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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3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2013.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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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
4.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김종석) 인사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o 간사(염종현)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4.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5. 업무보고의 건


(14시1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하시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임채호 뉴타운특별위원장님이 지난 7월 16일에 부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특별위원장은 임기 중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출 시까지 다수당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15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임채호 특위 위원장님이 부의장으로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주신 김종석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석 최우규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셔서 제가 회의진행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신종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장직무대행, 신종철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신종철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신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김종석 위원님을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석 위원님이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종석) 인사

(14시18분)

○ 위원장 김종석 많이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륜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경기도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위원장 선출로 민주당 간사가 공석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간사 선출의 건을 추가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간사 선출의 건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소속 위원님 중에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뉴타운특위에 관심이 많으신 염종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대운 위원이 염종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염종현 위원님을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종현 위원님이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염종현) 인사

(14시19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간사로 선출된 염종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염종현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뉴타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특위에서 중책인 간사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임채호 전임 위원장님께서 해 오셨던 성과물을 바탕으로 새로 선임되신 김종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경기도에서 뉴타운으로 고통 받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민주당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며 이어서 좌측 끝에는 비교섭단체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4.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4시20분)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염종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1일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제된 추진위원회만이 2014년 8월 1일까지 사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조항이며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사용비용도 추진위원회만이 지원받고 조합이 제외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현재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은 첫째, 국회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즉각 심의 의결하고 둘째, 정부와 국회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 정비사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국회는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결의안


5. 업무보고의 건

(14시24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김종석 위원님께 축하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재정비촉진사업을 새로이 활로를 모색하고 경기도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재생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배재헌 광역재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광역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일반재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재정비촉진사업 주요 추진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2년 재정비촉진사업 주요 추진현황은 재정비촉진사업 조정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중 첫 번째 재정비촉진사업 조정 지속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의견과 사업성을 반영, 재조정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말 기준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현재 7개 시 13개 지구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몰비용 등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추정분담금 추가공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 추정분담금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0일부터 개인별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개략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정분담금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자산, 사업비 기초자료 갱신 등을 통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추진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정비기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8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 7월까지 수원 등 3개 시에 정비사업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성남 등 3개 시 5억 4,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정비사업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사업조정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매몰비용 지원 등의 출구전략이 마련되었으며 추진위원회 해산 매몰비용 지원을 위하여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매몰비용 보조신청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부천시와 구리시에 추진위 해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도 사업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서 9쪽,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비 지원 확대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직권해제 시 출구지원 등을 위한 국비지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한 도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는 13년 7월 8일 의정 콜로키움 결과에 따라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개정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정비촉진사업)

○ 위원장 김종석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서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정대운 위원 어느 시가 제출이 들어왔다고 했죠? 구리시인가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그때 도에서 매몰비용 관련해서 도와 시가 3.5 대 3.5 이렇게 했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정대운 위원 70%를 도와 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절반.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정대운 위원 30%는 조합으로 돼 있는 거죠? 조합.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추진위.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조합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정대운 위원 그분들은 부담을 안 해도 되나요? 판례에 그런 부분들은 없죠, 아직?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도시재생과장 김준태입니다. 일단 현재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매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추진위원회 조합원이잖아요? 그게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을 기준했을 때 70%는 절반 절반해서 시와 도가 부담한다고 했고 30%는 조합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면 조합의 어떤 임원들 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임원들이 경비를 받는다면서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임원들이 경비를 우선 조달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산정할 때는 무조건 그쪽에서 기업이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들이요. 거기에 쓰여졌던 비용. 그걸 일방적으로 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현행 저희가 매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은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음성적으로 사용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주민총회에서 예산심의를, 예산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예산의결을 받은 부분만 인정한다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받아서 사용한 비용 중에 추정분담금산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산출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거기서 확정 받게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도 총회에 가본 적도 있어요. 사실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쓰여지는 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그럴 것입니다.

○ 정대운 위원 여기 어떤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찬성과 반대가 사실 반목을 하고 있어요. 특히 광명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가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변경승인 두 군데 됐죠?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한 군데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보류돼 가지고.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저기 15…….

○ 정대운 위원 15인가요? 14하고 16은 12월 달에 된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15구역은 아직 안 됐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만 하면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15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 정대운 위원 거기는 아직 보류고 14하고 16은? 지자체에서…….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그 구역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 정대운 위원 지자체로 위임된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잘 추진이 되고 있다가도 또 반대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도에서 사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좀 뭔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재산권이라고 해서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사실 매몰비용 관련해서 도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왜? “나는 쓰지 않았다, 조합원인데.” 과연 그 비용을 아까 총회에서 인정된 부분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른 부분들도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일단 저희가 매몰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도민과 해당 자치단체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을 확정할 때는 우리 도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70%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 이렇게 만들 거죠,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시에 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시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않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일단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 정대운 위원 우리가 돈도 반을, 70%의 절반을 대야 되는데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그런데 저희한테 시장이 먼저 확정을 지어서 도에 요청이 오면 저희는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정이 제대로 됐나를…….

○ 정대운 위원 일단 그 부분, 매몰비와 관련해서 조합의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도가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은 다시 1/n 만약에 했을 때는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악이 돼서 만약에 10억이다.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1/n로 나눠서 그걸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쓰지 않았는데, 조합원인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깊이 새겨 가지고…….

○ 정대운 위원 네, 그것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융복합도시정책관님!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안승남 위원 제가 구리시 출신인데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안녕하세요?

○ 안승남 위원 도지사님께서 우리 구리시 수택D구역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지난번 국회의원 윤호중 의원, 그 다음에 안승남 도의원, 서형열 도의원 참석했던 간담회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발표하셨었거든요. 그 자리에 김준태 과장님도 같이 계셨었고. 도지사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지사 의견을 붙여서 해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진행된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지금 도정법 4조3항 관련해서 도지사가 해제처리 하기 위해서 281회 임시회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10월 중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검토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나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구체적인 해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오면 그때 같이 검토해서 처리할…….

○ 안승남 위원 현행에서는 기준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요. 좀 광범위…….

○ 안승남 위원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행법의 기준이 뭔지 그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제4조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 등 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항목에 수택D구역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 안승남 위원 광범위하다는 말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수택D구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저희가 판단할 때는 2번 항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 안승남 위원 2번 항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 내용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그런데 그 2번 항목 자체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 안승남 위원 조합을 만들려면 몇 %가 동의해야 되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75%가 동의…….

○ 안승남 위원 그러면 30%의 반대가 있으면 조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75%가 조합을 만드는데 30%가 반대하고 있으면 조합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바로 해제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10월 달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에, 바로 직전 융복합도시정책관께서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게 있어요. 추진위원회 승인과 해제가 비슷한 시기에 접수가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안 나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30%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리시하고 경기도하고 그 부분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검토하면서 추진위에 승인 나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직권해제를 처음으로, 뉴타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직권해제를 처음으로 약속했던 구리시 수택D구역에 대해서 계속 진행 안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현 조례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님! 지사님이 결심하신 내용을 지금 현 조례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택D구역 해제하는 절차를.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해제에 관련된 사항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판단은 애매한데 지사님은 왜 해제결정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애매한 것을 그냥 답변하셨다는 겁니까? 수택D구역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수택D구역에 와보신 적 있냐고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사님이 직권해제하기로 한 장소를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거기 추진위원회가 모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제가 질문드릴게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은 30%의 뉴타운 반대가 명확하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조합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후 뉴타운추진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도지사님이 뉴타운 직권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행 조례로도 가능한데 왜 안 하고 있냐고요.

김기봉 정책관님!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저희가 매몰비용 관련해서 도지사 직권해제인 경우에 현재의 법으로 매몰비용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현행법으로 도지사 직권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이 지급돼요, 안 돼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현행 제도로는 안 되죠.

○ 안승남 위원 안 되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바꾸는 제도에서는 매몰비용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도지사가 직권해제 했을 때 개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된다 그랬을 때 매몰비용 지급돼요, 안 돼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개정이 되면 가능하죠?

○ 안승남 위원 가능하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안승남 위원 도민의 혈세 낭비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 아껴야 되죠? 왜 개정된 다음에 하려고 그러십니까? 매몰비용 나가는 것 그렇게 원하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현행조례로도 분명히 도지사 직권해제 지사님이 하신다고 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면 도지사 직권해제 됐을 때 매몰비용 안 나가죠? 조례개정되면 수택D구역 매몰비용 나가야 되죠? 도민의 혈세 낭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

○ 안승남 위원 정책관님! 여기 보세요. 수택D구역 현행조례로 해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기준 마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지사 직권해제를 했을 때 매몰비용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

○ 안승남 위원 매몰비용 이거 도민의 혈세죠? 그러면 도민의 혈세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수택D구역은 현행조례로 해제를 해야지 도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끼는 겁니까, 안 아끼는 겁니까? 자, 다시 여쭤볼게요. 구리시 수택D구역 현행조례로 해제절차 진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다, 없으면 해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지.

○ 안승남 위원 아니, 매몰비용 관련해서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왜 못하셔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 안승남 위원 도지사가 직권해제하겠다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앞에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도지사가 결정한 것도 우리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님은 진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일 도정질문 때 다시 얘기해도 돼요? 도지사한테 이거 분명히 확인해도 돼요? 왜 도지사가 직권해제하기로 한 것을 우리 담당 정책관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도정질문 때 도지사한테 질문하면서 우리 융복합도시정책관님, 같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6개월이 넘게 검토가 된 겁니다, 지금. 도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청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못하겠다는 이유가 조례 개정을 자꾸만, 이후에 진행될 조례 개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현행조례로도 그게 가능하고 현행조례로 진행했을 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매몰비용이 나가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왜 못하시는 거예요? 현 추진위원회하고 무슨 관계있는 거예요? 해제절차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 추진위원회에다 매몰비용 혈세 줄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그런 건 아니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한다고 말을 못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그…….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직권해제 변경한 건 잘못된 겁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구역해제 등 할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 안승남 위원 행정의 신뢰성 운운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자기들의 재산 가치를, 자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고 뉴타운에,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지금 묶여 있는데 행정 운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진행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지사님이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한 것 진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사님이 뉴타운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판단하셔서 직권해제 하겠다고 분명히 구두로 약속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도지사 이름으로 해제해 달라고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걸 도지사님이 직접 써서 넣습니까? 아니면 해당 우리 담당 쪽에서 진행합니까? 6개월 동안 일 안 한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 전에 진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

○ 안승남 위원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건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별도 보고 안 받아! 오늘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얘기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된 걸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진행한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뉴타운 문제는 도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012년 10월 26일 날 구리시에서 추진위에 승인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2년 11월 22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해제 청원신청 들어갔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안승남 위원 자, 중요한 부분은 2013년 2월 8일 날 윤호중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간담회 때 분명히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수택D구역 추진위 면담 실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13년 2월 14일 날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2월 14일 날 했어요, 안 했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면담 실시한 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안승남 위원 수택D구역 추진위 면담 실시한 세부자료 다 주세요. 그다음에 2013년 3월 4일~3월 11일 수택D구역 설문조사했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안승남 위원 이 설문조사한 것 건건이 사본하고 집계 낸 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D구역 설문조사한 것, 설문조사 원본ㆍ사본하고 설문조사 내용…….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이 공개여부는 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공개여부를 검토해야 되죠? 지금 이거 뭔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2013년 3월 22일 수택D구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했죠? 이거 회의자료 주세요. 2013년 3월 26일 수택D구역 설문결과에 따른 처리방향 검토 회의한 것, 회의록하고 발언한 내용 다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자료 다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좀…….

○ 안승남 위원 못 주는 자료는 왜 못 주는지, 어떤 자료 줄 수 없는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 안승남 위원 설문조사에 개인신상만 빼고 나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파장…….

○ 안승남 위원 어떤 파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가지고 처리방향 검토한 회의가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저는 지금 뭘 보려고 그러냐 하면 설문조사 했던 그 실제 내용하고 회의자료 내용이 정확한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했던 그 데이터를 주지 않고 회의결과만 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도지사가 직권해제하기로 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직권해제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동안 다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 자료들이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한테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조례개정하기 전에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다시 검토보고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한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개정 전에 해제 추진하자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 안승남 위원 내일 도지사님 일문일답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했던 자료 전부 다 오늘 퇴근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못 주는 자료는 왜 못 주는지 이유를 달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정말 매몰비용도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행법으로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도지사의 그 뜻을 봐서라도 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계속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준비한 설문조사나 전문가 회의나 검토한 회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면밀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복합도시정책관님도 지사님의 결심이나 내용에 도와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사님처럼 왜 답변 못하세요! 이 자료 면밀하게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우리 정책관님이 면밀하게 검토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보기는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지사님이 직권해제하겠다고 결심한 거를 이 결과들을 면밀하게 안 봤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책관님이 직무유기네, 진짜! 여기 지금 수택D구역 주민들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아세요! 도청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구리시에서 반상회보에다가 수택D구역은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반상회보 나간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담당과장한테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결과보고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듣고 나서도 이 면밀한 검토내용 확인 안 했단 말입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도민들이 우는 소리가 나요. 그걸 가장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 아직 자료검토도 안 했단 말입니까? 자료검토하신 다음에 해제사유가 명백하면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조례개정 끝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조례개정 전에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내용들을 면밀히 봐서 해제할 수 있는, 도지사가 판단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조례개정 전에 추진 해제절차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사님은 직권해제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 아직 그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조례개정 전이라도 해제사유가 아주 명확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사님도 직권해제를 하겠다고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검토하셔서 아까 자료요청한 건 다 주시고요. 검토하셔서 혈세 아끼면서 뉴타운 해제할 때는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말이죠. 조합까지 포함해서 매몰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을 좀 바꿔서 건설사가 해당 추진위나 조합에 채권을 포기할 경우 즉, 매몰비용을 포기할 경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손금산입이라고 그러나요. 비용처리. 비용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추진위나 조합은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그리고 건설사는 그걸 비용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량채권을 회수하면 한 22%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염종현 위원 알고 계세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법이 순조롭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현재 없는 건가요, 혹시나 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그 관계는 저희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경기도 입장도 전달을 해드리고 법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해달라라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염종현 위원 언제 그걸 했었죠?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지난 6월 국회에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공동발의 해서 이렇게…….

○ 염종현 위원 수도권 3개에서 공동발의 했다는 게 뭐예요, 이건 의원발의인데.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이게 공동발의 된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공동건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의 광역단체장들이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염종현 위원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 내용으로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염종현 위원 이 내용은 국회에서 먼저 해당 국회의원께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담당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 염종현 위원 그러세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도시재생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금처리를 할 경우 법인세 감면해 주는 사항은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공동으로 정책자료로 발굴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국회의원님이 입법발의 하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현재 기재위에서 1차 법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지금 다시 재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가장 바람직했던 건데 그게 기재위의 일부의견과 이런 게 있어서 이번 9월 국회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그것이 상당부분 경기도의 재원도 줄일 수 있고 또 일거에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위와 조합에 해당되는 분들이 순조롭게 해산절차를 부담 없이 밟을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렇게 정책제안하신 걸로 놔두지 말고 거기에 필요성과 당위성 절박함을 기재위나 아니면 국회에 다시 한 번 건의를 좀 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9월, 그 부분이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또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용복합도시정책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석염종현신종철심숙보안승남이의용이필구임채호정대운천동현

최우규최재우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도시재생과장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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