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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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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1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민경선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천동현ㆍ최재연ㆍ윤희문ㆍ이용석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문경희ㆍ안혜영ㆍ서진웅ㆍ윤은숙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홍연아ㆍ박승원ㆍ홍정석ㆍ김주성ㆍ이강림ㆍ김광선ㆍ오문식ㆍ안혜영ㆍ천동현ㆍ임한수ㆍ조광명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김진경ㆍ김종석ㆍ박승원ㆍ양근서ㆍ임채호ㆍ이해문ㆍ박광서ㆍ최철규ㆍ조성욱ㆍ이의용ㆍ오세영ㆍ김주성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강득구ㆍ박승원 의원 발의)
5.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1시08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민경선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천동현ㆍ최재연ㆍ윤희문ㆍ이용석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문경희ㆍ안혜영ㆍ서진웅ㆍ윤은숙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홍연아ㆍ박승원ㆍ홍정석ㆍ김주성ㆍ이강림ㆍ김광선ㆍ오문식ㆍ안혜영ㆍ천동현ㆍ임한수ㆍ조광명 의원 발의)(계속)

(11시09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번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성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각 조항에서 잠깐 좀 보면요. 저희 안 제8조2항하고 9조 같은 경우 아마도 의원님이 경험하신 그런 사례 때문에 이 조항들이 강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의 취지에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사표현에 대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반대를 하든 다수가 의도적으로 하든 그것 또한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입법한 의원이 판단을 하셔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조례 조항 자체에서 그런 어떤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부분은 너무 도민들의 참여를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익명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의회나 도청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열려있는데 입법예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일개 도민으로서의 의사발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효과는 그냥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강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의원의 입법에 대한 책임감 못지않게 의견을 제시하는 도민에게도 그에 부응하는 어느 정도의 책임성은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는 최소한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책임성 있는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지나치게 도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도민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서 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다면 수정할 용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도민은 이름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의견개진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조례에 사항상, 내용상 어떤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의 조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 모든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떤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개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사표현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 항을 정할 때는 예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서 조례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성 의원 저도 이렇게 다 밝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것이 주는 혜택과 이것이 주는 피해 두 가지를 견주어 볼 때 개인에 대한 법익과 대중에 대한 공공성, 공적인 이익 이 두 가지를 견주어볼 때 저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 기 어려운 사안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입법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차단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은 굳이 이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의원과 만나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개진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특정한 어떤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든지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당사자가 조례의 입법예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관련한 자들이 사실은 그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입법예고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굉장히 형식적 절차로 입법예고를 거치시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법예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수렴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그 조항 외에는 굉장히 입법예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있는 거고 또 이 조례를 만드시는 취지가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한 부분만 공무원이 그걸 의견을 다는 거에 대해서 한정, 그 하나 때문에 모든 도민의 의견개진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약간의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건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수정보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성 의원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그 조항을 바꾸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본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결정할 때에 이익단체들이 여러 다양한 경로로,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단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단체로 그냥 의회에 몰려와 가지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입법예고에서조차도 그런 이익단체들이 경기도민들의 보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입법예고를 아니한 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법예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된 사건이 바로 아파트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인데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사는 경기도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주택정책과와 관련되는 경기도 내의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이익단체나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부서, 시민단체 이런 조직들이 의도적으로 입법예고에까지 들어와서 의견을 일종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원미정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한 사례에 의해서 모든 도민의 의견권을 제한하는 것은 조례의 보편성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들도 저는 다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반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과 상임위 심의에서 충분히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의견개진권조차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네, 홍정석입니다. 저는 오히려 의원님의 내용에 동의하거든요. 이게 자기 실명을 대고 제안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단체 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그리고 이 조례를 입법 발의하게 된 배경은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게 빠져서는 이 조례안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안을 하더라도 자기 실명을, 자기 이름을 대고 당당하게 하고 또 특히 조례에는요 131명 도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이익단체와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한 그런 조례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건 없잖아, 그렇지요?

○ 이상성 의원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이상성 의원님의 입법 취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8조와 9조에 의견제출의 처리와 제출의견의 미반영이라고 하는 사항 부분의 내용이 지금 1번 항과 2번 항, 3번 항의 내용들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미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 의견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쓴 건지 개똥이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건지를 우리가 입법예고의 내용에서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얘는 도용한 거다, 아니다를 뭐로다가 구분할 수 있지요?

○ 이상성 의원 김상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정말 입법 발의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진다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입법예고에 근거해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도민과 대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도 본 의원이 의견을 제출한 네 분 모두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그분들과 토론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를 했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어떤 점들이 오해하신 거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그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이걸…….

○ 김상회 위원 이상성 의원님 먼저 케이스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분의 의견에서 정말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화를 직접 하시면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400명의 의견이 나오고 4만 명의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조례라고 하는 거의 조항 자체는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다가 전화를 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어떠한 사안이나 내용을 규정화하는 조례여서, 정말 관심이 촉발되어지는 조례여서 의견들이 개진되어지는데 이 개진되어지는 사항을 일일이 입법을 발의하는 의원이 전화를 해서 유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는 거에 전화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의 태도에서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이상성 의원 입법예고의 의견제시에 대한 반영은 궁극적으로는 의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조례 어디를 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민 천이백만 명이 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요.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법을 할 때에는 조례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법령을 만들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대의 자동차가 매일 한 번씩 사고를 낼 수가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도로교통법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라든지 사고형태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듯이 지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입법예고가 운영되어 온 실태를 바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입법예고의 의견에 관해서 처리하는 전담부서 같은 거라도 만들 수밖에 없겠죠. 몇만 명이 의견을 낸다면 의원 혼자서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 김상회 위원 또 한 가지 그와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원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경기도지사나 교육감이 자치법규에 따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이렇게 8조 의견제출 처리와 제출미반영 부분에 내용이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 이상성 의원 그 두 조례에도 이것과 유사한 내용…….

○ 김상회 위원 유사한 조례 저도 확인을 했는데 8조같이 2항, 3항 부분의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성 의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심사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전혀 처리가 안 돼 있고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몇 가지 이의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다음 회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처리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세 개를 다, 하나는 제정을 하시고 두 개는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계류 중이다 이 말씀인가요?

○ 이상성 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리고 근원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 의원 신분의 본분을 최대한 하는 건데, 내용 부분에. 지금까지 회의규칙의 예를 준용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의원 발의의 입법예고를 명문화하면서 또한 제외사항 부분에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부분의 내용에 다섯 가지의 상황에선 사실상에 다섯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거가 다 들어가는 형태의 상황이거든요. 3번 내용의 상황으로다가 의원 입법활동의 범위 전체가 다 해당되어지는 상황이고 또 7조에 “5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단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입법을 하는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 이상성 의원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한 경우에.

○ 김상회 위원 그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일단 입법예고라고 하면 제출하기 전 행위인데 발의하는 의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이상성 의원 그렇죠.

○ 김상회 위원 사항부분에.

○ 이상성 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의원의 입법권의, 발의권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최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서의 도의원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되어지는 걸로 이 안 자체도 수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상성 의원 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한다든지 또 입법예고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모두 다 입법예고를 해야만 한다든지 또는 예외조항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의원의 입법활동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조례를 입법할 때 선의를 가지고 자신의 조례안이 가장 최선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정말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싫은 의원은 안 하고도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위법하는 잠정적인 범죄자를 왜 만들어요?

○ 이상성 의원 일단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가 없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입법예고를 안 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게 되죠. 그리고 의원의 입법활동권을 상당히 제약하게 됩니다. 입법예고에 걸려 가지고 긴급하게 만들어야 될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의원들이 알아서 선의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를 둔 것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상회 위원님 마무리…….

○ 김상회 위원 네. 지금 본 조례안 4조3항 부분에 입법내용의 제외사항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사실상 모든 의원발의를 입법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라고 하면 의무와 권리부분 또 일상생활과 연관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잡으면서 그러면서도 내용 자체에서는 발의하는 의원의 책임도 자체를 또한 한편으로는 제약되어지는 상황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예를 들자면 오늘 함께 심사를 받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들의 일상적인 의무나 권리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관이 안 될 수 없는 게 없겠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엄격한 정의에 따라서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경기도민들의 직접적인 일상생활이나 권리ㆍ의무와 관련없는 조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짧게.

○ 박승원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중에서 한 가지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제8조 회의에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조항에 2/3를 1/2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들이 많이 결석을 하고 위원들이 100% 다 출석한 상태에서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만들었을 그럴 경우를 상정해서 2/3는 해야 그래도 외부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3로 만들었는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또 박승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활동”으로 하고 그리고 또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활동”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또 여행은 국외활동으로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2/3 이상을 과반수로 그리고 11조2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김진경ㆍ김종석ㆍ박승원ㆍ양근서ㆍ임채호ㆍ이해문ㆍ박광서ㆍ최철규ㆍ조성욱ㆍ이의용ㆍ오세영ㆍ김주성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송한준 의원 등 14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산하단체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주요사업 대부분이 도시주택실 사업의 연장선에 있거나 도시주택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이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진행사항, 사업결과 등 단계별로 지원ㆍ견제ㆍ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 경기도시공사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은 전체 예산의 86%에 해당하는 1조 8,214억 원이 도시주택분야로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주요사업에 근거하여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제9호바목을 경기도시공사의 사무 중 사업본부 및 신도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근서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조례안을 잘 봤는데, 실질적으로 2개 상임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양근서 의원 네.

○ 신현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습니까?

○ 양근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통과 이후와 이전이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예산부터 사업범위에 대해서까지 상임위 소관 범위 안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바꾸는 거죠?

○ 양근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의 사업업무 중에 구체적으로 택지업무 그리고 도시업무 그다음에 주택업무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 사업이 도시공사 전체 사업분야의 약 9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럼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하나의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어떻게 이게 의견충돌이 있을 게 분명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견충돌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상임위 활동을 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체적인 도시ㆍ주택ㆍ택지 업무에 대한 사업감사랄지 정책심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전체 예산하고 조직 파트에 대한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충돌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두 번째로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런 상임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조율되어서 도시ㆍ주택ㆍ택지 업무분야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밀도 있게 제대로 된 감시, 정책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본 위원도 기획재정위 소속인데 존경하는 의원님이 생각하는 맘처럼 사업부분과 관리부분이 동전의 앞뒷면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봐, 도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봐 가장 우려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업추진의 비효율성과 업무 중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누가 어레인지(arrange)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중첩업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276 회기 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장님과 각종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대표 등의 참석 하에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모든 업무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평택항만공사만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것이 부결됐는데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의원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소관 업무 조정 문제는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배수문 의원님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개인 의원 자격이 아니라 상임위 간 대표성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한 기관에 대해서 2개의 상임위가 복수로 소관부서를 정하는 것보다는 1개 상임위로 단일 소관부서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16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랄지 각종 공사, 개발과 관련된 기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대부분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 상임위에서 맡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두세 개만 제외돼 있는 상태인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시공사의 주요업무가 일반사업뿐이 아니라 도시ㆍ주택ㆍ건설 쪽에 치중돼 있다면 그쪽에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를 정해서 보다 정밀하고 면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충돌이랄지 또는 부서 이기주의, 상임위 위원회 간의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그걸 조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도민에 대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장기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몇 개 상임위 조정업무가 필요한 기관이나 부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 내 합의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 상임위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자료를 조사받았습니다. 타 광역도시에서는 1개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예로 들면 사업부서는 만약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 맞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1개 부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들이 숙고하고 양당 대표가 숙고한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각종 업무보고 발생 시 혼선과 이견발생에 의해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평택항만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지 않고 그대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하듯이 본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9대 때 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1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의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지금 산하기관 중에서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서 업무감사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건연구원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소관 상임위원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랄지 또는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정책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또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피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조정해 달라거나 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의제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처나 기관을 전담을 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여러 이견 때문에 충분하게 합의가 되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19대 이후로 그것은 중기과제로 넘기고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3년 이상 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총괄평가랄지 그다음에 감시나 견제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양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띤 위원장과 간사단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합의정신을 좀 존중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최승대 도시공사 사장께서 별도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과 전체 도시공사 직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되고 조정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 소관 전체를 이관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랄지 의회 간에 또한 조정업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장님 중재로 상임위원장, 부의장, 대표 등의 참석 하에 평택항만공사가 건설교통위로 옮기지 않고 그냥 농림해양수산위에 했다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양근서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기도시공사의 중요성과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또 양근서 의원님께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자 도시환경위로 소관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일부개정조례안까지도 발의를 하셨어요. 저도 일부 이해도 되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일원화 문제죠. 그죠? 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 전화까지 하셔서 설명까지 하셨듯이 이게 사업부분은 도시환경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재정 관련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업무가 이원화된 거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요. 또 아까 충돌할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걸 또 예산집행을 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양 상임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연될 가능성도 많고요. 또 아니면 중단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의 상황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갈등이랄지 또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충돌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걸 조정하면 됩니다. 의회 자체가 그런 갈등과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는 전문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도시환경위에서 모아진 의견이 특정 사업분야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삼자가 모여서, 도시공사랑 모여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공기업이 경기본청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총 26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신이 아닌 이상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그 짧은 기간 내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해서 밀도 있게 감사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화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해당되는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또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크로스체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이 반길만한 일이고 보다 촘촘한 그물망으로 집행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화된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할만한 사안이다. 다만 이원화냐 일원화냐 하는 문제인데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대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의견을 모아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양근서 의원님, 답변 참 잘해 주셨어요. 그 답변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9대 때부터 이게 조례가 적용이 되지요? 개정이 된다면. 맞습니까?

○ 양근서 의원 네? 이것이요?

○ 민경원 위원 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무보고…….

○ 양근서 의원 제 제안은 그건 아니고 지금 조례안은 조례개정이 되면 당장 개정 이후에 곧바로 발효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사업설명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번 행감부터 받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 양근서 의원 사업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도 기획재정위가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원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게 지금 8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 상임위 간에 확실하게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개정이 된다면 도시공사 기관 자체에만 혼란이 가중되고 저는 행정적인 비효율성만 일어날 뿐이지 과연 이 1년 남짓한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꼭 분리할 필요가 있나. 꼭 필요하다면 양 상임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친 이후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타 시도도 지금 보니까 해당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자체도 경기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가 더 맞다. 많은 부분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걸 양 상임위 간에 일원화시켜서 여기서 모든 사업부분이든 예산부분이든 다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 조금 더 양 상임위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 양근서 의원 민경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간사 간에 이 방식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도 현행 이 방식으로 수정해서 일단 가는 데 대해서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히 가자는 것은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일단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지금 남은 8대 의회 기간 동안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정책 감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까?

○ 양근서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양당 간사 간에도 합의를 하셨고요?

○ 양근서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나중에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신 거고요?

○ 양근서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양 상임위 간에?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이거 기획재정하고 도시환경위 양 간사 4명이서 다 같이 합의한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6명이서?

○ 양근서 의원 4명이죠, 4명.

○ 윤태길 위원 간사들만 4명이서요?

○ 양근서 의원 아니, 위원장 포함해서 4명.

○ 윤태길 위원 어떤 위원장이요? 누구누구가 한 거냐고.

○ 양근서 의원 보니까 간사단에 지금 새누리당 간사분들은 빠졌었던 것 같네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민주당 간사 2명하고 민주당 위원장 2명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왜 회의를 그렇게 해요?

○ 양근서 의원 나머지 이견이랄지 조정된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다시 상임위원회에 내려가서 합의과정을 거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뭔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타 시도 거 한번 보셨어요? 타 시도는 어디 가 있는지?

○ 양근서 의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건설 쪽에 8개에서 9개, 10개 정도까지 돼요. 도시환경이 아니고. 건설교통을 끼워서 세 군데 상임위를 같이 놓고 물어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도 16개 시도 중에서 반 이상이 건설교통 쪽에 가 있어요, 이 업무가. 왜 도시환경위에서 가져가려고 하냐고.

○ 양근서 의원 그건 더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인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도시환경위에서 가져가든지 어느 한군데로 몰아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기획재정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명분도 좀 약한 것도 같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중요한 거는 정확히 어디로 배치를 해야 되냐. 건설교통이 맡는 게,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걸 도시환경위에서 가져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 전체에서 이거를 타 시도는 건설교통 쪽이나 건설환경이나 산업건설 이쪽으로, 건설 쪽이 많은데 이걸 진짜로 어느 쪽에 줘야 될지를, 우리가 사실은 도시환경위에서 가져가겠다는 사람만 있는 거고 실제 배치를 어디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부분은 의회 전체가 그 문안을 새로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타 시도가 절반 이상이 건설 쪽에 있으니까 이걸 볼 때는 사실은 건설 쪽에 줘야 될 그것도 있는데 그쪽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에 심도 있게 생각하고 난 뒤에, 건설교통도 물어보고 난 뒤에 거기로 주는 게 맞지 가져갈 사람이 무조건 가져간다고 줄 그런 부분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기획행정이나 행정자치, 기획경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인 사업정책에 대해 심의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예산, 조직 또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소관 된 곳이 크게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네 군데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기획행정위에 있고요. 충남개발공사가 행정자치위에 소속돼 있고 경북개발공사가 기획경제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경기도인데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의회는 도시환경, 그러니까 도시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회에는 상임위 구성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환경 쪽이 우리처럼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포괄해서 맡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분장을 해보면, 비율로 나눠 보면 전체 비중 중에 86%가 저희 도시환경이 맞고요. 굳이 우리 경기도의회 상임위 기준으로 따지자면 건설교통위 쪽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경투위 쪽이 11% 정도 되는 산업단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소관 상임위로 정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비중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도시환경위로 이관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윤태길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도시환경위가 없는 강원도 이런 데는 건설교통위가 이 업무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윤태길 위원님,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위에도 물어봐야 된다고요. 당신들이 가져갈 거냐?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업무가 포함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양근서 의원님이 답변하신 게 맞고요. 평택항만공사, 저희 상임위에서 농림수산위로 갔지요. 물론 굉장히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 과감하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평택항만공사가 물고기 잡는 데냐.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한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이것도 왜 얼마 안 남았는데,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왜, 내년에 9대 되면 그때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몰려면 도시 쪽으로 모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자꾸 건설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건설에는 이 도시공사를 담을 만한 그런 어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을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 아까 보니까 새누리당의 간사님 포함 안 돼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안 되죠. 양당이 합의하에 간사분들 다 계셨어야 되고요. 저는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짓기에는 또 내년에 9대의 일이고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쪽에 분리하지 않고 도시환경위원회가 됐든 기획재정위원회가 됐든 하나로 해달라고 하는 게 도시공사의 일반적인 논리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형태의 로비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관점은 도시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이 논쟁이 최근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8대 내내 진행돼 왔고 현재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서서 양당 위원장들이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합의를 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고.

또 하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도시환경위의 주요업무는 주택실 업무인데 주택실 업무와 관련돼서 현재 도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90% 이상이 주택실에 관련된 업무인데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제대로 된 답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증인채택으로 도시공사 사장, 임직원 불러서 행감을 진행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답변을 회피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정책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인 서민주택, 특히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에서 집중적으로 이 도시공사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일반적인 입장인 거고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위원장이 협의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의결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더 질의…….

○ 윤태길 위원 저도 박승원 수석님 말씀하신 걸 알겠는데 지금 결론은 사실 우리가 다음 9대 때, 아까 19대ㆍ18대 하는데 지금 8대ㆍ9대입니다. 9대 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게 맞냐, 그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 우리가 이 부분이 의회에 도시공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몇 대에 걸친 의원님들이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할 부분을, 9대에 할 일을 지금 결정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 등이 있고 사실은 저도 홍정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양근서…….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홍정석 위원님이나 윤태길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거듭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원화가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점 말씀하셨어요. 저는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의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양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확대된다면 정말 이걸 의회 내에 의원님들 간에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어느 한 위원회로 일원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양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민주당의 간사님들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건 너무 적절하지 않다, 너무 편협적이다라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정말, 아까 박승원 간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라도 이건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일원화시켜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잠정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그리고 민경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9대 의회로 넘겨야 되는 의제는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의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넘긴 것뿐이고.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대단히 늦은 거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의 주택ㆍ도시ㆍ택지업무에 대한 감사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 들어와서는 양 위원회 간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각이 다른데 일일이 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수조사 하듯이 찬반의견을 물어 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전원 합의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의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는데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도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제반 도시ㆍ주택정책 문제에 대한 감사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전월세난을 비롯해서 대단히 수도권의 주택정책이 심각합니다. 주거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도시환경위원회는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도시환경위원들이 크다는 것도 동료 위원들께서 알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양 위원회 간에 합의가 됐다, 도민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도의회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를 담당하는 소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일단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우리 기획재정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이게 합의가 된 겁니까?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아니, 직접 본인이 확인하셨어요?

○ 양근서 의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배수문 간사하고, 위원장은 통화가 안 됐는데 배수문 간사는 절대 그런 합의사항이 없었고 만약에 되더라도 9월 달, 9대 때부터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합의가 됐다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의회운영위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게 뭐냐 하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만약에 이런 상임부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두 번째는 9대 때부터 한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건 아마 밥그릇 싸움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암리에 정해진 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게 양당 위원장 및 간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당히 밥그릇 싸움이 될까 봐 심히 우려스럽고요. 특히 도시공사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중첩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은 필요하다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도, 행사장에 있어서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 양당 간사도 충분히 얘기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건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신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필요성에는 너무나 현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 그 기능에 또 대표성을 띠고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도 그것이 우려돼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양당 간사’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양쪽 위원회에서 왜 새누리당 간사님은 제외가 됐나요? 회의를 하려고 했으면 양당 간사가 원래 그 상임위별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왜 새누리 간사님은 참석 안 하시게 됐죠?

○ 양근서 의원 글쎄요, 그것은 처음…….

○ 문경희 위원 회의 공고는 하셨나요? 그런 관련된 간사와 위원장 간에 회의를 하겠다는 공고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상임위 전에 양당, 상임위 안에 양당 간사가 합의를 거치고 그리고 상임위별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가.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최초의 합의과정은 양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이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민주당 소속 간사만 데리고 같이 합류해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추진과정은 각 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일반 논의, 알리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새누리당 간사님도 합의가 된 것인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고요.

아무리 목적과 그런 것이 정당화되더라도 중간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일 텐데요, 그게 정말 급하면 운영위원회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위원회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양근서 의원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합의된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안설명…….

○ 문경희 위원 일단 잠깐만요, 양근서 의원님! 일단 제가 질문을 좀 하겠고 마치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러한 합의과정의 문제점을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실 때에는 그 부분이 일단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 정확하게 합의했고 그 근거가 있다면 저는 이 운영위원회의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여기 이 회의를 잠깐 정회하고 그 부분 서로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않은 부분대로, 그것은 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급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번부터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싶다. 그래서 도민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 근본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를 하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늘 위원님들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경희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 1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윤태길 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정회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전부 다 다음으로 미루든지 이게 유예를 하자는 얘기…….

(「아니, 정회를 하기로 결정하잖아요, 위원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득구 정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한번 모으고…….

(「정회한 상태에서 얘기하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정회한 상태에서 얘기하자고?

○ 위원장 강득구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금번 도시공사 상임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결정되지 못한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의 상임위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통화하고 간사도 통화해 본 결과 도시주택실의 행정사무감사는, 주택사업에 대한 사무감사는 종전처럼 금번에도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한다고 양당 위원장이 합의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로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도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소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또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태스크포스팀의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결정된 걸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운영위에서는 조례개정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고인 조사로 기획재정위에서는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양당,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보고 도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장하고 확인했던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경과조치 발언하고 끝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만약에 이런 중차대한 도시공사 상임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으면 충분한 의사소통을 나눠서, 양당 위원장이 모인 상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태스크포스팀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치닫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1개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부터,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말 이것이 양당 내지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저 질문 없어요.

○ 위원장 강득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기획위원회 소관의 경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경기도시공사의 사무 중 도시개발본부, 지역경제본부, 주거복지본부 소관 사항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관련된 부분, 예외적으로 부위원장 제도를 교육위원회에 둬왔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을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폐지한다고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 문경희 위원 그건 다른 상임위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위원회에 의견 물어본 거예요, 이거?

○ 위원장 강득구 지난번에 이재삼 위원장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재삼 위원장이 나보고 “부위원장을 누굴 밀어줄 거냐?”고 얘기하던데?

○ 위원장 강득구 아, 그래요?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물어봐야 돼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부위원장 제도를 뒀던 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의원님이 아니실 때 그때 교육의원님들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뒀는데 지금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의원…….

○ 윤태길 위원 교육의원이 됐으니까,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상희 위원님하고 이효경 위원님도 부위원장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 건…….」하는 위원 있음)

아, 진짜 하고 싶어 한다니까.

(「잠깐만, 개인 의견을 발언을 신청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신청하고 한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빼는 부분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진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교육의원들 자체도, 대다수가 교육의원인데 일곱 분의 교육의원들이 사실은 바라는 게 부위원장을 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상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 위원장 강득구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부위원장 제도를 특별히, 그 많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만 두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윤태길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와 일단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각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하고 싶지 않은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131명의 의원의 평등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 예외조항을 두었던 이유는 교육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마땅하게 대표성을 띨 단체나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외조항을 둔 것인데 현재 그것이 해결되었으므로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부위원장직을 자리싸움하듯이 누가 하고 싶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럼 다른 상임위원회도 모두 부위원장직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많은 부분에 정말 형평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제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부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아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처음에 생길 때도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는 부위원장 제도 없애자고 그랬어요. 그걸 민주당이 한 거예요, 처음에 생길 때도.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는 부위원장제도 이거 없애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때 처음 생길 때도.

(「교육의원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교육의원 때문에, 안다고. 그런데 지금 교육의원님들 다른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원 개인적인 약력이나 이력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한 달씩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문형호 의원은 한 달이라도 해달래.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걸 없애는 것보다 우리 다수당의 대표님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의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건 놔두는 게 낫지 그걸 왜 건드려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냐고.

○ 홍정석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입장 존중하지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제도를 폐지하는 걸로 입장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 윤태길 위원 그 책임은 위원장님이 지실 거예요?

○ 홍정석 위원 내가 질게, 내가.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과규정을 둬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현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 위원장 강득구 네.

○ 신현석 위원 운영위원회가 너무 무소불위를 행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윤태길 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로 도시공사가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양당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나눠서 했으면 되는데 표결처리로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신현석ㆍ윤태길 위원 퇴장)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강득구ㆍ박승원 의원 발의)

(15시35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의 투명한 연구활동 및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용어정의 및 연구활동 범위를 정하고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된 예산은 연구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의회운영위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단체 2명, 당연직 공무원 1명으로 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사업계획 및 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6명 이상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우수 연구활동 연구단체와 위원회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승원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승원 의원 잠깐만요. 연구단체 가입단체가 1개로 되어 있는데 2개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1항에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개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신현석ㆍ윤태길 위원 입장)

다음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등에 대해 긴급하게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협의의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5시38분)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 무산 건과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 등 10명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3년도 9월 13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도록 하며 순서는 안건심의 전 또는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긴급현안에 대한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어저께 받았습니다, 어저께.

○ 윤태길 위원 어저께 언제요?

○ 위원장 강득구 어저께…….

○ 윤태길 위원 전문위원실은 이거 언제 받은 겁니까?

○ 위원장 강득구 5시.

○ 윤태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거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저희는 오늘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오늘 받았죠? 우리는 오늘 받아서 오늘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우리…….

○ 박용진 위원 회의규칙은 24시간 전에.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는 24시간이 안 됐잖냐고요. 오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민주당에서 대변인실에 대변, 저거를 갖다가 끝장TV토론을 하자 이렇게 저걸 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형식이나 규모는 도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결국 나중에 나온 거는 행정1부지사가 꼭 나와야 된다, 도청에서. 이런 쪽에 주장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TV토론에 대한 내용?

○ 위원장 강득구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저기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되죠.

○ 위원장 강득구 대충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안건이 제기된 상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충분한 현안이 뭐예요? 지금 그거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건데.

○ 위원장 강득구 의사담당관이 담당이시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 위원장 강득구 의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무슨 답변이요?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거?

○ 위원장 강득구 네, 현안질문 관련해서.

○ 윤태길 위원 아니, 현안질문이지만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민주당 대표님이시니까. 그 과정에서 도청에서 누가 나왔든지 시원하게, 만약에 끝장토론을 한다 그러면 도청에서 누가 나오든지 아무나 나와서 도청 자리만 메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부지사 나오라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든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지금 현안질문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냐고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윤태길 위원님은, 지금 이 상임위에서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TV토론회에 대한 문제는 기조실장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굳이 또 부지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예결위, 토론자 중에 예결위원장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 심의를 해서 예결위원장이 마지막 방망이 두들기고 난 뒤에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을 받을 거냐 말거냐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기조실장이에요. 기조실장이 도지사 대신에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을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는 거고. 그런데 기조실장은 못 나오고 부지사가 나와라 이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현안질문을 내일 당장 잡아서 하겠다.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산 심의는 민주당에서 안 하고. 도의원들이 왜 이 자리에 있냐고! 도민들을 위해서 민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먼저 하고 상임위 아니면 조례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결과 나왔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방금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예산실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실장이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그걸 반드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실장이 그 답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일단 신청한 다음에.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하는 게 맞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산실장이 아니고 기조실장이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 끝장토론도 사실은 도지사가 나와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예산실장은 일개 상임위원회를 상대하는 소관 실장입니다. 예산실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위원회를 상대로 물어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책임을, 가장 최고의 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야 하나 편의상 부지사로 하여금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산실장보다도 차라리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실무적으로 더 잘 아니까 담당관이 얘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장보다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기 때문에 도지사 다음으로 행정부지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지사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양반이 알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조실장이 나오는 거고, 나와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부지사하고 기조실장 둘 다 나오는 건 어떻겠냐,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정치쇼고, 이거를 진짜로 심도 있게 현안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예산 과정을 진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는 건지 정치적으로 던져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 박승원 위원 윤태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집행부가 토론과 관련된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상회 대변인하고 김동근 실장하고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현 안건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로 논의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올라온 안건에 대한 안건처리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협상과정에서 김동건 실장이 현재 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행정부지사가 좀 더 큰 틀에서 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후에 협상과정에서도 행정부지사, 김동근 실장 두 명 다 참여하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진행했으면 좋겠고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현안질문에 대한 안건토론을 끝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질문내용은 상정된 안건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 딱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상회 대변인이 앞에 계시지만 김동근 실장과 행정부지사가 둘 다 오는 조건은, 그거 안 했습니다.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를 안 한 부분이 있고,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면 그건 안 되지.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여기 질문 몇 명이 합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질문 몇 명이 해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일단…….

○ 박승원 위원 질문 수는 양당과 합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만 통과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숫자는 양당 합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합의했다고요?

○ 박승원 위원 합의해야 된다고.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처리한 것도 그렇지만 양당 합의가 잘 안돼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양당 합의한 게, 오늘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간다는 이유가 합의해서 한 거냐고.

○ 김상회 위원 말이, 지금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것 같은데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고 진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아침 한 8시 반경에 민주당 대표의원실로부터 저희가 안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 받음과 동시에 저희가 의장님께 여쭤보고 이 안건이 접수됐는데 저희 회의규칙 99조상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할까요?” 여쭤봐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24시간 전까지 요구서만 제출이 되면, 일단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24시간 전까지 되면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되면 질문위원 수라든가 그 질문방법에 대한 것은 회의규칙 제99조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 회의규칙 제97조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거며 질문시간은 얼마로 할 거며, 규칙상에는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문일답할 경우에, 도정질문할 때 통상 20분이 돼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질문답변을 할 때 통상 의원 1인당 40분을 드리기 때문에 10분으로 한다면 의원 1인당 질문답변시간을 포함하면 20분으로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60분으로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총괄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회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참 답답한데요. 긴급현안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 위원장 강득구 여기…….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 신현석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요, 일단.

○ 신현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강득구 여기 질문 안건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무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또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의원들께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얘기도 하고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부, 심의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게 왜 긴급현안질문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긴급현안질문에 들어갔다면 금번 예결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예결위 통해서 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가지고 또 다시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김문수 도지사 흔들기 아니냐. 정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긴급현안질문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민생ㆍ일자리ㆍ서민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경 지연이 문제되면서 정말 서민 일자리와 그다음에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추경 지연이 문제점이 되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전부 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긴급현안질문에서 다시 다루는 의도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신현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위원장님께 질문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심각한 민생예산, 일자리예산 이게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물론 내일 현안질문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바는 그런 긴급한 현안 민생예산 등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채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지금 신현석 위원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잘못된, 그것도 허위로 누락된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심의를 하자는 것은 같이 공범이 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저희가 만약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분명히 이것은 짚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더구나 저희가 누구보다도 민생을 앞장서는 민주당으로서 먼저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집행부도 그런 민생예산을 담은 예산서를 옳게 올려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본예산 때부터 허위로 누락시키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상임위원회 추경예산 할 때 지적을 해야죠. 그게 도의원의 본분이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거를 가지고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상임위에서 이번에 추경하려고 봤더니 상당 부분이 감액이 돼서 그 원인을 따져본바 거기에서 이미 작년 본예산 때부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상당 부분 빠져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 위원들이 알지를 못했고요.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두고 갑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먼저 수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심의하는 게 맞죠.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의원이 충분히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긴급현안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도정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거를 말미암아 지금 서민의 일자리 내지는 저소득층ㆍ장애인 예산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 지연 시 문제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이 계속 뽑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하고 정말 내려놓고 어떤 게 진정한 도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라고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경예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박용진 위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 김상회 위원 반박을 누가 합니까?

○ 박용진 위원 당연히 민생예산, 민생일자리 중요하죠. 그걸 심의 안 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급하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담았어야죠. 그거를 집행부는 고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잘못된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일단 모든 예산서에서는 반드시 나가야 될 세출에 대해서 다 담아온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의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으면 넘어가지만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심의하자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심의하는 거죠. 당연히 민생 급합니다. 급한지 알았으면 그게 당연히 예산서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어야죠. 그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신현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 신현석 위원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의원으로서 다른 거에 대해서 같은 한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정말로 민생 관련 저소득층ㆍ장애인 관련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경이 지연됨으로써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해 보면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그거를 말미암아 긴급현안질문이 나와서 김문수 도지사 흔들기로 보이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한번 듣고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들께 이거는 저도 발언을 한번 하려면 위원장님께 거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그때그때 발언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하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지 않고 바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확실히 위원장님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도 위원장님께는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셨던 위원님께는 발언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도 저는 형평성 있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신 분에 바로 이은 발언기회는 차후로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없을 때 주시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발언기회를 얻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산서 자체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 경정예산이 빠져있었을 때는 그 예산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안에 추가로 더 넣는 쪽지예산 같은 것은 그 잘못된 예산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 314명이 새로 임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예산과 피복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 시기가 하반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리 예측되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예산이 지금 삭감돼야 되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예산의 문제점은 정말 긴급하지 않습니까. 소방관들 놀릴 겁니까, 임용시켜 놓고? 교육예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오라는 겁니다. 아니면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오라는 겁니다. 그걸 고친 다음에 그 예산을 보고서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 거잖아요. 편성이 반드시 돼야 되는 예산은 편성을 넣어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걸 빨리 가져와야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원래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예산 심의, 의결 그 의무조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의무를 잊고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지금 민생예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그랬는데 안 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양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꼭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문경희 위원님 같은 경우도 소방관 피복,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 과정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물론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지만 정액 이런 것을 요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 추경을 통과시켜서 실제 도민들이 살기 좋게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다수당의 대표님 생각 좀 잘해서 진짜 좀 도와주시고 추경 잘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정상적으로 24시간 내에 의장님한테 올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안건도 며칠 전에, 오늘 통과시킨 것이지만 5일 전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윤태길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이 나머지 관련 여기서 통과가 되겠죠, 아무래도.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세부사항이나 이런 거는 우리 양당 대표님들하고 양당이 합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박승원신현석김달수김상회문경희민경원박용진원미정윤태길

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상성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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