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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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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10시18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의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단독과 일괄 질의 답변 그다음 기획조정실 질의 답변, 지원국ㆍ기획관리국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과는 한꺼번에 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현황 그리고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ㆍ현원은 전문직 2명, 일반직 1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대언론 공보업무, 경기교육과 관련한 홍보업무, 경기교육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경기교육방송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우수교육활동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혁신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 평등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516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및 방송통신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358건의 기획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8회의 정례브리핑을 운영하여서 각 부서별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주간보도계획을 기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라디오 고정프로그램 “달려라 라디오스쿨”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우수교육활동사례 등을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23회 방송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기사를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형태의 다양화, 홍보, 기획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라디오 기획 고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교육정책 홍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핵심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넓히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기획홍보는 변화 발전하는 미디어기반의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방송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 뉴스 제작 및 탑재 모두 217건, 경기교육뉴스 사이트 운영을 통한 경기교육 현장소식 발굴 및 탑재 4,580건, 본청 내에 있는 4개의 전광판 운영을 통해서 모두 1,626건을 탑재하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소식을 페이스북에 모두 604건, 다음블로그에 202건의 자료를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경기교육 소식을 경기교육방송 콘텐츠 및 경기교육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경기교육소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경기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한 공보 및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실)

○ 위원장 이재삼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인원 및 분장사무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65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62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의회의 감사수감,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감사목표는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의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감사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감사, 공직풍토 개선의 감사, 성과와 예방의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용인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2개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정보화 및 학교 CCTV 설치ㆍ운영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ICT감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2014년부터 본격적인 ICT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개발 적용하여 횡령 등 각종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인지 처리할 수 있는 상시감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안성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과 직속기관인 발안도서관 등 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감사는 특수목적고 입학전형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3월 공직윤리팀을 신설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리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상설직무감찰팀 운영, 내외부고발시스템 위탁운영과 공직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명한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경기교육청 청렴 옴부즈만 및 지역교육청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부패취약 분야 공모사업 추진 및 비위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및 학교장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공무원 선발ㆍ표창, 공직자 특별청렴교육, 청렴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끝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품ㆍ향응 수수 등 공직비리를 차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0개 기관 20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설 명절을 전후하여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20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에 중점적인 복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이재삼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비상재난안전관리,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별정직ㆍ기능직 63명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470명에 대한 승진과 1,592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5월에 실시하여 총 230명의 합격자에 대해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포상 및 표창은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총 300명에게 수여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8월 24일 실시하여 10월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며 채용예정인원은 총 598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10월 19일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직렬에 대한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이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1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3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과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였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교육청 민원콜센터는 이용고객만족도 상반기 조사에서 80.5%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ㆍ원콜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상담업무매뉴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성남교육지원청을 포함한 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콜센터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비상재난안전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2013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응해야 할 교육지침 및 단계별 세부행정계획을 위한 2014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유형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및 대응절차를 마련하고자 2014년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3년 9월 현재까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공무원노동조합 4,650여 명의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교육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공무원 5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7월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1,04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 위원장 이재삼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가설사무소 설치 및 가설공사를 했으며 2013년 6월 30일 건물 터파기 및 사토반출을 하였고 2013년 8월 말까지 파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북부청사 이전추진 총괄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4년 11월 준공 및 12월 청사이전할 계획으로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 지방공무원 결원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이후로 일반직 660명 인사발령하였으며 인사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담당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현장경험과 업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공무원 현장적응력 강화와 3ㆍ4급지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3년 10월 신규공무원 순회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북부청사의 특색사업에 대한 양질의 홍보활동으로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94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홍보용 전광판 및 동영상 게시판을 운영하여 585건의 경기교육 주요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민원컨설팅을 8회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친절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민원 및 정보공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총무과)

○ 위원장 이재삼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독과를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련부서 책임자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세우시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시간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20분씩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일정상 부득이 10분만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감사담당관 나와 주세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견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중임 신청에서 중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중임을 받지 못하니까 평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교사하던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세 분들 너무 가슴 아프게 이렇게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운동부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연수에서 혹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 감사관 최승기 구체적으로 언제 말씀하셨던 건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장선생님들 가슴에 비수로 꽂혔어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교장선생님들은 최하급지로 좌천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 분이 거기에 해당이 됐어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칼을 휘둘러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세 분들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 감사관 최승기 중임을 받지 못하신 세 분 교장선생님 그 사안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징계처분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견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 강관희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학교 운동부 특정감사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게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운동부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연수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 연수에 제가 거기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누가 그때 그 연수를 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제가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되고 난 다음에는 학교 운동부 교장선생님들 연수에는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나가질 않았어요?

○ 감사관 최승기 제가 아는 바로는 연수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사안이 되고 있는 중임제한이 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관여가 된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얘기는 우리는 그냥 경징계, 견책을 줬는데 그걸 교과부에서 승인을 안 했다, 교과부에 떠넘기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지금 법령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처분요구가 된 것은 저희 자체감사, 감사관실에서 그걸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징계위원, 소관 징계위원회에 처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처분요구를 하는데 자, 보세요. 그 교장선생님들은 30년 이상 평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자기관리를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분들이 일단 좌천이 됐어요, 교장으로서.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중임 신청을 올렸는데 교과부에서 안 해줬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측 하는 얘기는 “아, 우리는 한번……. 교과부에서 승인 안 해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발 뻗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아니, 제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 몰라라 발뺌을 하는 게 아니고요.

○ 강관희 위원 교육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그…….

○ 강관희 위원 관련부서 교육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법령상의 절차에 따르면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견책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 징계의 종류를 갖다 결정을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 강관희 위원 네, 알아요. 징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물론 제가 다른 해당부서에는 나중에 질의할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발뺌하지 마세요. 지금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움직임인지 아세요?

○ 감사관 최승기 운동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현재 계신 분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성명서를 발표한답니다, 그분들이. 맞아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야! 공무원들이 단체활동하면 안 되는데?” “아,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감은 교과부에다 맨날 성명을 발표하는데. 왜 우리가 교육감한테 잘 배웠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맞죠? 성명서 발표해도 되잖아요. 교육감께서 잘하시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 강관희 위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가서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관리를 하시다가. 저는요, 운동부를 창단한 학교 가면요, 교장선생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교장선생님은 운동부가 있어서 본인한테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관리수당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운동부 창단하는 걸 결심하신 거예요.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거기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무슨 운동부 관리하다가도 사안이 발생되면 최하급지로 좌천시키겠다.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가서 교장선생님들 참 어려운 결심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교장선생님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만 하고 나오셔도 교장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하십니다. 주니어 윔블던 테니스대회 가서 준우승을 한 학생 있죠? 혹시 아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삼일공고의 정현 학생이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감님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 강관희 위원 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2,250명 정도의 교장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쎄, 여론 듣기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신문에 나온 그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ㆍ간접으로 관여가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어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가면요,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게 맞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학교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조사라든지 감사를 앞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아주 급감할 겁니다, 이제. 급감할 거예요. 이런 걸 봤는데 누가 합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창단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 없어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감께서 좋아하실는지 모르지만 훌륭한 운동선수들 전부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어려운 시절 겪어서 된 분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오늘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지만 감사가 정말 법률, 조례, 규칙 등등 시달된 내용 등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입안됐다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리적으로 징계양정을 올리고 또 징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맞는 양정대로 징계를 주고 그러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큰 문제인 게 경기도의회만 해도, 제가 소속된 의회도 어저께 조례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러한 국민을 규제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조치들이 의회기관을 통해서 숱하게 만들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의 감사하는 전문가 쪽에서는 그 잣대대로 할 수밖에 없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일선의 해당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코치들이나 이분들은 이걸 다 국민은 숙지를 못하고 숙지할 수 있는 연수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그 많은 조례와 이런 잣대의 시행규칙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는 더욱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를 갈수록 국민들 생각을 해보면, 학교 교사, 코치, 교장, 교감 이분들 생각해 보면 교육적인 맥락에서 이게 바르게 처리, 교육행위를 하면서 몰라서 이런 거에 걸렸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조사해 보면 완벽하게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푸념해요. 이해갑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슴의 문제이고 그렇게 3명이 정말 중임을 하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기가 되는 그런 사안, 이번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교원들 대학원 석사 자격증에 정당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알죠?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것 다 파악하고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자격증을 받은 그 대학이 몇 학교나 돼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 김광래 위원 문제가 불거졌던 대학이.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대학원대학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 대학원대학이…….

○ 감사관 최승기 대학원대학인데 1개 대학입니다.

○ 김광래 위원 하나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최승기 이름은 천안, 천안에 있는 대학원대학…….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그 중요한 내용을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까…….

○ 감사관 최승기 국제문화원 대학원.

○ 김광래 위원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교장ㆍ교감ㆍ교사별로 거기서 자격증을 받은 분이 몇 명이라는 것 파악됐죠?

○ 감사관 최승기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158명 그중에 현임교장 몇 명, 교감 몇 명, 교사 몇 명 이렇게 분석이 되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거는 파악이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현재 받은 교장의 조치, 징계조치가 있죠?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지금…….

○ 김광래 위원 시간관계상, 그중에 중요한 건 현재 교사는 자격증 받은 것을 승진대상자 때 이 자격을 못 쓰면 되니까 교육 이게 될 것 같고 교사에서 그 자격증을 써먹어서 교감 된 사람, 교감에서 써먹어서 교장 된 사람 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교장 된 사람도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해당되는 사람이 교감하고 교장 포함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20여 명 정도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그 명단은…….

○ 김광래 위원 개인 저거면 어느 학교 김 모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숫자 해주고.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내가 여기서 중요시 생각하고 싶은 건 사후조치인데 당연히 이걸, 조치의 형평성이 있냐라는 걸 제가 나중에 이걸 더 따져보고 싶은데 교사에서 이 자격증을 써먹어서 교감이 된 분 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분은 어떻게 조치하는 걸 알고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일단…….

○ 김광래 위원 일단 됐으니까, 임용됐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교사로 강등시킨 건 없죠?

○ 감사관 최승기 그게 학위 자체를 가점을 받아서 교감으로 임용이 되거나 교장으로 임용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연수를, 다시 그 점수에 해당되는 대학원을 나오면 상쇄해 준다 이런 방침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학위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요. 학위의 효력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학위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점을 줬던 행위도 원인무효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 김광래 위원 원인무효인데 교감 된 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사에서 교감 대상자로 그걸 써먹으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쓸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서류에 올려져서 지금 임용대기자로 있는 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자마다 억울한 쪽이 생기더란 말이죠. 제가 이걸 옹호해 주려는 게 아니라 절대 이런, 이 중에서도 그 대학원에서 이거를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선의의 피해본 사람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분류해 보면. 그러나 자격증별로 이걸 써먹고 안 써먹는 데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변수가. 그 자세한 걸 서류로 제게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께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대변인께 하나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홍보예산 2014년도. 사후약방문, 뭐 금년도 것보다 내년도 예산 지금 한창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 과감하게 축소편성하라는 의견을 사전에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수, 지금 도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삭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세입이 어렵다는 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2014년도 예산이? 그런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은?

○ 대변인 이홍동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 김광래 위원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내년에 지방선거 해이기 때문에 또 과다편성하면 홍보예산 위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가지 건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마무리할 때 참고해서 2014년도는 홍보예산 좀 많이 축, 필요한 것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쓰면서. 이거는 줄여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축소할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 경기도청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학생기자를 활용한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거 알고 있죠? 경기도청에서.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경기교육뉴스 포커스라든가 이러한 우수사례기업 할 때 학생기자단을 활용해서 편성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경기도청에서 많은 홍보 나가잖아요. 학생기자단 활용해서 뭘 편성해 가지고 전광판에도 그렇고 홍보 나가는 이런 게 있냐고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경기도청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입니다.

○ 김광래 위원 아, 경기도교육청에서.

○ 대변인 이홍동 네, 교육청 말씀하시는.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서.

○ 대변인 이홍동 저희 경기교육뉴스…….

○ 김광래 위원 지역교육청은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냐고?

○ 대변인 이홍동 네, 부분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율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대변인 이홍동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경기교육뉴스하고 그리고 짱짱뉴스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경기교육뉴스에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관련 자발적인 어떤 분들하고 학생들하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 말고 학생기자를 뽑아서 이런 활동하는 게 있냐고요?

○ 대변인 이홍동 학생들을 별도로 뽑는 것은 없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학생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청에서는, 우리 교육을 책임져야 될 경기교육청에서는 학생 활용한 기자단을 활용해서 이런 홍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없는데 경기도청에서는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학생 활용한 이런 사업을 교육계에서는 안 하는데 도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어떤 이런 전망이 되더라고요. 도청과 교육청을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홍보전략에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거기 대변인 좀 나오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문형호 위원 대변인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새 정국의 소용돌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신문 보셨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그제 경인일보 보셨죠?

○ 대변인 이홍동 네, 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1면 톱기사가 왼쪽으로 좀 치우치기는 했는데 거기에 타이틀 그렇게 뽑아져 있어요. 보셨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경인일보 기사가 여러 건 있었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 정치면 1면.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이상호 선거운동을, 김상곤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 그거 크게 나왔잖아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한 30초 내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이홍동 그 기사는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그런 기사입니다. 보통 그런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상황이 실제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 질의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데서 종사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굉장히 진퇴양난이에요, 잘못하면. 조금 하다 보면 긁어서 부스럼 내는 수가 있고 잘못하면 계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지금 한참 이런 속에서 정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도 정당이 없는데 그걸 대처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내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화 문의도 좀 온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하다가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또 우리 시중에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니까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년 6월이면 또 지자체 선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경기교육이 여기 보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도 GTX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데다도 홍보를 하시고, 내가 서울 지하철을 많이 타보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좀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다 좀 하시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쪽의 서울까지 가버리니까 지역을 월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역 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하셔 가지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특히 우리 지금 혁신교육이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몰라요. 우리끼리는 늘 세미나하고 해서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잘 몰라. 왜냐, 성적이 안 좋다고 신문에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여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고 18쪽에 보면 실적에 신문ㆍ통신 516건, 기획광고 358건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6월 말까지였거든요. 보니까 오늘이 9월이니까 8월까지는 두 달간이 빠졌는데 이 실시 건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8월 말까지, 여기는 6월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좀 나오세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강관희 위원님께서나 김광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할 필요 없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았을 때 승진에 영향되는 조항이 있죠,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그게 뭐예요?

○ 감사관 최승기 기간을 좀 승진기간 자체를…….

○ 문형호 위원 거기 누구, 아까 이종범 씨 뭐 보조 대답해 주실 분 있어요? 어째 알고 계세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입니다. 저희가 징계회부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이 되면 일정기간 근평을 못 받는다든가 승진제한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직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인사과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 규정도 그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일반직은 놔두더라도 교원에 관계된 것은 4대 사회악,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금품수수, 성폭력 그다음에 성적조작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 네 가지를 크고 작건 간에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다음 승진은 못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관계를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님에게도 직접 질문을 했어요. 여기 두 분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국제대학원대학 이게 지금 교육자로서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30년이 넘도록 정년퇴직한 사람인데 우리 교육계에 날피리 같은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 피해자 중의 하나인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도 말이지 승진기회가 없어요. 날피리 같은 놈들은 공부도 못 가르치고 실력도 없고 형편없는 놈들이여! 그런 놈들이 맨날 그런 틈새나 봐 가지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저희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일문일답하자고 그래. 이거야말로 정말로 감사과에서 이번에 징계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적정한…….

○ 문형호 위원 징계를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여. 지 잘못한 것은 태산 같은데 조그마한 틈새기 그것 갖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냐. 이번에 만약 이것이 판명되면 사표 받아라. 사퇴를 시켜라. 뭐 원점으로 돌아가고 추징금 내고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왜냐? 이건 형사범이여. 뭣이겠어요? 공문서 위조야, 공문서 위조! 개인 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거래관계도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력을 갖다가 거짓말로 써 가지고 승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공문서 아니여, 공문서. 공문서를 위조해 갖고 내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해서, 뭐 환원시키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면 파면시켜야 돼요, 그런 놈들은. 공문서 위조.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이니까 이때 본때 한번 보이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잘못한 놈들은 무조건 퇴출이다. 지금 몇십만 교육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 다 나왔어. 내가 자료 전부해서 이만큼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교장은 0.03, 교감은 0.02이에요. 그러면 석사학위가 1점이여, 정수 1점. 그런데 0.03이면 얼마나 그 많은 숫자가 거기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49위부터 나오고 46위부터 나오고 그래요. 내가 할 때도 1점이면 100명이 줄 선다는 거예요, 100명이.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본 놈을 나중에 판명이 되면 뭐 환원한다? 위조해 갖고 몇 년간을 호의호식하고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억울한 사람 나한테 오라고 그래. 나하고 일문일답 하자고. 무조건 퇴출시키세요.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다른 것은 상관없으니까 질문할 건 많이 있는데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안 하는데 괜히 내가 지금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관님께서 이번에 정말로 “쾌도난마(快刀亂麻)” 아시죠? 야물딱지게 한번 해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감사관님의 뜻도 공표가 좀 되고 우리 경기교육청도 뭣인가 나타내고. “아, 정말 추상같구나. 서릿발치구나!”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최철환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적인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에는 감사담당자가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불편함이 없나요?

○ 감사관 최승기 앞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된 건데 아직도 그냥 있는 것 같아서…….

○ 감사관 최승기 그게 정원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에도 감사담당자가 있어야, 정규인원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라도 좀 담당자가 있어야 그 부분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철환 위원 감사에서 혹시 학원도 관여할 수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는 감사관실에서도 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원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면 학원에서의 어떤 성폭력 비리, 직원 간의 문제 또는 강사와 아동 간의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인 어떤 학교의 종류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요즘 교직원 간에 또는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프트콘 이런 것, 모바일상품권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런 거 듣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은 갖고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라든지 외부로 노출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적발하거나 이런 한계,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적발감사보다도 사전 지도ㆍ예방감사 쪽에 역점을 두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따로 하고 있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6급 이하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신규채용.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신규채용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9급직 신규채용 따로 하고 있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최철환 위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이점이요, 북부청사가 따로 하게 되면 북부청사 쪽에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쪽에서 채용하게 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3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에서 채용하면 가평이나 이런 기피지역에 근무할 사람이 있고 본청에서 채용하면 거기에 발령을 못 내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아니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바로 나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만 있으면 바로 이동이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의무연한으로 묶어두기 위함이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역연고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있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3, 4급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 최철환 위원 신규채용 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응시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것은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지역 신규채용 시에 응시자나 또는 합격자 속에서 북부 쪽 지역 연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그럼 나머지들은 북부청사 쪽이 커트라인이 좀 낮은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점 정도 낮은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 매력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그 의무연한이 3년이라고 그랬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 5년쯤으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것은 어쨌든 일단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하여간…….

○ 최철환 위원 그게 어떤 법적 규정입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인사 임용령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3년이 지금…….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3년 그런 어떤 유인책이 있다면 지방에서 충분히 봉사를 하고 이러한 여건이 되어야지 3년 있으면 다 낼 것 아니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내더라도 어쨌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 100% 이쪽으로 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적어도 그쪽에서 신규채용이 돼 갖고 결혼해서 아예 거기에 본거지를 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하여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북부청사 이전하는 거하고 덧붙여서 직원 사택을 신축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원룸이나 아파트 임대해서 쓰거나 또는 구입하고 있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걸 일괄 정리해 가지고 어디에 적당한 부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북부청사 쪽에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현재 지금 사택이 우리가 원룸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청 쪽에서는 알아보니까 그렇게 신축한 예도 있고요. 도청은 원룸도 얻었지만 다시 신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룸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원룸. 사택을 원룸으로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짓게 되면 관리가 또 따라서요. 그래서 원룸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 최철환 위원 관리가 불편해서 그렇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역청 같은 경우는 교직원 사택을 일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원룸으로 전환할 계획인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의정부 북부청사의 직원들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최철환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그것을 다 정리하고 사택을 짓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고 그쪽 들어가 있는 사람 생각도 한번 조사해 보고 해주십시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대변인 나오세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교육청의 주요 이슈나 정책 이런 게 뭐가 있었죠?

○ 대변인 이홍동 정책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혁신교육 시즌2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그걸 발표하면서 올해 3년에 걸쳐 경기도 전체의 한 절반 정도의 학교에다 혁신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반화되는…….

○ 조광명 위원 다른 거는요?

○ 대변인 이홍동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 조광명 위원 네, 그쯤 들을게요. 홍보전략 어떻게 했나요?

○ 대변인 이홍동 홍보전략은 부분 부분 기획홍보 쪽이 있고요. 그리고…….

○ 조광명 위원 기획홍보는 홍보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대변인 이홍동 전체적으로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한 것이…….

○ 조광명 위원 대변인님! 업무보고 시간이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조광명 위원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내용, 성과 이런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

○ 조광명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에 대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쉬운 것 하나 하죠. 2013년도 전광판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광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으면 참 편합니다, 입력하면 되니까.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노출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전광판의 경우는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빈도를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전제를 제가 얘기했고.

○ 대변인 이홍동 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전광판이라고 하는 게 참 편리한 기구라는 거예요,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설은 뉴미디어인데 방식은 올드미디어입니다. 일방통행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쫙 전광판에 깝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컨대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 전광판을 봤는지 혹은 전광판을 봤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법을 달리하지 횟수만 잔뜩 이렇게 몇 개 했다고 몇 개 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생산해 놓고 이 매체도 주고 이 매체도 주고 저 매체도 주면 실적만 쭉 늘어나는 겁니다. 대변인실 직원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홍보를 했죠. 앞으로 1년 홍보할 겁니다.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조광명 위원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일 수도 있고 경기교육정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3년을 평가하시고 앞으로 남은 1년, 4년의 도정평가가 결국은 앞으로 남은 1년이 될 텐데 이 홍보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지난 3년 2011년, 12년, 13년 중요 사업별 사업내용과 예산액 자료 주시고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도, 2014년도 중점 추진내용 주시고요.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세 번 만들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책자가 세 번 나온 것을 다 봤는데 참 게으르다 이런 평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대변인, 올해 세 번 책자 만들었는데 대변인실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존의 틀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대변인실은 일선의 전사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예산 잔뜩 주면 뭐합니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얘기들이 사업내용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경기교육가족 1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민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 찜통교실 이렇게 외부로부터 막 얘기, 문제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기가족 10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경기가족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변인실. 제 문제제기 받아들이시나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 나오세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 텐데요. 양면입니다. 감사관실 직무를 강화하면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안 하면 상당히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적정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각종 공무원 사고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2011년도에 횡령ㆍ향응ㆍ금품수수ㆍ배임 37건, 음주운전 71건, 교통사고 관련 49건, 폭행상해 57건. 2012년도에 같은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더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여하튼 이런 사고들이 교육자라고 하는 집단에서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컨대 교육청 공무원하고 도청 공무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고치는 것 보면 그냥 사람인 것, 인간적 한계라고 하는 게 그냥 드러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일선 선생님들은 국가직인 거죠?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지방직으로 전환…….

○ 조광명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사.

○ 감사관 최승기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이 직을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군요. 여하튼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시죠, 공직자.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들은 조직에 굉장히 부담입니다. 사인의 방식, 사적 집단, 사적 이익집단의 방식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각종 사고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개인기업들의 이익집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이런 문제와 권한이라고 하는 것, 권리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권이라고 하는 틀로 자기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올해 7월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수준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의 우리 수준으로 보면. 감사관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1건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본청의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제가 사실은 9월 3일 날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여성인력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좀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좀 보충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양 총무과장님! 북부청하고 두 분. 제가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행정직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말고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일반행정직에?

○ 총무과장 이중기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전환직까지 포함해서.

○ 이효경 위원 북부청까지.

○ 총무과장 이중기 전체가, 일반직.

○ 이효경 위원 제가 1만 3,000명인가로 숫자를 보고 있는데.

○ 총무과장 이중기 그건 기능직 포함해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기능직 포함해서 몇 명이죠?

○ 총무과장 이중기 한 8,000명가량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다 합쳐서, 기능직.

○ 총무과장 이중기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요. 1만 3,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4급 상당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만 3,000명 중에 50%가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현재 2명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현재 2명이죠. 그러니까 발령 전에는 3명이었는데. 그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청이나 다른 시도 특히 서울시 비교해서 퍼센티지 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보충할 건 뭐냐면 급당, 그러니까 급수가 있는데 3급, 4급, 5급 남성하고 비교해서 여성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진이 안 되는 이유도 가급적이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감사관님 자리 좀 해주시죠.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님의 발언 중에서 “네 가지가 없다.”라는 발언한 걸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최승기 어떤…….

○ 조평호 위원 모르십니까? 감사관이 교육감의 동정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요? 이거 보도가 크게 된 내용인데. 네 가지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 문형호 위원 연수원에 가 가지고.

○ 감사관 최승기 아, 네.

○ 조평호 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이런 내용도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갑자기 네 가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 조평호 위원 뭐뭐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 감사관 최승기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예산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고위직들이 말이에요, 교육감이 경기교육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네? 뭘 하시는 겁니까! 이 발언의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 관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제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

○ 조평호 위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교육감님이 얘기를 한 배경은 그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갖다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실태를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분석하고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파악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 말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얘기인가요?

○ 감사관 최승기 그런 네 가지 축을 가지고 분석한 건 없지만 저희 감사나 조사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든지 무사안일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이 내용이 피부에 와 닿았어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또 일반 학부모님들 만나보고 한 얘기가 이 한마디에 아주 함축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사람만 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분석된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3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분야인데 이 부분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512건인데 이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각 부서로 해서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을 교육감실에 제출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제가 이걸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오죽 답답하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이 란에다가 자신들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 내용이 그대로 그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시정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해서 처리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각 과로 배정해 가지고 처리된 결과를,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처리된 결과를.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 없고요?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또 처리하고요. 각 해당부서에 되는 건 해당부서의 처리된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인터넷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이런 부분에 올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또 어떻게 시정하겠다 하는 이런 실천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네, 그렇게…….

○ 조평호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신분에 관련된 거라든가 주로 그런 겁니다. 규정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하지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해도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기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하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다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상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방호ㆍ조무직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지금 전환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시도 있었고요. 저희가 방호나 조무직 업무 불일치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단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TF를 운영해서 그분들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발언 중에서 행자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는 없죠.

○ 총무과장 이중기 죄송합니다. 안행부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평호 위원 TF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서 37쪽에 보면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총괄 만족도가 80.5%로 나왔는데 연도별 조사를 했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1년도, 12년도 대비 13년도의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이상희 위원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조금씩 올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지난번에도 위원회를 했는데 올리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80.5%라고 해서 적은 만족도는 아닌데 19.5%의 불만족스러운 분들에 의해서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거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대책이 뭐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불만요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립해서 내년부터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과는, 이게 6월 달 조사한 거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12월 달에, 두 번 하나요, 일년에?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일년에 두 번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12월 달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가 지금 인사관리하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조직관리는 안 하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조직관리는 하지 않지만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정원이 74명이라고 써 있는데 현원은 72명이네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5급 사무관이 1명 부족하고 주무관이 1명 부족, 2명 부족한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아, 3명이네. 그리고 8급은 2명이 더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정원을 줄이든지. 정원은 74명 하고 72명인데 문제가 없다면 왜 편성을 많이, 다른 부서에 이 인원을 배치하면, 부족한 데 배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원은 이렇게 잡혀 있고 현원은 72명 해서 업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더욱더 인원이 필요한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현재는 사실 정원상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차후에 검토가 아니고 정원과 현원은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변인.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일단 좀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학생기자단 운영을 의회사무처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 131명이 있는데 지역별로 해서, 의원별로 해서 2명씩,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1명, 중학교 1명 해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262명이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이런 학생기자단을 모집한 것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학생들이 기사를 쓰고 취재하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교육이 창의지성교육 아닙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교육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일단 의회사무처에서 실시를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보다도 좋은 홍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별도로 “학생기자단”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기교육뉴스가 사실상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지역에서의 어떤 이슈나 교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역 지역마다 수집이 될 수 있게끔, 취재가 될 수 있게끔 하면 교육청에서는 대단히 좋은 홍보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연구를 하셔서 접목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도 알아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보면 이번에 5개월 하네요. 9월 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방학기간 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관실, 좀 나와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보고서 26쪽에 보면 ICT감사시스템 구축됐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구축 전과 구축 후에 어떠한 분석은 안 되죠?

○ 감사관 최승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구축이 완전히 안 됐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주요 기능은 개발이 다 끝났고요.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처음 구축해서 개발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약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9월 26일 정도면 그 과업이 다 끝날 예정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이게 사용이 되겠네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내년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도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구축이 잘 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해서 4교를 했습니다. 지정이 된 거예요? 17쪽에 있네.

○ 감사관 최승기 네,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정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 감사관 최승기 부천중앙초등학교하고 파주 자유초등학교, 화성오산에 운천중학교, 시흥에 검바위초등학교 이렇게 4개 교.

○ 이상희 위원 언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지금 2012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연구시범학교 4개 교면 2012년인데 2013년도에는 더 확산시키지는 않았고요?

○ 감사관 최승기 2013년도에는 시흥 검바위초등학교를 추가로 하나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3개 교였었는데 1개 교가 더 추가됐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거까지는 아직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는 시범학교 말고 전 학교로 이것을 확대ㆍ확산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국투명성기구 그쪽에서 청소년 반부패추진조직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확대ㆍ확산 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는 않네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찾아가는 청렴틈새교육 실시 있고 13년 9월에서 12월까지 또 2차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열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렴연구시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틈새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그쪽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와 맞춰서 저희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청렴틈새교육 실시한 거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한 내용하고 틈새교육 실시한 내용하고 서류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근거자료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냥 훑고 끝나는 거로 업무보고성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정확한 근거 제시를 위원님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명확하게 업무파악이 돼 있고 그게 실시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교육위원님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8월 26일 자 인사, 의회 전보인사와 관련된 담당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좀 있었는데 간략히 설명 먼저 주시죠.

○ 총무과장 이중기 의회에 발령 내는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없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자로 취소발령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고 그게 다인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사실 뭐…….

○ 조광명 위원 의회 특위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1명 있었고 그게 작년 11월 달에 파견근무 형태로 왔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그렇게 했다가 정식으로…….

○ 조광명 위원 올해 1월에 정식으로 발령됐죠?

○ 총무과장 이중기 정식으로. 네.

○ 조광명 위원 전보제한규정이 경기도교육청에 있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전보제한규정은 있습니다마는…….

○ 조광명 위원 있는지 물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있습니다, 전보제한규정.

○ 조광명 위원 몇 년인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1년 이내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인사위원회 거쳤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아니요, 안 거쳤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올 1월에 정식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전보제한규정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했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규정을 떠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경기도교육청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 조광명 위원 과장님!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그러니까 저는 법 규정을 떠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 조광명 위원 떠나서를 얘기할 수 없죠. 떠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할 게 아니고 나가서 사적으로 대화해야죠.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제가 드린 말씀은 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법에 없어도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셔야지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떤 내용이 있냐고요.

○ 총무과장 이중기 그 해석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것만 협의를 해야 되는 거냐, 기타 상임위원회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사항을 좀…….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질문을 지금 몇 번째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규정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 규정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광명 위원 불러주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가 몇 조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담당과장이 법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에 사무처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17조3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 명쾌하게 떨어지는 얘기를, 우리 의원이 되면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다 줍니다. 이 내용을 의원들이 다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직무를 해태해도 됩니까! 이게 다 깜깜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의회와 협의합니까! 지금 누구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 담당공무원이 이게 의회 의장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인지 교육위원장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인지, 이게 무슨 법률적 해석에 뭐가 쟁점이 있습니까? 쟁점이 있으면 이것 자문의뢰해야죠, 법률 해석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명쾌한데 법률 해석을 의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능멸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도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인사전횡이 얼마나 심했는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명하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대변인,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막 가.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의회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도정질문이나 할 때도 잘 보셨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또 들으셨죠? 시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일 날 일괄질문, 일괄답변할 때 “평화”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교육감에게 질타성 그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구상은 갖고 계세요?

○ 대변인 이홍동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들을 수 없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걸 여쭸어요.

○ 대변인 이홍동 기본적으로 그날 당일 날 답변에서 교육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라든가 언론계에 계신 분들한테 그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요새 항상 돌아가는 전국 추세가 그런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조광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 우리는 3년 동안 늘 소통하니까 그러는데 조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생소한 입장에서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인사가 9월 1일 자로 돼 있는데 31일까지 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양평에 그 사건 있죠? 양평.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양평교육장 사건. 그것이 일어나기는 한 6월 초순경에 도하 신문에 나서 일어났는데 그게 마침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내 구역하고 관계돼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잘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비사항으로 저한테만 감사했었던 그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내가 파악 좀 하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전화가 나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면, 공개질문을 하면 그분한테만 답변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내가 인비사항으로 개인한테만 달라 해도 관계없잖아요.

○ 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거기 있는 학교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맹렬히 그 얘기들을 하는데 답변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소상히 알아야 되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 범위 자체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 위원장 이재삼 감사관께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교원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의 공정성이 좀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감사관 최승기 교원인사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엄격히 절차적으로 세밀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한은 거의 없다. 인사의 공정함이 잘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 감사관 최승기 교원인사의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단계를 다 밟는다고 그러면 재량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하거나 하지 평상시에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종합감사를 나갈 때 학사 분야뿐만 아니라 인사 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평상시에는 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평상시에는 일상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 조평호 위원 인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건가요?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보통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북부청 총무과장님.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금 공사하고 있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 공정 중 몇 %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정확하게 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작하는 것이 오래 걸렸지 앞으로 그럼 더 진행이 빨라지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4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준공일자는 저희가 10월까지 맞추려고 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4년 11월에 준공예정이네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제대로 건축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택을 우리 교육 관계자들한테 제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사택은 도청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도청은 한 60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도청 얘기하시지 말고. 알고 있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우리 근무편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지금 북부청사로 나눠지면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북부만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사택들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연천ㆍ가평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북부에 실질적으로, 연천ㆍ가평에 있다고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북부에 교육 관계자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전체적인 것은 지금 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만.

○ 이상희 위원 북부청사에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다 경력 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인,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총 몇 명 정도나 되느냐 이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해당은 지금 현재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총 교육관계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되냐고요. 북부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200명이요. 200명이 지금…….

○ 이상희 위원 아니, 선생님들도 되신다며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에는요,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156명 정도가 일반직이고 나머지가 전문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요, 교사들도 사택을 운영한다니까 전체적으로 북부청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 교사, 만약에 북부청사 소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역으로 나누면 8개 시군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북부청사 소관으로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교원 수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약 3만여 명이 어쨌든 북부청에 교육관계자들이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청 같은 데 북부청 같은 경우에 거기는 생활관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매입한 것도 있고 임차한 것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더 적은데도 그런 편의시설들이 다 잘돼 있는데 여쭤보는 것이 지금 임대ㆍ매입도 현황을 갖고 계시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임대도 있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또 매입하고, 매입한 것도 있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매입한 건 5개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하고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인데 못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지 해 가지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도청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에 없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가까운 데서 기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어쨌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자료요구나 부탁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CCTV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교육국 산하에 관련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화소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설치위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사동 내부에 대한 문제라든가 외부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마 이런 측면에 대한 접근 같으면 교육적으로 교육국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감사과에서 특정감사를 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과의 김광섭 서기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패방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제보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해서 특정 학교에서 특정인이 내부고발을 빙자해서 연중 수회에 걸쳐 학사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에 관한 것에 대한 제보 고발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요구조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냐. 제가 유선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자료로 하시든 아니면 오셔서 구두로 말씀을 주시든 해주시기를 바라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총무과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창구는 교육위원회입니다. 예결위라는 것도 교육위에서 심의된 예산을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파견되는 인사일지라도 교육위와 관련 없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해적 접근을 해주시고 저도 일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일체 발표 이전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여쭤보지 않았고 토를 단 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상호 존중의 원리에 입각해서 적어도 주요 보직에 대한 몇 가지 정도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이렇게 교육감께서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전화를 주시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 상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일체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뭐 교육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제문화원 대학원대학교 이것 관련해서는 역시 저한테도 공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인 사)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46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구현목표 및 방향, 중점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침역할을 합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ㆍ외부위원 협의, 정책자문 등을 통해 수립되며 201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2년간 제1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위원 113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 7월 13일 위촉된 제2기 106명 위원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소관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며,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을 꾸준히 개최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경기교육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체계화ㆍ활성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1일∼12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혁신학교 일반화에 기여하고 국제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ㆍ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LA주니어 한인회 아카데미, 조지아주 교장단 방한, 각종 국제 학생교류ㆍ교사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기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인한 교육재정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총 679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로부터 840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1,51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꾸준한 협력체계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시대에 경기교육정책개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정책 전문 연구원 설립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3년 5월 2일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7월 2일 법인설립허가, 7월 24일 제1차 이사회 구성 규정안 심의,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전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전략과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5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쳤고요. 2013년 본예산 대비 5,257억 원 증가한 11조 4,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4년도 본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재정여건 변동상황 등을 감안해서 하반기 중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최종 42건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간담회, 전체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제안 사업을 현장에 적용하여 추진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분과위 운영 등의 지속적 활동을 통하여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반기 주요 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 기구 확대 및 기능 통폐합, 실국 간 사무조정 등 본청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원 조례 등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6종에서 앞으로 4종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공과(功過)에 따른 보상을 수반하고자 현재 2012년도 기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감사를 실시하였고 전 기관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미 구축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중이며 정책개발과 평가 등에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통계자료집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및 도의회 등의 각종 요구자료를 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하여 해당 업무부서에 제공하여 교직원 업무경감 및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03개 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4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12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고 한 학교만 운영하는 지역교육지원청 및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수시 멘토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신규지정사업 학교 10교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09년 지정 59교에 대한 재지정을 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사업평가를 실시,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2013년 5월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시행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일괄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봉기준액 인상, 정년 연장, 표창인원의 확대 등 처우개선 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급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반기 총 74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총 48건의 행정심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김현국 기획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우리 조직도에서요. 그걸 좀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고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어떤 분야에…….

○ 강관희 위원 북부청사에 평생교육과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뭐뭐인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청이 관장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그리고 학원규제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도서관이나 사서에 대해 언급된 조직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두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 있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업무를 하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조직도에 그분들의, 아니 그 부서에 이름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러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는 도서관지원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 이름하고 담당업무를 말씀하시는…….

○ 강관희 위원 아니,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의 어떤 직제개편에 대해서 몰라요, 이 표에 대해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체육건강과다 하면 ‘아, 내가 여기다 물어봐야겠다.’ 이러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업무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민원인의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몇 글자만 넣어도 담당부서가 여기로구나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규칙상에는 과단위로 해서 업무만 쭉 명시가 되어 있지 담당별로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구분 안 된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육과로 하지 왜 체육건강과로 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 약 한 2,275개 학교가 있고 그만큼의 학교도서관이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소속 사서가 약 한 18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서관이 5개, 분관이 5개 또 평생학습관까지 해서 약 한 11개의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도에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명시된 것이 없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조직도상에는 “도서관 지원업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거는 조직도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명시가 안 돼 있죠. 그것은 업무상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강관희 위원 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연구해 가지고 “평생교육도서관과” 이렇게 하면 위배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데 과 명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일단 조직의 명칭은…….

○ 강관희 위원 자, 됐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좌우간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사람들의 존재감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도서관 업무가, 약 한 2,300개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평생교육도서관과 해서 어떤 외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좌우간 검토를 좀 해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김현국 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조례제정이 몇 건이 됐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 중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도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 관련된 조례들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것 중에서, 2013년도에 조례가 통과된 것 중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례제정한 건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데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회 추경에 반영된 것 기준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올해 조례제정, 이때까지 조례제정한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은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수반돼야 지원됩니다. 예산과정상…….

○ 강관희 위원 아니,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됐다니까요. 조례는 통과된 건데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례가 통과되면 발효 이후 최초의 예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강관희 위원 가능한데 지금 지원한 것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4월 추경할 때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4월 추경할 때까지는 조례가 통과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추경에 반영할 게 없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을 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2012년도, 13년도에 조례가 통과된 건하고 예산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지원이 됐으면 얼마가 됐느냐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하나 더,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죠? 아니, 이거 정책기획관께서 세우신 행사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교육연수원에서 간부워크숍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날이 평일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평일인데 그 평일 날 그렇게 경기도에 있는 사무관 이상, 장학관 이상 다 모여서 모든 업무는 공백상태에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긴박성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요, 그건 모든 공공기관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 강관희 위원 아니, 의례적으로 할 게, 지금 이것이 몇 번째 한 겁니까, 이 행사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두 번째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며칟날 언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상반기 4월경인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아마 모 일간지에 한번 다뤄진 적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저도 기사 본 적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비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거기에 발령을 받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장학관 같은 경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발령 발표를 안 했는데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뭐가 위반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반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은 공표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암시를 줘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중앙정부 과정이 지연됐을 뿐이고요. 인사는 그거보다 10일 전에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 물을 건 아닌데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인사발령 난 거 언제 준지 압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물론 저조차도 발령 나고 인사발령 내용을…….

○ 강관희 위원 아니, 아무리 중앙정부, 그러면 그렇게 별거 아닌데 우리들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온 메일은 담당장학사들이 5시에 회의인데 5시 20분에 내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미 다 중앙정부하고 된 거고 별거 아닌데 유독 교육위원들한테는 담당장학사들보다도 늦게 그걸 보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번에 중앙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17개 시도 모두가 금요일 늦게나 인사발령 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내가 그걸,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요. 이미 중앙정부에서 된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분들도 갔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유독 교육위원들한테는 담당장학, 25개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들이 5시에 회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 내역 보내준 것은 5시 20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금요일 오후 상황을 말씀…….

○ 강관희 위원 그 당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본청 간부들도 전부 그쯤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때 보내줬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네요. 별로 중요치 않다는데…….

○ 위원장 이재삼 잠깐요.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뭔지는 알고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이재삼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연수대상자가 장학관 이상인데 현재 장학관이 아닌 자가 연수대상으로 미리, 장학관으로 발령이 날 거니까 연수를 와라 해서 연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의회에 있는 위원들조차도 사실은 장학관 이상 발령에 대한 사항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것이 절차상으로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얘기신데 뭐 교과부, 교육부 인사가 늦어서 이런 것보다는 그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서 교육부에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질의했고요. 이건 17개 시도 공통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답변을 저렇게 또, 우리 이재삼 위원장이 했는데도 또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예정됐던 인사내용 그대로 절차만 지연될 뿐이고 월요일까지, 26일까지 발령장을 정식통보해 주겠다고 했다가 주말에 정식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통보가 온 내용들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그 시간에 보내드리게 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는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이 공표가 안 됐는데 묵시적으로 와서 좀 연수를 받아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정책담당관한테 물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치 않아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간부워크숍을 하는 취지는 하반기 경기교육…….

○ 강관희 위원 하반기고 상반기고요,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교육청에다가 사무관이나 누구 연락해 보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메시지를 넣습니다. 한 두 시간, 두 시간 있다가 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지금 연수 받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연수입니까? 그렇게 급한 연수면 지금 이때에, 학교 준비하는데 바쁜 때에 그걸 꼭 그때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왜냐하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고요. 인사발령이 통상적으로 교육부가 8월 20일경 냅니다. 그래서 8월 하순에 간부워크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잠깐 발언중단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또 기획조정실장이 유고인 상태로 지금 두 달 이상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질문하신 위원님의 질문요지가 기획조정실의 업무와 관련성을 떠나서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견해가 사실 기획관님의 답변하는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방법적인 문제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하시고 우선 세미나 했던, 세미나인지 워크숍인지 그 제목이, 제목이 뭡니까,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간부워크숍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간부워크숍?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후반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 간부워크숍 관련된 요약된 자료, 계획서하고 1부씩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좀 즉시 배포해 주시고 추정을 해 보건데 아마 율곡연수원의 원장님이 행사를 주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교육국 쪽에서, 총무과 쪽에서 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나중에 또 추궁할 거는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는 오늘 순서를 좀 조정해서 지원국 업무를 먼저 보고받은 다음에 기획조정실은 나중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지원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하반기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의 주요 업무는 총 16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104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자녀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유치원 8개 원,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2교, 특수학교 2교로 총 44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 추진, 학교설립 고도화 방안 마련, 신설학교 개교업무 표준화 동아리 운영, 신설학교 개교점검회의 개최, 신설학교 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등 학교설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도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에 따라 신설학교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도교육청 담당직원이 지역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개발지역 등의 배치계획을 협의하는 현장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유ㆍ초ㆍ중ㆍ고를 연계한 종합적 학교설립 및 배치계획 수립으로 학교설립의 적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106쪽까지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999년에서 2010년까지 경기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학교설립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에 공동 합의하였지만 경기도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을 사유로 지난해 721억 원을 전출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약 800억 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미전출한 721억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의 의장주관 삼자 간담회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2012년도 미전출 721억 원의 전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법적 의무경비인 학교용지매입비를 공동합의대로 전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향후 연도별 전출계획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LH공사에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를 제안하였고 계약 당사자인 LH공사에서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양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LH공사가 상환유예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 원에 대해서도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분담액을 확정하여 경기도의 추가전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1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실태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증대방안 강구와 학교전출금 확대로 학교재정여건 개선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및 수익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9개 법인의 평가액 5,200억 원 중 수익액은 130억 원으로 평균 수익률은 2.5%이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3월 사학기관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으로 수입구조 개선성과 일부를 법인으로 환급하여 법인운영경비 추가사용을 허용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항목에 수익률 개선 정도의 가점을 부여하며 2014년부터 법정부담금 미전입액의 7%만큼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을 실태점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제고 이행계획 및 실적조사, 학교법인 재산ㆍ세무관리 편람제작, 사학기관 평가 등을 진행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사학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지원사업은 교사 신규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으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 학교법인의 공개전형 업무부담 경감 및 채용절차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3월 사학기관 인사운영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2014년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16개 법인과 사립학교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공립특채를 실시하고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을 추진하여 사학기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사학기관 맞춤형 시설 행정지원서비스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2쪽~11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공동구매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개선을 통해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물품구매단가 인하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사립학교를 제외한 교육감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품 공동구매제도 시행 2년 차로 예산 450억 중 약 16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물품 선정과정에서 업체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감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물품 공동구매 대상 물품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물품 공동구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115쪽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 위생ㆍ안전점검 및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17건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으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8쪽~119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완료 예정이었던 유ㆍ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2013년도에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치원 일부 미실시 지역 및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중학교 일부 학년 미실시 지역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재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추진관리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모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 안전교육 이수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및 매뉴얼을 수립 시행하였고 각종 현안사업 시행 시 놀이시설 개선비 34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276개소에 대한 설치검사 및 시설개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요청 및 각종 현안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하고 2014년도 예산에 놀이시설 개선비를 반영하여 연도 말까지 설치검사 및 시설개선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 안전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123쪽입니다.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은 전기요금 과다로 인한 학교운영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104억 원을 절약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요금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개발보급, 워크숍 개최, 학교실무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전기요금 과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반기에도 지역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전기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여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학교신설사업 283교 3조 403억,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123교 2,087억 원으로 총 406교에 3조 2,490억 원의 사업비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개교 예정인 삼송2초, 별내6초, 초월고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도 개교 예정인 호매실3초, 청북고, 민락고는 실시설계 및 사업고시 중으로 적기 개교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형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계속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원국)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도 한결같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포함하여 정원 70명에 현원이 68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4쪽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21건 등 총 27건의 소송 중 9건이 종료되어 18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도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45~46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와 택지개발지역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상반기에는 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총 14개 교를 신설 개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치원 3개 원을 개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총 21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개교준비자문단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의 예산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산액의 96%인 5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은 교육취약집단의 밀집학교 집중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북부청사는 관내 초ㆍ중학교 28교 4,156명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외 4건의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8월에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사업관계자 연수는 9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95건을 심사하여 13억 8,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 신설학교 추진사업은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14년 3월 개교 학교 1개와 2015년 3월 개교 학교 2개 교 총 3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과 품질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6개 교에 6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시행 중으로 지원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교육시설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국)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사학과장님이 나오시든지 해야 되겠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문형호 위원 사학과에서 교사채용을 할 때 일임을 받았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공개전형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지금 이 쪽수를……. 사학이 선생님을 뽑을 때 임의대로 뽑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학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몇 쪽 보면 나오냐면 아까 발표하신 중에 12월 뽑는 것을 11월로 당기면 쓰겠다 그렇게 나와 있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학관리 뽑는 것은, 전형관계 이것은 교사에 관계된, 교육에 관계된 것인데 재정적인 업무분담서인 지원국에서 관할해야 맞겠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립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들의 특채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1월에 걸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위탁전형 때문에 11월로 전년도 일정보다 좀 조정해서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학관계를 관장하는 것은 사학과에서 하되 또 교사채용 관계는 업무 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담당하는 쪽으로 위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국으로 교사채용 관련 업무의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러지 여기 사학과에서 교사 뽑는 그걸 위탁을 받았을 때, 의뢰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 그렇고 저렇고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이 말이야.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나 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전형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전체적으로 전형 관련사항을 총괄지휘하는 부서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사학과에서 전형관리를 하는데 교육국하고는 전혀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이제 교육공무원…….

○ 문형호 위원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출제를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교육에 관한 것은 그쪽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할하는 부서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면 더 확실하게 할 텐데 사학과 자체가 그것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사 큰 테두리에서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행령 자체를 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원 임용시험하는 그런 형태를 교육국하고 협의하면서 거의 맞추고 있는데 다만 직접 이 업무를 교육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국의 업무량 때문에 직접 주관하지는 않지만 임용시험 과정은 교원 하는 것처럼 실제 선생님들, 장학사 이런 분들이…….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과다다 하는 것은 오전에도 질문을 했어요. 1박 2일 그때 교육감님의 네 가지 이야기를 조평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규정에 없다, 뭣 없다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라 이 말이야. 깨고, 아니 학교선생님 하는 것은 사학이 됐든 공립이 됐든 당신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밀어붙여요. 뭔 일을 하면 밀어붙이고 말이야, 그런 뚝심이 좀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지 말이야. 맨날 좌고우면(左顧右眄)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49 대 51이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110쪽에 나와 있는데 11월 교육감 위탁해서 특채 관계된 것만 나와 있죠? 그러면 시험이나 이런 계통만 해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 학교로. 그랬을 때 면접은 어디서 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2차, 3차 면접은 법인 자체에서 실시합니다. 저희가 1차 합격자만 통보해 주면, 그 10배수 정도 통보해 주면 10배수 범위 내에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우리는 시험성적이나 일반사학만 해주고 그것을 통계로 해서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면접이다 뭣이다 최종합격, 채용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MOU 체결할 때 확실하게 했냐 안 했냐 그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면접할 때까지 해서 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알려줘야지 시험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갖다 주면 면접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옛날 스타일로 해 가지고 다 내락이 되어 갖고 가버린다 이 말이야.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지금 개략적인 사항은 MOU로 협약사항에 정해 놓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조정협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문형호 위원 이론상으로는 다 맞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고 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꿰뚫어 가지고 타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접에 관한 것도 하나도 없어, 10페이지 보면.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은 누구 어느 분이 나오셔야 돼요? 어린이놀이시설, 121쪽. 시간이 없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설치검사 불합격시설 해서 553개소. 이것이 2월 20일 날짜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현안시설 276개소 34억 원 이런 것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지금 그런 것은 점검해 봤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요. 다 실사하고 검사시킨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지금 시급한 대로 소규모 예산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데 어차피 2015년 1월 26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양평지구에는 얼마나 지금 걸려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데이터는 제가 전부 다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1,499건 이것, 감사관에서 나오는 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276개소도 마찬가지.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 전에 내가 제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쪽에서 이번에 전면개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런 불합격 뭣이 어쩐다 어쩐다고 하고 있는데 기이 나와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서로 의원 간에 섭섭한 감정도 안 생기고 우를 범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 것을 태만히 해주니까 거기에서는 들고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뭣을 만들어 주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 가지고 양평 같은 데는 딱지가 여러 군데 붙어 있다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붙어 있는 그것도 사진 찍어 갖고 나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 BTL 관계는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때도 이야기했는데 BTL 관계가 되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전혀 무슨 발언권이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최초 2005년도부터 시행할 때 협상에 의해서 협약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거의 그 부분을, 저희가 협약된 부분을 전부 다 바꾸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응해 주는 부분, 응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강하게…….

○ 문형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 듣고. 주장을 크게 하면 다 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은 다 대주면서 머슴들이 좌지우지하는 꼴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 시골 촌 말로 말하면 셋방살이가 큰방살이 해분거여! 이런 꼴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천교육원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보세요, 지금도 숙소 하고 가는데 위에 플라스틱도 없어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비올 때 우산 쓰고 저리 가고 거기에서 이리 오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때도 지적 안 했습니까? BTL이어서 전혀 이 얘기가 안 들어간다고. 밀고 나가면서 안 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하겠다고 해야지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현초등학교 같은 데 샛별 거기에서도 무대를 장치할 때 왼쪽이 안 됐을 때 내가 몇 번을 가서 “일지 내놔.” 그래 가지고 막 교장선생님하고 밀어제쳤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지 말고 벅벅 우겨서라도 뭐 좀 일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쓰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어붙여서라도 분발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124쪽에 보면 14년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죠?

○ 문형호 위원 이것만 얼른 1초만 이야기하고요. 14년도에 보면 공사추진 이거 있는 거 추진해 가지고 몇 번이나 지원국에 가서 감찰하고 했는지 일지 좀 해서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때 간 사진이랑 같이 동봉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에 보시면 물품 공동구매 추진실적이 있네요. 2012년도, 13년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집행예산 450억 원 중 161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해 주셨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 계획은 물품 공동구매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공동구매했고 앞으로 확대할 것은 어떤 품목인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정수대상 물품하고 중점 비품들인데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칠판, 컴퓨터, 복사기, 인쇄기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이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량은 확대하는데 시급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급할 경우에는 그냥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 이상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좀 해주고 다만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데 영역을 넓히는 부분들은 또 중소업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중소업체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 외에는 지금 보면 450억에서 35%라면 대단한 절감효과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다른 물품에도 접목시켜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결과는 더욱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더욱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553개소가 이용금지 조치됐는데 그 후에 처리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현재 한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최소한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 이상희 위원 내년도에 끝내야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끝내야, 2015년도 1월 26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중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올 예산 편성할 때 240억 예산 편성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 제가 추경까지 좀 감안해 보고 있는데요.

○ 이상희 위원 내년 추경까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1회 추경까지 감안해 보면서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문형호 위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학교에 가보면 시설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조치 당한 데들은 다 테이프로 묶어놨더라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을 애들이 사용을 못하는 게 벌써 몇 개월씩 되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민원이 지금 대단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들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사실 금년도에도 예산 투입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 차원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금…….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게 한꺼번에 다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예산 240억 세워도 공사업체가, 시공업체가 한두 군데,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업체를 다 선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하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까지 판단하면서 예산 확보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도 조치를 하시고 내년 초에도 좀 하시고. 내년 예산만 가지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276개소에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ㆍ검사 및 시설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1,200만 원 꼴이더라고요, 이거 나눠 보면. 1,2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신다는지 모르겠어요. 놀이시설이 보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개선만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시설개선은 저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검사에서 불합격 당한 것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적인 경우도 있고 부분적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 놀이시설을 획일화시키지는 않고 여러 형태의 사례를 주어서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약간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 부분에 따라서 양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55억이라고 그런 건 기본적인 시설 정도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

○ 이상희 위원 최소로 잡았을 때가 250억이라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예시해 주고 획일화는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재원이 좀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거기 투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정 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투입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상황 보고하고 예산요구나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예비비 투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가능하고 조사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지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합격 시설들 조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그럼 내년 예산 편성되고 내년 예산 집행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벌써 본 위원도 이거 파악된 지가 한 4~5개월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마다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 되겠어요. 그럼 1년여 가까이 놀이시설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근데 지금 예산밖에 하실 수 없다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자체예산 또 자치단체 대응사업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34억이라는 건 확보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일시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선도가 비율이 너무 낮아서 재정투입을 일시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은 일시에 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시공업체들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일도 아니잖아요.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현재도 발생돼 있는 일들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본예산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좀 하셔서 지역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하시죠. 먼저 놀이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하신 취지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법이 연기가 됐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몇 년도죠?

○ 지원국장 백성현 중간에,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번 연장을 해준 겁니다. 이게 2015년 1월 26일까지 한 번 연장을 해서.

○ 조평호 위원 2011년도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때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해서 법이 연장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때 예산이 편성됐었죠? 편성된 예산을 그때 반액 삭감을 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삭감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삭감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지금 상반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이 모두 다 그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그게 진척이 안 됐던 거예요. 진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는 또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후로 계속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학교가 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에서 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세우셔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때가 닥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상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 1년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작년에 2011년도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근차근 해야만 2015년도 2월 20일까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8월 26일 날 연수에서 하셨다는 그 말씀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해야 될 일들은 빨리빨리 정말 창의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절약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화두가 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요금 10%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최소 20%, 25%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타 시도가 저희 걸 전부 다 벤치마킹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도 가장 먼저 만들었고 다만 저희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것을 벤치마킹해 갔어요. 해갔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20%, 25% 많은 경우는 4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뉴얼 만들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밖에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 전혀 파급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모르시고 행정실장도 “어! 매뉴얼은 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천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구성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전담팀들을 지역청마다 전담인력을 둬서 또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하운동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할 때 그랬어요. 본청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체 지역교육청을 전부 통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방안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반기 학교에너지절약 담당자회의를 11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2차 회의를. 겨울철에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소비되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12ㆍ1ㆍ2월이 가장.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11월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시기가 좀 부적절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급학교 교육을 계획시키고 있고 계속 진행과정에…….

○ 조평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수실천사례 발굴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학교장이 기본운영비가 부족하고 기본운영비만큼 절약했으면 그 절약한 양만큼 다시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고는 일선 학교에서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의 4%를 인상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요금으로 직접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 기본예산이 포함돼진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포괄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전기사용료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인데 일선 학교 특히 야간에 보면 체육관이 많이 개방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체육관의 사용과 전기사용료의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야간 체육관을 가보니까 두 분 세 분이 체육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름철에. 실내온도가 시원할 정도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이신데 마음껏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그 상태에서 지금 체육관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전기료 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태를 조사하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본운영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본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돈이, 어떤 돈이 들어와도 다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

○ 이효경 위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름철에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땀을 빼고 자기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건데 실내온도가 한 23~24℃ 정도의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운동효과가 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온도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평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룰을 지켜야 됩니다. 온도를 20℃나 25℃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해서 개방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온도나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름만이 아니라 동절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요.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방안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 현재 교육도 시키고 있고 권장하고 있고 지역도 다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돼서 그 실적을,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해서도 지금 국민적인 논란과 우려 속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재료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담보까지 달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완결판이라고 한다면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소의 위생관리와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신설교 설계자문위원으로 여러 번 참가를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번에 위원님 계실 때 같이…….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께서는 공동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건설회사나, 아니 설계를 맡은 회사나 또 실제로 건설하는 회사에다가 그런 공동매뉴얼을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 현재 지역교육청에 그냥 맡기다 보니까 너무 양상이 다르고 잘되는 데 못되는 데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까지 망라한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그 팀들이 직접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지역교육청에서 하면 그 지역교육청 시설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유능한 인력들을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모아서 직접 현장 컨설팅을 해줘서 설계단계부터 학생들이나 교육 수요자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미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설교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 국장님이 계셨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좀 했을 텐데 그 자리에 그때 국장님께서 안 계시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신설교 설계자문위원들 저기가, 참석위원 오시는 분들이 다양해요. 심지어는 그 지역의 동장님까지 오시게 하더라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특히 최근에 개교한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을 오시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동탄2의 제1고등학교를 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외부참석자는 흥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교사 이렇게 참석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는 날은 보니까 거기에서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아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설계자문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 세 분씩 나오냐?” 그래도 다른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근에 신설된 학교 이런 데 교장선생님들을 오시게 하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 학교에서 세 분이 온 거예요. 한번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그랬다니까요! 아니, 뭘 이게 무소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세상에 거기 그 학교는 뭐가 있기에 교장, 실장, 선생님 오시고, 의견서 제출하고 오는데. ‘참, 이게 뭐 저네들 교육청인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돌봄교실하고 보건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취지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강관희 위원 달라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떤 의미로 틀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

○ 강관희 위원 뒤에서 누구 좀 담당자들이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그냥 할게요. 흥덕고등학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보건실을 돌봄교실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교육에 특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봄교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

○ 강관희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보건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학생들의 보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쓰여지는 것인데 돌봄교실은 약간 유형이 다르고 참여하는 범위가 좀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참 정말 국장님! 아니, 돌봄교실의 의미를 모르시다니, 지금!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하세요.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동탄1고 말씀하셨던 그 명칭 중에서 보건실을 흥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 내시기를 그것은 돌봄교실로 하자. 그러니까 돌봄교실에 대한 자체 저기가 아니고 보건실 그 명칭 자체를 돌봄교실로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아니, 그 사람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100%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은 보건실의 명칭은 보건실로 해야죠. 돌봄교실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것도 아니고요.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거기서는 설계자문위원이 셋씩 나오는데 국장님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내가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서 무슨 3명씩 설계자문위원이 나옵니까! 네, 알았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것은 뭐 아니, 세상에 무슨 혁신학교 그렇게 우수한 데는 도교육청의 설계자문위에 셋, 넷씩 와야 됩니까,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한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집행부들 말이에요! 모 혁신학교 교장이면 그냥 덜덜덜 기어요. 돌봄교실을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중에서 직업 있는 분들 퇴근한, 학생들 보내면 집에 혼자 있으니까 학교에서 도와주는 게 돌봄교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실을 돌봄교실로 한다는 이런, 그분들이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상식선이에요. 세상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돌봄교실을 전부 잘 모르고 앉아계시니까. 이게 뭡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더군다나 그 훌륭하신 우리 지원국장님, 전 이번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말 지원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이나 진행을 참 잘하시고 의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조율하시고 대단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식견만 가지고 해도 정말 칭찬받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막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나 이때까지 모든 도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한번 6개월을, 1년 동안이라도 한번 펼쳐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고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국장님을 제가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3년에 신설된 학교에서 건물과 7m 이내에 느티나무 식목된 현황을 갖다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요새 다니는 데도 느티나무가 다 있어요. 저는 오로지 신설교 가면 느티나무부터 봅니다. 제가 그때 아마 저쪽 영통에 느티나무사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느티나무를 찍어서 국장님 메일로 넣어드렸을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강관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렇기 때문에 느티나무는 건물하고 이격돼야 된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못하고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마음 그렇게 다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앉아계시기 때문에. 북부청사의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신설교 설계자문위원들 현황을 좀 주세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명 과장님, 설계자문위원 아까 특정학교에 사람이 많이 과다하게 선정된 거 그 설명자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오늘 인사발령 이후에 처음 하는 업무보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죠, 9월 달에. 그래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경익 과장님, 과장님으로 처음 지금 승진하셔서 앉아계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국이 지금 여성과장님이 딱 두 분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죠? 이진규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이경익 과장님이신데 두 분이 참 잘하셔야지 다른 여성후배들이 또 그 뒤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보수적인 인력배치구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만 4,000명의 직원 중에 50%가 넘는 분이 여성인데 딱 2명이 4급이더라고요. 그죠, 지원국에? 평생국에 한 분 계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죠? 모두 3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반 도청에도 못 미치는 이 통계숫자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제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를 좀 축적해서 행감 때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주문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간단한 것 먼저 물을게요. 제가 끊임없이 학교개방시설 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학교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권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체육관 하나 지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을 짓는다라고 하면 국비 10억,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억씩 내서 짓는 거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대체로 그런 경향으로 짓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체육관 하나 짓는데 있어서 이건 거의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함께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시설료도 인하했고요. 50% 정도 감면하지 않았습니까? 시설료도 인하했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것이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건강하니까. 국민의료보험공단 그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시설료 인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학교시설 공짜로 이용하는 것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전기세 내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전기세 얼마예요? 4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동호인들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면 많이 사용하면 평균 4시간이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4시간 잡았을 때 1년 전기사용료가 얼마인지 저번 행감 때 그 자료 뽑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얼마라고 기억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이…….

○ 이효경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1년에 24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얼마씩 냈어요, 평균? 한 달에 100만 원씩 냈어요. 1,200만 원을 내왔던 겁니다. 그렇죠? 240만 원 전기세인데 1,200만 원을 1년에 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감의 근거가 됐고 그래서 절감한 것 아닙니까, 50%로. 그러면 전기세 240만 원하고 청소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600만 원, 그죠?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죠. 동호인들이 낸 회비를 학교에서 운영비로, 왜 동호인들의 회비를 운영비로 걷어서 써야 됩니까? 동호인들이 왜 회비를 내서 학교운영비에 보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일정 사용료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거지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설료를 인하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동호인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하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동호인들이 마치 학교시설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왜 학교 운영비를 보태서,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효경 위원님,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다만 온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았을 때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미묘하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적정온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얘기도 할게요. 그거 맞죠. 동호인들이라고, 그런데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장님, 냉난방시설 시 전기세 추가로 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서 그 계약상 냉난방을 이용하실 때는 얼마를 더 추가로 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데서는 돈을 더 내서 냉난방을 이용하고 안 되는 데는 그냥 덥거나 춥거나 사용을 하고 있죠, 부담스러울 때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냉난방시설 이용하는데 마치 그것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워서 사용을 못하는데 동호인들이 그것을 막 사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지적들이 결국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준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다만 교장선생님이 적정온도로 시민도 개방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온도는 기관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적정온도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저희가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는…….

○ 이효경 위원 제가 현장의 얘기를 전할게요. 학교장들께서는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거 학교시설 개방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교육부 지침이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직접 공문도 보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조례에도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조례도 그렇고 이게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갑을관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걸 좀 친절하게 해라.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오거나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안 좋게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개방에 대해서 교장의 반발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 예도 제가 들어볼까요? 한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새로 지은 학교라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주민들이 몇 번 찾아갔어. 그 체육관을 좀 이용하게 해 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고 계시죠? 그 행정실장 이하가 “당신들이 아침에 그 체육관을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인데 성범죄 노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 적 있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동호인들을 사실은 성범죄자로 매도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동호인들한테 당신들이 성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사과를 하라고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개방해라라고 해서 사과해라라고 얘기했더니 조사를 했죠. 설문지를 다 돌렸어요. 이 학교 개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 반대한다고 나왔어요, 설문을 돌려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동호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 이력조회를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성범죄 이력조회를 우리가 할 테니까 사인하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직도 휘두르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무 제재를 가하거나 할 말이 없습니까! 그냥 잘하라고 하면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학교 개방 안 되는 이유 다 갖고 와라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학교가 그 사람들 오는 게 싫어서예요. 그 사람들 오는 게 싫다 그거야. 노출이 된다 그거야. 어떻게 이런?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몇 번이나 교육청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교육청 담당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뭐 애기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교육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한곳에 몰려 있는 권력, 제왕적 권력,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해산시키고 해체시키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역할이. 그런데 교육청이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사과를 드리고 포괄적으로 개방문제를 총괄하는 국장인데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야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또 행감 때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발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무상공급 학교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면 하남 같은 경우에 미사1초, 2초 뭐 34학급, 40학급 그런데 이게 지금 면적이 1만 1,500에서 1만 1,8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40학급 중에서 미사1초는 1만 1,500㎡이고 미사7초는 같은 40학급인데 1만 3,536㎡예요. 2,000㎡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동탄도 화성도 46학급짜리에 1만 3,000㎡이고 52학급짜리가 오히려 1만 2,500㎡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구획 자체가 다 전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결정에서 협의 들어올 때 각 지역마다 위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도시를 놓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적절히 배치하는데 그 면적을 저희도 일정하게 정방향으로 주면 좋은데 시설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와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윤태길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계속 사업시행자 측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 윤태길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주면 주는 대로만 받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 협의할 때 정방향으로 적정한 용지의 그런 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구배나 산과 접해 있거나 이런 데는 정방향의 땅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공영개발하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도 없고 법면도 없어요, 여기는. 다 평지잖아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공원하고 정방향이 아닌 위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아니, 하남 미사지구나 화성 동탄2지구 내지는 고양 원흥지구 이런 데도 다 평지잖아요? 그게 생길 소지가 없죠,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이 사안이 도에 옵니다. 오면 제가 마지막까지 그걸 짚습니다. 왜…….

○ 윤태길 위원 지금 고양 원흥지구에 내년도 개교하는 학교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고양 원흥이…….

○ 윤태길 위원 내년에 2014년도 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월 달에 개교 예정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다소 늦기는 했지만 3월 개교를…….

○ 윤태길 위원 3월 개교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개교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급…….

○ 윤태길 위원 아니, 현재 공정률로 개교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

○ 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고양 같으면 북부청사 국장님 계십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는 북부청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문제예요, 오히려.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근 국장님하고 협의도 같이 했고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이 내용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북부청사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고양 원흥지구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거치고 해서 현재 공정률이 좀 늦은 면은 있지만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교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지금 공정률로 봐서.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늦었지만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늦었으니까 3월 1일 날 개교할 수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자 측에서 특단의 방법을 써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 윤태길 위원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진행이? 1층 뚜껑 덮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한 15% 정도…….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고. 1층 뚜껑을 덮었냐, 바닥을 쳤냐 뭐…….

○ 지원국장 백성현 2층 골조, 원흥중학교는 1층 골조, 흥도초등학교는 2층 골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2층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고등학교 말고요, 초등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원흥1초가 2층 골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 윤태길 위원 골조 올라가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공정 다 3월 달까지, 2월 말까지 맞출 수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직접 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신들 계획된 대로 입주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 윤태길 위원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 3월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 3월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언제 회의하셨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7월 말경에 직접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같이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다 불러서, 1ㆍ2초를 다 불러서 주관했습니다, 직접.

○ 윤태길 위원 이것 개교하는 것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책임진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

○ 윤태길 위원 아, 책임져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다 받았고 그런 과정…….

○ 윤태길 위원 약속만 받았는데 결국은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만이 아니라 공사 현장소장 그다음에 감리…….

○ 윤태길 위원 아니, 소장은 일하다 가면 끝인데 그것은. 학교 일을 책임져야 될 것은, 개교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고 하여튼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개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 이 비용분담비율을 보면 LH가 54%, 교육청이 45.4%를 부담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화성 동탄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39%, 교육청이 61%를 부담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시흥 군자 시흥시가 34%, 우리 교육청에서 66%를 부담해요. 고양 원흥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LH가 32.6%, 교육청에서 67.4%를 부담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은 각 지역마다 개발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녹지율 1% 적용된 금액이라서 1%라 하더라도 개발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라는 말씀…….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67%, 68%라는 돈을 LH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가 쓸 학교를 지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윤태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 윤태길 위원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부나 국토부에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시행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 윤태길 위원 담당이, 국토부 담당이 누구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과학…….

○ 윤태길 위원 국토부 담당이 누구냐고요? 제가 정순명 과장님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국토부하고 교과부의 담당을 이야기하면 누가 움직이든, 누굴 움직이는지 이야기를 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과정은 시설과장이 아니고 학교설립과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학설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미리미리 하고 지금 LH도 학교를 짓는데 인원보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설계팀하고 보강을 하겠다는데 인원보강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짓는 것은 영원히 재정사업 말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행법에 사업시행자가 지어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LH하고도 협의했고 LH도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중앙부처 부처 간 협의를 하다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쪽으로…….

○ 윤태길 위원 그쪽이 시행하는 건 맞다 이거지. 맞는데 돈을 70%나 우리가 내면서 그 사람들보고 학교를 지어 달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행 법령상 그런 문제 때문에…….

○ 윤태길 위원 법령상은 30% 되는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돈만, 재원만 부담을 하면 그쪽에서는 자기가 하는 사업을 다 했다고,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학교용지 내지는 학교를 증축한다, 그 사람들보고 돈을 내, 증축을 그 건설회사보고 지어 달라는 안이 있을 거고 돈을 내면 그 부담을 다 했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사실 윤태길 위원님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을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 윤태길 위원 아니,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협의하다가…….

○ 윤태길 위원 LH도 지금 하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법대로 추진하자는 중앙부처 간에 최종 결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

○ 윤태길 위원 제가 LH 본사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그 귀찮은 걸 우리가 왜 하냐, 우리도 하기 싫다, 제발 가져가라.” 이거예요. 사업주체가 하기 싫다는데도 못 받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인 교과부나 이쪽에서 공문만 하나 주면 법에 불구하고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고…….

○ 윤태길 위원 아니, LH가 하기 싫다는데도 못 받아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자, 국장님 어떤 노력을 했냐. 이때까지 여기서 지금 고양 원흥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기를 그렇게 단축, 반도 안 되는, 반 정도 공기 안에 짓는 거예요, 학교를. 그 정도에서 되면 설계 및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이나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그런 게 있죠? 그것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 LH나 여기하고 협약 체결한 게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아직 완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초안은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서?

○ 지원국장 백성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초안 나온 거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직 제출해 드릴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뭐 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짓는 것, 또 학교를 사실은 교육청에 있는 시설직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맨 협의만 하느라고, 협의도 잘 되는 줄 알아요? 가면 그냥 진짜 개, 소 쳐다보듯이 해요, 진짜. LH에서. 그렇게 창피한 걸 당하게 하면서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국장님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알고 있는데 협약도 체결 안 하고 그 위에서 그런 역할도 안 해주면 밑에서 어떻게 일하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협약을 체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 윤태길 위원 그럼 초안이 있으면 초안을 줘보라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국토부하고 교과부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처 간 이견이 있다 그러더라도…….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정부가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고 또 협약이나 당사자들끼리 체결을 해서 밑에서 움직일 부분도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초안도 준비 안 돼 있으면서 뭘 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윤태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더 나서 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이 누구인지하고 제가 조절해 볼 테니까 줘보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윤태길 위원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그 담당부처하고 연락해서 의회 우리 저와 같이 회의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그 담당…….

○ 윤태길 위원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이 협의한 게.

○ 윤태길 위원 1년 전부터 했는데 협약문 초안도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제출할 단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부처 간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또 결렬이 되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 윤태길 위원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해요. LH는 학교 우리가 짓기 싫다, 그 조그마한 거 돈 150억짜리 하나 하려고 우리가 사람을 늘려야 되냐. 그리고 거기도 기술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감리 같으면 직접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자기 건물 짓는데도 책임감리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짓는 거 조그마한 거 이것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 윤태길 위원 제가 1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부처 간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정리하시죠.

○ 윤태길 위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내일 친환경급식 행사하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한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친환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예산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도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친환경급식 돈 도에서 안 받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 편성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친환경급식 도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부분을 더 하는 것은 도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다르고, 내일 하는 행사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친환경급식에 친환경 더 돈을 세이브시켜 주는 부분은 도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내일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가 도청 지원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하는 거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돈을 더 줘서 업그레이드된 친환경급식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급식 잔치를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말이 하나 들어간 게 있냐고. 교육감님이 오시면 아까 누가 이런 이야기했는데 도지사를 부르든지 부지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국장님 오라 그래 가지고 같은 잔치를 하는 자리에 같이 해야지 그냥 교육청만 해서 날로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윤태길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에다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이…….

○ 윤태길 위원 언제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에 참여요청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언제 했냐고요? 아니, 어제 과장님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 지원국장 백성현 2011년도에도 경기도에 참여요청 했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2011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저께까지 안 했다고 저한테 이야길 다 해 놓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되냐고.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행사할 때 “친환경” 말을 빼고 하시든지 도청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나 국장이든지 도지사 인사말을 넣든지 둘 중에 알아서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도지사, 도청의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도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도청의 의미 때문에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관 간의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지사님이 참석하실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간에 같이 협의…….

○ 윤태길 위원 제가 도청의 국장님한테 그랬어요. 농정국장님한테 가서 인사말, 도지사 인사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친환경급식 친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삭감하든지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 서로 같이 가고 이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보다는 전에 참여요청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친환경급식 친환경 돈은 도에서 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국장님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고 친환경 돈 거기서 받는 거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린 건 내일 행사에, 행사…….

○ 윤태길 위원 누가 행사에 대한 걸 이야기하냐고, 지금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본질의 다 끝났습니까? 본질의부터 해야지.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본질의 먼저 하고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오류라든가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학교설립에 있어서. 그래서 BTL사업이 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도시에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학교 짓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태길 위원님 평소 계속 말씀하시던 문제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책이 또 다시 돌아와서 재정사업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합시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경익 과장님 발언대로 오시죠.

○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과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것은 과장 승진도 축하드릴 겸 또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죠, 무상급식?

○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네.

○ 조광명 위원 관련 업무를 계속해 오셨고 담당과장이 되셨는데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다른 판단도 있고 한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제가 2004년에 도교육청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또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님 오시면서 무상급식 추진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제가 하면서 꼭 무상급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좋은 급식을 제공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청과 저희와 협력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급식과장이 됐으니까 유관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정말 내실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과 공생, 갈등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의회가. 협력보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 기관의 감정 이런 것들도 보게 됐고요. 어떻게 언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해소될 사안인지. 그러니까 수장의 문제인지 기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행사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도민 주머니에서 나왔죠. 도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도교육청도 운영되는 것이고 도청도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도민을 바라보면 한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인데 기관이 별도의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편 가르고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고 생각이 다른 걸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지금 국장님 업무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쟁점의 중심이신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수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설학교 하려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수용계획 하에 학교신설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학교수용계획 이후에 신설학교를 짓고 신축하고 그리고 증축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 내에. 그게 학교수용계획의 실패일 수 있는데요. 변경일 수도 있고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과밀학급 해소한 내용들이 그동안 있었으면 어디인지 예산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사학재단 감사를 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실에서 감사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결과 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결과 후에 사학재단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으시면 감사결과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 말고요. 그게 신분상ㆍ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국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후에 어떻게 후속조치 내용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걸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소송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소송 담당부서는 별도로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국에서 각 과들이 소송을 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3년간 소송내역, 이유, 내용, 진행상황, 결과 나왔으면 결과 이렇게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문제인데 요즘 회의 많이 다니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운영비와 관련된 게 결국은 아까 전기료 문제가 불거져서 학교운영비를 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시작하지만 결국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시도하면서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체 절감, 절약,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외에 제도권, 법적 문제나 중앙 이런 쪽에 뭔가 좀 변화시스템을 바꿔주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아이들 찜통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냐?”부터 “우리 아이가 그런 찜통교실에서 공부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슈가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몰리긴 합니다. 흥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모아서 얘기를 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은 저 멀리 있고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 근처에 권리가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토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오픈됐을 때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참 민망한 상황이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잘 전달돼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위조절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해야 될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풀예산으로 주게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풀예산의 예산편성권이 실질적으로 개별학교 교장한테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의 찜통교실을 해결하려면 학교운영비의 우선순위를 전기료로 다 쓰면 됩니다, 좀 말이 안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영비에서 우선순위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이 운영비에서 써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찜통교실을 해결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단 얘기예요. 니네들이 하면 되는 거를 왜 아이들 핑계 대고 이렇게 하냐. 크게 보면 저는 이게 개별학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1차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개별학교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전까지. 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산업자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 거대담론 문제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운영비의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그 경비의 사실상 24%가 전기요금이고 공공요금의 한 45%가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었고…….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범위를 넓히면 이게 산업자본과 교육자본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거대담론의 문제라는 겁니다. 산업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국가정책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라고 하는 특권의 재벌기업들이 산업자본의 혜택을, 산업용전기라고 하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자본시장 산업구조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교육자본이 그걸 할 수 있냐, 교육부가 할 수 있냐. 이건 우리 사회가 합의돼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시면요.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의 해서 공영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추진현황 화성동탄2지구 여기 보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총 56개 교 중 8개 교를 학교 복합화시설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신설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신설학교에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복합시설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신설학교 외 복합화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요 근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요 근자에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주차장 하시고 그런 게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성남지역에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런 식의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복합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의 내용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앞으로 신설학교든 예전에 기존 있었던 학교든 학교시설 복합화를 기조로 가지고 가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화가 학생들 교육과 상당히 좀 시너지나 괜찮은 그런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 문화센터나 보육시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이외의 복합시설은 저희가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을까봐 피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여기 화성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 화성시하고 교육부, 우리 교육청, 국토부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토부의 의견은 반대의견인데 지금도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왜 여기 화성동탄지구만 허가가 안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복합화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포화상태 내지는 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는 동탄지역 내에 현재 있는 어떤 문화센터하고 너무 인접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그런 의견을 놓고 심의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주어서…….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특별히 복합화시설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학생들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복합화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지를 대고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육ㆍ도서관ㆍ문화센터는 저희도 복합화했을 때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구 기존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복합화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허가는 아니고 기관 간 협의 그런 사안인데 그 시설이 어떤 지하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그런 복합화시설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현장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합화시설이 과연 학교하고 지역하고 맞느냐 판단을 해서 해주신다고, 인가 내지 뭐 허가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고 바로 시흥의 군자중학교를 복합화시설을 하자고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안을 드렸고 또 시장이나 의장이 김상곤 교육감을 11년도 초에 만나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동네는, 군자중학교가 있는 군자동은 문화시설이든지 도서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그래서 꼭 필요한 쪽이기 때문에 복합화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여기에 복합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구 기존학교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건지? 시에서 그때 당시에 비용 다 대서 60억인가 70억을 다 잡아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 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교현장,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다 됐었는데 어떻든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 했으니까요, 그 부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사학과 이 과장님이 좀 나오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문형호 위원 102쪽에 보면 학교설립 고도화 추진 그랬는데 고도화 그것은 어떤 개념이며 공립과 그것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학지원과가 아니라 학교설립과 쪽 소관 업무라서…….

○ 문형호 위원 신설학교 개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과장님이…….

○ 문형호 위원 네, 착각했습니다. 그 관계.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상의 것을 핵심 키워드만 하시고, 30초 내로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전개식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 해주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학교설립 고도화는 학생발생지표를 현실과 가장 적합하게 맞춰 나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다 쓰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래서 우리가 지표개발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 지표를 벌써 개발해서 적용하기 위한 워크숍 한 번 하고요. 5개 지역교육청씩 묶어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컨설팅까지 다 마쳤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서면으로 해주시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구성에서 4~6개 지역교육청 1개 권역으로 해서 묶는다 그래졌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묶어요, 그러면?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표의 성격이 비슷한 지역교육청끼리 묶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의원들은 그 지역구가 대개 5개 정도 돼요. 그럼 그런 의원 1개 구역으로 해서 한 권역으로 하면 되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것도 감안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발생 비율이 비슷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끼리…….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에 4~6개 지역청 권역이니까 그것도 서류상으로.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3년 하반기 개교학교 9개 교, 2014년 개교예정교 34개 교 이런 명단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명단은 뒤에 104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104쪽에 그것 보면 내 지역구 같은 데는 동백이 하나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것을 예산관계랄지 이런 것도 써서 제출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서 향후가 또 중요한 거예요. 2013년 문제점 개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미리서 추출, 유추, 아날로지라고 그러죠. 유추를 해 가지고 해주세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사학과 나온 김에 또 조금 얘기를 드리죠.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학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사권 같은 것은 거기서 추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주고 뺨은 거기서 때리고 하는 격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참 개인적인 얘기지만 행시합격도 하고 그래서 고도화된 지식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가 인사에 관해서는 올해 인사운영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불법적인 채용이나 부적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이후 신규교원 채용분에 관해서는 지금 사립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쪽에 보면 사학기관 평가란 것이 있어요, 학교법인의 재정운영 건전성에서. 그러면 그것도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곧 10월 되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평가가 되면 그것을 자료로 좀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평가결과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2011년 9월에서 2012년 지역교육청 발주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지난 행감 때, 이게 2011년 9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역교육청으로 계약심사권이 넘어간 게 2011년 9월부터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계약심사는 본청하고…….

○ 이효경 위원 1,000만 원 이상.

○ 지원국장 백성현 아, 1,000만 원 이상은 작년, 재작년에…….

○ 이효경 위원 이거 11년 9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11년 9월부터 지역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계약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1,000만 원 이상이면 화장실 10억 되는 거, 20억 되는 것도 거기서 다 하는 건가요, 지역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공사만은 다.

○ 이효경 위원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발주를 하는 거죠, 발주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행감 때 그때는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으로 발주를 하면서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사가 굉장히 줄었다, 건수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았더니 줄지 않았던데요? 제가 구별해서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자료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몇 %가 줄었는지, 그냥 엑셀로 무수히 많은 공사를 다 주니까 제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 총괄 분석해서…….

○ 이효경 위원 총괄 분석해서 11년 9월에서 12년 지역교육청으로 발주권이 넘어가면서 이게 각 학교에서 했던 공사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변화추이를 총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이효경 위원 변화추이를 제가 그래프든 아니면 통계치든 보고 싶은데 그냥 저한테 엑셀을 줘 가지고 제가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완해서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다, 공사 수가 늘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질도 향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설계나 이런 것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걸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건수 자체, 심사액 자체도 상당히 줄었다. 예를 들어서 842억을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822억 그래서 20억, 33억 이렇게 절감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할게요. 발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책임져야 되는 건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게 10억 공사, 20억 공사면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페이퍼컴퍼니도 있고 그죠? 하청에 또 하청에 또 하청에 줄줄이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하도급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도급이 계속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낙찰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계약이 추진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죠? 보통 민원이 발생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재하도급은 안 되게 되어 있고 하도급만 인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효경 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 이효경 위원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잠재적으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이효경 위원 이루어지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지급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떼어먹는다든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떼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냥 도망가면 끝이에요. 돈 받을 데가 없어요. 뭐 액수가 많지는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거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은 값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억, 20억을 다루니까 50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50만 원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알고 떼어먹고 도망가. 받을 길이 없어. 이런 현상들을 제가 자료 받았더니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어. 임금 미지급, 활용 차량 운송비 체불. 주로 임금이에요. 임금 체불하고. 하다못해 식당 돈 떼먹고 도망가는 데도 있어. 그런데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을 못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을 망라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도교육청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원도급자를 불러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원도급자가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저희가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습해 주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고요. 방법을 마련하세요. 원도급자를 징계하거나 다시는 이 공사를 못 맡게 하는 거지.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원도급자가 다른 교육청을 또 맡는다 그거죠. 그런 걸 못하게 사례를 발표하든지 해서 교육청마다 그런 사례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량진 사고 났어요. 법적인 책임은 없었어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법적인 책임은 없었는데, 노량진도 있고 방화대교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법적 책임은 없어요. 단 발주를 했다는, 그렇죠? 발주를 했다는 그 도덕적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그러고 나서 서울시가 그런 공사의 책임이 큰, 사상자까지 발생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책임이 없냐?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낸 거 있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관계까지는…….

○ 이효경 위원 모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책임감리제. 책임감리제를 도입했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감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업체에다 맡기는 거지. 그러거나 아니면 보험 뭐 이게 다 지급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 보험료로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책임감리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압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취지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자 또는 재하도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제가 두 가지 주문할게요. 제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으로 접근하시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세요, 행정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누가 원도급에 전화 열 번만 해보세요, 돈 안 내고 배기나.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저희가 아주 상당히 원도급자한테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도록 해서 수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제도적으로나 어떤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말씀…….

○ 이효경 위원 그런 피해를 공사로 인한, 이게 민원이지만 더 큰 사건이면 소송도 가능하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면 정식 소송…….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소송이 편한데 그분들은 소송이 아니고 저희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중재ㆍ조정ㆍ권고ㆍ지시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예요? 짧게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용 전기 인하 추진현황하고 과제, 계획 주시고요. 두 번째 교육청의 냉난방교실 문제 민원해소 대책 주시고요.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학교복합화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청 입장 중심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일단 국토부하고 화성시, 교육부, 교육청 협의할 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좀 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괜찮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 중이니까요. 질문 끝나고 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때 여러 가지 화성시에서 제출했던 내용들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고 학생들 교육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의견이 전체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다만 화성시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교육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침해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합시설을 반대하지 않고 같이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이미 교육부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토부는 입장이 좀 다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은 교육부의 입장, 법에 근거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고 교육상 문제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할까요? 교육청이 예컨대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관망하는 입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거고 이런 입장을 갖는 것 같아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보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과 함께 복합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은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그럴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학설과장도 그때 회의 때 참석을 했고 지역청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문제 있는 시설 아니면 저희는 찬성하는 의견을 견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초기에는 다른 시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시설 말고 다른 노인 관련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제시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은 찬성하는 것으로 견지가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청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런 개별 지역 사안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학교복합화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소통하는 통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을 놓고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시민,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 그건 서로 문을 여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교육청이.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상생의 길이라고 하는, 교육사회도, 교육계도 어쨌든 변해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교복합화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에서 함께 검토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괜찮으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마지막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관련해서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탄2지구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남 미사지구가 좀 크다 보니까 그 2개를 같이, 아니면 고양 원흥도 있으면 같이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사실은 교육청에서 많이 할 부분은 없을 텐데 교육청 입장을 한번 정리해 줘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교육청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 돌아가는 형태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LH에 대표로 가서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쪽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개인적으로라도 제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좀 전에 김현국 기조실장직무대리께 우리가 기조실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김현국 기조실장 대행님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제가 몰라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 이효경 위원 대리님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일단 업무보고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계실 때는 보고나 이런 것을 다 기조실장님이 하고, 정책기획관님이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기획관님이 보조설명, 그러니까 실장님이 못하는 보조설명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안 계시면서 그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위원님들하고 바로 부딪치니까, 안 하시던 분이 하시니까 그게 익숙하지 못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나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시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조평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원이에요. 그죠? 예결위원이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도의 1조 5,000억 정도가 구멍이 나 있어요, 예산이. 그중 우리가 예결위에 설명하고 자료요청을 하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밝힌 게 아니에요. 예결위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누락된 부분이 몇천억, 6,000~7,000억 정도가 누락돼 있는 거예요, 세수에 잡히지 않은 그게 지금. 그래서 합쳐서 1조 5,000억의 구멍이 나 있는 상태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김동근 기조실장님이 우리 예결위 설명에서 스스로 밝힌 거예요. 2013년까지 올해 교육청에 주어야 할 돈이 약 4,000억이다 이랬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약 4,000억이라고 밝혔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올해라고 하면 12월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4,000억인데 거기에서 지방세 5%, 교육세 받은 부분들 그다음에 취득세 인하로 인한 정부보조금, 학교용지분담금 뭐 합치면 4,000억이고 계산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4,000억 정도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실을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상급식을 한다 만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관님, 실국장님 다 도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해야 돼요. 이 사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교육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당부드렸거든요.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부터 만나라고. 이것은 예결위, 우리 교육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와 전체 본회의와 이 과정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면, 지금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당장 돈이 안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추경요인까지 해서 4,000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오지 않는다면 물론 그건 불법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20만 원, 학교마다 2억 원 정도씩 재정결손이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심각성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누리과정에 일단 갈 돈이 없죠? 658억인가 누리과정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0월까지는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11월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 이효경 위원 누리과정 추진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도청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청이 직격탄을 받고 있고 지금 교육청이 가장 심각해요. 4,000억을 못 받으면 도대체 뭐를 하겠어요? 교육청이 가장 심각하게 직격탄을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지자체예요, 기초. 기초가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하던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급히 지역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 25개 교육장님 다 모아놓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만나서 이 상황 설명하고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9월 중에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지금 도에서는, 우리 도청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행정조사특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힘을 합쳐서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들하고 밀착되게 소통하고 그래야지 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 문제를 공유하는 편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9월 중에 반드시 공유하는 간담회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다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행관 권우섭 실장!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공문 내지는 통첩식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가죠?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행관실장이 대행을 해서 전결로 해서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문은 원래 기관장이 기관장한테 가니까 교육감님이 보십니까, 그냥 대행만 거기에서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본청 각 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그중에서 경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담당, 의회에서는 소통의 창구가, 공문 창구가 행정관리담당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각 과로 분류를 해서 각 과에서는 결재 과정에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례가 아니라 관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례가 아닌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관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의 모든 공문은 일단은…….

○ 문형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의장 명의로 해서 갈 때는 이게 교육감에게 수신이 간단 말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지만 이제…….

○ 문형호 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그러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김현국 실장대리께서도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해석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여기 의회의장이 교육감한테 수신을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감한테는 가지도 않고 밑에서 이렇게 각론으로 분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감이 그 학교로, A학교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은 원칙적으로 수신이 교장이야. 그래서 경유ㆍ참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이 보고 그놈을 갖다가 밑으로 이렇게 주면서 분류해서 줘라 그러면 교감이 분류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교육감한테서 먼저 못 보면 밑에서 분류를 해서 교육감한테 다시 가서 이랬습니다 하고 보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 말하자면 교감이 그걸 분류를 다 했어도 그놈을 다시 교장한테 알려 가지고 교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문 같은 이런 거 오면 전부 거기에서 다 해버리니까 교육감은 모르잖아요. 교육감이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행, 이제는 이걸 고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 문형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직접 교육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엊그제 일괄질문을 할 때도 김기선 의원이, 뭐 당은 얘기할 필요 없고 “교육감님이 대답을 해주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가니까 의사진행발언 해서 “나는 교육감한테 직접 듣겠소.” 해서 머뭇머뭇하고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를 범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도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게 있어요. 아까 조광명 위원이나 이효경 위원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도 전부 그런 거야. 도청은 매끄럽게 잘 빠져나가고 잘 대답을 하는데 교육청은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게 뭐냐? 머리회전문제예요, 머리회전문제. 좀 지나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을 좀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냥 여기에서 해도 될 만한 것 같으면 몰라도 특별한 어떤 사안이 될 때는 반드시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수신이 교육감인데 왜 밑에서 갖고 장난하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직무일탈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경고성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좀 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를 보내 봐도 교육감님이 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을 밑에서 그냥 흐지부지 해서 말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얘기할 것이 없지만, 고인이 돼서 그렇지만 이관주 국장도 나중에는 손들고 나 모르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 태극기 관계도. 그렇게 지도체제가 안 서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가 추진이 돼.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는데 안 내려간다 이 말이야. 밑에까지 침투가 안 돼. 그래서 다 위원들이 오늘 그랬어. 좀 새롭게 태어나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언으로 들어서 잘 좀 해줘요. 아시겠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은 기획이라고 바뀌었죠? 옛날에는 예산담당관이었지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예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저쪽에 여흥초등학교 테니스 선수들 거기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여주 여흥초등학교 아이들 맨바닥에서 해서 성적을 거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매입 같은 것이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있죠? 작년까지는 저 위원도 예결위원이었지만 올부터는 조평호 위원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며 그것이 해결되려면 언제까지나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 법정전입금 721억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721억.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은 법에 따라서 올해 중에 도청이 저희한테 줘야 되는 강제적 의무사항인데요. 지금 공공이 전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청이 저희, 저희가 LH한테 주는 것을 3자가 합의해서 LH에 결국 늦게 주되 이자는 도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3자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면…….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어요. 좌우지간에 그 문제는 항구적, 늘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에 내가 예결위원 하기 전에 또 그전에 예결위원 해봤자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고 이것은 잘 하시라는 뜻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도 없지만 우리 이효경 위원이 자리를 뜨셨는데 아까 “예산 관계 이것을 기획조정실 관계에서 예결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물론 소통을 잘 하시되,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겠어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버리고 여러 가지 추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번에도 또 머리 쓴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소통을 하면 안 됩니다. 얼른 납득 안 가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지.

○ 문형호 위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지만 소통을 할 때는 예결위원이 21명이면 21명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핀셋으로 뽑아 가지고, 그거 참 그런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허깨비여? 따지고 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한 호혜정신을 잘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종도 나고 그랬으니까 끝내죠.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했던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간부워크숍. 아까 말씀 중에 사무관 이상 전체교육이 있었던 것이 8월 달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전에도 사무관 전체대상으로 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상반기에는 사무관 전체는 아니었고요. 상반기는 전문직인 장학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 전체 참석했고요.

○ 조광명 위원 작년에 사무관 전체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언제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때는 사실 제가 오기 전인데요.

○ 조광명 위원 사무관 전체 맞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명 위원 어쨌든 발언기회가 앞으로 또 얼마큼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님, 발언하실 때 좀 신중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님의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중심의 자리이고. 그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자리의 엄중함도 같이 느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하시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 받습니다. 내용의 문제나 진정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좀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오늘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동의 안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는 아직까지도 아까 정회까지 갔던 게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무의 자리인지 실무와 정무의 자리인지, 그 자리의 엄중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계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인식을 못하시니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네요.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3,000억 원 정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죠? 중점추진사업과 우선사업 중심 포함해서 예산편성 기준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풀예산이 있죠? 사업예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특정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

○ 조광명 위원 사업예산, 사업 풀예산 있죠? 제 얘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보통…….

○ 조광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보통 풀예산이라고 하면 특별재정수요 말씀하시는데.

○ 조광명 위원 예산서에 개별사업들에 대한 항목으로 쭉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항목 예산에서 풀예산을 놓고 수요가 있을 때 나눠주기도 하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게 특별재정수요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용어가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그거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총 100억이고요. 저희 부서에 70억, 북부청…….

○ 조광명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 얼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690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 풀예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풀예산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시군청과 협의를 해놓고요. 집행 전에 다시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사업에 예산항목으로 그 사업이 얼마라고 예산서에 박혀 있는 예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걸 풀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죠. 세금을 기준 없이 쓰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넓은 의미는 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풀예산 전체 액수와 사업별 풀예산 사용내역 주시고요. 집행내역을 2012년, 13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5쪽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고위공무원단 해서 1명이 아직 못 오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결원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한 분이 저희 기조실장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최근 여러 복합적 변수 때문에 저희랑 교육부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부교육감님과 제가 사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부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공석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부에서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근데…….

○ 조평호 위원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분명히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를 텐데 자리가 비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빨리빨리 자리를 채워 달라 이렇게 교육부에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요청하셔서 빨리빨리 자리를 메꿔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관계되는 건데 지금 2청도 마찬가지죠? 부교육감이 아직 공석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임명, 자리가 채워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고위공무원단 신원조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 신청시기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직 신청을, 뭐라고 그럴까요? 검토를 다 못해서 안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 중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리가 공백기간이 길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2014년도, 내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예산의 확보도 문제지만 또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 특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내년도가 평상시보다 재정의 위험요인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도 나온 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4,000억이 올해 정상적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정부 세수 감소를 평균 15조 정도 올해 감소했다고 대부분 평가 중인데요. 정부 세수가 15조 감소하면 교부금 총액이 3조 원, 경기교육청 보통교부금이 6,000억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르면 사실 올해 이미 정부 추경에서 감소시켰어야 했는데 워낙 사정들이 안 좋으니까 유예시켰고요. 이것을 내년에 적용한다면 마이너스 6,000억 원 정도의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이 현행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내년에 3,000억 원 정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총 1조 3,000억 정도의 위험요인이 있고요. 도청으로부터의 전입금은…….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지금 포괄적으로 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교부율 20.27%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쓰게 돼 있는 게 7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요. 그 7년 사이에 우리 교육에 대한 내실화 요구도 많았고 사회적 합의…….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거기까지 가려면 내년도에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측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국회를 계속 다닙니다. 국회를 계속 다니는 게 이제 교부율을 개정하지 않으면 진짜 내년에 1조 3,000억 정도의 위험요인이 있으면 가용재원 3,000억인 상태에서는 흡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만이 국회를 다니면서 노력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심사 중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내년도 예산 사업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무상급식 또 인권교육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최대의 목표이고 철학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성과 평가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교권보호는 사실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드는 분야고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4,00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액분과 유아교육비 증액분 이 두 가지가 재정소요는 가장 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선 학교에서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도 1회 추경하면서 타 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기본운영비를 작년보다 6.7% 올렸고요. 이것은 그동안 전기 포함해서 공공요금 인상분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기본운영비는 좀 우선순위 높게 가능하면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6.7%를 인상하신다고 그랬는데 6.7%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몇% 몇% 올려주겠다 이것은 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자치협의회에 대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엊그제 제가 그 회의가 있어서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어요. 이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저는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의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비생산적이고 또 고착화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육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뽑히는 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4 대 1, 5 대 1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막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또 일선 학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며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조평호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 대변인 이홍동

ㆍ 감사관 최승기

ㆍ 총무과장 이중기

ㆍ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ㆍ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한근석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 총무과장 이홍영

ㆍ 기획관리국

국장 이덕근기획예산과장 유기만학교관리과장 신석금

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엄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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