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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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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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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팔당수질개선본부
2.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2.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최재연ㆍ양근서ㆍ박광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김영민ㆍ최철규ㆍ권칠승ㆍ임채호ㆍ박동우ㆍ이강림ㆍ오문식ㆍ김광선ㆍ신종철ㆍ류재구ㆍ최호ㆍ김유임ㆍ김달수ㆍ김호겸ㆍ유미경ㆍ윤희문ㆍ김주성ㆍ장현국ㆍ천영미ㆍ허재안 의원 발의)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축산산림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상정 처리하되 조례안은 축산산림국 업무보고 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3일 자로 축산산림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자로 발령받은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5쪽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3년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도 공원녹지정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ㆍ관리를 위하여 15개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임진강 합류부 지질공원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적ㆍ인적 공원녹지 인프라를 확충ㆍ관리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원녹지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 등재 대비 남한산성도립공원 통합관리소를 신축하고 친환경주차장,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생태환경복원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매쟁이골 토지보상 중이며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2,94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쌈지공원 56개소, 도시숲 12.8ha, 학교숲 25개소 등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를 신구대 34명, 농협대 17명 등 총 84명을 인증하여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용추계곡 주변 자연경관 복원과 공원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용추계곡 정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토지ㆍ건물 매입과 환경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32필지, 1만 9,643㎡, 2단계로 4필지, 4,198㎡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도 보상비 20억 원을 집행하여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연인산 주변의 계곡 및 탐방로 정비와 안내판 정비는 물론 연인산 지킴이 활동 등 지역주민과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강증진 및 참여형 프로그램 숲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시설확충ㆍ정비 및 친환경적 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유산의 가치 보존 및 전통공원의 특성에 맞춰 남한산성도립공원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탐방객들의 편리한 산행을 위해 탐방로 및 우량 소나무림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57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 소재 납덕골 및 매쟁이골 일부 지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확보된 보상비 10억 원을 집행하여 매쟁이골 일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탐방안내소 신설 등 공원시설물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원녹지 인프라 확충ㆍ관리입니다. 28개 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15개 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13개 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임진강ㆍ한탄강 합류부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관할시군에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임진강ㆍ한탄강 지질공원을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도립공원의 토지 및 건물 등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100개소와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35명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은 5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81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하여 45억 원을 투자하여 안산시 등 17개 시군 2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0년까지 도민 1인당 공원면적 11.3㎡를 목표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4개소를 조성토록 하겠고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32㎞ 구간에 12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는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민건강 및 환경오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각 수종별 적합한 병해충 방제방법 및 환경을 고려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가로수 친환경방제 모델개발 수립 용역을 하겠으며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교에 학교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원천 등 4대 하천 중심 녹색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녹색회랑 팔색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8쪽입니다.

도심 녹지 거점 확보를 통한 녹지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 그린베이스 조성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경에는 수원시 효원공원에서 무궁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사회복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숲치유공간, 정서함양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1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7개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정원문화의 새로운 모델개발과 저비용 도시공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랜드공원에서 10월 초순에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성시와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나눔문화를 통한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보상 요구 및 사유토지 행위제한 완화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보상비의 적기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 및 2015년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현재 납덕골 및 매쟁이골 일부 지역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2014년 추진계획인 매쟁이골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방안내소 건립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도립공원 조성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여가문화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원녹지과)

○ 위원장 김진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한 달뿐이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못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갖는 업무보고인데요. 수고 많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신축 중에 있는데 언제쯤에 완공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남한산성출입사무소는 거의 완공되어 있고 내부공사 조금만 남았습니다. 아마 금년 5월 중에는 준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관리사무소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기존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일단 공원 내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완전 철거하고 자연환경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박광서 위원 아, 네. 그리고 관리사무소 앞쪽이죠. 119안전센터 소방서, 소방ㆍ파출소 신축부지로 담장을 다 치고 있는데 소방서 관할이지만 거기서 보면, 지난번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유물전시관으로 지을 자리인데 왜 거기에다 119안전센터를 짓느냐 이런 말이 들어와서 그것은 현재 그러니까 전에 아마 그냥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가 적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그거를 강력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 같이 들어가서 관리자, 직원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차후에 자리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는데 그런 말씀 혹시 뭐 들으신 적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유물전시관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119소방대의 부지가 있고 사실은 유물전시관을 혹시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119소방대 바로 하천변 옆으로 부지를 남겨놨습니다.

박광서 위원 경기도 도유지의 부지가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지난번에 관리사무소하고 그 옆에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아마 사유지가 나와 있는 게 있다고 사갖고 거기에다 차후에 지을 생각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유지가 남아있고 도 자체 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는 주차장에 작년에 친환경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를 다 철거하고 친환경 쪽으로 잔디도 심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올해 날씨가 봄이 돼서 잔디가 나와 봐야 아는데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잘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 자연경관을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돌을 거기에 갖다놨고요, 바닥에. 그다음 그 사이에 잔디를 심었는데 그 자체가 준공이 작년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육기간이 없었고 바로 겨울을 지나게 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가 나서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일단 잔디 색깔 자체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어서 과연 저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가름이 안 됐고요. 봄이 돼서 만약에 잘 자라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안 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서 위원 그게 잔디가 잘 살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나머지 주차장까지 확대하면 참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잘 안 됐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 공사발주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직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해서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 하면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춘정의 보수공사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지금 영춘정은 저희가 뜯어봤더니, 그냥 단순히 지붕만 교체하려고 그랬었는데 뜯어봤더니 그 안에 지붕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대고 있는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식이 되고 썩었습니다. 전면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계약만 했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겨울철만 지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박광서 위원 6월 달에, 6월 30일부로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등재 계획…….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다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6월 전에 됩니다.

박광서 위원 차질 없이 잘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26페이지, 27페이지에 가로수 친환경방제 시범사업과 모델개발 수립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수원시 등 4개 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선정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추진하고 계신 중인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 사업량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사업량만 확정하고 아직 어떤 시군에서 할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지금 저희가 시군만 확정이 됐고 어느 거리를 할지 그거는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재연 위원 그러면 시군 선정할 때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서로 협의를 해서 네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데 이외의 시군에는 공모를 하거나 협의를 하시진 않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진 않았고요.

최재연 위원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작년에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방제에 대해서 업체든 공무원이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환경방제 모델개발 수립 용역도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두 번째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취합을 하신 게 있으면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그 수립 용역을 보면 2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나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이 거의 여름 다 돼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충분히 될 텐데 이 용역과 시범사업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델 개발 용역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중간보고 전이라도 제시될 수 있는 친환경 방제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수용하시고 반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그러한 문제점과 금년 용역을 하게 되면 발주하는 그 용역업체가 금년 시범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혹시 작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방제사업은 시군 업무이기는 한데 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범사업의 성과는 친환경 방제사업의 성과를 남기고 그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어떻게 기초지자체에 알리고 홍보를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 이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 용역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본예산 세울 때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문제의식은 인위적인 정원이 아니라 우리 공원들을 좀 더 생태 면적률도 높이고 숲 조성도 해서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그런 디자인된 정원들을 전시하고, 그것들이 사실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방향을 좀 전환하고 그러한 생태적인 정원 그리고 공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향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꼭 인위적인 것도 하지만 나무숲을 많이 조성해서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인위적인 걸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경사라든지 이런 데에다 설계를 시행할 거거든요.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이걸 발주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해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1회와 2회 때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흥 옥구공원과 수원의 인계청소년문화공원에 대해서 사업 전과 사업 후에 녹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태 면적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약간 늘기는 했지만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가봤을 때 사업 이후에 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사실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현장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이후 관리운영 방안도 그렇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원사와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85명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84명입니다.

송영만 위원 84명입니까? 그분들이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셨는데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군별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쪽에서 아마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올해 200명 정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4명을 계획을 올해 세운 게 있다든지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은 도시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어떤 계획 단계에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유지관리가 잘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교육을 일정기간 1인당 약 교육시간이 50시간 이상 해서, 조경가든대학에서 하는 건 120시간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뭐가 잘못되고 관리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하고 또 조언 받고 해서 저희가 보수관리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거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은 자원봉사보다는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시군도 있고 도에서도 일부 채용,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요. 그런 데에서도 많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소요인력이 앞으로 언제까지 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정원사가 필요하니까 교육을 시켰을 텐데 그럼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31개 시 이런 통계는 빼보신 건가요? 경기도 내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지금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초기 단계, 제가 아직 업무 초기라서 그런데 일단은 상당히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상이 분명히 경기도에서 필요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1년에 200여 명씩 해서 5개년 정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요를 가감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국가적으로 자격증 도지사 인증제도인데 이분들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인증 받은 걸 가지고 사업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만 위원 할 수가 없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기술사 자격증 비슷하게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조경기능사라든지 조경기사라든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런 거 하고는 틀린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는 조경사업을 하고 식재업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내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실제 사업자를 낸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피해가 많이 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도 서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시민정원사라는 부분하고 사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상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일거리가, 조경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의 일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 나가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다 하게 되면 실질상 업무적인 일에 많은, 지금은 아마도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업무의 한계가, 물론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일의 범위를 구분지어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민정원사라고 하면 전정만 해주고 예쁘게만 해주고 이런 것은 업무가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체제라든지 이런 뭔가가 분명한 임무라든지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물론 좋은 제도예요.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데 한계를 분명히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한 두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을 때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시정이 덜 되는 것 같아서, 31개 시군의 등산로 정비와 관련돼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말이나 아니면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등산을 멀리도 가겠지만 거의 매일 주말이면 31개 시군에 간단한 등산을 한 시간 거리라든지 두 시간 거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예 생활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의, 물론 공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정비를 제대로 안 해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예산이 분명히 짜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시 예산으로라도 하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예산편성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도립이나 국립 그런 산, 임야는 아마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 산이나 이거는 아마 시에서 협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걸 조사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시군에는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 건강이든 아니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산로 정비는 도립공원 내에서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 산에 대한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시군에 다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토지주가 개인 소유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소유자가 등산로에 대해서 개방을 해주겠다라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안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 30년 장기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양쪽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최대한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어서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를 그것도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얘기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 중에서 연인산과 관련된 거하고 수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점하고 대책이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2015년, 지금 연인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57% 정도 보상 완료가 된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강력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국으로서 지금, 아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 반영도 올해도 역시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건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2015년이면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지지부진 지지부진 가면 땅값만 올라가고 결국은 도립공원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5년 세워놓고 5년 동안에 한 게 없어요. 보상 차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수리산도 똑같아요. 지금 매쟁이골 하나만, 지금 원래 35억이 필요한 사항인데 10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 땅값 보상하다가 실질상 공원 관리는 못하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선 지금 남은 금액으로다는 한 10년도 더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지요. 이게 도로공사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우리 SOC사업도 땅값 보상해 주다가 그냥 망치는 사업하고 똑같아요, 이게. 국장님, 별도 생각 있으십니까? 이거 오셔 가지고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지금 머릿속에 있습니다. 연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3억이 필요한데 지금 금년에 20억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40억을 차입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먼저 금년에 추진을 해달라. 벌써 선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민원편의주의를 해서 40억을 먼저 편입했고요.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분명히 나머지를 확보해서 일단 보상은 먼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산도 지금 36억 필요한데 15억밖에 안 세워져서 26억이 더 있어야 매쟁이골까지 전부 다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추경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어떤 쪽이냐면 이게 도에서 돈이 없어. 그러면 민간투자를 시키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면. 도비 가지고서 안 되니까 안 되면 거기에서 수익발생을 시켜서 어차피 여기가 도민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의 뭔가를 생각하시지 않으면 이거 계획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도에서도 할 수가 없으면,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답게 꾸려나가려면 뭔가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투자를 빨리 끌어들이든가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공원 조성 정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4년도는 경기도의 도시공원 조성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원 관리 업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 시책추진지원비 이 예산을 상당 부분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쪽 사업부서인 도시공원관리과로 전용을 시켜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12억이 지금 편성이 됐나요? 도시공원 조성비가 지금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1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대상지역이 부천, 안산, 군포, 하남 4개 공원인데 원래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난해에 각각 5억 원씩 도비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가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아마 다시 2014년도에 똑같은 대상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3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안산 반달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준공일자도 올해 준공이 되는 게 아니라 준공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기준이 해당 공원의 전체 공기, 사업일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도비 사용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공원별로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그다음에 사업공기 일정, 사업개요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 자료가 언제 제작이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1월 중순에 됐습니다. 이 책자 자체는 1월 중순쯤에 완료되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1월 중순 언제쯤 완료가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1월 25일 자입니다.

양근서 위원 이번에 2억 원을 들여서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 핵심내용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제가 파악한 공원녹지 비전계획은 현재 도시의 공원녹지 관계가 어떤 계획성 있게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시군별로 많이 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겠다라는 의미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제가 제안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굉장히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이신데요. 지금 이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상당히 시각차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수립하게 된 취지 자체를 굉장히 희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공원녹지 비전계획수립 용역은 단순합니다. 단순 명쾌합니다. 지금 한 3,000개 정도 되지요, 경기도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종류는 많지만 어쨌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관상용 정원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효과 저감효과랄지 구체적으로는 산소발생량이 자연생태숲에 비해서 정원 위주로, 잔디식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흡수량은 또 상대적으로 자연생태숲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도시공원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을 다시 해서 기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을 상당 부분 나무숲 형태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도시공원도 그런 나무 식재 위주의 자연숲 형태로 바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되고 녹지공간도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동의가 돼서 지금 이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양근서 위원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녹지공간 확충 및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그러니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일반론적인, 구체성이 떨어져 있는 관점이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도시생활공원 현황분석 및 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각 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됐을 때는 당초에 연구용역 목적의 취지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별로 의미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계획 수립하고 업체선정 공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집행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연구용역의 과제 방향이나 그 사업내용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하고 철저하게 처음 기획수립 단계부터 상의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과제를 주면서 세부과제 목표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녹여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일단은 먼저 상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의 발주 내지는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1월 중순쯤에 제가 분명히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언질을 받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초의 취지와 목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25일 날 제작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세 번째로요. 정원박람회가 올해 개최됩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매년이 아니죠. 격년제로 개최가 되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격년제요, 죄송합니다.

양근서 위원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공원 조성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가 그동안 해왔던 도시공원의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정원식 조성, 이것을 다시 계속 권장하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원박람회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두 차례 정도지요. 수원하고 시흥에서 격년제로 개최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마는 굉장히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전체 도시공원의 경관을 망치는 이런 부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돼서, 그리고 사실은 올해 정원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취지 지적에 집행부에서 공감을 해서 일종의 셀프개혁안을 제출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다시 부활시켜 줬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자연생태숲 박람회랄지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선양하고 고무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박람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는 굉장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셀프개혁안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건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제 속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로 정책연구과제로 한번 추진해 볼지 제안말씀 드리는데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공원 조성 관리업무가 사실상 시군에 거의 위임돼서 시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경기도의 도시공원 관리비용이 800억 원, 계속 지금 해마다 100억 원 정도 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1,000억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리비용 자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시군별로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지난해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결국은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없고 이것이 시군별로 100% 자율적으로 관리 조성될 수 있게끔 방치해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도시공원의 조성 방향을 나무 자연생태숲 위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정책계획이 수립되고 확정이 되면 이것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전파를 하고 이것이 지도 감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조례랄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야지 그 정책내용이 일관성 있게 시군에 전파가 되고 그것이 관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도시공원 관련 조례나 법 제도정비를 통해서 과거의 행정기구인 경기도에서도 도시공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상위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현안과제로 수립을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잘 이해했고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이 인위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생태적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공원을 조성해 놓고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새가 한 마리 날아오지 않는 그런 도시공원은 공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것 중에 요즘 시군에서 공원과 관련해서 2020계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들어봤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페이지 잠깐 자료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인당 6헤베로 되어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법에.

이해문 위원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군이 이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20계획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올린 것을 심의하다 보면 공원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인구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도 지금 시 중에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고양시도 100만이 넘는다 그러고 등등 부천, 성남, 안산 이런 도시들이 거진 100만에 가까운 도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시들이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저는 과천 인근에 있는 안양시만 하더라도 안양시 인구에 비해서 안양의 면적을 보면 이러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률에 근거하다 보면 못 미치잖아요. 혹시 국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래서 저희 지금 쌈지공원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많이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녹화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잔디만 심는 게 아니고 나무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공원을 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주무, 물론 도시주택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원화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의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같이 참석한 간부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해 보시고 우리 31개 시군의 그런 현황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시군별로 이 기준 대비 어느 정도나 어떻게 확보가 되고, 특히 2020계획을 일부 시군은 지금 현재 계획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심의했던 지역과 앞으로 할 지역이, 공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에 있는 이 부분을, 왜냐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이루어지고, 또 만약에 6헤베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기준을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따른 우리의 조례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쌈지공원이나 정원, 건물의 옥상에 하는 건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하면서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의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한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숙제고요.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리 담당 팀장도 그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그러한 공원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도 땅 면적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또 거기 항만 주위의 땅을 새롭게 간척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를 장기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여건이 다르지만 그런 선진화 기법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건 우리 경기도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기도 외에 다른 시도도 이와 같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대처를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네,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다른 시도도 비교해서 자료들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부터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최재연ㆍ양근서ㆍ박광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김영민ㆍ최철규ㆍ권칠승ㆍ임채호ㆍ박동우ㆍ이강림ㆍ오문식ㆍ김광선ㆍ신종철ㆍ류재구ㆍ최호ㆍ김유임ㆍ김달수ㆍ김호겸ㆍ유미경ㆍ윤희문ㆍ김주성ㆍ장현국ㆍ천영미ㆍ허재안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 스스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도민참여방식의 환경보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도립공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주신 26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해당 공원의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민참여방식의 환경보전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시설 주차장 관리허가를 받은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수거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고 공원이용자는 공원을 이용하며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증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수익을 활용하여 환경보전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한 주차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0㏄ 미만의 경차는 현행대로 500원을 부과 징수하되 그 외 1,000㏄ 이상의 자동차는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12인승을 기준으로 현행 1,000원과 2,000원으로써 각각 1,000원씩 인상된 2,000원과 3,0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화물차 역시 각각 현행요금에 1,000원 인상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원시설 주차장의 관리허가를 받은 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나누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객에게 나누어 주는 쓰레기봉투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의무적으로 이용객에게 봉투를 나누어 주는 것은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단체이용객에게 봉투 한 장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한 단체에 구성원이 수십 명일 경우 쓰레기 수거량에 비해 봉투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오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경우 1,000㏄ 이상 승용차 및 12인승 미만 승합차, 4.5t 미만 화물차의 주차요금을 각각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 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100%에 달하기 때문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립공원 세 곳 중에서 남한산성만이 적용되며 현재 남한산성은 주차장 총 12개 중 7개소만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5개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도 관리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주차시설 관리요원 증원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경기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그에 따르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립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특히 적용되는 게 남한산성이 많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한산성을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몇 가지 부적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한산성의 연간 탐방객이 한 400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문화와 충절의 고장이거든요. 남한산성은 조상의 숨결이 많이 숨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산에 등산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자 많은 탐방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행 주차요금이 대략 승용차 1,000원을 받고 있는데 2,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저쪽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체 연간 400만 명에 실질적으로 차로 오는 사람은 8%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보로 오는 분하고 차량으로 오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고요. 차량으로 오는 사람은 또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산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사방 곳곳에 올라오는 등산로가 많거든요, 출입구가. 그럴 경우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2,000원으로 올려서 그중 1,000원은 주차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1,000원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본인이 음식물 먹고 난 후에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시간 날 적마다 많이 올라갑니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 대두된 적이 없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남사모 단체 등 상당히 여러 단체가 수시로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배꽁초 하나 보기도 어렵습니다. 쓰레기봉투 우리도 자연환경을 많이 돌아봤는데 성곽 주위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돌면 봉투 하나 가지고 가서 반도 안 찹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특히 주차요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2%의 도보를 위한 등산객들은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리고 요샌 인식이 잘 돼서 서로 배낭에 자기가 먹은 음식물은 다 가지고 가서 스스로 집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산을 많이 와야 되는데 도보를 이용하든 차량을 이용하든 이렇게 100%를 증액하면 아마 등산객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개정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성 의원님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의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연간 400만 명이면 한 사람이 100g의 쓰레기만 버려도 4,000t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해마다 4,000t이면 10년이면 4만 t이고요. 10년 동안 한 사람당 100g씩만 버리고 가도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쓰레기장으로 변모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00g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본 위원도 등산도 자주 합니다만 어느 등산로든지 등산로 주변은 깨끗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해요. 그런데 조금만 등산로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들어가서 낙엽을 헤쳐 보면 오만 가지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 본 위원도 김밥이나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면 가져간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낭에 다시 넣어서 가져오기는 하는데 환경생태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본 의원조차도 그거 집에까지 들고 가는 것 정말 싫습니다. 달리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가져갑니다만 쓰레기를 배낭에 다시 넣어서 집에까지 가져간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8%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절대수로 생각하면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연간 남한산성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30만 대만 해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단순히 공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적게 오도록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공원들 특히 국립공원이나 미국의 경우 주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집에서는 싱크대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꾸고 보호해야 될 지역에 오히려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는 이상한 정책을 많이 사용하는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원래 본 의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방문하는 모든 등산객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자라는 안을 제안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은 도저히 인력이 딸려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축소해서 자동차로 오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이것을 시행해 보자. 그래서 사업의 주체를 경기도 집행부에서 집행부와 계약을 맺은 주차관리회사에다가 그 주체를 넘기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인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주차요금은 한번 정해진 이래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년에 약 3억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데 쓰레기봉투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광주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공급해야 되는데 5ℓ짜리 한 장에 17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10ℓ짜리가 200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재원으로 나머지 주차장을 다 관리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나머지 주차장도 관리인이 배치가 되면 주차하는 주차요금 수입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요금은 어차피 한번 인상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 그 인상하는 주차요금 재원으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집행부에서 끝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집행부가 하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집행부 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경우인데요. 그런 사업들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사명감 가진 공무원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명감 가진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수차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위원회에서 부결하신다면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말씀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성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당초 취지는 이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아마 이 의견에는 집행부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검토의견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방향에서 조례개정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선 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당초의 취지, 쓰레기를 다시 재수거하는, 유도하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냐는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완전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는 것까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나누어 주면 거부감 없이 당연히 받아가니까. 그것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불분명하고 분명하게. 그런데 이분들이 탐방하고 나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나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 자신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취지이면서 목적달성, 최종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져오게끔 강제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기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확인한다면 수많은 탐방객들이 내려올 텐데 그분들이 주차장 이용객인지 확인도 어려울 거고 확인하려면 주차장 안에서만 별도로 직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걸 일일이 배낭을 뒤져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당초 취지는 맞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전체 나눠주든지 아니면 탐방객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쓰레기봉투를 배치해 놓고 원하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가져오면 그것을 관리사무소랄지 일정한 장소에 버리면 그분들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거지요. 좋은 사례가 있는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그린포인트제도 시행을 작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쓰레기나 방치된 쓰레기를 내려오면서 탐방지원센터나 사무소에 되가져오는 경우 그 탐방객에 대해서 그린포인트제도를 지원해서 적립하게끔 해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탐방객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국립공원 야영장이나 주차장, 대피소 그리고 국립공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우선권을 배정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돼야지 실효성이 있지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것까지는 해주는데 그 뒤로는 전혀 강요할 수 있는 수단,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차요금만 100% 인상시켜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사실상 가중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자체가 의무부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낳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이상성 의원님께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새롭게 수정해서 다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의원 양근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생각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쓰레기봉투는 환경보전기금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무료로 그냥 제공하고 주차요금 올린 것은 그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분들에게 주차할인권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제안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은 도저히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인력이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안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은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가져와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부과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또 하나의 논리가 뭐냐 하면 어차피 다들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집에까지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쓰레기봉투에 누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겠느냐.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요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깨여서 충분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집에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이 그냥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한 곳에 던져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지를 않을 것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 어느 한쪽 옆에 모으는 곳에 갖다 놓을 그런 성의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집에까지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쓰레기를 배낭에 집어넣어서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싫어할지라도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양심상 그것을 주차장까지는 갖고 내려와서 버릴 분들이 90%는 넘는다.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남한산성지킴이 시민단체와도 협의를 했고 그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적은 양이지만 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한 발짝부터 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1년이라도 한번 사업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또 확대시키든지 다른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 해보지도 않고 문제점만 쭉 나열하면서 이래서 못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의원들이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점만 나열해 본다면 지난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모든 조례에 문제점 없는 조례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하지만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면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나치게 문제가 많으면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올바른 입법활동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논리대로라면 연간 탐방객이 400만 명씩 다녀가서 1인당 100g씩만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연간 4,000t의 쓰레기가 생긴다. 그러면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비롯해서 3개의 도립공원에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악취가 나고 탐방객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쓰레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급하고 가장 현존하는 문제로 등장할 만큼 탐방객들의 환경의식이나 수준이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상당수 등산을 하고 도립공원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쓰레기봉투가 있건 없건 자체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대부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밑에 주차장 인근의 공동쓰레기장에 넣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방치된 쓰레기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환경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버려진 쓰레기는 그 직원들이 또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별 무리 없이 도립공원에 대한 환경적 관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현존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인센티브 도입하는 방안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복지부동하겠다. 모든 업무가 귀찮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과 100% 동일합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문제가 현재 도립공원 내에서 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교육이나 현재 의식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줬든 유료로 줬든 아무튼 갖다 주면서 그걸 다시 갖고 오게 한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언제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쓰레기 놓는 게 사실은 악취발생의 근거지거든요. 만약에 한 군데에다 쓰레기를 놓고 가라 그러면 지금 탐방로가 엄청 많습니다. 남한산성만 해도 40개가 넘는데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올라왔다가 거기를 들러서 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가게 되는데 그러면 가는 길마다 쓰레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더 도립공원 내의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쓰레기는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고 학교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시민정신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제도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인센티브 관계는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데 경기도 내 도립공원은 사실 사람들이 꽤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으슥한 데 들어가서 계곡 속에서 옛날처럼 버너 갖고 해먹는다 그런 등산 개념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있으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겠는데 이건 대부분이 전부 다 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조용히 먹고 남는 거 도로 넣어가지고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등산 이런 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무등산하고 특별히 다를 것은 없을 것 같고 무등산도 탐방루트 자체가 남한산성이나 연인산도립공원처럼 다양하고 경로가 많지요. 그래서 사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무등산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상성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이나 또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래도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해서 시민의식 함양을 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측면에서 했을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왕지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있고 또 이상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취지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측면에서라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돼서 얼마만큼 강력한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더라도 분명히 자율적인 시민의식에만 모든 걸 다 맡기고 공원관리를 그냥 직원만 배치해 놓은 상태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인센티브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랑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서상교 일단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주차권 반값 할인이라든지 이런 티켓을 준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가져다가 도립공원 내 어떤 위치에다 그걸 적치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모든 것들은 본인이 책임지고 가져가면 도립공원이 항상 깨끗하거든요. 그걸 유지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김진경 이어서 2014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전망 및 비전을 보고드린 뒤 신년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014년 총세입 5,042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액 14조 1,200억 원의 3.6%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은 5,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가되었으며 도 전체의 세출액 대비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83%가 상하수 분야 예산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 예산은 4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었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3년 주요 성과 및 2014년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간 꾸준히 추진하였던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노력으로 SK하이닉스 구리공정 증설을 통한 대단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500만 식수원인 팔당호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향후 7년간 5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18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 및 2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팔당상수원 전담관리 인건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기금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시범 대상지 4개소에 대한 국비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양평군 7개 부락의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등을 이루어냈으며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시군 할당 요구량 이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여건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정책의 비전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물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에 물자원 관리 최적화를 통한 도민 행복에 기여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인 팔당호 관리 및 지천 관리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 하위 정책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는 2014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먼저 10쪽 팔당상수원의 과학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팔당호는 강수량과 고온 등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 조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수질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 대응함으로써 올해도 조류발생에 따른 관리 태세를 상시 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팔당호의 오염 근절을 위하여 CCTV를 통한 무인감시와 육상 및 수상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쓰레기 수거와 늦가을 고사수초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관제 지정 추진 및 방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하천의 수질 측정결과 공유주기를 주 단위로 단축하여 만에 하나 오염물질이 하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침적 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주요현안 보고 시 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인접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팔당호 인접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 11개 자연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가평군 등 4개 시군 1.6㎢에 대하여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식품접객업 및 목욕업 등의 입지제한이 일부 완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인접지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하여 수계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에 각 시군당 진공 노면청소차량 1대씩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팔당호 인접도로 130㎞에 대하여 현재 10% 수준인 친환경제설제 사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공영제 및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하천정비사업의 협업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22억 원으로 수원 서호천 등 23개 시군에 3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2014년도 준공예정사업에 국비 지원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도비 추가 확보에 관하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적절성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재검토하도록 하며 다만 도에서 지난 2014년 예산작업 후에 환경부에서 일부 국비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를 보고드리면 가평 달전천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0억 원의 증액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부득불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생태하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본부 하천과와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동일 하천 내에 공사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 제고가 되겠습니다. 하위 정책목표로는 취약ㆍ서민계층의 물복지 개선 확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확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로 정하였습니다.

15쪽 서민ㆍ취약계층의 물복지 개선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자가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을 무상으로 개량하여 왔으나 대상자가 적어서 2014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시군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 배정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보다 더 많은 도민들께서 동 시책의 시행으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16개 시군에서 5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12개소이며 계속사업은 42개소로 사업이 완료되면 1일 약 24만 t의 하수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사업과 연계하여 2017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는 총 80개 사업 340㎞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하수관 정비 260㎞,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 시범사업 55㎞, 차집관로 정비사업 21㎞, 하수관로 개량 4㎞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는 총 3,109억 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비 74억 원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부천시 등 4개소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이 계획대로 201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략목표 세 번째 사항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상단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현황은 자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군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진위천수계는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수계 시행계획 승인 등이 완료되면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할당 부하량 및 목표수질 준수 이행여부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특대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하여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조사하고 유량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1쪽 기흥저수지 살리기 3.0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저수지의 평균수질은 COD기준으로 11㎎/ℓ로써 현재 6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3등급 수준인 5㎎/ℓ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개선 T/F팀이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여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삭감시설의 조화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개발계획 관리와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한강수계의 지역개발계획은 총 4,706건이며 부하량은 BOD기준 1일 약 5만 1,000㎏으로써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431건의 삭감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조 4,0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본부에서도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이행여부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마지막 전략목표인 민관이 소통하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쪽의 수질관리 정책교육 및 홍보내실화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한강유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의 수질보전 및 한강유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 5개 시도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9년도에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 간에 체결한 광역시도 협약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별 역할 분담과 수익자 분담원칙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정화 활동 확산 관련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년도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네 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수거ㆍ처리해 온 팔당호 부유쓰레기와는 달리 침적쓰레기는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올해 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금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 침적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방법 및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팔당호의 맑은 물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질오염사고 방제교육 강화와 팔당호 수질예측시스템 기능 강화,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관리 추진 등 31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금지물질에 가짜 석유제품 및 석유 대체연료가 추가되었으며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정화조 최소 유효용량 기준이 1.5t에서 1.0t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수도법에 의거하여 수돗물의 생산원가 등 수도요금이 책정되면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설치대상에 1일 1,500t 이상 배출되는 발전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부터 39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처리 12건, 건의 19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7쪽까지는 팔당호의 현황과 수질관련 통계 그리고 본부 간부공무원 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꼭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9쪽 잠깐, 시간이 5분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한강수계 26개 시군, 진위천수계 8개 시 이렇게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시군별로 이 총량관리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31쪽에 아까 보고한 것 중에 오염총량제 관리사업하고도 이게 같은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시군별로 지금 이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안산시는 미시행으로 돼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9쪽에. 거기에 안산은 관계 없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안산은 바다 쪽으로…….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만 공장총량제하고 관련된 31개 시군의 현황은 다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이해문 위원 저희 지역구 과천도 이런 수계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공장총량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돼야만 시군이 어떻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현황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 부분은 도시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이해문 위원 네, 협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25쪽 보면 한강유역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고요. 우리 부지사에게도 꼭 갈 수 있도록, 이게 1부지사 소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크게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 섬진강, 낙동강수계를 작년에 우리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같이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특히 이 수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의 기관들하고 우리 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작년에 느꼈어요. 작년에 팔당수질본부에서 잘 주선을 해줘서 한강수계도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업무가 협의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국장님도 그런 점을 보완해서 금년에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적극 의사 개진하겠다고 이렇게 참여표명을 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이해문 위원 이게 그동안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38쪽에 보면 아까 보고 중에 감사나 또 여러 가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했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는데 38쪽에 열한 번째 수계기금 확보, 작년에 확보를 해놓고도 중앙정부로부터 중간에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11억 4,900만 원을 전담 인건비로 확보했다고 이렇게 지금 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회에도 통과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삭감되지 않도록, 아무튼 그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중간에 국장 삭감되면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에도 추경에서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본 위원이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끝으로 43쪽에 아까 명단을 제출했는데 선박운영팀장이 지금 공석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능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팀장이 보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이해문 위원 그건 인사부서와 잘 협의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일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토양매몰 관련해서 환경국에 있던 팀이 팔당수질본부로 이관됐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건 어디서 전담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하수 부분은 저희가 토양지하수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시간이 없어요. 토양지하수팀장 오늘 참석했나요, 어디 있어요? 김기원 팀장님 어디 계세요?

(김기원 토양지하수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네, 그 부분 잘 좀 체크해서 본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축매몰 이런 걸. 지금 또 환경국에서 이관해 가지고 전담해서 하고 있지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기원 네.

이해문 위원 잘 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기원 팀장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토양지하수, 특히 우리 경기도 연구원이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보건환경연구원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거기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와 같은 10개 시군을 특별관리를 연장해서 한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국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비 올라온 게 있고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4개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국비가 세워진 것 같은데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듯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4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시군이나 도에서는 어떤 개입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나 본부에서 정해놓은 원칙처럼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반영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거의 조금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 쪽에서 이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가 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할 때 같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도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도비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인데요. 현장에 있는 위원들이나 시군공무원들, 주민들 그리고 크게는 도에서 판단하는 진짜로 생태계를 복원해야 될 사업들이 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든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용역의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이 꼭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본부 하천과장님이 들어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위원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런 의견들이 더 체계적으로 협업이 되려면 위원으로 있는 전문가들이나 위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심의방식을 서면심의에서 회의심의로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회의 소집 심의를 하면서 현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재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현장을 잘 가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과 업체와.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식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행감 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포저 관련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지침이 어땠는지와 개정된 내용이 어땠는지 비교해서 주시면, 이건 중앙부처의 지침인 거죠? 경기도가 아니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디스포저 전면도입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대상지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업 챙기는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작위적으로 정치적 힘의 우위논리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지금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지, 전화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당연히 했다면 관련 문제점들을 적시한 공문을 작성해서 실태를 보고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 관련 자료를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했던 생태하천조성사업, 올해부터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두 가지 사업이 동일 하천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되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그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꾸려지고 또 관련 정책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해당 과에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걸 그대로 중앙정부에 협업과제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각각 조성사업과 복원사업의 설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실제 조성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끔 공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증 이런 것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없이 말 그대로 자기 사업으로 챙기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 싸움으로만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나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민원이랄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지적들을 많이 받아서 종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측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부터 문제점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이 한쪽은 생태건강성 회복 또 국토해양부 쪽은 이수ㆍ치수 목적의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중앙정부에 협업과제의 중요 해결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노력을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국토해양부로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환경부로 단일화하느냐 이렇게 이 과제가 그냥 종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 검토해 보고 또 중앙정부에 검토해 볼 만한 것이 하천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 하천에 대해서 10년, 20년 동안에 걸쳐서 엄청난 물량의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실제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덧칠하듯이, 덮어씌우기 공사하듯이 계속 그 동일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계획 5개년 계획인가요? 이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면 담당 과에서는 해당 하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됐는지 그 이력관리가 전혀 안 돼요. 몇 년 전에 어떤 명목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정확히 인력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텐테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책임행정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에서 종합을 하면 수천억 이상 동일 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정비사업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력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면 경기도 물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시킨 이유는 단순하죠. 물산업 육성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칫 잘못하면 물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수순 아니냐,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내지는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전에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그 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공청회나 토론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과 순차적으로 연계시키거나 통합 연기시키거나 하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사전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방안으로 연찬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수관로하고 차집관로하고 차이점이 뭐죠? 개념이 우선 뭐죠? 4년을 도시환경위원회 해도 이거 개념 아직 헷갈려 가지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하수관로는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차집관로는 하수관거의 끝부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차집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나무를 연상해 보시자고요.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수관로는 뭐고 차집관로는 뭐라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하수관로는 거기 줄기하고 가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통칭하고 있고요. 차집관로는 원통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관로, 보조관로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차집관로라고 하면 각 가정이나 오염원에서 나오는 하수를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그 주관로가 차집관로고 연결시키는 각종 관로들 이거를 하수관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이의용 위원 이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하수관로냐 차집관로냐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고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수관로에 대한 각종 사업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이 개념에 따른 각종 정책들 차집관로 정책, 하수관로 정책이 별개의 정책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 물론 큰 틀에서는 관로라고 하면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부터 헷갈리니까 그렇고요. 이 차집관로라는 것이요, 한 2년 전엔가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최초에 차집관로를 놓은 것이 한 20여 년 정도 돼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남양주 출신이다 보니까 남양주에 차집관로를 개설한 것이 한 20여 년 됩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대충…….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때부터…….

이의용 위원 쭉 차집관로를 설치할 때 이력을 추적해 보시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 70%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차집관로와 하수관로 이걸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할 때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20여 년 된 차집관로가 대부분이 하천을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지형이 변경된다든지 우기철에는 하천이 파인다든지 이래 가지고 거의 20여 년 전에 개설된 차집관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예를 보냐면 우기철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버리면 차집관로에 있는 분출하는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이리 그냥 오바이트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역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집관로의 문제를 본부장님께서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차집관로가 부실하기 때문에 각종 불명수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제일 큰 거는 불명수가 유입이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증설대책으로만 갑니다.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고 하는 예산증가가 수반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차집관로가 부실하고 여기저기 깨져있고 이런 것이 확실히 정비가 안 되면 또 한 가지 문제는 하천 건천의 원인이 돼요. 각종 지하수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차집관로가 부실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 건천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아주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 차집관로를 감히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한 수조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를 문제제기한다면 아마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종 이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자 이렇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20여 년 된, 오래 전에 묻힌 차집관로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용역을 하자. 이거 수계기금도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차집관로에 대한 용역을 반드시 먼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쓸데없는 불명수들이 유입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이 자꾸 증가가 되는지. 그래서 이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비교적 깨끗한 게 들어와요. 아주 정말 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수 그다음에 하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차집관거를 어떻게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다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 수계기금에서 받아서 하든 환경부에 요청을 하든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용역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태라든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시군 자체적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으로 부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 도도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대로 연구용역 부분이라든가 공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비라든가 기금 또는 도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차집관로가 20여 년 전에는 국비 70%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대충 부실하게 해놓고 이걸 시군에 넘긴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국비가 반영되는 이러한 용역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다 요청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시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부실화된,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차집관로 하나 가지고 맨날 하수종말처리 정책만, 하수종말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만 세우니까 또 그 옆에 신규로 생기면 거기다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커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차집관로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한테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확대와 관련돼서 16페이지. 만약 우선순위 사업을 둔다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두시겠습니까? 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고도정수처리시설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추진이나 아니면 좀 방향이, 사업비가 많기는 합니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좀 더 방점을…….

송영만 위원 맞죠. 상수도 현재 96.9% 정도가,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6.9%예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송영만 위원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상수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다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율하고 지금 팔당상수원 급수지역 구분해 가지고, 지금 96.9%인데 이렇게 나눈 통계는 있나요? 지금 여기 농어촌지역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없습니까? 지금 팔당상수원 급수지역으로다 해서 아직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시군 데이터 이런 거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가 하수는 관련 데이터가 있는데요, 팔당지역 분류해서 있는데 급수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 팔당상수원 급수를 지금 공급받는 시군에서 구분해서 이런 자료는 만들어 놓은 게 없다 이 얘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원래 필요한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을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팔당상수원 급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생활용수로 현재 쓰고 있는데 갈수기가 됐을 때 물공급이 안 돼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쓴다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실제 오염돼서 이제 앞으로는 물을 못 먹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상 물공급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오산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걸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번 구정연휴 때 물이 없어서 소방차가 물을 공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방차가 물을 공급해 주게 되면 그걸 다 살균하고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도 그 물은 공급을 못해주겠다. 말 그대로 그 물을 먹고 혹시 탈이 났을 때에는 소방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팔당사업본부에서는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아마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해 준 것이 몇 번이나 있는지, 내가 보기에 소방서에다 확인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에다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시군에서 이렇게 소방서에다 의뢰하면 안 가요. 도의원들의 소관 부서가 소방서다 보니까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요, 대개. 시에서 소방서 물 좀 공급해줘 그러면 안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물 먹고 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물이 그래도 깨끗하고 물이 좀 많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팔당상수원 물을 쓰려고 대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한 걸 감안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현황파악이 빨리 되어져야 될 것 같다, 시군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우선,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추진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다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먹는 물에 대한 것만큼은 팔당상수원본부에서 취급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감안하셔서 2014년도에는 현상파악이 철저하게 돼서 시군의 이런 물 때문에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시 박광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있는데요. 환경정비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만 있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 지정현황, 2013년 전까지 지정지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인데 시범사업 네 군데가 작년에 지정이 됐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올해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간략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34페이지 7번에 보면 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여기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지하수 수위 저하는 1차 조사결과 수위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차 조사는 올해 4월경으로 진행 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 본부장님이 현장확인 한바 지하수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펌핑시설 설치를 완료 확인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하우스농사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을 하는데 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갈수기에도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펌핑만 되면.

박광서 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팔당상수원 인근에 살다 보니까 참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가 있는데요. 일부 마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용역을 했어요, 작년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 지정 및 해제를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일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이 최종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질개선본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014년에도 우리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 행감에서 했던 비스페놀A 성분 상수도관이요, 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이걸 마치실 생각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현재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상수도사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김종석 위원 이건 어쨌든 아마 결과를 보면 또 좋은 쪽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한 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하시는 대로 결과보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돼서 행정지도 점검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점검들이 돼서 그와 관련돼서 일선 지자체에 가가지고 수도요금 잘 걷어라 이 정도로 하는 것인지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지도점검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진경양근서김종석박광서송영만이의용이해문임채호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대순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직무대리 복승규

상하수과장 윤태호수질총량과장 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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