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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6.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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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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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23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6.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동의안
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김진명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미숙ㆍ유종상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재영ㆍ오지훈ㆍ박상현ㆍ성기황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김재훈ㆍ김근용ㆍ김영민ㆍ임창휘ㆍ장민수ㆍ최민ㆍ김진명ㆍ이인애ㆍ김일중ㆍ박명수ㆍ김상곤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영기ㆍ김철현ㆍ김선희ㆍ김동희ㆍ문형근ㆍ최효숙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 의원 발의)
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김진명ㆍ최민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재영ㆍ오지훈ㆍ박상현ㆍ성기황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김진명ㆍ최민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경현ㆍ이은미ㆍ오지훈ㆍ박상현ㆍ이재영ㆍ성기황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장민수ㆍ윤충식ㆍ이인애ㆍ문형근ㆍ김진명ㆍ최효숙ㆍ유호준ㆍ백현종ㆍ이용호ㆍ김현석ㆍ이서영ㆍ허원ㆍ김일중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한국 의원 발의)
6.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동희ㆍ김진명ㆍ이인애ㆍ김재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정윤경ㆍ최종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8.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동희ㆍ김진명ㆍ이인애ㆍ김재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최종현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9.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김동영ㆍ유종상ㆍ김동규ㆍ이채명ㆍ김미숙ㆍ김용성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재훈ㆍ최민ㆍ문형근ㆍ이인애ㆍ최효숙ㆍ장윤정ㆍ박재용ㆍ김태형ㆍ이기형 의원 발의)


(14시09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형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김진명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미숙ㆍ유종상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재영ㆍ오지훈ㆍ박상현ㆍ성기황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유아들의 언어ㆍ인지ㆍ사회성 등 발달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영유아 발달 문제는 특정 위험군에만 한정된 과제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확인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역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발달 위험군으로 분류된 영유아 등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편적 발달 검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의 모든 영유아가 연령에 맞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의 정책 방향을 사후 지원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발달 지연 예방과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및 제5조를 신설 개정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에 정책 방향과 추진목표,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을 도지사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 검사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발달 검사 및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영유아 보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것은 향후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취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김재훈ㆍ김근용ㆍ김영민ㆍ임창휘ㆍ장민수ㆍ최민ㆍ김진명ㆍ이인애ㆍ김일중ㆍ박명수ㆍ김상곤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영기ㆍ김철현ㆍ김선희ㆍ김동희ㆍ문형근ㆍ최효숙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 의원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변화하는 놀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개념과 범위, 조성 및 운영기준,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과 예산이 우선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기준과 책임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및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즐겁고 건강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김진명ㆍ최민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재영ㆍ오지훈ㆍ박상현ㆍ성기황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노동자 지원 제도는 대부분 입국 이후의 적응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 근로환경 부적응, 문화적 갈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가 도내에 입국하기 전 입국 전 단계부터 한국 사회와 노동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적응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과 언어ㆍ문화ㆍ산업안전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에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ㆍ문화ㆍ산업안전보건 등의 이해 증진 방안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 정착 및 노동현장 적응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지원 사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에 관한 명확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지사가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교육 운영 시 유사한 한국어 교육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 선제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초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경기도의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김진명ㆍ최민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경현ㆍ이은미ㆍ오지훈ㆍ박상현ㆍ이재영ㆍ성기황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14시32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 등의 가족결합과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소통의 장벽과 한국 사회 및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격차, 정서적 소외 등 성장의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이들이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제도는 대부분 이들이 입국한 이후에 사후적 차원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사전적응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이 우리 경기도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도의 지역 및 생활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제4호와 안 제6조제1항제7조를 각각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ㆍ문화ㆍ안전ㆍ보건 등 이해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제3호를 개정하여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의 특성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나라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이 입국에 있어서 초기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과 소외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됐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장민수ㆍ윤충식ㆍ이인애ㆍ문형근ㆍ김진명ㆍ최효숙ㆍ유호준ㆍ백현종ㆍ이용호ㆍ김현석ㆍ이서영ㆍ허원ㆍ김일중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한국 의원 발의)

(14시39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외국인주민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의 경우 경제적ㆍ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공백은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미등록 외국인 등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를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등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과 연계를 통한 의료접근성 지원,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의료기관의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비용부담과 언어 문제 등으로 적기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건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과 지역사회 보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6번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4월 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에 맞추어 당해 연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일상 회복과 자립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2026년 총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6개월로 교육 운영 경험, 전문성, 인적ㆍ물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위탁동의안은 2026년 5월에 열린 제3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으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이번 이 경기도 미래센터 운영 관련된 사업이 우리 원래 도비 100%로 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게 큰 차이는 뭐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6억 5,000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깎인 만큼 고립은둔청년에 수혜되는 인원이 그만큼 감소했는데 이것으로서 그 수혜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거 국가사업인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국가사업입니다.

이인애 위원 국가에서 지금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내용 국장님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은둔청년을 도비로 하는 것과 연계해서, 국가사업도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더 많은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게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에 1개씩의 센터를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만들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곳에서 고립은둔청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가족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확장된 경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6억 5,000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10억 원 정도로 더 해서 더 많은 인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김재훈 의원님께서 열심히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플러스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잘 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동희ㆍ김진명ㆍ이인애ㆍ김재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정윤경ㆍ최종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5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 정보가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연령, 거주지, 소득 수준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역시 자격 검증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격 확인 근거를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에서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 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확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등 관계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확인한 정보를 자격 확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자격 확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경기도와 시군 청년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동희ㆍ김진명ㆍ이인애ㆍ김재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최종현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15시0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별 신청ㆍ접수 절차와 정보 제공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ㆍ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제11호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확인 등을 활용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12호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ㆍ선발ㆍ자격 확인 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신설하여 관련 행정절차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과 이용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 이거 수탁 받는 게 미래세대재단인 거잖아요? 지금 7번 안건이랑 8번 안건 하고 있는 거죠? 수정해 주셔야 돼서.

대표이사님, 한 번 질문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입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보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 및 42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확인이라든가 신청ㆍ접수ㆍ선발ㆍ자격 확인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미래세대재단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올해 들어서 저희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요.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청년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한 5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시스템 있게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통과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지금 다루고 있는 미래세대재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최종 책임자는 저인데 실무적으로는 경영지원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경영지원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되어 있고 지금 개인정보보호 업무 자체를, 보관 업무 자체를 유앤피플이라는 업체에 수탁하셨던데 맞죠?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이 유앤피플이라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나요? 접수된 개인정보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저희가 최근에 전산팀 구성을 위해서 집행부와 상의 중인데 관련 직원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와 저희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저희 재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잠시만 계시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재단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산 관리하는 직원을 뽑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신 거죠, 집행부에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직까지는,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아직까지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1명은 지금 뽑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그 1명이, 지금 50만 건이라고 했나요? 50만 건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건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 1명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기존의 직원 중에 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최근에 집행부의 협조로 1명을 더 추가, 4급 차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2명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고 청년기획팀에 담당자 한 분이 있어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분이 전산직인가요? 그분은 무슨 직이에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전산직입니다.

유호준 위원 전산직 1명 있는 거고 지금 한 분 더 요청을 하신 건데…….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뽑았습니다, 4급 차장.

유호준 위원 뽑았고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미 뽑은 게 완료된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추가로 요청……. 아, 제가 답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네요. 그러면 지금 유앤피플을 관리하는 전산직 직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기존의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전자정부법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우리가 충족하고 있는 거고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그 법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안정화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직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최소가 아니라 최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1명을 더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김동영ㆍ유종상ㆍ김동규ㆍ이채명ㆍ김미숙ㆍ김용성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11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월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은 변화된 사회적ㆍ의학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리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ㆍ성평등적 관점에서는 월경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1항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에 걸친 용어 역시 성평등적이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제 나름의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조기월경을 시작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조기월경을 시작하는 것은 성조숙증의 한 증상으로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속해서 관련 조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 반대에 대한 답입니다.

그다음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9살부터로 확대하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이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 지원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에서 수차례 위원님들과 도민들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저는 9살과 10살에 조기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준비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과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들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성조숙증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생리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월경은 특정 연령대나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겪는 자연적인 과정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따로 김동연 지사를 만나 확인한 결과 보편 지원은 어렵지만 선별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을 제출한 이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원안에서 제출한 9살 이상 24세 이하 기준을 하한인 9살 이상은 그대로 두고 상한인 24세 이하를 현행 조례대로 18살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될 질의 답변과 토론 역시 해당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여성청소년 누구도 연령이나 제도적 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스스로 소외되지 않고 특히 조기월경을 겪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인권과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도민들의 대표자께서 11살에 월경하는 아이는 걱정되어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9살, 10살에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도민과 우리 도의회를 호도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에 맞서 9살과 10살에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유호준 위원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얘기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여성으로서 주변에서 월경용품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리용품이라고 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조례상에 표기되어서 이게 조금 더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러한 용어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논의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진 이후에 변경이 저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리대라고 사용하지 월경대, 월경컵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의학용어를 전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다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다른 여성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여성들의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취합이 진행이 되셨었나요?

유호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3대 여성 단체라고 그러죠, 여성단체협의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모두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그 협의 과정 중에 그분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유호준 의원 일단 우리 경기도는 그분들이 여성들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그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그분들이 경기도에 약 700만에 달하는 여성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단체만이 모든 여성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담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또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다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의 의견이 모든 세대를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리대라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월경이란 말을 쓰셨었고 좀 젊은 세대들은 생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을까요?

유호준 의원 학교에서 성교육에서 월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생리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침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도 생리활동에 포함됩니다.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저는 조례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적합한 표현은 산부인과학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 성교육 과정에서도 월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렇고요. 그럼 집행부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은 유호준 의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상위법에 생리용품이라고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생리용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용어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생리용품이라는 것들을 월경용품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인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호준 의원님께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거예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유호준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에 얘기했듯이 연령 확대 시에 우리 도와 지금 시군의 재정 부담이 아주 과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참여 시군의 사업 미참여 전환 가능성도 있고 현재 미참여 시군의 참여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리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저해가 우려되고 또한 31개 시군의 참여가 선행된 후에 연령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부동의 의견을 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부동의 의견이…….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재훈ㆍ최민ㆍ문형근ㆍ이인애ㆍ최효숙ㆍ장윤정ㆍ박재용ㆍ김태형ㆍ이기형 의원 발의)

(15시24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돼 온 대표적인 청년 정책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지급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어 경기도의 사업 집행을 통제해 왔으나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구조화를 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관련 사업 방식 변경에 실패했습니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개정 당시에도 자신만만하며 사업 집행 방식을 도 집행부에게 전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던 경기도는 사업 방식 변경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일으킨 혼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늘 경기도의회의 권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견제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고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도민과 도의회에서 밝힌 바와는 달리 사업 방식 변경에도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 사업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로 가져오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시기, 예외적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권한 전권이 집행부에게 위임돼 있던 상황에서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급 방식과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청년을 저소득청년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신청 완료 이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등 긴급 사항에서는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청년에 한하여 필요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 대응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필수적이지 않는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의 방향성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의 사업 방식 변경 추진 실패에 대한 분명한 질책과 함께 동시에 집행부의 의회 기만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가 버린 사업 집행 방식 결정 권한을 다시 경기도의회로 가져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의 조례 개정이 이어지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시군 조례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그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재개정안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2항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군의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기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의원들의 입법 역량과 의회의 역량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기만에 속아 경기도의회 권한을 넘겨버린 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금 권한을 경기도의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8명)

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성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김재훈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청소년과장 이승희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연경보육정책과장 고현숙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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