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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9.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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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장 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6.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유영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봉균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혜원ㆍ심민자ㆍ김지나ㆍ조광주ㆍ민경선ㆍ염종현ㆍ김강식ㆍ오진택ㆍ김경일ㆍ한미림ㆍ박옥분ㆍ김용성ㆍ김달수ㆍ박덕동ㆍ추민규ㆍ성준모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지석환ㆍ조성환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우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6.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근철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영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류광열 노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노동국장으로 임용받은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동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대 그리고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근로”와 “노동”이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두 용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로서 일의 장려 혹은 강요의 뜻이 담긴 말입니다. 반면 “노동”은 내가 나의 삶을 위해 능동적이면서 자발의 뜻을 품은 말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부처 및 직제의 명칭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에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민이 누군가를 위하여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 “노동”과 “노동자”라는 용어로 새로이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12조의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를 최초 발의하였을 때도 집행부의 주류의견은 현행 노동사무가 100%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반대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분권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어 당시 위원님들 전체의 동의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가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근로기본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지난 3월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얼마 전 조직개편에서는 노동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일치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때에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선행적으로 “노동”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담는 것은 시대정신을 적절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적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민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며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종찬ㆍ김인순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하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근로”와 “노동”의 특별한 의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용어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변경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가 법률과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입법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용어변경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올려주신 조례안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노동자”로 변경한 이후에 그냥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문구들도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정의도 같이 들어가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분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정의가 또 있거든요. “노동”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이 정의 부분에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례들이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다 변경된 사항인가요?

○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이렇게 “근로자”라는 용어들이 들어가는 것이 “노동자”로 변경된다라는 전제이신 거죠?

○ 김현삼 의원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했던 것은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 한해서 개정조례안을 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타 다른 조례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바뀌어지게 되면 “근로”가 표현된 다른 조례들도 일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법적인 용어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근로”라고 사용하는 이것과 관련된 것들 다 “노동”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정의에 대한 부분에 기존에 저희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대해서 “근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그것도 저희가 “노동”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첨가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삼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근로”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바뀌는 개정조례안에 다 담기게 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손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동”과 “근로”의 차이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김현삼 의원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적 의미로서 나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노력을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제로부터 저희가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는 지금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인가요, 노동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률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다른 조례와 관련된 것인가요? 이 조례의 근거조항에 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삼 의원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 바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행 노동이라고 하는 행정업무는 100% 국가사무입니다. 100% 국가사무여서 노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이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가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은 개인의 권리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을 노동으로 봤을 때 권리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이 조례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 김현삼 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을 하는 자주적인 행위인데 이것은 사용자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 권리의 개념은 근로자냐, 사용자냐 명확하게 결정이 돼야만 이 권리의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고 한 것은 노사를 규정으로 하고 사용자냐, 근로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노동 사항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떠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노동은 사용자도 노동을 할 수가 있고 근로자도 노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근로자의 노동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률이나 조례는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되고 또 정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권고했다고 하는데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용어의 통일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상위법의 권리의 문제에 관계된 것을 이 조례에서 “노동”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적용하면 거기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하위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근로”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노동”으로 대체시키는 게 일반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정부에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도 “근로”라고 하는 표현을 “노동”으로 대체를 시켰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 윤용수 위원 헌법에서 그리 한 것은, 어떠한 헌법은 법 중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우리가 그 법률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의나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만 적용범위에서 혼동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상 안정성이 훼손되면 우리 국민들 또는 경기도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용어 하나 바꾼 것이, 어떠한 시대적 흐름이나 여기에 맞춘다고 금방 바꿔나간다면 이 용어로 인해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훼손이 되게 되면 저게 어떠한 바꾼 취지가 흐려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한 시대가, 한 사회가 지향하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언하는 말씀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근로”와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노동”과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돼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를 만들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공정경제과 산하에 한 팀에서 6명이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 당시에 노동 관련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급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사업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도 집행부 일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행정업무가 100%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근로기본 조례가 통과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 관련 행정업무를 우리 경기도의 주요의제로 채택한 점 등을 보면…….

○ 윤용수 위원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이런 근로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회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노사를 불문하고 우리가 노동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로자의 관점에서만 노동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나 시책들을 보면 근로자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노동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떠한 노동인권교육이나 노동교육을 한다고 해도 근로자에 치우쳐 있어서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데에 어떠한 일방적인 근로자에 대한 홍보나 교육만 있어서 노동이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용자도 같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나 추상적 의미에서의 노동은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근로나 조례가 법률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문제를 상위법을 그대로 두고 용어를 조례, 시행령도 아닌 조례에서 이걸 바꿔버린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어떠한 “노동자”라는 명칭이 바뀐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렇게 먼저 바꾼다고 하면 법률에서 바꾸지 않는 것을 법체계에 벌써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용어가 과연 타당한가 지금 몹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의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경기도의회가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행정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하위행정 단위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시대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위 단위에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사회적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를 또 움직일 수 있기도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도에 경기도의회가 조례로 통과시키고 집행부와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것이 나머지 16개 광역시도로 퍼져 나갔고 결국은 중앙정부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위 단위라고 말씀하신 광역행정이나 또는 기초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중앙정부에 어떤 충격을 줘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법령의 범위가 어떠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의 기본행정과 도 지자체 기본행정이 법률의 위임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물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쪽 청주인가요? 정보공개 조례안처럼 법령의 위임이 없었지만 그게 법률에 영향을 미쳐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법률이 굳혀져 있고 상위법이 있고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우와는 좀 다른 것이죠. 예컨대 상위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하면서부터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법에 기준을 두고 뭔가 바꿔나가야지.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용어의 혼동은 권리의 혼동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상위법에서 분명히 “근로자”라고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 상위법에 근거했으면서 용어조차 혼란이 오고 같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법률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에서부터 혼란이 온다고 하면 그리고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위조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더 넓게는 법령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ㆍ개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를 바꿔준다고 존중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되 권리의 문제와 이런 노동의 문제, 어떠한 사회적 의미의, 인문학적 의미에서 노동 이런 문제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변호사 세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근로”나 또는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대체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갑설만 존재한다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을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런 시대정신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경기도의 노동행정에 특별한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떤 경기도 행정에 충격을 줘서 좀 더 적극적인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윤용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님이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떠한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셨고요.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은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가 무시되면 정말 혼란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 법률 자체가 정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현상이 일어나면 그 적용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서 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 하나 바꿨다고 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단어를 바꿔, 시초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먼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초인 권리와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 용어의 혼란을 가지고 오면 저는 이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자꾸 답변을 드려서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이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대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옆에 선감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1943년도에 일제가 부랑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선감학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1980년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탈출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로 하여금 그러니까 국회로 하여금 선감학원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저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나 또는 국회에 어떤 충격을 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정의는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벌써 정의부터 틀렸잖아요. 이것을 예컨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시면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 노동자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완성을 해 보면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벌써 이러한 정의에서부터 틀려있다면 조례로서 어떻게 효과가 발휘되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삼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김지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제2조 정의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내용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사실 조례가 잘못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또 법원에 갈 수도 있고 또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 만들 때 저희들이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용어의 통일성이 흐트러지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법률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저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걸 감안해 주시면 이런 정의 조항에서 벌써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했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전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의 흠결이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지적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요,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 때부터 사용된 근로, 노동현장에 동원을 해서 노동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라. 노동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다. 사용자가 알아서 할 테니 무조건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근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제부터 군사독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노동권을 가진 인간에게 사용자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너의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리고 다른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는. 그래서 저는 김현삼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또 철학과 역사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럼 상위법에 침해되느냐? 그럼 차후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아니면 또 헌법에 있는 그런 어떤 “근로”라고 하는 표현들을 바꾼다고 하면 이게 전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 법이 담아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자체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법의 어떤 그런 근간 그다음에 의미 이것들을 침해하지 않는데 그냥 어떤 표현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치 상위법령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혼란이 크게 있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위법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노동”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흐름이 있고 또 국회에 법이 제출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타이밍상의 문제이고요. 분명히 바꿔질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김현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용어의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국회에서 더 빨리 법률을 개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상징적 의미 그다음에 상위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법의 어떤 변화, 용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평가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 조례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데 제발 인간의 노동, 사용자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근로라고 하는 딱지를 더 이상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이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김현삼 의원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중 김지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 용어에 대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정의부분에서 이 부분을 짚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안으로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와 노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김지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여러 가지 논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체계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개정안에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이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유영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봉균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혜원ㆍ심민자ㆍ김지나ㆍ조광주ㆍ민경선ㆍ염종현ㆍ김강식ㆍ오진택ㆍ김경일ㆍ한미림ㆍ박옥분ㆍ김용성ㆍ김달수ㆍ박덕동ㆍ추민규ㆍ성준모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지석환ㆍ조성환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우석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일정한 소속이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이들의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 등은 발주자의 불공정한 지시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과 계약의 일방해지 또는 보수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 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문제를 도 차원의 접근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동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지원대책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와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거나 또는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제공과 경력관리 및 프리랜서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연합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입찰 평가 시 우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서 제외되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에 대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유영호ㆍ유광국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여 프리랜서 관련 문제에 대처하려는 취지를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일자리 유형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의 수가 증가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보호와 권리 증진 정책이 필요함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명확히 정의ㆍ구분되기 어려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정립하기 어려운 태생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과 입찰 평가 우대조항인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보다, 표현이 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보다 좋은 조례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10조 연합단체 지원에 있어서 저는 프리랜서들이 결국은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단체협약권을 갖고 이런 교섭권을 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단체 지원에 그 조항을 조금 집어넣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조합활동 및 교섭권 관련 활동 뭐라든지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 주면 개별 프리랜서들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고요.

제12조의 입찰 평가 우대 부분인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죠.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그다음에 공정한 계약 맺기 등등 이런 걸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입찰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대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른 입찰자에 대한 차별이나 특혜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대라고 하는 조항을 조례 속에 넣어놓으면 조례 자체가 입찰과정에 이미 일종의 뭔가 특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입찰자든 경쟁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버리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정현 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연합단체 지원에 대한 프리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10조6호에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굳이 그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6조 안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켰다라고 진행해도 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포괄적인 활동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합원들을 점점 더 늘려나가고, 이 노동기본권 문제는 법적인 교섭상태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조합 활동은 다 포함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런 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항목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 신정현 의원 네.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까지 삽입해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대조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대조항이라는 것은 현재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눈 자리에서는 더 강력한 페널티에 대한 제안도 주셨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 그런 유사한 법령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대조항으로 존치를 하되 제가 오늘 다시 정의했던 입찰 평가 우대 내용에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그리고 표준계약서대로 이행한 업체, 기업, 단체에 입찰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조정해서 들어갔는데요. 혹시 지금 이 부분이 반영된 걸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표준계약서와 이에 따른 이행을 한 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아주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왔기 때문에.

○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대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어긋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활임금 법?

○ 신정현 의원 조례입니다, 경기도 조례.

○ 이영주 위원 조례. 그것도 그런 다른 조례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우대조항들을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볼 대상이지 그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생활임금에 관련된 그 조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런 우대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특혜나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프리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표준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등등등의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방식이 가능하겠죠, 이런 우대조항을 넣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착한기업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우대조항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에 있어서 “여성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에 우대해 주세요.” 아니면 “장애인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우대해 주세요.” 그럼 모든 우대조항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논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대조항은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신정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특혜냐, 아니냐라고 시비를 봤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원래의 법대로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했다면 사실상 표준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사실상 이걸 우대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위원님 지적도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리랜서들로부터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사람이 26% 그리고 터무니없이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업무를 부여했던 게 28%나 될 만큼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표준계약서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임금 조례 또 가까이는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 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경기도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민간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들 혹은 기관, 단체들이 프리랜서들에게 보다 공정한 그러한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 조항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어찌 보면 기업에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제가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계약사항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다른 기구를 통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적발하고 또 그거를 규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동권익센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업자에 대한 또는 기업에 대한 통제장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해 준다 이거는 일종의 일대일의 논리적인 귀결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대조항은 정말 동시에 어떤 차별의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런 불합리한 계약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처벌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우대조항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 평가 우대 12조에 대해서 생활임금에 대한 것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입찰 들어올 때 근로자가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임금을 준수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니 우대를 하겠다라는 취지였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점을 주거나 우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나 여성 고용에 대해서 우대를 주는 이유는 여성 고용을 장려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거나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리랜서를 부당 대우한 사실이 없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 입찰 평가 시 우대하겠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지금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의 고용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이 우대를 위해서 프리랜서가 없는데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대보다는 저는 사실 페널티 쪽이 더 맞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령에 위배가 돼서 불가하다 그래서 우대 방향으로 돌리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의원 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우대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우대조건인가, 아니라면 이것을 위해서 프리랜서를 고용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우대조항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상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부분을 더 완성형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정현 의원 이 내용은 사실 조례를 1년간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조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을 넣었던 계기가 지난 4월 달에 한국일보에서 프리랜서들을 기획취재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프리랜서들에 대한 악의적 처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아주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악의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는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처음에는 페널티를, 그 이후에는 우대로 이 내용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민한 시간이 짧은 만큼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차후에 다시 한 번 정의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12조는 삭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같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2조 정의에서 보면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신 건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 노동조합 이런 걸 해서 개인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10조하고 11조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연합단체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합단체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 신정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또 중간노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 차원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디서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협의회나 중간노조 다 센터를 운영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을 갖네요.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민노총과 또 한노총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같이 기존에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들과 지원노동조합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연합단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동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프리랜서들은 자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가 노동관계 법령을 만들면서 그중에 바로 프리랜서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리랜서들이, 앞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단체교섭권 혹은 조합의 형태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지원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체교섭 혹은 노동자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일반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노동자가 자기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도 일반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 노동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일반 지역노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기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 신정현 의원 아마도 그쪽에서 프리랜서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받질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지위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허원 위원 아닙니다.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그분들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일반 노조가 생긴 거고요. 그 지역노조가 생긴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 신정현 의원 제가 연구조사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원 위원님께서 이후에 프리랜서들이 실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혹은 비정규직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례를 알려주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거는 제가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 프리랜서들이 쉽게 얘기해서 검침하는 분들이, 검침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 신정현 의원 네.

○ 김장일 위원 전기요금 검침도 있고 상수도 검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프리랜서들이십니다. 그분들도 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조합을 결성해서 단체교섭도 체결하고 노동권익을 위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 부분 문제가 다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정현 의원 방금 검침원 말씀 주셨는데요. 검침원도 일부 프리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노동계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바는 가령 작가나 아나운서, PD, 혹은 IT, 예술가들 그분들은 사실 일반 노동조합이나 노동지원센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계층의 프리랜서들이 노동조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술가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시도는 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앞서서 한노총이나 민노총과 같은 국가적인 거대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다르게 스스로가 조합비를 내서 모이면서 어떤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 활동 역시도 힘을 받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합단체 지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 허원 위원 잠시, 조금만. 그런데 그 부분들이, 프리랜서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개별 개별의 자기 목소리 때문에 지금 단체를 형성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뭉쳤다, 지역에 뭉쳐서 협의회나 어쨌든 일종의 단체가 된다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분명히 그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힘이 발휘되는데 일반 협의회만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거든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노동조합 개념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는 부분에서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개별의 프리랜서들은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묶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묶어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반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묶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거고 그게 묶여져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지 따로 이 사람들이 협의회나 협회나 이런 식으로 돼서 할 수 있다 난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 신정현 의원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는 이미 노동자의 지위를 얻은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프리랜서들이 그만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좋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각지대를 완화시키는 안전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공직자한테 제가 질문 좀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 일자리 유형 변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프리랜서가 늘어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실에서 공정국으로 개편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공석이셔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 근로자와 어떤 지위는 비슷하면서도 노동관계의 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프리랜서에 대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 부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공공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걸 공공기관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프리랜서가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 혹시 파악돼 있는 게 있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프리랜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프리랜서를 쓰려고 하는 의지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있는지 파악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파악이 기초적으로 조사가 준비돼야 되니까.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런 부분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술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서는 프리랜서분들이 이미 이렇게 공공기관들에도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이나 현재 우리 단체에 몇 명이라도 프리랜서가 근무하고 있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혹시 들어봤냐 이거예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들어는 봤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제가 명확히 파악이 안 돼서.

○ 송영만 위원 자료를 보고서 대답해 주세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일단 경기도 내의 프리랜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의 특징상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렵긴 합니다만 15세~39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약 19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리고 공공기관의 수치는 파악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 송영만 위원 공공에서 하는 거 하고 시군, 공공, 도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만 해당이 가능하니까.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 송영만 위원 파악이 돼 있는 게 없다 이거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7조에 보면.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송영만 위원 공공기관이나 시군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도 경기도에서 프리랜서를 실태파악 조사를 해라,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가능한지 그리고 기업한테 프리랜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실행이 가능하냐 못 하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걸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지금 공공기관이나 시군 이런 데서 프리랜서의 계약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프리랜서의 어떤 고용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측면에서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라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표준계약서와 관련돼서 잠깐 물어볼게요. 표준계약서라고 하면 보통 조달청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표준계약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공에서 주로 쓰는 것은. 여기 업종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가 가능한지.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사실상 저희가 업종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는 것이 약간 우려사항도 있고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위험 여부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조금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명확히 파악하기도 사실상 업종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계약서의 취지라든가 사업현장에서의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제작ㆍ보급하는 부분도 의무조항보다는 재량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일단 그거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프리랜서 지원과 관련돼서 잠깐 물을게요. 지금 노총회관, 그러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약 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한 20억 정도다, 20억.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 낸 걸 보니까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1년에 23억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게 돼 있고 그다음에 5년간 향후 약 117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추계에. 조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송영만 위원 이게 맞는지 여부는 일단 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 프리랜서가 지금 몇 명이 어느 산업에 투입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되나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조항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이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연합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저기가 필요한 것 같고.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12조 입찰 평가 우대와 관련돼서, 12조.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송영만 위원 이 입찰 평가 우대와 관련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성기업 우대가 있어요, 여성기업 우대. 알고 계시죠?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대표를 건설업계나 이런 평균 인테리어 업계나 이런 데가 남성이 대표인 것에서 다 여성으로 바꾸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이 부분?

○ 위원장 조광주 12조는 위원님, 삭제하기로 했으니까요.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랬을 때에 지금 자율경쟁함에 있어서 우대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중 허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중 도내 사업장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삭제하며 제10조2항 연합단체 지원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12조 입찰 평가 우대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허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지원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업무가 올해 1월 1일부로 공정위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의결기구 성격의 위원회로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근거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각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 조정절차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별도 제정하려는 이유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이 공정위에서 이양되었고 또 지자체에서 첫발을 내딛는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조정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례 제정의 상징성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업무를 경기도, 서울, 인천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가맹점주 그리고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분쟁조정을 통해서 갈등 당사자 간의 어떤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의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맹 및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해서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쟁사건 처리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법령 위반 및 그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정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관된 판단기준에 기초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규인 조례로써 규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권한도 지자체 이양이 검토 그리고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 역시 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거법령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근거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위원 성별 균형 등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민선7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약 128번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에 공약달성 확인지표에 조례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협의회의 조정사항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를 그리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조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조정의 종료, 조정조서의 효력 및 조정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협의회의 구성을,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대리점 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협의회의 조정사항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조정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조정절차, 조정종료 및 조정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가 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데요. 사실상 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본 조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의할 조례도 그렇고 다 불공정거래가 일어났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지 실질적으로 그 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편의점 과당경쟁에 대한 내용이 약간 나왔었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답변으로는 “경기도, 서울, 인천이 같이 모범거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의 공동 건의 내용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공동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위원님.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 결과 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개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 간에 합동으로 해서 어떤 법률적인 개정이라든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급으로 한 네 차례 함께 만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거래사업법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점사업 거래에 관련되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창업컨설턴트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함께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에 저희가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을 발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신고센터,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실태조사 역시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담배 판매점 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려서 각 구청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출점이 제한됨으로써 편의점 수가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지난 행감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지난 행감, 2017년 행감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라고 했었고 제가 지난 행감 때 한 내용도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과당경쟁. 일단 불공정거래 중에서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됐던 게 편의점 과당경쟁이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거리를 늘려달라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각 시군의 담배 판매소 지정 권한을 시군이 가지고 있으니 그 시군에 지정 권한에 대해서 거리를 50에서 100으로 늘리라고 권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둘에 대해서 제가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근데 그냥 만나서 협의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협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편의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사실상, 그러니까 서울시가 먼저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간 집약된 형태의 도시형태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남부ㆍ북부와의 어떤 그런 상황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서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 권한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시군에 제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에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진행절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너무 기간이 길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실태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의 실태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때 저희 아파트를 예로 들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반경 700m 이내에, 500m인가 700m 이내에 17개인가 14개의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문제로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의 실태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권고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권고안이 이게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의 면적에 차이가 있고 그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파악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후처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그에 대해서 이 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경기도에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맹점주 그리고 편의점 점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다 들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유 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조금 밟아야 되는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가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고 또 권고안까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 오지혜 위원 이게 2017년부터 이슈화됐던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윤용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어쨌든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이거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법률의 무슨 위임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죠?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지금 분쟁협의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19년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정위 산하기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그 부분을 모두 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1월 1일부터는 공정위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3개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 3개 지자체에만 한 건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윤용수 위원 지금 조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이 지금 들어간 거죠?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분쟁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다 된 건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좀 강제적인 효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좀 있어야 효력의 실효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조정조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상 동일한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보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거든요. 그러면 재판상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면 이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분쟁조정업무 절차를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면 분쟁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상대 당사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답변서를 제출받고 그 안에서 어떤 조정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협의회까지 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상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조정조서의 안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사자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정조서까지 다 작성이 되어서 그 안을 분쟁당사자와 상대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서, 합의해서 서명날인을 한 이후의 그 결과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다음에는 재판 진행할 수 있는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아…….

○ 윤용수 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혼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효중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9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법률 검토가 다 되신 건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가 최대한 법에 근거하여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담당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다 받았고요. 저희가 혹여라도 부딪치는 사항이 없도록 다 검토된 부분입니다.

○ 윤용수 위원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나 조정절차가 종료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새로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윤용수 위원 그럼 화해는 재판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했는데 분쟁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은 그러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걸 전제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닌가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이 사항은 분쟁조정 신청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 윤용수 위원 그냥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그랬잖아요. 이 조항과, 그러니까 9조의5항이나 6항이나 7항과 그다음에 17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에 보면 그런 걸 이렇게 쭉 검토를 다 하셨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검토가 다 됐습니다.

○ 윤용수 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문제없는 부분……. 이 부분은 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윤용수 위원 법률에 다 명시되어 있다?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윤용수 위원 어떤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윤용수 위원 물론 법률을 검토했다면 더 이상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느라고, 최초 발의잖아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고생하셨는데,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우리 조례로 이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물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의미가 있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또 재판 못 하잖아요? 이미 판정서나 동일한 건데 그렇잖아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했는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러한 문구들이 법률적 검토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7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수행업무가 확대되어서 이를 반영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부정적ㆍ한정적 의미의 명칭에서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3조2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제10조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과거 지자체가 주체가 된 분쟁조정의 법적근거가 없을 때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조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가맹거래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의 센터 수행기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외 분쟁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가맹거래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규정한 10조와 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명칭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수정하고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내용을 삭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부정적 의미를 가진 센터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2시31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석 경제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동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미래성장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은 현안보고 및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총 3,512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1쪽입니다. 2019년 9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을 목표로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등 출연금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신임 원장 포함 47명을 반영한 8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기관 설립에 따라 필요한 행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예산,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한 20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 및 재정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예산 3억 700만 원, 골목밀착형 사업ㆍ정책 홍보, 진흥원 출범 홍보 등 행사홍보비 6억 8,900만 원, 경영전략 수립,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관 설립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 24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PC, 사무기기, 가구, 집기류 등 비품 구입 12억 5,4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공유오피스ㆍ공동교육장 구축, 전산실 구축 등 시설장비 비용 7억 900만 원, 5개 지역센터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와 기본재산은 각각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은 도내 65만여 소상공인 사업체와 139만여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512억 69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457억 2,691만 2,000원보다 54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5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지원을 수행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진흥원 설립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일반관리비의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동의안 의결로 사전절차 이행문제를 해소하고 설립근거를 마련한 만큼 진흥원 설립과 권역별 지역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그간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요. 그래도 행정적 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늦어진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경기불황이나 또 경기침체가 되면서 사실은 골목상권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굉장히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들이 미비해서 늦어진 데 대해서는 많은 현장에서의 우려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시장 현장에서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들에서 이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사업 그리고 또 각 31개 시군의 상권에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기획하시고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5개의 센터 조직에 충분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이후에 예산확보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2시40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영주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고은정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후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오찬간담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경기도기술학교,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현장방문은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황수영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현삼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노동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ㆍ공정국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ㆍ경제실

경제실장 오후석경제기획관 최계동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창업지원과장 권순신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외교통상과장 심창섭투자진흥과장 하승진

미래산업과장 공정식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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