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1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안전관리실
- 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안전관리실
- 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김성수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용성ㆍ민경선 의원 발의)
-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
-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명원ㆍ윤용수ㆍ유영호ㆍ엄교섭ㆍ최갑철ㆍ이은주ㆍ유상호ㆍ임창열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강식ㆍ오광덕ㆍ임채철ㆍ김경희ㆍ이창균ㆍ민경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벌써 7월 더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0대 의원이 되고 딱 1년이 되고 지나는 시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상임위 위원 열두 분, 저를 포함한 13명에 일단 감사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 좋은 분들만, 진짜 142분 중에 좋은 분들만 오셔서 1년 동안 저와 생활 같이 해 봤지만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2개의 상임위 중에 그래도 듣는 얘기가 “단합이 잘 되고 이 상임위는 큰 문제없고 뭔가 하려고 하면 같이 간다.” 이런 논리의 개념이 의회사무처 내에 많은 소문이 들렸다고 해요. 그 얘기를 참 들을 때마다 일단은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굳이 인사 안 드려도 제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함을 표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1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위원님들, 저하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만 재선의원이고 나머지 열한 분, 우리 김판수 위원님서부터 임창열 부위원장님까지 부위원장이신 두 분, 연배도 저보다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어려울 때 항상 저의 오른팔, 왼팔이 돼 주셔서 1년을 잘 온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또 제가 미흡한 점이나 위원님들한테 섭섭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서가 또 하나가 늘어나서 공정국까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면 사실 바쁩니다. 일반 상임위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는 하루면 끝날 걸 우리는 3일을 해야 되는 이런 고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장까지 다녀야 되는 고초도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수하시고 그래도 이 자리 같이 오신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판수ㆍ임창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국중범ㆍ국중현 그리고 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서현옥ㆍ이동현ㆍ이명동ㆍ이필근ㆍ최갑철, 저를 포함해서 13명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안녕하세요? 7월 5일 자로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진기입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안전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의회 오셨으니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8일 추가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제3항은 “의안이 제25조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위원님들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10시22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관리실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경기도 총괄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목차를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1번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는 3번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은 자연재난과 2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교부세 세입으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14일 자로 교부결정 통지하였고 예산부서를 통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 설치 사업입니다.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 설치 사업은 교부세 세입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14일 자로 교부결정 통지하였고 예산부서를 통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앞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억 5,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사업입니다. 앞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사업은 가뭄재해 대비 및 저수지 안정성을 위해 강우, 수위 등을 상시 계측하여 제공하는 다목적 방재를 위한 계측시설 설치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난ㆍ재해를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재해와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9년 5월 14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6억 5,100만 원,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비 1억 6,5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8억 1,600만 원이 교부되어 6월 14일 도 예산담당관실은 동 예산에 대해 제2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 자연재난과는 6월 17일 자로 폭염 및 가뭄 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시군에 교부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폭염 및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로 폭염이 조기에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시군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회 추경(안전관리실))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들은 거기 관련돼 있는 자료 팀장님들 제출해서 실장이 답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한테 의논할 것 있으면 직접 제안하시면 언제라도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창순 위원님. 실장님! 뭐하는 거예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준비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이크 좀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5월 14일 자로 특별교부세 나온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왜, 6월 의회에서 지금 이게 다루지를 않았었죠? 5월 14일 날 교부가 결정이 돼서 왔으면 6월 달 정도에는 이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7월 의회잖아요, 저번에 6월 달 의회에 했었는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5월 14일 자로, 공문에는 5월 14일 자로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5월 27일 자로 입금이 저희한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추경 제출기간이 지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 박창순 위원 아, 그랬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6월 14일 자로 결정돼 가지고 내시가 됐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도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시로.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또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장님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은 여기 표시한 대로 5월 14일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은 왔지만 돈은 27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5월 27일에.
○ 박창순 위원 5월 27일 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실제 돈은 5월 27일에 왔고 공문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공문 날짜랑 실제 금액이 입금된 거랑 격차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목적예산이면 지금이 벌써 7월 중순에 가 가지고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철을 대비하는 예산이기도 하고 폭염에 대비하는 예산인데 벌써 집행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혹시 시군에 집행하라고 예산들 보내실 수도 있는 건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이미 다 보낸 상태입니다, 집행은.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보는 거는 이미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의회에서 지금 심의받는 거는 날짜나 절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늦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연초에 결정이 안 되고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연초에 하면 더 좋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시기가 5월로 늦어지고 또 저희한테는 6월에 임박해서 입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오자마자 또 바로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으로 돈은 이미 다 가 있는 상태이고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성립전예산을 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후에 올리는 선조치 후추인의 형태가 된 상황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에 6월 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한 거며 그다음에 목적예산인데, 이미 시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벌써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맞고 그래 가지고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같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집행하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이걸 5월 달 말고 최소한 3월 달 정도에 예산을 좀 내려보내달라.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시군에 예산을 보내 가지고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 전에 이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된다. 그렇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다가 폭염 대책사업인데 이렇게 늦게 주면 되느냐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은 폭염 문제가 작년에 크게 불거지고 여러 가지 제도, 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서 행자부도 약간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에 제도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도 좀 정상 위치로 올리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가서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이런 내용 지금 잘 파악 안 돼요. 시에서 직접, 시군에서 이게 지금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기재부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도에서 빨리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도 행안부에서 근무할 때 보면 5월 14일쯤에 교부했습니다. 결재만 되면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게 도를 거쳐서 시군에 가서 집행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려를 안 하는 거를 저도 그 당시에 일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시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피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별로다가 사업비 배정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11개 시군에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왜 31개 시군에 배정이 골고루 되지 않고 11개 시군에만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거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시군에서 그 수요조사에 응한 거는 15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15개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보면서 금년 추진가능성 그다음에 당초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해서 11개 시군이 최종 선정이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했다기보다 행정안전부 특교세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특교세 성격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응모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로 이게 내려온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수요조사해서 올려준 것은 저희가 통로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11개 시군에 대한 결정, 사업 판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 성격하고 금년 집행가능성 이런 것을 자체심사해서 결정해서 통보받았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혹시 평택도 여기 응모대상에 속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평택시는 당초, 지금 신청한 중에서 안 된 곳이 수원, 성남, 광명, 과천, 여주입니다. 평택시는 당초에 수요를 내지 않았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1개 시군만 배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통상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늘막하고 쿨링포그인데요. 그늘막이나 이런 걸 충분히 설치한 시군에서는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나 이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게 금년 중에 사업집행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군별 사정에 따라…….
○ 서현옥 위원 시군별 사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궁금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전실에서 교두보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안부에서 이런 응모사업을 할 때 안전실에서 31개 시군으로 응모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저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문서를 각 시군에 보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이 취지가 뭔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결정된 다음에 “사업 위치가 이겁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집행합니다.” 이것은 뭐 거의 통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안행위 소관의 위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요조사 시점이 3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월에 발령받았는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수요조사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사전에 사정을 아실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하도록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무튼 다음부터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특별히 챙기도록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나 응모 이런 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이렇게, 안 되면 이메일로라도 사전에 꼭 통보를 드려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폭설, 한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자연재난ㆍ재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나 도에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늦고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추경은 진짜 불가피할 경우에 해야 되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우리 의회가 들러리 서는 겁니까? 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최갑철 위원님도 5분발언 등을 통해서 폭염, 한파 이거 대응을 강력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추가 추경이고 당초에 63억 정도를 연초에 이것을 대비해서 이미 저희는 경기도에서 33억, 시군에서 그 정도 금액 해서 총 63억 정도를 이미 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행안부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가로 할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이 아니고 추가사업으로…….
○ 임창열 위원 추가로 하는 거라도 5월 14일 공문이 왔으면 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날 입금을 했더라도 벌써 5월 14일 날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해서 6월 회의에 올렸어야지. 지금 이게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다 이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은 시군에 이미 다 즉시 보낸 상태입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시군에도 지금……. 지금 장마철이에요. 지금 건장마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또 많이 덥고 하면 뒷북이 아니냐, 뒷북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를 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알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잘못된 점은 사실 5월 달에 내려오는 것 이런 것도 강력하게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늦어도 4월 정도는 내려보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제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고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십니까? 또 있으세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아까 보니까 15개 시군만 응모를 한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럼 16개 시군은 왜 응모를 안 한 거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추측하기로는 연초에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63억을 가지고. 폭염 대비 시설 63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이 이미 다 연초에 나갔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 김동철 위원 그러면 15개 응모한 데는 연초에 안 나갔다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닙니다. 다 나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를 주겠다고 제안이 와 가지고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 조사분에 대해서 15개 시군이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 김동철 위원 어떻게 보면 16개 시군은 일을 안 하려고 응모를 안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마 연초 63억에는 31개 시군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데 15개는 또 응모를 해서 받았잖아요, 추가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이것은 추가 설치입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16개소는 다 이미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것은 안 알아보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왜 안 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한 답변이 잘못되어 있어. 첫째, 시기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세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나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준비를 했었으면 6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시기적으로 그 시간에 왔다, 5월 14일 날 왔다.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걸 준비했었으면 그 금액이 오기 전에도 가능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3월 달에 할 때부터 이것은 올 거라는 거 예상을 다 했었었고 부서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앞으로는 이렇게 다 온 다음에 하지 말고 어차피 올 것 예상을 했으면 오는 즉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성립전예산에 독립적으로 안 했으면 9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들이 추경할 때 문제를 더 지적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31개 시군에……. 이게 매칭이죠, 50 대 50?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50 대 50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중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일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상임위에 보고를 할 당연한,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죠? 당연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줘서 혹시 시군에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러면 그게 진짜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초에 위원님들한테 13명 위원님들 지역구 정도라도 여기 상임위니까 다른 부서는 어렵다고 하면 상임위한테 이 정도는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에 못 챙기고, 내 지역을 못 챙겨 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이래서 못 했고 저건 저래서 못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화살은 의원님들이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아주 중요한…….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안이 있으면, 제가 자연재난과 과장님한테는, 이거 속기에 남겨도 돼요. 자연재난과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한마디 했어요, “잘못되셨다”고. 위원님들한테, 시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의왕시가 들어와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에다가 전화했더니 “네, 저희가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역에 최소한 그 시라도 알려서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안전실의 역할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 위원장 박근철 중앙에서 신청했다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응모사업이나 이런 게 오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 통보해서 미리 공유하고 경기도가 최대한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셨다가, 의회라는 기능이 통과의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50 대 50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김성수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용성ㆍ민경선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ㆍ국중현 의원ㆍ이명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본부장인 도 재난안전본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지원사항의 심의결정과 집행을 도 재난안전본부로 통일했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고 각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1부지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결정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사회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적절한 행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은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를 기존의 생활안전 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에 추가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는 지원금액의 구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원된 비용 전부를 시장ㆍ군수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예방을 강조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재정수반 요인은 발생하나 사회재난 발생 및 그 피해규모, 이에 따른 개정안의 각종 지원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사항의 심의결정과 집행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일하고 사회재난 피해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재난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별지 서식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일부 차이가 있어 이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과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봐도 큰 틀이 없어서,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나오시고. 큰 틀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것들에 큰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어쨌든 박창순 의원님에게 감사한 마음드리고, 이 조례를 제안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크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오전에 충분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협의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박근철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 있으시죠?
○ 김용찬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별지 서식의 일부 내용이 행정안전부의 표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원만한 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 서식을 행정안전부 서식에 동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사회재난 피해신고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봤는데요. 다른 수정이 아니고 별지 서식에 대한 문제라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거는 바뀐 게, 박창순 의원님, 없죠?
○ 박창순 의원 네, 없고요.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한 말씀하세요.
○ 박창순 의원 본 조례는 제가 2014년도에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최초에 대표발의했었던 조례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금 틈새가 있어 가지고, 빈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조례로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이게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났었을 때 10억 지원했었던 거고 이 조례가 강원도에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강원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동안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오늘 다시 이렇게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는 위에서부터 법령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조례가 전국 표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라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들 이 조례를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도에 한 번쯤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경기도가 먼저 하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새로 만들도록 했는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조례랑 행안부 조례는 결정권자를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거기는 법정기구인 재난대책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구상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기존 거에는 구상이 없는데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 사고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에게 도가 지원하면 나중에 그거를 구상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차이고 거의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한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 시도가 없으면 그런 정도는 중앙부서에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도에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도가 반 이상은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의 자치행정국 국장이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을 비롯해 총 3건으로 기준가격이 593억 원이며 공유재산 취득 71억 원의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7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입니다. 당초계획은 사업구역을 공공구역과 민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제315회 정례회 시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구역의 사업 주체가 경기도로 변경되면서 토지 면적 및 가격과 건물 기준가격이 각각 30%가 초과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는 16만 3,891㎡로 당초보다 6만 8,791㎡가 증가되었고 기준가격은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은 1만 370㎡의 기준가격 346억 원으로 당초보다 2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청사부지에 금년 10월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이 착공 예정이어서 경기융합타운 내 청4구역에 이의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는 2,000㎡의 기준가격은 9억 원이며 건물은 1,350㎡의 기준가격이 44억입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동두천 시내의 도 소유 토지와 동두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서로 교환하여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는 1만 2,237㎡이며 기준가격은 29억 원입니다. 건물은 5,646.65㎡이며 기준가격은 41억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만 724㎡의 기준가격 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 등 총 3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여주시 상거동 산16-3 일원 부지 9만 5,100㎡에 연면적 10만 5,212㎡ 규모로 반려동물의 분양관리, 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공공과 민간구역 사업으로 나누어 개발하려던 계획에서 민간구역을 공영구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취득대상 토지 면적 증가분, 토지 기준가격 증가분, 건물 기준가격 증가분, 기타 시설물 기준가격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금회에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청소년의 생명존중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 해소 및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할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아울렛 등 상권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간사업 구역을 공영사업 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48억 원을 전액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총사업비의 95%가 도비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센터가 지난 2012년에 준공한 가설건축물로서 샌드위치 패널 하부에 부식이 진행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훈련공간과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실이 없어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공사구역에 현 센터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조속한 센터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광교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의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훈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력을 배치ㆍ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주변 경관과 조화된 청사 디자인을 적용하고 3층 안전체험관의 공간활용도를 높이며 119안전센터의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기도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추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은 동두천시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어린 이박물관을 경기도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유한 도유재산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으로 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동두천시는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고 경기도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시정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북부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ㆍ시군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와 동두천시 간 공유재산 교환에 앞서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정확한 재산가격 산출이 필요해 보이며 2019년 5월부터 도 이관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바 경기도와 동두천시, 경기문화재단이 협력해 북부지역 대표 어린이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확인 결과 동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관 등 추가 설치와 지속적인 시설 투자,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별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고요. 이의119센터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담당부서인 행정과장과 박승주 과장이 수고해 주시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은 장영근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보고해 주시고 이성호 과장님이 문화종무과장이죠? 바뀌었죠, 이번에. 문화종무과 이성호 과장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또 설명 좀 같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 국중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처음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최초로 될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처음 조성되다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에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모면에서나 또 차후에 유지관리 면에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규모는 저희들이 공공구역하고 민간에 투자를 받기 위한 구역이 공영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광공사가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반려동물이 계속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클지 모르나 유기동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또 반려동물하고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나 이런 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는 약간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부지가 경기도에서 원거리 접근이나 근거리 접근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일단 여주라 경기도에서는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남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원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고속도로가 또 생기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 접근성은 오히려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 가지 유념해서 하기를 바라겠고요. 이 사업이 언제 완성된다고 그랬죠? 2000…….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021년 12월입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중간에 또 이런 보고할 기회가 있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올해 안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착공할 때도 위원님들께 미리 착공 전에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사업 추진하는 중간마다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처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할 때에는 독일이나 유럽 쪽의 반려동물하고 같이하는,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반려동물을 잘 보호하는 그런 쪽의 벤치마킹을 했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힐링하고 체험하는 어떤 테마파크 형태, 관광형을 곁들이는 형태는 저희들이 아마 새로운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융합하는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벤치마킹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다음은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국중현 위원 수원 이의119안전센터는 적절한 위치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어제 현장에서도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소방활동 중에서 불을 끄거나 어떤 재난활동을 하면서 극한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방관에 종사를 하면 일반인들보다 생명, 수명이 짧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극한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PTSD실에 산소방을 만들어서 소방관들을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은 산소방 하나 만드는 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센터에 300만 원을 들여서 여러 소방관들이 활용을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의센터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것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31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여기에 보면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 재정난 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일반 경기도민이 봤을 때 열악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두천시에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기재돼 있는데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시설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은 동두천만의 시설이 아니고 주로 경기북부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에 비해서 상당히 콘텐츠라든가 시설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재정 부분까지 추가로 고려를 한 거지 전적으로 재정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가 어떤 우리 행정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 생각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런 문구를 보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안전행정위원들은 동두천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의결해 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동두천에 혜택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선택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교환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 참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교환을 해서 경기도도 이익이 되고 동두천도 이익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 저희 위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환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안을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의안을 비롯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충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어저께 다른 일정 때문에 현장에 못 갔습니다만 그 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앞에 테니스장이 있고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플러스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 플러스해서 저희가 어린이박물관과 기존의 앞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더 나은 시설로 저희가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어제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전체험관 플러스 청소년 운동시설 같은 걸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반려동물 현장 확인차 여주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보니까 투자액수가 한 500억 가까이 되죠, 498억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면적도 사실 굉장히 크죠? 한 5만 평 가까이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거의 98%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억 가까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규모도 너무 크고 사실 보면 또 면적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유기견이나 이런 발생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0%가 넘는, 거의 24~25%까지도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또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업 확장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추세라면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부족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관계없이 경북하고 울산하고 경기도가 먼저 24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규모를 건의해서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국비를 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임창열 위원 테마파크형인데 사실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관광하기는 그게 좀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여주라는 곳이 접근성은 수도권에서 약간 멀지만 관광 쪽으로 하면 오히려 적합한 지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판매ㆍ쇼핑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있었는데요. 판매는 민간에서 공영으로 바뀌면서 판매시설은 없앴고요. 또 그 인근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돼서 그렇게 됐고요.
일단 관광이 적합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려동물하고 같이 체류하고 머물면서 같이 느끼고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느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장 가능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필요하면 추가시설을 더 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열 위원 네. 패션아울렛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상권이 죽었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래서 어쨌든 도민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접근성도 조금 낮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31개 시군에다가 사실 한 1,000평, 2,000평 규모로 소규모로 해야 가까운 시군에서 와서 운동도 시키고 반려견 주인도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규모에다가 투자액수도 많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투자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가 부족하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또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최초” 너무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정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투자를,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시군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식에 따라서 인식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먼저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형철입니다.
○ 임창열 위원 어제 갔다 왔는데요. 밑의 1층이 650㎡, 2층ㆍ3층이 350㎡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층 같은 경우도 어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내가 저번에 양주 개소식 때 갔다 왔는데요. 말만 사무실이지 진짜 너무 작아요. 회의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 면적이 작다 보니까 나누고 나누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다 보니까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층도 보니까 안전체험실에다가 다목적 훈련장을 만들겠다는데 그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층이 650㎡면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남아 있다면 2층ㆍ3층도 용적률, 건폐율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실제 용도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박물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어제 동두천에 다녀왔는데요, 비 오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연 17억 정도. 그래서 동두천은 인구도 적고 군사기지가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경기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 쪽에서도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또 교육청하고도 MOU를 맺어 가지고 좋은 콘텐츠 개발해서 학생들이,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께서도 안전체험실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고.
도유지를 보니까 빗물펌프장, 공원, 도로, 하천부지 사실 굉장히 쓸모없는 땅인데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도에서도 이것 가져왔을 때 이게 진짜 짐짝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에도 도움이 되고 동두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동두천 어린이박물관에 저도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옛날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향후에 도에 이관을 하게 된다면 고양이라든가 용인의 어린이박물관과는 차별성을 가지면서 당연히 어린이박물관의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차별성을 가짐으로써 경기남부의 어린이, 또 다른 지역의 어린이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 박창순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인데요. 우리가 굳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아지, 개만 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고양이도 있을 테고 소위 말하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했으니까.
반려동물이 뭐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좀 복잡해지실 것 같으니까.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입니다. 맞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박창순 위원 굳이 사전적 의미를 대지 않더라도 그래요. 사람의 곁에서 가족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란 말입니다, 총칭. 그러니까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 우리가 약간 혐오스러워하는 뱀 기르는 사람도 있고 파충류 기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어항에서 기르는 물고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총칭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포함돼야 됩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부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보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고령화, 미혼모 그다음에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최소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건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선 직무대행이긴 하시지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다? 지금 개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유기동물, 특히 개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다른, 제가 지금 아직……. 그리고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 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나 어류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반려동물에 관해서 총칭을 해 가지고 이거를 반려동물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한 동물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 본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성남시 공설운동장에서 반려견 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강아지에 관해서만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 축제 총칭해 가지고 다 한다면 이걸 경기도에서 감당할 수 있어? 특히나 여주시, 그것도 외진 영동고속도로변 옆에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현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고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전임 도지사부터 해 가지고 국ㆍ도ㆍ시비가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생각 없이 막 진행했다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할 것 아닙니까, 한다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박창순 위원 캠프그리브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요. 의욕적으로 해서 잘 했습니다, 진행은. 그런데 적자투성이에요, 지금 계속. 여기도 지금 제가 모르긴 해도요. 이것도 제 예측이긴 한데 연간 수십억의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싶기도 한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참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이런 대안까지는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테마파크가 이런 게 사업이 큰 만큼 운영비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기견이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요즘 동물권익 보호 같은 측면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거는 정말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이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반려동물이, 약간 수도권에서 외곽지역이긴 하지만 교통상의 접근성은 점점 양호해질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반려동물이 저희들이 같이 지내고 싶어도 들판이나 가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나 이런 게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증가는 훨씬 더 많이 급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일부 인정은 합니다만 저도 사업이나 장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보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갔다 오고 “거기 잘 해 놨더라. 좋더라.”라고 하지만 다시는 또 안 가게 되고, 캠프그리브스 마냥. 이게 한 번 갔다 오고 좋으니까 또 갔다 와야지, 또 갔다 와야지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동네에서 슈퍼 장사하듯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게 발걸음이 계속 갔다 오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그걸로 끝 그래 버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투입돼야 되는 것이 눈에 계속 보인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위원으로서 여기 글에다가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을 한번 보자 그런 뜻으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구상을 잘 하시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개만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형철입니다.
○ 박창순 위원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신축 이전해 놨는데 건축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이상으로 더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당초예산보다는 이번에 106평이 늘어났습니다. 106평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약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조경까지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많이 늘어난 것으로…….
○ 박창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4억 몇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건축단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여주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의 상당수가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개, 고양이, 기타 새, 조류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주로 이제는 말이 또 이렇게 되고 그렇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아무튼 거기에 우리가 약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498억입니다.
○ 김용찬 위원 도로까지 하면 나중이 되면 한 7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거기에 또 대규모 아울렛 매장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가 이제는 말산업 육성의 어떠한 선두주자잖아요? 지금 현재요. 또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저쪽에, 제가 작년에 경남 함안 가니까 그런 경주마 휴양시설 해 가지고 말산업 육성공원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략 한 5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시너지효과나 이런 걸 더 내기 위해서 부지도 넓고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말산업 육성공원이나 이런 거를, 그 말도 또 이제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추가로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저 어제 현지에 가봤는데 위치도 굉장히 좋고, 여주톨게이트 옆에, 경관이나 기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추진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경기도민에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말산업 육성공원의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화성의 에코팜이나 이런 쪽에 승마용 단지나 이런 거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말산업이 약간 뛰어다니는 것이라 반려동물하고는 조금 적합할지 그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반려동물하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이 말했으면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여기가 무슨,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도 마무리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동물 관련 축산국장님 나오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 김판수 위원 이번에 승진하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감사합니다.
○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국장께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죠, 전번부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판수 위원 이 반려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저도 반려견과 관련해서 향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좀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경기관광공사가 이거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뭐 반려동물 콘텐츠 도입으로 광역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반려동물 콘텐츠 도입으로 광역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관광공사가 앞으로 관리를 하기로 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특히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에 아무 데나 매장을 하고 이렇게 그런 건데 요새는 반려동물도 인간, 사람하고 같이하는 어떤 가족으로서의 개념이어서 요새 장묘문화가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장이나 장묘…….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리고 또 가족들 반려견하고 같이…….
○ 김판수 위원 콘텐츠 도입이 결국은 반려동물 화장장 만들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체류하면서 같이 힐링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면 그 사업의 어떤 확장 가능성은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복지는 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일환으로 아예 이걸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책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판수 위원 14쪽 좀 봐보세요. 당초는 지금 보호동을 4,840㎡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판수 위원 변경 후에는 3,665㎡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보호동이. 변경 전하고 후하고 약간 평수는 좀 줄어들었네요. 14쪽하고 13쪽을 봐 보세요. 변경 전하고 건물 관련해서, 보호동.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건물면적도 줄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 직대께서 말씀하실 때 향후에 이 시설 자체도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던데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게 문화센터하고 보호동 AㆍBㆍC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 운영하려고 했던 장소인데 그 숲이 식생보전지역 3등급인데 경사도가 28도 이상이고 숲이 보전이, 그래서 숲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그거를 보전하게 돼서…….
○ 김판수 위원 보전하기 위해서 줄였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면적이 이제…….
○ 김판수 위원 그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얘기하고 약간 배치되는데. 그럼 “앞으로 수요가 많을, 부족할 것이다, 이 정도 지어도.”라고 하면 미리 예측을 하고 지을 때 같이 좀 지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영하고 도에서 직영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 쪽. 그쪽에서는 문화센터 동물보호소가 있고요. 민간 쪽에서 공영으로 하는 거,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그런이나 추모관, 아까 화장장 안에서 추모관 이런 거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판매시설 또 숙박시설인데 이쪽은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동물보호소는 그쪽 한쪽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 부지는 숲이 원형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면적보다 약간 줄여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 김판수 위원 국장께서는 이제 오셔 가지고 모르실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들어서 했는데요.
○ 김판수 위원 들어서 알지 국장이 추진한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조정사항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하고, 기존에 건물을 짓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건물하고 변경 후 지금 건물하고 건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건물 짓는 데? 건축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차이는 그렇게, 4개 동은 당초 예정대로…….
○ 김판수 위원 아뇨, 보호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호동만.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보호동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보호동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김판수 위원 차이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거 14쪽에 보면 4,840㎡를 짓는 데 36억 들어가겠다고 해서 ㎡당 한 75만 원 들어가는 걸로 해 놨는데 13쪽에 변경안을 보면 ㎡당 270만 원, 900만 원이 들어가요, 평당. 이거 왜 이런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10년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을 때 그때 추정가격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산할 때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영해 가지고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때는 대충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 대충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 사업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학적으로 비슷하게는 이 금액까지도 반영을 시켜야죠. 이렇게 차이가, 그럼 ㎡당 그때는 75만 원이고 지금은 200∼300만 원인데 몇 배 차이예요, 그게? 이렇게 부실하게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해서 되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6년도에 ㎡당 공사비를 1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지금 사실 19년도에 259만 원으로…….
○ 김판수 위원 그때 10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 했다니까요, 75만 원. 나눠 보면 100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300만 원. 이렇게 의회에 보고서를 부실하게 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막 오셔 가지고 검토도 못 하셨구만,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하시고 이 건물을 평당 약 9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지으시려는 거예요? 뭔 건물을 어떻게 지으시는데 이렇게 평당 900만 원이 들어가요, 보호동을 지으시는 데? 뭐 대단한 인테리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건물? 철근을 더 넣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전체적인 거 평당 조성원가는 259만 원입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호동 보시라고. 13쪽 보면 보호동 3,665㎡를 짓는데 이게 지금 99억, 100억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 계산해 가지고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 200이 들어가요? ㎡당 295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평당 계산하면 거의 890∼900이 들어가요, 900이. 건물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감정하고 뭐 다 하셨다며요.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900만 원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평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뭔 건물을 어떻게 짓는데. 우리 건축사 국중현 위원님 안 계시는데 뭔 건물을 어떻게 짓는데 900만 원이 들어가요, 평당? 아방궁 짓는 거예요, 이거? 반려동물 아방궁 지으시냐고.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전문 설계업체한테…….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오셔 가지고 이거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연에 본 위원이 질의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뒤에 좀 물어보세요, 뒤에. 여태 연구하신 분들한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호소라는 개념을 어떤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어떤 동물 축사개념 그런 형태로 아마 아마추어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김판수 위원 축사 짓는 데 당초에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런데 지금은…….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축사가 평당 어떻게 210만 원이 들어가요? 당초에 축사 짓는 데. 당초에 ㎡당 75만 3,000원이면 21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축사 짓는 데 2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900만 원 건물을 어떻게 지으신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 보호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판수 위원 보호소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센터는 별도로 또 있어요. 보호소만 물어보는 거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자치행장국장이 여기 국장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내용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심의회 할 때 사전심의를 다 마칩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면서…….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내가 그전에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안 끊은 이유는 자료를 갖고 와서, 뭔가를 통과시키려면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며칠 안 됐다고 그래도 과장ㆍ국장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공유재산이 그냥 얼렁뚱땅 시키면 와서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며칠 안 됐다고 그래도 최소한 그 몇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그 내용도 숙지 안 되고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이런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전혀 답을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거 모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 빠지시고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축산산림국장의 답변이 뒤에서 보완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한 달 이상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만 와 있는데, 그래서 그 국장의 답변에 받침을 못 해 주고 있는 것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그런 기본적인 설계상에 나오는 문제들은 저희 도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 지어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이쪽에서 제출을 못 해 가지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산정 산출기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결국은 우리 자치행정국장 답변도 서면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저희가 사전검토는 다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되시자마자 제가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호를 하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부수적으로 뭘 포함해서 해 보자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결국은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반려동물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분양도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유기견에 대해서…….
○ 김판수 위원 분양도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계획안은 냈지만 차후에라도 다시 면밀히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수정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다시 나오셔야겠는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고양이 2마리 키우시고. 반려견은 안 키우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주로 반려견이나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애견카페는 주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같이 노는 경우하고 또 주인이 맡기고 간 반려견들이, 집에서 반려견들을 키울 수 없는 애들이 와서 돈을 내고 같이 즐기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애묘카페는 대부분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카페에 있는 고양이들을 애묘카페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영역동물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데려오지를 않아요. 영역동물은 100% 싸움이 나거나 서로 물어뜯어 죽이거나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도의원하기 전부터 한국반려동물교육원 정책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한국동물복지협회 정책위원을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많은 세미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토론자로,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참석해서 토론회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2018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경기도에 유기반려견 발생이 1만 8,300두, 안락사를 5,100두 시켰고 보호를 1,200두 하고 있어요.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수치가 아니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도의 동물복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하시면서 지난 10년 가까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동물복지를 보면서 감탄과 부러움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신다 해서 반가운 마음에 현지답사 갔다 왔고요. 인수위원회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거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재추진하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반가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 조성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름이면 가족여행 떠날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부터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는 캠핑장이라든가 혹은 숙소, 펜션 잡는 건 봄이면 여름 게 이미 동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면 저 충청도 쪽으로 두 시간 반, 세 시간 넘어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다녀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제가 사는 곳에서는 1시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생긴다고 하니까 동물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호동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면적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향후에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호소를 운영할 때 있어서 ㎏수에 의해서 나누죠. 견종별로 혹은 몸무게별로 나눠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에서도 도그풀도 있고 도그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실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게끔 반려견들의 몸무게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셔서 캠핑장도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모관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국중범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당초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숙박이나 판매시설까지 해서 많이 방문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화장하는 것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영으로 하다 보니까 판매시설 줄이고 숙박동도 줄이고 도그런이나 캠핑장, 추모관 위주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 수가, 현재 지금 유기견 발견되어서 화장장 그걸 감안해서 우선은 당초 계획된 게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약간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공영개발을 하니까 판매시설 없애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주변을 보니까 지금 여주 시내가 상권이 침체가 되어서 전부 공실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됐던 상권이었는데 지금 다 공실인데 어찌 됐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잘 운영하셔서 많은 반려인들이 오게 된다면 그 주변에 상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견인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서 쇼핑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그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것은 장묘시설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게 테마파크 오시는 분들은 주로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화장을 하거나 추모하는 곳이 너무 적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공영에서 했을 때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사업 확장 가능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장하는 거가 요즘에 장묘문화에서 반려동물도 수목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해요.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두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도시계획도로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울렛을 위한 도로가 아닌가. 전체 면적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금 이 지점이 온갖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래쪽에는 교차로가 있고 위쪽으로는 IC가 있고 그런데 이게 불과 몇 ㎞ 지점입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를 보니까 15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뭐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로 개설비입니다. 여주시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요. 한 800m…….
○ 최갑철 위원 이것을 계획하고 난 도로예요, 아니면 사전에 그게 있었던 도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사전에 있었던 도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위해서…….
○ 최갑철 위원 그렇죠? 이걸 위한 도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민가들이나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울렛 쇼핑객들을 위해서 이 도로가 계획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여주교차로나 위에 여주IC 쪽에서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접근성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겠지만 이게 어떤 특혜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남기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사실 2012년도 대선공약 중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 국비 전체의 5%도 안 되는 24억을 갖고 지금 사업비를 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면적을 처음에 케파를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이게 지금 부지가 시 부지죠, 거기 여주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여주시입니다.
○ 최갑철 위원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유지는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못 하죠? 잘 모르시나요? 국비를 받아서 시의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 이것은…….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설비에 투자가 국비가 너무 적다. 그럴 것 같으면 예컨대 1, 2단계, 3단계를 계획해서 1단계에는 얼마를 받고 2단계에는 얼마를 받고 사실 시군의 매칭사업도 지금 50 대 50이냐, 70 대 30이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판에 5%를 받아서 되겠는가. 또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봤나, 집행부는. 저는 이런 의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나눠진 게 잘 가꿔진 수림 훼손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여기 식생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등고선을 개략적으로 보니까 낮은 쪽으로 유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래 주차장 쪽으로 날개를 펼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펼쳐서 위에 수림 좀 보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도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이 담당상임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유재산이 통과되는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를 매회 올 때 하지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의례적으로 그냥 위원님들 잘 보여서 통과하는, 통과수순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위원님들 설득하는 데 많이 부족한데 이게 수순과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뭔가 고쳐서 올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뜻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듣자고 하면 도로를 내는 문제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자체사업이에요. 이거는 거의 자체사업이라고 보죠, 그걸 어떻게. 국비ㆍ도비, 국비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여주시가 할 역할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대한 문제도 여주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 번 더 다시 고민하시고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시라는 의미의 위원님들 얘기고.
지금 전반기 공공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통과해서 아마 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민간유치에 대한 부분만 공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또 누가 와야 되냐면 관광공사도 와야 돼요. 전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는 어쨌든 공유재산밖에 될 수 없으니 이것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되면 관광공사와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이 농정위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를 받으세요. 아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거 끝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정리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 좀 더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액이 들어가는, 거의 400억, 500억에, 사실 이건 무조건 생기게 되는 문제예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일정 정도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내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축산산림국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의119센터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잖아요.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의119센터에 예전 아파트나 일반 상가만 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119센터를 이전만 하는 건데 이전하는 것에 인력도 그대로 그냥 옮겨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도청사, 도의회 건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어제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3층 가고 2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층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내용을 담는 데 고민하시고 3층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체험관과 공공장소에서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뭔가 비좁지 않겠느냐, 2개가 다 들어가기에는. 제안은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지금 남부경찰서가 있는 공간에 하나를 옮기고 그 전체 공간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목을 검토하라.”라고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니까요. 그 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두 번째는 그렇게 끝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국장님, 이성호 과장님이 상당히 동두천시도 설득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박물관이라는 그 단어를,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박물관이 뭡니까, 박물관이?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박물관이라는 이름 자체 명칭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간에 비해서, 2016년에 결정이 난 건데 우리가 봐도 10년 전 것이다라고 인식할 정도의 콘텐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을 하셨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요즘은 차 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가 받았으면, 공공이 어떻게 맨날 적자만 납니까? 착한 적자만 날 수 없습니다. 나쁜 적자만 나면 그건 문제를 해결해야죠. 착한 적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나쁜 적자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걸 적자로 끝내지 말고 가능성 있게끔 만들어야죠. 흑자를 내서 그걸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거기에 콘텐츠를 담을 때 우리가 제안서를 냈어요. 한번 가봐라, 어디 어디. 임실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가봤더니 이런 이런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박물관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명칭부터 바꾸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는 곳 이런 개념의 이름 명칭을 둬서, 뭔가 새로운 명칭을 한번 고민하시고 거기에다가 재난안전에, 우리가 소방재난본부도 도와줄 수 있고 동두천도 고민하고 경기도도 고민하고 교육청도 고민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게 위원님들이 어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그걸 담아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받으려고 하고 김동철 위원님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상임위도 도와줄 텐데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려면 본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소방본부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이 가능하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하고 느낀 걸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잘 인식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있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나가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문 닫아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
(12시31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 상정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1항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원룸이나 단독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당수가 대학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들은 노후 및 밀집되어 있고 경보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대학가 주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단독주택 등 소유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해당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법률 제8조 규정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을 삽입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2조에 도지사는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3조는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우선 설치가 가능하고 이 경우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 도지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주택화재에 대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도지사나 해당 소방서장이 자체 판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재난본부의 이형철 본부장이나 아니면 담당부서 119, 안전인가요? 생활안전담당관이시죠? 안기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뒤의 담당부서 팀장들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권락용 의원님께 말씀을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취지의 도민께서 이런 안을 내셔서 또 그걸 받아두셔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된 점 감사한 마음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미처 먼저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권락용 의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하시고 좋은 쪽으로 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우선 제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보급률이,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보급률이 한 37%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나마라도 37%는 경기도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서 거의 상위그룹에 올라와 있는 수치예요. 그게 지금 주로 보급을 어떻게 했었냐면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어르신들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 ‘내가 여기를 왜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원룸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에서 이렇게 쪽방 같은 그런 데서 많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곳을 내가 생각을 못 했을까.’ 하고 부끄러움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했다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해 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청원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청원을 보면서 청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뿐더러 또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가서 달아주기는 좀 그럴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긴 한데 계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런 쪽방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같이 보이는데 이런 데도 좀 설치를 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안건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를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시든지요.
○ 권락용 의원 사실 원래 청원을 대학생들이 안행위 위원님들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어디서 담당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안면 있던 저한테 찾아와서 해 달라고 청원하게 되었고요. 사실 어떤 범위나, 정확한 예산의 범위 또 행정의 권한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소방법상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한 방에 한 명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임대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한 방을 3개로 쪼개서 그걸 임대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다 보니 실상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학생들의 의견을 그대로 청원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행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 저도 열심히 따라서, 선배 위원님들 따라서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간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올립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죠, 뭐 의원들은 꼭 소관 상임위가 정해져서 그쪽 업무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만기친람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일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걸 다 보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권락용 의원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해도 전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심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권락용 의원님, 좋은 청원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단독 다가구가 상당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문제가 됩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설계 건축단계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 건축법에. 건축 허가가 나갈 때 의무사항으로 경보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야 앞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락용 의원 저도 임창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사실 건축단계부터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건축주 벌금 먹이고 이러다 보면 도민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 맞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건축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때 안타깝게도 10명의 희생자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도지사 그다음에 재난본부장이 취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어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단독경보기, 소화기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분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예산의 문제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화재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없는 마을하고 또 지금 현재 이 단독경보기하고 소화기하고 지급되는 게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 본 게 취약계층으로, 권락용 의원님께서 청원을 하신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예산을 풀어봤으면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관할 해당지역의 소방서에 떠넘겨서 그쪽의 대학가에 하게 하는 것보다도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본부장님 계신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피셔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안을 검토해 봤더니 이게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려면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재난본부장님께 내가 제안을 좀 하자고 하면 좀 전에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기준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로 확산을 시킬 수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취약지역을 위주로 했고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가 그 고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필요한 것을 먼저 재난본부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이 좀 전에 권락용 의원님이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 취약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먼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관계로 토론하고 표결이든 어떤 방식이든 내용을 정리하려면 약 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3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원을 심사한 상임위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 간의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벌칙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도지사나 해당 소방서장이 자체 판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에 우선설치 대상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한다는 의견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요지서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명원ㆍ윤용수ㆍ유영호ㆍ엄교섭ㆍ최갑철ㆍ이은주ㆍ유상호ㆍ임창열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강식ㆍ오광덕ㆍ임채철ㆍ김경희ㆍ이창균ㆍ민경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2시5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ㆍ국중범 의원ㆍ이필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이 불씨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들은 작업 전에 반드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불씨가 생기는 공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3조의 제목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화재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해 소방서장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가연성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사항을 홍보하고 필요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건축공사장 등에서 용접ㆍ용단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 인한 화재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사 관계자와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제목을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명확히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뿐 아니라 설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개정안이 건축공사장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업자의 착공신고 접수 시 안내문 및 대민교육 진행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용접ㆍ용단 등 불을 사용하는 공사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업자에게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교육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과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박창순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실무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이게 용접ㆍ용단하는 것은 자르고 붙이고 그 얘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건축물 포함해서 각종 공사장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접ㆍ용단 작업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현재 인력 가지고 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용접ㆍ용단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관계자가…….
○ 박창순 위원 신고의 범위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신고의 범위는 해당 관계자, 작업자나 아니면 그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의 의무대상자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를 신고하게 돼 있느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ㆍ용단을 하는 사람들은 사전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신고 여부를 할 수 있게 없게와 상관없이 이런 작업들은 수시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신고를 받아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할 거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지금 업무도 버거운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결국은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령 입안에 대한, 다시 말해서 용접ㆍ용단에 대한 사전신고를 태만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랄지 이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저희들은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화재예방팀이 상당히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현장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서 현장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시행하려면 상당히 버거우실 텐데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마무리, 박창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족이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찾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만 시행하려고 하면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7월 임시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상임위 안건은 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본회의 참석하셔서 7월 회기 끝나고 한 달 기간에 공부 많이 하시고 휴가도 다녀오시고 편히 쉬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편히 쉬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락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장
실장 송재환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사회재난과장 김춘기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생활안전담당관 안기승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산관리과장 김민경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동물보호과장 이계웅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