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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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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9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정승현ㆍ박관열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유광혁ㆍ민경선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강식ㆍ이혜원ㆍ허원ㆍ김인영ㆍ이필근(수원1)ㆍ김중식ㆍ유광국ㆍ오진택ㆍ백승기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경석ㆍ안광률ㆍ황수영ㆍ추민규ㆍ엄교섭ㆍ원미정ㆍ김성수ㆍ고찬석ㆍ심민자ㆍ김판수ㆍ최만식ㆍ이원웅ㆍ김진일ㆍ김직란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 의원 발의)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염종현ㆍ이동현ㆍ안기권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김판수ㆍ김종찬ㆍ이종인ㆍ유광국ㆍ안광률ㆍ안혜영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김달수ㆍ문형근ㆍ김봉균ㆍ양운석ㆍ임성환ㆍ양경석ㆍ최갑철ㆍ김원기ㆍ박재만ㆍ장태환ㆍ원미정ㆍ심규순ㆍ김우석ㆍ이나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영준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김태형ㆍ최종현ㆍ성준모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우석ㆍ신정현ㆍ임채철ㆍ박관열ㆍ이종인ㆍ정승현ㆍ유광혁ㆍ김경호ㆍ유영호ㆍ한미림ㆍ송치용ㆍ성준모ㆍ허원ㆍ이애형ㆍ김규창ㆍ김은주ㆍ조성환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김영준ㆍ박근철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수석 의원님과 김용성 의원님!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7월 5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정승현ㆍ박관열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유광혁ㆍ민경선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강식ㆍ이혜원ㆍ허원ㆍ김인영ㆍ이필근(수원1)ㆍ김중식ㆍ유광국ㆍ오진택ㆍ백승기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경석ㆍ안광률ㆍ황수영ㆍ추민규ㆍ엄교섭ㆍ원미정ㆍ김성수ㆍ고찬석ㆍ심민자ㆍ김판수ㆍ최만식ㆍ이원웅ㆍ김진일ㆍ김직란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 의원 발의)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염종현ㆍ이동현ㆍ안기권ㆍ이기형ㆍ최세명ㆍ엄교섭ㆍ김판수ㆍ김종찬ㆍ이종인ㆍ유광국ㆍ안광률ㆍ안혜영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김달수ㆍ문형근ㆍ김봉균ㆍ양운석ㆍ임성환ㆍ양경석ㆍ최갑철ㆍ김원기ㆍ박재만ㆍ장태환ㆍ원미정ㆍ심규순ㆍ김우석ㆍ이나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영준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김태형ㆍ최종현ㆍ성준모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승현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이천ㆍ여주ㆍ광주ㆍ양평ㆍ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 안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도내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45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음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남북교류사업 중 관광을 추가하여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위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과 땅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의 선도적 역할로 통일준비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으로 신설하여 공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을 균형발전지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일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 역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문화와 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통일준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관광을 추가하고 경기도 남북교류위원회의 위원으로 경기도의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광을 추가로 정의했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가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에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등으로 사업범위에 관광을 추가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협력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을 추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항은 협력대상 분야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으로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관광을 추가하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서 동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의 모든 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관광을 추가할 경우 이후 기금의 용도가 추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지원범위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원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수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성수석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한테 질문을…….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 좀.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여러 가지 협력대상 분야를 이후에 또 추가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만 추가할 경우에 이후에 또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민경선 위원 말라리아, 병해충 여러 가지. 그래서 이참에 순서나 이런 부분을 보건의료까지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들이 다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들을 더 구체적으로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야들이 일단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관광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약간 미리 주의를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개별의 관광을……. 개인이나 개별의 북한관광을 기금이 지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관광 이런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넣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 민경선 위원 네, 보건의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김용성 의원님!

○ 김용성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관광을 추가했는데 이후에 보건의료 부분이나 보건복지 소속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이참에 수정을 해서 보건의료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성 의원 네, 찬성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가 협력의 요건인지 아니면 인도적 지원의 요건인지 어떻게 지금 협력국 차원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원 분야와 협력 분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은 공동방역이기 때문에 협력 분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협력했던 사례가 있나요? 의료나 보건 분야에서 지원개념이 아니라 상호 간에 협력했던. 협력이라는 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상호 호혜적인 어떤 거래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우리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말라리아 공동방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지역 자체가 남측지역은 우리가 하고 북측지역 갈 때 북측이랑 우리랑 같이 공동방역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북한에만 한정을 한다면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협력으로 진행됐다고…….

○ 신정현 위원 보건의료. 의료, 의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의료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말라리아 방역 같은 경우에도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방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자칫 이미, 기 행해지고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향후에 인도적, 앞서서 원래 “인도적 지원 및” 하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을 카테고리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앞서 제안하셨던 내용들이 촘촘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호가목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를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우석ㆍ신정현ㆍ임채철ㆍ박관열ㆍ이종인ㆍ정승현ㆍ유광혁ㆍ김경호ㆍ유영호ㆍ한미림ㆍ송치용ㆍ성준모ㆍ허원ㆍ이애형ㆍ김규창ㆍ김은주ㆍ조성환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김영준ㆍ박근철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2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25만 5,000원인 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월평균소득은 951만 1,000원으로 7.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과 하위소득 간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관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과 실적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합리화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정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선임위원회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7월 5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기획조정실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 인사가 되겠습니다.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기존의 평가담당관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신설된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아시지만 임보미 과장하고 유계영 과장이 저희 실에서 사무관으로 보직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저희 실의 과장으로 새로 보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임시회 때 추경예산이 예결위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삭감된 데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인 경제과학위원회 소관의 경제실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이 완료된 관계로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 제출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저희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출연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5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삭감돼서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했던 내부유보금에서 54억 8,000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정리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 상한선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심상정 국회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부산시의회와 서울시의회, 제주도의회 등 타 시도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대상기관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임원의 보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책무 등을 규정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기관장의 보수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하고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격차 해소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는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에는 공공기관의 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보수기준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보수기준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실태점검과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유능한 인재영입의 제한이 우려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수준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10배로 조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위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동 조례안은 임원의 보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1,620억 9,123만 원 중 5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내부유보금 694억 2,485만 원 중 54억 8,000만 원을 감액해 신설 예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실은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54억 8,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 우리 의회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2019년 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어 출연근거는 있으며 그 방식도 예비비 지출이 아닌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유보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추경에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담긴 진흥원 설립 출연금 59억 원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예결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근거조례의 제정이 완료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기본절차와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도는 결국 뒤늦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며 두 달만에 출연금을 다시 편성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 기간만큼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첨언하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편성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몰아치기식의 조례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사권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그릇된 행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회 추경)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순서에 앞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조례에 대해 언론에서 다른 용어를 많이 하는데 무슨 유래가 있나요? 어떤 사례들, 내용, 이름에? 잘 아실 것 같아서.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살찐 고양이라는 말을, 영어로 팻 캣(fat cat)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유래를 보니까 1960년대쯤에 자본가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유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너무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자본의 편협함을 비유하는 어떤 메타포의 의미로 살찐 고양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질의까지 한번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살찐 고양이 법, 최고임금제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이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의 해소에 대한 방안으로서 나온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법의 맹점은 우리가 자유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유계약에 대한 어떤 침해된 부분 그리고 아까 평가에 나왔던 유능한 인재 영입제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완될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위원님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임금을 사실 저희가 건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현재 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체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하고 싶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들, 특히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는 이번 최고임금의 상한선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입 문제라든가 능력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못 오거나 임금 때문에 일을 못 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만이, 그리고 이걸 저희가 상한선을 두는 것만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최고임금제의 제한을 두더라도 사실 주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공공기관 역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사실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해도 그들에게 더 큰 능력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정책화돼 있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임종철 국장님.

(「실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죄송합니다. 명패가 좀 헷갈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제가 연관해서 여쭙겠는데 방금……. 그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사실 임금제한을 두더라도 그들의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나 혹은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조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공기관이 타 민간기업처럼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이거나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정급이나 이런 부분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5급 사무관으로 공직 시작해서 27년 차인데 제가 한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세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공공기관들, 킨텍스라든가 신보라든가 가령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이 해 주신 조례를 적용 시에는 한 1억 4,000 정도 액수가 나옵니다. 물론 적은 액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저 같은 경우 공직 27년, 30년 가까이 하고 퇴직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자칫 차용해다 쓰려고 한다 하면 최소한 1억 5,0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는 게 우수인재에 노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다만 우리 의원님 제안해 주신 조례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임금이나 최저임금제 혹은 52시간이나 또 잡셰어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의 조례를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금 건의드리는 사안은 현재 저희가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심지어는 일용인부임들 할 때, 위탁고용근로자를 할 때도 도하고 출연기관은 전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 도는 거의 없습니다. 민선6기 남경필 지사 때부터 생활임금 1만 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계층이 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제가 좀 건의드리는 사안은 최저임금의 한 7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 자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7배 정도로 하는 것이 현 추세나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혁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기나긴 어떤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적인 정서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이 잘 다뤄져서 경기도에서 잘 정착되기를 원하고요.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단순히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경기도가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르면 좋겠지만 따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가 강제성을 가져서 반드시 상위법이나 규제를 명시해서 강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도 있지만 또 권고나 임의규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권고 내지는 임의규정으로 시행을 하고, 왜냐하면 이걸 갑자기 강행규정으로 도입했을 때에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걸 아마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권고로 한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 아닌 염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점검도 저희가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의회에 보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일정의 강제성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전 기관에 동일시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최소한 집행부가 받아들인다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성격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보수를 주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 반면에 적정선에서 얼마든지 유능한 인재를 모셔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어쨌든 이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그리고 또 기관 성격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선례가 없는데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급박성이 있다고 어제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의 추경이 예고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후에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현재 계획은 세수추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추경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원포인트, 원포인트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시장상권진흥원 자체가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 지금 이거 한 건만 예비비를 삭감해서 쓰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회 추경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게 또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은 했고요, 내시된 건 반영했고. 그 이외에 국가 추경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11월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쓸 돈이 마지막 추경에 국비매칭 비용만 조금 남아 있어서, 사실 세수가 조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어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에 지금 54억을 뺐는데 640억인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부.

○ 민경선 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유보금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이 있고 일반유보금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남아 있는 돈 중에서 일부를 쓰는 거고 하반기에 여름철하고 폭설이나 태풍 대비해서, 재난 대비한 예비금이 조금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부유보금은 일단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재난 관련된 것 이외에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실내체육관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적극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공식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교육국에서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아마 지난번,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검토내용을 저희 교육협력사업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교육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실장님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사실 매번 예산을 하다 보면 지방재정법 17조2항 또 18조2항과 상충돼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법령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늘 이것 때문에 말썽이잖아요, 이 시장상권진흥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 그리고 또 특히 예산담당관실을 기조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같은 회기, 동일 회기 내에 올라가지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물론 간혹 가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얘기를 해서, 또 상임위와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속에서 동일 회기 내에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말썽이고 예결위에서 말썽인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편성단계에서 좀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와 TF까지 구성해 가면서 계속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쳤고 그런 거친 과정상에서 그 전 회기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 TF를 하면서, 거기 TF에 도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요. 거기서 그런 논의들을 거치면서 그 기간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늘어지면서 같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 정승현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결위 마지막 날, 여기 이종인 위원 또 이혜원 위원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같은 회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TF팀까지 꾸려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던 부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해 줘야 될 시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해 주자. 다음 회기에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면 좀 더 검토과정 또 숙성과정을 거쳐서 그걸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해 주지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회기에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럴 바에는 지금 해 주자라고 사실 저 혼자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거 못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사실 이것도 원칙을 놓고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또 무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걸로 집행부와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두 번은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작년에 하고, 네.

○ 위원장 정대운 네, 올해. 했는데 나름대로 만족하게 끝났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원수가 좀 부족하게 반영은 됐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북부가 몇 개 시군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북부는 10개 시군입니다, 현재.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북부는 어떤 부지사가 관장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시죠.

○ 위원장 정대운 2부지사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통상적으로 북부 10개 시군에 2부지사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의 민원사항들 체크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거기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보고채널이 이루어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여성복지실 폐지하면서 지금 복지와 보건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본청에.

○ 위원장 정대운 나눠졌죠? 거기에 북부를 전담하는 과가 각각 남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하나씩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 과의 총 관리는 2부지사가 아니고 1부지사 소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1부지사인데 그런 과가 지금 4개 형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1부지사 소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관은 1부지사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나 거기에 2개 과가 남아 있는 것은 북부의 도민들 위해서 그 정책을 수반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떤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냐면 예전에는 2부지사가 현장을 돌면, 복지하고 보건은 누차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나눴던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현장을 가는데 사실 1부지사가 북부에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2부지사가 다니는데 전에는 보건이나 복지나 그 역할을 수시로 보고받고 현장에 가서 도민들 제보할 때 “부지사님, 이런 것 있습니다. 저런 것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부지사 소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지금 복지가 엄청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보고 정도는, 왜냐하면 2부지사가 현장을 예를 들어서 동두천을 나갔는데 어떤 복지 관련해서 민원을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합당하십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나 이걸 다시 돌리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돌아가는 사항은 2부지사님한테 보고를, 결재는 안 받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재난 관련된 게 북부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 때문에 2부지사께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다른 복지나 여러, 복지 부분 말하는 거죠, 복지하고 보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보고체계를 좀…….

○ 위원장 정대운 그거는 미처, 저희 기재위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직에 두 군데 결재 받아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도민을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대민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데도 어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 위원장 정대운 그것을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규칙에 보고체계를 넣어서.

○ 위원장 정대운 부칙이라도 해서 그거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월 12일 금요일은 현안청취를 위해 김포 애기봉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용성성수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예산담당관 오태석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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