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6.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8.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19.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20.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 21.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6건)
- -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사회혁신경제국)
- -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노동국)
- - 폭염ㆍ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노동국)
-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노동국)
- -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 - 평택 포승지구 삼성전자 물류센터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최보라ㆍ장태환ㆍ장윤정ㆍ최상규ㆍ한영수ㆍ최혜경ㆍ정용한ㆍ송연섭ㆍ이기대ㆍ오현정ㆍ장민수ㆍ안광률 의원 발의)
- 3.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장태환ㆍ최민ㆍ장윤정ㆍ송연섭ㆍ송규근ㆍ신명순ㆍ최혜경ㆍ한영수ㆍ최보라ㆍ정용한ㆍ이기대ㆍ최상규 의원 발의)
- 4.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한운옥ㆍ지영일ㆍ장정희ㆍ이오수ㆍ오진택ㆍ채명기ㆍ최경순ㆍ채명신ㆍ강성삼 의원 발의)
- 5.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연 의원 대표발의)(유수연ㆍ장태환ㆍ이기대ㆍ송연섭ㆍ장윤정ㆍ송규근ㆍ신명순ㆍ최보라ㆍ최상규ㆍ정용한ㆍ박준모ㆍ오현정ㆍ한영수ㆍ최민ㆍ최혜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보라 의원 대표발의)(최보라ㆍ장태환ㆍ이기대ㆍ정용한ㆍ송연섭ㆍ심동용ㆍ우현욱ㆍ최혜경ㆍ최만식ㆍ이재영ㆍ최규진ㆍ전예슬ㆍ김성태ㆍ박옥분ㆍ김미경ㆍ장윤정ㆍ최상규ㆍ최민 의원 발의)
- 7.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수 의원 대표발의)(한영수ㆍ장태환ㆍ박준모ㆍ최보라ㆍ최혜경ㆍ송연섭ㆍ최상규ㆍ최민ㆍ정용한ㆍ오현정ㆍ송규근ㆍ장윤정ㆍ신명순ㆍ유수연ㆍ이기대ㆍ고은정ㆍ김태희ㆍ김성태ㆍ이주현ㆍ채명신ㆍ이자형 의원 발의)
- 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대표발의)(정용한ㆍ오남석ㆍ이오수ㆍ이지혜ㆍ금종례ㆍ권태익ㆍ김진후ㆍ김일중ㆍ최미금ㆍ국은주 의원 발의)
- 9.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영수 의원 대표발의)(한영수ㆍ장태환ㆍ장윤정ㆍ최상규ㆍ최민ㆍ정용한ㆍ송연섭ㆍ최혜경ㆍ송규근ㆍ최보라ㆍ신명순ㆍ박준모ㆍ유수연ㆍ이기대ㆍ오현정ㆍ김성기ㆍ이자형ㆍ김영수ㆍ엄교섭ㆍ이재영ㆍ장민수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대 의원 대표발의)(이기대ㆍ장태환ㆍ최민ㆍ장윤정ㆍ송연섭ㆍ송규근ㆍ신명순ㆍ최혜경ㆍ한영수ㆍ최보라ㆍ정용한ㆍ오현정ㆍ최상규 의원 발의)
- 11.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6건)
- -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사회혁신경제국)
- -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노동국)
- - 폭염ㆍ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노동국)
-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노동국)
- -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 - 평택 포승지구 삼성전자 물류센터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건과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9건 그리고 제11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등 총 2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제실 포함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포함 6개 기관입니다.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북부분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및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최보라ㆍ장태환ㆍ장윤정ㆍ최상규ㆍ한영수ㆍ최혜경ㆍ정용한ㆍ송연섭ㆍ이기대ㆍ오현정ㆍ장민수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종합 일자리 정책 실행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을 변화된 산업ㆍ고용환경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재단 설립 당시 기관의 통합ㆍ이관과 기존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현재 확대된 취업ㆍ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미래산업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2조와 5조를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ㆍ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 인력양성 등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ㆍ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를 통해 지소 및 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취업ㆍ창업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6조와 7조를 통해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관 변경 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 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최보라ㆍ장태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출범 이후 변화된 산업ㆍ고용환경에 확대된 재단의 기능을 반영하여 사업과 운영체제를 전반적으로 현행화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지소와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 운영, 지역ㆍ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 인력양성 등을 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기술학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산학협력 강사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정관, 운영재원, 공유재산 활용, 지도ㆍ감독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단 설립 당시 통합대상기관의 기능과 조직, 재산 승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재 재단에서 수행하는 취업ㆍ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과 도민의 일자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한 위원 우리 최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저는 일자리재단에 관련돼서, 본부장님한테 이 조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혹시 내부규정 관련된 거, 지금 여기 내용 안에 보니까 정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내부규정집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일자리재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이진희입니다. 저희 내부에 조례에 근거한 정관이, 규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정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정관은 한 가지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관에 가져가야 될 항목들이 조례에 목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단 기관들 보면 정관도 있고 정관에 맞는, 조례에 맞는 각 인사라든지 모든 거에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런 게 그러면 정관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관은 전반적인 것들을 규정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저희 규정이 한 스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 정용한 위원 네, 그거를 위원님들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부규정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규정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네,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런 걸 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수정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정관 부분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관에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기술학교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 같은 거 보면 한 가지로만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술학교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분교를 둘 수가 있을 거고 또 지역마다 둘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혹시 내부규정 관련된, 기술학교에서도 정관이라든지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학교를 포함해서 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술학교 그런 부분이, 목차가 들어 있고 말씀 주신 기술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과 또는 교육생에 대한 우리의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술학교 분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면 함께 규정들도 다 포함해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이진희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자님 전부개정조례안이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1항5호에 관한 건인데, 5조1항5호입니다. 기존 현행 조례를 보면 3조(사업 등)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곳이 두 곳이 존재합니다. 1항4호 그리고 1항6호요.
1항4호나 6호를 보면 이 사업의 대상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주체인 구직자, 그러니까 대시민을 상대로 한 조문인데요.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삽입된 조례 하나를 보면 시민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여성기업이요. 이렇게 여성기업을, 그러니까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을 하려는 의도나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 최민 의원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기업 자체를 지원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기업 운영에 대한 어떤 전략 지원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대상이 구직자인 시민을 상대로 하는 조문들이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기업을 특정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지원하는 조문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 여성기업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기존의 여성 키워드가 있는 것들을 이 여성기업이라는 거 하나로 변경하면서 여성기업을 이렇게 특정하셨거든요. 그 질문입니다.
○ 최민 의원 예를 들면 구직자나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보고 또 여성기업만의 특수성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기업인들만이 갖는 어떤 고충도 있고, 예를 들면 1인 여성창업자이기 때문에 겪는 일ㆍ가정 병행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 굳이 특징 삼아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규근 위원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취약계층 그리고 여성 취ㆍ창업 등과 같은 대상들은 이미 보편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특별히 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최근에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개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민 의원 네.
○ 송규근 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 7조2항입니다. 이거는 문제 인식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발의자님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서 환기시키는 거고요.
○ 최민 의원 네, 말씀 주십시오.
○ 송규근 위원 2항에 보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체 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님이 이 개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보고를 해야 될 지체 없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집행부에게 이 시일 안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당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남기고 싶거든요.
○ 최민 의원 사실 법인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후 보고를 명시했고요. 지체 없이라 하면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정관 변경했을 때 의회가 일자리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조례에 담긴 지체 없이라 함은 이사회 정관 변경 이후에 열릴 회기 등에 보고하는 것을 지체 없이 보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우리 집행부 이해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 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민 의원 다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송규근 위원님.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장태환ㆍ최민ㆍ장윤정ㆍ송연섭ㆍ송규근ㆍ신명순ㆍ최혜경ㆍ한영수ㆍ최보라ㆍ정용한ㆍ이기대ㆍ최상규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날로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 이용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정보 및 대처 방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기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소비자 교육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정보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전민적인 소비자 교육이 확대되어 도민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1일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장태환ㆍ최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능력 향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신종 범죄 정보와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비롯한 소비자 교육을 공공기관이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한운옥ㆍ지영일ㆍ장정희ㆍ이오수ㆍ오진택ㆍ채명기ㆍ최경순ㆍ채명신ㆍ강성삼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께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 정보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홍보 체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 및 관련 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정보뿐만 아니라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ㆍ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1항제2호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의 정보 제공에 더해 홍보물품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 및 도민 접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예방 홍보물품과 정보를 다각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발생 후의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범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기 예방 정보와 홍보물품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금융사기에 대한 도민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한운옥ㆍ지영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및 홍보물품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 수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예방 정보 제공 및 홍보물품 배포에 대한 근거를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홍보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에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부위원장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현정 의원님께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직전에 발의하신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공동발의로 저희 위원님들의 서명을 다 받아주셨는데 반면에 이번에 지금 발의하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안 계셔서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조례가 사실 연동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있고 이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 오현정 의원 이유는 특별한 거 없고요. 비회기 중에 만들어진 거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만나서 이해를 구하느라고 빨리 올리느라고 다른 분들께, 다른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 장윤정 위원 다음번에 조례를 혹시라도 우리 상임위 소관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궁금한 거는 제가 집행부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집행부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장윤정 위원 이 검토보고서의 맨 뒷장에 참고 자료에 보니까요, 벽걸이 달력을 홍보물로 해서 500개를 배포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홍보물품을 기존에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홍보물품을 줄 수 있다라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잖아요.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생기면 더 많이 주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교육이나 홍보, 정보 제공 이런 사업들은 1년 내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기부 행위나 이런 부분들 제한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 교육을 하게 되면 그때 받으시는 분들은 홍보물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홍보 교육을 하고 홍보물품을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려면 여기 조례 사항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한 위원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발의하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연동한 사업이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이 부분만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물품인데 아까 발의하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교육 위탁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 오현정 의원 네.
○ 정용한 위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및 홍보물품 제공 이 부분 말고 교육 부분은 왜 빠졌는지, 교육을 넣으면 안 됩니까?
○ 오현정 의원 아니요, 교육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미 소비자의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교육을 넣는다고 하면은…….
○ 정용한 위원 소비자 교육,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 관련된 그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사기 피해에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조례가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린 부분입니다.
○ 오현정 의원 저는 교육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은 넣지 않았었고 홍보물품에 중점을 두었던 거는 시골의 어르신들은 교육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홍보물의 전화번호라든가 내용을 보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는 교육보다는 홍보물품에 대해 중점을 두고…….
○ 정용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지역의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품도 하지만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부분은 그냥 이 부분,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오현정 의원 그렇죠.
○ 정용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경제실장님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하겠다는 아주 매우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피해자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사실은 이제 경찰청이나 유관기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이 피해 사례자들에게 금융적인 보상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로 보상 사업은 없고요.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정거래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 부분이 생기게 될 경우에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도 자문 변호사분들 법률 자문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법률 관련 컨설팅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 위원장 장태환 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좀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교육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현행 전기통신금융 이 조례 안에 8조에 보면 교육 부분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확인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 정용한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물품이라든지 많이 배포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냥 보고 간과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 사례집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직관적으로 좀 느껴서 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솔직히 저희도 받아봤지만 그냥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 사례가 지금 되게 대부분 되고, 대부분 있고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집 같은 게 좀 같이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600회 정도 합니다. 그때 교육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례 자체가 주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고 사례라든지 문제가 됐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연 의원 대표발의)(유수연ㆍ장태환ㆍ이기대ㆍ송연섭ㆍ장윤정ㆍ송규근ㆍ신명순ㆍ최보라ㆍ최상규ㆍ정용한ㆍ박준모ㆍ오현정ㆍ한영수ㆍ최민ㆍ최혜경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의정부 출신 유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안전한 경영 환경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6호에서는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ㆍ경제적 재기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3호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현황조사와 안전 보장 물품, 설비 지원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유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장태환ㆍ이기대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업ㆍ업종전환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와 생계 불안, 사업 실패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어 사업 정리부터 심리적ㆍ경제적 회복과 재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연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준모 위원 의원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률이 바뀌면서 내용을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ㆍ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폐업으로 가기 전까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그리고 지원 조례에 좀 많이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외에 위기를 사전에 포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가기까지, 가지 않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지원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입니다.
○ 박준모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신보 오늘 또 나와 계시는데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상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경상원 같은 경우는 상권 자료라든가 거기에 기반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연계해서 위협에 처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해서 그런 법안들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재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수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최민 위원 지금 9조13호 개정안을 보면 현황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범죄 예방을 위한.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그런 역량이 우리 경제실이 됩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현재 아마 범죄 관련된 조사들은 돼 있을 거긴 한데 그 부분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별도로 돼 있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해 보고 그 부분이 없다면 협조가 가능할지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 최민 위원 그 내용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있는데 제가 1인 여성기업인들 범죄 실태조사에 관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연구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바가 있어서, 이 업무가 일단 이렇게 현황조사라고 명시돼 있으면 이게 경제실 업무거든요. 이를테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현황 파악 후 안전보장 물품 및 설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면 직접사무가 아닌데 이렇게 굳이 이 자문을, 자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경제실의 업무처럼 보이지 않나요? 현황조사를 해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런 의견이 입법예고 검토의견 통보서에 있었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의원님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협의는 드렸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뭐 경제실 직접이든 아니든 아니면 일자리재단이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라든지 저희가 그 현황조사를 하고 그때 현황조사를 할 때 그 내용으로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해 보려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물리적으로만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리 유수연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 유수연 의원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이게 실태조사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의가 다르고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 최민 위원 소상공인의 영리사업을 보호하는 것에는 동의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실에서. 그런데 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범죄는 수사를 담보한 절차잖아요, 범죄 예방하려면.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정확하게 자구 수정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유수연 의원 네, 그래서 조사 범위를 치안 범죄 분석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수요 파악으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 정보 등 전문자료는 경찰자치위원회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유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민 부위원장님의 질의와 맥이 좀 닿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 제출된 안건 보면요, 조례 개정안은 현황조사잖아요, 현황조사. 그런데 뒤에 앞서 우리 발의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개정안의 실태조사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태조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해 가지고 그렇게 비용추계서가 첨부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고 싶은 건지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 건지가 지금 궁금해요. 그리고 그게 동일한 건지, 다른 건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지금 이 안건에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답변 주시던 분이 주시면 돼요.
○ 위원장 장태환 우리 경제실장님이 좀 답변을.
○ 경제실장 박노극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하신 걸로 나오는, 작성하신 건데요. 이게 정확히 왜 여기에 현황조사가 아닌 실태조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개정안에는 현황조사로 돼 있어서 실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실시간으로 가서 그걸 조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로 가니까 소급해서 한 번에 6개월 단위로 용역을 하는 것처럼 비용추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여하튼 저희 조례안 발의된 내용에는, 물론 비용추계서에 오기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렇게 표기가 됐긴 했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현황조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 현황조사에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는 실태조사까지는 아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비용추계서는 용역처럼 6개월 단위로 마치 소급해서 연구를 하는 것처럼 비용추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실시간, 말 그대로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최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듣고 싶거든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시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로 현장에서 FGI든 뭐 이렇게 하는 실태조사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황조사는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할 때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조사가 돼 있는 곳들에 대해서 범죄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는 내용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제가 제 질의의 마무리를 나름 해 보면 우리가 통상 인건비 차원에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하면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놓고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황조사라고 하면 현황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 인력을 몇 명이든 채용해서 실시간으로 가서 투입되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용역 개념으로 운영되는 조사인지, 실시간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사전이든 실시간이든 이렇게 하는 건지가 좀 정확지 않아서. 우리 발의자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 유수연 의원 그냥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랑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비용이 발생하는 범위가 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 조례의 취지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조례의 범위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에 더 논의를 좀 해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시고…….
○ 송규근 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부서에서 첨부한 문건으로 비용추계는 용역의 개념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될 때 실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는지를 저희 의회는 공감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실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인지…….
○ 위원장 장태환 실장님, 그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규근 위원님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입니다. 저는 경제실에 그냥 짧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 보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또는 폐업’이라고 사실 되어 있거든요. 또 개정안도 “업종전환 및 폐업”. 사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종전환과 폐업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화할 때 사실 이렇게 사업을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예를 들면 폐업에만 쏠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업종전환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구현될 때, 실행될 때는 이 업종전환과 폐업의 상황을 좀 더 분리해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따로 떼서 보는 게 저는 더 사업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저는 간단히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업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아, 저는 최혜경입니다. 현장에서 폐업 지원만 안 해 봤어요. 경영 지원이라든지 스마트 상점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 봤는데 폐업 지원만 안 해 본 건 폐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 버티다가, 피가 마를 정도로 버티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폐업ㆍ재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근데 경상원에서 하는 건 2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나 뭐 소진공 사업으로 보면 회당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여가 되는 서류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서류들을 지참하면서까지 이런 지원사업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총량제죠.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폐업인들을 지원하고자 200만 원이나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가미가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제안을 드려요. 이런 부분까지 심리적으로 건드려줘야 된다. 그러면 심리적 컨설팅도 있고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있다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실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실효성이 참 문제거든요. 근데 위기 대응 포착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이 프로그램의 백오피스 사업이 있는데 그걸 고도화하기 위해서 조기 대응 포착도 하려고 하는데 5억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경상원 사업이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과연 개정이 됐다고 한들 이게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보라 의원 대표발의)(최보라ㆍ장태환ㆍ이기대ㆍ정용한ㆍ송연섭ㆍ심동용ㆍ우현욱ㆍ최혜경ㆍ최만식ㆍ이재영ㆍ최규진ㆍ전예슬ㆍ김성태ㆍ박옥분ㆍ김미경ㆍ장윤정ㆍ최상규ㆍ최민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최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도내 규제개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행 위원회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에 규제의 심사ㆍ정비뿐만 아니라 개선을 명시하여 규제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대해 도지사가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회의 구성 인원 확대와 직무대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 조례안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효과적으로 혁파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장태환ㆍ이기대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8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부터 이행점검까지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개선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 절차를 신설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도정 전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ㆍ조정하고 개선 권고 이후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보라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최보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최민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조례가 맞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이게 우리가 소관하는 조례가 맞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규제개혁과가 우리 경제실 소관으로 돼 있고요, 규제개혁 업무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 최민 위원 근데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다가 이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조실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 법률이 행정규제기본법이잖아요. 행정규제기본법도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법률이.
○ 경제실장 박노극 부위원장님도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조실에서 이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근데 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 쪽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이런 판단이 서서 민선8기 때부터 규제 관련 업무가 기조실에서 경제실로 이관이 됐었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어느 쪽으로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업무가 경제실 업무로 돼 있습니다.
○ 최민 위원 행정조직 개편안 건으로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 사안은. 부서를.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 파트만 규제를 담당, 그 규제의 어떤 어젠다를 두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부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부위원장님하고 좀 더 상의드리면서…….
○ 최민 위원 지금 50인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으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거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살펴보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민 부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거고요. 먼저 12조2항 기존 경제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이 부분을 도지사가 위원장 되는 걸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발의자님, 이렇게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실장님이 좀…….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규제에 관련된 게 어디 경제실이나 좀 전에 최민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느 특정 영역에만 걸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도시든 주택이든 교통이든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8종 규제도 다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고 통합적으로 추진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전체 도정을 관장하시는 지사님이 이것을 관장하시는 게 맞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송규근 위원 의견 주신 말씀의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공감하고 취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다만 의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반대급부의 얘기를 드려보면 규제 심사대상이 되는 입법안들이 대부분 다 도지사 소속 부서, 그러니까 도지사의 의중으로 제안되는 건들인데 결국 그것을 심사하는 의장이 또 도지사시란 말이죠. 그게 온당한가에 대한 거고, 부연하면 제11조 기능 중에 우리가 지금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기능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혁신한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11조 기능에 보면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겠어, 이건 더 강화해야겠어라는 방식으로 심사에 의뢰하게 되더라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의장이 도지사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지사께서 위원장 하시는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올 초에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도 원래는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하시다가…….
○ 송규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이번에 발의드린 취지에 맞게 그렇게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를 목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있었을 때 그 강화된 규제의 내용이 강화하는 게 맞는지, 꼭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강화를 찬성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 송규근 위원 아니죠. 실장님, 명시적인 명문으로만 보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규제를 혁신하고 약화하고 없애겠다는 안건만 상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의장인 지사가 마음을 먹으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사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다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 시행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 송규근 위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의장인 도지사가 자기가 하고 싶다면 그걸 제안하고 본인이 또 의장으로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잘 압니다. 모든 것들이 지사께서 마음먹으면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들 뭐, 하여튼 하실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지사를 위원장으로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해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회 일원으로서 도지사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네라는 우려를 제가 표한다고요.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16조 분과위원회 관련돼서 위원회 구성 그리고 개의와 의결의 조건을 삭제하셨어요. 그리고 발의자님.
○ 최보라 의원 네.
○ 송규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규칙으로 위임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나요?
○ 최보라 의원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의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성장ㆍ민생ㆍ지역 분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각 부처 규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위원회 역시 5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고정된 5명에서 7명 이렇게 경직된 분과 구성보다는 세부규칙 위임을 통해서 중앙정부처럼 좀 유연하고 전문화된 분과체계를 운영해서 대처 속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까지 삭제한 배경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규칙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최보라 의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위원들이 규칙을 새로 따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 삭제하고 다시 규칙을 세우려고 그 사항을…….
○ 송규근 위원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 맞죠? 도의회 승인 안 받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회의 일원으로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 아까 우리 최민 부위원장님이 규제개혁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맞느냐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일거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규제개혁위 자료 보니까 심의 횟수도 많지 않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규제개혁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정말 규제를 푸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건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제를 그야말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게 돼야 되는데 여기 안건 보면 뭐 우수 부서 선정 이런 심의하고 이게 무슨, 이게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규제 개선 과제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환류되는 부분도 그 결과보고를 반드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들을 좀 보강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서면결의하잖아요. 서면결의한다는 건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면회의를 해야지. 정말 중요한 규제개혁, 규제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용어잖아요. 우리 도민에게 불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규제개혁위원회가 돼야지 여기 보면 무슨 인증관리 조례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대 위원 고양의 이기대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
우리 위원회가 대부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연 1회 정도 해서 연말에 한 번 모였다가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좀 실질적으로 우리 경노위 관련된 실국이라든지 또 소관 기관들은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수 의원 대표발의)(한영수ㆍ장태환ㆍ박준모ㆍ최보라ㆍ최혜경ㆍ송연섭ㆍ최상규ㆍ최민ㆍ정용한ㆍ오현정ㆍ송규근ㆍ장윤정ㆍ신명순ㆍ유수연ㆍ이기대ㆍ고은정ㆍ김태희ㆍ김성태ㆍ이주현ㆍ채명신ㆍ이자형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한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 산업단지 204개소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전체의 27.5%인 56개소에 이릅니다. 이들 노후산업단지는 지정면적의 74.1%, 종사자 수의 70.6%, 생산액의 63.7%를 차지하며 경기도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서 그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장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설비, 전기 결함 등이 거듭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사업 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가 서로 다르게 인용되고 있던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조항을 하나로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선을 없애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후산업단지의 화재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근로자의 생명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산업단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노후산업단지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장태환ㆍ박준모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포함하고 있고 현행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도내 산업단지 204개소 가운데 조성 후 20년 지난 노후산단은 56개소로 전체의 27.5%이지만 도내 산단 종사자의 70.6%와 생산액의 63.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산업과 고용에서 비중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는 공장과 창고,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이 밀집되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화재 등 재해 예방 활성화 사업으로 명시하여 노후기반시설 개선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6조11호 개정안입니다. 조문에 보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기존 조례 제2조(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제2조(정의)에서 등장하는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지, 어떤 의미의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실장님이 대신 좀…….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위험 줄이기 위한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반시설들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이렇게 두 부분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실장님, 제 질의를 이해하셨을까요? 본 조례에서는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2조에. 그렇죠?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그리고 인프라라는 용어도 기반시설이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개정조례 11호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 등장하는 기반시설을 말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 용어의 정의에 등장하는 기반시설입니다.
○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다 포괄해서…….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산업입지과장 이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이라는 내용하고 제2조의 정의에 있는 산업기반시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안전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 용수든지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소방시설 이를 통칭해서 하는 얘기인 거지 앞에 나와 있는 정의는 산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같은 기반시설이 아니고요, 산업기반시설이라는 얘기하고는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 송규근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 구분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조(정의)9호의 “‘인프라’란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교통ㆍ문화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라는 기반시설이 또 등장하는데 이것과도 다른 의미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안전의 관점에서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인프라든지 집적시설에 해당되는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포용적 개념인 것이지 여기서 정의로 해 가지고 뭐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안전이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통칭하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님께서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이지 이거를 정의로 국한해 버리게 되면 안전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송규근 위원 실제로 그러면 2조9호 인프라랑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그러니까 이걸 지금…….
○ 송규근 위원 아니, 기반시설이라는 영어적 표현이 인프라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인지. 그런데 그 인프라라는 건 9호에 정의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9조 정의에 등장하는 인프라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의 기반시설인 건지.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조항의 용어에 대한 부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 등으로 보통 돼서 인프라 등 기반시설하고 얘기되는 것이 훨씬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맞는 말씀이신 거지 인프라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인프라 등 기반시설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앞의 정의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이 정의는 대상과 목적을 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에는, 안전은 모든 걸 통칭해야 되는데…….
○ 송규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령에서 2조를 두는 이유, 용어의 정의를 두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혼돈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두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에서는 기반시설이라는 것들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특정을 했고 더군다나 인프라라는 용어까지 기반시설이라는 말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11호에 새롭게 기반시설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봤던 거고 그렇다면 2조9호에 있는 인프라랑 같은 거냐? 같다. 아니, 다른 거다.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9호랑? 아니면 그거랑 또 다른 얘기인가요?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교통ㆍ문화 등의 인프라, 기반시설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라는 얘기는 교통과 문화와 관련돼 있는 기반이거든요.
○ 송규근 위원 “등”이 또 있으니까.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네, “등”은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시는…….
○ 송규근 위원 그러면 2조9호에 있는 “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라고 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그렇죠.
○ 송규근 위원 여기서 11호에 기반시설과 다른 거라는 거죠?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네, 지금 앞에 전제가 뭐냐 하면 재해와 안전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얘기는 기반시설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위한”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해 국한되는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로 쓴 거라서 그렇다고 이 말을 안 쓰게 돼버리면, 그렇다고 이 정의를 앞에다가 넣게 되면 이게 더 말이, 법 체계가 좀 이상해져서…….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16조11호에 등장하는 새로운 조문 안에 기반시설은 이 앞에 등장하는 모든 기반시설보다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네.
○ 송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대표발의)(정용한ㆍ오남석ㆍ이오수ㆍ이지혜ㆍ금종례ㆍ권태익ㆍ김진후ㆍ김일중ㆍ최미금ㆍ국은주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우리 장윤정 그다음에 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310개에 이르며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하면 경기도가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지역상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그러나 31개 시군마다 상권의 규모와 특성, 업종 구성과 소비환경이 다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 처한 현안 역시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시장이나 특정 상인조직의 노력만으로 경기도 전역의 다양한 정책 수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별 현안을 서로 공유하고 여러 지역에 걸친 공동의 문제는 함께 대응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 단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상인조직 간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의 상인대표와 관계공무원, 도의원, 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별 현안과 정책 수요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12에서는 경기도 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9조의5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정책에 관한 시군 상인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기도 곳곳의 다양한 상인과 상인조직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상권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이 행정 중심의 지원을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간 협력과 균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 정책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서명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에 대한 부담을 좀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의 여지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서명을 받지 않은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8일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오남석, 이오수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상인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상인조직이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상인조직 간 교류와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 경기도상인연합회 등과의 기능ㆍ역할 중복과 의견 수렴 창구의 이원화, 시군 추천 상인대표의 대표성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 신설의 실효성과 기존 상인조직과의 역할 관계, 지역별ㆍ조직별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윤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이 경기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심도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의회 우리 입법예고 시스템상에 도민들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 정용한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리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 먼저 여쭈어도 될까요?
○ 정용한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 어떤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 잠깐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보더라도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또 어떻게 보면 거점 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분별 난립이 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묶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상인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가 경기도는 현재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상인연합회 현황을 한번 보시면 잘 참조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전국상인연합회가 되어 있고 또 전국연합회 산하 지부ㆍ지회에 경기도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된다면 경기도 31군에도 마찬가지로 지부나 지회가 경기도상인연합회 산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상인연합회 경기도지회 산하의 회원 수, 말 그대로 시장이 163개입니다. 말 그대로 시군 지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와 이런 거점 상점가의 개인적으로 받는 상인조직이 163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체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도상인연합회 관리하고 경기도 정책협의체에서는 31개 시군의 각 분야에 있는 걸 대표성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그런 시장경제 부분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안을 제시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장윤정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 연합회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연합회 조직이 있는 곳은 16개소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없는 연합회도 있겠네요? 상인연합회가 없는 곳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겠네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연합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장윤정 위원 조례안 9조제3항에 보시면 “시군의 추천을 받은 해당 시군의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체 구성원 중에. 그 장을 시군별로 다 한 분씩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없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서 협의체의 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분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저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돼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장윤정 위원 과연 그분들이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 의견들이 지금 다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묵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협의체를 우리가 만들거나, 장을 만들거나 뭔가 조직을 새로 구성할 때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의 의견들도 있겠지만 저는 소수의 의견들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의체가 구성될 때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더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질문 듣고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현정 위원 화성 출신 오현정입니다. 저는 실에다 먼저 문의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이거 외에 시장 관련된 위원회는 없나요, 경기도 자체에?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그 협의회 외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 오현정 위원 지금 여기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협의체 내용에는 민간전문인 6명이고 다른 전문가들, 도의원들,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데 구성원으로만 보면 약간 위원회의 성격이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상인회가 있잖아요. 경기상인연합회가 있고 시군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시군별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단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만드는,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봤을 때는 조금 관변단체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 경제실장 박노극 맞습니다. 맞습니다.
○ 오현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변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걸 제외하고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정용한 의원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이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연합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단체입니다. 정책협의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단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분야별로 구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 상가, 거점형 상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있는데 이게 협의체가 따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골목시장상인연합회 그다음에 거점형상인연합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상인연합회 조직이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상가들이 들어와서 163개의 상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의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우리 성남만 따져도 86개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성남의 3개 지회장님, 성남은 성남시연합회가 있고요. 그 산하에 수정ㆍ중원ㆍ분당구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이 분당구상인연합회 산하에 또 10몇 개의 상인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발표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시간을 가져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포함을 시키자, 아니면 정책협의체가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상권에 대해서 어떤 이슈, 화두가 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비례의원 최혜경입니다. 상인의 목소리를 정책 반영이라는 취지와 기본 방향에는 몹시 공감을 하고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고자 하는 의원님의 그런 발언도, 고민과 노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했었고요. 근데 그 전통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이랑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상점가가 있죠. 그래서 이 3개를 또 통합하자는 그런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소공인연합회, 상점가연합회 또 상인회 조직이 되죠. 경상원에 상인회 조직된 연합회 장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장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정책을 발의하는 데 지금도 문제는 없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상원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각 단체장들이 모여요. 근데 이런 단체가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추천하는 자가 이런 협의체의 구성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사조직이 중복 설치되는 거는 행정이랑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악화로 있는 사업들도 많이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 설립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입법예고 시에 우리가 정책을 협의하고 어떤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를 지금 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게 제일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도출했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고 좋아해야 될 분들이 반대를 한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조금 다시 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용한 의원 우리 존경하는 최혜경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비용추계를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 첨부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미만입니다, 1년 예산 비용이. 회의수당과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무분별한 이런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상인조직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정책협의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연합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이유가 분야가 나눠집니다. 직능단체별로 계속 연합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주문도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에 의한, 그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여러 가지 분야가 통합돼서 들어가 있지만 상인조직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음식업, 유흥업, 위생업, 서비스업 아니면 어떤 골목ㆍ전통시장 이런 무분별한 연합회가 계속 난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거기에 묻혀서 정관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가져서 경기도상인연합회에다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민으로 해 주자는 차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채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런 기구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기초 지식이 없어서 좀 현황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십시오. 경기도상인연합회 관련이에요. 경기도상인연합회분들의 어떤 민원, 목소리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장이 있습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법정단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인회라든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이사회라든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된 의견들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받고는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딱 날을 정해놓고 회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상인연합회를 바라보는 우리 도의 인식 이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상인연합회가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어떤 정도의 위상과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가 좀…….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제실 같은 경우에 사실 중소기업 지원 업무하고 소상공인 지원 업무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소상공인 지원 업무 관련해서 모든 정책을 설계하고 진행할 때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나 이 두 단체, 기관이 제일 큰 단체고 또 가장 많은 상인분들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듣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뭐 그분들의 입장이나 의견이나 내용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 듣고 저희가 사업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막연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소상공인 업무를,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이 현장의 의견이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의 수혜자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 또는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일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현재로서는 상인연합회와 같은 상인조직들을 공신력 있는 대표체로 인정을 하고 계신 거죠, 법이 그러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령상 법정단체를, 제가 법조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상인회나 상인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법정단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실제로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됐을 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싶어요. 혹시 발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건 뭐 당연히 구성이나 이런 운용은 집행부가 할 일이지만 발의자님의 취지를 좀 듣고 싶어요. 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은 해당 시군의 상인회 대표할 수 있는 자” 이 부분은 누가 추천을 할까요? 실무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 대표라는 건 각 기초 지자체장이 추천할까요?
○ 정용한 의원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다음에 시군 관계공무원은요?
○ 정용한 의원 지금 어떤 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성남시를 비교 말씀드리는데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상권지원과가 있고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있고 이런 부분이 없는 데서는 경기도 여주 같은 데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시군의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나 시군 관계공무원은 모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될까요?
○ 정용한 의원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 송규근 위원 실무적으로.
○ 정용한 의원 네.
○ 송규근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우리가 할 거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는 어떻게 하나요?
○ 정용한 의원 관련 전문가는 각 교수라든지 아니면…….
○ 송규근 위원 그 추천의 주체.
○ 정용한 의원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도가. 그러니까 앞에 2개는 기초지자체가 하는 거고 경기도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는 이제 우리 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정용한 의원 맨 마지막 부분 5항을 보시면요, 협의체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로 제가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는 주체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장이 공무원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정용한 의원 네.
○ 송규근 위원 혹시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하다면, 마지막 질문인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 말고 강행규정을 생각해 보시진 않았나요?
○ 정용한 의원 왜냐하면 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부 규정이라든지 어떤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만들면 나중에 물론 “이 조례가 있는데 왜 구성 안 해요?”라고 하는 질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도지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제 발의자님의 어떤 입법 취지에 100% 부합하지 않으니까.
○ 정용한 의원 저희 조례를 만들다 보면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원 관련된 것도 보통 보면 도지사나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 규정으로, 강제 조항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항에는 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임의규정보다 조금 더 수위 높은 규정을 넣으셨어요. 따라서 앞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같은 기존의 법정단체들, 우리 도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연합회의 의견과 협의체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어떤 의견을 채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도정에 있을 것 같거든요.
○ 정용한 의원 물론 경기도상인연합회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들어오셔 가지고 반영이 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문가들이시니까요. 그리고 31개 시군 대표들 중에서도 경기도상인연합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전문가성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지역을 대표해서 추천받아서 들어오실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님께서는 기존의 상인연합회를 포함해서 전체가 일원화되거나 포섭, 통섭되는 조직으로 이 협의체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 정용한 의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도마다의 다른 특성을 가진 시장들이, 상권들이 있고 또한 무분별히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만들어진 조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 어떤 어떤 연합회, 어떤 어떤 연합회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것을 통합하는 부분. 또한 민에서 못 하는 부분 정책을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 만들어서 이거를 경기도상인연합회라든지 집행부에다가 주는 안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송규근 위원 차라리 최종적으로 이 협의체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떠나서. 그런데 두 조직이 같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 입장에서 두 조직의 의견이, 정책 요구가 다를 경우에 어떤 것을 더 채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도정에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또 우선해서 안 들으면 분명히 지적 사항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규 위원님.
○ 최상규 위원 최상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6개의 시군에서 상인연합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 최상규 위원 16개의 시장별로 돼 있을 경우에 대표성은 있나요? 어떻게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연합회.
○ 경제실장 박노극 상인연합회에서 그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상규 위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정용한 의원 죄송한데 제가 잠깐 답변드린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에 의한,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우리 경제실장님 약간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법적에 의한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단체가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역의 조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래도 법정 상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인연합회라는 부분을 이 조례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이 지역에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네. 전국상인연합회가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법,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직된 단체지 않습니까?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상규 위원 전국 단체도 있고 시군도 있고 각 시군별로도 돼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고 상점가도 돼 있고 골목상점가도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직능 단체별로도,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직능 단체별로도 운영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지역별로 직능 자체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정용한 의원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을, 전체 의견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 정용한 의원 그건 아닙니다.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규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거의 유사한 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단체에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똑같은 의견으로 해서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혼란만 줄 여지가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내용 봤을 때는. 정 그렇다면 지금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아니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용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역별로 보면요, 외식업지부가 있고 음식업지부가 있고 노래방지부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도 가입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혜경 위원님께서 경기도 광주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자 분야에 대해서 각 점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도 가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인연합회도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 사단법인이 있고 시지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법인도 있는데 지역에 어떤 특정의 또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양분화가 또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마다 사단법인 음식업중앙회가 있고 또 음식업협회가 있고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상인회가 자꾸 조직되다 보니 별도의 직능 상인회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지역마다 같은 분야에 여러 개 지금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각자 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걸 지역에서 어떤 연합회를 구성해서 같은 목소리를 좀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연합회를, 경기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게 굳이 포함 안 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같은 조례 안에 그거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보면 누구든지 같은 조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유사 단체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위원 송연섭 위원입니다. 해당 개정 조례에 대해서 계속 반발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전통시장법 6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행정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율성을 제재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두 가지의 문제에 저는 봉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대표자를 시군이 별도로 지정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ㆍ군 관계공무원, 경기도의원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는 것.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지만 그 정권에 따른 대립의 문제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정용한 의원 성남에는 상인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상권활성화재단 안에서 각 분야의 상권의 전문가들, 소상공인연합회장, 상인연합회장 또 구별로 어떤 전문가, 아까 예를 말씀드린다면 음식업에 관련된 전문가, 도의원 또 공무원 이런 부분이 한번에 이렇게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협의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남도 마찬가지로 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권마다 활성화 부분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음식업 골목이 좀 있고요. 어떤 데는 의류라든지 어떤 로데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생맥주라든지 어떤 청년들의 거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협의체를, 발전협의체를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도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어떤 상인조직에 아니면 지역마다의 상권조직의 활성화, 어떤 이슈를 좀 더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경 위원님.
○ 최혜경 위원 아까 그러면은 성남에서는, 각 31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만약에 31개 시군이 추천을 한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의 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같으면 지원센터의 장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복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연합회도 있을 거고 상점가연합회의 장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는 장이 또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뽑힌 장인데 이 장들도,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지원센터의 장들도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는 이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협의회의,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이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과연 시군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군의 목소리라고 하면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지역의 지역화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또 단체장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구성원은 많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상원이라든지 언제든지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그 구성원 내에서 말을 하는 게 진짜로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한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경상원에서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협의체가 있는지 의문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는 초선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혹시 31개 시군의 상인 여러분들과 조직, 그러니까 직능별 이런 목소리를 듣는 기구가 있는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 최혜경 위원 아니요, 기구는 아닙니다. 근데 경상원에서 어떤 사업 설명회라든지 할 때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그때그때마다 좀 간담회 같은 거를 하거든요.
○ 정용한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행사를 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분야, 직능별로 있는 분야를 묶어서 상인연합회가 구성되는 거를 좀 원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있으면 분명히 31개 시군 지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안에 또 각 분야, 전통시장, 골목상가 이런 거점형 상가들이 뭉쳐서 시지부, 그 위에 경기도 지부, 그 위에 전국상인연합회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한목소리도 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입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도 좀 해 주셨고 많은 염려와 우려하는 목소리, 특히 입법예고된 많은 다수의 우리 도민들께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논의와 토론 시간은 좀 충분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장윤정 위원님, 송연섭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최혜경 위원님, 최상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분분한 의견들을 정회를 가지면서 한번 조례 발의자 정용한 의원님하고 얘기를 최종적으로 좀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조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영수 의원 대표발의)(한영수ㆍ장태환ㆍ장윤정ㆍ최상규ㆍ최민ㆍ정용한ㆍ송연섭ㆍ최혜경ㆍ송규근ㆍ최보라ㆍ신명순ㆍ박준모ㆍ유수연ㆍ이기대ㆍ오현정ㆍ김성기ㆍ이자형ㆍ김영수ㆍ엄교섭ㆍ이재영ㆍ장민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수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한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노동 현장을 직접 살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사업장과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도내 사업장의 약 96%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에 경기도도 법 시행에 맞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 직무 독립성 보장,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감독관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공간과 시설ㆍ장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장태환ㆍ장윤정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직무수행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직무교육과 직무 독립성 보장, 지방노동감독관의 보호ㆍ지원, 관계기관 협력과 직무수행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수 사업체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별 감독 수요를 고려한 현장 중심 업무 수행 체계가 필요하며 2026년 12월 8일 제도 시행에 맞춰 조직과 인력, 교육 및 사무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약 930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신규 채용되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이므로 조례 시행에 따라 노동국 예산에 직접 편성될 비용은 직무교육과 보호ㆍ지원, 사무 환경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중점이라고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사무의 지방 위임에 따른 인력과 재정 부담이 경기도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한영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노동감독관제가 경기도에 도입되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노동감독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실장님?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은 중앙노동감독관이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뭐 현장에 문제가 있든 없든 방문을 하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이 31개 시군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이게 지방정부로 내려오면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한영수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저는 집행부에 좀 여쭤볼게요.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최민 위원 이게 인건비가 연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
○ 노동국장 김도형 인건비가 지금 의회 비용추계서를 보면 8급 수준으로 비용추계가 돼 있고요.
○ 최민 위원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 6급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 6급이 아니고 이제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한 명당 1억 정도, 1억 100만 원 정도 기준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1억 100만 원?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최민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중앙의 사무가 광역지방정부 위임사무로 온 건데 그러면 관련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원래 그 법령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최민 위원 건의를 어떤 식으로 어디다 하세요?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주관 부처에다가 했고요. 지사님께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저희가 나중에 협약 보고를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직접 만나셔서도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 최민 위원 고용부에다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행정공무원에 대한 TO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조정교부세 담당 부서라든가.
○ 노동국장 김도형 행안부에는 기조실장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직접 갖고 가서 건의했고요. 기획예산처도 기조실장이 예산 관련해서 했을 때 똑같이 건의를, 총괄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최민 위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주십시오, 위원들한테도.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혜경 위원님.
○ 최혜경 위원 이번 조례안은 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방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나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중앙노동감독관하고 비교했을 때 권한 행사나 그러면 현장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게 하는 실무 가이드라인 제정도 함께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별 30명 미만 사업장 분포나 노동환경 실태를 고려할 때 감독관 인력 지역별 배치 기준이나 그런 인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앙노동감독관하고 처음 같이, 동시에 같이 나가기로 지금…….
○ 최혜경 위원 같이?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고용노동부랑 지방노동감독관과 중앙노동감독관이 함께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경험을 좀 더 쌓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그거보다 앞서 저희들이 교육을 7주, 8주짜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 법령이나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신규 노동감독관들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현장 여건이 개선됐거나 새로운 무슨 산업으로 인해서 여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교육을 통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안산이라든가 시흥 이런 데는 산단이 집중되어 있고 북부지역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개소 수는 적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금년도에는 일단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북부청사 내에 두지만 그것을 개소 수와 현장 여건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장에서 거리라든가 개소 수 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안은 최대한 한 7개까지 권역을 나눠서 해 볼 생각인데요. 이건 좀 해 봐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위원장님,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신 한영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대 의원 대표발의)(이기대ㆍ장태환ㆍ최민ㆍ장윤정ㆍ송연섭ㆍ송규근ㆍ신명순ㆍ최혜경ㆍ한영수ㆍ최보라ㆍ정용한ㆍ오현정ㆍ최상규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대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기대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야외 및 취약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가 개정되어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2호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추진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취약환경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과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선제적 복지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노동안전 정책이 한층 더 촘촘해지고 도내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장태환ㆍ최민 의원님 등 총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기후로 인한 재난이 산업현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 출신 송규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령화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죠.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보면 이게 도지사의 책무로 치환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안법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이미 의무 부과가 돼 있고요, 폭염ㆍ한파대책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말씀하신 건 법안에 따라서 이미 사업주에게 의무 부과가 돼 있으므로 경기도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조례에다가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법령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을 했고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조례도 개정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법령에서 의무 부과를 한 주체는 사업주인데 왜 이걸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했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미 사업주한테 의무 부과가 됐잖아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미 사업주에게 의무 부과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그 부분까지 개정을,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하셨고요.
○ 송규근 위원 아니죠.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주에게 확장해서 의무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사업주가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저희 노동감독관이 하는 일입니다.
○ 송규근 위원 그게 어떻게 사업주가 할 일을 도지사가 예산을 들여서 예방과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논리가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는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닙니까? 사업주가 말 그대로 사적 영역에서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왜 공적 자금이 투여돼야 되는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인 겁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4조의3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자,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사업주가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 당신이 안 하세요? 그럼 저희도 경기도가 할게요.”라고 개입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 송규근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뭘로 단죄를 합니까? 그 경계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법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 조례보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 송규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에 이미 있는데, 그거를 사업주한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도지사가 혈세로 이걸 지원하는 걸로 개정하냐는 거예요. 일단 사업주가 하도록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전개돼야 되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앞에 개정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냐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 상위 법령의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폭염ㆍ한파도 합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상위법이 단체장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례도 바꿉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주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가 나서서 합니다라는 논리 전개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규근 위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주체를 분명히 하고 아마 도지사의 공적 임무를 강화한다는 그런 광의적인 해석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9조12항이, 2조가, 2조가 되는 거죠? 9조2호…… 죄송합니다. 9조12호가 개정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12호가 13호가 되는데 그 13호가 되는 내용이 “기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타’라는 표현은 조문에서는 ‘그 밖에’라고 수정이 돼 가고 있어서 13호에 대한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건 좀 충분히 검토가 된 바…….
(장태환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 위원장 장태환 네, 송규근 위원님.
○ 송규근 위원 제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제 해당 산업 현장에서 이런 보건조치가 강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주 책임입니까, 도지사 책임입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 법에 따라서 사업주 책임입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거잖아요, 조치하라고. 그렇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송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개정안에 모 조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강행규정입니다. 경기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주 책임이라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뭘 하려고 지금 이 개정을 하는 겁니까? 사업주가 책임이라면서요.
○ 이기대 의원 법상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사업주 책임이라고 명시하는 거고요, 우리 조례상에서는 도지사가 행정지도상으로 기준을 제공하는 거고 예방하기 위해서 한파와 폭염 시에 이런 것들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명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그에 따른 행정지도로써…….
○ 송규근 위원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조는 각 호의 모든 것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행조항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뭔가 권면합니다라는 게 아니고 추진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송규근 위원님의 지적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들이 제대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뜻을 앞으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9조제12호는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 수정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최민 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 조문에 대해서 일부 자구 의견들을 내시잖아요, 위원들이. 그러면 조금…….
○ 위원장 장태환 잠시만…….
○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자구 수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짧게라도 토론을 좀 하고, 왜냐하면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넘어갈 수도 있어서.
○ 위원장 장태환 네.
○ 최민 위원 아니, 앞서서도 몇 번 조례 심의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 위원장 장태환 네, 그럼 자구 수정하는 것은 정회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에 이어서 도에서 올라온 동의안 심의를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5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장님, 잠시 사람들이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관계공무원 입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은 하계휴가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윤덕룡 대표이사는 국외출장 건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25세부터 37세 청년에게 저금리 마이너스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7억 5,36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를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사업 대출 및 저축 동시 지원, 손실보전금 세부명세 검증 및 집행 등으로 사업비는 총 67억 5,360만 원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청년에게 대출과 저축을 연계 지원하여 금융 이용 경험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행ㆍ점검ㆍ평가와 손실보전 등 전 과정의 금융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경험을 갖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에게 제출된 안건 뒤에 붙임문서 붙임 1에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보고서가 관련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의 요약본입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원래 위탁기간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평가의 요약본, 성과평가의 일부 이게 성과보고서로, 붙임으로 지금 제출된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과 별건으로 성과평가와 다르게, 예를 들면 성과평가 아직 안 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는 있다 이런 건지? 이 성과보고서가 어디로부터 나온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평가는 아직 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제도적 맹점인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 동의에 대해서 가결을 하는데 이후에 또 성과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같은 건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보고는 이미 잘됐다고 나오고, 재위탁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도 받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과평가가 과연…….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온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아마 비단 이게 저희 경제실이라든지 경제노동위뿐만 아니라 전체 도 전반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 송규근 위원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의회의 회기 주기하고도 또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 송규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같이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때 성과평가의 요약본을 성과보고서에 첨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정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별건이라는 거죠? 성과평가 따로, 성과보고서 따로.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 민간위탁 업무…….
○ 송규근 위원 이해는 하시죠, 제 얘기에 대해서?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
○ 경제실장 박노극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이거 관장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경기도정 전체가, 이미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 성과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좋다고 그래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질문드리고요.
성과보고서에 추진실적으로 있는 내용 질문드려볼게요. 이건 예상 질문으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2024년 집행률이 17.1%입니다. 왜 이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이 제도가 시행되는 해다 보니까, 또 제도 시행 시기가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많이 못 됐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그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동의안 제출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여튼 그때 첫 번째 해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탁기관과 말씀 주신 사업의 지원기간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지원기간이 최장 10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지원기간이 10년인데 지금 위탁기간은 우리가 몇 년이죠? 3년?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보통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아니, 지금 안건 제출하신 게 몇 년이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3년입니다.
○ 송규근 위원 3년이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목표가 10년인데 3년을 이 기관에서 하고. 그럼 그거 또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도에서 보통 이런 금융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은 대부분 신보에서 맡아서 많이 하게 되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예상컨대 계속 신보에서 하게 될 걸로 이렇게…….
○ 송규근 위원 좀 이상하죠. 사업은 10년짜리 사업을 이미 해 놓고 저희 기관이 할 수 있게 담보된 기간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동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또 거기가 하고 또 하게 되는, 순서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상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최대 3년까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또 수혜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10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권한이 3년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10년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럼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사업마다 사업주기가 어떤 사업은 3년, 어떤 것은 단년도, 어떤 사업은 10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관련 조례상에 사업기간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공사무의 위탁에 관련해서 사실은 도의회를 포함해서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한 겁니다. 12대 의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과평가와 성과보고서의 주기라든가 그리고 실제 위탁받은 기관과 사업기간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경제실의 문제는 아니니까 한 번 더 관련 부서에게 이런 지적이 나왔다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장, 장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윤정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용한 위원 저도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성과평가 실제로 무엇을 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전혀 몰라요,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것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들이 내용에…….
○ 정용한 위원 보십시오. 이걸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연도별 대출 공급액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손실보조금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수액 같은 거, 이거는 금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이런 거 혹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그럼 그 부분을 죄송스럽지만 오늘 회의 이후라도 저희가 한번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 금융지원이죠, 이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금융기관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하기 위한 동의안이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게 그냥 이 동의안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정확히…….
○ 정용한 위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거 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동의안 하나만 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보면요. 도금고가 있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도금고가 어디입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농협과 또…….
○ 정용한 위원 농협과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전체 기금 규모는 50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
○ 정용한 위원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를 그냥 이 동의안 하나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요. 동의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선정한다는데 그냥 동의안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이건 금융기관, 위원님,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기보다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저희가 이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동의받는…….
○ 정용한 위원 아까 금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융 부분.
○ 경제실장 박노극 금융을 다루는 부분인 건 맞는데 그 금융이라는 게 민간 시중은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정용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이거를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이 기금 자체는 저희가 신보에다 위탁하는 것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민간은행,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금고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러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냥 위탁 관리만 하고 500억이라는 거는 도금고에다가 관리한다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500억은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손실금 같은 거는, 손실보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손실보전이 아시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도 한 60~70억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손실보전금으로 편성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 현 시점으로 기준 했을 때 손실률이 한 7.9%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어떻게 보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연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굳이 꼭 해야 되는 동의안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로는 어떤 사무가 있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히 사전 논의, 사전 발표, 사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가 추후 사무위탁 동의안이 아마 또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사전에 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제가 이게 혹시 자료가 먼저 왔는지 확인을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에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과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아마 뒤에 있는 사무위탁 동의안도 같은 내용이라든지 수준 정도로 정리가 돼 있는 걸 위원님들 사무위탁 동의안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관례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위탁 점검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간소하게 저희가 작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오늘 동의안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각 개별 사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자료 작성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정 위원 화성 출신 오현정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쪽의 방향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대효과를 보면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이용 기회 제공 및 금융부담 완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대의 청년들은 어쨌든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기회사다리라는 이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부채가 조금 발생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을 받은 청년들 지금 사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는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하는 게 사실 25세부터, 이렇게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거래 내역이 별로 없고 그동안 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은행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보가 오랜 기간 동안 기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여러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분들이 알맞게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가 요즘에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청년층이 일단 저희 사업에 의해서 일종의 대출처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적으로 잘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금을 갚기 위해서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안내하고 교육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오현정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까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금 기회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청년들의 부채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지원받은 청년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도 조금 보고도 받고 싶으니까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거는 사무위탁 동의안이니까요. 더 자세한 질문은 감사 때 이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0분)
○ 부위원장 장윤정 의사일정 제12항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무는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를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착한기업 모집공고ㆍ접수, 법 위반 기업 조회 등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인증하고 사업화와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것으로 기업 모집과 심사, 현장실사, 인증, 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경험을 갖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장윤정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태우실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영수 위원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 한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동의해도 괜찮은 거예요? 동의 안 해도 괜찮으시냐고 여쭤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어떤 액수를 말씀, 편성 자체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 한영수 위원 금액과 일몰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본 사업은 일몰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그렇죠. 도 재정 상황에 맞춰서 또 깎든가, 일률 감액하든가 그런 식으로 아마 본예산에 올라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도 재정 상황도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평가 내용도 저희가 좀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착한기업 인증하고 유망 중소기업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 경제실장 박노극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착한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이라든지, 윤리경영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부분의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수 위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일자리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1년간 특정 퍼센티지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든지, 아니면 10인 이상을 고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서 고용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 한영수 위원 사업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하죠? 모집하고, 인증하고, 인센티브 주고.
○ 경제실장 박노극 맞습니다, 그 절차는 유사합니다.
○ 한영수 위원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목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 저희가 도정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제에 관련된…….
○ 한영수 위원 기업 지원으로만, 기업 지원으로 보시면?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한 8~9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한영수 위원 착한기업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노동안전 우수기업, 중소기업 ESG 지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경기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인증 등 검토하셔 가지고 일몰하시고, 일몰하실 거 일몰하시고, 어차피 일몰하셔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일몰하시고 민생에 가장 가까운, 지금 시장상권진흥원도 있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 우선순위부터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요식 행위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어차피 내일 또 추경 심의 있잖아요. 그때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정용한 위원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3년 됐더라고요, 3년.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 정용한 위원 3년 됐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질 때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좀 있었더라고요. 착한기업, 착한의 어떤 기준이 뭔지 이런 거에 많이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때 안 계셨죠, 자리에?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 정용한 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착한기업의 기준이 뭡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헌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사 문화에 어떤 기여했다든지,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문화나 어떤 가치를 실현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한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질의드릴 게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답을 좀 드릴게요. 선정기준 부분부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공헌, 윤리경영, 객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평가 매기는 자체도 애매모호하다는 이런 심사기준이 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리고 인증기간이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올해 2026년도까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혹시 그러면 이후에, 착한기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정용한 위원 착한기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이후,
○ 경제실장 박노극 이후.
○ 정용한 위원 네, 인증을 받고 나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3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해에 약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둘째, 셋째 해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경과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된, 착한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점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인증 이후에 혹시 그 기업에서 어떤 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는 환수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가 됐던 거를 들은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12조에 있는 걸 아마 보셨…….
○ 정용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냐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아직 없습니다.
○ 정용한 위원 없었다는 거는 3년 동안 꾸준히 그 업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재검증이라든지 어떤 평가를 해서 그런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매년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력들에 대해서. 3년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정용한 위원 답변을요, 이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3년 동안, 2024년도부터 2026년도 3년 동안 지금까지 인증이 된 업체가 그대로 현재 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해 가지고 그러면 했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가 매년 조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정용한 위원 없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간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혹시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경상원이라든지 위탁해서 하는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현재까지 138개소가 돼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138개소에 그러면요, 이 정기점검했던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한영수 위원님과 정용한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잠시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조금 더 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한영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한번.
○ 한영수 위원 용인 출신 한영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서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당연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이런 기조로 갈 거면 본예산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한영수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러면 토론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7분)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7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동반성장페어 운영,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컨설팅 등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를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페어와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반성장페어와 상생협력 프로그램,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과 공정거래 활성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협력 수요 발굴과 참여 기업 모집, 관리, 판로 및 상담 연계 등 기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네트워크가 요구되므로 관련 경험을 보유한 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
○ 장윤정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장태환 아, 그렇습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지금 이 동의안들은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근거를 가지고 이제 더 추진하기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위원장 장태환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예산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논의도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이해가 좀 됩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 동의안 좀 설명만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동의안 전체를 말씀 주시는…….
○ 위원장 장태환 아니, 이 동의 조례안.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본 동 조례안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동반성장페어를 통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만나서 MD 품평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교류라든지 사업 논의하는 입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해 가지고 원하청 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가 변동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렇게 컨설팅해 주고 또 원가 변화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성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3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혁신 컨설팅,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분임조 역량 강화 교육,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내년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품질혁신 컨설팅과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분임조 역량 강화 및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등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초 도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으려는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품질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업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개 모집에서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고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최혜경입니다. 지금 앞에서 쭉 보면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공기관도 다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지속 사업들을 보증이나 금융 쪽에서는 경기신보라는 부분에 딱 픽스가 돼 있고. 그런데 나머지 여타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 주체별로 조금 강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얘를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맡길지 민간으로 맡길지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대중소 상생협력 같은 사업을 꼭 경과원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역량을 갖출 수도 있고. 그러면 경쟁 참여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 여쭤봅니다, 두 가지.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내용도 보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가지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에 28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기관별로 맡은 역할이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기능 역할 그다음에 정관상의 목적 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맞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사업은 그쪽 공공기관에 맡기는 걸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요. 다만 해당 공공기관에 그런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위탁을,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건 품질경영활동 지원처럼 민간위탁으로 맡기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 최혜경 위원 네?
(웃 음)
○ 경제실장 박노극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깜빡해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 최혜경 위원 공공과 민간을 구분한 것 그리고 공공기관이 역량을 갖췄을 때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때는 그렇게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있고 또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 있는 게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대진테크노파크도 있고 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긴 있는데 경과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구 개발 업무부터 전체적인 역량을 다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개별 사업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사업을 설계할 때 해당 사업의 주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기관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혜경 위원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꼭 지정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원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원하면 해 줄 수도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기관별로도 역량 강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꼭 픽스해서 한 기관만 선정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가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이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예를 들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원하는 또 다른 공공기관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사전에 협의 절차 이런 걸 거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 맡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자체 판단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의견도 조금 수렴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연섭 위원 송연섭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한국표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사업들이 품질혁신 컨설팅이라든지 인증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한국표준협회에서 직접.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이쪽에다가 이 예산을, 비용을 들여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표준협회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생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이 표준협회에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경기도 관내 업체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품질분임조 활동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맡기는 사업들은 도 업체만 대상으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현섭 위원 그런데 기업이 이런 니즈가 있으면 표준협회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거나 도움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 직접 이 기관과 하는 것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저희가 대신 짊어지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이건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송현섭 위원 표준협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예산 편성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꼭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을 맡아서 위탁을 다시 줘야 되는 건가 사실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가 관에서 주도가 돼서 이렇게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아마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 내에서 자생적으로, 예를 들면 일종의 동아리처럼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분임조를 편성해서 그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연구하고 토의하고 해서 불량률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량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생적 조직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협회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캐파라는 게 그렇게 전국이라든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간 좀 더 많은 도내 기업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현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3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도내 섬유피혁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고기능성 섬유 제조기술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섬유기업의 기술개발 과제 선정과 연구 수행 관리,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성과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고기능성 섬유 제조기술의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여 도내 섬유기업의 고부가가치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서 과제 선정부터 연구 수행, 평가, 성과관리까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8개월의 사업 주기와 종료 후 성과관리를 고려할 때 관련 경험을 갖춘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극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출된 동의안건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성과보고서 보면 위수탁기간이 2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연말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맡긴 과제명들이, 예를 들면 1년에 2개 정도 과제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이 27년 5월까지, 6월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이 사업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간,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답니다.
○ 송규근 위원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돼서요. 수탁기간이 끝났는데 자기네들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을 넘어서서 과제 완료 시기를 부여한 건가요? 통상 그렇게 하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과제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좀 짧은 기간 안에 기술연구가 끝나는 사업들도 있고.
○ 송규근 위원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재위탁기관이 안 되면 이 과제는 다른 위탁기관에서 종료하고 정산하고 마무리 짓는 건가요? 제가 도정 행정을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잠시만 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 송규근 위원 네.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기업육성과장 김철수입니다. 연구과제 저희가 경과원에 줄 때 그 기간을, 업체에다가 연구기간을 좀 주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6월, 그러니까 18개월을 줄 수가 있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거기까지 좀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수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과제는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네,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들 해 오셨다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4페이지도요, 사업계획도 이렇게 18개월로 하셨어요. 위탁기간은 3년인데 제출된 사업계획이 18개월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18개월의 기준은 어디서 온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통상 기업체 선정한다든지 모집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보통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해서 사업을 해 왔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1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 전체 내용을, 기간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는.
○ 송규근 위원 이걸 27년도 예산이라고 적시합니까? 18개월, 그 연도를 넘어서는데 27년도 예산으로 해서 원래 그렇게 기재해 오셨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결산 자체는 그 회계연도 안에 마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이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되고요. 사업비 교부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안에 종료가 됩니다.
○ 송규근 위원 만약에 사업의 성과물이 목표치에 미달된다고 하면 일부 차감을 하거나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상한 회계 같아서요, 낯선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이미 다 이상이 없을 거로 거의 간주를 하고 그해에 다 집행을 끝내고 성과물을 그다음 해 6월에 받았는데 만약에 뭔가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음 회계연도에 또다시 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거나 정산을 하냐 이 말이죠. 낯설다는 거죠, 이게 예산 준칙에 맞는 건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회수하거나 이런 미달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기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고 하면 회계정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래서도 그냥 종료를 해 버릴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요. 위탁기간이 경제과학진흥원의 본 위탁업무가, 사무가 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1년이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기업육성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이 일몰됐다가 의회에서 증액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몰을 시켰다가 의회에서 증액되면서 수탁기간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 송규근 위원 죄송해요. 제가 도의원이 처음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이게 저희가 원래 예산을 하게 되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작년에 일몰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 가지고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렇게 살아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도의회 보고 및 동의 비대상이라고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본 조례 시행이 25년 1월 1일인데.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네, 그러니까 25년도에 했었는데 26년도에…….
○ 송규근 위원 그건 집행부가 완전히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실제 시행이 2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해서 시작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이게 사전절차를 원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증액됐다 보니까 그 절차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절차는 집행부 여러분들 편하라고 만든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도의회의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시행이 25년 1월 1일인데 이후에 다시 재개한 사업에 대해서 비대상으로 보고를, 동의를 갈음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의회 몫으로 요구드립니다.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의무를 이행해 주십시오.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 과제 수행한 거 성과 한 3년 치 정도 연구과제를 어떻게 진행했고 시작과 끝 지점, 도에 보고된 사항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6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등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가구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국내외 가구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6억 8,600만 원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도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연계 지원하여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판로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과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기업 지원 및 판로ㆍ수출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관리 경험을 갖춘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 박준모 위원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박준모 위원 답변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아유, 아닙니다.
○ 박준모 위원 오늘 그 답변, 위탁 동의안들을 다 보니까,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했어요. 위탁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행평가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 저는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열려서 거기에서 이 기관이 선정돼서 그다음 절차가 경기도의회 동의안을 지금 얻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맞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박준모 위원 민간도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안이었죠, 동의안이? 그렇고 나머지는 다 경과원이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7개, 저희가 오늘 동의안 올려드리는 7건 모두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했던 그 평가자료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로 심의를 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심의 기준이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다 내용을 숙지는 못해 가지고 그거는 한번…….
○ 박준모 위원 아니, 기존에 해 왔던, 지금 경과원도 그렇고 해 왔던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그동안에 위탁받아서 수행을 해 왔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자료 근거해서 위탁을 줄지 말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도 없이 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의회 동의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는 아까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공공기관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아,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보니까 착한기업부터 해서 섬유 기술 개발, 가구도 마찬가지고. 경과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박준모 위원 사업 성격이 다 다른데 이 부분들을 우리 경과원에서 다 소화해 낼 수가 있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처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실국마다 딱 공공기관이 100% 매칭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26개 공공기관이 있고요, 실국마다 그 해당 사업하고 내용이 맞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저희 경제실 소속 경제 분야는 경과원에 많이 있습니다.
○ 박준모 위원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경과원에서 수탁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섬유라든가 가구 쪽에 전문화되고 특수화된 이런 사업 분야에서 이거를 사업 수탁을 받았을 때 경과원에서 좀 뭔가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냐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기술개발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과원이 좀 특화된 조직이나 역량을 갖고 있어서…….
○ 박준모 위원 향후에 지금 경과원에서 위탁받아서, 조직도랑 업무분장표 있잖아요, 그걸 향후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 주 내용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경과원 말고 우리가 공공기관,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박준모 위원 지금 그 조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제 짧은 견해로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폭을 넓힌다고 하면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묶여서 경과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런데 이게 딱 하나의 기술개발사업도 필요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해외 판로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내 기업들하고도 이렇게 네트워킹이 다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말씀 주신 디자인진흥원이나 타 기관들도 역량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이 돼서 끌고 가려면 아무래도 그런 사업들, 경제실 사업뿐만 아니라 유관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경과원이라든지 도내 공공기관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 그리고 위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의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을 찾아보고 또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 가지고 많은 문제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경과원이 많은 일을 함으로써 이게 전문기관이 아니라 거의 그냥 대행기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한번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의 1페이지는 앞서 제가 문제 인식을 개진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의회 동의 대상 아니다라고 하신 거 동일하게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3페이지 보면 6억 8,6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이 잡혔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 송규근 위원 이 금액이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안이 제출됐나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사무 위탁 동의안하고요, 그다음에 이다음에 이어질 출연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예산액이 저희가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까지, 제출하기 전까지 고려됐던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편성을 해 놨지만 이거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아직 예산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한,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이걸 협의하고 변경하고 검토를 해야 돼서 이건 가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연결해서 저의 궁금증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저희 의회도, 시민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죄송한 얘기지만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 3년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년, 내후년에 계속 가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 지금 예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경제과학진흥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사업비가 예상 규모보다 훨씬 더 감액되거나 아니면 중단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위탁기관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만약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상황 때문에 종료 이렇게 돼 버리면 위탁기간 자동 종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사전에 협의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종료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특히나 이게 아마 의무 사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종료시키기는 어려울 건데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수탁기관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름의 사무분장도 있었을 것이고 조직 인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하는 우리 도 집행부 입장에서 같은 공공기관이기는 하더라도 위수탁의 관계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담보해 주는 걸 전제로 하고 이런 동의안들을 올리는 건데 이런 입장들이 좀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상호 이런 부분들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이런 사무를 할 때 공공기관의 동의를 받지는 않지만, 받을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왜냐하면 계속해서 1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27년 본예산에 각각의 위탁사무들 등등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7년도에 계획하신, 연출하신 이 예산들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대폭 삭감돼서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가구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7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 전 맞춤형 컨설팅과 특례승인 후 사업화 지원 등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를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과 법률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존 규제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ㆍ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컨설팅과 특례승인 이후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사업모델과 관련 법령 검토부터 특례승인, 사업화까지 장기간의 전문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2019년부터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8.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4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박노극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 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4개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161억 7,100만 원 증가한 1,439억 6,6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출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339억 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에 28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에 5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22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2,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손실보전금 등 257억 7,700만 원과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 예정인 2026년 손실보전금 미지급분 1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349억 2,0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3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66억 600만 원 감소한 330억 1,900만 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328억 6,900만 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유지ㆍ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실은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사실 출연 동의안, 이미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하시고 우리 실장님은 그냥 앉아서 질의 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한 위원 우리 실장님,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정용한 위원 질의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아닙니다.
○ 정용한 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일부, 예산 부분 관련된 거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좀 다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용한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좀 전에 했던 사무위탁 동의안과 이번에 지금 하게 되는 출연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무위탁을 해당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할지 말지, 그다음에 출연계획은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지 말지를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세적인 예산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초에 예산안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쯤에 예산안이 확정돼서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안은 26년도 본예산 또는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추경을 감안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거는. 그렇죠? 의회에서 동의하는데 그걸 다시 또 바꿔서 하기는 좀,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예산 부분과 이 출연기관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동의를 못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를, 어떤 거를 깔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봤을 적에도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27년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라든지 경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산정했던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사업비를 감액한다면 정말 문제가 더 있겠죠.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제가 여기 딱 펼친 데가 3페이지인데 예를 든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기관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건 다 올랐어요. 우리가 기관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 예산은 다 삭감,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지금 현재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도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고요. 이거는 가안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업비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출연금으로 반드시 태워야 되는 사업 그다음에 과거에 유사 중복된 사업들과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경과원이라든지 공공기관들 자체사업을 할 여력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역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11월 달쯤에 제출되는 예산안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다루겠지만요. 정말 이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비라든지, 고유목적사업비까지 있잖아요, 경기도과학진흥원.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감액해서 전체 그냥 없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몰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올지 상당히 심려스럽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정용한 위원 또 하나가 본 위원이 항상,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과연 경기도가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과원, 경기도테크노파크 아니면 경상원 같은 데, 이런 데서 경기도 기업에게 아니면 소상공인에게 아니면 상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셨나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걸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들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런 평가,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한 게 있는지는 아직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 정용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요. 저는 먼저 그런 거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어떤 포트폴리오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기능에 관련된 걸 한번 취합적으로 해서 중복 인건비, 예를 들어서 사업비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 틀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꼭 이런 예산 재정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주시는 게 유사 중복,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한영수 위원님도 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끊임없이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경제실에 오고 나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자리 사업 부분들하고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실뿐만 아니고 타 실국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추미애 지사께서 또 다른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TF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길 바란다는 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비례의원 최혜경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기관운영비는 상승했는데 사업비들은 삭감이 됐어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기관 설립 목적이 있을 텐데 설립 목적보다 기관 유지에만 치중돼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부진에 따른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세율 조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경상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6억 대폭 삭감이 됐어요. 줄여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74억 6,200만 원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뭔지 그리고 축소된 그 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과로 보면 성과가 부진했다라거나 아니면 이거는 중복사업이라든가,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성과지표를 보면 우수하거든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라는 거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통큰세일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성과지표가 도출되었습니다.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면 KDI 기준 성과배수가 3.41배 그리고 조정 순매출액이 238.8억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3년간 통큰세일을 현장에서 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현장의 니즈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순수 쓰니까 여기에 유출 방지와, 그리고 지금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ㆍ오프라인 점프업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순매출액을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순기능을 본다라고 하면 통큰세일만 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생애주기별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인데요. 그 사업을 또 경상원이 백오피스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5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억을 투자해서 베이스 기반 구축은 마련해서 2개 기관과 연계가 돼 있고 8개의 시군과 접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춤형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 때 없어져 버렸어요, 이 5억이.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스트레이트로 쭉 나가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만들어놔서, 지금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그 이유가 있고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 기억에 마지막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 사업이 올해 5억이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바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고도화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백오피스 사업하고,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바로 서비스 고도화하는 사업 둘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 최혜경 위원 유사하다?
○ 경제실장 박노극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판단이 서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두 개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걸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큰세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포함해서 또 위원님 지적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이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러면 경기바로라는 시스템 구축비용 플러스해서 백오피스 사업을 업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도화를 그쪽으로?
○ 경제실장 박노극 예를 들어서 백오피스가 5억이고 경기바로가 5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10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물론 두 서비스를 같이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합쳐서 개선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혜경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고도화의 문제인 거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마이데이터 공공망을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경상원에서는 19종의 188개의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카테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맞춤 서비스가 경기바로와 연계를 해서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잘 체킹해서 이 프로그램만큼은, 이 시스템만큼은 잘 구축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우리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윤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장윤정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질의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소통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들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장윤정 위원 그래서 저희 다음번에 임시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소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사무위탁 동의안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을 앞으로 할, 수행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사업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뭔가 위원님들에게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신 경제 분야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이 책자 16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재산에 주주명의라고 해서 쭉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농협중앙회도 있는데 한미은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미은행은 옛날에 있었던 은행이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 씨티은행이랑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입니다. 씨티은행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들어가나?
씨티은행으로 들어갑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씨티은행 아니에요? 근데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주주 이름이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확인이 필요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장윤정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이 동의안을 작성해 주시는 경기도에서조차 아직 이렇게…….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장윤정 위원 사업자 주 이름이 변경되지 않아서 한미은행으로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주주명이 아마 다 바뀌었을 거거든요, 사업자 변경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름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주주 입장에서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오기라면 저희가 잘못된 거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저희랑 좀 더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소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장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잠깐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19.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장태환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피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호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입니다. 2027년도 총 출연규모는 135억 600만 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64억 3,6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목적사업비 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27년도 총 출연규모는 18억 2,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10억 원, 이차보전금 7억 8,800만 원,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 및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은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경기도 공동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김도형 노동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7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에 설립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과 2026년에 설립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3호, 4호 법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법인 출연금으로 도비 5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계획을 통해 도내 취약노동자 대상의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화폐로 복지비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자체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제출 안건 7페이지입니다. 1호와 4호에 공히 양주시 중소기업이 대상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이거는 양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겠다 하고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그러면서 1호 법인은 양주시 스스로 전체 39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동두천이나 연천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양주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었고 동두천하고 연천 스스로는 그 정도 신청 규모를 맞출 수가 없는, 기업 개소 수가 나오지 않아서 3개 시군이 합쳐서 법인을 하나 더 조성하게 된 사례입니다.
○ 송규근 위원 설명을 듣고 또 마찬가지로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업 취지, 기금운용의 취지에 부합한 내용인가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양쪽 법인 내에서 1개 기업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고 한쪽에만 소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한쪽 기금에 처음 할 때,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도 출연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이게 정부가 약 43%, 도가 17%, 시군이 17%, 중소기업 스스로도 23%의 출연금을 내야 하거든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1호의 양주시의 사업 대상이랑 4호의 양주시 사업 대상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대 위원 고양의 이기대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해서요. 3페이지입니다. 현재 목적사업비가 5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27년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26년은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26년도에는 5개 분야에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대 위원 예산이 감액되어서 사업이 6개가 좀 정리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정리하고 계시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기본적으로 지금 17개에서 11개 조정이 되면서 순수하게 일몰된 사업이 4개가 있고 통폐합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기준은 행사성 관련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유사 사업에 대한 거를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성과가 낮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 이기대 위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평가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괜찮으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대 위원 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송은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7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는 5개 사업이 일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하면은 시군이나 교육청 또는 타 공공기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 지원을 하지만 성과가 좀 불투명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몰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이 제출된 것은 가예산입니다. 가예산이고 도 재정 상황에 맞춰서 11월까지 예산이 계속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대 위원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일몰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꼭 일몰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과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성과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많이 줄고 있는데 인력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원들을 사업이 없다고 뭐 일은 안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인력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1.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6건)
-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사회혁신경제국)
-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노동국)
- 폭염ㆍ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노동국)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노동국)
-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 평택 포승지구 삼성전자 물류센터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17시01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련해서 사회혁신경제국 안건 하나와 노동국 3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에 대해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지난 7월 29일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대상 기관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과 도내 6개 대학입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민간기업 등에서 기부를 받아 학생회가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먹거리나 생필품으로 구성된 묶음을 1,0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개 대학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학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발굴ㆍ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노동국 소관 협약체결 및 협약종료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건입니다. 본 협약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중앙과 지방 간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 7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노동감독 및 노동안전 예방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영세ㆍ취약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폭염ㆍ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민ㆍ관이 협력하여 온열질환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0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경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3개 기관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현장지도 및 시정 안내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점검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5월 27일 경기도, 쿠팡이츠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도내 거점쉼터 등과 연계하여 약 2,500건의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물품 약 4만 개를 지원하였으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총 16회 추진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종료사유는 2024년 5월 27일부터 2년간 운영되어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협약기간 동안 주요 협력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협약종료 이후에도 경기도 플랫폼노동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노동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 투자협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시흥 배곧지구 종근당 투자협약 건입니다. 우선 투자개요는 종근당은 시흥 배곧지구 7만 9,790㎡ 부지에 2조 2,000억을 투자해서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 복합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약 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 협약은 오는 9월 16일 체결될 예정입니다.
협약주체는 2개 기관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과 종근당입니다. 협약내용은 배곧지구 내 투자 유치와 관련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은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컨설팅 및 행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를, 협약기업은 시흥 배곧지구 투자 및 복합 캠퍼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및 친환경적 시설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번 협약체결 배경과 의의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상호 간의 협력 의지 공식화 및 성공적인 투자 이행을 위한 발판 마련과 전담 창구 지원으로 각종 행정 지원 컨설팅 및 인허가 신속 지원하는 건입니다.
이번 투자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천-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 선도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경기 K-바이오밸리 완성과 수도권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복합 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서부 바이오 중심의 국가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좀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6쪽 포승지구 삼성전자 물류센터 투자협약 체결 건입니다. 협약은 오는 9월 29일 경기경제청에서 체결될 예정이며 협약 당사자는 경제청장, 평택시장, 투자 기업 대표자 3명입니다. 투자개요는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평택 포승지구 물류시설 부지 매입을 시작해서 3만 3,830평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약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삼성전자 첨단자동화 물류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현장 방문 시 건설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지역 내 3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평택 포승지구 내 글로벌 첨단 물류센터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유치와 관련된 각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인허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며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 조성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으며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입주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청의 발전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태환 김능식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하여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위원 지금 사회혁신경제국에 제가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 여기에서 협약기관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있으면은 조금 더 모집 기관들이 늘지는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 학교들이 참가도 하고 은행도 참여를 하고 이랬을 때 조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참여 기업을 좀 늘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되게 좋은 사례이고 사실 대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가천대, 평택대 두 군데가 하다가 올해는 이제 여섯 군데로 확대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대학을 공모했을 때 열 군데가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여섯 군데만 정해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드밴티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천원매점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물건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1,000원을 받고 거의 3만 원에 버금가는 물건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물건을 살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농협하고 하나은행, 저희 도금고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원의 확보 부분을 너무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조금 더 학교에서 자립모델을 만들거나, 예를 들면 학교마다 이제 후원회나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다른 어떤 재원의 루트를 마련하는 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이거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도비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실제 민간의 순수한 좋은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지향하는 활동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드밴티지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경제노동……. 잠시만요. 폭염ㆍ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기관이 경기도 그리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민주노총 이렇게 세 가지 기관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폭염 업무를 하고 폭염에 대응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의 준비를 점검하고 제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제보하는 것에 대한 보호, 그 제보자에 대한 보호 절차와 그리고 제보가 됐을 때 처리 결과는 누가 이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3개 기관이 하게 된 건 당시에 민주노총이 제안을 직접 했고요. 민주노총에서 제안을 하면서 금년도 처음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개 기관 간 체결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그동안 일반 폭염대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라든가 건설안전자문단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폭염 기간에는 다른 사업장 점검보다는 폭염 관련 사업장 점검을 집중 다니고요. 그다음 다니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도 지원해 주고 안전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들도 알려주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도 10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보자 보호 관련해서는 일단 제보자가 보호를 할 때에는 QR코드나 어플로 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나 요즘에 홍보물 나간 것을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기는 건 특별한 건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로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는 누군지 전혀 모르게끔 저희들이 비공개로 조치를 하고 다만 이 협약 이후에 저희들이 6건 접수됐고요. 5건은 확인 다 했는데 5건은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이라든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사용자에게 개선만 조금 하면 되는 거라 권고 조치를 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직접 저희들이, 저희가 하고 근로감독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6건이 지금 되어 있고 특별하게 다른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사실은 협약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첨부하셨는데 소수의 작업장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사실 다 알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진을 제출한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보호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홀히 했던 또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서 저희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 정용한 위원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보니까는 경기경제청에서 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을 지금 맺었다고 하시는데요, 맺을 거라고 하시는데 현재 여기가 시흥시 배곧지구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한 위원 시흥시 배곧지구에 종근당과 협약을 맺기 전에 혹시 다른 기업들하고 맺은 적은 없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이 부지는 종근당이 최초의 이렇게…….
○ 정용한 위원 부지는 부지지만은 시흥 배곧지구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아, 배곧지구에요?
○ 정용한 위원 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현재 MOU 한 건 KTR이라고 그래서요.
○ 정용한 위원 KTR 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정용한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안 맺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서울대는 사업시행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곧지구가 있는데요. 75% 정도는 서울대학교가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시행자가 되고요. 나머지 25%는 시흥시가 소유하고 시흥시가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 정용한 위원 자, 그러면은 시흥시도 여기 MOU에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시흥시는 2025년 4월 달에, 4월인가 5월에 종근당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 정용한 위원 우리 배곧지구 투자협약을 지금 현재 종근당하고 아까 KTR이죠? KTR하고 맺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KTR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KTR은 아마 지금 착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진행 중입니다, KTR은.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이어서요, 올해 아마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건축허가가 나오면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용한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그 투자협약을 맺고 나서, 경기도, 시흥시, 종근당, KTR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일단 시흥지구는 바이오 핵심 지구로 저희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다 입주해서 어쨌거나 성장, 하나의 바이오산업 성장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 정용한 위원 어떻게 보면 바이오 R&D 연구단지를 시흥 배곧지구에다가 유치를 한 게 경기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종근당하고 시흥시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거는 시흥시 토지에 대한 것을 종근당이 구매하겠다는 그런 계약 형태의 MOU고요. 저희가 MOU 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상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려면 어떤 규제가 좀 있거든요.
○ 정용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그거를 저희가…….
○ 정용한 위원 핵심적인 질의 내용은 이겁니다. 시흥시는 부지 매각에 있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 정용한 위원 있죠? 근데 경기도는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기도가 받는 혜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용한 위원 네. 물론 경기도 내의 배곧지구에 바이오 R&D 단지가 들어서서 경기도의 어떤 위상은 올라가겠죠. 또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 외의 어떤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종근당과 얘기를 해 봐도 수도권에 올지, 지방 갈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도권으로 저희 관할구역으로 유치하게 만드는 거가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용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욕심을 좀 내자 이겁니다. 어떤 수익을 할 수 있으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분투자를 할 수 있으면 지분투자도 해야 되고 어떤 기업 이런 연구, R&D 바이오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경기도가 그냥 당연히 MOU만 맺고 일자리 창출과 어떤 경기도의 위상, 물론 좋죠. 좋지만은 우리 경제청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큰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에서도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쪽에 좀 연혁이, 경과가 쭉 있는데요.
○ 정용한 위원 네, 있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사실은 당초 계획으로 하면 저희 시흥 배곧지구에 들어올 수 없는 사업계획이었어요. 그걸 저희가 하여튼 1년 동안 컨설팅 계속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저희 청에서 노력한 부분이고요. 이런 점들은 좀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한 위원 한 가지 그러면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죠, 시흥시에? 세수가 늘어나겠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세수가 늘어나죠.
○ 정용한 위원 한 가지 더 늘어난 게 있어야 되죠, 이 시흥시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고용 인력도 이제 늘어나죠.
○ 정용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약 400명 가까이가 고용 창출을 한다는데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제는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인력에 맞는 어떤 사택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흥시를 위한 거고 경기도를 위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 정용한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용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과 중앙-지방 노동감독 업무협약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 투자협약 그리고 평택 포승지구 삼성전자 물류센터 투자협약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장태환최민장윤정박준모송규근송연섭신명순오현정유수연이기대
최보라최상규최혜경한영수정용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노극경제기획관 권주성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공정경제과장 서봉자기업육성과장 김철수
산업입지과장 이민우규제개혁과장 김백식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송은실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ㆍ노동국
국장 김도형노동정책과장 허영길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투자유치과장 이문교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현곤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유태일
기획조정실장 정구문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경영기획본부장 김춘기
마케팅본부장 김재명전략기획실장 전동국
보증금융부장 좌은미
ㆍ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이진희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상임이사 원미정
전략사업본부장 박성훈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사업본부장 전유진
○ 기록공무원
오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