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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4차[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2014.0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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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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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21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0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월 19일 접수되어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은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규정 “긴급한 사유”로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3분)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2월 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2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및 시의원 총정수가 증원되어 31개 시군의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14명이 증가한 431명을 별표 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시군의원 선거구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조례안 별표 2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해당시군 및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원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법 제23조제1항 별표 3에서 431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시군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법 제2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및 선관위 추천인사,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4년 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산정기준을 2013년 12월 31일 통계에 따라 인구수 50%, 행정동 50%의 비율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산정하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소정수 7명 미달 10개 시군에 우선 7명씩 배정한 후 2차로 나머지 정수 361명을 21개 시군에 같은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배분하였습니다. 2014년 2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를 기초로 시군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 및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역 등을 조정하여 시군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정당,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4년 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 획정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도는 2014년 2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장 노영관 등 의원일동은 2014년 2월 13일 도의회에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안 중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아선거구를 팔달구 차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과 광교동, 원천동의 지역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고 자선거구와 카선거구의 의원정수를 기존대로 각각 4명씩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승철 도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에서는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50 대 50의 비율로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 제26조에서는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역구에서는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에서 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에서 2014년 2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13일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법 부칙 제5조에서 법 시행 후 12일까지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하여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두지 못하고 2월 17일 하루만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님.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원 수가 몇 명 늘었지요,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의원 수가 8명 늘었는데 2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6명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4명, 4명 늘었습니다.

박동현 위원 4명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박동현 위원 경기도에 도의원이 4명 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박동현 위원 아니, 7명 늘고 하나 줄어서 그렇게, 그게 아니고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6명이 늘었는데요, 과천하고 가평이 합해졌기 때문에 2명이 줄어서 숫자로는 4명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4명 늘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수원은 도의원이 1명 늘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1명 늘었으면 시의원이 2명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의원이 늘은 것하고 시군의원 정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박동현 위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박동현 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4명 늘고 시의원이 몇 명 늘었지요? 14명 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4명 늘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의원 1명 늘면 시의원 2명 늘리면 이게 한 8명이고, 그리고도 한 6명이 남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관련법을 보면 도의원이 늘은 건 도의원 늘은 거고 그다음에 시군의원 늘은 것은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정수가 있어서 그렇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막연하게 인구가 뭐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못 늘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존의 인구가 더 늘었는데도 거기서 빼서 그쪽으로 신설되는 도의원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은 도의원 늘은 것하고 시군의원 늘은 것하고는 현행 법령상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도의원 1명에 시의원 2명 이상에서 4명 이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1명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법제화를 그렇게 해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수원에 보면 서둔동, 탑동은 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박동현 위원 어떻게 된 게 수원의 서둔동에 보면 권선구청이 있어요, 권선구청. 권선구청이 있는데 거기 시의원을 팔달구로 보냈어요. 팔달구에는 구청이 2개입니다. 그러면 서둔동 사람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역의원을 뽑아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선거를 팔달구로 선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문제는 이미 선행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후속된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조정을 해야 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동현 위원 아니,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 쪽을 따라간다지만 시의원 선거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공선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니, 참 서둔동 동민들이 지금 현재 선거거부 그다음에 자괴감을 느껴서, 저번에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저번 총선 때도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번에 더 느낍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조정이 안 됩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조정 안 되면 오늘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리지. 아무튼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도의원, 시의원 인원수 증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말씀하시지요.

장태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25일 의회에,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본회의에 통과돼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의결하지 못할 경우는 그러면 기존의 안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존에, 공선…….

장태환 위원 중앙선관위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중선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희 본회의에서 이게 합의해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는, 의결하지 못할 경우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절차적인 것은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수원하고 몇몇 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청원서도 내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몇몇 시에서 지금 그런 걸 제시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없나요? 각 시에서 나름대로 선거구 시의원 선출에 이의가 있다고 의견서를 낸 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것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민 자료준비해서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도 정한 게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 기준이 인구와 읍면동 수를 50 대 50으로 반영해서 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법에 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홍연아 위원 법에는 인구와 기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상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이 공선법 23조1항에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1항에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인구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이번 보신 게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10년 이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것도 이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지역대표성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내지는 불충분한 관행이 그냥 그대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다소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군별로 의원당 인구수, 평균인구가 2배까지도 차이가 나지요?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요. 인구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홍연아 위원 그런데 인구수가 다만 10%, 20%, 30% 이 정도가 아니라 2배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 기준으로, 인구수하고 읍면동 수를 기준비율로 했을 때는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홍연아 위원 얘기하는 걸 들어보셔요. 읍면동 수 50%를 반영하는 바람에 실제 의원당 인구수의 편차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인구수의 편차는…….

홍연아 위원 시군별 의원 1인당 인구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자료 일단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최소와 최저 얼마,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걸 봐야 되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 7,614명인 반면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많은 걸로 눈에 띄면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4만 4,000이 될 수 있고.

홍연아 위원 최소 의원정수 7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경우를 뺀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 편차가 나고 있어서요. 실제로 법과 그리고 규칙까지 따지더라도 실제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게 되어 있지 그 비율은 합리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그런데 그 비율 50 대 50의 근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2배 이상 그리고 7인 이하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버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법에서 최소 7인 정수를 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시군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헌법불합치 선거구를 빼놓고는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구서부터 도의원 선거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그런 대전제 하에, 예를 들면 읍면동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고려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선행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 위원 그래서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50 대 50과 관련하여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50 대 50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 위원 왜요? 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숫자에 대해서는, 시군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런 말씀으로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선관위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도의회가 공선법 24조10항에 보면 “시도의회가 자치구ㆍ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중에서 공직선거법, 이제 이게 전라북도 도지사가 2005년에 질의한 건데요.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시 수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는 중앙선관위의 회답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걸 선관위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안행부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가 정한 거,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걸 판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선법에 관한 주무부처는 일단 중앙선관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건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질의응답하신 회신내용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도의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네, 다른 지역에서. 그럼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일단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그런 것에 따라서 답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는 사실상 존중하여야 한다는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선관위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라북도 도지사가 2005년 11월 10일 날 질문한 사항인데 공직선거법 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 중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를 시도의회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시 수정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과 구역별 의원정수를 수정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ㆍ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조금 아까 하나의 숫자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시 안에서의 선거구 수라든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어떠냐에 대해서는…….

홍연아 위원 그것도 선관위에서 답변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저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군별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광역의회에서도 그렇고 건드릴 수 없다. 무조건 획정위원회가 한 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심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워낙 획정위원회의 초안에서 최종안 보면 특별히 변동이 있는 것이 김포와 광주의 4인 선거구를 2인, 2인으로 쪼갠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의원 수 정수를, 시군의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연아 위원 시군의원 정수는 4인 선거구나 2인, 2인으로 쪼개거나 똑같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오거나 시군의회에서 올라온 의견의 대다수가 인원수가 너무 적다. 정수가 너무 적으니까 시군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이니까 획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홍연아 위원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질문하고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그런 것에 의해서 다수가 그걸 희망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뭔지 획정위원회에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꿨습니까? 이유가 무엇…….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근거를 무슨, 어떤 근거를…….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홍연아 위원 김포시와 광주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지금 기초의회 선거구제도 자체가 중대선거구제이죠.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글쎄, 그거는 제가 입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 위원 그걸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면 각 위원들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취지가 있어야 그에 맞게 되는 거잖아요. 중대선거구제도는 사표를 줄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수를 대표하는 세력 혹은 사람도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죠. 그런데 4인 선거구를 그나마, 지금 대다수의 4인 선거구가 또 쪼개져 있기도 한데 여기다가 새로 의원정수가 늘어나서 만들어지는 4인 선거구까지 2인, 2인으로 쪼개는 것은 사실 애초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그렇게 반할 만한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를 취지를 아셨어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실 텐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그 법 취지 내에서 위반됐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2인 선거구, 최소 2인 선거구고 4인 선거구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연아 위원 형식적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취지를 볼 때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저에게 쪼개야만 하는, 2인선거구 2개로 나누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광주시의 경우는 오포읍과 타 읍면 사이가 백마산을 경계로 교통도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분구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김포는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김포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맞다고 온 것 같은데…….

홍연아 위원 사실 특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내려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는 특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걸 다 설명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국장님, 인사이동 이후에 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큰 업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연아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경기도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획정위원회에서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50 대 50 비율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그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0 대 50으로 그 어느 것도 비중을 덜할 수가 없어서 50 대 50으로 두었다고 지금 검토의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50 대 50으로 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50 대 50으로 하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50 대 50으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희 위원 일단 이것은 그럼 법률로도 없고 우리 자체 규칙인 거죠? 획정위원회의 규칙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획정위원회의 규칙인 것이지, 제가 이래서 좀 여쭤보려는 것은 현장을 가보신 분과 그냥 읍면동을 생각하시는 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역 특수성이 도농복합이 경기도예요. 하나의 읍은, 저희 지역 남양주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62만을 넘었는데 읍면동 수는 적어요. 도농복합단지일수록 인구 많지만 읍면동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도시일수록 동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인구가 같은 인구여도 동 수가 많은 곳은 면적도 좁은데 동 수도 많아서 의원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의 취지, 도농복합단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넓으나 인구수는 적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세분화는 읍면동 기준의 세분화가 아니라 읍 단위는 리 단위의 세그먼트(segment)까지 아주 쪼개서 그것을 면적단위 동으로 분리시키는 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인구와 읍면동을 구분하는 이유는, 같이 반영을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면적은 아주 넓고 인구는 적은 지역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 좁은데 인구 많은 지역을 하려면 인구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은데 그러면 면적 넓은 곳에는 읍면동이 많지가 않아요. 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지금 현재 62만인데 인구편차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지만 읍면동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제는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좀 고쳐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남양주 출신 의원으로서 이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할 것은 지금 이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군구 선거구획정에 성남시에서는 어떤 의견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남양주 출신 의원으로서 인구는 많은데 읍면동을 생각하다보니 지역구가 늘려지지 않은 의원 지역구 출신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 문제점은 4선거구에, 중앙동 4선거구에 사ㆍ아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다 합쳐도 인구는 11만 5,388명이에요. 그런데 7선거구를 보면 11만 6,600명인가요, 6683. 이미 약 3,000여 명 이상이, 아니 약 2,000여 명 이상이 더 많습니다, 인구상으로. 그리고 성남 4선거구와 7선거구는 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50 대 50을 두더라도. 저는 왜 4선거구가 사ㆍ아 이렇게 2개로 4명까지 늘려졌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특별히 4선거구의 아를 보면 인구가 동네가 2개밖에 안 되는데 평균인구가 2만 900으로 가장 낮습니다, 인구편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선거구를 다시 나눠봤더니 7선거구 2개동, 2개동으로 해봤더니 인구편차가 2만 4,420, 위에는 2만 9,1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4선거구 내에 동일한 시의원들이 한 사람은 인구가 3만 6,000명인 지역의 대표고, 같은 선거구 내에. 한 사람은 2만 명인, 이런 인구편차가 1만 6,000명 이상 나는 모순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같은 선거구 내에 있는 시의원도 인구편차가 1만 6,000명 이상 나면, 다른 선거구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남시의 7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정자1동, 정자2동 하나의 선거구 해서 여기 3명이지만 이쪽으로 1명을 더 주시고 4선거구에는 2만 명과 3만 6,000명, 같은 선거구에 1만 6,000명 이상의 편차가 나는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수도 별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3명을 주시고 여기 1명을 더 주셔서 인구편차를 줄여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선거구부터 한번 볼까요. 1선거구에 1인당 2만 5,000, 인구를 볼 때. 1선거구 가에 2만 5,000, 나에 2만 9,000, 다에 3만 1,000 이렇습니다. 쭉 2만 또는 3만 초반 대인데 4선거구의 사ㆍ아만 유별스레 3만 2,000과 2만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가장 큰 5선거구, 예를 들어서 인구편차가 제일 많은 6선거구와 5선거구는 4명으로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더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차라리 동을 쪼개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접근이 저희가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 법률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5와 6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도의회에서. 굳이 조정을 하자면 4선거구에 같은 선거구에서 2만과 3만 6,000, 1만 6,000명 이상의 인구편차는 무리가 있다. 그럼 인구 50% 이상을 적용했을 때 7선거구를 차라리 파를 정자1ㆍ2동, 금곡과 구미동으로 나누었을 때 정자1ㆍ2동은 2만 9,170이 되고요. 금곡동과,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구편차가 1인당 3만 8,000이라는, 시의원이 그 선거구 내에서 3만 8,000이라는 큰 인구편차를 가지는 그것도 해소될 수 있고 정자1ㆍ2동 시의원은 1명당 2만 9,170명, 금곡동과 구미1동은 2만 4,420명이 됨으로써 최하 2만 명에서 3만 6,000명이라는 1만 6,000명 이상의 같은 선거구 내의 인구편차를 가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물론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성남시 것을 거론하시는데요.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편차는 분명히 있다고 아까 말씀을…….

문경희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성남시 것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니까요.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편차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편차를 줄이는 것이 조례 개정과 법률 개정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인구편차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성남시의 여건, 각종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인구 숫자로 한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 아니, 인구와 동을 제가 다 고려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면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의견을 당연히 제시를 했어야 지요.

문경희 위원 성남시에서, 제가 일부 의견을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거…….

문경희 위원 두 번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성남시, 두 번째 장에 지금 자료 주신 거를 한번 보세요. 물론 당 의견인데 정의당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ㆍ아선거구를 통합하여 정수 3인으로 조정 후” 이 의견 들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4선거구 사ㆍ아 의견 2개 선거구를 통한, 여기는 통합을 해서 3인 선거구를 해라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그 이후의 의견은 삼평동을 옮기고 차후 의원정수 1명 증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의원정수가 최고 4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지만 그 밑에 7선거구가 오히려 인구편차가 가장 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유는 인구편차를 줄이고 읍면동 수도 고려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입니다. 그 안에 맞게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왜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식으로 바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 부분은 이 의견을 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경희 위원 그러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의견을 제안드리고요. 검토해 주실 것을 일단 제안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같은 동료 위원의 동의도 구하고 저희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범표 위원 국장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해 가지고 2014년도 2월 7일서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이네요, 4일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범표 위원 정당,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이죠? 지금 배부해 주신 이 내용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참고해서 2014년도 2월 13일 날 제3차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안을, 각 시군별로 안을 해 달라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이 의견, 제출한 전체 의견을 획정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일부 받아들인 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곳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셔 가지고, 그러면 시군별로 낸 안이 이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하는 부분을 일선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주셨어요, 아니면 그냥 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통보 다 해줬습니다.

홍범표 위원 시군에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범표 위원 통보를 다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그 안을 통보 드린 이후에,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었냐 이런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다음에 절차가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2건만 들어오고, 여기에 보니까 몇 개의 시군, 몇 개의 정당에서 이 안을 냈는데 그 나머지는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건이 어디어디에서 2건이 들어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수원과 부천에서 들어왔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원과 부천에서만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만 그거를…….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쪽에서는 이와 같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이후에 통보를 드렸더니 두 군데 시군에서만 다른 의견을 주셨고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다 그냥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거는 입법예고가 2월 17일 하루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내 의견은 없었으나 수원시와 부천시가 늦게 의견을 제출했고 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견 제출한 게 반영되지 않은 데는 또 의견을 문서로다 제출한 거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이 부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 자치행정과나 이 획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나 저한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계속 의견표출은 있었고요.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는 없었으나 수원시, 부천이 의견을 늦게 제출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어떤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시한이 있는 거지. 무제한으로 이거 1년 내내 끌고 가면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선거가 6월 4일 날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와 같이 확정안을 만들어서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근거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무제한으로 언제까지 이거 수정안을 내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주신, 두 개의 시밖에 의견을 안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글쎄, 이거 일선 시군에서 이 조정안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

홍범표 위원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론이다, 결정이었다 하면 일선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든 정당이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이 부분 강력하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몇몇 시군에서 계속 이견을 표출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전에도 계속 이견을 표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분명히 “아, 이게 더 바람직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각자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관련 규정과 산식과 이런 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이 업무를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획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안건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최종안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면 문제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획정위원회 최종안이 확정된 게 며칠이었죠, 아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월 13일입니다.

최호 위원 2월 13일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그때 평택시의회에서 2월 11일 날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증가가 10개 시 15명 그다음에 감소 1개 시, 부천시 1명 그래서 실질적인 증원 수는 14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우리 각 시도에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 대 5라고 하는 산출기준을 인구수와 행정동을 넣었는데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법적인 근거는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50 대 50으로 뭐 이렇게 법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명확히 어떤 기준을, 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법상에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각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로 보면, 지금 전라도 쪽이나 광주 쪽에 이런 데 비율을 보면 비율이 틀리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틀립니다.

최호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수 3, 행정동 7. 30 대 70, 3 대 7로 나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거기는 왜 이렇게 한 거죠, 거기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지역이 아주 넓고, 인구에 비해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최호 위원 넓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죠? 지역이 넓다는 얘기는 어떤 사유가 생기는 건가요, 행정에? 시의원들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호 위원 그냥 대충.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활동을 하시는 데.

최호 위원 이동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으로 돼 있는 동들은 주로 시내권에 새로운 인프라를 갖춰서 형성이 되죠, 주택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획일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어떤 접경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는 게 많죠. 또 그런 동들이 대부분 인근 도시와 인근 시군과 접경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받아오는 행정업무가 일반 동에 비해서 많게는 4배, 최소 2배 이상의 민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에 중선거제라고 하지만 시의원들의 역할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하도록 예산의 균등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시의원의 정수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획정위원회, 도의 기본적인 것에도 1개 시군에 약 7명의 기본적인 의원을 두게끔 돼 있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유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도 있지만 이제 최소 그 정도 인원은 돼야, 의회를 구성하는 데 최소한의 수라고 봤을 겁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5명이든 6명이든 의회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지역에 편차 없이 그런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또 뭉쳤을 경우에 시의원 1인당 받아들이는 인구편차가 너무 많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남읍 같은 경우는 5만 900명입니다. 그죠, 이번에 배정된 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거기 오남읍 옆에 있는 동에. 오남읍은 2만 8,000 줄였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도 잘못 배정된 거거든요, 사실. 인구편차가 상한선이 5만 600명이죠. 하한선이 1만 2,000명이고. 그 정도로 편차의 내에서 4 대 1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각 지역별로 편차의 기준차이가 있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5 대 5의 기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준을 6 대 4, 4 대 6, 5 대 5 이렇게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 시군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그중 합리적인 안이라고 한 게 5 대 5라고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획정위원회에서…….

최호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정확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가 수 14명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시군별 조정.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하면 불가…….

최호 위원 간단하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불가한 걸로다가.

최호 위원 불가죠. 그럼 불가능하면 시군에 배정돼 있는 인원, 1명, 2명씩 각 시군에 배정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법상 보면 “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수정, 지금 말씀하신 수정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볼 수 없다.” 하면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아까 남양주의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특성상,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추산하기로 현재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각 시군의 인원 증가율을 보면 최소한 1,400만까지는 계속적으로 인구증가율을 보일 텐데 그때마다 이런 선거구 조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새로운 안을 지역현실에 맞고 또 경기도의 미래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획정 시에 3 대 7로 했어요. 인구수 3, 행정동 7. 그런데 그거를 2010년도에 한번 바꿔봤습니다. 인구수 70,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70 그다음에 행정동 30 했는데 다시 이번에 또 바꿨어요, 3 대 7로.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놓고 보면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서 조정하는 것보다 행정동의 행정수요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평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역구의 산출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평택시 산출기준이 5 대 5로 계산을 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3.37이라는 산정식이 나왔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허용한계가 4 대 1. 160% 대 40% 해서 5만 646명 대 1만 2,661명의 편차를 두는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대로 되면 3.37, 획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로 바선거구로 갈 경우에는 3.39, 0.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0.02의 포인트가 단순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도 그런데 행정수요로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농촌 진위ㆍ서탄이라고 하는 지역구는 어떤 경우냐면 거기는 도농지역 중에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군부대가 접경지에 있고요.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또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다양한 요소가 돼 있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엄청난 수요가 옵니다. 면적도 22개 읍면동 전체 비율의 약 19%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엄청난 행정수요가 가미된 곳이라 합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율보다는 행정동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게 아까 타 시도의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편차가 생기냐, 4 대 6으로 갔을 때 가선거구가 3.63이고요. 바선거구가 3.33입니다. 다시 말해 0.3점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인구만 했을 때 0.02포인트가 차이 나는데 이거는 거꾸로 0.3포인트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평택시의회에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 획정안을 존중하나 다만 이 부분을 바선거구를 가선거구로 해 달라고 평택시의회의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평택시는 원안에 원칙적으로 존중하나 향후 인구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바선거구보다는 가선거구의 1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획정위원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호 위원 단순히 0.02포인트 때문에 그 수많은 행정수요를 무시하고 했다고 하면 결국 획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획정위원회가 과연 각 시군을 한 번이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선거구 조정을 할 때는 그 시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놓고 그거에 맞게끔 가장 합리적인 안이 어떤 건가를 보는 것이 획정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0.3포인트의 편차율을 배제하고 단순히 0.02% 포인트, 더 중요한 것은 가선거구가 지난 2006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바선거구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쪽에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1명을 그쪽으로 다시 재배정할 때도 가선거구의 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의견은 뭐냐면 가선거구의 개발계획이 많이 발표돼 있으면서 사업부진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더뎌서 나중에 다시 재조정을 할 때 시의원 정수가 늘게 되면 다시 행정동의 편의를 봐서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동의해서 바선거구로 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다시 의원이 하나 늘었다고 하면, 지금 보면 바선거구는 3만 7,000명, 현행대로 가도 3만 7,000명당 1명입니다. 그런데 나선거구를 보면 의원 1명당 3만 9,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율만 보고 인구수에 시의원 수를 보게 되면 나선거로 가야 되는 게 맞으나 2개 동, 중앙동과 서정동, 행정동이 2개이기 때문에 행정민원수요로 놓고 볼 때 가선거구가 타당하다는 것이 평택시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도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최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봤느냐 하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 대비해서 가선거구는 1,329명이 증가됐습니다. 바선거구는 1만 6,723명의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고려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인구증가율의, 의원 인구편차가 2만 2,000명당 3만 9,500, 1만 7,500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바선거구에 현재 늘어난 인구를 적용하더라도 3만 7,000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명이었을 때 바선거구가 3만 9,000을 넘어서 4만, 4만 5,000이 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2만 2,000명 대 3만 9,500, 1만 7,0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선거구입니다, 여기가. 현재 늘어난 인구를 갖고 계산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1,700명이 늘어나고 1만 3,000명이 늘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편차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 그래서 인원이 준 게 얼마나 줄었습니까? 2만 8,000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별로, 거의 미미한데 가선거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00명 늘어나지만 향후 지금 LG산단 발표하고 올해부터 보상 나가죠? 또 여러 가지 주변, 미군기지가 지금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16년에 완료가 됩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해서 거의 1만 명의 다문화가족이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는 곳이 가선거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고려를 통해서 했어야 된다는 말을 지적드리고 싶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신데요. 그러면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자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요. 참고3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 산출방식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산출방식 431명.

문경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거기 지금 안양시와 남양주시가 나란히 있어서 정말 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안양시 인구는 60만 9,230이고 남양주시는 61만 9,426명입니다. 인구수 더 많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읍면동 수는, 읍면동이 아니라……. 동 수가 안양이 많습니다. 안양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은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쉬워요. 그리고 면적 단위도 좁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같이 넣어놓고 동등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주시는 면적도 안양의 8배가 넘습니다. 읍면동이 16개 읍면동으로 적죠? 제가 그래서 읍과 동을 나란히 두고, 책상에서 그렇게 50 대 50으로 두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면적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는 서울의 3/4인 485㎢입니다. 안양은 58.4㎢예요. 남양주시보다 8배가 적습니다. 동이 많습니다. 동이 많은 지역은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행정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단위이기 쉽습니다. 지금 이것만 비교해 봐도. 그러면 국장님, 읍면동 수와 인구수를 같이 고려한다면 어디가 더 많아야 됩니까? 면적도 더 넓은 남양주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여기가 많아야 되는데 읍면동 수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읍과 면과 동은 같이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은 좁지만 개수가 많을 수 있고, 읍과 면은, 읍은 도농복합단지입니다. 한창 면적이 넓죠. 면은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같은 면 수나 읍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고려할 때 1 대 1 대 1로 고려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 인구도 적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면적도 훨씬 적은데 지금 그렇게만, 안일하게 읍면동 개수로만 또 인구수로만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면적도 더 넓고 인구도 많은데 14명과 22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의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성남시를 말씀드리는 경우는 성남시는 아까 모든 행정소재지가 동이었어요. 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랬을 때는 도시화가 되어 있는 동네는 면적 단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50 대 50이 아니라 인구편차를 보셔야죠. 제가 그래서 성남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정개특위에 경기도가 어떤 안을 제안할 때 적어도 읍과 면과 동을 하나의 소재지로 동등하게 보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면적 단위가 곱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주민들의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 면적, 인구와 면적 그리고 읍면동 물론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읍과 면과 동은 같이 고려해서는 안 된다, 1 대 1 대 1로. 분명히 면적과 플러스알파 계산을 하셔서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같은 동 지역은 인구밀도를 계산해 주셔야 되고 읍면동이 산재해 있는 지역은 동보다는 읍과 면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 편중을 두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 단위를 전체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는 정말 고려해야 되는 면적,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잘 말씀되어 있네요. “경기도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의 인구, 읍면동 수, 면적, 도농복합도시의 존재 등 종합적인 도내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면적 어디 고려되어 있습니까? 면적 이렇게 나온 자료 주십시오. 어느 동도 면적 어디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면적 고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면적을 고려할 수 있는 읍면 지역의 크기, 면적 단위 크기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차후에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선거구 획정할 때 그 부분을 앞으로는 누락시키지 않도록, 간과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이 부분, 동 지역은 인구편차 그리고 읍면동 지역은 읍면의 면적성을 좀 더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인구 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 있으시고 주장하실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1개 시군이 있지만 남양주나 화성 이런 부분, 평택이나 이런 데처럼 도농복합시 성격이 있는 데하고 또 구리라든가 도시로 되어 있는, 주장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의원 정수기준이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비율 같은 이런 세부규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일이 견해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서 아주 이게 도 전체로 따져서 50 대 50, 40 대 60 또는 인구를 60 대 4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시군별로 어디는 어떻게 하고 해서 보다 명확히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 부분 갖고 매일, 어떻게 보면 권한의 범위에 있지도 않은 도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이런 부분을 문서로다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26일 날 국회에도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이런 사정을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 대화할 때 저희들이 늘 대화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읍면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 수에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획정위원회에서 50 대 50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미온적이지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선거구 획정이 지난 14년 1월 29일에 열렸다는 거 자체가 참 시기적으로 이런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은 아마 도에서 충분히 건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런 인원수에 따른 의원들 정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기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참 문제다. 왜냐하면 시도의원이 사실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민의를 반영하는 건데 어떤 데는 인원수가 정말 지역인구 수 비례해서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데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인원적인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참 모순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제도개선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산출방식을 보면 안양시하고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표에 보면 31개 시군 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돼야 되겠고, 글쎄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시가지는 인구가 48만이고 신시가지 분당 같은 경우는 근 50만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금 구시가지는 시의원들이 16명이고 신도시가 인구가 오히려 많은데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참 문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같은 한 시에서 구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이렇게 달리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히려 분당구에는 인원수가 50만이 되는데 14명이고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은데도 16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 자체가 참 편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을 펼치는 또는 아니면 분당구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도 제출한 걸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분당의 시의원 수를 2명 정도를 더 증원해 달라는 것들이 아마 제시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이 여러모로 수치적으로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선거구ㆍ아선거구를 지금 4인인데, 둘ㆍ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3인 선거구로 하고 분당을 대변할 수 있도록 분당구의 인원수가 늘어야 되겠다, 시의원이. 그래서 한 시 내에 인원 30명이니까, 인원변동은 없지만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은 우리 도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먼저 나중 말씀하신 그걸 도에서 지금 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방법은 없습니다.

장태환 위원 같은 시의원, 지금 분당구 내의 시의원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인데, 다만 성남시에서 이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장태환 위원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여러 방법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은데 조금 전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장태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6ㆍ4 지방선거가 끝나서 7월 1일이 되면 오히려 그때 바로 그런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선거구의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이 정해져서 금년 내에 오히려 이런 것이 획정돼서 하면 그걸 토대로 출마에 뜻 있는 분들이 뜻을 펼칠 수도 있고 활동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임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견해도 더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는 대로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홍연아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홍연아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주시네요, 아까 자료요청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군별 의원 1인당 인구.

수원과 관련해서 의원정수 증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사선거구의 동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둔동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연아 위원 아니, 아니요. 서둔동 빠지고 나서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4개 동을 2개씩으로 쪼개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은 평동과 금호동으로 묶여 있나요? 지금 평동과 금호동으로 묶여 있지요. 그걸 평동과 구운동으로 묶고 금호동과 입북동으로 묶고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뭐 생활권이 이유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죠. ‘그냥 거기서 나름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심의가 안 되지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존 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논의가 돼서…….

홍연아 위원 물론 그랬으니까 안이 그렇게 왔을 텐데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면 그것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렇게 논의된 사항 이외의 것을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유추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연아 위원 자료 하나도 안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다시 재논의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획정위원회에서 그럼 적어도 논의는 했겠죠, 그 부분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 논의해서 그렇게…….

홍연아 위원 결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근거를 주시란 말씀이에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거기서 결정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위원들이 제반사항을 갖고 논의한 사항을, 어떤 걸 또 다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 위원 국장님! 획정위원회에서 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전혀 받아본 바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지역을, 의견은 구운동하고 평동이 금호동을 사이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것을 구운동하고 평동을 합해달라고 그랬던 거죠?

합해달라고 그랬던 것을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왜 맞지 않는지를 물어보는데, 답변할 내용이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현재 초안에서 4인 선거구였던 걸 2인ㆍ2인으로 나뉘어져서 2개 선거구로 분구해서 온 안에 대해서 다시 원안처럼 4인 선거구로 합치는 것에 문제는 없죠? 조정 가능 사항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은…….

홍연아 위원 아니,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물어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게 유권해석을…….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정안 제출하면 수정안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수정의결하면 그거 받으실 거냐고, 국장님. 그거 아니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그건.

○ 위원장 조양민 그런데 왜 그거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법상에…….

○ 위원장 조양민 우리 의견을 내는 건 가능…….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수정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홍연아 위원 수정안을 받지 않을 권한이 국장님에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수정안을 저한테……. 4개를 합친 걸 2개로 합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누가 답변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확한 취지를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이 법상에서 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까 선관위 유권해석…….

○ 위원장 조양민 명확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정안 내서 수정가결했어요. 그럼 그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의원정수를 제외하고 선거구 조정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면 그게 법적인 집행효력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회 의결로……. 아니, 제가 쭉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여쭤보시는 사항이…….

○ 위원장 조양민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이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적 효력 강제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군의원, 시군의 의원 수를 각기 정해진 것을 정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칙에 그것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었고 같은 시군 내에서…….

○ 위원장 조양민 지금 선거구 획정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게 우리 조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존중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선거구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는 선관위 규정상 그게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하신 건 본회의 의결로서 그 효력이 그건 관계없다고 유권해석…….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나온 걸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지금 중앙선관위…….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아까 “수정안 안 받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 뜻은…….

○ 위원장 조양민 정수에 관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뜻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저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러면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군 간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같은 시군 내에서 정수를 조정하거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선관위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위원회 의결로써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별개 문제죠.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이 저한테요, 제가 두 가지 여쭤봤어요. 의원정수는 바꿀 수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시군의원, 시군의원 정수를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 위원장 조양민 시군의원 정수 14명 내려온 건 바꿀 수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선거구 조정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 말씀은 그럼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원님들, 지금 우리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든 새누리당 대표단이든 여쭤보면 아까 우리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서 정확한 의견 개진이 안 돼서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본 말씀이 선관위에, 결국은 이것을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가면 선관위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읽어주신 선관위의 안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제가 초창기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은 시군별 의원 수 조정은 안 되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 시 내에서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국은 뭐냐 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안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것을 아까 여쭤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여기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해왔던 것들을 일부 수정하려고 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고 선관위에서는 도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은 도의회 의결로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게 충분히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평택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니까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3개 시군이 통합된 도시가 평택입니다. 평택군ㆍ평택시ㆍ송탄시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기존에 일반 31개 시의회 형태하고 틀립니다. 아직까지도 통합의 후유증이 가셔지지 않은 곳이 평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인구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통합 차원에서도 균형적인 인구배정 또 의원들 역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돼야만이 진정한 평택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정부에서 추진한 통합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각 시군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구수가 많든 적든 유권자 개인의 의사표현을 대변하는 분들이 시의원들이시고 그 시의원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고 어느 누구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평택시의 이런 의원 조정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인구수 아까 얘기했을 때 나선거구의 3만 9,500명이면 거기를 줄여줘서 편차를 줄여줘야 되는데 행정동이 2개라 행정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거기는 어차피 헌법불합치 인원에 초과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현행을 유지하고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어차피 인구수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중에 행정 중동, 그중에서도 면단위의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6개 면ㆍ동이 포함돼 있는 곳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까 평택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조율해서 획정위원회에다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물론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정당별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의 특수성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시군의 통합 또 갑구ㆍ을구 선거구의 인구비중의 문제 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좀 더 생각하시고 또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끔 각 시군별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대안 제시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논쟁이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이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시행되면서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 담당 주무관 무척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알아요. 워낙 경기도가 넓은 지역이고 또 지역 간에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일단 도의회에서 조례로 의결을 하는 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의원정수는 국회에서 공선법에서 정하니까 정한 거기 때문에 정수는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거구 안에서 동을 이동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저희가 원했던 거고요. 국장님은 한 번도 그 부분이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법적 효력이라는 말을 굳이 제가 써야 될, 아까 최호 위원이 말씀하실 때 선관위 공선법 24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한 입법취지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응답에 보면 시군의원 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수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 위원장 조양민 지금 이 논의가요, 국장님! 이 논의가 오늘 이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하셨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해당지역과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계속 통화도 하셨을 거고 또 다른 자리에서, 오늘 위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미팅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달 안 된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 위원장 조양민 그리고 국장님, 아까 문경희 위원님 답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3조 별표 2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사ㆍ아선거구를 통합”하여 “사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으로 하며, “자선거구”를 “아선거구”로, “차선거구”를 “자선거구”로, “카선거구”를 “차선거구”로, “타선거구”를 “카선거구”로, “파선거구 정자1동ㆍ정자2동ㆍ금곡동ㆍ구미1동을 분구”하여 “정자1동ㆍ정자2동을 타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 2명으로, 금곡동ㆍ구미1동을 파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 2명”으로 한다. 다음은 평택시의 “가선거구 의원정수는 2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3명”으로 하고 “바선거구 의원정수는 4명에서 1명을 감하여 3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문경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경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홍연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아, 반대토론 의견 있다고 그러셨죠.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획정 2항에 의하면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화성과 평택의 4인 선거구 두 곳을 제외하면 전체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중에 현재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2인 또는 3인 선거구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특정정당으로의 쏠림현상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한 정당의 패권적인 일당 독주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선거 중대선거구 유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이와 함께 인구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선거구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내 기초의원 4인 이하 선거구는 분할하지 않고 2인과 2인 선거구는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안에서 4인 선거구로 되어 있던 김포와 광주는 4인 선거구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특히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또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안을 기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성이 올바로 표현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최종 다 취합했고요. 홍연아 위원님 의견으로 일단 속기록에 남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경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경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문경희박동현안승남장동일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이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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