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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19.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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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장대석ㆍ김경근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엄교섭ㆍ추민규ㆍ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성준모ㆍ최경자ㆍ성수석ㆍ민경선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백승기ㆍ김중식ㆍ유영호ㆍ안혜영ㆍ박태희ㆍ김태형ㆍ원용희ㆍ최승원ㆍ신정현ㆍ조성환ㆍ김경호ㆍ황진희ㆍ이은주ㆍ천영미ㆍ오명근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재만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영봉ㆍ박덕동ㆍ김경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천영미ㆍ장태환ㆍ황진희ㆍ김재균ㆍ이기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정승현ㆍ이영봉ㆍ김인영ㆍ이종인ㆍ유광국ㆍ김종찬ㆍ황수영ㆍ지석환ㆍ송영만 의원 발의)
6.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추민규ㆍ고찬석ㆍ황진희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전승희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진ㆍ김재균ㆍ황대호ㆍ엄교섭ㆍ추민규ㆍ성준모ㆍ유근식ㆍ조광희ㆍ서형열ㆍ김미리ㆍ임채철ㆍ장현국ㆍ이창균ㆍ윤용수ㆍ오지혜ㆍ황진희ㆍ이은주ㆍ김인순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명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용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ㆍ승인 권한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교육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과거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용어와 규정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자치의 일환으로서 도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도내 각급 학교의 교육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원래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소수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에서, 도교육청에서 인사 부분을 인사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배치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소수직렬, 다수직렬 이렇게 표현하기는,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지원청에 발령이 나면, 중학교 이하. 거기서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다시 인사를 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보직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소수직렬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조례에서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불이익이 있다면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근평이 올라오면 본청 단위에서 전체 근평순위 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승진서열명부가 정해지고 하는데 이게 불이익이……. 거기에 관해서 불이익이 특별히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청에서 다른 지원청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A교육지원청에 있다 B교육지원청을 가면 전입이 늦으니 근평을 어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낮게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제가 접한 적이 있어서 그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전에, 소수직렬에 대한 근평이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행정사무 위임에 대한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교육청에 어떤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많이 배치가 안 되는 직렬이잖아요. 행정직 말고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배치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A라는 교육청에서 7급으로 있다가 다른 더 작은 교육청으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사부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다, 적다보다는 많으면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ㆍ우ㆍ양이라는 식으로 하는데 수가 총 정원의 20%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수 자리가 많은데, 그런데 또 다르게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사이즈가 큰 데는 또 고참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금 운은 작용하거든요. 저도 공무원생활 24년 했지만 그러니까 고참들이 없으면서 수 자리가 많은 데 가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데도 높은 저거를 받고 그 부분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는, 시스템적으로는 어쨌든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본청에서 취합을 할 때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은 수라도 다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렇게 최대한 형평성 있게 근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다만 어느 교육청에 자기보다 더 고경력자가 많으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다른 과의 의견은 혹시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근평을 하고 있는 과가, 행정ㆍ사무직의 6급 이하 근평은 무슨 과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총무과에서 합니다.

○ 고찬석 위원 총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게 아니고 어떤 용어정비라든지 건강검진기관, 고등학교는 원래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25개 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하기 어려우니 그 건강검진 대상기관 지정이라든지 그걸 하는 일부의 업무에 관해서 조례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건 학교보건법 법률이 폐지되고 다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용어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개정내용이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 6조5항에 보면 보직임용이라든가 업무대행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승진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승진은 본청에서 총괄합니다.

○ 고찬석 위원 본청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높이고 도심 속 연수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혁신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설치목적, 위치, 소관사무를 개정조례안 제7절의2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신설하고 아울러 조문체계 및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9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높이고 도심 속 연수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조정부 소속기관으로 존치하던 혁신교육관을 도심 속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해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독립하여 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등 3개 부서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 개관한 혁신교육관은 초기 율곡연수원 소관에서 2018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조정부로 이관되었으나 안양 혁신교육관과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사무운영 지원 등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안양 혁신교육관이 갖춘 시설 인프라와 접근 용이성 등으로 실제 2019년도에는 교사연수, 교감리더십연수 등 16개 과정 7,740명의 연수가 진행 중에 있어 도심 속 연수원으로 활용도가 높아 독립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혁신교육관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의 독립으로 인해 교직원 연수정책 수립,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 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교직원연수 조정, 시도교육연수원 평가, 자격연수 평가ㆍ총괄 등 연수 기획ㆍ조정 관련 업무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게 되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혁신교육관 분리로 인해 줄어든 업무를 감안하여 연수기획조정부와 원격연수부를 통합하여 6부에서 5부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속 안양 혁신교육관을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분리ㆍ독립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주요 연수기관인 파주 율곡연수원과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과 달리 접근의 용이성이 인정되는 도심 속 연수원으로 독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주요기능과 연수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례는 혁신교육관을 독립시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독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해서 재정수반요인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현행 6부에서 개편된 5부로 혁신교육관이 독립되고 또 원격연수부가 교육행정연수부하고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되고 혁신교육관을 독립시키면서 재정수반요인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시설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시스템 때문에 재정수반요인이 없고 다만 인력증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증원은 신규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서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경기도교육청 내에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개념이라서 별도로 어떤 비용수반요인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혁신교육관 연수운영 계획이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17번부터 22번은 2020년 이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뒷장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시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교육연수원, 장호원 있는 데로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관한다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천연수원으로 이관.

○ 이진 위원 이천연수원으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1번부터 16번까지는 안양에 있는 이번에 새로 승격된 그 교육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쪽에서 다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이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를 많은 교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천까지는 너무 멀어서, 저도 거기 연수를 가다 보니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가 인기 있는 그런 연수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사실 여기도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좀 불편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직원분들이 선호해서 퇴근길 연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 폐교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좁고 사실은 이렇게 다 옮겨버리면 결국은 이천이나 율곡 이쪽이 굉장히 그래도 크게 아주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연수기관인데 그쪽의 역할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은 이천이나 율곡연수원 그쪽이, 파주 이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는 본 연수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은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하지 않는 한 접근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한 가지가 숙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연수를 하는 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접근성이나 선호도는 높지만 연수 수용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연수, 장기적인 어떤 숙박을 요하는 연수는 이천이나 저기 파주로 할 수밖에 없고 단기연수라든지 뭐 기본적인 아주 그런 연수는 이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

○ 이진 위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분산해서,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만 분산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지금 또 하나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교육 쪽에서 연수원이 몇 개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총 6개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연수원까지 6개입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7개입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까지 하면 8개예요, 지금. 과연 이 기능을 자기 기능에 맞게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이게 조례의 개정과 별개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연수기관의 연수목적 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직원의 역량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프로그램 평가라든지 기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교육연수원이 있고 율곡교육연수원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해 가지고 7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으면 어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만 놨다가 이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봐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혁신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신설의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던 연수원인데 부속된 어떤 지리적으로 분원 형태를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물론 경기도가 지금 혁신교육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교육도 아무리 변화가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관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뭔가는 전환의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은 계속 가고 새로운 것만 덧붙이다 보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공룡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 과의 그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문제이고 이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도 봐야 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반직 그리고 교원, 교직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까지 합치면 한 20만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연수원이, 7개 연수원이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적으로 저희가 기관이 남설되어서 방만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일차적으로는. 다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평가라든지 성과측정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잠깐 질문을 하시던데 비용추계가 거의 없다고 지금 올라와요. 비용추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인원이 증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비용추계로 봐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다뤄줘야지만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설명자료에는 저희가 6명 신규 증원, 그것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 증원이라고 설명자료에 포함은 했으나 다만 이제 이게 별도의 어떤 신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추계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서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서 기이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법제화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잉여공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몽실학교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초 사례인가요? 지금 사례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폐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직원 연수기관을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 최경자 위원 처음 사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최경자 위원 지금 접근성을 고려해서 했다라는 논리를 주셨어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어쩔 수 없이 남부ㆍ북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또 모순은 작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교육관으로서요,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저희가 교육연구원 결산심사를 할 때 북부에서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권고했었던 사례가 있어서 좀 더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설립하거나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몽실학교라든가 현재 1년 정도 살펴본 바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몽실학교에 대한 것이 각기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혁신교육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따라서 상당히 많이 구축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의 혁신교육관을 만들어놓고 나면 또 다른 수요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기조실장께서 중장기계획을 학생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그다음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내용은 가령 그 폐교, 학교자원과 연계지어서 한다면 좀 말씀드리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생 수, 학령 학생 수가 급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 일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개념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 교직원 이런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수기관, 복지시설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도 그런 거와 맞춰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게 율곡연수원에 있다가 경기교육연수원으로 갔네요, 연수기획조정부로? 최초의, 2017년 개관을 했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김경근 위원 불과 2년 됐네요? 2년 동안에 이렇게 소속이 여러 번 바뀐 게 되는 건가요? 아니, 개관 초기에는 율곡에 있다가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천으로 소속이 바뀐 거네요, 연수기획조정부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동안에 교직원들이나 교육공무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됐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 일단은 이천이나 율곡, 파주에 있는 쪽의 고민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과정을 오픈해도 통상적으로는 의무연수가 있고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지원해서 하는 선택연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서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상자를 이렇게, 대상자들이 좀 많이 꺼려하는 편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양교육혁신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 때문에 인근에…….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럼 교육 대상자가 “선생님은 경기 이천연수원으로 가세요.” 그러면 안 가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무교육 대상자는 갑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도 교육의 장소가 이천이다, 율곡이다 하면 거기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의무로 강제할 수 없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그러니까 그게 의무연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연수. 그게 아닌 이상 선생님들의 그리고 직원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 김경근 위원 교육 피교육자가 선택을 해서 율곡으로 가든지 이천으로 가든지 의무교육 대상자를 빼고는 그러신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나는 거리가 머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수과정을 오픈하고…….

○ 김경근 위원 아니,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서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천이나 율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까운 혁신교육관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수용 가능할 때는 그 분을 연수 대상자로 선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이 안 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선발이 안 되면 그 선생님은 교육을 못 받으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못 받는…….

○ 김경근 위원 연수를 못 받는 경우가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원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될 연수를 못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선생님들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무연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반드시 규정상으로 받아야 될 연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정되면, 지역 연수원이 배정되면 그쪽 가서 숙박을 하든지 출퇴근을 하든지 그거는 받아야 되는 연수이고. 나머지는 연수과정을 오픈하면 자기가 원할 때 선택을 해서 그래서 온라인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 연수로 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찾아가는 연수라고 해서 이천이나 율곡연수원이 반드시 한 장소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수원 주관으로 다른 장소를 빌려서 판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곤지암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렇게 장소를 오픈하면 교직원이 선택해서 연수를 받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과정에서 한 7,8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연수원이 없다면 당연히 이 선생님들은 율곡이나 이천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많은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연수원 외곽 다른 장소에 또 장소를 임대해서 연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수가 운영되는 장소에 가서 그렇게 집합연수를 받게 됩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정도의, 약 7,8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율곡이나 이천연수원을 이용하지 않고 혁신연수원 이쪽으로 교육연수를 오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율곡이나 이천에 있는 연수원은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상 직원이, 연수대상 직원이 2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연수기능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없다면 두 군데에서 받을 걸 한 군데에서 받는데 기능이 축소 안 돼요, 역할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송구하지만 제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연수원, 연수기관의 연수가 5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1만 명 정도를, 7,800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중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경근 위원 이천연수원이나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은 전혀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가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쪽 연수한 쪽에서, 연수원의 의견은 이천이나 율곡의 연수 수용능력이 지금 한계가 있다고, 그쪽 기관에서는 연수를 더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연수원의 2개 부서를 하나로 통합을 하세요?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가 없으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부서통합 문제랑 그다음에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운영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양 혁신교육관에 부서신설이 되고 해서 또 그러면 그 기능조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1개의 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중장기 기본계획도 없이 조직개편 때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계획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러면 반대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5년간 계획이 딱 짜여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행정기구의 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정책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18년 10월 달에 조례를 개편했죠? 일부개정했죠, 이 조례를? 2018년 10월 달에 일부개정을 하고 지금 뭐 거의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조직개편 때 함께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독립을 하고 이런…….

○ 고찬석 위원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직개편 때 같이 했어야지. 그때는 다 빼먹고 지금 와 가지고 하고. 또 이 조례가 2018년 10월에 개정됐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올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요인에 따라서 다 정해지는 건 아니고 외부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2년 전 이 정도에서 예고가 돼 있고 체계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한 점을 무계획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정책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10월 달에 이 조례를 개편했었는데 그때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우리 조직개편 때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를 전부 다 놓치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도 여러 차례 고민을 하신 부분이고 이걸 독립하는 게 맞느냐, 기관 독립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연수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분원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의 고민은 있었고 다만 조직개편 시기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걸 정확히 딱 떨어지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 양해를 좀…….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아니면 부결돼도 관계는 없네요, 운영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해도 혁신지구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도 교육연수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큰 틀의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효율성이라는 건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그게?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수요자 관점에서요.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수요자 관점…….

○ 고찬석 위원 수요자는 그보다도 먼 데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수기관이 충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 간 비교를 해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연수 대상인원에 비교해서는 연수원 숫자라든지 규모 면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회의할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게 어떤 근거냐, 내가 그걸 아까 질문한다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여기 리모델링도 안 하고 책상 하나도 사지 않고 그냥 직원만 넣어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직원만,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돼 있는 직원만 되는 거라고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현장확인까지 하고 그쪽에 가서 간담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진행을 할 때 연수과정이 늘어난다, 그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연히 운영경비로써 또 증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상경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목록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면 지금은 이게 변화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운영하다 보면 변화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리모델링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 작년도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특별한 수요는 없다고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간에 교육을 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장이 있습니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반대토론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2018년 10월 달에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조직개편을 했고. 그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구라든가 행정위임사무 조례는 물론 4년에 한 번 정도 개편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어떤 여건이 있다면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1년도 되지 않고 6개월도 되지 않고 이 조례가,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지적하시고 질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맞아 들어서 이렇게 의사결정 시기라는 것도 있고 현장의 여건이라는 것도 있고 현장의 요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사실은 정해 놓고도 바뀌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당시에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 검토를 통해서 또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정기구라는 부분과 관련됐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 고찬석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가 소속만 바꾸는 거지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일단 연말까지 보류시켜 놨다가 지금 해 본 형태로 나가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꺼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현재 문제점은 사실…….

○ 고찬석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천의 분원 개념인데 통솔의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 고찬석 위원 그건 무슨 한계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리적 한계가 있죠.

○ 고찬석 위원 요즘 뭐 맨날 차 타고 가나요? 전화로 해 보면 되는 거지. 인터넷에서 하면 되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반대토론을 안 하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때까지, 11월이나 12월 달까지 보류시켜 놓고 지금부터 계속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면, 나오면 그때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냐 이 얘기예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가 일단 기능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연수 총괄 기획조정이 현재는 안양 혁신교육관 분관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본원으로 가는 것이 맞고 여기는 교육원으로서, 교육연수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 기능조정과 더불어서 2020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 연수과정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형태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충실히 준비해서 저희가 질적으로 높은 그리고 효과성 있는 그런 연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 재산목록하고, 지금 안양 여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현재 교실이라든가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 있나요? 지금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강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강의실하고 사무실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강의실, 사무실은 지금 찍어서…….

○ 고찬석 위원 강의실하고 행정지원실하고 해서, 재산목록도 있죠? 공유재산목록.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목록은…….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기관에 연락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기조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쭉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수 있게끔 데이터라든지, 제가 결산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성의 있게, 아까 말씀하셨죠?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수요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필요한지, 그래서 이 혁신교육관을 신설하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만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말로만 지금, 답변의 말로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든지 보류가 되게끔 한다라고 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은 왜 이 회기 때 이걸 올리냐고요.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죠. 그래야만이 그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위원들이 ‘아,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혁신교육관이 더 크게 확장돼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조직을 저희가 참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파주하고 이천을 합쳤을 때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통솔의 범위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그것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 황진희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반드시 분리돼야 되느냐, 그거 합치면 문제가 없느냐. 기존에 있는 기관도 사실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합치면 문제가 없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그대로이고 기능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답변드리기가 솔직히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조직이라는 건 생물과 같아 가지고 아까 전화로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화상회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화상회의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하고 교감이라든지 거기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했을 때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딱 부러지는 사유를 제가 제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일반론적인 그런 사유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부실했다면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명확히 딱 말씀드리는 것이.

○ 황진희 위원 아, 좋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잠깐 첨언 말씀…….

○ 위원장 천영미 아,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함을 느끼고요. 늘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한 데이터베이스를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확성이라든지 충실성의 부분에 위원님들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향후에 더욱 충실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을 분리해서 하나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올리신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그냥 관리하는 연수원의 분원 정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분원이고 사실은 이게 연수기획조정부 기능이 이천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은 이천 분원이기 때문에 경기교육연수원의 하나의 역할인데 그 기능을 하는 부서가 사실은 안양 혁신교육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원으로 옮겨서 본래 기능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연수라든지 그런 장기연수를 그쪽으로 하고 여기는 단기연수 이쪽으로 해서 좀 연수기능으로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저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연수는 장호원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일부를 이관시키시잖아요. 6개 직무연수를 이관시키시는데 그러면 교육연수원 자체가, 혁신교육연수원 만드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교육연수를 줄이면서 여기 조직을 늘리고 신설하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연수원의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또 답변드릴 수 있도록…….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답변 받으면 이거 심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조직을 분명히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일부를 줄이면서 기구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여기 덧붙인다면 지금 이 규모를 보면 연면적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 말고도 다른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따로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데 요 정도 규모로 늘어날 때마다 교육연수원으로 다 독립시킬 거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교육연수원으로 독립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 아니냐. 그런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것인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을 굳이 독립할 요인이 있나 보면 기존에 여기는 사실 교육의 장소로만 쓰고 있는 건데 굳이 여기를 갖다가 또 별도의 연수원 할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참고돼야 할 사항은 거리가 멀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멀다는 것 빼고는 다른 요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육내용도 줄이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이게 2019년도 연수과정이고요. 2020년도는 기능을 개편해서 추가 운영하는 연수과정이 일단은 들어옵니다. 나가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4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 추가되는 인원은 한 1,000명 가까이 더 추가가 되고요, 연수인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혁신교육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통솔의 범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혁신교육관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도 미래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연수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연히 혁신교육관의 취지에 맞게 고민을 해서 연수과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방금 한 400명이 좀 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400, 500, 600명 정도의 인원이 빠지거든요, 교육연수. 올해 19년 거에서 빠져나가는 게 600명 정도의 교육인원이 빠져나가고 내년에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당위성을 좀 더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관이라는 것은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1,000명, 2,000명 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600에서 400명 정도.

○ 이기형 위원 400명 더 추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와 비슷한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400명 추가로 교육과정만 하나 더 들어오면 되는 사항으로밖에 안 보였고 당위성 측면에서 이게 정확한 거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어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19교육과정이고, 연수과정이고 2020년도에는 사실 연수과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기획을 하고. 그때는 혁신교육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연수과정, 미래교육과 관련된 과정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 이기형 위원 명칭을 혁신교육연수원으로 하시려는 거지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관련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럼 관련 내용이 없으면 기존에 22개 중에 6개를 이관시키고 16개를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새로 혁신교육 관련으로 다 채워지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2020년도 연수과정기획안이 안 나왔고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고 본관, 하나의 기관 독립이 되면 연수 혁신교육관 교육원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이 보완되고 보강돼야죠, 당연히. 이게 지금 드린 자료는 2019년도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관 독립 후에 연수과정을 새로 짜실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연수교육과정이니까 기관 독립 전에도 연수내용은 이 교육연수원에 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하셔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차적으로는 조직이 개편돼야지 그거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로 한다면 현재의 어떤 조례상의 기구 체제하에서 역할에 맞는 그런 연수과정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조례 개정 후에 2020년도 연수과정을 기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요. 위원님들과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항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요구한 자료가 오는 중이라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지하고요.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원장 직급변경 등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원장 직급을 4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3급 1명을 증원하며 현행 3부 체제를 2부 4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4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원장 직급변경 등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원장 직급을 2019년 5월 22일 자로 교육부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인한 사항과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직제개편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직급 상향조정의 주요원인은 직무의 수요발생에 대한 직원의 증원으로 통솔범위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는 주요업무 어젠다를 실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이 부분은 3급 정원 부분이라서 교육부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전체적인 시도교육청의 기관규모 이게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4급 정원으로 유지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40명 단위에서도 3급 정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부이사관의 수 이런 걸 감안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서 이렇게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도교육청 산하에 8개 연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원의 연수기능, 연수하는 내용이 각 연수원별로 중복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중복이 불필요한 중복이냐, 불가피한 중복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규모라는 게 다른 시도교육청의 10배 정도가 되는 규모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하나지만 학생 수 기준으로는 한 26% 내지 27%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 연수원이 있다고 해서 아까도 이게 조직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연수원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연수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수기능의 불가피한 중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각 연수원별로 불필요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개의 연수원을 연수원별로,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신규교직자들 교육만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기능별로 딱딱 맡겨서 그 연수원에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연수를 한다. 그런 계통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연수원별 그 연수기능별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모든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연수기획조정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수기획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거의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연수과정 개발이라든지 기관 간의 업무관계 이런 걸 하는 데가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현행안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은 4급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하나 승진을 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4급에서 3급으로 1명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급에서도 1명이 늘어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4급에서 1명이 늘어나고 61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나고 또 41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땐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안설명에 제가 부 신설로 인해서 4급 정원이 1명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급 이하 소계는 지금 2명이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 거죠, 이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총원으로 봐서 3급 1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4급 1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5급 TO로 잡혀있는 게 직급 상향조정 되면서 2명은 5급에서 감원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5급에서 2명을 감원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금 순증 개념이 아니고 직급 상향조정 개념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하니까 잠깐, 또 이거는 보조적인 얘기인데 잠깐 할게요. 저희가 요즘에 보통 보면 스마트폰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도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아마 지방도 조직표가 있고 경기도도 또한 조직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조직표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수첩이라는 걸 지금 갖고 있죠? 경기교육수첩이라는 게. 그런데 보면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조직도를 갖고 있고 그걸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이 안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찾아봐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경기도 조직도를 보면 만약에 도지사님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면 이렇게 하고 사무실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나와요. 그리고 치면 사진이 이렇게 클릭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교육수첩 자체는 사무실 전화번호 치면 사무실 전화번호만 딱 나오고 개인 스마트폰 번호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몰라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오픈이거든요, 지금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이거 한번 다른 데 거를 좀 보고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만큼 교육청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요자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든 아니든 개인의 사생활보호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교원들의 퇴근 이후 민원전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생활보호라는 것 이런 부분도 사실 사회적인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도 수첩을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옛날에는 만들 때 사무실 전화번호는 당연히 들어가고 개인 전화번호도 당연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교육부의 교육수첩을 보면 개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휴대폰번호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만들 때 보니까 일일이 동의를 다 받더라고요, 그걸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개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수첩이라 하더라도 기관 내에서 쓰는 비상연락망이 아닌 일반에게 배포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개인의 번호를 넣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이게 참, 그렇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쟁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조직도 같은 걸 오픈하는 건 그 조직 내에서만 오픈이 되는 거지 이거를 아무나 깔아주지를 않잖아요, 앱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앱 같은 경우는 다 깝니다. 앱은 우리가 깔 수 있고.

○ 김재균 위원 일반인한테 앱을 깔아주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하는 게 수첩 형태로도 배포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저희도 직원한테, 저희는 내부용 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다만 전화는 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위원님께서 답답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그 반면에 개인 사생활보호라는 그런 관점, 내부 개인정보라는 관점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것도 똑같이 사회적인 쟁점이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조직에 있고 조직에 있는 데는, 더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조직에 있는 거예요. 공적인 조직에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어물어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런 건. 무슨 업무를 보려 그랬을 때는 물어물어 가야지만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다른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나, 광역의회가 아니라 자치단체는 전부 다 오픈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사실 일반공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개념에서 그런 거는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정원이 1만 2,584명에서 2명이 줄었네요? 맞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보시는 게 아마 1만 2,584명에서 582명 된 거는 5급 이하 정원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2명 준 분을 3급 하나, 4급 하나로 올리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직급조정된 겁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들은 둘이 줄어든 거네요? 3급 하나, 4급 하나 늘리기 위해서 5급 이하의 하위직급에서 2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기관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똑같은 사람, 인원으로 봐서 똑같은 인원이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준 게 아니고 5급 부서장이 4급으로 직급 상향조정된 개념입니다.

○ 김경근 위원 5급이 4급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연관성이, 연관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아까 안건 두 번째 조례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양 혁신교육관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안양 혁신교육관은 기관이 분리 독립을 해서 독립기관화하는 거고 하나의 기관이 신설되는 개념이죠. 실제로는 분원인데 본원으로 분리 독립 개념이고 이거는 기관장하고 부서장의 직급 상향조정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직급이 3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3만 되는 거예요? 3급 플러스 4급인가요, 아니면 3급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는 복수직급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3급이라 안 그러고 3급 또는 4급을 3.4급이라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부에서 그런 복수직급을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단일직급으로 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단일직급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3급 직원이 한 분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생교육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원장이 교육자 출신이었는데 일반직 출신이 가서 원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아까 양해말씀, 제가 설명말씀드릴 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원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한 14개의 학생교육원이 있는데 한 8~9군데 정도가 지방부이사관 혹은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가 단일직급으로 교육연구관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 기능도 있지만, 필요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지 개발기능도 있지만 시설, 인력, 예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했을 때 이 부분도 어떤 일반직이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야영장이라든가 여기에도 지금 교사들이 파견도 나가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할 때 앞으로 세밀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일반직이 가더라도 주로 교육대상이 학생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학생교육원을 조직개편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직급 상향조정.

○ 이기형 위원 직급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직급 상향으로 받으신 거고 여기 실질적인 내용 보면 조직개편이에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부 운영지원부 부분이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급 상향조정.

○ 이기형 위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교육연구원이 있어요. 교육연구원의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보고하지 않아서, 여기 계신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아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향후에 이런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미리 의회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물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직급만 조정되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조직개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원장 직급조정이지만 결국은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원장 직급만 3급으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제안설명에서는 현재 3부 체제를 2부 4과로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추후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조직개편안 변경안을 보면 교육기획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4개 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업무 포화도라는 게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늘리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업무 포화도가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연수하고 교학기능이 사실 비슷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분원, 교육지원 이건 행ㆍ재정 지원이라든지 시설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하나의 2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이어서 아까 중지했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셨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혁신교육관 시설개요가 쭉 나와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게 어느 과 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교육연수원으로 아마 배정이 돼 가지고…….

○ 고찬석 위원 어느 과에서요? 예산이 어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율곡교육연수원에 배정이 돼서,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율곡교육연수원에 배정이 돼서 거기서 집행, 그때 당시 분원이기 때문에 현재…….

○ 고찬석 위원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때 분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면…….

○ 고찬석 위원 지금 98억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아마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이건 교묘하게 예산 전용을 한 거예요, 지방재정법상. 봐요. 율곡연수원에 배정이 됐는데 지금 이쪽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그러면 예산 전용이 되는 거예요. 전용뿐만 아니라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이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위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곡연수원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위반사항이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 고찬석 위원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율곡연수원,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관 부속시설로서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고 다만 이제 완공이 된 걸 독립기관화하는 건 다른 기관독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전용이나 예산 이월에 대해서 위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이걸 전용을 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조금 보완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사 중인데 기관을 독립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변칙적인 이용이 아니라 그때는 기관 간 예산 이체를 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는 기관 간에 예산이 이체가 되잖아요, 조직개편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질문할 때 얘기했지만 벌써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그 예산이 바뀐 후에 이걸 공사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바뀌기 전에 지금 공사를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예산 다 공사를 다 해 놓고 기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조직개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전용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추후로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이 위원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고 교묘하게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조직개편한 다음에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만약에 이게 조직개편을 하는 문제는 그 예산 투입과 별개의 문제로 기관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분원 형태든 독립기관 형태든 예산은 폐교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연수원의 형태에 맞는 강의실도 구비하고 여러 가지 부속시설도 구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투입을 하는 거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위반했다는 거죠. 법의 위반은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자체 투융자심사도 통과를 했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통과했을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고 투융자심사도 통과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또 98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몇 개월만에 두 번이나 바뀐 거예요, 소관사항이. 다른가요, 제가?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장대석ㆍ김경근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엄교섭ㆍ추민규ㆍ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성준모ㆍ최경자ㆍ성수석ㆍ민경선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백승기ㆍ김중식ㆍ유영호ㆍ안혜영ㆍ박태희ㆍ김태형ㆍ원용희ㆍ최승원ㆍ신정현ㆍ조성환ㆍ김경호ㆍ황진희ㆍ이은주ㆍ천영미ㆍ오명근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재만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영봉ㆍ박덕동ㆍ김경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육감이므로 그동안 법적인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도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 접수 이후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방재율 의원 등 43명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필요성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공무원인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교육감이기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대한 진정사건 결정에서 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고 임용권을 갖는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및 편의지원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도교육청의 입법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절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원칙 및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편의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및 범위입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교육훈련, 이동편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정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하여 2019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제8조1항 중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네.

○ 이은주 위원 죄송한데요. 의사발언을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인정하나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질의를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천영미 아니요. 이거 하고 나서, 이거 같이 이제 할 겁니다. 그 이후입니다.

○ 이은주 위원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재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논란이 있었고 또 교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보면 조례 제5조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제출되어 있다고. 그런데 본 위원은 제8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와 또 제5조의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틀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경기도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5조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계획 수립하는 항목을 처음에 저희가 삭제의 말씀을 의견 냈던 이유는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조항이 없어도 저희가 이미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일부는 8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렇게 5조를 넣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 발의하신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께서도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같이 주셔서 저희 집행부도 그냥 5조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을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계획 수립하고 대상, 범위는 엄연하게 틀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에는 더 심도 있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천영미ㆍ장태환ㆍ황진희ㆍ김재균ㆍ이기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정승현ㆍ이영봉ㆍ김인영ㆍ이종인ㆍ유광국ㆍ김종찬ㆍ황수영ㆍ지석환ㆍ송영만 의원 발의)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학생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촉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경기도 내 공립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등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5항에 봉사활동 인정 기준과 같이 이 위원회의 특히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만큼 공정한 운영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학교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학교장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면서 4월 23일 중ㆍ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리는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이은주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학생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촉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내 공립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에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등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위원회는 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만큼 공정한 운영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5항에서 위원회의 학교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학교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장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지침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해 단위학교에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봉사활동 추진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는 진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학교에서 혼선을 빚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 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립학교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발의가 되면 이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나로 형성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공립학교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정관에 이런 학교교육활동에 관한 부분을 따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니까, 제 이야기는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조례안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와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사립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 자체에서도 학교 규칙이나 정관에 넣도록 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하고 사립을 분리해서 같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추민규ㆍ고찬석ㆍ황진희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전승희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13시55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제2교육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위원회에서 발간해 준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집을 통해 현행 조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경우 전시회의 주관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명으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명으로 단순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업에 대해 자료요청 후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현행 조례가 3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3년 전부터 1개 대회는 임의대로 폐지하여 개최하지 않고 있었고 그 운영과정도 조례와 매우 상이하게 작동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조목조목 적어 놓은 강행규정이자 명령입니다. 그동안 조례대로 업무를 해 오지 않았던 집행부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조례가 규정된 대로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김미숙 의원 등 스물두 분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1년 10월 전부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기관 및 종류가 현실에 맞지 않고 전시회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1년 11월 8일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 제1조(목적)에서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을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하는 분야가 과학전시회, 교육자료전시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관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시회 출품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조례의 연혁과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력 계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를 통한 과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1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2항에서 전시회의 주최ㆍ주관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감 소속 기관 및 유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당 규정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장이 임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기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2011년 10월 전부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기관 및 종류가 현실에 맞지 않고 전시회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제5조1항 지금 현행에서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일괄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좀 풀어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미숙 의원 김미숙 의원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심사위원으로서 구성이 다 된다 그러면 출품작에 대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어떤 전문성을 좀 더 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딱 만들어 놓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유동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떤 대회를 해 가지고 이 대회가, 경기도에서 보통 이런 전시회 대회 같은 경우는 우수한 전시품목이 나오면 전국 대회로 가고 전국 대회에서 또 크게는 세계 대회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관기관 장이 맨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한쪽으로 객관성을 잃어버릴 필요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것은. 보통 지역 대회를 하고 경기도 대회 하고 전국 대회 하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세계 대회까지도 가더라고요. 과학 뭐 발명전시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국장님이 좀 보조적으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를 주관하는 심사자의 전문성과 또 각 분야의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요. 그런데 아마 이 발의하시면서 저희들과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과학전시회든 또 자료전이든 분야가 여러 가지 교과형태도 좀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20명으로, 20명 이내보다는 전문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그 전문인력풀에서 적합한, 그 대회에 맞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란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대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정책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든지, 그런데 너무 뭉뚱그리면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규칙이나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의 과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하신다면 세부사항의 어떤 것까지도 제시를 해 줘야죠. 세부사항은 제시를 안 해 주고 세부사항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세부사항은 이런 이런 걸로 갈 겁니다라고 예시를 주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세부사항을 지금 제시해 주시든지 해야지만 저희도 여기서 어떤 검토가 되고 또 저기가 되지, 세부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전시회를 하고 발명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첨부를 시켜줬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이나 교육과정국장님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열심히 자료집 검색까지 하셔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가 8년 동안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가 조례 개정함으로써 현실화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공감은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전시회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해당 국에서는 조례 발의자인 김미숙 의원님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시행세칙을 그곳에서 정하시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만드시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라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구성이나 또는 세부적인 심사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사에서 여러 가지, 심사결과 후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세칙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전문기관 및 대학교수, 지도 경험자의 전문인력풀을 심사위원 구성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점수의 신뢰성, 객관성에 대한 심사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자 간의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절하는 통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하점을 빼고 중간점수를 합산해서 평균값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은 하겠지만 최소한도 일정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세칙에 명시해서 대회 간의 불균형을 막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종전에 과학기술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산하기관에 전시회 권한이 있다가 교육감의 책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국 내에 과별 협업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간혹 왕왕 느낍니다,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고하신 세칙안에서도 1개 과가 아닌 여러 과가 연동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에 대한 부분은 앞에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개정안에 보면 전시회의 주최ㆍ주관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 및 유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주관기관 또는 유관단체가 주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영하는 기관이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조례가 이렇게 좀 지체된 사유 중의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께서도 발의 시에 설명, 발의 목적에서 설명하셨듯이 그간에 기관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주관기관으로 이관하면서 협의과정이 좀 지체된 걸로 저희들도 현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주최할 경우에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교육과정국장께서 명확히 하시겠다라는 운영세칙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진ㆍ김재균ㆍ황대호ㆍ엄교섭ㆍ추민규ㆍ성준모ㆍ유근식ㆍ조광희ㆍ서형열ㆍ김미리ㆍ임채철ㆍ장현국ㆍ이창균ㆍ윤용수ㆍ오지혜ㆍ황진희ㆍ이은주ㆍ김인순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명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로 통칭되던 용어를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용어로 개정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등에서 무생물인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항에 따라서 “경영자, 교장 등”, “학교의 장” 등으로 단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7항과 8항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3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처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4항과 제5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업무 중 취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지나치게 학생인권에 매몰되어 학습권이나 교권에 대한 심각한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김경근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제출하여 7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학생인권 옹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학생인권 옹호업무로 명확하게 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등에서 무생물인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항에 따라 “경영자, 교장 등”, “학교의 장” 등으로 단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조례 18조 학칙과 같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조직 등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35조제7항과 제8항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회의소집의 요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3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처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제4항과 제5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업무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인권에 대하여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도록 “학교” 등 무생물 주체를 업무수행자로 고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임기, 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 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을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교원정책과장 손희선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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