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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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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현안사항 보고
- 경제투자실
3.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경예산안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투자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지수식 의원 대표발의)(지수식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ㆍ금종례ㆍ송한준ㆍ김재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김영규ㆍ박용진ㆍ박남식 의원 발의)
2. 현안사항 보고
- 경제투자실
3.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현안사항 보고,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지수식 의원 대표발의)(지수식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ㆍ금종례ㆍ송한준ㆍ김재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김영규ㆍ박용진ㆍ박남식 의원 발의)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새누리당 지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김종용ㆍ민경원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3년 8월 2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경제투자실에서도 지난 5일 1일 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하여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서비스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과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4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 4조에는 제12조까지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방안 등의 기본계획을 심의토록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의회 소속 및 상임위원,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관련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음.

안 13조에서 20조까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활성화 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 마련과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을 경영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 시책추진을 위하여 육성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어 개인ㆍ단체ㆍ기업ㆍ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지만 전통 서비스업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산업인 지식기반 서비스 및 기술 집약형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므로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수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ㆍ민경원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수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배경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각각 73%와 54%를 차지하는 등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들은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8.6%, 프랑스의 59.3%, 3페이지입니다. 일본의 65.7%이고, 제조업 대비 4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성장형 산업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3년 5월 1일 자 경제투자실에 서비스산업 육성 전담과인 서비스산업과에 3개 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2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인 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서비스산업과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3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한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와 세미나, 토론회를 통하여 서비스산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 등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행정ㆍ재정적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서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현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의 마련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22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어 적정합니다.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산업발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계획의 마련 등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경쟁력 강화 시책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서비스산업 발전과 그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행ㆍ재정적 지원 및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세세하게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기업 및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경기도에 없는 이런 제도적 기본을 이렇게 갖춰주셔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3조 보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 등” 이렇게 해서 이게 기업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 맞죠?

○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별도의 규정 없죠?

○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상시근로자만 있으면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를테면 도 자금이나 경기신보 보증서를 발급할 때 서비스업종들이 굉장히 제외가 많이 됩니다.

○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몇 가지를 제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그게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저번에 첫 번째로 요구해서 고친 게 유통 쪽입니다. 소상공인 취급을 받아요, 상시근로자가 30명, 5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상한이랄지……. 아니, 매출은 100억, 200억 하는데 5,000만 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기업은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한 번 이루었었고요. 두 번째는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네.

○ 김영환 위원 이쪽도 이를테면 노인요양시설. 아마 시설투자만 한 30억씩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지서비스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소상공인 취급을 받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거 두 번째로 제가 제도 개선 요구를 했고, 이를테면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죠.

중기청이 스스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침은 우리 기업정책과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중기청에 좀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기본법을 지금 중기청 스스로가 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좀 정확히 또 한 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그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의, 보증기관의 총액 차원에서 도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을 하느냐 이런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저는 그 우선순위가 법, 령, 조례를 위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면 되고 제도적으로는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 기업정책과, 1과죠? 1과하고 협의하셔서 중기청과 좀 규제 개선, 규제를 좀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금종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수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다만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제6조”를 “제7조”로 문구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도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죠, 정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죠?


2. 현안사항 보고

- 경제투자실

(10시49분)

○ 위원장 금종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황성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에 따라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막식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하고 바이어 유치가 우리 뷰티박람회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510개 사 810개 부스를 유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일 전에 기업체 유치나 부스는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510개 사의 810개 부스는 작년 대비 기업체 숫자는 약 5배, 부스 숫자로 보면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유치 부분은 미국이나 EU, 중국, 싱가포르 등 약 34개국에서 282명의 바이어가 참여를 해서 우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위원장님께서 안면도 연찬회 시에 저희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박용진 위원님과 민경원 위원님께서는 저희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수차례에 걸친 조직위원회 회의 시 많은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오송에서 약 270억의 국비를 투입해서 뷰티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참가업체 수가 약 327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매년 코엑스에서 뷰티엑스포를 개최해 오고 있지만 그 박람회보다도 저희들이 한 150개 이상 참여업체가 많이 결정이 돼서 뷰티박람회 개최 5년 만에 단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뷰티박람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감사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 급여 규정을 위반하여 연봉 외 급여를 수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철기 원장입니다. 원장의 연봉 외에 급여, 가족수당이나 중식보조비,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지침을 개정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수령액이 약 4년 동안 1,129만 원 정도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약 32회에 걸쳐서 900만 원 상당 부당하게 사용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의 조치결과는 주의요구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조치결과는 연봉 외의 제 수당 지급지침을 정비하도록 통보했고 향후 이사회 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규모로 보면 2조 7,000억, 매년 1조 정도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자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 14년 동안 현재 중소기업체들에게 대출할 때 금리결정방식이 농협과 저희 도와 협의해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농협 독점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 동안에 적정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모든 은행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들이 여신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한 금리를 제시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금리를 보고 대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타 시도와 같이 경쟁체제로 추진을 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취급수수료 문제인데 실제 농협의 협조융자가 대출되는 경우에도 저희 도에서 취급수수료를 연간 120억 정도 지급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어렵게 마련한 대출제도 개선방안인데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은 내년부터 적어도 현재보다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보다 싼 금리를 가진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저희 경기도의 정책자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화재발생 관련 보고는 킨텍스의 조병석 관리본부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안사항 보고서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킨텍스 화재사고에 관련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킨텍스 관리본부장 조병석입니다. 저는 고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8월 5일 킨텍스 관리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먼저 이번 킨텍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킨텍스 이한철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2016년도 헤어월드 국제행사 유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화재사고 현황과 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화재현황과 피해상황 그리고 사후조치와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은 8월 29일 목요일 날 5시 11분에 일어났고 장소는 킨텍스 2전시장 8홀 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8홀 천장에 설치된 가스터빈 발전기 연도, 즉 연기를 배출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재발생이 일어난 걸로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일 조치사항은 저희 킨텍스에서 4시 40분에 순찰 중에 냄새를 확인하고 바로 현장에 와서 소화기로 진화를 하면서 5시 11분에 일산소방서에 신고를 하여서 일산소방서에서 현장에 와서 화재진압을 실시하여 9시 22분경에 완전히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는 제2전시장의 조감도인데요. 8홀 천장 꽃모양으로 표시된 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화가 됐고 오른쪽 그림은 제2전시장 지붕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 연도와 지붕이 만나는 왼쪽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는 없고 다만 화재 당시에 2전시장 8번 홀에서 MBC건축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연기가 일어난 후에 신속히 모든 관람객, 약 1,500명이 관람하고 계셨는데 대피조치를 했습니다. 재산피해는 2전시장 8홀 천장 일부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습니다. 약 2,800㎡가 되겠습니다. 방화작업으로 인해서 기계설비와 통신장비 일부가 물에 침수가 됐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서 8번 전시홀과 3ㆍ4층 회의실 일부에 냄새가 났습니다만 현재 완전히 냄새를 제거하였습니다. 화재기간 중에 2건의 행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전시홀 행사인 MBC건축박람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다만 회의실 행사인 경기국제교류협회 만찬 하는 건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소방서 주관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또 시공업체, 감리 등 약 30명이 참여해서 화재현장에서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경찰서하고 국과수가 화재현장에 나와서 역시 정밀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종적으로 일산소방서에서는 내일 화재전문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지에 와서 3차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하고 소방이 화재조사를 해서 한 10월 초에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 조사결과 발표가 좀 지연되는 것은 국과수에서 정밀검사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조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1ㆍ2전시장 구조설계업체인 다원구조에서 구조안전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결과를 9월 17일 날 마무리한 후에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 킨텍스에 보수ㆍ보강계획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기 및 장비 피해는 킨텍스가 자체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손해사정인이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대응방안 강구는 정상가동 중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저희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무형ㆍ유형의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복구계획은 현대건설과 감리단 간 피해범위, 보수방법을 협의 중에 있고요. 어제 저희가 현대건설과 감리단에 지붕의 화재사고 발생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유선상으로 어제 현대건설 사장이 피해복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은 계획된 전시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함께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진압 중 파손된 지붕을 우선 긴급복구하고 그 외 분야는 면밀한 진단을 통해서 항구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긴급복구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지붕의 수방대책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냉방기 복구는 어제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는 10월 말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킨텍스 건물 안전관리에 사장을 비롯한 저희 킨텍스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서

○ 위원장 금종례 킨텍스 조병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킨텍스 화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요. 중대한 화재가 났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자료를 이메일이 됐든 기록물이 됐든 하루 이틀 전에 위원들한테 줄 수 없었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저희가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좀 주면 안 됐었나?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한 10초 전에 줘 가지고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자료는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 송한준 위원 아니, 하면 미리 줘야 위원들이 읽어보고 파악을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송한준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킨텍스에 대한 부분에 과거에 문, 도어에 대한 부분을 브레이크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설계대로 부품을 쓰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쓰러운 게 이 부분도, 가스터빈도 우리 위원들이 보지 못한 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이 불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이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 경찰 또 국과수가 정밀조사를…….

○ 송한준 위원 국과수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화재를 주로 본다면 이 가스터빈이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업체에다가 해서 이 정밀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 이 열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면 이게 부실부품일 수도 있다. 10개 중에 하나면 다행인데 다른 것도 설치된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킨텍스에서는 이 부품 하는 정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가스터빈을 다른 부분을 정밀진단을 해서 KS마크가 돼 있는 설계도가 첨부된 그런 부품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다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줘서 미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우리 황 실장님한테……. 들어가시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송한준 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발언대의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뷰티박람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나노기술원에 대한 걸 하나 제가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고철기 원장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그다음에 그때 과거에 과학기술과장이었던 이부영 과장과 함께 만들어냈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기관장이 자기의 개인 이익만 착취하는 그런 고철기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유흥ㆍ단란주점이라든가 자기 연봉 제 수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끝나야 되는 건지, 사실은 작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사실은 엄중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겠는데 제가 잘 몰라요. 무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언론에서 약간 본 것 같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한준 위원 얼추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황 실장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실장님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차근히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때 금리를 도와 했을 때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같이 하려고 그랬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계약이 지금 12월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농협에 경종을 울리는 부분에 하나의 쇼크를 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을 채택하고 이랬을 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또 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한준 위원 있을 거예요, 아마. 내용을 따져보면. 저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셨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12월까지의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회나 2회 정도의 금융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진짜 문을 열어서 다른 금융기관도 다 들어오게 해서 함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지금 농협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 부분이라든가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다시 교섭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이득 있게 해서 우리 도가 실리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방치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실장님이 이런 것을 문제제시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5인이나 7인 아니면 몇 명 구성을 해서, 사실 도의회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용을. 실장님이 오셔서 어떻든 도가 쓸데없이 아까 보고한 거 보니까 취급수수료도 120억까지 도에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결론은, 말이 맴도는데 하여튼 좋은 일 하셨고, 하여튼 문제 있는 부분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지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이것은 계속 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지만 위원회라는 명칭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이런 구성을 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함께 어떤 틀을 좀 마련해서 다음에는 변화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부분이 생각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오송뷰티박람회에 갔을 때 거기서 잠깐 토론회가 열리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당장 조직위원회도 수차례 하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때 하셨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중간에 가끔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메모가 안 됐으면 몰라도 메모를 누군가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위원들이 얘기할 때 메모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경기도 소재 기업의 참가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제품을 완성한 회사들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런 분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시제품이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 부분 반영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서에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 기업체들은 저희들이 부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적시를 해서 주시고요. 안 돼 있으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 박람회 추진현황 보면 마지막에 뷰티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하거든요. 여기에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정도, 2억 정도 지급했던 것으로…….

○ 김종용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K-Beauty”를 쓴 것은 코리아가 아니고 경기도 뷰티라는 얘기죠.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코리아입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K” 하면 K-Pop하고도 연계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면 경기도지회나 경기도지부하고 연결이 돼서 컨퍼런스라든가 뷰티박람회라든가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중앙회하고 연결을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중앙회라는 것은 분명하게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서울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때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경기도의 헤어나 미용, 이런 쪽에 협회의 기관장들을 우선 참여를 다 시켰습니다, 시켰고.

○ 김종용 위원 참여시켰는데. 참여시킨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분은 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경기도지부장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압니다. 아는데 어제 지사님 공관에서도 오찬을 할 때 어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기도가 하는 거니까 좀 경기도 바운더리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위주로 가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줄어버리거든요. 사실 경기도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되면 경기도 회원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기관에서 주최하게 되면 전국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이게 갑을관계예요, 중앙회하고 경기도지부는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갑을관계에서 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조를 만들어놓은 게 경기도란 얘기예요. 처음에 MOU 협의를 할 때 경기도지부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경기도지부가 자연스럽게 중앙회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행사는. 그런데 중앙회하고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중앙회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회장님만 그냥 경기도 회장이 중앙회 부회장이니까 가서 협의하니까 알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무처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제가 확인한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도 경기도의 미용협회장님 별도로 만나 몇 번 설명도 하고…….

○ 김종용 위원 그분은 중앙회 부회장이에요, 신분이. 그래서 내가 갑을관계 말씀드린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물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경기도 박람회로 가져갈 건지 대한민국 박람회로 가져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뷰티박람회로 가져갈 건지 그런 어떤 판단문제가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어차피 행사는 진행되는 거고 내일모레가 행사인데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가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면서 경기도 업체가 주로 참석해야 실제적으로 위원들도 명분이 서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중앙회를 상대로 한다면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앙회에서 해 버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킨텍스나 중소기업 육성 다 얘기했으니까 국제보트쇼 요즘 이슈 되는 거 아시죠? 예산삭감 때문에. 전시행사의 상징으로 국제보트쇼가 지금 꼽히고 있어요, 항공전하고.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제보트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서 “국제보트쇼가 이제 더 이상은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김문수표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사후보고가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도 내년 예산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 김종용 위원 행사 끝났고요, 이미 자료가 다 확보됐고 어느 정도 수입을 냈는지,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방어논리가 있는 거고 민주당 안이 국제보트쇼나 안산항공전 같은 경우 내년 예산삭감 1순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얘기 많이 들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듣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그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내년도 예산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내년 예산서가 제출되는 그런 시점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 김종용 위원 지금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원들 만나면, 물론 민주당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수차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보트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일정 부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면, 이번에 킨텍스로 처음으로 옮겼다, 전시회를 전문 전시회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만큼 실적이 더 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다른 의원들한테 사석에서라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만든 자료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개인적으로…….

○ 김종용 위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기존에 자료가 있다고 하면, 사실 내년도 예산이 내일모레예요. 길게 남아 있지 않고 우리가 또 오늘 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하는 도중에 그 부분만 좀 떼어서, 항공전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보트쇼에 관련된 그런 성과, 그런 것을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전 위원님들께.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먼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냥 인건비만 주신 건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좀 짚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경투실 업무보고 때, 지난 예산안 때 “올해 경제성장률 3% 넘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세입예산 1%, 1.5%면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펑크 나니까 경투실에서 도지사께 직보를 해라.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잘못된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펑크 났죠? 세입추계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난국은 새누리당 정권과 김문수 지사의 총체적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에서 부자감세안, 세감, 경기도 여파가 3조 2,000억, 서울시 여파가 5조 1,000억. 불러줄까요, 쭉? 감세분을 지금 16개 시도별로 쫙 뽑아왔습니다. 29조 나오네요. 교육청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죠, 당연히. 그러면 국고보조도 줄어들고 소득세ㆍ법인세 감소분, 지방소득세죠? 줄어들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다. 그래서 3조 2,000억 원, 1년으로 끊으면 한 6,000억 정도. 지금 법인세 환원 안 했습니다. 소득세 환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감소분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동의하셨어요. 대선 후보 나가시면서 감세해 줘야 된다고, 감세가 옳다고. 제가 분명히 “Trickle down effect는 검증도 안 됐고 실패한 미국의 정책이다.” 분명히 도정질문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분만 해도 벌써 7,500억, 그렇죠? 왜냐하면 세입추계 잘못해서, 경제성장률 잘못해서 7,500억. 거기 플러스, 지금까지 부동산정책 나온 게 이명박 정부에서만 열일곱 차례입니다. 특히 뭐가 문제냐? 기재부. 아니, 우리는 세입ㆍ세출 예산 다 짜놓으면 중간에 취ㆍ등록세 감면조치, 양도세 감면조치 다 해 버립니다. 거래절벽을 딱 만들어 버려요. 시장이 신호를 줘버립니다, 그냥 아예. 거래하지 말라고. 그 여파 그대로, 경기도에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연 누구 하나 제대로 움직였냐.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 올라올 때,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경심의 보류했지만, 내년 예산 올라올 때 아마 이 책임은 정말 집행부가 다 져야 된다. 특히 김문수 지사가 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조정 좀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00억 참 아깝잖아요. 세입ㆍ세출만 다 맞췄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우리 경투실에서 그런 것은 올라올 때 좀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재부 4% 올렸다고 경기도가 4% 받아버리면, 12월 달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당연히 거짓말치고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성장률 2.5%라고 누가 기재부가 올려놓겠습니까? 모든 해외 유수기관들이 2% 중반대가 될 거다라고 다들 예측하고 한국은행조차 그랬는데 기재부가 4% 올렸잖아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기재부 펑크 났죠? 국세청 동원해서 지금 중소기업, 소상인들 다 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국세청 직원들 2만 명 총동원돼 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장 다 가서 부가세, 법인세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 곡소리 나요, 지금 현장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부가세 좀 얻은 게 한 3조, 찾아낸 게. 대기업들은 손도 못 대고. 지금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세 가지 정책 목표, 분명히 적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업 수요자, 소상공인 수요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기금정책 혜택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지금 경기도는 2,500억 넣고 있고 협조융자 7,500억 받고 있는데 이 1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매우 우수한 경기도만의 이 기금,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걸 경쟁체제로 돌릴 때에도 이런 협조융자의 어떤 퍼텐셜, 이것을 계속 좀 유지를 시켜 달라.

세 번째, 정책목표를 신용이 좋은 중소기업들에게 주느냐,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들에게 주느냐. 이 정책목표를 조금 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이 좋으면 은행들에 직접 가서도 싼 이자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정책혜택이 신용이 조금 낮은 기업이라도 은행에서 요즘 신용 낮은 중소기업들은 7%, 8%, 직접 가면 9%까지 합니다, 이 저금리시대에도. 그런데 기금의 정책혜택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목표 이게 세 가지가 잘되면 저는 매우 성공한 경기도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목표가 어느 하나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손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조합은 잘 지켜 주셔서 제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은행협조융자 7,500억 이거 좀 실링이 안 깨지도록, 경쟁체제로 돌렸을 때도.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고양부시장을 지내셨던 킨텍스 본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때 민생현장을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것 제가 압니다. 또 제가 너무나 괴롭혀서 고민도 많으셨던 것 제가 잘 아는데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킨텍스 불났는데 저는 구조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산소방서를 보면 한 해의 출동비율이 4,000건입니다. 부산 1,000건이 안 됩니다. 뭔 말이냐? 일산소방서는 물론 불나면 즉시 뛰어 달려가겠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인원도 안 되고. 지금은 소방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킨텍스 전시장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옆에 한류월드 들어오고요. 엠블호텔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원마운트 들어왔습니다. 다 놀이시설, 전시장, 투숙객들 이런 시설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킨텍스만 해도 엄청 높지 않습니까? 2전시장 지붕에서 화재 났으면 소방차가 보통 소방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경투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킨텍스 부지 안에 그 고층빌딩을 커버할 만한 전담 소방서랄지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재사고는 우리가 언제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예측불허니까, 혹시 까딱 잘못하면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지고 그 인명피해는 대규모다. 그랬을 때 저는 사전에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산소방서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데는 한 5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정도 걸릴 텐데, 화재현장까지. 그런데 초동에 5분 정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화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소방재난본부하고 우리 경투실에서 협조를 하셔서, 킨텍스 부지 안에 3단계 부지 조금 남아 있지요? 그런 부분들 양해를 받아서 소방서라도 그리고 그 건물 규모에 맞는 시설을, 자동차랄지 이런 것들, 트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비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화재 나고서 바로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대원이나 우리 방화관리자 또 우리 직원들이 비상구로 올라갈 때 거의 한 15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방 고가사다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그런 어떤 진압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규모가 약 1조 원이라고 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매년 연간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기금이 2,500억, 은행 협조 7,5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것이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은행 협조는 은행에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자체자금이고요.

○ 김재귀 위원 자체적으로. 그랬을 적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7,500억이 문제예요. 왜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대출해 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은행 협조해 준 7,500억 중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손실을 보전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짜리 보증서를 다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상공인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대위변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똑같은 거는 아니고 연결이 되는 업무인데요. 기업체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신용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담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신보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곳이 두 군데네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방법, 지원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은행에서 하는 거는 대출만 다루고요.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은행협조 7,500억 중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보증해 줘야지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 저희들이 보면 절반 정도가 우리 경기신보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출을 받고요. 한 45% 정도는 기업체들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받고 5% 정도는 자기 신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기금 2,500억 중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구상권 행사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부동산 담보로 하든지 신용보증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부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귀 위원 생기지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2,500 중에서 대출해 줬다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은행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출은행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은행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아, 그런 방법도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예를 들어서…….

○ 김재귀 위원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서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신용보증서 같은 경우에 농협에 90%짜리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데 그 업체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90%를 상환하고 은행이 10%를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재단도 저희 도 소속이기 때문에 도가 책임지는 이런 형식입니다.

○ 김재귀 위원 도민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이 된 거 아니에요, 전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이 약 5,800억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 돈이 바로 우리 기금하고 똑같은 돈이지요, 뭐.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그것은 기금뿐만 아니라 은행협조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기금 2,500억이 금년에 다 나갔다 합시다. 또 기금 2,50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전체 기금이 1조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기간은 8년이지만 규모로 보면 거의 3년 안에 상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으로 대출 나갈 부분은 금년도에 상환이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내년도에 또 대출을 하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2,500억이…….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항상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나중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요. 또 이거 보면 자율금리로 한다고 했는데 자율금리로 해 가지고 경쟁체제로 하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좋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내려간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독계약을 했을 때의 금리하고 자율금리로 했을 때는 올라갈, 상승할 위험이 더 커요. 단독계약으로 연 4%로 하자 이러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가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중기자금을 쓰는 기업체들한테…….

○ 김재귀 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 이자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 김재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현재는 이자율이 상당히 시설자금이냐…….

○ 김재귀 위원 아니, 이자율 몇 %면 되지 왜 그렇게 길게 서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이자율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들어줘야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개략적으로 한 4% 대 중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재귀 위원 4%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동안 취급수수료는 얼마씩 받았어요? 이자율에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매년 120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이자율 몇 %를 수수하셨냐 이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대출 나간 금리가 저희들 수입이 되는 거지요. 농협 수입이 되고 저희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수입이 되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이자율이 4% 된다고 했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든지 0.5%든지 수수료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 그것은 4% 중에 저희들이 0.8%는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3.2%를 저희 이자로 받은 거지요, 기금에 대해서는.

○ 김재귀 위원 아니, 은행협조해서 나갔을 때 4%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1%는 우리가 보증도 서야 되니까 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구조가 보증수수료 발급 그다음에 부동산담보, 자기신용인데…….

○ 김재귀 위원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에너지과 담당 좀 부탁합시다, 도시가스. 안 나오셨어요? 조금이라도 관련되신 분 없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도에서 관리하는 운영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요금 결정하는 업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스관이, 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낙후지역에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넣어주는, 어떻게 보면 가스복지사업인데 그 부분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회피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께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요구를 해야 그게 가능하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을 파악하고 공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현재 수도도 들어와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고 하는데 도시가스만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아마 좀 낙후, 가구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지요?

○ 김재귀 위원 좁은 골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조금 외떨어진 데, 그죠?

○ 김재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가스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으로 20년, 30년 받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보조를 해줘서 그런 지역,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지만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보충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요청은 누가 하는 거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김영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중기자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그랬는데 “이자보전”이라고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차보전”입니다, 이자차액보조.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이차보전.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원래는 우리가 정책금리를 딱 3.5%다, 그런데 협약금리가 5%다 그러면 1.5% 나오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예산, 이차보전예산 이렇게 정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경기국제보트쇼 사업계획성과 용지를 받았는데요. 2013년하고 12년의 성과가 제대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3년 금년의 성과보고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당장 지금 내년 예산이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킨텍스…….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이렇게 화재가 나서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다원구조에서 납품을 하기로 했던 그런 모터하고 현재 시공했던 거하고 그런 것은 다 일치된 거 확인했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우리 시설운영팀장이 왔는데요. 자세한 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운영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하고 연도는 삼성테크윈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거기 시방서에 납품하겠다고 계획했던 제품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시험성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 좀 하겠습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정상순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요. 소방서나 그 기관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요청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국과수하고 소방, 경찰 또 나름대로 저희 킨텍스에서 자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기회가 닿으면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소방장비가, 구조물이 높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소방장비들은 어땠습니까? 화재진압하는 데.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그때는 장비를 이용해서 지붕에 올라오지 않고 비상계단하고 비상구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류월드나 킨텍스 지원부지에 여러 가지 고층건물이 들어서는데 화재진압장비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화재현장에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우리 도 차원이나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쪽이 국제전시장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꼭 투입이 돼야 될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정상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요청을 좀 하시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하십시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김영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킨텍스 본부장님 좀……. 우리 김영환 위원이나 정상순 위원, 방금 전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때 그 화재가 났을 때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수월하게 화재진압을 했던가요? 장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장비가 아니고 화재 난 구조적인 원인이 천장하고 천장 사이 한 30cm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서 불이 붙다 보니까 초기대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영규 위원 진압하는 데 대략 보니까 4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장비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4시간 같이 있었지만 지붕 위하고 천장 그 사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연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데를 드릴로 절단을 해서 거기에 물 호스를 관창을 해서 불을 진화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이 장비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 한 17층, 한 12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사람 인명피해가 나고 또 그 화재진압을 급하게 불을 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그냥 닭 쫓듯이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 문제는, 물론 소방서에서도 1차적인 그런 것이 있겠지만 개별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유기체제를 가져서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잘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김영환 위원 말대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 마이크가 계속 켜 있어서. 조금, 항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 김영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거든요.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고 그랬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취급수수료 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체에서 그것을 담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무슨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되는지, 그런 수수료를 완전히 폐지시켜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금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대출이 나가게 되면 그 기금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취급할 때 0.8% 취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실제 농협이 자체 자금을……. 농협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융자를 해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자 안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모든 수수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농협 자금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에도 도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연간 120억을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농협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을 하니까 농협도 인정을 하고 7월 1일부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농협 자체에서 이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연간 120억 수수료 나가는 것이 세이브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절감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절감된 그런 사항이네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농협 단독계약에서 자율체제로 금리를 변경시키면 자율체제니까 개별적으로 은행마다 경쟁이 일어나서 좀 싸게 대출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독계약을 해제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단독계약을 해 가지고 보니까 실제 저희 도 자금을 쓰게 되면 도에서 이차보전을 한 1.5% 정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협약금리가 5% 같으면 1.5%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기업체의 부담은 3.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협약금리가 너무 높아 가지고 1.5%를 도가 보전을 해주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5% 같으면 협약금리를 7% 설정해 버리게 되면 1.5%를 보전을 해주더라도 대출금리가 5.5% 되기 때문에 저희 도 자금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대출 목표가 1조 2,000억이었는데 실제 8,800억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금년 상반기, 4월 말에 금년도 대출목표가 1조였는데 2,200억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지 않냐고 농협에 얘기를 하니까 농협이 6월 1일 자로 1%를 내렸고 7월 1일 자로 0.5% 정도 자율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해서 금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항상 협약금리가 시중의 적정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된 거고, 특히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가지고 기업체들이 저희 돈을, 저희 정책자금을 회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생긴 그런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금년에, 물론 정책자금을 덜 쓴 이유가 여러 가지 경기부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사항이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 대출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규모를 보니까 예년이나 규모가 줄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저희 정책금리가 비싸니까 저희 도 자금을 쓰지 않고 일반은행 개별 자금을 다 대출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정책금리를 해주는 이유는 소규모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득이 되라고 규모를 책정해 줬는데 그것보다 높다 하면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독점 협약체제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체제가 변경돼서 지금은 과거보다도 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은 현재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현재 경쟁체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나 다른 시도 금리를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바꿉니다.

○ 김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낌인데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데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차보전을 해주는 주된 목적은 정책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금리를 아까 시중보다 비싸다. 예컨대 7.5%라고 하면 우리가 이차보전 1.5%를 해주면 6%가 되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그 금리, 그것만 포커싱을 한다고 그러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러면 신용의 태도가 예컨대 건실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차보전을 하더라도 6% 이하의 금리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신용도가 정말 낮아서 마지막 가는 단계가 경기신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6%가 과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성태 실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지만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의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서울시의 사례가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 사례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 신보가 100% 보증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상환을 하지 못하면 도가 다 상환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신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서만 가져오면 바로 대출을 해줘도 상환하지 못하면 경기신보가 다 대위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게 2,0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 위원장 금종례 그 개념이 아니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체들한테는 농협에는 90%짜리, 그다음에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85%짜리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금융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큰 이슈가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이라고 보고 앞으로 남아 있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금융전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의 입장도 중요해요. 그러면 의회 입장은 저희가 실제로 도민 가까이에 있는 도민의 대표성으로 뽑힌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함께 TF팀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할 때 패널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함께 동참해서 마지막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고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5월부터 모든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가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미 결정된 걸로, 결과물로 나와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인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났다고 그러고 결정이 되어졌으면 그런 과정은 필요 없는 건데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요. 정책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한테 얼마를 해주고 중소기업한테 얼마나 해주고 이자율은 얼마나 보전해 주는 이런 운용상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토론만 되고 어떤 저기는 없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죠.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독점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더 많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적절하게,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끊은 거고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단독 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연간 1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죠.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점은 뭐였었고, 그러면 단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문제가 도출됐던 것들을 좀 요약하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셨다면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3개월 동안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국가산업단지랑 지방산업단지 어느 쪽에 비중을 높게 가지고서 관리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지방산업단지 쪽에 좀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산업단지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로드맵을 가지고서 지원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는 사실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후화 산단과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던 거 알죠? 중앙정부에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때 3개 산업단지가 서류를 냈어요. 아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지방산업단지 하나, 국가산업단지 2개. 그죠? 그런데 그 서류에 올라가는 데 지방산업단지는 빼버리고 국가산업단지를 2개 다 올린 것은 아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적어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앙공모를 한다고 해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방산업단지를 어떻게 더 노후화된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번에 아마 시화ㆍ반월단지하고 올라갔는데 이런 단지들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위원님들이 노후화가 돼 있는 단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판단을 내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 그 위원회 위원들 잘 검토하세요. 지방산업단지랑 국가산업단지랑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흥이라든지 안산 지금 올라간 데는 전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국가산업단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에서 그 고민을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류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지방산업단지를 배제시키고 국가산업단지를 서류를 다 올려서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방산업단지, 사실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 많습니다. 사실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년 이상 된 지방산업단지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조차도 그 부분을 고민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방치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지방산업단지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 된 지방산업단지 앞으로 재정착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하드웨어 관련해서 지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IT 관련이라든지 첨단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들도 그 부분이 사실 국가를,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국가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너무 첨단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하드웨어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헤쳐 나가려면 관계공무원들도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어떤 식으로 정착시켜서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이 왜 지금 그나마 세계적인 발판을 마련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같이 중소기업들이, 사실 IT 관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에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거의 먹고 사는 문제가 뭐냐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하청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외국과 국제적 교류를 할 때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경기도에서는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 우리를,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그 제조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콘텐츠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경기도도 지원의 방향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은 장비를 만들고 이런 하드웨어 쪽을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기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 이 기업들이 사실은 앞으로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외국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외국에 뺏기고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라이선스를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사실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데 결국은 로열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런 관련 기업들을 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뭘 하더라도 잘 육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면 이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기업만 할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사실 그런 기술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킨텍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킨텍스는 특성상 전시장을 만들고 철수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거기에 안전관리감독관이 어디서 파견돼서 있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우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아이서비스라고. 거기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개 제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볼 때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쪽은 대개 도급회사나 하청회사한테 안 맡깁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체 안전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전시장 안에서 쇼윈도우를 만들거나 할 때는 전부 다 조립만 해서 쓰게끔 돼 있는지, 용접기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뭐가 정해진 게 있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용접은 없고 일단 임시 부스 설치이기 때문에 용접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모든 게 나무로만 하지 않고 쇠를 붙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거의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남식 위원 조립만 해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그럼 용접기 같은 것은 일절 안 쓰는 건가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 안의 자체에서 안전사고는 날망정 화재에 관한 불길이 튈 일은 하나도 없겠네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저희가 그런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할 때 행사 주최자하고 협의해서 또 소방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재위험이라든가 안전사고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빼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조립을 못하고 꾸밀 수 있는 2층, 3층의 부스도 있을 거예요, 하다보면.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조립으로만 구성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산업안전감독관을 물어본 거고 따져보면 화재도 이번에 중요했지만 산업안전도 중요한 겁니다. 인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것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꼭 용접에서만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참 모든 큰 화재를 보면 되게 사소한 데서, 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불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안에 도색작업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 어떻게 발화가 될 수 있는, 마찰에 의해서도. 왜? 거기가 방폭지대가 아니니까 전부 다 방폭으로 된 장비를 쓰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마찰에 의해서도 날 수 있고 희한한 화재가, 어떻게 저렇게 화재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소방훈련이, 거기 노즐들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소방훈련은 자체적으로 연 몇 번 정도 하시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도급이나 규정직원이나 정직원이나 다 해서 자기 책임섹터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대개 소화전 노즐에 정부(正副)가 붙어 있겠지요? 점검하는 정부가 아니고. 별안간에 사이렌이 울렸다,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노즐 펴고 누가 가서 풀고 이게 전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보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이번 화재는…….

○ 박남식 위원 아니, 화재가 아니고 그 문건을 보셨냐고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화재라든가 대테러,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 지침은 있습니다. 다 정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보셨어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봤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실제 훈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도급한테들만 맡겨져 있는 데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왔다가 어느 순간에 일당이라 없어질 수 있고 그쪽에 직원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것은 거기에 매일 있는 킨텍스 직원들 중에 정부가 정해져야 가까운 데 있는 부서에서, 그래서 노즐을 펴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노즐을 제대로 펴지도 못합니다. 연습 때 잘 펴던 것도 막상 가상화재를 놓고 해도 잘 안 펴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들이 소방모의훈련에 나왔을 때 보면 등수 안에 못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데는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체 소방훈련도 많이 하셔서 정말 긴급할 때 빨리 할 수 있게끔 또 거기는 전시장도 있지만 들어와 있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기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체 소방대는 편성 안 돼 있지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편성돼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편성돼 있어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그럼 소방차가 있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방화관리자가 2명이 지정돼 있고요, 소방차는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방화관리자는 대개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방화관리자지 그건 소방대가 아니에요. 그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 박남식 위원 자체 소방대들은 대개 의용소방대원들이 위치하게, 자체 내에서 소방서에서 아무리 빨리 와도 모르니까 그 안에 자체 노즐이 있더라도 소방차가 있고 거기에 소방차가 있으면서 벨이 별안간에 울리면 화재 시에는 거기에 있는 자체 소방대원들이 다 뛰어나와서 그 차를 출동시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즐이 전부 다 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 소방대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연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이렇게 해서 예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따지면 책임을 주는 거지요, 각자에.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어느 직원이 어느 위치로 딱딱 움직일 수 있게끔, 노즐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자체 소방대도, 소방관리안전요원은 대개 노즐은 잘 있는지 소화기는 정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규모도 크고 또 백의 하나 조그만 데가 아닌 이런 데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이번에는 천장 같은 시설 쪽에서 왔는데, 이것도 국제적으로 문제인데, 전시하는 쪽에. 아마 전시공간이나 이런 데 붙은, 우리가 밥을 먹는 음식점 이런 데서 만약에, 안 나야 되지만 백의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전시회를 여는 데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소방담당들을 두고 거기에 꾸며서 정사원들도 꾸미지만 따져보면 경비용역 이런 데들도 소방대를 둬서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는 소방대가 다 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화기 들고 나서는 사람, 노즐 여는 사람, 거기에 정말 소방차도 하나 있으면 긴급하게 쫓아가서 노즐, 소방차로 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탄탄한 소방안전 자체시스템을 좀, 서류상만이 아닌 실제 그렇게 꾸며놓고 한번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안전관리의 날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사람으로 인한 일이라든가 전기로 일어나는 일일 때 빨리 초기대응해서 소방차 오기 전에 다 끌 수 있게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적극 좀 해주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경투실장님과 킨텍스 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투실장님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제도 개선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정책자금 실적저조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저조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협약금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1.5% 이자를 지원해 줘도 대출이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세영 위원 어려운 기업들이 더더욱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보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돼서 그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자기 신용으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동산담보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증서 발급은 예년하고 똑같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협약금리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1.5% 이자를 지원해 줘도 그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보증서를 가지고, 부동산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책자금을 대출받지를 않고 그냥 일반은행의 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 오세영 위원 농협이랑 협약이 됐어도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협약이 1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수시로 3개월마다 협약협의를 해서 금리를 변경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 오세영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합리적인 금리가 결정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가, 본 위원도 전화를 받습니다만 돈 쓰라고 은행에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권도 자금을 굴려야 0.1%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어떠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쪽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농협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간의 저금리를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좀 구조적으로 항상 낮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경쟁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작년에도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1조 2,000억 예산을 가지고 8,800억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하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8,800억 대출밖에 안 나갔습니다.

○ 오세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원의 예산을 해놓고도 지금 몇 %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자료에는 7월 말 현재 40%밖에 안 나간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상당히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4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에 제가 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금리문제를 지적하니까 농협이 자율적으로 6월 1일 자로 1%를 내렸고 7월 1일 자로 0.5%, 그래서 1.5%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 판단은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게 일단락되면 다시 농협하고 협의를 더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금이 9월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도 개선 결과를 보면 단독계약에서 개별은행 자율금리경쟁체제로 내년부터는 바뀐다라고 결과보고에 나왔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세영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농협은 사실 금리를 높게 책정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취급수수료를, 한 120억 정도의 수수료를 취했습니다. 그래놓고 지역의 농협이 서울시와, 서울시가 자율금리경쟁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가 서울시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31개 시군에 농업 관련돼서 농협이 나름대로 지역에 환원한 사업도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협경기본부에서 23억 원을 우리 신보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농협의 어떠한 금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지원이 됐어도 우리 환원이 됐는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굴리면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주주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협이랑은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도 농협이 도의 각종 행사를 할 때 약간의 기부금이나 표를 사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모든 어떤 이런 제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실제 금리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차보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38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리를 높게 설정하면 이 부분이 농협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업체한테 가지 않고 농협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한테 흘러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농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게 설정해 가지고 가져가서 도에 조금씩 지원해 본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체들이나 소상공인의 몫을 가지고 농협이 그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협이 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런 제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걸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의 자금운영이나 이런 거를 비합리적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나름대로 실장님 말씀에도, 5월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가 우리 도의 도민에게도 지역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합리적인 부분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경제투자실 쪽의 어떠한 미흡한 업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킨텍스 같은 경우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관리본부장님. 킨텍스는 컨퍼런스라든가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관람객 그리고 또 국제전시장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국위선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이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9월이면 2년이 됩니다. 9월 22일이 2년 됩니다.

○ 오세영 위원 2년이요. 일어나지 않을 화재가 사실 발생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 말씀처럼 인명사고 내지는 또 국제적으로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킨텍스가 화재로 인해서 데미지가 발생된다면 상당히 지금 뻗어나가는, 성장하는 킨텍스의 사업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전점검이 가장 필요하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소방 당국과도 협의해야 되고 또한 실전에 대비해서 늘 항상 고객이 오는 킨텍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화재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 김종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실장님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처 파악을 못했던 그런 건데, 물론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도민 입장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참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농협하고 우리가 계속 협약을 해서 은행협조를 받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기준금리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경기도하고 은행하고 처음에 연초마다 기준금리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게 몇 %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른데……. (기업지원1과장을 향하여) 과장님이 좀 말씀하시죠.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제가…….

○ 김종용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업별로 하면 제일 낮은 것은 한 3.8%에서 지금 4.3%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3.8~4.5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농협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마따나 내년부터 전대은행을 폐지해서 자율경쟁체제로 하면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저희가 지금 협약금리는 없어지지만 일단 상한금리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데도 지장 없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게 상한금리를 정해 놓고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경쟁금리는 상한금리를 정해 놓고 은행이 직접 자기네가 고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은행이 싼 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쟁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진다고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이차보전을 1.5% 정도 해줬잖아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시군 단위에서도 금리 이차보전을 해주거든요. 그게 많은 데는 의왕 같은 경우 3% 정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금리가 조정이 되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0.5% 감면해 주는 제도도 많고 그다음에 고용인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0.5%니 0.1%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할인해 주는 금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폐지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은행만 자율경쟁체제로 가는 것 그런 제도가 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는 협약금리체제로 돼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 더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협약금리 된 것을 다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경쟁금리가 되면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우리 기업은 우수한 기업이니까 여기 4%로 되어 있어도 우리는 3.5%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3.5%에 대해서 우리가 1.5%를 지원해 주고 기업은 2%만 지원해 주니까 그런 금리를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차보전은 그대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한테 나가는 것은.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짚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김재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의심 가는 것은 우리 도민들도 의심이 가고 잘 모르실 거예요. 도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없을 적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이 중소기업 육성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업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하고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 기업이 지원해 줘도 되는 조건, 저희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하면 될 일 아닙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어느 자금에 얼마큼씩 줘라, 그다음 금리 결정할 적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금리 결정을 저희가 했는데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내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금리도 거기서 조정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거로 됐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제 보고는 없어지는 겁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보고는 이제 없어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금리까지만 하고 저희가 자금의 종류라든지 이런 어떤 것 어떤 것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금리 결정하는 것은 신보에서 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신보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는 거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손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손해 보는 거요?

○ 김재귀 위원 네. 여기서 조사를 했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저희가 지금 출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출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단 충당을 하고, 거기에서도 전액 다 충당하는 게 아니라 50%만 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지금 신보가 한 4.5%인데 거기에서 50%만 신보에서 책임지고 또 2차 보증을 하는 데서 또 50% 이렇게 지급보증을…….

○ 김재귀 위원 기금은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신보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신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금 말씀이에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저희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금융을 그렇게 하고.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대출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시중은행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우리 기금에서도 나간다며?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금도 신청하면 저희가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신청한 은행으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받는 거죠. 돈 자금은 저희가 지금…….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상인들은, 기업이나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서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도 되고 농협에서 해도 되고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해도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는 지원결정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원결정서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농협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두 가지로 합니다, 지금 결정을 하는 게.

○ 김재귀 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이 들어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엄격히 하더라고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용을 하려고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그 심사는 누가 어떻게 엄격히 하냐 이 말이에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신용보증재단에 한 40명의 외부심사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 김재귀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랬다 치고, 그랬을 적에 이자율이 높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이자율이 높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뭐냐면 대출을 해줘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위변제하는 데 있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 아시죠? 안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안전한데 어떻게 이자율이 높아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지금 협약금리를 당초에 협약금리체결을 할 적에 시중은행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금리를 낮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저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게 금리가 높을 때는 농협이 큰,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 2010년, 11년부터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리를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신축적으로 빨리 조정해 줬어야 되는데 조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금리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래서 지금처럼 가면 고금리로 가더라도 금리가 조정되면서 위아래로 계속 협약…….

○ 김재귀 위원 그때 당시도 고금리로 협약했습니까? 그때 당시.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협약할 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아니,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고금리로……. 한마디로 입찰을 볼 때 가장 낮은 단계로 입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입찰이 아니고…….

○ 김재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쪽에, 그쪽을 선택하셨어야지.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저는 농협하고 협약체결이 단독으로 14년 동안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마다 어떤 금리로 하겠다.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득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97년 당시에는 정책금융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에서 잘 정책금융거래를 안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이 도금고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불이익 했어도 그때 당시에는 농협이 전체적인 것을 끌고 왔고 지금은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도 여기에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저금리 시대에는 고금리 시대처럼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별로 또 은행 자금여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만약에 저금리로 갔다가 고금리 자율,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를 했을 적에 우리 소비자들이 만약에 부담이 커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런데 어차피 부담이 커지면 그때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간 것에 대한 협약금리를 체결하는 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은행에 절대적으로 낮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5%라는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로 주면 항상 시중금리보다 낮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협약할 때 그때 당시 고금리로 다른 시중은행보다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자율경쟁으로 들어가면 이자율이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안 가요, 제 상식으로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배고프셔서 끝내야 되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4%라고 하면 소비자 고객, 도민들께서는 얼마를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2.5%입니다.

○ 김재귀 위원 2.5%요?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몇 % 해당되는지 아세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끊을 적에 1% 보증료를…….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하는 이자율. 대출해 가는 분.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아니, 거기는 보증증권만 끊어주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은행에서 받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아니,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율을 4% 받는다 하면 거기서 꺾기를 먼저 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면 1%, 수수료 1년 치를 먼저. 그러면 나머지 3%를 우리가 내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지금 2.5%면 수수료 또 1% 내니까 사실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3.5%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재귀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아, 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다. 보증증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거하고 중소기업 육성 쪽으로 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자율의 차이가.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담보로 하든 신용으로 하든 보증증권을 끊는 것은…….

○ 김재귀 위원 이자율은 똑같다 이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똑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진행순서는 먼저 경제투자실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다음으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9억 5,935만 7,000원보다 100억 8,214만 6,000원이 증액된 560억 4,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7,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1과는 경기벤처연성대학 토지대부료 7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8억 6,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2과는 시화국가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99만 6,000원이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8,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1,15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5억 6,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교류통상과는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4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는 국비 사용잔액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편성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감액 등 긴축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769억 8,022만 원보다 45억 1,913만 6,000원이 감액된 1,724억 6,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17쪽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385억 6,816만 7,000원보다 17억 9,160만 6,000원이 증액된 403억 5,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2,6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6억 9,063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40만 1,000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국비 변경 내시 사업으로 315쪽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관리 2012년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6억 8,5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컨설팅 사업과 마을기업 엑스포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 5,4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억 2,0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0쪽까지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1과는 당초예산 269억 4,921만 원보다 47억 3,767만 8,000원이 감액된 222억 1,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외진출기업 국내U턴 지원사업 1억 원 등 11개 사업에 48억 872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895만 3,000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18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까지 기업지원2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당초예산 121억 9,298만 8,000원보다 9억 1,121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 3,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753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25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23쪽 시화국가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8쪽까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364억 2,815만 6,000원보다 19억 2,255만 6,000원이 감액된 345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5억 원 등 30개 사업에 25억 81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440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326쪽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25쪽 국립과천과학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 67억 171만 원보다 3,754만 원이 증액된 67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4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336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29쪽 지난해 노사민정협력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노사민정 우수사례 조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0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확보를 통한 보증보험료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3쪽까지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일자리센터는 당초예산 287억 9,430만 5,000원보다 1억 3,129만 3,000원이 감액된 286억 6,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 50억 원 등 10개 사업에 52억 5,1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7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50억 2,22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경기도 권역별 특화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비 등 1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서비스산업과는 당초예산 101억 4,751만 원보다 9억 9,725만 원이 증액된 111억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까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21억 6,033만 8,000원보다 1억 791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5,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779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063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9쪽까지 국제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당초예산 116억 6,039만 5,000원보다 9억 9,032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7,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0억 7,460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38쪽 해외자매지역 파견근무에 따른 파견공무원 수당 부족분 9,8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2쪽까지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 33억 7,744만 1,000원보다 3억 6,698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1,0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교육활동 지원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억 3,501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237만 4,000원을 도 재정위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와 변경 없이 총 2,107억 8,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예탁협조에 따라 도 금고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당초예산액 3,781억 3,500만 원보다 47억 6,121만 5,000원이 감액된 3,733억 7,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자금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비용 7억 8,4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산학연 R&D센터 공사 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일이 연기되어 이에 따른 공사비 1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워진 도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도 총괄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 8,214만 6,000원 증액된 560억 4,15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기업지원1과 등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경제정책과 등의 도비 반환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1,913만 6,000원 감액된 2,651억 8,0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투자실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3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점유율 1.41%보다 0.07%가 감소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종합적인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입 격감으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예산배정 유보결정액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회 안전망의 유지ㆍ확대가 필요하고 아울러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민생예산을 감액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난 7월 4일 경제투자실 산하 공공기관 도비 삭감에 따른 대책 현안보고 시 집행부에서 보고했던 제1회 추경 편성 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약속이 금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과학기술 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781억 3,500만 원보다 47억 6,121만 5,000원이 감액된 3,733억 7,3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기타영업외수익은 2012년도 판교 지원사업 지원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억 4,189만 7,000원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반환금 12만 7,000원의 합계액인 9억 4,202만 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금이월액은 57억 32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에 비해 47억 6,121만 5,000원이 감액된 3,733억 7,3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지원센터 매입 법정경비 등 일반관리비 1억 1,583만 1,000원을 증액하고 판교지원단 운영사업비 중 공공요금 등 9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억 8,416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은 산학연 R&D센터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143억 원을 감액하고 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103억 2,2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9억 7,7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기금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4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와 변경 없이 총 2,107억 8,64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전자금의 지출계획은 도금고 예치금을 500억 원 감액하여 이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당초 기금이 조성된 목적과 용도에 맞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사용되어야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그 기금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시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출연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금 확충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금번 기금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제투자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은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3년 당초 세입예산안 91억 5,100만 원보다 1억 318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5,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12년 섬유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1억 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225억 8,050만 원보다 309만 원이 증액된 225억 8,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7쪽부터 348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유보사업 감액에 따라서 가구제조업, CEO초청간담회 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국외여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육성지원으로 봉제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섬유소재연구소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유보사업인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예산 유보사업 감액으로 섬유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000만 원, 가구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98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 섬유산업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섬유산업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억 318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5,4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내역은 특화산업과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318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5억 8,359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특화산업 육성 지원 3,000만 원으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섬유소재연구소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섬유산업 네트워크 구축 1,000만 원, 가구산업육성 등 연구용역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산배정 유보사업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국))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황성태 실장님하고 균형발전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제부터해서 도 감액 예산편성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투실 예산 보니까 더 왠지 상임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그것만은 정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그런 기금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빼서 일반회계에 넣었다. 다른 용도로 썼다. 이건 우리 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집행부의 총 책임자 분한테 저희들이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질타가 있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금만큼은 가뜩이나 “경제, 경제” 얘기하시고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시면서 왜 이 기금을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100%, 120% 써도 모자랄 판에 왜 100% 활용을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앞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그 활동 이전에 감액 추경예산안 설명 들으면서 기조실장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경제위에서 증액 편성하는 바람에 타 상임위원회도 영향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경투실이 우선 먼저 증액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인 사업을 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따질 수는 없지만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과에서 거의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업 중에서 산하기관도 있지만 경투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감액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효율성을 거둬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재정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감액된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짚고 예결위에다 요청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 도 감액추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 갖고 경투실 전체가 그렇게 삭감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왕 어차피 감액 추경할 때 어느 부분은 제대로 살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우선 저희 경기도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저희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500억 정도를 아마 일시 차입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분명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내년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500억을 1월 달에 아마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차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이해를 해줬는데 실제 지금 도 차원에서도 500억 정도 그렇지 않으면 지출에서 또 추가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하기가 여의치 않고 또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2개월 정도만 차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 경투실에 전반적으로 한 4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들 각 과에서 아마 이전에 연초에 기조실에서 세입추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일률적으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 각 실국별로 20%씩 할당이 돼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모든 사업에 대해서.

○ 민경원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거의 일률적으로 20%씩 다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맞춰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요즘 국내 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한테는 한 푼이라도 상당히 아쉬운 이런 시기에 저희 도 재정 사항이 열악해서 이렇게 추가로 감액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만 도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당초보다 한 9,000억 이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춰가는 이런 과정에서 일괄적인 이런 감액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집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이중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실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 보니까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조차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컨설팅이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인력지원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또 감액편성이 된다면 그마저도 또 중간단계에서 끊어지지 않나. 소상공인 지원만큼은 우리가 감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별로 또 팀별로 하시는 일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펼치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정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도 감액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참 어디나 경제가 살아야 그 지역이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경기도에 경제 없이는 경기도가 활성화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다른 데도 그런 모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너무 이쪽에 갖고 있는 실링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뿐이 할 수밖에 없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예산은 바닥에서 두세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말 참혹한 현실이에요. 경제 쪽에 모든 실링이 힘이 안 실리면서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하자, 소상공인 지원하자. 뭘로, 전부 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서 앵벌이 해다가 경제 돈 물어줄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 없이 말로만 구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할 때도 국방비가 많이 책정돼서 신무기를 도입해야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경제 살리자, 경제 지원해 주자,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자 했는데 예산이 밑받침 못 되는 이러한 지원책, 이런 행사는 구호 속에 그치지 않겠느냐. 내일모레 수원에서 일자리취업박람회 이런 것도 막 열립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얼마만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궁금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왜! 그런 데에 취업을, 구인하러 오는 데들은 평상시에 모집을 해도 잘 안 오니까 거기 나오는 거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은 와서 보니까 그 직장이 그 직장 비슷비슷하니까 서류도 갖고 가고 접수도 하시는데 실제 취업을 해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업은 사람이 모자라고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양성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풀어달라고 기업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외국인들이 이제는 왔다가 서비스 쪽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내가 또 경기도 아닙니까? 안산에, 시흥에, 우리 이쪽 화성만 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지원되는 기금,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다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빌려가기가 문턱이 높아요.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서류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렵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엄격히 심사해서 줘야 되니까, 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상이 안 돼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인들을 어려운 소상공인 또 어려운 조그만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서 더 활성화시켜 줄까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고 예산이 많으면 그 문을 많이 넓혀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당장 이것은 사업장, 사업장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좀 떼어내도 뭐 올해 다 갔으니까 크게 운전자금 필요한 데 있겠느냐 해 갖고 일단 기금에서 빼기는 뺍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 여기에서 뺄까라는 의구심을 진짜 많이 갖는 거예요. 정말 경제를 살리자고 그러고 소상공인 지원하자는 그런 뜻 맞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차입해서 갚는다! 올 예산에다 내년 예산 별안간에 뭐가 팍 늘어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장 필요한 거 하고 이거 나중에 또 갚자. 잘못하면 아주 빠져나가서 없어질 수 있는 기금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인절미 한 귀퉁이 뜯어먹다 보면 맛 좋다고 다 뜯어먹듯이 없다고 기금 조금씩 졸랑졸랑 뜯어먹다 보면 이 기금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또 한 번 해보면 관례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 갔다 오면 무서워서 절대 죄를 안 짓고 안 갈 것 같지요? 한 번 가 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별 것 아니라고 또 간답니다. 돈 없으면 기금에서 빼 쓰지, 또 그렇게 빼 써 버릇하면 여기 기금 다 합쳐서 조달해서 있는 거 쓰는 것이 쉽지 않겠어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자는 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이 기금을 빼는 것하고는 정말 상반된 논리다. 돈은 빼가면서 구호는 외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은 하다가 조금 일시 중단돼서 내년에 연계해서 더욱 예산을 키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기금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 또 보기에도 모양새가 참 안 좋아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갔을 때 ‘야, 뭐 우리 운전기금 이걸 다 잘라서 여기서 갖고 가냐.’ 참 이거 그렇거든요. 또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 예산이 많은 데서 잘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없는, 정말 우리 말만 거창한 경제 또 경투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런 구호 속에 있는 경제가 아닌 실제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예산은 국장님이 다시 기조실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셔서 정말 가급적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에서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주겠다라는 담보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하셔서, 정말 중요한 의견제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과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검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송한준

오세영조광주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황성태경제정책과장 이부영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과학기술과장 이희준경기일자리센터장 홍귀선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투자진흥과장 여재홍교류통상과장 김현수

ㆍ균형발전국

국장 이재철특화산업과장 이연재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 기타참석자

킨텍스관리본부장 조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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