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출의 건
- 2. 의석배정의 건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 6.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8.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선출의 건
- o 간사(양근서) 인사
- 2. 의석배정의 건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염종현ㆍ신종철ㆍ류재구ㆍ이필구ㆍ서진웅ㆍ김광회ㆍ임채호ㆍ원미정ㆍ최재연ㆍ박용진ㆍ김현삼ㆍ김진경ㆍ송영만ㆍ안승남ㆍ이의용ㆍ양근서ㆍ권칠승ㆍ안혜영ㆍ최재우ㆍ김상회ㆍ장태환ㆍ김주성ㆍ박승원 의원 발의)
- 5.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 6.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영민ㆍ이해문ㆍ임채호ㆍ이상기ㆍ권칠승ㆍ김종석ㆍ이의용ㆍ김진춘ㆍ최철환ㆍ박종덕 의원 발의)
- 8.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박용진ㆍ임채호ㆍ박승원ㆍ윤은숙ㆍ김호겸ㆍ양근서ㆍ문형호ㆍ이재천ㆍ김상회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사선출의 건과 의석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 심사하고 청원 1건, 건의안 2건을 각각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부터 민주당 이상기 위원님이 농림수산위원회로 가시고 민주당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인범 위원님을 다 같이 환영하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반기에 2년을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가로 다시 돌아온 거죠.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더 지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함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그래서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소속 위원님 중에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양근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이 양근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근서 위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근서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양근서) 인사
(10시34분)
○ 위원장 김진경 선출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양근서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 민주당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위원장님을 지근거리에서 잘 보좌하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민주적으로 잘 수렴을 해서 상임위 활동이 잘 전개돼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부터 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다나순으로 배정하며 이어서 좌측 끝에는 비교섭단체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염종현ㆍ신종철ㆍ류재구ㆍ이필구ㆍ서진웅ㆍ김광회ㆍ임채호ㆍ원미정ㆍ최재연ㆍ박용진ㆍ김현삼ㆍ김진경ㆍ송영만ㆍ안승남ㆍ이의용ㆍ양근서ㆍ권칠승ㆍ안혜영ㆍ최재우ㆍ김상회ㆍ장태환ㆍ김주성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주택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0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 그리고 중앙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 관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의2 관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에서 위임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의 범위로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으로 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추진위원회 등이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는 조례안 제46조제7항5호의2 관련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 제49조의2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관여할 수 없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49조의3 관련입니다. 도 조사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품위손상 등을 한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재하고자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조치 내용은 유인물 40쪽부터 4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1일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의4를 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출구조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지역 주민들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전자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는 도지사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예정시기를 권고하여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10조의2는 도지사가 추정분담금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며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를 규정하였습니다.
49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49조의3은 위원의 해촉해제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및 사업의 경제성과 주택분양률 전망 등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및 전산화 등에 대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제2호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전산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정보의 확인 등을 정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사용용도 확대는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며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해제를 규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김종석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보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 취소가 고시된 경우는 이 조례 시행일을 조합설립 취소의 고시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의2제4항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조합해산 뿐만 아니라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조하도록 자치단체의 재량을 제한한 것으로서 사용비용 지원대상 확대는 도정법 제16조의2제4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의 재정악화로 조합 사용비용 보전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도정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도의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부담 및 한시적인 유효기간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수원시가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진퇴양난에 처한 정비사업의 출구 마련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출구 마련은 장기간 지연 중단된 정비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택을 개보수조차 할 수 없는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중앙정부 등과 협조를 통해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까지도 사용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지금 우리 조례안 중에서 제9조 관련돼서는요. 실제로는 현재 현행 도정법에서도 사업성 여부, 사업추진 여부 가능성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현재 상황에서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컨대 75%의 동의를 득해야 조합이 되는데 또 반대하는 의견이 30% 가까이 됐을 때 오랜 시간을 두고 놓고 봤을 때 사업추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은 끌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현장들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취지가 어찌 됐든 우리 조례에다가 좀 세부적으로 기준들을 둬 가지고 또 시도지사가 직권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9조 보시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고려해야 된다라는 소리는 고려 정도만 하는 것에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여쭤볼게요.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부지침으로 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은 뭐가 있습니까? “고려해야 한다.”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해당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해라라고 조례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내부지침으로 이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놨을 때 시행규칙과 내부지침하고에 있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시행규칙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많이 기속이 되게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다만 그걸 지침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판단의 여지, 재량의 여지가 좀 더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이미 법에서 시도지사가 직권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도 좀 있으실 수가 있고, 행정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의 내부지침만 가지고 한다라고 그랬을 때 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인지 고려한 사항 이대로만 가거나 이러더라도 좀 더 진일보되게 좀 시도지사가 직권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내용 중에는 구체적으로 비례율은 뭐 0.7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넣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판단하기도 쉽고 한데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본 결과 이게 너무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서 일률적으로 어느 하나의 숫자를 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집행하는데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다만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세부적인 건 저희가 따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집행부안과 본 위원도 동의 사인을 했습니다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하고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김종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명 매몰비용이라는 것 이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합까지 확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우선 그 부분의 취지는 매몰비용을 보전을 해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조합에 대해서 매몰비용 보전하는 그 부분이 도정법상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에서 그 부분을 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좀 더, 반영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수원시에서는 이미 조례로 담아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정법 16조의2 규정내용이나 취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바로 또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이의용 위원 실장님, 그거는 재정여건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고요. 물론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게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지금 전번에 말씀하신 거는 도정법이 개정 계류 중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자체에서 먼저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의용 위원 그게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재정악화는 두 번째 문제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그렇다면 조합이 해산됐을 경우에 추가로 매몰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정해 보신 게 혹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작년 6월에 1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만 할 경우에는, 포함할 경우 매몰비용이 23억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조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한 72억 원 정도가 추가돼서 총 한 9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금년 8월에 2차로 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만 할 경우에는 한 28억, 조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한 121억 그래서 한 9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이의용 위원 상당한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본 위원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단계를 거치기 전 단계가 해산이 되면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고 더 나간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도정법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준용해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좀 더 나가자. 나가서 조합이 해산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옳겠다 이런 의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 제정ㆍ개정이 됨으로써 일명 뉴타운이라고 하는 정비구역이 많이 생기고요. 지구가 되고, 지구ㆍ지역이 많이 각 시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류 중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현실, 시군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노력이 좀 진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법에 의해서 뉴타운 지구도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조합이 다 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재정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어려운 지방에서 먼저 우리가 책임을 져서라도 이걸 좀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의 책임을 조금 자꾸 회피, 이렇게 뭐야, 국가의 책임을 우리가 안겠다라는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애절한 마음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데도 우리 도에서라도 이렇게 해주자라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계류 중인 것만 가지고 답은 낼 수가 없다고 보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안이 조합 매몰비용 부분하고 국비지원 부분 개정안이 한 7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직권해제 했을 경우에 또 매몰비용 보전하는 게 별도로 2건이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 저 이렇게 계속해서 국회 쪽으로는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그쪽 전문위원 쪽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법률 처리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먼저 이렇게 개정이 돼 놓으면 국회에서 조금 이걸 늦게 하거나 관심을 덜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법 개정이.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면 국회에서 이걸 자꾸 지방으로 떠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는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법 개정하는 것에도 조금 소극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수원시는 이렇게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수원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도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만 지금 제정이 된 상태고요.
○ 이의용 위원 조례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이전에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의정 콜로키움 토론회에서 이걸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때 여러 시민단체 그다음에 집행부,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나오셔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뭐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우리 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마련했던 조례안이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상세하게 세부규정으로 두는 것으로 당초에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조례에서는 어쨌든 해제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되 포괄규정으로 두고 세부적인 해제요건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정리했던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제2차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맞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도시정책관 김기봉입니다. 그 당시에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세부적인 규정을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담는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냐가 또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만들어지면 보고를 하시고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주택실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하고 김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매몰비용 지원을 도지사가 해제하는 경우에 조합까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범위를 가지고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상위법에 조금 충돌하거나 엇박자 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취지로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체계를 봤을 때 법, 시행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가서,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충돌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제약요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하고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는 대단히 일반시민이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또 그것을 가장 빨리 캐치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조례 부분이고 법은 좀 더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 어떤 법적 위계에 따라서 무조건 법이 제정돼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오히려 조례는 일상생활의 변화랄지 새롭게 변화된 양상들, 민원들 그다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내용들을 빨리 캐치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요, 빠르고. 그러면 이것들이 모아져서 다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끔 강제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 이 체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제도화시키고 제도권 내로 수렴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수원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수원시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체포됐습니까? 그럼 기소가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기도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상위법하고 충돌할 때 그걸 회피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에서 위임하는 위임규정이 있어야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그것 외에는 상위법에 관련 법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신설할 수가 있는 거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근본적으로 법리상 충돌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전향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이미 뉴타운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법에서 이게 완비가 되기 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히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 우리가 미처 못 따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시자구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법에 추진위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규정돼 있고 조합은 없는데 만약 그 조항에 아예 없었다 그러면 지원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돼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추진위나 조합이나 매몰비용을 다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에서,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추진위로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저촉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법령위임 없이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구역이 해제되고 그것으로 원하는 조합원들이나 추진위 구성원들은, 그 주민들은 또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조합까지 한다고 했을 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됩니까?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저촉이 됐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 자체가 말 그대로 불법적인 조례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조례만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은 미친 게 없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다툼이나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고요.
○ 양근서 위원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지원대상보다 훨씬 확대해서 대상을 지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줄 때 대상 자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에만 딱 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법리로 해석을 하면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뉴타운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생각하면 그걸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제도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국가 법령이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과도한 개입인 것이고 제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도 지금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서 출구전략을 빨리 마련하겠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GRI에서 주관했던 의정 콜로키움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직권해제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직권해제라는 용어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꾸 일부 뉴타운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직권해제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과연 도지사의 한계가 어디냐. 직권해제 하면 마치 도지사가 해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개정안 9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통하여…….”라고 해서 “직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이건 뭐 고시지만 “해제사유와 예정시기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에 돼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권한도 시장ㆍ군수로 다 위임된다고 하고 점차 도시계획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돼 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위임의 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도지사가 직접 이렇게 해제사유와 예정시기를 제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할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가 직접, 직접 이런 해제사유와 예정시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보다는. 그 가능성은 직접 하기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이런 부분을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여기에서 지정을 해줬고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의용 위원 그리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도지사가 여기를 해제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도지사가 31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여기에 “직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직접 직권해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자꾸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9조의2항에서는 “직접”이라는 이런 용어를 빼는 게 맞지 않느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개정안이 올라와서 과연 이런 부분이 맞는지 본 위원도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자꾸 더 오히려 헷갈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결국은 도지사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집행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불가능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이의용 위원 “도지사가 직접”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마치 시장ㆍ군수의 의견도 없이 도지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식이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건 시장ㆍ군수의 역할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의용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9조2항 부분은 직권해제를 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데 그 주체가 도에서 할 것인지 시장ㆍ군수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이나 권한이 위임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도지사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이 삭제가 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2항은 의견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의견을 묻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지사가, 현행 조례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제권한들이 50만 이하는 지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있어서,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직접”은 해제여부에 대한 직접이라기보다는 의견 자체를 듣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해당구역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발생 문제에 있어서 “직접”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하게 되면 도에서 경비가 오히려 지원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도지사가 직접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역에 대한 정비지정 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에 보통 시장ㆍ군수가 이런 의견을 듣고 도지사나 광역시나 이런 데서 의견수렴을 직접 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거랑 김종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게 좀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최재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노동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10 도지사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96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한 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 설립의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재연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및 대표발의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회 대안에 따른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6)
5.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12시1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본 의원의 소개로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신상태 회장 등이 지난 6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범안로 주변 범박동 단지에는 지난 10년간 입주자가 1만 2,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변단지가 총 1만 7,000여 세대로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가 2배 이상 증차되었으나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범안로의 경우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성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범안로 상습정체구역인 계수구간 340m는 5.2m의 폭으로 아파트단지 내부도로 6m보다 작고 버스 2대가 교차될 수 없어 일시정지 후 나뉘어 교차해야 되며 계수삼거리에서 밀려드는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이상 정체해야 하는 등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문제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부천시 계수동 범안로 상습정체구역인 계수구간 340m에 대한 긴급적인 확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청원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청원은 신상태 외 1,675명의 청원인이 김종석 의원 소개로 2013년 6월 28일 접수하여 2013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은 부천시 범박동 상습정체구간인 계수구간 340m에 대해 긴급적인 도로확장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범안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계수ㆍ범박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의 도로입니다. 범안로 개설에 대한 사업주체는 계수ㆍ범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지만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범안로 청원의 경우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 지연에 따라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없어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6.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14분)
○ 위원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6항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김종석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종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환경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할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행 법령 하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지정구역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 등 모든 기반시설 설치를 사업 시행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건의안에서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으로 인해 낙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의 전국적인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국회는 정비구역지정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 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영민ㆍ이해문ㆍ임채호ㆍ이상기ㆍ권칠승ㆍ김종석ㆍ이의용ㆍ김진춘ㆍ최철환ㆍ박종덕 의원 발의)
(12시1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광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정부가 준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8월 2일 박광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약속대로 즉시 이행하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규제를 성장관리권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수도권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보류상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과밀지역과 낙후지역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 건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광서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주된 내용이 수도권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수정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그런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게 처음 취지에 맞게 잘 지정이 돼 있는지 혹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정법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대학이나 공장들을 수도권에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핵심내용인데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의 그 큰 방향에 더욱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 건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의안을 낸 것은 광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유발에 대해서도 대학을 인구유발시설로 고려를 하고 수도권에 위치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구유발로 인해서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자연파괴에 대한 문제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들은 예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이전을 할 때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례긴 하지만 이런 예외사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의 기본취지가 갈수록 퇴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건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촉구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이, 특히 4년제 대학들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인데 수도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환영할만하고 또 정책 타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보전권역이 대부분 수도권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보면 북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또는 청정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형태의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답보상태에 있고 더디고 있다고 하는 점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 돼서 4년제 대학들이 광주를 비롯해서 인근 북부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발전과 어떤 개발에 이득을 누릴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이런 개정안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촉구 건의안이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그러니까 국토 공간구조 측면에서, 전국적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상당히 배치가 되고 충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국가자원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재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대학이 하나 들어서는 것은 대단히 많은 개발효과도 있지만 인구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에 다시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계속 수도권 내에서 순환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도를 비롯해서 지방에서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체 경기도의 균형발전도 봐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제일 지방의회의 예를 들어서 맏형 같은 구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전국적인 상황의 어떤 균형발전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광서 의원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을 말하는데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수도권에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금 8개 시군의 3개 시군은 일부입니다. 또 5개 시군은 전 지역이 다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광주지역의 팔당이라든가 아니면 남한산성 와 보셔서 잘 알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발전이 안 돼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이 안 되면 환경은 좋겠죠. 그렇지만 4년제 대학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물론 다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대학이 4년제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보전권역에 사는 주민들은 꼭 내 지역에 학교가 없어 다른 데로, 지방으로 아니면 서울로 꼭 다녀야 되는지 이게 교육에 상당히 불균형적인 문제고요. 다음에 성장권역을 보면 인근마을의 팔당으로 직접 물이 유입되지 않는 성남을 보면 광주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1/3입니다. 거기에 인구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인근 하남시를 보면 면적이 광주의 1/5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1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팔당호로 들어가는 수질은 지금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물 때문에 지금 규제가 좀 있는 건데요. 자연환경은 대학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크게 그렇게 파괴되지 않고 대학은 넓은 토지에 설립되기 때문에 대학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물관리를 확실히 하는 게 다 법에, 지금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에 4년제 대학 들어오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이해를 하셔 갖고, 우리 팔당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연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 경쟁력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라든지 지역발전하는 데 또한 국가발전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법이 일반적으로 지금 박광서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물이 많이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수정법을 만들어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 한강이라든지 4대강 모든 것이 지금 오염총량제로 해서 오염배출에 대한 또 물의 어떤 정화, 깨끗하게 하자고 지금 법적으로 완벽하게 거의 다 전국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물을 깨끗이 하자 말자 이것이 지금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각 지자체 모든 곳에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물이 상당히 예전과 틀리게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은 대학이라든지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보다는 더 이상 수정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을 인구가 없는 지방으로 세웠을 경우에 어느 학생들이 지방으로 다니겠습니까? 학교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라든지 각종 대학생들 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가, 1,000명 정도의 공장 하나 이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인구가 거의 20만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인프라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 발전하고 또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지방 몇만 명 되는 도시 10만~20만 되는 지역에 가서 무슨 대학이 발전되고 또 학교가 발전되고 또 학생이 뭘 또 어떤 기반을 갖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또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지금 수정법에 의해서 8개 시군은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희 용인에도 일부지역이 수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정법에서 개인자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일부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아까 성장관리라든지 과밀억제라든지 자연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오염총량제도 강화가 되어 있어서 자연보전권역은 엄청나게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지 공장 등이 거의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총량제가 강화되어 있어서 엄청난 발전에 또 재산적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물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 아마 이게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해서 물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도 균형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과 지역이 골고루 또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학생의 우수한 능력과 인력이 또 양성되고 학교가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보다 더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 더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8.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관업무 및 명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명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제2조의 “경기도립공원”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조례 제5조 “경기도립공원위원회”를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로 정비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의2제2항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제개편 및 조례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도립공원 관리업무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 3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시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행정2부지사 소관업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수정하고 “경기도립공원”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에 소재한 도립공원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박용진ㆍ임채호ㆍ박승원ㆍ윤은숙ㆍ김호겸ㆍ양근서ㆍ문형호ㆍ이재천ㆍ김상회 의원 발의)
(12시4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용진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발의한 이유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ㆍ사회ㆍ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됨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지속가능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정책추진의 근거가 분명한데 반해서 경기도는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근거가 부족하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되어 온 지방의제21 추진 지원 등 관련업무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정책 간의 통합 및 연계 추진의 근거가 모호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이 요구되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고 도와 민간단체 기업의 책무를 기본원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5조까지는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8조까지는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 및 민간ㆍ기업 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과 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관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김현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ㆍ사회ㆍ환경 부문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매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평가를 종합하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협력 등은 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등 관련규정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푸른경기21을 명시하여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장려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작에 저희가 이런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조례의 제정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최초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또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들이 많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수정해서 조례의 제정취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4조제2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자문하거나 연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성안을 다 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 의견과 또 발의자이신 김현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안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을 몇 가지 제가 정리한 것으로는 일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라는 단어가 다 삭제되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지방의제21 그러니까 즉,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의 이름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인데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제21에 대한 정의가 일단 삭제되었고 그다음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50조에 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시에 의제21에 자문과 연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조항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이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내용에서 원안에는 지방의제21 추진결과가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경기도와 의제21의 협력이나 지원관계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수정안이 원안과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삼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단체와 우리가 하고 있는 시군에도 다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 의제21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 또는 국가단위 현안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21은 민관협력체계 그러니까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행정만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행정이 접목시켜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의제2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이랑 비슷한데 의제21은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즉, 민간과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관을 연결해 주는 협력단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제21이 환경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원안에 있듯이 도민, 여성, 청소년, 민간단체, 기업, 노동자, 농민전문가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고 이런 부분의 활동에 있어서 공공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제21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약을 작성할 때 그리고 공약을 도민들께 알릴 때 의제21 활성화, 그러니까 경기도와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의제21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제가 소속된 정당이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전년도 총선을 앞두고 제가 소속된 정당의 민주당에서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특히 고양시에서는 야권연합선거를 하면서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안을 발의하신 김현삼 의원께서는 만약에 수정안대로 제정될 시에 원안과 비교해서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삼 의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앙단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법률이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상호 충돌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중앙부처와 국회가 지금 통합된 형태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행정부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준비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조례 원안과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의 원안과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기본취지가 경기도가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 행정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도민들한테 공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푸른경기21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아직 완벽한 형태의 그런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조례안 원안을 제출했던 의원으로서는 양근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발의한 의원으로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남는 문제들은 나중에 더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어쩌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고 안이 될 수 있는데 수정안에서 김현삼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 의견은 수정안에서 두 가지만 더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9조 국내외 협력 등에 있는 부분에서 의제21에 대한 정의가 지금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의제21 앞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에 삽입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로 줄었는데 그중에서 제6조에 따른 지방의제21 추진결과는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재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9조1항의 “도지사는……” 이 다음 항목에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하는 방식으로,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한”이라고 하는 문구를…….
○ 최재연 위원 유엔환경개발회의입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유엔환경개발계획입니까?
○ 최재연 위원 유엔환경개발회의입니다.
○ 양근서 위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이 문구를 삽입해서 다시 재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근본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초 조례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지적했듯이 푸른경기21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랄지 보고서 개발업무를 해당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마치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철학적 내용이랄지 방향을 담는 것이라기보다는 푸른경기21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의혹을 사고 또 이것이 특혜시비를 불러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푸른경기21이 지방의제21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별도로 푸른경기21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랄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 역할을 하고 있는 푸른경기21에 대한 지원문제에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삭제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푸른경기21이 거버넌스 체제로서 민관협력체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관변단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개발계획에서 권장하는 지방의제21의 근본 조직성격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대회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운영경비를 최소한 관에서도 대지만 나머지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말 그대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틀만 그렇게 갖춰놓는 게 아니라 그 권한과 책임, 의무까지도 같이 분담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방의제21을 비롯해서 푸른경기21이 정말 말 그대로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관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푸른경기21에 대한 운영이랄지 제반 사업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현삼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금번의 조례 제정으로 해서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을 더욱더 잘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근서 위원님께서 최종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진경양근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인범송영만이의용임채호조성욱
최재연최철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현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도시재생과장 김준태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환경국
국장 유정인환경정책과장 연제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