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5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국ㆍ김판수ㆍ유근식ㆍ이영봉ㆍ소영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인영ㆍ이종인ㆍ박태희ㆍ황수영ㆍ최갑철ㆍ이은주ㆍ양운석 의원 발의)
(16시01분 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종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 1차 회의를 마치고 11일과 12일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별도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원기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국ㆍ김판수ㆍ유근식ㆍ이영봉ㆍ소영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인영ㆍ이종인ㆍ박태희ㆍ황수영ㆍ최갑철ㆍ이은주ㆍ양운석 의원 발의)
(16시02분)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조제2호 정의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제18조2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과 제31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23명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6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른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는 신설하여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안 제31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책무이행을 위해 “성평등” 외에 “공공기관”, “사용자” 등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에 따른 공공단체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 반영을 위해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규정이 지방회계법 제18조로 이관되었기에 이는 기이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것이며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성평등위원회 제도는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남녀 성별의 구분이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성(性) 간의 성관계도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책무 이행을 위한 자치법규이므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새롭게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실한 준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도민의 의견사항으로 “동 개정안의 성평등위원회 제도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로 남녀 성별이 무너진다.”는 의견은 동 조례 제1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려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연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발의한 조례안 제18조2항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운영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조례안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 김원기 위원 저희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지금 18조2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에 따른 공공단체의 성평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희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인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개정의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개정을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24조의 경제활동 참여라든지 25조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라든지 제31조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상위법에도 준하는 내용이어서 명칭도 적절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위법에 준하는 정도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전세계를 위해서 UN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고요.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해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단순하게 시민단체들 주도로 한 게 아니고 민관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합의한 목표인데요. 그 목표에 보면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성평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매우 부합한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 차원의 그런,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시의적으로도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저희가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경기도의회로서 당연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박옥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1995년에 베이징에서 세계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다음에 개념을 정리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벌써.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각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개념을 다시 세우는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더디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박옥분 위원장님의 이런 조례를 보면서 ‘아, 조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더디 갈 수는 있어도 요 시기에 이런 조례를 과감하게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지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가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 가치에 대한 개념을 세우지?’라는 고민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정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20조에 담아주셔서 그게 정리가 됐구나.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됐던 것들이 반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31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은 사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다양한 기념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토론회를 만들어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금이 사실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존속기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 안, 아쉽기는 했었는데 아쉬웠던 차에 이런 제31조2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이 또 다른 정책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정말 적절하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도 한 성의,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나 토론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입안자로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제가 고민했던 것을 담아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북경대회 말씀하셨는데요. 95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경 여성대회에서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ㆍ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 젠더의 개념으로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 양성을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용어다라고 저는 판단됐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남학생한테 뜨개질을 가르칩니다. 설거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집안일 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여성에게는 톱질하는 것을 가르치고 망치질하는 거를 가르쳤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옥분 의원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 양성평등은 오히려 신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똑같이를 생각하는 거고요. 성평등은 신체조건을 고려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수가, 여성들의 신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전철의 손잡이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남성 중심으로 있다든지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