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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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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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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7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택수 위원님으로부터 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이택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저 잠깐 질문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택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택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택수 위원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조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조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2025년 11월 14일 교육부에서 교부됨에 따라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교육발전특구사업 40억 원을 증액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국 소관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인 2025년 교육부 5세 무상교육 예산 미지원 확정 시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190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19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에서 출연금 1억 원 증액,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협력국 소관으로 학교급식 긴급수요 및 안전관리 지원에서 급식실 노후기구 교체 사업 60억 원 증액, 급식실 현대화사업 190억 원 감액, 교복물려주기 사업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국 소관 고교학점제 기반 일대일 맞춤형 대학진학 컨설팅 사업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역교육정책현안수요 사업 90억 원 증액, 초중고 교육 학부모연수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죠.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소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장님께도 같이 함께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여기서 하시는 거가 옳은 건지 한번 상의 정도는 해 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올렸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좀 상의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에 부위원장님들이 계시고요, 부위원장님들께서 양당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양당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 이야기가 진행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 위원 아,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양당에서 다 협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김선희 위원 그거는 우리 사정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소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소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소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당에서 잘 조율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 위원 네, 조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 위원장 안광률 분명히 서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거를, 분명히 저는 양당의 부위원장님들께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그거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의 제기하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소위를,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한마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공립에 960억을 돌봄교실로 책정을 해 놓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0억을 책정을 해 놨어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사립과 공립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으셨다는 게 좀 유감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한테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예비 심사입니다, 상임위는. 중요한 건 예결위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각 당에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고요, 또 예결위의 부위원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과 또 논의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뭐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선희김영희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택수이호동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정책기획관 서혜정

ㆍ협력국장 하덕호

ㆍ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ㆍ학교교육국장 고아영

ㆍ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

ㆍ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ㆍ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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