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 4.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영민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ㆍ안혜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오세영ㆍ김종용ㆍ안혜영ㆍ박용진ㆍ장태환ㆍ원미정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서형열 의원 발의)
- 5.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배수문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양근서ㆍ김호겸ㆍ최재백ㆍ장태환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이재준ㆍ권칠승ㆍ송순택ㆍ정기열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윤희문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강림ㆍ최재백ㆍ박동우ㆍ천동현ㆍ홍연아ㆍ윤영창ㆍ이계원ㆍ최재연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안승남ㆍ조양민ㆍ이필구ㆍ홍범표 의원 발의)
- 8.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양민ㆍ신광식ㆍ윤영창ㆍ이필구ㆍ장태환ㆍ이효경ㆍ신종철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박동우ㆍ오완석ㆍ배수문ㆍ고인정ㆍ정상순ㆍ박동현ㆍ안혜영ㆍ박용진ㆍ윤은숙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진경ㆍ정대운 의원 발의)
- 9.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문 의원 대표발의)(윤희문ㆍ안병원ㆍ신종철ㆍ오완석ㆍ임병택ㆍ권오진ㆍ오세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임채호ㆍ원욱희ㆍ금종례ㆍ조성욱 의원 발의)
- 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김현삼ㆍ배수문ㆍ윤영창ㆍ안계일ㆍ조성욱ㆍ박남식ㆍ염동식ㆍ김원기ㆍ송순택ㆍ송영주ㆍ정재영ㆍ민경선ㆍ천영미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가을입니다. 되게 어려운 경기도 재정, 그리고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시지만 가을의 풍성한 수확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푸르른 가을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국가사무가 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하는 등 위임사무 규정 등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무와 유독물 취급 사업장 등 관련 국가사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도사무로 권한이 변경되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된 사무의 삭제 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디자인담당관 소관인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을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후대기과 소관사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 수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일과 7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방호예방과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무 등 17건의 사무를 재난안전과로 정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정책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권자에 관한 사무 등 17건의 사무와 에너지산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사무 등 53건의 사무는 기업지원2과로, 승강기에 관한 사무는 재난안전과로 하며 문화예술과 사무 중 사립박물관ㆍ미술관에 관한 사무는 문화정책과로,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는 문화유산과로 하고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등 3건은 친환경농업과로, 해양수산과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 등 4건은 수산과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등 13건은 환경안전관리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정책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4건과 에너지산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사무를 기업지원2과로 하고 기후대기과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등 10건은 환경안전관리과로, 항만물류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는 물류과로, 택지계획과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는 공공택지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맞게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2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9조제1항 별표1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방호예방과를 재난안전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제3항에 의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법령 개정에 따라 디자인담당관 소관인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을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사무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삭제되며 기후대기과 소관사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 수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위임사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무권한이 시군으로 변경되어서 삭제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당초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위임받아 사무위임 규칙에서 시장ㆍ군수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던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사무가 시도지사 사무로 권한이 변경되어 사무위임조례로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조정되는 주요사업 소관부서 조정 내용으로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정책과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하면서 그 위임사무는 기업지원2과로 조정하며 기후대기과 소관사무의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일부 사무와 악취 방지에 관한 사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를 환경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예술과 사무를 문화정책과ㆍ문화유산과로, 농업정책과 사무를 친환경농업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난대응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기존의 에너지산업과 소관사무 중 승강기에 관한 사무를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변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택지계획과를 공공택지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권한이 시도로 변경 또는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신청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그리고 보고 순서를 통해서 다 이해됐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오실 분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없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할 때 성별 균등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동 조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후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할 때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ㆍ제4조ㆍ제5조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규정으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성격과 맞지 않아 동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여 이를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제정하여 각각의 독립된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운영 관련 조례와 소송사무 관련 규칙의 운영 목적에 맞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분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적은 규정으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한쪽의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 신설 조항으로 도의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도록 한 성평등 보장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는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의 위ㆍ해촉 및 자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담은 규정이나 조례안 제3조의2 및 제5조는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는 소송비용 등 소송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영민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하여 소요예산 사전심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경기도의 정책 추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제정안 제2조 적용대상은 소요예산의 20%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명시한 기존 사업과 경기도 추진사업은 예외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안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도의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오완석ㆍ이재준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사전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책 사업에 대하여 견제와 검증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본 제정 조례안의 중점 쟁점사안인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계상하기 전 그 경비 산정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에 의해 심의 의결한 사업과 사업비 등은 차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사안이 될 것이므로 지자체장의 예산편성 권한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는 국가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국고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순수 경기도 추진사업은 예외로 하였으며 심의대상 적용 사업은 소요예산의 20% 이상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인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의 조항은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제4조2항의 ‘재의’라는 용어는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관계부서 의견을 보면 의회는 사전적 예산심의권과 사후적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등을 통해 조례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조례에 의한 의회의 사전적 예산심의가 단체장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조에 적용대상 중에서 “소요예산의 20%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금액이 1억이든 5,000이든 또 2억 될 수도 있고 어떤 금액 기준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라고만 되어 있었지.
○ 오완석 의원 지금 조례에는 소요예산 20% 이상 지방재정 부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분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1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다음에 도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을 해서 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와 도비의. 제가 예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기초를 거쳐서 왔지만 기초에 있을 때도 이 문제로 해서 무조건 도에서 31개 지자체로 어떤 매칭사업을 내려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차원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려왔을 때 31개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 그것을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에도 오 의원께서 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도 당연히 맞는 사항이다. 그걸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어떤 사전적 예산심의가 단체장의 예산편성ㆍ집행 등의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매칭사업 1억이든 얼마든 그 사항 되는 금액은 무조건 사전심의를 100% 다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입법 취지에 대한 부분은 안병원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관련돼서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법률이나 조례로써 범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투융자심사라든가 40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든가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듯이, 사전에 미리 사전심의를 하듯이 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조례로써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정할 때 지금 이 발의내용은 20%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지면 그 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존폐,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예산 침해가 된다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법취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였듯이 바로 그런 부분들, 지방정부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하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고갈 내지는 재정위기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 조례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주신다면 충분히 도지사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염전인가요, 그걸 한다고 아마 각 지자체의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했나 봅니다, 내려보냈나 본데. 충청도 홍성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제가 해서 그런데 염전을 산에다가 한다고 했답니다. 몇십억의 돈이 내려오는데 그걸 어디다가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공무원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에 매칭돼서 내려오는 국비가 불용처리되거나 사용을 안 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받을 때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궁여지책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한 몇 가지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고향의 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된 부분도 과감히 삭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타당성 있는 조례이고 또 사전심의를 한다고 해서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될 우려는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병원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김동근 실장님, 앉아서. 앉아서 답변을 좀.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우리 경기도도 매칭사업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보낸 사업예산 중에서 지금 몇 %나, 불용처리해서 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국비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우리가 매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는 그 사항 질문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 안병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본예산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결론은 경기도 재정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까지는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칭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관련법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권고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 오완석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하시고 이런 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돌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제안을 해주신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에 대해서 최초에 틀을 잡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사후 감독적인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어서 완충의 역할은 법령에 특별한 위임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편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도지사가 갖고 있는 편성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충돌이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혹시 매칭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이런 사항에서 그냥 슬며시 하고 나중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안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경우에 나중에 행감에 발각이 돼서, 행감까지 가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통상 그런 경우를 성립전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성립전예산은 국비가 100%가 되고 도비나 시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를 성립전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죠, 시책추진비처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본 조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도비가 매칭되는 것을 전제로 도비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성립전예산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성격의 차이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 아닌 경우 저희가 도비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병원 위원 원칙인데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가운데서 어떤 예산은 미리 사전심의를 안 하고 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도비가 매칭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득해라라고 하는 그런 예가 안행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실장님께,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도비를 추가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출한단 말입니다. 여기 의견반영이라고 제4조에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도의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릴 때는 재심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충돌이 있다고, 법률과 충돌이 있다고…….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돌은 있을 수 있지, 의견이 좀 상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4조라기보다는 3조에 있습니다. 3조에 보면 “도지사는……” 중간 좀 생략하고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물리적 해석을 한다면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사가 보기에는 아주 못마땅한 거야. 그걸 관두고 싶어도 관둘 수가 없어. 그런데 의회에서 이걸 걸러주는 거야.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의회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의회에서 심의권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도가 아무리 예산에 편성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심의하시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오완석 의원 제가…….
○ 윤희문 위원 잠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지방분권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앙에서 시키는 건 우리가 도하고 시군이고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산이고 거의 다 중앙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저는 선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No라고 얘기하더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책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가, 난 큰 틀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오완석 의원 제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의원님.
○ 오완석 의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서 이미 예결위에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은 이미 도비가 매칭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권한은 삭감, 증액을 하려면 도지사의,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도비가 매칭돼서 수천억이 올라온다면 그 부분들은 결국은 올라온 사업 중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계수조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지만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면 매칭되는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는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되고 오히려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한 부분을 살려서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비 1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 중에서 도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작의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도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다음에 또 재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물론 보고로써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보고와 사전심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오완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덥지 않으세요?
○ 오완석 의원 덥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텐데. 조례안이 다 좋은데 발의자 명단에 보니까 이게 한당 의원님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었네요. 그렇지요? 100% 그렇지요?
○ 오완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실 때에는 타 당 의원님들도 발의자 명단에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칭사업, 국비매칭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갖다 우리가 사전심의를 하겠다 이런 조례안 내용이지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의 침해가 된다, 사전심의 의결이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 안에 지금도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1억 이상의,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1억 이상의 사업이라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든다면 사업 종류가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국비매칭사업의 거의 95% 이상은 다 1억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 김광철 위원 글쎄, 1억 이상이 다 되지요? 사업건수로 얘기한다면 몇 건이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 우리 예산편성 실무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것도 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대략 2,000건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걸 갖다 사실은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사전심의라는 또 한 번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심의 의결이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비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가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면 불요불급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현행 우리 지방의회 그다음에 도 집행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원칙은 서로에게 권한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한쪽 편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그 권한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권한을 두어서가 아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분명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을 주었고 의회는 심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렇다면 서로 사전에 협의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이 조례는 이러한 부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지사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완석 의원 제가 부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오완석 의원님.
○ 오완석 의원 이 조례의 제2조 적용대상에 보면 기존사업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명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 몇천 건 됩니까? 2,000건 됩니까, 신규사업이? 그렇지는 않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의원 신규사업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로 구체적으로 복지비라든가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렇게 많은 건이 아니고요. 또 각 상임위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끝나고 추경 한두 번 합니다. 그 중간에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도비로 전액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의견을 묻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일정 의견을 내겠다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배돼서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조례 자체는 지방재정법 36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라. 투융자 심사에 해당되는 걸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지요, 사실. 조례의 속성이 다 그런 거지요. 조례 수없이 많이 해보지만 조례에 강제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강제규정이 있나요? 전혀 없고요. 조례 속성상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고로 하나 더 만든 것이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예산편성권과 충돌되지 않게끔, 물론 법리적으로는,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법 조항대로 해석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한 지방재정법상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상위법 법률이나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오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는데 예산편성권의 침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방재정법 36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토론의 여지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일정 비율을 갖다, 문구가 심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의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옥상옥의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보고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보고를 갖다 우리가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 오완석 의원 실질적으로 보고와 심의에 대한 의미는 명확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성립전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사례는 없지만 여하튼 예결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도 예결위 해보셨겠지만 하면서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은 토론회나 참여를 해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그겁니다. 권한은 주면서 재정을 주지 않는, 재정권한을 주지 않는 부분,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문제화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법이 16개 지방자치 중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모든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현재 상태는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그것 중의 하나가 국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하달 이런 부분,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지방 이양하는, 그러면서 재정은 지방 부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보나 법 취지로 보나 저는 충분히 꼭 발의가 돼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 그래요. 우리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시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어저께 용인의 경전철 정상화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참석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을 했는데 의회가 뭐 했느냐? 정말 의회 그때 있었던 사람들 다 공개하자. 묘비명 써 붙이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도지사, 시장ㆍ군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은 어디에선가 견제가 꼭 필요한데 편성권, 심의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규제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경기도 용인경전철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60억인가 줬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쫄려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어떠한 중간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자체 내에서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안 하고 해서 경기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현장에서 실무자하고 해서, 제가 아까 20%를 갖다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1억이라고 아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오완석 의원 범위는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기능만 해 가지고 실무자가 작은 데서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규제기능, 규제기능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도지사가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압박으로 해서 하는 이런 일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준다고 해서 오히려 집행부는 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일의 편의성만 조정을 해 가지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인데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로부터 수정발의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전체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대상사업, 2. 국가가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비 1억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 중 도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재의”를 “재심의”로 수정하며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병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4.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오세영ㆍ김종용ㆍ안혜영ㆍ박용진ㆍ장태환ㆍ원미정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서형열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민주당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시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회의 녹취록 제출 및 대규모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4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이사회의 회의녹취록을 제작 비치하여 도의회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해야 하며 다만 신규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하였으며 안 28조제1항은 300억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배수문ㆍ이재준 의원 등 12명의 발의와 민경선 의원 등 3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회의녹취록 제출과 300억 이상 사채발행 시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도시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2는 도시공사의 이사회의 개최 시 회의녹취록을 제작 비치하여야 하고 의회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하나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이사회의 회의녹취록을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따라 제출할 경우 녹취회의록에는 이사들의 실명과 발언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다중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우려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보완조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실명을 은닉 처리한 발언내용의 회의록 등은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의정활동 자료요구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 선례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자료요구 시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8조는 300억 이상의 사채발행 시 안전행정부의 사채발행 승인 후 사채발행 규모 및 시기 등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으로 사채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해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을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의원 회의록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회의록을 제출할 때에 바로 제출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제대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 권오진 위원 어떻게 도시공사가 도의회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랬는데 제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 배수문 의원 2012년에 행감 때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회의록 내용 자체의 제출을 좀 딜레이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요청할 때는 조금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저희들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회의 때 그전에 회의한 내용을 알기도 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인데 녹취록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녹취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 배수문 의원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 의회 본회의나 이런 데에서 발언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 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 배수문 의원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제출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녹취록을 누가 하는 겁니까?
○ 배수문 의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시공사 자체로…….
○ 권오진 위원 자체가 하는 건데 만약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안 하기 때문에 녹취록을 하라.
○ 배수문 의원 그런 개념, 원래 돼 있었던 것이 지금 조례에 명시가 직접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책임성 유무를 도시공사에서 갖기 위해서 제정해 놓는다고 보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작년에 제가 받아봐 가지고서 봤는데 녹취록이라면 거의 이사들이 한 말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낭비되는 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비용이 또 들 것 아닙니까?
○ 배수문 의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런데 규정상 더 명확히 해 놓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 권오진 위원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다면 그전에 사업의 검토가 돼 있지 않으면 채권발행을 검토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우선검토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 검토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그 후에 채권발행 못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것보다는 앞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 300억 이상짜리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배수문 의원 실제로 사채발행 시 규정상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사채발행의 신중성, 명확성들을 도시공사 자체 판단보다는 의회에도 승인을 득한 후 한다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서 검토하겠다?
○ 배수문 의원 네,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일부는 의회에서도 확인해 주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얘기는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300억 이상의 사업은 의회에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배수문 의원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 배수문 의원 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공사 성격에서 다들 부채부분이라든가 운영 부실에 대한 것들이 다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광역단체의 재정 부실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이중삼중의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는 취지에서의…….
○ 권오진 위원 현재의 채권발행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부채비율로써 규제를 안행부가 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현재 400%까지를 인정해 주는 것을 200%까지 내리겠다라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안행부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SH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제는 감채적립금이란 자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채권을 늘리는 겁니다, 부채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나의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300억 채권발행을 만약에 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을 넣는다는 자체가…….
○ 배수문 의원 아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승인 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제재를 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자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발행할 채권을 해줘라.” 그럼 나중에 부실이 났을 때 “당신들이 해준 것 아니냐?” 할 때 뭐라고 책임지겠습니까?
○ 배수문 의원 어쨌든 경기도시공사를 저희 기획재정위 그리고 의회에서 전체 운영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도모하는 것들은 더 나은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방만하다라고 나중에 지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지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문제가 도시공사의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이지 사업성의, 이건 기업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 있을 시…….
○ 배수문 의원 네, 기업의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부 담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냥 기업이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100%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이사회가 지고 있는데 다만 책임도 경기도가 같이 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담보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을 공사에서 300억 이상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자라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채발행을 문제를 삼는 것보다도 사업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더 문제인데…….
○ 배수문 의원 사실은 전체 그래야 됨에도 지금 일부만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일단 기존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2건으로 인해서 그래도 경기도의회에서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들을 사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 권오진 위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나 사장이 어떠한 정책보다도 세력에 밀려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막아준다면 그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서 과연, 심의한다라고 해서 역으로 경기도의회가 승인해준 사업의 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걱정됩니다.
○ 배수문 의원 역으로 또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경기도의회는 늘 경기도시공사의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라는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도 사전에 좀 논의가 됐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와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가 그래도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만 개정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기존에 의회에서 하고 있던 활동과 중첩되는 내용들, 그리고 도시공사의 자율성들에 대해서 배치되는 상황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합의 어느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지원처장 나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대표발의 해주신 배수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됐죠?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정상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녹취록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까지 녹취록을 제출은 안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른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 위원장 김현삼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가 경기도시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많은 우려가 우리 경기도의회의 대내외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요. 도시공사의 경영지원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회의록 배치랄지 또는 사채발행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고의무 규정을 첨가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전반에 관한 의회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더 책임성 있게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권오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배수문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승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 및 용어를 정리하고 복잡하게 표기된 조문을 간단하게 정비하고 경기도 정보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중복하여 표기되어 있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제6조와 제7조의 심의ㆍ조정ㆍ자문으로 통합하여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정보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15조 후단은 정보 접근 기회가 취약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임병택ㆍ박승원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돼서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병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보통신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화계획에 대해 경기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문이 제6조 및 제7조와 중복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에 조정과 자문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하는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례안 제6조제10항은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정보기술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신설 규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제3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고령자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과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 후단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의 지원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8조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웹사이트 구축 시 접근성 보장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웹표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2의1, 제8조제4항제4호, 제11조, 제17조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용어를 정의하고 정보화 환경 변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임병택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여기 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1년에 실질적으로 회의를 몇 회씩이나 개최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과거의 예를 보면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두 번 정도. 과거의 예입니까?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올해는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9월인데도 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정보화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사료가 되어지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금 더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이라든지 장애인교육, 고령층교육, 결혼이민자교육 등 이런 사업에 대한 심의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 활동범위가 좀 더 넓어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게 일정 부분의 정보화 쪽에 관한 분야가 특별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의 심의를 주로 맡아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사각지대로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김광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제3항 후단에 “이 경우 도지사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양근서ㆍ김호겸ㆍ최재백ㆍ장태환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이재준ㆍ권칠승ㆍ송순택ㆍ정기열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완석 의원, 양근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13년 8월 22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도내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배관 교체로 인해 녹물발생을 예방하여 도민들의 식수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3호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을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으로 상하수도에 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에 대한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박용진ㆍ양근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상하수도의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사업에 포함하여 도민 생활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도 및 시군,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3호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특정사업을 융자지원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고 일반 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박용진 의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6조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 같은데, 넣는 조항인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중에서 상하수도 사항에서 개인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융자 지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마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죠. 아마 그 정도로 고층은 아니더라도 대개 옛날에 지은 것이 한 4층, 이런 부분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파이프가 전부 다 철 파이프이기 때문에 속에 사람 혈관처럼 콜레스테롤 낀 것처럼 녹물이 완전히 끼어서 그런, 저도 어떤 단면을 본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 만약에 이걸 추가로 넣었을 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의 예산이 융자이긴 하지만, 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각 지자체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7, 8년 전부터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기금이 충분한 건지, 또 가능성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먼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용진 의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가 조금 전에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만 박용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가 주민 복리증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를 했죠?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박용진 의원님 답변 끝나고 나서 기조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그렇게 질문을 분리해서 해도 되겠죠?
○ 안병원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더 받아들이는 게 나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김현삼 박용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1조에 보면 목적에서 경기도의 주민 복리증진이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개인의 어떤 복리증진과 연관이 되느냐 여쭤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군에서 보면 일반 도로나 이런 데 지하에 보면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는데 정작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때, 특히나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오면 공동배관이 있는데 그걸 타고 일반 가정집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1994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모든 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만 지나도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 보면 거의 배관 절반 이상이 녹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상하수도를 깨끗하게 교체를 해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이미 녹물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우리 가정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식수안전에 굉장히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각 단지 내에서도 이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별로 이걸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 세대당 한 200~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도 여러 가지로 지원요청을 하지만 일선 시군도 여기에 충당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지금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 경기도만 따져봐서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보니까 약 43만 세대입니다. 한 가구당 4인 가족만 잡더라도 거의 160만 이상의 주민들이 이런 식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걸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에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인데 그게 첫 번째가 또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연장선상으로 보고 주민의 식수안전을 위해서 공동배관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을 통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명시를 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용진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최초로 시행될 수 있는 세대수를 전체 대상사업 세대의 1% 정도로 보고, 1%보다 조금 안 될 거라고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약 20%씩 늘린다고 보더라도 한 5년에 걸치면 740억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규모로 볼 때 5년에 걸쳐서 740억 정도는 예산상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덧붙여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말씀이 지금 5년간 740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박용진 발의자이신 의원님의 얘기가 43만 세대, 한 300만 원 정도 잡아야겠죠. 이분들이 포화상태로 분명하게 다 원할 겁니다. 그때 뽑아볼 때 1조 2,900억이 나와요, 지금 이분들이. 그런데 바깥에 있는 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안에 주방이고 또 목욕탕 다 가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뜯어낸다고 하면 3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5년 동안에 740억이면 우리 경기도의 43만 세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은 좀 막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미 이 문제를 7, 8년 전에 저도 제 지역구에서 봤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3박 4일 동안 어느 부위가 동파돼서 물이 하나도 안 왔을 때 이 현상을 직시하고 현장도 나가봤는데 결론은 물 안 왔다가 나중에 물 온 다음에 하니까 완전히 그냥 몇 시간을 녹물로 쏟아내는 걸 봤어요. 이건 인체에 말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취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지역개발기금이 한 1조 5,000억 정도를 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정말 한번 해놨을 때, 조례안 통과됐을 때 이걸 아시는 지자체부터 분명하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정된 그것이 아니라 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감은 가요, 저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 박용진 의원 안병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거 한 가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의 배관을 교체할 때 각 가정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 배관을 보면 단지로 들어오면 보통 아파트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쭉 세대로 가기 전까지 올라간 배관이 공동배관입니다. 그게 대부분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배관은 보통 폴리에틸관이나 PVC 재질의 그런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각 세대로 들어가는 관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이 공동배관입니다. 이 공동배관이 대부분 다 그렇게 부식이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체할 때도, 제가 사는 안양에서도 한 단지에서 그걸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비용이 한 200 정도 들었고요. 공사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동배관이기 때문에 보통 엘리베이터 옆에 손잡이 열면 배관이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서 배관을 잘라내고 다시 새 관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접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2, 3일 정도,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로 다 시공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도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안병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계한 비용을 보니까 약 8,600억에서 한 1조 2,900억 이 정도까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세대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도 여기에 대한 동의가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동의를 거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세대 중에서 아마 선별적으로 시군에서 융자가 가겠죠. 그리고 사실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매년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걸 전체 다 할 때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국가적인 이슈로도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차후에 주택기금 이런 것을 따로 신설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배분의 문제는 어쨌든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에 상황에서도 여실히 봤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편성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원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지 예산상의 얼마 융자가 지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또 걱정이 앞서고 좌우간 이런 경기도 조례가 발의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아마 우선적으로 여기에 먼저 신청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의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자 했던 원래 취지가 일반 단지에서도 물론 단지 세대분들이 동의를 해서 직접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 받을 때는 금리도 비싸거니와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처럼 장기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의 장점이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도 최근에 0.5% 낮춰서 연 3%입니다. 연 3%에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 통상 한 세대가 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그걸 월별로 나누면 월 내는 부담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부담이 상당히 저감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치단체나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사인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노후 배관사업 관련해서 절차를 보게 되면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 단체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내부의 의견검토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도에 기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가 기금 운용의 계획과 관련해서 동 조례안 22조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내년도에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용추계를 보면 1조 2,000억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이를테면 사전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일정 정도 그 규모나 금액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신청자가 많을 때는 분명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수도 있고 또 기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신청이 있다고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억을 하겠다라고 하면 100억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디부터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수천억이 폭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마지막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00억 정도를 하고 5년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되면 760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추정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추정인 거고 이를테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걸 전제하고 2014년도에 얼마를 할지와 관련돼서는 집행부가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의회에 사전보고되고 심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군에 수요파악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파악을 할 때 갑자기 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ㆍ군수가 이 기금을 받아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들과 향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세대주의 동의를 어떻게 합의를 얻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까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1∼2년 내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질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김동근 실장님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기금을 쓰니까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 생각하실 때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개발기금을 써서 하는 것보다도 도나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원. 몇 %라도 지원을 해야지 유도가 되지요. 30%는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쇳물 먹는 사람들하고 이건 법에서, 94년도에 건축법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갖다, 아연도관을 쓰게 되면 몇 년이면 부식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이런 것도 안 만든 정부가 문제지.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녹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방치하는 것은 경기도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 이후에라도 30% 정도라도 지원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경기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2.5%만 지원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3.5%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3% 지원해서 5.5%를 나누고 있지만 본인부담이 2.5%예요. 이런 경우들이 그건 다 개인의 공장에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개인 공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한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맘에 안 좋고요. 아마 박 의원님 하실 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경기도분들의 제일 문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게 되면 경기도분들은 상당히 안티가 많습니다. 왜?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공동 노후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발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장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그 공동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유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면 조금 그건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방안도 김동근 실장님하고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권오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도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보면 보통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연립 이런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아주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 단독주택 몇 가구 하다 보면 끝이 납니다. 사실상 예산의 문제지요. 따라서 이것도 우리 권오진 위원님 지적처럼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방치한 책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의 문제와 부딪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사적 영역에 공적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한번 추후에 같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사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의 범위가 다세대라든가 연립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축법상?
○ 박용진 의원 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이 확실한가요? 이 용어의 정의가 분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그것이 아마 공동주택 사업법에 포함이 되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박용진 의원님은 대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돈을 주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이사 가야 되지 어디 방 얻어야 되지 그 배관을 해야 되지. 대도시는 이렇게 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그런데 중소도시에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걸 돈을 일부 지원을 해도 아마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흘러버려요. 지역적으로다, 또 도시와 농촌 간의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능력이 있는 아파트만이 이게 가능해요. 능력 없는 아파트는 이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해선, 그러니까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작은 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정말 빈민들, 이런 데는 일부 우리가 20%고 30%고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 박용진 의원 윤희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 시군에서도 사실 저소득층 가구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몇 %가 아니라 거의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 50%도 있고 70%, 30%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아주 어려운 가구에서는 나머지 비용마저도 부담이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물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공동주택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고 특히 우리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무상이 됐건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개념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래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를 공동주택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박용진 의원님, 나오시지요. 우리 선량한 다수 시민을 위해서 조례안의 취지는 아주 훌륭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기금 조달문제, 재원의 배분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금의 운용방안을 시장ㆍ군수가 집행을 하되, 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게 사유재산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연립주택들이 다 그런 소유자인데 그런 사람들의 남발된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더 우리가 기금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아까 우리 김동근 실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각 시군에서도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도 또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신청률이 만약에 전체에서 과반수에 못 미치거나 저조하면 또 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각 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녹물에 대해서 반드시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품처리를 해서 녹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순히 교체뿐만 아닙니다.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100% 다 신청할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김동근 실장이 얘기했지만 각 시군에 이 사업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시군에서도 주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기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절차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전반기 제가 기획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안양지역에서 공무원들과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시에서요. 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번, 일곱 차례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숙제들이 다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만큼 행정적인 어려움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박용진 의원께서 아마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1년 전부터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유재산 공동주택의 특정사업을 융자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료가 되고요. 또 일반 주택단지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금 전 김광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신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공동주택의 경우만 되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 전체의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8.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60% 가까운 도민이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기금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주는 개념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얻는 방법이 바로 조례의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중의 혜택, 다시 말씀드려서 융자도 주고 거기에다가 또 도나 시군에서 보조금이 같이 따라간다든지 이런 이중의 혜택이 아니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금에 대한 융자 범위라고 한다면 통상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 반복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은 세대가 전부 이것에 폭주를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수요관리를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적정한 선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저희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조례 제정으로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금 전에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제의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 그러니까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연구하고 논의해야 될 그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제로 집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기금의 조달,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동시에 더불어서 9월 2일 본회의에서 모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상대로 또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났는데 그 통과된 조례가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금조달 운영의 합리성,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의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윤희문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강림ㆍ최재백ㆍ박동우ㆍ천동현ㆍ홍연아ㆍ윤영창ㆍ이계원ㆍ최재연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안승남ㆍ조양민ㆍ이필구ㆍ홍범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 중 의견 제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여론 조장 및 오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다수 도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0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7항의 신설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입법안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여론의 파악 및 정도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2 신설 조항은 제출된 의견의 미반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첫째,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기관 등의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셋째, 이름ㆍ연락처 등 거짓 정보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조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중 안 제6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도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1일 이상성ㆍ윤희문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일련의 과정 중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시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의견 제출과 인위적 여론 조장 행위 및 오도하는 행위 등과 같은 일부 부당한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납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전체 규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여론 조장 및 오도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조례안 제6조제7항을 신설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토록 규정하고자 하나 현재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관련 법규안 의견 제출 시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을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재된 인적사항을 활용 행정절차법 제44조4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고 인적사항을 기재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있으나 그 처리결과 통보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 과정은 도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일 뿐 의견수렴과정 중에 도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접수된 의견을 선별 없이 채택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인적사항을 강제로 기재토록 하는 제6조제7항 및 제출의견 중 미반영 의견을 규정한 제6조의2 신설 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3은 도소속 공무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론 조장 의도에 대한 적용한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명확한 행위에 도지사가 징계조치 할 수 있다는 징계권한 부여는 도지사의 임용권 남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오도할 행위, 그다음에 인위적 여론 조장 행위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5분발언 하셨던 내용이죠?
○ 이상성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때 이상성 의원님이 겪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그것의 확인절차를 거쳐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현재 발의 중입니다. 그 조례의 해당 부서가 주택정책과인데 주택정책과가 이 조례 제정되는 것을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4명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 가지고 보니까 4명이 다 그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기도민들 중에 네 분이나 되는 분들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도리겠다 해서 전부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도 전화했더니 여성분이 올렸는데 전화를 남성이 받아요. 받더니 막 쩔쩔매면서 답변을 하고 두 번째도 전화를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대신 받았어요, 자리를 떠서. 받으면서 “네, 어떤 팀장님 전화입니다.” 이러고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어떤 여성분 이름으로 올렸는데. 세 번째는 통화가 안 됐고요. 네 번째는 여성분 본인과 통화를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입법예고를 보고서 의견을 올릴 정도인데 막상 본 의원이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무 관심 없이 “네, 네, 네”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명함들하고 대조를 하니까 세 번째 통화가 안 된 여성분의 전화번호가 주택정책과의 어떤 공무원 전화번호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의도적인 게 있다라는 확증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신상발언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한적으로 밝혀낸 것이 그중의 한 분은 과천시인가 하고 또 한 분은 의정부시 주택과의 직원이었고…….
(「그러면 직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네, 다 주택과. 과천인지 성남시인지 지금 분명하지를 않은데 하여간 의정부시는 맞고 그렇게 2개 시의 주택과 직원이고 한 분은 경기도청의 주택정책과 직원의 부인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간호사라고, 본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본인이 간호사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근 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게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가지셨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검토보고서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해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만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 배수문 위원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도민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견 내는 것은 자유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그 조례가 제정됐을 때 미칠 업무의 효과성 때문에 의견을 낸다고 함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성 의원님께서 그러한 정황들을 느낄 만큼의 의견을 달고 이로 인해서 조례 제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만한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을 단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일부 왜곡된 도전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되는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약하는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방법론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직윤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행법규 성격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비실명으로 한다든지 본인을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도지사의 남용권을 검토의견서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에 반드시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를 통해서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누가 어떤 의견을 단 것에 대해서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또 상당히 모호합니다. 악용을 끼칠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모호하고 그리고 또 설사 밝혀낸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 배수문 위원 현 규정상 그렇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직윤리규범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걸 대처할 만한 보완적인 자체 법규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면 공직윤리법 정도가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거기서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거기에서도 이걸 명문으로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도 또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기 의견을 자유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또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다만 그것은 본인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라면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4건을 아마 이상성 의원님이 예로 들었던 상황 같은 경우는 의도성이 상당히 보인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 됐더라도 그것을 변명하기에는 좀 구차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에 부의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전의 법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는 분명히 일부 수용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지혜롭게 담아내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권한인 입법권 행사에 있어서 부당하게 관여를 했을 경우에 아마 성실의무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아마 문제를 다뤄야지 이 부분을 또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갖는 긍정적 기능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저도 이 입법예고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관심이 이렇게 네 분이라도 있었던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교명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시켜봤어요, 용인시에서. 3명이, 그것도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나마 들어온 게 고마운데 어떠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도 관심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상성 의원님께서 꼼꼼하시니까 보셔서 파악을 했는데, 그걸 알아서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규정이 들어가 버리고 한다면 더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보다 의원 발의 조례가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내는 것이 좋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만 이런 걸 조례로 해서 딱 규정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름 안 쓰더라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의회 의원의 자치입법권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지금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요. 의원의 자치입법권과 이걸 발의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어느 누구든지 관련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마치 일반도민인 것처럼 신분을 숨기고 그럼으로써 의원의 자치입법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는 이상성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 건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서 10월 회기 때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양민ㆍ신광식ㆍ윤영창ㆍ이필구ㆍ장태환ㆍ이효경ㆍ신종철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박동우ㆍ오완석ㆍ배수문ㆍ고인정ㆍ정상순ㆍ박동현ㆍ안혜영ㆍ박용진ㆍ윤은숙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진경ㆍ정대운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종철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현삼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가 복잡화ㆍ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갈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다른 갈등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공공정책 수립 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예방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도지사는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해관계인 및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지만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우 사회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문경희ㆍ홍연아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반영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직접 관련 근거 법령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되 그 이외에는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등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제4항의 “보임위원”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 및 12조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 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기관 및 매뉴얼의 작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오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요즘 갈등이 많고 한 시대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갈등이 진짜 공공의 갈등이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 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난 그게 첫째로 의문이네요.
○ 문경희 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공정책에 의한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사업시행 초기나 그 이전에 이해당사자나 관계자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거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에 의한 갈등이 유발되기 쉽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공공사업 이전에 이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업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경희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가장 많은 정책 중에 하나는 SOC사업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나 곳곳의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현재는 서로 집행부와 개인 간 또는 사인과 사인 간 또는 단체와 단체 간의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힘이 세거나 행정권 또는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항상 늘 유리하게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해당되는 곳에 그것을 대변해줄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보강했다라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공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의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 문경희 의원 아니, 현재 집행부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아마 만든 적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조례가 되게 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1개의 공공사업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죠.
○ 문경희 의원 그렇죠. 사전에 그 정책을 집행할 때 보통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도로사업이나 할 때. 그때 주민들 간에 너무 서로 이견이 많다거나 할 때는 아, 이것은 일을 시행할 때 상당히 많은 그것이 예견된다라고 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사업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끝까지 어떤 소송을 간다거나 그래서 서로 척지는 일 없이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면 현재. 보통 우리가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제가 옛날에 디벨로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강사 하신 말씀이 “이러한 개발사업에는 문제는 돈입니다. 돈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어떠한 공고를 하고 나서 수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다음 단계에는 수용했을 때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재의를 하고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러한 기관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조정한다고 해서 시간을 끌고 가게 되면 공공성의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나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면 우선 갈등관리의 기본원칙은 선제적 해결에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갈등관리를 위한 전략도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현상유지를 그냥 그대로 가자.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끌고 가자. 아니면 인센티브 협상해서 주자. 아니면 미리 참여해서 선제적으로 끝내버리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기보다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미리 예방책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미리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의 포인트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떠한 분쟁이 되었을 때, 당사자끼리 분쟁이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공공에서는 공탁을 하고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가는 대로 가고 현재까지의 금액은 공탁을 해놓고 나서 시행을 합니다, 그냥. 그런데 잘못되게 되면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모든 행정에서 붕 떠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오히려 그 위원들이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제일 걱정을 한 것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옥상옥이 될 것 같고요. 어느 범위까지를 이 갈등조정위원회 가서 해결하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갈등해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부 다 여기를 거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기게 되는 문제도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봐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경희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그리고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협의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본 위원도 갈등조정과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여러 민간형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화호 문제 관련해서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그것이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내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가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갈등조정기구를 통해서 시화호 문제를 적절하게 잘 풀어냈던 그런 경험도 좀 있고요. 여러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문 의원 대표발의)(윤희문ㆍ안병원ㆍ신종철ㆍ오완석ㆍ임병택ㆍ권오진ㆍ오세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임채호ㆍ원욱희ㆍ금종례ㆍ조성욱 의원 발의)
(15시52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윤희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병택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시행한 경기도 청렴대상 선정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도 청렴대상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해피콜 운영에 대한 근거 및 당위성을 확보하여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 실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렴대상 개인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렴ㆍ결백, 헌신ㆍ봉사, 공ㆍ사생활의 건실성 등 개인부문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부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청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설문평가를 실시하고 설문대상자 명부 수집 근거 신설 및 평가결과를 고위공직자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해피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 및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청렴해피콜의 수단이 되는 민원인 명부 수집 및 이용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청렴해피콜 운영에 필수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업무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대부분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셔 가지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을 시상하는 데 있어서 1개로 명시하는 것은 좀, 전체 포개서 “3개까지 한다.”로 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의회하고 각 소방서를 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는 도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소방서를 빼는 건 아무래도, 가장 수고하는데 빼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청렴도를 해 가지고 소방서를 넣는 건 맞다, 소방서는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1조 보면 금액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금액 같은 것을 이렇게 정하시면 물가변동이라든가 도의 재정여건상 이게 변할 수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시행규칙에 따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도라고 해서 시상을 받는 건 단체에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6조에서 설문평가를 꼭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실시하지 않을 만한 상황도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지요. 어떤 거냐면 대외적으로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고 웬만하면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걸 실시하고 상을 준다면 그것조차 어떤 때는 낭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청렴도 조사 기준에 감사원의 고유업무에 의해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문 의원 지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방서를 제가 제외시켰던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았던 것 같아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금액을 500만 원, 3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매년 가면 물가변동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만 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정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질의에 윤희문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방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금액과 관련돼서는 제가 안을 내면 구체적인 금액은 삭제하되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연도에 따라서 이를테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대표발의자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희문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첨언을 시키면 청렴 관련 조례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우리 임기가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놨던 조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청렴대상 운영이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장치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대표발의하신 윤희문 의원님과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민주당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4조제1호의 “1개”를 “3개”로, 2호의 “1개”를 “3개”로, 3호의 “1개”를 “3개”로, “도의회 및 각 소방서”를 “도의회”로, 제4호의 “1명”을 분야별 때문에 “4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중 “자격제한”을 심사제한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심사제한”으로, “수상”을 “심사”로 수정하고 같은 조 1호의 후단에 “○○의 업무담당 기간 동안 공적”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기관ㆍ단체ㆍ부서의 경우 500만 원, 개인의 경우 300만 원으로 한다.”를 “세부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김현삼ㆍ배수문ㆍ윤영창ㆍ안계일ㆍ조성욱ㆍ박남식ㆍ염동식ㆍ김원기ㆍ송순택ㆍ송영주ㆍ정재영ㆍ민경선ㆍ천영미 의원 발의)
(16시04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권혁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경기도 조례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례 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도민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착지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이탈주민과 도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4호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라 의원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는 어제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 일정상 저희가 심사보류를 했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고 그러면 우리 기획위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인 제가 상의를 해서 다음 주에 적절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일교차로 인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문경희박용진이라이상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기획담당관 최계동
예산담당관 김관수법무담당관 안동광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조사담당관 류흥수
ㆍ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ㆍ안전행정실
실장 조청식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