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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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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3.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박동우ㆍ천동현ㆍ오문식ㆍ이상성ㆍ홍범표ㆍ최철규ㆍ원욱희ㆍ김영규ㆍ이강림ㆍ박남식ㆍ지수식ㆍ박광서ㆍ최호ㆍ이동화ㆍ이해문ㆍ안계일ㆍ조성욱ㆍ서형열ㆍ이용석ㆍ염종현 의원 발의)
2.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서형열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강림ㆍ이상성ㆍ오문식ㆍ김주성ㆍ박동우ㆍ장현국ㆍ조성욱ㆍ최재백ㆍ이용석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진경ㆍ권칠승ㆍ홍범표ㆍ최재연ㆍ박남식ㆍ염동식ㆍ오구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광철 의원 발의)
3.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정석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형열ㆍ천영미ㆍ박동우ㆍ이재천ㆍ조광명ㆍ이용석ㆍ최우규ㆍ오병열ㆍ김유임ㆍ안혜영ㆍ박용진ㆍ김성태ㆍ윤은숙ㆍ염종현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대운ㆍ강득구ㆍ김영환ㆍ민경선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 의원 발의)
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형열ㆍ이강림ㆍ오문식ㆍ김광선ㆍ공근식ㆍ홍정석ㆍ이용석ㆍ박동우ㆍ안승남ㆍ장태환 의원 발의)


(15시07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이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과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목요일에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박동우ㆍ천동현ㆍ오문식ㆍ이상성ㆍ홍범표ㆍ최철규ㆍ원욱희ㆍ김영규ㆍ이강림ㆍ박남식ㆍ지수식ㆍ박광서ㆍ최호ㆍ이동화ㆍ이해문ㆍ안계일ㆍ조성욱ㆍ서형열ㆍ이용석ㆍ염종현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계원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굴포천은 수도권 3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주체가 모호한 상태이며 수질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굴포천은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갈수록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굴포천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굴포천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반면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굴포천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하천으로의 지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하천관리 인식 부족과 주무부처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계원 의원 등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7월 17일 제출되었으며,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천은 수도권의 3개 광역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주도적인 관리주체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의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굴포천은 재정적 이유로 인한 국가하천 승격에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굴포천은 경인아라뱃길 건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수질오염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귤현보를 설치함으로써 굴포천 유입을 차단하고 홍수 시에만 보를 개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유수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은 모호한 관리주체 및 수질악화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런 건의안을 내주신 이계원 전 건설교통위원께 감사드리고요. 국가하천으로 되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지요?

○ 이계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나요?

○ 이계원 의원 전적으로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국가로부터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이런 건의안을 하신 것 같아서, 이 건의안이 되면 국가하천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을 낸다면?

○ 이계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국가 그쪽에 녹을 먹고 계신 분이 좋은 일도 하고 계시니까 잘될 것 같은데 저는 훌륭한 건의안을 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원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원 의원님, 상임위에서 다시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굴포천의 상류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 이계원 의원 인천시 간석동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 공근식 위원 마지막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데가 김포인가요?

○ 이계원 의원 네, 김포 고촌입니다.

○ 공근식 위원 최종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김포가 되겠네요? 그렇죠?

○ 이계원 의원 그렇지요.

○ 공근식 위원 그래서 발의안을 낸 건가요?

○ 이계원 의원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김포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구간에 소요되는 금액이 1년이면 관리 운영비로 약 5억 정도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3개 시도에서?

○ 이계원 의원 아니지요. 그 지자체 자기…….

○ 공근식 위원 5개…….

○ 이계원 의원 네. 그런데 저희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게 굴포천이 저희한테, 관리 운영 주체가 김포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 공근식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김포시에서 하고 있다.

○ 이계원 의원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어쨌든 이 발의안을 내서 굴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가는 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굴포천의 구간을 보니까 김포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노선이 변경이 된 것이지요?

○ 이계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 이계원 의원 변경이 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굴포천의 물이 두 군데로, 하나는 펌프장이 신곡 쪽에서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경인아라뱃길 그 지점하고 거의 동일한 지점에 속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직선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아라뱃길로 인해서 이게 굴곡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혹시 이계원 의원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건설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수해의 위험성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평상시에 부평, 계양 쪽에서 내려오는 굴포천 방류수가 평소에는 도상에 나타난 것처럼 아라뱃길 밑으로 잠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이 잠관을 통해서 신곡 배수펌프장까지 한강으로 방류되고요. 홍수 때에는 보가 있어요. 기존 잠관을 설치한 그 지점에다 보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수위가 오버되면 그것이 아라뱃길로 들어갑니다, 홍수 때는. 평소 때는 그 잠관을 통해서 기존 수량은 한강으로 배출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라뱃길을 통해서 수해 때 그 넘는 양 이상은 다 아라뱃길로 빠지기 때문에 수해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맨 밑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이 지역이 아주 저지대입니다. 한강보다 낮아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이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비 중에 있고 침수되면 배수펌프장에서 재난을 대비한, 배수펌프장을 가동해서 그 지역에 대한 침수를 예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본부장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도비예산 요건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비율 예산 요건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그 하천에 대한 모든 예산계획과 집행을 국가가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국가가 하는데 도비 몇 %?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비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100%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비 없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의가 올라가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이거는 상류지역에 아직까지 하수관거나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이런 것이 정비가 잘 안 돼 가지고 하천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의 차집관거를 통해서 상류지역 부평, 계양, 부천 이 지역의 모든 주변에,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모든 하수ㆍ오수 이런 것들이 진짜 고도처리하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제대로 처리되고 해서 수질 등급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처리시설, 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이 또한 환경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이계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 가능성의 소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오히려 잘됐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게 사실 지방재정이 필요한 요건이 되는데, 현재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국비로 하니까, 요새 지방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데 잘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2008년부터 각 기관 요로요로에 다 건의하고 금년 7월에 또 건의했어요. 여기 의회에서 힘을 더 보태주시니…….

○ 임한수 위원 마른 수건 짜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힘을 불어넣어주시면 더 힘을 받아서 승격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김포시는 고양시와 마주보고 있는 이웃도시여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계양면 장기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주 친숙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군대생활을 할 때는 굴포천도 물이 깨끗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수질오염이 심해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쪽 지역의 수질오염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상류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장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굴포천으로 전부 다 유입이 돼서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강에 굉장히 많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물질들이. 그래서 그 준설도 사실 같이 병행을 해야 하고. 이런 종합적인 관리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아까 물으신 얘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질에 대한 정제작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부천시도 상당히 책임이 있겠네요? 부천시 쪽에 많은 인구유입이 되면서 그쪽에서 생활하수가 거의 여과 없이, 정화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리 쪽으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아주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난개발이 큰 원인 중의 하나였겠네요.

김포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굴포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나요?

○ 이계원 의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기초단체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더 힘을 보태주시고 계신 것이 지금 이 건의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저희 의회의 건의안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국가하천이 되어서 김포시의 큰 하천 중의 하나인 굴포천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우리 건설본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까 임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갖춰서 국토부하고 정식으로 협의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감액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잔뜩 지방하천만 짊어지고 있을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토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는 해보셨는지요? 해봤으면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답변 좀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2008년도부터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본부장도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서부행정협의회, 부천ㆍ광명ㆍ시흥ㆍ김포ㆍ계양ㆍ부평ㆍ강화ㆍ강서ㆍ양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굴포천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했고 국정감사 때에도 이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한 바 있고 금년에도 제가 와서 7월 달에 또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건의할 때는, 우리 지방하천이면서 국가하천의 요건을 갖춘 34개의 하천이 있어요. 이거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거, 그건 법리적으로 명확히 유역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도시 내를 관통하면서 범람되면 인구 2만 이상이 있는 도시 내 관통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하천법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지정 못 받아 주느냐, 지금까지 한두 번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금년 7월에도 저희가 건의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좋다.” 적극적입니다.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가지고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로 교량, 하천의 폭을 넓히고 하려면 지금까지 그 안에도 소유권을 국가로 회복 안 한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몇 조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관련되는 거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행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기재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 협의하면 장래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기재부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7월에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의한 내용을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 그래서 국토부는 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데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는 광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한 바 있지만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건의안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기재부 쪽은 정치적으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외에도 하천법을 개정해서 국대천이라는 하천을 별도로 국가지원지방도처럼 하천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중간에 국대천 그래서 이거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했지만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니 그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유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엄청 하셨네요. 노력 많이 하셨네, 뭐.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많이 못해도 꽤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지방하천이 44개, 몇 개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34개.

○ 오문식 위원 34개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34개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 오문식 위원 아, 34개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요건에 맞는 게 34개 하천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그럼 내년 이맘때까지 다 34개가 국가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제가 와서 건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노력만 하셔서 될 게 아니라 꼭 되게끔 하셔서 예산 때문에 항상 우리 경기도가 허덕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서형열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강림ㆍ이상성ㆍ오문식ㆍ김주성ㆍ박동우ㆍ장현국ㆍ조성욱ㆍ최재백ㆍ이용석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진경ㆍ권칠승ㆍ홍범표ㆍ최재연ㆍ박남식ㆍ염동식ㆍ오구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광철 의원 발의)

(15시33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의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동북부지역은 날로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레저 욕구 충족을 위해 경기 동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춘선의 시ㆍ종착역인 상봉역에서 서울지역 순환 도시철도인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에서 세 번까지 환승해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춘선 복선전철의 청량리 연장운행 대책 수립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은 경춘선의 망우-청량리 구간 4.6㎞ 구간의 선로 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연장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 등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8월 22일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의용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춘선은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전철 노선 중 유일하게 서울 도심지와 직접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선으로 특히 우리 경기 동북부지역, 남양주시, 가평군 등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연장 대책 수립과 망우-청량리 구간 4.6㎞의 복선화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건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도 집행부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 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우리 도 집행부에서 꾸준히 건의했던 망우-청량리 구간 복복선 설치 건의에 대한 반영을 위하여 지난 8월 26일 경춘선 상봉역에서 용산까지의 연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 이의용 의원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2호선 이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연장 운행해 달라 그런 얘기인가요?

○ 이의용 의원 대표적으로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지하철, 전철이 2호선이기 때문에 2호선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상봉동까지 오기 때문에 상봉동에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데 두 번, 세 번의 환승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청량리까지 가는데 두세 번에…….

○ 이의용 의원 청량리까지 오려면 두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의안의 제목이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봉역에서…….

○ 이의용 의원 시ㆍ종착역이 상봉역이라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거기서 청량리까지 지금 선로는 돼 있나요?

○ 이의용 의원 선로가…….

○ 최재백 위원 운행만, 기존 노선은 돼 있고, 노반공사는 돼 있고 연장운행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노반공사를 해서 연장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데.

○ 이의용 의원 그러니까 중앙선을 보면 중앙선이…….

○ 최재백 위원 옛날에는 청량리에서 출발했죠? 중앙선이. 경춘선도 그랬고.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경춘선은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상봉역을 거쳐서 왔고요, 상봉역을 거쳐서 갈매역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화랑대역, 옛날에. 그 노선은 폐지가 됐고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매역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신내동을 거친 망우역, 그다음에 상봉역에서 바로 청량리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지금 ITX청춘이라고 하는 준급행고속열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은 있습니다. 다만 그 노선이 중앙선이 이용하는 철도이다 보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려 그러니까 이 선로 자체가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이거를 복복선화해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이의용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경춘선 연장 방안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 이의용 의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썼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게 연장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그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해달라는 뜻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이의용 의원 당초 이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남양주시ㆍ가평군ㆍ춘천시 해당 3개 시군에서 시작한 지가 이미 2년 정도 됐고요. 저도 경기도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이 5월, 6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연구용역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청에서 이미 4월 달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킨 것도 있고요, 중요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용역은 결국 용산에서 춘천을 거쳐서 양양인가 어디까지 가는 철도계획이 있다 그럽니다. 이걸 전체 연구용역 하는데 이 연장노선도 포함되는 걸로, 두 번째 이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이미 8월 26일 날 연구용역에 착수를 했는데 아직도 이 건의서를 내야 하느냐에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기초자치단체 세 곳에서는 건의를 여러 번 했고요,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이의용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국장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30만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춘천시 그다음에 가평군, 남양주에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양평에서 용산까지 가는 열차가 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양평에서 용산요? 그건 중앙선 운행열차.

○ 이용석 위원 글쎄 중앙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중앙선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 정상이라는 게 굉장히…….

○ 이용석 위원 아니, 옛날처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열차…….

○ 이용석 위원 옛날 노선 그대로 다니고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복선을 만들면서 이게 경춘선만 청량리까지 안 가고 환승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쉽게 말해서 중앙선…….

○ 이용석 위원 아니,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과거에 복선으로 하기 이전에는 양평에서 들어오는 거나 춘천에서 들어오는 기차가 다 청량리역까지 갔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열차도 있었고.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복선으로 양쪽이 다 늘어나면서 경춘선은 급행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완행은 못 가고, 양평에서 오는 차는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양쪽에다가 형평에 맞춰서 운행 간격을 맞춰서 가면 될 거를 왜 굳이 경춘선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 이용석 위원 그거 좀 알게끔 설명해 보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게 조금 역사적인 면을 본다기보다는 종전에 단순히 복선으로 된 전철이 되기 전에는 서로 단선으로 중앙선도 단선이었고 경춘선도 단선이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열차가 1시간 정도마다 다니는 정도 수준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청량리에서 망우까지는 그래도 열차 횟수가 좀 많아도 그때는 1시간 정도 단위니까 사이사이에 열차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선 공사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열차가 다녔으면 대책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1시간 정도 단위다 보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다녀도 열차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했지만 철도시설의 효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다녔는데 복선을 하면서 중앙선이 먼저 복선을 시작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경춘선은 뒤늦게 복선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 망우-청량리까지를, 거기에는 원래 단선ㆍ단선이 모여서 청량리-망우를 시격을 굉장히 멀리해서 다녔는데 복선ㆍ복선이 합쳐져서 오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5분 내지 10분 시격으로 다니려면 2복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복선이 되려고 하니까 중앙선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경춘선이 망우에 붙이면서 청량리-망우 구간을 2복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옆에 보상도, 지금 현재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보상비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판에 거기다가 2복선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왜냐하면 경춘선을 춘천까지 복선화하는 데 더 주력을 했지, 시내 도심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8,000억이란 돈을 더 들여서 한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우역하고 상봉역까지 갖다 붙이는 걸로 한다 이렇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급행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돈을 주는 건 다니고 있고, 완행은 얼마고 급행은 얼마입니까? 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요금 체계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급행 ITX 다니는 것도 이 시격이…….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행에서 급행하고 대안을 하려면 8,600을 들일 게 아니라 그 차액을 지원해주면 쉽게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ITX 열차가 지금 현재 1시간마다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 이용석 위원 그걸 횟수를 좀 늘리면 되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하면 또 중앙선의 열차를 솎아 내야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국장님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속열차도 아주 안 다닌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맞아떨어지는데 고속열차는 1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고 해도 이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완행 안 다니는 것은 결국은 서민을, 우리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그런 얘기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민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 이용석 위원 아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고속열차는 지금 돈을 더 받고 다니는데 완행은 지금 환승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이죠, KTX열차가 지금 광명까지는 신선으로 왔다가 광명-서울역까지는 현재 경부선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광명-서울역까지 경부고속철도 새로 건설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일단 광명까지는 신선을 건설하고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 하면 정부가 서울사람들을 무시해서 아니면 부산사람들을 무시해서 광명까지만 KTX 건설하고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춘천에서나 가평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청량리까지 오는 데 불편하니 이걸 2복선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죠.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무시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국장님, 하지만 지금 이게 촉구 건의안인데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필요하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총망라해서 이것이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뤄지게끔 하려면 대안을 놓고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나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경기도에서 나서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동안 그래도 이 구간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그 건의가 됐고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서 국토부도 그렇다면 이제 이 구간을 2복선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첫 번째로 처음 단계인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는 타이밍에 지금 존경하는 이의용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촉구를 하면 좀 더 도 차원이라면 의회 차원까지 해서 좀 더 촉구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모든 일을 하는 걸 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면 다 그걸 무시하고 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에 국토부에서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청량리-망우는 2복선 한다라고 계속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8,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4㎞를 2복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조금 그동안에 주저했던 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촉구도 있고 또 앞으로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계획에 맞춰서 청량리까지도 2복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니, 이번에 이런 건의안을 해서 촉구를 하면 정부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100%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는 물론 철도를 관장하는 국에서 적극 나서서 이걸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이 뭔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찾아서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격을 단축해서 운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복선을 2복선 하지 않으면 시격을 단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복선 하려니 돈도 한 8,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촉구하자. 정부가 이제 거기에 이 구간을 8,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빨리 2복선 해라라는 촉구를 우리 도나 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급행을 타면 그 해소는 해결되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용산역에서 ITX를 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단위로 다니는데 이걸 한 10분이나 20분 단위로 ITX 열차를 더 넣고 싶다 그러려니까 용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여기 뒤에 보면 고속도로 주민할인제마냥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병목구간에 열차를 좀 더 잘 다니고, 좀 더 활성화된 열차가 다니게끔 촉구하는 차원인데 그걸 안 했다 해서 별도 보상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 이용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을 확보하든가, 9,000억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 촉구 건의안에 맞는 해답을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석 위원님이 지역구 일이라 굉장히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3.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정석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형열ㆍ천영미ㆍ박동우ㆍ이재천ㆍ조광명ㆍ이용석ㆍ최우규ㆍ오병열ㆍ김유임ㆍ안혜영ㆍ박용진ㆍ김성태ㆍ윤은숙ㆍ염종현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대운ㆍ강득구ㆍ김영환ㆍ민경선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 의원 발의)

(16시02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저번에 발의한 내용이라든가 제안설명 충분히 저희 들었고요. 그리고 또 검토보고 해주신 전문위원실도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동 건의안 대표발의 해주신 문경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정석ㆍ서형열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는 차량등록지를 기준으로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에 등록한 차량을 대상으로 편도 기준 1일 200원~1,300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로 통행료를 후불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건당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제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양주시에서는 통행료 인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결정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서 건설업체와의 협상 기회조차 받지 못해 지역주민할인제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는 남양주시가 통행료결정협의회에서 제외된 경위를 조사하여 그 이유를 밝혀주고 건설업체가 춘천시에 60억 원을 기부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건설업체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와 또 남양주시에도 지역주민할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함께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경기도에는 남양주시에 지역주민할인제가 적용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춘천시 등 관계 시군과 협의해 달라는 것을,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는 통행료 인하운동과 관련하여 춘천시와만 협상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280회 정례회 때 본 건의안과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은 남양주시 시민들의 숙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 등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8월 23일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결정협의회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물론 도로건설업체의 춘천시 60억 원 기부금 제공 그리고 기부금을 활용한 춘천권역 5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확한 경위조사 및 남양주시의 지역주민할인제 적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건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건설 및 개통 당시 발생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설명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남양주시에 대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및 그에 상응하는 지역혜택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은 지난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며 청원이 아닌 건의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8월 26일 청원 철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번 건의안이 제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280회 정례회에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토론 및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형열ㆍ이강림ㆍ오문식ㆍ김광선ㆍ공근식ㆍ홍정석ㆍ이용석ㆍ박동우ㆍ안승남ㆍ장태환 의원 발의)

(16시10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초 노선 인허가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수익성에 따라 버스업체 마음대로 변경 운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노선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7일 이상의 공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경기도 대중교통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수천억 원대의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 버스업체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과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등을 주문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에게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제공 목적의 노선버스 운행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을 협약으로 체결,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6항 신설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최초 인허가 당시에 예측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선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상 노선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2 신설 조항은 버스노선의 최초 인허가 당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7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도의원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조정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3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지구에서 초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손실보전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초 협약 체결 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버스업체는 조례안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운행을 하지 않거나 임의대로 변경 운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도 적은 과태료나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날로 어려워지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관리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정비 등을 한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오문식, 공근식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6월 24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최초 인허가 당시의 내용을 준수할 것과 만일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고의무와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조정기구 신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의 사업시행자에게 초기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협약 체결하도록 하며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회수 및 3년간 재정지원 대상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8조제6항, 제14조의2, 제18조 신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모두 부동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에서 부동의 의견이 접수된 신설조항 안 제8조제6항, 제14조의2, 제18조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는 “도지사가 면허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도지사의 인가 내지 등록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업폐지 역시 도지사의 허가 내지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이 강학성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공익적 요청을 심사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신설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조문에서 밝히고자 할 경우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5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를 요구하는 사유가 사업자의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금과 환승할인 실시에 따라 보전해 주고 있는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3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 훈령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초기비용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신설조항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녔으며 향후 시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인용법령 조항의 수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자입니다. 국장님, 저도 공동발의를 했다고. 대표발의는 민 의원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건교위원들도 15명 중에 9명이 공동발의자, 대표발의까지 하면 10명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의하는 이유가 뭘까 설명을 한번 해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6항의 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등록은 마을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수정하고 공고된 마을버스 노선의 6개월 이상 유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운송 개시일을 명시하여 동 항을 제9조제4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국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안 제14조의2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민원의 대응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고하지 않도록 단서를 두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 제14조2제3항은 시장ㆍ군수 수임사무인 운송사업 계획변경에 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의3은 2012년 12월 31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개발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개발사업시행자가 대중교통 운영 초기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14조의3제1항과 제2항의 개발지구 초기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분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서 명시된 노선버스 초기 운영비용으로 수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내용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24조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과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중단이나 회수를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축소, 소멸되므로 중단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18조제3항은 재정지원금을 환수당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3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지급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건의 법령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재정지원 대상제외 등 삼중의 제재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거 보니까 업체들을 대변한 얘기 같이 많이 들리는데 업체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업체들하고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업체하고 상의한 것은 없는데 버스업계에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압력이 와서 이걸 수용불가하다, 뭐다,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업체하고 대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업체하고 저희가 한 것은 없고 도의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들이 이런 개정안을 내는 것은 버스회사들의 횡포, 사실 또 그래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어려운 노선도 있죠, 있기는. 그걸 감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오지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것을 겪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어려운 한 분이라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유보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렇게 받아본 바가 있는데 지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대변하고 공무원들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천이백만 도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쪽에서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는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사항만 저희가 의견 제출한 대로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고문변호사 3명하고 우리 도의 법률자문관 한 분 해서 4명의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일부 수정을 해주시면…….

○ 서형열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들도 업체를 생각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님 의견개진이 또 있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개정안, 수정안, 수용여부, 대안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쭉 봤는데 이 문제를 갖고 한 5분만 정회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이 의논을 위해서 정회하자고 하는데 정회하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낸 중에 혹시 그거와 불일치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일부 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관련해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변경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공고된 노선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원칙을 “공고된 노선의 운송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4조의2 공고의 의무 관련해서 단서조항을 단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실무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문가 및 주민, 도와 시군관련 부서 공무원, 해당지역 도의원”으로 명시했는데 이것의 수정안이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이게 시군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구성 때 시군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군 의원에 한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지방의원(도의원 포함)”으로 수정을 했으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8조,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8조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집행부가 버스업체 관리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서 특히 시군에 독점하고 있는 업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끌려가는 형국인데 오히려 이것은 확고하게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야 집행부가 일하는 데도 독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집행부가 법률의뢰한, 소수의견이지만 법률의뢰한 자문결과에서도 법률,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에 공금 지출에 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6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본 건 조례 개정안 제18조제3항은 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운수사업에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간 충돌이나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의회에서 법률자문 결과도 다수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또 덧붙이자면 지금 과징금이 감차나 기타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내고 있는데, 규정상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인데 시행령에 따라 별표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차간격 미준수나 임의감차운행, 결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절차로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 쪽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의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마지막에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에 맞지 않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이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내신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용 전혀 불가해요? 우선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다 감사합니다. 다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수용하는데 이것은 지금 상위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임 없이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법에 어긋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이 부분을 이런 글귀가 아닌 다른 글귀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존속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에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점과 제10조1항, 2항 사업계획의 변경에 시도지사의 인가 내지 등록요건 내용이 있고요. 또 16조1항, 2항에도 사업폐지에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허가 내지 신고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법률자문결과에 의해서도 전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그렇게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은 어느 분이, 오문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8조4항 중 “설정”을 “실정”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6항 중 “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며, “공고된 노선을 6개월 이상”을 “공고된 노선의 운송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2 제1항 중 “반드시”를 삭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한다.”로 수정하며 단서에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가 및 주민, 도와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해당지역 도의원”을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도의원 포함)”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2항 중 “중단”을 “중단ㆍ축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지원 대상”을 “도 보조금 지원대상(시설개선비, 인센티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오문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공근식김광선서형열이강림이상성이용석임한수

천동현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문경희이계원이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철도물류국

국장 서상교철도과장 백충현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하천과장 안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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