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5.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
- 6.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미숙ㆍ권정선ㆍ배수문ㆍ강태형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오지혜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직란ㆍ김태형 의원 발의)
-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명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진일ㆍ김경일ㆍ송영만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덕동ㆍ김종배ㆍ왕성옥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허원ㆍ김인영 의원 발의)
- 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진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규창ㆍ오명근ㆍ문경희ㆍ조재훈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1)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경희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현삼ㆍ김강식ㆍ최종현ㆍ양운석ㆍ오광덕ㆍ김원기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종인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원미정ㆍ오지혜ㆍ정승현ㆍ김성수ㆍ강태형ㆍ장대석ㆍ김은주 의원 발의)
- 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
- 6.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 2건입니다.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미숙ㆍ권정선ㆍ배수문ㆍ강태형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오지혜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직란ㆍ김태형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탄지역의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의 추진에서 경기도가 보인 나 몰라라식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국토부와 LH가 머리를 맞대 동탄신도시에 광역교통을 세웠고 동탄에 입주한 주민들은 분양대금을 포함해 9,2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주민들은 돈만 내고 교통은 엉망인 동탄에서 분통만 터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익만 챙기는 기획부동산입니까? 경기도는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화성시에 있는 것인 양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갑질만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수립 당시 함께 수립하는 광역교통계획을 세운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세원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교통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 보다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가 추진했던 광역교통계획의 경우에 도가 주무관청을 맡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직권조례에 해당되며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을 고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구도심 도시철도사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소요가 예상되는데 현재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도가 주무관청이 되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지 비용추계를 통해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교통공사가 설립된 이후 역할을 정하여 교통공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홍지선 국장님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100만 ㎡ 이상 수용되는, 인구 2만 명 이상 시행되는 광역교통, 여기 책자에 보면 대책사업에서만 도가 주무관청이 된다면 기존 구도심 철도사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100만 ㎡ 이상 하는 택지가 동탄 말고 경기도에 또 어디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파주 운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주의 옥정지구라든지 신도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 게 지금 하남의 미사지구라든지 남양주의 별내지구도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면 현행법 체제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다 우리 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 박세원 의원님이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장단점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장점이라고 하면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시에서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을 하는 그런 도시철도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에서 지금 현 재정 여건을 보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고 국비 70%를 지원받고 지방비 30% 중에서도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저희 도에서 떠맡게 되면 저희가 추정을 하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 또 기존에 운행 중인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의정부 경전철을 포함해서 도내의 모든 도시철도,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를 추산해 보면 1년에 한 1,000억 이상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에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한 SOC사업은 추가적으로 할 여력이 없고 운영만 하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예산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김인영 위원 예산을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각 시군에서 다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경전철이 최초에 시작된 용인이나 의정부 사례를 보듯이 지금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에서도 운영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그 사례를 보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선 무분별하게 도시철도를 계획한다든지 진행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도에서도 지난번에 9개 노선에 대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노선을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현재 적자 보고 있는 의정부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지원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도비 보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변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계획 발표할 때 트램 관련법이 없었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있나요? 없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트램이 일단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적인 조항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되고…….
○ 오진택 위원 없었죠? 그런 관련법도 없는 교통수단을 광역교통계획에 어떻게 발표할 수가 있나요, 없는데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트램이라고 한 게 아니라요. 신교통수단으로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교통수단으로 돼 있는데 조금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와 용인 이거는 자기네들 지자체에서 원해서 한 거지 도에서 원한 게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적자 가는 예산을 줄 순 없는 거죠.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우리들이 하겠다, 자체 돈으로.” 이래서 당연히 도에서 돈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계획할 때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도와 참여해서 도가 트램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분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9,200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오진택 위원 9,200을 받았는데 도시공사에서 20% 참여하고 있죠, 지분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경기도시공사요?
○ 오진택 위원 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정확한 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갖고요. 어쨌든 도시공사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20%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트램이, 동탄2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트램이 있으니까 교통망이 좋다, 어디 가나 교통이 안 좋으면 입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양이. 그러기 위해서 트램을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돈 9,200억을 내서 한 건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지금 동탄 가보셨습니까? 엉망입니다. 그러면 트램을 하겠다고 한 그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지를 어떻게, 트램이 만약에 안 된다라면 교통수단대책을 갖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니, 지금 트램이 고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사례가 김포에도 있습니다. 김포도 한강신도시를 만들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웠고 광역교통개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김포 그런 것 따지지 말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니, 위원님. 제 말씀…….
○ 오진택 위원 김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포도 동탄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도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똑같은데 김포시에서 계획을 하고 김포시에서 시공을 하고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럼 김포시는 주민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조 2,000억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원을 받고 김포시에서 일부 시비를 분담해 갖고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7월 27일 날 개통 예정이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같이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추가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 9월쯤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와 용인과 같이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정부하고 용인이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포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하고 시하고, 시도 적자를 보니까 못 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되니까 운영권은 도에서 못 하겠다, 시 자체에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화성시에서 트램을 원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분양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9,200을 받았으면, 만약에 트램이 안 된다라면 9,200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한테 돌려줄 거예요? 아니죠? LH가 가져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 오진택 위원 그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 오진택 위원 어따 씁니까? 그건 트램에 돼 있는 예산인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잡혀있기 때문에 LH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9,200이란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화성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사항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화성시가 왜 그러냐면 도에서 트램을 개발하면서 분양해서 다 했는데, 9,200억을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저기한다니까 화성시에서, 지자체에서 한 800억 정도 “우리도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세부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램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정가액으로 그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트램이 안 되면 다른 교통수단 대책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현재로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요. 트램으로 어차피 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게 도하고 화성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저희 실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화성시하고도 같이 실무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도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했고 화성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내부적으로 도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진 않겠지만 저희 도의 의지를, 의견을 일단은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게 1,0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오진택 위원 1,000억.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어떤 1,000…….
○ 오진택 위원 1년에 적자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건. 다시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재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9,200이면 1년에 1,000억씩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면 90년 이상을 해도 적자가, 안 되는 거예요.
(「9년.」하는 위원 있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철도망구축계획을 반영하면서 124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동탄 주민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트램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지금 저희가 동탄의 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적자 보니까 못 하는 걸 지자체로 내려 보내면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 오진택 위원 운영도 안 해 보고 적자 본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도에는 화성시만 도에 소속한 시군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있고요. 31개 시군에서 도시철도가 운행이 되는 시군도 있고 망이 없는 시군도 있는데요. 일단은…….
○ 오진택 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이 철도에 대해서, 지금 철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동탄 같은, 다른 데도 이런 게 영향이 또 온다고요, 경기도에서 안 하면. 그래서 이번에 박세원 의원이 조례를 저기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남지역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말씀, 얼마나 화성시민들이 불편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저희 하남도 대동소이한 문제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광역도로나 교통, 철도 계획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행정 자체가 광역단체가 주체가 돼서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에서 수립을 할 경우도 있고요. 국토부가 직접 수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수립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직권으로 시군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 해당 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에서 원하는 거를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 하남선도 그렇고 차후에 하남에 들어오는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협의를 해 보면 서울시하고 밀접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세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도에서 주무관청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와 국가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도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머스트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도 진작에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 법령상에 유연한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시군은 운영을 도에서 하고 어떤 시군은 운영을 시군에 맡기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만 일으키고 시군 간에 갈등만 일으키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는…….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도 이제 말씀,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규정이 명확합니다. 100만 ㎡ 이상,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혼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군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게 저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거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되고요. 또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구시가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는 주무관청을 도로 한다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거를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 김진일 위원 미래에 어떤 조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도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은 저희 도에서 발주를 하고 그 공사에 대한 주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시도가 걸쳐 있든지 2개 시군이 걸쳐 있고 그래서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에서 공사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향후 운영에 대한 것은 시 기초자치단체장이 맡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국가가 이렇게 광역교통을 세워 놓고 결국에는 운영이 부담이 되는, 하남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0억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를 전부 기초에 떠맡기면 그런 부담, 그런 것들이 가중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성이나 미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분양할 때 이미 분양 카탈로그에 보면 전부 노선들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로 분양을 했고 그렇게 알고 시민들이 다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지났고 그런데 아직도 맨땅, 그냥 풀이 자라고 있는 맨땅을 보면서 얼마나 도민들이 심각한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보면 LH에서 경기도 토지매각대금 현황을 제가 잠깐 뽑아왔는데 지난 10년간 10조 8,000억 정도가 화성에서 토지매각대금으로 수익이 된 거고 하남이 6조 2,000, 고양이 3조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전부 LH의 수익으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광역회계를 분명히 내가 냈고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내가 부담을 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트램을 건설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도의 역할을 위해서도 이 조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하고 광역교통계획을 함께 수립했는데 결국은 빨리하지 않고 거의 딜레이가 되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반발하고 실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심하면 시청에 오셔서 데모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의 불편함들을 보시고 지금 도가 주무관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일단은 이해는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하고 경기도 입장에서의 결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제한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어떤 큰 전제하에 이제까지 소외됐던 지역에, 북부 쪽에 예산을 많이 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설을 할 때 늘 SOC사업만 얘기하지 기타 등등 운영을 하는 부분, 그에 대해서 하자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도가 주무관청을 맡는다는 것은 도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도가 어떤 계획만 하고 운영비나 기타 등등 비용은 시군이 하라 그랬을 땐 엄청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메인이 된다는 것은 총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시군이 책임지지 않으면 도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비까지 계속, 만약에 늘어나는 적자가 생겼을 때 도가 운영비를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미흡한 부분, 지금 희생을 당한 부분에 어떻게 건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건설할 수 없지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발언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께서 추가설명을 하신다니까요. 들어보시죠.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도가 이거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국은 도가 계획도 하고 총괄도 하고 아마 건설도 원래 도가 할 예정인데 화성시가 “그럴 거면 왜 도가 하냐,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화성시로 넘어가냐, 경기도가 하냐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총괄하고 건설한 다음에 적자 나니까 운영 너희가 해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경기도 행정입니까. 제가 이 조례 발의한 취지는 이런 겁니다. 동탄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 만들면서 경기도가 LH랑 경기도시공사랑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또 이렇게 광역교통계획 세울 겁니다.
그리고 5년, 아까 트램 얘기하셨죠? 트램 발표하고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제가 그때 보좌관 할 때 법 만드는 데 4년 걸렸습니다, 분양 다 하고 나서. 법도 없는 걸 국토부랑 LH랑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발표하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법 만들고 법 만드는 데 4년, 5년 걸려서 트램법이, 트램 3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성됐고요. 이제 이거를 기본계획해서 하려고 하니까 적자가 1년에 100억, 200억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자 100억, 200억 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트램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이거는 건설비가 안 듭니다. 이미 9,200억을 걷어놨고 동탄2신도시의 도로 중앙으로 트램 도로가 이미 건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별로 안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9,200억 건설비가 안 든다는 건 우리가 설령 1년에 100억씩 적자를 본다고 해도 건설비로 92년 적자를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국토부 또 국토부나 이런 데, 경기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강력하게 면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철도 광역교통계획을 함부로 협의하지 못하겠다. 적어도 B/C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근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경기도 계속 “우리는 수립만 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적자가 나든. 우리는 수립만 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경기도가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광역교통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세원 의원님 설명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돼 있어요. “주무관청으로 해야 한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과 그것의 차이를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지금 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도에서 판단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말 그대로 해야만 한다면 앞으로 또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다 저희가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대규모 광역교통 관련해서 나오는 게 큰 신도시 정도가 돼야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오산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오산은 광역교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LH 친구들이 세교 2지구, 3지구를 쪼갰어요. 그래서 100만 평이 안 되고 97만 평으로 2신도시 하고 3기 신도시는 유보 형태로 해서 교통망 없는 아주 엉망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기도가 관여할 수 없었나요? 지금 얘기하는 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거는 도시주택실 소관인데요. 제가 여기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 위원장 조재훈 좋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LH에 놀아나는구나. 경기도 택지개발이 LH에 놀아나는구나. 그래서 박세원 의원님이 LH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취지도 함유하고 있죠?
○ 박세원 의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철도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은 어쨌든 간 해당 시군에서 신도시를 기획을 하든 아니면 신도시가 아닌 구시가지든 철도망에 대한 수요가 빗발치듯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장하고, 서울시 지하철을 연장하는 노선이 대부분이고 또 신설 노선도 몇 군데 있지만 당장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건설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시군 회의를 가면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운영이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요. 허나 교통계획 수립이나 시작할 때는 국토부하고 도하고 사업자 그다음에 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협의선상에서 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짓는 방향을 원하는 게 박세원 의원님의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운영까지를 다 도에서 맡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을 도가 다 맡으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이 주무관청은 경기도가 약간 우위를 점하는 조례가 될 수 있고 여전히 운영은 시군에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수립부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면 저희가 이의는 없습니다. 단서조건으로, “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한다.” 그렇게 단서조건을 하면 저희가…….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이 조례는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에요, 박세원 의원님도. 맞지요?
○ 박세원 의원 그거는 설명을…….
○ 위원장 조재훈 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설명 먼저 하세요.
○ 박세원 의원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계기가 경기도랑 트램문제를 계속 제가 한 4~5년 전부터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경기도는 자기네들이 근거가 없다, 이거를 협의할 근거가 없다. 그 근거가 없는 게 조례나 법에 이 도시철도는 협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철도국에서는 “화성시에서 이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경기도가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 민원 누가 갑니까? 아까,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 시장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한테 갑니다, 민원. 그러면 뻔히 자기한테 온 민원인 걸 알고 이미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램을 동탄, 저는 1신도시가 지역구입니다. 원래 트램 주는 2신도시인데요. 1신도시에 아무 대책도 없이 트램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신도시가 아침저녁으로 차량들이 엄청 많이 막혀서 지금 한 1,200억 시비 들여서 지하차도를 새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경기도가 광역교통계획을 엉망으로 세워놓은 결과로. 그래놓고 지금 트램도, 단지 트램만 저희 1신도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법이 없었고 그래서 트램을 못 하게 되고 신교통수단을 못 하게 되면 경기도 대책 있냐. 1신도시에 트램 관련한 다른 교통수단 대책 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대책이 있으면 저는 과감히 이 조례 포기하겠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1,200억씩 지하차도 뚫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광역교통대책입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는 경기도가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운영비, 좋습니다. 경기도가 하든 화성시가 하든 누가 하면 됩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자체에. 나는 왜 지자체랑 그래도 운영비가 적어도 적자가 나면 서로 책임이 있으니까 몇 대 몇 정도 아니면 다 부담하든 얘기를 한번 해 봐라. 그 얘기 자체를 경기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협상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랑 협상할 근거는 마련해 주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지금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 해서 도에서 주무관청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 주체와 시설 소유도 도가 돼야 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운영을 시군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주무관청이 돼서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현 조례상에서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남선, 별내선이 그런 사례니까요. 도에서 주무관청이 돼서 공사는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운영은 시군이 하고 또 소유권도 당연히 시군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 도에서는 시군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좌우간 시군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도가 주무관청이 됐을 경우에는 시군이 주민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떠넘길 우려성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렇다고 도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 현재 체제는 시군에서 일단은 도시철도망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한테 건의하면 도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올리고 거기서 승인을 받고 다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그런 상황,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럼 지금 박세원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철도계획을 도에서 어차피 관여하면서, 시군과 협의하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책임 있게 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주체라든지 시설 소유가 도로 이관되기도 하고 혼란이 오니 혹시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주체와 시설 소유는 시군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면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상에서 가능합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도에서 책임 있게 추진이나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들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분양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다 분양한 사람들의 재원으로, 재원까지 다 마련돼 있는데 왜 도에서 책임 있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시행을 좀 책임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시설 소유를 시군이 갖는다면 시군도 책임감을 갖고 나중에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시군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단순히 도로 할 수 있다라고만 하게 되면 혼란도 생기고 도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차피 도와 시군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게 되면 좀 더 도에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운영주체라든지 시설 소유를 시군으로 하게 된다면 시군 자체도 향후를 생각해서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특정 시군을 위한 조례 개정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 기존에 또 운행을 하고 있는 철도도 있고 또 운행 예정인 철도도 있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도시철도는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운영하고 그런 전문인력이라든지 경험이 없는 시군에서 도에 요청하면 기본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도에 있는 저희 철도건설과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는 저희는 충분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트램 문제를 봤을 때 실제 운영주체라든지 시설 소유가 시군으로 가게 됐을 때 실제로 많은 부담이 될 걸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꼭 운영에 대한 부담도 없지는 않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시군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어떤 시군의 철도는 시군보고 하라고 하고 그런 운영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강신도시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김포시에서 도시철도를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공까지 하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똑같은 사례인데 김포시는 김포시에서 하는 거고 화성에서는 지금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저희가 화성시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화성에서 시행할 계획서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 다만 화성시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러면 그런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쨌든 트램이라든지 그런 현안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가요? 예산도 있고 그렇다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가 확정이 되면 동탄 트램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일반적인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60% 국비가 지원되고 40%에서, 그 40%의 5%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총액으로 보면 40%의 5%니까 총사업비의 한 2%, 큰 수치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 그런 의미는 기존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지금 트램을 준비하는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제 시군이 모든 책임하에 진행하되 도가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정리된 진행인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김명원 위원 그런데 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중간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거의 정리가 되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김명원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시군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도에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현 조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 김명원 위원 현 조례상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거는 실제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도가 별로 추진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불신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지금까지 개별적인 사안, 노선별로 또 사안, 시군별로 사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 도에서는 최대한 형평성, 지역별로 또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일단 현재 제기되는 동탄의 트램은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서포트를 하면서 진행하되 모든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거는 화성시로 정리가 된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됐을 때는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김명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승원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최승원 위원님. 박승원 시장님이군요.
(웃 음)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발단이 동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0년 동안 경기도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박세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10년 동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신교통수단 관련돼서 검토했던 것들이 있나요? 트램 말고 다른 것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다른 것으로 검토는 없는 걸로…….
○ 최승원 위원 거의 안 했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최승원 위원 행정적인, 만약에 트램 이게 진척이 안 되면 다른 교통수단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철도국의 주 업무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전에 지금 바이모달트램이라고요, 바퀴가 달린 그런 트램 형식하고 기존의 레일이 깔린 궤도상의 트램을 검토했는데 최종 트램으로 결정이 났고요. 또 시기가 늦어진 것 중의 하나는 당초에는 동탄 트램이 광교까지 연장이 돼서 수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인덕원-동탄 노선이 계획이 되고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노선이 조정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하면서 동탄뿐만 아니라 성남ㆍ수원ㆍ화성ㆍ시흥ㆍ부천, 여러 시군의 도시철도망을 취합해서 용역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 최승원 위원 행정적인 협의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한 주민들은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모르세요. 보통 설명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원인제공을 하신 거예요. 이 조례가 탄생하는 원인제공을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도시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됐으면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획이 광교분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돈 냈는데 왜 내 돈 안 쓰고 있냐. 나 교통 불편한데 돈까지 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1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대책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 조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도 집행부는 부동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이것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특단의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기존의 생각을 말씀하신 건가요?
○ 최승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 철도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어쨌든 경기도에서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도 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화성 동탄 쪽에도 보면 트램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거기 신도시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년 동안 속아 살아왔다는 소리죠. 또 본의 아니게 7호선을 꺼내는데 7호선도 20년을 속아서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살고 있어서, 방금 또 그렇게 왔어요. 혹시나 또 광역버스 이번에 버스가 잠실로 가는데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니냐고, 와서 제가 공공버스과로 해 줬는데. 사실 1%든 2%든 예산이 들어간 것에 있어서는 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주무관청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호선으로 얘기할게요. 7호선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되게끔 되어 있는데 시공은 경기도에서 해 주고 나면 운영이라든가 모든 거는 일체 적자가 나든 뭐가 나든, 용인이나 의정부의 경전철도 한번 수요조사나 모든 것의 뭐랄까,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도가 다 관여하는데 하고 나서는 적자가 나든 뭐가 나든 일체 경기도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한다거나 또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 줬으면 끝까지 좀 책임을 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도 강력하게 해서, 박세원 의원님이 하신 그 조례에 저도 강력하게 두 번 서명할 정도로, 마음적으로는 백번 이상 서명해 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것을 일을 벌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철도사업에 있어서 같이 계획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도 책임을 같이 지는, 책임을 왜 시군만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하실 때서부터 이 트램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셨고 아마 도의회에 오신 이유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뭔가 경기도에 책임지게끔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통과돼서 뭔가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 LH 거대한 조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시군 말은 거의 듣지도 않고요, 도 말도 잘 안 들어요, LH가. LH가 공공의 기능을 띤 기관이면서도 이득을 남기려고 막 혈안이 돼서 신도시나 교통망들을 칼질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철도물류항만국장님,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LH 컨트롤 못 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시군 또 도 의견은 수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가 전국을 이렇게 다 혼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253개 시군에 맡겨서 다 할 수도, 31개 시군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광역이 필요한 것이고. 광역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LH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해서 저는 이 조례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없어도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확신이 섰습니다. 있어서 더 공고히 가자. 그리고 단 운영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ㆍ보완해서 “단 운영의 주체는 시군으로 한다.” 정도로 하면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도시공사 내지는 LH와의 관계, 그리고 각 시군과의 관계 등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트램과 철도만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 교통망은 서울과의 연계 내지는 우리 경기도의 순환 연계 이런 것들 관계돼서 교통국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조례를 논의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교통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뿐만이 아니라, 트램뿐만이 아니고 전체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는 교통국도 좀 배석을 시켜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박세원 의원님께는 양해를 구하고요.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명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진일ㆍ김경일ㆍ송영만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덕동ㆍ김종배ㆍ왕성옥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허원ㆍ김인영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에 조명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하여 주신 2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에 조명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8호 및 제4조제2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횡단보도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11호는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행환경 조성기준 및 관련계획 수립 시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본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규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규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보행환경과 환경 개선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권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 등의 조명시설이 정비되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특별히 조례가 이롭고 좋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조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결된 것 같습니다.
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진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규창ㆍ오명근ㆍ문경희ㆍ조재훈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1)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경희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현삼ㆍ김강식ㆍ최종현ㆍ양운석ㆍ오광덕ㆍ김원기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종인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원미정ㆍ오지혜ㆍ정승현ㆍ김성수ㆍ강태형ㆍ장대석ㆍ김은주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2공구에 대한 턴키 공모 시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시한 업체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가 경기 서북부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말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자유로IC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2016년 마지막 주민설명회까지 자유로와 연결하는 IC 건설은 당연시 되었으나 한강 통과 방법이 교량에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하저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부족을 문제로 자유로IC를 제외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만일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제2자유로로 우회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를 통과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및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포 주민이 오두산 전망대로 가기 위해선 약 6㎞를 우회해야 하고 고양 주민은 강화도로 가는데 복잡한 운정신도시로 약 5㎞를 우회하여야 하며 북부파주와 연천군 주민이 인천방면으로 갈 경우 통행료가 없는 자유로 대신 비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금년 10월 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반드시 자유로IC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 등 42명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경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제2공구에 대한 턴키 공모 시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금년 10월 말 완료예정인 실시설계에 자유로IC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자유로IC 미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ㆍ환경적 피해, 주변 교통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자유로IC 설치에 대한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유로IC 추가 설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추가 사업비 추정액 약 1,295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 김경일 의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지사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 및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을 2019년 5월 30일 마련하였고 지난 6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7일 인상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형버스 1,250원, 좌석형버스 2,050원이며 직행좌석형버스 2,400원, 경기순환버스 2,600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한 후 요금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금 넘기셔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요약본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8쪽 요금조정 계획안의 추진근거와 추진배경,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24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등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요금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버스조합에서는 2018년 9월 14일 최초 요금조정 건의를 하였으며 이후 올해 5월 15일 최종 요금조정 건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버스조합의 요금조정 건의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의뢰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연구를 작년 10월 12일에 착수하여 올 5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검증연구 과정에서는 회계검증과 병행하여 도의원, 시민단체, 버스조합, 노사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 논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였으며 관련 간담회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30일 일반형버스 200원, 좌석형ㆍ직행좌석형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60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기도버스조합 요금조정 건의안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최종 건의한 인상액이며 일반형버스 270원, 좌석형 686원, 직행좌석형 1,084원, 경기순환버스 2,461원을 인상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조정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요금조정안입니다. 과거 주요 요금인상 요인은 운송수지 적자 누적으로 유인물에서 보듯이 2015년 요금인상 전 운송수지는 195억 원에서 445억 원의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운송수지는 2016년 914억 흑자, 2017년 269억 원 흑자였으며 2018년은 1,037억 원 적자로 전환하였지만 3년 합계는 146억 원 흑자인 상태로 운송수지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요금조정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운송원가에 미치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인건비 급증 예상이 금번 요금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조정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조정 검토 기준과 검토 결과입니다. 향후 운수종사자 인력충원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2년간의 추가 채용인원 규모를 설정하여 운송수지를 산출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가동률 100% 수준에 필요한 인원은 8,000명, 업체별 채용인원 조사기준인 5,158명, 현 가동률 86%를 유지하기 위한 3,838명, 업체별 채용 추세를 반영한 1,536명으로 인력충원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2020년까지 현재 시내버스 가동률 86% 유지를 위한 3,838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송수지는 4,524억 원 적자이며 요금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 분석입니다. 2020년까지 향후 2년간 운수종사자 충원규모별로 요금인상액을 검토하였습니다. 3,838명을 채용할 경우 일반형버스는 256원, 좌석형버스는 945원, 직행좌석형버스 953원, 경기순환버스 1,786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금조정안입니다. 기본방향은 버스유형별 기본요금 인상과 교통복지 및 서비스 향상이며 청소년, 어린이, 조조할인은 현 할인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요금조정안은 요금조정 검증 결과와 광역급행버스의 인상수준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일반형버스는 200원 인상 16%, 좌석형버스 400원 인상 19.5%, 직행좌석형버스 400원 인상 16.7%, 경기순환버스 600원 인상 23.1%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7월에서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등 제반사항 이행 후 요금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은 그간 추진경과로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서비스 향상 방안입니다. 도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운수종사자 등의 친절을 향상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교육 강화, 자체교육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를 통해 도지사 표창 등 친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청결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업체의 차량 청소인력 채용으로 주기적으로 청소, 정리정돈 등을 하여 차량을 깨끗이 관리하고 도민 서비스 평가단의 청결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바일, 교통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운전자 휴게시간을 전산화하고 청소 전담인력 등을 통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으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급출발, 급정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이동을 자제토록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 등 교통문화 홍보를 실시하고 임의 증ㆍ감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재정지원 페널티 등을 통해 불법운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요금조정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카드 일반성인 기준으로 청소년, 어린이, 조조할인 할인비율은 현재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현금 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대비 100원 이내에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17쪽에 요금조정 검증연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7일 개최하였으며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김직란 위원님, 소비자단체, 학계, 노조 대표, 업체 대표 등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의 종합적인 의견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폭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운전자 친절, 차량 청결, 버스 출ㆍ도착 정시성 등 서비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22쪽까지의 패널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등의 의견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0일 재적위원 30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요금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가 인력채용이 필요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한 요금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52시간 근로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지난 6월 20일 발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요금인상과 더불어 도민들께서 서비스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라고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허승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및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근거,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의 목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52시간제 도입으로 운전직 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버스 운행 감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일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요금인상의 목적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 측면에서 도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요금조정안을 도출하기까지 절차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 측면에서 조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요금에서 일반형의 경우 200원, 좌석형ㆍ직행좌석형의 경우 400원, 경기순환의 경우 6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상되었는데 요금조정 기준, 방법론, 운송수지 등을 고려할 때 요금조정안의 내용 및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도민 서비스 향상 추진안으로 서비스 향상, 청결유지, 교육 강화, 행정조치 요구, 재정지원 등 도민 서비스 등을 제안하였는데 향후 요금인상 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 및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하고 많이 토론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지금 쭉 보니까 요금이 피치 못할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충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존 근로자분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생기는 임금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재정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걸로 판단됩니다.
○ 김경일 위원 경기순환버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경기순환버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다른 데는 다 200원, 400원, 400원인데 경기순환버스만 600원 인상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건 한 16%, 19%인데 이거만 한 22~23%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경기순환버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한 400원 정도 올리면 어떠시겠어요?
○ 교통국장 허승범 요금체계로만 보시면 충분히 김경일 위원님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금 검증 결과 용역을 한 지난 10월부터 계속해 온 바에 따르면 사실 경기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거의 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다른 일반 광역버스랑 동일하게 놓다 보면 또 근접한 시일 내에 다시 요금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거를 조정해서 마련한 금액이 600원이 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200원, 400원도 높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600원 그러니까 체감하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한 400~500원 선에서 조정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허 국장님, 저희 교통국에 환영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의회랑 협력해서 또 감시ㆍ견제 역할을 하는 도의회가 나무라고 또 개선하라고 할 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2019년 6월 17일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 공청회에 다녀오면서의 얘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물가상승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본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인상, 대중교통의 인상은 곧바로 파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민은 걱정합니다. 도나 시군 지자체에는 곧바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대응방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파업을 할 것인가, 타결을 해서 인상해 줄 것인가. 이제까지 본 위원이 본 것은 타결 아니면 파업입니다. 그리고 늘 정치나 실제로 지자체 단체장은 늘 도민이나 시민에게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 우리의 인상의 매뉴얼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노력한 부분, 200원 또 4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으려고,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도민의 발을 묶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업계는 늘 부족하고 도민은 늘 내가 왜 버스회사의 투명성이, 버스회사는 개인회사인데 왜 내가 요금으로 자꾸 저 사람들의 적자를 메꿔줘야 되나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라는 것을 공청회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가 내년까지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한 2,000명 정도 지금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향후에 아직 더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1년 정도의 예비 시행운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내버스나 다른 걸 운전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 충원되는 인원 때문에 5~6개월 정도만 마을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다시 시내버스로 옮겨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문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는 그럼 또 다른 운수종사자가 와서 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에서도 버스로 올 수 있는데 그럼 화물자동차에 또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금인상은 향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요금인상을 왜 우리가 인상 때마다 메꿔줘야 되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는 버스요금이든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회에 기조를 마련하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업을 하면 출근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렇게 하니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얘기는 청소 아니면 교육입니다. 교육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너무나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게 아닐까. 왜 도민은 늘 요금인상을 해 주고 안전교육을 하겠다, 청소를 잘하겠다, 급정거 안 하겠다. 예를 들어 배차시간 지키겠다. 그거 외에는 왜 서비스의 다른 방향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공청회를 하시든 시민단체들을 통하시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려준 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달라졌다라는 얘기, 너무나 한정적인 서비스 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딱딱한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 인원 충원 시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금인상만 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위해서 이만큼 올렸는데 더 걱정스러운 건 10페이지에 지금 보면 적자보전이 2,971억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적자보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파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경기도는 또 다른 명분의 요금인상을 해야 됩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에 임금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임금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요금인상을 계기로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하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중에 요금인상 운송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운수종사자와 쓰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요금인상은 해 주면서 늘 저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 요금인상으로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버스업체의 재정투명성을 들여다보고 난 후에 수익금 몇 %를 나눌 것인지 그에 대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다음에 더 큰 데미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의회랑 미리 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도지사님께서는 2019년 5월 14일 미리 발표하시고 솔직히 도의회의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 조재훈 위원장님과 상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도의회랑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또한 국회에 가셔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 초대해서 하시지만 바로 주무부서인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텐 언질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이렇게 지금 국장님하고 여기 앉아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말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도의원들이 그에 대한 찬반을 투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미리 조율하는, 마지노선을 정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거나 미리 언질을, 아니면 뭔가에 대한 얘기들이 뭔지 먼저 도지사님께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협력하고 소통과 공존, 상생하고 공생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금인상은 정책에서 가장 쉬운 카드입니다. 그런데 도민에게는 가장 짜증나는 카드입니다. 요금인상이 도민에게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시ㆍ견제역할을 한 도의회가 되도록, 집행부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를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 교통국장 허승범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많이 심사숙고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특히 아까 정책수립 시에 도의회와 사전협의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의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꼭 지키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 오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하고 우리 정책 그리고 또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늘 요금조정할 때 보면 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이게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서 조금 더 합친 그런 부분들이 매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버스를 타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버스가 청결한지 보려고 타는 건 아니겠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버스가 와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목적일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운행준수율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들어가는 버스를, 참 서울시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운행준수율이 낮다면 120%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 정확히 딱 지킨다면 도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철도국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단순하게 차량 내부의 청소 상태랄지 그런 것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철도 차량에도 그렇듯이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도시철도가 200㎍ 돼 있고 철도하고 시외버스가 150㎍ 돼 있는데 시내버스는 아예 그 기준이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도시철도나 철도ㆍ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200㎍, 150㎍은 사실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의 경우에 150이 넘으면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뜨고 그다음에 80이 넘으면 ‘나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부터 80까지가 ‘보통’인데 이 기준을 조례 차원에서 높이는 것도 제가 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면…….
○ 교통국장 허승범 아까 김진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버스의 본래 목적, 제 시간에 와서 안전하게 필요한 곳으로 우리 도민들을 이동시켜드리는 그 본래 목적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그런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내용을 좀 봐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거를 올해 요금인상할 때 같이 반영해서 시군에도 권고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은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버스가. 지금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버스요금 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인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환승 손실보전금 관련돼서 서울하고 인천이 아마 버스 인상을 안 하면 저희 손실보전금이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 말이?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요금인상분의 일부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서울시나 인천에도 전이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럼 만약에 서울하고 인천이 버스요금 인상을 안 하면, 경기도만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관련돼서 서울, 인천 쪽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지금 실무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진 상태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경기도만 요금인상을 발표할 때 그 전제조건이 요금인상분이 타 시도로 전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이되는 부분만큼 다시 경기도로 환수하는 게 기본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방식은 지금 서울, 인천, 코레일하고 다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경기도만 우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기도 어느 정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도민들도 서울하고 인천도 올라가니 경기도도 당연히 같이 동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올라간다. 경기도만 달랑 먼저 올리고 나면 그거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한 화살은 아마 경기도가 다 독박 쓸 겁니다,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먼저 올린 쪽이 독박 쓰고 나중에 올린 사람들은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좀 유념하셔서 체크하셔서 요금인상 시기도 서울, 인천하고 맞춰서 인상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실무선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젊으시니까 좋네요. 아마 교통국에 와서 머리도 더 세고 주름살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주 52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버스업계는 적자를 보고 있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해 주는 것만큼 대표자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좀 챙기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직원들과 서비스, 주민들에 서비스가 잘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 52시간 된 상황에서 업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최근에 아마 언론보도에도 조금 보셨을 텐데요. 일부 지역, 안양이나 김포라든가 일부 지역 사실 조금 감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계절적으로 방학기간이라서 일부 감차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는 현재까지로서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300인 이상 버스업계 21개 업체가 당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거기도 한 1,500명 정도만 충원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약 500명 정도는 채용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한 1,000명 정도도 올 연말까지는 다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 몇 군데 보면 노선을 한두 개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폐지시킨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선에서, 한 노선에 몇 대 정도 배정이 되죠, 대부분? 보통.
○ 교통국장 허승범 그게 지역에 따라서 워낙, 도심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대 이상 다니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지역은 또 하나의 차량이 여러 개 노선을 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노선을 폐지한 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배치해요?
○ 교통국장 허승범 차령이 다 된 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노선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노선에서 만약에 10대다 그러면 폐지된 거는 그냥, 폐차가 10년이죠? 9년?
○ 교통국장 허승범 9년이라고 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폐지시키면 운전수도, 종사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새 차를 구입해서 하지는 않겠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 노선에는 다시 투입하지는 않겠죠. 새로 변경했거나 신규로 할 경우에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녔던 노선이 폐지가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텐데 그런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가 별도로 국비나 저희 도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별도의, 그러니까 일반 민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비랑 지방비를 통해서 별도 사업자를 모집해서 해당 노선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도심지역하고 시군 농촌지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죠? 운행하는 데 적자가…….
○ 교통국장 허승범 금액으로 관련해서…….
○ 오진택 위원 네.
○ 교통국장 허승범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는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시골 쪽,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동인데 전부 다 시골이거든요. 차 노선이 없어서 버스가 안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한 1시간씩 걸어서 나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군에 보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시골지역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와 잘 해서, 물론 500원짜리, 200원짜리 택시 저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 어려우셔도 타 지역과 같이, 서울도 지금 총량제가 묶여있죠? 차량, 도시 들어오는 거.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의 횟수를 제한한다는.
○ 오진택 위원 네, 그거 잘 좀 저기하시고 또 52시간 됐다고 그냥 배차시간이, 차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막 과한 운전을 하고 그러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에, 영향이 없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충원규모에 따른 가동률 검토라고 돼 있는데요. 8,000명을 하게 되면 적자보전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8,000명을 하지는 못하고 연구용역에 의해서 3,838명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2018년도에 86%를, 그거를 그렇게 가다 보면 2020년도 말에나 86%, 현재의 가동률을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는 74%, 2020년 상반기에는 78%예요. 그럼 가동률이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도민들이 상당히 버스 타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재 86%보다 가동률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계도기간이든 상관없이.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일부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도, 방안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버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출근 때하고 퇴근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출근과 퇴근 때에는 조정을 해서 현행의 86%로 맞춰주는 걸로 가고 낮 시간대를 좀 가동률을 줄이더라도 혹시 그것이 가능한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출근과 퇴근이 좀 편해지게 되면 도민들도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주 52시간이 되면서 감차가 되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한 2015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봐서 올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원이 올라가고 200원, 400원 올라가는 이 요금인상이 순수하게 저희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버스 운수종사자,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 다 그것이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행복해야지, 그분들의 마음이 편해야지 우리 도민들의 버스의 서비스도 자연히 향상되니까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이 임원이나, 요즘 운수회사의 임원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또 인상, 올려주는 부분만큼 올려주다 보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 그런 것에 대한 자구책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원들의 임금을, 상근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한다. 그리고 임금을 이쪽에서 보전해 주는 데에서는 일체, 보전금 보전하는 데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는다. 아니면 또 어쨌든 각 회사마다 구조조정이라는 걸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준비하고 계시겠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저희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버스업체에서 쓰고 있는지 각각 내역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고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급적 임금인상 쪽으로 정부지원금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도 주고 평가할 때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하여튼 도의회 의견청취이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BMS 시스템을 좀 더 철저히 가동시켜서 하게끔 하시고요.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복리향상이라든가 임금에 사용돼서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버스운수회사, 운수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운수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일체 단돈 1원도 가지 않게끔 해 주는 조건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돼야 된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버스운수노동자분들의 권익향상, 요금인상이 그쪽으로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도 계획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다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이렇게 보면 19% 정도가 인상됩니다, 평균. 일반형, 좌석형, 경기순환 다 합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9%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적자금은 보기보다, 자료에 보면 많이 줄어들진 않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임원들이나 누가 저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신문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조사를 해서 요금 인상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도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셔서 여기에 보면 버스청결, 무정차나 그런 내용은 꼭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발굴하셔서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협의하셔서 도민들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아, 새로워졌구나.’ 경기도의 버스정책은 새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셔서 새로운 발굴을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할 때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되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이번 요금 인상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운송수단인데 마을버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것도 마련되는 대로, 현재 실무적으로는 고민들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고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실태 퍼센티지, 실태에 대해서 같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김경일 위원 아까 말씀드린 600원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한 400원이나 500원 정도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경기순환버스?
○ 김경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순환버스 인상률이 어떻게 보면 좀 많기는 많네요, 600원이. 그러면……. 그에 대한 다시 답변…….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이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이후의 절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내부방침 결재할 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하겠고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수정의결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그 의견을, 경기순환버스 조정액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 속에서 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과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
(12시51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버스는 교통 소외지역의 요일ㆍ시간대별 수요와 지역특성에 따라 다목적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손실금 일부를 도와 시군에서 운수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5개 시군, 66대가 출퇴근, 주말관광, 생활거점 유형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는 지난 2월 시행된 군부대 평일외출 허용과 관련, 대중교통이 열악한 군부대 장병의 평일외출을 돕고자 군부대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천ㆍ김포ㆍ고양 등 3개 시군, 5개 노선, 5대 증차를 확정하였고 9월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25개 부대를 경유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확대추진으로 인해 올해 경기도 맞춤형버스 추가예산은 9월부터 4개월간 노선운행을 기준으로 총 1억 2,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월 운행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 및 운수사와 노력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미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특별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유상호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유상호 위원님, 연천.
○ 유상호 위원 일단 맞춤형버스를 통해서, 정말 군부대에서 장병들이 외출을 한 이후로 지역에서 보면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은 다 관련이 돼 있지만 부대에서 나오는 우리 장병들이 외출 시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통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그게 4시간 정도를 외출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지역에 있는 PC방이라도 한번 찾아오려면 택시를 타거나 군부대 간부들 차를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적정하게 맞춤형버스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 지역에 보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백학 쪽에서, 백학은 연천군이고 그다음에 파주의 적성면으로 군 장병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리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긴 버스 운행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좀 검토를 해서 노선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가 지금 빠져 있는데 파주는 왜 빠져 있죠?
○ 교통국장 허승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이런 계획을 알려드리고 수요를 제출해 주십사 했던 건데요.
○ 유상호 위원 아, 시군하고 같이.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래서 시군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을 연장해서 부대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설은 없고요.
○ 유상호 위원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외출 시에, 외출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복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복귀 제대로 제 시간에 못 하면 안에서 상당히 또 문제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책이 상당히 발 빠르게 잘 움직여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따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아마 버스 따복 이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군에서 따복버스가, “따복” 자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각 시행 버스마다 다른 겁니까? 경기도 전체가 맞춤형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하고 버스 랩핑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외부로 보이는 명칭들은 다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뇌리에 그런 단어가 아직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는 다 정비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셔서요.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무튼 맞춤형버스를 통해서 특히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끝까지 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쭉 보니까 연천지역, 연천이 지금 1대로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운행대수는 1대입니다.
○ 권재형 위원 연천이 인구는 5만도 채 되지 않지만 거기 군부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1대 정도 더 늘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행해 보고 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할 위원님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고양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12시58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관련해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는 작년 11월부터 노선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7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6월 17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이달 초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검토, 경기도 버스운영 현황 및 국내외 시행사례 고찰,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방안,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표준 마련 그리고 새경기 준공영제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사업설명회,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 총 11회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건교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분들의 의견, 버스업계의 의견 등을 보완하여 경기도형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정 한정면허기간 6년 이후 재입찰 시 기존차량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 9년까지 면허기간을 설정 후 재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격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입찰방식은 독과점 문제 발생과 대기업 독점 우려가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전직 인건비 등 실비항목 정산을 반영한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한 운송업체는 서비스평가를 통해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갱신기간을 정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장가격을 반영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전직 근로자 고용승계와 처우기준을 사업시행 조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권익을 지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용역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연구용역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 용역을 실무 총괄한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공버스과장 이용주입니다.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도입 배경 및 목적. 두 번째, 노선입찰제 설계내용. 세 번째, 추진체계 및 시범사업. 네 번째, 도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배경 및 목적입니다. 향후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노선 사유화로 인한 노선조정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운영을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노선의 소유와 운영을 철저히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인 버스행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운송사업자 간의 비공개 그리고 불공정경쟁을, 그리고 때로 그로 인한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격경쟁, 시장가격을 반영한 비용절감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평가 방식은 기본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서비스평가에 따른 성과이윤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철저한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수도권 내 운수종사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서 우리 경기도의 버스노동자들이 서울 등 타 시도로 전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버스생태계를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버스생태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입찰제 설계내용입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해당사자인 버스업체 그리고 운수노동자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선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입찰제의 구성요소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면허, 두 번째는 노선입찰, 세 번째는 서비스평가, 네 번째는 재정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찰제도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안정을 마지막 요소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통제장치로써 확고한 장치인데 그동안 기본적인 제도는 면허기간 만료 후 재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송사업자들이 우려했던 의견들이 있는데요. 차량연한이, 차령이 9년입니다, 최대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최대 6년으로 설정했다가 재입찰을 하게 되면 기존차량은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어서 최대 면허기간을 9년으로 설정하되 다만 5 플러스 4년, 기본 5년에 서비스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갱신을 4년 동안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면허 갱신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입찰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송시설이 확보 가능한 신규사업자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또한 대형업체의 입찰경쟁, 가격경쟁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연고 있는 업체에 대한 노선연고도를 가점 항목으로 추가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능력을 80%, 입찰가격을 20% 그리고 노선연고도를 플러스 5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평가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저희가 연 1회 서비스 평가에 따른 철저한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업체들의 무조건 줄서기식인 이 방식, 상대평가 방식이 무조건 줄을 세우기 때문에 소형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평가항목은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지금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위해서 운수종사자 복지 그리고 이직률, 처우개선 노력 등을 평가항목에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입니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불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운송업체 간에는 회계 계정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운송업체들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은 일 지급, 월 지급 그리고 분기, 연 이렇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운송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목을 검토 중에 있고 다만 노사 간에 임단협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비목을 이렇게 설정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재입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 그리고 가격입찰에 따른 처우에 대한 악화 우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나 면허발급 시에 고용승계, 운전직 처우기준 등을 사업시행 조건에 명시하고요. 그리고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업체 간은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를 적용토록 임금협정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우려되는 것은 처우와 관련해서 가격입찰로 인해서 버스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가격입찰 시에는 운전직 인건비는 가격입찰 항목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업수행능력 시에 운전직 처우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성과이윤을 제공할 때 이윤의 일부를 버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추진체계 및 시범사업입니다. 행정체계는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고 도와 시군, 경기교통공사가 삼자 간 업무 위수탁을 하고 버스업체에 한정면허와 운행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절차입니다.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노선을 선정하고 교통공사로 하여금 노선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제도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 후에 시군에서 한정면허 후 그리고 도와 시군의 재정을 통해서 서비스 평가와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정한 시범사업은 총 16개 노선 120대가 되겠습니다. 양주 옥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3개 노선과 광주 태전, 구리 갈매, 의정부 민락 등의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개 노선 그리고 이천시, 양평군, 연천군의 경기외곽 소외지역의 3개 노선 그리고 비수익 반납 및 폐선 노선 4개 노선을 포함해서 총 16개 노선 120대를 이번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서울방향으로는 14개 노선 107대를 이번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방안입니다. 준공영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기존의 민영제, 기존 준공영제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통하는 교통이 되겠습니다. 서울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류소 8개 이내로 급행노선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 교통복지의 실현입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 지역에 우리가 입주단계 때부터 바로 노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선을 더 추가해서 이동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차량 그리고 친환경 차량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CNG차량, 리무진버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USB 충전장치 등을 저희가 차량 내에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나타내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공공버스’ BI를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고요. 버스의 외부 청결사항을 위해서 무분별한 광고는 지양하고 최대한 공익광고 위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버스안의 예시입니다.
끝으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을 올바르고 내실 있게 하도록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13시10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부위원장 김명원 공공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광역버스가 각 원하는 지역에 많이 갈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운행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지금 계획은 언제로 갖고 계신지?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공버스과장으로부터…….
○ 김인영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십시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 이용주입니다. 9월경에 입찰해서 10월 달에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한정면허를 한 후에 연내에 운행개시 목표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각 시군과 노선을 협의하시잖아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 김인영 위원 충분한 노선 협의를 해서 결정된 다음에 노선을 많이 또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을 거쳐 나올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외지역 같은 곳 이천, 양평, 연천을 말씀하셨는데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럴 때? 시군에 부담 주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도 매칭이 되는데 그 매칭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일단은 올해는 5 대 5로 매칭을 했고 다만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므로 3 대 7로…….
○ 김인영 위원 그럼 연천군 같은 데도 3 대 7인가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은 3 대 7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3 대 7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소외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 김인영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 대 7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면.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건 노선별로 운행거리나 대수나 횟수가 또 달라서 그건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최대한 비용이 시군에서 덜 부담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그냥 끝나고 별도로 확인할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별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질의 없…….
○ 최승원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광역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겠다고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범사업 하는 중간에 국가가 갖고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이미 마련했는데요. 일단은 김현미 장관과 우리 지사님께서 같이 발표하신 게 요금인상과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와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조건이 한국교통연구원과 우리 경기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시행방안을 마련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하셨고 이제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요청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준공영제 시행도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해서 성과를 냈을 때 더욱 국가가 국가사무화하고 준공영제 시행하는 데 더욱 크게…….
○ 최승원 위원 시행을 하시겠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차피 경기도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좀 더 세심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범운영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일단 정부 내에서 광역버스 관련된 운영사무는 한다라는 발언을 주무장관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시행하시기 전에 세심하게 살피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노선입찰제가 되면 기존에 있던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가 다시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이번에도 노선을 폐선, 아까 경기순환버스, 적자가 가중되는 순환버스들, 하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유지해야 될 버스들, 운송업체가 기피하는 버스들은 노선을 반납하고요. 또 폐선하려고 하는 노선들도 저희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송업체들이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광역버스 노선 운영이 어렵다. 노선입찰제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보통 노선입찰제를 하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확보가 돼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이라도 사실 심각하게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 되지도 않는 노선을 갖고 노선입찰제를 한다고 하면 준공영제 자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버스업체에서 노선을 어떻게 확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타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선확보에 대한 방안들을 다음에 저희 한번 하셨을 때는 고민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오늘 용역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이 지금,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의 대중교통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위가 광역버스를 전적으로 맡겠다는 말만 듣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죠. 그렇다면 시범운전 중이나, 빨리하기는 빨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토위가 광역버스를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협의 보실 때 제일 문제는 국토위가 가져가는 걸 경기도가 하게 되면 예산 면에서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위 예산으로 할 것을 경기도가 하는 건데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생활을 국토위가 할 것만 기다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도 불합리한 일인 만큼 협의 볼 때 국토위랑 예산 부분을 잘 조절하시길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최승원 위원님하고 김직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승원 위원님 말의 뜻은 국토부에서 국가사무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갈 때 가더라도 일단 도민들을 위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고 그때 되면 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성공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운수사업체 중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수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업계나 운수업계의 공공성 강화 포럼 이런 데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오명근오진택
유상호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세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홍지선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철도운영과장 고광춘
ㆍ건설국
국장 방윤석도로정책과장 류재환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ㆍ교통국
국장 허승범광역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김상수공공버스과장 이용주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