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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4차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2019.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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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9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
3. 연구용역 추진 내용 설명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연구용역 추진 내용 설명


(15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또 본회의에 이어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 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진행에 앞서서 신규 위원으로 참여하신 두 분, 오광덕 위원님과 임채철 위원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덕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명 3선거구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테크노밸리특위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시흥ㆍ광명지구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같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자기소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기재위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성남시 삼평동이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저희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두 분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바쁘신 위원님들은 본인들께서 판단하셔서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1안 의석 배정의 건, 2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3안은 연구용역 추진 내용 설명, 그리고 고양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서 의사일정 안건 외의 논의사항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5시35분)

○ 위원장 김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의 변동에 따라 의석 배정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위원 중 부위원장을 좌우에 배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36분)

○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박태희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박태희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세제지원 혜택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일시에 축소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면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간접적인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준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태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취득세ㆍ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이 2019년도 12월 31일 자로 일몰합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테크노밸리운영을위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걸로 건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임채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촉구 건의안을 잠깐 봤는데 보니까 문구 중에 “면세 조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감면 조항”으로 용어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면세라는 게 세법상 용어가 부가가치세에서만 면세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이것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하시죠.

(입법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세정과장 김지영입니다. “면세”보다는 “감면”이 적정한 용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영준 네. 그러면 이 건의안에서 “감면”으로 수정해서 다시 수정 건의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아니, 수정하셔도 의결하시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실래요?

(입법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세요, 한 5분간.」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 지방세 “면세”가 아닌 “감면”으로 문구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 문구 제출로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


3. 연구용역 추진 내용 설명

(15시42분)

○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3항 연구용역 추진 내용 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테크노밸리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으로서 용역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미리 배포한 자료와 같으며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 보자면 지식산업센터 이전의 용어는 임대형 공장이었습니다. 임대형 공장 이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로 용어 통일이 되었다는 것을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책연구용역을 준비한 목적은 테크노밸리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소재 제조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의 수요분석을 체계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을 통해서 경기도와 전국에서 시행될 복합산업단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구축하자는 데 그 기본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수용지역이든 수용지역 밖이든 영세한 제조업자들이 테크노밸리라는 산업단지 내로 입주를 희망할 때에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다시 단지 내로 재정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의 용어를 쓰자면 효율적인 어떤 설계까지도 우리가 미리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LH나 도시…….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네, 발언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좋은 제안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 그 판단을 하게끔 집행부와 해서 어떤 좋은 과제물을 도출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네, 그래요. 향후 일정은 7월 12일 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최하는 연구용역지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착수보고회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용역 추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양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영준정대운박태희고은정안광률오광덕이창균임창열임채철최만식

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지영

ㆍ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공공택지과장 김종준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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