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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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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이동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최갑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안혜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한미림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배수문 의원 발의)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염종현 의원 발의)
5.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종찬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김인영ㆍ김판수ㆍ이영봉ㆍ이은주ㆍ장태환ㆍ황수영ㆍ유근식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태희ㆍ소영환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는 회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년 남은 전반기 활동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이고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이동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최갑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안혜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ㆍ김인순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68.5%, 교육시설이 5.8%, 여가 및 놀이문화시설이 5.4% 등의 순이며 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3.3명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7조에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26명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갈등을 초래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7조는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8조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가정에서 무관심ㆍ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의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안 제4조는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이나 타살을 제외한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ㆍ사망원인은 0세의 경우 질식사고가 가장 높았고 그 이외의 연령에서는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68.5%에 이르는 1만 7,605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시설이 1,492건,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1,3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령별, 발생장소별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관리의 목표, 기본방향, 시책, 추진과제, 사업별 계획,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평가 등의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게 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생장소별 어린이 위해정보 현황,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등의 방법과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를 안전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도내 2018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8조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시책을 공유하여 어린이 안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최근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 어린이 승합차량 교통사고, 5~7월의 나들이철에 놀이시설 등에서 집중된 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사건ㆍ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뿐 아니라 사후 대책 역시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청소년과에서는 본 조례의 어린이의 정의가 타 조례와 상이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재난ㆍ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총괄부서인 도 안전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을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의 다양화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진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이연희 국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보육도 전문가시고 어린이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 국장님과 진용복 의원님께서도 정말 보육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6조를 보면 “어린이 안전 교육” 이렇게 나와 있지요? 1항이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실시한다.” 그러면 여기서 1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이것은 도지사와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보면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이렇게 나와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학교의 자체교육이면 이게 교육감 소관이에요, 도지사 소관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학교의 자체교육은 교육감 소관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장과 도지사가 협의하는 건가요? 여기 위에 보면 “이 경우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문맥이 맞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

○ 김원기 위원 위에서 보면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원기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문맥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우에 따라서 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어린이집과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는 학교의 자체교육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안전 교육” 이렇게 하면 학교의 안전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또는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의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안전 교육을 의미하겠지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안전 자체교육을…….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안전’ 자를 넣어주면 이게 정확한 명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것은 제6조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교육에 안전 자체교육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넣는 것도 큰 저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한미림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 항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조례안 9조를 보면 구조 활동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나요, 두고 있지 않나요?

○ 진용복 의원 구조요?

○ 한미림 위원 네.

○ 진용복 의원 제9조 구조 활동,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아이를 지금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또 초등교육법 등등 해서 다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진용복 의원 우리 한미림 위원님의 좋은 질문인데요.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줄 수…….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금 제9조2항2호에 보면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은 자치사무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사무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시군구의 의견을 묻는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실시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미림 위원 차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뒷장을 보니까 비용추계 발생은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례안은 비용추계가 되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조례라면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관계부서 의견조회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조례가 안전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정된 조례는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실하고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거기에 더 서로 연계가 안 되면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서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는 사업별로 정의를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실에서는 이런 것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상으로 봐서 이것들을 저희 국으로 분류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8조에 유관기관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항목에 따라서 그것들을 저희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효성 담보 확보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라든가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라든가 이 부분도 여성가족국,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소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관리실, 건설국 조례인데 서로 업무협조 같은 거 잘 원활하게 하고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는 서로 업무협조 같은 것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 중심이냐 대상 중심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명확하게 분류는 못 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사실상 “건설국 조례, 이거 니네 조례인데 왜 우리한테 갖고 오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정된 조례는 여성국 조례인데 안전관리실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전관리실에서는 “이거 니네 조례인데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실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우리 상정된 조례가 약간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이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앞으로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중 일이, 서로 부서가 “니네 일” 이렇게 돼서 이중 일이 되지 않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해서 양 조례에 맞게 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이 조례가 업무, 그러니까 업무연계는 특별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조례 자체가, 내용 자체가 안전관리 교육, 예방사업 그다음에 사업보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까 보니까 주택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거의 70%거든요. 그렇다라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6%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교육환경과 외부 그러면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주택에서 너무 높은 사고율이 있는데 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뭐든지 안전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데 그 매뉴얼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는 매뉴얼에 대한,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이 조례가 예방교육과 매뉴얼이 함께 있다라면 다른 곳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진용복 의원님께서 차후에 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질식사고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특히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70%를 육박하는, 이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걸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과 필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이후에 각 대상별 매뉴얼을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보셔서 그 부분을 별도로 경기도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준한다라든지 중앙매뉴얼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앙에 있는 매뉴얼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세월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고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안전관리실에 재난ㆍ재해 관련된 매뉴얼은 지금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도 차차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한번 보면 검토의견에 이런, 입법 쪽에서 하신 거네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기속조항으로 규정하게 되면 도지사의 권한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라는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게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도지사의 권한침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지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순 위원 동의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 비용추계가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진용복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하시고 싶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교육에 관한 것만 들어 있더라고요.

○ 진용복 의원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들으셨듯이 제가 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우리가 태어나서 기르고 있는 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듯이 지금 낳은 아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 방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또 경기도민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거의 68.5%, 근 70%인데 이것은 부모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비용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한 그런 조례도 있고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이것은 극히 그 해당되는 아이들만 그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0세에서 18세 아이들, 특히 영유아 아이들한테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면 평생 동안 각인돼서 자기가 옳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많이 지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매뉴얼 같은 것을 책자로 보급하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금 비용추계에서 나온 거지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교육하려면 더 많은 비용추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집행부와 논의해서 나중에, 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만 지금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진용복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의 지역구도 있는데 다양한 재난을 예상해서 체험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다 없기 때문에 거점별로 만드는 건데 실제로 많지 않아요. 경기도에 몇 개 안 돼요. 그걸 국장님께서 조사 좀 하시고요. 실제로 지금 거기 운영하는 비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없어서 거의 시간당 1만 원짜리 그냥 거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달에 둘 합해봤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국장님, 기초단체랑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고민에 대한 대책을 같이 모색해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6조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문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문맥상으로 볼 때 도지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일일이 어린이집과 학교장과 협의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학교 자체교육, 어린이집 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문맥을 바꿨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교육청이라든가 또 체험관이라든가 또는 각종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6조1항을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문맥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수정을 원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선 먼저 수정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분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체험관과 관련해서 지금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는지,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대부분 했는데요. 보통 3억이나 3억 5,000 예산 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가 없고 하니까 도와 매칭해서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까지를 포함해서, 가령 양평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체험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파주도 없을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용인이 아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있고. 지역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는 31개 시군에 안전체험관 맵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하드웨어는 교육청이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넣고는 싶으나 그건 이후에 체계화되면 개정안으로 넣고. 일단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요.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도지사와 협의대상이 어린이집과 학교로 명시돼 있어 어린이집 및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한미림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38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매년 늘어나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하다가 2016년에는 5,185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7년에는 6,46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안 제5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9조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14명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가 매해 늘어나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하다가 2017년 현재는 6,465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나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통상 몰카라고 약칭되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이로 인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 점검계획, 상시점검 협력체계 운영방안,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에서도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및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간접지원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민간건물의 건물주 등의 점검요청 시에도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직접 사업뿐 아니라 좀 더 폭넓고 실질적인 형태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여러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이기는 하나 정책 실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은 일방적인 규제나 제한을 넘어서 시민 인식개선과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문화 조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위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추진 부서와 화장실 관리 주무부서가 상이하고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각 시설 관련 소관 부서가 추가될 수 있는바 조례 주관 부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소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부서 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전승희 의원님 말고요, 우리 이연희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해자는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의 현황을 봐도 대다수가 여성이고 남성은 얼마 안 되는 것 보니까 남성으로서 좀 부끄러운 면이 있고요.

비용추계에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겠지만 8억 1,500만 원 해서 전담인력 123명이, 시군별로 4명 해 가지고 123명이 산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저기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그 추계에 대해서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팀에서 정리한 것 같고요. 저희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에 대해서 전담인력 66명을 19년 1회 추경에 담아서 지금 4억 원을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촬영 전담인력이 합동점검을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중사우나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더 홍보를 통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대중사우나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장비를 갖다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을,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담반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공공이용시설이죠, 공공기관.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봉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여성방범대도 있고. 그런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불법촬영이 단속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깊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전담반에는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단체나 노인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다음은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배수문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중학생에 이어 일반 고등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복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교복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도민으로서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11명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서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복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안 제4조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도내 소재 중학교의 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에게까지 교복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생의 경우 타 시도 소재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물론 일반학교의 중학생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교복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에 한하여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고등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지원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어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지원을 위하여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교복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또다시 2020년도에 고등학생에게까지 교복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군과의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교복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금년도 추경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기적으로 2019년도 내에 지원이 어려우며 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역시 경과규정을 두어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칙 제2조 적용례의 2020년도에 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는 조례안의 제명을 비롯한 비인가 대안학교와 제2조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복지원 대상을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중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학생에게도 교복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동 조례가 2019년 5월 28일 개정되어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은 물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고등학생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균등한 교복지원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 검토 회의에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2012년에 제정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용어를 통일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비인가 대안학교”의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정의)제1호를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지원대상)제1호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염종현 의원 발의)

(14시11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종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경기영어마을과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영어마을을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을 전환하였으나 체인지업캠퍼스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고 시설명이 적절치 않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도의 정체성과 주요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명칭이 요구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칭변경과 함께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및 강사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6조에 도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강사의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연 의원 등 11명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추진방향 및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다목, 제5호에서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9호는 신설하면서 도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의2는 신설하여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다목, 제25조~27조는 영어마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다목과 제5호 중 안 제2조제2호다목은 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1월 18일 경기영어마을과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영어마을을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을 전환하였으나 체인지업캠퍼스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고 시설명이 적절치 않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도의 정체성과 주요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명칭이 요구됨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5호의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소외계층을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서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으로 정의하여 평생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중 장애인은 경기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설된 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중 안 제8호는 평생교육 대상으로 현재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학교교육 외의 필요한 보완 학습 지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9호는 수요자 확대와 다양해지는 평생교육의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및 평생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따른 지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신설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3조제1항의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습비를 규정한 제18조의2는 평생교육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로부터 시설 이용료 및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20%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도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삭제코자 하는 제2조다목, 제25조~27조는 구 영어마을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되어 운영 시 영어마을에 대한 정의, 영어마을 사업, 영어마을 이용대상, 영어마을 이용요금 등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영어마을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구 영어마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마을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되어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변경 시 체인지업캠퍼스에 대한 명칭, 정의, 운영 등에 대해 동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었어야 하나 체인지업캠퍼스에 대한 명칭의 모호성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명칭변경 시에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신중한 변경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 이행 등을 위하여 제정된 자치법규이므로 영어마을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에 대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구 영어마을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대상 확대 및 강사의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3조 회의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다음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최소 규정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발의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진연 의원 명시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내지 2회.

○ 손희정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의원 네.

○ 손희정 위원 국장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이런 협의회는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 보면 사실 그냥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돼서, 물론 이게 있건 없건 하신다라는 건 알지만 좀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 부분은 크게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13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잠깐 정회해서 수정 조치하고, 그러면 제13조 항을 수정의견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잠시 5분 정도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안 의견 아까 있으셨지 않나요?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위원입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13조의 협의회의 회의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종찬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김인영ㆍ김판수ㆍ이영봉ㆍ이은주ㆍ장태환ㆍ황수영ㆍ유근식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태희ㆍ소영환 의원 발의)

(15시13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원기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어 왔으나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센터 수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ㆍ문화적 이슈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각종 연구, 상담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안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4조에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 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 강화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순 의원 등 17명이 2019년 6일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가 1993년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로 설립되어 2005년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2006년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개칭 후 2012년 현재 명칭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칭되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어 왔으나 동 조례의 제정으로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수행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기도청소년의 복지증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1항에서 정한 사업과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군 상담복지센터 사업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 구성, 채용에 대한 방법,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의 지도ㆍ감독, 업무 관련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조사,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하여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 등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등의 사용자 비밀보호 의무를 센터 종사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는 CYS-Net의 주 역할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CYS-Net은 도 센터 사업 차원이 아닌 도 단위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므로 본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라고 판단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2조 등 여러 상위법령을 발견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ㆍ규칙을 제정 및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ㆍ문화적 이슈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각종 연구, 상담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안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해체가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접근에서의 지원,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 강화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검토회의에서 남운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김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6조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2항에 의해 위탁운영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위탁과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수탁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타 수탁기관에도 선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3항을 삭제하기로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아동돌봄과장 고봉태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김수찬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지주연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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