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o 이재준 의원
- o 이동화 의원
- o 문형호 의원
- o 박용진 의원
- o 이의용 의원
- o 양근서 의원
- o 안승남 의원
- o 5분자유발언(최재우ㆍ신현석ㆍ장태환ㆍ원욱희ㆍ문형호ㆍ유미경 의원)
(10시27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재준ㆍ이동화ㆍ문형호ㆍ박용진ㆍ이의용ㆍ양근서ㆍ안승남 의원)
(10시28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5월 제278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
질문에 앞서 도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이번 제281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열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이재준 의원 등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을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0시31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IMF사태를 초래한 김문수 지사의 독선과 무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몇 개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체제를 위한 법이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독재정권이거나 부패권력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시절 마음 졸이며 서울을 등져야 했던 친구를 생각하며 쓴 글을 시로 한 편 올려 놓았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7조3, 제77조5, 시행령 2조, 시행령 67조2,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4조에 근거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답변 내용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지사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보상배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10-2번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계산산식이?
○ 도지사 김문수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게 되겠는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자료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서 이자보상배율로 자본화된 매출원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화된 매출원가에 2010년이 775억입니다. 자료 4번을 올려주세요. 4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저기에 보면 자본화된 매출원가가 2009년도에 2,000억, 2010년도에 2,3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1에 2009년도 매출원가가 302억, 775억인데 이 차이가 뭐죠? 똑같은 자료, 똑같은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자본화된 매출원가가 09년도 302억이 2,083억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 1,611억이 2,3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시간 가니까 또 질문할 테니까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분식회계 한 거 맞죠? 자본화된 매출원가를 조작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매출원가가 늘죠.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이재준 의원 답변 좀 해주시죠. 행안부가 이자보상배율을 정하는 기관입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어디 이자보상배율이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료 3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입니다. 앞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5월 16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시한 의문에 대해서 이자보상배율은 당연히 행안부가 개정된 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도 기업공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2010년 1.7이 아니라 1.24고 2011년 2.0이 아니라 1.1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1.7, 2.0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질문지를 준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카메라 이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의원이 정식으로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자료입니다. 행안부에서 얘기한 자료는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안내입니다. 안내에 이자보상비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 영업이익/금융비용을 위주로 평가하고 2.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법이나 모든 회계기준이 1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아직까지도 2라고 거짓말시키고 이자보상배율을 넘어서 이자부담이 수익을 발생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분식회계를 했고 자본적 지출을 증가시켰고 변동시켰고 회계조작을 했고 본 의원이 이 본회의 의사단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짓해명을 하고 언론에 의원을 기만하고 그리고 도지사의 도정을 흐렸는데 이걸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징계와 문책이 따라야 되고 이것이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이라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시할 만큼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하고요. 또 만약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겁니다.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도시공사의 영업수익이 좋다고 호도하기 위해서 이 날조된 이자보상배율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정질의를 하는데도 오늘도 답변자료가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도시공사를 어떻게 용납하라는 말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그거 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자보상배율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자본적 지출이 어떻게 변동을 합니까? 더군다나 2009년, 10년, 11년 이때는 이미 모든 회계처리가 종료가 됐는데 낼 때마다 다르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지사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책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같이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자료 5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턴키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공사가 약 97% 정도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것을 전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봤더니 1,4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턴키공사가 2~3년 사이에 물가인상률을 1,470억 원에서 약 10%의 증가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97%의 낙찰이 아니라 107%의 낙찰 아닙니까? 턴키공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가인상분 그 제반 어려움 및 난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일괄 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위에 좀 봐주십시오. 파주당동사업입니다. 5-2지구입니다. 08년 7월 25일 날 착공을 하는데 계약을 했는데 09년 3월 19일 날 12.1%의 물가상승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0억이 들어갑니다. 김포양촌은 똑같은 시기에 12.2%가 물가상승을 해서 100억이 또 추가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턴키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답변 좀 해주시죠. 같은 시기, 09년 3월 달에서 09년 7월 달까지 김포양촌 블럭은 물가인상률이 마이너스 3.5%, 두 번째 칸입니다. 물가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광교물순환시스템에서는 같은 시기에 3.3% 물가인상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때에 같은 시기에 어디는 3.3%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어디는 3.3% 증액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 업자들한테 1,470억이라는 이익을 갖다 준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시정조치를…….
○ 이재준 의원 지사님, 작년 5월 달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또 나가서 뒤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본 의원을 헐뜯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잘못없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턴키방식인데 이것은 양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턴키방식으로 일반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끔 정부에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어요. 그렇다면 양주시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양주시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주해도 되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시설 발주처가 양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양주시기 때문에 양주시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도시공사, 공기업이 그 불법에 같이 동조하고 사업을 수주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불법이면 그건 당연히 의원님께서도 고발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도로서도 마땅히 감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 이재준 의원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광교문화복지시설이 일반시설인데 이것은 어디에 수주 받은 겁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어느 분 도와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담당…….
○ 이재준 의원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도시공사가 발주한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김동근 실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게 도시공사가 발주한 거라면 턴키공사가 안 되는데 이걸 왜 턴키로 발주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턴키공사가 안 되는 걸 턴키로 발주하면 그것은 마땅히 시정 또는 징계조치가 있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턴키로 안 하면 65%에서 70%에 낙찰이 됩니다. 턴키로 하면 97%에 낙찰이 돼요. 97%에 낙찰이 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물가인상률을 반영시켜서 조작을 통해서 또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공사 부실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에 위배되거나 또는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시정 또는 징계조치 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6번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감채적립금이 저희가 얼마 되어 있죠? 얼마로 보고받으셨습니까? 10-4번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감채적립금은 작년 연말에 8,749억입니다.
○ 이재준 의원 8,749억 맞습니다. 8,749억 어디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 이재준 의원 지금 단기차입금 상환이 들어왔을 때 감채적립금 갖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환을 하실 거죠? 감채적립금을 왜 적립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사채 상환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사채 상환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변에 미처분 잉여금이 있으면 대변에 감채적립금이 있고 이쪽 밑에 감채기금이 있고 이쪽에 현찰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복식부기에서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미처분 잉여금으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만 해놓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자본이 편입돼서 6배의 저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규정의 변경에 의해서 일정하게…….
○ 이재준 의원 의장님!
○ 도지사 김문수 특별히 이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 조치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위배가…….
○ 이재준 의원 시정 조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출자 300억이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 8,700억 했고 감채적립금 8,700억 결국 거기에서 6배의 신용을 통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한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뭐…….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감채적립금은 채무상환용으로 곧 온전하게 둬야지 그것을 갖다 6배의 부채가 발생하는 애물단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 또 한번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 이재준 의원 저기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저는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대체가 이 답변서를 보면 도시공사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7월 말에 3,700억인가 잔고가 있습니다. 올 9월 달이면 리턴 재분양으로 2,800억이 분양이 들어옵니다. 대금회수가 들어와요. 뭐 갖고 하시겠습니까? 올해 상환해야 될 단기부채가 얼마입니까? 광교신도시에서 단기채무 상환할 것이 올해 8,000억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8,000은 고사하고 매각했던 대금들 3,700억 이번에 상환해 줬죠. 2,800억 또 돌려줘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답변석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로 거짓말로 써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허위가 있으면 다 빼고 밝혀내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가 있는 거는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은 이 자료에 따르면 감채적립금이 아니라 그냥 미처분 이익입니다. 감채적립금은 경기도시공사에 단 1원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규정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이재준 의원 규정에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보고만 지사님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실국장님,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모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문제되는 지점은 정확하게 다 해서 감사도 하시고 또 시정조치를 하시면 전부 다 맞춰서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거 잠깐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걸 보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에콘힐 SPC하고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 출자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자심의가 정당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법조항 불러드렸죠? 정당하게 이뤄졌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갔죠? 투자심의 위원회는 경기도 공무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이 당연직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투자심의위원회의 적격한 절차를 밟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적법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도시공사가 해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이 도시공사가 존립이 불가능하지요.
○ 이재준 의원 거기에는 바로 김문수 지사님의 독선과 그것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광교 SPC가 설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립될 수 없는 타 법인의 출자제한에 분명히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했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거 뭐 규정에 어긋난 것 있으면 늘 지적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관계자가 처벌받거나 시정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시정조치가 아니죠. 광교 에콘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해서 우리 땅이 5년 동안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가 돼버렸고 자산재평가를 통한다면 1,400억의 손실을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2천억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따져보고 책임 문책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부동산…….
○ 이재준 의원 거기에는 김부회가 역할을, 이한준 사장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LH가 저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낫습니다. LH나 서울의 SH에 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 이재준 의원 2008년도 행자위에서 현물출자를 의결할 때 약 5,800억 현물출자를 의결할 때 출자 타당성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투자 안 하면 LH가 다 뺏어먹어.” 그때는 한국토지공사죠. 한국도시공사, 한국주택공사가 우리 이익을 다 뺏어가서 지방의 이익을 중앙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산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바로 도지사님이십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LH가 경기도에 와서 130군데 이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파헤쳐서 그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동산이 어려워져서 이것이 올 스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큰 변화에 따라서 경영여건이 달라졌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방재정법 18조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출자제한이 있습니다. 출자제한에 지방공사나 이런 데 말고 기타 단체에 할 때는 출자제한이 따르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하나도 안 거쳤습니다. 속기록에도 없고.
○ 도지사 김문수 안 거친 것은…….
○ 이재준 의원 의사결정 사항도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안 거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충분히 고발을 하시든지 바로잡으시든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도시공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운영자금의 유동성에 위기가 처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책임하시게.
○ 도지사 김문수 도시공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 뭐 LH나 SH나 부동산 하는 데 치고 어렵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가계도 하우스푸어라 그러지만 다 어렵습니다.
○ 이재준 의원 최고 책임자로서, 도의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그대로 긴축적으로…….
○ 이재준 의원 자료도 안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2000년에서부터 2001년, 2005년까지 세계금융시장의 금리를 인하해서 자산인플레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0배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석학들은,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위기가 온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유동성 위기가 와서 평택 산단을 팔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다음에 또 한 것이 남양주 1ㆍ2단계 사업, 다른 사업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남양주 부분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 부동산 부분에 큰 상황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 이재준 의원 또 하나 보십시오. 44조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2008년도 전부 법입니다. 2008년도 우리가 광교 SPC를, 에콘힐 SPC를 할 때 그 당시 법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공기업법 적용범위, 시행령에 보면 못하는 출자가 있습니다. 에콘힐 사업규모가 얼마죠? 에콘힐 사업면적이 10만 ㎡ 이상이죠? 10만 ㎡ 이상은 시행령에 보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도시공사 사람들 도대체 답변서 아까 그렇게 얘기 했는데 안 갖다드리는 겁니까? 의장님, 주의 좀 주시죠.
○ 의장 김경호 네, 도지사께서는 이재준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4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들께서 앉아 계십니다. 도지사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드려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입니다. 2조7항에 보면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연면적이 10만 ㎡ 이상이면 우리가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 주상복합상가잖아. 상가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이것을 도시공사 사람들만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검증도 안 받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이렇게 그 무법천지의 그런 도시공사 정관, 도시공사 업무처리지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그것이…….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 안 한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안 했다 이런 말씀은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써와야 되는데 지금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은 다 잘못된 겁니까? 67조2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카메라로 한번 잡아줘 보실래요? 투자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 사람들만 구성한 것이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정상준입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처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오시오.
○ 도지사 김문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사장님 오셨나?
(「본부장님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부장이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이 투자를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녹취파일을 풀어서 해제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네, 답변하시죠.
○ 의장 김경호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는 의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 경기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당시에는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됐죠?
○ 경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 그거는 그 이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외부위원 5명이…….
○ 이재준 의원 2008년도 2월 달 법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허위증언 하러 오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방공기업법의 범위에 나와 있는, 주택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7항이죠. 7조1항입니다. 주택사업의 연면적이 10만 ㎡ 이상이면 타 법인한테 출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법 있는지 검토는 하셨습니까? 의회 존재가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사님, 이 관련법들 다 검토하셔 가지고 이한준 사장, 허숭 감사, 지금 이재영 사장 모든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모든 것이 다 걸립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문제 있는 부분은 고발하십시오. 그거는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범죄사실을 인지하셨으면 고발하…….
○ 이재준 의원 고발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최고 책임자니까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분명히 책임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니 저도 조사를 하지만 의원님께서 인지하셨으면 당연히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연히 시정하실 책임이 있고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또 하나의 문제는 자산관리, 에콘힐자산관리에는 투자할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6,0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지만 출자법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 이재준 의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 이재준 의원 결국은 김부회 사장과 이한준 사장 전부 지사님의 특수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 그렇게 추측을 못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의회에서도…….
○ 이재준 의원 지사님은 안 했을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제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지되신 게 있으시면, 제 측근이라고 의원님이 봐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아는 것은 처리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셨으면 당연히 처리하시든지, 여기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모두 불법이고 모두 잘못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상당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사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도 이미 사실관계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사실관계이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의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의법조치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의법조치를 지사님이 하셔야죠.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저도 하는데 제가 안 한다고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제가 여기 재정난 관련해서 수도 없이 늘어 놓은 얘기 그리고 이 문제, 다 도정질의 안 했습니까? 했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도정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시지만, 의원님 방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런 부분, 어떤 기업에 특수이익을 주었다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사법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정질의로 그치지 않으시고, 제가 또 인정하면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얘기한 거까지도 언론에 허위보도를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이자보상배율이 자기네들 논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일개 의원신분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시고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거나 우리 도시공사나 공무원들이 전부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대로 위법처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다음에 10-1번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1번에 도시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감정평가에 의해서 분양한 택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용지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방법을 택했습니다. 에콘힐 SPC,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찰방법 택했나요? 10-11번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10-11번입니까?
○ 이재준 의원 주상복합용지는 경쟁입찰로 낙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에콘힐 SPC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 도지사 김문수 에콘힐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고 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왜 낙찰방법을 안 택했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규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규정에 위반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정위반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의회 의원이 입법권 말고 행정권 있습니까? 처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의회에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나 우리 공무원이나 도시공사가 인지하면 되는데 동의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지사님! 에콘힐 SPC하고 에콘힐자산관리㈜에다가 투자를 결정하고 용도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증행위를 연장해 주고 한 모든 것들에 대한 녹취파일을 풀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거 주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이거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걸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장님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실무자는 아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공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자, 이거 보십시오. 공기업법 77조5항입니다. 출자 아니, 사채발행 및 상환보증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아니 보증을 할 때, 상환보증을 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2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억을 출자했는데 보증을 얼마 했죠? 이번에 보증 얼마 했죠? 3,770억인가 했죠?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매우 책임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 도지사 김문수 신중하게 점검한 이후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사님께서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하시길래 답변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전부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답변서를 드린 거 자체가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서 주시면 제가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보세요. 이한준 사장서부터 이재영 사장까지 전부가 다 250억 이상은 보증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700억을 해 줬다면 이거 뭡니까? 무슨 죄에 해당되죠? 감사담당관실, 이거 감사담당관 이거 무슨 죄에 해당하죠?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규정을 위반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집권을 하면 그거는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이 많은 자료들이 전부 저와 도시공사 얘기가 다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남양주 투자건 관련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다 팔 수 있고 팔릴 수 있다고. 처장님, 그거는 출자 보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출자지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자지분은 400억인가 얼마까지 출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인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사업이 10만 ㎡ 이상, 이하 그거에만 해당이 되는데 10만 ㎡ 이상 건축면적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도 없고 SPC는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보증은 250억이면 250억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사채상환 보증을 설 수가 있는데 3,770억을 섰습니다. 우리 자산을 남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니에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것은 뭐 특정인한테 부당하게 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사업을 발주하는데 특정인이 이익을 봐야 응모를……. 부당한 거는 안 되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2013년 3월 26일 날 채무상환을 3개월 연장해 줍니다, 3,770억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승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 이재준 의원 상정한 목록에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거는 보증이 아니고, 보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사원에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유권해석해서 보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어떻게 담보를 제공하는데 보증이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중도금에 대한 양도승인이라고 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그거는 아무…….
○ 도지사 김문수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채무부담행위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더 진행 의뢰를 하시면…….
○ 이재준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절대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당하거나…….
○ 이재준 의원 에콘힐 SPC가…….
○ 도지사 김문수 옹호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에콘힐 SPC가 처음에, 우리는 출자 하나 하면 전략적 투자자예요. 그러면 자본조달은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한 자본조달 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적 출자자는 자기자본만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금을 투자하고 담보행위를 제공하고 그걸 갖고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늘려서 자기네들 성과급 받아 가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의원님,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로 인하여 어떤 우리가 손실을, 도의 재산이나 도시공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부당한 게 있으면 다 처벌돼야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이게 광교 에콘힐 사업변경 일지예요. 여기에서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변경한 거 하나나 있습니까? 이 역할 속에서 김부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한준 사장은 뭘 했고요!
○ 도지사 김문수 김부회 사장과 이한준 사장은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 이재준 의원 다르죠! 다른데 이 사람들한테 출자를 하게 된 녹취록 파일을 달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준단 말이에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고요. 또 처벌될 건 처벌이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지사님 입장에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이 지사님 말 지금 듣고 있습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성의 없이 썼는데 지사님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의원님 질문답변서를 다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한 분께서 질문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른 의원님 다 그렇지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성의 없게 쓴 게 아닙니다.
○ 이재준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으니까요,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잔고가, 이게 8번으로 돌아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청에 연말 잔고가 6,2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 잔액이 860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300억 정도가 빈다고 해서 결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독립의 원칙 위배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매우 복잡한 말씀인데요, 김동근 기획실장이 담당 책임자입니다. 직접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방재정법 7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요.
○ 이재준 의원 아니, 일단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배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그렇게 답변드리면 제가 정당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벌어진 시군과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정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정산시기가…….
○ 이재준 의원 그것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4년부터 16년까지라고 하는 것이었고…….
○ 이재준 의원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월예산 2,800억에 대해서라도 현 잔액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연도 걸 당겨썼으면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과정이 결산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것이 결산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 말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때 감자 720억을 할 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720억을 말씀하시는 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요청했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때 감액의 규모를 얼마로 판단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은 721억 원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감액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감액의 규모를 721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00억을 했습니까, 5,000억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시는 721억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잘못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교육청이나 시군에 줘야 될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2년 6월 말에 경제성장률이 2.5%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1.5% 낮아지면 2,800억~3,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액에 반영을 해야지 721억만 반영한다고 하니까 의도성을 문제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세수가 얼마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연말이 돼 가봐야 압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최소한 다음해 2월은 돼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 이재준 의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상 도지사님하고 질의를 마치고요. 교육감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양중학교 교과부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이전하면서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예산이 확정돼서 50억이 내려왔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걸 왜 배정하지 않는 거죠?
○ 교육감 김상곤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해지면 세울 예정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 못하면 학교가 2년, 3년 빈 채로 남아돌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추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최선을 다해서 활용방안, 지금 자문단에서 논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해서 책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어렵고 복잡한 회계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의 현실은 이제는 갈 수가 없는,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저는 재정파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김문수 지사가 확장, 팽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욕심만 가지고 재정규모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일어났던 인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쪼록 여기에서 거론됐던 모든 얘기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특위 구성과 조사특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그 열정으로 진실을 규명하면서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확인 후 답변하겠다, 신중하게 점검한 후 답변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문일답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것을 피하면서 “고발해라.” “의법조치해라.” 이렇게 말하면 일문일답 도정질문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것이고요.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동화 의원
(11시16분 질문시작)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기도 현안사항과 도정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께 도정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가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감액추경안과 두 번째 세입예측을 안일하게 한 부분과 세 번째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세출부분 중 도의 가용재원 감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섯 번째 복지비 증가추세에 따른 재정대책은 무엇이고, 여섯 번째 경기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은 무엇인가 들어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살펴보니 자체재원 감액규모가 3,8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감액추경으로 1998년 IMF 이후 실질적인 감액추경은 1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위기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도로사업 등 SOC사업은 물론 무상급식비의 일부도 대폭 삭감되어 하반기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번 감액추경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니 감액규모인 3,800억 원은 경기도 전체 재정결함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1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액추경의 배경이 된 2013년도~14년도 재정운영계획을 입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왼쪽 재정결함부분을 보면 들어와야 할 세수가 적게 들어온 세입결손액이 무려 6,102억 원으로 잡혀 있으며 반드시 써야 할 돈인 필수사업비가 4,409억 원이나 밀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올 돈이 6,000억 원은 부족한데다가 지출해야 하는 돈이 4,400억 원이 쌓여있어 경기도의 재정결함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러운 1조 원 규모의 재정결함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재정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많이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측 우려하던 것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복지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비롯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복지비 증가는 우리 도의 복지비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선거공약, 무상보육 등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약속하고 지방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비가 우리 도비 증가분만 해마다 2,500억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세수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데 이 주요한 이유가 취득세율을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높인다, 낮춘다, 언제부터 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일방적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도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에 대해서 우선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우리 경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경기도에 가장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이후에 재정 극복을 위한 대책과 노력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이후에 재정점검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거의 매일 세수동향을 파악하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특히 공무원들의 봉급까지도 저를 비롯해서 솔선수범 삭감하는 등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무조건 앞으로 빚은 지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가 증가할 경우에 나중에 부채를 갚을 우리 후손들이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가 빚을 내는 것은 후손들에게 두 배의 빚을 직접 안겨드리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부채를 지지 않고 긴축경영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 이동화 의원 재정상황 악화는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됐다고 하지만 갑자기 1조 원이 넘는 재정결함이 발생해야 되는지 참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번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분야를 나누어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2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입결손의 주요 원인이 첫 번째 보면 선활용으로 인한 1,405억 원과 또 세입결손으로 인한 4,500억 원입니다. 13년도 세입 선활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세입 선활용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세수결손은 예측치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온 부족액을 뜻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해보니 2013년도 세입 선활용이란 지난 1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지출을 마치고 남은 불용액, 이월액 등으로 금액이 12년도의 결산을 마친 뒤에 비로소 추경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데 13년도 본예산 당시에 발생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상해서 사용하다가 정작 결산 후에 예상과는 달리 남는 돈이 없어서 적자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발생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미리 편성한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데 이 때문에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초기에 해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줄 알았는데 사실 회계 마감을 해볼 때는 오히려 세계잉여금은 고사하고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동화 의원 당초 예측보다 세수가 적게 걷히고 있어 결손액이 무려 4,500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금번 감액추경 결정의 배경이 됐던 6월 말 기준 도세징수현황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자료 3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 편성 시에 7조 3,000억 원의 징수를 예상했으나 연말까지 6조 4,500억의 징수가 예상되고 당초 예상보다 9,000억 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9월 초 현재 시점에서 9,000억의 세수결손 예측은 그대로인지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현재까지는 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9,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세수가 감소된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특별히 정부가 이 취득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쓰면서 그 발표시점과 또 추후에 손실보전 시점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률이 현격히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가 고갈돼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도 재정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현행의 세입부분 또 세목을 가지고는, 부동산 취득세를 주로 하는 이런 세목을 가지고는 경기도 재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이동화 의원 답변과 같이 취득세 감면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7,000억 정도로 세수결함 약 9,00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취득세 징수결함이 6,004억 원으로 가장 큰 결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보전금은 4,800억 수준으로 세수결함을 모두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또 레저세, 지방세 등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세목에서도 1,000억 원의 결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정책과 경기침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취득세 세수와 소비관련 세수는 저조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편성 시에 세수추계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시행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발생됩니다. 세수추계 오차가 무려 13% 수준으로 사실상 예측의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게다가 세입이 많을 것으로 낙관적으로 예상해서 재정 적자 폭을 더욱 키운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예산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를 신중하게 하였으면 지금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수추계를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했더라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재정위기의 원인이 안일한 세수추계에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수추계를 하는 관계자들의 잘못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세수추계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이 자문회의는 도의원님도 다섯 분 들어가 계시고 재정전문가도 다섯 명, 도청공무원도 세 명 모두 다 모여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충분히 예상치 못했고 그러나 이 자문회의의 책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도지사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세수가 줄어든 요인도 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지방에 상당한 정도로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탄상태에 오게 된 것입니다.
○ 이동화 의원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실시한다는 예결위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행부가 설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지금에 와서 예산 감액추경의 원인이 모두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모든 살림살이의 책임은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 살림을 살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다음은 추가적인 세수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에 있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세입 절반 이상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기도에서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4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에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거래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거래량의 8,500건이 6월 거래량 2만 8,000건에 비해 1/3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7개년 평균거래량도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으로 약 한 5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21일 국토부장관이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부처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방침을 성급하게 발표함에 따라서 하반기 주택거래 수요 및 소비심리가 위축 예상됩니다. 즉 하반기 취득세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도의 세수결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견해와 세수결함이 현재 예상보다 더 늘어난다면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 부동산 거래세를 가지고는 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50%가 부동산 취득세로부터 세수가 충당이 되는데 이 취득세를 위주로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활성화 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풍부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 부동산의 거래가 장기 구조적 침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근본적인 우리 도세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가 성명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화 의원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방세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현안보고서 117페이지를 따르면 취득세는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세입사정이 개선될 희망이 없다고 보이는데 취득세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의 재정에는 아주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 특히 취득세의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 도지사 김문수 따라서 저희들은 취득세가 아니라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처럼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소비세 세율을 정부에서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도 도세로 공동세원화할 수 있도록 해서 취득세에 편중된 세원을 소비세와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누어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5년 전부터 이미 우리 도세의 지나친 취득세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이 지방의 건의를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화 의원 자료화면 5페이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용재원이란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인건비, 보육료와 같이 의무적ㆍ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재원을 말합니다. 가용재원이 지방단체에서 지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아시는 것처럼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경기도의 독특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가용재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보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중앙과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이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1,000억∼3,000억까지 내려가서 독자적 사업을 단 하나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에서 보조하는, 법적으로 중앙에서 주더라도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중앙 사업까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실태에 처해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답변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가용재원의 규모는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비례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 집권기간 동안 가용재원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지난 10년 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변화를 살펴보니 예산규모는 04년도 7조 3,779억 원에서 13년도 12조 5,424억 원으로 5조 1,645억 원이 늘어 70%가 증가했지만 가용재원은 04년도 1조 6,467억 원에서 13년도 8,137억 원으로 8,330억 원이 사라져 절반 수준이 감소하였습니다. 외형상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경기도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재정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2014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경기도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2조 5,000억 원이지만 가용재원은 8,0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용재원은 04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가용재원의 감소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가용재원의 감소원인은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복지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 복지비는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공약을 하고 집행하면서 지방에 일정비율을 매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복지비 지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모두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가 80%고 지금 지방세가 20%인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대체로 재정상황이 그래도 도보다는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도 광역자치단체만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자체가 그야말로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도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소비세, 법인세, 부가세 등 여러 부분에서 취득세에 의존하는 부분을 도세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세원으로 개발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지방에 대해서는 국회나 또는 중앙정부가 매우 부정적으로, 지방예산이 낭비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과 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자료 6번 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세출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감소로 어려운 판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사업비가 4,409억 원이나 발생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학교용지매입비 등과 같은 필수경비 4,409억은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와 같은 법적 경비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필수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선심성 사업을 본예산에 먼저 반영하는 꼼수를 쓰다가 재정위기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필수사업비를 미리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예산편성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오랜 관행과 또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치 못하고 그렇게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수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필수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예산의 혜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위한 또는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은 필수사업이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아니지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법적ㆍ의무적 경비만 다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재정이 궁핍해 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다음은 복지증가 추세에 따른 재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규모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수요는 대상별로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보호, 기초생활보장 위주로 최소한의 복지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최근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육과 실버관련 복지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화면 7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성 의원, 남양주시 갑의 최재성 의원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사업 4개 만으로도 지방비 13조 4,000억 원이 추가 부담된다고 2013년 6월 16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국민행복연금 등 4개 복지시책 만으로도 향후 5년간 1조 3,000억의 도비가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특히 영유아 보육료 대상 확대에 따라 보육료 추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향후 증가할 복지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공약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부담을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산실명책임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예산은 공약만 하고 책임은 지방에서 해라, 나누어서 지자.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그 누구라도 공약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산을 자기 직위에서 책임지게 해야 된다. 도지사가 공약하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시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대통령이 반만 책임질게 나머지 반은 지방에서 이렇게 해 봐라. 이것은 공약예산실명책임제에 위배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어떤 선출직도 모두 공약을 하면 그 공약예산은 실명책임제로 나가야지만 되고 이 부분을 선거운동 과정에도 감시ㆍ감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화 의원 13년도 우리 추경을 보면 다급한 나머지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없는 감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는 살린 기준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법정 의무나 책임주체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는 경기도의 법적 위임책임이 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주는 급식은 교육청의 법적ㆍ의무적 사업에, 법적은 아니지만 교육감님의 공약의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책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도 당연히 재정이 가능할 경우에 교육청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는 교육청에 법적으로 드려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각종 전출금을 법적ㆍ의무적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 간의 관계든지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집행하는 것이 예산회계상으로도 맞고 또 마땅히 도리상으로 그렇다. 다만 이로 인하여 많은 비판이 발생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고 정직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법적ㆍ의무적경비가 책임의 1순위이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추가적인 지원이나 협력은 두 번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자료화면 8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8번 중앙일보가 7월 21일 날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금액과 비중도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860억 원으로 전체 급식비의 10%를 지원하는 반면 서울의 경우는 1,186억 원으로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전체 급식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ㆍ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남의 경우에는 403억을 투입하여 전체 급식비의 30% 수준을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급식비도 도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경기도는 교육비 중에서도 특히 학교를 짓는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서울에 비해서 재정수요가 더 많고 또 학생 수도 더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조건적으로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만 전체 급식비를 보시면 우리 경기도가 무상급식에 서울보다 훨씬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원과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해서 전체예산을 보시다시피 서울의 거의 2배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고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그렇다고 하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중단선언 후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화 의원 이어서 추경에 관련된 또 다른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 206억 원 등 921억 원을 삭감하고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금 707억 원을 미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로가 그냥 쓸데없는 도로가 아니고 지역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그리고 간절한 민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재정형편이 도로를 뚫을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못 반영하면 시군이 부담을 하든지, 시군도 못 하겠다고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도 재정이 없으면 저는 반납해야지 이것을 빚을 내서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는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화 의원 현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건실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 재정위기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방재정이 매년 위축되는 것은 도지사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시도가 그 원인으로 공감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8 대 2지만 세출은 4 대 6으로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첫째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체계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국회의 일각에서는 “도가 필요 없다. 전국을 50개 정도의 시로 다 묶으면 중앙과 직접 행정적인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을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또 국회에서도 자주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는 매우 오래되고 역사적인, 천년을 넘게 지속되어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행정단위로서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 도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를 폐지하고 시군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발상은 지방행정의 후퇴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개편을 이유로 해서 도 자체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도 재정의 어려움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왜 그렇게 어렵냐. 수도권 역차별인데,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재정이 저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구조도, 세입구조도 다릅니다. 우리 경기도가 유독 많은 취득세 의존비율이 높고요. 또 수도권 역차별할 때도 결국은 서울과 인천은 나름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유독 여러 가지 16종의 규제를 받으면서 온갖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앙과 지방으로부터 협공을 당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세제개편 또는 지방행정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충분하게 반영 안 된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화 의원 마지막으로 현안문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와 구리시에. 그다음 시흥시와 수원시에는 경기중부에 위치하여 경기북부와 중부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경기남부와 동부지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추가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추가설치 필요성에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의원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논란은 매년 반복되었던 이슈였지만 결국 이렇게 3,800억 대의 감액추경을 제출받게 되어 경기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간 경기도의 재정위기 역사를 지켜봐온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매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같은 맹목적인 재정절감 노력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당을 깎고 연가보상비를 깎더라도,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100억 원도 절약하지 못합니다. 매번 문제되는 항공전, 보트쇼와 같은 큼직한 행사를 모두 없애더라도 100억도 절약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조 원대 재정결함의 1%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률 10%만 낮춰도 400억 원 이상의 절약이 가능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소비세율 5%만 높여도 100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합니다. 작년 예산 3,500억 원이 남아도는 교육청에 가는 무상급식비만 삭감해도 800억 원 이상 가용재원 여유가 있는, 무작정 허리띠만 졸라매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즉 지방재정 위기극복의 핵심은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읽고 이를 개선하려는 스마트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경기도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8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형호 의원
(11시59분 질문시작)
○ 문형호 의원 천이백만 도민! 이 자리에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님! 또 보도에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니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에 온 힘을 바치시고 계시는데 작년이던가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합쳐 가지고 일종의 통합학년 식으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것은 2011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계속. 그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까지의 교육과정을 창의ㆍ지성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문형호 의원 그래서 저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학교 3학년은 인성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학기 아니면 반 학기 정도는 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현 정부에서 중학교 1ㆍ2학년 중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시험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진로탐색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러면 대통령님 것하고 교육감님 것하고 그 과정이 우리가 흔히 섞죠? 세태말로는 믹서라고 대개 그럽디다만 우리말로 하면 섞어진 거죠. 그랬을 때 학부모님의 혼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닥을 추린다면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아까 말씀드린 창의ㆍ지성형 경기도 교육과정은 그동안에 바로 수업에서도 일방적인 그런 강의식 수업이라든가 평가도 줄세우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서술ㆍ논술형 평가라든가 교사중심형 평가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고2ㆍ3에서는 특히 진로ㆍ진학탐색형 그런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창의ㆍ지성형 경기도형 교육과정이 바로 지금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저도 30년이 넘게 교육계에서 있었습니다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중등이라고는 하지만 교육과정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하시는 그게 하기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는 교과서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가 무상의무교육이 돼서 그럽니다만 고등학교에 가면, 뒤에서 쭉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ㆍ문과도 나눠지고 과목이 많고 선택 있고 복잡해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대학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상당히 추론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좀 잘 연구를 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학제개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지에다도 제 구상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학제개편 즉 말하자면 학제개편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입시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의 천착된 연구를 한번 듣고 싶어서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폐합해 버리자. 그래서 명실공히 중ㆍ고등학교라고 하지 말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대학교 이렇게 해서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도 연방제, 어떤 주에서는 이렇게 쭉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문형호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도입해 봤으면 어쩔까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개혁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학제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뚜렷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경기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 문형호 의원 그래서 제가 우스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습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1번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대면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 7월에 여주에서 전국농업인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계셨어요. 그때가 뭐냐면 대통령 각 당 후보경선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손학규 후보도 오셨는데 뵙고 견해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신 통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가 오셔 갖고 의자를 딱 놓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리장성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시간 되면 단상으로 올라가시니까 제가 서너 번째 만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뵌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학제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바쁘니까 제 명함에다가 파란글씨로, 명함은 까만글씨니까 파란글씨로 잘 보이게끔 해서 또 위에는 빨간글씨로 학제개편, 사교육비 그다음에 입시 근절방안 해 가지고 깨알 같이 썼어요. 여기 대충 모니터에 나온 그것은 간단합니다마는 쭉 썼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번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경기도 교육의원입니다.”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깜짝 놀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그 얘기를 하는데 한 1분 30초나 했을 겁니다. 뒤에서 막 나오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못했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되었든가 이틀 후엔가 이학재 의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제가 구상하는 학제 그것을, 갔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7학년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쩌겠냐. 그리고 교원 승진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통폐합 관계 그런 것도 좀 적어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보시고는 그 양반이 전달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대통령 공약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어찌됐든지 여러 의원님께서도 조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학년제로 해 가지고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폐합하면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니까 입시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교육비가 없어지죠. 그리고 입학시기도 지금 7살이지만 6살부터 하자,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7살이면 끝나요,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7년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1ㆍ2년 회차를 해 가지고 잘못했어도 진드근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왜 교육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감 회의를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두 달에 한 번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래서 교육감 회의를 하시면 국가적인 이런 큰 대세에 관계된 것을 좀 하셔 가지고 대통령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모이면 맨날 해외나 간다고 그러고 어디 뭐 그냥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마나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통폐합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도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피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셨으면 하는 것이고 입시가 나와서 부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육의원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님한테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십시오. 이건 모니터에다 안 넣었습니다. 땜질 백년대계 대입 46년간 38번 바뀌어졌다고 그래졌습니다. 이러니 학생들은 어쩌며 학부모는 어쩌며 우리도 다 이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정말 교육감님 같은 공부도 잘 하셨고 아주 천재적이고 그런 분들이 교육에 대한 머리를 좀 통찰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ㆍ문과 지금 이제서야 통폐합이라고 나오는데 7학년제 해버리면 이ㆍ문과 통폐합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신문에 계속 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생각했으면 어떨까. 교육은 멀리 내다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은 변한다. 서서히 변한다 그래야지 갑자기 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가 연속 하위라고 나왔거든요. 보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문형호 의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
○ 교육감 김상곤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평가방식이라든가 평가과정이라든가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혁신교육 그리고 혁신학교 모형만들기 이러한 것은 교육부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평가 자체를 정량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 가장 거대한 그러한 교육청 조직이고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농산어촌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기교육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형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혁신을 말씀하시고 어제도 교육원에서 모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찌 됐든지 제가 30년이 넘도록 종사해 보니까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잘되면 자연히 따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잘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평가를 꼴등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상탁하부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료 4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4번.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요. 성과금을 줘요. 그런데 지금 경북이 1등인데 얼마가 나왔냐 하면 365억 9,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제일 꼴등이라기보다는 16개 시도에서 16등이라고 보십시다, 듣기 좋게. 9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여기 보면. 9억 1,094만 원인데 그러면 얼마 차액이 나냐 하면 지금 합계입니다. 2010년, 11년, 12년 합계가 그렇게 되는데 274억이 차이가 나요. 보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문형호 의원 그러면 저도 용지매입추진위원을 10년 때부터 해 가지고 맨날 김문수 지사님한테 용지매입 약속 안 지킨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예결위원하면서 모두 721억 갖고 그 큰소리를 하게 되고 했는데 274억 원이면 이런 것을 잘 했을 때 이거 공돈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는 몰라도. 이런 돈을 주워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혁신하고 안 맞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교육은 그래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해서 조금 특별보조금 같은 것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양적 규모와 관련해서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지표도 저희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어찌 됐든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훈ㆍ포상제도인데 훈ㆍ포상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어떤 철학이나 또 받는 사람, 주실 때 어떤 뭐 철학이 좀 있고 그러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ㆍ경제적 발전은 교육이 뒷받침 해왔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그러한 지대한 역할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훈ㆍ포장 및 표창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의원 그래서요. 그런 일반사항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중앙일보에 나온 애국가 거부, 여기 요새 한창 쟁점이 되는 그게 나와서 하는데 애국가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째나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남 보평초등학교가 국기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사유서를 잘못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훈ㆍ포상에 보면요. 일반직은 대개 퇴직할 때 많이 나옵니다, 훈ㆍ포상이. 그런데 일반교원은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가 있어요, 또. 저도 받아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몇백 명이 받았는데 여기에 거부했던 그 당사자가 첫 번째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정이다 대통령 표창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옥조근정훈장은 퇴직할 때 몇 년 만에 받으시는지 아시죠?
○ 교육감 김상곤 36년입니까?
○ 문형호 의원 그렇죠. 33년 정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퇴직할 때 기껏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근무하면서 얼마나 잘했기에 태극기도 안 단 이런 분이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을까 그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때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그다음에 심사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일반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아, 이것은 정보에 어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변호사나 법조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서○○, 김○○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써도 된대요. 그 대신 해줬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불명예적인 무엇이 해가 되면 받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아셨으면 쓰겠어요. 끄떡하면 이것은 정보에 관계된 것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훈장은 청ㆍ황ㆍ홍ㆍ녹ㆍ옥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됐을 때 예를 들면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교육장이 됐을 때 대개 여기 보면 2년 정도 임기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1년 이상 2년.
○ 문형호 의원 그런데 1년 6개월 하고 6개월 남겨 놓고 “나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감이 임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오래 몸담아 봤지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2년 6개월이 되면 2년을 해버리니까 6개월은 못해 먹고 1년 이내에는 발령을 안 내주니까 거기서 끝나 가지고 가니까 6개월 전에 거기 포기를 하고 교장으로 가서 1년을 더 해먹고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인가 싶습니다. 교육장이라는 것은요. 군수ㆍ시장하고 맞먹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와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영달이나 해 가지고 교육장했다고 경력 붙이고 꼬리표 단 다음에 도로 아깝다고, 그것이 아까워서 도로 일선으로 가서 교장해서 몇 푼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임명을 하겠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규정에 교육장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서 본인의 사유가 있고 합당한 절차가 가능하면 전직은 할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설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교육감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심사대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정년이 몇 년 남았냐. 그래서 한 3년 정도 남은 사람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2년 6개월짜리를 해놓으니까 그 모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아요, 이게. 경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머리에 좀 붙박이 시켜서 교육감님의 철학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다음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석사학위를 어정쩡하니 해 가지고 자기가 승진하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해버렸다. 저는 지사님한테도 늘 행정을 그러면 안 됩니다 했지만 적어도 교육자가 말이죠. 아이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자 스스로가 무슨 점수를 가산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건 좀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여기 교장 중임 탈락 초유사태 해 가지고 막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 문형호 의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써먹고 교장ㆍ교감으로 승진해서 몇 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실제 맞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문형호 의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지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151명이 학위과정을 거쳤고 그중에 39명이 자격연수나 실제 발령을 받은 분들인데 교감과 교장 발령을 받은 분들이 30명입니다.
○ 문형호 의원 그래서 이미 한 사람들은 판명이 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교육감 김상곤 지금 그동안에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취소를 고려했다가 다시 법원의 판단이 달리 나와서 보류한 상태였었는데요. 8월 14일 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전체를 취소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를 취하하는 것을 바로 그날 내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 문형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교육청에서 대변인인가 발표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신상필벌이 돼야 돼요. 펼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냥 뭐 벌 줄 때는 솜방망이다 그래 가지고 우물쭈물해 버리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퇴를 하게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왜냐? 이게 법률용어로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를 위조한 것 아닙니까? 엄연히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점수까지 받아서 위조한 것 아니에요. 개인끼리 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인데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이건 형사적이라고요. 그래서 승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추징금으로 돈도 회수해야 되고 직위도 그래야 되지만 박탈시켜서 사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특히 하셔서 ‘정말 경기도는 개혁적이다, 잘한다.’ 이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법과 규정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게 보면 점수가 대학 석사가 1점이지요?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1.5, 박사는 3점인데 2.5 뭐 이렇게 나가는데 급간을 보면 교장이나 교감 이게 0.0얼마얼마 이렇게 나가요. 저희들이 할 때도 1점 사이에 100명이 늘어선다는 거예요, 0.1 사이에. 이랬으니 이게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교육감에 대한 신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평가에서도 그랬지만 학생들도 또 꼴등이에요. 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 때든가요?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돼 갖고 저도 핏대를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요. “경기 수능…….” 이것이 6월 21일 자 신문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신문에 난 것입니다.
더욱이 저도 국문학의 국어인데 국어도 16개 시도에서 15등 하더만요. 그래서 교수학습 관계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 성적이.
○ 교육감 김상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워낙 다양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 자체도 조금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 문형호 의원 그런데 신문도 조금 진보적인 신문은 그렇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호관계가 되는 그런 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뭐니뭐니해도 학생은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돼요. 교육감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김문수 지사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그게 학생인 것이지 머리는 텅 비어 가지고 됩니까? 이게 경기도가 제일 학생 수도 많고 선생님도 제일 많고 천이백만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도고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개혁, 혁신 잘 하시면서 성적도 또 알차게 되면 그것을 안다미로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릇이 커도 물이 잘 차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능성적,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볼 때 대통령 선거지만 고3 부모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자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듯이 정말 여기에 계신 모두 우러른 분들 다 계시지만 자녀들 키워보고 했지만 자식 잘된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네, 그러십시다.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돼 버려서 나머지 공모제다, 이천 새울학교다 그것은 모니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한번 나오실랍니까? 시간이 다 돼 버려 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모니터에 올린 질문자료 보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봤습니다.
○ 문형호 의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 에듀타운 뭐 그것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도에서 학교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철회를 해버려서 상당히 차질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짓는 문제가 교육청에서 부지를 정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 문형호 의원 지금 중부일보에서도, 이것 신문 보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중부일보를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 문형호 의원 아, 그래도 지사님이 여론을 수렴하려면 각계각층의 신문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8월 27일 자 화요일 중부일보에 났습니다, 3면에. 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상현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 2, 3으로 해서 질문거리는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빼고 지금 현재 수원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철회를 해버려서 학교를 못 지으니까 과밀학급이 돼요, 자연히.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1, 2, 3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광교신도시에 도청소재지로 되는 것은 유휴지가, 거기다 지을 수 없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도시공사, 용인시 그다음에 도, 수원교육청, 수원시 해서 4개 영역에서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느닷없이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느닷없이 한 것으로는 못 들었습니다만.
○ 문형호 의원 제가 용어상으로 그렇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갑자기 철회를 해버렸어요.
○ 도지사 김문수 갑자기라기보다는 그 협의과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안 된 걸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러면 부적합해서 했는데 거기에 부적합했을 때 회의를 적정하니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한 걸로 들었습니다만.
○ 문형호 의원 4개 기관이 합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합의가 아니고 우리 도청 부지에 학교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 문형호 의원 자료 5번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2.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되어서 늘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8개 짓기로 했는데 5개 짓고 중학교를 5개 짓기로 했는데 4개 짓고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 요인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는 학급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 수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것은 주거용으로 도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전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 도지사 김문수 광교신도시에 학교를 8개를 지으려고 하다가 5개로 줄인 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 문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계산은 하지만 그 밑바탕 원인이 도에서 기저를 잘못해 버리니까 그놈이 흔들려 버린다 그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걸 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건 교육청 사무입니다.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
○ 문형호 의원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원래 도에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 버리니까 모든 영역이 잘못돼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방관자가 아니고 저희는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투트랙(two-track)으로 수원에서는 예산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용지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투트랙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대로 안 된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면 저희가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아니, 그런데 언제는 지사님이 협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옛날에 용지매입을 할 때도 협조를 한다 맨날 얘기는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메모해 갖고 온 것을 좀 읽어드리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학교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2부제수업을 한다거나 주민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학교 유휴부지, 경기도청사 이전입니다. 그때 학교 유휴부지 학교용지 제공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회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 도지사 김문수 도청 짓는 자리에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면 의원님 같으면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 문형호 의원 지금 저기 자료를 보면 옛날부지가 있어요, 옛날 부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동그라미 보면 파란 부분이 도청 짓는 자리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문형호 의원 그리고 저쪽의 동그라미 요리 가는 데는 신풍초하고 산의초하고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지관계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도청 부지에다 학교를 짓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못하지 않겠습니까?
○ 문형호 의원 아니지요. 도청 부지가 아니라 옛날 유휴부지.
○ 도지사 김문수 유휴부지는 좋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요청하시면 우리가 적극 협력을…….
○ 문형호 의원 도청을 짓는데 누가 거기다 학교를 짓자고 하겠어요, 정신 나가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그 외의 다른 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문형호 의원 아무튼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 땅 문제를 저도 교육청에다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알아 가지고 지사님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에서 되도록이면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까 당초에 4개 기관이 그렇게 철회를 하게 된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일방적인 그런 감이 들고 해서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철회한 것이 뭐냐 하면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시공사 등과 합의하에 경기도청사 이전 예정 유휴부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선 주민설명회까지 다하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도청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들립니다만.
○ 문형호 의원 그렇지요, 유휴부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자료로, 회의자료를 4개 기관이 했던 회의한 그걸 좀 제시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 도지사 김문수 회의자료가 있는지 제가 파악해서 있으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없으면 어떻게 해? 아니, 있으면 제출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없으면 제출……. 그런 게 회의자료로 하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아니, 모든 것은 합의체가 됐든 협의체가 됐든 기관이 복수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회의를 했는데 자료가 의원님 원하시는 만큼 있는지 그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아니, 뭐든지 결정하려면 한 기관이 했을 때는 단독이니까 상관없지만 2개, 3개 복수로 나갈 때는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결정사항이 회의록에 명시되어야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있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그래서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거 보고 그냥 제출하면 되니까. 모든 문제는 그래도 책임소재라는 것이, 궁할 때 어떻게 통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시44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진 의원
(14시45분 질문시작)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도정질의에 앞서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요구자료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질의가 많은 관계상 시간 안배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페이지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여 2010년부터 13년 현재까지 경기도 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만 4,427건의 상정 건수 중에서 통과된 건수가 99.71%인 30만 3,557건 그리고 부결 건수가 575건에 0.19%, 보류된 건수가 295건에 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와 같은 통계치를 보듯이 거의 대부분 원안이 가결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99.7%에 달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가결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이 일종의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일정한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이 효율화되고 합리화되면서 실은 부의되는 안건이 상당히 정제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우려하신 대로 학부모위원들의 임기가 운영위원이 1년으로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지금 가능한 대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이와 같은 통계치만 보면 사실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 학교장이 제안하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좀 강력하게 한다거나 부결이라든가 이런 보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 교사위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논의되어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러나 실은 위원들께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한 면을 뒷받침해 주는 게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학교운영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제반조치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도 해주는 게 교육청에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주요과목 국ㆍ영ㆍ수에 대해서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표에는 좀 작게 나오는데요.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 1ㆍ2ㆍ3학년 중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고등학교에 갈수록 평균치를 보니까 수학은 거의 50점 대 국어ㆍ영어는 60점 대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정도의 성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이럴 때 적정한 기준을 중학교에서는 평균 60~70점 대를 생각하고요, 고등학교는 50~60점 대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향상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럼 그러한 점수를 목표로 해서 시험문제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대체로 그런 수준에서 시험문제 난이도가 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 박용진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정도의 점수가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균점수로써 교육감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상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점수라고 하면, 물론 전국적인 평균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대입을 위한 사전조치로써 서열화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있다 보니까 시험문제조차도 난이도를 높게 하고 또 그러한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취평가로 전환되면서 특히 중학교 1ㆍ2학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중학교 1ㆍ2학년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중 3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것입니다. 2016년까지 도입이 다 됩니다.
○ 박용진 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건 국가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추후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박용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서열식 평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의욕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공교육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게 조기 학업 포기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의존화가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다보니 또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난이도를 또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또 다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교육을 포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서구에서는 사실 평가라는 게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 중점을 맞춰서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오로지 입시에 목적을 맞춰서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기 위한 이런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기에 포기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가 먼저 그 고리를 끊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을 방지하고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창의ㆍ지성 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시간관계상 교육청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 박용진 의원 다음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 꼭지를 질문할 건데요. 일단 현안질문 세 가지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서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공동주택 노후배관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 신도시 및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아연도강관이라는 자재로 급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배관 산화 및 부식으로 인해서 각 세대에 녹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식수문제로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경기도에 약 43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배관 교체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각 지자체의 보조금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이러한 배관교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인식과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한 향후 경기도의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지사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가용 지원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경기도 내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약 43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교체비용이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약 8,000억에서 한 1조 4,000억에 달하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이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식수안전이라는 그런 최우선의 주택정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불법임대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임대실태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13개 사업자 중에서 7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임대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는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들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율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만약에 그런 임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준수하지 않으면 일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중한 정도로 해지해야 될 사항까지는 아닌 거로 봐서 일단 임대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보완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 하는데 임대해제가 꼭 다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임대해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 도지사 김문수 일단은 그런 것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애당초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업체들이 그러한 경기도의 해제조치가 왔을 때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현재도 보면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요. 그렇게 갈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갈 경우에도 경기도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꼭 강력조치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매우 복잡한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놓고 임대를 줄 경우에 분양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도 일어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특혜시비가 없도록 원 목적에 맞게 하도록 최대한으로 준수토록 합니다마는 그래도 잘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발전해 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수익금을 일정하게 저희들이 환수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사께서는 현장에 몇 번 정도 가보셨나요?
○ 도지사 김문수 현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이 갔습니다.
○ 박용진 의원 혹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도 가보신 적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건설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인데 이 문제는 이것만을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문제가 최초 분양 당시 연구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원단지는 그거보다 높게 분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와 관련 없는 업체들이 연구단지에 입주하면서 벌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특혜시비도 일고 형평성 문제도 일고 또한 저희가 실리콘밸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그 목적이 상당 부분 퇴색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퇴색보다는, 저희들 초기 예상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판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방치할 경우에는 의원님 우려하신대로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현재 어쨌든 정밀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대기업 유통매장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97년도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 동안에 그 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봤더니 2011년 10월 달에 딱 한 번 열렸고요. 그마저도 간단한 업무보고와 위원장 선출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대형마트나 SSM 등으로 인해서 많은 유통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만 우리 도로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군 조치결과, 조정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도로 신청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럼 지사께서는 지금 시군에서 그러한 분쟁들이 다 무마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시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잘 성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불복 신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혹시 각 시군의 분쟁조정현황이나 진행상황들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담당자는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한테 보고될 정도의 분쟁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그런 보고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시군에서 이게 조정이 다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시군이 불복이 되면 바로 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모르고 단순히 도로 올라온 건수가 없다고 해서 시군에서 그게 다 조정이 됐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따르죠?
○ 도지사 김문수 원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초심단계에는 시군에서 하고 재심을 저희가 하는데 재심이 없다는 것은, 재심신청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시군이 성공적으로 잘 조정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유통환경 상 어느 한 특정 시군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는 A라는 시에 생겼다 하더라도 B나 C의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에서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 문제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에 대형 이케아가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 인근에 있는 시흥이나 안양 이런 데도 다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만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고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경기도가 단순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뒷짐 지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가구산업 이케아의 경우는 일반 다른 유통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가구 부분은 시군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광역적으로 가구산업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케아의 경우는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이케아 진출에 대비해서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럼 이번에 광명에 들어서는 이케아 문제도 경기도에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원래 이케아 측에서 저를 먼저 만나서 원래는 남양주나 하남 쪽을 이케아가 1차적으로 원했는데 그때는 제가 도내 가구산업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명 KTX 전철역에 들어오는 이케아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LH 측에서 광명시와의 관계 속에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아무쪼록 이케아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경우도 경계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가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조정현황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좀 적극 중재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시군이 요청하면 당연히 저희가 나섭니다마는 자칫 우리 도가 시군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나서는 것도 자치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가 그 상황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ㆍ섬유 등 광역적으로 적지에 배치된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 차원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협력을 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질의로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 1페이지를 올려주십시오. 이번 경기도 재정위기 지사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중복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총체적으로 이번에 재정위기는 충분히 예고된 경기도의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이 낳은 참사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재정위기에 대해서 부동산경기라든가 복지수요 이런 것들로 원인을 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 우리 경기도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재정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우리 경기도 살림살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60%에서 62% 정도 되는데 이건 일반 시군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재정력지수도 2012년 기준 97.91%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그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는 거는 상당 부분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우리 경기도 통합재정수지 1을 보시면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부분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뺀 것인데요. 이게 2008년도 마이너스 8,499억에서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1조가 넘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1조 5,000억에서 1조 7,000억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3년도 재정운용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보신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꼭 안일하다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우리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올린다 내린다 계속 그렇게 해서 올해 특히 취득세 부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고요. 복지비도 우리 도가 복지비를 꼭 증가시켰다기보다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 공약으로 한 복지비용을 우리 도가 25%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뜻하지 아니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복지비 급증이 주요인이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복지비 급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복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올려주십시오. 보이시나요, 7페이지? 앞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복지예산이 2013년도 기준 전체 총예산 대비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숫자가 작은지 큰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지사께서는 복지비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크게 복지비를 우리 국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과 그다음에 분권사업으로 이양된 분권사업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을 별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서 보시면요. 2011, 2012, 2013년 중에 일단 2013년도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약 13조 7,70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가 자체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의존재원이지만 저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9조 1,600억으로 보았을 때 이 중에서 도비로 순수하게 복지비를 부담한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약 7,200억, 분권사업에 1,128억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3,900억 정도입니다.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이 숫자가 작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자, 2013년에서 2012년을 뺀 작년 비교를 해보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약 800억, 분권사업에서는 13억 자체사업에서는 59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873억만 작년에 비해서 순수하게 도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873억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오전에 했을 때 재정결함이 약 1조 5,000억 된다고 했는데…….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지금 2013년도 본예산은 이렇습니다. 원 예산은 이런데 이번에 추경에 1,300억이 보육료로 또 올라갑니다. 그 나머지 남은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3년은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한 게 아니고 아직 추가적으로 복지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사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비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
○ 도지사 김문수 실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실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안 그렇습니다. 이 201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 안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2년은 추경까지 완전히 마무리한 결산한 액수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지금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내용에도 1,300억 지금 예산서에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현재 이 본예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어제 지사께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그때 최근 2년 동안에 늘어난 복지비가 약 1조 4,000억이고 올해만 추가 부담되는 게 약 5,0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2013년도에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약 5,047억이고 이거는 우리 자주세원 9조 1,650억의 불과 5.5%밖에 안 됩니다. %로 보면요. 이거는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치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를……. 우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 의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저희가 추가가 되는 것이 2,524억의 순수도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포함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것은 보육료가 핵심인데요. 중앙정부에서 당초 70%를 국가에서 대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70%를 국가에서 대는 것을 전제하에서 나머지 부분만을 본예산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중앙정부는 50% 밖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액 몫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 박용진 의원 페이지 14페이지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4페이지. 네, 됐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도 문제지만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 올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사업들을 상당 부분 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실제 더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죠? 인정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한 회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 이거 지방재정법 위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원칙은 저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부족한 것은 다음 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충했고 이것은 지방 회계상 부득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과 달리 지방은 매년 상반기에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상당 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거치는 것이 상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되고 또 예산운영상 상반기에 집행할 것과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구분해서 다음 해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채우는 것이 통상 관례적으로 굳어진 일입니다.
○ 박용진 의원 관례지 지금 법에는 위반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 박용진 의원 법정신이 아니라 법에 위배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법은 특히 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모든 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법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미리 다 고지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내년도 12개월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지만 이것은 9개월 치가 들어갑니다. 혹은 이건 10개월 치가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양해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 박용진 의원 속기록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물론 속기록 속에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계수조정할 때도 일부는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문제는 예산편성권이 우리 집행부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의원들은 사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예산서에 담지 않으면 사실 올바로 된 예산심의가 될 수 없죠.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담는데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은 몇 개월분이라고 표시를 통상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분 중에 10개월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상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써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육료처럼 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몇 개월 치가 아니라 아예 전체를 계상 안 한 것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는 아예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인건비 부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방 추가, 저희들이 증원하는 인력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반기로 미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상당 부분 이번에 감액추경을 통해서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보전금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럴 경우에 시군도 미리 예상해 놓은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방재정법 3조를 명백히 위반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22조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제22조도 위반하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하지만 그 부분에는 부당하게 피해를 끼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수를 저희가 예측할 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예측을 해서 결과적으로 감액을 해서 시군에 부담을 줬다라고 한다면 “부당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세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전부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당하게 시군에 저희들이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미리 연초에 본예산 때 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짰기 때문에. 또한 도의 충분한 이것은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의 영향이 간 건 사실이고요. 사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 도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거는 위배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적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부담을 끼쳤다라고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럼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렇게 시군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시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군은 우리 도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당한 영향과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냐 말씀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법을 위배했다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방금 우리 김동근 실장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시군도, 우리 도가 어려우면 시군도 일정하게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시간관계상, 어제 우리 민주당의 수석대변인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김상회 수석대변인께서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7,200억은 미전출은 분식회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설명자료를 냈죠? 설명자료에 따르면 7,200억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미전출금 958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342억 원은 분식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지사가 답변해야지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받는 자리입니까?)
(「지사가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김종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박용진 의원 어제 지사님 설명자료 나간 거 보셨나요? 도에서 보도자료 나간 거?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답변드리도록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제 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의 부채 7,200억 중에서 958억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342억은 분식회계를 인정하시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답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7,204억 중에서 대략 1,950억 정도는 기존에 저희들이 1조 511억이라고 했었던 결함 속에 전부 흡수가 돼 있고요. 나머지 5,227억 정도가 문제였을 겁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958억만 이것을 13년도에 정리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시군과 교육청에 줘야 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언제 정산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법으로 볼 때 저희들은 2014년과 16년 3년 사이에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법제처 해석은 적어도 2년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 문제가 됐었던 것 이것만 올 연말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 액수가 바로 958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할 때 저희들이 1억 511억 중에서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은 958억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방금 김동근 실장께서 958억 원이 8월 13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금년도 확정했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저에게 예산서를 제출한 건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분식회계를 한 걸 알고 계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해 드릴 때 어느 자료에도 1조 511억이 재정결손이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7월 말부터 의회에 사전설명을 할 때 2013년, 14년 재정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때 그때 저희가 1조 511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최초에 넣고 그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점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지역구 선심성 예산에 반영하려는 도의원들은 세수추계를 늘려 잡으려 하고 집행부는 예산 심의권을 쥔 도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정택진 대변인은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거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봤습니다만…….
○ 부의장 임채호 자, 박용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직접 제가 정 대변인한테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김동근 실장은 들어가시고요. 지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방금 얘기한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려는 도의원들은 세수추계를 늘려 잡으려 하고 집행부는 예산 심의권을 쥔 도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 박용진 의원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만약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확인해 보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지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봐야 답변 안 드리겠습니까?
○ 박용진 의원 언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 도지사 김문수 언론이 다 맞지도 않고 또 언론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
○ 부의장 임채호 박용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했으나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 경기도 재정위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기도에 대해서 사전예방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행정 그리고 관행적인 기존 사업 고수 따른 참사요,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책기관으로서 보다 철저하게 예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더 이상 도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임채호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의용 의원
(15시31분 질문시작)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챙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와 학교급식에 따른 학생급식 안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OECD 31개 회원국들의 급식제도를 살펴보면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이며 나머지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2개 나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 국립학교만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94.6%, 중학교의 75%, 고등학교의 13%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00% 무상급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덧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사회적 약속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하나의 키워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충돌하는 하나의 장이었으며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결국 도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대한 기대를 투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이를 이번 8대 의회에서 여야 간 의회와 집행부 간 대타협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한 대립적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지양해야 할 진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생하였던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과연 지금이 2013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될 문제는 무상급식으로 급식을 진행하느냐 마느냐의 양적 문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어떠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질적 문제를 고민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학생들 편에서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줄 것이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왜 정치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문제는 교육청의 고유사무이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시군과의 매칭예산을 통하여 부담하고 경기도청 또한 의회와의 대타협을 통해서 무상급식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상황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최악이라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서로 협동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서로 깎아내리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공격을 가합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일부 언론이 꼭 집어 문제제기한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경기도청의 무상급식은 0원이라며 경기도청은 재정여건으로 무상급식예산 전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하나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인입니까, 교육행정가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는 초ㆍ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 이의용 의원 네? 다시, 정치적인…….
○ 교육감 김상곤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 이의용 의원 정치적인 중립이고 교육행정가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거의 다는 상당한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의 정치적 행위가 너무 눈에 띄고 너무 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정치인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쟁 중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8월 19일 자로 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이 보도참고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교육감님 생각과 같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 이의용 의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2012년 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14억이라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예산이 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킨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기도청에서 갑자기 재정상황을 이유로 해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경기도의 학생ㆍ학부모ㆍ교원들이 상당히 술렁이고 오해가 생겨서 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마땅한 입장이다라는 생각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0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청에서 급식관련 지원예산이 0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관련 대응예산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발표 이후에 그러한 오해가 풀려서 그 이후에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 이의용 의원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무상급식예산이 0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같으시냐 그랬더니 같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874억이 학생들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 교육감 김상곤 814억은 경기도청에서 언제나 친환경급식과 학생급식 지원비라고 했지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한 적은 이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교육감님의 그와 같은 정치적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874억도 분명히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됐든 무상급식 대응예산이 됐든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0원이다. 무상급식예산에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대응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경기도청에 편성된 874억은 친환경급식과 또 학생급식지원을 업체를 통해서 또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이의용 의원 어찌 되었든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874억이.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이 되었던 친환경농산물 차액급식 지원이 되었든. 그다음에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100억은 시군에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는 다시 교육청에 줍니다. 순수한 대응예산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 무상급식에 지원이 되든 대응이 되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순간까지도 0원이라는 거에 생각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상급식 경기도에서 없다 이런 걸 계속 고집한다는 뜻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 고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오해가 바짝 높아져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했던 겁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러면 0원은 아니다는 건 인정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포괄적인 급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청이 87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이다 자꾸 이렇게 사족을 다시니까 더 헷갈려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실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는 이거 이거다.”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죠. 이 0원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정말 많은 말거리들이 생겼습니까.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기관은 교육청이고 교육감님이십니다. 책임을 지고 하시되 지금 의회와 대타협을 통해서 무상급식 지원되고 있는 거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후자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의용 의원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경기도민은 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 교육감 김상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 많은 도민들은 고도의 정치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 김상곤 …….
○ 이의용 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런 뜻에서 그러면 이 무상급식은 정치적 문제의 성질이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동의합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러면 학생인권의 문제이지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쟁점화시켜서 정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교육감 김상곤 그런데 아니,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의용 의원 네.
○ 교육감 김상곤 문제가 제기되면 교육행정가로서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 이의용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자꾸 정치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게 매스컴을 타자마자 8월 19일 날 교육청에서 선공하듯, 기다렸다는 듯이 선공하듯 김현국 정책기획관이 바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제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과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것은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청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제시하고 또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어찌 됐든 보도자료, 설명자료가 먼저 나오니까 쟁점화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무상급식의 책임기관으로서, 책임기관의 장인 교육감으로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다음은 이런 급식에 따른 문제점과 학생들의 급식안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지금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제 급식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셨다면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학부모들이 지금 급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급식현장에 2009년 취임해서부터 매년 자주 갔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소망은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적절하게 공급받는 것 그리고 먹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질 좋은 급식, 안전한 급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급식 지금 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그러면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외치는데 친환경급식의 정의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또 친환경급식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친환경급식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또 식품화학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또 쓰지 않은 그런 식재료를 쓰는 것을 친환경급식이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지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의용 의원 안전한 먹거리가 친환경이죠?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조금 이따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구분해서 보면 친환경급식과 일반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전체적으로 경기도청과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친환경급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도가 하는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984개 조리교 중에서 1,015개 교가 친환경급식을 하고 969개가 보통급식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지금 답변대로 하면 초등학교는 83.7%.
○ 교육감 김상곤 네, 1,015개 중에서 초등학교가 98%.
○ 이의용 의원 중학교는 26.3%, 고등학교는 아직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런데 친환경급식 하니까 거의 전국의 학교들이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학교는 26.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학생도 26.3%라고 하는 수치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급식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이 담보되는 친환경급식이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러면 이런 급식에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비중은 혹시 따져보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가공식품 비중이 대체로 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에 다양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본 의원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이 28%가 훨씬 넘는다고 보는데 아직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때문에 안전한 급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이게 가공식품에 대한 것은 물론 표본조사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30%의 내외 수준일 것 같고요. 식품첨가물은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유해첨가물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체로 좀 조절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용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반적 답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급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에 유해첨가물이나 색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질산나트륨이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 이런 햄, 소시지, 오리훈제 등의 가공식품에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암성 식품첨가물로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식품첨가물들이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이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저희도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들에서 그러한 것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의원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걸 납품 받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실 겁니다. 일반적 답변이죠. 그런데 이거는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어떠냐, 교육감님이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유해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재료 특히 아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언제부터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교육감께서 천명을 하시면 아마 제조회사들은 급식용 제품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의지만 담겨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품목별로 그것이 가능한 건가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는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판단과 평가의 문제들일 것 같아서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의원 굉장히 쉽지 않죠?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의지만 가지시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아토피 알레르기질환을 통해서 고통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러한 급식을 무분별하게 제공받다보니까 이 아토피라는 고통, 아토피 알레르기질환이라는 고통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지만 보이시면 식품회사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왜 못 만듭니까? 전국 교육청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감님이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급식을 지금 해야 맞는데 맞춤형급식이 참 어렵습니다. 혹시 맞춤형 급식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경우 학교에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아토피라든가 아토피 천식환자들 또 알레르기환자들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좀 다루어가는 게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진정한 맞춤형 급식은 굉장히,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식을 전 학교에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아토피 알레르기질환 환자들이 20% 정도가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그런데 고통이 심한 건 있는데 전체 확산하기가 어렵다면 맞춤형급식을 제공하는 아토피 안심학교나 이런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337교인데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것을 점차 함께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조금 이따 질문드릴 건데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교육이나 시켜주고요. 교육시켜 주고 보습제 주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이거를 확대한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맞춤형 식단을 하는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일명 이렇게 시범학교로 선정을 하시면 질환에 걸린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점차 이런 질환으로서 안전한 이런 교육환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아토피 안심학교를 교육청과 상의해서 그렇게 지정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급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의해서 많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과 평가를 할 때 이런 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위한 많은 자료를 준비 끝에 알레르기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다.”라는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건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육입니다. 식생활교육이거든요. 이런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과 평가를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지금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 점검도 하고 그런데…….
○ 이의용 의원 그런 형식적인 점검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거나 표시해서 공지하거나 또는 식생활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이거까지 포함시켜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교육감 김상곤 식생활교육은 평가항목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금년부터 교과부에서 13개를 지정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알려서 그것을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카레가 들어갔으면 여기에는 우유가 들어갔다. 이게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표시입니다. 네 이만큼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토피 질환 즉 경기도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사회경제적 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및 면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며 오염이 덜 된 시골의 황토방과 숲이 우거진 곳에서 생활해야 낫는 질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토피 질환은 크게 환경원인과 식품원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천식, 비염, 피부염 등으로 나뉘고 어릴 때는 피부염을 앓다가 성장하면서 비염, 천식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환경원인은 요인을 제거해 주면 되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식품원인은 현재 시행하는 어떤 검사로도 진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아토피 학생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의 알레르기관련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생들 중에 아토피 환자는 3만 8,196명으로 전체 학생들 중에 2.3%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학교현장을 많이 방문하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오신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아토피라든가 또 아토피로 인한 피부병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비염이나 천식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토피 유병률, 아토피에 걸린 환자의 비율, 유병률은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지금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작년 2012년 사업에서 조사한 결과는 30% 이상, 올해 2013년 조사에서는 20% 이상, 그리고 환경문화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통계에서도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는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2.3%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유병률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서 이야기 할 때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한 아토피 환자라고 하면 현재 아토피를 앓고 있고 학교에 치료자 명단으로 올라 있는 그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의용 의원 그건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2.3%가 왜 나왔나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건강조사를 합니다. 입학 초기나 이럴 때, 이런 기초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부모들이 “얘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라고 적어내면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어느 통계나 20% 이상이라고 하는데 2.3%에 불과하다라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 학생들의 안전관리정책을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나 건강조사서 이런 기초조사서에서, 의회에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진짜 신뢰할 만한 결과에 의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요. 그거에 대한 정책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할 만한 결과라는 것은 결국 알레르기, 아토피는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에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학기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 아토피 알레르기라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희가 의료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 이의용 의원 의뢰해서 해야죠.
○ 교육감 김상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의료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고, 교육감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 교육감 김상곤 그게 단순한 의지의 문제 이상일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도 풀어나가시는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은 서로 MOU를 맺고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참 잘 협력되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그렇게 보고 받으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과의 연관사업 중에서 가장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중의 하나입니다.
○ 이의용 의원 교육청과 MOU를 맺고 하는 이 사업은 경기도청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아토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아토피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치료까지 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2년 차에 걸쳐서, 작년과 올해 2년 차에 걸쳐서 약 20% 정도 환자의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진단과 치료방법이 있다는 것, 진단 해주고 치료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고 합니다. 또 더구나 일부 치료까지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또 기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대표적인 가족병인 치매질환 잘 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치매질환, 국내 치매환자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치매 지원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연간 사회적 비용은 10조 3,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서가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질환 역시 가족병입니다. 전국의 통계에 보면 약 800만 명의 아토피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에 205만 명의 환자가 아토피로 치료를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전국적으로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200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 환자는 가려움 등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삶의 질은 최악입니다. 학부모들은 금쪽같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합니다. 특수학교에 보내거나 심지어 치료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온 가족이 신음하는 이 아토피성 질환은 경기도의 학생 수가 약 160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20% 정도로 환산하면 약 8만 명이 아토피성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0만 명 정도의 경기도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아토피 환자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주변에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상당하지요? 상당하죠, 고통이?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약 20% 정도의 아토피 증상 학생들 중에 약 60% 이상이 한 가지 식품, 한 가지 식품에 의한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환경부 발간 책자에서도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대응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학생들은 20% 아토피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 중에 약 60%의 학생들은 식품알레르기인데 이 학생들은 화학식품첨가물만 제한을 해도 아토피가 싹 낫는 유사 아토피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사 아토피 환자는 그냥 놔둘 경우에 2차적인 후천적 알레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또는 이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은 한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지 이상의 식품을 섭취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세 개 정도 식품에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화학식품첨가물을 제한하거나 해당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급식현장에서는 가공식품에 의해서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에 의해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평생 우유, 달걀, 돼지고기 등을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식품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를 실제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것을 좀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래서 시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한 2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소수인 너희들이 참아라.”라고 보편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쇼크성 알레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걸 보면 “경기도 내 약 355명의 학생이 쇼크성 알레르기다.”라는 수치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수치는 큰 문제입니다. 실제 355명의 학생들이 쇼크성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고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순간적인 실수,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어도 큰일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쇼크성 알레르기환자 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쇼크성 알레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355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번 MOU를 맺어서 하는 이 사업에서 결과는 시범사업 5개를 했는데, 중간보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관계자참석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355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건강조사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혹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355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식 또는 학교응급체계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점차 그건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지금 건강조사서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는 교육감님께서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쇼크성 알레르기라는 것은 섭취장애입니다. 섭취장애이기 때문에 참 치료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섭취장애를 장애로 인정해 주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안전공제회 관련 규칙에 따르면 쇼크성 알레르기 환자 또는 그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
○ 이의용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답변 들어야 되지만 답변서 미리 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쇼크성 알레르기야말로 정말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대고 학교에서 학교선정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감께서도,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전체적인 친환경급식이라든가 또 GMO식품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아토피 환자들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위해서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지금 경기도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자꾸 사업을 확대해 봐야, 별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도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대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질문거리가 많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학교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습제 주고 교육 시키고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평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의용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든지 아토피 사업 그동안 도외시됐던, 외면했던 아토피 특히 급식건강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자꾸 추가되니까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셔서 정말 이렇게 사업만, 일거리만 맡길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전체적으로 교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하여튼 가족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토피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계획이 마련돼야 되고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감사합니다.
○ 이의용 의원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학교급식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는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학교급식의 안전문제와 아토피 질환에 대한 대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급식은 양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내용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쪼록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을 볼모로 더 이상 어른들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급식으로 인해 아토피 등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질환에 시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임채호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양근서 의원
(16시13분 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 출신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문수 지사의 취임 7년 동안에 대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김문수 지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는지, 아니면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인사정책으로 공정성을 해쳤는지, 나아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도를 넘는 방만 경영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재정위기의 주범은 누구인지 함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의 주재로 현장 실국장 회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당초 파주 장단면 거곡리 일원에서 남측 개성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판적으로 문제가 되자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남측 개성공단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지시하거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구상단계에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당연히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검토를 하다가 당시에 개성공단 관련된 남북 실무회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검토를 끝내버렸습니다.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 양근서 의원 바로 다음 날 8월 14일 개성공단 7차 남북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자칫 개성공단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하역고 앞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다고 하는 시각이 많이 전파돼서 황급하게 그 계획을 취소했던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언론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남북관계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좀 우려를 표명해서 그만뒀습니다.
○ 양근서 의원 어쨌든 김문수 지사는 방금 남측 개성공단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했던 경기도북부청 안전행정실에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경기도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하는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한테 아마 자료로 제출할 정도로 우선 결정되거나 검토가 좀…….
○ 양근서 의원 이미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안전행정실장이 당시에 사업비만 7,183억 원, 부지규모 926㎡, 평당 38만 원에 분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경기도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 양근서 의원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확인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다음에 경기도 현대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복회 전북지부ㆍ경기지부, 5ㆍ18기념재단, 광주시의회 등 수많은 단체와 기관 등에서 경기도 현대사의 사실 왜곡과 우편향적 역사기술에 대해 수정, 삭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 교육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본회의 결의안으로 전량 폐기를 촉구한 바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노조에서도 경기도 현대사 교육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여기 저기 수정하고 삭제해서 누더기가 된 잘못된 역사교과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오기와 고집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불량식품이나 다름없는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문제는 관련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중에서 일부 저자와 협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수정하고 개정해서 계속 교육을 추진할 일이 아니지요. 수없이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됐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교과서로서의 전위성을 상실한 겁니다. 따라서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는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공식요구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며칠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직자들한테 재정위기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묻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가운데 현대사 교육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수많은 공무원들과 경기도의회에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금시초문입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러면 그것은 비서실에 추궁해서 그런 내용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이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역사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오기정치를 부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경기도 현대사 교재를 전량 폐기해서 수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역사교육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감액추경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려워진 경기도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면서 공무원들의 수당 반납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도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김 지사께서는 “제 월급도 깎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도지사와 부지사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가 월급을 반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연봉 인상분 3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세 분의 부지사를 합쳐 고작해야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올해부터 일반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 1인당 8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말단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한 해 업무추진비만 3억 원, 시책추진보조금만 3,000억 원에 달하는 도지사가 감당하겠다는 뼈를 깎는 고통이 고작 연봉인상분 300만 원과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삭감입니까? 말 그대로 조족지혈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고통분담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깎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죽했으면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무원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경제의 주체다. 수당을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김 지사는 실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정말로 짐을 나눠지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 제가 고통을 제일 많이 져야 하고 직위에 따라서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더 많이 지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양근서 의원 김 지사께서 고통분담하겠다는 연봉인상분 300만 원은 내년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지사께서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결국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고위직공무원 그리고 정무직이신 김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남충희 경제부지사 그리고 그 외의 부지사를 비롯한 분들의 고통분담안을 추가적으로 더 강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두 번째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정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김문수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민안방’,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 민원행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직원들 스스로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고 기초단체 사무를 도가 맡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실적과 내용을 보더라도 김 지사 개인의 대민접촉을 확대 강화한다고 하는 정치적 효과 외에는 도민을 위한 공공 민원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부분은 제가 했다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저도 상당히 수긍을 해서 한 것이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대민접촉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 다 나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보더라도 도지사가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대민접촉 강화를 안 하는 것이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접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정책으로 채택해 간 것도 결국은 최고 행정수장인 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이것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대민접촉을 강화하는 것은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수반됩니다.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3년간 총 인원만 110명이 동원됩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2만 9,000명, 전체 예산만 16억 3,000만 원을 잡아먹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 연봉액을 평균 4,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만 3년간 44억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놓은 실적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의 대민접촉이 강화된 것 외에는 민원서류 발급, 건강검진 등 시군 또는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업무들입니다. 전체 실적을 총 56만 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중에 76%인 43만 건 이상이 건강서비스입니다. 건강서비스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 찾아오는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 아주머니들한테 혈압 재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서비스들입니다. 경기도가 언제부터 경기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진료실이었습니까?
민원전철365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철1호선 서동탄역부터 광운대 구간을 평일 4회 왕복 운영합니다. 이 차량 한 칸을 빌리는 데 돈은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3년간 13억 7,000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인원 64명이 투입됐고 13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인건비로는 2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8만 6,800건인데 그중에 절반인 4만 2,000건이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서비스입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상당수는 서울로 갔을 때는, 서울역 구간에서는 대부분 거기 탑승하는 시민들이 다 서울시민들입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서울시민들 위해서 그런 건강검진서비스 할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빵빵합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365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미 이것은 명백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누구도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지사께서 잘 모르신다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폐지하려면 폐지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견해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 양근서 의원 어떻게 반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시성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시를 체계적으로 하는 걸 홍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아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이런 선입관은 옳지 않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존재 자체가 지금 시군에도 경기도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호응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철도, 민원전철 부분도 아주 다른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김 지사님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행정수장이라는 것을, 광역행정기구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군 자치단체장도 아니고 보건소장이 아닙니다. 왜 그런 발상을 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지사님, 이번 감액 추경편성 배경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급감 그리고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침체는 수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갑작스런 변수가 아니라 이미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수여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부동산경기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진작부터 추진해 왔어야 합니다. 표1 경기도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량은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표는 월별 거래량 추이인데 들쭉날쭉 기복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세입예산 편성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추계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재정운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경기도의 재정위기의 주범은 부동산 거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 능력이 문제입니다. 김 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 주요 재정지표 추이를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한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1조 1,000억이 넘어서 서울의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3 경기도의 주요 재정지표 추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는 김 지사가 취임하던 2006년도에 68.8%에서 올해 61.1%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표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재정현황표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전년도에 마이너스 1.6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012년도에는 0.2%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장래세대 부담비율을 보십시오. 15.3%로 동종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곳간을 빼먹다 부족해서 이제는 미래세대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몫까지 미리 빼고 그래서 지금 현 세대가 쓰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을 종합하면 돈 버는 가장의 수입은 뻔히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 살림을 맡은 곳간지기는 계속 옛날식으로 씀씀이를 펑펑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세출 추계 능력 등 재정운영 능력이 미숙한 것이 현재 재정위기의 주범입니다. 남의 탓만 하고, 그런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계속 외부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만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요 재정지표의 전반적인 악화상황에 대해서.
○ 도지사 김문수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더 긴축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인사정책,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지사 취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산하 26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총액이 얼마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지금 의원님 질문을 보면 조금…….
○ 양근서 의원 오늘 새벽 4시에 받은 답변자료에 통하면 2008년∼2012년까지 총 5,728명에 대해서 190억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CEO 공공기관장과 임원만 포함된 것을 나눠 봤습니다. 자료를 취합했더니 150명 임원이 연봉만 320억, 성과급만 58억, 업무추진비만 68억을 가져갔습니다. 임원 150명이 가져간 성과급 58억 원 규모가 6,000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 성과급의 약 30% 정도 달합니다. 이것이 뭘 말해 주겠습니까.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임직원의 성과급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실제로 봇물 터지듯이 성과급 규모가 커지거나 횟수가 잦아지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표5 부당한 성과급 지급 현황표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워낙 자료가 많아서 한 화면에 출력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의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 않는 성과급 지급 사례가 최소한 얼추 잡아 봐도 30여 건이 넘습니다. 부당 지급한 사례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2013년을 비롯해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한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런 사례가 없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표를 보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표를 보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그렇게 너무 과소평가하셨으면 조금 옳지 않은 겁니다.
○ 양근서 의원 이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받은 원본입니다. 바로 위에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의 경우에 2013년도에 이미 경영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5,400여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서정걸 씨 경우에 성과급 받을 수 있는 경영평가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여만 원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수원병원장 노한진, 다음에 배기수 수원병원장의 경우에, 2013년. 그리고 김병길, 허봉열, 조재흥, 이문형, 김용숙 안성병원장, 고영채ㆍ박선수ㆍ황혜헌 포천병원장. 지금 얼추 보아도 수십여 명이 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근무도 안 했는데 성과급을 주고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정확히 다시 한 번 이 사례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근무도 안 했는데 성과급이 나갔다 이런 것이면…….
○ 양근서 의원 아니, 근무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성과급을 받을 만한 지원근거가 없는데 성과급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되면 그 담당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 착오를 일으키신 것이고. 특히…….
○ 양근서 의원 착오는, 서류상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공식문건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 자료를 잘못 오기했거나 작성과정에서 실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해명을 하시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고요.
○ 양근서 의원 문건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의원님께 하나 말씀드리는 공통된 사항으로 이 성과급제도가 원래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모든 공공기관장이 공무원처럼 고정봉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봉급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건 안 된다.
○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2006년…….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 양근서 의원 2006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다 확보해 가지고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처럼 고정봉급을 주는 게 과연 공공기관장에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기존에 주던 봉급을 일부 깎아 가지고…….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깎는 그런 성과제도로 바꾼 것인데 의원님께서 이 경과를 모르시고 마치 안 줄 것을 자꾸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과급제도를 채택해야 맞고 고정봉급이 맞지 않고요.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 양근서 의원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 양근서 의원 의장님!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통제해서 묻는 질문에 신속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의원님이 묻는 질문에 명쾌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를 3일 전에 지사님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표6을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심각한 문제가 경기도의료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의료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표6-1까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없어진 진주의료원과 재정현황을 비교해도 얼마만큼 재정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의료원 산하, 6개 병원장들이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성과급을 7,000만 원, 8,000만 원, 심지어 9,000만 원대까지 받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평가를 왜 했고 과연 경영평가의 목적이 이런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두 번째 특징이 측근 챙기기입니다. 특히 김 지사의 측근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통상적인 규정과 달리 성과급이 집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서 김 지사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측근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7을 출력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좌승희 원장, 유명한 분이죠. 김문수 지사의 경제분야 멘토로 불리우는 우파 경제학자로서 대선캠프에 합류해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재직 시에는 관용차 지급 등 갖은 특혜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4년 7개월 동안 연봉만 5억 2,000만 원, 성과급은 1억 2,000만 원, 업무추진비만 4억 2,000만 원, 총 10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원장 퇴임 후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했는데 임용 근거, 기간 그리고 급여 지급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다행히 이사장 재직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김 지사의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임감사직을 올해 6월 20일 사임하고 다음날인 21일부터 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올해 연봉 전액과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올해 성과급을 미리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그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성과급을 감사직을 퇴직하면서 받은 것인데 일하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자꾸 잘못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 도지사 김문수 사실과 다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표7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도에도 성과급을 받은 걸로 돼 있고 2012년도에도 성과급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받은 것이 작년도분을 감사를 관두기 때문에 관두면서 그전에 일했던 걸 받은 것입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그것이 실무진의 해명입니까, 아니면 김문수 지사님의 해명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실무진도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짓말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세 번째로 이성 경기평생교육원장, 김 지사의 정책보좌관 출신입니다. 지난해 개원 때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는데 개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해 벌써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갔습니다.
네 번째 김 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당초 경기도지사가 비상근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이사장에 임명된 후에 고액연봉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었습니다. 서상목 이사장은 사임 후에는 당연직, 행정1부지사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어 당연히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김 지사의 멘토인 서상목 씨에게 사실상 노후자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이사장직에 앉힌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세간에서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서상목 씨는 이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이사장 재직 시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자 등 3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서상목 이사장은 상근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고 비상근이라고 자꾸 말씀, 상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원래 고정급으로 주던 봉급을 한 20% 깎아서 성과급제를 시켜서 잘 못하면 깎고 잘하면 또 할 수도, 변동임금제를 일부 적용한 것이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자체가 없던 돈을 준다 이게 아니고 원래 고정급으로 정해진 1억이면 1억을 2,000만 원 깎아 가지고 성과급 재원을 만들어서 못하면 줄이고 잘하면 더 주는 그런 변동임금제입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방만경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펑펑 쓰듯이 성과급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김문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성과급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오해된, 경직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과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 내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기업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비축해 놨다가 준다 이런 해괴한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에 제가 다시 공식적인 성과급에 대한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찾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목…….
○ 도지사 김문수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 양근서 의원 서상목 이사장은 2,700만 원짜리 연구 수주를 이사장 재직 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내부 연구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체연구를 수주 해서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특혜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 지사의 노동운동 후배출신인 고 최한배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기관평가에서 ‘라’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돌려막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문수 지사의 대선캠프에 참여한 장원재 숭실대 교수, 뉴라이트계열의 우익 이데올로그로 종편 ‘TV조선’에서 변희재 등과 ‘돌아온 저격수다’ 진행자로 활동 중입니다. 교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영어마을에서 매년 연봉 6,500만 원,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기관평가보다 후한 기관장 평가점수를 받아가면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느냐 이것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조직특보 출신인 김부회 경기체육회 사무처장은 기관평가 ‘마’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B’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2조 원대에 달하는 광교 에콘힐자산관리 대표로 취임을 해서 고액연봉 등을 받았으나 결국 사업을 좌초시켜서 지금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부회 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부회 씨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의 조직특별보좌역으로, 당선 후에는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취임 후에는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던 것이 맞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이후에 김부회 씨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서울 코엑스의 7배 규모로 2조 1,000억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형 복합상업ㆍ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광교 에콘힐자산관리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자금조달 실패로 개발사업이 백지화됐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의 대표인데 의원님께서 이게 에콘힐하고 자산관리주식회사를 혼동해서 자꾸 질문하십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자산관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자산관리주식회사입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김부회가 대표이사이던 에콘힐자산관리에 지난 4년 동안 사업계획 변경을 세 차례나 승인을 했고 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에콘힐이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에 줄 중도금을 주기 위한 목적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즉 ABCP 발행을 위한 양도담보 협조 등 신용을 공여했습니다. 맞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에콘힐이 한 건데 지금 잘못 알고 자꾸 다른 데 질문하고, 김부회 사장이 있었던 건 에콘힐자산관리고…….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김부회 사장은 자산관리 대표이사고…….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 양근서 의원 자산관리는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총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를 자꾸 혼동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콘힐주식회사와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고 또 다른 회사가 한 걸 가지고 김부회 사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주식회사 에콘힐하고 에콘힐 자산관리의 특수관계 자회사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었고 에콘힐자산관리가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대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 양근서 의원 아니,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에콘힐에 대해서 ABCP 어음을 여섯 번 발행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제가 다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신 건…….
○ 양근서 의원 아니, 오늘 새벽 4시에 받은 답변자료는 이미 맞다고 답변이 돼 있다니까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김부회 사장이…….
○ 양근서 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 도지사 김문수 김부회 사장의 책임을 물으시면서 자꾸 그 사람이 있지도 않은 다른 회사, 그 위에 모회사 일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 양근서 의원 에콘힐하고 에콘힐자산관리는 한몸 일속동체라니까요. 특수관계 자회사라니까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권한이 전혀 다릅니다. 주식회사가 별도 법인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양근서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결국은 ABCP 기업어음은 3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파생상품입니다. 이것을 최대 3,700억 원짜리까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차환발행, 즉 빌린 돈을 다시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땅값의 중도금조차 PF를 일으키지 못해서 쩔쩔맬 정도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에콘힐에 또는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 4년 동안이나 특혜를 주면서 질질 끌고 오면서 막대한 자금과 시간만 축내다가 이번 사태를 맞게 됐다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건 김부회 있던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모회사와 관련된 것을 자꾸 질문하시는 겁니다.
○ 양근서 의원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김 지사의 최측근들만 기용하는 것도 대단한 의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현 김용화 상임감사는 경남 의창, 경기고를 거쳐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신원종합개발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김 지사와는 대학동문 선후배지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원종합개발은 GTX 테마주 또는 김문수 테마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 양근서 의원 증권가에 이렇게 알려져 있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증권가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신원종합개발하고 GTX는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광역철도망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경기도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하고 지금 GTX하고 더구나 또 신원종합,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 양근서 의원 당연히 대규모 개발사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된 건데 최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고 추진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문수 지사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가 한 겁니다.
○ 양근서 의원 아,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제가 한 것은 맞는데 그게…….
○ 양근서 의원 그리고 이게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에는 경기도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 도지사 김문수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또 김용화 상임감사가 있었던 신원종합개발 본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 이제 중지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전혀 상관없는 걸 끌어 붙여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예전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 지사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의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될 공공기관의 감사로 앉힌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인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아, 김문수 지사가 GTX 사업을 통해서 모종의 포석을 깔기 위해서 사람을 심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간의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인사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세간의 의혹은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의원님 빼고는 아무도 그 말씀을 한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것은 증권가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증권가도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의원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전문 인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회전문 인사에 관련된 것은 김 지사 취임 이후에 수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개선되거나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속기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양근서의원)
김문수 지사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료를 다 질문을 못했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만 하루 4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전체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상태 그리고 재정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자정노력이나 자구책을 구하기보다는 사실상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 취임 이후에 수많은 기관평가, 기관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기관장과 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급을 다 받아갔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규정에 따르면 해임조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 삭감은 물론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측근들만 요직에 돌려가며 성과급 챙겨주기에 바빴다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예산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기관장과 임원들의 자리도 측근들의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한몫을 챙겨주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최저임금 몇백 원에 울고 웃는 대다수 국민과 도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강도 높은 개혁으로 망쳐놓은 경기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정책, 측근들에 대한 회전문인사,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 정말 제대로 되돌려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시53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임채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승남 의원
(16시54분 질문시작)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장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또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문에 일문일답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실천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이 용솟음치는 아차산 중턱에는 지난 광복절 날부터 초대형 태극기가 설치되어 펄럭이고 있습니다. 구리 출신 경기도의원 민주당 안승남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최근 구리시 20만 시민은 똘똘 뭉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친환경적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던 서울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건의문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여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구리시에 보냈다는 낭보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 자주 오셨죠? 얼마 전 전통시장에 오셔서 상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금 전달도 해주시고 또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때는 오셔서 국립고구려박물관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시고 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좋은 말씀도 전해 주셔서 많이 힘 받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구리시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기억을 합니다.
○ 안승남 의원 지난 2012년 10월 26일 날 구리시의 수택D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추진위원회 준비할 때 해제를 원하는 약 30%의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합승인이, 조합이 구성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제가 도정질문도 2012년 11월 5일 날 했었고 그다음에 수택D구역 관련해서 해제 청원도 경기도의회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2월 8일 수택D구역 관련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 그리고 저와 함께 도지사 간담회를 했을 때 지사께서는 도지사가 직권해제하기로 결심을 해주셨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지사 뜻을 보내서 꼭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릅니다. 우리지역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고생하고 힘들어 했던 분들도 신문기사를 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도 주민들 중에서는 도지사가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시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도정법을 좀 더 개선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여러 가지 구리시측 의견도 그렇고요, 저희 담당자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지사님은 계속 직권해제를 추진하실 결심은 있으신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이 원래 생각하는 의도대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칫 직권해제를 한 다음에 반대 측에서 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걸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서 예상보다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고 또 구리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승남 의원 도지사 직권해제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지금…….
○ 안승남 의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례개정하고 또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예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 논쟁에 휩싸이면 안 되겠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기준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논쟁이 붙으면 안 되겠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건 좀 명료해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렇죠, 간단명료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안 만들어진 데 어떻게 했습니까? 25% 이상 반대 주민의견이 있으면 조합을 만들 수 없으니 해제하자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만들었죠? 도지사 직권해제는 공무원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간단명료해야 돼요, 간단명료하면 안 돼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럴 거 같습니다.
○ 안승남 의원 간단명료해야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75%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지사 직권해제를 할 때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판단이나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도지사의 직권해제도 전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직권해제를 도지사가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만든 몇 가지 조항,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만족해 할 것 같아요, 안 만족할 것 같아요?
○ 도지사 김문수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 도지사 직권과 관련된 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이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해제하면 돼요.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이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도지사는 뉴타운을 해제하시면 된다고요, 직권으로. 왜? 70% 이상 찬성한다는 얘기는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70% 이상 넘지 않고 70% 이하밖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게 자꾸 시간을 끌면서…….
○ 안승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직권에 관련된 항목을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반대하는 주민의견 수렴해서 해제된 데 중에서 재판 걸고 들어온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아마…….
○ 안승남 의원 있어요,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
○ 안승남 의원 조례에 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조합 못 만드니까 25% 이상 반대가 나온 데는 해제하겠다 그래서 해제했습니다. 그거 재판 들어온 것 있어요,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실무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안승남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 직권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항목을 집어넣어서 기교를 부리다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다시 법적 논쟁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민들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7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직권해제하시면 돼요. 왜? “70%가 넘어야지 75%가 돼서 조합을 만들 텐데 어떻게 70%도 안 넘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지사 직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검토야 저희는 다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 안승남 의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한 검토할 용의가 있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동의서도 이게 진위여부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만큼 못 미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지사 직권해제는 도지사님이 직권해제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법적으로 가서 논란이 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70%도 안 되는 사람들밖에 찬성을 안 한다 그러면 지사님이 직권해제하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면 쉽게 조례에 의해서 직권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나와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업 찬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추정분담금 시스템상의 평균비례율 검토, 해당 도시권역의 주요 주택수요 대비 공급계획량 검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겠어요, 안 복잡해지겠어요?
○ 도지사 김문수 복잡…….
○ 안승남 의원 이 문제 가지고 만약에 찬성이든 반대하는 쪽에서 결정된 의견에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법적으로 시비를 걸면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 도지사 김문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죠.
○ 안승남 의원 이 복잡하게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수택D구역을 당장 해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 점도 그렇지만 특히 구리시장의 판단도 저희들이 상당히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지난번에도 구리시장님 판단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둘이 가서 얘기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해제하는 의견을 도지사 이름으로 분명히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시간은 많이 지났죠, 지금.
○ 안승남 의원 도지사님, 꼭 직권해제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반대 측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 측하고도 조금 더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지사님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고 싶은 분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죠?
○ 도지사 김문수 아니, 뭐 그런 반대도 있고 또 일부에서 해제해 달라고 이게 워낙 여러 가지 논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장이…….
○ 안승남 의원 지금 구리시장님도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면 지난번보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구리시장님이 아무래도 현지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 안승남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뉴타운 관련해서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많은 데가 지금 뉴타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지사 직권해제한 그 하나의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지 1년이 다 돼가고 지사님이 직권해제하겠다고 구두로 발언하고 얘기한 게 벌써 7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계속 제도정비,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현행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의원님께서 아시…….
○ 안승남 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 도지사 김문수 아시는 것처럼…….
○ 안승남 의원 지사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사님이 허가 내고 진행했던 뉴타운에 대해서 지사님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셨어요.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면 그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다음은 2012년 결산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료 1ㆍ2ㆍ3이 띄워져 있는 도표를 화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화면에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화면자료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자료 전달)
2012년도 결산결과 금고 잔고(잉여금) 부족 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결산자료에 대한 걸 집합해 놓은 겁니다. 지사님, 그거 들고 보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2012년도 결산결과 금고 잔고(잉여금) 부족 총괄 자료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은 2012년 말 실제 금고 잔고가 864억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안승남 의원 이건 아까도 나와 있던 자료예요. 맞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그 밑에 자료도 같이 봐주십시오, 자료 2도. 이월액 보면 명시이월이 924억 원, 사고이월이 148억 원, 계속비가 1,085억 원. 그래서 총 2,157억 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104억 원을 갖다가 빼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97억이라고 경기도청이 발표했습니다. 맞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실제 2012년도 결산잔고는 6,235억이 돼야 된다고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이해 잘 안 가시죠?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이거 실무자가 답변해야지.
○ 안승남 의원 아니요, 실무자는 아니에요. 그냥 계세요. 이건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연구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결산 시에도 부대의견이 나왔어요. 뭐? 보통 5,000억 원이 어디 갔냐 그러는데 5,370억 원 정도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그거에 관련해서 지사님과 같이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대화하는 겁니다. 지사님, 결산잔고가 6,235억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료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보고 계신데요. 그냥 제가 드린 자료 2를 보세요. 제가 드린 도표 있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거기 자료 2에 보면 경기도청이 2012년도에 남아 있어야 될 자금은 이월금 2,157억, 그거 왜 2,157억인지 아시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더하면 2,157억이 되고 정부보조금 잔액이 104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치게 되면 금액이 2,261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으로 전출돼야 될 것, 이거 지금 도에서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교육재정으로 전출돼야 되는 게 3,974억 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총 6,235억 원이 남아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 미전출금이, 결산시점입니다. 결산시점에 3,974억이라는 거 지사님 이해가세요? 이해 안 가실 것 같아서 그 밑에다가 제가 다시 교육재정 관련해서 세 번째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이건 2012년 결산시점이에요. 결산자료를 지사님 보셨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먼저 교육청으로 전출돼야 하는 3,974억 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청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도세 5%, 도세 5% 교육청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도세 5%요. 지사님, 도세 5%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지방교육청…….
○ 안승남 의원 줘야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거둬들인 거 줘야 되죠, 교육청에?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예산으로 잡았을 때 해당되는 거는 교육청으로 전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말고 실제로 결산을 하다 보면 초과징수액이 생깁니다. 초과징수된 것에 대해서 교육재정으로 2010년에 넘겨야 될 게 1,570억, 2011년도에 넘겨야 될 게 958억, 2012년도에 넘겨야 될 게 310억 그래 가지고 총 2,838억이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도세 5% 빠진 거예요. 도세 5%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838억 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세 5%와 지방교육세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전출해야 되는 거 맞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지금 금고에는 잔액이 결산시점에서 864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야 될 예산이 없는 상태고 잔액은 864억 남은 거죠.
○ 도지사 김문수 …….
○ 안승남 의원 지사님, 자료 1번에서 실제 금고잔액이 864억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아야 될 돈이 6,235억입니다. 그 6,235억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거 남아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2,157억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보조금 잔액하고 교육청에 안 보낸 돈 3,974억 해 가지고 무려 6,235억이 잔고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계속 질문을 할게요. 도세 5%와 지방교육세는 법정경비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특히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 임의적으로 도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임의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 안승남 의원 아니죠. 그런데 그냥 경기도니까 도청도 교육청도 다 도지사님 파워나 힘이 있어서 이거 돈 안 남고 썼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나 동의 없이 초과징수액 2,838억 원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언제? 2012년 결산자료를 놓고 볼 때. 2012년도 도청 결산의견서 자료 42페이지를 살펴보면 취등록세 감면제도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또 보전금이 내려 왔습니다. 도지사님 보전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어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안승남 의원 받았죠? 받으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어디 두 번째 페이지입니까?
○ 안승남 의원 페이지로는, 그러면 이거는 잠깐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청 결산의견서 자료 42페이지를 살펴보면 취등록세 감면제도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전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내려왔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그 보전금에 교육청분 보전금도 같이 내려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보전금이 내려오면 그중에 5%만큼은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2013년도 도청이 취득세 감면보전금으로 12년에는 563억 원 그다음에 13년도 해 가지고 352억 원 정도 보전받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교육청 보전금은 얼마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에 대한 5%니까…….
○ 안승남 의원 한 415억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정확한 암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이런 거 돈 내려왔을 때 교육청에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1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2012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통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교육청 1차 추경 그즈음 돼서 교육청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경기도청이 교육청으로 미전출한 금액은 2011년도에 66억과 2012년도에 349억 원 총 415억 원인데 정부로부터 내려온 취등록세 감면 교육재정 정부보전금이 도청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는 그거 지금 시점 얘기를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좀, 제가 기억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결산검사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결산검사자료를 보고 아는 게 맞는 걸까요, 결산검사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가장 능동적이라면 도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능동적이겠습니다만…….
○ 안승남 의원 그래야지 결산되기 전에 새로운 연도,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지만 통상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을 2년 내지 3년 후에 정산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지적해 주신 숫자처럼 큰 숫자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 십억 몇 십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좀 커진 것이 아마 작년, 올해부터 이렇게 커진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4,000억 오게 되면 그중에 적어도 한 250억 정도는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나간 거를 이렇게 되새겨볼 때 사실 교육청에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뭐…….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재원에 대한 포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ㆍ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조실장님도 예산을 짜고 막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돈 조금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재원으로 잡히면 좋은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볼 때는 이거 예산 짤 때 밀실행정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라도 다른 생각하고 분식예산 편성했다는 오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신 취지는…….
○ 안승남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2013년도 8월 27일 자에 이런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은 지금…….
○ 안승남 의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 살만 해요, 안 살만 해요? 살만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가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보전금이 올 때 거기에 5% 정도 해당되는 것들은 교육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도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고 그런 오해를 사고 그런 부분이 농후하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이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럼 지사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제가 드린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 있어요, 한 장짜리. 제가 아까 여기 통해서 보내드린 한 장짜리 제 자료, 그 자료를 보시고 저랑 또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 안승남 의원 2012년도 결산결과 금고잔액(잉여금) 부족.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거 지사님이 보시면서 저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지사님, 제가 드린, 의원님들은 화면에 다 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금고잔액(잉여금) 부족 돼 있는데 자료 3 밑에서부터 보자고요. 학교용지 분담금 721억은 2012년도 예산편성에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게 지금 맨 밑에 표에 우측에 721억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다음에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한참 얘기했던 것 취등록세 감면 교육재정 정부보전금 415억 써있죠? 721억 그 옆에 써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다음에 교육재정 초과세수 해 가지고 10년도, 11년도, 2012년도, 958억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까 질문에 나온 건데 실제로 교육재정으로 2012년도 결산시점에서 교육재정으로 가야될 돈이 3,974억이에요. 아시겠어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3,974억하고 아까, 바로 윗 칸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표 2로. 3,974가 따라 올라갔죠? 밑에서 이제 올라갔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이 돈하고 보조금 잔액 104억 그다음에 이월액 2,157억 해 가지고 합치니까 6,235억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6,235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 남아 있는 건 864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예결산할 때 5,371억 이 돈 어디 갔냐 하고 궁금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말씀은 알겠는데 저도 이 점은 설명을 들었는데 의원님 질문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정확하게 답변…….
○ 안승남 의원 아니, 근데 이 5,371억이 어디 갔는지는 지사님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데 지사님이 답변 못하시면 기조실장님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이걸 직접 회계나 장부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답변 드리면 여러 가지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답변 드리는 게 옳다고…….
○ 안승남 의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1분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당연잔여자금으로 6,235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 금고에는 864억만 없으니까 그중에 5,371억 원은 어딘가에 간 것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잔여자금이라고 했었던 6,235억 중에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목조목 따져준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청에 일부 간 것도 있고 가지 않은 것들도 있고 등등의 사안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 안승남 의원 잠시만요. 그러면 자료 3에서 저는 교육재정 해서 3,974억 원이 안 갔다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혹시 간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2012년도 학교용지분담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2년도요?
○ 안승남 의원 네. 이 결산시점이에요. 그 결산시점에서 갔어요, 안 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2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은 아직 안 갔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안 갔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등록세 감면 교육재정 정부보전금 415억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는 안 갔으리라고 보죠.
○ 안승남 의원 안 갔죠, 대략. 그다음에 교육재정 초과세수에서 도세 5%하고 지방교육세 해서 2,838억 이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아니면 도세 5% 말고 지방교육세 2,519억은 갔어요, 안 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방교육세 2,519억…….
○ 안승남 의원 언제, 시점은 2012년도 결산시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수치가 다른데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수치가 결산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는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1분이 지났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테이터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 안승남 의원 교육재정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가야될 돈이 2012년 결산시점에서 얼마 안 갔습니까? 기조실장님 감으로. 숫자는 좀 틀려도 좋아요, 감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으로는 대략 한 4,000억이 좀 부족한 돈이…….
○ 안승남 의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4,000억이 좀 부족한 돈이 가야 될 돈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어느 시점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 안승남 의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자료 3,974억도 4,000억이 좀 안 되는 거니까 비슷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지만…….
○ 안승남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한 거니까 제가 안 드릴게요. 그건 아까 저도 이해 갔는데 왜냐하면 저는 지사님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어느 시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그거는 정말 기조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도지사님이 교육청으로 3,974억 진짜 안 갔나?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조실장님도 약 4,000억 정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 안승남 의원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총론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하고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게 7,2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정산하는 건 통상 2년에서 3년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너무나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 이때에 이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정산될지는 사실 저도 궁금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희는 3년 차 후까지 주면 된다고 봤었고 법제처는 2년 차까지 주면 된다는 것이 올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안승남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1분만 하기로 하셨는데 지사님이 이제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야 할 돈이 약 4,000억 정도 안 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 도지사 김문수 4,000만이 아니라…….
○ 안승남 의원 3,974억이 제가 만든 자료인데 기조실장님은 약 4,000억 좀 안 된다고 그랬어요.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에 가야 될 돈이 학교용지분담금 과거 미납금이 있습니다, 제 취임 이전에. 그런 것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기조실장님, 이거 다시 한 번 나중에 지사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도세 징수현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도세 들어온 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나가는 거는 방만해서 모르지만 들어온 건 아실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기 표가…….
○ 안승남 의원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778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세출은 8,637억 증가했습니다. 세입과 세출 차이가 7,8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입 감소가 진행된다면 세출도 감액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하면 2012년이 도세징수가 늘어났어요, 어떻든 간에. 그건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12년이요?
○ 안승남 의원 네,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약간 줄어들었지만 등록면허세나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를 다 합쳐서 보면 또 늘어났어요. 세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세수의 절대액이 감소한 게 아니라 이 추세가 감소한 겁니다, 추세가. 팍팍 늘어야 되는데, 늘긴 늘었는데 전 만큼 안 늘었던 게 문제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취득세가 줄어…….
○ 안승남 의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세수를 비교해 봤는데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봤을 때 취득세는 3조 6,575억에서 3조 6,492억으로 83억이 감소했습니다.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는 증가해서 전년대비 664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증가했지만 세출과다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위기에 빠졌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산편성이라든가 징세하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가 종합해야 되는데 세출과다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 복지, 복지예산 늘어난다. 그다음에 세수가 준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전년대비로 따질 때도 줄지를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기조실장님, 지사님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경기도청은 세입감소 확인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상되는 세입 감소액만큼 세출을 감소하는 거 이런 부분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방망이해서 가는 거예요, 추경 때도.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할 때, 결산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을 반영해야 되고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되고 결산은 늦게 됐지만 결산자료를 보고 그전에 이 결산을 예상했던 게 어떻게 됐나.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세울 때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도청의 교육재정을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도청의 재정위기가 교육청으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얼마냐면 약 4,000억이 안 되는 돈이 이쪽도 안 가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뭐뭐뭐 때문에 돈이 안 온다, 부족하다 하지만 결국 교육청도 도청에서 안 보낸 그 돈 때문에 재정위기 같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선가 쓰는 걸 줄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지만 도가 더 중요합니다, 도에서 가보면.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다른 자치제의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거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자, 경기도청은 법적 경비를 미 전출하거나 안주하는 방법으로 교육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 오늘 아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직 뭐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는…….
○ 안승남 의원 아니, 아까 기조실장님도 4,000억 정도 아직 안 줬다고 그러는데, 4,000억을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받아와야 될 때 안 받았다고 하면 지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의 재정관계를 조금 들어보시면 그렇게 단순치 않은 여러 가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자, 그러면 왜 세수감소에다가 전부 다 포인트를 줍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 2012년도 세수는 전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절대금액은 줄지 않았어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도지사 김문수 2013년은 어떻습니까? 작년도까지…….
○ 안승남 의원 지금 2013년도도 2013년 7월 말에 3조 1,662억으로 돼있고요. 2013년 8월 이후에 3조 2,174억 이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3…….
○ 도지사 김문수 아닙니다, 의원님. 원래는 7월 말까지 이러면 많이 준거죠.
○ 안승남 의원 제가 받은 자료로 얘기했으니까 아까부터 받은 자료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은 2011년보다는 2012년이 세수 늘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11년보다 12년에는 한 몇 백억 늘었네요.
○ 안승남 의원 네, 늘었어요. 몇 백억 늘었는데 세출이 더 많이 느니까 이 세출조정을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 안승남 의원 제 말이 옳대서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경기도청의 재정위기가 갑자기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재정문제를 질문할 의원님들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경기도가 2012년도에 전년보다 지방세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증가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그리고 또 경기도는 교육재정을 임의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세입예산이 예상치보다 줄었을 경우에는 세출을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2012년도에 조정하지 않고 재정문제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2013년도에 아주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모라토리엄 성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됐는데 조정하지 않고 쭉 온 거 아니에요. 2012년 결산 결과 1,203억이 빈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70억이 빈다라는 걸 제가 오늘 계속 설명을 했던 겁니다. 지사님한테 복잡한 긴 숫자 말고 짧게 짧게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다시 역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만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 추진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나갈 돈을 갖다가 줄이지 않았던 부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달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들어올 돈과 흐름들을 보면서 세출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저는 사실 더 걱정이, 교육청까지 이제 재정위기가 올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내년, 아니죠 올해부터 어떻게 될지. 지금 아까 결함이 1조 5,000 된다 그랬고 가용재산이 8,000밖에 재원이 8,00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진행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사님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챙겨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재우ㆍ신현석ㆍ장태환ㆍ원욱희ㆍ문형호ㆍ유미경 의원)
(17시35분)
○ 부의장 임채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임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군포 출신 최재우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들로 구성된밴드들이 공연하는 樂 페스티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樂 페스티벌이 우리 경기도 군포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樂 페스티벌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련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4월 군포에서 제2회 전국 장애인 TOP 밴드 2013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은 전국각지에서 장애인들로 구성된 밴드들이 직접 연주, 공연한 행사로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최초로 기획하여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사회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자 전국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공연장을 직접 방문한 본 의원 역시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밴드의 노력과 예술적 욕구,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이라는 매개로 하나가 되는 모습에 가슴이 움직인 것입니다.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은 그 취지와 효과만으로도 경기도의 자랑 더 나아가 전국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연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자체 예산과 일부 후원자들의 후원기금으로 어렵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장애인 밴드들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과 열악한 상황은 참가희망조차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명밴드들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훌륭한 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부와 희생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 개최될 제3회 공연은 보다 다양해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이 모든 계획들은 몇 몇 자원봉사자들의 꿈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부서에 사업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참가자에 대한 지원확대, 공연시설 확보, 홍보활동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으로 확대될 때 진정한 의미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성 공연이 아니라 공연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소통은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사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축제임과 동시에 경기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의 경기도, 상생의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최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 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임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솟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언급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출판산업단지이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파주 출판단지 R&D교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파주 출판단지는 지식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로 출판을 매개로 한 문화중심기지를 목적으로 한 파주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제인 “파주 북소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열악하여 지식정보를 통한 문화중심의 기지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R&D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R&D교육센터로 출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업무를 R&D교육센터가 도맡고 국내 출판관련 학과들과 산학협력을 맺어 출판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 활성화의 효과를 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R&D교육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와 신뢰는 물론 세계인들의 평화공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 지역 대선공약인 DMZ 한반도 평화벨트 정책을 구체화하여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세종시 종합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정부 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남북평화지대 프로젝트 연구용역 착수보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에 의하면 남측 DMZ 지역에 제2 개성공단을 설치,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북측에서 요구하는 업종을 유치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남측 DMZ 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최근 움직임에 따라 현재 언급되고 있는 제2 개성공단이 경기도 지역 그 가운데서도 파주에 건립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경기도가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건의하고 파주지역의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과 불과 20여 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과 육로, 철도 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이 가까워 이를 이용하여 타고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며 뛰어난 입지조건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춘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유치 건립하여 남북평화와 협력의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제2 개성공단 건립을 통해 남북한 경제특구를 형성하고 통일경제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속의 경기도 위상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본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272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들은 기존에 공공 또는 법인시설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에서 상당 부분 소외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운영비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악한 경영상태로 걱정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주방조리원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음식준비를 병행하는 등 애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방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도 지원된다면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들의 복지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자료는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 향후 예산과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신현석의원)
○ 부의장 임채호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민주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김문수 지사께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수탈을 경험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일제의 회유와 강압으로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소외되어온 가슴 아픈 시대의 희생인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과조차하지 않는 몰염치한 태도와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예우는커녕 적절한 보상조차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로 인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10월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30만 원과 소정의 진료비,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의 체면치레라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이 조례를 공포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조례를 지지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로 김문수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10조가 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예산과 비교하여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단지 일부 희생자에 대한 개별적 보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슬픈 역사를 반추하고 극복하면서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단지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례시행을 통한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구축될 굳건한 믿음이 그저 2억 원이라는 수치에만 연연하여 많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소 역사인식을 중시하여 현대사 교육을 강조하는 김문수 지사께서 이러한 사업에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작년에 동 조례안을 공포한 광주광역시는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율배반적이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슬픈 역사 속에 희생자를 외면하는 국가에 밝은 미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슬픈 역사 속 희생자를 외면하는 사람을 누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조례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도지사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를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자 할머니들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군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여주분원 설치 건의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남권은 지난 3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규제악법에 묶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생활기반시설의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의료기반시설에서 두드러집니다. 동남권 가운데에서도 여주군은 의료기반시설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수급에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3년 7월 기준 여주군의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1개소와 병원 1개, 요양병원 6개소, 의원 92개소, 부속의원 2개소로 파악됩니다. 종합병원 및 경기도의료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주군을 포함하여 가평과 연천 등 7개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운영되는 의료기관 가운데 산부인과 시설은 92개 가운데 4개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산부인과는 현재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의원입니다. 여주군 주민들은 출산을 위해 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주군의 출생아 수는 2010년도에 867명, 2011년도에 894명, 2012년도에 9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4월 기준 여주군 가임여성의 수 역시 총 1만 7,800명으로 여주군 주민등록 인구의 약 16.3%에 이릅니다. 이들 여성들이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주군의 임산부들은 출산을 위해 월평균 90명이라는 인원이 강원도와 이천시와 서울로 떠나는 원정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기반시설로 인하여 경제적ㆍ시간적 차별을 고스란히 떠안고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주군의 의료서비스 수급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여주분원 설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은 오는 9월 23일 여주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군이 시 승격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주민의 권리 차원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주민권익의 확보, 저출산 시대의 대책 마련, 지역적 격차 해소 등 사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응하여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갖춘 여주분원 설치를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분만병원을 갖춘 의료기반시설의 구축은 여주군 의료서비스의 수급 격차를 줄이고 의료 인프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 생활 근거지에서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복지입니다. 또한 이천 경기도의료원 여주분원 설치가 가져오는 효과는 의료 및 지역격차라는 일차적인 혜택을 넘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의 여주분원 설치는 주민의 건강 보장과 출산율 제고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가정책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주군 주민들은 더 이상 원정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주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갖춘 경기도의료원 여주병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원 설치를 강력히 지사님에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옛날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흉년에 떡도 흔하면 귀한 줄을 모른다.” 하는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요. 점심 무렵까지 질문을 했고 또 몇 시간 안 돼서 나오니까 얼굴이 익은 듯할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새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사는 오전에 자세히 했으니까 임채호 의장님 아래서 제가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덜한 것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께 자료제출 겸해서 얘기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지사님께 거기에 보면 남북협력사업이 67억 1,000 얼마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1억 32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년도까지는 우리가 지난 예결위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 없고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고 1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했더니 안 갖고 와요. 그리고 그전에 예결위 때 내가 자료제출한 것만 있고는 안 갖고 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뭔 배짱으로 그렇게 안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개성에서 뭣했다 이것만 나오고 날짜별로 쭉 해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국제세미나 6월 27일 날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세미나한 것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언어관계 사투리 그건 10년도 개원했을 때부터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보자고 했는데 전혀 지금 잘 안 되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마당에 그것 좀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한글에 대해서 국위를 떨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한번 잘해 주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유치, 예결위 때 제가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 잘해 갖고 왔습디다만 MOU 체결한 그 사본을 제출해 주라 그랬더니 아직 안 갖고 옵니다. 그것도 금주 내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골프학교가 우리 공립학교로는 이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감독이나 그런 데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저녁 연습할 때는 한 600억 정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신지애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함평 골프학교는 공립학교지만 3년 동안에 8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년 동안에 많이 쓰면서도 변변치 않은 선수, 이건 조금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쓰겠습니다. 함평 그것도 정보라 잘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거기 제자나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갖고 입수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3년 여 동안 의사당에서 보고 느낀 총체적인 전환의 발상 때문에 선 것입니다.
첫째 도청과 교육청 인사파견 교류를 제안합니다. 학교용지매입금이다, 무상보육지급금이다라고 해서 맨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팔씨름, 거기 모니터에는 말씨름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해서 싸움인데 그건 눈싸움으로 고칩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교육원 개원을 하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아주 보기 좋게 양손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고를 고칩니다. 팔씨름으로 고치고 눈싸움으로 고칩니다. 또한 뒷받침한 다수당, 제2 다수당도 하냥 벗바리해 베도니 어디 경기도라는 양 수레바퀴가 돌겠습니까. 즉 도청 평생교육국과 교육청 지원국의 사무관급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사 6급 등 2명 정도씩 갈음해서 교류지원 1년 정도 시켜 내용과 원인분석의 고갱이가 되도록 함으로써 대승적 차원의 교육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되면 서기관급 이상으로 확대해 잘 도는 물레방아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지난 회기 때는 1년 전 약속에 의해 교육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해놓고선 다수당 대표가 1년씩 바통터치 해 가면서 교육자 출신 의원들을 수렴청정하고 싶어 섭정을 할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름대로 특정인을 암묵적으로 내리꽂아 옛 43년 전 김대중ㆍ김영삼 후보 경선 역전, 유진산 구상유취 꼴…….
○ 부의장 임채호 문형호 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그다음에 85년 국회 부의장 몫 조연하ㆍ이용희 파동으로 김대중의 계보두목 알카포네 하극상 꼴, 그뿐만 아닙니다. 부위원장도 엄연히 자치법 제16조1항에 있거늘 간사들을 통해서 “뽑지 말자.” 들리는 말로는 “모든 것이 꽂힌 자 지역 중앙인사가 광역책임자에게로, 다시 지방의회 지역대표에게로 건너갔다.”라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격이니 지방자치인지 중앙 치마폭인지 모르겠소이다. 법을 떼었다 붙였다. 들었다 놓았다.
○ 부의장 임채호 문형호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읽지 못한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요~~물. 어느 방송프로 3류 코미디도 아니고 조삼모사의 주인공 원숭이처럼 교육의원이 원인(猿人)으로 보였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는 못합니다만 지금 자료에도, 이번 자료에도, 이것만 말씀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5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12명이 패널로 나와 있는데 교육의원은 1명도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의 발행인이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니 잘 좀 해주시고 속기록에는 거기에 나온 원고대로 잘 좀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서(문형호의원)
○ 부의장 임채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및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유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소득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 무상급식예산 0원을 책정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16일 내년부터 무상급식예산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급기야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한숨마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명목으로 급식에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했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상정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합동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에서 세수부족과 재정난의 이유를 들어 2014년 친환경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는 평소 김문수 지사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예견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는 공약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직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공약예산 실명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급식 확대 공약을 이행 실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오직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거짓 공약을 했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여론을 호도해서 선거기간 동안 물타기 작전을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시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지도 못하고 예산삭감으로 중단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친환경 국내산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부족하게 되면 수입산을 급식과 우리 식탁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유전자 조작식품과 농약에 스며든 식재료,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광우병 우려의 쇠고기를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품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으려면 오히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증액되어야 마땅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세수부족과 재정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급식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히 김문수 지사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무능과 낭비성 세출구조, 지사 개인의 인기 영합적 사업집행으로 인한 흠결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문수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과 동시에 김문수 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선심성ㆍ낭비성 대권도전에 관련한 사업으로 의심받을 시책추진 사업과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 및 개발사업들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도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13조 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GTX사업, 법적으로 연임될 수 없는 LH공사의 택지 내 상가 취득세 감면, 경인운하 입출항 선박이 하루 4척임에도 거액의 소방용 선박관리운영비 홍보예산은 취임 초 50억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문수 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860억을 당장 원상복구하고 오히려 대폭 증액하시고 무상급식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지자체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예산관리의 잘못을 인정ㆍ사과하고 전시성ㆍ낭비성 사업과 개인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면 삭감 재조정하고 경기도 내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축산농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예산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전문가 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예산편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가동시켜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19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권혁수금종례김경표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
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기욱
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
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
이필구이효경임병택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재영
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
최재연최재우최철규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9명)
ㆍ경기도(34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지성군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신낭현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정택진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균형발전국장 이재철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