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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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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조양민ㆍ김성태ㆍ안승남ㆍ고인정ㆍ김호겸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필구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계원ㆍ최호ㆍ홍범표ㆍ윤영창ㆍ안병원ㆍ권오진ㆍ권혁수ㆍ천동현ㆍ심노진ㆍ장호철ㆍ김광철ㆍ염동식ㆍ이동화ㆍ배수문ㆍ김경표ㆍ김달수ㆍ유미경ㆍ윤희문ㆍ신현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박광서ㆍ이해문ㆍ이의용ㆍ최재연ㆍ이강림ㆍ오문식ㆍ민경원ㆍ심숙보ㆍ박남식ㆍ이승철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광회ㆍ한이석ㆍ김진호ㆍ조성욱ㆍ김진경ㆍ신광식ㆍ송영주ㆍ문경희ㆍ박동현ㆍ장태환ㆍ이상성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광명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여주ㆍ광주ㆍ양평ㆍ가평 등 경기도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 개선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회원 여러분과 경기여성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는 정당별로 민주당, 새누리당 양당 간사님들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민주당 김주삼 위원님은 민주당 김유임 위원님 다음으로 좌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조양민ㆍ김성태ㆍ안승남ㆍ고인정ㆍ김호겸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필구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계원ㆍ최호ㆍ홍범표ㆍ윤영창ㆍ안병원ㆍ권오진ㆍ권혁수ㆍ천동현ㆍ심노진ㆍ장호철ㆍ김광철ㆍ염동식ㆍ이동화ㆍ배수문ㆍ김경표ㆍ김달수ㆍ유미경ㆍ윤희문ㆍ신현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박광서ㆍ이해문ㆍ이의용ㆍ최재연ㆍ이강림ㆍ오문식ㆍ민경원ㆍ심숙보ㆍ박남식ㆍ이승철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광회ㆍ한이석ㆍ김진호ㆍ조성욱ㆍ김진경ㆍ신광식ㆍ송영주ㆍ문경희ㆍ박동현ㆍ장태환ㆍ이상성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광명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홍연아 의원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하셔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오셨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홍연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통합진보당 홍연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인정ㆍ김호겸ㆍ정기열ㆍ송기욱ㆍ원미정 의원 등 61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 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서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소가족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개인과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60여 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2주 기준으로 이용비용이 최저 110만 원에서 최고 440만 원으로 그 차이가 4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평균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당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하고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비용을 댈 능력이 되지 않는 신생아의 아빠도 자괴감과 자존심 상실에 빠지게 되며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해도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뒷바라지 하지 않는다면 산모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후조리서비스의 정형을 마련ㆍ일반화하고 도민의 출산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는 등 경기도의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관련 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의 기준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배우자등의 비율을 50/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이들에게는 이용료의 50/10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과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약 12만 2,000명의 신생아와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 30%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신생아 중에 18% 정도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불과 60% 정도만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 정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전체 신생아와 산모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한 산후조리원 전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지혜로 안건을 잘 심의하시고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고인정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연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양민 의원 등 61명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홍연아 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문제와 고비용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자보건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리원의 주요조문 검토로는 안 제1조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의 목적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법률과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제6조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민간의 영리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행정적 관리감독 역할 강화로 조리원의 유해를 예방하고 순기능 촉진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과 도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이용률, 조리원 운영자의 생계 등을 고려ㆍ분석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시설로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경기도 건강증진과 및 시군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의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의 비용추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제6조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위한 신축과 임대로 구분하였으며 제9조의 운영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을 연간 100%인 480명을 기준으로 한 수입추계 및 조리원 운영에 따른 미반영 부분을 감안한다면 소요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산후조리원 및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재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은 의왕ㆍ여주를 비롯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괄검토 내용입니다. 올 6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비용은 기본이 196만 원, 특실이 241만 원으로 분만비용에 비해서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해 산후조리를 자치단체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은 목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은 그간 민간차원에서의 산후조리업을 강화, 활성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공공영역 차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기존업자의 저항, 산후조리원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데 따른 시군과의 공감대 미형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예산은 시대적 상황과 도민들의 요구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적 위기상황에서의 금번 조례안으로 발생되는 인력과 시설확보, 위탁 등의 비용수반에 따른 재원 확보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적 부담 및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가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의 형태가 있으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확대시행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용 대비 가장 도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도출은 산후조리원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과 직접 시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시의적절한지에 대하여 경기도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산모를 제대로 유치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확대, 현재 국회 법률개정 추이, 공공의 실효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발의를 해주신 홍연아 의원님께 존경과 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홍연아 의원께서도 많은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이 조례안을 이렇게 내게 됐겠지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홍연아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그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 경기도 내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요?

○ 홍연아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관점과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앞으로 출산장려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일반 그러니까 민간조리원이 있지요?

○ 홍연아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약 한 59%던가요, 통계상 여기 나온 게?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정도밖에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홍연아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전혀 없어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홍연아 의원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볼 때는 그것을 장려하는 사업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 163개로 평균가동률이 59.2%에 달한다고 여기 통계에 나와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59개소는 또 36.2%밖에 가동률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공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더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하나 봤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상의 이유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실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이 아마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말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떨어지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이런 산후조리원의 그 혜택 자체도 받지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홍연아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따르는 건 더 심해지겠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빨리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이런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볼 때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의원님의 뜻은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안을 제안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더 좋은 내용이 있으리라 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예산사항을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홍연아 의원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토보고도 그렇고 막연히 생각하면 처음에 만들 때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비가 투여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비용추계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동률 90%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에 따른 운영비를 이용자 수로 나누면 2주 기준 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9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이것은 감면대상 50%에 대한 비용지원을 별도로 했을 때의 비용이긴 합니다만 90만 원 정도를 받으면…….

○ 강석오 위원 의원님, 상세한 그런 내용을 다 따지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각 지자체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현실적으로 안 따라 주는 부분들을…….

○ 홍연아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안 되는 비용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더 이상의 재정이 투여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에 대한 비용지원을 자체 수익으로 감당할 경우라도 이용료 120만 원 정도면 추가의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체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초기에 투자비용이 드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의료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매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우리 경기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민간부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산모ㆍ신생아 중에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를 따져보자면 미 이용자 중에 약 70%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가정의 환경이 예를 들면 반지하에 살아서 공기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문화가정 산모여서 실제로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데도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숫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다 나타나져 있어요, 그게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모 위원님과도 말씀 나눴더니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셨고 장단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잠깐 모실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현 실태적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의 안이 있을 거고 우리 경기도의 현실적인 재정, 예산 또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다른 거는 관두고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재정적인 것부터 해서 같이, 사실 이게 입장이 되는가 이거부터.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예산 입장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걸…….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살펴보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여기 하다시피 1개소에 21억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설치하면 다른 시군 다 설치해야 됩니다. 서른한 개 설치하려면 최소한 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마이너스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마이너스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60% 내외 입소율을 가지고 있는데 90%까지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홍성의 예를 보더라도 현실도 그럴 것 같다. 재정문제는 그렇고.

또 하나 공공,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공공에서 끌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시장이, 지금 앞으로 복지가 사실은 노인장기요양에서 보다시피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효용화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에서 끌어왔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낳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켰을 때 기이 투자한 분들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산모도우미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확장시키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 도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경기도가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선행사례도 이미 홍성이나 제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보더라도, 그것을 봤을 때라도 저희가 이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우리 공공부분에서, 민간은 차이 없고 공공부분에서 후자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먼저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입법예고 해 가지고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민간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올린 것 같이 생각도 되어져요, 사실. 그런데 찬성에는 세 건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내용은 뭡니까, 중점적인? 세 건이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거죠. 대부분은 170몇 건인가는 다 반대로 나와 있고 나머지 세 건만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 세 분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거죠. 75건인가 몇 건은 저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 강석오 위원 반대고 세 건은 찬성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거기 대부분 내용을 보면 공공성이 중심이 돼서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혜택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출산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것들이 아마 찬성하는 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홍연아 의원님에게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거 외에 각 지자체로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로 주는 것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도 연말의 출생자에 한해서는 못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우리 산후조리원에 대해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경우에 가면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우고는 하는데 추경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세우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별로 상황이 좀 틀립니다마는. 이런 부분 개선책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떠나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그게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최고 좋은데 지자체 부담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자체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고요. 그게 국가적으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산모도우미사업 같은 게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이 출산대책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이 국가로부터 기여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 자체도 현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어차피 이게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체계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홍연아 의원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먼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와 고비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취지가 맞는 거죠? 일단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안전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맞는 거죠?

○ 홍연아 의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피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제를 얘기한다면 공공시설과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한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을까요?

○ 홍연아 의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민간의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국가가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화 다시 말하면 지원 이 문제를 달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호도 문제 얘기하신다면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적은 반면에 말하자면 50%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차별화 그다음에 예산투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어서 말하자면 그쪽에 비용추계가 덜 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교가 여기하고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안전문제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용추계 외에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쟁 서비스, 특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는 질적 저하가 훨씬 심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공공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공공시설은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해요. 이런 점은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누가 부담하든 이 운영비와 감액 문제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설립한다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지어서, 다시 말하면 비용을 감액해 주고 이용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과 예를 들면 그냥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연아 의원 처음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조례 발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비용, 안전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에서 하나의 정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비용을 지원하는 건 어떠냐와 관련해서 저는 차후에 그것도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조례의 큰 이유는 공공조리원을 사실은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잖아요? 나머지 것은, 계획이나 기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원래의 취지는 조리원을 만들자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만을 위해서 이동하려면 통증이 일어날 때 대부분 다 입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한 위치에 공공시설 조리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동거리가 일단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을 피하려면 사전에 예측하고 입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입원일을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현실성을 의원님께서 이 조례 만드실 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홍연아 의원 네. 조례에 보면 실제로 도에서 직접 만드는 것과 시군 단위에서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 내용을 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는 물론 제 마음만 같아서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이 있으면 나머지는 기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정형과 기준이 마련되면 이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민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서는 2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최저비용인 110만 원을 지원해 줄지 최고비용인 440만 원을 지원해 줄지 평균인 200만 원을 지원해 줄지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범적으로 다만 몇 개라도 만들어서 기준과 정형을 마련한다면 이것은 민간을 활성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해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민간시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보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민간시설을 선도해 가고 그게 모델이 돼서 다른 것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연아 의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물론 과다공급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원인자가 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죠. 그게 첫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이유 중에 사실 지금도 병원이 겸해서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을 얘기한다면 그 후자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나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민간으로도 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고 그다음에 홍성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예로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예산 많이 드냐 적게 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운영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잘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결코 민간시설에 비해서 더 서비스나 다시 말하면 질적 수준이 그렇게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동거리나 이런 것이 많이, 기왕에 설치할 거면 서울시처럼 구 단위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엄청나게 침해해 버린 결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존할 수 있는 요인과 두 번째 이것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를 마땅히 갖춰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마무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홍연아 의원 이동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사실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권역별로 하나 정도,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저는 이 정도면 정형을 마련하고 민간으로도 전파하는 그리고 기초로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비용지원의 문제까지 그것이 제도화된다면 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부 사고들이 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하나의 이유는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이어서 그렇다라는 원인으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전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 명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서 10명, 많게는 20명이 있으면 감염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학자들 중에는 모자동실로 해서, 지금은 산후조리원이 주로 신생아들은 신생아실에 따로 있게 되고요. 산모들은 각각의 방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모자동실을 기본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한번 실험해 봐라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도 완전에 가깝게 되는 역할을 공공에서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님들이 워낙 잘 검토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 지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공공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도 내에 경기의료원이라고 해서 6개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모 병원 하나는 경기도 내에서 사실은 가장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에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물론 산후조리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문제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이 문제를 바우처사업 내지는 기타 지원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늘리는 그런 선결문제를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먼저 만들기 전에 최선책으로 먼저 해야 할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노력하고 거기서 실패한다면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 견해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제가 쾌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연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홍연아 의원님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중에 163개소 아닙니까, 경기도에?

○ 홍연아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서 30%만 조리원에 가고 또 10%는 도우미 받고 나머지 60%는 개인이 어디서 낳든 간에 낳고 집에서 시어머니가 하든 어머니가 하든 조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연아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60%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기존에, 우리 기존에 산후조리원과 이 조례 제정 후에 만들면 우리 공공시설조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기존 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조리원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건지 혹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만 더 발전이 되는 건지?

○ 홍연아 의원 원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산모ㆍ신생아 중에 30%만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 이용률이, 가동률이 60%에 미달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문제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기존의 문제가 보도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겨서 비용이든 안전의 문제든 프로그램이든 정형이 마련되고 또한 동시에 신뢰가 높아지면 현재 30%에 불과한 전체 산모ㆍ신생아 중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자체가 40%, 50%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주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6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리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다면 31개 시군에 공평히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비용이 임대가 됐든 또 우리가 짓든 또 자치단체가 제공하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약 21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경기도에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홍연아 의원님이 비용추계한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 홍연아 의원 그것은 1개소 기준인 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세요. 이걸 할 때 이거 갖고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럼 그 600억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자라는 식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산후조리원 지금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연아 의원 네, 그럼요.

○ 원욱희 위원 이럴 때 홍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홍연아 의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31개 시군에 모두 경기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만드는 복지시설 중에 상당수가 시군으로 이관해서 모든 시군에 있는 것도 있지만 권역별로 남부와 북부에 하나씩만 있든지 동서남북에 있든지 한 6개 정도가 있든지 이런 경우야 너무나 많죠.

○ 원욱희 위원 그건 맞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역별로 동부권, 남부권, 서울, 예를 들어서 여주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생아를 데리고 내가 조리를 하기 위해서 동부권에서 용인을 간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 홍연아 의원 저는 그래서 권역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권역별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조리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조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는 전문병원을 찾아서 간다 그러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용, 8조 한번 보세요. 저는 재정분야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저는 적극 찬동합니다, 우리 여주는. 하지만 이걸 할 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나오는 거에 보면 비용의 비율, 이용비율이라고 나왔습니다, 8조. 그죠? 이용비율. 비율이라는 것은 맞지 않고 이용비율. 이용비율의 50%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일곱 가지 사항이 나온 것 중에 전부 다 50% 감면 내지 전부 다가 전액 감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소요추계가 지금 홍연아 의원님이 따진 추계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대개 있는 가족보다도 없는 가족이 아기를 더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하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홍연아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연아 의원 비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50% 감면을 자체수익에서 감당하더라도 이용비용 12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용자가 120만 원을 부담하고, 감면받는 사람은 물론 60만 원 이하로 부담을 하게 되겠죠.

○ 원욱희 위원 시설에 의해서 12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저도 며느리가 있습니다마는 200만 원 보통 가요. 120만 원 갖고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추계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 한 개인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경기도로 볼 때는 곳간이 더 들어간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없는 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이 시급한 문제고요. 또 있는 산후조리원을 잘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보태주는 또 혹은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이유는 2013년도 4월 달에 신학용 의원이 지금 발의ㆍ심의 중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법률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마무리된 후에 그 법안을 보고 경기도에서 이 산후조리원, 좋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연아 의원님, 시원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 홍연아 의원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 7개가 있고 여기에 인구수 약 70만 명이고 작년 기준으로 신생아 수 약 5,7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적으로 산후조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20인 시설기준으로 약 11개소가 있어야지 이 없는 시군의 산모ㆍ신생아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없는 시군부터, 물론 인근의 시군을 묶어서 이 지역에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결정의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 원욱희 위원 또 홍연아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라는 것은 낳은 사람이 아기를 위해서 뭐 20일은 20일, 열흘간에 산후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 농촌지역에, 여주ㆍ포천ㆍ가평ㆍ연천 7개 시군은 지금 낳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산문제예요.

○ 홍연아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넘은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홍연아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낳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한번 나오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홍연아 의원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조례안 갖고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문제점은 비용문제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비용문제가 가장 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선에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도비 미부담이 약 700억 되지 않습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700 되죠, 지금 부담 못한 것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못 하는 거.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장 현재의 사업을 우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홍연아 의원님이 할 때 검토의견을 그렇게 내주시지 내주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도 현실적으로 이게 급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홍연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이것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에 우리가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집행부 입장도 똑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홍연아 의원님은 자제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홍연아 의원 한 명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세요? 나이가 어리시죠?

○ 홍연아 의원 네.

○ 김기선 위원 지금 저희 세대가 많은 자녀들이 출산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조카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그러는데 또 지역에서도 저희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전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원 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 지속적으로 그런 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출산을 하면 지금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만 가요. 또 우리 지역 여러 군데 보면, 산후조리원 개원한 분들 가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 다들 갔겠죠. 100% 가죠, 100%. 꼭 가야만 된다 그러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도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우처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조카들도 지금, 조카며느리들도 다. 이건 자기가 1만 원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산후조리는 삼칠일이면, 21일이면 옛날 어른들이 산후조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우리 공공이 해야 될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 공공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공보다, 이게 민간인들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이게 우리 공공이 또 손을 대야 되겠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는 입장에 있는 분들 외에 안 가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기피현상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친손자는 안 봐줘도 외손자는 봐준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노인 일자리 확충이란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 확충. 현실적으로 여자 노인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이용해서 바우처제도를 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거죠, 가정을. 도우미로. 오히려 이런 걸 더 확대해서, 도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혜택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산이 좀 있더라도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부유한 집안도 좀 도와줬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으로 출산장려 정책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출산에 대해서, 산후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연아 의원 저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제도도 더 발전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기선 위원 효율성 문제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법 이런 걸 다 한 후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 홍연아 의원 저는 법과 관련한 문제는요…….

○ 김기선 위원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연아 의원 네,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 이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되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산후조리가 영리사업이라고 검토보고에는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영리사업의 영역에만 맡겨둘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와 같은 출산지원책이자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늘어나면 이것 자체도 일자리 확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가 공공에서 책임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뒤꽁무니를 쫓아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선 위원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권역별로 한두 개, 네 개 얘기하셨고 또 우리 의료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의료원 전부 적자투성입니다. 의료원도 지금은 경남이나 우리나 큰 차이 없어요, 적자폭이.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그런 일자리는 필요 없는 일자리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노인복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이 공공의료원처럼 적자가 예상될 것이고 또 시군들이 지금 현재 재정압박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못해 주면, 출산장려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시군도 많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우리 정부가, 우리 도가 충분한 세수가 확충이 되고 예산이 많으면 정말 이런 건 출산장려 시책에 또 우리 신생아들 건강,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겠죠. 지금 현실을 제가 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보건소가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다 있고 큰 시는 구별로 다 있고 해서 지금 보건소가 이런 신생아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많은 방문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이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정부가 법이 정해져서 시행할 수 있게끔 되고 예산 지원이 되고 할 때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국비 대응투자하는 예산이 거의 80% 가까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모를까, 지금 우리 재정상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효율성 문제 때문에 좀 재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연아 의원 바우처제도도 확대하되 바우처제도로는 해소되지 않는 영역의 산모ㆍ신생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모ㆍ신생아의 경우에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해서 바우처가 좋으니 이걸로 해라라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산후조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 김기선 위원 내용은 좋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을 저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반론제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 제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정부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면 모를까 지금 현실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지원조례 만드는 과정에 제가 함께 공감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어쨌거나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전무할 정도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민간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해왔던 그런 영역이고 또 개인이 부담했던, 개인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해왔던 영역이긴 한데요. 앞서 아마 자료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기존의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생의 문제, 안전의 문제 또 적정가격에 대한 문제들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도립병원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늘 다루는데요. 의료의 범위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의 범위는 아닌 것 같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 중에 실질적으로 적정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형과 기준을, 산후조리원의 정형과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정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에서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도맡아서 하는 기능도 있고 또 국가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모델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 그리고 또한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 어떤 의료가격을 산정하는, 책정하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립병원에서. 저는 이런 기준에, 이런 어떤 역할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저도 이 과정에서 바우처제도로 지금 하고 있는 출산 산모도우미 제도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또한 저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경쟁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굉장히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께서 31개 시군에 가능하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기능들에, 그런 어떤 기능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을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사실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 어떻게 보면 운영의 수익화 이건 좀 안 맞아서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정도의 운영이라면 그렇게 민간, 지금 산후조리원의 운영과 권역별 하나씩 있는 것이 그렇게 경쟁적 구조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 비용추계 한 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신축하고 임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법에 있어서 기존 산후조리원에 위탁 운영 그다음에 도립병원에서의 운영 두 가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산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에서 운영할 경우는 임대료나 건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운영비 부분에 대한 지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민간산후조리원에 위탁 운영할 경우 그러니까 운영권을 위탁할 경우,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도 기존에 건물이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첫해에 운영비 지원 정도, 그 이후에 적자운영에 대한 일부 보전 정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에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저희가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문제이지 비용이 든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어쨌거나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데서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검토가 돼서 그 외의 사각지대, 지금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연아 의원 네, 적극적으로 동의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질의 안 나온 부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목적과 관련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신생아와 산모의 안전과 건강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조금 더 방점을 둔다면 어느 부분에 더 무게가 있으십니까? 조례제정 제안자 입장에서요.

○ 홍연아 의원 비용문제와 안전문제 중에서요?

○ 김유임 위원 네.

○ 홍연아 의원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전 어쨌든 두 가지 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 김유임 위원 아니, 선택은 아니고요. 좀 더 어느 부분에 더 무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점을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우선 본 조례 모법과 관련해서 모자보건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자보건법의 집행책무는 다 보건복지국에서만 갖고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국이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명확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양쪽 국에 다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법령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법령 보셨어요?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모자보건법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5조에 보면 산후조리업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근거들이 있고 그중에 한 부분은 15조3호에서 산후조리업의 승계인데 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내지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이런 분들이 조리업을 승계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특별조항이 있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해서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답변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무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산후조리업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저희 도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전에 연구하지 않으면 쉽게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뭔가요? 지금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전혀 업무를 안 하신다는 얘긴가요, 법령에 있는 업무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현황을 보고받거나 추진상황을 저희가 파악하는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럼 파악된 내용 중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취지 중의 하나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 이 부분을 주요하게 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된 내용 중에서 어떤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실태에 대한 파악도 전혀 없이 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혹시 내신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검토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깊이 검토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러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건강증진과장 조광오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도에서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고 총괄지휘 정도, 파악 정도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안전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다 몰아넣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지금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아이들은 한군데에다 모아 놓는 것은 여러 가지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 취지와 관련돼서 안전이나 건강을 좀 더 증진시켜야 된다거나 내지는 문제점으로 보고받거나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요.

○ 김유임 위원 조례 핵심 중의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집행부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그게 산후조리원에서 가끔 사고가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군데 모으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케어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그러면 또 상위법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있는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집행의무도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갖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관한 주 업무부서는 여성가족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보건파트하고 노인파트 부분이 꽤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출산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법에 관련해서 저출산에 대한 업무, 지금 이래저래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업무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여성 산모도우미 그런 것처럼 신생아 관련 그런 업무라든가, 출산 관련해서는 보건 쪽에서 그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아이,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아 놓지 않고 집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번은 저희가 이 조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보건복지국의 입장이 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예요? 그게 구두나 지침으로 내려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보건복지부에 이번에 이 조례 관련해서 의견 조회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도우미사업을 확장시키는 법이 바람직하다라는 방식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지금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지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으면 하겠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활용하는 거고 조리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의료지원을 받을뿐더러 중요한 건 비용이 과다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가 굉장히 핵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출산 대책 내지는 여성 출산율을 높이거나 그런 산모의 안전ㆍ건강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출산비용 내지는 양육비용을 공공화해 주는 게 저출산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생겨났고 모자보건법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리 책무를 두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자라는 게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매우 다른 관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산후조리원을 모자보건법에 넣고 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산모도우미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가급적이면 신생아들을 한군데 모아 놓지 않고 가정에서 케어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정책이나 그런 문제랑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팀이 원래 보건복지국에 있던 부분을 여성가족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 연계해서 저출산 진단을 하고 대안을 세우도록 하게 한 방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이 업무가 또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가족국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점은 다시 수정돼야 될 관점 중의 하나입니다.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을 일정기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주요한 방향으로 보신다면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더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더 옳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고령산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시기 자체가 늦어지면서.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고령산모에 대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 여성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장애이거나 또 출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생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하고요. 이런 부분은 대체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산후조리에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에서 다른, 같은 경우랑 똑같이 조리를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좀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나서 이후의 문제거든요. 보면 산후조리원 질병감염에서 사망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163개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59개소가 위치한 지역, 경기도 31개 시군에 왜 50% 이하였던가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의원 방금 말씀하신 지역적 분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고요.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아까 홍 의원님이 권역에 2개 내지는 4개를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 홍연아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도 잘되는 곳이 있고, 거의 가동률 90%에 달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은 지역에 50% 미만인 곳도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 심숙보 위원 보통 산후조리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보통 여성이 미용목적으로 고가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또는 출산 이후에 집에서 도와주실 친정엄마나 그런 분이 안 계실 때 이용하는 걸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모 조리해 주는 조리사에 관한 바우처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가요?

○ 홍연아 의원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바우처 이용대상은 전체 산모ㆍ신생아 중에 18% 정도입니다. 그게 평균 소득의 50%,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상 자체가 18% 정도이고 그중에 60% 정도만이 실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상이 아까 조항별로 보면 차상위계층, 다문화 또는 국가유공자 그런 분이 대상인데 그런 분들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이용률에?

○ 홍연아 의원 산후조리원 이용률이요?

○ 심숙보 위원 네.

○ 홍연아 의원 바우처 이용률이요?

○ 심숙보 위원 네. 바우처든지 또는 일단 자부담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수혜대상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 홍연아 의원 감면되는 대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 심숙보 위원 네.

○ 홍연아 의원 조항에서는 되도록 전체 이용자 중에 이런 감면대상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자라는 조항이 있고요. 다만 그 대상별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산모ㆍ신생아 문제와 관련해서 통계조차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아예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520명 정도, 경기도에 그렇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차상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준 게 차상위와 관련된 직접적 자료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 이용대상이 18%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에는 사실상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분야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감면대상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20%.

○ 심숙보 위원 그리고 자격조건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12개월 이상인 분이 대상인데 그 부분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물론 좋은 의미로 경기도의 인구 증가되는 데 촉발되는 좋은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말하자면 이점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홍연아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정해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12개월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임신 전에 이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는데요.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비용추계는 건물 임대라든지 또는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됐는데 경기도 산후조리원이 여기 나와 있는 기준치 말고요. 결혼해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를 한번 파악한 건 있나요?

○ 홍연아 의원 전체 가임여성이요?

○ 심숙보 위원 네.

○ 홍연아 의원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또 이런 좋은 제도가 된다면 애기를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홍연아 의원 사실 경기도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다만 몇 분에게라도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산율 자체는 산후조리 문제만이 아니라 이 외에 보육이나 교육 등등과 다 결부되어 있어서 딱 이것만 가지고 출산율이 몇 %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동기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죠, 출산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 심숙보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 면에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야만 좀 더 실질적인 비용추계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가평 출신 송기욱 위원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보니까 자생하게 지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 홍연아 의원 감사합니다.

○ 송기욱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원이 여기 지금 163개소가 경기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년 사이에 이게 주는 추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지금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송기욱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왜 줄어든다고 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출산도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어려움 그다음에 출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요즘에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마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송기욱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가동률이 59.2% 그리고 59개소가 한 36.2%라는데 이게 사실은 조리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업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의 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홍연아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살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경기도의 7개 시군에 조리원이 없는데 그쪽 없는 지역에 가서 한두 개라든가 이렇게 우선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조리원에 가서 하면 그분들 지금 사업도 망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하면 그분들을 내모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을 일단 피해서, 제 제안입니다. 많은 조리원은 아니더라도, 우선 이걸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봐서 지속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또 내용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양쪽을 도와 드리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홍연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춘배 국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이유야 다 나왔다시피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모성과 영유아의 복리증진, 복리서비스를 위해서 또 임신과 출산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모ㆍ신생아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 모자보건 등등 여러 가지 조례에서 요구하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공감도 하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재정문제였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재정문제하고 또 기존 사업자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수반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하고 심지어 수영장까지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신축 시에, 임대 시에 22억, 7억 8,000 등등 나왔는데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다면, 대안이랄까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우리 경기도의료원 있죠? 의료원이 6개 지방의료원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그 의료원의 병실을 합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지금 우리 의료원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돼서 새로 신축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성의료원이라든가 등등. 있죠? 그런 데에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들을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가족으로 우선 제한을 둬서 이분들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료원이 근본적으로 다들 경영적자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도 공간들이 없고요. 또 의료원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의료원에 공간을 내는 것도 또한 새로 건축하는 거나 진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료원에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대상을 기초수급자라든가 한정하는 그 문제 자체도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어느 한군데다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모아놓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인 거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공공의료원이 공공의료에 이어서 공공산후까지 한다면 경기도가 모자복지, 보건복지에 한 발 앞서간다라는 도 이미지 제고도 될 것 같고 기존에 이런 비용추계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고 봤을 때는, 기존의 의료원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이렇게 비용추계가, 이런 큰돈이 안 들어가고서도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에 한번 주무국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이 조례에 저도 이렇게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연아 의원님께서도 또 사전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의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이가 둘. 아이 둘을 낳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애를 가졌을 때 가장 걱정이 아이를 낳고 이것을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바로 그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이유가 저와 안사람이 다 고향이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 영월과 저는 충남 아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들이 현재 그 지역에 다 살고 있고. 그래서 안사람과 저만 경기도에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이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된 거예요. 또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님이나 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아, 여기다 맡기면 되겠다.’ 그때 당시 서비스도 되게 좋고 환경도 좋고 또 한참, 처음 한 2000년도 초였으니까 항상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맡기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는 수요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격도 많고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들어가는 것보다 산후조리원에서 저희한테 제시했던 그 비용이 저는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급여가 약 120만 원인가 130만 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거의 그거와 맞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 이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개인이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돌봐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갔다 와서가 문제예요. 아이가 그 아주머니가 있을 때는 좋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없을 때는 안사람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아이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회사를 다니고 또 제가 아이를 보고 이런 데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 아이도 엄청 기쁘지만 아이를 대할 때 귀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때는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가고 늦게까지 버틴 기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둘째 가질 때도 역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게 고민이 됐어요. 저희는 누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그걸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홍연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그 취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딱 그 제안이유를 봤을 때 ‘아, 저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구나,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하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31개 시군 전체를 다해야 된다 하는데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하나나 한 4개소 정도만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상징성과 또 전체적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이나 요금체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조례 만든 취지가 그 취지죠?

○ 홍연아 의원 네.

○ 정기열 위원 개인의 무분별한, 여기도 아까 보니까 최저 120에서 45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일정 부분 기준안을 만들어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아까 또 자료에 보면 신생아 숫자가 매년 한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신생아 수가…….

○ 홍연아 의원 그건 아마 올해 5월까지 자료고요. 1년 기준으로는 작년에 12만 2,000명 이렇게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경기도?

○ 홍연아 의원 네.

○ 정기열 위원 12만 2,000명인가요, 12만 2,000명?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12만 2,000명. 그럼 거기의 약 30%가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60% 중에 18%가 바우처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 홍연아 의원 전체 12만 2,000명 중에 10% 정도만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 정기열 위원 아, 10% 1만 2,000명.

○ 홍연아 의원 네. 그래서 나머지 한 60% 정도는 아예 비어 있는 거죠, 그런 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30%는 산후조리원이 책임을 지고 또 그중에 10%는 바우처가 하고 60%가 현재 개인이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 홍연아 의원 네.

○ 정기열 위원 그중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취지 여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계층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라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요. 31개 시군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31개 시군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진위는 무슨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을 하나 하게 되면 바로 다음부터는 우리도 해달라는 저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해주면 다음부터는 반드시 달아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에는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정기열 위원 우리 무한돌봄센터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무한돌봄센터 지금 31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것 다 우리 도에서 설치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도와 시군이 4 대 6으로 부담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3 부담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4를 부담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협력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31개 시군에 다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안 할 수는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 또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많은 센터도 있지만 다 설치한 건 아니죠, 31개 시군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무한돌봄센터하고 비교가 어려운 게 무한돌봄센터는 공공의 영역이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영역에서 하던 것을 공공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혜택이 더 좋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설치를 아마 꾸준히 요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군이나.

○ 정기열 위원 지금 우리 보육사업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공공보육시설도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민간보육시설도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공공보육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이 축소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공보육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선 거고 정부의 어떤 방침은 공공보육시설을 계속 많이 하려는 입장인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 생김으로써 민간시설에 큰 위협을 주고 민간시설이 축소되거나 폐업한다는 그 논리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경기도 산후조리원을 쭉 보면 약 163개소가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 7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거기 의왕ㆍ여주ㆍ과천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 실질적으로 변두리, 경기도에서 농촌, 도농도시들이 사실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산인원을 보니까, 아까 우리 여기 자료를 봤을 때 합산을 해보니까 약 5,76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반대의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쭉 들어봤어요. 42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인가 찬성, 3명인가 찬성을 했는데 대부분 반대의견이 생계권하고 또 운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열악하다는 이런 걸 예상해 가지고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많은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더라고요. 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봤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보통 도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전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도시나 이런 데 지원하지 않고 가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사각지대에 지원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합니다.

○ 정기열 위원 홍연아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전체 31개 시군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각지대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최소한 기준안이나 또 우리 도가 출산을 하고 또 그 산후까지 지원한다는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가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런 문제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는 하면서도 재정문제도 그렇고 민간시장과의 경쟁, 그다음에 국가가 설치를 시작하고 국가비용을 들인다면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경기도가 나섰을 때 경기도와 시군이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을 우리 아까 31개 시군을 전체 다 하겠다면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6개의 도립병원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어떤 어떤 도립병원이 있죠? 말씀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안성ㆍ이천에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안성ㆍ이천에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도시권에 있는 건 수원 하나예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정부 같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서 의정부인데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인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 파주ㆍ포천ㆍ안성ㆍ이천 해 가지고 시로 되어 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31개 시군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도립병원을 설치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초에 1950년대, 60년대 그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했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우리 도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 40년, 50년 전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떠나서 그런 사각지대를 생각하면서 모든 정책을 펴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가 성립되고 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당장에 우리 경기도에 치명적인 예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5조인가, 5조에 보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하는 관련기관이나 기초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예산범위 안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범위 안이란 저희 재정 범위 내에서 재정이 지출 가능한, 예산수립 가능한 그 범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 예산범위 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산, 재원이 편성되면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도 당장 경기도가 재정적 부담을 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제4조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이 부분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시행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무리…….

○ 정기열 위원 당연히 조례를 만들면 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당연히 조례를 만들면 하는데 어떠한 사업이든지 처음 신규사업을 치고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있어야 그 사업을 시범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런데 이거는…….

○ 정기열 위원 그런 취지로서 이 조례를 생각하면 충분히 통과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한테 책무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것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우순순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선범위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예산이 형성이 안 되면 일단 사업은 보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가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이란 우선순위는…….

○ 정기열 위원 그렇다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책임도 있고 또 우린 도립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립병원 자체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한 도립병원 역시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도농도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의견정리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찬성의견 나오다 보니까 듣기가 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나 이런 것이 좋고 향후 많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전체적인 기준안을 만들고 또한 민간시설에 부담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연아 의원님한테 간단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죠, 그거만. 맞습니까, 제 마지막 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료원을 통해서 한번 시범운영해 보는 것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도립의료원이 있으니까 국민의 건강을 저희들이, 도민의 건강은 저희 경기도가 항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역시 도민의 건강은 우리 경기도가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예산 부분보다는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얼마나 더 좋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그걸 보다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홍연아 의원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었습니다. 진작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면 한 셋은 낳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조례 취지에는, 조례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조례 내용에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산모,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 쭉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우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거죠?

○ 홍연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거의 무상지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50%의 경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홍연아 의원 50%라고 정하지 않고 50% 이상이라고 정해서 실제로 저는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깊이 논의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실제로 출산지원금 등등의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지원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김문수 지사가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두는데 그 가정교사의 일정부분 약 45만 원, 보육료에 보내는 그 45만 원을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차액분은 본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여러 사람, 어렵고 힘든 맞벌이부부를 위한 제도로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거기의 주 수요층이,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여러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차액 부분을 부담, 약 60~70만 원씩 부담하면서 아이를 가정보육, 자기 집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됐느냐, 경제적으로 좋으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은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제도가 아니다 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결국 이용자들이 도가 추진하는 그런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일부 쪽에 사용됐다 해서 그 가정보육교사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지금은 주춤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홍연아 의원님께서 만든 이 조례를 보면 50/100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봤을 때 검토보고에 보면 평균 195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에서 한 400만 원 평균 잡았을 때, 전체 조리원 평균을 잡으니까 약 19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조리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공공에서 하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여러 면 또 법적인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과 인력을 또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부담했을 때, 만약에 50% 감면을 해주고 했을 때 과연 이 대상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홍연아 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비율을 더 높여서 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지원비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확히 이후에 실제로 건립하는 시기에 이용료 등등을 정하게 조례에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196만 원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0%로 정한 것이 아니라 50% 이상이어서 그 비율을 높게 정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용부담, 저는 그 가정보육교사 제도 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결국 이용자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잘못돼서 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한 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그걸 또 우리가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하면 보다 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연아 의원 그래서 사실 일곱 가지 감면대상이 있는데요. 그 감면대상별로 사실은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조례에 그것을 일일이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후에 규칙에서 그것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담길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과 또 민간시설과 또 공공이 잘 협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홍연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분씩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에 정책방향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중에 공공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공조리원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확실히 도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와 지금 말씀하신 산후조리에 필요한 조리원으로서의 공공시설이 정책상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도가 갖고 있냐는 얘기를 정확히 묻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게 전제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 검토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원에 대한 자립도 문제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매번 논의가 되거나 지원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시설도 아까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어린이집 공공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민간어린이집보다 지원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대폭 늘려서 다시 말하면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비론적인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일례를 들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고 이용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과 자부담을 위주로 한다면 결국 그 시설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시설운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의료원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책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이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부담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일정 부분 공공이 하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민간시장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을 지금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민간시설을 더 평가ㆍ감독이라든가 잘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잘 지도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안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요.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하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정책들도 보면 도우미사업도 하고 있고 일단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경기도가 정책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재정계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공공조리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맞고 그렇지 않고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재정적 지원으로 해결할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렇게 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의 정책은 정확히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1년 여 넘게 복지위원회 하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은 많이 벌여놨어도 감당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주 방향만 이렇게 옳다 해 갖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실 공공조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간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완적 방법으로 그분들이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금 현재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공조리원을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의 정책적 답변은 정확히 뭐냐, 이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의 답변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일단은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료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시범운영도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지금 말씀 중에 의료원 등을 통해서 이것을 수요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의료원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또 그 의료원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유휴공간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재정여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예산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결부지어서 얘기를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향후에 욕구가 있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의료원은 의료원이고 산후조리원은 조리원으로 다시 건립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료원과는 틀립니다. 이 조리원 자체만 해도 엄청난 규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만한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일부 의료원 곁에다 조금 해서 하려는 그런 정신이라면, 그런 사고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째 발상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도의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세요! 하시려면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똑바로 의향이 있으면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 그런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 강석오 위원 아니, 나중에, 지금 답변 중에 그러셨잖아요. “의료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향후에 필요하다면…….

○ 강석오 위원 일부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시면서. 하시려면, 본 위원 발언은 똑바로 하려면 하고,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의료원 일부 구탱이를 통해서 한다는 식의 답변인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추가질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굉장히 숙고를 하셔야 될 거고 올바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 한마디만 더 할까요?

○ 위원장 고인정 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 공공조리원의 문제와 조례 발의를 통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그 산후조리 문제에 관한 근본적 대책이나 지원 등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특히 소외계층들 또 아니면 이런 조리원이 제대로 없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도 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미흡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 다시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바로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개진하셨는데요. 상이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본 조례가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목적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조례 제정시기에 대한 검토와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과의 연계ㆍ확대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개소ㆍ장소, 이용률의 수요예측, 설치 시 수혜대상의 범위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 미흡 등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호겸송기욱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이영하건강증진과장 조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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