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 6.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 8.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0.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 16.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7.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9.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 21.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 22.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 23.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 2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8.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29.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 30.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3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이용석ㆍ신현석ㆍ박동우ㆍ최우규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
- ○ 신상발언(서형열 의원)
- 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영환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최재백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호겸ㆍ이용석ㆍ권오진ㆍ류재구ㆍ정상순ㆍ임병택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필구ㆍ양근서 의원 발의)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김종용ㆍ정상순ㆍ지수식ㆍ오세영ㆍ금종례ㆍ조광주ㆍ김영규ㆍ박남식ㆍ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발의)
- 8.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김성태ㆍ김광철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배수문ㆍ윤영창ㆍ윤태길ㆍ민경원ㆍ신광식ㆍ문경희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윤영창ㆍ홍연아ㆍ조양민⋅최호ㆍ김성태⋅안승남⋅장태환ㆍ장동일⋅김영규⋅박남식ㆍ조성욱⋅박광서⋅권혁수ㆍ오구환⋅원욱희⋅안계일ㆍ박종덕⋅최철규⋅김광선ㆍ김진호⋅이의용⋅천동현ㆍ윤희문⋅이강림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대표발의)(심노진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진호ㆍ민경원ㆍ천동현ㆍ박남식ㆍ이해문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 의원 발의)
- 15.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염종현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달수ㆍ안계일ㆍ안혜영ㆍ이필구ㆍ이재준ㆍ신현석ㆍ이동화ㆍ염동식ㆍ금종례ㆍ이용석ㆍ최호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재영 의원 대표발의)(정재영ㆍ이삼순ㆍ김진호ㆍ박윤영ㆍ김광회ㆍ허재안ㆍ한이석ㆍ최우규ㆍ오구환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 17.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이삼순ㆍ김진호ㆍ김광회ㆍ허재안ㆍ한이석ㆍ최우규ㆍ오구환ㆍ문형호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 18.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진호ㆍ최우규ㆍ한이석ㆍ이상기ㆍ이삼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광회ㆍ정재영ㆍ장태환ㆍ송영주ㆍ장호철ㆍ권혁수ㆍ고인정ㆍ안혜영ㆍ배수문ㆍ김현삼ㆍ최재백ㆍ송영만ㆍ송한준ㆍ권칠승ㆍ김광철ㆍ박광서ㆍ박종덕ㆍ이동화ㆍ민경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염종현ㆍ박윤영 의원 발의)
- 19.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원기ㆍ권혁수ㆍ이라ㆍ염동식ㆍ장호철ㆍ송영주ㆍ박승원ㆍ권칠승ㆍ류재구 의원 발의)
-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고인정ㆍ박종덕ㆍ이동화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주성ㆍ송한준ㆍ임병택ㆍ조평호ㆍ민경원ㆍ김상회ㆍ박용진ㆍ김호겸ㆍ배수문 의원 발의)
- 21.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이상성ㆍ민경선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용석ㆍ안병원ㆍ신현석ㆍ윤희문ㆍ신종철ㆍ오완석ㆍ권오진ㆍ김광철ㆍ배수문ㆍ김현삼ㆍ박광서ㆍ송영만ㆍ이의용ㆍ김진경ㆍ양근서ㆍ최재연ㆍ이해문ㆍ박인범ㆍ박승원ㆍ원욱희ㆍ윤태길ㆍ이승철ㆍ김광회ㆍ이상기ㆍ허재안ㆍ김진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 23.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ㆍ문형호ㆍ권칠승ㆍ김종석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종용ㆍ이승철ㆍ박용진ㆍ심노진ㆍ최철규ㆍ한이석ㆍ천동현ㆍ금종례ㆍ조광주ㆍ김영규ㆍ강석오ㆍ안계일ㆍ심숙보ㆍ박남식ㆍ정상순ㆍ지수식ㆍ오세영ㆍ송순택ㆍ이강림ㆍ윤태길ㆍ오문식ㆍ이의용ㆍ장호철ㆍ염동식 의원 발의)
- 2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임병택ㆍ김종석ㆍ최재우ㆍ배수문ㆍ문경희ㆍ염종현ㆍ안승남ㆍ장태환ㆍ서진웅ㆍ천영미ㆍ김호겸ㆍ박동현ㆍ김재귀 의원 발의)
- 2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28.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3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이용석ㆍ신현석ㆍ박동우ㆍ최우규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
○ 의장 김경호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석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 유공자 공복 남양주 출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입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뜻한바 원하는 대로 경기도민이 소원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 유익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꺼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 누가 잘하고 못 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이런 일로 경기도 체육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커지기 전에 관련 부서는 명쾌한 수습을 당부드립니다. 잘못 보면 경기도지사님이 지시한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대권에 도전하셨던 지사님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운동장 하면 대표로 떠오르는 게 축구운동장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신상발언을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문서보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운동장 면적이 최하 45~90m는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상식입니다. 경기도 각급 학교 체육시설 확보 등 지원 등에 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안이 2013년 7월 16일 본회의에 전국 최초로 통과되었고 8월 12일 공포 시행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경기지사는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촉구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발전 방향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영상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에 걸쳐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실제 인터뷰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동영상을 간략하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새해 첫 업무를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만나는 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서호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용인노인복지관, 수원다시서기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설관계자와 면담과 더불어 실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노숙인 등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해 들었습니다.
수원의 서호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용인노인복지관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와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어르신들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까지 현실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평일 주간, 야간 및 주말까지 보살핌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소외에 처한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상담, 임시주거 지원, 재활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노숙인의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와 더불어 노숙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시설 운영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도비와 시비 등의 예산지원과 자체사업비, 일부의 후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들은 헌신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거나 시설을 개선, 확장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들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이라 민간운영시설보다 서비스나 시설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증원과 야간, 토요일 운영 등 시설운영 연장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 등 예산상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에 연장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일정 인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되는 등 행정적으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노숙인시설의 경우도 예산문제로 주말 급식소 운영과 주거시설 확대가 어렵다는 애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참된 복지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3일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무엇이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어르신과 노숙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 대안을 많은 것을 제안했지만 시간관계상 제언드리지 못하는 것은 속기록에 첨삭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과 도지사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신현석 의원)
○ 의장 김경호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박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기간 중, 날로 어려워져 가는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 부동산ㆍ주택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들은 너무도 허술하고 땜방 식 처방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시작부터 공직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낮추고 연가보상 일수를 줄이는 등 선량한 공무원들의 그것도 하급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절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소등, 지나친 냉ㆍ난방 온도 조절을 통한 고통분담 강요식 예산절감만을 시행하는 편파주의적 발상과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안들만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곳간의 양식은 어려울 때 풀어야 하며 좀 나아지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지혜임을 이미 우리 선조들께서는 일러 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 부동산경기 악화 때문이라는 푸념과 핑계만을 되풀이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만을 계속 되풀이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몸 담았던 교육위원회에서의 지속적인 질의와 대안 모색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물품 공동구매 사업별 예산절감 자료를 보면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공동구매를 통해 절감한 금액이 130억을 넘어섰다고 하였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35.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초 도입한 해이기도 한 2012년도에 거둬들인 성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성과이며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책상, 컴퓨터 등 14개 품목을 공동구매해 예정가격 133억 7,000만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컴퓨터, 기자재 등 약 10개 품목, 총 800억 원 정도의 공동구매 가능 품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보여준 평균 예산절감 35%만 적용해도 매년 280억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공동구매 방식을 우리 경기도청에 적용했을 때 그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 본청과 북부청, 사업소, 산하기관 등에서 공동구매를 통한 다량 구입 품목을 선정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계약을 통한 통합가격 할인 적용을 받는다면 매년 절약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땜방 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조속한 실시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게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인터넷망 구매 방식을 학교별 개별구매 방식이 아닌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늠하기는 무리이겠지만 아마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끝으로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경호 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창조 도시, 안양시 출신 민주당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 마을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 개발행위가 10년 동안 제한된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양5동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는 2004년 3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3개월 후 2004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두 동네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량주택이 많고 노후주택이 많은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10년 동안 없어 왔습니다. 또한 재산권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집수리 또한 못하면서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에서 안양시에 보내온 공문이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일 날짜로 안양시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우리 공사는 지난 수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사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안양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재확인되어 지구사업에 대한 우리 공사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말미에는 어떤 단서를 달아서 보내 왔냐면 안양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지방공기업을 통한 사업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탁하는 무책임한 공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 우편물 내용을 보면 “지면으로 인사를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참여불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장기간 기다려 오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은 사과와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걸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도저히 수용방식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안양시의 협조로 인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수용방식을 탈피해서 사업을 끝낸 후에 청산해 주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꿔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빼고 알짜배기 땅들만, 돈이 덜 들어가는 땅들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거까지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이 시점에서 국가공공기관인 LH의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잘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공약을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LH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안양시가 지원받은 140억 원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 조성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경기도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평택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고인정 의원입니다. 교육복지 관련 발언에 앞서서 김경호 의장님과 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에서 쌍용차 부당해고 무효소송이 153명 해고자 전원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 세 차례에 걸친 결의안과 또 희생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손배소 관련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쌍용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현장에 복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복지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학교폭력,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복지관 때문에 학교 가기가 즐겁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머리에 이가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릎베개를 해서 이도 잡아주고 아침 굶고 오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상도 챙겨줍니다. 관심과 사랑이 담긴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생활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평택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로 송신초를 포함해서 총 6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업은 5년간 지원받아 왔습니다. 2013년 7월 본 사업의 재지정을 위해서 현재 운영교의 대상학생 인원을 표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송신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 대상학생이 총 39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재지정교의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지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가정ㆍ한부모가정 학생 수가 도시 40명 이상, 농촌 30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힘 있는 아이, 이웃이 많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목표 아래 각 학교에 교육복지실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를 통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일선에서 돕는 활동을 해왔고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송신초는 그동안 교육복지실에서 학교생활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가정에서 케어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사들과 함께 개입하였고 학군의 특성상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사업의 지속 운영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신초는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 중도입국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신초 학군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전교생 대비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 비율이 높습니다. 방과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지역과 학군의 특성상 교사들의 전입ㆍ전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여건이 어렵습니다.
교육복지실은 학생들의 쉼터입니다. 교실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 학습부진학생 등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생들의 엄마입니다. 엄마 품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상적인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학교복지실을 지키고 계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발표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고인정 의원)
○ 의장 김경호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시군 간의 재정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는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 외에 6개 불교부 시에만 특별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정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특별재정보전금 배분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한 법령이 개정되긴 하였으나 재정이 양호한 불교부 시에만 추가적으로 교부되던 특별재정보전금은 법령 문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불교부 시에 대해서만 우선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도 조례로 다시 불교부 시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교부 시에 대한 특별재정보전금 배분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감사원에서는 안전행정부에 경기도에만 규정되어 있는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을 법문에서 삭제하라는 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2013년 4월 안전행정부는 재정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시군에게만 교부되던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2013년 9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재정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시군에만 교부되고 있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나 경기도 조례로 불교부 시에 대해서는 우선보전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불교부 시에 대한 우선 보전 문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책임을 회피한 안전행정부에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수정안을 잠정 합의해 줌으로써 또다시 재정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에 대하여 재정형성 기여액에 못 미칠 경우 우선보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렴한 사항은 시군 간 재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의지보다는 불교부 시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 하는 데 동조하고 있음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보전금 도입 당시 교부세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징세비를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에 발생하는 결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정보전금의 25%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하여 9개 불교부 시에 배분하여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 교부세 개정으로 교부세에서 징세비를 지원해 주던 항목이 폐지되어 불교부 시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는 커녕 불교부 시가 9개에서 6개로 줄어 교부액이 더 증가하게 됨으로써 법령 개정조차 하지 않아 시군 재정적 격차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결국 불교부 시에 대한 특혜로 인해 2012년 재정보전금 배분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도세 평균 징수율 34% 대비 25개 교부 시는 29%를 교부받고 나머지 6개 시군은 41% 이상을 교부받고 있어 25개 교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액을 재정력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불교부 시에 나눠주는 역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될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결함액에 대하여 우선보전을 해야 한다면 재정력 증가요인이 거의 없어 실제 시군을 운영하는 데 재정적 결함이 발생하는 시군에 지원해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재정력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시에 우선하여 결함액을 보전해야 한다면 불교부 시만 우선보전 해주어야 할 재정결함 요인이 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원 배분 시 실제 재원형성 기여도 및 도세 징수실적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지원받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실제 시군이 징수한 도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재원형성 기여도 및 재정결함 금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토록 하여 또다시 불공정한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불교부 시에 한정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재정보전금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함께 재원의 조성과 개념 및 산정방식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으로써 제도운영 목적에 맞는 실제 재정적 결함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함께 합리적 배분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5개 시군에서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서형열 의원)
(11시44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서형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독도수호전국연대 공동의장 서형열입니다.
일본의 독도찬탈 음모를 저지하고자 2000년 1월, 15년 전 전 가족을 독도로 호적을 옮기고 일본을 다섯 차례 방문하여 독도의 날 폐지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일본 수상실 앞에서 한국인 최초로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하다가 경시청에 구금된 바가 있습니다.
제 본적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번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도를 방문하면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보조받지 않습니다. 사비로 다닙니다. 우리 정대운 의원도 독도로 본적이 돼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심정으로 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독도망언 등을 항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일본 항의 방문길에 오르기에 앞서 오늘은 경기도의원 신분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를 지켜온 독도지킴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일본의 우경화 역사왜곡에 대해 대책을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위한 온갖 망언, 망동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패전 6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한반도 침략사에 대해 진솔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침략사를 정당화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기미가요를 법제화하였는가 하면 반평화적인 역사왜곡의 틀을 마련하여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교과서를 주입시키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물론 자위대 파병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면서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에 집착, 전범의 순자답게 우리 국민들을 전율케 하고 있음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독도찬탈을 목적으로 총리실 직속에 독도 전담기구인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총리 자신이 직접 나서서 독도찬탈에 이어 한반도 재침을 위한 선전포고로서 저는 이번 항의방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어떠한 침략적 마각도 단호히 맞서 분쇄할 것을 여러분과 의원들 앞에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의 우익들은 우리 항의방문단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필코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 저, 독도에 가서 외칠 구호를 한번 외쳐도 괜찮겠습니까?
○ 의장 김경호 네, 하세요.
○ 서형열 의원 “아베 수상의 독도찬탈 음모 분쇄하자! 분쇄하자! 분쇄하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서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영환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최재백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호겸ㆍ이용석ㆍ권오진ㆍ류재구ㆍ정상순ㆍ임병택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필구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50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미정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구성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난해 11월 6일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고문에게만 자문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고 도내 변호사를 고문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고문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비리 및 자격미달의 고문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표결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 세무조사 강화, 세균 감염병 검사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인력과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을 증원하고 도민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e-러닝교육을 무료 개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국 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여주시 승격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과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등 6개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보화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소관부서의 명칭을 정비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김종용ㆍ정상순ㆍ지수식ㆍ오세영ㆍ금종례ㆍ조광주ㆍ김영규ㆍ박남식ㆍ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01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7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영규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주 출신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ㆍ박용진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세계 최대의 가구ㆍ인테리어 기업인 가구 공룡 이케아가 2013년 8월 광명KTX역세권에 2개 동 4만 3,346㎡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2014년 9월 준공이 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 광명시 소상공인은 물론 부천ㆍ안양 등 인근 지역의 중소가구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제2의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지점이 들어설 경우 경기북부의 영세상인은 물론 경기도의 3,000여 개 가구업체의 막대한 손해로 인한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양시에 들어설 이케아만이라도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케아의 부지 매입 철회와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로 하여금 부지 매매를 철회하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경주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관내 가구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대책을 이케아와 시급히 협의하고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가구유통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김성태ㆍ김광철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배수문ㆍ윤영창ㆍ윤태길ㆍ민경원ㆍ신광식ㆍ문경희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윤영창ㆍ홍연아ㆍ조양민⋅최호ㆍ김성태⋅안승남⋅장태환ㆍ장동일⋅김영규⋅박남식ㆍ조성욱⋅박광서⋅권혁수ㆍ오구환⋅원욱희⋅안계일ㆍ박종덕⋅최철규⋅김광선ㆍ김진호⋅이의용⋅천동현ㆍ윤희문⋅이강림 의원 발의)
(12시0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필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의 일부 조항을 직제에 맞도록 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권한을 “공동위원장”에서 “도지사”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간사”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용어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이 신설되는 등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제 규정이 중복되어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 중 임용결격사유와 부지사의 근무상한 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범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되는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수상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상자를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제1항의 경기도 거주 기간에 대한 조문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제4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시까지 계속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대표발의)(심노진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진호ㆍ민경원ㆍ천동현ㆍ박남식ㆍ이해문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 의원 발의)
15.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염종현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달수ㆍ안계일ㆍ안혜영ㆍ이필구ㆍ이재준ㆍ신현석ㆍ이동화ㆍ염동식ㆍ금종례ㆍ이용석ㆍ최호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재천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천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주노동자 임금착취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예술ㆍ문화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박물관, 미술관의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ㆍ예술을 진흥하고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시ㆍ교육 및 학예 연구사 인건비 지원 용도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수십 개소의 박물관, 미술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 중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시 소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단 및 조각가 노동임금착취 문제를 보며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잘못된 박물관 운영 관행을 시정ㆍ조치하도록 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사재를 출연해 가며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이런 불량한 특정 박물관 때문에 사회적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난 2월 7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정비와 간사 및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을 분리 신설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잘못된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 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규정 상향조정 및 통일기준 마련을 위한 권고 내용으로써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기초단체들의 배려를 속히 촉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재영 의원 대표발의)(정재영ㆍ이삼순ㆍ김진호ㆍ박윤영ㆍ김광회ㆍ허재안ㆍ한이석ㆍ최우규ㆍ오구환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17.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이삼순ㆍ김진호ㆍ김광회ㆍ허재안ㆍ한이석ㆍ최우규ㆍ오구환ㆍ문형호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18.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진호ㆍ최우규ㆍ한이석ㆍ이상기ㆍ이삼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광회ㆍ정재영ㆍ장태환ㆍ송영주ㆍ장호철ㆍ권혁수ㆍ고인정ㆍ안혜영ㆍ배수문ㆍ김현삼ㆍ최재백ㆍ송영만ㆍ송한준ㆍ권칠승ㆍ김광철ㆍ박광서ㆍ박종덕ㆍ이동화ㆍ민경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염종현ㆍ박윤영 의원 발의)
(12시22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정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호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도농교류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기본조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농교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사회적 관심과 도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박윤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은 물론 농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능이 혼재되어 있던 기존의 농어업, 농어촌 정책자문단의 설치 조문을 간략히 수정하고 자문단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 식품을 도민에게 원활히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이라고 명시하고 도지사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은 물론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종용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처럼 김문수 지사님의 31개 시군의 균형발전 철학인만큼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것이 본 의원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선봉 경기도의 올바른 용역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원기ㆍ권혁수ㆍ이라ㆍ염동식ㆍ장호철ㆍ송영주ㆍ박승원ㆍ권칠승ㆍ류재구 의원 발의)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고인정ㆍ박종덕ㆍ이동화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주성ㆍ송한준ㆍ임병택ㆍ조평호ㆍ민경원ㆍ김상회ㆍ박용진ㆍ김호겸ㆍ배수문 의원 발의)
(12시2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박종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종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284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모유수유실 등 설치 시설에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까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법정 지급 수당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조속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동 건의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의안 내용 중 임금체계 개선, 인상률 조정,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등 적극 검토안을 덧붙여 인원 충원,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통합전산망 구축,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의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이상성ㆍ민경선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용석ㆍ안병원ㆍ신현석ㆍ윤희문ㆍ신종철ㆍ오완석ㆍ권오진ㆍ김광철ㆍ배수문ㆍ김현삼ㆍ박광서ㆍ송영만ㆍ이의용ㆍ김진경ㆍ양근서ㆍ최재연ㆍ이해문ㆍ박인범ㆍ박승원ㆍ원욱희ㆍ윤태길ㆍ이승철ㆍ김광회ㆍ이상기ㆍ허재안ㆍ김진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12시34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상성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정의당 고양 출신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른 시도 조례와의 비교분석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용어의 정의 및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오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공사 중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6공구 구간인 이천시 부발읍에서 장호원읍까지의 15.2㎞ 구간만을 미착수 구간으로 남겨둠으로써 도로 연속성의 결여 및 당초 도로공사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바 이 구간에 대해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전 구간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개통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건의내용의 타당성 및 시기적절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건의안이라는 전체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ㆍ문형호ㆍ권칠승ㆍ김종석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12시3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해문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이해문 의원입니다.
제284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이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2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2011년 4월 14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21조2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관련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고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정하기보다는 공개를 통해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어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23조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문을 삭제한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 기능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종용ㆍ이승철ㆍ박용진ㆍ심노진ㆍ최철규ㆍ한이석ㆍ천동현ㆍ금종례ㆍ조광주ㆍ김영규ㆍ강석오ㆍ안계일ㆍ심숙보ㆍ박남식ㆍ정상순ㆍ지수식ㆍ오세영ㆍ송순택ㆍ이강림ㆍ윤태길ㆍ오문식ㆍ이의용ㆍ장호철ㆍ염동식 의원 발의)
2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임병택ㆍ김종석ㆍ최재우ㆍ배수문ㆍ문경희ㆍ염종현ㆍ안승남ㆍ장태환ㆍ서진웅ㆍ천영미ㆍ김호겸ㆍ박동현ㆍ김재귀 의원 발의)
(12시43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권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권혁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권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김종용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경기도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제2호와 제7조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서북부지역은 성폭력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의정부에 설치된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이동거리가 길어 사건처리에 대한 초기대응도 미흡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 서북부지역에 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여 왔으나 여성가족부에는 금년도 설치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경기 서북부지역에 성폭력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을 강력히 촉구ㆍ건의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권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48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박승원 의원을 홍연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0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경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조례 재의요구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사무를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제민주화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와 용역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으로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개진ㆍ권고 등을 하도록 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개설ㆍ등록과 관련한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의안번호 1365호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및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반대행위로 처벌을 받았으나 그 반대행위가 공익기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제작ㆍ보관ㆍ교육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공익성 반대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며 법률에 근거 없이 의결기관이 된 공익기록위원회에서 공익성 반대행위를 심의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사무를 간섭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116조의2 법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표결에 앞서서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과 김상곤 교육감,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 조례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조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 말 이렇게 4건에 해당하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의요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 22조는 법률유보주의적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례가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경제민주화 정책이 국가사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조례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22조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9조에 소상공인ㆍ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민주화특위에서 1년 반 동안 토론을 거쳤고 수많은 논의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안 된다만 되풀이하는 집행부에게 과연 도지사는 언제까지 이 경제정책의 그리고 지방경제 육성의 정책을 맡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3년도 세계경제 부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 8.4%가 전 세계 부의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인인구 10만 명이 5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고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다보스포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장보다는 이제는 경제의 평등, 안정에 기여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 우리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증명을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서 초과이익공유제를 확신시켰고 김종인 교수를 내세워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구호만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패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설국열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메뚜기를 압축한 식량을 먹으면서 앞으로 한 칸도 못 나가는 이것이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신자유주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인 것입니다. 상위법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도 이미 민주당 추미애 의원으로 대표발의돼서 경제민주화 지원 법률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원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먼저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결과를 선전하고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재의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 초석을 닦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김문수 지사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여야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보완으로서 계속 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이케아 관련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의 일관된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 정치권들이 나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모순 그리고 영속하는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동력, 발전할 수 있는 경제동력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간청하면서 부탁드리는 호소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회기에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0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표결에 앞서 양근서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출신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요구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의요구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활임금 지급은 국가사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법과 상충된다. 네 번째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위법하다. 다섯 번째는 생활임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헌법에 평등권을 침해해서 위법하다는 재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일곱 가지 재의요구 이유를 법률적으로 찬찬히 검토한 결과 터무니가 없습니다. 대부분 억지춘향 식 궤변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법리해석 능력과 법률지식 수준이 이 정도일까 하고 실망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경기도의 재의요구가 엉터리인가를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사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하거나 간접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협상을 통해서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1번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스스로 제정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입니다. 제66조4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지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마다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는 이 규정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국가사무를 어떻게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명백합니다.
두 번째 화면 출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향신문의 보도기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노원구, 성북구에서는 이미 올해로 3년째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주로 청소ㆍ경비직 직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약 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배워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론회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권고사항이면 분명히 도지사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도지사가 인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시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핵심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 결과 위법하다라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는 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조입니다.
3번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신한 문서입니다. 최저임금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월급을 개별협상을 통해서 지급하겠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문수 지사 월급 1억 원 정도 받으시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궤변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엄연히 보장되고 있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정한 모든 숱한 조례안에도 보시면 자문기구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이것 역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권고조항으로 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의 설치가 위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생활임금 지급이 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집행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을 직접고용되거나 또는 간접고용된, 물론 경기도 본청에 직접고용된 직원들에게는 생활임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위탁ㆍ용역ㆍ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이나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부합합니다. 이 내용 역시 경기도의회 법률 입법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다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똑같이 다 지방재정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또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그리고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입찰기준, 심사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소재지 안에 있는 기업들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경기도 관련 규정에 이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시면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기구, 인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나 보유기술 그리고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 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정해야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인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에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이것 역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해당 수탁기관이나 용역업체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0.5점이 됐든 1점이 됐든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약 법률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단순히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과 위탁ㆍ수탁계약을 한 이유만으로, 거기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요. 이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김문수 지사 지금 경기도지사 당선돼 가지고 연봉 한 1억 정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받으니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것은 평등권 위배입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원들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등권 위배입니까?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재의요구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명분과 근거가 있다면 정말 저희가 숙의하고 재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곱 가지 재의요구 모두를 다 통틀어서 분석을 하더라도 법리에 맞거나 또는 양심에 맞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수준에 맞는 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조금 전에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이미 각종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재의 이유는 저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간에 숙의해서, 심사해서 통과시킨 소중한 조례안들입니다. 이것을 근거도 없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당파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의 입법권은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자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드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찬성표를 던지셔서 이번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원구ㆍ성북구가 자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노동정책과에서 아예 담당업무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생활임금 도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책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이것이 법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위배되고 지방재정법 또 계약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면, 최저임금법에도 상충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서 김문수 지사하고 존경하는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님께 보낸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한국 노동의 현실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수용을 해 달라. 그리고 특별히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께는 철회를 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철회하지 않고 다시 지금 재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자료를 출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찬가지로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22개 노동 관련단체들, 비정규직 단체들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생활임금조례안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 노동계에서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열악한 노동현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정책과제로 삼고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꼭 찬성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재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이해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시스템 작동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 이해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62명, 반대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0항 표결에 앞서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재의가 요구되어 다시 한 번 표결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이 경기도 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법상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 및 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 나아가 등록의 취소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각종 규제권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시장ㆍ군수의 자체 권한사항인 대규모점포 등록사항을 광역단체에서 동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동 조례에 따라 실시된 상권영향평가 결과도 무효라며 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시한 재의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련 법령의 비실효성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입점을 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보고서가 서류상 미비할 경우 보완하면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피해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입점을 승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현행 법령하에서는 업체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상권영향을 평가하거나 분석을 할 수도 없으며 주변상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상 대형유통업체 입점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비단 한 개 시군의 상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대 가구유통업체인 이케아가 광명시에 이어 추가로 고양시에도 부지를 매입하고 영업을 준비 중인 상황을 볼 때 이는 광명시와 고양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시군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 걸쳐 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한데 이를 어찌 하나의 시군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만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 제출하도록 하라고만 했지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미치는 상권영향평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 지역산업,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정할 수 있게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다른 광역단체인 부산과 인천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이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광역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등록거부까지 하도록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각 자치구들에게 대형마트나 SSM 관련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싶은 구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직접 용역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존 상권의 매출액에서 10%~20%만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되면 아예 출점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00㎡ 이상 대형마트는 이미 상업도시계획위원회 허가대상입니다.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일본 미국에서도 자국의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의 출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만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FTA 위반이나 WTO 위반이니 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숨통을 조이려는 조례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상생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루입니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우리 주변의 작고 힘없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생존은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입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다면서 행정상 번거로움과 유불리만 따지고 법령의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는 진정 도민을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밑바닥 경제가 튼튼해야만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튼실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17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표결에 앞서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결과 다시 보여주세요. 90에 60인데 어떻게 가결입니까? 2/3 이상인데. 확인해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분명하게 해!」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0명으로 2/3 이상이 딱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6ㆍ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익적 행위를 하면서 집시법 위반, 민사법 위반해서 벌금 물리고 영원한 범죄자로 추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면서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커서 벌금을 탕감 받고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본권력에 매수되어 있는 정치집단들, 관료사회의 부정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경기도 4대강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한반도 대운하의 연장선상이었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재판 기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무죄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위법 위반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를 대변하는 입법담당관실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회피한 것은 공모자의 수준에 다다르기 때문에 집행부가 거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가 있으면 이 자료를 잡아주십시오. 4대강사업 농지 타 용도 전용허가가 작년12월 31일부로 전부 종결되었습니다. 236만 ㎡에 대한 사업허가가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주군에서 이 농지에 대해서 사업허가 연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 쓸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지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사는 이 세상을 단죄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금 즉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잘못된 수리개선들에 의해서 수조원의 이익이 날아가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선배ㆍ동료들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들의 그 존경을 우리는 누군가 기억으로 남겨 후대에게 영원히 그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거현장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8대 의회가 자랑스럽도록 이것을 전원일치 찬성으로 표하여 우리 8대 의회가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공익성반대행위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기록으로 남겨서 예산의 합리성, 정책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여주군 정정해 주세요. 여주시 승격한 지가 언제인데 여주군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1명 중 찬성 57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심의가 시급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조례안 제출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2월 중에 별도의 임시회 집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회 소집이 필요할 경우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양근서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동일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미정
5.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류재구 최우규
6.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기선 이의용
8.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1명)
최재연
10. 경기도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임채호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3인)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은숙 최재우
23.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7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5.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2명)
고인정 김주삼
기권의원(1명)
박승원
2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54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6명)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광회 김주성 김진호 박광서 박종덕 신현석 심노진
윤태길 이승철 장호철 천동현 최호 허재안
기권의원(11명)
강석오 김광선 김원기 김주삼 민경원 서형열 심숙보 염동식 원욱희 이동화
최재우
28.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60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반대의원(34명)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장호철 조양민
천동현 최 호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1명)
강석오
29.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62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33명)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장호철 조양민 천동현
최 호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2명)
강석오 박남식
30.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60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7명)
김광선 김기선 김진춘 김진호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안병원 염동식 윤태길
윤희문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장호철 천동현 한이석
기권의원(13명)
강석오 금종례 김영규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심숙보 안계일 원욱희 이계원
이동화 조양민 홍범표
31.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57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4명)
금종례 김광선 김기선 김진춘 김진호 박종덕 신광식 안병원 윤태길 윤희문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최 호
기권의원(10명)
김광철 김영규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심숙보 원욱희 이계원 이동화 홍범표
○ 출석의원(108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득구강석오고인정권오진권칠승권혁수금종례
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원기
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
김호겸류재구문경희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
박용진박윤영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광식
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
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계원
이동화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재천이필구
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
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재우최철규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2명)
이라이태순
○ 출석공무원(36명)
ㆍ경기도(30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오병권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최원용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류광열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황정은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균형발전국장 오후석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