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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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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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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5.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 의석 배정의 건
2.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최재백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호겸ㆍ이용석ㆍ권오진ㆍ류재구ㆍ정상순ㆍ임병택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필구ㆍ양근서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건은 5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이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건 그리고 경기도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그리고 2014년도 업무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먼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0시37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김한욱 담당관은 농림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손수익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김원섭 담당관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담당관실의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쪽 사이버 공간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블로그 홍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회의장면 인터넷 생방송과 영상회의록을 의원 블로그와 연계하여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홍보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는 시상하는 등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하여 정책자료 등을 지속 제공하고 의회와 도 및 인재개발원 도서관의 자료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입법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간행물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제8대 의회 주요활동 성과와 새로 구성되는 9대 의회 활동계획 등을 정기간행물인 경기도 의회소식지와 글로벌의정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온라인 의정홍보매체인 뉴스레터 The G를 연 24회 발송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상과 간행물의 독자층을 SNS 이용자와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의회소식지 발행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신문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함축적 광고시안을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특집형으로 홍보하고 의정활동, 주요이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친화적인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하여 도의회 활동을 직접 홍보하고 희망메시지 전달 등 공익광고를 통해 도의회의 친근한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 방송을 제작하여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그밖에 홈페이지 배너 등 인터넷언론사와 전철, G버스, 도와 산하기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4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국회사무처 지방의원 연수 3회, 안전행정부 지방의회 아카데미 2회, 자체교육 2회 등 전문교육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력단련 및 의원 상호 간 친선도모를 위해 의원 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축구동호회를 비롯하여 10인 이상으로 결성된 9개 의원 취미동호회에 대해서 가입하신 의원님 1인당 연간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취미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국제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교류관계에 있는 기존 6개 국 10개 지역 친선의원연맹과는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 강소성과 대만 타이베이시는 금년 6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국외활동에 대하여는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국외연수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의장단, 대표위원실, 상임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반기별 사랑의 헌혈행사도 함께 추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설문을 통해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사무처 전입직원에게 의회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전문강사를 통한 전 직원 교육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및 중앙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관련 전문교육을 연 5회 이수토록 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담당관실별로 추진하던 국외연수를 연수주체에 따라 3개 팀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8대 의회 마무리 및 9대 의회 출범 준비입니다. 금년에는 현 의원님들의 8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6ㆍ4 지방선거와 함께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 오직 도민을 위하여 의정을 펼쳐 오신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퇴임식을 6월 정례회 후 개최하여 명예로움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 의원 당선자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최로 경기도 의정에 대한 이해와 기초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유지를 위하여 청소, 방역, 조경관리, 시설 개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확보 운영함은 물론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5대 구입하고 통신장비인 IP전화기 등 3종 53대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의정지원 강화대책 발굴 시행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미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정지원 및 청사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안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장기적 추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의정활동 지원 개선과 쾌적한 시설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2쪽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입니다. 연간 의회운영 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회의일수를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6회 65일 등 총 8회 121일로 하되 8대 44일, 9대 77일 등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26쪽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간 준수와 참석률을 제고토록 조치하고 전자회의 운영 프로그램의 정기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매 회기별 작성된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일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상반기에 결산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의회 기능 및 역할 이해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차질 없는 의정준비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제9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교섭단체 등록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임시회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각종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 처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접수한 후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안건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소개로 접수하는 청원 및 도민들의 진정민원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쪽 입법활동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발의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적극 지원하고 입법ㆍ법률고문과 전문가 인력풀 제도 등 전문가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입법동향을 매월 제작ㆍ배부하고 주요정책과 입법사례를 담은 이슈 리포트를 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9쪽 입법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ㆍ연찬 활동을 위해 위원회 정책연구사업 1억 6,500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3억 3,900만 원 등 총 5억 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입법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와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우수조례 발굴과 조례의 시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입법조례 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1쪽 정책 및 사업 분석입니다. 도 주요 정책사업 중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과 사회적 이슈사업, 사업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한 현안 위주의 분석결과를 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예ㆍ결산 등의 정책정보를 담은 예산정책정보지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2쪽 예산 및 결산 분석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의회 지적사항 반영 여부 등의 결산에 대한 분석결과와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정책 관련 워크숍을 3회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의안 비용추계 및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입니다. 예산상ㆍ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재정수반 요인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의안의 비용추계제도를 운영하고 도와 교육청, 공공기관의 세무ㆍ회계 관련 사항에 대한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2014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강득구 이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입법지원활동을 하는데 의원연구활동도 여기 입법정책팀에서 지원을 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술연구용역비 배분이 이전에는 위원회나 연구단체별로 똑같이 배분했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뀌는 게 차등지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차등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좀 있어서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정해서 비중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비중이 떨어지는 데는 적은 활동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달수 위원 연구용역비를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제한액수나 그런 것들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 원래 예전에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로 전부 했는데 그런 것 제한 없이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하지 않고 제한경쟁이라든지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요건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10명 이하인 의원연구단체는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10명 이하 위원회도 몇 군데 되는데 지금 평균이 8명입니다.

김달수 위원 아, 평균 8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7월 1일 9대 의회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양해 구하고요. 이진호 사무처장님 이하 새롭게 구성된 과장님, 또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지난 한 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계획을 오늘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요.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 간에 만족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과 의원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숙지하는 부분들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처장님이 새롭게 구성이 됐을 때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올 한 해 14년 시작하시면서 각 상임위 위원들과의 간단한 미팅 정도는 한 번씩 하셔서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어떤 지원요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의원들 간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 요구나 불편함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한 다리 거쳐서 사무처장님께 제안을 하면 큰 틀에서 의회 전체 전문위원실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각 상임위 위원들과 사무처장과의 간단한 미팅 정도는 한 번씩 계획하셔서 그런 의견 수렴하는 사업들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 외에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들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2014년도 달라진 업무가 위원님 자리에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전 뭐 다른 저기는 아니고요. 공보담당관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의회수첩 문제, 하여튼 수량을 더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뭐 양당 대표님한테라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고요. 처장님, 9대 의원들 노트북 배부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그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회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금년도 9대 의원 오시면 바로 새 걸로 교체해 드리면 되는데 이게 교체시기가 내년 9월 달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다 보니까 9대 의원님 오셨어도 예전에 8대 의원님들께서 쓰시던 노트북을 1년 정도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썼던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 걸로 교체시켜 드릴까 하는 걸 항상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저희가 못 내렸습니다. 계속 고민해서 결론이 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사실 8대에서 쓰시던 것 회수해서 9대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셨는데 나누어 드리고 그걸 쓰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년 정도 지난 노트북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간단히 제가 가서 좀 물어보고 왔는데 노트북 자체도 요즘에 신형으로 4년, 요즘엔 1년만 지나도 벌써 구형입니다. 그런데 4년씩 지난 거를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 드린다는 것도 사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트북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자체가 잘 사용을 안 해요. 요즘에 나와 있는 신형 노트북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새 걸로 또 가볍고 요즘 나와 있는 신형이나 이런 걸로 준비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처장님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당 자체에서 입법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 있죠? 박형규 팀장님! 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양당 대표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걸 끝나는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내용을 좀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일단 가장 큰 부분은 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리고 9대 의회 출범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이 두 가지가, 이쪽에 제일 역량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의정지원 강화 대책 발굴 시행이 있는데 여기서 도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시설이용 만족도 및 의정지원 관련된 조사가 있는데 결과 나온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 130분 중에서 현재 52분만 답변에 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좀 더 추진을 해보고 마무리 지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게 연초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데 자료를 삼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연말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어쨌거나 의회는 의원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정지원, 시설이용 포함해서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행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짜고 그리고 또 8대 의회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서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9대 의회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로 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도의회 수첩인데 제가 눈이 나쁜 편이 아닌데 잘 안 보입니다. 처장님 한번 보세요. 의원님들 이름은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안 보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글자를 좀 키우…….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거나 디자인하는 분들의 디자인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어쨌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의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또 누구에게 드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전화번호도 잘 안 보여요, 예를 들면. 그래서 경기도의회 수첩이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예를 들면 의회는 의원과 도민들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 최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래서 의석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의석 배정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2.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3월 5일, 3월 6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3일에는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7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입니다.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최재백ㆍ김종석ㆍ오세영ㆍ김호겸ㆍ이용석ㆍ권오진ㆍ류재구ㆍ정상순ㆍ임병택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필구ㆍ양근서 의원 발의)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철 대표님 또 민경원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안녕들 하셨습니까? 민주당 용인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실적을 고르게 분배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며 그 밖에 용어의 통일 및 인용 조례명을 올바르게 표기 수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13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 6조, 9조, 10조제1항은 일부 용어를 통일된 용어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3항의 개정사항은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경기중앙 및 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변호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개업한 서울시 변호사회 등록번호만을 우선 위촉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기도에 개업한 경기도협회 등록 변호사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조례개정안에 최우선 개정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단서조항의 신설내용은 각종 법규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을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6조제4항의 신설내용은 일부 고문에게만 자문처리의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자문의 다양성과 참여기회 균등배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 임한수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입법ㆍ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격기준 미달이어도 고문으로 위촉되는 개연성이 있는 등 입법고문제도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995년 각종 의안과 쟁송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2013년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입법자문을 의뢰받은 건이 1인당 평균 15.5건이며 법률고문은 1인당 17.5건의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입법ㆍ법률고문의 자격기준을 보면 고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자격이 정지 등과 미성년자, 파산자 등에 대해서 고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제한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전력자가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로써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한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자문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정지역의 변호사로 제한규정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입법ㆍ법률 쟁송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변호사 7명 중 지역적으로 볼 때 경기중앙변호사회 소속이 6명이고 북부지역변호사회 소속이 1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경력별로 보면 판사 출신이 1명, 나머지 6명은 사시합격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적으로나 경력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고르게 분배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는 고른 사건분배를 위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일부 고문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현재 자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비교적 고르게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정 현황 및 자문내용에 따라 자문편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의 자문의뢰를 고르게 분배하여 어느 특정인의 의견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리 전력자가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임한수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진작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3조에 고문위촉 부분에 지금 신설되어지는 거에 변호사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되어져 있는 대학교수나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한 부분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거죠?

임한수 의원 3조 안에…….

김상회 위원 지금 기존 3조가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을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부분을 상세하게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 부분하고 같이 보완됐으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전문지식인으로다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을 누가 판단하는 건지. 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고 또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인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은 같이 마련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인데.

임한수 의원 사실 이와 동등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발의의 요건에 중요한 것은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다 비등한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을 한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저는 주 발의의 대상은, 사실 서울시에는 거의 100% 서울시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하고 추천했는데 경기도는 또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을 특히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우리 경기도 변호사들이 갈 수가 없는 요건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그게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위주로 제가 발의한 겁니다. 사실 자격요건에는 대학교수님이나 변호사나 비등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위주로 제가 발의한 논리입니다.

김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서울시는 예를 들면 고법이나 대법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고법도 없잖아요?

임한수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는 지금 없죠, 고법이 없죠?

임한수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심은 문제없다라고 하더라도 2심, 최종심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역적 제한을 둔 의원님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의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한수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한수 의원 사실 경기도가 고법이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부가해서 그것을 경기도의회에서나 경기도 내에서 더 추진적으로 해 가지고 겸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대로 진행이 됐으면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고법, 대법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고민한다라면 특정지역의 변호사로 제한규정을 두자는 기본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어떤 쟁송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한수 의원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강득구 위원장님 의견에 첨부하자면 그런 사항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각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게 “우선 위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경기도 내의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려고 찾되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후에 고법, 대법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검토해서 균형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선정하시는 데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저희 의견만 반영이 된다면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의원 추가로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니네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변호사를 위촉하는 걸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취지로 보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한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금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4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강득구박승원김달수김상회민경원원미정이승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최영두예산정책담당관 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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