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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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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미숙ㆍ진용복ㆍ안기권ㆍ김재균ㆍ양철민ㆍ김판수ㆍ박세원ㆍ김현삼ㆍ염종현ㆍ오지혜ㆍ김철환ㆍ조광주ㆍ김경호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첫 회기입니다. 금번 회기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 위원님들 충전시간 가지시고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6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6일간이며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안건심의 등이 있고,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의 제2차ㆍ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예결위 활동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0일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4시1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협의안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시 14일 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제340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미숙ㆍ진용복ㆍ안기권ㆍ김재균ㆍ양철민ㆍ김판수ㆍ박세원ㆍ김현삼ㆍ염종현ㆍ오지혜ㆍ김철환ㆍ조광주ㆍ김경호 의원 발의)

(14시19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세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회 홍보대사는 사전 심의절차 없이 의장이 곧바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홍보대사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이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수,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적절히 선정되어 의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도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최세명 의원님 등 1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 해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의 위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는 홍보대사의 선정 및 해촉에 대해 심의하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위원회의 소집요건, 안건 제출기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간사, 위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신설을 통해 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무처장 또는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아마 이번에 홍보대사 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의회에는 얼마나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인지.

○ 최세명 의원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처음인 걸로.

○ 권정선 위원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의회는?

○ 최세명 의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도청이나 이런 데 관할 집행기관에는 있죠, 이게?

○ 최세명 의원 괜찮으시다면 처장님께.

○ 권정선 위원 네, 국장님, 처장님이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회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는 많이 있고요. 다만 홍보대사, 집행부에도 홍보대사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관련된 심의회는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하고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되나요? 혹시 그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나요? 7명이라는 숫자만 있고 의원이 몇 명이고 외부 몇 명인지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세부사항.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것은 임용할 때 어떤 탄력성을 좀 부여해서요, 그거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사항들만 지금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에 보면 홍보대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다는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심의위원회예요, 아니면 운영위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심의위원회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위원회라고 써주시지 않아도 될까요? 위원회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괜찮으시다면 정확하게 표기를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로 해 주시는 게……. 만약에 그게 안 써도 되고 위에나 어떤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심의위원회를 괄호 치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위원회로 한다.” 그것을…….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4조에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데 문제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예인이든 유명인사, 나름 유명인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내세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동의할까라는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그러니까 실제로 출석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서류제출만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세명 의원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의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그런 실제 출석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것에서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아마 실제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전체적인 검색만 해도 어떤 분인지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분들의 자질이나 그동안 해 오신 행보, 경력 등이 적절한지를 가지고 의논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걸러지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처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또 자세한 건 들려주실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니요. 방금 최세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방금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뭐가 선후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신 분들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방법상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것을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분들을 모셔오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감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첨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첨언하자면 이것은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이니까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여러 명의 분들을 후보자에 올려놓고 그분 위촉하자는 것이 결정 나면 우리가 3명이지만 3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5명을 선정해 놓고 그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류심사니 이런 차원이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추천할 때는 이러이러함으로 인해서 이런 분을 우리 도의회 홍보대사로 추천하고자 한다는 사무처에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면 5명 정도 선정해 놓고 먼저 1ㆍ2ㆍ3ㆍ4 순위로 해서 의안을 묻고 하시겠다고 하면 그 순서대로 위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낭현 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즉 우리 홍보대사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서류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만한 인물이 있을 때 우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 1기로 홍보대사를 선임했을 때 그분들의 자격여부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통부분을 덜 빼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 경기도의회를 진정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선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내용을 충분히 받아서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명칭을 경제노동실에서 명칭변경된 경제실과 신설된 노동국을 반영하여 “경제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경제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민생 및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과로 신설된 공정국과 인권관련 업무 확대와 공정분야 성희롱 예방 등 업무를 추가하여 신설된 인권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항만물류업무가 기존의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국에서 명칭변경된 복지국과 신설된 보건건강국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그리고 경기도 도시공사 내 교통본부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준공영제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시조직으로서 별도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위원회 소관 조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실국 단위로 동일한 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저희들이 회의 전, 1시간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전승희정윤경최세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의사담당관 이정구

ㆍ교통국

국장 허승범광역교통정책과장 박태환

ㆍ공정국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조세정의과장 이의환

ㆍ인권담당관 허순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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