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 7.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시공사 소관 위원회 조정)
- 10.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 심사된 안건
- 1.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박승원ㆍ민경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진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성태ㆍ민경선ㆍ최재백ㆍ염종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최우규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호겸ㆍ조성욱ㆍ유미경ㆍ김영규ㆍ서진웅ㆍ김진경ㆍ양근서ㆍ이재준ㆍ이상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박용진ㆍ이용석ㆍ서형열ㆍ안혜영ㆍ최재우ㆍ장태환ㆍ김영민ㆍ이재천ㆍ송영만ㆍ홍정석ㆍ권칠승ㆍ정기열ㆍ조광명ㆍ신종철ㆍ천영미ㆍ고인정ㆍ정상순ㆍ이효경ㆍ이삼순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주성ㆍ권오진ㆍ김재귀ㆍ김경호ㆍ박인범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주삼ㆍ김유임ㆍ김경표ㆍ김현삼ㆍ오병열ㆍ강득구ㆍ박승원ㆍ김상회ㆍ김종용ㆍ박동현ㆍ박동우ㆍ장현국ㆍ임한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완석ㆍ안승남ㆍ허재안ㆍ송순택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7.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민경선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천동현ㆍ최재연ㆍ윤희문ㆍ이용석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문경희ㆍ안혜영ㆍ서진웅ㆍ윤은숙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홍연아ㆍ박승원ㆍ홍정석ㆍ김주성ㆍ이강림ㆍ김광선ㆍ오문식ㆍ안혜영ㆍ천동현ㆍ임한수ㆍ조광명 의원 발의)
(16시37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38분)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박승원ㆍ민경원 의원 발의)
(16시39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3년도에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진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성태ㆍ민경선ㆍ최재백ㆍ염종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16시40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3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도시공사, 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의 임원과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경기도시공사 및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 윤은숙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공사의 임원,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을 경기도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도지사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먼저 개정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출석ㆍ답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은 관련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4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교육감 삭제, 제8호 및 제9호 지방공사 그리고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을 추가한 내용에 살펴보면 제1호 교육감 삭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당연히 출석ㆍ답변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당연히 출석ㆍ답변하는 범위에 속함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 교육감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을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공사 임원 및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것을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종전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의 이사장 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방공사 임원,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이 의회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제1조 목적에 조례의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삭제하고 그 대상에 “관계공무원”에서 “관계공무원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방공사 임원,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이 조례상으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서도 이번 조례안과 같이 그렇게 상임위에서 또 아니면 본회의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는 근거조문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법인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일 뿐 업무보고 등 일반사안에 대해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아님을 주장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얘기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 만드는 게 사실은 교육감 빼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죠. 그건 어차피 교육감하고는, 조례 문맥상 살피다 보니까…….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의견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계속 시끄럽고 그랬거든요. 교육감을 출석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 윤은숙 의원 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지…….
○ 윤태길 위원 그건 일부의 어떤 그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지금 도청이나 경기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에 출자ㆍ출연법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이건 지금 도에 관계되는…….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 출자ㆍ출연법인이 있는 거 아시냐고요.
○ 윤은숙 의원 네, 알죠.
○ 윤태길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이천에…….
○ 윤태길 위원 그건 법인 아니에요.
○ 윤은숙 의원 그건 법인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이거 조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육청 것을 더 포함시켜서, 쉽게 말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오늘 개원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청의 제1호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다음번 회기 때 다시 다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는데 그건 교육청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 조례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도청이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경기도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하는 걸 만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사람이 도청 공무원밖에 없습니까? 교육청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말씀하신 교육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출자ㆍ출연한 데죠?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출연한 데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에 개정하실 생각 있으시면…….
○ 윤태길 위원 다음번에 개정해야 할 걸 갖다가…….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때 개정하시면 되니까.
○ 윤태길 위원 한 번에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아, 그래요.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지금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현재 우리 경기도의 재정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나름대로 그 역할의 중심에는 이 세 공기업도 사실 있었고 실제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출석요구 했을 때 다 참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출석요구를 했을 때 올 때 임원들의 입장이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오는 입장과 준비 없이 그냥, 물론 의원들이 의회에서 출석요구하기 때문에 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물론 교육연구원 그 부분도 법인으로 됐지만 일단은 그 부분의 예산이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례는 계속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에 지방공기업법 77조3이라고 하는 법 내용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출연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77조3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기관인 연구원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가 누락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안 그대로다가 상황이 돼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입장은 사실 이 조례를 그렇게 유권해석 안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감이 출석을 하냐 마냐 문제하고 교육연구원이 포함되는 문제는 교육상임위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일부, 도시공사나 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의 임원들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에 대한 내용을 사실 빼고 교육감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서 새로 개정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게?
○ 윤은숙 의원 지금 교육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고요. 지금 여기서 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교육감이나 도지사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임원들의 출석요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조례를 개정했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원 출석하는 것은 동의한다 이거지, 하는데 교육감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려면 교육감 거를 빼도 되느냐고요. 삭제를 해도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위원들이 사실은 그런 판단을,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출석을 안 시켜요. 안 시키는데, 예우하는 차원에서 안 시키는데 그 양반한테는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회 위원님이나 문경희 위원님도 교육위원회에 계셨지만 사실 출석 안 시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해서 올라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률에 의해서도 교육감을 공무원으로서 입장을 임원의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교육감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지위로 본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황 부분에. 교육ㆍ학예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한다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장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교육감도 교육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성립되어지는 거고 이것을 일부러 제외,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교육연구원이 누락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법리, 논리상으로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외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뭐, 또 교육자치에 의한 뭐 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되어진 원안사항으로도 내용사항을 충분히 발의하고 있어서 원안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감을 해요. 그런데 교육감이 지금 경기도처럼 실제 법령상은 출석범위에 제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별첨 1번에 네 군데, 여섯 군데가 교육감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의해서도 안 하는 시군도 경기, 대구, 강원, 경북, 제주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 교육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역할은 사실은 다른 공기업에 대한 임원들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교육감 출석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주시면 교육상임위에서 다음 달에나 따로 교육연구원 거하고 묶어서 새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제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강득구 정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출연 또는 출연법인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단체는 자연스럽게 출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임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육감의 출석 문제인데요.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현재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례상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조례로 현실화시켰고 아마 인천과 충남, 전북, 전남 바꿔서 여기는 먼저 그것을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이하 아직도 그 조례는 남겨두고 있지만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지사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교육감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상임위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신 내용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거기에는 교육감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문경희 위원님 말씀 그리고 또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태길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하여간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그런 부분 다 존중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민경원 위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고 정말 필요한 출연기관의 임원 분들을 요구 시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또 김상회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좋은 말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조례를 계속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꼼꼼히 봤습니다. 물론 내용에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 분 의견에 다 공감해요. 그런데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김상회 위원님 말씀대로 간다면 항목을 포함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조례에 있지요. 그러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라는 것에 교육감 글자가, 세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 조례에 부합되는 거지 교육감 삭제만 하고 도지사만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맞지 않다고 보고 도지사 문구에 교육감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 윤은숙 의원 여기서 그 범위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 속에 교육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에 또 문맥상 보면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일단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교육감은 공무원의 성격이 아니라 단체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육청에 대한 출연ㆍ출자 부분도 굳이 넣는다면 제안의 이유에서 “도시공사, 관광공사, 항만공사 등” 이렇게 해서 넣어 준다면 좀 더 원활하게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민경원 위원님 정리를…….
○ 문경희 위원 잠깐 제가 민경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마이크 끄고.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안에 도지사는 포함돼 있는데 교육감님도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교육자치. 그러니 이중으로 쓰여 있어서 교육감은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당연히 의견진술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두 분이 대표로 의견진술 하시잖아요. 중복되어 있으니 교육감은 뺀다는 거예요. 교육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뺀다는 게 아니라. 42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지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것을 잠깐 우리가 잊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구를 보면, 법조문을 보면 지방자치, 교육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감 문구 1번을 빼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교육감도 도지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조례안을 새로 내시는 것으로 하고.
○ 문경희 위원 이건 근거로 부르시면 되는 거죠. 이 조례안을 근거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관련된 출연법인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게 그쪽에서 그렇게 알아듣겠냐고, 이것만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넣고 그 뒤에 경기도에서 출자한, 출연한 법인 중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야죠, 이걸. 아니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할 것을, 지금 다루고 다음번에 또 개정하고 바로 다음에 개정안을 낸다.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 김상회 위원 긴급제안인데, 의사진행발언인데 잠깐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 윤태길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강득구 5분 동안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의회에 출석” 이 부분은 경기도가 이중적 의미를 갖는 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쨌거나 오늘 윤태길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연이니까, 경기교육연구원 오늘 그냥 했으니까 앞으로, 일단은 이게 이거 자체로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오늘 출연하는 기관이 하나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윤태길 위원 말씀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조례로 하나로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조례가 두 개 똑같은 게 문언 하나도 안 틀리고 경기도냐 교육청이냐 이 말만 바뀐 조례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 조례 하나만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거는 엄청 위험한 발상이에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어떻게…….
○ 윤태길 위원 일단 그냥 통과시키시고 다음 달에 다시 해서 올릴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토론시간인데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문경희 위원 머릿수가 되나요? 의결정족수가 되나요? 잠깐만요, 정족수를 맞추고 가시지요.
○ 윤태길 위원 그냥 두드리세요. 이왕이면 마음대로 하는 거 한번 해보시지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유권해석 받았는데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를 포괄한다고 유권해석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 문경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 윤태길 위원 이런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낫다고. 이거 안 만들어도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나 이 조례 만들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다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만 부르잖아요. 업무보고는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권한을 좀 더 강화한 거죠.
○ 윤태길 위원 아니, 부르니까 다 오던데.
○ 문경희 위원 교육청에 다 있지도 않은데 뭘 다 와. 교육청이 이제 하나 생겼잖아.
○ 윤태길 위원 부르면 다 와.
○ 문경희 위원 교육상임위원회만 있어놓고 뭔 소리하는 거야.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위원님이 무서워서 오는 거고요.
○ 윤태길 위원 내가 왜 무서워.
○ 원미정 위원 위원님이 업무보고 하라고 하면 근거에…….
○ 문경희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어서 넣고자 확실히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여기 이 문항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임원들 결산검사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르면 와요. 왔을 때 다 안 와도 되는데…….
○ 문경희 위원 와야 돼. 온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지.
○ 윤은숙 의원 와야 되는데 오는 거하고는 준비상 차이가 많더라.
○ 윤태길 위원 오늘 회의가 안 되겠네. 시간이.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위원님도 예결위 해봐서 알겠지만 어차피 출연기관을 우리가 예산심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업무보고 제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제대로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관할도 못하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의원의 뭐 저거를 안 하겠다는 거야? 괜히 정치적인 것만 따지려 들어. 좀 더 큰 거 보지.
○ 정대운 의원 정족수 안 되는데 빨리 앉으세요. 위원님, 앉으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제안설명 하러 온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기분 나빠서…….
○ 윤은숙 의원 그런 질의 나올 건 생각도 안 했는데…….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게, 진작에 윤가들 종친회를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장내소란)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최우규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호겸ㆍ조성욱ㆍ유미경ㆍ김영규ㆍ서진웅ㆍ김진경ㆍ양근서ㆍ이재준ㆍ이상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박용진ㆍ이용석ㆍ서형열ㆍ안혜영ㆍ최재우ㆍ장태환ㆍ김영민ㆍ이재천ㆍ송영만ㆍ홍정석ㆍ권칠승ㆍ정기열ㆍ조광명ㆍ신종철ㆍ천영미ㆍ고인정ㆍ정상순ㆍ이효경ㆍ이삼순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주성ㆍ권오진ㆍ김재귀ㆍ김경호ㆍ박인범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주삼ㆍ김유임ㆍ김경표ㆍ김현삼ㆍ오병열ㆍ강득구ㆍ박승원ㆍ김상회ㆍ김종용ㆍ박동현ㆍ박동우ㆍ장현국ㆍ임한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완석ㆍ안승남ㆍ허재안ㆍ송순택 의원 발의)
(17시16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 소속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7월에 실시된 결산심사는 정기인사와 맞물려 실국장이 이동된 부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서 보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김종석 의원님 등 6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제1차 정례회 집회를 7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회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하반기 인사시기와 맞물려 인사공백으로 인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례회 개최시기를 2주 정도 앞당겨 6월 셋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정례회 집회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7월 중에 열도록 하고 있으며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월, 10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4조에서 제1차 정례회 때는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1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의 하반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와 시군 부단체장 인사발령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결산검사와 준비는 전임 실국장이 하고 후임 실국장이 결산심사를 받음에 따라서 업무 미숙지로 인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인사이동 전에 결산심사를 마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출납사무의 완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4월 9일까지 하고 있으므로 규정대로 한다면 최대한 9일 정도는 앞당길 수 있으며 아울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결산지침에 따르면 결산검사는 20일로 하며 의견서 제출을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산검사 최종정리를 위한 5일간은 별도로 두지 않고 모든 결산검사 업무를 30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2주 정도 앞당겨 시행할 경우에 결산검사는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법정 기준일을 정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집행부가 자치법과 재정법 등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산심사에 준비하도록 법적으로 그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례회 집회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앞당겨서 원활한 결산심사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결산서 작성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결산서 작성, 결산검사가 소홀히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면 정례회 개최시기를 2주 정도 앞당겨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장, 박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종석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지금 결산검사, 이게 며칠간 하나요?
○ 김종석 의원 결산검사 기간이요?
○ 윤태길 위원 네.
○ 김종석 의원 30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30일 하면 내년 6월 달에 하면 우리 선거는 어떻게 해요?
○ 김종석 의원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 대해서는 혹여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는 본회의에서 별도 의결을 거쳐서 결산심사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어떻게 정해야 되냐고요?
○ 김종석 의원 그러니까 7월이든 당선되고 들어오셔서…….
○ 윤태길 위원 아니, 당장 내년 거를 묻는 거예요. 의원님 생각은 언제 해야 되냐고.
○ 김종석 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 윤태길 위원 네.
○ 김종석 의원 내년에 그러니까 7월에 의결을 해 가지고, 미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윤태길 위원님 죄송한데,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선거가 있는 해에 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7월 달에 보통 하잖아요.
○ 문경희 위원 우리 9월에 하죠. 6월에 선거를 하니까. 1차 정례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결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산을 그러니까 7월 달에 하잖아요.
○ 김종석 의원 네, 보편적으로 저희 7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계속 7월 달에 했잖아요. 내년에 당장 문제인데 내년에 당장 그걸 지금 6월 달로 하자고 바꾸는데 내년이 선거인데 내년 선거 때는 7월 달에 하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 김종석 의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30일 기간인데 선거 때 누가 하냐고, 의원이 나오냐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검사위원들이 30일을 다니더라고, 다니는 게. 30일간 꼬박 다녀요. 꼬박 다니는데 사실은 내년 거를 당장 걱정해야 되고 내년 거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대리 박승원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보니까 공천 못 받으신 분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드린다면요. 선거가 있어도 할 건 해야 되지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제안하는 2주 당겨서 6월에 하나 7월에 하나 어차피 내년도는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에 해야 하는 거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2주 당기나 뒤로 미루나. 그런데 저희가 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저희 회의는 결산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의원 되기는 되는데 혹시 변수가 있음에 따라서…….
○ 원미정 위원 예외조항이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선거를 치러도 지금 개정조례상 2주를 당겨서 화요일 날, 6월 셋째 주에 한다고 해도 충분히 저희 임기 때 마지막 결산까지 끝내고 넘길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더 저희가 책임을 좀 다하고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결산위원회 활동은 선거 때는 7월로 하나 6월로 하나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장대리, 강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득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건 아니지. 6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도 해야 된다. 그럼 공천 받은 사람이 선거 치르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지. 선거운동 하다가 말고 여기 와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보니까 30일 꼬박을 다니던데.
○ 원미정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 내용에 따르면 지금 기존에 7월에 했던 거를 6월 2주 당겨서 하자는 거잖아요, 인사이동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결산위원회 활동에 변화가 저희가 선거 때라고 해서 결산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성을 어쨌거나 공천을 못 받은 분이 하든 받는 분이 하든 본인이 의원들이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개정조례에 의해서 그것에 변화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야죠, 누가 하든. 그렇다고 기존에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할 때마다 결산위원회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7월 달에 하는 거는 맞는데 6월 달에 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아니, 결산위원회는 그런데 우리 결산심사 말고 한 달 동안 활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그 전 달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 때나 아닐 때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 4년 전에도 했어요, 그대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공천 탈락이 되신 분들이 선택을 해서 아마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공천 탈락한 사람도 자기 당이 있을 거라고. 당 선거운동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은 선거기간 중에 빠져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있습니다만 결산위원으로 도의원님들이 참석을 지금 두 분이 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3명.」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세 분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데 다소 지장을 줄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선거 때문에 일들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그리고 도 전체 15조, 16조에 달하는 또 교육청 예산까지를 포함한 결산심사를 하는 부분들이 결산위원 세 분 부분들에 선거운동 부분들과 또 환치돼서 하기에는 대외적인 설득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하셨겠지만 저는 물론 집행부 의견을 다 참조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산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우리 결산위원들이 9일 단축해서 21일간인 거예요. 21일간에 이거를 충분히, 아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35일이고 부산 20일 이런데 결산검사 기간이 30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규모의 예산인데…….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와의 협의는 거쳤고요. 당초 제가 둘째 주로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셋째 주 정도만 하면 조금 무리하고 이러면 마칠 수 있겠다 해서…….
○ 민경원 위원 집행부 의견이…….
○ 김종석 의원 네, 구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네, 반영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6월 셋째 주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
○ 김종석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날짜가 30일에서 줄어든 거예요?
○ 김종석 의원 그 날짜요?
○ 윤태길 위원 네.
○ 김종석 의원 그건 아니죠. 그건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30일의 날짜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을 그대로 앞으로 좀 가지고 가서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기간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 김종석 의원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기간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일정만 조정했는데 집행부와 상의해서 한 거란 말이죠.
○ 윤태길 위원 일정이 기간 단축되는 게 시간 전체를 통으로 옮긴다는 얘기? 9일 단축한다는 얘기는?
○ 김종석 의원 그와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 대신 답변을…….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결산검사 30일이 끝나고 의회에 제출기한이 20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10일로 당기면 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별첨 2번 결산검사 과정 기간 비교 여기 표에 보면 30일간 있던 거를 21일로 단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고. 도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는 시기.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기간은 30일이 맞습니다. 그거 끝나고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걸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꾸로 생각한다면 6월 20일까지, 그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윤태길 위원 6월 20일이 아니지. 이건 6월 초에 해도 6월 달에 정례회를 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되짚어 보면. 이게 2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그런데 저희가 정리하는 기간을 20일을 뒀는데 그걸 10일간만 준다는 거지요, 10일을 줄이고.
○ 윤태길 위원 결론적으로 결산검사 기간이 몇 월 달에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정례회를 한다 그럴 경우에. 결산검사 기간이 언제쯤 되는 거냐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검사기간은 그대로 30일이에요, 검사위원들이 하시는 거는.
○ 윤태길 위원 날짜가 아니고. 몇 월 달에 해야 되냐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5월 초에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5월 16일부터 저희가 했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다 9일씩 당겨지는 겁니다, 전부 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거 하는 기관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9일 단축하는 거 이거는. 세입ㆍ세출 출납사무 완결 자체는…….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도청에서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청에도 물어본 거예요?
○ 김종석 의원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의견을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 김종석 의원 입법예고 거쳤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 윤태길 위원 안 냈으니까.
○ 김종석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2011년, 그러니까 1년 되던 해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직 교육국장님이 7월부로 다른 데로 가면서 결산심사 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그해부터 매년 지금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서 그 첫해부터 사실 저는 이걸 지적했어요. 인사를 좀 바꿀 수 없냐.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기껏해서 며칠 만에 업무보고를 다 하는 것도 무리겠거니와 업무보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하면 그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책임 있는 어떤 정책을 폈던 분이 결산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조례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이 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례 통과 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도 이것과 관련되는 의견제출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석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그럼 결산위원들의 활동시기도 앞당겨서 활동을 하게 되나요? 그 기간 30일이 유지가 된다면. 그건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그러면 그 일정이 앞당겨져서 실시를 하고 30일간 활동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결산서 작성하는 그 기간만 줄어든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종석 의원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 기간만 줄어들어서 의회로 넘어온다.
○ 김종석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청에서도 이거 예고했을 때 별 의견이 없었다.
○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7시38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ㆍ개선하여 도내 친환경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기 위한 개선책 마련과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특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일반학교와의 예산지원의 형평성, 역차별과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등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의 운영실태,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과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연장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강득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8월 29일 이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안한 사항으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17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3년 10월 16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연찬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예산지원 형평성, 역차별과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학술용역을 계획 중에 있고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학부모 의견수렴 등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보고, 연찬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떤 것이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그것과 같은 일환인데 1년 동안 특별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용역이 필요했다면 그 안에라도 충분히 용역을 줬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굳이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제서 용역을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부모 의견도 들으셨을 테고요. 또 혁신학교를 방문해서 뭐가 문제점인지도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제점을 제안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 두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활동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꼭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것만큼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잘 들었고요. 저희 특위가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 다들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도 새누리당의 박광서 의원님과 많은 교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상희 의원님과 의원님들하고 많이 교감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체계라든가 처음부터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혁신학교, 지금 사실 학교를 돌아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인식이 아직도 돈만 주면, 학부모분들 돈 주면 다 되는 걸로, 사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양을 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늘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정말 돈을 줘야만이 혁신이고 돈을 안 주는 게 혁신이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화, 지금 현재 올해 9월에 혁신학교가 227개입니다. 그리고 예비지정이 75개입니다, 유치원 3개 포함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2017년도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의원님들도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레임덕이랄까요,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임기 동안에는 뭔가 혁신, 일반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장 이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8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혁신학교가 정착화 그리고 친환경,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사실 우리가 지금 자체 위원회에서 4회의 모임을 가졌고 연찬회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했고, 사실 시흥에 있는 혁신학교 가고 8월 28일 날은 광명 가학광산에서 12개 혁신학교가 모여서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의, 특히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구름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과밀 부분들, 많은 어머님들이 요구도 많았었고 그때 윤태길 위원님도 오셨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인식, 간혹 가니까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학부모님이나 교사, 교장 간의 체계가 안 돼서 마지못해서 혁신학교를 하겠다.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학교는 우리가 비교하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돈이고 성장하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 그 사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들은 실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연장을 하신다면, 연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부분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게 우리 도에서 그동안 친환경급식비 차액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현장 학교에서는 이게 뭉뚱그려져서 그 항목에 쓰여질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쓰여져서 뭉뚱그려서 합계만 추산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농업 하시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이 정말 친환경 음식물, 질 좋은 친환경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다른 항목으로 뭉뚱그려져서 쓰여짐으로 인해서 그게 별도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중 피해를 당하는 경우, 사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저는 일일교사로 한번 수원 모 여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체험활동 해본 적이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을 당했지만 말이 혁신학교지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로, 여자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운영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혁신학교가 정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인지, 그대로 정말 관리감독도 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질책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용역을 주고 또 아니면 다시 검토한다, 이런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질책을 할 건 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이런 특별위원회가, 이 친환경 특별위원회만큼은 명실상부하게 의회의 자랑스러운 그런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사실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사실 그때 농민단체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돈이 쓰여지는 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인식개선도 사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거는 농약을 잘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품의 모양이 틀린데도 그런 거를 좀 거부하는 영양사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는 좀 하고요. 일단 혁신학교 부분 실제적으로 문제점 인정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특위를 하다 보니까 잘 알게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친환경ㆍ혁신학교를 위원님들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통상적인, 형식적인 연장이 아니라 정말 보람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장기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아직 제대로 거의 정립되지 못한 혁신학교 추진한 거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계속 해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맡고 계신데 현재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860억 원, 전체 무상급식의 약 10% 좀 안 되죠. 그 부분을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올해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주고 싶은 우리 전체 경기도의원과 의회들이 지금 현재 사실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아이들 밥상머리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예산지원을 1/10 가지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사실 논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특위도 많지만, 다 특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저희 친환경 농산물ㆍ혁신학교 특위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역에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금방 1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농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말 애로점, 사실 딱 까놓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용역을 필요로 해서 뭔가 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농민의 희망을 위해서, 친환경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에서 연장을 하면서, 다들 선거가 가까워서 바쁠지는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맡았으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특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의 용역의 전제조건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축산물을 양성화 또는 육성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예산을 지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부양하는 부양시책으로 저는 860억 원을 함께 쓰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급식이 아닌 거죠. 경기도에 친환경을 함께 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장려정책이 이 예산에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좀 더 파악하시고 같이 절감하셔서 과연 도지사께서 이게 그냥 급식의 문제로만 생각하셔서 못한다라고 했을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농촌과 그리고 축산물을, 한우를 키우고 있는 한우농가까지 고려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실 때, 용역을 발주하실 때 여기에 관련되는 다양한 예산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일단 저희가 용역부분에서는 주요내용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문제하고 그다음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자 촉진 방안하고 친환경 농산물 지역별 특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위는 우리가 여야를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농민들에게 희망 그리고 우리가 공교육이 바로 정상화되고 모두가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겠지만 많은 예산 줄여서 다 일반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저도 친환경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특위가 연장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전반기에는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였어요. 사실 내용 틀려진 거는 친환경으로 바뀐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 2년이 끝나고 3년이 된 거예요, 이게. 특위를 만드는 목적이 한 1년 정도 우리 위원들이 바짝 신경 써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지, 이걸.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집행부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만드는 게 특위인데 이거는 뭐 거의 다 모든 걸 연장을 시키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지금에 와서 용역 준다는 거, 지금 아직 용역 계약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죠? 지금부터 올해 12월 달까지다. 그럼 용역을 한 달만 용역 주나요?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4개월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직 계약 안 했다니까요.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준비단계기 때문에요. 9월 달 이달에 준비 마무리합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용역결과가 대충 어떤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확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용역 줘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혁신학교와 관련된 용역을 어디서, 최소한의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하고 언제부터는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친환경 농산물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혁신학교와 관련된 용역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혁신학교도 지정만 할 줄 알지 사실은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더 짚어나가고 하는 게 용역을 주는 게 더 맞지, 장기적으로 밥 먹이는 데 쓰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 애들 교육시키는 데 용역을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요.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 지적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특위에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활동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8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10개월 남았는데 사실 이제 의회에서 알만 합니다. 특위도 1년이 짧더라고요. 특히 특위가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또 뭔가 8대 의회에서 자기가 소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다른 특위하고 틀리게 이 특위는 또 중간에 인원보강도 했어요. 그죠? 인원도 보강했잖아요. 보강한 만큼 제가 볼 땐 결과가 나올 게 없다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사실 간사역할을 하면서, 새누리당 박광서 간사님도 계시지만 참 특위활동의 애로점이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바쁘다 보니까 사실 나오시는 분만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위에서 논의를 잘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특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은 이 부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반대하죠.
○ 위원장 강득구 반대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모든 특위를 그냥 1년으로 딱…….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러면 모든 특위는 1년으로 딱 못 박고 정리하자 이 주장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시니까.
그러면 표결로 갈까요? 윤태길 위원님 생각도 정대운 위원장님이 담으셔 가지고, 민경원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다양한 의견들 들으셨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어쨌거나 연장하는 부분은 찬성이고 윤태길 위원님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찬성이신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생각을 담아서 1년 동안 하실 때는…….
○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이해 공감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인데 이 부분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의 최계동 담당관, 서범석 팀장 그리고 김상배 과장 세 분 오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민경선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천동현ㆍ최재연ㆍ윤희문ㆍ이용석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문경희ㆍ안혜영ㆍ서진웅ㆍ윤은숙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홍연아ㆍ박승원ㆍ홍정석ㆍ김주성ㆍ이강림ㆍ김광선ㆍ오문식ㆍ안혜영ㆍ천동현ㆍ임한수ㆍ조광명 의원 발의)
(18시03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또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며, 특히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그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익단체 등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여론조작 및 오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3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및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도의원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사대상인 조례안, 다시 말해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된 이후 조례안의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이전에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원이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식으로 최종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충분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서 공무원 또는 이익단체 등 특정집단의 불공정하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여론조성과 여론오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경험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문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예고방법, 제7조 예고기간,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입법예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가급적 준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조항으로 경기도 및 교육청 공무원, 시군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 또는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교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입법예고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조장 및 오도를 통하여 도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및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름,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명기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 취지를 훼손하고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미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였으며 특히 안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나 교육감이 조치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조치조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이후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하도록 안 제11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외부인사 비율 확대, 심사 예외규정 삭제, 심의 의결기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너진 의회상을 바로 세우고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자신을 뽑아준 도민들에게 당당하고 공정한 지역일꾼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공식 초청행사, 국제회의, 도지사ㆍ교육감의 해외출장 동행요청, 자매결연 또는 해외교류 행사 등 모든 공무성격의 국외여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허가권자는 의장이 하되 부득이한 사정상 그 직무의 대행이 필요할 경우 부의장이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장 추천의원 3명과 대학교수 2명, 시민ㆍ사회단체 추천자 2명 그리고 외부 공모를 통한 일반도민 2명 등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위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모신청이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대학교수 및 시민ㆍ사회단체 추천자 각 1명씩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가급적 비회기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의결과 관련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하되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에 한해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국 21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 의정분야 활용결과 등에 관한 자료도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장, 박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승원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이상성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 입안하는 자치법규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규칙 제27조의2를 준용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4조를 보면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두고 있을 뿐 의견제출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누구의 의견인지보다는 어떤 의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2조의 경우 공무원이 실명이 아닌 타인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 것은 의견제출자에 대한 실명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악의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출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형사처벌 등으로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 즉 임명이나 징계에 대해서 조례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이상성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월 17일 이상성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해서 2013년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4일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나 2013년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 운영위에서 수정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공무국외여행은 예외 없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공무여행에 제동과 공무여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안 8조 의결기준을 보면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한 2회 이상 유회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결요건 강화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2/3 이상 찬성의 의결정족수는 재의요구 등에 적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써 동 의결정족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면의결 요건도 일부 완화하였으나 공무국외여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성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의원님 잠깐 계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조례 심의하고 몇 건 남았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산심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박승원 위원장대리, 강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득구 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예산심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는 일단 유보, 보류하는 걸로 입장정리가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저는 민주당 지금 저기 하는 데, 조례 심의하는 데 끼워 맞추기로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지금 민주당 조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조례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 윤태길 위원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고요, 우선순위를 두면?
○ 위원장 강득구 우선순위가, 그건 가중치가 어디에 더 있냐 이걸 떠나서 조례만큼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만큼 조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심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 회의를, 회의장에 제가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조례 심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안 한다면. 13번 추경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저희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먼저 갈 테니까 아니면 저기 3층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3번을 하실지 안 하실지, 하게 된다면 여기 올 거고 아니면 집에 가든지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전화를 주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유보, 보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저희는 그러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이승철 대표와 얘기 된 건데.
○ 위원장 강득구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됐던 건데.
○ 윤태길 위원 대표님 사전협의가 됐어도 저는 제가 안 돼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양당에서 합의된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예산 심의를 안 한다는 도의원이, 도가 뭐…….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전에 사전협의 때 분명히 이 부분 갖고 얘기했는데.
○ 윤태길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윤태길ㆍ민경원 위원 퇴장)
○ 위원장 강득구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사전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나가셨는데 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박승원공근식김상회문경희민경원박용진원미정윤태길이승철
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종석양근서윤은숙이상성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ㆍ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송영국
ㆍ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최계동
ㆍ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