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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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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김진호 ㆍ김광회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재준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의장단 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라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고 이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김주삼 위원님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상기 위원님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이상기 위원님께서는 현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다가 새로 전입 온 이상기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농림수산위원회에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평택을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또 이 평택항이 농림수산위원회로 배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상기 위원님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기농업과 평택항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김진호 ㆍ김광회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재준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이삼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삼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최우규 그리고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에 여성농어민 부문을 새롭게 11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그동안 소외되고 가려져왔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에 여성농어민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제 농촌을 돌아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농촌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선구자적인 여성농업인이 다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노력과 공로가 이제껏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이삼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진호 의원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삼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FTA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여성농어민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창조경영 여성농어민을 발굴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수상한 187명의 농어민을 분석한 결과이 중 여성농어민은 11명으로 전체 6%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농어민이 의무적으로 수상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보다 많은 여성농어민이 농어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순 의원님께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시상 부문을 우대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삼순 의원님께서 여성농어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점이 제가 보니까 3조에 보면 시상 부문과 인원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시상 부문에 고품질쌀 생산 부문을 비롯해서 과수, 화훼, 채소, 수출ㆍ유통, 환경농업, 가축, 수산, 임업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밑에 11번째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죠?

○ 이삼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여성농업인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은 축소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10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시상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남녀를 구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남성농업인만 시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현재. 남녀 누구든지 그 부문에 특출 나시면 구분 없이 다 시상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여성농업인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다른 부문에서는 여성은 10가지 항목 부문에 있어서 해당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시상 범위를 축소해서 제한하는 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제 생각은.

○ 이삼순 의원 정재영 위원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의 각 시군별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아까 검토보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껏 거의 20여 년 해온 거죠, 이 행사가? 그런데 여성이 지금껏 이 시상 부문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경기도만 해도 약 20만 명의 여성농업인이 있는 걸로 우리가 자료상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상 부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성이 이 6%밖에 시상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여성이 이 시상 부문에 들어가는데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여성을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같이 염려하는 부문은 기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시상 부문이 있는데 쌀 부문부터 임업 부문까지 있는데 여기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 이삼순 의원 그렇죠. 그렇게 정할…….

○ 정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어떤 부문에, 여성농업인 해주자고 하는 건 좋은데 여성농업인도 여기 10가지 부문을 하나씩 남성 하나 여성 하나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성농업인하면 어떤 부문에 줄 거냐 그런 얘기죠.

○ 이삼순 의원 그걸 지금부터 해서 어떤 부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수상 부문이라는 것이 여기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셨듯이 과수 부문이나 또는 화훼 부문이나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중에서 여성과 남성이 공모에 응했을 때 가급적 저는 이 모든 분야에 여성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 정재영 위원 글쎄,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저는 오히려 여성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문에 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차라리 이런 고품질 10개 부문이 있으면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이렇게 되면 완전히 확대가 되지만 여성농업인이라고 딱 못 박으면 한 사람밖에 더 되겠냐 그런 얘기죠. 오히려 줄어들 수…….

○ 이삼순 의원 그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그동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앞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31개 여성농업인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집행부와 이 사안을 놓고…….

○ 정재영 위원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 이삼순 의원 토론한 결과…….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농업인을 우대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대는 하는데 오히려 여성농어민 부문을 별도로 하나 넣어놓으면 오히려 이게 한 분밖에 대상이 안 되면 10가지 부문에서 여성이 세 부문, 다섯 부문도 나와서 대상을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농어민 부문 하나만 해버리면 오히려 시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박탈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확대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문을 여성농어민 딱 해버리면 하나만 딱 주게 되면 10가지 부문에 있어서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부문은 다섯 분도 나올 수 있고 아홉 분도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삼순 의원 또 다른 분…….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이견이 좀 도출됐습니다.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8명)

김진호한이석김광회오구환이삼순이상기정재영허재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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