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4.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6.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체육관광국
- 8.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이재천)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수원시 출신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정책이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민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의거 의회에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민주당 위원님들과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산시 출신 이재천 위원님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위원은 이재천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당 간사 위원으로는 이재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재천) 인사
(10시38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이재천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재천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1년 남짓한 것 같습니다. 1년 남짓한 것 같은데,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집행부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그 어느 상임위보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한 애정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 소속 일부 위원님의 자리이동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함께했던 조광명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로 이동하셨고 전 경기도의회 의장님이셨던 윤화섭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 수)
2. 의석 배정의 건
(10시39분)
○ 위원장 안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조례나 규칙에는 위원회 좌석 배정과 관련된 명문규정이 없어 의석 배정은 국회 선례를 따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도 국회의 예를 따라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민주당 간사석을 우선 배정하고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석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간사석 다음부터 나머지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비교섭단체는 민주당ㆍ새누리당 위원님의 좌석이 끝나는 곳부터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3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인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에 대한 5년의 기간이 금년 9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한국도자재단이 무상대부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2년마다 개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경기도자문화 발전과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무상대부 만료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상정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0번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진수 국장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자로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관리 업무가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된 후 무상대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한국도자재단이 무상대부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도자문화 발전과 도자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2년 행감에서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도자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수립이 다 완료되어진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적립금 중 200억을 이쪽 3개 지역 테마파크 조성에 투자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광과 매출, 산업과 이런 걸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저희한테 남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자라고 하는 부분을 문화라고 보는 건가요, 산업이라고 보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뭐 두 가지 측면…….
○ 김상회 위원 뭐 같이 있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나 그래도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나머지 부분을 붙일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두 가지…….
○ 김상회 위원 우리 전통의 얼과 혼이 있는 것 속에서 문화로 이해를 하고 그 문화 창달의 확대를 위한 관광과 산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문화를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산업 없는 문화라는 게 굉장히 허약한 거라서…….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국도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자박물관의 확대가 분명히 절실한 부분이었는데 경기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관을 요청해서 이관되어진 부분에 현재 도자박물관의 현황이나 상황이 이게 학습장도 아니고 정말 대표적인 도자박물관의 위상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속에서 땅 동의안의 기간이 됐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 이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하신 박물관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 계획대로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2년도 행감에서도 똑같은 답변 속에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자구책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다가오는 상황이고 이번 추경심의안에도 도자 관련되어진 예산이 많이 삭감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 사업의 부실을 반증하는 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자료를 보면 관람객과 매출이 한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절대적 수치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아서 미흡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좀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도자재단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결을 요청드리는 사유는 도자박물관 또 도자재단의 정상화 또 기금이 사용되어진 금액의 확충, 이러한 부분들을 1년 전에 정리를 요구했고 또한 그 부분의 이행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아무것도 마련되어지거나 의회에 설명이 없고 기간만 도래했다라는 것 속에서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무상대부 동의안의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 김경표 위원 질의응답을 더 받으시고.
○ 위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 김경표 위원 나중에 김상회 위원님 참고하셔서.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본 위원은 도자재단의 자구책에 대해서 일단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와 산업이 존재하는데 산업은 지금 하향국면이고 이제 앞으로 도자재단의 방향은 문화, 그 문화와 연결된 것이 바로 관광인데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의 도자산업을 문화와 관광으로 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구책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나는 김상회 위원 말씀은 아예 우리가 계속해서 무상임대하는 것을 동의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10월 달 임시회도 있고 시간이 많으니 그 자구책을 한번 어느 정도 내놓고 그 내놓은 안을 보면서 우리가 무상임대 동의안을 통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료일이 9월 달이라서 10월 임시회로 넘어가면 저희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더 세세한 계획은 저희가 추후에 드리는 걸로 하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구계획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넘어간 것이 1년이 됐어요. 우리 김상회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1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며칠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불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구책을 보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최근에 강우현 이사장이 예산운영이나 사업운영 관련해서 마련한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경표 위원 미리미리 좀 우리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며칠 안 됐는데요,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늦은 감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주장했던 것처럼. 이게 도자가 문화에 방점을 찍고 간다면 관광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관광공사하고의 통폐합, 우리 동료 위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에 조례안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김경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적인 통폐합은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일부 기능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 직원을 상호 파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간 통폐합은 더 많은 논의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정말 지금 경기도가 재정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참에 관광공사와 도자재단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과 김상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1년 전부터 도자재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줄기차게 본 위원회에서 주장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으로는, 듣기로는 지난 6월에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위원회에 하기로 했던 것이 일정상, 아니 이 부분을 거론하기로 했던 것이 사전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서 미뤄졌고 또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이런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좀 살펴보니까 무상대부액이 공시지가만으로도 한 400억이 넘어가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중기계획조차도 본 위원회에 설명한 바가 구체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우현 이사장님을 한 번도 접해 보고 말씀 나눠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우현 이사장의, 물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아니었는데 사표 내고 반려하고 이런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과 최소한 중기계획조차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설명의 기회를 저희가 갖고 위원님들께 이해가 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요하다고 할 때 이번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10월이나 11월로 넘어갔을 때, 임대기간이 9월 16일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임대료 부분은 지금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어떤 문제가 예상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
○ 염종현 위원 당연히 통과될 거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저거는 없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료된 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도자재단이 사용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자재단을 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변상금이라는 금액이 딱 정형화돼 있지는 않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또 그거를 제때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있긴 한데 필요하다면 강우현 이사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 염종현 위원 저희가 공교롭게도 내일 현장방문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내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설명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확실한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날 무상임대 조례안이 올라오고 선후가 조금 바뀐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월 16일 날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구책 얘기를 납득한 후에 10월, 11월로 넘어가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무조건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상대부 건 이 한 건이, 아까 이진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시작하셨듯이 한 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선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아무 이유나 그런 게 없이 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은 예산이 추경에도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국이고 그래서 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강우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자재단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안에 설명을 주시고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언해 주시고 토론이 없으면 의결해 주시는 거로다가 내용 부분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 김경표 위원 그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이재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쨌든 부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5분이라도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모아서 가부 간의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의 말씀처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공공기관장 소개를 잊으셔서 지금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과장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수원월드컵경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양해를 안 구하고 돌아가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 위원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 자문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리로 김웅겸 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건전재정을위한특별위원회 인터뷰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리로 강병국 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과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정회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기보다는 개선의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실 김상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경기도로부터의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진 사항들을 조치할 기간적인 시간을 제공하고 또한 합법적으로 도자재단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제출되어진 대부기간을 2013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5년간의 기간을 2013년 9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사유는 법적기간이 며칠 안 남은 상태이고 또 도자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도자재단에서 여러 기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합법적인 대부기간을 갖기 위해서 수정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께서 동 동의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상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2월 말까지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4.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격장 사용료가 2001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50% 이상 원가가 상승했고 사격장이 수도권에 소재함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레이사격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클레이사격장 사용료를 개인은 2만 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단체는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총을 소지한 선수회원은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사격장 부대시설, 선수숙소를 뜻합니다. 사용료는 학생의 경우 1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인의 경우 1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중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조례의 의회 상정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리 정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12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해 주신 이진수 국장님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사용료가 2002년 이후 산출원가 대비 약 50% 인상요인의 발생과 수도권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됨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용료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 이후 장기간 사용료를 동결해 온 사유와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여부 그리고 단체 할인, 선수ㆍ연간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원권 등을 감안하면 경과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오병열 위원입니다. 이용대상은 전국을 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병열 위원 경기도 도민이 아니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선수와 민간인이 있는데 선수는 경기도…….
○ 오병열 위원 선수는 경기도고 민간인은 전국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병열 위원 사용료가 접시 하나에 실탄 하나 꼴이 되는 거죠, 25발이니까? 접시 하나에 실탄 하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맞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2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실탄 위주로 사용료를 받게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실탄 기준으로.
○ 오병열 위원 실탄 위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다른 데 2만 2,000원인데 2만 3,000원, 1,000원을 조금 더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2만 5,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 오병열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숙소에 1일 1명이라는데 선수숙소 방 하나에 몇 명 사용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인실이 4개가 있고 4인실이 5개, 6인실도 있습니다, 11개가.
○ 오병열 위원 4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4명, 5명, 6명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4명, 5명, 6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병열 위원 그럼 4명이 왔을 때는 방 하나에 한 2만 원꼴 되는 건가 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1인당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내용 중에 2001년 이후에 장기간 사용료를 동결해 온 사유와 또한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인건비 부담 등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기간 동결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적절한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01년에 화성시로부터 받은 이후로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용자가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단체나 선수, 각 시군에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 있고 연간회원권으로 해서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할인혜택 같은 게 전혀 없는 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할인이 있고요. 선수는 5,000원 정도 그렇게 할인해, 할인 폭이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하루 이용하는 데 5,000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2만 원 받는 걸 1만 5,000원.
○ 심노진 위원 1만 5,000원. 연간회원한테는 몇 %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게…….
○ 심노진 위원 틀리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5%가 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25%.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으면 위원들이 숙지하기가 쉽지 않느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러면 단체도 그렇다는 거죠? 5,000원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단체는 1만 8,000원이고요.
○ 심노진 위원 아, 단체는 2,000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단체는 2,000원, 그러니까 10%만 할인이 되고 연간회원은 25% 할인되고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사격장이라면 굉장히 위험하고 하니까, 먼저도 사고가 났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격장, 경기도에서 저기 하는 사격장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인상을 한 만큼 사용자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지금 2001년 이후로 인상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격장 이용인원이 파격적으로 늘어났는데 관리인원은 거의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이렇게 인상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안전성과 이용하는 시민들, 도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것을 다 담았는가? 이 금액 인상분에. 그게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예산이 약 17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수입이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어떤 사업이나 시설보다 사실 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말씀드리면. 50%가 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2명밖에 인력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한 10배 이상 늘어서 지금 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유미경 위원 이게 인상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얼마나 충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력 충원을요?
○ 유미경 위원 인력 충원도 그렇고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일단 지금, 인력 충원계획은 당분간 갖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갖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출연금에서 여기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출연금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하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저는 출연금을 떠나서 이 안에서 지금 어쨌든 관리인원 대 이용객 수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을 해소할 측면으로 인상이 된 건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인상금액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운영해야지 사고가 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용객은 10배 이상이 늘었는데 인력 충원이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개정안 하는 이 금액 자체가 그런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고 일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담지 않은 조례개정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면 좀 어렵지만 충원을 하고 안전사고나 서비스 질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사고 이후에 그런 조치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됐는데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 유미경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지난 10여 년 동안 방치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용료라든가 관리 측면에서라든가 관리요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저는 조례안 개정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또 그래야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것은 너무 안일한 업무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검토해 보실 때, 사실 저는 늘 그렇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공기업도 수익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게 강한데 물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수익을 남기면 훨씬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공공성 강화 측면에 중점을 맞춰놓고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그건 그 재정난의 문제가 근본적인 부분이 세수 부족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철학과 비전의 문제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 개정을 올리실 때 그걸 다 담았으면 훨씬 좋았겠다. 만약에 안 담았다면 이후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일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케어해야 되는 이용객들이 많을수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 달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 왔고요. 이걸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시설개선,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개선을 하면서 사용료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당초부터 추진했었는데 이 조례개정안 상정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약간 위원님 보시면 이게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그 준비한 걸 실행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액을 인상하는데 왜 인상하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예를 들어 다른 얘기를 하자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겠죠. 또 이 인상이 됐을 경우에 정말 사용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인력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셨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참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사고도 있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욱이나 도민들이 이용하시고 또 회원ㆍ단체 등등해서 이런 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사격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요금인상을 하는데 왜 요금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경우와 같이 함께 이런 정도의 금액이 맞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었고, 작년 말부터. 그래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3억 9,000 정도를 들여서 안전시설, CCTV하고 안전펜스 보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소총 사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3개 사대를.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음식류 드시는 부분이 좀 불편한데 카페도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인력 부분은 1명을 더 추가로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검토해서 서비스 질을 확실히 이용하시는 분들 편하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가장 기본적인 개인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2만 2,000원이고 저희가 2만 2,000원 같고 단체는 2만 1,000원으로 1,000원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지만 너무 높이 올릴 수 없지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점을 좀 감안하면 다소는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또 이게 한 번 올리면 공공요금이라서 다음에 또 인상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대시설 이용 관련해서 보면 아까 오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1인실이 있고 5인실, 6인실이 있다고 그러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재천 위원 차등이 없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소 이용 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다시.
○ 이재천 위원 1인실하고 5인실하고 6인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인실, 4인실, 6인실.
○ 이재천 위원 차등이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차등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냥 인당으로 이렇게.
○ 이재천 위원 1인실에 1명이 들어가도 3,000원, 학생은. 차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설명은 1인실은 보통 지도자급 거기에 맞춰서 아마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자립도가 아까 공공기관 중에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재천 위원 이게 인상분으로 하면 71%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1억 8,000 더 추가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재천 위원 1억 8,000이 추가인상분이 되면 71%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도자, 지도자는 1인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인실, 5인실, 6인실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금액적으로 차등을 둬서 수입을 좀 더,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입의 70%가 클레이사격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클레이사격만 그렇고 권총에는, 여기는 없나요? 권총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있는데 비중은…….
○ 이재천 위원 권총은 없나요? 그건 인상분이나 이게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번에는.
○ 이재천 위원 권총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클레이만 추가됐습니다.
○ 이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재천 위원 질의 중에 실내사격장과 권총사격장이 이번에 사용료 인상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인상을 검토할 때 다른 지역의 사격장을 비교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이랑 그냥 거의 같아서, 지금 저희가 올리겠다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 김경표 위원 아, 두 곳만 차이가 있어서 그것만 올렸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국장이 “2013년 7월 1일부터”로 표기되어 있는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격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레저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안전성을 최고로 여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칙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자가 철회를 요청하여 이번 심사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를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에 “고양관광문화단지” 표기를 “한류월드”로 일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류월드 미개발 부지를 한류 관광ㆍ문화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4번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진수 국장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명칭 변경과 경기도가 한류 관광ㆍ문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류월드단지 내 미개발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듣고자 합니다. 심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하셨는데 상정을 안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혜영 이번 추가예산은 예산을 늘리기 위하고 그동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산하기관이라든가 집행부가 도에서 초과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편성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노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들에게 물어서 표결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안혜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유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여지없이 감액을 했더군요. 도자재단과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자체를 깎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십니까? 본예산 세울 때 경상비 자체를 이후에 증액시켜 주겠다 그러고 본예산 때도 사실 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을 시켜버리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그냥 그 기관을 폐쇄하든지 해체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자체가 문제였는데 특히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액된 예산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개인적으로 정의당 당원으로서 이 예산안은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내려서 나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합의를 해서 좀 더 바람직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바람직한 예산안이 올라온다면 심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그런 개인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 심노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위원님들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유미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회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회 이후에 성원이 안 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론을 떠나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또 본회의장에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안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한가요? 지금 당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안혜영 그게 아니라 심노진 위원님께서 당론이라고 말씀하셔서 당론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안혜영 네.
○ 안계일 위원 당론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위원님께서 당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광국 예산안을 지금 심사를, 상정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문광국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의식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경기도는 IMF 이후에, IMF가 발생된 것도 아닌데 IMF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될 재정파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예산안을 준비해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한 자체에서도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광국 예산에 대한 기존 집행부의 입장과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심사안 내용 자체에도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정 자체를 하지 말고 새로운 예산안 내용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때문에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하였고 그리고 정회기간 안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산하단체ㆍ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행사 및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김경표김달수김상회심노진안계일염종현오병열
유미경윤화섭이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예창섭종무과장 박홍석
체육과장 정은섭문화유산과장 박석앙문화산업과장 김건중
관광과장 강현도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