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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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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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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홍연아ㆍ조양민ㆍ최호ㆍ김성태ㆍ안승남ㆍ장태환ㆍ장동일ㆍ김영규ㆍ박남식ㆍ조성욱ㆍ박광서ㆍ권혁수ㆍ오구환ㆍ원욱희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철규ㆍ김광선ㆍ김진호ㆍ이의용ㆍ천동현ㆍ윤희문ㆍ이강림 의원 발의)
5. 업무보고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오십만 명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원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 자로 부임하면서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연초 정기인사 등 바쁜 현안업무로 인해 유선으로 인사드린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무한섬김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용어가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되어서 수당지급대상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과거 계약직 등급 체계를 일반직 직급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가급”을 “5급”으로, “나급”을 “6급”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규정한 별표3의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중 기능직공무원의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 12월 12일 자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복무에 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지사 자격기준 중 임용결격사유 및 근무상한연령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관련하여 중복 규정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중복 규정되어 있고 근무상한연령은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신설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 내용과 상충되어 각각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시행되어 공무원의 직종이 6개에서 4개로 개편되면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맞게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의료업무수당 중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5의 용어도 정비하는 것이며 별표2의 “가급”과 “나급”은 2013년 12월 12일 자로 폐지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의 별표1에 규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구분이나 공무원의 직종개편으로 계약직이 일반직에 통합되면서 “가급”은 “5급”으로, “나급”은 “6급”으로 일반직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으로 변경되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의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중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지급액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이라는 용어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이 6개에서 4개로 개편되었고 공무원의 구분 중 별정직공무원이 당초에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에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ㆍ절차, 근무상한연령, 휴직, 면직 등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서 부지사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1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89조제1항 별표4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서 별정직 1급상당 1명이 본청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임용결격사유와 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단서규정 중 임용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은 2013년 12월 12일 제정ㆍ시행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홍연아ㆍ조양민ㆍ최호ㆍ김성태ㆍ안승남ㆍ장태환ㆍ장동일ㆍ김영규ㆍ박남식ㆍ조성욱ㆍ박광서ㆍ권혁수ㆍ오구환ㆍ원욱희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철규ㆍ김광선ㆍ김진호ㆍ이의용ㆍ천동현ㆍ윤희문ㆍ이강림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결해야 되나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제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광식ㆍ윤영창ㆍ홍연아ㆍ조양민ㆍ최호ㆍ김성태ㆍ안승남ㆍ장태환ㆍ장동일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되는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상자를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의 거주요건을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정하고 수상대상자를 “사람 또는 단체”에서 “사람”으로 조례의 제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9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증서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되는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민 중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헌신ㆍ귀감이 되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되는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2년마다 선정하고 수상대상자의 경기도 거주기간의 요건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의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정기적으로”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본 상의 영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수상대상자의 경기도 거주요건을 “경기도에”에서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대상을 “사람 또는 단체”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의 취지에 맞추어 수상자를 인물로 제한을 둔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적에 의해 포상하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도지사 표창, 상장 등과는 달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수상자를 특별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상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먼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홍범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수상대상자 추천자격을 규정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하여 거주한 10년인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상 합산하여 10년을 거주한 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을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에서 경기도 거주요건을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으나 거주기간에 대하여 조문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시까지 계속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방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고,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및 기관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과별로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과별로 하는…….

○ 위원장 조양민 아니, 과별로 한꺼번에 인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총무과 팀장이 되겠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균 자치행정과장과 팀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인사과가 되겠습니다.

(일동인사)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과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전망 및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1실 39개 팀으로 정원이 314명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과 3쪽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과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내부 행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및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축, 콜센터 인지도 확대사업, 도지사현장민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ㆍ계약업무 처리로 회계비리 사고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8쪽 대외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전망 및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 증대, 사회적 약자 채용, 시간선택제, 직종개편 등 조직문화와 근무형태의 변화가 전망되어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행정서비스 요구와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민원서비스 수요 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간과 공간, 거리의 벽을 넘는 무한섬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등 세수감소에 대비, 철저한 세원관리, 특별징수대책, 체납액 정리 등을 추진하여 도세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과 지출점검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기찬 조직문화ㆍ행복한 일터 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정책목표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무과 소관 활기찬 조직문화ㆍ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맞춤형 근무여건을 위해 유연근무제 85% 이상 참여,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추가 지정 등 근무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등 탄력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모효도 휴가 등 복무제도를 적극 시행, 재충전의 기회를 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해외시찰, 청원경찰 체육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고 전국 유명지역의 휴양시설 지원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청어린이집을 증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12년 체결한 3차 단체협약 사항 이행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제4차 단체협약을 법과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노사화합 체육대회, 비정규직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신뢰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관계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정보공개제도 및 365열린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의 사전예고서 발송, 기한 내 처리,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정보공개 청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고 정부 3.0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공표 항목을 늘리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열린도서관에는 신간 자료와 온라인 자료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다양하게 제공하고 통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선진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록물 관리의 선진화 및 안전 보존 강화입니다. 기록물관리 기반 강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기도 기록물관리 규칙을 제정하겠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에 대한 보존체계를 확립, 활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을 평가ㆍ폐기하고 기록물의 소독 등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로 경기도 행정유산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는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단체장 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운영 등 도와 시군의 주요현안을 위한 소통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코디네이터와 봉사활동 실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 속 나눔 실천으로 보람 있는 자원봉사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몽골의 마을길 넓히기, 라오스의 농업용수 공사 등 다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새마을운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마을만들기 및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가능하거나 부진한 마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컨설팅, 주민이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 활성화, 유사사업 연계 등 기존 사업 추진마을과 함께 지원하여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교육, 연찬회, 경진대회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개방 확대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 전략적 대응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수립 추진 중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주요 핵심과제인 자치사무 40% 이양,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세수구조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등이 반영되어 지방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사과 소관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 실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희망인사 구현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겠으며 출산 여성공무원에게는 희망 보직과 가점을 부여하고 직종 개편에 따른 직종ㆍ직렬 간 화합을 도모하는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 지정확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 시범 운영 및 추진 검토, 희망전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 역량과 조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앙, 도-시군 간, 도-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업무수행과 경영기법 이해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공직자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부서단위 교육훈련 컨설팅을 확대하고 소속직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상시학습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 비전 공유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졸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 HRD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장기 국외훈련자에게는 성과보고회와 관련 보직 부여 등을 통하여 도정 기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겠으며 면접관의 선입견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과 미래행동을 사전 예측하는 면접기법인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8ㆍ9급 공채의 경우 시군이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임용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재가 선발되도록 하겠으며 추가합격자 제도를 시행하여 임용포기 등에 따른 결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에서는 시공의 벽을 넘는 무한섬김 민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벽을 넘는 언제나 열려있는 민원실입니다. 전국 유일의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고 노약자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섬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한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 포켓 민원서비스 매뉴얼 제작, 베스트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장소의 벽을 넘는 어디든지 찾아가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민원센터를 365일 운영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의 민원 상담 등 편의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다중집합장소, 도서벽지 등 어디든 찾아가는 민원을 상담하겠으며 Play&Talk를 도입하여 농어촌ㆍ소외지역 등에서 일손돕기와 재능기부, 소공연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과 도지사 현장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도민에 대한 무한섬김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거리의 벽을 넘는 전화ㆍ라디오 민원실입니다. 120경기도콜센터 캐릭터 다정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120 전화 한 통화면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Fam Tour를 도입하여 24시간 행복하고 친절한 도민과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모니터, 택시모니터 등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SNS민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도민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라디오민원실은 전문가 솔루션과 현장르포를 신설하는 등 현장성을 보강하여 민원해결과 알찬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위해 월별 징수실적 분석과 취득세 운영 교차점검 등 세수확보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역량강화 TF를 운영하여 제도개선과 신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징수활동비 차등 지원, 시군 평가 등 도세 징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강화, 취약 세원별 기획세무조사, 시군 세정업무 주기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방세 포탈 등 범칙혐의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을 통하여 자율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세정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과 위택스(We Tax)를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수수료 감면, 대출금리 인하,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제도를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진술기회 부여로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례 운영하는 등 지방세 구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도변화를 선도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를 그동안 국세청이 대행하던 부가세 방식이 각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도록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정ㆍ세무조사 등 각 분야별 연구모임과 연찬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도정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료ㆍ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 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와 함께 온라인으로 통합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추진하여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7월 의회 승인을 거쳐 결과를 공시하던 결산서가 6월 회기로 변경됨에 따라 3월부터 통합결산서를 차질 없이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을 통해 지방재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또 책임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과 함께 회계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회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렴한 계약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계약자와 대면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민과 소통하는 계약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대가지급과 동시에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든 계약정보는 경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면 공개와 더불어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적상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불필요 재산과 유휴재산,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으며 도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사환경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극복을 위해 2별관과 3별관의 창호를 교체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청사환경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장비와 노후설비 정비, 시설물 일상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한편 냉난방 가동온도 준수,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소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부터 57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35건을 지적하셨으며 3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업무계획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는 본 업무보고서 63쪽에 별도 첨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최원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몇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있죠? 그 책자 그거. 도청 직장어린이집 증축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거기에 교사 18명, 야간 3명 별도라고 했는데 야간 3명은 24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호 위원 야간 3명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0시까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10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8시부터 10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10시.

최호 위원 18시부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22시, 6시간 근무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4시간 근무예요, 4시간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시간입니다.

최호 위원 4시간 근무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분은 4시간 근무하고 어떻게 근무체계를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이 야간교사가 따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교사가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4시간 근무하는 체계가 그분은 어떤 다른 사항이, 8시간 근무하는 분과 4시간 근무하는 분은 그다음에 근무체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시간 근무하고 쉬는 겁니까, 그다음 날 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출근을 하고 다만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10시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10시까지 왜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업무상 야간근무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빠른 퇴근 이런 거를 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리고 옆에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 굳이 이렇게 4시간씩 근무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민원실 24시간 근무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민원인들 업무를 보고 거기 24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과 직장을 양립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하는 체계에 계시는 우리 민원실에는 거기 근무에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4시간 근무를 할 그런 당시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맡긴다든지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어린이집을 도청에 뭐하러 둬요? 전부 다 지인한테 맡기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잣대를 이쪽으로 대면 이쪽으로 맞고 이쪽에 잣대를 대면 이쪽에 맞고, 그때 형평성에 따라서 다른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자기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 특히 요새 자녀들을 과거처럼 많이 낳는 시대도 아니고 1명, 많아야 2명인데, 3명이 특수한 경우죠. 그렇죠? 그럼 그 1명 때문에 모든 일과를 다 망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체계라면 24시간 근무체계도 가능한 거죠. 지금 언제나민원실 24시간 근무하고 지금 며칠, 몇 시간 근무하고 며칠 쉬시죠?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4시간 근무를 하고…….

최호 위원 24시간 근무를 해요, 풀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언제나민원실…….

최호 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풀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야간조가 있고 야간조를 한 분은…….

최호 위원 그렇죠. 한 조가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첫날은 주간에 근무하고요.

최호 위원 몇 시간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최호 위원 11시간. 그리고요? 그 11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몇 시간 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근무 교대가 들어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다음에 야간에 또 근무한다, 11시…….

최호 위원 그다음 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그다음 날 또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11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날 밤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분은 거의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9시에 출근해서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조는 20시부터 09시까지 하고 2일을 휴무를 합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시에서 20시까지 근무하시는 직원이 2일을 쉬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어느 조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조가 자기가 근무한 시간 이외에 나머지 2일을 쉬고 그다음에 다시 근무에 투입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밤에 근무하시는 조에 편성되신 분들은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침 9시에…….

최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애기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내고 어린이집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은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린애들은 거의 없는 직원인데,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개인들이 배우자라거나 무슨 어머니, 친정어머니라든가 시댁에서 본다든가…….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본의의가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자녀걱정 없이 업무에 충실하라고 해서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이왕 운영하는 거라면 야간에 근무하든 뭐하든 똑같은 요건에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다른 쪽에 업무조정을 잘하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거 해야 2~3명 채용하면 되는 건데, 도청하고 북부청.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야간 3명을 별도로 둘 거라면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연구과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챙겨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에 직원 휴양시설 확충. 지금 제가 계속 휴양시설을 컨텍을 해보려고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 휴양시설 이용률이 지금 50%가 안 되죠? 전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계 성수기를 기준으로 한 48% 정도 됩니다.

최호 위원 성수기 때도 48%인데 비성수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거를 가는 거를 48.1%를 말하는 겁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은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콘도 188, 휴양림 9실, 펜션 108실을, 전체 경기도의 공직자가 총 몇 명이죠, 전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만 명 정도 됩니다. 소방 포함해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최호 위원 1만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실에 보통 한 달 정도죠. 기본적으로 일반 콘도라는 게 한 달로, 30일로 이게 하는데 전체 인원이 다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못 가는 건데도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휴양시설이 어느 어느 곳에, 중점 돼 있는 곳을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주로 전국에요.

최호 위원 전국에는 없어요. 제가 파악해 봤는데 전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쉬러 가는데 누가 1년에 한번 가는 여행을 매일 똑같은 데 갑니까? 추억도 안 남게. 그렇죠? 공직자들이 매일 똑같은 데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이. 올해는 여기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렇게 두루 가야지. 제가 작년에도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김한섭 총무과장님 이제 다른 데로 가셔서 그런데, 이거 개선점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돼서 다양한 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그 안을 만들었는데 바뀌셔서 이게 또 유야무야됐어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골고루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시간 다 돼서 추가로 5분 마저 쓰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바로 5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아니, 질의하실 위원……. 지금 본질의 하신 거죠,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네. 본질의가 조금 몇 개 남아서 한두 개 짧게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홍범표 아, 그러세요. 질의하시죠.

최호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중에서 전문가 채용 2~3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전문센터 작년에 예산 집행하면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누차 강조드렸는데 마을만들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올해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충분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 금년에 운영주체와 방식, 역할 및 조직체계, 예산규모 등을 해서 올해 충분히 검토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지원센터 설립 전에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지원팀에서 전문가라든가 풀로 해서 인원을 더 확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올해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연말에 예산 낼 때 잘못하면 통째로 또 삭감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이번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똑같은 결과로 오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24페이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마련 있지요? 그거 마련한다는데 제주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수를 가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거기 것을 모델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경기도 천이백만이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하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묻지요. 가장 중요한 게 도세 목표달성인데요. 우리 세정과, 지금 도세가 주재원이 취등록세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거래세, 아파트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파트를 내가, 세금은 도가 걷어 가는데 도가 과연 우리 아파트에 뭘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호 위원 지원 조례, 지원해 주는 것.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한번,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체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또 이것을…….

최호 위원 무슨 주택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노후주택.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최호 위원 주택 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 안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동주택 안에 그런 시설 등에 대해서 주택 관련부서에서 일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를 지원해 주지 말고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시군별로 편차적으로 상당히 뭐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는…….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도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다 떠넘겨놓고 도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거면 일률적이어야지요. 그렇죠? 어디 지역은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어디 지역은 1,000만 원 지원하고 그걸 도가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각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꼭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사러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노후주택, 실제로 서민들이 사는 거예요. 100세대 이하,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하는 걸 보면 시군에서는 제한을 둬서 법으로, 조례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세대 이하의 아주 극빈층들이 살고 진짜 거의 허름한 데는 단지 내 건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지원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주고 여기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아! 거기 지원도 됐고 단지가 정리됐대.’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지 꼭 새집만 사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잘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면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1억짜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자꾸만 2억짜리, 3억짜리에 가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주세원이 그건데, 재원이. 실질적으로 돈은 걷어가면서 거기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식의 문제에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그와 같은 시각의 문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될 것인가, 서민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도, 밀집된 거.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단순히 공동주택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복지나 아니면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24페이지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비율을 자치사무 한 40%를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이 부분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또 현 정부에서 지방행정,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회가 출범되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게 매년 또는 오래전부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시도나 시군에서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어서 아직 이것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부분이 도출된 것은 지금 없다고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현재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의 구분도 좀 애매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문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재정이 분권돼야 사실은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수반돼야 하는데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이 꼭 필요한 부분들일 텐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가장 또 급선무일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검토할 내용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만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 이제 재정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하고 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가 같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고 다른 부분의 사무에 대해서는 또 안전행정부나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그 견해가 서로 팽팽히 맞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과 범위가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도 국가와 지방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괄이양법을 제정해서 각 단위별로 이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재정과 인력을 동시에 지원해 줘야지 그냥 사무만 내려주면 갈수록 지방에 대해서 재정압박은 커지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까 최호 동료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듯이 제주도가 지방자치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나름대로 부여는 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서 지방자치경찰이 정말 교통단속 정도 하는 아주 미미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자치도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사실 하나의 자치도로서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역할이라면 거기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분권과 자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 부분…….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에서 이걸 또 검토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혀, 모르겠어요.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 자기 임기 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주도에 가보셨다면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 사실 자치경찰만 있지 국가경찰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 경계선도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도 도는 자치경찰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치안행정협의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자치경찰을 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현재 경찰에서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또는 업무를 내놓는 대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자치경찰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안에서의 수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생활안전 지역교통 및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치경찰제로 해서 행정에 위임돼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실제로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확립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도의 힘만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ㆍ중요한 5대 핵심과제로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걸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경기도에 나름대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면서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자치 하면 경찰제도 있지만 교육자치도 있는데 이번에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교육자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견해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 분권을 하다 보면 교육과 경찰이 병행해서 논의돼야 할 사항들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교육자치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검토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자원봉사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제가 답변드릴까요?

장태환 위원 네, 김순택 센터장님. 우리 도에 자원봉사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저희 도센터 예산은 사실 큰 예산이 안 됩니다. 올해도 3,200 정도…….

장태환 위원 예산이 여기 보니까 수치적으로 너무 적은데 이걸 도에서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이라고 내놓았는지. 3억도 아니고 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업이라고 내놓았는지 궁금해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가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1억 원의 기금을 후원받고요. 또 경기방송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후원받고 자체예산을 해서 총 1억 5,000여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예산 부담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경기도가 워낙 넓고 주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도 많고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자체예산을, 이게 자체예산이 거의 집을 고쳐 주기 위한 재료비로 쓰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그렇다고 집고치기를 전담해서 하는 조직은 아니나 저희가 워낙 이 일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그렇다고 무한정 사업비를 올릴 수는 없으나, 현재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태환 위원 아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외부에 물론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사업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예산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반영하도록, 이상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 아까 최호 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관련된 내용의 행감 요구사항 중에 답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불법은 아니다,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고요.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24시간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전수조사 요청드렸었는데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으면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건 단순한 질문인데 27쪽에 보면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서 11년부터 쭉 숫자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그런데 2014년 1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이 10개 직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 앞의 숫자들을 다 더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그거 플러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1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이런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10개를?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0개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바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앞의 숫자는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죠. 어떤 어떤 직위가 전문직위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언제나민원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3년 운영실적을 보면 야간ㆍ공휴일이 49% 해서 전년 대비 매우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혹시 시간대별로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안산에서 사실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민원실 가장 먼저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아마 12시까지 하고 다음 날 6시인가 7시에 다시 여는 이런 식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근무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야간, 공휴일 개방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밤 12시에서 6시까지는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고 아마 1점몇 % 이렇게 당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용률이. 그래서 그런 측면, 효율적인 측면 하나와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편의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교대근무와 관련해서는 건강에 매우 큰 해를 끼친다. 암 발생률도 높이고 평균수명도 심지어 8년 이상 줄인다는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건강에 매우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영시간을 찾는 게 필요할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 아주 이른 시간, 새벽시간대에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께서 안산,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위치가 안산 내에서만 소화하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그런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고 그 당시에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데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제나민원실 또 역 민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이게 필요 없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또 근무하는 동안은 직원들의 건강문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연아 위원 시간대별 자료는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홍연아 위원 전체적으로 항상 3교대 24시간 돌리던 자동차공장 이런 데들도 현재는 주간 2교대로 바꿔나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행감 조치결과 중에 사실은 이게 문구의 문제일지, 의지의 문제일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보상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상 추진 불가함”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어쨌든 조례는 경기도에서는 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것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당장에 어려울 수 있다든지 대체로 어렵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셨는데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표현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갖고 섬세하게 검토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홍연아 위원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거를 어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관련 자료나 또는 의회 속기록 이런 사항을 보면 굉장히 이런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또 엊그제 5분발언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얼마 전에, 1월 달인가요? 뉴욕타임즈에서 사설을 하나 실었다고 해요. 아베가 일제침략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간간이 비판을 하죠? 아베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일미화 교과서를 앞장서서 보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 사설로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은 아닌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도 마련돼 있고 그러면서 왜 국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자하고 국외자하고도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과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지원 문제 이전에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당연히 지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국가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논란이 벌어지게 하는가 이런 데에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도는 방치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역할이라도 할 것인가의 문제여서요. 특히나 저는 불가하다 이러한 식으로 바라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재정이라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 먼저 전국최초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죠. 이것만 절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생각 속에 하지 않겠다라는 도지사 내지는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해했다 이런 정도에서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시간 다 됐지요?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최원호 자치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 한 위원으로서 민망스럽고 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가 우리 각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추억인데 그리고 다른 시군 공무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참으로 예산 때문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열 생각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공무원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도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또 기초시군 간에 사실 공무원의 교류가 지금 상당히, 뭐 전산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국장님, 그런 전통은 한번 없어지면 그다음에 다시 이어지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어렵더라도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는 다시 올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보면 시군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필구 위원 그랬을 때 시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날 일회성 행사로 끝나나요, 아니면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시군에 배포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전파를,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 활동도 오래하고 동사무소에 자주 가는데 동사무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군 우수사례, 민원 우수사례들이 제가 보니까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이 공유해서 어떤 낭비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을 빨리 시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좀 발간해서 시군에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 다녀온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인사과 배치를 안 하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외국 교육 갔다 오신 우리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배치 않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교육을 갔다 오면 특히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꼭 이런 것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81%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예전에 보면 전혀, 교육은 2~3년 가서 예산 많은 2억 내지 2억 5,000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고 왔는데 엉뚱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대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하실 때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원을 가는데 우리 80몇 %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출석률을 꼭 몇 %를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8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80%. 그걸 조금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 하향 조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는 완화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석률을 낮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는 것이 편의의 문제냐, 그 정도 출석률도 안 하면서 도세를 낭비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상 또는 이런 부분상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이제는 세월이 변해서 강제성이라든가 어떤 획일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조금은 자유성에 맡길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국내 대학원 80% 출석률 그리고 논문, 꼭 논문을 써야 된다 이 부분 좀 한번 우리 공무원들 믿고 완화시켜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도 바뀌었고 세월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이 지방행정연수원이었습니다. 그때 640억으로 우리 경기도가 매입을 해야 됐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480억에 매입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공유재산. 그리고 이왕 주시는 김에 저희들 8대의원이 돼 가지고 몇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국장님께 넘겨주세요, 이번 기회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제출토록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논의를 하자고요. 공유재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4년, 3년 6개월 가까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방행정연수원을 저희들 오자마자 640억에 매입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연기해서 작년에 480억에 매입을 했어요. 160억 경기도 예산 절약했습니다. 연기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했고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데이터 안 갖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2년도에 취득이 7건 그다음에 처분이 3건, 2013년도에 취득이 3건, 처분이 1건 그다음에 2014년에 계획된 게 취득 7건이 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총? 매입한 것은 얼마고 매각한 것은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래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4년도가 300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취득이 363억 그다음에 처분이 41억, 또 2012년도에는 취득이 3,660억 그다음에 처분이 2,842억이 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렇게 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금방 그랬는데, 2,300억, 500억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50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1조 9,882억 2,400만 원을 취득했어요. 2조 가까이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1조 6,300억을 처분했어요. 2조 가까이를 취득했고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담당이 바뀌시면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든 백데이터도 있는 것이고 분석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정도는 데이터를 삼아서 과연 그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그리고 계속 관리해 보고 분석해 보고 어느 시점에 매각해야 되는지 매입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시공사 주식 5만 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데이터화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2년 연기해서 160억씩 벌고 이러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우리가 사업, 경인 아라뱃길 가보시지도 않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한 번 가봤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냥 가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구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어요. 그때 아라뱃길에 구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통과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글쎄 가보……. 그런 것들을 실제 관리하면서 가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승인할 때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의 백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업무분장표들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고도 있고 세제개편, 레저ㆍ소비세 운영 그다음에 세무7급 이영란 님 업무분장표는 “도세 질의회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운영, 도세제도 개선” 이렇게 업무분장표 갖고 계신데요. 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2조 가까이 되는 것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말을 회계과에 주문했는데 종래 공유재산의 개념이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컨설팅 개념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합필, 분필을 어떻게 통해서 이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도 불필요한 건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취득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서 부동산이 매각, 컨설팅 측면까지도 승화할 수 있도록 회사 정도의,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종전에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던 데서 캠코(KAMCO)로 이관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발전되고 국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아,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 매입, 연인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분양 예정용지 매각 이런 추이를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1,500억,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했는데 주식 1,160억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축산의 R&D산업,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도 들으시면 되고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고.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관리 항만시설관리권, 판교테크노벨리 산학연구 R&D센터 건립, 일산고봉, 축산 R&D 말사업 육성, 경기도 파주병원 기숙사 이런 등등이 있고요. 서울농생대 부지 및 광주 남한산성하고 안양 경인교대 경기캠퍼스하고 교환했어요. 그다음에 곧바로 서울농생대 부지 크게 막 활용할 듯이 얘기하면서 맞바꿨어요. 경인교대 주고 서울농생대 부지 우리가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활용방안, 그때는 곧바로 활용하고 뭔가 할 듯이 얘기하더니 그다음에 추진되는 게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년에 보니까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이 있었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이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벌써 캠프 그리브스가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해 행정감사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필구 위원 이것이 경기도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긴 시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천에는 우리 경기도립, 도 땅이 열세 군데가 있어요. 경기도 땅이. 그래서 일곱 군데는 부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안에 있는 거고 나머지 5건은 임대를 줬어요. 한 군데는 한 20~30년 동안 전혀 세를 안 받다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요, 3년 전부터. 그리고 한 군데 부지는 1원도 안 받다가 2년 전부터 700만 원씩 받고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정도는 1,5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안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다른 곳은 이렇게, 안산 이런 데는 7,000~8,000군데가 됩니다, 우리 도 땅이. 그런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3,000만 원, 1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땅들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세를 줄 수 있으면 세를 주고 해서 세수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도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세수, 매입을 하느냐.’ 안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쓰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안 쓰는 사람은, 그게 평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4년도 우리 도유지를 한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세수를 하는 것이 일반 모든 도민들한테 평등하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주 아프지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함과, 아주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1개월 안에, 1개월 드릴게요. 저희들 임기가 6월까지니까 그전에 3월 말까지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 한번 보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매각 1조 9,000억 그 내용들도 1개월 동안 한 성과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이것이 각 실국으로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 체계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까지…….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체계적인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유능하신 분들께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지요?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감 처리사항 마지막에 보면 간접고용근로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57쪽. 공문도 내려 보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혹시 실제로 올해 초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대부분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쭉 스크린 해보신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구체적인 걸 제가 하나하나 체크는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개선된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가능하면 쭉 한번 스크린 해보시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몇 가지 본 것에 의하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지침대로 하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관을 해주셔서 쭉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시면 저한테도 주시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더불어서 사실 이것은 현재의 조건에서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이 지침대로라도 급여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것은 직고용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관할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작년에 들었었는데요. 혹시 직고용 전환과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통보는 해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번 달 안에 가능할까요? 협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협의야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해주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호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 증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몇 명 정도, 계획이니까 몇 명 정도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확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8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85명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평균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소방공직자들이 한 4,800 되는데요. 80명이면 32억 정도 들어가나요? 4억에다가 300억…….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85명을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에 할 계획이니까 약간 시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최호 위원 그러니까 340억 정도 재원이 추가 들어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경기도가 매년 증원은 하는데, 업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증원해야 되고 또 해야지요. 그런데 순수 자동 감소되는 인원 외에 나머지 인원은 추가되는 인원이잖아요, 이 85명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럼 재원은 늘어나는데 재정은 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무원들 연봉을 줄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정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원이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공직자들은 한 번 뽑으면 퇴임할 때까지는 평생 줘야 되는 거걸랑요.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후생복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걸 따지면 실제로, 제가 순수 연봉만 따졌지만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나 이런 걸 따지면 결국은 약 40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현재 400억 증액계획이 있나요, 재정 확충? 지금 1년에 회계과, 아니 세정과지요? 여기 1년 체납액이, 지금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몇 억입니까? 여기 다양한 시책 운영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체납액이 얼마지요? 작년도에 못 거둬들인 체납액.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세가 1,214억이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1,214억. 이거 다 거둬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악성 체납액이 많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년 이런 식으로 누적돼 가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85명을 뽑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올해? 400억의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30%씩 일괄삭감을 해서 각 부서가 제대로 된 업무도 못하고 특히 공직자들 재원반납 또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 다 반납해 가면서까지 긴축이라고 했는데 이 400억을 또 어디 걸 줄일 예정입니까? 저희들 모르게 따로 또 배정해 놓은 돈이 있나요, 400억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 위원 가정에서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400억이라는 돈을 해야 되는데 400억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제가……. 국장님, 됐고요. 지금 여기서 그걸 계산할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자꾸만 줄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 발급을 단순히 뭐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어차피 그것은 악성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의 일정비율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 갑니다. 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물론 악덕 체납자도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그중에 전체 1,200억의 약 한 60%, 아니 70% 정도에서 80% 정도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도민이라고 보고요. 한 20~30%가 악덕 체납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재원발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번 무슨 체납액을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 교류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일괄적으로 최고 1순위로 내뱉는 말이 뭡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도지사 후보들이 첫 번째 내놓는 화두가 뭐지요? ‘경기도 재정 확충하겠다.’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선거가 끝나고 와서 재정 확충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낼 것 아니에요. 세수확보, 지방세 체납실적 뭐 뭐 뭐. 다 걷어야 1,200억이에요. 1,200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경기도 재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냐고요.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또 지금 남아 있는 낙후돼 있는 공동주택 또 빌라촌도 공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어차피 일반 단독주택이나 기본시설들은 우리가 기반시설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걸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인정,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자체한테 맡겨놓고 지자체 역시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동일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사업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층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거의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를 포장하고 싶어도 500세대, 1,000세대 가는 데는 관리비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막혀 있는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를 또 못해 주게끔 만든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적은 관리비를 내 가지고 그런 거를 충당한다?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그 아파트를 가려고 합니까? 안 가는 거죠. 반드시 서민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또 시에 어떻게 그걸 협조해서 조례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여기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유의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촌도 있습니다, 빌라도.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저도 세수추계심의위원을 해봤지만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재정 잡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숫자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가. 지금 서울보다 2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맞습니다.

최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인구 집중현상이, 오히려 수도권을 다 분산한다고 하지만 인구는, 각 공공기관을 전부 다 지방으로 배치했는데 왜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살기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거기에 따른, 그분들에 따른 복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올해 복지예산이 12조 5,000억에서 5조 4,000억이 복지예산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예산이 6조, 7조 막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재정 확충 제대로 된 것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아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공유재산관리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도저히 힘들다. 또 도의 재정상 어려워서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1년 하려다가 과감히 3년을 행자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통합관리 해야 되는데 각 실국에서 관리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불용지가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세를 내고 있는데도 그 해당부서에서는 자기네는 미불용지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행자위 소관에 있는 북부청 재난대책과에서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재산관리가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서 하겠다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했는데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연기한 건데 지금과 같이 가면 10년을 연기해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 확충과 맞물려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시정해야 됩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 안 하는 것들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제가 아까 일례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공공주택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또 유능하신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사랑 愛 집고치기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최호 위원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 확대, 74페이지에 보면 13년 580호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아까 재원이 삼성에서 1억 그다음에 경기방송에서 1,200만 원, 자체조달 예산 3,200 그러면 1억 5,400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그걸 가구당 580호 하면 얼마 나가는 겁니까? 26만 원 지원하신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그런데 14년에 700호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누적 700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결국은 120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눈 가리는 실적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그러면 13년도, 누가 이걸 보고 13년도 580호라는 것을,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호 위원 06년. 06년부터 13년까지 했으면 그럼 가구당 작년도, 실질적인 작년도 예산 지급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얼마냐고요? 자료 안 갖고 계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호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기본기능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제가 중점사업으로 한 것이 사랑 愛 집고치기 행사입니다. 평택시에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각 동이 그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50%를 하고 각 동에서, 사업주체에서 50%를 자부담합니다. 22개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150만 원, 100~150만 원, 시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가구당 약 200~300 정도가 들어야 최소한의 비용을 합니다. 한 가지, 이 집고치기가 상당히 서민층들한테, 극빈층의 서민들한테 상당히 큰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모 집에 부도가 나서 진짜 5평밖에 안 되는 집에 네 사람이 삽니다. 부부, 자녀들이. 실직을 해서 부부가 전부 다 술에 젖어서 이런 분이, 모 단체에서 가서 그 집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환경이 틀려졌어요. 그 가장이 “내가 어려워도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그다음 주부터 일을 찾아다니시고 그 부인은 식당에 가서 일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은 밝은 환경이 돼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광경,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없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보금자리를 주는 가장 좋은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순히 3,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체 31개 시군의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직접사업을 하기보다 각 시군에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 각 시군에 돼 있는 많은 집고치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그거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그런 벤치마킹 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가정들이, 아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의 홍보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예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효과, 이런 걸 갖고 가서 기업체들 방문해서 자료를 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희망을 줍니다 하는, 1사1동 이렇게 결연을 맺는 데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1억 줬으니까, 3,000만 원 줬으니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어느 위원이 볼 때 이걸 13년 580호를 누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 여기 13년 580호 지원 이러면 국장님은 이걸 누계로 보십니까, 13년도에 580호 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

최호 위원 책자 안 보시죠? 모르시죠? 74페이지 보여드리세요, 국장님. 74페이지 맨 마지막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만들기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 확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보셨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봤습니다.

최호 위원 거기 13년 580호 지원, 14년 700호 목표. 그럼 이게 13년 580호를 누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13년도에 580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는, 표현상의 문구상으로 보면 13년에 580호를 지원한 거로다…….

최호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호 위원 자료 주실 때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580호 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건의 드리는 거는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바꿔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기부재능을 받는 팀은 기부 받는 팀으로 구성을 하고 재원을 줄 수 있는 데는 재원을 줄 수 있는 데로 해서 많은 것을 발굴해서 각 시군의 그런 관리를 잘하시는 것은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거에 주안점을 두셔서 하시고 이렇게 직접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업무보고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장동일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총무과장 이대직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인사과장 박덕순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세정과장 박동균

회계과장 송영국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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