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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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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4.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2.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라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상회ㆍ장태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김주성ㆍ권칠승 의원 발의)
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최재우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사실은 엄청 무더위도 길었고 또 장마도 상당히 길었던 해였습니다.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끝나가는 시점에 제법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조석으로 온도변화가 많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이제 다다음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대운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등이 발의한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임병택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 등 7명 의원이 발의하고 윤은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3항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진흥원 정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나 현재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 이후에는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위원 한쪽의 성이 60% 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규정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협의회 위원의 선임 등에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절대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을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따를 경우 재직 중인 원장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서 해촉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해 위원 임기와 관련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안 제10조제4항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선임 시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해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면 최근 제ㆍ개정되는 대부분의 조례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안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특정위원회의 경우 인ㆍ허가 등 지역 간, 계층 간 이해가 갈릴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오해와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의 위원회는 대부분 이해가 갈리기보다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어 위원의 연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을 봐도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임을 제한하는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적정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임기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조례 제ㆍ개정 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대운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자는 말씀이잖아요?

○ 정대운 의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진흥원장을 굳이 당연직으로 꼭 위촉을 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임기가 끝나고 해촉이 됐을 때는 꼭 그 원장이 아니라 그 진흥원에서 다른 분이 대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은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현재 재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교육국은 아마 총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또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제 진흥원에서 현장 어떤 시군과의 부분도 있고 어떤 정책을 수반은 교육국에서 하지만 현장의 어떤 일관성 있는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관계자가 있어야만 더 원활하게 교육국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글쎄 뭐 굳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대운 의원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다른 분이 들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는 원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촉직이 돼서 지금 보통 2년이거든요. 한 번 정도 더 하는데 그다음에 다른 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원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을 하게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계속 거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임에 1회 제한을 두는 건데 굳이.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민간들, 민간에서 전문가들 오신 분들은 끝나더라도 다른 데 더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재단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이것도 진흥원을 신설하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래도 기왕이면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라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상회ㆍ장태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김주성ㆍ권칠승 의원 발의)

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최재우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염동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과 제3항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라 간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은숙 의원 등 18명 의원이 발의한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현행법령에서 무상보육 예산의 50%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제도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는 재정 압박으로 도산위기에 빠져있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으로 인한 보육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세 살 미만과 세 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을 전 연령으로 통합지원하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도 유아반은 30만 원, 영아반은 12만 원으로 지원에 차별이 있어 이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 보육관련 교육이수, 차량 안전지도 등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세 살 미만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담임을 보조하는 보조교사 채용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의 안전성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사업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잔무에 시달리는 현장에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규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경기, 서울, 인천 등 세 개 시도지사가 보육재정을 비롯한 중앙ㆍ지방 간 재정 불균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으로 건의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 네 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병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승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침체 및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50%에 불과한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 부담비율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어렵고 더욱이 국비 부담비율 80%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약속한 바가 있으며 지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부담비율 상향조정 건의 등 다각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 부담비율 70%를 반영한, 서울은 40%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결의안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 확대 요청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비는 9,226억 원으로 2009년 3,246억 원 대비 184% 증가하였으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재원 배분구조가 고착화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따른 재원부담은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어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 등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국내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회가 다시 한 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침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의무가 작지 않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80%로 상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제세 국회의원이 2012년 9월 21일 대표발의하여 2012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동안 지방 4대 협의체의 기자회견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수도권 3개 시도지사 공동합의문 전달, 서울시의회 건의안 의결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분담비율만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국고보조율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막대한 국비가 추가 소요되고 2012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여 보육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부담문제는 개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보다는 2014년 이후 지방소비세와 분권교부세 개편, 세출구조 조정, 보통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 등으로 자체재원 3,875억 원을 감액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본예산의 경우 금년보다 60%가 줄어든 4,0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어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 부담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라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두 분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 이런 좋은 촉구 결의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의 부담비율을 70%로 하자는 거지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70%가, 100%를 정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임병택 의원 실상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보육료와 같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그런 전 국민적 효력이 있는 사업들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사실 보육은 앞으로 또 미래의 근간이 되는, 대계의 청소년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성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결단을 해서 보육만큼은 100%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결의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병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약속한 바 있지요?

○ 임병택 의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실제로 후보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죠?

○ 임병택 의원 네. TV토론회에서도 대국민 약속을 하셨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담당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제가 서울 갈 때마다 서울에 현수막 붙인 게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 가실 때 현수막 붙인 거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서울은 갈 일이 요즘…….

○ 강득구 위원 저도 뭐 서울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닌데. 우리 임병택 의원님, 잠깐만요. 혹시 현수막…….

○ 임병택 의원 네, 서울은 아주 공격적인 국비 확보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강남구를 제외한 서초구, 송파구까지 포함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의 기자회견과 현수막 개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현수막에 뭐라고 붙었죠?

○ 임병택 의원 “무상보육과 관련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당을 가리지 않고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강남구만 제외하고 서울시와 송파구 포함해서 모든 구가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 박근혜 대통령! 지키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의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다시 우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편성 안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거로…….

○ 강득구 위원 추경편성에 거부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랬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 포함해서 서울시 입장을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우리 정대운 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임병택 의원님도 취지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정파적 입장, 정치적 입장 떠나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게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법사위에 가 있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지금 6개월 넘게 계류 중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쨌거나 김문수 지사께서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상당히 좀 약한 거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과 또 예를 들면 임병택 의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 좀 더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고 또 김문수 지사님께서 국회에 이 건 때문에 한 번 가셔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도 세 번이나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의원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 보좌관님을 만나서 다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도지사협의회랑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사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예산과 관련돼서 각 시도에다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니네가 추경에 보육료를 세운다는 동의서를 보내줘야지만 국비도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보사부에서도 또 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단은 만약에 올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예산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국비를 받고 또 올해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뜻에서 했고요.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9월 2일 날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 조금 더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혹시 아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참여는 안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작년까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단독 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에 이거 갖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성 원장께서 올해는 중앙평생교육진흥원이랑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랑 같이 예산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도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념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김문수 지사가 긴축예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업무추진비 10% 또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 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일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좀 더 큰 틀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임병택 의원님이 발의한 이런 내용들이 시의적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인식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를 꼭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단독으로는 제가 뭐 특별히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을 뵙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협의회랑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우리 임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보사여성상임위원장 시절에도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된 게 97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는데 예산은 이양이 안 됐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2007년도, 2008년도에 당시 그때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위원님들이나 보고를 드렸냐 하면 국가사무는 예를 들어 헤드, 뼈대 그다음에 광역사무는 내장을 보호하고 혈액을 보호하는 근육 이런 모든 몸체를 보호하는 광역 그다음에 영양분이 흐르는 혈액순환, 기초사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국가사무로 이전되면서부터 계속 지방의 부담률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세율도 7 대 3, 6 대 4부터 시작해서 60%, 40%, 지금은 80 대 20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7 대 3 의료까지 얘기하자. 소방업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지방률이, 광역사무가 부담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소방업무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2006년부터 세수가 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특히 임병택 의원님이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때에 이렇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한 부담률을 국비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입법 개정을 빨리 촉구하는 결의를 해주신 임병택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확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기초사무를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택 의원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단 무상보육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70% 국비보조라는 중앙정부의 약속입니다, 약속. 대국민 약속! 그 약속만 지켜지더라도 당장 우리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3,700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3,700억. 약속만 지켜주시면 당장 내년 살림살이, 세수도 어려운데 3,700억이라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지방정부들이 함께 노력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특히 소방서 업무 말씀은, 소방과 관련된 지방재정 부담이 높은 건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이번 회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결의한 내용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을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다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우리 임병택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아니시면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영유아 보육에 관련돼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가장 큰 핵심공약 중의 하나였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도 재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지금 현 상태로 그냥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이 법안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여야 막론하고 정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우선은 민주당에서 오늘 상정 자체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심사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또 추후에 사업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시면 반드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안건심사를 모두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특히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권혁수이승철장호철정대운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임병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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