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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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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1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
8. 「2020년도 본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성훈ㆍ김미리ㆍ최종현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미숙ㆍ이명동ㆍ유영호ㆍ유상호ㆍ김동철ㆍ이선구ㆍ김태형ㆍ안기권ㆍ이창균ㆍ원용희ㆍ김영준ㆍ박재만ㆍ권락용 의원 발의)
2.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미리ㆍ장동일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기형ㆍ박세원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봉균ㆍ국중범ㆍ이창균 의원 발의)
4.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박세원ㆍ진용복ㆍ이기형ㆍ김철환ㆍ김영해ㆍ지석환ㆍ채신덕ㆍ심규순ㆍ김원기ㆍ김중식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현국ㆍ조광희ㆍ황대호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오명근ㆍ성준모ㆍ양철민ㆍ국중범ㆍ남종섭ㆍ김재균ㆍ박덕동ㆍ이선구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이창균ㆍ배수문ㆍ박재만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재균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세원ㆍ김진일ㆍ신정현ㆍ김은주ㆍ권락용ㆍ김철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나영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태형 의원 발의)
6.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선구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준 의원 발의)
7.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
8. 「2020년도 본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1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본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의 지역활동도 하시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 갖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경기도시공사 보고 1건을 보고받은 후 도시주택실,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소를 포함해서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성훈ㆍ김미리ㆍ최종현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미숙ㆍ이명동ㆍ유영호ㆍ유상호ㆍ김동철ㆍ이선구ㆍ김태형ㆍ안기권ㆍ이창균ㆍ원용희ㆍ김영준ㆍ박재만ㆍ권락용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기술 및 공사를 자문하고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설계도서 지원이란 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 공사자문이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 기술자문 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으로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공사 발주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서 지원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이필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기술 및 공사 부분을 자문하고 설계도서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보수공사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설계도서를 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으로 공사자문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품질에 대한 자문으로, 기술자문 등을 기술공사 자문 및 설계도서 지원 등으로 정하는 것은 자문단이 공사의 모든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3호에서 자문단이 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지원하도록 신설한 것은 자문단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등에서 “기술자문”을 “기술자문 등”으로 정비한 것은 자문단의 기능이 기존의 기술자문 외에 공사자문 및 설계도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보수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 답변을 요할 시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성남의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뛰어난 기술자문단이 계실 때는 또 우리 집행부가 그 의견을 받아서 정말 경험과 노하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인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효과가 차이점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실무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하려면 어떤 점이 좀 더 지원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사실적으로 기술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자문 위주만 했는데 현재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에 그치지 말고 시방서라든지 그다음에 내역서 등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그걸 구체화시켜서 기술자문단의 역할을 더 확대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학력, 능력 이런 내용보다는 경험보다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축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술자문단이 그런 역할에서 더욱 뛰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그냥 집행부에 요구를 드리면 자격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자격이 끝나거나 아니면 중복으로 다른 데 소속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풀을 형성하더라도 그 인력풀이 적시적소에 맞는지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해제되거나 끝난 내용은 없는지, 중복내용은 없는지를 할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제도인 만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필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거 환경국이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는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양의 원용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수의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자격, 면적, 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원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지 임대 시 수의계약 기준을 설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자격, 면적, 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수의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설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부지 임대 시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용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재훈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김미리ㆍ장동일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기형ㆍ박세원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봉균ㆍ국중범ㆍ이창균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양주의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호나목에서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시행계획 내용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박성훈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안 제1조, 제2조 및 제8조 등은 현행 조례 시행 이후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목적, 정의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종합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대책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시행계획 내용 등을 정비하며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훈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김재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앉아서 하셔도 되겠지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배수문 위원 17조에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시조사가 몇 건 있지요?

○ 환경국장 김재훈 현재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인벤토리와 관리체계 구축 용역이라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는데 이게 시군별 오염원의 발생원이나 그것에 대한 효율적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인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계획서를?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계획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항상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박성훈 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실태조사에 관한 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렇게 돼야, 지금 용역을 줄지 말지를 늘 결정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여야 한다.”면 결정할 게 없어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에서도 일하기가 힘들어요. 예산을 받아낼 때 특히 용역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이거 무슨 근거로, 안 해도 되잖아?”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박성훈 의원님?

○ 박성훈 의원 상위법령 특별법상에 아마 그렇게 표기됐기 때문에 한 건데…….

○ 배수문 위원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예산을 받느라고 고생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서 이 용역조사를 보고받아 본 입장에서 이것을 아예 “하여야 한다.”로 해 놓고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예산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 박성훈 의원 네, 뭐 상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잠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문제없습니다. 국장님! 문제없어요. 강력하게 해 드려야 용역비를 받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17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17조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실태조사 없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 위원장 박재만 “할 수 있다.”를…….

○ 배수문 위원 “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박성훈 의원님은 이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 박성훈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수정안으로?

○ 박성훈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이 제17조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맞지요?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박성훈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박성훈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하는 위원 있음)

아, 수정. 제3항……. 죄송합니다, 순서가 헷갈려서.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수정안대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령보다 아래인 조례에서 이걸 더 강력하게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의해 본 다음에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호 의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환경국장님이 법리검토를 위해서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결을 했습니다. 환경국장님도 지금 별다른 이의가 없다니까 제3호 의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호 의안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4.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박세원ㆍ진용복ㆍ이기형ㆍ김철환ㆍ김영해ㆍ지석환ㆍ채신덕ㆍ심규순ㆍ김원기ㆍ김중식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현국ㆍ조광희ㆍ황대호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오명근ㆍ성준모ㆍ양철민ㆍ국중범ㆍ남종섭ㆍ김재균ㆍ박덕동ㆍ이선구ㆍ배수문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41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호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교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상ㆍ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ㆍ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해 설치하려는 정책협의회가 심의ㆍ의결기구로 인식되면서 정작 지금까지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문제는 지자체마다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수라 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협력이 아닌 갈등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안 제8조의 정책협의체를 심의ㆍ의결기구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합의기구로 성격을 수정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엄교섭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협의체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정책협의체가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합의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정한 것은 협의체 위원 전원합의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상ㆍ하류지역 간 갈등해소를 위해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원합의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상ㆍ하류지역 간 갈등을 정책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 위한 정책적인 협의 결정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 체계에 맞추어 정책협의체의 기능과 결정사항의 이행으로 조항을 분리하는 등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엄교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정책협의체 기능과 결정사항의 이행으로 조항을 분리하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방금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엄교섭 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에 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이창균ㆍ배수문ㆍ박재만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재균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세원ㆍ김진일ㆍ신정현ㆍ김은주ㆍ권락용ㆍ김철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나영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호를 신설하여 도시림 조성사업이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도시림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양철민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림 조성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림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림 조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림 조성 확대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철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축산산림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축산산림국장님이 지금 농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도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공원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환경국,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선구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배수문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안양 지역 심규순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 설명에 앞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거까지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임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구에서는 공동주택 아닌 일반 단독주택까지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붉은 물이 나오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으나 공동관거에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껴서 단수가 되었다가 다시 물이 나올 때 붉은 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공동관거에 대한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용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심규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조에서 환경보전기금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돗물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광명에 고도정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엊그제 현장점검을 하면서 광명시 관계자와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광명을 예로 들자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신설비용이 약 한 770억 정도, 균특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으로서 운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균특으로 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50%, 시군구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정부 측에 우리가 건의안을 작년 1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액 다 국비로 고도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유는 균특으로 내려와도 시군구에서 너무 큰 부담, 300~700억 정도 듭니다, 크기에 비해서. 그러면 500억 들어도 250억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250억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금 환경보전기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고도처리시설은 시군구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갈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에 담아서 시군구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집행부나 기조실장을 만나서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 김영준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환경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 기금이 현재 통장에 나온 게 16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아까 뭐 770억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00~4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가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간다면 저희가 기금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대표발의하신 심규순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지자체 시에서 부담하거나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국비 외에 도비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측면 같은데 심규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심규순 의원 집행부하고 여러 번 부동의 얘기도 나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모으겠다는 통계가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일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금을 마련할 때는 한도액을 정해 놓습니다.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2,000억까지 도달이 됐을 경우에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기금을 보면 원금을 전부 다 까먹고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기금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건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온, 언론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도 저는 사실 불만입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또 이상하게 환경국하고 저하고 대립되는 것처럼 나와서 참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자리를 표해서. 저는 시군구의 열악한 재정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거고 지금 서울에는 정수장이 거의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서울은 되고 경기도는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조 7,000억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조 7,000억이 남아서 그거 뭐합니까? 최고 중요한 게 일상생활에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을 우리 도민, 1,350만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제정을 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설비 지원을 위한 부분은 환경국 차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우리 경기도에 고도처리장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나, 아까 말씀하셨나?

○ 심규순 의원 아니요. 통계 잡아서 적어냈는데, 배포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집행부는 시설을 갖춘 곳이 몇 곳이나…….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 올해 추진하는 거는 네 군데고요. 기존에는 일곱 군데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일곱 군데 안에 올해 설치된 네 곳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어디어디 지역인지.

○ 환경국장 김재훈 성남하고 광주, 용인, 안산, 군포 이렇게.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목적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등 사업자의 예방적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면 기금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균특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인 균특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또 나가는 것은 예산 중복의 문제가 있다는 예산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탄 남았는데 그거 하고 점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이거 안건 상정 7항까지 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시하고의 관계 또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수상 관계상 도시재생본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오셨고 또 화성시에 관계되기 때문에 화성시의 건축국장님이시죠? 건축과장님? 최진환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공병완 전략담당관님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그렇게 참석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

(12시11분)

○ 위원장 박재만 제7항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 곽현성 도시재생본부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화성시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경기도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어느 팀에서 오셨죠?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어디어디 오셨죠?

(「공공택지과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외자유치팀 오셨나요? 외자유치팀, 투자유치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안 왔지? 투자유치팀은 오늘 참석 안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 담당 주무관이라도 좀, 거기 아마 과장이나 국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재만 화성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님?

○ 김태형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좀 늦더라도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회의는 원안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본부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입니다. 동탄2신도시 문화복합용지 8블록에 대해서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려 깊으신 의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 8블록에 제기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가처분 신청이 6월 19일 기각 결정됨에 따라 그간의 언론보도 및 도의회 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첫 번째, 공방의 용어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건축인허가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공모 시에 법령상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장 바닥면적은 500㎡ 이상 확보토록 화성시와 제일컨소시엄에 7월 3일 공문을 보냈으며 7월 9일 건축허가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가위원회 위원 섭외 시에 신분변동 및 자격사항을 철저히 재확인 후에 위원 명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입찰 대비 낮은 수익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판매시설 등이 있는 복합용지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로 추진할 시에 가격평가 배점을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및 운영이익의 10% 사회 환원 등 공공기여방안은 사업계획서 제18조에 의거 협약체결을 위해서 화성시 주관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발ㆍ운영이익은 객관적 확보를 위해서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을 화성시와 사업자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는 당초 3월 말 착공예정에서 5개월 지연돼서 8월 초에 착공예정이며 19년 하반기에는 공공기여방안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가처분(기각) 결정 추진 경과 및 결정문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서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곽현성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일단 보고는 잘해 주셨고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한 달 10일 됐습니다.

○ 김태형 위원 한 달 10일. 이 동탄 8블록 문화복합용지, 소위 말하는 라끄몽에 대해서 보고는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전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모가 어떻게 시작됐고 합필되고 그런 과정까지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아니, 전체적으로…….

○ 김태형 위원 아니, 처음에 이게 필지가 몇 필지였어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향하여) 몇 필지야?

○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지금 현재 4필지입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현재 한 필지.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한 필지인데 4필지로 먼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이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싫은 소리,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셔 가지고 한 달쯤 됐다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문제없이 해결됐다고 저도 봐요. 해결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 가장 중요한 게 보고사항 추진현황에서 건축허가 변경 관련해서 이따 화성시에도 확인할 건데 바닥면적 기준 458㎡에서 582㎡로 124㎡를 추가 확보해서 건축허가 변경 조치가 완료됐어요, 이미.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건축허가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도시공사 역할은 어떻게 되세요? 화성시가 허가는 하는데 도시공사가 사전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공모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그건 지침대로 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확인을 해서 사전에,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전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을 시 승인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공모지침서에. 내용도 모르시고 지금 보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럼 이게 돼요! 이게 지금 개선이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왜 문제였는지.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당초에 바닥면적이 30% 미만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후에 그걸 충분히 확보 차원에서 124㎡를 추가 확보해서 그걸 건축…….

○ 김태형 위원 그건 단편적인 한 가지 문제고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의혹이고 업무의 착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착오가 아니고 다 의혹이고 재벌기업 봐주기, 경기도시공사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사업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동탄 8블록은 2동탄 주민의 신도시 개발되면서 이따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처음에 취지는 매우 좋았어요. 기존의 땅장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신도시에 계획된 이러한 문화복합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경기도민의 문화시설 향유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게 도입이 됐어요. 매우 좋은 취지예요. 장려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들어왔어도 이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거 딱 단편적인 한 가지입니까, 문제가 된 게? 제가 지적했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처음에 문화ㆍ집회시설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용어로, 건축법상에 정의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들을 서로가 하고 있지만 저는 문화ㆍ집회시설을 하는데 근린상가로도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ㆍ집회시설로 해서 처음에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이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신청 자격이 서류가 반려되고 신청 자체가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단 넘어갔어요. 공모지침서에 그거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공모신청서 자체에. 저 오늘 그냥 정리하려고 서류도 안 가져오고 그냥 몸만 들어왔는데 한번 제 기억력에 의존해서 볼게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시작을 했어요.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했어요. 평가를 해요. 심사위원을 선출합니다. 여기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문구로만 썼는데 이번에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개 항목에서 몇 분이 심사위원 선정되셨어요, 부문에서?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무슨 무슨 부문, 어떤 전문가고 그런 거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재원조달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9명이 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대분류가 4개이고 또 소분류까지 있는 부분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빠지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서울시의 이 모 과장님, 전직 과장님이?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개발계획입니다.

○ 김태형 위원 개발계획 중에 교통하고, 또 하나는 교통 부분의 전문가가 빠지신 거잖아요. 물론 공모지침에 10분의 7 이상이 참여하면 심사는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심사위원 선정 자체부터도, 영상 보셨어요? 그때 하는 거 제가 영상 찾아서 봤는데. 서울시 전 교통과장은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전화가 왔기에 본인은 “그 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시공사에서 확인하는 직원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심사위원이 되셨으니까 와서 평가해 주십시오.”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분은 자기 자격이 안 되는 걸 밝히셨다고요. 그분이 평가를 해요, 계속. 교통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분의 평가점수가 빠져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인데 그럼 이 동탄 8블록 라끄몽이 받았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분 평가가 빠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10분의 7 이상이 하고 있지만. 교통 부분이 빠진 거 아니에요, 심사위. 경기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두 번째 또 한번 갈게요. 또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가격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점수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고유업무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가 있으면, 그게 1개 업체면 2개 이상 평가, 평가는 다 했어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공조, 다음 얘기 또 할 텐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요. 그 중요한 걸 결과값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가격평가 1위 한 업체가 1ㆍ2위가 바뀌었어요. 외부에 공개된 자료는 2위 한 업체가 1등 했다고 200점 만점을 줬고 실제로 1등 한 업체는 198점을 줬습니다, 가격평가했을 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오기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 김태형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를 해서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냐?” 그런 투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업무착오라 하더라도? 업무의 미숙지라 하더라도?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저희 착오 부분은 인정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본 위원한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이름 가리고 편집해서 준 자료를 보더니 버젓이 외부 홈페이지에, 부동산업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거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주장을 하시고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명단 공개돼 있죠? 밑에 심사위원은 그냥 스캔해서 이름 지웠죠? 이름만 지웠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10명 공개되고 다 그랬으면. 그런데 이거는 쉽게 어느 누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해요, 심사위원들한테. 참가한 9개 컨소시엄 앞에, 직원들 앞에서 전화해서 “김태형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번에 되셨는데 오시겠습니까?” “네, 오겠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해요, 공정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도시공사로 돌아와서 심사를 하는 동안에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침부터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수원으로 와야 되니까. 그 시간에 건설사가 로비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된 추측이고 잘못된 주장이길 바라겠지만 로비 들어가요. “김태형 위원님, 이번에 저희 업체가 했는데 좀 잘 봐 주십시오.” 평상시에 심한 비약이지만 관리를 했어요, 로비로. 이 사람이 들어가서 평가를 해요. 가장 공정하게 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평가내용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는 공정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 심사지를 그냥 스캔 받아서 이름만 지우고 올렸어요. 글씨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소중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글씨체 그냥 스캔 받아서 공개해 버렸어요. 건설업체 다 알아. ‘어, 저거 김태형 글씨인데. 저 양반 내가 이렇게 관계 관리했는데 점수 나쁘게 줬네.’ 이건 심사위원들 죽이는 짓을 하신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분들이 뭘 믿고 심사위원회 평가에 참가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공모지침서에 경미한 변경이나 그런 거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해 갖고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변경 받아서 화성시가 허가를 내줘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각종 사전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일 안 생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그 문제예요. 바닥면적 줄이고 공연장 위치, 테넌트(tenant) 위치 변경하고 1층에 있던 거 5층으로 올리고 지하에 있던 거 공연장 없애버리고 뭐 하고 막. 그래서 제 주장으로 28.8%로 줄어요, 문화ㆍ집회시설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도 그랬고 화성시도 그랬고 하나같이 공문으로는 처음에 공모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공문이 나와요. “공모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제가 불러서 보고받고 물어봤어요. 문화ㆍ집회시설을 30% 유지하는 게 화성시민, 경기도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장한 거래요. 도시공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소극적 행정을 해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해석은 안 하고 컨소시엄을 위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하고 화성시한테 얘기를 해 줘요. 화성시 건축과 나오셨죠? 건축과에서 허가해 줘요. 위치 바뀌고 면적 줄었는데, 제 주장으로는. 이게 세금을 내는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취지로 공모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거 했을 때, 문화복합용지 했을 때 이건 특정업체를 봐주기밖에 안 돼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격경쟁입찰로 해서 기부채납받든지 뭐 하게 되면 동탄에 지금 9,200억 트램 건설비용 모자라서 시행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문복 11단지 루나갤러리 차액만 보면, 예전 거 따져보면 한 400~500 되는데 그걸로 안분비례해서 보면 한 900억~1,000억 정도의 이익 발생할 거 예상이 돼요. 그 돈 갖다가 트램 만들어요. 그 돈 갖다가 차라리 그냥 멋진 복합문화공간 수영장 낀 거 만들 수 있어요. 개선책이라고 가져오신 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이건 지난번에…….

○ 김태형 위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고 문제파악을 해 보셨고 이건 개선방법이고 어떻게 해결이 됐고 어떻게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부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결론 냈는지 없이 그냥 “개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믿고 다 해결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모지침서, 공모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접수했을 단계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때부터 확인해 놓고 이거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을 졌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개선책이 나와야지 조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그 내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엊그저께 경영평가 잘 받고 분명히 가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영평가를 어떻게 잘 받고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 행태를 보면.

투자유치팀 오셨어요?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네.

○ 김태형 위원 저기 오셨네요. 잠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실관계만 확인 좀 하려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저분한테,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 관계를 제가 명확히 하려고 그런 거고요. 투자유치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문화복합용지가 처음에 4필지인데 이걸 합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해 과정을 잠깐, 특정사항 얘기하시지 말고 얘기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일단은 필지가 4필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규모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저희가 원하는 문복용지가 들어올 수 없을 거라 판단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랑 협의를 했었는데 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탄2신도시 전체에 대한 사업화 용역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필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럼 잘 됐구나.’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공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먼저 직책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죄송합니다.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에 근무하는 유원석 주무관입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필에 대한 게 제가 처음에 이걸 의혹을 갖게 된 게 전 경기도 정권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건 줄 알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시공사, 화성시와 경기도의 투자유치팀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잘 협의를 했던 과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합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투자유치팀에서 특정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제안을 하고 있던 건데 이번 공모하는 과정에서 문화복합용지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으나 도시공사 입장이나 화성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해당 기업에 역으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공모는 모든 회사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업무 협의가 된 것도 사실이죠?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거죠?

○ 경제실주무관 유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셨죠? 공병완 과장님. 잠깐…….

○ 화성시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사실관계만 확인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시, 그러니까 전략사업부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논의한 것은 확인이 되신 거죠?

○ 화성시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 업체를 말할 순 없고 외국인 기업이,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 동탄신도시, 동탄을 포함한 여러 신도시,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신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신도시 중에서 문화복합용지를, 어떤 사업지를 찾고 있다는 거를 논의,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동탄에 문화복합용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좀 괜찮다 그런 취지의 결론을 내린 건 맞으시죠?

○ 화성시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화복합용지로서의 기능을 다했을 때만, 역할을 다했을 때만 공모나 뭐 이런 게 됐으면 그런 판단을 해 주신 것도 확실하고요?

○ 화성시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조건이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계속 주장하신 거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 화성시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쓴소리……. 건축과장님 나오셨죠? 국장님 안 오시고. 잠깐 좀 나오실래요? 저기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건축행위 허가하는 그 과정절차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됐는지.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화성시 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금년 3월 25일 일단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4월 17일에 경미하게 일단 허가가 나가서 다시 저희가 설계변경을 이번에 처리했는데요. 일단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상 하자는 없지만 30%의 문화ㆍ집회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 흩어져 있더라도 합산해서 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차 설계변경허가를 접수받아서 공연장 면적을 당초에, 일부가 공연장 및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공방을 없애고 실제적인 전시장으로 바꿔서 했고요. 특히나 지하 1층의 공연장에 대해서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500㎡ 미만이기 때문에 581㎡로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했고 의혹이 없도록 정정 처리했습니다. 변경허가로 나갔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건축허가는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건 맞으시죠?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복합용지가 공모형식을 띠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한 경기도시공사의 협의, 아니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화성시 차원에서도, 이진수 주무관 나오셨는데 이렇게 테넌트 변경하고 위치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선정위원회나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드렸다는 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그 사실까지는, 제가 7월 1일 자로…….

○ 김태형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구두상으로 되고 공문이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저도 지적은 안 했는데 그런 행정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성시나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민의 문화시설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문화복합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좋은 취지에서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돼서 했는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내용이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화성시가……. 그런데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봤더니 도시공사는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계약이 100% 끝난 게 아니고 보증금하고 중도금 정도가 있는데,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화성시가 이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동탄2신도시의 주민입장에서 지금 이 건축허가 변경해서 100㎡ 이상이 늘어났듯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건 처음에 공모하고 뭐, 이거는 공모했을 때가 경미한 변경이나 공모지침서에 협약해서,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허가 안 해 주면 그냥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화성시에서 허가를 해 줘요. 제가 봤을 땐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게 과연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태도인가요?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태도인가요?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 그런데 저희는 공모가 변경된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공사랑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는 사실 단순 건축허가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만…….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지구단위지침이나 모든 게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택지화되고 용도나 지구단위나 모든 규정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저희는 그냥 와꾸를 올려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는,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기구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틀 안에서만 저희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틀 자체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도시공사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촉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또 저희 건축법령상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 김태형 위원 상황은 이해하겠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줄기차게 계속, 제가 특정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공모에 부합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석을 해 줘요. 경기도 투자유치팀하고 화성시 전략사업팀에서 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모에 부합이라는 게 뭐냐면 30%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지금 처음에 공모 들어와서 30%가 이미 충족이 됐다고 했으니까 별말이 없지만 거기서 플러스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게 됐잖아요.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뭐 테넌트 배치하는 것은 그것도 좀 불만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연장 바닥 면적은 늘어났잖아요.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동탄주민이나 경기도민들의 문화시설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고요. 제가 한번 쭉, 아까도 화내고 뭐 그런 건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한 번은 꼭 짚고 싶었습니다. 이번 업무가 이 동탄 8블록 라끄몽 문제가 생기면서 쭉 한번 뒤집어봤더니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화성시가 너무나 좋은 취지로, 진짜 뭐 땅장사한다 뭐 그런, 신규 신도시 개발하면서 택지장사한다,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고 좋은 기회였는데 업무착오가 될지 아니면 진짜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물거품이 돼 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향후에 다음부터, 지금 보면 부동산 업자들은 무슨 공모, 무슨 사업자 공모만 들어온다고 치면 “들어가서 바꾸면 돼.” “하면 돼.” “이거 싸니까 사업땅 무조건 살 거야.”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도, 처음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정, 과정,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걸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한번 쭉 일견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조치사항이 없었고 개선사항만 쭉 있다 이랬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또 듣기로는 본안소송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거는 날짜가 지나서 가처분 신청했던 상대방이 본안소송은 안 들어간 걸로 최종 확인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향후 일정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 이 부분에서 그 얘기 말씀……. 공공기여방안 관련해서 이 얘기도 마무리를 짓고,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공기여방안이 지금 현재 사업공모했을 때 협약서에 그냥 “개발ㆍ운영 10% 사회 환원” 그렇게 선언적 의미로 숫자만 되어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 계시는데 경기 광교신도시 들어가면서 지금 개발이익이 산정되는 과정에 서로 주장이 틀려서 계속 논쟁이 되고 했는데, 밑에 그래서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방안 제안 예정” 그랬는데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제안 말고 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시민사회단체나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시민대표나 누가 들어가서 사회기여방안을 좀 더 명문화시킬 수,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사업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돈 못 벌었다 그럴 거고, 분명히.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일단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시 주관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세부적인 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안 예정인데 제가 필요한 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런 것도 포함하고 최소한 10% 이상이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추정하는 처음에 땅 분양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 김태형 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업수익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최소한 이만큼 이상은 사회에 이익 환원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10%가 중요해요. 10%가 1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공사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다 계산하시잖아요. 땅값 얼마고 예상가 얼마고 다 얼마 해서 몇 퍼센트까지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사전에 계산이 되는데 분양에 대한 건 왜 그건 계산을 못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공사 입장에서는 10%라 되어 있지만 얼마 이상은 무조건 받아내겠,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 위원들이 믿고 도시공사에 힘을 실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이게 어떤 공공기여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게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는 거죠? 제안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그런데 공모지침에 있었고 도민들이 또 그렇게 의사…….

○ 김태형 위원 아니, 공모지침에 있는데 10%만 환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10% 산정하는 게 솔직히 지금 사업자 마음대로 그냥 산정해서 이게 10%라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법인 같은 것을 해서 같이 지금 검증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화성시 나오고 일단 경기도는 소관이 끝났지만 화성시가 건축허가 끝나고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뭐뭐 남아있죠, 과장님? 화성시 관련해 갖고.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저희가 착공신고가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감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공사를 하면 나중에 사용승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재까지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분양승인은 별도로 안 받나요?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분양신고가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분양신고가 들어오면…….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분양승인하고 신고가 있는데 쉽게 말해 신고는 단순히 저희가 그 기본적인 요건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에 대한 공정성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 분양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가 없는 정도 그다음에 그 광고의 문안, 그 정도만 하는 게 신고사항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건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공모를 했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더 해 봐야겠지만 분양승인 들어왔을 때 분양의 조건으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분양을 갖고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화성시에서 지금 공공기여방안을 좀 더 명문화된 거를 분양승인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화성시도시주택국건축과장 최진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승인하고 신고가 별도입니다. 승인이라면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단순신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하고 저희가 인허가 중에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허가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신고는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저희가 직접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고로 돼 있고요.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승인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라든가 무슨 조건을 다 붙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분양하는 면적이 맞는지 광고가 과대광고인지 정도만 하기 때문에 단순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바닥면적 문화ㆍ집회시설 원래대로 확보시킨 거는 저는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여방안 관련해서 지금 제안해서 막 됐는데 좀 더 도시공사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향후, 여기 사업지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사업지에서도 공공기여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시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 포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말고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요 동탄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나오셨으니까…….

○ 위원장 박재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 박성훈 위원 나오셨으니까.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동탄 이것도 그렇고 너무 막혀있는 느낌이 나는데 두 가지만 요구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다산신도시의 자족용지 제가 헐값 매각의혹 제기한 게 있어요. 실장님, 그거 파악해 보시면 있는데 이게 기사가 났어요. 한라건설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공사 수주했다고. 그런데 그때 경기도시공사 담당자들은 절대 이런 일 없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됐어요, 이게. 그때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셔서, 그때도 실장님, 그때 이춘표 실장님 있을 때도 후속조치와 보고하겠다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이거를 파악하셔서 실장님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어차피 있으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거 하나하고요. 그 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경위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다, 맞다 하지만 결국은 또 말이 신뢰를 할 수를 없는 거죠, 도시공사가.

하나는 3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지분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역주민과 도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이익이 지역에, 해당 지역과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100% 오히려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광역도시나 광역교통망이나 또 좋은 데, 지분을 거꾸로 잘라서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도시공사 들어가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실장님,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빠른 시간 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이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새로 지금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에 이어받은 부분이 지금 이춘표 실장님으로부터 또 이종수 실장님 금방 또 가셨거든요. 남양주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박성훈 위원님이 해 줬는데 빠진 부분만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체에서는 지금 경기도시공사 사업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거를 받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 중에서 경기도시공사에, 본 위원이 들어온 게 1년 이제 지나가요. 도정질의를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떠들어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다산신도시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어디서 어디까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셔요. 그것이 지금 1년이 지나면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런 행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요구한 것들이. 되고 안 되는 문제는 둘째 치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의 상황파악을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전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이거는 동탄2의 문화복합 거기에 대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시간 많습니다. 웬만한 건 간단하게. 뭐 박성훈 위원님도 그렇고 이창균 위원님도 시간을 제가 드렸으니까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견,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보고의 건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 나중에 또 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실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6개월, 길면 1년 그렇게 되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1년이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바뀌었어요, 세 번째. 저희가 임기가 1년인데 세 번이 바뀌었단 말이죠, 실장님이. 업무를 좀 파악하려면 가시고 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최대 지금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경기도시공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도 있고 오늘도 지금 경기도시공사 때문에 동탄2 문복 이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업무 파악을 못 한다 이거보다도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거나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찾아봬서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그런 내용들,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되고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관리감독 권한이 실장님한테 있잖아요, 도시주택실장한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본연의 업무 부분에서 특히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은 관리감독 권한에 있는 도의 주요 우리 담당 실장으로서 앞으로 도시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되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더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공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죠, 이쯤에서. 권락용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하실 말씀?

○ 권락용 위원 짧게만 하겠습니다. 1분이면 돼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짧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금 안행위에서 청원하는 발의 있어 가지고 갔다가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다 들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주택부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미세먼지에 강한 아파트로 지금 SH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도 직접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돈만 투입되는 역할이에요. 결국은 빨래통이나 이런 구조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 물어보면 공사가 알아서 보고합니다. 실장님께서 그걸 질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그게 다른 공사와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어서 앞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에 대해서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돼서 의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도 돼서 물론 판결은 나왔지만, 1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부지를 가서 또 확인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때 서로 공사나 우리 집행부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위원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경기도민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달,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질의가 뭔지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느낌이 오면 계속 그걸 또 위원님들이 확인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훈 위원님 것도 그래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산신도시도 경기도시공사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의뢰돼서 남양주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 촉구안도 내고 건의안도 내고 그런 사항인데 돈이 몇천억씩 드는 거는 다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개입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다 하겠노라, 부채비율을 올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도민이 믿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사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게 또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오늘 나왔던 보고의 건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이 있을 때는 한 점 의혹을 정확히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도민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좀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에서도 경기도의회 와서, 이 문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가셔서 화성시에,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혹, 의혹이 아니라 그냥 제기하신 문제점들 또 공사 본부장님이 나오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속하게 준비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해 드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권락용 위원 제가 지금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우리 남동경 도시정책관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남동경 적고 있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뭘 적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신데.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남동경 이거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고 계신데 저 처음 보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남동경 그거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조용히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실장님한테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이때까지 시의원 포함해서 9년 동안 봤는데 나와서 핸드폰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잠깐 확인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물어보다 보면.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아니, 처음으로 인사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계속 핸드폰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잠깐 보겠지.’ 하고 일부러 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과장님들 포함해서 국장님들까지 다 포함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은 처음이세요. 도시환경위원회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럽니까? 위원들 우습죠? 아니, 제가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신데.’라고 하는데도. 그전에 어디 과에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에 있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거기는 그래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남동경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권락용 위원 사람이 하다 보면 저도 핸드폰 해요. 당연히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보거나 내용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들어온 거 몇 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지금 끝까지 그러고 계세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뭐 정리하시죠.

○ 권락용 위원 제가 흥분해서 그러기는 한데 저도 어쨌거나 공직생활에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런 자세를 보여주신 건 전 처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첫인상인데 처음 인사드리고 겨우 인사 한번 드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신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내용은 전혀 벗어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잠깐잠깐 하거나 그런 건 어쩝니까? 당연히 일하다 보면 그런 건데요. 그런데 벌써 자세가 사람을 무시하는 자세가 되면 일도 그렇게 됩니다. 다른 위원회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때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 본 광경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조금 무거운 얘기 같지만 유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탄2 문화복합용지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건 회의가 끝났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느끼지 마시고 신경을 쓰시고 시간이 늦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 13시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15시까지 드릴까?

(「14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본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4시4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본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 본예산 주요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먼저 주요사업 사전 보고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40년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2020년 경기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도 종합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ㆍ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36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다음은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점검 분야 공공일자리 확대 회의와 도지사 지시사항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원시 등 8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되 공무원 1명과 부동산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출신의 도우미 1~3명이 한 팀이 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방ㆍ계도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청년ㆍ공공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지원사업에 17억 8만 8,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의 현장업무 수행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따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8만 8,000원이 소요되며 이 중 도비는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5억 1,00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에 17억 2,98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금융권 전세대출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으로 주거비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8억 원 대비 9억 2,9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사업량을 금년 860호에서 1,860호로 1,000호 증가시켰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비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해 주거비 절감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금년 450호에서 500호로 50호를 더 추가 확대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22억 5,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및 기금 지원을 받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평균 공급면적 초과 부분을 도에서 추가 지원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2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2020년까지 총 예산지원 예정액 400억 원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3,4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2017년부터 2019년 행복주택 공급 및 입주 외에 2020년 신규 공급계획 포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천적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오전에 동탄2 문화복지용지관련 보고 시 박성훈 위원님과 이창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성 중이기 때문에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걸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들이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내년도 도비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매칭사업이 하나 끼어 있어. 대부분 도비 100%인데 아까 3 대 7로 하는 게 하나 있던데. 뭐 하나 있던데. 하여간 실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어렵습니다. 시군이 다 어렵고 지자체가 다 어려운데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시지만 매칭사업 같은 것은 프로 수를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좀 올려주셔야지 어떤 건 7 대 3, 8 대 2 막 이런……. 9 대 1도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간부공무원님들이 현실에 맞게끔 또 각 지자체에 맞게끔, 또 돈이 많은 지자체가 있고 재정이 좀 어려운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맞춰서 예산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사업이 잘, 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전체 예산 중에 확정된 예산이지요?

○ 위원장 박재만 내년도 그렇지요. 아니, 정확히 확정은 안 되고 일단 도시주택실에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정리는 된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경기도는 아직 사업 확정은 짓지 않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서 되도록이면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 도시주택실에서.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공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재되어 있는 도시재생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언급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예산도 얼마가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에 좀,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경기도형 도시재생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월 말에 발의했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해 주시고, 그거 예산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예산이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없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국비 지원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쭤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꼭 그러한 것을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군이 필요한 사항들을 더 조사하고 지원 방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월에 발의해 주신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기조실에서 다 통과돼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 보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 주거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한 가지, 이거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삭감이 될지 통과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고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청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을 34세로 기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이 문제다. 34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취업할 기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갔다 오면 30살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일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청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약 39세~40세까지, 40대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개발을 하고 혜택도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실에서 하는 예산은 거의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거의 80%가 그런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지금 공무원들도 61살이면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일할 거리가 있는데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정책개발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노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책개발해서 이 사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업들이 도시주택실의 메인 사업들이 아니지요? 빠진 게 너무 많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례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 원용희 위원 금액이 다 적은 것들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크고 무거운 것들은 다 빼고 지금 명분, 이것은 문제제기가 별로 안 될 것들만,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만 넣으셨는데 예산규모들이 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나가는 예산이 전체로, 지금 전체가 얼마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된 사업들 사업량의 금액은 토털해서 얼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019년도 예산이 약 5,770억 정도 되고요. 작년도 2018년도가 5,580억 정도 되는데.

○ 원용희 위원 5,700~5,800억인데 오늘 보고한 사업량,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돼요? 숫자만 쭉 나열해 놨지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것들은 거꾸로 중요한 사업들에서 보고가 많이 빠져 있을 거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메인은 다 빠지고 지금 금액 얼마 안 되는 것들만, 명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햇살하우징 이런 사업들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명분 있는 사업들을 대폭 늘려서 정말 경기도 저소득층들한테 예산을 대폭, 이쪽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조금씩 늘려 나가고 그냥 그런 거고. 그러면 메인, 큰돈 들어가는 사업들은 보고가 아예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보고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오늘 보고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핵심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과 시군과 협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들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까지 보고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들이…….

○ 원용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하고 국비사업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작업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것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 이거 지금 보고한 자료에 있는 금액 토털로 해서 얼마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약 193억 원 정도 되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5,770억 중에서 193억 원어치만 지금 들어가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나머지는 예산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되어 있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고를 해 주셔야 제대로 된 보고지 지금 그걸 다, 지금 5,770억 가까이 쓰시면서 130몇억짜리 보고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파악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나머지 5,600억 원어치가, 5,500억 원어치는 다 어디로 갔는지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하게 도 사업만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 보고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 원용희 위원 이것은 얼핏 보면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점을 두고 있나 이렇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소액들이에요. 대규모로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 대책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소규모 금액들이 늘어나는 정도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본 위원은 이 보고를 5,700억 보통 예산에 지금, 이맘때쯤이면 작년에 루틴하게 진행됐던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국비 포함돼서 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보고 대상에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하라 이렇게, 작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 원용희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 위주로 들어가는 사업만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실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정책사업이 아직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 액수도 크고 그다음에 시군에 우리가 비율로 매칭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건 순수하게 도에서 도 자체예산에서 세우는 것만 여기에 다뤄놨거든요.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전년도 대비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도비 포함 또 시군비 매칭해서 무슨 무슨 사업이 몇천억, 백억, 200억 이런 걸 미리 한번 예시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되겠냐 지금 그 뜻이지요?

○ 원용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 뜻이야.

○ 원용희 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매칭으로 들어간 사업들이 거액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도비 전액 사업들이 중복되는 건 없는지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체 사업들을 추정도 좋으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은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같이 넣어 주시는 게, 그래서 위원들이 전체를 볼 수 있고 혹시나 중복되는 것들은 없는지 또는 역점으로 밀어야 될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던져놓으시면 170억 정도밖에 안 선 이 사업 가지고 잘못하면 다, 여기 지금 몇 개 과가 다 오셨는데 이쪽에서 170몇억밖에 사업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이 좁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0년도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기재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국비 내시나 이러한 것이 아직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잡히는 금액들이 다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통상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라면 그래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오늘 만든 이 자료 외에 찾을 수 있는 것 다시 한 번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국비 내시 사업 이런 걸 다 빼버리시면 이 많은 공무원 조직, 도시주택실의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176억 원어치 사업하느라고 이 많은 직원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보고하실 때 전체 사업 다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이맘때면 각 시군에서도 예산이 도로 거의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비도 어느 정도 내시가 돼야 되는데 이번 국회에서 지금 추경도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원용희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전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예산 확정이 안 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 들고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니까 한번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 참고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장님, 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보니까 이거 한 190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다 중요한 분들 와 계시니까 보고가 좀 그렇지 않냐 그 뜻이니까. 또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는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겠고요. 특조금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시에서는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얘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로만 받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의원 개인당 할당되는 특조금인데 그냥 급작스럽게 받았어요. 이런 것이 이런 업무보고를 통하든 안 그러면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체가 있어야지만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메시지로 “이창균 의원, 도지사로부터 얼마.” 황당했어요. 시에다 물어봐도 그렇고. 이런 것을 도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루트를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모르잖아요.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라도 자료가 충분히 돼야 그것을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보고된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새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경도공과 관련된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직은 경도공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업무분장상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습니다만 감독권한이라는 것이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이라든가 어떠한 특정사업에 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이창균 위원 그런 정도만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연중…….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업무 자율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예산 관련된 것만 받게 되시나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 이런 것까지도 업무보고에 포함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 이창균 위원 포함이 아예 안 돼요? 업무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것들은 도시공사의 내부 통제기능이 이사회에서부터 모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모든 감시를 하고 감찰을 하는 기능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한 것들은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받을 수가 없고 이게 정해져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딱 업무 범위라는 것이 감사기능이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업무를 저희가 도와주고 조직상 도시공사를 감독하는 기능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감독하는 부분은 재정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거지 세세하게 집행을 하고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가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산하에 경도공을 두고 있는데 경도공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 그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 하되 업무 면에서 그래도 도시주택실 산하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에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했을 때 경도공에 하달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의 관리는…….

○ 이창균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러한 것의 제안을 우리 도시주택실에 했을 때 전달을 하면 그 전달된 것이 그냥 전달로만 끝나나요, 아니면 그 결과치까지도 보고를 받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피드백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급하게 하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시주택실에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행되어야지만 시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자체 브랜드를 지금 갖고 있어요. 자연앤e편한세상이라는 다산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만 지금 큰 사고가 터졌단 말이죠. 혹시 무슨 사고인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름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브랜드 가치라는 것 때문에, 별반 퀄리티 차이가 없어요. 주택 그 자체에 시공한 거에는. 그런데 브랜드 가치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각별한, 지금 이미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시공했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게 어제 경기도시공사에 제안을 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관련된 업무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형태와 호텔 형태의 중간, 세미 형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경도공에서 앞서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걸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자체 브랜드에서의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거기에서만 터졌어요. 그래서 수해를 입게 됐어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 그럼 우리 자체에서 여섯 곳을 시공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경도공에서는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자기 아파트 집값이 하락할까 봐 언론에 공개를 못 하게 막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시공사예요. 이런 어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시공사 측에서, 경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한다는 측면, 잘못하면 악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민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주택실에서 필요하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생이 됐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중인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브랜드 가치를 갖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보고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사건ㆍ사고까지 받아서 거기에서 질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공동주택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경기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창균 위원님 말씀 간부공무원님들 다 와 계시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내년도 예산, 도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거니까, 업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 예산보고에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 충분한, 도시공사 입회하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지금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도비 100%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거 지난번 결산할 때 제가 이걸 좀 봤는데 이게 도시공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100% 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공사에 위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거의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총액이 얼마죠? 지원해 줄 계획이 총 얼마, 400억인가요? 예산으로 400억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400억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매년 19년도는 150억, 18년 120억, 20년 9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한테 줄 때, 지원할 때 그걸 면밀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금액만큼 제대로 몇 호가 됐고 단가가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이 남았는지 부족한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한테 별도 보고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거 경기도시공사한테 막대한 자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주고 나서는 뭐 경기도시공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되고요.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를 국토부에서 줄 때도 명확한 단가나 근거를 갖고 실제 이게 얼마만큼 집행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잖아요, 국토부도. 그런데 경기도도 도시공사한테 그냥 돈만 줄 게 아니고 이만큼 막대한 400억을 줬으면 과연 이 돈 갖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고 남는 거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이게 한 주머니에 들어가면 도시공사 결국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돈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정책목적에 맞게 돈을 주면서 그 효과를 100%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한테 철저하게 예산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됐다면 도시공사한테 당연히 질책이나 페널티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다시 반납을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정회는 안 하고 바로 환경국 예산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을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2017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종합지원대책 수립에 따라 2030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98% 달성과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에너지비용 불평등 해소를 위해 87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시군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에 따라 약 78개 구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과 약 10개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에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전기버스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이 없는 무공해 버스입니다. 그러나 경유버스 대비 고가로 운송사업자의 초기부담이 크기에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운송사업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통한 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600대, 180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은 1만 9,108개소로 이 중에서 영세사업장은 1만 8,190개소입니다. 이는 전체 대기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 560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3쪽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넓은 지역, 불특정 행위자, 취약시간 발생 및 단속인력 부족으로 상시감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감시인력 운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감시를 통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도 환경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국도 아까 전에 도시주택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산, 내년도 예산, 이게 위에서 지시를 한 건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밖에 예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하는데…….

○ 위원장 박재만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도 있고 국비가 내시되어서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의 도비만 여기 나왔다, 아까 보니까 국비도 포함된 것도 있고 하는데 큰 타이틀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전체로 우리 국비가 5,000억이 내려와서 도비 2,000억하고 해서 7,000억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런 큰 타이틀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알고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예산도 반영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리 몇 가지 뭐를 하는지 도대체 환경국에서…….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환경국 국비 신청 현황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국비가 안 됐고…….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올해는 지금 추경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아까 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올 2019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환경국은?

○ 환경국장 김재훈 2019년도에 5,2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2020년도에는 뭐뭐를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 심규순 위원 이것을 보고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따로 날을 잡아서 거의 확정될 때 한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보고서 6페이지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올 5월 달에 추경으로 한 53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일문일답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일문일답 그냥 해도 되죠?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53억이 잡혔는데 지금 이거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 심규순 위원 53억 중 배분이 어떻게 됐냐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배분이요?

○ 심규순 위원 네, 뒤에 현황이 있죠? 53억을 다 썼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아직 추경이 국회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 심규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53억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냥 사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예요? 뒤에 있는 현황은 뭐죠? 8페이지에 있는 현황은 뭐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본예산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보냈고요.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량만 정해져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53억을 우리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국비 본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산출근거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6페이지에도 있고.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본예산에? 올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9년도 거.

○ 환경국장 김재훈 국비가 올해 79억 본예산에 내려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럼 우리가 53억 7,000을 세웠죠?

○ 환경국장 김재훈 이번에 추경에요, 도에서? 네.

○ 심규순 위원 그럼 합계가 얼마죠?

○ 환경국장 김재훈 126억입니다.

○ 심규순 위원 126억을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진행 중입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거 진행 중인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현재 53억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예산도 다 못 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기질에 대한 성과도 아직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126억을 증감을 해서 180억 정도를 세우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에 대해서 아예 거론조차 없는데 이건 또 국비를 내시하겠다, 세우겠다고 왔어요. 그럼 이건 국비가 다 정확히 내려온 겁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국비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환경국에서 국비 신청현황, 그걸 부서별로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내시가 됐는지 어떤 것이 내시가 안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를 왜 받습니까, 귀한 시간 내서. 공무원들도 다 귀한 시간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내일 초복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회 추경 된 것도 다 쓰지를 못했잖아요, 아직.

○ 환경국장 김재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 심규순 위원 그럼 신청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다 안 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건지, 이월이 될 건지 이런 것 한 개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오늘 7월이니까. 내년도 예산은 10월까지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에 일단은 내년에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600대를 지금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 심규순 위원 그거는 앞으로 신청할 거라는 거고요. 올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또 국비 내려온 것까지,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특히 이건 성립전예산 못 쓰잖아요. 그랬을 때 국회에서 성립전예산 내려왔을 때 예산이 또 과다하게 되잖아요. 그럼 올해 다 못 쓰고 내년에 이월될 가망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통계도 없이 또 600대를 더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6억을 더 증액해서.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심규순 위원 이게 우리 업무보고입니까? 저는 업무보고 거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저는 나갈게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게 내년도, 2020년도 예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 심규순 위원 지금 현재 추경까지 내려온 전기버스가 어떻게 지원이 됐고 돈이 얼마 남았고 성립전예산은 지금 쓸 수가 없으니 국회에서 추경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통계는 있어야죠. 주먹구구식 이게 뭡니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도 좀 이해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 심규순 위원 나는 이해 못 해요.

○ 위원장 박재만 국회 핑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예산이 전체, 내년도 예산도 아직 안 내려왔죠, 우리 도로?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여기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못하면 몇 가지 가지고 환경국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인가 이렇게 들 정도로 미약한데 하여간 어차피 나중에 정확한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오늘은 이 자료도 미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예산 보고가 되니까, 전체적인 게 지금 안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고요.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미세먼지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 이선구 위원 미세플라스틱.

○ 환경국장 김재훈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이선구 위원 미세플라스틱도 미세먼지 못지않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처럼 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허둥지둥 대책 세우고 하시지 말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현황을 알아보시고 파악하고 대책도 이런 매뉴얼을 세워 놓으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의 지금 현재 문제점, 현황 이런 걸 파악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셔서 매뉴얼을 정하십시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예산…….

○ 이창균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 설명자료 가지고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도시가스 배관망하고 LPG소형탱크 부분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0년 요구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재훈 그게 약간 줄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한 상황이고 그게 조사가 나오는 대로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인데요.

○ 이창균 위원 지금 요구하는 이게 계획금액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 금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여서 요구하는 이유. 오히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미공급 지역,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수도가 100%에 가깝게 공급이 다 돼서 혜택을 받듯이 가스종류도 지금 LPG소형탱크로 해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LPG 배관망 같은 이런 것은 지금 금액이 동일해요.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망은 줄었단 말이야. 최소한 줄이지는 말고 지켜줘야지 남은 부분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빠른 기간 내 혜택을 줄 거 아니냐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왔나 이걸 묻는 건데 답변을 못 하세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그게 15억이 안산 대부도 LNG배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종료되면서 15억이 빠진 금액입니다. 전체 배관망은 줄지 않고요, 안산시 것만…….

○ 이창균 위원 3쪽에 보시면…….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3쪽에 밑에 보시면 안산 대부동 LNG배관망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로가 되는 사항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2019년 87에서 지금 2020년에 74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러니까 15억이 빠지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그건 기존에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안산시 대부동 사업이 단일사업입니다. 그게 종료됐기 때문에 안산시 대부동 사업이 빠진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안산시 대부동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공급하는…….

○ 이창균 위원 지금 2020년도 요구하는 사업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안산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닌가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금년도에 종료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산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19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더 책정해서 그 돈이 빠졌다 이런 얘긴가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87억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딨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19년도에는 안산시 대부동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억이 들어가서 87억…….

○ 이창균 위원 그럼 이미 예산이 진행됐던 것은 18년도에 계획해서 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20년까지 가려고 했던 이런 생각이에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게 17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19년도 종료사업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종료사업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설명을. 자, 19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15억이 남았어. 그럼 15억이…….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남은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한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사업이 종료가 돼서 15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남게 된 돈 아닙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렇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든 어쨌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남는 게 아니고 집행을 했습니다, 15억.

○ 환경국장 김재훈 안산에 대한 것은 올해 사업을 하고 그게 종료돼 가지고 그만큼을 제외하고 내년에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량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올릴 예정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만큼이 줄었다 하더라도 금년도 것을 내년도만큼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 그거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 더 증액을 하지는 못해도.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안산이 종료됐으니까…….

○ 이창균 위원 그게 이유가 되느냐 이거야. 본 위원은 전체 사업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안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내년도에, 2020년도에 이 사업비 요구하는 것에 시군구에서 받은 건 있어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지금 17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순위별로다 시군에서…….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게 있느냐고요. 어느 어느 지자체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아직 수요조사 안 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갖고 배분할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 환경국장 김재훈 그런데 이건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준해서…….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도하는 걸 자꾸 달리 가고 있어서 다시 정리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안 요구금액 이것이 최소한 유지는 돼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이에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수혜를 못 입었던 그런 가구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 예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손해를 본 이런 분들한테는 증액을 시켜서라도 빨리 해 줘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거든. 총 금액이 안산이 어쨌고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 늘려야 된다는 걸,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이건 예정이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2020년에 이 예산을 갖고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100% 다 못 하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이창균 위원 그것 봐요. 100%를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연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려서라도 빨리 상대적으로 손해 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궁극적인 취지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 환경국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증액을 하실 수 있으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지만 이거 준비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국비하고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 하면 되겠죠.

어제 신문에 평택 수소충전소 사업 포기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들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안타까운 거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대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경유차 감소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보급인데 특히나 수소는 경기도에서 꽤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4억 3,00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결국은 조기에 회수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보급도 본인들이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민간이 들어와서 그 사업에서 수익이 남을 때까지 자선사업도 아니고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제가 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대한 많이 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김태형 위원님 같은 경우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사실은 몇 대 안 들러서 아예 뭐,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 되고. 기본운영비에 적어도 꽤 많은 비용을 공적영역에서 투자 안 하면 누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평택시가 하려고 했지만 평택시도 그걸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화된 사업으로 떼어놓고라도 따로 내년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선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료보다 한 8월 달 되면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내년도 예산.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보고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한 건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 이런 건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나 그런 게 혹시나 생각나시면 우리 환경국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꼭 좀 실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실사요?

○ 원용희 위원 네, 이게 사실 도시가스 회사한테 다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알고 보면.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가 자부담 79억을 하고 참, 의무적 투자비 60%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국비 말씀…….

○ 환경국장 김재훈 이건 국비는 아니고요. 도시가스사에서 요금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해 가지고 그 초과된 것을 도시가스사에서 받는데, 요금에 포함되는 건데 그걸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는 데 투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게 60%가 72억이라는 소린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243억의 60%면 14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7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 투자비가 240억의 60%면 한 140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회사가 그 부분을 의무적 투자비로 부담하는 거라면 그러면 73억 정도밖에 안 내는데, 반밖에 안 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의무적 투자비가 145억이고 가스사 추가부담 아까 말씀하신 그게 72억, 73억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243억 전체 예산 중에 60% 145억 정도를 도시가스 회사가 투자하고 거기에 추가로 도시가스 회사가 73억 정도를 더 저기한다. 이 금액 산출하는 것들이 누가 해서 올라오나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건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견적 자체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가격인지를 실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기들 사업을 위한 배관망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배관망인지 실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견적이, 이 금액이, 산출근거들이 정확히 맞는 건지.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 사업하기 위한 관을 까는 데 혹시나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의 대장동 사례를 들면서. 그것들을 한번 실사를 꼭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전문적인 능력이 안 되시면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라도 이 금액을 실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의무적 투자비 60% 145억에다 73억 정도 합치면 거의…….

○ 환경국장 김재훈 218억 정도 됩니다.

○ 원용희 위원 218억 가까이를, 그러면 전체를 도시가스 회사가 투입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사실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꼭 실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도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에서 수소충전소를 투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베네핏은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 건의안으로 올라왔던 게 세차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조례안에 대해서 건의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서 수소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다면 민간투자자들이 그 이익을 쳐다보고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충전소가 먼저냐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면 보급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차라리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안들이고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 그렇게 해서 수소충전소를 민간이 들어와서 그 토지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주는 게.

○ 환경국장 김재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 환경국장 김재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시 쪽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니까요.

○ 원용희 위원 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면 그래도 좀 여건이 낫지 않을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안녕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7월 1일 날, 2018년 7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돼요. 1년 동안 하면서 국장님을 네 번 뵀어요. 네 분을 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싶어요. 전전임 국장님한테 “잘하겠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 국장님도 아니고 다음다음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이 정도면 직원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과장이라면 보고 잘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뭐 하러 하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저희도 인사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국장님이야 와서 열심히 하라면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인사권자가 하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다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일의 연속성이 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 없는 국장님께 질문하는 느낌이에요.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된 걸 확인하려면 다음 국장님이고 또 지적을 해서 하면 또 다음 국장님이고 이래서 저는 이거는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한번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특히 다른 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시기가 59, 60, 61년생 분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인사가 바뀐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1년 안에 네 번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국장님께서 특히 이런 지적까지 나온 이상 과장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무관들까지도 모아서 의견 한번 묻는 그런 기회가 많으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바뀌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국장님이 좀 오래 계신다고 저희도 얘기할 수 있고 좋은 분 오셨으니까 좀 붙잡아둘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연속이 안 돼요. 저만 해도 감사 때 쓰레기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방송 나온 것까지 보여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국장님, 쓰레기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 환경국장 김재훈 큰 틀에서는 뭐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건 오랫동안 고질병이에요. 제가 고질병을 국장님이 갑자기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하란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늘어나는 거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내용을 심각성을 알고 예산을 뿌리고 한다면 저희가 뭐라도 잡아내거나 처리실적이 있거나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알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처리, 잡는 실적도 많다거나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께, 한참 전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말을.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하고 지금 필리핀에 보냈던 쓰레기까지도 문제가 돼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와중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뉴스도 타고 환경부에서도 감시하라 그러고 예산 내려보내 준 마당이면 처리실적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걸 그걸 언제, 현실적으로 못 막겠지만 저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잡아내기도 하고 또 처리도 많이 하는구나.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늘어나기만 하고 처리는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실적이 점점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신 김에 또 쓰레기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새로 오신 분이 뭔가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저도 어디 가서 우리 김재훈 국장님 잘한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이 된 만큼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일단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량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이랑 주무관들, 팀장님들이랑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지금 쓰레기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 국비가 같이 매칭돼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경기도는 한 40% 정도는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 권락용 위원 결국은 숫자로 좀 보여주십시오. 건수가 늘었다든가 뭐라도 저희가 납득할 수준이면 저는 그거는 실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업사이클플라자 거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현실도 알게 되고 예산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 그리고 저도 똑같이 주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좀 더 지사님 생각 그다음에 저희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생각으로 지켜봐 달라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는 다 하는데 저희가 그걸 다 들고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업사이클링 제대로 됐다. 가방이 됐든 신발이 됐든 지갑이 됐든 뭐든 좋습니다. 하나,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외국 지금 의원님들도 해외교류 많이 가세요. 그럼 해외교류 갔을 때 그쪽에도 줄 수 있고 또 지사님 입장에서도 해외분들이 오시면 줄 수라도 있고 지사가 어디 갔을 때 줄 수라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뭔가는 우리가 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상품을 전략적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뭐가 되시든 제도를 하시든 예산을 하시든 뭔가 방법이 됐을 때 한 가지만 괜찮은 걸 찾아주시면 그걸 저희가 해외교류 방문 이런 걸 통해서라도 더 알릴 수 있고 경기도가 이런 걸 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너무 많은데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종류라고 제가 하나로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뽑아서 경기도에서 이거만큼은 전략적으로 했다, 성과를 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딱 하나라도 좀 뽑아 달라. 그런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거를 올해 말까지는 일단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게 아예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는 안 하고 볼 일 있으면 나갔다 오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현황과 주요사업 4건에 대한 세부설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집행부 예산 확정 전이므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 2020년 축산산림국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사업 보고 대상은 총 4건으로 소요예산액은 157억 3,100만 원입니다. 2019년 대비 13억 2,1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별 소요예산액은 도시숲 조성 107억 1,200만 원, 경기선형공원 조성 18억 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19억 8,000만 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1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숲 조성은 쌈지공원, 도시숲 조성, 가로수길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옥상녹화,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 지원 사업비로서 도비 107억 1,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7쪽 경기선형공원 조성은 기존 도시공원, 가로수길, 산책로 등 단절 및 훼손구간을 보완ㆍ연결하고 도로, 하천 등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연속성과 근접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공약사업으로서 시군 지원 사업비로 18㎞에 도비 18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1쪽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은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 지원 사업비로 33개소에 도비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유휴지, 자투리땅에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관리사업으로 시군 지원 사업비로 25개소에 도비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0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서(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여기요.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이 내년에 줄어들 것 같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19년도에 52억이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시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시에서 신청이 좀 저조해서요. 다시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도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도 공원사업 조성하는 데가 여러 개로 나눠져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물론 31개 시군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한데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상향선을 조금 더 조절해서 도시 규모가 큰 시에서 조금 더 큰 규모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성들을 좀 더 확보하면 낫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청 안 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매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조성이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성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성을 받아서 하기에는, 시군이 그 돈을 부담하면서 그걸 하기에는 부담률이 문제가 되는 건지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거는 제가 조금만…….

○ 배수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 배수문 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공원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시군에서 사업 자체를 좀 기피한 부서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독려해도 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기피인지 아니면 도에서 신청할 때 요건 자체가…….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아닙니다. 요건 자체는 괜찮은데요. 일을 하는 절차가 좀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기가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에서 이게 좀 일이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도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따로 없이 일을 더 하는 상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 배수문 위원 당연히 그럴 건데 그게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중치가 늘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하게 되면 가중치가 약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한 30~40%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해 버리면 30~40%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담당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쪽 도시숲을 맡게 되면 다른 일정도 조절하는 것까지 요청을 하셔야 된단 얘기네요, 시군에?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배수문 위원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 국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올해 신청이 조금 미비해서 좀 전에 다시 신청을 받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다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아마 관심이 되게 많은 사업일 것 같은데 단지 이거를 진행하고 선제로 해결돼야 되는 행정상의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핵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줄 건지 아니면 진짜 사업비를 줄여서 계속 없는 사업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총액 자체를 아예 큰 사업들을 몇 개 지정해서 받아서 줄 건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총액으로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꾸려요, 아예 시 입장에서는 총액이 커지면.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역으로. 아니면 지금 7 대 3으로 돼 있는 걸 훨씬 더 도비를 더 많이 가게 하든지. 이것들을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분은 여기 과보다 국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 쓰는 예산이 다른 국에서는 가용예산보다 적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이라.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 일단 공모를 모집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또 수요처를 더 찾아서 필요성 있는 데는, 규모가 큰 데는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1개 시군을 고루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느 시든지 도시공원이 잘 돼 있는 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낙후된 시가 있거든요. 그때 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해서 거긴 안 주고 거긴 주고 하지 마시고 의지가 되게 강한 데는 전체 금액에서 몰아줄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줄였다고 그러기에 더 그런 거예요. 매년 신청이 별로 없어서 줄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누리놀이터나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70% 정도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 놓고 시더러 “70%를 내라. 우리 30 낼게.” 이런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을, 광명시로 예를 들자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공원녹지과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면 왜 경기도에서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매칭을 해 달라는 건데 시군비가 더 많아야 하느냐. 예전에는 이게 아이누리상상놀이터만 하더라도 50 대 50 비율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7, 3은 못 되더라도 3, 7은 안 된다. 5 대 5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 아이누리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금년까지 됐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50…….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도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소요 또 그런 심의과정에서 불편함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잘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수량을 좀 줄이더라도 5 대 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주문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내년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죠? 7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내년 7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한두 개 정도의 메모가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따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이 책자 빼놓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택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저희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광역시장하고 시장ㆍ군수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빠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국토부장관이 지금 요구하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이자가 있는데요. 31개 시군에 저희가 다 자문받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이자지원분 1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저번 때 국토부에 대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조 2,000억 달라고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대답은 없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 감을 잡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준비가 사실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게 직접적인 부분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걸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문중땅, 개인땅, 수많은 땅에 대한 보상요구가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서울시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A라는 문중땅이 있어서 유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관심 깊게 미리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군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 반영 정도라든지 기타 준비사항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시군을 통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비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8년도에 연정예산으로 해서 5 대 5로 됐다가 다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3 대 7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어떤 도시숲이나, 저희들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공익적 가치를 누리는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5 대 5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계속 해 왔는데 또 정식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번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5 대 5가 아닌 지금 3, 7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라도 추가적인 예산이 더 반영되기 어렵다라면 3, 7을 5 대 5로 가기 위해서는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소요가 어차피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도시숲이라든지 또는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수량을 시군에서 받는 것을 좀 더 줄이더라도 그 같은 금액의 예산을 가지 고 5 대 5로 편성해서 시군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도시, 저희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는 원래 비율이 사전에 정해졌으면 그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영준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장님, 국비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짧은, 헷갈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공원녹지과에서 국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국비 얘기가 나오기에 “어?” 하고 막 뒤져본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3페이지 보시면…….

○ 부위원장 권락용 4페이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3입니다. 3쪽에 학교숲 조성이 국비를, 도비는 없었고요. 작년에 국비 50 그다음에 시군비 50으로 했는데 이게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균특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저희가 이때까지 보고받은 건 사실 국비가 내려온 게 거의 없고 도비랑 시군비 매칭이어서 아까 국비 얘기하기에 순간적으로 “뭐야?” 하고 찾아보다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 항목 때문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실수 없게, 저도 왜냐하면 ‘국비 좀 따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해 주시고 김영준 부위원장님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시군의 과장이면 돈 30% 줘 놓고 ‘경기’ 이름 붙이라면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돈은 우리가 70%, 예를 들어 시군에서 70%를 대는데 이름은 ‘경기’를 따라 쓰래요. 저 같아도 그거 했다가는 시장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신청 안 하게끔 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사님의 지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논리가 없는 게, 보세요.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는 3 대 7이에요, 우리가 30% 줘요. 그런데 선형공원에는 또 5 대 5래요. 근거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선형공원은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강조하는 사업이 5 대 5…….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이유는 당연히 저희 쪽은 있죠. 그런데 일반시민이 얘기했을 때 어떤 건 5 대 5로 주고 어떤 건 3 대 7로 주고 기준이란 게 공약사업이니까 5 대 5로 한다,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임도 도든 시군이든 5 대 5로 한다 그러면 깔끔해요. 공약사업이든 뭐든 5 대 5 하면 시군에서도 까짓것 우리 50% 대고 생색낼 수 있으면 하죠. 그런데 ‘경기’ 이름은 다 붙여놨어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경기선형공원, 경기는 다 붙는데 돈은 조금 줘 놓고 아이누리예산 30%, 선형공원은 50%. 저는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저희가 과장님한테 일을 하라 그러면 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 빼라, 아예. 30% 주니까 우리도 생색낼 수 없으니까 ‘경기’ 빼고 그냥 아이누리로 가자, 그러면 차라리 시군에서 받을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 이름 고수하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5 대 5로 가든가. 정리를 해 줘야지 이 상태로 3 대 7 하면서 계속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하면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권락용 위원이 막 지적하고, 계속 제가 이거 5 대 5로 해 달라고 그렇게 1년 동안 떠들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경기’ 자 빼세요. 국장님께서 올리든 말든, 올리든 말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올려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서 “이거 ‘경기’ 이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경기’ 이름 빼 달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경기’ 이름을 그렇게 넣고 싶으면 5 대 5로 하시든 그거 결정을 해서 다음 위원회 때는 보고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5 대 5로 돈을 주든, 첫 번째는 돈을 주든 아니면 ‘경기’ 이름 빼든 둘 중의 하나 확정지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걸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다, 그건 우리 논리지 시군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가 다르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저희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시군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대 7을 5 대 5로 하는 걸 지금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 부위원장 권락용 저희가 어떻게까지 말씀드렸냐면 예산 줄여도 좋다. 예산 예전에 10개 할 거 5개 해도 좋으니까 5 대 5로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경기’ 자를 붙일 거면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든 아니면 정리해 빼든 하여튼 그걸 다음 회기 때는 아예 보고를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 상태로는 못 간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보다 우리 과장님께 아주 지극히 제 지역구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형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창릉천 꽃밭길 다녀가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원용희 위원 그쪽에 지금 안내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극히 제 지역구 문제지만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행주산성 나루터 쪽에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쉼터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안내판도 부족한 상태라서 특히 신경 좀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사공원은 문화관광부서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건 하천변이기 때문에, 둘 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원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 맛ㆍ냄새 유발물질 등을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여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용인정수장 등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연차별로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엔 이미 광주2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안산정수장 등 6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20년도부터는 안양 청계통합정수장 등 4개소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도랑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랑은 최상류 물길로 하천의 근본적 수질개선을 위해 관리가 절실하나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도랑 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복원이 시급한 도랑 20개소를 선정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길의 발원지 도랑부터 지류까지 통합적 관점의 물관리를 통한 수질ㆍ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으로 도민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수질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전국 가축사육 점유 3위인 경기도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신설 3개소, 증설 1개소, 개선 1개소 등 총 5개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비매칭 도비가 11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추진함에 있어 주민 기피시설로 사업부지 선정 및 인허가 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지역적 현안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밀폐형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6쪽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여 시군 상하수도시설 등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물기업 7~8개 사를 공모 선정하여 실증화 비용 및 성능 측정분석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9개소, 2019년에는 8개소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 물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균특 국고 보조사업 일부를 지자체 예산편성 권한으로 이전함에 따라 20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도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인 대대천 등 9개 시군 11개 사업비가 431억 원이 소요되어 도비 2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전과 같이 국비 50%를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국비 50% 매칭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8쪽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인시에서 신갈천 및 탄천 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18년 10월 26일 자로 지정ㆍ고시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무에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로서 총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관리지역 현황 및 조사, 개발 및 오염물질 예방대책,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 등을 담는 연구용역입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의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귀중한 의견들은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서(수자원본부)


○ 부위원장 권락용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퇴비화 등등 있는데 바이오가스라 하면 메탄가스 얘기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이선구 위원 메탄이죠? 메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전기로 활용하는 그런…….

○ 이선구 위원 메탄을 태워서 발전시키는 형태라는 거죠? 발전한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악취 때문에 밀폐형 시설로 설계ㆍ시공하여 악취발생을 차단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밀폐형 시설이라 함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 보시죠. 저기 과장님이신가 팀장님이신가?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폐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분뇨발생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가스가 많이 나와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모든 처리장을 다 밀폐형으로 건축구조물을 하고 거기에 기계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시설물 내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차를 발생시켜서 처리장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이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밀폐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밀폐형으로 하면 민원이 없어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아무래도…….

○ 이선구 위원 약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약한 정도?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냄새는 거의 안 나다시피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 차량으로 발생된 분뇨를 이송하게 되면 그런 차량을 보고서 또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할 때 얼마 정도 하면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하수연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하수와 연계시킨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그것은 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협잡물이라든가 초기에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전처리만 하고 그 후속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2차 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정화방류는 특별히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시설 해서 내보낸다는 뜻인가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 그러니까 처리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자체처리를 해서 퇴비라든가 액비로 생산해서 농업용 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유형별로 된 것 자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신설이 지금 3곳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 신설되는 곳 지역이 일반지역인가요,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인가요? 설치되는 장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화성하고 평택은 일반지역이고요. 이천시 신설지역은 팔당지역입니다.

○ 이창균 위원 팔당지역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이창균 위원 토지의 지목을 얘기한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목.

○ 이창균 위원 네. 팔당지역 그러면, 과장님이나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빨리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팔당지역 그러면 상수보호권역…….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상수원보호.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토지가 GB지역하고 일반지역, 저는 그걸 좀 분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GB지역은 아니고요.

○ 이창균 위원 그럼 3곳이 다 일반지역.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GB지역은 아닙니다.

○ 이창균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요. 남양주를 예를 들면 80%가 넘게 GB지역에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 분뇨처리장도 일반지역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키우는 장소는, 생산장소는 GB지역이고 일반지역에 갖다 그 시설을 한다? 이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이런 어떤 법의 문제를 빨리 재고해서 바꿔줘야 돼요. GB에서 GB로 가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목장들이 외곽에 세워져 있거든요. 일반지역 같으면 외곽지역이 거의 없단 말이죠. 다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폐단을 개선하지 않으면 법의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미 축협에서 돈을 재원을 마련해 놓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규제개혁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 이런 것들을 자꾸 제기해서 허용해 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를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보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저희가 지금 취수를 직접 해서 공급하는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직접.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저희가 직접 상수 보내주는 시가 어느 어느 시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직접 취수하는 데는 광주시하고 용인시가 직접 취수…….

○ 부위원장 권락용 아니,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물을 보내주는 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장님, 대개는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취수를 하고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저 같은 경우는 성남 출신이다 보니까 성남은 빠삭하게 알아요. 성남은 저희가 취수 직접 해서 원수도 안 받아요. 그냥 수자원본부가 보내주는 데는 보내주고 우리는 직접 취수구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원가도 싸고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좀 알려고 하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빠삭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인천에서 적수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여하튼 우리 수자원본부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는 거라서 관리는 사고 안 터지면 외부에서 볼 때 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인천에서 터지는 것 보고 오히려 우리 수자원본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계기였어요. 사실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데서 사고 터지는 것 보면 잘한다는 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 안 터지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방어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오히려 지적될 것을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것처럼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이건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끈벌레 관련돼서 일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수질 관련돼서. 그랬더니 큰 틀에서 이건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일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고양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고서는 받았는데 용역사에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받지 못했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고서를 받든 아니면 담당했던 과장 나중에 이 자리에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주문은 아니고 용역서를, 어떻게든 보고서를 받으세요, 저희가. 뭐가 됐든 고양시에 얘기해서 받든 그게 아니면 직접 그 담당했던 과 불러서 저희가 출석요구시킬 테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담당 과에서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용역보고서는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락용 그거 아니면 저는 다음에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고양시에서 충족하는 보고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가 제출 안 된 걸로 지금…….

○ 부위원장 권락용 가안이라도 일단 받아서, 여하튼 예산을 저희 도에서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 내용을 받고 저희가 외부로 발설하지는 않을 테니까, 내용을 뭘 알아야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할 텐데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락용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그때 수륙양용보트 산다고 했는데 샀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수질관리과장 임소일입니다. 지금 수륙양용보트에 대해서는 제작기간이라든가 이게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발주상태가 되어 있고요. 연내에 아마 납품이 이루어질 겁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살 데가 있어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그게 기존 양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 수입해서 주문제작 형태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구입할…….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아무래도 팔당호에 보게 되면 수초가 봄에 자라서 할 때는 좀 저기한데 이게 가을 지나서 수초가 고사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물도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거하는…….

○ 부위원장 권락용 아니, 내용은 알아요. 저희가 사라고 예산도 드렸어요. 그것도 기금으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사긴 할 텐데 군대에서도 이거 이용하다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결국은 폐기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중에 기름 값 이분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름 값이 상상초월이랍니다.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기름 값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군대에서도 3대 운영하다가, 해군에서 폐기했어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수륙양용은 저희가 좀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겨울 같은 경우에 한 4~5개월 동안은 팔당호 전체가 다 얼음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일반 배 가지고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수륙양용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 큰 것을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니까 거기에 방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탑재해서 팔당상수원 인입 강변이라든가 이쪽의 사고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그것은 상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권락용 길게는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필요하니까 저도 하고 예산도 드렸고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해 놓고 운영도 못 하고, 기름 값 나간다고 지적 나오고 이래서 운영도 못 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 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장동일 위원님 지역구인 안산에 저희가 녹슨 수도관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안산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몇 만 가구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요즘 녹물 적수 사태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만 가구씩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만 가구 그다음에 21년, 22년 쭉 4만 가구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보고받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드리고 가시죠.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대기연구부의 촘촘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한 측정망 유지관리 강화 등 4건, 물환경연구부의 폐수 중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 아크릴아미드 검사 체계 구축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촘촘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한 측정망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 중인 측정소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1개 시군에 측정소 9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2개소를 확대하여 11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보조율은 30%로 2020년 예산은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시군의 원활한 측정소 운영으로 안정적인 측정과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경기도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완료예정인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의 고도화 2차 사업으로써 경기도형 대기질 분석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장거리 이동영향 분석을 위한 역궤적 분석시스템 구축비 및 대기질 상세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스토리지 확장비 등 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 신규사업인 미세먼지 측정기 등가성 평가실 설치 사업입니다. 도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및 수동측정기의 등가성 평가를 위한 전용 실험실 구축으로 2020년부터 매년 260여 대의 미세먼지 측정기의 신속한 등가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측정기 설치ㆍ이동이 편리하도록 지상 컨테이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대기 측정소 증가와 측정망 운영 강화지침 개정에 따라 업무확대로 동시에 20개 이상 장비의 등가성 평가 전용 실험실 구축사업으로서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데이터 정보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연구원 이전에 따른 신청사 내 대기오염정보센터 관제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도내 대기측정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추이 분석을 위한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상황 관제의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한 서버실, 견학실, 관제실 등 인프라 구축비 1억 7,000만 원과 인테리어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폐수 중 특정 유해물질 아크릴아미드 검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아크릴아미드 유해물질을 신설, 인체 위해성을 검사하기 위한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로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검사장비 LC-MS-MS 구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신규 특정 유해물질의 신속한 검사와 적정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부위원장 권락용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이 아크릴아미드 물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크릴아미드는 지금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호흡기나 간, 신장, 소화기에 독성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고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수질 특정 유해물질입니다.

○ 이선구 위원 미세플라스틱하고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짜리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 이선구 위원 5㎜?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5㎜ 이하 플라스틱을, 전체적으로 고분자화합물의 그런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화학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오염정보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2억이죠, 전체요? 전체 2억,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억입니다.

○ 배수문 위원 대기오염정보센터 구축이요. 같은 건으로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정보센터가 9월에 국가 단위로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9월 달에 출범하기로 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지자체마다 유치하려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신문기사가 있고요. 그거를 대표로 추진하신 분이 신창현 국회의원님이세요. 그래서 9월 달에 국가 단위의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따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거꾸로 설치, 들어가 보시면 17개 광역에 있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취합해 가지고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게 주요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거랑 연관 지어서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그거를 정보를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 비교분석하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면 경기도 단위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따로 실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인력도 따로.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5페이지의 정보센터는 현재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저쪽에는 따로 안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아니고…….

○ 배수문 위원 센터만 따로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청사를 옮기다 보니…….

○ 배수문 위원 실이 없어서 실을 만들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실이 없어서 다시 만드는 그러한…….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 실을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이 혹시 모이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학생들이나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견학실로 보여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송신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송출이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여기가 정보센터니까. 아까 그거와 연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이건 저희 31개 시군인 거고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취합해서 다시 국가 단위로 송출해 주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국가 단위에서는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나는 또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항상 센터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이럴까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명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다른 의미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엄교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남동경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종준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동주택과장 모상규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환경국

국장 김재훈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종일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임소일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오조교

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택지판매부장 현선구

ㆍ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최진환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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