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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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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현삼ㆍ김주삼ㆍ박인범ㆍ류재구ㆍ서진웅ㆍ안승남ㆍ이상기ㆍ이삼순ㆍ김종석ㆍ이필구ㆍ원미정ㆍ임한수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성태ㆍ고인정ㆍ문경희ㆍ윤은숙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동현ㆍ신종철ㆍ오완석ㆍ양근서ㆍ이상희ㆍ조평호ㆍ최철환ㆍ최창희ㆍ강관희ㆍ이재삼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서진웅ㆍ박용진ㆍ이재준ㆍ양근서ㆍ박승원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민경선ㆍ최재백ㆍ김성태ㆍ염종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4.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강림 의원 대표발의)(이강림ㆍ김진춘ㆍ이재삼ㆍ김광래ㆍ이효경ㆍ최창의ㆍ박인범ㆍ이상성ㆍ박동우ㆍ임한수ㆍ오문식ㆍ공근식ㆍ서형열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남식ㆍ윤희문ㆍ최호ㆍ이승철ㆍ신현석ㆍ이해문ㆍ박광서ㆍ이라ㆍ박종덕ㆍ이재준ㆍ이동화ㆍ한이석ㆍ송기욱ㆍ배수문ㆍ권혁수ㆍ지수식ㆍ김경호ㆍ최재연ㆍ유미경ㆍ홍연아ㆍ이계원ㆍ김종용ㆍ장호철ㆍ안승남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있기 전에 우리 조광명 위원님 소개는 따로 했나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본청 윤창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본청 김기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본청 홍성기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본청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본청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최승복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최승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오선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갑빈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연남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중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신임 간부공무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신임교육장님들께, 같이 모여 계신 자리가 별로 없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도의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교육위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의원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말하기, 변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청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소통의 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자리 많이 마련하셔서 교육행정을 펴나가시는 데 어렵고 힘든 얘기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임 간부공무원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 소개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 의석배정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 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 의석배정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주셨던 박인범 위원장님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이에 의석배정을 새로 하는 것으로 의석배정은 지난 8대 후반기에 배정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강관희 위원님을 제외하고 양당 간사님을 배정 후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석배정의 건은 현 의석배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우리 위원회로 오신 조광명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8대 의회 교육위 위원님들 활동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하셨던 것 발맞춰서 저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1일 자로 지금 신임 간부공무원들 보니까 대폭 정말 바뀌신 것 같습니다. 경기혁신교육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본청과 북부청사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잘 받들면서 그리고 우리 천이백만 경기교육가족을 위한 역할들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현삼ㆍ김주삼ㆍ박인범ㆍ류재구ㆍ서진웅ㆍ안승남ㆍ이상기ㆍ이삼순ㆍ김종석ㆍ이필구ㆍ원미정ㆍ임한수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성태ㆍ고인정ㆍ문경희ㆍ윤은숙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동현ㆍ신종철ㆍ오완석ㆍ양근서ㆍ이상희ㆍ조평호ㆍ최철환ㆍ최창희ㆍ강관희ㆍ이재삼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31분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인문학을 진흥함으로써 문화정체성,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맞는 한국인으로서의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인문학교육의 정의와 대상, 안 제4조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 7조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내용, 안 제8조 인문학주간 운영 등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안 제9조 학교장의 인문학교육 실시계획과 실적자료 제출 및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안 제10조 인문학교육기관의 위탁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안 제12조 인문학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 등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문학교육을 학교교육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교육이란 안 제2조 정의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문학, 역사, 철학, 문화ㆍ예술에 내재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으로 성찰과 사색의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활발하게 채택되지 못하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 강연회 등을 통해 보다 더 인문학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의도입니다.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부는 것과 상반되게 대학교육에서 인문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의 사립대학 및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인문계열 전공학과들을 속속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최근 기업에서는 학력과 전공보다는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1년 전체 채용인원의 80%를 인문학 전공자로 뽑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인문학 전공자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육성 고용하기 위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6개월간의 집중 훈련코스를 통해 인문학에 기반을 둔 비판적 사고와 최신 기술을 두루 갖춘 인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IBM과 같은 미국 회사에서는 보편적인 인재 채용방식으로 영문학 박사 등 인문학 전공자를 뽑아 1년간 컴퓨터 관련 공부를 시켜 컴퓨터 전문가로 양성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교수학습지원과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인문학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와 인문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내에서 인문학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협의 자리에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2014년도 인문학교육 강화를 위해 펼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은 본 조례안에 담긴 조항을 중심으로 비용추계서에 담겨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로는 전국 최초이며 인문학 관련 시도 조례로는 2013년 3월과 7월에 각각 제정된 부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와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를 누구?

○ 최철환 위원 담당 그…….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교수학습과장이요? 교육국장님?

○ 최철환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든 뭐 실무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발의자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 전체를 딴지걸 의향은 없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가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과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이 진흥 조례가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편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어떻게 보면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문학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인문학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창의지성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각종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문학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했고요, 현장에. 중학교용 철학교과서를 개발해서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지성교육과정이 인문학을 강화한 그런 교육과정이 지금 편성 운영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실정이라면 이 조례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어떤 불편함이나 그러한 것을 초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가 현장에서 인문학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체제라든가 연수체제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듬어져서 제정된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최철환 위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셨을 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제가 부임한 지 한 3일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담당자, 담당과장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실행했을 때 지금부터 당장,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공포되었을 때 이게 바로 시행이 되었을 때 2학기 교육과정 편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미 작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2학기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건 시기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인문학교육이 추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기연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차라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준비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준비되어야지 교육과정이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9조에 보면 “실적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들에게 또한 업무경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9조에 “해당 학교장은 당해학교의 인문학교육에 대한 실시계획과 실적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현재 창의지성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는데 이거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업무경감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차라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 이효경 의원 네, 이효경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례의 남발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진흥조례, 국악교육진흥조례, 스마트교육진흥조례 등등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초ㆍ중등 보통교육에서 모든 과목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과목만 뽑아서 이랬을 경우, 지금 인문학교육 하면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사철인데 이런 특별한 과목만 뽑아서 진흥을 요구했을 적에 다른 교육 부분에서도 또 더 남발되면 결국 학교의 교육과정을 흔드는, 지금 학교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 자체를 흔드는, 예를 들어서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인문학 진흥을 위한, 여기 보면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인문학주간을 학년 말에 아이들이 수능이 끝난다거나 이랬을 적에 빈 시간을 활용해서 한다 이런 걸 읽었는데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 이효경 의원 일단 비슷한 조례 남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게 학교교과과정 속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의 반발과 그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감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많은 고3 학부형들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 끝나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학기말고사가 끝난 7월이나 2월 같은 경우에 보통 학생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인문학주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계획해서 창의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10조에 보면 “인문교육의 기관위탁”이 있는데 기관위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 이효경 의원 네. 제 생각입니다만 학교 안에서는 이 인문학 지원 조례가 최초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외에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인문학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가 있는데 이런 축적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4년에 걸쳐서 시행해 본 과정 속에서 많은 축적된 자료들과 인프라들이 구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초창기에 시작할 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축적되고 전문화된 그런 기관에 위탁되면 아주 좋은 강사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바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학교안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축적한 인프라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과정에 있어서 각 과목별도 법적 시간 수가 쭉 있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죠. 이랬을 경우 이것이 어떤 인문학주간을 정해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때 이 시간들이 정규교육과정 시간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교과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창체활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통합과정으로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기 교육과정이 내용적인 면에서 다 다뤄지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수능 이후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우리가 쉬운 말로 수능 끝나고 TV 보여주고 영화나 보여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사실은 교육과정 속에서 법적 시간 수를 다 확보해서 잡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례안으로 확정이 되면 분명히 이게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확보되고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법적 교육과정 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돌 가능성 이런 걸 염려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 초등학교에 보건교육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에게 연간 10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과목시간을 빼내야 되는데 법적 체육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는 것이 창체활동을 빼내는 건데 그럼 창체활동은 이리 빼주고 저리 빼주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절대 시간이 안 나와요. 이런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느냐 이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교육과정 운영구성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인문학 지도를 하는 과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몇 시간 이상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주로 교육내용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해서 도서지원이라든가 사서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적용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외부기관의 교사, 학교 내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부기관을 끌어들였을 적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이랬을 경우 예산상의 부담은 고려 안 해봤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계수통계는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이 조례안에서 의무시간을 규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적자료를 매년 의무사항으로 교육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이 부분은 혹시 이 조례가 꼭 필요해서 통과되더라도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교육국장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관련된 우리…….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국장님이 비용추계에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효경 의원님.

○ 이효경 의원 이효경입니다.

○ 조광명 위원 비용추계 결과라고 하는 게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교사연수 이게 비용추계가 5년 동안 12억 6,000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연수 내용에 이게 어떤 내용을 비용추계로 넣은 거죠?

○ 이효경 의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준 자료거든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 이효경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 이효경 의원 이 과정은 북부청의 창의예술담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광명 위원 아, 그래요?

○ 이효경 의원 네, 제가 의논을 한 게 창의예술팀이었는데.

○ 조광명 위원 담당과장님.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입니다.

○ 조광명 위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될 문제이고 그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검토사항이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네.

○ 조광명 위원 비용추계에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보셨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비용추계에 대한 것 저희는 거기에 대한 걸 받지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가 사업할 것 아닌가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네, 저희들이 사업…….

○ 조광명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검토 안 합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네,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효경 의원님 다시 좀 나오시죠.

○ 이효경 의원 네, 이효경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5조 보면요, 5조에 5항 다문화가정 보통 조례에 사배자와 다문화의 언급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은 세계 공통 아닌가요?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언급한 이유가 있나요?

○ 이효경 의원 특별히 다문화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일종의 강조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들 전체대상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인문학과 관련돼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얘기하면서 배려한다고 특정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람들을 특정화시켜서 고립시키는 경향 그러니까 반대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동의합니다. 인문학주간.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학교의 중요한 문제, 아이들의 교육문제 관련돼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점수 따는 기계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학입시에 필요 없다고 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경시되고 있고 그건 사회에도 마찬가지인데 성찰과 사색의 능력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고 또 이효경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총론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엄마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최철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을 좀 보완한다고 하면 제9조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인문교육 과정에 대한”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이지 않겠냐고 하는데 앞에다가 근거규정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 책무에 대해서 하나 따오든가 제7조 인문학교육 진흥사업에 학교의 인문학교육 과정 활성화 지원 이런 데서 좀 따오든가 그래서 그 근거규정을 삽입해서 예컨대 제7조 일부 규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면 포괄적인 의무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수정안을 조금 생각해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의원 글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 때 있어서의 교육감의 책무나 학교장의 책무가 빠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껍데기인 조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구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 문제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학교장은…….” 이러고 뒤에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학교장은”이 참 뜬금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쭉 내용들이 학교장이 해야 될 것들이 언급된 상태로 학교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조례가 쭉 지금 8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장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장의 의무가 강행규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좀 넣든지 아니면 앞에 것을 여기다 차용해서 풀어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부담감에다가 밑도 끝도 없이 학교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아까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제7조5항에 인문학동아리 활동지원은 학생 대상인 거죠?

○ 이효경 의원 그렇죠.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효경 의원님이 답변하시나, 어떻게 하죠?

○ 이효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해 주시면. 누구한테?

○ 강관희 위원 이효경 의원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도 바로 와서 그거에 대한 것은 좀 그렇고.

○ 이효경 의원 이효경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혹시 몇 시간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의도인가요, 인문학교육에 대해서?

○ 이효경 의원 그런 건 없습니다. 초창기라고 한다면 시범학교 운영 몇 군데 학교에 그런 계획안들을 공모를 받아서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거고 그 시간에 대한 부담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과정 수업일수라든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와 상충돼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바이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학기 말과 수능 끝나고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왕 이렇게 좋은 걸 또 전국에서 최초로 이걸 추진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지금부터 한 5년 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건교사들이 이론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재량활동시간에 15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일단 오케이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도 도교육청에서 전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 게 있었어요. 이왕 이걸 좀 하시려면 그러한 것도 재량활동시간에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아예 명시하는 것이, 이왕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데 그런 것을 넣도록 하면 처음부터라도 좀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 있던 다른 과목의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당에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5조에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하는데 매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인문학교육이 기본방향, 인문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이런 것 등인데 매년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 이효경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학기 말에 모든 학교들은,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학교들은 사실상 학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학교장이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학교 차원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 이효경 의원 네.

○ 이상희 위원 여기에 보면…….

○ 이효경 의원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당연한 것일 수 있고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매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아리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데 동아리가 또 따로 활동하게, 그게 필요한가요?

○ 이효경 의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예산 문제, 프로그램 문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게 각 학교에 관련된 거라고, 우리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이 해야 되는 범위, 간주 이 위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직속기관에서도 지금 인문학 강의, 인문학주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학생교육원이라든가 인문학주간 정해서 하고 있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조례의 영향은 거기도 받나요, 직속기관도?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여기 전체, 물론 학교가 주요 대상이지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 활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외부위탁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직속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경기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외의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인문학주간을 운영하고 도서관이다 평생교육원이다 아니면 학생교육원이다 거기는 하고 또 외부 위탁기관 따로 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거기는 어떤 본래 사업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인문학 관련된 사업을 하…….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이곳저곳으로 해서 똑같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조금 계획 자체가 확대되는 범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다른 것은 다 하고 시범학교 운영이 14년, 15년, 16년, 18년까지 해서 매년 3개 교 1,000만 원씩 그렇지요, 비용추계?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서진웅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각 학교에 별도로, 이 학교들은 선정해서 별도로 추가로 인문학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매년?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저희가 시행계획을 짜서 공모를 통해서 몇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진웅 위원 공모. 그러면 이것도 인문학한다고 공모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특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한테. 또 다른 학생들은 차등이 되는 거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니, 그거는 어떠한 인문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 서진웅 위원 처음에 1개년, 2개년 이 정도 또 3개년 이내에 시범학교를 차라리 더 확대해서 인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아니 뭐라고 할까? 제대로 많은 학교들이 이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2018년까지 또 5년 동안,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3개 교만 공모해서 계속해 나간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닙니다. 3개 교가 아니라…….

○ 서진웅 위원 3개 교잖아요, 표 우측에 보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운영계획 수립해서…….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나중에 운영을 하실 때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담당국에서 심도 있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부칙 꼭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되나요? 어떤 여유를 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 이효경 의원 이효경입니다. 시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국장님, 관련과장님들 교육부에서 우리 초ㆍ중등교육을 범주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10년 동안 4,000억을 투자해서 인문학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인문학과들이 폐과가 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시대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이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그런 시대 사회적 우리 고유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철학적 배경으로 담겨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거고 이것을 원활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인문학진흥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중에서 이런 조례로 인해서 단위학교에 업무가 가중되거나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최소화해 달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바로 지금 상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숙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서진웅ㆍ박용진ㆍ이재준ㆍ양근서ㆍ박승원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민경선ㆍ최재백ㆍ김성태ㆍ염종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진웅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교육의 개인적ㆍ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교육 역량개발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강구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부터 12조까지는 학교의 장은 진로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3조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진로진학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19조에는 경기도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교육감은 경기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진로진학 및 진로체험 등이 필요한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와 22조에는 교육감은 도지사와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30일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6월 회기에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최종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바꾸어 8월 23일 다시 접수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부의 진로교육 강화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기조에도 부합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954명의 상담교사들이 배정되어 10시간의 수업과 8시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교육청 해당부서 교육과정지원과 진로진학교육에서 의견회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조항을 검토해 보면 6월 회기 제출한 조례안 중 문제가 되었던 안 제7조 각급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등 상당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대폭 수정하여 정제된 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경기도진로진학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경기도진로진학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교육과정지원과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동 1층에 집단상담실, 진학상담실, 진로상담실 등을 갖추고 팀장 등 5명의 교사현장지원단과 대입상담, 진로상담, 에듀코치 개발 등 3개 영역에 교사지원단 130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외부에 진학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거나 위탁을 주는 문제는 경기교육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기관 선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18조 경기도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조항은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설치된 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협의회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20조 관련 경기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지원 문제는 도내 각종 교과목 교사협의회 지원과 형평성에 맞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1억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참고자료에 수록한 바와 같이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총수가 2013년 4월 기준 81개이므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다 보면 추가 소요예산이 크게 증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들 많으시네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일단 진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윤은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바로 개회 전에 이걸 집행부와 조금 더 조율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좀 해보세요. 집행부와 어떤 문제가 지금 협의가 안 된 건가?

○ 윤은숙 의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와 많은 소통을 했었고요. 현장의 소리도 많이 수렴해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집행부께서 했던 부분은 종합의견에 있어서 제출할 때 사실 보통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게 법의 논리라든가 상충이라든가 예산의 범위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종합의견 자체가 개인적인 의견과 우려가 좀 강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잘못 전달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후에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언제쯤 통과될 예정인가요?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현재 통과되지 않은 그 법안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조례의 성격이 지금 이게 3년 전부터, 햇수로 4년 전부터 진로교육이 지금 상담교사들의 역할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번 달만 해도 지금 경기도 집행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1박 2일로 진로박람회라든가 진로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교육을 하고 있고 학원연합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진로에 대한 많은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로교육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하루가 여삼추인데 이런 부분이 법에서 법률적으로 통과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3~4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어떤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윤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현재 어쨌든지 간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지금 진로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옥죄일 수 있는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네요.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여기에 검토의견이나 등등 모든 내용을 볼 때,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냐 그 사안을 보고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다른 교육하고 달리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꼭 대학 가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로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이고 그런데 일단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법들이 계류되어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것과 부딪혀서 계류해, 진짜 필요한 현실의 법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의견이고 지금 모든 조례들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도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 윤은숙 의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됐다는 것보다는 현재 시대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부활이라든가 교육의 이념이, 개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지역사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 단체라든가 평생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많은 것에서 접근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은 교육청이 교육의 전문기관이고 한데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강관희 위원 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김국회 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강관희 위원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그럼 현재 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하게 한 2~3분 정도로 말씀 좀 해보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제안된 조례안의 기본성격이나 방향이나 목적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로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도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제를 만들어서 3월부터,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해서 다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사실 1월 말에 발의가 됐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자유학기제라든가 또는 진로진학 관련해서 1년간 탐색활동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법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건 시일이 좀 걸릴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진로교육 장학관팀제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부터 해서 더 체계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진로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진로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의사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로교육을 장학관제에서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구원에 진로진학 관련 전문팀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례로 묶여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아까 최철환 위원님 하시려고 그랬던가요? 조광명 위원님 두 분이 먼저 아까 하려고 그러다가, 순서를 정해서 최철환 위원님 하시고 조광명 위원님 드릴게요.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윤은숙 의원님께서 맥을 참 잘 짚으신 것 같아요. 현재 학교에서 진학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진로교육은 좀 그렇죠. 말은 진로교육을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진로교육보다는 진학교육에 더 힘을 쏟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진로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954명의 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10시간의 수업과 8시간의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10시간의 수업과 8시간의 상담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부로부터 받은 진로진학상담교사 운영 관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침이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관계법령에 없기 때문에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진로진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내에 진로진학센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걸 굳이 외부기관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서 진로진학 업무를 맡을 만한 그런 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진로상담교사도 있는데 역량을 키워서 그걸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사 본연의 업무가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인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인데 교사 본연의 업무를 자꾸 외부로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꾸려지고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지, 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외부에 위탁을 해야지 교사가 본연의 업무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떼어낸다는 것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생각 동감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진로진학센터 설치 17조에서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한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사 본연의 업무를 자꾸 외부로 떼어내는 건, 진로진학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떼어내서 교사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자꾸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로진학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교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애들 가르치고 상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담교사를 몽땅 배치하면 담임교사들은 그 일로부터 벗어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일을 경감시켜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경감시켜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떼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업무경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진로진학센터 설치에 있어서도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보다는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에 집행부 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집행부의 의견하고 좀 다른데 어떤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법률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로진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업무가 되어 있고 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전체가 다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광명 위원 집행부는 근거규정, 법 하여간 시행령, 상위법과 조례ㆍ규칙 이런 근거규정 갖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잖아요. 그 집행기관이 법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외에 임의규정이나 다른 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지금 진로지도상담 업무를 그동안 계속해 왔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무리하더라도 맞지만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법체계를 저거 하면서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은 일관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윤은숙 의원님.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1조 “경기도 내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어느 기관과 협력한다는 의미인가요? 목적 중요한데. “경기도 내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윤은숙 의원 이것은 도내 이렇게, 이 조례 특성이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학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진로교육을 위한, 이제까지 경기도청 안에서의 모든 교육은 진학교육을 하다보니까 교과는 교사들의 그걸로 함축이 됐었는데 이제는 진로라는 걸 더 삽입을 하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조례에 제1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제17조 진로진학센터와 관련된 전문기관 위탁과 연관돼서 이 목적을 두신 건 아닌가요?

○ 윤은숙 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단순화된 개념이 아니고 지역사회 연계 부분이 더 크게 포괄적으로, 당연히 교육청도 포함되지만…….

○ 조광명 위원 조례제정의 목적이 그런데 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4조5항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 윤은숙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학교는…….” 이래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학교장은…….”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권한행사의 실체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는 강행규정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하고 사람에게는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학교가 민법상 규정에 법인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윤은숙 의원 글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는 아니고 학교장으로 한다면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 조광명 위원 조례의 구성내용을 보면 권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권원이 없는 것을 강행규정, 사람인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한 것들에 대한 조례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5조 조례에 일관되게 나오는 “학생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학생의 발달 단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특별히 학생의 발달 단계라고 특정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윤은숙 의원 학생의 발달 단계는 우리가 사실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각자의 발달 단계를 적용해야만 효율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발달 단계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교육감의 책무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요하게.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책무로.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청 내에 합의된 안이 없습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 기준이 뭐죠? 진로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 윤은숙 의원 제가 진로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자의 발달 단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진로교육이라는 게 가장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 윤은숙 의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조광명 위원 발달단계에 대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발의자로서. 교육청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야 예컨대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든 진로교육의 특성화를 맞춰서 시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달 단계는 그렇게 서식화해서 어떤 일렬된 그런 기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전문가들이고 또 진로교사들만큼은 사실 그런 교육을 또 특별히 업그레이드되게 받은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 조광명 위원 의원님이 판단, 답변…….

○ 윤은숙 의원 제가 교육청에서…….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편리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한 발달단계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피아제의 인지, 프로이드의 성격, 에릭슨의 심리사회 조금 다른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은 어떤, 이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건지.

○ 윤은숙 의원 저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기준이 돼서 일단 전문가인 진로교사들의 역할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쯤 듣겠습니다. 제12조3항에 보면 “학교장은 제1항의 정보를 학생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 규정도 다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과 법적보호자가 되겠죠. 동의 없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할 수 없죠.

○ 조광명 위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적ㆍ교육적 요건이 성립할 때 정보제공에 예외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기관과, 제3자라고 하는 게 개인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관과 단체ㆍ개인 다 포함하는 건데요. 교육적 목적에 통계자료를 쓰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 자료를 요청하는 다른 법에 정하는 요건이 성립됐을 때라고 하는 예외조항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해버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윤은숙 의원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 역시도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 거지 상세하게, 물론 원하신다면 수정의결 하셔서 제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면 제17조 보겠습니다. 경기도 진로진학센터 지금 계속 나오는데 진로진학센터가 이미 있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 윤은숙 의원 이건 임의조항입니다. 센터가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할 수 있지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 위탁을 해야 된다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전문기관 위탁 말고 “진로진학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데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별도의 생각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별도의 생각은 없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진로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18조 보겠습니다. 경기도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이게 협의회는 성격으로 보면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고 그러면 교육감의 시책이라고 하는 게 앞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 시책을 수립할 때 법률검토를 포함해서 자문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협력하게 되어 있는데, 시책을 만드는데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시책에서 이미 다 반영된 것이 아닐까? 자문기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시책에, 특별히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윤은숙 의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책의 전반, 그런 부분도 물론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진로교육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20조 경기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를 지원하도록 여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경기도진로와직업교육연구회라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경기도진로와직업교육연구회가 다른데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1억 지원하고 경기도진로와직업교육연구회에는 지원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직업연구회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로진학교사협의회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사들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의 소리를 분명히 수렴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는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처럼 들립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현장 팀에 가깝고…….

○ 윤은숙 의원 네, 그렇지요. 구성 자체가…….

○ 조광명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경기도진로와직업교육연구회는 연구회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 보면 교사들의 연구회라고 하는 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 연구단체입니다. 교사들의, 각 교과과정이 지금 81개 정도 연구회가 있는데 이 연구회들의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론 공부하고 예컨대 책상물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하는 게 연구회의,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 형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확대하면 81개 연구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문제에 문제제기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제22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학부모 등의 참여인데 1항과 2항을 보면 교육감의 책무 5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제22조.

○ 윤은숙 의원 책무의 부분하고 학부모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감의 책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5조. 제22조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의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교육감은 학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진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제5조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저는 물론 책무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학부모에 대한 참여 부분은 실무적인 어떤 역할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여기 책무는 제2항에 장애인 이런 부분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책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따로 조를 만드는 게 더…….

○ 조광명 위원 제5조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감의 책무에. 이 조항이.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게 규제나 의무를 부과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관이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조례와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이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기관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들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예산의 문제와 조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관을 무겁게 행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5년 동안 26억 정도 들어가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들의 판단의 근거를 최종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고 있고요. 저는 집행부가 스스로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오전일정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계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래서 정회한 후에 이걸, 우리 윤은숙 의원님하고 또 대화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정회보다 짧게 해서 끝내시지요. 북부청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이걸, 아니면 아예 보류를 시키든지. 빨리 끝내자고요.

○ 위원장 이재삼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두 분의 주문의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몇 차례 진로교육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고뇌하시고 고심하시고 접수를 하셨는데 사전 조율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도 사실 적은 조항이 아니고 조항도 많고 조항 조항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인 걸 봐서 지금 이것을 토론으로 진행해 들어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원안가결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윤은숙 의원님, 이것은 좀 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가미가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 종결 선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정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강림 의원 대표발의)(이강림ㆍ김진춘ㆍ이재삼ㆍ김광래ㆍ이효경ㆍ최창의ㆍ박인범ㆍ이상성ㆍ박동우ㆍ임한수ㆍ오문식ㆍ공근식ㆍ서형열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남식ㆍ윤희문ㆍ최호ㆍ이승철ㆍ신현석ㆍ이해문ㆍ박광서ㆍ이라ㆍ박종덕ㆍ이재준ㆍ이동화ㆍ한이석ㆍ송기욱ㆍ배수문ㆍ권혁수ㆍ지수식ㆍ김경호ㆍ최재연ㆍ유미경ㆍ홍연아ㆍ이계원ㆍ김종용ㆍ장호철ㆍ안승남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강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새누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강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 인근지역의 경우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학교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 내의 경우 교내 차량통행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며 실제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고발생 소식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지난 2011년에는 수원과 안양의 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교내 교통사고로 인해 학생과 야구부 감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와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각급학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교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교내 교통안전 지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차량통로 이외의 차량운행금지와 외부차량 출입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주차금지 등 학생들의 교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방할 경우 교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무 및 피해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이강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접수 이후 교육청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세한 회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세부조항 중 안 제4조제1항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라는 조항은 입법 기술상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법률은 조례보다 우선하며 조례는 규칙보다 우선하는데 이를 법이나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우선한다는 식의 기술방식은 달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재무과에서는 “각급학교 시설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재산의 일시사용허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일시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사용계약서를 사용허가서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본 제정조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하여는 2007년 1월 26일 제정된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법 제8조에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통안전을 포함한 안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등하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인 경기도녹색어머니연합회에 연간 2012년 1억 1,632만 4,000원과 2013년 1억 1,63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5호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교육기준에 학교급별로 실시할 교통안전교육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급학교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돼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새롭게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 영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이 교내 울타리 안에서만 국한되는 거지요?

○ 이강림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울타리, 교문 안에서의 어떤 문제만 국한되어서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법령하고는 상충되지 않죠?

○ 이강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학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문에 있어서 차도와 인도의 분리라거나 또는 교문에서 아동들이 교실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분리, 분리되지 않은 곳은 차량이 아예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강림 의원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건상 교내에는 허가된, 인가된 사항의 차량만이 대부분 통행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차량들은 대부분 통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허가된 사항은 주로 교직원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들 또 학부모들, 방문자에 의한 차량 아니면 또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 허용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량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으로 아예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면 사실은 더 안전하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까지는 또 많은 예산과 아울러 도로의 여건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러한 과정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어떤 실효적인, 지금 현재 교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허가된 차량에 의해서 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차도 분리하는 문제, 간이시설이라도 하다못해 분리봉이라도 박아서 또는 그것도 안 되면 간이화분이라도 갖다놔서 분리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강림 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망사고가 난 예를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시켰다가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 대한 주정차시설 확보라든가 또 그 사고 후에 그러한 과정의 조치결과를 보면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리봉이 설치가 되고 그러한 과정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철저히 분석ㆍ파악이 된 상황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과정에 경각심이 없을 시에는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조항에 보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충분히 예산 동반된 사안까지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같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3조 보니까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 이걸 예산에 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무엇인가요?

○ 이강림 의원 지금 현재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 시켰다가 일어나는 부분 또 이동 중에 사실은 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일어난 사고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건 대부분 보면 보도와 분리하는 그런 사항과 표지봉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원님!

○ 이강림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제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의 발생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이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설물이 무엇인가요? 발의 의원님이 교육감의 책무로 제2항 규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특정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교통안전사고의 발생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냐고요.

○ 이강림 의원 이 부분은 주정차 과정에 장소를 만들어 놓는데 예를 들어 언덕에다가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놨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통과하는 그러한 장소에 인도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컨대 주차시설, 교통안전사고……. 학교 내에 차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시설이 지금 사고위험을 보면 차를 세워놨는데 아이가 그냥 가서 박아 가지고 사고 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진입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출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학교교육시설물과 성격이 다른 내용의 시설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특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려운데 학교교육시설물과 다른 성격의 주차시설과 진입로ㆍ출구,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물인데요. 이게 교육예산 중에 우선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민이 충분히 녹아 있느냐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제3조3항에 보면 이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학부모가 적용대상인가요?

○ 이강림 의원 네, 지금 사고유형을 봤을 때 허가된 차량을 보면 방문객 중에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교육감의 책무 중에, 제가 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의 대상이 학부모가 되냐, 조례 적용대상이 되냐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저는 학부모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문제가 되는 게 제4조5항의2……. 아니, 4조2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조2항의 “학교장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뒤에 조항들이 있죠. 찾으셨나요? 4조2항.

○ 이강림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무 및 피해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법령은 어느 법령을 얘기하시죠?

○ 이강림 의원 법령은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 법입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시설.

○ 이강림 의원 네,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책임에 피해보상 이게 들어가 있나요?

○ 이강림 의원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 규칙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교직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조광명 위원 그거보다는 교통사고가 나면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것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아동복지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법령에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지난번에 학교운동장에서 운전하다가 일명 “김여사 사고 동영상”이 뜨면서 시민들이 경각심도 생기고 그래서 국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서. 결국은 학교 내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령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학교장이, 일반시민이 되겠죠. 시민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책임의무와 피해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하고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랬을 때 이 실익이 누구한테 있냐. 예컨대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사고 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학교 내 사고의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법이나 이런 데 적용받게 되죠. 결국 이 조항은 실익이 없다. 단순히 학교장의 고지의무에, 선관주의 관리자로서의 고지의무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자체가, 학교의 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예컨대 어떤 경우든지 학교장은 학교 내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만드는 자체는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용하신 걸로 보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고 있고요. 이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및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부의 철학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국공립학교의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교운동장 내에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조례와 논외의 문제라 더 이상 언급하기는 그런데 국토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부정적이죠. 물론 교통문제가 관할돼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이고 하여간 제한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육부의 입장이 주민과 지역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심지어는 학교운동장 일부를 내주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복합시설을 짓는 것조차도 교육부는 오케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저는 조례 제4조가, 특히 2항은 수정되거나 좀 바꿔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강림 의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깊은 뜻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대의적인 부분에서의 개방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고요. 그 뜻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름 이상을 임대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안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다만 본 의원이 발의한 차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각심 정도는 사용계약서에 같이 명기를 해두는 게 서로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참고로 의원님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2011년도 사망사고 2건이 이 발의의 배경인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는 경상 1건 있었고요, 2011년도에 6건 중에 사망사고 2건 특별한 경우의 사망사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경상이었고요. 2012년도에 5건의 경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주로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교직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사실 교직원이 늘상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차를 갖고 오는데 잠깐, 예를 들면 주말이나 잠깐 이용하는, 특정한 시간에 이용하는 일반시민에게 이 내용들이 사용자 부담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깊은 뜻도 이 조항이 잘 담아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 학교가 얼마나 안전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정말 안전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학교의 교통안전의 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법적인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상위법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강림 의원 구체적으로 어딘지, 아까 제가 사실 자세히…….

○ 조평호 위원 4조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적시를 하셨는데 특별히 상위법하고 상충되면서까지 이 내용을 포함시키실 필요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 이강림 의원 그 부분이 우리 자체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용계약서 부분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저는 작년에도 학교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차도와 인도 분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본 것 중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 하면 아직도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고 또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의 학교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원들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인데 교직원들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차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통학해야 될 교문 진입로 쪽에 주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학교 내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셔 가지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되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봐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강림 의원 안전사고 하면 차량에 의한 사고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까지 너무 광범위해 지지 않을까 그런, 제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이 교통분야 하다 보니까 교통 얘기가 나와서 또 학교에 관련된 이러한 것 언론에서 보면서 이런 조례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규모의 범위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하려면 훨씬 전문 분야 쪽에서 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교통에 관련된 부분 쪽을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크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이강림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4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명백히 조례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조2항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조례는 없거든요. 상위법률에 의한 것은 했어도 하위법에 이 조례가 규정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심사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칙 얘기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조례에. 또 조례가 조례의 얘기를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령,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서 이 조항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4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라고 하는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는 동의하나 내용에 있어서 4조를 뺀다라고 하면, 4조에 조례에 맞는 않는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을 뺀다라고 한다면 다른 내용들은 이미 여러 가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제가 보면 정회해서 시간을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 조항 안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한 후에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답변 따로 하실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따가 축조심의를 하거나 하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의견으로 이효경 위원님 주셨습니다. 지적을 주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이강림 의원님 그 옆에 자리에 앉으시죠. 교육위 와서 괜히 그냥 아주. 이 교육위가 다른 상임위와 달라서, 뭐 다 똑같습니다만 대상이 학생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업무분장, 이처럼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안, 하여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교육국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생활지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쪽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놓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은 차도와 인도에 대한 것이 교문이나 정문에서부터 교사동까지 구분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교통사고나 안전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장치가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경기도의 대다수 학교가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비용추계도 아마 엄청날 것 같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 현황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셨어요? 대충이라도.

○ 교육국장 김국회 조평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지원국이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니까요.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 조례나 사실 관리 이것도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위원님들 질의는 일차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한 조광명 위원님도 어쨌든 조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효경 위원님도 하셨고 최철환 위원님도 하시고 쭉 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시간을 가지고 더…….

○ 조평호 위원 조례 자체가 상위법과…….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의견을 개진할 때는 마이크 잡고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상위법하고의 상충과 또 조례의 하위법인 규칙과의 문제 등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겨갈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로서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지 그대로 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재삼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고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이강림 의원님의 취지와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나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이것을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성안을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원님! 다음번에 꼭 조금 더 해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 이강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뭐 이효경 위원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 이강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0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올리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으로써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2조에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을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1항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 사무로서 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는 사무로 정의했고요. 제4조2항에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하여 별표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학습부진아, 장애인 직업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로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에 수탁기관 선정절차, 6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7조에 협약사항 규정, 8조에 수탁기관의 관계법령 준수규정, 9조에 책임의 소재와 명의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자료 1쪽에서 4쪽까지, 조례안은 5쪽에서 8쪽까지, 관계법령 발췌는 9쪽에서 11쪽까지, 입법예고 결과는 12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현국 정책관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련 제반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2014년 3월 개원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536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정의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특정한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법령 또는 조례의 규칙상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위탁의 경우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일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행이나 용역과는 구분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조례 최종안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 등의 여러 기관에서 조무, 방호직 지방공무원의 불안감 조성 및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호제1항제4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에서 “시설관리”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항목 중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항목 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교육을 포함시켜 위탁사무 현황을 명백히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재위탁 금지조항을 명백히 하여 타 기관에 하청이나 재하청 형태로 위탁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한 조항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이 투명해지고 관련 규칙에서 위탁에 따른 보험가입이나 변상책임 등을 명백히 하게 되면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와 대전, 울산, 전북교육청에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이 민간위탁 사무 별표, 제4조2항 관련 별표를 보면 두 번째 학습부진아 및 장애인 직업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것이 들어갔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교에 재학하는 일반 학습부진아가 아니라요, 현재 규칙, 규정에 따라서 장단기 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분야를 일반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나 이쪽 위탁하고 있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학습부진아라는 용어 자체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고쳐야지 지금 학습부진아 하면 일선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담임들이 지도 안 하고 민간위탁 주자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용어는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이거는 저희가 특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그렇고 대부분 상위법령에 문구가 그대로 돼 있는 걸 그냥 갖고 온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 학습부진아라는 용어도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법령에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초ㆍ중등교육법 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민간위탁 할 수…….” 이렇게 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54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학내에서, 학교 안에서 학습부진아 교육이 아니라 학습부진아 교육 자체를 외부로 위탁하는 단기든 장기든, 그 경우에 한정돼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무엇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죠? 목적이 무엇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교육청이 하는 행정작용 중에 학생 또는 국민 일반의 자유와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단순한 업무 또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 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률이나 이런 데 전부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 업무…….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질문한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이 민간위탁에,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뭐하려고 이 조례안 만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별표, 이게…….

○ 조광명 위원 보육시설 설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례를 안 만들고 교육청이 정하는 규정이나 규칙 갖고도 할 수 있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 조광명 위원 아니, 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게 계기가 된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설치뿐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 조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별표에 명기가 되면.

○ 조광명 위원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별표에 명기가 되는 업무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6조 좀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게 한시적 위원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은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구체적인 규정은 해야 되는데요. 상시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4항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상시위원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 업무를 수탁할 때마다 구성할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조례 심사하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일회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탁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일회용이냐고 물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반한 사항이 생기거나, 이렇게 법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가정하면, 얘기 들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책임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선정심사위원회 자체가 과실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 조광명 위원 해산되어서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이 업무를 처리하고 해산은 됐더라도 거기에 구성했던 구성원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주관부서가 책임지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혹시 이 조례안 읽어보고 나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물론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조례의 느끼는 감과 실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서로 같은 한글을 읽었는데 그 결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지금 한시위원회이고 일회용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릴 사안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위원을 선임하고 그리고 해산하고 또 선임하고 해산하고, 틀렸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그런 이해에 근거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공무원이 퇴직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뿐, 여기 소속 관계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전문가도 포함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감이 위촉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여기까지 이해가 같은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해산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책임 누가 지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 위원들이 1차적으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부서가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전 부서에서 담당했던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책임지듯이 위원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11조 지휘ㆍ감독 “교육감은…….” 그래서 교육감이 책임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교육감이 집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조직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조례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조직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직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책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들인가요, 여기 선정위원들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제가 1차로 위원, 2차로 부서.

○ 조광명 위원 아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무한책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선정절차나 이런 게 공정성을 잃었다든지.

○ 조광명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공무원 맞아요?

○ 위원장 이재삼 자,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실장님! 이거 주관업무가 행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잠깐 보완 한번 해보세요. 조광명 위원님 질문 취지 충분히 뭔 말씀인지 알죠? 어쨌든 선정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왜 일회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했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별표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래서 상시위원회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심사만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임문제는 1차적으로는 위원회가 해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수탁 받은 기관에 대해서 지휘ㆍ감독은 당연히 교육감이 지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과장님! 6조 규정하고 제9조가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기관이 책임지게 되어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책임은 수탁기관에 넘기고 교육청은 빠져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운영상의, 이제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그 수탁 받은 기관에서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대행과 용역을 하지 않고 수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왜 이렇게 이해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지적 좀 해볼까요? 선정시기가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선정하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선정시기는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것은 뭐…….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관련돼 선정, 이 사안이 발생하면 선정하겠죠. 그런데 관련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안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게 상시조직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시적이고 일회성 조직이기 때문에 예컨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수탁을 받을 사람이든 그 행위를 할 사람이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러한 것은 추후에 규칙을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민은 이해하셨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한시위원회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심의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어린이집 보육시설뿐이 아니고 이 조례는 기타 위임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에 관해서 다 적용 받는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적용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건건에 따라서 전문가를 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쓴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그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성격이…….

○ 조광명 위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행정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기는 하네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보니까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청내에 아이가 몇 명이죠, 대상자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대상자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159명이 나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좀 생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올해는 아직 우리가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수용 말고. 어떤 지원을 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보육수당을 주는데요. 그것이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인별로 지금 어린이집 입소 대상자에게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육수당으로 해결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짓고 그 대상자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0여 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광명 위원 나머지 못 들어가는 아이는 여전히 보육수당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은 아니고 민간보육시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학생…….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159명이 특정하게 150명이라고 치면 그 숫자는 어린이집이 없을 때는 보육수당을 다 전액 지급했나요? 전 인원.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종전에는 다 줬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48명이 기준이고. 그 48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100여 명의 어린이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 보육수당은 개인별로 지급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청내 어린이집에 가든 민간 어린이집에 가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같은 지원금을…….

○ 조광명 위원 지원은 다 한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법적요건 때문에 이것을 부랴부랴 만드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부랴부랴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미 직원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육시설이 직원…….

○ 조광명 위원 법적요건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무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법적요전이 안 되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 조광명 위원 시설설치 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예산이 약 9억 2,0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비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48명.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른 이유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일단 직원들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재정적 지원은 다 한다면서요. 여기 데려오든 집 근처에 가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물론 재정적 지원이 되더라도 주로 여성공무원들 직장생활하면서…….

○ 조광명 위원 과장님! 그쯤 듣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조평호 위원 4조에 나와 있는 사무의 기준인데 그 기준 중에서 1번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단순 사실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비권력적이고 예를 들어서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이것은 일반 자치단체에 해당되겠고 도로 청소하는 것 같이 이건 사실상 비권력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행정…….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타 행정기관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업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사무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글쎄, 그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면…….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거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별표4에 나와 있는데 별표4에서 세 가지 사업만을 딱 이렇게 위탁사무로 규정을 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제가 우선 지금…….

○ 조평호 위원 했는데 이 조례에서 구태여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만 딱 한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일단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각 부서에 한번 의견을 구했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대상업무 중에서 조사한 결과가 어린이집 관련된 것하고 학습부진아 관련 또 장애학생,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교육 또 하나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민원콜센터 운영.

○ 조평호 위원 세 가지 위탁사무를 선정할 때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는 이 기준에 합당하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세 가지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라든가 선정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먼저 검증해 보셨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각 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결정은 누가 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건 당연히 우리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는 거죠, 결정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은 이렇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학습부진아 및 장애인 직업능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는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하지 않고 교과부, 지금은 교육부지만 과거에 교과부 고시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뺐고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시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이 세 가지만 별표로 명시하게 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다른 사업을 더 민간위탁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지금 기준에 모두 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셨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조의 문제인데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만 교육감에 대한 감독책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은 감독책임만 있고 지도할 책임은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감독 속에는 지도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보통 행정용어로는 지도ㆍ감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감독으로 표시한 거죠. 11조에는 “지휘ㆍ감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조에.

○ 조평호 위원 자,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라고 9조의 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9조의 명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건 운영의 책임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지도ㆍ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이것은 저희가…….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2조인데, 13조 먼저 보겠습니다. 처리사항의 감사예요.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13조의 명을 처리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은 수탁기관의 책무 이렇게 해서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감사를 하고 감사에서 지적될 때는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처리사항의 감사, 무엇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러니까 민간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사항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일을 처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일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탁기관이 할 때 어떤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수탁기관의 책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조를 보겠습니다. 사무편람인데 이 사무편람을 누가 갖추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무편람을 주고 이 내용을 비치해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이 이 부분을 모두 갖추고 교육청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수탁기관에서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9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도ㆍ감독을 해야지 감독 책임만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민간위탁 사무 중 어떤 사무를 수탁기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평호 위원 주면 일단 예산을 거기다 줘야 되겠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할 수 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주고 나서 거기서 수탁을 시켰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그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량을 줘야 될 텐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은 그런 능력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주고 그 후에 우리가 지휘 감독이나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통으로 줬습니다. 통으로 준 다음에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다 시시콜콜하게 교육청에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지금 위탁한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까지 자율성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규칙하고 어떤 지침으로 담아서 추후에,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까지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량권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 방향으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조항별,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나 이런 용어는 타 시도 조례나 법령을 갖고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참고는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걸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경기교육청의 조례가 되는 거지 그 내용을 그대로, 타 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뭐 베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무책임하고 정말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 다른 시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겠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 저희가 참고한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조항의 용어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 시도교육청 조례 및 제정 현황을 보니까 17개,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17개 타 시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없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교육청은 3개 교육청에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미 되어 있는 교육청이 3개라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어디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대전, 울산, 전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대전, 울산, 전북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이것은 사무현황, 아! 조례 제정을 이렇게 세 군데 했다라는 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이렇게 시나 도에서는 진작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시나 도보다는 늦어졌지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 역사는 23년이고 교육자치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선출 이후부터 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좀 다르고 교육청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시도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민간위탁 조례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1년 동안 여기 상임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육공무원들하고 부딪히면서 느낀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일만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벽에 수도 없이 많이 부딪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민간위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일은 넓힐 수 있는 그것이 민간위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목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버넌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민간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과 관과 정부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게 민간 거버넌스 아닙니까? 민간위탁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게 민간 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이 다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자라는 의미가 바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정신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행정능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한테 일 다 맡기면 절대로 안 한다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지만 민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유도하고 일정부분을 민에게 위탁해서 주면 적은 예산 갖고 확대될 수 있다는 거지요. 단, 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왜 수탁선정위원회가 중요한가? 이게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수탁이 선정될 수 있는가? 수탁이 선정된 이후에는 관리ㆍ감독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공무원의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 감독하면서 방향을 이끌어 가고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단 어린이집 문제는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를 굉장히 축소해서 보는 거고 민간위탁이 들어 있는 정신 자체를 간과할 수 있다는 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는 뭐냐 하면 이게 기관이나, 법인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남는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거지요? 이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물론 이윤도 있어야 되겠지요.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건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건 아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포함된, 비용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모를 하면 적합한 걸 찾아낼 때 선정위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한 선정위원회 등 부서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지요? 모든 부서가 다 될 수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꼭 이게 행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것을 할 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거겠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부터 시작해서 오늘 낮에 했던 인문학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서도 가능하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느 한정된 부서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총괄책임을 지면서 거기 부서 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죠? 선정될 때까지 과정들을 보고 그 최종 책임은 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특히 도청의 보건복지 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가 무진장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걸 거둬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주로 소송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있어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탁에 요구됐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아서 해지를 했다. 위탁이 해지됐을 때 수탁 받은 기관에서는 소송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뭐 이런 거로 좀 시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곳의 예를 많이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추후에 규칙 제정을 또 한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한 말씀.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타 시도교육청 세 군데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타 시도교육청의 위탁사무도 보니까 특별히 많은 위탁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를 든 겁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이것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결국은 3개 교육청에 한 가지씩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은 문화회관 내 수영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원장 연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만 하고 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4조에 보면 “교육감은 법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여기 제4조처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께서 4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또 별표에 정한 세 가지 업무만 지금 일단 담았고요.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런 사례가 생기면 개정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니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4조의 내용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항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이 능사만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규정해 놓으면 교육청에서는 하실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뒤에 세 가지 별표 해놓은 것은 어린이집 관리ㆍ운영이라는 사무하고 학습부진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라고 규정은 해놓으셨는데 4조에는 그 외의 것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할 수 있는데 이제 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많아지겠다는 얘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추후에 행정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업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확대 여부는 추후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의회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민간위탁사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부서협의 결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체육건강과에서는 “성별특성 반영의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해서 평가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출안 처음에는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고 성비율을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수정안에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강행규정인데 수정안에는, 그럼 이것은 규칙으로 다 정할 겁니까, 조례에 담지 않고? 60/100이라는 것이 강행규정이면 조례안에도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침상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6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너무 제한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빼고 성비를 고려해서 하도록 그냥 이렇게 완화한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 이상희 위원 임의규정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임의규정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빼고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만 하셨다 이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임의규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체육건강과에서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조항에 용어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큰 맥락에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여전히 걸리는데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과장 권우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싶어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걸 뭐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충성도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현실의 문제에서. 여하튼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인지 조례에 넣는 것이 더 명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선정 시기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를테면 ‘60일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 60일은 집행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이 조항을 조례에 수정안으로 넣을까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교육규칙으로 넣으시겠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 그것은 규칙에 넣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그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지금 예상은 며칠로 생각하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 보면 10일 이내에 구성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날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 조광명 위원 짧게, 그러니까 10일 이렇게 단기간에 구성하는 게 예컨대 로비의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선정이 졸속으로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드시 이 교육규칙에 넣어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토론을 생략하기 위한 조건으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일단 규칙에 대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속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기록에 남으셨으니까 집행부에서 꼭 반영하시도록 하고.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한 건 남았습니다.


6.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0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와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및 합격증 기재사항 변경수수료를 폐지하여 검정고시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취업 준비비용 감소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중 신원ㆍ학적ㆍ회계ㆍ기타에 관한 증명 총 18종을 삭제하여 현금 수납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절차 감소로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증명 이외의 수수료 중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총 3종을 삭제하여 검정고시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수험생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교육행정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제4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1 각종 수수료 징수 금액 중 신원ㆍ학적ㆍ회계ㆍ기타에 관한 증명 총 18종을 삭제하는 경우 수수료 폐지에 따라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수수료 폐지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입처리 등의 행정절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민원증명 발급대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수료 징수와 관계없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제증명 발급 시 발급대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와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및 합격증 기재사항 변경수수료 폐지에 따라 서울ㆍ인천 등 타 시도 응시생이 경기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입실시간을 고려하면 그 수는 경기도 시험응시장 인접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짐작되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고졸 검정고시 응시생이 늘어날 경우 시험장 1ㆍ2실 정도의 총 18시험실 추가배치가 가능하고 시험실이 19실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장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교육청 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격차해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 수수료인 1만 원의 개선권고 및 저소득층 해당자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호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여 교육부의 면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협의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1억 3,500만 원 정도의 세수손실금과 검정고시 2개 실 추가운영에 따른 1,500만 원을 포함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폐지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검정고시는 제주도는 면제하고 있고 타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정고시 자체가 좀 어려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순서가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제주도를 빼고 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사안입니다. 제증명은 지금 한…….

○ 이상희 위원 제증명도 그렇고 검정고시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폐지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폐지는 아니고 감면.

○ 이상희 위원 감면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감면입니다. 안행부하고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회취약계층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1억 3,500만 원 세수…….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검정고시가 가장 큰…….

○ 이상희 위원 그게 1억 3,500만 원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검정고시가 가장 큰 비중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하고 1,500만 원은…….

○ 지원국장 백성현 제증명.

○ 이상희 위원 제증명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임용후보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수가 추정해 봤을 때.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4쪽에 보니까 선정경쟁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초ㆍ중등 교원임용시험을 얘기합니다. 임용시험 볼 때 사회취약계층의 수수료를 좀 면제해 줬으면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시도에 권고했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조평호 위원 선정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원임용시험을 얘기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용어가 딱 이렇게 선정경쟁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원임용시험을 저희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공식명칭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용어를 다 써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공식적인 용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선정인지 알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례 제목에서는 굉장히 용어를 잘 쓰셨어요. “각종 수수료 징수” 이렇게 했는데 내용 설명에 있어서는 “제증명수수료 발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증명이라는 게 결국 각종 수수료라는 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용어에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각종 수수료니까 각종 수수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증명이라는 말은 최대한 최소화하시고 다음부터는 각종 수수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진춘이상희이효경조광명조평호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은숙이강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ㆍ교육국

국장 김국회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체육건강과장 박용섭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재무과장 한근석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교육국

국장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교원역량개발과장 방효인

ㆍ기획관리국

학교관리과장 신석금

- 직속기관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오선주

-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노갑빈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길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남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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