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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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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2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원웅ㆍ양경석ㆍ임성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성준모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최갑철ㆍ최종현ㆍ김태형ㆍ김강식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양운석ㆍ김태형ㆍ임채철ㆍ권락용ㆍ이원웅ㆍ성수석ㆍ이영주ㆍ채신덕ㆍ임성환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봉균ㆍ강태형ㆍ김영준ㆍ이나영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근 문체국장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상임위 현장방문 시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통해 원활하고 차질 없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1.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원웅ㆍ양경석ㆍ임성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성준모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최갑철ㆍ최종현ㆍ김태형ㆍ김강식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43번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미디어와 영상매체 등의 발달에 따른 독서문화 부진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학을 진흥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학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8월 문학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 문학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문학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경기도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립 및 사학 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게 함으로써 문학관 등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관 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등록된 문학관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며 미첨부 사유는 조례안 제6조 심의회 참석수당은 연평균 60만 원으로 추계되며, 조례안 8조 재정지원은 문학관 운영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록 문학관에 대한 활동 및 재정규모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부서의 구체적인 예산 지원계획이 미정이므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결과 문학관등록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참석수당 정도만 지급되며 경기도에 등록된 문학관은 기형도 문학관, 박두진 문학관 2개소로 지금까지 문학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신인문학상 사업 등에 2017년 3,400만 원, 2018년 3,400만 원, 2019년 3,1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4조는 문학진흥법 제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문학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3쪽입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의거 경기도 문학관등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회는 공립 또는 사립 문학관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되는 점을 감안,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한시 위원회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8조는 문학진흥법 8조 및 제22조1항에 따라 사립 문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설립에 필요한 경비, 등록한 문학관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문학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인 문학진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대상을 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 8월 문학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의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학진흥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문학진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집행부에다 물어볼게요.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형도 문학관하고 박두진 문학관 2개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 2개 외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문학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기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안성에 조병화 선생 문학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등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런 문학관들은 다 개인이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개인 문학관입니다.

○ 정윤경 위원 개인 문학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보통 후손들이 문학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게 문학 박물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담아놓는 거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책도 있고 유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립 문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설립에 필요한 경비 또 등록한 문학관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립 박물관의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사립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거기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사립 박물관도 설립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나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립 박물관들, 개인 박물관들 설립할 때나 이런 것들 할 때 어쨌든 문학관도 조그맣지만 박물관같이 하나의 비슷한 부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더 설립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세요, 전달하지 말고.

○ 위원장 김달수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문화기반팀장 김규상입니다. 지금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우리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에도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시군에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려고 할 때는 설립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 정윤경 위원 무슨 소리죠?

○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실제로는…….

○ 정윤경 위원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네.

○ 정윤경 위원 그냥 짓는다는 거예요?

○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네, 일반 건축이 가능한 곳에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곳에는 이런 계획 승인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고 나서 설립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박물관은? 근데 조례상으로는 박물관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네.

○ 정윤경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외려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하고 설립 경비 얼마 안 되니까 안 받고 그냥 바로 등록해 버린다는 거죠?

○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네.

○ 정윤경 위원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문학인들한테는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저는 처음에 문학관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었거든요. 개인의 사립 박물관 같은 식인데, 특히나 문인들의 개인 사립 박물관과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슷한 부류의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을 잘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례명이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문학관등록심의회 그리고 심의회에서 승인된 문학관에 대한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국장님이 답변을…….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조례명이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인데 조례안의 내용은 등록심의회 구성 그리고 거기서 승인된 문학관에 대한 지원 이 내용밖에 없어서 혹시 문학진흥 조례가 또 있으면 중복될 우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진흥은 도에서 보면 꽤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관련된 조례가 없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관 심의ㆍ등록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뒤에 보시면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 그리고 단체, 기관, 학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학관에 대한 등록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적으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2016년 8월 문학진흥법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근데 그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제8조에 보게 되면 1항, 2항 그리고 문학진흥 및 학술활동,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 문학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설립 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죠?

○ 김봉균 의원 그렇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문학관 외에, 문학진흥 관련된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으면 문학관에 대한 지원을 함께 넣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 조례 없잖아요.

○ 이원웅 위원 없어요?

○ 위원장 김달수 문학진흥에 대한 것은 처음 만드는 조례거든요, 이게.

○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채신덕 위원 집행부에서 답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초단체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에도 없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있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처음입니다.

○ 채신덕 위원 글쎄, 본 위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지원 조례 이런 것은 많이 본 듯한데 이렇게 ‘문학’을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많은 경기도민들 중에 각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에게 수혜라고 그럴까요, 뭔가 소통이 되려면 기초단체에서도 도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되거나 같이 상생하는 그런 식의 조례 제정들이 돼서 도지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향후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기초자치단체에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문인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좀 묻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춥고 배고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사업성이, 돈이 되는 작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두 군데 문학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조병화 그분은 박물관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박물관 성격입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걸 박물관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물관은 어쨌든 지원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문학관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아마 문학관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용추계 문제에서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3,100만 원 올해 문인협회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이런 걸 봤을 때는 31개 시군에 거의 문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단체보조금으로 그런 사업비를 아마 받을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걸 우리 도에서 했을 때는 지금 31개 시군에 이런 사업이 거의 한두 군데씩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확대가 된다면 이건 1억이 넘어갈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비용추계는 필요 없다, 1억 원 미만이고 한시적인 거다 이런 걸 또 다뤘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업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려고 한다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해당되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매년 계획대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문인들이 어떻게 됐든 돈벌이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본인이 안 쓰니까 남의 글로써 굉장히 희망이랄까 그런, 내가 못 한, 못 느끼는, 내가 직접 못 해서 못 느끼는 그런 걸 타인들에게서 많이 느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나 동호인들 또 그걸 읽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많아요. 저희 평택도 문인들이, 또 박석수 시인이신데 거기서도 어떻게든 기념사업회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문학관 쪽으로 다 옮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수원이나 이런 큰 도시는 더 많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조례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문인협회라는 게 있고 거기를 통해서 또 31개 시군에 저기를 한번 해 본다고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 본다고 그러면 금방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돼도, 지금은 1억 미만 사업이 된다고 치지만 이걸 한 번 더 전수조사해서, 문인협회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이. 사업 하나 뭘 한다는 것도 보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현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근거로 문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시군하고 역할분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인활동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양운석ㆍ김태형ㆍ임채철ㆍ권락용ㆍ이원웅ㆍ성수석ㆍ이영주ㆍ채신덕ㆍ임성환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봉균ㆍ강태형ㆍ김영준ㆍ이나영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 의원 발의)

(15시37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44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경기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며 미첨부 사유는 이미 경기도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을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ㆍ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도입ㆍ시행된 후 201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과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2011년 개정되어 2012년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직접 개설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개설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경기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지금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최만식 의원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가 별도의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걸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교육 위탁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최만식 의원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예산지원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어요, 예산지원에 대한 항목을. 그런데 이런 예산지원의 항목이 없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8조1항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삭제했는데 교육과정이라든가 위탁교육을 했을 때 비용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달수 문화종무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최만식 의원 이 부분은 9조의 사무위탁에 보면 사무위탁 조례의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위탁 조례에는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랑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 사무위탁 조례에?

○ 최만식 의원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볼 때에는 사무위탁 조례를 참고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5조4항에 보면 전에는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문화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전에 돼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여” 이렇게 해서 어떤 기간이 없어요. 기간 3개월을 생략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그럼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냥 바로 관광해설사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또 보면 “이론 및 실습과정을 평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평가기관의 어떤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최만식 의원 이 부분은 법 취지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시도지사가 직접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및” 그 부분을 빼고 법 제48조의6에 따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수습”이라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죠. 가는 거죠, 같이.」하는 위원 있음)

(「빠진 게 아니고요. 3개월 이상이 뒤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만식 의원 “3개월 이상”은 그대로 있는데. “인증” 자가 빠진 거죠.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도지사 관련한 과정을 교육과정만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걸 한 달을 하는 건지, 일주일 만에 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간을 아까 준다고 했는데…….

○ 최만식 의원 이 부분은 “3개월 이상”을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아, 똑같이?

○ 최만식 의원 네, 똑같이 가는.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여기 참고자료에 2019년도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있죠, 1억 4,000.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무의 위탁 관련한 사항 있죠, 비용. 예산지원 자체가 9조로 표기가 되면 아마 거의 이걸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아예 조항을 다시 신설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최만식 의원 참고자료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넣어놓은 겁니다. 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금방 9조 “사무의 위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해야 조례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립니다.

○ 최만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예전에는 민간기관에서 인증하는 걸 위탁했기 때문에 이 조문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면서 우리가 사무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9조를 준용해서 하게끔, 우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집행부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봉사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네, 자원봉사자 성격입니다.

○ 채신덕 위원 아, 자원봉사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실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7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지급합니다, 활동했을 때요.

○ 채신덕 위원 하루 7시간 기준으로 해서 활동했을 때 5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채신덕 위원 최저임금에도 적용되지 않는 굉장히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우리 도내 곳곳 관광지에서도 매우 훌륭한 관광해설사들을 접하였던 경험이 있는데 본 조례를 이왕 이렇게 개정하는 김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례에 한번, 관광해설사에 대한 고민이 저희 상임위에서 언제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김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참고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 시군의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이고 실비성격의, 뭐 보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규정, 내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것 또한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각 기초단체에 속해 있는 쪽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도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 채신덕 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비와 시군비 5 대 5 매칭입니다.

○ 채신덕 위원 아, 국비와 시군비 5 대 5로.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비는 교육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비 들어갑니다.

○ 채신덕 위원 아까 들었던 1억 4,000 교육비가 전부고.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각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지마다 설명의 내용이 100%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보고 그리고 또 3개월 이상 실무수습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 대한 확인도 좀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남한산성의 문화관광해설사랑 또는 어디 강변이든 이런 곳에 대한 해설사가 해설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교육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설명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가능할 뿐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어떤 능력 확인, 교육 이런 부분들 과연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 최만식 의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지만 교육은 도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보수 및 소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 경력별로 최소 의무시간에 차등을 둬서 5년 미만은 32시간, 5∼10년은 24시간, 10년 이상은 16시간 정도, 소통교육은 우수해설사 표창 수여도 있고 관광트렌드 관련 특강이나 해설사 소통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원웅 위원의 그런 우려들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포천에는 아트밸리가 있어요. 아트밸리에도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이분이 해설하는 내용은 다른 곳에 가서 들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 또 다른 관광지에 있는 해설사는 그 내용을 하나도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외에는 사실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포천아트밸리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남한산성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최만식 의원 당연하죠.

○ 이원웅 위원 또 거기에 있는 분이 아트밸리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평가도 그렇고 확인도 어려우니 저는 염려되는 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최만식 의원 그 해당, 포천아트밸리에 지금 한 분이 계세요.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도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또는 설명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거나 또는 상냥하게 해야 된다거나, 일반적인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최만식 의원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관광해설사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좀, 이원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담아서 더 증액시키거나 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집합보수교육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관광지마다 해설사의 어떤 역할이 공통되는 부분이 적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개별에 대한 부분이 크니까 시 측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더 보충할 내용 있나요, 설명하실 내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7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로 임명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경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5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도내 지역서점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도입의 목적을 “독서문화 진흥”에서 “책 읽는 문화 확산”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독서문화 진흥시설의 설치 등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는 지역서점 인증의 근거를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우선조달계약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을 포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표창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장영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의 목적,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회의ㆍ운영,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책 읽는 문화 확산”으로 수정하는 것은 국어순화 차원에서 적절합니다.

3쪽입니다. 안 2조는 지역서점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점은 연평균 매출액이 50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서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지역서점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각 서점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집행부에서도 대상 축소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서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서점 범위를 축소하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소기업 등”으로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4조는 제2항 내용인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안 2조의 지역서점 정의를 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으로 할 경우 동 2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역서점의 정의를 달리 규정한다면 동 2항의 내용을 존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5조는 3항을 신설해 지역서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6조는 제5항 “업종전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을 삭제하고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으로 개정한 것과 6항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6조의2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8조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도 담당업무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임기가 2년이 되므로 업무 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위원으로 될 수 있고 또는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8조제5항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역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13조는 지역서점과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서점”을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서점 협동조합”으로 개정하여 우선조달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의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선조달계약 대상을 1호 협동조합, 3호 사회적협동조합만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 협동조합연합회, 제4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우선조달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7쪽에 보시면 개정안 5항에 조합 및 단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뜻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찾느라고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양운석 위원 7쪽에 개정안 5항에 보시면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조합하고 단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여기에는 지역서점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일반협동조합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연합회까지 포함이 되나요?

서점과 관련 있는 단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그다음에 서점과 관련된 단체.

○ 양운석 위원 아, 네. 그리고 7쪽, 6조의2항.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뭐고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준은 3개월 이상 실제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야 되고요. 사업자등록상 도ㆍ소매, 서적업을 등록해서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적을 판매해야 되고 서적 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이 되면 인증현판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절반 정도, 전체 도서구입비의 약 절반 이상이 공공, 인증된 서점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 이외에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마지막에 보면 몇 조인가요, 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연 1회로 개정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조.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연 1회”로 개정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 왔지만 연 1회로 하더라도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채신덕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보통 활성화시키려면 회의가 그래도 활성화돼야 될 텐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준 듯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주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떤 서점 활성화 내지는 도서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관련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증 심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하고 또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저희 의견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분기별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서 그냥 연 1회 이상 하면 쭉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역서점에 대해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포천에도 지역서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서점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지역서점에 부여되는 도서 구매지원 있잖아요, 그거 기대하고 세우는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찌 보면 지역서점을 하나 더 늘릴 수도 있겠고 또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을 유지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좀 들어요.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책을 보는 것들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은 핸드폰이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시나요? 공감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공감을 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령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배제를 하려고 하고요. 총판의 경우에도 도매는 배제를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근데 제가 서점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서점을 통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점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단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때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있으면, 각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할애된 도서구입비, 그 도서를 납품하기 위해서 서점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서점을 유지할 생각보다는 지역서점에 할당된 도서구입비를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해서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시간을 나눠서 왔다 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서점에 대한 지원정책이 효과가 있다 생각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공감이 사실 좀 덜 갑니다.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10년 뒤라고 하면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결국은 정말 조금의 생명을 연장은 시킬 수 있겠지만 올바른 정책이나 대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매자의 어떤 니즈를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서 구입할 때 서점에 가서, 저도 가급적이면, 서점에 가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하고 어떤 도서관에 의한 단체구매는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버티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인데 근본적으로는 서점의 경쟁력 자체를 그래도 제고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저는 만약에 서점 역할이 약해졌다고 하면 염려되는 바도 클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생긴 도서관이 그 역할을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서점에 대한 지원이 옛날의 어떤 그런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보고하면서 안 2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현행 조례는 지금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서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50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서점이 전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50억 미만의 도ㆍ소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017년도에 서점on이라는 DB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게 도내에 293개입니다.

○ 김용성 위원 293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중에서 1개,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 1개를 빼고는 다 50억 미만이고요. 5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50억 미만에서 5명 미만으로 바뀌면 대상자가 대폭 감소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자료는 아닙니다만 2017년도의 조사,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입니다. 거기 293개 중에서 5명 이상이 16개 서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5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임시직 고용자는 빠집니다. 순수하게 정규직 종사자인데 그렇게 해서 계산할 경우에, 저희가 약식조사를 했습니다. 16개 중에 2개만 5인 이상으로 확인됐고요. 사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담았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점 활성화 대책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폭의 변화는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수 있는데, 5명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을 하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듯 그 수치가 별로 없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50억 미만에 해당하면서 관련한 업체가 많이 있으면 다른 업체의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 결과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게 처음에 소기업자로 했던 이유는 고용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굳이 중소기업법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가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서점이라는 게 여러 사업영역이 많을 수 있어서 중규모 서점 정도만 되더라도 5명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중규모 서점만 되더라도. 근데 지역에 너무 작은 서점, 그야말로 동네서점이라고 하는 소규모 서점과 중규모 정도 하는 소위 지역서점 정도 이렇게 2개가 공존하는데 그래서 어떻든 고용으로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금. 그렇게 해서 매출규모로 따진 거거든요, 50억 미만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규정해 주고 고용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50억 미만으로 했는데 굳이 이걸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 제한을 안 두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책의 초점은 동네 작은 지역서점,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많아 보여도 대부분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이 있어도 실제로는 정규직이 한두 명 있는데 이런 작은 서점을 더 지원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두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협동조합 관련 조항이요, 13조에. 우선조달 계약사항에 법으로는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다 포함되는 거지 그중에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 콕 찍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 찍어서 대상으로 했지만 위원회 내지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도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대상의 폭을 더 넓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조례 5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가 궁금하고요.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어떤 식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 큰 폭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인증현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시에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시설개선자금으로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리모델링 부분으로 해서.

○ 문형근 위원 아, 리모델링. 업체당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업체당, 서점당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8개의 서점에 대해서 500~2,000만 원까지 지원…….

○ 문형근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했고 올해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다들 영세업, 대형서점이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소규모 서점에 대해서 도에서 저리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굳이 이걸 진행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점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판업을 지원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서점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침체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출판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로써라도 서점 지원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콘텐츠진흥원장님에게도 전에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도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달구매하는 지원과 일부 시설개보수 지원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책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원 선임에 관한 구성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육청 담당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ㆍ중ㆍ고에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데 거의 도서상품권으로 주기는 하죠. 그런데 그 도서상품권의 활용이 서점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와 함께 서점가는 날’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정해서 그것에 대한 미션을 잘 수행하고 나오면 도서상품권을 줘서 그것이 또 선순환으로 지역서점으로 가서 책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이 같이 교육청과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서점 활성화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하려면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위원 구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교육청에도 지역서점과 독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 조례에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협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전문위원께서 8조4항, 5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규모 지역서점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 안광률 위원 아니, 그 항 말고요. 8조4항,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조 정의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이렇게 같이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소기업자는 50억 이상이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미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미만인데 소상공인은 50억 미만이고 또 그중에도 5인 미만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기업 중에서 더 좁힌 게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지금. 근데 어떻든 우리 지역의 그런 중규모 서점들이 사실 일종의 중요한 지표인데, 지역서점의 생존여부가 그게 관건인데 그런 서점에 대한 지원이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어떻든 여러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견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원웅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이원웅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현행대로 하며, 안 제8조제3항 위원회 구성에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의 제목을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웅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수정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ㆍ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이원웅

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콘텐츠정책과장 조한경예술정책과장 김태근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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