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4.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 5.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최호ㆍ김진경ㆍ안승남ㆍ송영만ㆍ양근서ㆍ이의용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종석ㆍ권칠승ㆍ박승원 의원 발의)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 4.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인범ㆍ송영주ㆍ이용석ㆍ김광래ㆍ안승남ㆍ서형열ㆍ민경선ㆍ송기욱ㆍ오구환ㆍ김경호ㆍ이상성 의원 발의)
- 5.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조례 개정과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세입 부족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북부소방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및 처분과 보존부적합한 도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은 토지 1건에 9,061㎡, 건물 1건에 7,950㎡이며 기준가격은 230억 8,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건은 토지 2건에 3,303㎡, 건물 1건에 4,702㎡이며 기준가격은 6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및 처분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9,061㎡, 건물은 7,950㎡이며 토지매입 및 공사비 기준가격은 23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의정부소방서 토지 및 건물로서 토지는 661㎡, 건물은 4,702㎡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3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역의 소방합동청사 건립으로 소방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보로 소방력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 의정부소방서 청사 노후 및 부지 협소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인 도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2,642㎡이며 기준가격은 3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용인시 죽전동 494-5번지로 도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경기도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취득은 토지 1건, 건물 1건이며 처분은 토지 2건, 건물 1건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북부지역 소방력 운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의정부시 금오동 221-6번지의 광역행정타운 내 토지 9,061㎡를 매입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를 위한 건물 7,950㎡를 건축하고 기존의 의정부소방서의 토지 661㎡와 건물 4,70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인 용인시 죽전동 494-5번지 임야 2,642㎡를 도 세입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은 북부소방서 운영체계 일원화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통솔 및 소방인력의 체계적인 운영효과 극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KT의정부지사의 별관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료는 보증금 7억 8,000만 원과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연평균액 약 9,15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임시청사의 부지협소로 긴급차량과 특수대응단은 의정부소방서에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소방서는 부지면적 3,338㎡ 중 도유지 661㎡와 의정부시 소유가 2,677㎡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도소유로 재산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건물은 1995년 신축된 건물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가운데 3층은 의정부시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축도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 의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증축이 불가한 상태에 있으므로 도유지 661㎡와 건물 4,702㎡를 의정부시에 지정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를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내에 24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함으로써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과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고층건물 등이 증가되어 복합도시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이 지역에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업무 불편 및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시로 정착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으로 의정부시 소유의 광역행정타운 내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 매입과 도소유 의정부소방서의 일부 부지 및 건물매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4일 경찰청과 교환취득한 임야 3,102㎡는 현재 유휴부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민간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도 매각제의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면적을 임대하려고 해도 임대가 안 되어 일부만 경작용으로 대부한 상태이며 나머지 면적은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가 보존부적합 유휴부지로 있어 도 세입확충 및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매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 내에 장애요인인 현황도로를 경계로 2013년 5월 2필지로 지적분할하여 1필지 죽전동 494-5번지 2,64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휴토지 내에 현황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장의 특성과 관련 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분할을 신중히 했어야 함에도 현재의 지적분할은 매각부지 외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북부재난본부장님, 평택의 최호 도의원입니다. 어제 현장답사 갔다와서 잘 봤는데요. 어제도 현장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거기 의정부소방서에 PTSD 사무실을 잘 해놨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나중에 그게 어차피 의정부 시민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그 부분 만약에 매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활용도를, 앞으로 우리가 이거 이전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총 3년, 최종 준공이 언제라고 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2017년도.
○ 최호 위원 17년도. 그럼 앞으로도 한 4년 정도 남은 거죠? 4년 동안이라도 PTSD사무실을 소방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방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그날 보니까 1일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1명이 이용하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소방공직자들이 힐링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거기 대기자 출동 숙소, 쉬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침대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전하게 되는 합동청사로 놓고 보면 전체 용적률이 200%에서 115%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후에 증축을 감안해서, 지금 북부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재난시설물들이 많이 북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소방의 여러 가지 재난사고를 보면, 특히 소방공직자들 사고를 보면 북부에 3D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난수요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과거와 다르게 온난화가, 한랭전선이 겹치는 지역이 돼서 비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지금은 당장 계약금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겠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재조명하셔서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셔서 과연 북부재난본부가 제대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거기 의소대나 여러 산하기관하고 협조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원이 허락하면 사실 부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 사고도 조금 부지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3,000평 정도라고 하지만 막상 본부인데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거 설치하고 또 우리 직원들 주차장 문제 이런 것까지 따지면 사실 3,000평이라고 하더라도 큰 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매각을 하면서 거기 재원이 남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46억이 남는다는 거죠, 의정부소방서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41억이요.
○ 최호 위원 41억. 그것도 추후에 대비해서 계약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전해야 그 돈 받는 거잖아요. 의정부소방서는 다 짓고 나서 그다음에 매각할 때 그때 돈을 받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땅값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그 부분을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의정부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느냐는 의사타진도 하셔서 가격 절충을 미리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의 설명을 드립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북부의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최호 위원 어제 우리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필지를 봤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면서 땅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어떤 땅이든 부동산의 가치가 길을 끼고 있거나 정방향으로 돼 있거나 또 어떤 건축물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듯한 땅이어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다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어제 봤어요. 삼각형의 땅에 130평 되는 땅이 분할된 땅이 그렇고 기존의 땅도 마름모꼴에서 세모꼴로 끝에가 되면서 그것이 어떤 감정평가가 돼도 제가격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보니까 그 주변시세가 평당 9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물론 부동산경기가 떨어져서 조금 실제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어제 우리가 매각금액으로 보면 6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현시가보다도 거의 240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땅이 제대로 된 땅이었다고 보면 과연 660만 원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를 옆에 있는 아파트의 우측으로 돌리면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 거기는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고 옆에 공원이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이동로 확보를 해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너무 소중한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땅의 모양이, 지금 현재 매각하기로 한 계획의 땅은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또 과거 20여 년 동안 현황도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깊은 검토 없이 이렇게 일단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백 번 맞으시고요.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길을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키면서 전체 땅은 합쳐서 매각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나중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죽전동 494-24 130평 정도 460㎡, 이것이 다시 추후로 또 그러면, 이번에 1차 매각을 하고 2차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다시 감정평가를 새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지금…….
○ 최호 위원 아니, 나중에 하게 된다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건 삼각형 땅인데 과연 그게, 이번에는 66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500만 원 대로 떨어질 수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가 거의 재산손실이 4억 정도 나게 되지요. 지금 이것을 합쳐서 팔게 되면 거꾸로 10억 정도의 재산증식이, 좀 더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 15억 정도의 재산손실을 보고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지금 도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또 거기다 이 재원을, 지방행정연수원 매입가격으로 쓸 의향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지방행정연수원 심의할 때도 주변의 여러 가지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1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이번에 검토해서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과장님하고 또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해보면 현재 52억 또 저쪽 것을 기존의 상태에서 하면 8억, 60억 정도 되는데 그 땅은 충분히 70억 이상의 부지매각이 가능하다, 주변 현시세를 보면 대단히 민간사업자들이 욕심을 낼 수 있을만한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소방본부장 손은수입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어제 현장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설명을 하실 때 가격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가격이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격이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게 토지조성원가입니다.
○ 홍범표 위원 토지조성원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아니, 저쪽에 예정부지 말고 매각하시겠다는 의정부서의 지금 지분 있는 거, 그게 얼마냐 하면 661㎡에 대한 가격.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당초에는 그게 감정가격인데요. 처음에 18억부터 협의 들어가서 저희가 41억까지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감정평가액입니다.
○ 홍범표 위원 감정가격이요? 감정가격이 41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의정부시하고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41억에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현재는 그렇게까지 협의를 해놨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은 어느 정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거기가 땅은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인접에. 지금 현재 의정부소방서 인접가격이 1,000만 원 정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갭이 있는 거네요? 실거래가격하고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41억에 의정부시와 이미 확정적으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41억에 아예 못을 박아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처음에 18억부터 공문으로 그렇게 매각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18억 가지고는 안 된다, 쭉 계속 몇 번 협상을 해서 공문으로만 지금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 홍범표 위원 공문으로서? 그러면 의정부시와 그냥…….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홍범표 위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만 주고받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을 여지는 혹시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의정부시에서 18억을 제시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18억 원과 41억 원 사이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배도 더 차이나는 거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거기서 건물을 무엇은 쳐주겠다, 안 쳐주겠다, 또 얼마에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것도 다 쳐줘야 된다, 우리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건물도 이렇게 해가면서 몇 번에 걸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와는 최종적으로 41억이라는 가격에 매입ㆍ매각 절차가 공문으로서 확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여지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나중에 더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단계에서는 저희가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억 이하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이하는 안 되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안 되고 그 이상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여튼 민간인도 아니고 관공서 대 관공서가 어떤 거래를 약속한 거면 지켜져야 되거든요. 무슨 민간인 대 민간인이 땅을 사고파는 정도면 얼마든지 그 가격이 유동적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공서 대 관공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확하면 나중에 소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 부지를 가능하면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좋죠. 그래야 어쨌든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부담이 적어질 테니까. 이 부분을 잘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계약이 날 때 그 인접의 실거래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씩 된다 하면 이게 661㎡면 한 2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또 실거래가하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인접지역의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우리가 41억을 제시한 것하고는 또 엄청나게 큰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협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를 했어요. 현장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냐면 의정부서가 행정타운 내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정부지역의 서부지역에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대부분 의정부시로 봤을 때 서부측에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세무서라든가 이런 관공서들이 대부분 서부측에 많은데 서부측의 어떤 각종 재난이나 재해, 화재진압 시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후에 말씀하실 때 금오동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행정타운 내로 북부서와 의정부서가 옮기게 되면 금오동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녹양동에 부지가 이미 예정지죠, 예정지. 돈을 주고 사놓은 건 아니고 예정지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정지로 옮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으로 봐서 2017년도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할 때요. 그 이후에 이것이 동시에 추진이 안 되면 서부측에, 그러니까 의정부시로 봤을 때 서부측의 화재나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위원님 말씀처럼 금오센터를 계획적으로 이사갈 단계가 되면 금오센터를 녹양동으로 옮기는, 지금 땅을 팔아도 그 땅을 살 수 있고 또 돈이 남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지는 각각 지금 있는 기존의 건물을 매각하고 그쪽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되는데 또다시 119센터를 짓게 되면 건축비용은, 신축비용은 추가발생이 되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약간 됩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측에 계신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 거기 인접해 있던 소방서가 행정타운 내 예정부지로 옮겨가게 되면 그쪽에는 공백이 생긴다는 그런 불안한, 우려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세우실 필요가 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대비책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신 중에 북부본부가 행정타운 내 예정부지로 가게 되면 경기북부지역 11개 소방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그런 게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 북부지역이 지금은 인구가 320만 명 정도 되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잠재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옮기는 것에다 목적을 둬가지고 졸속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선택하시면 추후에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추후에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증가돼서 북부지역 소방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미래를 예측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금번에 가시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추진과정을 정보도 주시고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홍연아 위원 매각대상지 요인이요. 경찰청과 교환취득, 거의 20년 전에 한 건데요. 원래는 용도가 뭐였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94년도에 경찰청 소관 땅하고 저희 도유지하고 한 번 교환을 했었습니다. 교환 후에 특별히 용도 없이 지금까지 관리돼 왔던 땅입니다.
○ 홍연아 위원 용도가 없는데 왜 교환을 하셨어요, 쓸 계획이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근 주민들에게 영농 쪽으로 임대를 주로 했던 땅인데요.
○ 홍연아 위원 그 당시에 물론 교환취득을 국장님이 하지는 않으셨겠으나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왜 교환취득을 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때 지적도를 보시면 그 옆에 지번에 경찰 5경비대대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들어서면서 교환된 땅이 되겠습니다. 1070-28 거기에 지금 경찰기동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지금 답변이 맞으세요?
○ 홍연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양민 어제 현장확인 하셨을 때는 지금 경기도경찰청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땅하고 교환했다고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땅인데요. 명확하게 이 땅하고 맞교환했다, 그건 아니고 경찰청 땅하고 관련돼서 교환이 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당시에 어쨌든 지금은 경찰청이 쓰는 땅이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소유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긴 하셨을 텐데 도 입장에서도 필요한 땅이랑 교환을 해야지 전혀 계획이 없는, 필요하지 않은 땅과 교환을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가사무인데 국가의 경찰청 청사 관련해서 신축이전 연계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업도 국가사업이고 지방이 갖고 있던 땅도 행정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서로 기관 간에 편의를 위해서 교환을 했다고…….
○ 홍연아 위원 기관 간에 편의가 아니고 경찰청만의 편의를 위해서 교환한 거잖아요, 지금 대답하시는 대로라면. 도 입장에서는 전혀 편의가,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때 우리가 기관 간에 땅을 교환할 때는 어떤 가격기준에서 등가원칙에 의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주로 교환을 하는데요. 그 수준에서는 국가사무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교환이 됐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쨌든 경찰이든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땅을 내달라고 하고 도에서는 다른 받을 땅이 사용할 용도가 없는데도 그냥 교환해 주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교환한다기보다 94년도는 이런 의회 검증절차가 아마 없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가격에서 차이가 크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등가교환에 아마 가깝게 하셨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0년 동안 묵혀두다가 팔게 되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류의 안건이 올라온다면 지금은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도유재산을 대하는 관점이 그건 아니다 싶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때 당시 땅하고 지금의 땅하고 주변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마 주거지 등으로 개발이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나름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정의 사업도 가능한 괜찮은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 당시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후에 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획이 바뀌어서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뭐하러 바꾼 건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도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임야도 갖고 있고 전답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별히 지금 있는 재산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이걸 구매하거나 바꾼다…….
○ 홍연아 위원 원래부터 있었던 땅인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교환을 해서 취득을 한 거니까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전히 그런 부분이 더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 공유재산이 어떤 임대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탁관리는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되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재산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매년 체크를 하고 해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 자료를 주시지요, 현재 도유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임대현황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임대든 어쨌든 도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도유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인접한 494-24번지와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이 땅을 이렇게 일부를 남겨놓고 분할해서 여기만 파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아까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고 현장에 가셨던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거기 494-24번지 경계선상에 있는 과거에 현황도로를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하려는 실무자들의 어떤 단순한 생각 때문에 잘라서 거기까지만 팔기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됐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상당히 너무 귀한 지적을 해주셔서 그 길을 옆으로 우회를 시키면서 땅을 정형화시켜서 팔면 가치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정해서 일괄 통합 매각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이번에 올린 안건은 반려하신다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원안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은 30% 이내 범위 내에서는 의결 후에 저희가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합필을 해서 같이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 땅과 관련해서 매입대상지와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물 지어지는 부분 말고요 나머지 땅이 굉장히 많이 넓게 있잖아요. 개략적인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거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훈련시설이거든요. 훈련장 또 소방차고, 차 넣을 곳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홍연아 위원 대략 훈련장이 몇 ㎡가 필요하겠다, 차고는 몇 ㎡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그건 안 나와 있고 건물만 어떻게 쓰고 있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9,061㎡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당초에 거기가 처음에 광역행정타운 조성될 때 그 부분은 당초에 의정부소방서로 규모는 그 정도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도로 건너에 원래 북부소방본부를 지으려고 땅을 당초에 약조를 해놨던 땅이 있는데 북부본부 따로 짓고 소방서 따로 지으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같이 지어라 그래서 했는데 그 나머지 땅은 어쨌든 저희가 훈련부지하고 차량 주차장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의정부소방서로 예정했을 당시의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의정부소방서로 할 때도, 보통 저희들이 소방서를 지을 때 훈련, 벽도 그렇고 나머지 땅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벽도 암벽타기를 한다든가 또 훈련장이 좀 넓으면 줄 타고 건너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 홍연아 위원 저는 당연히 훈련장도 필요하고 특수차량 등등 차고지의 면적도 넓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뭔가 판단의 근거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보통 저희가 소방서 지을 때 평균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정부소방서 부지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의정부소방서 부지는 좀 좁고. 지금 현재 그 면적이 소방서 보통 지을 때 평균 면적입니다, 2,700평 정도가.
○ 홍연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인데 보통의 소방서 규모의 땅만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지금 차량이 13대거든요. 13대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민원인하고 직원들 주차장은 지하로 다 넣으려고 합니다. 보통 소방서들이 지하는 기계실만 짓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주차장하고 직원주차장은 밑으로 다 넣고 나머지 본부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차량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상은 우리 소방차만 넣겠다,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들은 지상에다가 민원인주차장, 직원주차장도 다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 홍연아 위원 일단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반 소방서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소방서 중에 실제로 토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실 때에 기본적인 활용계획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면적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이런 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기본적인 활용계획은 예를 들어서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소방서 차고…….
○ 홍연아 위원 그건 건물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 짓는 면적의 6배가량 부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부지의 5배 정도가 그냥 토지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한번.
○ 홍연아 위원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전부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왜 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니, 구체적인 설계가 없고 그 부지는 뭐로 쓰겠다, 뭐로 하겠다 그런 것들은, 큰 틀은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하고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보고 느낀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도유재산인데, A하고 B하고 구분을 할게요, 저는. 그러면 맨 처음에 A만 처분하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도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처분할 생각을 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건물을 지어도 네모반듯하게 짓는 것하고 삼각형으로 짓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한 걸 생각했고 예측을 했을 건데 굳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다른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실무진에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기본적인 건데, 누가 봐도 그거는 딱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걸 우회로를 하면 맞는 답인데요. 과거부터 20여 년 이상 그렇게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단순한 사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한쪽으로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전체 합필하는 걸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제 지적한 대로 그게 백 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땅을 사 갖고 건물을 짓더라도 네모반듯하게 해야지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어제 그거 가지고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용인시 죽전동 매각과 관련해서 최호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죠? 494-24까지를 합쳐서 매각을 하고, 길은 우회해서 하는 것이 매각 효율적으로는 바람직스럽다 하는 거를, 또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답변에서 이 땅은 승인을 해주고 494-24 부지는 이게 30% 이내에서는 자체조정매각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30%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17조4항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낭독해 드려요?
○ 윤영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 뜻은 결정된 안을 저희 집행부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떤 큰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집행의 재량에 효율성을 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동산의 값이 파격적으로 배 이상 뛰었다든가 이러면 다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의 변동은…….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런 사항일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거에, 최호 위원이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바로 이거 의결절차 심의 전에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수정안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안을 저희 내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고 사업계획을, 전체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매각에 대한 대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익년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도에 할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도에 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50억이 잡혔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도 언제 예산에다가 올릴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당초예산에? 2013년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지방행정연수원을 저희가 490…….
○ 윤영창 위원 그거는 매입이고. 매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세입으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연초에 이 땅을…….
○ 윤영창 위원 아니, 매각하겠다는 예산을 갖다가, 관리계획을 지금 받으면서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땅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은 작년 말에 확정이 돼서 들어갔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매각하겠다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의회에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세입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지 관리계획에 반영…….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관리계획을 저희 집행부가 만들었다는 말씀이고요.
○ 윤영창 위원 관리계획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집행부가 만들었던 관리계획을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하는 것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세입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전신 절차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에 예산에다 반영을 하는 거지 관리계획 동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예산에다 반영을 합니까? 절차가 거꾸로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을 100억을 충당하겠다는 당초 추계, 추계계획에서 예산은 잡았고요.
○ 윤영창 위원 그거는 방침이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방침의 일부분으로 이것을 지금 팔겠다.
○ 윤영창 위원 글쎄, 일부분을 방침 뭐 했다 하더라도 지금 세입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입에 반영이 이 땅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연간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입되는 게 연평균 280억~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100억이나 200억을 잡을 때 정확한 목적물을 두고 얘를 팔아서 200억을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 개념에서 100억을 공유지 매각수입으로 잡겠다고 정해졌고 그게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잠깐만요. 의회에 매각 승인대상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억 이상입니다, 돈으로.
○ 윤영창 위원 그렇죠, 20억 이상이죠? 그렇다면 지금 세입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규모 땅, 20억 이하의 땅들을 여러 필지들을 파는 그런 매각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잡는 거지 어떻게 의회의 승인대상 땅을 갖다가 미리 예산에다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소규모 땅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잡는 거고, 의회의 승인대상 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세입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세입ㆍ세수 추계를 할 때도 취득세가…….
○ 윤영창 위원 세수 추계하고는 별개죠, 이거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게 세입의 개념에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저희가 보통 3년씩 평균으로 매각대금 수입이 얼마 들어 오냐, 그거 기준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런 자투리땅들 팔리는 게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 추계로 금년도 예산을 100억을 잡은 겁니다. 그 목적물을 그때 정해놓고 예산에 세운 것은 아니고 세입의 규모를 그렇게 한 거를…….
○ 윤영창 위원 소규모 땅들은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죠. 의회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수시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추계 잡은 거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추계를 미리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땅을, 그때 당시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땅을 목적으로 안 하고 여러 가지 다수의 필지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그런 절차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각종 예산을 갖다가 세출예산 같은 것도 예산에다가 다 미리 반영해 놓고 투ㆍ융자 심사를 나중에 받아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죠. 그런 거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예산에다 반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승인을 받으면서 미리 예산에다 그걸 반영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목적물이 크고 대규모의 돈이었다면 아마 예산편성 때부터 이 100억이라는 게 뭐냐, 아마 실제로 또 이것도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 심의하실 적에 위원님들…….
○ 윤영창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못 반영한 거죠. 세입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죠, 그런 얘기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저희가 연평균치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세입예산을 깎겠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추계가 틀렸으면 조정은 있었겠죠, 만약에 안 됐으면.
○ 윤영창 위원 세출예산과 달리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기본상식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미리 추계를 해서 잡습니까? 그렇다면 추계 세입예산의 매각대상, 그걸 갖다가 추계한 거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잡은 것은 매각으로 한 100억 정도 잡았고,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매각으로 100억 정도 잡았고 손실보상으로 받는 거를 한 180억 정도 잡았고 그래서 280억 정도 잡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절차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승인대상을 갖다가 미리 세입예산에다 잡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입예산 관리는 저희가 매년 재산관리 처분 쪽에서는 이 정도로 잡고 우리 각종 세금처럼 그렇게 잡아서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거는 글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재산에 한해서만 통상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니까 잡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는 세입예산에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법에도 있지만 20억 이하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산만 잡는 거예요. 20억 이하의 재산들을 소규모로, 그런 것들은 수시로 많으니까 그런 것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그거는 좀 폭넓게, 법의 취지도 다 그렇게 복잡하게 밟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소규모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좀 큰 거는, 그러니까 그게 20억입니다. 20억 이상은…….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지금 용인시 죽전동 땅을 매각하겠다 하는 거를 계획하고 했다면 왜 금년도에 의회 회기가 매달 있었는데 지금 9월 달에 와서 이걸 매각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지금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도유지 중에 팔 땅이 없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시군을 다 확인하면서 발견된 땅들 중 하나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용인의 이 땅을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280억을 잡은 게 아니라는 것을…….
○ 윤영창 위원 금년도에 세입예산에 매각예산이 얼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매각은 100억 정도 잡았고요, 손실보상을…….
○ 윤영창 위원 매각만 100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지금 매각한 수입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매각대로 들어온 게 45억 들어왔고요. 이것이 팔리면 목표액은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감정가로 52억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의 활용, 효용률을 높이면 60~70억 정도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공유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람직한 재정운영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세입예산에다 그걸 반영해야지, 중요재산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을 왜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규모 이하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중요재산은 바로 그런 취지예요. 중요재산 2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를 한 번 더 거쳐서 팔게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재산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당연히 중요재산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걸 돌리시면 안 되지요. 의회 승인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동의절차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어차피 지금 판다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정안이 빨리 제출돼 가지고 여기서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는 이게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추정해서 세입을 잡는다, 이런 엉뚱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 올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규모 재산이나 어느 규모 이상 중요재산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누년에 걸친 평균치 금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고 소규모만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20억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데 금년에 아마 이것이 두 번째인데 매각은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 저희 금년도 세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설명하시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당초 금년도 초에 100억 정도의 세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범표 위원 이 매각 대상지가 연초에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선정이 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땅의 가격을 봐서 100억 정도의 세입이 확보될 수 있는 땅이면 아무거나 막 판다 그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한 3년 치를 평균 잡아서 저희가 세입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그래도 어떻든 100억 규모 정도의 세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할 것이라는, 땅을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100억이라는 세입을 마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상 토지가 어떤 리스트나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걸 판다?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20억 미만은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20억 미만을 다 리스트 작성해서 파시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희가…….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매년 도유재산, 시군유도 그렇고 도유도 그렇고 국유도 그렇고, 국유는 지금 자산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도유지의 일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혀옵니다. 그렇게 해서 팔리는 금액이 평균 그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떻든 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강제로 땅을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매각이 가능한 땅이라야 쉽게 얘기해서 매수ㆍ매각이 거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절차상에, 또 계획을 세우시면서 100억 정도의 세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이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50억이 필요하면 50억에 가까운 땅을 골라서 팔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50억 정도,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후반기는 50억짜리 땅을 하나 골라서 판다. 그건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ㆍ매각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선정하시겠죠, 대상지를.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ㆍ매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면 적어도 계획이 있어야죠.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어쨌든 간에 지금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거와 같이 인접 주변의 민원인과도 관계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상대성 있는 토지, 도가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간에 반드시 토지매각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도 입장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선정해서 파시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추진하신다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혹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 확보를 할 수 있는 목표가 세워지면 일단은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중에서 무엇무엇 대상지 리스트를 작성하셔 가지고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셔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땅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정지라도. 예정지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대상지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위원님들께…….
○ 홍범표 위원 그런 계획은 있어야죠, 적어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세한 자료를 드리는 걸로.
○ 홍범표 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그 대상지를 계획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그 대상지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상지나 예정지까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매각하고 매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부터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그런 목표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대상지 내지는 예정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윤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계획에 도의회의 의결 없이 세입예산에 추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과연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시행령 “30%를 초과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30% 이내로 할 때는 그러면 그냥 해도 된다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시행령 위원님들한테 조문 나와 있는 걸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호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5분입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소방본부장 손은수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제가 의정부시와 협의를 잘 하라고 한 내용 있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주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를 아까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처분대상목록을 계산해 보면 약 998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헤베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토지가격은 그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토지가격이 매입해야 되는 것이 조성원가로 따져 있는 땅이 429만 원이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429만 원입니다.
○ 최호 위원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조성원가 그 당시에도 400……. 그 땅이 지금 부지가 어떤 용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업용지인지 공공용지인지 여러 가지 부지형태가 있을 텐데 그 부지형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던 거죠? 조성을 할 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처음에 토지 조성할 때 공공용지로 그 부분이.
○ 최호 위원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공공용지 분양가가 429만 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429만 원.
○ 최호 위원 상당히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됐던 거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은 그게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
○ 최호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몇 년도에 조성했죠, 거기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96년도에.
○ 최호 위원 96년도에 429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상업용지도 아니고 96년도면 거의 18년 전에 429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그 당시에 공공시설에서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할 정도라면, 그 당시면 그쪽 일대가 거의 임야나 이런 거였을 텐데 그게 과연 그 당시 돈입니까, 정확하게? 96년도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96년도가 아니고 이 구역이 2009년도에 조성된 겁니다.
○ 최호 위원 잘 얘기하셔야지, 96년도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건물을 좀 볼게요. 저희는 처분대상 건물가격이 평당 149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은 51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감정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감가상각을 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건물들은 20년 정도가 갈 때 오히려 건물의 형태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빠지고 견고도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는 것도 사실 콘크리트 건축물은 50년까지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현재 건축계의 실상인데, 이게 1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용도나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그 건축물의 형태가 상당히 양호한데 이게 아무리 감가상각을 했다 하더라도 149만 원이라고 하는 평가액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에 급급해서 도의 재산을 평가하지 않고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립식 건축물들, 공장들 철거돼서 조립식으로 세우잖아요. 대략 평당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조립식으로 지은 패널. 많이 다녀보시면, 제가 보면 맨날 소방 불 나면 소방서 추산 몇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몇천만 원 갖고 못 짓거든요, 절대. 지금 건축물이 140에서 160 정도 갑니다. 공장들을 짓는 일반적인 가격이. 그럼 아무리 저기하고도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도 150만 원인데 어떻게 골조로 지은 건물이 149만 원에 평가를 해서 처분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어차피 의정부시가 그 정도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500만 원 드는 겁니다. 평당. 그럼 어떻게 350만 원의 헐값에 그걸 인수하겠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정부소방서나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는 사실은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수요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정부시와 도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돼야지 저희가 당장 북부재난본부나 합동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면, 이거 가격으로 계산하면 149만 원 나와요. 조립식이 150만 원입니다. 아무리 골조가 낡았다 하더라도 조립식보다는 적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이 부분은 픽스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 가격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 잔여필지를 포함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홍연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변경안 2호에 협의한다고 한 그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는 바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30%라는 기준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60~70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상 30%를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정회시간을 통해서 양당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요. 홍연아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제시한 바와 같이 토의를 위해서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의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 내용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및 처분 건은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토지건은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최호ㆍ김진경ㆍ안승남ㆍ송영만ㆍ양근서ㆍ이의용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종석ㆍ권칠승ㆍ박승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이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취급은 부산항 등 16개 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평택항은 전국 물동량 1,350만 2,247TEU 대비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65.2%를 점유하는 부산항의 경우 2007년부터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물류비 부담증가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한 항구로 이전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장제4절제23조부터 25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268호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경기도 도세 조례에 신설된 것은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 경기도지사가 경기 도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신설되었으며 2011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는 컨테이너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조문 등을 삭제하는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제2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2011년 10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문 등을 삭제하지 않고 부칙에 적용특례를 신설하여 제6장 제4절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ㆍ출항 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경기도 도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TEU당 1만 5,0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과세가 유보됨에 따라 부과 및 징수실적은 없으며 조례안의 추계비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50억 2,400만 원의 세입 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평택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30개 선사에 51만 TEU이며 현재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에서도 지역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을 삭제하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도세 조례 중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조문을 폐지하거나 2020년까지 과세유보 기간을 연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집행부인 세정과도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상기 의원이나 관련 업무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이상기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66페이지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내용에 2010년 10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삭제하지 않고 부칙으로 적용특례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미 이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ㆍ출항 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한과 저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왜 부칙에 적용특례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 이상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산이나 인천 쪽에서도 지역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내용을 물동량 취급이 많은 부산, 인천, 평택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거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부칙에 적용특례를 굳이 그 당시에 아예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여타 항과 같이 부과조항을 삭제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왔네요. 그러면서 또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 이상기 의원 네.
○ 홍범표 위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간 평택보다 물동량이 많고 역사가 오래된 부산이나 인천 쪽에서도 부과조항을 삭제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평택도 그렇게 다른 여타 곳의 적용특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세법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법령에?
○ 이상기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대표발의를 하신 이상기 의원님께서 경기도 재정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금년도에 경기도는 오히려 추경예산이 증액예산이 아니라 1조 원에 해당하는 감액추경을 하는 이런 시국에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경기도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하신 동기가 그냥 다른 데는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경기도의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 이상기 의원 제가 지금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도 지금 평택항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비해서 신규항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의 물동량은 거의 인천항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 12월 31일 날 삭제를 했고요. 지금 평택항만이, 경기도만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인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평택항 입장에서 보면 수출물동량에 따른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화물유치에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에서 7억, 평택시에서 4억 해서 11억을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천항도 마찬가지고 평택항도 화물유치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기도 유일의 항만인 평택항에서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는 것은 기존에 들어오고 있는 물동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물동량도 다른 지역으로 쫓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과세를 했을 때 연간 76억, 작년 기준으로 하면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76억을 우리가 과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얻는 것보다 평택항을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더 걷어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 이상기 의원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들은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화물을 취급하는 여러 선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수선사, 그러니까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는 그런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요. 사실 11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항이나 부산항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규항만은 물론이고 기존항만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물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각 항만마다 경쟁이 심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금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을 줘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다른 방안으로 평택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아요?
○ 이상기 의원 실제로…….
○ 윤영창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지방세법이 국회의원들이 다 지방세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했지만 별도로 선심성으로 감면조항을 특례법을 만들어서 전체 지방세 규모의 약 30% 정도를 감면시켜서 지금 지방재정이 아주 축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상 감면조례는 아니더라도 아예 지방세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지방의원들이 이것을 감면, 완전히 면제를 시키는 거죠, 감면 이런 상황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지방재정 축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한 푼이라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면제를 하자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듭니까?
○ 이상기 의원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부산이나 인천, 울산 이런 데가 지방세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76억 원을 부과하는 것보다 평택항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세금을 받는 것이 더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한번 이렇게 면제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1회성, 2회성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발의의원이 제안했듯이 세금은 세금대로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다른 방안인 세출예산으로 평택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지금 이게.
○ 이상기 의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지방세와 관련한 것들을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 안승남 의원님만 행정자치위원이고 나머지는 다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걸 발의했어요. 이런 거라면 충분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발의 자체에서부터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물론 이게 공람 입법절차는 밟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조례를 갖다가 이런 걸 만들 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서는 이거를 감면하니까 경기도도 감면하자. 남들이 한다고 쫓아만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가?
○ 이상기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타 항만에 비해서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지금 경쟁을 해도 평택항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세금까지 부과를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평택항의 물동량이 떨어지면 결국 지역경제에도 더 손해가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기 의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부칙에서 금년 말까지를 과세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법령에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를 연장을 할 것인지, 아예 조례에서 면제를, 감면을 할 것인지를 이런 거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사전에 상반기 중으로, 금년도 한시법으로 금년 12월까지 과세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전에 이런 거는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이거를 더 연장할 것인지 아주 감면을 할 것인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뭡니까? 이런 거 소통을 통해서 사전 토의를 좀 하게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조례가 이렇게…….
○ 윤영창 위원 과거가 아니라 이게 한시법으로 시행 부칙에 금년도 말까지만 과세 유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을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아마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 윤영창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 공식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 있을 때 자치행정국장이 나와서 이걸 하나 요지를 좀 주고 이 건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든가 등등 이런 거는 좀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고를 해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발의사항이라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세정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전협의 없이, 금년도 말로 끝나는 건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회기 중에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 걸 갖다가 9월 달에 와서 조례로 개정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충분하게 그 전에 상반기 중에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방향을 잡아줘야죠. 자치행정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살피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이상기 의원님, 평택항특위로 부산항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항만을 우리가 둘러보면 전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물동량이 실제적으로 3.8%밖에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부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접안시설도 좋고 또 TEU에 대한 지역과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산, 인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서 실제적으로 우리 평택항으로 컨테이너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2010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평택 주민들이 오셔서 과세하는 거를 다른 항하고 똑같이 해주라 그랬는데 3년을 유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부산이라든가 인천에서 물동량을 더 많이 하고 접안시설도 좋고 크레인도 더 좋은 이런 데에서도 과세 않는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세 확보 차원에서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이상기 의원님 평택항특위로 각 항구를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유보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세 못 들어왔던 거를 그냥 유보라는 명칭보다는 똑같이,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 만든 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지금 3.8%가 아니라 5%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택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도세가 지금 70억 원이나 100억 원 정도 매년, 아직 우리가 징수한 실적은 없지만, 유보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중의 일부인 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해서 일전에 벌써 3년 전부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저는 그 과세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런 연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도세를 걷은 실적은 없습니다. 평택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택항과 같이 차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직 왜냐하면 도세를 받은 적도 없고 도세를 받아야 연 70억 원인데 평택항의 경제 활성화의 그것을 가치로 잡았을 때는 70억 원보다는 훨씬 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일이 추진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적인 도세에 대한 확충방안,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다른 새로운 신설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그때 발전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서해안인 만큼 조력발전소와 관련되는 다양한 산업이 생길 수 있고 또 해양자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산업이 되면서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세금, 그리고 소방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을 도세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도세가 줄어들 이 마당에서 이것만 타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라는 큰 경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도세가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도세에 상응하는 대체방안을 들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윤영창 위원님이 “줄어드는데 왜 줄려고 하냐?” 이런 질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타당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에 주변의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에 비해서 원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천에 비해서 사실은 열악하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면세시키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너무 타당하지만 지금 도가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 때문에 1조 5,000억 원이라는 재정파탄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도세를 줄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필요할 때에는 그에 준하는, 도세감면에 준하는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과세 방안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경희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길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컨테이너 관련한 시설세는 사실 우리 평택항의 아까 후발주자 그런 쪽의 입장에서 보면 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쪽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것도 전국적으로 소속 항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다 없애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체세원을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시킨 것은 없고요. 지금 준비하는 거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하자면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력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검토하면서, 이건 제안입니다.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또 우리 해양자원, 그리고 우리가 소방인력이 경기도 지금 재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 수요를 유발하는 다양한 산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둬들이지 않은 도세 부족분을 걱정하는 것보다 도세 7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평택항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동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두 번째로 평택항도, 예를 들어 부산항은 지금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비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항처럼 그렇게 우위에 있는 항구를 만들려면 거기에 투여하는 돈은 아마 몇천억 원 정도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위의 항구를 만든 다음에 조세를 한 70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투자대비 효과가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이룰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는 이 세금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택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접근을 해주시든가 구체적인 접근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타당함,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그리고 세금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그런 것이 훨씬 드러나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주위에 보다 경쟁력 있는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억이 더 들어가야 하지만 당장 그렇게 예산 투입을 못하니 일단은 조세 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이후에 이 조세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좀 더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앞으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해서 언제까지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력발전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는 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소방본부 쪽에서 진행합니다만 소방세법 그 개정을 통해서 아마 그건 거의 확실히 되어지는데 한 600억 정도의 도세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같은 말씀드리는데 그럼 “소방세법에 관해서 신설해서 600억 정도 그리고 화력발전소, 조력발전소를 통한 새로운 신설 세금을 부과했을 때 거둬들이는 세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가 이런 이런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70억 원 정도의 앞으로 미래에 창출될 세금을 다소 감면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평택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는 위원님, 세수 측면에서 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평택항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저희 의견입니다.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평택항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이 평택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면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 확실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 이필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홍연아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각 항목들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예 안 받는 것이 다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조례에서 정하면 가능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다른 세금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지방세의 경우, 도세의 경우…….
○ 홍연아 위원 취득세.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취득세도 그거는 중앙에서 자꾸 요새 부동산거래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도 세원의 60%…….
○ 홍연아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 홍연아 위원 법적으로는 다 안 받을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가 조례를 정하면 되긴 되는데요. 도의 여러 가지 구조상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지역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일정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다가는 레저세며 등등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도 지하수에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요. 사실 세금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는 세금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동의는 할 수 없겠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의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세원을 어떻게든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기존 세원을 아무 대응대책 없이 없애는 것은 실행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되는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도세가 증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세를 감면하는 거요?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이 세금을 감면함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의 이용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평택항만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도세로 더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별다른 세목은 추가로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세원으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내는 세금이 있는 거 외에는 추가로 내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상기 의원 일단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 사실은 수입ㆍ수출 물량이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고요. 지금 평택항의 배후단지 2단계 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업이 평택항의 바닥을 메꿔서 지금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거기서도 공장이 입주하면 취득세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올 것 같고요.
○ 홍연아 위원 컨테이너와 관련된 세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이상기 의원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와야, 많이 물동량이 있어야 거기에 입주할 것이고요. 입주를 해야만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 홍연아 위원 한참 후의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 이상기 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취ㆍ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택항이 죽으면 기업들이 안 들어올 것이고요, 안 들어오게 되면 취ㆍ등록세가 발생이 안 될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물동량이 늘어나고 평택항이 발전하게 되면,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또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땅을 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을 지으려면 취ㆍ등록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75억 이상으로 연간 발생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상인 거죠. 그냥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이상기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발의자가 발의자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최호 위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인데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 사항이 12월이면 완료가 되고, 기존 유보사항이. 그렇게 되면 평택시에서 당초 행정기관끼리 이 조례를 만들고, 저나 우리 이상기 의원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는 게.
○ 최호 위원 네, 세정과장 나오세요.
○ 세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적어도 하나의 세수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재원발굴에 대한, 대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세수가 없어지고 있죠? 세수 추계과정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 수가 보통 1.5% 정도 하향이 되는 상황에서 세수에 문제가 있었는데 적어도 5, 6개월 전에는 이 부분이 올해에, 올해 만료가 되면 도세를 집행하고 있는 세정과가 평택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도세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이 안을 제시하거나 도에 건의한 내용이 언제쯤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세정과장 이홍균 8월 1일경에 평택시에서 건의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게 왔는데 세정과에서는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고 어떤 내용을 보고자료로 만들었나 얘기해 보세요.
○ 세정과장 이홍균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12월 31일까지 도세감면 조례가 항시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해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과는 하게 되어 있었지만 부과한 실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유보하거나, 계속 연장해서 유보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최호 위원 국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평택항을 단순히 평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평택항에 투여되고 있는 모든 국도비의 지원은 단순히 평택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국책 3대 신항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을 했지요? 발표를 해서 새로운 동남아 전략기지로, 특히 대중국관계 이런 데서 새로운 미래 물동량에 관련해서 여객이나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51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사실 부산신항에 당초예산의 80% 이상이 투여가 됐고 광양항에 70%, 평택항은 지금 18% 정도만 투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똑같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은 다른 신항에 비해서 약 60% 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안 되면서 아직도 무궁무진한 재원투자가 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산ㆍ화성, 지금 안산 쪽에, 인천을 끼고 있는 경기도 도시들의 공장들이 상당히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북부지역의 인구이동이 상당히 급감되고 공장가가 오를 만큼 올랐어요.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경기도의 모든 공장이 50%가 경기도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 물동량이 결국은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산단이나 공업단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경제효과를 보면 단순히, 사실 어떻게 보면 평택은 크게 이익을 보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평택은 그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나르기 위한 컨테이너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도로 보수나 여러 가지 부대 정비하는 데에 재원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이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왜 부산항이나, 부산항이 현재 추세로 보면 1,300억 정도의 컨테이너세가 들어오죠. 인천은 290억, 광양은 270억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그쪽이라고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부산이 지금 인구가 계속 공동화 현상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평택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단순히 평택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평택항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국도비를 투여하면서 또 경기항만공사까지 설립하면서 만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매번 보면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평택항을 단순히 평택에 의해서만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재원 발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레저세, 우리가 취득세가 다소 감면되죠? 앞으로 취득세로 도세를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새로운 재원 발굴, 레저세나 여러 가지 관광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평택항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가 관광화되고 크루즈선이든 뭐든, 특히 평택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완만하고 해수가 인천항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물동량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들이 대다수, 20여 개 선사가 본사를 인천항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평택항은 다 지사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여기서 이 세를 단순히 76억, 올해 걸로 따지면 한 80억 정도의 기준이 되겠죠. 이 80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파병돼서 서북부에, 지금 화성에 USKR이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모든 그런 관광레저사업은 인천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분들의 물동량이, 컨테이너가 온다고 해 가지고 컨테이너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선원들이 정박하는 동안에 쉴 공간도 필요하시고 그것이 바로 평택항을 출구로 해서 여객터미널이 지금 1,300억 정도 민간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평택의 실정입니다. 도 재원이 없어서 더 예산을 집어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평택항만공사도 공유재산을 860억씩 출연해 주는 것은 평택항의 활성화가 서북부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 도시에 인구공동화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80억의 효과가 아니라 수천억 원, 수조 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그 재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선원들 또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을 경기도에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신설 세목을 저희가 찾는 것도 좋지만 시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하는 건 중앙정부하고의 세목 교환 이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지금 재정경제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발굴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새로운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라고 하지만 기존 세원이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기존 세수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있는지, 아까 오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십몇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누수가 되는 세수를 좀 더 챙겨주시고 사실 우리 이상기 의원님께서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열의가 많으셔서,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빨리 빨리하셔서,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문상임위인데 이왕이면 위에서 오는 것들이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을 좀 더 심의 있게 논의해서 같이 발의자로 참여해서 좀 더 세금을 어떻게 발의할 것인가,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같이 논의했다면 이 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발의자로서 다른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왕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이것을 유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됐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마치고 의원님은 나가시고요.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13시21분)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리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김성태 의원, 장태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ㆍ개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거둔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총액의 28.6%에 해당하는 감면으로 재정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도세의 경우 2012년도 총수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비율이 33.1%를 차지하고 그 규모도 2조 2,272억 원으로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상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는, 이러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상업시설을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포함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10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9호는 복리시설을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기타 복리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점, 금융업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시설의 개념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비수익형 복리시설과 상점, 미용원, 금융업소 등 수익형 복리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익형 복리시설도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상가분양 시 높은 가격에 분양할 것이므로 비수익형 복리시설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경감하는 현행 지방세특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세정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상업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제외하면 지방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승남 의원이나 관련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장동일 위원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제외가 될 경우에, 이대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의 세수 증대를 예상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09년도하고 13년도까지를 지금 LH가 분양한 물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관내 21개 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218억 정도 그러니까 단연도로 보면 2011년도 이후에 된 것은 124억 원 정도, 2011년도 이전은 취ㆍ등록세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는 94억 이렇게 해서 218억 정도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발의를 하신 안승남 의원은 요즘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 안승남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나와 있는 각종 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약 33%가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 감면조항이 많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식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상업시설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촉구 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왕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하면서 결의내용을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4쪽을 한번 봐주시죠.
○ 안승남 의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조항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지방재정 악화요인을 해소하도록 촉구한다.” “강력히 촉구한다.”도 좋고 “촉구한다.” 이런 사항을 하나 더 거기다 집어넣어서 결의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인데요.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더 포괄적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포함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4.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인범ㆍ송영주ㆍ이용석ㆍ김광래ㆍ안승남ㆍ서형열ㆍ민경선ㆍ송기욱ㆍ오구환ㆍ김경호ㆍ이상성 의원 발의)
(13시34분)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이어서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승남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공포 되었으나 안전행정부에서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기북부 도민의 치안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과 산업화로 2012년도 경기북부지역 범죄 발생건수가 9만 8,000건으로 2011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경찰 1인당 담당주민 수는 7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50만 명 이하인 광주와 울산에도 지방청이 있는데 317만 명인 경기북부에 지방청이 없다는 것은 현정부가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소홀히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안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이며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과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경찰법 제2조제2항에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경기북부경찰청의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직은 2차장 3부 5과 2담당관으로 구성돼 있고 산하에 경찰서 41개와 기동대 10개가 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밑에는 부장을 제1부, 제2부, 제3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2차장 밑에는 부가 아닌 과단위 보조기관만 두고 있고 2차장은 예산, 조직, 법제 등 주요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결정 권한이 없어 경기북부지역의 책임 치안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는 2012년 기준으로 인천경찰청을 상회하는 전국 5위 수준이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치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자치행정과도 북부지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경찰청에서도 지난 5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 급증과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독자적인 치안시책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지방청 신설과 인력증원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하는 등 경찰청 차원에서도 경기북부경찰청의 조속한 신설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관련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발의해 주신 김원기 의원님 나와 주시죠. 윤영창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에서 3쪽에 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 김원기 의원 검토보고서 내용입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요. 촉구 결의안이요.
○ 김원기 의원 아, 촉구 결의안이요, 네.
○ 윤영창 위원 이런 표현이 경찰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밑에다 2개의 경찰청을 둘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렇죠?
○ 김원기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재량권이죠. 재량으로 사정에 따라서 2개 관서를 둘 수가 있지만 반드시 2개를 두라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원기 의원 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김원기 의원 표현상에 저희들이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경기도의회가 촉구 건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과격한 표현보다는 좀 원만한 표현을 써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건데 직무를 유기한다, 절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 김원기 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찰법 제2조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은 뭐라고 할까 시행하라는 그런 촉구의 뜻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안전행정부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뒤에 끝말이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부경찰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말이 결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직무유기를 한다.”는 표현은 빼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원기 의원 윤영창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수정해서 결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이 안을 문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김원기 의원님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울산이나 광주 같은 데는 단독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와 관계없이 경찰청이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하나의 독립적인 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2개의 경찰청이 하나의 자치단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경찰법이나 이런 법체계상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김원기 의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이네요. 첨부한 뒤에 보면 경찰법 2013년 3월 23일 자를 보면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에 인구와 또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및 그밖에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이 내용은 저희 경기도가 인구가 1,240만으로서 많은 인구와 또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다라는 경찰법 제2조에 의해서 본 촉구안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 김원기 의원 네, 안전행정부에서 수긍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것이 기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방청을 독립시켜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촉구 결의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영창 위원으로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이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953억 2,459만 원이 감액된 7조 33억 1,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107만 원이 증액된 205억 8,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5,376만 원과 2012년도 경기도 장학관 사업 등 4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1억 1,6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확정 내시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에서 총 2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위령제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886만 원 증액된 21억 7,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1,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59억 1,059만 원 감액된 6조 9,484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취득세 6,004억 원, 등록면허세 395억 원, 레저세 638억 원, 지방소비세 53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46억 원, 지방교육세 925억 원, 지난연도 수입 659억 원 등 지방세 9,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간입니다. 도 금고 예치금 평균잔액 감소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억 원,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정 분야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3,940만 원과 경기도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출연금 112억 5,000만 원, 2012년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정부보전액 563억 원과 2013년도 주택 유상거래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정부보전액 4,352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606만 원 증액된 316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 국ㆍ도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도비사용잔액 2억 3,6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4,796억 8,53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183억 9,029만 원, 행정운영경비 2,612억 4,125만 원, 재무활동비 5,376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58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34만 원이 감소한 207억 8,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치행정과 세출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21만 원을 감액한 405억 8,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15만 원을 감액한 787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외훈련여비 4,621만 원, 경기도 바로알기 사업 240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110만 원,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임용장 내지 구입비 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6,975만 원을 감액한 42억 4,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8억 8,924만 원을 감액한 1,350억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5,522만 원을 감액한 2,002억 7,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감액요구와 조직개편 등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 재정이 어렵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33억 1,021만 원으로 당초보다 5,953억 2,4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원인은 주택유상거래 감면,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 및 거래부진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지방소비세ㆍ레저세 등이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을 보면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지방세가 9,405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평균잔액 감소, 정기예금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7억 원 감액되었으며 12년도 결산결과 1,39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종이수입증지 대신 12년 4월 도입 시행한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 6,800만 원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분 정부보전액 12년도분 563억 원, 13년도분 4,35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 금고출연 약정금 112억 5,000만 원, 성립전 예산 등 2억 2,1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796억 8,53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5억 6,09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의 예산액은 207억 8,18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청사시설물 도난방지, 출입통제 등 청사방범용 CCTV 설치비용 6,0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으로 8,108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13년 3월 정부 무상보육 실시로 도 보육료 미지원이 발생하여 미취학자녀 보육료 9,492만 원과 단체보장보험, 발간실 운영관리비 등 1억 9,285만 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 3,618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액은 405억8,51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2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 등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비사용잔액 5,376만 원 편성과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경기도를 빚낸 자랑스런 도민 영상제작비 1,500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 1,749만 원, 달려라 민원전철 365운영 1,053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3,33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예산은 787억 8,79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1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선진외국 훈련 등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및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외훈련여비 4,621만 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출장비 1,809만 원 등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예산은 42억 4,46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6,9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우수민원제도 발굴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및 우수민원 인증시군 인센티브에 대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콜센터 운영비 3억 원은 입찰을 통한 인력운영 업체 교체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 2,586만 원 등을 긴축예산 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1,350억 64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8억 8,9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이나 13년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6,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거래 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13년 세수결함예산액 7,283억 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218억 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 2,069만 원 등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002억 7,92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5,52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도에서 매입한 지방행정연수원 내 직원생활관 사용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 2,900만 원 반영과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기관의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청사의 친환경ㆍ고효율 LED 조명사용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기료와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반면 시간외근무수당 16억 1,300만 원, 연가보상비 13억 3,500만 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 4,030만 원 등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경기도의 지방세 중 취득세는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임에도 경기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이후에 세무조사,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수누락방지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방안으로 중앙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05억 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행사성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감액에 대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행사성 경비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이 가는데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 같은 거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거까지를, 물론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측면에서 근무수당 이런 것을 다 손을 대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외근무 하는 거를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냥 공짜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대부분 감액대상에 포함시켜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러 곳에서 절약을 하고 줄이고 불요불급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액대상에 포함을 시켰다손 치더라도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막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근무시간 내에 압축적인 일을 좀 하고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시간을 가급적 줄여서 같이 재정을 아껴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일정률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물론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낮시간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시간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각 과별로 예산 절약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기관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를 줄인 부분이 많은데 사실 금액적으로 봐도 몇천만 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사업을 큰 사업을 하는 규모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SOC쪽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 중에서 3년 차, 4년 차 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1년 연장한다든가 6개월 연장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이거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 3,300만 원, 2,800만 원, 천몇백만 원씩 줄여가지고 내부적으로 보면 매우 궁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줄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궁색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경비를 줄이니까. 이게 여유 있게 산정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줄이면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많이 위축이 되고, 근무하는 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참여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필요경비까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요. 지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도 전체 산하공공기관에서부터 건설 SOC사업에 이르기까지 이거 이상의 감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저희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액되는 예산 사업과 관련되는 도민 모든 분들이 같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항별설명서 20쪽이죠?
○ 윤영창 위원 네, 설명서. 국장님, 예산업무 보셨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뭐 보셨었죠, 예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회복지예산하고 예산 전체 총괄을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총괄도 보셨죠?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산은 물론 회계과에서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반영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국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2012년도 결산 승인 확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확정교부액이……. 이천몇 년도 말씀이시죠?
○ 윤영창 위원 전년도지요, 전년도. 2012년도 결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12년도 결산상에 6,986억이 나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397억.
○ 윤영창 위원 1,397억이 아니라. 국장님! 1,397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397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마이너스 1,397억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수입액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작년도에 이월할 금액이 예산서를 보면 1,405억이 남아야 될 돈이 오히려 1,397억이 마이너스 됐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고 이러면 1,405억에다가 마이너스 1,397억을 같이 합쳐서 2,802억이 부족한 건데 어떻게 1,405억만 삭감을 했습니까? 1,397억은 어떻게 갭을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한 6,000억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줄이기는 어려워서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 윤영창 위원 우선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은 수치상으로 결산까지 된 숫자를 가지고 1회 추경 때, 결산 순세계잉여금 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건 1회 추경 때 다 정리가 돼서 정리추경이 돼야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결산 승인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1,397억인데 1,397억만큼 세입을 덜 잡았어요, 지금 이게. 허공에 떴다고. 이게 지금 집행부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또 우롱한 거예요. 재정을 우리 의회에 엉터리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계를 해서 잡고 결산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언제 했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1,405억이라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 윤영창 위원 1,405억만 없는 게 아니죠. 작년도에 마이너스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 윤영창 위원 합쳐져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선 1,405억이라는 없는 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2,802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2,802억인데 그중에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04억은 금년도에 세출예산에다 세우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104억을 빼고 2,698억이라는 것이 계수정리가 되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해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집행부에서 엉터리로, 이번에 추경예산서 자체도 잘못 편성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작년도에 자금 없이 이월된 이 마이너스 금액은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금고에 돈을 남겨 놓는 수밖에 없는데.
○ 윤영창 위원 일단 이것은 계수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된 부분이 여기 세입예산에 표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이건 영원히 1,397억이 계속 부족한 건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고에 돈을 추가로 그만큼 남겨놔야 일이 해결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오지 않을 돈 1,405억 예산에 잡은 것은 결산해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서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397억을 감액 안 하는 게 아니고…….
○ 윤영창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작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참 많다고요, 지금. 그 돈은 금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집행을 해야 돼요. 그 집행을 뭐로 하느냐, 바로 작년도에 이월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마이너스 1,397억이 됐는데 무슨 돈 가지고 집행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원칙적 해결은 지방채나 채무를 발행해서 돈을 수혈시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그만한 돈을 안 쓰고 돈을 남겨 놓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추경에 1,400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세입에 1,400억만 잡아놓고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깎는다 이 말씀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도가 재정을 예산보다 정말 징수예산, 세입 측면에서 징수액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깎아야 될 것을 의회에서도 뭐라고 할까봐 덜 깎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1,397억만큼 덜 깎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돈을 예산에 세워 놓은 건 잘못이니까.
○ 윤영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설명서에 예산 설명을 할 때는 1,397억이라는 게 마이너스 된 것을 여기에 계수정리를 안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걸 속이는 걸로…….
○ 윤영창 위원 결산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전체를 총괄, 지출이라든가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마이너스 1,397억이 나온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나왔으니까 결국은 갭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다 돈이 1,405억 남는다고 해놓고 작년도에 1,397억이 부족하면 결국은 합쳐서 얼마가 갭이 생겼어요? 2,802억의 갭이 생긴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세입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이 다 끝난 거니까. 결산 전에 추경을 한 거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산 후에 추경을 한 거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자금을 보충했어야 되는데…….
○ 윤영창 위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1,397억 마이너스에 대한 것을 다음번에 예산 이거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계수상으로 이게 맞게 해야지,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나와야 되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도 나오고 나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추경 때 계수 확정을 짓는 건데 결산 승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전혀 반영 안 시킨 건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오류를 한 건지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건지, 이게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이 되도록 회계과장님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본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본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본부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북부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부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고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 위원장 조양민 소개하는데 지금 서장님 한 분 안 계신데 얘기가 없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상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07억 7,819만 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7,892만 원 대비 1.9%인 1억 9,9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소방학교 위탁수수료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3억 3,007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소방차량 보강,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지방교부세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테러장비, 특수소방장비 보강,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국고보조금 9,96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900억 9,739만 원으로 당초예산 4,836억 6,068만 원 대비 1.3%인 64억 3,6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도 재정긴축 운영에 따른 감액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129억 3,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도 재정긴축 운영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사업 등 12개 사업 4억 9,258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수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127억 8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1,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119안전체험마당 등 7개 사업 2,251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 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10개 사업 2,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9,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 장비보강,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 8개 사업 2억 5,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 1,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단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 2,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 등 8개 사업 6,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2,0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총 3,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6개 사업 7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체험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내역은 61억 6,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용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44억 8,400만 원 등 25개 사업 58억 1,3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인상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3억 5,67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과 도 절감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00억 955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7,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국도비 사용잔액 신규계상과 소방차량 불용계획 변경으로 세외수입 3억 5,7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 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여 5억 2,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재난본부와 34개 소방서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4,836억 64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5,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은 4,043억 4,02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9억 3,177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단가인상 및 정원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126억 6,823만 원을 증액하고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 2억 9,822만 원을 감액하고 2012년도 국비 사용잔액 1억 1,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은 4억 8,02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 2,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액은 65억 1,66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479만 원과 대테러장비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긴축예산으로 2,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액은 102억 1,01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17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긴축예산을 위해 1,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문감사담당관실 소관은 1억 6,89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2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예산액은 39억 4,70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34개 소방서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579억 4,30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6,9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등 단가인상에 따라 3억 5,675만 원을 증액하고 부천 내동 119안전센터 등 3개 안전센터 건축비 4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성경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사업비에서 20억 1,5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견입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인구는 1,387명이지만 경기도 1인당 담당인구는 2,040명으로 전국에 비해 653명이 많습니다. 2013년에 350명을 신규채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소방공무원 담당 1인당 평균인구가 다소 낮아짐으로써 소방행정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350명을 신규채용함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피복비, 교육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진압 및 재난구조 활동을 하여야 하나 38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재난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생현안은 국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확보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물류의 집중지로 부각됨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의 물류창고가 많아 화재 발생의 빈도가 높고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와 건물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이 진입이 곤란함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의 화재발생 시 무인소방장비를 투입하여 소방관들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도비매칭으로 1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18억 원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매칭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 감액예산 중 부천소방서 부천내동센터, 안산소방서 안산반월센터, 고양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등 3개 센터 신축예산 44억 8,000만 원의 감액편성은 소방력 보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 7,87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소관예산은 7억 1,52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예산은 5억 6,35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감액에 대하여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예산액은 1억 2,930만 원으로 소방학교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은 1억 2,930만 원으로 당초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1,22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인 대상 및 위탁교육 증가에 따라 수입대체 경비운영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견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감액에 대하여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며 세입 및 세출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시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소방학교장.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방학교장 김영석입니다.
○ 최호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올해부터 교육생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당초 작년 예산에 늘은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교육비용이 반영 안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올 들어오면서 작년 연말에 늦게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해서 현재는 3개월 이상씩 선 것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호 위원 얼마 집행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2억 2,300만 원을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것은 당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계상해서 예비비나 기본적인 것을 전부 다 끌어다가 집행하고 있던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교육을 중단해야 되나요?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추경에 소요예산이 3억 6,900만 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확보예산은 2억 2,387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4,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단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실정에 있는 그런 즈음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당초 기존에 있는 인원도 교육비용이 모자란데 지금 350명의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고 있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지금 시험을 체력검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최호 위원 오늘 끝나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체력검정이 오늘 끝났습니다.
○ 최호 위원 오늘 끝났죠? 350명 또 채용하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분들은 당초 큰 꿈을 갖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오랜 기간 준비하고 또 기존에 신규인원들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재원이 당초작년에도 증원된 199억을 예산반영을 안 해서 그 부분도 충당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온 돈이 약 38억 정도 들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게 듭니다.
○ 최호 위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또 원래 계획이 되었던 것이 올해 하반기에 350명을 더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내년에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 건데 추경이 지금 어렵게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원이 올해 11월 달에 뽑히게 돼서, 11월 달에 뽑히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추경에 계상을 누차 집행부 쪽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소방공직자가 제대로 된 3교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드렸듯이 1인당 부담하는 인구가 1,387명이 평균인데 지금 우리 2,000명이 넘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경기도는 2,000명이 넘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명을 평균기준에 맞추려면 현재 소방인력 6,250명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지 평균에 같이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8,000명 이상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 최호 위원 8,000명, 그죠. 우리가 350명을 뽑아도 6,600명밖에 안 되고 매년 500명씩 뽑아도 앞으로 5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야 되는 겁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사 3교대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진정한 3교대가 아니죠. 당초 7명이 해야 될 업무를 5명이 3교대로 적은 인원 갖고 고생을 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간 3교대된 이후로 3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지금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안전사고율이 높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은 관서장님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이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견돼 있는, 작년에도 2명, 재작년에도 2명, 올해 6월 달까지 현재 1명이 순직하셨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한 명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열악한 여건이 왜 일어나냐, 5명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출동하게 되면 4명이, 구급대원 2명 빼고 3명이 출동해서 그 업무를, 누가 연가 있으면 4명이 가야 되고 집중되는 시간에 출동을 하루에 20~30번씩 있다가 가장 큰 화재가 나면 그 인원이 가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집중력 저하에 따르는 안전사고는 예견돼 있는 건데 소방학교에서 물론 학생들한테 그런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저희도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3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교육이나 지난번에 모자랐던 2억 정도의 예산 이런 부분이 다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충당이 됩니다.
○ 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소방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장비가, 아까 특수장비 국고내시가 6억이 내려왔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나머지 12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국고내시만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제작기간이 꽤 들잖아요. 제작기간이 기존에 있는 제품을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을 해서 주문하고 제작하는데 그것이 기계가 공급되는 시기가 대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최호 위원 6개월 이상? 그러면 6억 가지고 계약금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예산이 일단은 국고내시 6억만 확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을 우선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 최호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번 추경에는 국고내시 이것만 반영하고 최소 6억이면 계약은 할 수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지 지금 몇 가지 우리 소방에서 일간신문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몸으로 화마로 뛰어드는 소방을 위해서 소방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세워서 언론에도 언론플레이가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추경에, 제가 마지막 여쭤보는 것은 추경에 어느 정도의 별도예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기조실의 예산기조를 보면 각 사업마다 국비내시한 것은 거의 삭감 안 했습니다. 도로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10%씩, 20%씩, 15%씩 동일한 삭감기준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삭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는데 지금 6억이 됐으면 당초 12억 예산 중에서 같은 6억이라도 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기조의 방식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은 업무보고를 주로 위주로 하는 거니까 예산 본격적으로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각 센터, 어쨌든 간에 3개의 센터를 짓기 위한 예산이 당초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액 반납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은 기조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는 우선 3개 신축을 하기 위한 안전센터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 신축공사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건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센터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 끝에 했고 또 본예산 예결위 심의에서도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소방공직자들이 또 아무래도 민원들, 민생의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현장접근성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아직 예결위가 시행될 상황이 아닙니다. 소방에서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감내해야지, 감내해야지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밀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 전체의 예산이나 또 장비 규모를 보면 전부 다 계속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럼 다른 사업도 첨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소방학교도 사실 지금 증축 예산을 일부 들어오고 증액해야 되는데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 확보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4명, 3명, 5명씩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또 아까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1인당 인구밀도가 높은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살기 좋은, 여기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방공직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의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제가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일선 서에 전체적으로 지사님 상을 지사님이 승인을 해주셔서 직원들한테, 현장대응요원들한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지사님 상을 약 350명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계속 매달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의 꽃이 지금 우리가 KBS 119상, 소방안전봉사상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지금 가장 많은 소방인력을 갖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곳은 다 한 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서울은 두 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본부도 한 명.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부산도 한 명. 거기보다 거의 4배, 5배 많은 소방인력을 가지고 두 명을 받는데 그것은 특진을 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소방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아는 것은 지난번에 중부일보, 지방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없앤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문사들이 많고 우후죽순처럼 어떤 그런 것이 직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 이 소방봉사상이나 안전상을 받으려면 수천명의 공직자가 수년간 고생해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 거기도 전국의 3만여 명 되는 공직자들 중에서 선발돼서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경기도 소방의 위상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상하나 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도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안전봉사상과 다른 기타 상을 받아서 특진을 시키는 것은 일단 저는 원칙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업무에서 실제적으로 인명구조를 해서 현장업무에 충실해서 누구나 어떤 직원들이 공감을 했을 때 상을 받아서 특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감이 될 때는 특진을 시켰습니다. 100% 다 안 시키는 것은 아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소방서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나가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구급대원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업무에 충실해서 그렇게 전국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하거나 상을 받은 대원들에게는 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119대상이나 KBS대상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를 물론 보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진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안 시켰고 대신에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러나 다른 업무에, 특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에 유능하고 뛰어난 직원들이기 때문에 심사 승진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이번에도, 오늘도 소방위 승진심사를 오전에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상을 탔던, 언론상이 됐든 119상이 됐든 안전봉사상을 탔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승진을 다 시켰습니다. 원칙이 심사를 할 때는 상을 받는 사람들은 승진을 제일 먼저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혹시 서울본부장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 가서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애시겠네. 지금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경기도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소방도 하나의 단체인데, 조직체계인데 이 전체조직이 거의 지금 16개 중에서 2개가 경기하고 부산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그쪽은 그렇게 하는가, 어차피 본부장께서도 또 다른 데 가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결국 지휘방침이 정해질 텐데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됐고요. 특수대응단장한테 한번 여쭤보게 잠깐 나오세요. 잠깐만 여쭤볼게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특수대응단장 서석권입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올해 저희 경기도에 수해 관련한 재난이 많았어요. 특히 하천에서, 강에서 또 아니면 산에서. 특수대응단에서 작년 대비 올해 출동한 횟수가 어느 정도 달라졌나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유형마다 틀린데요. 산악구조 같은 경우는 한 30%가 증가가 됐고요. 수난구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줄은 편입니다. 작년보다 피해가 적어서요. 그런데 구조인원은 늘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출동 횟수가 늘은 거네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전체적 사고 유형별 다 포함하면 4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경기도가 온난화하고 한랭전선이 겹치는 곳이 됐어요. 그만큼 눈과 비가 많아지고 그만큼 재난에 노출되는 게 많은데 특수대응단의 역할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상자가 나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살아날 수도 있고 불구를 면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대응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서에 보니까 특수대응단의 예산 자체가 많은 예산도 있지만 특수대응단의 예산의 여비가, 급양비 같은 여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출동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과연 예산을 이런 것까지 삭감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나름대로 평균치를 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할 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지만, 앞으로 겨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분들이 어렵게 하시면서 갈 사항은 아니니까 그 부분 우리 단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서에 391쪽 거기 보면 국비 사용잔액을 1억 1,612만 8,000원 이거를 작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결과 정산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1억 1,600인데 그렇다면 세입에서, 379쪽 한번 같이 봐주세요. 거기에는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5,827만 원만 잡았어요. 보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도 차액이 지금 이게 얼마가 차이가 지나요? 그러면 한 6,000여만 원 차이가 지죠? 이 차이가 지는데다가 또 설명서 28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거. 28쪽. 확인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윤영창 위원 거기에는 국고보조금 집행 세입을 갖다가 3만 1,000원 만 잡았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다 같이 계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3만 1,000원, 예산서 세입에는 5,827만 원, 세출과목에는 1억 1,612만 8,000원, 이 상이한 거가 왜 상이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나와서. 본부장님! 이런 거 예산을 훤히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입이 들어온 부분들을 우리 도 국세가 들어오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일괄편성을 하고 예산실에서 일괄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잡지를 말든가, 세입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에다가 뭐 하러 잡습니까? 안 잡아도 될 텐데. 잡지 않아도 될 거를 잡다 보니까 다 이게 틀리잖아요, 세 개가. 이거는 다 같이 세 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잡아 가지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다음 번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심경섭 비상기획관 순서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36억 7,935만 원으로 당초예산 39억 337만 원보다 2억 2,40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사유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및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대체경비 등 총 2억 3,02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후된 관용차량 및 컴퓨터 등 불용물품 매각대와 법인카드 특별포인트 현금 환급금 등 6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4,455만 원으로 당초예산 68억 8,863만 원보다 4억 4,0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기본경비 절감, 교육계획 취소에 따른 절감, 입찰 집행잔액 절감 등 4억 3,208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청사방호 확대를 위해 민간방호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4억 4,52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69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자금배정 규모의 축소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증액된 세입내역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의 이자수입 증가와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법인카드 적립금 환급금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 세출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은 총 976억 5,834만 4,000원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인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70억 8,054만 1,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95쪽부터는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총 9,320만 8,000원으로 금년 7월 1일 자 안전총괄담당관 신설에 따라서 2,1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등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9억 8,15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남부청에 근무하는 북부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을 남부청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감액계상했고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액을 감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가족과 함께 하는 현상체험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외교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 여권민원실 운영비,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를 증액 계상했고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 도민안방 운영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차량 임차비 등을 감액 편성했고, 499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사단 세출예산은 총 10억 51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4,7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또한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다목적 수사차량 임차료 등 비용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만 201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특사경 수사활동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계속해서 일괄 감액에 따라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비상기획관실을 아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92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6억 7,494만 9,000원으로 기정 27억 3,259만 2,000원보다도 5,7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예산은 289억 1,375만 5,000원으로 기정 230억 4,900만 원보다도 58억 6,4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안은 50억 3,651만 3,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855억 4,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1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안은 당초보다도 2억 8,6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소방방재청의 실전훈련센터 선정 제외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총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에 따라 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03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안은 855억 4,12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56억 6,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예산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목 변경으로, 도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 설명서 28쪽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추경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587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41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서 명목을 변경하여 시설 및 부대활동비로 7,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으로 각각 구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국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33억 4,600만 원을, 상습침수지역 피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3년 7월 11일과 15일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 6,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 현재액은 1,773억 4,600만 원으로 2013년도 수입 588억 1,100만 원, 지출은 82억 4,8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37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536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이 증가하여 예치금 회수액은 1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4,6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중 자부담 미확보와 일부 시군의 여건변화로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도의 제1회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4,851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2,6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이자수입 중에서 세출예산 등의 이자수입이 1,365만 원 감소된 반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은 1,0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 3,1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외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액 등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액은 70억 8,05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9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9,32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14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안전총괄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관련 수당, 기관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59억 8,15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기간근로자 법정부담금 추가 소요경비 감액 2,000만 원과 2013년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2,546만 원 감액,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2,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액은 10억 57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5명 증원으로 특사경 수사활동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사차량 유류비 등 4,717만 원을 긴축 예산편성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생활안정 위해사범 단속이 주업무인 만큼 운영 유류비와 여비 등의 삭감으로 인해 단속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국비 추가내시 등 315억 8,870만 원으로 당초보다 58억 7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12년도 민방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외 7개 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으로 2억 8,0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 실전훈련센터 설립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4개 지구 지원액 33억 4,600만 원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연천군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5억 6,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05억 7,78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 8,0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50억 3,65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8,60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실전훈련센터 설립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외됨으로써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855억 4,12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6,6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 개선으로 일부 장비 유지보수 용역 미체결 등에 따라 1억 4,058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예ㆍ경보시설장비 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억 4,600만 원,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7억 7,000만 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5억 6,085만 원,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 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재난피해 노후장비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해 국ㆍ도비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해 피해방지를 위해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36억 7,935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2,4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보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및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을 전년도 감정평가액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실제 감정평가에 의해 수납액이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하고 행안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행하는 5급승진리더십과정 교육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수용 불가회신으로 교육수입 대체경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 관용버스와 업무용 컴퓨터의 매각대금 486만 원과 법인카드의 특별포인트 현금반환금 등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64억 4,45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4,4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5급승진리더과정 미실시로 인한 예산액 2억 9,000만 원을 감액, 그 중 6,000만 원은 수입대체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세출예산을 변경하였고 공공운영비 6,000만 원과 함께 전산운영 기본경비 3,570만 원을 합한 9,570만 원을 교육운영 기본경비로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등 경쟁입찰 낙찰잔액 1억 6,713만 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 3,896만 원 등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한 반면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으로 기존 인재개발원과 연수원 2개 시설을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청사방호인력 2명 증원이 필요하여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으로 입찰에 따른 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감액에 대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455억 4,599만 원으로 기정액 270억 4,117만 원보다 185억 4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기금사업 중에 미집행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신설하고 예치금은 14억 9,517만 원을 감액한 18억 86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이를 금번 추경 시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연이율은 3.23%이며 정기예금 예치이자 2.3%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국장을 지목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행하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을 당초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랬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불가하다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회신이 왔습니다.
○ 홍범표 위원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협의 안 하셨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협의를 했었고…….
○ 홍범표 위원 지방행정연수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협의를 해서, 협의하셨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의했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해준 거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거의 300명 정도가 5급승진리더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와 대등하게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연수원 입장에서는 경기도 인원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자기네 운영하는 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운영에 타격을 받는다 해서 지금 이관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충분한 협의가 그쪽하고, 행안부가 됐든 지방행정연수원이 됐든 간에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답을 듣기 전에 예산을 미리 세우신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되신 거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으로 가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전주.
○ 홍범표 위원 전주로 내려가고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은 이제 불가한 것으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현재는 불가한 건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서울특별시는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경기도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어떤 이유, 경기도에 자원이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인원ㆍ자원이 빠지면 이 5급승진리더과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연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인정해 주고 저희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생 입장에서도 전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가까운 경기도 수원에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나갈 거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세웠던 게 불용처리가 되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협의는 계속 해나갈 건데 예산반영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된 이후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협상이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요구하시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시면 분명하게 양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원장님. 안전행정실장님! 안전행정실에 안전총괄담당관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궁금해서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최호 위원 지금 안전 관련 위원회가 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책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예산을 세워서 이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구성하는…….
○ 최호 위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기본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실 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주의의식에 대한 캠페인, 그러니까 전 도민적 캠페인이 첫 번째고. 정신운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체계 정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묶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안전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각 기관들이 서로 도와줘야 될 게 뭐고 또 위험요소를 발굴해 내서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하나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기구와 명칭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2개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왜냐하면 저희 행자위에서 이게 신설됐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멀리 계셔서 잘 안 부르는데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별도로 보고 한번…….
○ 최호 위원 북부위원님들한테만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최호 위원 가능하면 새로 된 업무를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행자위원이 잘 모르시면 예산도 손해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잘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멀더라도 업무가 새로 되셔서 행자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어차피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잘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고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비상기획관 소관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추경예산 심사거부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늘 실시하지 않고 추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일정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기 의원님, 안승남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심경섭 비상기획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영석 소방학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최호
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원기이상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총무과장 이대직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인사과장 서강호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 송영국
ㆍ안전행정실
실장 조청식안전총괄담당관 최문환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재난대책담당관 정덕채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
e-러닝센터장 정의돌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최병일재난종합상황실장 배석홍청문감사담당관 장진홍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ㆍ제2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특수대응단장 이민원
ㆍ소방학교
소방학교장 김영석교육지원과장 홍영근교육기획과장 권용한
교수운영과장 김권운
ㆍ일선소방서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안산소방서장 유춘희고양소방서장 조창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