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 2.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3.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이상기ㆍ최철규ㆍ송영만ㆍ양근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이의용ㆍ권칠승ㆍ박광서ㆍ김영민ㆍ민경선ㆍ천동현ㆍ박동우ㆍ최재백ㆍ오문식ㆍ유미경ㆍ이필구ㆍ윤은숙ㆍ최재연 의원 발의)
- 3.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ㆍ문형호ㆍ권칠승ㆍ김종석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도시주택실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순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10시48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10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확대 운영하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악취측정소의 연간 가동률을 향상시켜 도심지의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 56개 지점에 대해 연 4회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및 환경매체에 대한 다이옥신 실태조사와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등 주요지역의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로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호소 등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좋은 등급 하천이 2013년도에는 16개소로 늘어났으며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삭감시설과 팔당상수원 조류 냄새 및 독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인공빛을 이용한 하ㆍ폐수 고도처리시스템을 특허출원하여 실효성 있는 하수처리 신공법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와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로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역별 환경정보를 행정망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물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협의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연구동향 및 기술을 습득하여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 29만 6,818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104.5%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1만 523건으로 검사결과를 도와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공급 위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형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 호소의 생태건강성 보호를 위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생태독성 검사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고 팔당 등 상수원의 남조류 발생으로 인한 먹는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기 시행하여 대기환경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새집증후군 무료측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형 수처리 신공법 개발을 위한 현장적용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우려 사업장에 대한 물벼룩 독성시험을 강화하여 오염이 심한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팔당상수원 조류로 인한 냄새 및 독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에서 29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감시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 위해물질 검사,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대기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와 도로변 등 87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권역별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고 하절기에는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 56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2개소의 악취측정소를 24시간 운영, 모니터링하여 악취유발물질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배출업체 1,350개소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지하역사, 보육시설,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민원발생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도내 147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와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대기 위해물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대기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숙련도 현장평가와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중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환경 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환경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대기, 수질, 유해물질 등 3개 분야의 측정ㆍ분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과 진로선택 등 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는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수질ㆍ수생태 조사, 남조류의 냄새ㆍ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 등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ㆍ분석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도 상시 측정결과를 물정보관리시스템으로 도와 시군에 원스톱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정보를 도민들에게 서비스해서 효율적인 물환경정책 수립과 깨끗한 물 공급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해서 문제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또한 시군 하수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수질관리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방류수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한편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먹는샘물 원수와 유통 중인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강화해서 실시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22개 정수장에 대한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 및 검사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초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더 연장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수질ㆍ수생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내 물놀이 분수시설에 대한 하절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과 먹는물, 사업장 폐수, 하수, 축산폐수 등에 대한 수질 미생물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사업장 및 하천수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 실시로 건강한 수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남조류의 냄새ㆍ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연구가 되겠습니다. 남조류의 냄새ㆍ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팔당 및 한강물을 취수하는 도내 6개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한 조사항목을 추가로 확대해서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세조류를 이용한 친환경적 하수처리공법 연구도 2014년에는 실증연구시설을 통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친환경적 공법 개발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정도관리 숙련도에 저희가 참가해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준의 정도관리 운영을 위해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적 시험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와 인정자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국내외 전문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해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논문투고와 학술발표 등으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국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추진해서 국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8쪽부터 31쪽까지 2014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업무하시느라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시행하기로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1일 2회 예보를 하기로 하시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만 해서 그 결과를 도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된 결과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라든가 인터넷 등을 해서 하는 업무까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 측정된 결과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또 가공해서, 시군별로 전체 데이터를 취합 분석ㆍ가공해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든가 이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발송 부분은 도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하고 있고 수치 자체만 해서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데이터 제공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게 1일 2회 예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수치 가공하고 나온 데이터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능합니다. 지금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것으로 알린다라고, 작년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나와서 갑자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거 검토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게 곧바로 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되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저희가 소속된 위원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인데 지금까지 심하다라고 그랬는데도 실제로는 한 번도 받아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업무 담당을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건데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 발송과 관련되는 것은 다른 쪽에, 환경국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4년도에도 수질과 대기 연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열병합발전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그게 혹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뭣 때문에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쨌든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정확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술적인 공급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송영만 위원 그렇죠. 온ㆍ냉방도 좀 하고 또 전기도 생산하고 이러는 건데 집단화된 공동주택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자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연구와 관련돼서, 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그러한 별도의 수질이나 대기와 관련돼서 혹시 연구하신 게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 열병합발전소까지는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금 상당히 여론이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 수질 그다음에 대기환경 이런 걸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고 정확한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열병합발전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러한 특별한 관리도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환경, 수질,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대기와 수질에 대한 걸 각별히 더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제시를 안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연가스로도 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이러면서 대기질에 대한 걸 장점만 다 했지 단점에 대한 보완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환경국한테도 대기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정책부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연구를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정책적인 분야는 어차피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연구나 이런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환경국하고 저희가 이렇게 실국 간에 협조관계를 정례화하는 모임을 환경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관계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저희하고 환경국하고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디부터 저기를 할 건가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과제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시스템 자체가 열병합발전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로 저희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문제가…….
○ 송영만 위원 이것을 정확한 관리가, 노후화되고 이러면 거기에 하자가 생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제를 가지고 가셔야지만이 된다. 이걸 꼭 과제로 옮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요. 22쪽에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연장이 된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당초에 이게 작년도 10월에, 가축매몰지에 대한 2년이 지나면 이전ㆍ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작년 10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 이 사업은 저도 연장을 해서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때 많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10곳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상태가 좀 심각한 데로 10곳을 선정한 건가요? 이 10곳으로 제한된 것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10군데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변환경, 매몰된 지점에 대한 주변환경이 아무래도 좀 위험스러운 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게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10곳에 대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매몰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팔당수질본부에서 가능한 게 있고요,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곳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이 팔당수질본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면 좀 더 나중에 팔당수질본부나 환경국의 업무 받을 때 이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16쪽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 거기 여러 가지 대상지역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매몰지 주변의 토양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특별히 작년 10월 이후에 가축을 매몰했다가 2년이 경과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던 곳이 많이 있어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가축이 매몰돼 있다가 이전한 곳에 대한 토양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이해문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이전한 내용이 파악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거는 다 파악돼 있습니다, 자료상.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실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는 저희가 다, 그 숫자가 많으면 기간 내에 다는 못해도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샘플링으로 해서 몇 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걸 해보고 그 계획서나 또는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야만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에 아까 보고한 것 중에 생태조사 조류경보제 운영을 광교저수지에 주 1회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지역에 따라서 이 조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특히 닭이나 오리에 대한 최근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몰을 하고 있는 지역도 발생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조류감염, AI 요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AI든 구제역이든 지금 가축에 대한 매몰이나 매몰지 관리는 모든, 전에 일부 매몰지 관리는 환경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엊그제 제가 잠깐 의회 때 조례상에 바뀐 부분을 보니까 그게 축산산림국으로 지금 다 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해당부서가 다르더라도 이 조류와 관련된 인플루엔자,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조류경보에 대한 운영을 주 1회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고 아까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일부 지역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새가 아니고요, 남조류라고 해 가지고…….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미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팔당도 그렇고 여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흐름이 보통 수질하고 관련해서 물가에 많이 오잖아요, 새들이. 오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철새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나 해 가지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는…….
○ 이해문 위원 글쎄요,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딴 얘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AI 같은 조류에 의한 철새 도래지나 이런 주변 오염지역이나 이런 저기는, 지역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축산산림국에 다 자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넓게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 일부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회가 축산산림국의 산림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은 다른 상임위의 권한이고 혹시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 준비된 게 있으면 제가 알고 싶어서, 혹시 앞으로 그런 게 나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류도 저희가 사람의 인체 감염,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신 주변지역에 대한 이런 저기는 축산산림국에서 다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인체 감염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축산파트하고 연계해서 어떻든간에 그런 내용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축매몰도 우리가 2~3년 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제역이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데 총력을 다해서 했었지만 또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매몰지 주변 지하수나 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예측되는 이와 같은 닭이나 오리 등 다른 동물들도 인체에 여러 가지 미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연구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돼서 질의한 겁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 저희 의회도 보고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요, 악취하고 실내공기질 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들끼리 이런 수치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게 고지가 되고 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는 정해진 사업 외에도 도민들이 수시로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아무튼 현장 검사하고…….
○ 권칠승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건 사후적인 건데요. 사전에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비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민원도 굉장히 악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대처하기가 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리는 방법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테고요. 경기도나 시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지난번 유해물질법 시행하고 하면서 환경국하고 관련기관들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변의 악취라든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고지방법을 환경국 정책부서하고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환경오염 지수를 주변에 알리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측정대행업소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38개소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부 다 합쳐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균 업소당 10명 정도.
○ 권칠승 위원 10명이요. 그럼 한 400명 가까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이 직원들의 신분이랄까요,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대행업소가 별도의 업체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자격 돼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직률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안정된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업소다 보니까 이직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직률 높은 편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원시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죠? 측정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모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전반적인 저기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런 민간사업장에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초보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직률이 높으면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관리감독도 저희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2쪽입니다. 여기 보면 먹는샘물 원수 및 유통 중인 제품 수질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가정에 비치된 정수기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있는데 현재 그러면 공공장소라든가 공공기관에도 보면 간이정수기 같은 게 많이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법적ㆍ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지 않고요. 각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민원으로 의뢰하면 검사를 하는데 정수기에서 문제되는 게 거의 일반세균입니다.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게 주로 필터를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세균이 번식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정수기가 공공장소에 있는 것보다 고가고 관리도 좀 열심히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가정의 정수기도 역시 필터에서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전하다고 추정이 되는 시설인데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는 불가능하겠지만 일부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의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부 간간이 민원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꼭 안 들어오더라도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라고 하는 큰 테마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혹시 요약해서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2,760건의 전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일단 부적합은 약 22.5% 정도, 한 622건 정도가 부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전체 21.5% 정도가 식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질로 지금 판명이 됐는데 올해부터 모니터링 대상을 10곳으로만 한정해서 대규모 축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지금 일단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10건이 아니고요. 시군별로 10건이 되겠고요.
○ 양근서 위원 10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되겠고…….
○ 양근서 위원 그럼 10개 지역 중에서 총 몇 개 대상입니까? 대상은 똑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1개 시군에 한 250개 관정에 대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1/10 이하로 지금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여기 22.5%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매몰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지하수에서도 이 정도, 보통 15~25% 정도의 부적합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합의 원인이 주로 일반세균이라든지 질산성 질소라든지 기타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매몰로 인한 가축 사체에서 비롯된 부적합이라면 염소이온이나 암모니아성 질소로 인한 항목이 부적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두 항목으로 부적합 나온 관정은 없기 때문에 이게 매몰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지점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신데 저희가 알고 있고 보고받고 또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그랬고 언론에서 보도되기에도 어쨌든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오염 부적합률이 지난해의 모니터링 결과 600여 개에 달하고 전체비율의 21.5%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 보도돼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보다 엄밀하게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축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
○ 양근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구제역 발생 이후에 매몰지 주변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3, 4년째 해오고 있는데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로 1건도 없다는 것은 그 전에 사실 가능성이 있는 저기는 다 이설, 이전을 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매몰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침출수를, 물론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검사를 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침출수도 다 뽑아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 양근서 위원 상식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차폐막이 찢어진 상태에서 대규모로 가축들이 매몰됐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체의 침출수가 당연히 지하로 스며들고 이것이 지하수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전체 매몰지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신해 가지고 주무 담당기관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어쨌든 그 우려를 감안해서 반경 300m 이내의 관정을 검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론 급하게 매몰하다 보니까 비닐도 찢겨지고 해서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같이 충분히 오염이 됐을 거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묻을 때 물론 비닐이 일부 찢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생석회나 소석회 같은 걸로 충분히 소독도 하고 일부 찢어져서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지하수층이라는 게, 지하수라는 게 보통 깊이가 300자, 400자 이상 뚫어야 지하수 수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오염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량의 침출수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침출수를 사전에 뽑아냈고요. 투수층, 불투수층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토양에 상당 부분…….
○ 양근서 위원 제거가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걸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냥 침출수가 일부 샜다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책임은 분명히 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식수오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국민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7년 연장해서 한 달 정도…….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방식이 혹시 조금 느슨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달라서 제대로 매몰로 인한 식수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파트에서 좀 더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초기에도 많이 제기가 되고 또 환경단체나 민간감시단체에서도 굉장히 그런 의문 때문에 저희한테 현장에 가서 실제 그 숫자보다 많이 채수도 해오고 한 결과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반월ㆍ시화공단에 카드뮴을 비롯해서 비소, 중금속 오염이 국제적인 유엔이 정한, WHO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연중 평균치로 따지면 기준치 아래이긴 하지만 일회성, 단발성 측정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수십 배 이상 초과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대책은 91년도의 납을 제외하고는, 납이 환경기준이 설정됐죠? 그런데 그 외에 비소랄지 카드뮴, 그러니까 굉장히 맹독성 발암물질 중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기준이 국내에서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랄지 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 당시 나왔던 사안은 아마 이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로 자기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어쨌든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어쨌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환경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꼭 추가적으로 모든 중금속들에 대해서 환경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노력들을 건의사항 건의까지 해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 사항들은 또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문을 듣다가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에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지하수 오염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토양오염은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축 사체든 뭐 인체든 사실은 모두 유기물입니다. 사실 유기물이 썩으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토양에는 양분으로 질소나 인이나 칼륨이나 기타 이런 원소들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독성물질로서 지하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바이러스라는 이게 번질까봐 그걸 매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지금 말씀하신 카드뮴이나 비소나 이런 중금속이나 다른 특정유해물질이 아닌 나머지 성분들은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매몰해도 말씀하신 게, 제가 과학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게 일정수준 이상으로 많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비료도 많이 주면 식물이 못 사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대량으로 매몰했을 경우에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토양은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사실은…….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체가 썩어서 나오는 그런 화학물들이 기준치라든가 이런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오염으로 안 보는 겁니까? 그래야만 원장님 말씀이 성립할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어도 농작물을 심어서 재배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아마 사용제한이 기본적으로 3년은 돼 있는 거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아니고요, 그냥 사실로 토양오염도 없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토양오염의…….
○ 권칠승 위원 수질, 지하수 오염은 없다라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 권칠승 위원 그 기준은 원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이것은 또 틀린 게 매몰지에 대한 토양기준 이런 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작물재배 토양의 어떤 기준들이 따로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 권칠승 위원 연구원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안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얘기하는 토양오염은 주로 중금속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어떤 인체의 유해물질 이게 작물을 통해서 축적돼 가지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흡수됐을 때 유해성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체에서 나오는 저기는 거의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 유기물의 성분이 과연 오염…….
○ 권칠승 위원 그 성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도의 양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 담당이 아니고 농업파트나 이런…….
○ 권칠승 위원 토양오염 자체는 그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도청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토양오염 자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이상기ㆍ최철규ㆍ송영만ㆍ양근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이의용ㆍ권칠승ㆍ박광서ㆍ김영민ㆍ민경선ㆍ천동현ㆍ박동우ㆍ최재백ㆍ오문식ㆍ유미경ㆍ이필구ㆍ윤은숙ㆍ최재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공동주택단지 인근의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 상업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주변의 불법주차를 감소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낮시간대에 비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9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리인”은 관리소장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내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특히 시장ㆍ군수에게 인근 상업지역의 주차수요에 대한 과다여부를 판단하고 시설과 운영기술 등 각종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입주민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안 제7조는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결정과 관련한 절차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2/3의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유료개방 여부를 1차 결의하고 입주민들에게 1주일에서 15일 이내에 공지를 한 이후 공지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기간은 3일 이상 일주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투표는 세대당 1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전체세대 2/3 이상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투표종료와 동시에 투표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시군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료개방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료개방으로 인한 수익은 공동주택회계에 귀속되고 사용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수익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6개월마다 제출하고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의무를 규정하여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주차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는 부설주차장의 표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근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려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선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등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는 시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주차장법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규약 등의 형태로 자치구조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6조~제7조에서 명시한 부설주차장의 개방여부 결정 방법이라든지 개방절차, 개방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입주자ㆍ사용자 외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도록 작년 12월 30일 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소관 관련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트단지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구가 주차난이 심한 구도심의 주택가여서 그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하면 주차난 해소랄지 지역주민들 또 그 지역을 찾는 여러 외지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 이상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방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첫 번째는 주차장 관리ㆍ운영권이 지금 도에 있지 않고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는 것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자율적으로 사적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권을 가지고 유료로 전환을 한다랄지 아니면 수익을 내는 것은 일종의 사적 자치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놔둬도 무방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개입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오히려 법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상성 의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사적재산의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의미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금 본 의원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조항 하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요. 의무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아파트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본 의원의 인감증명서 석 장을 떼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표면적으로는 자치적인 규약이지만 그 자치적인 규약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게끔 그 법령에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약에 공개할 경우 공동계약보다 상위법령인 조례로서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주차장은 시군 관리사안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로서 각 시군에다가 이 조례 내용의 범위 안에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이, 중앙법령이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넣은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제처에서 이 조례안에 관련된 일종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각각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국토교통부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두 가지 판단 다 일단 주택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도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상업지역 주차문제 해결 취지에서는 공감을 한 바가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이게 법의 저촉여부가 있는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어긋난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바로 그게 작년 12월 27일인데 그 회신이 똑같이 국토부로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법을 운영하는 국토부에서는 12월 30날 시도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제처에서 국토부로 통보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주택법령이 애매한 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걸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부분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에 충돌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주택실에서 차제에 이 조례안 제출을 계기로 해서 관계법령을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이것의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구도심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까지 하고 있냐면 학교 교직원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부설주차장, 거기를 방과 후에 야간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시하고 협력해서, 협약을 맺어서 관리, 경비직도 야간에 파견해 주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주차시설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관리해 주거든요. 그런 사례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가뜩이나 비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각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배려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와 같은 사적 공간인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그러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충분하게 고려하고 숙의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활용하자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이 현행법상 규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서 그렇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생각이고 지금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도 이걸 허용하는 부분, 결국 주택법령에서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당장은 사실 단속 자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규정인 것 같고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법률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된다면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자율결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규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무슨 풍기 단속하듯이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에서도 일선 시군과 협력해서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법령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앞서 다 말씀을 조목조목 잘해 주셔서요, 저도 또한 이 조례에, 같은 인근 우리 지역구에서도 워낙에 힘들어 하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했었는데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일, 이미 지적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제처에서, 의원님께서 별도로 유권해석이 내려온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질의와 이런 과정들에서 또 법제처가 달리 말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상위법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관리규약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만 그럴 뿐이지 엄청나게 제약들을 법도 아니고 규약에서 해놔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상위법령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바로잡고 그 범주 안에서 어쨌든 규약과 법령들 자체에 근거해서 조례가 돼야만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는 저는 조례 제정보다는 관리규약을 포함한 상위법령, 주택법 법령이라든가 이걸 좀 바로잡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다음에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법제처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핵심적인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비록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별로 봐야 될 문제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동일하게 주차장 개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게 한발 뒤로 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이 영리를 규정하느냐 하는 점은 법제처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 아파트는 알뜰시장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례부터 시작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판례가 이미 수차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 알뜰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공문까지 수차례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파트들이 수익을 얻는 사업들이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원과 학교인데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지만 현재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100%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요. 모든 교육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등록금을 받고요. 사립 중ㆍ고등학교들이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공짜로 가서 치료받습니까?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면 다 돈을 내고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들이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들의 주차요금은 그 주차요금이 높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주차요금은 주차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살인적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법인과 병원법인들이 비영리라고 인정을 받느냐 하면 연말결산 때 이익금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리를, 법적으로 영리법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익금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파트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받아서 아파트 연말결산 시에 이익금이 남는다면 이것은 영리가 되겠지만 알뜰시장이 되었건 주차요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연말결산 시, 회계연도 결산 시에 이익금이 남지 않는 한 그 사업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시설들을 용도변경을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끌어다가 유추해석을 해서 그 조항의 취지로 볼 때 “아파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 법률의 원래 취지는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부대시설들을 헬스클럽이라든지 다른 이런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그야말로 누가 봐도 영리가 분명한 그런 사업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조항이지 아파트가 무조건 어떤 수입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시장이 허용되는 것이고 지방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알뜰시장에 수수료를 받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가 조금만 더, 중앙정부하고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한다면 현행법하에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유료개방해서 상업지역 혹은 업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목조목 타당성이 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뜰시장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판례로나 해서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신 조례나 뭘 가지고 알뜰시장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운영절차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되 이 말의 의미는 그대로 환치하자면 주차장 또한 아직 현행법령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장도 알뜰시장처럼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허용됐던 게 맞는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화하는 순간과 조례화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저는 문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들은 조례로 하지 않으면 모를까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들이 정비되기 전에 조례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리목적이다라는 부분들이 그것도 다 지적 타당하신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 받는 것은 다 영리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관리규약 그다음에 주택법 상위법령 이 부분들이 바로잡아지는 게 우선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한테, 의원님께는 질문됐고요. 실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선 시에서 보시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우리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들이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단지만의, 공동주택단지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 그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고 이래서 그것들을 공공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는 그와 관련된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성 또는 보안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차단기시설을 설치하는 순간 이것은 그 폐쇄성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나머지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을 다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뒤에 과장님이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김종석 위원 네,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안별로, 아파트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지원책은 경우에 따라서 시나 공공기관에서도 열악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방범이라든지 CCTV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의 좋은 면도 있지만 도난이나 훼손이나 파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게 아파트 사안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전혀 다른, 제가 지금 그걸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를 여쭸던 게 아니고 그 차단기를 설치하는 순간에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를테면 아파트시설이 노후화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문화시설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안전성을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설치를 하는 순간 그런 모든 일선 시군의 지원들이 끊긴다고요. 이 응모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차단기라든가 이걸 설치하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받는 혜택들을 다 못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와 관련돼서는 실장님 한번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밀하게 이 부분, 저 부분들을 다 검토하지 못해서 주차문제로 인한 문제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과 공동주택 주민들이 더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치밀한 검토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결론입니다마는 그렇다라고 그래서 상위법령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법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 조금만 놓고 있으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규약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을 하셔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상위법에 충돌 안 되게 하는 노력들을 주택실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위법령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절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만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현장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받는,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도 없도록 그렇게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추가로 좀.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추가로 정책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 중에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평면에 주차면 몇 면 만드는 것을 떠나서 지금의 주차장은 대부분 땅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지하로, 예를 들면 공원이나 학교 지하로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설립한다랄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군의 고유업무 영역이긴 하지만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경기도 광역 차원의 정책적 지원, 예산 재정지원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긴 하지만 경기도 광역행정 차원에서 주차장 지원정책, 그러니까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차환경 개선정책이겠죠. 주차환경 개선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일정 정도. 뭐 고유한 업무 자체는 시군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대한 정비를 빨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정책건의를 빨리 시급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부분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제처 그리고 국토교통부 2개 기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현실이고 특히 법령해석의 최종, 유권해석의 최종 주체는 법제처가 아니라 주무부처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것은 굉장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상위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만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 이후에, 법리적 충돌문제가 다 해소된 이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재발의해서 제정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최종적으로 발의자이신 이상성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전에 김종석 위원님도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게 강제로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조례가 아니고 100% 주민들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려고 할 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도와주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전혀 없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일단 영리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또 다른 불편에 대한 보상이지 이것이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비행기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유족이나 본인이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때 그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 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1억 원어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돈 1억 원으로 환산해서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별 큰 문제도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법 해석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방자치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법 해석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을 경우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컸다는 과거의 전례들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또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이유도 꼭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의 법률 정비를 끝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 판단에 100%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시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양근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부결 이외에 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ㆍ문형호ㆍ권칠승ㆍ김종석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12시3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해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과천 출신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관계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아울러 도민이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시민정원사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3항을 “시민정원사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 운영토록 할 수 있다.”로 하고 도민이 시민정원사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4항을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조항을 먼저 살펴보면 제5조제2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14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이고 또 제21조의2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관련 업무를 외부의 기관단체에게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고 또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정하기보다는 공개를 통해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정원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23조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문을 삭제한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그 형식이나 내용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지난 1월 3일 자로 신규발령 받은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성과, 2014년 여건과 과제 및 전략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유인물 2쪽 기본통계와 3쪽 조직 및 인력,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은 984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공기업특별회계 283억 6,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5억 2,200만 원으로 총 428억 8,2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2013년 주요업무 성과와 12쪽 2014년 여건과 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2014년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전략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 정책 실현으로써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로는 첫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둘째 품격 있고 편리한 도시공간 관리, 셋째 자족중심 융복합 도시 조성 및 정비, 넷째 지역 균형개발 및 선진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정비사업 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매입임대 100호, 전세임대 900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80호, 유관기관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호 등 총 100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추진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은 18개 시군 8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15개 시군 10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사단 운영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금년도에 20개 아파트단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정비사업 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홍보 강화 등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비사업 등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과 주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구 중 국비가 확보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나머지 8개 지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사업 응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계획수립비를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품격 있고 편리한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전환 후속조치 추진,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마련, 품격 있는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전환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가 전환되는 등 개정ㆍ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서 시군 도시계획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증축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령개정 건의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마련입니다. 획일적인 도시경관 및 공간구조 형성을 지양하고 특성화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계획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5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서 올해도 건축문화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그리기, 건축답사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건축 및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사업과 농어촌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노후화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녹색건축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족중심 융복합도시 조성 및 정비로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 주거와 직장이 어우러진 산업용지 조성, 지역 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단계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맞춰서 고덕산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월 1회 입주지원 점검회의를 통해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공모형 PF사업, 컨벤션사업 등 개발계획 실현을 위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광교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주거와 직장이 어우러진 산업용지 조성입니다. 하남 미사지구, 광명ㆍ시흥지구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의 연속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이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는 용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ㆍ시흥지구는 금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통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지구계획 변경 및 공업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 택지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 허용 및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업지역 조성 면적 확대 및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 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는 52개 지구이며 택지개발사업이 28개 지구, 공공주택사업이 24개 지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LH공사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지연지구의 사업규모 축소 등 계획조정을 통하여 사업성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를 앞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민 간담회 및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선진 부동산 서비스로 수도권 국토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추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 기반 마련,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수도권 국토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작년 6월에 착수한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5월에 마무리해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협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중ㆍ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62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29개소의 도로 개설, 하천정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배분 등 일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박찬호야구장 등 핵심시설 용지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과 경기북부 보상 및 착공지연 택지개발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차별화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모든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조기 정착을 위해 방송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주소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로명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아울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세입자에게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도민의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마지막 추경 편성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내시된 국조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서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간주예산 편성을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40억 4,518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지역정책과에 40억 2,214만 원을, 도시주택과에는 2,3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비 국비 346억 9,011만 7,000원은 주택정책과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새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설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을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안양변전소 옆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입주민의 건강 위해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행감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했고 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최종 설계변경 여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자파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초 계획에서 층수도 낮추고 또 주택이 들어서는 위치 자체도 조정을 해서 하여튼 전자파가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가 조정된 걸로 그렇게 이미 보도가 되고 있던데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 받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 받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찌 됐든 주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방향의 상징적인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랄지 또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걸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행복주택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 지난해 말에 국토해양부 정부 차원에서 안산의 고잔역 주변 철도부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아마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전에 김문수 도지사를 통해서 수차례 행복주택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주민갈등이 없도록 최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일단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신길온천지구와, 안산 신길온천지구처럼 기이 지정을 해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복주택이 지금 보금자리법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권한과 그다음에 안산시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최근에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 양근서 위원 바뀌었죠, 개명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제명이 바뀌면서 내용이 일부 보완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법에서는 저희 도에서 따로 역할이 없습니다. 일단 지구 후보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에 들어가는데 주민공람권한만 시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람절차가 끝나면 지구지정을, 중도위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과정에 도의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보도되는 거나 또 공공주택법 통과되면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시군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큰 방향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부의 입장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가 행복주택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권한은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방향으로 해결책을 도모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산의 경우 신길온천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약 1,000세대 정도 들어서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아마 2006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되고 계속 수지타산이 안 맞다든지 이래서 표류하고 있죠? 전혀 지금 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LH하고 또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어 나간다면 굳이 신길온천지구의 좋은 부지에 입지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말고 별도로 철도부지에 악성민원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곳에 행복주택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정부에 입지선정이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왕에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있는 이런 공공택지지구가 제대로 잘 착실하게 빨리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우리 도시주택실 업무분장 안에 들어가는 기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최승대 도시공사 사장께서 내일모레 곧 출판기념회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출판기념회를 지금 시점에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6월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런 수순에 의해서 지금 출판기념회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업무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일반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조실에서 별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까지는 깊이 있게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주택사업이랄지 고유업무에 대해서만 소관 사항이고 나머지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총체적인 경영행위 속에 구체적인 그 사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계셨다면 그 사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이 도시공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경영을 해야 되고 분명히 얼마 전 지난해 불과 몇 달 만에 경기부지사직을 그만두시고 경기도시공사에 취임하면서 아마 경영계약까지 다 해놓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과연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소관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적절하게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0페이지를 보시면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7억 정도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5억 7,500만 원이 나갈 텐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5억 7,500만 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난해 10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전혀 일절 보고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보고회 핵심내용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용역 추진배경 자체가 기존의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대도시권으로 묶어서 어떤 지역발전전략이나 이런 걸 찾아 모색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의 가장 핵심이 대도시권이라는 걸 어떻게 권역구분을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핵심내용이 뭡니까? 어느 정도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중간보고회가 두 차례 있는데 1차 중간보고회를 작년 10월에 했고 2차 중간보고회가 앞으로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도시권 권역설정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처럼 두 번째 중간보고회가 끝난다고 해서 뭐가 그림이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지금 내용이 없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이 연구용역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새로운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에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이것을 입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대안입법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5, 6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된다 할지라도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거의 절반 지나가버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이랄지 국토공간정책에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서 또 이론체계로서 받아들일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할 때 굉장히 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국토공간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가정부의 몫인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성과 있게 이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또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내용이 없이 굉장히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 후임 실장으로 오셔서 중간에 바통을 이어받으셨지만 이 연구용역이 잘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용역들 막 짜깁기하고 하나마나한 얘기들 종합해 놓은 수준에서 멈추지 않도록 굉장히 아마 중요하고도 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기존의 이런 연구용역들이 지역적인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수도권, 비수도권의 프레임에 딱 갇혀서 국토부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인대도시권이라는 걸 저희가 용역 제목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대도시권이라는 개념으로 꼭 수도권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더 범위를 넓혀서 전 국토를 몇 개의 대도시권으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어떤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을 뒀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상생전략으로 갈 수 있다, 대도시권역별로.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저희 경기도도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설정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학계 쪽 교수들 중에도 지방에 계시는 교수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역할 하에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또 저희가 제도개선안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그걸 마음에 새겨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 중간보고회 때는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014년에도 또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 해서 올해 사업량 1,000호라고 그러셨는데 2013년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게 양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800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 김종석 위원 2013년 전체 물량?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013년에는 매입임대 200호, 전세임대 800호를 목표로 했었는데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게 900여 호 달성이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세 이쪽으로 100 정도를 올리신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전세물량 100호를 올려서 매입 100호, 전세 900호 해서…….
○ 김종석 위원 이것은 누차 몇 년 동안, 한 2년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 실시랑 해서, 실제로 또 나중에 보면 국토부에서 돈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 때 늘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LH공사 사장,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 하셨던, 가셨던 분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 기껏 한다는 게 LH의 사업성 없는 사업들 대폭 정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주택 택지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LH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차질이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저희 도내에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1개 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부진사업지구가 10개 지구인데 양주회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LH공사에서 예산 480억을 배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향동 같은 경우도 27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다만, 불투명한 지구 5개 지구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ㆍ시흥지구나 또 신길온천, 하남감북, 태안3지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재실터, 정자각터 보존에 따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명시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감북은 소송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각각 개별지구별로 저희가 집중 관리하면서 최대한 사업지연이 축소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작년에 저희가 다녀봤지만 어쨌든 냉천 쪽도 그렇고 LH공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성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도민편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히 LH공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도모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LH 자체 상황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서 도민들한테 피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고스란히 그렇게 경기도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유념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돼서 시행령은 다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시행령은 다 완료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법하고 시행령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고 금년에 할 것은 예산 배정된 걸 가지고 선도지역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제정 아직 안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조례제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 김종석 위원 조례 그건 서둘러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 작년에 관련 예산 삼백얼마 몇억 됐나요, 어땠습니까? 그게 못 됐습니까? 얼마 정도예요? 규모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340억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에 대해 문제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고 그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사업들을 넘어서게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 들여다보면 지구 선정해서 또 50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물론 사업특성에 따라서 단일적으로 하면 100억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해놓은 것하고 마찬가지로 1개 지구 지정되는 데다가 50억 정도를 가지고 해줄 테니까 뭐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50억씩 해서 내려올 거예요. 10개 지구인가 뭐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이 진짜 없습니다. 거의 50억 가지고 지구지정 해제하는데 뭘 만들겠습니까? 땅으로, 집으로 치자면 한 두세 채 사면 50억 들어가서 주차장 하나 못 만들어준 것으로 해 가지고 이걸 마치 또 얼마나, 도시재생 활성화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데요. 물론 우리 경기도가 책임은 없지만 아마 이걸 공모도 하고 있고 조만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 금액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당초 예산은 1,000억 넘게 국토부에서도 기재부 쪽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주 일부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기반형 사업에 거의 큰돈이 다 2개 지구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 재생 쪽으로 온 게, 특히나 저희 경기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주택 얘기하니까, 지금 간주예산 보면 350억 원 내려오는 게 사실은 지금하고 진건지구 뭐 다산신도시 쪽 이거 같은데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13년 우리 전체적으로, 2013년 이것까지 포함하면 477억 원쯤 되는데요.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지원 들어오는 게요. 2012년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얼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12년에 그때 431억이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12년에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2012년에도 12월 말에 이렇게 들어왔었습니까, 기금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통상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거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시점 자체가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내려오는 게 거의 반기 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종석 위원 사실상 실제적인 사업은 한 해 늦춰져서, 예산은 이때 잡혔더라도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지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전세가가 지금 80%, 막 90% 간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주거안정대책이 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에서의 예산집행들이라는 게, 제가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요예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350억이 들어오고 하반기에 기존에 있던 130억 정도가 와서 보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힘들어서 가고 있는데 이거 마치 연말에 무슨,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보도블록 예산 뿌리듯이 막판에 가서야 이렇게 잔뜩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한 해야 자체적인 사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가지고 이런 수요조사 부분들에 근거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수요조사에 응하는 것,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년, 2012년에도 400여억 원 규모고 2013년에도 400여억 원의 규모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성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자금들을 빨리 받아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 20일 넘어서 돈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전에는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건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많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관련 후속 대책들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1년 연장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세법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거 아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20%까지 만약에 사업자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법인세에서 최대 맥시멈 20%까지인가를 앞에서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데 있어서 매몰비용을 70%까지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법인사업자가 20%를 그거만 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70% 썼던 비용의 매몰비용하고 연관은 어떻게 됩니까? 별개로 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법인세 손금처리하는 부분은 갖고 있는 채권, 정비사업자나 시공사가 갖고 있는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에 대해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연스럽게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이게 사실은 대책이라고 말은 세워놨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하는 시행사, 시공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간 돈이 있어서 정상적인 해제절차를 밟으면 70%까지는 돌려받는데, 이를테면, 그게 다 시공사나 이목으로가 아니라 인건비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라면 나눠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 70%의 매몰비용을 받아서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돈하고 그렇지 않고 법인세에서 손금처리해서 터는 것하고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그럼 더 이익인가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도 있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가 잘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게 출구전략으로서 서둘러서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들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여쭙자면 어찌 됐든 이제 매몰비용하고 법인세 손금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뉴타운 출구전략의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나 지자체 입장에서 최대한 후속대책은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것을 털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를 저는, 지사님께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보고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제 출마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상황도 아니시잖아요. 그냥 원인 제공자는 지사님이 분명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또다시 주민들한테 찬반을 해 가지고 뭘 하고 갈등하려고 하지 말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중으로 전체 지구를 해제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한테 광명시민들이 전화 주셔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그거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님이 이제 직권해제하거나 뭐 하거나 법에 따라서 그 추이 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광명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출마도 안 하시고 이제 사업성이 많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6월 지사님 임기 다하기 전에 특별하게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쫙쫙쫙 진행되는 곳 말고 30% 최소한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이 안 되겠다라고 막아놓는 데는 이제 과감하게 직권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사님이 결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뒷받침을 하셔서 상황보고를 하셔 가지고라도 빨리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후속대책들도 전혀 잘 안 돼 있고 하기는 하지만 서둘러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도 사업성이 없거나 또 사업추진 의지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재조정, 해제가 빨리될 수 있도록 출구전략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좀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도 그렇고 2013년에 10개 하다가 올해 14년에 3개밖에 안 해요, 1억씩 주는 것들도.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해제가 안 돼 가지고 하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3년 10개도 2개 해놓고 나서 나머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응모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나 직권해제돼 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마을을 해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사업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7년, 8년씩 아무 발전도 못 이루었는데 해제가 늦어지는 바람이 또 뒤에는 더 못하고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선거 이런 것과 무관하게 저는 실무부서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과거에 형평성 차원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걸 전적으로 다 도와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묶든 어쩌든 해 가지고 뉴타운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 후속대책 부분들로서의 샘플링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시급하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다 안 해주더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집중해서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게 좀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0개 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하고 금년에 3개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2개 사업지구만 국비를 받았고 8개 지구는 금년에 국비 공모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걸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서 금년에 3개만 일단 추진을 하고, 다만 이제 금년에 언론보도도 좀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쪽으로 가져가겠다, 찬성하는 쪽,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재생 쪽하고 연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왕시나 포천 이런 데도 거기는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노후지역에 대해서 재생하는 거를 행복주택으로 가져가 보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국비지원의 통로를 다양화하고 그게 오히려 낙후된, 노후된 지역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연장선상입니다만 뉴타운지구가 됐든 재개발ㆍ재건축지구가 됐든 노후된 지역의 대부분 지역들이 사실은 4층짜리 다세대주택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다가구ㆍ다세대.
○ 김종석 위원 다가구ㆍ다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한번 지적드린 바 있지만 1기 신도시 뭐 하면서 그쪽은 수직 증축 얘기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다가구ㆍ다주택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다만 1층만 거기도 올릴 수 있다면, 2층도 아니고 1층만 올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때려 부수지 않고, 뉴타운 방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들 사전에 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제가 현행법령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주민들 만나보면 그러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4층짜리에다 1층만 올릴 수 있다면 밑에 층을 올려보고 나서 좀 넓히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직증축 이 부분들에만 도움을 드리거나 이런 대책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더 낙후되고 저층 아파트에서 사시는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길이 없는가 이것들의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이문기 실장님 이하 도시주택실 모든 직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실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송영만 위원 물론 응모가 잘돼서 탈락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탈락이 됐을 때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는 한 7,000만 원을 대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선정된 10개 지구에 대해서 2개는 기이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8개는 국비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있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6개 지구 신청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농식품부에 있는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2개 사업, 2개 지구를, 평택 쪽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분류가 일반 농산어촌으로 돼 있어서 그쪽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많은 시군에 지도를 해서라도 꼭 탈락이 안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든 아니면 방법을 확실하게 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8개 시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희망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락이 안 되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핵심리더들, 마을운동 활동하시는 분들 수시로 같이 회의하고 또 외부 자문해 주시는 교수분이 있습니다.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착공 후 미준공된 건물들이 장기 방치돼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됐던 점을 행감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조례로 빨리 추진이 돼 줘야지 되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7,500여 개소 도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시설이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우선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공사까지 들어가서 중단 중인 그런…….
○ 송영만 위원 준공이 안 된 부분을, 안 돼서 장기 동안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됐으면서도 써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는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준공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헐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될 수도 있고 불법으로 쓰다가 가스 사용하다가 터져서 인재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법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데 각 시군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33쪽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에 대한 금년의 사업추진계획이 지금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 하는 부분을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기본적인 사업조사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그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게 있었나요, 어느 정도? 그전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금년에 5억 가지고는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된 게 어느 정도나 했어요? 이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아까 사업설명이 됐는데.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는 1,460억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지금 금년에 5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상당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IT를 활용한 지식ㆍ지적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구축이 다른 GIS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거나 사업비 그다음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추진 그래서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네 군데의 현안이 필요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시군에다 직접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도로명이 표시돼 있는 지도 이런 게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미처 준비를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31개 시군에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안을 파악해서 지도라든지 도로명이 표시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몇 군데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형태가 다 다르고 또 준비가 아주 잘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택실에서 한번 파악도 할 겸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물론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하지만 시군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또 시군에 가서 그런 자료 받기를 희망하는 쪽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좀 해주시고. 특별히 위에서도 도로명주소의,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정착도모라는 타이틀로 아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불편해소에 대해 신고된 것이나 건의된 것 이런 걸 좀 받은 게 있나요, 도에서? 주민들로부터 도민의 불편.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걸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현장답사나 그런 걸 통해서 나름 물류회사라든가 아니면 우체국이라든가 다니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불편한 것들이 지금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해소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현재 그런 게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2013년도 간주예산 설명자료 이거 배포해 주신 것, 이거 아까 설명한 것. 이 중에 보충자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료 좀 잠깐 보세요. 생활비용 보조사업 중에 여기에 부천시 등 12개 시군이라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12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1개 시군 중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실적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건 다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밑에 보면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12년 기준으로 412만 6,769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아까 오전에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면서 이 설명자료, 지금 업무계획 주신 이 자료 17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현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거기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의 공급대상에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이런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하고 이거하고 제가 비교해서 보면서 여기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한 각주 1의 밑에 보면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여기는 449만 2,364원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어느 통계를 이용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은 이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간주예산 설명자료에 나온 것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거 확인해서 근거를 저한테 좀, 어디의 백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가 물론 2012년도 둘 다 다 같은 기준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목도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19쪽에 보면 정비사업 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우리가 행감이나 또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원 거기에 지속적인 건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17쪽 중간 밑에 추진계획에.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학계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에 143억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특별회계와 도비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나요? 143억 중에. 제가 전에, 저도 우리 도시 예산심의를 하고 또 경기도 예산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연결된 지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예산결산위원인데.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특별회계로 들어갔는데 그게 143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회계하고, 도비는 우리가 일반회계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걸 구분해 가지고 이 금액을 둘로 나눠서 이 자료인줄 알고, 콤마를 쳐놨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얘기는 일반회계에 대한 걸 특별회계에 넣어서 143억은 다 쓰는 걸로 이런 설명인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세입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이 그대로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출금 143억이 특별회계로 들어갔다…….
○ 이해문 위원 그대로 가는 거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나는 이것이 구분해서 계리가 되는 줄 알고 아까 숫자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러니까 도비는 하나의 특별회계 소스, 재원 항목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주시고요. 혹시 저희 지역구와 관계되는 건데 한 가지만. 과천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과천지역 주민들은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이나 여러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현안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토지보상을 해주겠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역의 해당 도의원으로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실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지식정보타운은 금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이 공고될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 상반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유보지 계획 확정하는 문제하고 하수처리용량 관계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만 정비가 되고 나면 지구계획 변경하는 것도 다 공고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공고도 나가고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현황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파악을 해야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도 도시주택실장님으로서 역점정책이라든지 사업은 지금 어느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인시 관련해서 지금 용인시에서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내지는 요구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금년도 중점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주택 쪽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서민주거안정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도 집행부 내에서도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 전월세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세가 거의 1년 가까이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드린 대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이 부분에 신경 쓰면서 전월세 정보센터나 이런 걸 가동해서 어떻게 하면 매물정보, 입주정보 그다음에 대출 금융정보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지 또 법률상담은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장기 지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가도록 지원을 하고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또 구조조정을 하고 아예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LH나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특히나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거기 주민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생활하시는 분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도에서 건의한 게 받아들여져서 법령화가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인지역에서 저희한테 현안으로 건의되거나 해결요구가 들어온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관련해서는 지금 9개 시가 용인시와 같이 붙어 있는 도시들로서 용인시가 교통이라든지 주거 쪽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용인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경기도의 중심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정책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용역 등을 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진경양근서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해문조성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대기연구부장 이재성북부지원장 김구환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건축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신동복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도시기획과장 송상열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