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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2차 본회의(2019.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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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9.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1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1.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33.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3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4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50.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56.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배수문ㆍ김경호ㆍ오명근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명원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미숙ㆍ진용복ㆍ안기권ㆍ김재균ㆍ양철민ㆍ김판수ㆍ박세원ㆍ김현삼ㆍ염종현ㆍ오지혜ㆍ김철환ㆍ조광주ㆍ김경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정승현ㆍ박관열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유광혁ㆍ민경선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강식ㆍ이혜원ㆍ허원ㆍ김인영ㆍ이필근(수원1)ㆍ김중식ㆍ유광국ㆍ오진택ㆍ백승기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경석ㆍ안광률ㆍ황수영ㆍ추민규ㆍ엄교섭ㆍ원미정ㆍ김성수ㆍ고찬석ㆍ심민자ㆍ김판수ㆍ최만식ㆍ이원웅ㆍ김진일ㆍ김직란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염종현ㆍ이동현ㆍ안기권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김판수ㆍ김종찬ㆍ이종인ㆍ유광국ㆍ안광률ㆍ안혜영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김달수ㆍ문형근ㆍ김봉균ㆍ양운석ㆍ임성환ㆍ양경석ㆍ최갑철ㆍ김원기ㆍ박재만ㆍ장태환ㆍ원미정ㆍ심규순ㆍ김우석ㆍ이나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영준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김태형ㆍ최종현ㆍ성준모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우석ㆍ신정현ㆍ임채철ㆍ박관열ㆍ이종인ㆍ정승현ㆍ유광혁ㆍ김경호ㆍ유영호ㆍ한미림ㆍ송치용ㆍ성준모ㆍ허원ㆍ이애형ㆍ김규창ㆍ김은주ㆍ조성환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김영준ㆍ박근철 의원 발의)
7.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유영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봉균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혜원ㆍ심민자ㆍ김지나ㆍ조광주ㆍ민경선ㆍ염종현ㆍ김강식ㆍ오진택ㆍ김경일ㆍ한미림ㆍ박옥분ㆍ김용성ㆍ김달수ㆍ박덕동ㆍ추민규ㆍ성준모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지석환ㆍ조성환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우석 의원 발의)
8.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11.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1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김성수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용성ㆍ민경선 의원 발의)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명원ㆍ윤용수ㆍ유영호ㆍ엄교섭ㆍ최갑철ㆍ이은주ㆍ유상호ㆍ임창열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강식ㆍ오광덕ㆍ임채철ㆍ김경희ㆍ이창균ㆍ민경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6.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원웅ㆍ양경석ㆍ임성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성준모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최갑철ㆍ최종현ㆍ김태형ㆍ김강식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17.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양운석ㆍ김태형ㆍ임채철ㆍ권락용ㆍ이원웅ㆍ성수석ㆍ이영주ㆍ채신덕ㆍ임성환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봉균ㆍ강태형ㆍ김영준ㆍ이나영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 의원 발의)
1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염종현ㆍ박윤영ㆍ유광국ㆍ소영환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안혜영ㆍ장현국ㆍ최종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김강식ㆍ성준모ㆍ채신덕ㆍ김영준ㆍ민경선ㆍ이창균ㆍ박근철 의원 발의)
20.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철환ㆍ장현국ㆍ김태형ㆍ손희정ㆍ이종인ㆍ김인영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판수ㆍ유근식ㆍ황수영ㆍ박옥분ㆍ최갑철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박근철ㆍ염종현 의원 발의)
2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옥분ㆍ유상호ㆍ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경호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경근ㆍ전승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나영ㆍ심규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이명동ㆍ임창열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은주ㆍ김원기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명원ㆍ최만식ㆍ김경희ㆍ왕성옥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영해ㆍ정승현ㆍ조성환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전승희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강식ㆍ이혜원ㆍ임채철ㆍ김우석ㆍ민경선ㆍ이종인ㆍ박관열 의원 발의)
2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이애형ㆍ왕성옥ㆍ김영해ㆍ조성환ㆍ이영주ㆍ김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2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김경호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필근(수원1)ㆍ임성환ㆍ장태환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명원ㆍ최세명ㆍ전승희ㆍ안혜영ㆍ김용성ㆍ이나영ㆍ김경일ㆍ최경자ㆍ권재형ㆍ소영환ㆍ박태희ㆍ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조성환 의원 발의)
2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황수영ㆍ최만식ㆍ조광주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2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만식ㆍ황수영ㆍ원용희ㆍ윤용수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2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성환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태희ㆍ권재형ㆍ왕성옥ㆍ김태형ㆍ김용성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영해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명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2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애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진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해ㆍ신정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30.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명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진일ㆍ김경일ㆍ송영만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덕동ㆍ김종배ㆍ왕성옥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허원ㆍ김인영 의원 발의)
3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진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규창ㆍ오명근ㆍ문경희ㆍ조재훈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1)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경희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현삼ㆍ김강식ㆍ최종현ㆍ양운석ㆍ오광덕ㆍ김원기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종인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원미정ㆍ오지혜ㆍ정승현ㆍ김성수ㆍ강태형ㆍ장대석ㆍ김은주 의원 발의)
33.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성훈ㆍ김미리ㆍ최종현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미숙ㆍ이명동ㆍ유영호ㆍ유상호ㆍ김동철ㆍ이선구ㆍ김태형ㆍ안기권ㆍ이창균ㆍ원용희ㆍ김영준ㆍ박재만ㆍ권락용 의원 발의)
3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36.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미리ㆍ장동일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기형ㆍ박세원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봉균ㆍ국중범ㆍ이창균 의원 발의)
37.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박세원ㆍ진용복ㆍ이기형ㆍ김철환ㆍ김영해ㆍ지석환ㆍ채신덕ㆍ심규순ㆍ김원기ㆍ김중식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현국ㆍ조광희ㆍ황대호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오명근ㆍ성준모ㆍ양철민ㆍ국중범ㆍ남종섭ㆍ김재균ㆍ박덕동ㆍ이선구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3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이창균ㆍ배수문ㆍ박재만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재균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세원ㆍ김진일ㆍ신정현ㆍ김은주ㆍ권락용ㆍ김철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나영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태형 의원 발의)
3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선구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준 의원 발의)
40.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이동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최갑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안혜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4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한미림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 의원 발의)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배수문 의원 발의)
4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염종현 의원 발의)
4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종찬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김인영ㆍ김판수ㆍ이영봉ㆍ이은주ㆍ장태환ㆍ황수영ㆍ유근식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태희ㆍ소영환 의원 발의)
4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국ㆍ김판수ㆍ유근식ㆍ이영봉ㆍ소영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인영ㆍ이종인ㆍ박태희ㆍ황수영ㆍ최갑철ㆍ이은주ㆍ양운석 의원 발의)
4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장대석ㆍ김경근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엄교섭ㆍ추민규ㆍ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성준모ㆍ최경자ㆍ성수석ㆍ민경선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백승기ㆍ김중식ㆍ유영호ㆍ안혜영ㆍ박태희ㆍ김태형ㆍ원용희ㆍ최승원ㆍ신정현ㆍ조성환ㆍ김경호ㆍ황진희ㆍ이은주ㆍ천영미ㆍ오명근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재만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영봉ㆍ박덕동ㆍ김경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천영미ㆍ장태환ㆍ황진희ㆍ김재균ㆍ이기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정승현ㆍ이영봉ㆍ김인영ㆍ이종인ㆍ유광국ㆍ김종찬ㆍ황수영ㆍ지석환ㆍ송영만 의원 발의)
51.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추민규ㆍ고찬석ㆍ황진희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전승희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5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진ㆍ김재균ㆍ황대호ㆍ엄교섭ㆍ추민규ㆍ성준모ㆍ유근식ㆍ조광희ㆍ서형열ㆍ김미리ㆍ임채철ㆍ장현국ㆍ이창균ㆍ윤용수ㆍ오지혜ㆍ황진희ㆍ이은주ㆍ김인순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명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장태환ㆍ추민규ㆍ김영해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이진ㆍ박덕동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 의원 발의)
5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장 제안)
56.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애쓰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71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제헌절의 노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법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야 주민이 행복하고 민생이 편안해집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가 매우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 자치분권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믿습니다. 경기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조례에 더욱 세심하게 담아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경기도의 미래에 새 걸음이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배수문ㆍ김경호ㆍ오명근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명원 의원)

(10시0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요즈음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중 가장 우선한 선결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결과가 다수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정부 그리고 시군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어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 기준보다 여전히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가 26%, 사업장이 18%, 건설기계ㆍ선박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대기 배출사업장은 총 1만 9,071개소이고 이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출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이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관리대상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77명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경기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여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내의 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점검 7개 팀을 광역환경관리본부 내의 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합니다. 광역환경특사경과를 신설하여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하여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기검체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의 지도단속과 검체 일원화와 긴급불법행위에 대처하고 문제사업장 군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환경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위치가 도내 서쪽 지역인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에 대한 효율적 환경대응이 어려운바 경기도 중앙지역인 수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1개 시군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사업장의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관리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업장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 병행하여 오염 배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ㆍ제거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형 사업장은 총량관리제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고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ㆍ증설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둘째,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매년 모든 사업장의 배출시설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배출원이 없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사 결과는 DB로 구축하여 지도점검과 연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먼저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최신 기술 적용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만성적인 지도점검 관리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실시간 불법행위 감시와 즉각적 조치 및 지자체 환경감시업무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배수문 의원)


○ 의장 송한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복지가 경제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직개편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세상은 조직개편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정한 세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경기도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팔당유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얼마 전 가평 방문 시 가평군의 가장 좋은 자원은 자연환경으로 수질 보호를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역시 동의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 효율 면에서나 의도적으로 처리시설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용량 초과 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17년 기준 팔당 7개 시군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94.5%인데 비해 팔당 상류지역은 87.6%입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낙후한 양평군은 79%, 여주시 81%, 가평군 78%로 팔당 상류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팔당상수원에 인구 유입을 막고자 하는 환경부가 하수처리 용량 증설을 쉽게 승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안 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가능합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팔당 상류지역인 지방하천을 따라 오염원 증가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팔당호의 수질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한강수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수계기금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계기금 중 토지매수 비용은 2019년도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못 매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강 주변에 매입된 토지의 고도가 높거나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심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을 비롯하여 양평군, 여주시는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감소분과 더불어 인구 유입도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수처리 용량 제한으로 인구 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팔당 7개 시군 하수처리 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처리 규모를 파악하고 증설 및 처리구역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한강수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하는 이유는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팔당유역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시급성을 역설하고 향후 자연감소분으로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토지매입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 나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로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법을 개정하려면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팔당 7개 시군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 7개 시군 단체장, 의회 의장,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팔당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경기도입니다. 이는 한강 상류지역인 팔당유역과 수혜지인 하류지역의 주민을 포괄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계기금과 관련하여 하류지역인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갈등 해소는 물론 합리적인 팔당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팔당 문제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2,500만 명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평택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냉난방 시설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수는 약 2,527개 학교이며 전체 학급 수는 약 20만 3,200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냉난방 시설은 약 7만 9,825개 교실로 경기도 전체 학급실 수의 약 40%에 달하며 교체가 시급한 냉난방기의 대다수는 천장형으로 전체 86%로 6만 8,558개 교실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 시설 중에는 1988년도에 설치되어 약 30년이 지난 시설도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냉난방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사용시간에 따라 1등급 9년부터 5등급 13년까지 등급을 분류하여 교체가 시급한 5등급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예산은 59학교, 3,297개 교실에 약 2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예산으로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노후 냉난방 시설 중 약 4%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후 에어컨은 정상 제품과 비교해 가동 효율성이 떨어져 교실의 온도를 낮추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평택의 일부 학교는 교실에 에어컨이 있어도 워낙 노후가 되어 온종일 틀어 놓아도 시원하지 않아 사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 찜통의 원인이 되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하여 수업 중 냉난방 기기에 대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당수의 학교 학생들이 노후 냉난방 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은 교육의 조건 정비와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학습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학사일정의 파행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를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냉난방기 미교체를 예산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노후 냉난방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학급의 노후 냉난방기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투자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해 예산편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냉난방 시설에 대해 고장이 나거나 불편이 발생했을 때 보전하는 사후 보전형 관리 방식에서 계획적인 설비ㆍ점검ㆍ수선을 통해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보전형 관리 방식으로 시설 방향을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납, 카드뮴 등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학교 교구가 무절제하게 구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청이 학생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기 아이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하기에 우리가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의 우레탄 트랙 운동장을 걷어내고 학교 교사의 석면을 제거하며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작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교구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단위학교에서 구매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온 배구공은 우리 경기도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명회사가 제조한 배구공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배구공에는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한 납 성분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배구공으로 운동을 하고 손에 잔뜩 납 성분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코를 만지며 냄새를 맡고 눈을 비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유해물질 교구는 학교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소, 리코더, 멜로디언 등 악기류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네임펜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기의 경우 국내 굴지의 악기회사인 A사와 B사는 같은 가격대의 악기를 제조하면서 A사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반면 B회사는 유해물질이 전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무방비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은 어떠한 지침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인체에 축적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제2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독성물질이 함유된 학교 교구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가 구매를 자제할 수 있도록 교구에 관한 정보를 담은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위해 설립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과정 등 교육철학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는 책상에서 문과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위한 최적의 교육을 고민하는 곳이 연구원 설립의 근본 취지인 만큼 교육연구원이 이과적인 연구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말로만 전국 최대의 학교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4,800여 개의 초ㆍ중ㆍ고와 유치원이 진정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화재 대피, 탈출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9,63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599명, 재산피해는 무려 2,704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화재의 68%가 건축물, 구조물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와 빌라 등은 점차 고층화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봉그린아파트는 불과 10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도내 50층 이상 아파트 등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이 96개소, 30층 이상 아파트 등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은 2,618개소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고층건물 화재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는 경기도에 총 82대가 운영 중이며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 23층∼25층 높이인 70m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동 높이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는 경기도에 딱 2대! 화성소방서에 1대, 일산소방서에 1대뿐입니다. 지사께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은 25층 이하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소방관과 소방차만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화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ㆍ재난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노약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임대아파트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반드시 대비 시설을 갖추어 주십시오.

이미 선진국과 민간영역에서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오류)

영상이 준비 안 됐나 봅니다. 이처럼 복도, 비상구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건물 어디에 있든 즉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에 대한 연구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도 고민하는 일들을 1,35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 옥길지구에 옥길고등학교 설립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의 교육과 교통에 대해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1, 위 사진은 부천 옥길버들초등학교 운동장의 교실 증축 공사현장입니다. 도저히 다른 곳에 교실을 증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운동장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1,300여 명, 내년이면 학생 수는 1,600여 명이 됩니다. 옥길버들초등학교 인근 옥길산들초등학교는 2차에 걸쳐 교실을 증축하는데 총 학생 수는 2,200여 명이 예상됩니다. 원래 옥길지구의 학생 수로 봐서는 초등학교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는 영유아ㆍ초등학생 수가 많아 초등학교 부족, 중학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대안 마련 중입니다.

사진2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2는 2019년 673명이 2024년에 1,570명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부터 옥길지구 중학생 수가 급증하여 2024년 중학교 학생 수 조사 결과 1,570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인원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므로 옥길고등학교 신설 없이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3을 보면 29개 고등학교 중 대부분 옥길지구에서 등교를 하려면 환승을 해야 등교할 수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또한 실제 부천시 전체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옥길지구 중학생 246명이 타 시로 가야 합니다.

사진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길지구는 빨간색 네모 표시 남부 끝자락이고 서부 끝이나 북부 끝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1시간 20분 이상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이들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5월 15일 도정질의를 통해 옥길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했을 때 교육감님은 “옥길고등학교 필요성은 인정하며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러한 다자녀세대의 지구인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도 같은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제안을 드립니다. 옥길신도시,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를 다자녀세대의 특별지구로 선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문제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중앙정부에 제안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5를 보면 옥길신도시,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를 가면 다자녀세대의 동네이기에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위 신도시를 다자녀세대의 특별지구로 선정하여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으니 교육부와 중앙정부에 특별제안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의 교육과 교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재검토하여 다시는 수도권 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미숙ㆍ진용복ㆍ안기권ㆍ김재균ㆍ양철민ㆍ김판수ㆍ박세원ㆍ김현삼ㆍ염종현ㆍ오지혜ㆍ김철환ㆍ조광주ㆍ김경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세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세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세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 해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서 지난 7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 및 사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정승현ㆍ박관열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유광혁ㆍ민경선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강식ㆍ이혜원ㆍ허원ㆍ김인영ㆍ이필근(수원1)ㆍ김중식ㆍ유광국ㆍ오진택ㆍ백승기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경석ㆍ안광률ㆍ황수영ㆍ추민규ㆍ엄교섭ㆍ원미정ㆍ김성수ㆍ고찬석ㆍ심민자ㆍ김판수ㆍ최만식ㆍ이원웅ㆍ김진일ㆍ김직란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염종현ㆍ이동현ㆍ안기권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김판수ㆍ김종찬ㆍ이종인ㆍ유광국ㆍ안광률ㆍ안혜영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김달수ㆍ문형근ㆍ김봉균ㆍ양운석ㆍ임성환ㆍ양경석ㆍ최갑철ㆍ김원기ㆍ박재만ㆍ장태환ㆍ원미정ㆍ심규순ㆍ김우석ㆍ이나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영준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김태형ㆍ최종현ㆍ성준모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우석ㆍ신정현ㆍ임채철ㆍ박관열ㆍ이종인ㆍ정승현ㆍ유광혁ㆍ김경호ㆍ유영호ㆍ한미림ㆍ송치용ㆍ성준모ㆍ허원ㆍ이애형ㆍ김규창ㆍ김은주ㆍ조성환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김영준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5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유영호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의원 유영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광”을 추가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원”을 추가하여 북한과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통일준비에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을 통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67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유영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봉균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혜원ㆍ심민자ㆍ김지나ㆍ조광주ㆍ민경선ㆍ염종현ㆍ김강식ㆍ오진택ㆍ김경일ㆍ한미림ㆍ박옥분ㆍ김용성ㆍ김달수ㆍ박덕동ㆍ추민규ㆍ성준모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지석환ㆍ조성환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우석 의원 발의)

8.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11.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10시5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오지혜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오지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프리랜서를 지원하고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프리랜서 권리 증진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 타당하겠으나 프리랜서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 입찰평가 우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이 있으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높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동”의 정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안인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한 행위의 중단과 정부, 경기도, 사회 각층에 문제해결 방안 마련과 단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채택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김성수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용성ㆍ민경선 의원 발의)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명원ㆍ윤용수ㆍ유영호ㆍ엄교섭ㆍ최갑철ㆍ이은주ㆍ유상호ㆍ임창열ㆍ박근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김판수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강식ㆍ오광덕ㆍ임채철ㆍ김경희ㆍ이창균ㆍ민경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0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명동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별지 서식의 일부 내용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차이가 있어 동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은 대학가 주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법 제8조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주택화재에 대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공사장 등에서 용접ㆍ용단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 인한 화재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원웅ㆍ양경석ㆍ임성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성준모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최갑철ㆍ최종현ㆍ김태형ㆍ김강식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17.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양운석ㆍ김태형ㆍ임채철ㆍ권락용ㆍ이원웅ㆍ성수석ㆍ이영주ㆍ채신덕ㆍ임성환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봉균ㆍ강태형ㆍ김영준ㆍ이나영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 의원 발의)

1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오광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학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문학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학창작 및 향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 지역서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지역서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서점의 정의와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현행대로 하고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위원에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하는 한편 우선조달계약과 관련된 사항 중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염종현ㆍ박윤영ㆍ유광국ㆍ소영환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안혜영ㆍ장현국ㆍ최종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김강식ㆍ성준모ㆍ채신덕ㆍ김영준ㆍ민경선ㆍ이창균ㆍ박근철 의원 발의)

20.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철환ㆍ장현국ㆍ김태형ㆍ손희정ㆍ이종인ㆍ김인영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판수ㆍ유근식ㆍ황수영ㆍ박옥분ㆍ최갑철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박근철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성수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조례로서 체계적인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이 향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옥분ㆍ유상호ㆍ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경호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경근ㆍ전승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나영ㆍ심규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이명동ㆍ임창열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은주ㆍ김원기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명원ㆍ최만식ㆍ김경희ㆍ왕성옥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영해ㆍ정승현ㆍ조성환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전승희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강식ㆍ이혜원ㆍ임채철ㆍ김우석ㆍ민경선ㆍ이종인ㆍ박관열 의원 발의)

2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이애형ㆍ왕성옥ㆍ김영해ㆍ조성환ㆍ이영주ㆍ김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2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김경호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필근(수원1)ㆍ임성환ㆍ장태환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명원ㆍ최세명ㆍ전승희ㆍ안혜영ㆍ김용성ㆍ이나영ㆍ김경일ㆍ최경자ㆍ권재형ㆍ소영환ㆍ박태희ㆍ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조성환 의원 발의)

2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황수영ㆍ최만식ㆍ조광주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2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만식ㆍ황수영ㆍ원용희ㆍ윤용수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2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성환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태희ㆍ권재형ㆍ왕성옥ㆍ김태형ㆍ김용성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영해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명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2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애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진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해ㆍ신정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30.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왕성옥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성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못지않게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지닌 3ㆍ1운동 정신의 계승을 통해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조문 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문상의 논리적 연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문의 위치를 조정 및 삭제하고 조례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규칙에 위임이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쉼터 시설을 이용한 중증장애인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제명 및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경기도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념사업 근거 규정이 부족한 현실임에 따라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위탁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 근거와 위수탁의 해지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현재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과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9년 10월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명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진일ㆍ김경일ㆍ송영만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덕동ㆍ김종배ㆍ왕성옥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허원ㆍ김인영 의원 발의)

3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진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규창ㆍ오명근ㆍ문경희ㆍ조재훈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1)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경희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현삼ㆍ김강식ㆍ최종현ㆍ양운석ㆍ오광덕ㆍ김원기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종인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원미정ㆍ오지혜ㆍ정승현ㆍ김성수ㆍ강태형ㆍ장대석ㆍ김은주 의원 발의)

33.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규창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보행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김경일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제2공구에 대한 턴키 공모 시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금년 10월 말 완료예정인 실시설계에 자유로IC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 주변 교통 여건의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자유로IC 설치에 대한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운전직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대응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의 경우 200원, 좌석형ㆍ직행좌석형의 경우 400원, 경기순환의 경우 600원으로 요금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 개편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할 때 요금조정계획안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순환버스에 대한 요금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600원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정액을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성훈ㆍ김미리ㆍ최종현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미숙ㆍ이명동ㆍ유영호ㆍ유상호ㆍ김동철ㆍ이선구ㆍ김태형ㆍ안기권ㆍ이창균ㆍ원용희ㆍ김영준ㆍ박재만ㆍ권락용 의원 발의)

3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36.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미리ㆍ장동일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기형ㆍ박세원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봉균ㆍ국중범ㆍ이창균 의원 발의)

37.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박세원ㆍ진용복ㆍ이기형ㆍ김철환ㆍ김영해ㆍ지석환ㆍ채신덕ㆍ심규순ㆍ김원기ㆍ김중식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현국ㆍ조광희ㆍ황대호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오명근ㆍ성준모ㆍ양철민ㆍ국중범ㆍ남종섭ㆍ김재균ㆍ박덕동ㆍ이선구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3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이창균ㆍ배수문ㆍ박재만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재균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세원ㆍ김진일ㆍ신정현ㆍ김은주ㆍ권락용ㆍ김철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나영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태형 의원 발의)

3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선구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4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양철민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기술 및 공사 부분을 자문하고 설계도서를 지원함으로써 보수공사의 합리적 시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지 임대 시 수의계약 기준을 설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이었으나 조례 체계에 맞추어 정책협의체의 기능과 결정사항의 이행으로 조문을 분리하는 등 일부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림 조성 확대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수돗물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이동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최갑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안혜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4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손희정ㆍ이진연ㆍ진용복ㆍ한미림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 의원 발의)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배수문 의원 발의)

4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염종현 의원 발의)

4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종찬ㆍ김원기ㆍ손희정ㆍ전승희ㆍ진용복ㆍ김인영ㆍ김판수ㆍ이영봉ㆍ이은주ㆍ장태환ㆍ황수영ㆍ유근식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태희ㆍ소영환 의원 발의)

4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국ㆍ김판수ㆍ유근식ㆍ이영봉ㆍ소영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인영ㆍ이종인ㆍ박태희ㆍ황수영ㆍ최갑철ㆍ이은주ㆍ양운석 의원 발의)

(11시49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손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도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불법카메라 관련 범죄들로 인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구 경기영어마을을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및 강사의 양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던 것을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위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실한 준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장대석ㆍ김경근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엄교섭ㆍ추민규ㆍ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성준모ㆍ최경자ㆍ성수석ㆍ민경선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백승기ㆍ김중식ㆍ유영호ㆍ안혜영ㆍ박태희ㆍ김태형ㆍ원용희ㆍ최승원ㆍ신정현ㆍ조성환ㆍ김경호ㆍ황진희ㆍ이은주ㆍ천영미ㆍ오명근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재만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영봉ㆍ박덕동ㆍ김경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천영미ㆍ장태환ㆍ황진희ㆍ김재균ㆍ이기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정승현ㆍ이영봉ㆍ김인영ㆍ이종인ㆍ유광국ㆍ김종찬ㆍ황수영ㆍ지석환ㆍ송영만 의원 발의)

51.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추민규ㆍ고찬석ㆍ황진희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태환ㆍ방재율ㆍ장대석ㆍ전승희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5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진ㆍ김재균ㆍ황대호ㆍ엄교섭ㆍ추민규ㆍ성준모ㆍ유근식ㆍ조광희ㆍ서형열ㆍ김미리ㆍ임채철ㆍ장현국ㆍ이창균ㆍ윤용수ㆍ오지혜ㆍ황진희ㆍ이은주ㆍ김인순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명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12시0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최경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높이고 도심 속 연수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은 현재 4급 상당 교육연구관을 교육부가 승인한 일반직 3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직제개편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인성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 봉사활동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개정되어 전시회 주관 기관 및 종류가 현실에 맞지 않고 전시회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교육위원회의 김경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인권 옹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학생인권 옹호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추가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장태환ㆍ추민규ㆍ김영해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이진ㆍ박덕동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 의원 발의)

(12시1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유근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4개 교와 폐지 6개 교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폐지 대상이었던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의 경우 지리적인 상황이 지나치게 특별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제부도 내 의무취학자의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학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일부 고등학교가 아닌 모든 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2시1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장대리 박태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 혜택은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산업단지 내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일시에 축소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감면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간접적인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8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6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나영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과 성립전예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이 지난 제1회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등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악화에 대응하고 자생력 강화와 매출 향상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9억 원이 요구되었으나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및 출자ㆍ출연 동의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전액 감액되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335회 도의회 임시회 시 근거 조례 제정 및 출자ㆍ출연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5억이 재요구된 사안입니다.

본 사업 예산안은 사전절차 이행으로 1회 추경 요구 시에 감액사유가 치유되었고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종합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규직 중 3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을 25% 이하로 운영할 것, 홍보비 중 지하철, G버스 등 매체활용 골목상권 밀착추진비용 5억 원을 지역센터 등 골목상권 직접홍보비로 일부 조정 집행할 것, 이사장 및 원장 사무실의 집기구입비를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 폭염저감시설 설치,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사업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바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시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사업은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므로 추경안에는 없지만 그 시급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구성되어 추경안을 사전 검토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술하게 졸속 심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물아홉 분이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스물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경안이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재해ㆍ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우리 의회가 안건으로 상정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기가 새롭게 구성되자마자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조속하게 설립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들의 고충을 줄이고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8회 임시회는 8월 26일 개회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판수 왕성옥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은정 왕성옥 임창열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인순 박덕동 안기권 조성환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덕동 전승희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태형

6.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67명)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양운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종현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6명)

고찬석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박태희 서현옥 송영만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이기형 이동현 최세명 추민규

기권의원(13명)

고은정 김경근 김경희 김영준 남운선 박덕동 배수문 이명동 이영봉 이영주

임창열 정윤경 최승원

7.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준

8.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유광국

9.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경희 윤용수

10.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정선 양경석

11.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기권

1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형열

1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준

1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방재율 유광국 임채철

19.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숙 방재율

20.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엄교섭

2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2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준 서형열 윤용수

2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준

2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세원 정승현

2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세원 유광국

2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창순 전승희

2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준

2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관열 서현옥

2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김철환

30.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락용 이혜원

31.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진택 정승현

33.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2명)

김영해 이기형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광률 임성환

36.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추민규

37.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3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락용 이혜원

3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방재율 채신덕

40.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경희

4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진희

4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4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1명)

김강식 김규창 김인영 남종섭 문형근 오진택 이명동 장대석 최갑철 최세명

황진희

4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정희시

4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근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종섭

5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2명)

송치용 이혜원

기권의원(2명)

박옥분 정승현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재율

5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옥분 방재율 양경석

5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정선


56.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동철 김종찬 이나영 이명동


○ 출석의원(136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

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

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종인

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

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성환조재훈

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

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미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2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김기세복지국장 지재성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김재훈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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