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옥분ㆍ유상호ㆍ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경호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경근ㆍ전승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나영ㆍ심규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이명동ㆍ임창열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은주ㆍ김원기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명원ㆍ최만식ㆍ김경희ㆍ왕성옥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영해ㆍ정승현ㆍ조성환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전승희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강식ㆍ이혜원ㆍ임채철ㆍ김우석ㆍ민경선ㆍ이종인ㆍ박관열 의원 발의)
- 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이애형ㆍ왕성옥ㆍ김영해ㆍ조성환ㆍ이영주ㆍ김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 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김경호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필근(수원1)ㆍ임성환ㆍ장태환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명원ㆍ최세명ㆍ전승희ㆍ안혜영ㆍ김용성ㆍ이나영ㆍ김경일ㆍ최경자ㆍ권재형ㆍ소영환ㆍ박태희ㆍ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조성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황수영ㆍ최만식ㆍ조광주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 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만식ㆍ황수영ㆍ원용희ㆍ윤용수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 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성환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태희ㆍ권재형ㆍ왕성옥ㆍ김태형ㆍ김용성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영해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명원 의원 발의)
- 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애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진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해ㆍ신정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박옥분ㆍ유상호ㆍ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경호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경근ㆍ전승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나영ㆍ심규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이명동ㆍ임창열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장방문 때문에 본 의원의 조례 심의 순서를 배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최종현 의원, 왕성옥 의원, 지석환 의원, 김은주 의원, 김영해 의원, 조성환 의원, 권정선 의원, 이영봉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사업의 지원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조례 목적과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의 사업지원 등에 임시정부와 함께 3ㆍ1운동 관련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정의를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항의 제목을 “지원사업 등”에서 “기념사업 등”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난 2016년 6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7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해 만들어진 조례이기에 관련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본 의원도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옥분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창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모태가 된 3ㆍ1운동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기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창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서 현행 조례가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임시정부 요인의 애국정신임을 고려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이나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국장님에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과거를 뒤돌아보는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3ㆍ1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 안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분들로 국한을 해야겠다라는 검토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부분에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박창순 의원 박창순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참여했던 분들하고, 결국은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마는 이게 포괄성을 띠느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하느냐의 그런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사람도 보면 김원봉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도 거기 안에 담겨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조성환 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위원들끼리 논의한 바도 사람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구체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수정보다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권정선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사실 3억 원이었습니다. 추경 5,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이었는데 그렇게 된 건 10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 앞으로를 봐도 이런 기념사업은 아마 당분간 없을 걸로 봐서 이렇게 추계한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없을 걸로 예상해서 1억 원으로, 3억 원이 최고치라고 생각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한 1억 원 정도 되나요? 큰 행사 없을 때.
○ 복지국장 지재성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1억 원 미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서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3억 원이었는데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에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수준으로.
○ 권정선 위원 4,000만 원 수준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평소에 이런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3ㆍ1운동'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넣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3ㆍ1운동이 기존에 이씨조선 왕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운동을 선조들이, 선배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던 포괄적인 생각이랄까 요, 한번…….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또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를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2019년이면 100년이다. 그렇다면 100년에 대한 최소한 기념사업이라든지 계승정신, 거기에서 활약했었던 모든 분들의 정신들을 한번쯤 이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기념회를 넘어서 국경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정신에도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준비했었다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발의했었고요. 그러다가 심의를 마치고 제정됐었는데 마침 올해 100주년이 되면서 예산도 만들어져서 집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게 역사성으로 보면 동학농민에서부터 해 가지고 임오군란 그다음에 3ㆍ1운동, 임시정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시정부 기념사업만 딱 놓고 봤을 때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모태는 3ㆍ1운동인데 같은 조례에서 같이 정신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에서 3ㆍ1운동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올해는 임시정부 기념사업에 관해서만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3ㆍ1운동에 관한 것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창순 의원님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국장님께서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이벤트도 중요하죠. 그걸 넘어서 3ㆍ1운동을 우리 후손들, 우리 현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회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죠, 뭐. 내년 예산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은주ㆍ김원기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명원ㆍ최만식ㆍ김경희ㆍ왕성옥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영해ㆍ정승현ㆍ조성환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전승희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강식ㆍ이혜원ㆍ임채철ㆍ김우석ㆍ민경선ㆍ이종인ㆍ박관열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시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는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사업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헤아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 등 30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경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경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지원 조례의 수혜대상과 중첩여부, 또한 지원계획 및 조성기준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봅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장애인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고양시에서 여성친화도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총체적인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여성의 생활편의 이런 걸 높이는 데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례가 많은 효력을 발휘했고 조례에 의한 전문가가 또 많이 이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면서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령친화도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친화도시도 마찬가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정말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요.
다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께서 이거 수정을 좀 받아주신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건 수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3쪽에 2조3호 보시면 “장애인친화도”에 “시” 자가 빠져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담당실에서 워딩을 잘못,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친화도” 맞아요? “친화도” 아니면 “도시” 어떤 게 적절한가요?
○ 김경호 의원 “도시”가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도시”가 맞나요?
○ 김영해 위원 “친화도”가 맞는 것 같아요. 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하니까 “친화도”가 맞는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친화도”가 맞아요?
○ 김경호 의원 아, 네. 죄송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와 “도”를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자가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도”로 그냥 하시겠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조하고 6조에 조금 중복성이 있어서 이걸 합쳐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5년마다 시행되는 총론 그다음에 6조에는 각론이잖아요, 1년마다 시행계획. 그래서 이걸 좀 합치셔서 4조를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6조 것을 여기 4조에 넣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셔서 4조와 6조를 합해서 하나의 조로 만드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수정안을 제안하신 거군요?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그거는 나중에 별도 시간을 통해서 제안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권정선입니다. 좋은 조례를 추진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수혜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호 의원 어떤?
○ 권정선 위원 고령친화도시와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의 어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 왜 그러냐면 또 부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 따라서……. 이거를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이게 중첩돼 있으면 업무부처에서 서로 떠넘기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냥 어느 부서로 하나 지정해 주는 게 이 조례를 만든 목적에 좀 더 부합해서 현실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특별하게 다른 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둘 다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여러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하면서도 나왔지만 장애인이라는 게 장애인정책이 60세 넘어가면 장기요양으로 가면서 노인정책하고 같이, 장애인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노인 장기요양으로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친화도시 정책하고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60세 이전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까?
○ 김경호 의원 네, 그렇게 보고 아마 그거는 나중에 규칙으로 업무분담을 분명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장애인친화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하시는 거예요, 그건?
○ 김경호 의원 그거는 따로 규칙에 정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가면 그 평가사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틀이 잘 잡혔으면 하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의원님, 가평 출신이시죠?
○ 김경호 의원 네, 가평 출신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가평은 지금 편안한가요?
○ 김경호 의원 편안은 조금…….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가평에서 우리 김경호 의원님 같은 분이 더 큰일들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례의 4조하고 6조를 하나의 조로 묶어서 하나 조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자동적으로 호가 바뀌는 이렇게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 권정선 위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동의하실 때는 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복지국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이애형ㆍ왕성옥ㆍ김영해ㆍ조성환ㆍ이영주ㆍ김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도민촉진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민촉진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도민촉진단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민촉진단 활동 시 요청되는 비밀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도민촉진단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된 도민촉진단의 체계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촉진단을 통한 긍정적 제도개선 효과를 고려할 때 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던 도민촉진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늘 장애나 취약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내용 보면 제4조의 내용하고 9조의 내용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9조에 보면 도민촉진단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4조의 도민촉진단 구성ㆍ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9조보다는 4조 쪽으로 가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드립니다.
○ 최종현 의원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주신 권정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평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시고 또 조례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부위원장님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썼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 저도 여기 발의에 같이 사인을 했는데 제가 사인할 때와는 약간 달라서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민, 그러니까 2조3호에 보시면 도민촉진단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게 효율적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해서 단체를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단체를 어떻게 구성하실지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주로 남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도민촉진단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촉진단으로 구성되는 지금 127명 같은 경우에 경기북부 또 남부 다 합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에 시군별로 회의를 하겠지만 경기도 전체가 모이는 대표단 회의는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31개 시군에 아마 전체 지도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걸 이제 위탁받은 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전반기ㆍ후반기에 요원들 연수가 있어요. 전반기 연수, 후반기 연수를 작년에는 양평에서 한 것 같은데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연수하는 그런 걸 통해서 도민촉진단의 요원들에 대한 기술과 어떤 뭐라 그럴까 점검기준에 대해서, 그런 거 도에서도 팀장님이 나가셔서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4조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200명 이내라고 함은 지금 31개 시군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70명하고 다 중복돼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을 직접,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200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협회를 통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너무 좋은 조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기도의 장애가 무장애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시설은 북부에 편중되어 있는데 회의나 모임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1년씩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남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예를 들어 200분을 뽑는다 그러면 대부분 남부에 다 치중되어 있어서 한 70%가 뽑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의성에 의해서 회의가 있으면 남부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하실 때에 남북한이……. 남쪽과 북쪽의 경기도가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이 지체장애인분들이 한번 움직이시려면 혼자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실 정도가 아니에요. 대중교통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여기 보면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늘 모이게 돼 있고 그러면 소수인 북쪽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힘겹게 여기를 와야 되고 내지는 오다가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에 이 조례가 정말, 경기도 남북이 균형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으려면 실행을 하시는 국에서,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왕성옥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 최종현 의원 31개 시군에 인원은 골고루 배치가 돼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한 선발기준도 다 시군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인원들은 시군에서 근무를 하지 경기도에 뭐, 수원의 중심지에 와서 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으로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이걸 어떤 봉사적인 개념으로 진행됐던 그런 관계를 지금 예산을 수반시키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동안도 이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을 나누어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군의 핵심요원 그다음에 전문요원 해서 4명씩인가 배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 협회에서 하고 있고 협회에서 교육할 때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같이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제가 꼼꼼히 챙겨서 조례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저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늘 점검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이 올라와서요. 하나만 좀 이거는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5조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삭제하셨어요. 애초에 넣었다가 삭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삭제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 지급 같은 것의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활동 규정이 자원봉사센터 규정이랑 보건복지부의 지침 규정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한 것을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복지국장을 향해) 삭제하게 된 그 근거 규정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서 그런 건지가 명확지가 않아서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이 도민촉진단의 활동이 자원봉사활동하고는 다르다고 봤고요. 그리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가 아닌데 자원봉사의 규칙을 따른다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단체는 원천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혹시 유급이라 하더라도 최소의 금액을 주고 아닌 이 도민촉진단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유급화해서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 도민촉진단 활동비를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얼마씩 주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일반 같은 경우는 월 4만 3,000원을 주고 있고요, 전문가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월 아니면 1회당?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월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이 위촉돼서 활동을 안 하든 하든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원봉사라 함은 사실은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 시간에 한해서만 포인트로 지급을 해요, 더 많은 힘든 일을 해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유급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고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얘기하셔야죠. 예를 들어 이거를 회당 참여를 했을 때 주겠다든지 아니면 안 하면 안 주겠다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셔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촉진단 200명 위촉해 놓고 예산은 나갔는데 개선되는 건 없고”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 4만 3,000원씩 일반인 같은 경우 줬고 전문가분들은 7만 원을 줬는데요. 그런데 사실 너무 열심히들 일하셔서 저희가 자원봉사 수준의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자원봉사에 따른 규칙을 따른다고 그러면 좀 그렇기도 하고요. 무급이 일단 원칙 아니겠습니까? 활동비를 저희가 좀 올려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갖고 계속……. 조례를 심사하는 데에서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찾아서 무장애에 가까운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목적이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다면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촉진단으로 위촉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활동을 했을 때 그 일지를 받고, 리포트를 받아서,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경우에 2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준에 준해서 지금 지급을 생각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별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건지?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일단 개인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평균 월 10회 그리고 9개월로 지금 했는데 이게 현행 활동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활동시간으로 추계가 잡힌 건가요? 4시간씩 10회면 월 40시간인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그렇게 지금 했고요.
○ 조성환 위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부족함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적어도 저희는 월 16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제가 어제 사전심사할 때 참여를 못 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시민촉진단을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도민촉진단으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 최종현 의원 당연히…….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도민촉진단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규정 없이 지침으로 했던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여비 지급 규정을 만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지금은 시민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최종현 의원 똑같이 도민촉진단.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촉진단이라는 이름이…….
○ 최종현 의원 지금도 도민촉진단이에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민촉진단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지침에는 시민촉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의회에서 도민촉진단으로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냥 도민촉진단을……. 네,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냥 보건복지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달에 대개 경기도에 따랐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구역 단속 해서 평균 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 자원봉사 개념으로 거의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여비 규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라 그런 규정을…….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했던 건데 이제 여비를…….
○ 최종현 의원 네. 그래서 자원봉사 여비를 조례에 넣은 건데 집행부에서 그게 아니다. 좀 더 자원봉사를 떠나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거꾸로 집행부에서 제안이 와서 그렇게 제가 수정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집행부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요, 찬성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활동기준이라든가 일비지급 기준을 조례에 넣든 지침으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지급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침을 확실히 만들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6조 임무에 보면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시각ㆍ청각ㆍ지체 이렇게 나뉘지 않겠습니까, 보면?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점검을 나갔을 때 거의 지금…….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점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지금 잘, 실질적으로는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참여해서 시각장애인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실태조사에 어떻게 참여인들이 구성돼 있는지 그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도민촉진단의 기조는 시각ㆍ농아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모집할 때 모집에 대한 대상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잘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에 시각장애인 표시가 잘못된 것은 시군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일반 요원들이 점검할 때 누락된 것 같아요, 점검할 때 그분들이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요원들도 수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락시켰던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도민 편의시설센터 도민촉진단의 규정 중에 지체를 우선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장애인 당사자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일종의 시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거의 해당의 이해당사자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전문가분들이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촉진단을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네요, 그죠? 당사자들이 좀…….
(「그건 좀 추상적인데요.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되는데 시각장애인을 만일 넣을 경우에 그 위법 사실에 대한 것을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네.
○ 왕성옥 위원 제안드립니다, 진행 제안.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이거는 좀 의회의 회의과정을 혹시 경시하시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주의해 주시고요. 거수를 하고 지명을 받은 이후에 지명을 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모르고 있을 부분도 있을까 봐 좀 질의를 하는데요. 이 '촉진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라든지 이게……. 촉진단이 상당히 생소한 단어인데, 촉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고 보통명사를 쓰는데 편의시설 안에, 2조2항에 규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도민촉진단이라는 용어는 복지부 지침으로 해서요, 이미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2호의 내용인데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내용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철의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슬로프시설 또 마찬가지 건물의 그런 것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 정확하지 않은 설명보다는, 그거는 저희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혹시 모르니까 별도로 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시간 중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권정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분들이 편의시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문상의 논리성 연계 향상을 위해 제9조1항에 있는 도민촉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장 및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제4조로 이동시키고, 제5조 활동비 지급근거로 명시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도민촉진단과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도 상이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9조 위촉장 및 증표 조문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데 너무 세세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제9조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간결성과 완결성 향상을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영해 위원 이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시간이라든가 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규칙에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김영해 위원께서 거듭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김경호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필근(수원1)ㆍ임성환ㆍ장태환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명원ㆍ최세명ㆍ전승희ㆍ안혜영ㆍ김용성ㆍ이나영ㆍ김경일ㆍ최경자ㆍ권재형ㆍ소영환ㆍ박태희ㆍ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호 의원님 등 29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그리고 4조에 CCTV 설치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CCTV 설치 및 이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호 의원님 등 29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회보장시설에서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인권유린 등 일련의 학대 피해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 종사자가 학대를 목격하더라도 내부의 공식적 보고체계에 의해 보고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공식적 조치보다는 이러한 사항을 아무 개입이 없이 방관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CCTV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보장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활용하는 공익성에 주안점을 둔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회보장시설 내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인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요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CCTV에 대한 부분이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한해서 어떨 때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그럼 조례의 내용에 추가하시겠다는, 어떤 부분을…….
○ 권정선 위원 추가로 그거에 대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CCTV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린이집 같은 데 아동학대로 의심돼서 다쳐서 왔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볼 수 있는데 이걸 수시로 본다면 이것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 때 본다는 그런 규정이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 위원장 정희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 권정선 위원 상위법에서.
○ 복지국장 지재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요…….
○ 권정선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CCTV에 대한 거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요, 그게.
○ 왕성옥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 권정선 위원 네.
○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정해 주면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전이나 인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너무 다양해서 이걸 다 일일이 명문화해서 넣기에는 굉장히 많아서. 이 조례의 목적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넣는 것을 배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 기관에 아니면 시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낙인의 효과가 있어요. ‘아, 여기는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CCTV를 달고 있구나.’ 이렇게 낙인의 효과가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원하는 곳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좀 더 신뢰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에서도 우리는 정말 인권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우리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기꺼이 받아서 설치하는 이런 효과를 더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다양한 상황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반인하고 다르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노인이든 장애든 청소년이든 심신장애인이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오픈되는 게 아무나 볼 수 있다든지 한번 돌려보면 어떤 상황이든 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규정을, 그래서 어느 선까지 볼 수 있고 어떤 때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세세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해 주면 이게 예방 효과도 있지만 후에 또 이분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게 어쩌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조금만, 세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어느 선까지 어떨 때 볼 수 있다라든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위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CCTV에 대해서.
○ 왕성옥 의원 제가 설명해도 되는데.
○ 김영해 위원 CCTV는 상호 동의하면 경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게끔 지금 법으로 돼 있어서…….
○ 왕성옥 의원 네, 상위법에 있어서 그게 여기서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는 설치 조례안이라, 그거는 운영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설치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아도 상관이…….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서 잠깐 그걸 설명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정보 목적 외에 이용제공 제한 내지는 보관, 파기 철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의 동의 그리고 자발성 이게 전제가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 왕성옥 의원 열람도. 열람도 마찬가지.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신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복지국장님, 발령받으신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 지금 인수인계하고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설들, 지금 CCTV 얘기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열람 가능한 경우들이 법령에 다 있어서 이 부분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설치 때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이게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례에 의하면 CCTV를 기관에서 설치를 요청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지원대상에 보장시설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이 보장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 1,157개소가……. 정정하겠습니다. 1,157개의 보장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606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한 500여 개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좋은 조례를 지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 몇 개소 정도의 시설로 예측해서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종전에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 조성환 위원 네,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많은 곳에서 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지금 기존에도 생활시설 관련해서 CCTV를 설치 요구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가 잘 안 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하시고 얼마나, 절반 이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필요성이 꽤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서 최소한, 이게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꽤 많이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조례가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시긴 하셔서, 그래도. 저는 김은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에 예산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조례가 추진되면 그만큼 의욕을 갖고 추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용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대비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 CCTV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헌법에 기본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CCTV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냥 무분별한 확대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취지에 맞춰서 하시되 만약에 이게 잘못 사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들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 굉장히 예민하게 잘 신중하게 추진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규정들을 잘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황수영ㆍ최만식ㆍ조광주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위원장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2제3항에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쉼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2제4항에는 쉼터에 대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항으로서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피해현장에서 응급분리된 피해장애인들은 운영목적이 다른 365쉼터나 장애인 전담이 아닌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등을 임시로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 등 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자립에 대한 철학에 기반하되 주 기능은 일차적으로 신속한 심신 안정과 보호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며 쉼터의 세부 유형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김영해 의원님, 아주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 복지국장 지재성 포천에 하나, 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2015년에 개소했는데요. 시군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도 매년 공모사업이 나오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매년은 아니고요.
○ 조성환 위원 장애인복지법 개정되면서 아마 공모사업을 몇 번 시행한 거죠? 그럼 내년도에 보니까 남부에 1개 정도 더 개소하겠다라고 예산 추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단 부족하더라도 1개소 정도만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조성환 위원 일단 내년에는 1개소 정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포천과, 지역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네. 남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인권조례에, 장애인 인권조례는 인권증진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는 주로 쉼터에 관해서 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넣으셨는데 그리고 비용추계는 남부에 쉼터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례 개정의 이유가 조금 협소해 보여서 저는 집행부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6조에 보시면 기존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다음에 성별로, 장애 유형별로, 분야별로 과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지표를 개발해서 어떻게 이것의 재원을 조달해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할 건가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인데 그동안 이거에 대한 예산은 이 비용추계는 왜 없는 거죠? 쉼터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청 7개 실국의 13개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집계도 저희가 다 해 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 안에 인권도 담으시겠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인권조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 왕성옥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인권단체를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장애인 복지 안에서 인권이 같이 수행되거나 계획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인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정말 다르게 취급되어야 되는 별도의 영역이다 이런 걸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단순히 쉼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 조례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염려가 돼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쉼터의 수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뿐만 그러겠습니까? 여성쉼터도 마찬가지고 학대 피해노인 쉼터도 마찬가지고 이 쉼터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장기ㆍ단기 이게 잘 구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침도 현실과 안 맞아서 실제로 이분들에게 들어가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쉼터는 쉼터대로의 정책방향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 집행부가 장애인 쉼터를 만들어놨으니 인권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남부에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잖아요. 1,350만이면 이거 너무 부족해서 이참에 예산을 증액하셔서 단기ㆍ장기로 구분하시든 아니면 장단기를 같이 해서 하시든 장애인 인권쉼터를 동서남북 네 군데로 확대해서 이참에 더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쉼터가 네 곳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장애인 인권이 증진되는 것의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래의 취지대로, 지금 이 장에서 보여지는 별도로 이 계획 그리고 정책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저는 하셔야 된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셔야 된다. 이것이 비용추계에 보이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제안 겸 질문 겸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쉼터의 수요는 더 있는데 부족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쉼터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쉼터도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물론50%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내년에 좀 더, 지금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되고 이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쉼터도 늘린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부에 좀 더 저희가 매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ㆍ북부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취지대로 저희가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쉼터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책들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장애 현장에서 누구보다 느끼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김영해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오산인가요? 오산의 성심원인가요? 그런 사태도 있었고 우리 도가 무방비상태였죠.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가장 실효성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우리 포천에 있습니다마는 위탁, 위수탁 관계 속에 도가 숨는 거 아닌가 해서 남부에 할 때는 우리 도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리고 경기도의 장애인 쉼터다운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과 내용을 담은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법 규정상에 복지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쉼터 운영은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설치하게 되는 것도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장애인 인권옹호,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잘하시겠죠. 그런데 일종의 복지부의 민원성 이런 예산들도 사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시설이나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도가 좀 더 관여할 수 있는,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런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김영해 의원님이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좋은 조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귀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복지부 지침상에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일단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규정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기간에 특별히 저기한 건 없는 거죠? 저는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긴지, 아니면 그 기간 안인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회복귀할 시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한 번 더 가능한가요, 연장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단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복귀가 어렵다 이러면 일단 머물게는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머물게 한다는 게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규정은 없는데 그냥 머무르게 한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걸로.
○ 권정선 위원 1회에 한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보면 장애지만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그러면 병원하고 연계돼서 치료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시군을 통해서 의료라든가 아니면…….
○ 권정선 위원 거기 있는 동안은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서비스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긴급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시군을 통해서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쳤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연장을 했어도 치료가 안 끝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거는 혹시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기간까지만 여기 기관에, 쉼터에 머무는 동안만 그냥 저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왜냐하면 쉼터는 또 정원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재훈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대호ㆍ최종현ㆍ이영봉ㆍ최만식ㆍ황수영ㆍ원용희ㆍ윤용수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ㆍ운영 취지에 맞게 근거법령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자립생활 지원대상을 종전 시설퇴소자에서 학대 피해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쉼터 일시보호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초기 지역사회 정착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법규의 체계 확립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김영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5쪽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같은 경기도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2개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그렇게 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영해 의원 기존에 인권증진 조례의 쉼터 업무에 있어서 자립지원이 그동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권증진 조례에 자립지원을 넣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계시다가 퇴소하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자립지원 조례에다가 중증장애인들 자립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쉼터에도 중증장애인 외에 경증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보건복지부 법안의 개정을 집행부에서 요청드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증진 조례에 쉼터에서 자립지원까지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개정하도록 요청드려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그쪽 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이쪽에선 학대 피해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이 부분을 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 김영해 의원 일단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라서 일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법이 통과가 돼서, 개정이 돼서 쉼터에서 나온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에서는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지금 중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두 가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중복성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쉼터에서 퇴소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금을 지금 25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씩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 쉼터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중복인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중복이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중증ㆍ경증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이 이런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지원해 달라, 지금 제도개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 시설에서 가장 길게 있으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현재 포천에 계신 분이 1년까지 계십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대 피해를 받기 전에 이미 중증장애인이므로 자립지원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학대를 받아서 쉼터에 들어가면 다시 쉼터를 나올 때 최장 1년 이후에는 다시 또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건 중복이 가능한 거죠. 학대를 받지 않아도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대를 받아서 다시 들어가면 나올 때 이 자립지원금을 또 신청하면 나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저희가 자립생활 지원을 하니까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중증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학대받기 전, 학대받기 후. 학대받기 전의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학대받고 나서 쉼터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이분은 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대받기 전에 자립지원 정착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아서, 어떤 이유로든지 학대를 받아서 다시 쉼터에 들어가면 그 쉼터를 나올 때 자립지원금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동일인이, 한 사람이 두 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을 주는 거냐? 기회, 이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를 일단 떠나서 나에게 기회가 몇 번이 오느냐?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피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하는 걸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에, 한 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 왕성옥 위원 학대 피해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중증장애인일 경우.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지금 대상에 대한 구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씀을 좀 주세요.
○ 김영해 의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왕성옥 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립지원금을 받아서 자립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학대를 받아서 쉼터 갔다가 나올 때 다시 받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만드는 취지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쉼터에 와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안정도 된 상태인데 이분들이 막상 갈 데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자립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 쉼터에 계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신안 염전노예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쉼터에 의해서 치료받고 심리 안정하고 다 했는데 일단 쉼터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학대를 받은 장소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을 하는 거지 자립하고 있던 상태의 장애인들이 쉼터에 있다가 나갔는데 또 지원하자고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자립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기회가 같은 사람에게 몇 번이 주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를 나올 때 사실은 거의 99%가 자립지원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기회의 균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은 두 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럼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가 그리고 이것이 맞는 판단인가라고 하는 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는 거고요. 전제는 뭐냐면 중복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피해받기 전에 자립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를 받고 퇴소하면서 돌아가면 돼요. 중복지원 안 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두 번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입소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입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차이가 과연 합리적인가, 타당한가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같이, 보충되는 질의니까요. 지원금이 1회에 얼마죠? 지금 1회에 100만 원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1,000만 원입니다.
○ 조성환 위원 1,000만 원? 아, 자립했을 경우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그럼 학대 피해로 인한 지원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중증장애인일 경우는 1,000만 원 동일합니다.
○ 조성환 위원 1,000만 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 두 번을 받으면…….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거는 아닙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비용적으로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이 평생 한 번 시설퇴소자일 경우에 1,000만 원의 정착자립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조성환 위원 받고. 학대를 받아 가지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이번에, 이 쉼터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어서 시설퇴소자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1,000만 원 지원했던 부분을 쉼터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에게도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횟수에 대한, 기회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자립할 수 있는 데 충분한 금액인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거 검토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1,000만 원은 자립 초기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편의시설 이용하는 거, 생활용품 구입하는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 시설에 계시지 않고 댁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어떤 학대 피해로 해서 쉼터를 가셨을 때, 그랬을 때 저희는 일단 시설퇴소자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정착자립금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아니었던 이 쉼터에 계시다가 퇴소하신 분도 정착자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중복 지원됐을 경우에도, 중복지원이라고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 비용이 자립하는 데 충분치 않다면 중복이 되든, 사실 지금 1회로 제한돼 있는 부분도 자립을 위해서는 두 번, 세 번째에도 금액이 좀 줄더라도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횟수뿐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적인 규모에 이게 과도하게 지급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의견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저는……. 일단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정착자립지원금은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설퇴소자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설퇴소자에 한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퇴소자가 아니라 그냥 댁에 계셨다가 가족들이라든가 학대로 인해서 쉼터를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를 가시게 되면 쉼터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쉼터에서 퇴소하신 분도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시설퇴소자와 같이 인정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시군하고 같이 또 정해서 일단 1,000만 원이 정해졌고요. 예를 들어 그 금액이 1,500이라든가 2,000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과 좀 더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왕성옥 위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이 조례하고 전혀 안 맞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13조1항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학대 피해장애인에게까지 주겠다고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 지원 대상을 더 넓힌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학대 피해장애인이에요. 그동안은, 개정하기 전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만이었고.
○ 김영해 의원 개정하는 것도 학대 피해중증장애인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학대 피해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학대 중증장애인이라고 안 돼 있고 학대 피해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영해 의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게 이제 조례 제목이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증장애인이라 생각하고 “중증” 자를 안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학대 피해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실 건가요?
○ 김영해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시설이라 함은 쉼터는 배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서 시설이라 함은,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몇 조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선지원 대상, 자립생활지원 이런 것만 있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시설의 어떤 기준, 지원하는 시설의 기준은 안 보여요, 이 조례안 안에서. 시설퇴소자는…….
○ 김영해 의원 지금까지는 “시설퇴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왕성옥 위원 네, 시설퇴소자로만 돼 있는데.
○ 김영해 의원 그래서 지금은 쉼터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시설퇴소자 등” 해서 “등” 자를 넣어서 쉼터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시설퇴소자 등”이 아니고요, 그건 사람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기관에 대한 확대이기 때문에 “시설 등”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쉼터가 들어가는 거죠.
○ 김영해 의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정희시 서로 이해가 됐나요?
○ 김영해 의원 네, 저는 이해가 됐는데.
○ 왕성옥 위원 이해되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두 가지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쉼터를 포함하시려면 시설 등…….
○ 김영해 의원 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개정안에 보면요, “시설퇴소자 등”으로 해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런데 “등”을 “시설 등”으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상자를 시설로 놓고 봤을 때 쉼터를 배제한 건데 이제 쉼터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게 이 개정조례의 취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시설 등”이라고 하셔야 쉼터가 포함되는 거죠.
(김영해 의원, 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수정돼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정희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지금은 쉼터가 배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쉼터도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 등”이 들어가야 쉼터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시설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에 대한 지원이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의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왕성옥 위원님 말씀 듣다가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정착금이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쉼터에서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김영해 의원 네, 시설이 아니라, 쉼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쉼터에서 나오는 퇴소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퇴소자 등”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지, 복지시설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 김영해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쉼터는 빠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김영해 의원 그래서 지금 시설퇴소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쉼터퇴소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시설퇴소자 등”으로 해서 쉼터퇴소자도 포함될 수 있게끔 거기에다 “등”을 붙여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쉼터가 빠져 있다고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지금은 쉼터가 개정이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대상이에요.
○ 김영해 의원 아니, 그래서 쉼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쉼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시설퇴소자와 쉼터퇴소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시설퇴소자 등” 해서 그 “등”에 쉼터퇴소자가 포함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설퇴소자 등”이라 함은 시설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설퇴소자 등”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시설의 요건에 첫 번째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부위원장님! 이 건은 쉼터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 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과 그다음에 체험홈 그다음에 거기에 쉼터도 포함될 수 있는 거지 쉼터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쉼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거기 세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이 중심이 아니고 대상이 중심이라고요.
○ 왕성옥 위원 이해한다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거 맞아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지금 그걸 바꿀 수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설로…….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쉼터가 시설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제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안 들어가죠?
○ 김영해 의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희시 위원장님 등” 하게 되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김영해 의원 그러니까 정희시 위원장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퇴소자 등” 하면 시설퇴소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쉼터가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 왕성옥 위원 자, 그런데 의원님. “정희시 위원장님 등” 하면 위원회만 소속돼 있지 전체 145명의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에 국한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그 시설에서 쉼터가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영해 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를 든 게 아니라 “정희시 위원장님 등”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포함을 할 때, 만약에 145명 다 포함한다고 하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송한준 의장님 등” 이렇게 얘기하죠.
○ 김영해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 조례에 있으면 지금 논란의 소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시설이라 함은 뭐뭐다.”라고 하는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국장님한테. 그랬더니 쉼터는 빠진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 위원장 정희시 질의 답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제까지 계속 얘기되고 있는 시설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1조에 나와 있는데요. 시행규칙 41조 별표4에 있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거주시설 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쉼터는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거봐요. 그러면 여기서…….
○ 김영해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설을 그렇게, 그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거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등”을 붙여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라고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시설 등”이라고 해야 쉼터가 들어가서 쉼터를 퇴소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에다가 “등”으로 붙이는 것은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등” 하나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 등”에다 해야지 사람에게다 하게 되면 안 되죠.
○ 위원장 정희시 수정안 내실 분들은 내셔야 될 것 같고.
(「잠깐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왕성옥 위원 국장님하고 잠깐……. 정회를 제안합니다, 저도.
○ 위원장 정희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여러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잠시 정회 시간에 수정해야 될 곳 두 곳을 제가 제안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의원님이 받으시기로 하셔서 수정제안을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서 피해자회복 과정을 거친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2차 피해 예방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김영해 의원님께 이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내용들을 포함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조금 논의가 있었지만 몇 가지만 수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의 제명에 표현된 것처럼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이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명 및 전체 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안 13조의 “학대 피해장애인”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학대 피해중증장애인”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3조의 조문 제명도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쉼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향상은 물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성환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태희ㆍ권재형ㆍ왕성옥ㆍ김태형ㆍ김용성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영해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서현옥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명원 의원 발의)
(12시34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정신과 정체성의 근간에는 독립운동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는 위원님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와 경기도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독립운동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이 특정 이념과 의도에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단체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 마련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30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과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3ㆍ1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3ㆍ1 독립만세운동을 포함한 임시정부 수립 관련 기념행사 등을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요즘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억지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본 제재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시기에 독립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보면 적용범위가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는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출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추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사실 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국 쪽에서 사업들을 거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시군의 문화 쪽 부서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가 문화관광국 쪽에서…….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지금 조례가 여기에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몇 명인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일단 적용범위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된 거 없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죄송합니다.
○ 권정선 위원 좋은 취지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계도 저는 너무,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활동하고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인지 추계가 안 돼도 적어도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몇 건 정도 되는지는, 지금 이거 받아보셨죠? 여기 와서 받아보신 거 아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개나 되고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몇 명 정도 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 심사하는 데 나오셔서 그냥 뭐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하러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이거 전혀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오셨다 하더라도 직원들이나 모든 업무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희시 팀장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보훈지원팀장 우재룡 보훈지원팀장 우재룡입니다. 저희가 보훈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독립운동과 관련 아니면 임시정부와 관련되는 계몽사업이라든가 독립운동가 인물 발굴사업 같은 것은 저희 보훈지원팀에서 여태까지 통계적인 숫자는 잡지 않고 문화유산과 쪽에서 문화재단 쪽하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고 찾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문화관광국에서 받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도 바뀌었고 기존에 보훈이 주로 관변단체 중심의 보훈이었는데 이제 자료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이죠. 독립운동 그리고 3ㆍ1운동 그리고 5ㆍ18 그리고 4ㆍ19 더 나아가 6ㆍ10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이 역사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보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관변단체 몇 개, 이 중심으로의 보훈 이거 아닙니다.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에 보면 유관순 열사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 출산을 했던 임명애 지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러한 분들의 활동을 기리고 노력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경기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역사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기도가 이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좋은 조례들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가치와 조금 맥을 달리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안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거에도 우리 복지국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셨고 또 취약한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훈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두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영주 의원님 감사드리고. 아마 이영주 의원님께서 어떤 인물이나 생각하고 계신 대상이 계시다고 하면 그 모범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의원 너무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꽤 많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련된 조례나 사업이 꽤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묘지 관리하는 거랑 현충시설 관리하는 이런 부분만 있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아직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근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자료도 발굴해야 되고 많은 역사적인 평가, 학술행사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벌여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독립정신, 민족정신의 계승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희 양평에는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가 있고 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 기념관이 있는데 모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부적절한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오랫동안 그 기념사업관을 짓고 여러 가지 추모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사업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위탁사업권을 빼앗아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마을 새마을회에 위탁사업을 맡기게 되는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선거 이전부터 당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항의를 하고 대책 활동을 해 나갔었는데 힘에 밀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양평뿐이 아니겠구나.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인정한 독립운동가 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훼손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합의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말도 안 되는 단체들이 독립운동의 추모사업을 하는 자격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정신을 꼭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권정선 위원 죄송한데, 아까 마무리를 못 했는데.
○ 위원장 정희시 아, 권정선 위원님 마무리 못 하셨죠?
○ 권정선 위원 네,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셔서.
저는 여기 들어오실 때 이 조례를 받으셨으면 그것에 대한 것, 어쨌든 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료를 다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준비입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료를 이미 받아서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요청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이거를 조례에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요. 참고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유산과 쪽에서 현충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56개의 시설들 내지는 전시관들 이런 사업들이 다 있고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전혀 지금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도에서는 문화유산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항일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 권정선 위원 얼마나 지원해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3년간 지원했던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일단 저도 처음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상임위의 부분도 있지만 또 문광위 쪽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학술이나 문화사업 관련된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의 생가 복원에 관련된 것은 다 문화 쪽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여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관련된 국하고 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각 지역마다 독립운동을 한 흔적들, 역사적 사실들은 다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그걸 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문화유산과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문화유산과.
○ 박태희 위원 거기서 생가 복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TV 뉴스에서 나왔을 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생가들이 거의 폐가가 되어 있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또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복지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과하고 실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 왕성옥 위원 네, 잠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고 되게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몇 가지 조례가 지금 어느 부서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로 온 이유는 2조에서 적용범위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적용범위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게 우선순위여서 그래서 보훈의 의미로 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는 소관 국은 복지국이지만 그러나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 6조 이하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에서 잘 하도록 사실 이영주 의원님께서 더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이거를 발의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조금 협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회의장 정리 또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먼저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안이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크게 개정을 안 해도 절차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행정절차의 완벽함을 두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위원회에 부탁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자격을 지금 현행 의료법인만 되어 있는 부분을 법인, 다른 기관도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원 등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법 16조3의제2항에 따라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평가결과의 비중을 조금 더 조례상에서 법에 따라서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관해서 치매전문병동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인력,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조례심의 시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으로부터도 이야기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어떻게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위치를 지을 것이고 또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부 차원의 정책에 동참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따라서 이번 이 조례안의 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애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진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해ㆍ신정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6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연 정책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 홍보 정책 둘째, 가격 정책 셋째, 금연구역 지정 정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는 금연구역 대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도민 건강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정책의 수단 중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관한 것으로써 현재 금연 분위기 확산에 따른 다수의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금연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되려면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꾸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대다수의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자들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금연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금연 활동 선봉에 서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조례 내용 중에서 수정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학교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200m 반경을 전체로 그 안을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게. 사실 금연구역으로 선포되는 게 좋지만 일반 흡연자분들도 그분들의 인권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분 인권이 학교를 중심으로 200m 안에서 다 제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학교 앞에 절대, 그러니까 환경보호구역 중에 절대보호구역이 있죠?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50m 안을 금연구역으로 그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만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권정선 의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주체는 시가 됩니까, 도가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현재 시장ㆍ군수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단속도 시장ㆍ군수, 시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서로 소통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더 합리적인 방법은 시군하고 같이 시군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시군이 자발적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금연구역을 시군이 지정할 때 시군보건소가 다 같이 모여서 어디까지 가능, 과태료 부과금액도 시군 간의 형평성을 비슷하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런 내용으로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1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일정한 합당한 금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태료가 생성되면 그 과태료에 대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에서 단속요원들을 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세외수입으로 다 징수가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식품위생단속하고는 또 다르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4 대 6으로 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이미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중에 도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금연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바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에 걸맞은 좋은 개정사항을 발의해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조문에 당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 기존에 제7조1항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종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학교정화구역 안에 금연뿐만 아니라 불량식품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화구역 안에 규제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지 어떤 부분은 50m, 어떤 부분은 100m, 어떤 거는 200m 이렇게 되면 도민들도 그런 규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화구역이 200m로 되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누구 말씀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챙겨서 수정안을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발의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 똑같은 조례를 갖고 있고 각 시군마다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많은 시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진 부분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지난해에 조례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답변해 주셨고요. 김영해 위원님 그에 대한 특별한 멘트가 필요하십니까?
○ 김영해 위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걸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 위원장 정희시 아마 한국, 특히 도시화가 된 지역에서 200m라는 적용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마 50m가 가장 그래도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나눴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영봉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경호박창순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