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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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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2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치매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서 1999년 설립된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에 대한 관리ㆍ운영 위수탁 협약을 3∼5년 단위로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체결해 왔으며 올해 10월 1일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위수탁 운영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4,907㎡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39㎡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위탁사항은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그 밖의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인, 지방의료원이며 선정방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해당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과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올해 10월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제출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으로 그 내용상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실시목적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전문성 있는 새로운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6개인데요. 이번에 용인이 20년간, 만료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재수탁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늘 오후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불가한 걸로 의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상정해서 오늘 이 동의가 되면 향후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에서 8월 2일 정도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되면 그 모집에 대한 평가나 심의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것도 따로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발표자료를 보고 현장, 필요하면 하루 이틀 걸려서라도 수탁기관을 다시 재선정하게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선정기준도, 지금 현재의 기준은 있죠? 저희들이 기존에 병원들을 선정했던 기준들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는데 새롭게 조금 더 정비해야 될 사항들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립병원이잖아요.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고 물론 민간이 위탁을 받았지만 공공성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공공의료 정신이라든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한 배점이나 이런 것들을 현행보다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정한 심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공정한 심의기준도 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8월 초에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절차적 또는 행정적 문제가 없으면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좋겠다. 또 많은 수탁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협약서 3조에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다시…….

○ 박태희 위원 협약서 3페이지 3조 보니까 위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는 저희가 5년으로 갱신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잘못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병원들도 위수탁을 다시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병원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위수탁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명심해서 공공성 확보방안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존까지 운영하고 있던 재단이 있죠. 그 재단이 재수탁이 들어오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기관에서, 공공성을 담보한 기관에서 들어와서 수탁을 받고 기존의 재단에서 받지 못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늘 재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그 재단에서 본인과 수의계약 연장계약을 요청했던 내용을 오늘 부결했던 내용이고 그 자체에서 아마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법무담당관하고 대응책을 자문받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단호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공공의료 서비스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지금 한곳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수의계약을 지금 하려고 했고 그걸 안 했을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왜 그런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늘 재단 측에서 와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의 주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에 따라서 위탁기간하고 수익사용허가기간하고 그 부분이, 또 수익사용기간하고 조금은, 우리가 협약서에 수익이익금에 대해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사용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좀 다르다는 걸 설명하였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이게 무한정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에 따라서 저희는 부결하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도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처하는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30% 이상으로 협약서 내용에 돼 있는데요. 어제도 평택병원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맨 처음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병원의 공공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 특히 의료보호환자 입원비율을 저희가 중요시 여기고 협약서 등과 평가에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쪽에서는 또 의료보호환자가 장기입원으로 인한 문제가 되고 그런 걸 또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가능한 장기입원을 안 하고, 탈병원, 탈시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하고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적정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병원의 의견도 맞고 또 저희 측에서 쭉 해 오던 부분도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적정한 수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봉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치매환자 비율 그리고 의료급여환자 비율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성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 김영해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없습니까? 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개념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런 면에서 30% 아니면 치매환자 이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더 폭넓게 공공성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노인병원이 만들어질 때는 정말 노인병원이 없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너무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면 다른 노인병원하고 다르게 저는 보다 전문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공공성 일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담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연한 접근들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병원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입원비율은 그럼에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치매환자를…….

○ 김은주 위원 지금 치매전문병원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에서도 좀 기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에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성이 유지가 안 됐을 때, 형식적인 형태로만 그냥 공공적인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강제규정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운영평가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서 평가를 적절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질의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요구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동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희시최종현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영봉조성환지석환

○ 청가위원(1명)

이애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보건건강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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