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복지여성실
- -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원기ㆍ권혁수ㆍ이라ㆍ염동식ㆍ장호철ㆍ송영주ㆍ박승원ㆍ권칠승ㆍ류재구 의원 발의)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고인정ㆍ박종덕ㆍ이동화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주성ㆍ송한준ㆍ임병택ㆍ조평호ㆍ민경원ㆍ김상회ㆍ박용진ㆍ김호겸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복지여성실
-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천이백오십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순으로 매일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사업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금년 우리 복지여성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5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총예산은 6,59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 복지예산 대비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7쪽 2014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실 정책비전은 행복을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를 전략목표로 3개의 추진방향을, 보건위생담당관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전략목표로 4개의 추진방향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14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를 전략목표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5.5% 인상하고 6만 2,000명에게 2,013억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절대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등에 95억 원을 지원하여 차상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배양사업, 장려금 지원 및 참여자 역량강화사업에 156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34억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문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픔을 감싸 안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생활시설 운영 등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정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에 7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에 459억 원을 지원하고 입소시설 493개소 및 재가시설 1,315개소에 대한 관리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자격증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203억 원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육성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164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년기 성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 등 위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무료급식 식사배달에 3,70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주거복지 및 의료비 부담 경감에 483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재활 훈련에 1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청년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 후에 커피전문점 개점을 통한 영구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청년 꿈을 잡고(Job Go)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가족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성년 후견인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및 생활도우미 파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30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504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에 1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전략목표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천보건의료원에 운영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환류하여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를 8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8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해 노인대상 의치시술 및 구강보건센터 설치, 불소도포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기반 조성입니다. 시기ㆍ계절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체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ㆍ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도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ㆍ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19쪽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연중 비상근무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에 안심진단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를 지원하고 고혈압, 심장질환 등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점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소 운영, 33개 의료기관 492병상을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지정ㆍ운영하겠으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공수병 예방을 위해 교상환자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27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방역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가 결핵예방사업을 위해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결핵환자 조기발견ㆍ치료 및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종합지원을 위해 한센보호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센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정착촌 순회 이동진료 등을 지원하여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시설,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해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뇌심혈관 질환 예방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아토피ㆍ천식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을 지원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8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 확충에 17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명절 등 연휴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지 도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상설학습관을 운영하여 도민 모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교육하여 생명보호에 힘쓸 것이며 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 프로젝트, 장애청년 바리스타, 사회적기업으로 날다! 노인 성문화 인식개선사업,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한센인 종합 지원 사업,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순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5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최초로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 청장년층, 노년층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ㆍ미용 및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청년 바리스타, 사회적기업으로 날다!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은 안정적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을 지원하는 장애청년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점 개점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나는카페”가 개점되었으며 발달장애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 모두 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마사회와 함께 시작한 장애청년 바리스타 커피전문점 개점사업은 삼성전자도 뜻을 함께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15개의 장애청년 바리스타 커피전문점을 개점할 예정으로 발달장애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7개 점을 개점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노인 성문화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노인 성문화 인식개선사업은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노인에게 적합한 성교육과 성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ㆍ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구축된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 인적 인프라 및 매뉴얼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노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께 개별, 집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성문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인당 섭취량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에 비해 2.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 질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북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시군 관공서 및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 실시한 결과 매우 협조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전 시군청사 및 일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실천업소 총 115개소로 확대하는 등 짜게 먹는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전년 대비 22.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험지역 및 집단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취약지역 합동방역을 실시하여 환자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환자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한센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대부분은 고령자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동진료 실시로 의료수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한센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주 성생농원에 간이양로시설 증축비 5억 원을 지원하였고 양평 상록마을에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사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군병원 4개소에 대민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국군병원을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군병원 및 119소방서, 응급의료정보센터, 민간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응급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며 군병원에는 금연사업 및 응급처치 교육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습니다.
32쪽 2014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하시는 과정에 너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까지 쉬신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를 청취해 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이러니하게 복지여성실이 있고 보건복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지사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업무보고 작성하신 것 보면 전체 보건분야하고 복지업무분야가 있는데 전략목표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추진방향은 7개를 가지고 깊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가중치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위생 분야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실장님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저희가 복지여성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것은 이 페이퍼,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회복지담당은 불과 15페이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가 보건위생 부분이다.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부분이다 이렇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볼 때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복지업무인데 참 많이 다르다, 방향이. 그러면 경기도 속에 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업무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좀 달라요, 이게. 이래가지고 가히 우리 1,250만이 의료서비스라든가 또 복지서비스라든가 이것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겠느냐. 마치 다른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 보건복지국하고 여기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업무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위생업무 보면 전부 다 특수시책사업이야. 가히 특수시책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청이 북부청에는, 북부청이 있는 이유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북부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 북부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느끼시기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4년 동안 한 것 중에 무한돌봄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어떠한 업무 추진방향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추진방향 속에 한 가지로 돼 있다 이 말이지, 무한돌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우리가 돌출나게 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2014년 들어와서 1년 동안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10개 시군의 북부에 있는 도민을 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업무는 다른 업무를 하고 보고서는 보고서로 끝나는 이런 것이 우리 북부 복지여성실의 작년과 금년도에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북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이 그렇게 느꼈으면 저희들이 도청하고 잘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한돌봄사업은 북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적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북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은 북부청이 있는 존재로서는 그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
○ 원욱희 위원 아니, 북부하고 남부 이쪽의 경기도하고 우리가 10개 빼면 21개 시군 아닙니까? 북부에 맞는 것이 어려운 자한테 도와주고 서비스해주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해주는 것이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은. 다만 우리 지역여건상 북부가 좀 다르다 뿐이지, 군사보호시설 많다, 군인들이 많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분야가 좀 다른 거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다른 부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저희 무한돌봄 열심히 하고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은 다른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만은 우리가 1,250만에 대해 공정성 있게 해야 돼요. 특출나게 할 사항도 있겠지만 특수시책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복지실 말씀하셨죠? 좀 특성이 틀리다. 특성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지역여건 특성만 틀리지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분야가 지금 빠졌다, 여기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경기도지사 밑에서 살면서 이게 왜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가중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에는 의료원이 2개가 있죠? 포천, 의정부 2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3개소, 파주에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파주, 3개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파주.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북부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가중치를 우리 보건, 공공의료서비스에 접목을 시킨다면서 하나도 여기에 접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접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기도지사 밑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여섯 군데지만 적자를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자도 의료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 그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업무보고를 착안하는 데, 2014년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많은 공공의료서비스ㆍ위생수준 향상, 네 가지 추진방향을 이끌어 가면서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다. 그런 분야는 실장님,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사실 도립의료원 전체업무는 도청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기능을 활용하는 기능 부분인데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스톱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도청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로, 가서 그런 일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이리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 여성가족국 2개 국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기능적으로 재편돼야만 이런 어떤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1청에,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 제하고 2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부대와 연계된 응급진료, 특색사업이죠. 이런 부분도 그런 분야에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적자 속에서 허덕일 때 실장님이 관심이 있다면 또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관심이 있다면 이것이 아주 많은 적자 속에 흑자로 전환될 수가 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도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면 특히나 우리 북부는 더 연계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진짜 공공의료가 될 수 있도록 북부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분야가 바로 우리 업무보고에 빠졌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들이 착안을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하여튼 도청과 협의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네.” 하지 말고 해야 되겠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10개 시에 있는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모든 분야가 한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업무나 위생업무나 우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끄는 업무가 서로들 상호 융합ㆍ융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업무 체계화를 갖춰달라 하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북부 여성실 실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간에 여성정책, 노인복지과 다 두루두루 섭렵하셔서 업무파악 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서 원욱희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의 특성들이 많이 있죠. 사실 전체 경기도의 30% 정도 10개 시군이 있는데 각각 규모 대비 인구나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남부보다. 뒤에 참고자료로 기본통계에 쭉 자료를 보니까 노인인구나 등록장애인인구도 전체 경기도 인구 대비 그리고 경기북부 인구의 일반인구 대비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남부청보다. 그거에 비해서 시설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문제점이죠, 그간의 전체 보건복지 큰 틀에서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남부청 보건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북부 여성실의 권한과 역할 기능들이 좀 축소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늘 저희가 요구하고 주문했던 것은 북부 여성실장께서 북부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남부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목소리를 좀 내시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아마 큰 틀에서는 원욱희 위원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의료원의 업무 자체는 남부청에서 계획하고 관리하지만 그것과 연계된 사업들을 북부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보건복지 사업 자체도 남부청의 특성과 북부청의 특성은 좀 다르다고 봐요. 특히나 여기서 비전으로 수립했던 노인정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전체 인구 중에 노인비율이 북부청 인구 중에는 높잖아요, 11.2% 정도로. 그래서 아마 특성화 사업에도 노인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전에 맡았던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그런 어르신들을 뵈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새롭게 제안하셔서 오히려 전체 경기도로 확산시켰던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자 실장께서도 북부청 여성실장으로 가셨으니까 남부청에서 일할 때와의 좀 더 다른 그런 현실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도셔서 새롭게 북부청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고민하셔서 제안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야 앞서 보건복지 관련한 사업은 남부청과 동일한 사업으로 아마 보고서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마 특색사업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특색사업이 기존에 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금년도에 가니까 예산이 다 세팅됐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북부청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2회 추경이든 또 내년도에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으로 돌아다니시고 파악하셔서 제안을 해주셔야 우리 경기도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우리 경기북부청의 도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규모도 전체 경기도 예산의 30%를 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루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복지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인구비율이 다른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노인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인구 대비 땅이 굉장히 넓어서 현장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부하가 있다. 세 번째로 2청이기 때문에 본청에 비해서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또 인사순환보직에 반영하기에 심리적인 소외감이 있겠다. 이러저런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여성실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은 줄고 복지수요는 늘은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중에 대안의 하나로 일단 돈이 부족했을 때는 사람이 일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려면 복지전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잘 고민하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질문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 북부 복지여성실이 이러한 언급된 특징에 비해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인력이. 그래서 도가 그 규칙 개정을 했잖아요. 2청 인력재배치 규칙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규칙이죠.
○ 김유임 위원 규칙. 규칙이 개정되면 안전행정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실 내에 팀 정도의 규모를 하나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북부 여성복지, 북부 복지강화에 애쓰겠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직제상 변동사항이나 의논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입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조청식 실장님이 지금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그게 힘을 얻어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실상은 2청의 2부지사님이 2청 소속에 있는 것들은 재배치권한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힘을 얻어 가지고요. 2청에다가는 저희들이 팀으로 하는 것은 본청에 저희가 요구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2청에는 재배치 요인들이 있으면 한 3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하는, 2부지사님 소속의 권한은 조금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팀까지 권한은 본청에 저희가 강력하게,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업무가 이번에 본청에는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10개 시군의 기본적인 하는 업무에 전혀, 조직관리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1명도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스란히 그게 신규업무로 와 있는 상태고요. 또 노인복지과도 일부 조금 1명인가 2명이 본청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개 시군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기본적인…….
○ 김유임 위원 좀 간략하게, 그래서?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김 위원님이 저희들 지원해 주신 것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복지여성실이 기능이 계속 되는……. 하는데 현실적인 것은 아직은 되지 않았고 요청 사항에는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나온 내용이 실장님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잘 협의하시고요. 행감에서 나왔던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개정된 내용 이 부분을 의견을 담아서 상임위 의견으로 해서 우리 도지사나 직제개편팀에 보내는 걸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걸 해서 꼭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복지가 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 실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업무보고는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의결을 의회에서 해주었고 집행부로 보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세부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심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업무계획에 충분히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다음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된 게 그건 이제 집행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그게 담겨져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본예산에서 의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은 업무집행 계획에 담겨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서 결산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과 조정 그리고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상 존재하고 있는 걸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속기록을 저는 담당자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매번 같은 것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 그런 체계들이 업무에 잘 반영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거잖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도록 업무지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너무 일찍 끝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업무가 과중되는 것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가끔 언론에 자살 같은 것들도 있어서 슬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듣고는 합니다. 포천에 갔더니 “가나안의 집”이라는 시각장애인집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있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가보신 분이 자주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계속 들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곳은 한두 분이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방문해서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남기고 왔어요. 필요하면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행정간소화로 충분히 될 텐데 잘 안 되는 것은 가끔 청으로 들어와라라고 하시면 자기들도 일하기가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느껴봅니다. 가평 “꽃동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부시설을 이번에 한 20여 군데를 돌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쪽, 동북쪽에 있는 양평ㆍ여주ㆍ가평 이런 쪽에는 인력이 남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자주들 방문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부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단은 계속 줄 수 없다 하시지만 실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단순한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저희 지역에 가서 노래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 다 따라하세요. 언제 누가 가르쳤느냐. 요즘 신곡조차도. 그러면 어느 자원봉사단이 와서 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 북부지역에는 따라하시지 못하더라고. 물론 제가 낯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언제 정해져 있느냐.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조금은 되겠지만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 NGO단체들을 격려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그 많은 프로그램들 다 운영되지만 그분들이 찾아만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칠판에 보니까 방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역시 마찬가지 양평지역하고는 너무 차별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노인전문병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시에 방문을 저처럼 했을 때 너무 차별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북부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가지고 간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무하죠, 없죠? 가서 지도감독은 하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오던 것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뭐 바둑ㆍ장기 이런 것 말고, 그건 다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 이런 거를 한두 가지 개발해서 갖다 주시면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 저희들이 순회해서 상임위에서 갈 때하고 혼자 갈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다음에 방문하면 사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 번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볼게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전문병원에, 이건 잘 모르시고 담당자분이 아실 텐데 보면 입ㆍ퇴원하는 기록이 이게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셨던 분들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원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한 기록하고 전문병원에 가서 기록을 들춰보면 안 맞아. 숫자가 부풀려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정부가 손해가 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 결핵예방사업들이 북부청에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이, 실제로 저는 양평에 있는 시설만 하나 보면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갔더니 30명에서 7명밖에 없어. 그래서 상당히 줄었는데 우리가 쓰는 예산은 계속 많아집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조사실에 복지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전문병원의 입ㆍ퇴소 관련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국민예산이 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가 계속 주는데 우리가 예산은 계속 투입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
○ 박종덕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양평에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30명 정도가 늘 있다가 점점점점 숫자가 줄어서 올해는 여덟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는데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많이 쓰신다고 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보고 수녀님들하고 느끼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는 상당히 지금 줄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에는 지금 그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자료하고 보고해 주신 것과 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방문해 보니까 차이 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안 되는 것,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스럽지만 복지를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방대한 예산 서 있고 다양하게 적은 인원이 편성돼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 느끼지만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현장에 가서 느낄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한 120군데가 넘는 시설을 쭉 한번 다녀보니까 북부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행정적인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파악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경기도 북부에는 등록장애인이 경기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개 군에 4분의 1이 몰려 있으면 장애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만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통의 장애인들이 이런 시각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단체는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 심숙보 위원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할 수 있을 때, 해봤을 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각 장애인들의 이용에 따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는 다른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복지관은 아직 없습니다. 북부청에도 거의 보면 장애인복지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시각장애인이 한 5만 명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또는 북부에 있으니까 다른 권역별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그 종사하는 분들이 순회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의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치는 않지만 10개 시군을 순회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쉼터를 만들면 거의 80%가 인건비가 잠식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복지관을 잘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각각에 맞는 장애인 사업들을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글쎄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여기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가 시각장애인하고 꿈을 잡는 청년바리스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애자들한테 어떤 활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계통의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케이스를 만들면 어떨 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들을 지금 나는카페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마사회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26억 정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 심숙보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도 했고 차도 마셔봤고 그래서 우리들도 상당히 좋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그래서 그런 장애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면 그분들한테 삶의 활력을 주는 굉장히 좋은…….
○ 심숙보 위원 그렇죠. 자꾸 어떤 모델 개발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그래서 반응과 호응도 또 일반 우리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어떤 것을 봐서 해야 될 걸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을 봐서 뭐냐면 지난번,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군의관 의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국군병원……. 아, 공중보건의?
○ 심숙보 위원 네. 공중보건의가 매년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저희도 이제 그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공중보건의가 사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 심숙보 위원 담당자 여기 계시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보건관리팀장 빙성남입니다. 매년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4월에 저희가 정규 신규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와 같이 약 10% 이상 자원이 줄지 않을까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쪽 부분에 저희가 많이 배치를 못할 것 같고 특히 또 사회복지시설 분야도 저희가 기존의 배치인원을 그렇게 충원을 못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페이 닥터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약무직도 마찬가지고 북부에는 어디에요, 파주만 빼고는 공공의료기관에 기숙사가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의정부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요.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합숙소가 있고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들이 근거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문제는 보건지소 같은 데 일부 시설이 노후돼서, 관사가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시군에서 정비를 해 가고 있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교통편하고 숙박 부분은.
○ 심숙보 위원 아, 그 부분은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보건지소가 경기북부에 45곳이 있거든요.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네, 45개소입니다.
○ 심숙보 위원 시설은 어떤 정도예요, 지소라고 하면? 인력과 시설이요.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보통 읍면단위에 있는 게 보건지소입니다. 읍면단위 기준에 있는 게 보건지소이고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까 보건지소장 1명 그다음에 그 외 기타 치과의사는 2명 정도 있고요. 거기에 보조 간호인력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급박한 어떤 심혈관계질환이라든지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후송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겠죠?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인근에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심숙보 위원 어제 보건복지 보니까 68개 응급의료실하고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부에는 몇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응급실 활성화대책 되어 있는 곳이.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개소입니다.
○ 심숙보 위원 아, 15개소요? 아무래도 북부에 더 많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관리팀장 빙성남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복지실장님, 북부의 특색 있는, 지역에 맞는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중점사업은 뭐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에 해주신 것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제가 1월 3일 자였으니까 딱 그저께가 한 달이 됐었는데 현장을 제가 열흘 정도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가장 느끼는 것은 우리가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해서 아동처럼 자유롭게 배식할 수 있게, 진짜 못 걷는 분들이 어떤 식단을 요구하는 건지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그분이 쿠폰을 사용해도 되는지, 카드를 줘도 되는지, 그 도시락 배달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그건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의 업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능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10개 시군이지만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인원은 다 필요하거든요. 10개 시군을 하더라도 하는 사업은 다 필요한데 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인원을 적게 배치해주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에 가중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서 느낀 게 노인들의 도시락 배달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형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현장 가보니까 청소년쉼터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들이 하는데 여성들이 세 명이고 남자가 한 분 있습니다. 사실 밤에 10대들이 몰려오면 여성들은 밤에 근무를 할 수 없고요. 남자분이 혼자서 24시간 할 경우가 있고 또 10대들이 오면 사실 겁난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구대에다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자원봉사와 연계시키는 부분, 밤에 방범활동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혼자 쉼터에 있을 때 10대들이 몰려오면 참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는 남성분도.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순찰하시는 방범대원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러한 촘촘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을 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 심숙보 위원 실장님이 또 여성가족육국에서도 느꼈던 쉼터부분 문제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고 또 느끼셨던 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거기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북부청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보다 이용하시는 분들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특성상 사실 혼자 복지관에 오시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체로 움직이시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봉사자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든지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를 최대한 만들어놓는 게 일단 첫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진 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행사 위주의, 행사가 있을 때만 반짝 이용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그냥 그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북부청에서의 복지서비스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안전행정실장을 직접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 같은 경우는 어떻든 팀원이 늘어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청에는 어떻든 차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지사에게 저희가 건의를 할 것이고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은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대변인 황정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갑오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가내 평안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성과, 2014년 홍보 추진방향, 2014년 정책목표와 실천과제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구성된 2담당관 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관은 공보운영팀, 보도콘텐츠팀, 신문팀, 방송팀, 모니터링팀 등 5개 팀을,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홍보전략팀, 홍보지원팀 등 3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보도자료 제공, 취재지원, 인터뷰, 브리핑 등 언론보도 지원과 신문, 방송, 옥외시설물, 각종 간행물, 홍보대사, 대학생기자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 정원과 현원은 모두 48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86억 5,300만 원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32억 4,700만 원, 홍보담당관 소관 54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5,000만 원보다 약 9억 9,700만 원이 줄어든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중앙지 및 지방지, TV, 라디오, 통신사 등 총 71개 사, 92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모두 6종으로 일일도정뉴스 보도를 위한 경기G뉴스 인터넷 신문, 뉴스제작 및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하는 경기G TV, 정책정보 월간지 G Life, 문자전광판 8개소, 디지털정보안내기 1개소, 영상홍보시스템 6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ㆍ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1,684건입니다. 도에서 위촉ㆍ활동 중인 홍보대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최불암, 박해미, 김효진 등 연기자 3명, 강성범, 박준형, 조문식, 샘해밍턴 등 개그맨 4명, 가수ㆍ방송인ㆍ미스코리아 등 기타분야 6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 홍보추진 방향입니다. 인터넷 언론 등 뉴미디어 매체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부상하고 공공데이터 공개와 소통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환경에 저희가 발맞추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ㆍ제공하는 한편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그늘 없는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오보 내지 왜곡보도에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과 국, 도의회,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해서 도민참여체계 구축으로 홍보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목표별 실천과제입니다. 먼저 보도콘텐츠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첫째, 보도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해 콘텐츠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여 도정뉴스 수요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및 정책브리핑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 정책보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를 다원화하고 도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경기도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정례 브리핑과 현안에 대한 수시 및 현장 브리핑, 보도자료, 사진, 동영상 등 생생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송매체 정기코너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를 실천하겠습니다. 실국장들이 지역방송에 출연,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아이템 발굴 등 맞춤형 방송보도 콘텐츠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청자 눈높이의 기획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 언론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자실 환경개선 및 상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언론 취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및 현장 취재한 뉴스 콘텐츠를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실의 인터넷ㆍ통신망, 사무집기 지원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원활한 도정 취재지원 및 출입기자단과의 우호증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언론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도정 관련 부정확ㆍ왜곡 기사가 확산되기 전에 해명과 설명, 반박보도를 통해서 균형 있는 언론보도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도정 이슈들을 파악,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올바른 정보제공과 효과적인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실시 및 인센티브 부여로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보도자료 작성법, 언론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베스트 및 우수부서 선정을 통해 도정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서비스 향상으로 도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우편접수 및 등록증 발송으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등록지, 경찰청 등 신원조회 기간 단축과 담당자 안내접수를 통해 처리기간을 16일 이상 단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정상적인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로 홍보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실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홍보콘텐츠 생산 및 주요현안 홍보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홍보콘텐츠 공유 및 협력홍보를 통해 도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을 통한 핵심도정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 주요행사 컨설팅 및 홍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실국 간 정기적 홍보 전략회의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유기적인 홍보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홍보기법을 도정에 접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도 주요행사에 맞춰 도정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홍보컨설팅으로 홍보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실국의 주요사업 홍보물에 대해 매체에 맞는 전문적인 광고기획 자문과 광고디자인 제작지원으로 광고물의 질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인터넷 언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구축하여 도정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주요이슈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획취재 및 보도지원 협력으로 도정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핵심도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배포, 배너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도정공감대 형성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생ㆍ청소년 도정참여의 활성화로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ㆍ청소년기자단의 도정현장 취재 및 기획기사 작성으로 도정 소식을 확산하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으로 청년세대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수렴하여 소통과 공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대ㆍ지역ㆍ유형별로 도민과 만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며 행사 기획단계부터 도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홍보영상을 제작ㆍ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 영상UCC, 에세이 형태로 공모하여 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홍보대사의 도정활동 참여를 통한 도민의 도정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온-오프라인 행사 시 홍보대사 참여도 제고 및 포스터ㆍ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에 재능기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홍보대사에게 감사패 등을 수여하여 도정 관심도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도정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브랜드 홍보를 통한 도 정체성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도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시설이용 도 브랜드 홍보 확대 및 언론매체 활용 광고 시 브랜드 슬로건을 적극 표기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도 BI 후원 등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일체감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매체 홍보영향력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정홍보 콘텐츠 통합마케팅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와 LED전광판, G버스 TV안내시스템, G Life 등 다양한 매체별 통합마케팅으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G뉴스ㆍTV의 도정매체 대표성 확립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경기G뉴스에 실국의 주요정책에 대한 상시 홍보콘텐츠 생산ㆍ제공 및 일일뉴스 게재 등 뉴스공급원 역할을 강화하여 사이트 접속률을 향상시키고 경기GTV가 제작한 영상을 미주, 중국, 러시아 등 해외 한인 방송사에 제공하여 도정 홍보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G Life의 구독계층 확대로 정책전문지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니즈에 부합한 콘텐츠 구성 및 뉴스레터ㆍ웹진 운영으로 온라인 정책고객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의회 인사이드 코너에 의정활동 소개 및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배포선을 확대하여 도정과 의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의 편익도모를 위한 보이스아이코드 삽입으로 G Life의 질적 제고 및 다양한 독자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도정 홍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실)
○ 위원장 고인정 황정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서 13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작년도에 새로이 출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내에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증과 설사질환 병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과 원인규명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내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체를 100% 규명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식중독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입니다. 제조ㆍ유통 식ㆍ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소비 특별관리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와 제조ㆍ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최초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한약재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4대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대형유통매장ㆍ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저가 수입농산물과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일본산 및 원근해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중금속 검사 등으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나눔사업을 위해 국내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능력을 제고하였고 연구원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과 이공계 대학생 맞춤형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고등학생 등 일반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컨설팅, 급식일자리 참여 어르신 식품안전교육 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식나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시험검사기관 도입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신뢰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발효생강 추출물의 제조방법 등 2건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 출원하는 등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연구성과입니다. 경기도 내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동향 연구 등 총 14건의 연구 성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만 5,550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110%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4,757건으로 도, 시군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과 과거에 퇴치됐던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감염병 발생이 대형화 및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법정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식생활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 및 영양강화식품의 유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원은 감염병 발생 및 매개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감염병 진단종류를 확대하고 검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식품의 제조ㆍ생산ㆍ유통 및 전 단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농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민들께서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에서 32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입니다.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검사 기일을 단축하는 등 검사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급성설사 질환 원인체 감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감염병 유행양상 분석 및 병ㆍ의원과 연계된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확진 진단과 먹는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운영 등을 통해 법정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입니다.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이 예상되는 아열대성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매개모기류에 대한 밀도조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 기후온난화에 따른 병원체 및 매개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물테러로 이용 가능한 병원체에 대한 진단시스템 운영과 생물안전실험실 24시간 운영 등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상시 감시망 가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급식 및 외식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식품, 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검사와 유통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식중독 유전자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사전검사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급식기동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로 식중독 확산방지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와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검사 등 유해물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유통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약외품 등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영세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다소비 특별관리식품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을 수시로 수거ㆍ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식품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 제조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민관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소형마트, 문방구,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갈근, 구기자, 황기 등 한약으로 사용되는 식약 공용농산물에 대한 중금속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법의 조기 확립으로 식품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검사,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경매 전에 사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입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 월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경기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장, 마트 등의 유통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ㆍ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물질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불안요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와 횟집 및 유통업체 등의 수족관수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와 특허등록 추진 및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로 최신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중앙과 도내 연구기관 협의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시험검사기관 도입에 따른 품질보증 운영으로 시험ㆍ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분야 교육 참여와 정도관리 수행을 통해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현지 출장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ㆍ대학생ㆍ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ㆍ영양ㆍ건강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과 검출농약 실태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 2014년 연구계획과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숙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먼저 질문 겸 하겠습니다. 황정은 대변인님, 금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억 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역할이라든지 그런 활동이 줄어든 것인지. 인원은 48명 그대로이거든요, 정원이. 그래서 어느 부분의 역할이 줄었는지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대액이 준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뉴미디어담당관실로 이관된 부서의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베이스로 본다 그러면 각 사업 분야별로 예산이 9% 범위 내에서 준 것이고요. 이는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가 홍보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홍보라면 기자재의 기술ㆍ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집약적인 기술이 오토매틱이 돼서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편집하고 의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경기도의 도정 또 도민이 바라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가진 인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 대변인 황정은 인력이 많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희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힘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생력화를 시켜서 업무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 입장에서는 금년에 치중해야 할 그러한 부분을 어느 것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어떤 홍보비 집행기준을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던 양적인 기준에서 질적인 기준을 조금 가미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금년도에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표고요. 또 한 가지는 실국장들을 언론에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조금 더 도민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도정의 홍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매체의 정기코너를 신설해서 실국장들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을 2월 달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양에서 질로 하는 슬로건에서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 3개월 동안에 언론보도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가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에 대한 보도들이 어떤 형태로 보도가 됐고 논조는 어떤지, 양은 어떤지, 게재면은 어떤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 툴을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3개월 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과까지 보고를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언론에 참여를 해서 정기코너에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설명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 대변인 황정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처음 시행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각 실국장들에게 순서를 정해서 각 실국별로 중요한 도정에 관련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저희 실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어떤 순번이 번호가 매겨져 있나요? 상임위별로.
○ 대변인 황정은 상임위별로는 아니고요.
○ 심숙보 위원 실국으로 한다면…….
○ 대변인 황정은 실국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바로 드려서 저희가 추가로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우리 보건복지공보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변인 쪽은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저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심숙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심숙보 위원 2014년 업무보고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2년 행감을 했고요, 두 번.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하시는 일이나 그것은 항상 똑같다. 단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순환해서 주기를 돌고 갖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이번 금년 업무에서 보면 연구논문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봤을 때 그 전년도 논문이 그대로 있었고 사실상 연구원들이 국제저널에 게재하기는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제가 질문의 정확한…….
○ 심숙보 위원 의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논문의 제목이 지금 똑같은 게 계속 실렸다는 건…….
○ 심숙보 위원 그건 2012년도 말, 2013년도 말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논문 편수가 17편이 똑같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편수가요?
○ 심숙보 위원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연구원들이 국제저널에 등재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연구활동 또는 그러한 것을 강화하고 학술교류도 강화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건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자기 전공분야에서 조금 깊이가 있는 논문들을 저희가 실제 학술지에 게재해서 해외 나가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 해마다 최소한 두세 편 이상은 발표를 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수입의약품이나 또는 그런 문제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상시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웰빙시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광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러한 다이어트 음식 또는 건기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주성분 외에 부형제에서 당분 그러한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어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아니라 더 살을 찌우게 하는 포도당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테마를 갖고 해서 이러한 제품군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연구ㆍ검사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식품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아직도 옛날 생각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없어서 굶어서 죽는 북한동포가 2,500만이 있는데 살을 못 빼서 무슨 약을 먹고 뭐하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어떤…….
○ 심숙보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시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운동으로 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웃 음)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식품의 유해성이나 이런 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뉴스나 이런 것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 심숙보 위원 글쎄요, 원장님의 그런 얘기를 언론홍보 지금 하신다면 굉장히 혼나실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 기호에 대한 입장에서 연구를 해주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전 국민 중에서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비율이 과연 몇 %나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것보다 더없이 시급한 방사능이라든지 오히려 먹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들이 훨씬 더 많은데…….
○ 심숙보 위원 물론 기본적인 업무는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걸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방사성이라든지 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식물대라든지 어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본 해역을 거쳐서 점점 위로 올라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에 방사성 누출이 됐던 곳에서 살았던 어류가 우리나라에 와서 잡혀서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간과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웃음거리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여기에서 웃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장님 먼저 나오셨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오긴 했는데 방사능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수도 없이 질의를 하고 또 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사실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SNS나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국민적 불안은 심각해요. 그리고 원전이나 방사능 관련한 전문가라는 분들의 어떤 기고나 칼럼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나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할 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도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은 범위가 어디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특히 기존에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도매센터를 하고요. 그때 질의했을 때, 대형마트는 당연히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 식자재로 가는 친환경식자재 유통센터인가요, 광주에 있는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거기는 혹시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가 올 4월인가 5월부터 아마 개장을, 미처 장비라든지 인력 이게 다 준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학교로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급식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건 이런 기본 방사능 관련한 검사를 어디서 하죠? 이게 다 도매센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곳도 있을 것 같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검사가 그게 우려가 돼서 사실은 조례상에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 저번에 토론회도 했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워낙 학교 수가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어디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도 문제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수검사라는 건 어느 국가에서도 그건 하기가 힘든 사안이고…….
○ 원미정 위원 현재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장비가 적은 것은 현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방사능 관련해서의 신뢰성은 그렇게 담보할 수 없거든요.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아이들 먹는 식자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모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건 여러 가지 이후에 성인보다는 아이들 불임, 가임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도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 원미정 위원 원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하도 이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그냥 개별로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이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거에 어떤 자료라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방사능이 문제가 된 게 일본 후쿠시마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바다로 흘러들어간 수산물을 통해서 축적된 게 우리한테 수입이 돼서 들어올까 봐 그게 가장 저기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수산물 정도는 수입산, 원산지 추적이나 수입산 저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건 제재가 가능하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입산은 제재가 가능, 지금 현재는 전면 수입을 금지했으니까 현재는 수입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물고기라는 게 지금 좀 전에 심숙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흘러 흘러 잡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해안에서 잡힐 수 있는, 물론 어종마다 다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한다라고 하지만 국산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입산은 전면 금지했다 그래서 수입산은 안 사먹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과연 그럼 국산이라고 써 있는 것이 100% 또 국산이냐 이것에 대한 저희가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적 신뢰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심은 거면 정확하게 로컬푸드를,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한 걸 직접 사먹거나 그렇게 되면 그 신뢰는 있지만 이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개념이고 잡는 걸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지난 연말에 저희 연구원 뒤에 생태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 방사능 터지고 나서 몇 달간 거의 일본산 취급을 안 해서 한참 먹다 보니까 생태를 다시 판매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디 거냐고 먹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물어보니까 일본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최초 유입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데에서 검사를 했겠죠. 실제는 물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어느 정도 퍼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진짜 시뮬레이션 결과 이게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켜서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것에 다 축적됐을 거라고…….
○ 원미정 위원 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저희가 현재 검사한 건으로 보나 국가에서 한 건으로 보나 아직까지는 검출이 된 게 단 2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못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확답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해요. 오히려 미국 해안까지도 다 방사능물질 관련해서 예전의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는 SNS나 기사를 통해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검사나 아니면 이런 유통에 있어서의 신뢰는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건 학교 식자재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대변인실 잠깐만. 이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행감을 진행하고 예산을 진행해서 그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변화와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힘드셨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범위가 줄은 건 뉴미디어담당관실 자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줄었던 걸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비슷한데 어쨌거나 홍보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발전되면서 특히나 SNS 관련한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또한 SNS를 통해서 많은 스스로의 홍보도 하고 또한 정보습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변인께서는 SNS 어떤 거 하세요?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 게.
○ 대변인 황정은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 하고 계신가요? 제가 친구맺기가 안 돼 있어서요, 찾아보니. 단편적이지만 어쨌거나 여기 계신, 최소한 다른 부서 아닌 대변인실 관련한, 언론 관련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서라도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친구맺기를 하셔야 되고 많이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론 페이스북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라면 두 가지 계정으로 할 수 있나요? 아무튼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또 언론담당관으로서의 활동, 개별 업무상에 필요한 홍보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대변인 황정은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안산시에서는 시장님 정책 자체가 공무원들 전체가 가능하면 SNS를 가입해서 본인의 물론 개인사도 쓰지만 업무 관련한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의 민원은 아니지만 관심사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권고하고 있어요. 최소한 대변인실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친구맺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도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생각들을 읽어서 그거에 따른 홍보대책들을 세우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변인께서 최소한 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각 분야별 관심을 갖고 친구맺기를 하셔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획을 좀, 전체 직원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쁘니까 사실 가장 간편한 게 지면신문보다 SNS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걸 통해서 사실 홍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위원님 지적…….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황정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올 한 해 계획하시는 것 좀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같이 도정업무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이어서 대변인, 경기도의 도와 도의회 업무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기능이 대변인실인데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업무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과 대변인실이 이런 홍보기능 관련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혹시 있나요?
○ 대변인 황정은 지난번 행감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일단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미와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있냐고요? 회의구조라든가 협의한다든가 어느 구조에서 그걸 하게 됩니까, 조정을?
○ 대변인 황정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맡고…….
○ 김유임 위원 조직개편 이미 끝났고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집행하고 또 계획 수립할 게 있겠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복기능이나 통합기능이 필요할 텐데 그 조정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뉴미디어담당관실과 유기적으로 회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
○ 김유임 위원 어떤 회의체계죠?
○ 대변인 황정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 김유임 위원 발생했을 때?
○ 대변인 황정은 네. 홍보아이템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600주년에 관련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각각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분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지금 같은 사안인 경우 누구하고 누가 하게 되는 거죠?
○ 대변인 황정은 저희 홍보담당관하고 뉴미디어담당관실의 담당관과 실무자.
○ 김유임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 대변인 황정은 과장과 때에 따라서는 팀장 내지는 주무관…….
○ 김유임 위원 우리는 과장이고 그쪽은 팀장이에요?
○ 대변인 황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필요 없는 회의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비효율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홍보기능의 중복이나 부족한 부분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심의사항이죠, 조례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직제가 인력이 그대로 있고 예산도 그대로 같기 때문에 의회 심의 없이 인사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왔고 그렇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회 합의사항은 뭐냐면 상임위 내 그런 과단위의 직제가 지금 변경되었는데 이런 것은 동일 상임위 내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최대 2년 동안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됐으니까 어차피 6월이면 6월 30일까지 끝나면 7월 1일부터는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원래 하려면 7월 1일 날 했었어야 맞는데 지금 그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6개월 동안 그럼 판단해 보자. 이렇게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그쪽 기획담당관실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사업적인 면에서 또 인력운영이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면 7월 2일 날 새로 만들어지는 상임위 내에서는 저는 조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판단하는 부서를 둬서, 그러니까 뭐 팀을 두든 어떻게 두든 해서 이 업무를 계속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효율성이나 홍보, 직제, 운영. 해서 그렇게 따로 가는 게 좋은지 합쳐져야 되는지. 그 의견을 모아서 7월 2일, 이거는 의회 합의사항이에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난번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한 번은 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변인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원미정 위원님 얘기하신 거나 행감 때 답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내가 일식당 가서 일식, 회를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다, 안전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원장님이 누구시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안전한 정책 특히 식품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연구기능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공공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 견해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답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을 하시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과도한 지적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글쎄, 저를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전문가라고 일단 인정해 주시니까 전문가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나오는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이게 걱정할 사안조차가 아닌 정도인데도…….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너무나도 이게 확대되고. 지금 SNS도 얘기하셨지만 사실과 틀리게 확대되고 해서 불안감이 조성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밖에서는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나 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경기도민이 방사능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안전한 부분을 누군가는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주민의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저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의회랑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를 대신해서 도민에게 식품안전과 이것에 대한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걸 대행하는 기관이고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그런 필요 이상의 불안감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 김유임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사능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상시적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계속 제기됐을 때 대일관계나 무역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알게 모르게 압박이 혹시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저기 때문에 사실 시도에서…….
○ 김유임 위원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중앙 FTA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발표도 하지 말고 검사도 가급적 하지 말고…….
○ 김유임 위원 그럼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은 뭐 시대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 김유임 위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능력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수산물 안전성 집중관리에서 수족관 안전성 검사 그리고 유해물질 검사확대 이 업무가 혹시 북부지원 업무인가요? 부서가 어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8페이지요?
○ 김유임 위원 수산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안산농산물검사소 업무입니다. 농산물검사소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 김유임 위원 농산물검사소 중에서 안산에서만 수산물을 검사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특화시킨 겁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공히 다 하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북부지원에서 하는 식품분석은 수산물은 안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중금속은 합니다. 안산에서 하는 거는…….
○ 김유임 위원 방사능은 안산에서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남부지역의 모든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항생물질까지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안사항은 지금 저는 생각을,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시기와, 한 번 생산해서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매달, 매일 잡히거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하면 안 되고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방사능의 경우는. 저는 있다, 없다 그 자체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있다, 없다 그리고 일상적. 그러려면 직제에서 일상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현재 직제에서 보면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것을 농수산물검사소로 바꾸어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같이 검사하고 그중에 방사능을 특화해서 검사하도록 그리고 일상적으로 유통하는 생산품 전체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업무가 진행됐을 때 저는 예방적 효과도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직제를 농수산물검사소로 가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한 페이지로 나와 줘야 되죠. 방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활동을 우리 연구원이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업무보고에서도 만들어주고 늘 회의 구조에서 어젠다로 의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것 그렇게 일상적으로 있다, 없다로 검사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 그걸 위해서는 업무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 김유임 위원 설명 말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과학적으로 됐으니까 과학적으로 보통 우리가 분석할 때 있다, 없다라는 게 검출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검출한계라는 게.
○ 김유임 위원 과학적이 아니고요. 세금 내는 도민들이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 뭘 원하는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용어 자체의 의미가 일반 사람하고 저희 실험하는 사람들하고의 견해가 있다라는 얘기죠.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소수점 몇 째 자리, 0.000. 기계가 최소한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정밀기계가 분석할 수 있는 단위가 ppt 단위,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 김유임 위원 0.0000이어야 없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점 그 기계가 검출해 낼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그 이하에서 나온 수치까지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게 그게 과연 일반 우리 생활에서 생활방사선이라는 게 자연적 자체에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출할 수 있는 방사선도 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총무과장 강승도입니다.
○ 김유임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린 농산물검사소를 농수산물검사소로 바꾸어서 아까 그 업무를 할 경우 예산과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현재 조례를 명칭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방사능을 일상화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실험기구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 김유임 위원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현재로서는 예산하고 인력이 더 지원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4개의 농산물검사소 중에서 특화해서 항생물질은 안산에서 하고 방사능은 안양농산물검사소에서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검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있다, 없다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러면 지금 본회의가 13일까지니까 13일 이전까지 이렇게 개편했을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하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시는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박종덕 위원 며칠 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수산물인 빙어와 송어축제 관련돼서 검사는 우리 분야가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저희 분야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물고기에 대해서는 과거 민물고기연구소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거기는 농정국 소속이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금 열심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빙어와 송어 관련돼서는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아까 수산물까지 다 검사하는 것은 농정국하고도 같이 협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위원님들이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건환경과 관련된 담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요즘 국민건강관리공단인가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먼저 담배의 유해성과 캠페인을 위원님들하고 아침부터 논의해서 13일에는 그것이 하나의 결의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한번 캠페인을 해보자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결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담배가 우리 환경에 얼마큼 유해한 건가. 이미 조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없으면 새롭게라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종덕 위원 혹시 가지고 계신 것들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자료 찾아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그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황사현상이 심할 때 농산물검사소에서 혹시 노지재배와 관련돼서 유해물질이 나왔던 어떤 검사결과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작물 말씀하시나요?
○ 박종덕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황사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저희가 직접 검사한 저기는 없고요. 농업기술원 같은 데에서 일부 과거에 검사한 실적은 있을 겁니다.
○ 박종덕 위원 이미 언론에는 그런 현상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을 기피한다라는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한국의 농산물도 덮어서 재배해야 되지 않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출하되는 농산물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기후가 그렇다면 노지에 가서도 좀 나가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국민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었다면 조금 유감이네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단기과제, 연구과제로라도 한번 해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수입농산물 중국 것도 먹지 않겠다. 역시 한국도 계속 그런 기후가 된다면 한국농산물도 안전하지 않아서 하우스재배 농산물만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농가들에게도 회자가 됐던 그런 때가 황사현상이 심할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 철에는 심하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기예보를 하고 그런 통계를 낼 때 서울시에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도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런 통계를 자발적으로 내서 같이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런 안들을 발표가 돼서 보도할 게 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보도 좀 하셨으면, 방사능도 마찬가지지만 황사현상이 지속될 때가 좀 불안했어요. 또 하나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난리칠 때 산성비가 오기를 축산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의 성분을, 대기의 성분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일은 연구원에서 전혀 안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죠. 그 산성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 박종덕 위원 아니, 이번에 요새 요즘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까지도 산성우를 저희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농정국에서 요구하거나 농수산부에서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산성우라는, 산성우의 산성도 수치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아주 급속하게 산성화됐다 이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점차적으로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산성우를 홍보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산성우로 인해 노지에 있는 농작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피해사례 같은 것들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산성우 문제만 해도 도시화라든지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만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요구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 비는 산성우에 가까운 비가 내렸기 때문에 구제역에 도움이 된다. 우리 자료가 중앙정부로도 올라가고 언론에도 올라가고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그것도 보도도 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체계가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은 구제역 하면 구제역은 농림에서 하니까 저희는 담배와 관련된 게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고 그 캠페인을 저희가 먼저 할 때에 대변인실에서도 발 빠르게 전국에, 이게 녹취가 돼서 또 나가면 다른 시도에서 먼저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캠페인을 먼저 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걸 할 때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까 0001 숫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보니까 경매농산물 정밀검사 건수가 하나는 6,070건이고 하나는 6,068건이고 양 페이지에 2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000.1을 다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는, 10페이지에는 6,068건 그다음에 26페이지인가 거기는 6,070건 2건이 어디에 사라졌어요. 건수를 중요시하는, 000.1을 중요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건이 사라진 것도 여러분의 행정상 실수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어디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 박종덕 위원 10페이지 맨 위에 4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 6,068건 그다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작년도…….
○ 박종덕 위원 이건 작년도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작년도 실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올해 6,070건 하겠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뒤의 것은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2건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런 겁니다. 아까 심숙보 위원이 질의를 저처럼 잘못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 웃어주셨어요. 웃는 건 좋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 박종덕 위원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심숙보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의 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통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변인에서 하시는 일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소셜락커라고 하죠? 그분들 활동하는 건수를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직자보다 더 유능하게 하시는 분들, 혹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통한 보람 있는 일을 저희들도 한번 교육할 때나 저희들이 초청이 돼서 같이 들어봤으면, 경기도를 얼마큼 사랑하고 연구하는지 경기도를 홍보하는 소셜락커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하고 찾아도 가고 우수홍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공직자가 혹 민간인인 소셜락커보다 일을 덜 한다면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인이 더 열심히 했다, 어떤 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궁극적으로는 공직자하고 민간이 다 활성화가 되는 게 최고 정점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저희들보다 더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가 조금 분발해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 분들이 경기도에 여러 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인,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다 주고 싶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원장님, 우리가 방사능 관련해서 무슨 학술지에 내는 데이터나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어떤 판단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연구원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린 대로 그런 직제를 둬서 일상적으로 내지는 정말 있다, 없다. 안전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선택은 소비자가 하겠죠, 먹거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소비자가 했을 경우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처벌이나 내지는 수익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면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르겠죠. 최대한 일본산을 수입을 안 한다든가 내지는 2차 가공품이더라도 역류해서 가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걸러서 가능하면 그런 타격을 안 받도록 수입을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역으로 원하는 효과들을 우회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염려하신 대로 일본과의 정치적 마찰 이런 것까지 안 나가도 되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이런 것들이 전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행정부가 머리 맞대서 의논하고 여기까지는 되고 그러나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 원장님이 그걸 방어하고, 방어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위원님이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아 가지고…….
○ 김유임 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구나, 그러면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업무계획으로 해볼 수 있을까 가서 회의해보고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든가 그럼 다시 의회에 오면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드린 거고요. 아까 총무과장님께 그런 실무적 검토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검토가 오면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효과는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수입업자가 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딘가 일상적으로 그걸 감시하고 분석하는 구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고 그거라도 지금은 해줘야 되는 경우예요. 모든 주부가 100% 시장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사성. 내가 이 생선을 살까 말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가까이 우리 생활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직속기관으로 둬서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안드린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성들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원장님께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사실 이정복 원장님도 연구원 출신이시고 제가 어떻게 비례로 들어온지는 아시나요? 저도 연구원에 있었고 학위도 받았고 약사이기고 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저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한 아까 어떠한 걸 느꼈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말이면 의원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우리 이제는 볼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살짝 들었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절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도민의 입장 또 정부 입장, 집행부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걸 헤아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속된 말로 리트머스시험지도 아니시잖아요. 원장님이 괜찮으면 다 괜찮고 그러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변인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희 상임위 연구용역으로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정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모색돼야 될 시점이다. 경기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져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온 그것을 갖고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원기ㆍ권혁수ㆍ이라ㆍ염동식ㆍ장호철ㆍ송영주ㆍ박승원ㆍ권칠승ㆍ류재구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재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2012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모유수유율은 미국의 52%, 일본의 45%보다 낮은 32%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공공장소, 직장 등에서 수유공간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유익함에도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있어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에는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도본청, 북부청사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기 의원 등 열 분의 공동발의로 2013년 12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윤은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지원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고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중단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직접 실시 또는 지원 등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의견은 경기도의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교육ㆍ홍보사업 등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에 1항부터 3항을 준수하여 기이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모유수유시설 이용인원이 많은 도내 보건소는 100%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용인원이 적은 관공서는 유지관리비 등 효율성이 낮으며 이는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모유수유 여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조문에 있어서는 안 제2조 및 3조 등의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정의는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며 조례안 제3조제1항2호에서는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사무에 있어서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은 대등한 자치단체이므로 각 기초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시군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수반이 필요하며 예산정책담당관실 비용추계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4년에는 7,08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3억 4,16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라 모유수유실 설치, 교육실시, 조사ㆍ홍보 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함으로써 모유수유 권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기업 등 직장 내 수유시설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본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처리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모유수유 여성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유수유 여성의 수유실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 보건소와 시군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87개 모유수유실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명으로 이용인원이 하루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도지사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에 따르면 해당 사무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은 대등한 자치단체이므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나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실 등 설치 확대에 따른 효율성과 기초자치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한경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의원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기를 낳은 어머니 입장이나 또 아기와 같이 보건소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유수유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도 가고 또 그렇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자보건법에 벌써 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 이런 부분은 경기도지사 소관에 속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하겠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ㆍ군수까지 열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위법 아닌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나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많이 생산하고 발효했습니다만 재정부담이 많이 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종종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시군까지 이런 것을 관할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할 지방자치니 또 2 대 8로 지방재정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할 자치를 하자.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시군과 광역과의 관계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은 우리 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모자보건법에도 충분히 있기에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이런 것을 강화시키려면 행정적으로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원욱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 역할과 시군구의 그 역할은 제가 이제까지 의원 4년 했지만 광역은 시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모유수유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까 여러 말씀하셨듯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모유수유가 얼마나 산모나 유아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지도감독을 해 보자는 그런 조례안이고 또 시군구에서는, 사실 기초자치에서는 모든 조례가 만들어질 때 광역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군구에서도 그 조례를 발의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광역에서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줘야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현재 만들어진 모유수유실 자체도 빨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소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요.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지도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감독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역과 기초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이 있기에 지금 각 시장ㆍ군수들은 전부 다 보건소 내에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일 수 있는 실을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서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시장ㆍ군수의 권한 침해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지사 소관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고요. 지도는 물론이지만 감독권한이 있기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시군에는 지금 이 조례로 명기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 윤은숙 의원 현재도 관리는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예산이 100% 수반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현재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실제로 거기에 한 번도 위생점검을 나간다거나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비용추계가 나왔듯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도에 관계되는 조례로 정한다? 지도에 관한. 지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강…….
○ 윤은숙 의원 지도도 하고요. 또 필요한 곳은 더 설치를 해서 지금…….
○ 원욱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를 위한 강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아닙니다. 지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에요.
○ 윤은숙 의원 고유권한이지만 광역으로서의…….
○ 원욱희 위원 그것을 갖다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시군 240몇 개 자치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정지원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권한은 지금 2할이 아닙니다. 1푼이에요, 1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의 권한이 있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2할 자치 안 된다. 최소한 40% 자치를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까지, 지도권한까지 도에서 감독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른 걸 통해서 고민을, 역할을 찾아가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원욱희 위원님 생각처럼이라면 우리 도에서 만들 조례 하나도 없어요.
○ 원욱희 위원 왜요?
○ 윤은숙 의원 경기도라는 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도라는 도청과 도 산하단체인데 도라는 어떤 공간적으로 확보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모든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광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 윤은숙 의원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군에 여러 가지 보조를 주고 지원을 주겠습니다만 거기의 우리 재정지원 규정은 그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시군 자치단체가 지금 부담하지 않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여기에서 31개 시군구에 있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된 것도 경기도 100% 예산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광역이라는 그 시점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를 끌어안은 데 있어서 하나의 기본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가 그 역할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게 광역 조례의 의미지.
○ 원욱희 위원 윤은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모유실 설치를, 모유 젖 주는 설치를 도에서 한 푼도 안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푼도 안 주면서 왜 이걸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 시장ㆍ군수…….
○ 윤은숙 의원 한 푼도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모유수유실은 어떤…….
○ 원욱희 위원 시장ㆍ군수가 할 사항이죠.
○ 윤은숙 의원 이 모유수유실의 어떤…….
○ 원욱희 위원 이걸 의무부과하면 안 되지.
○ 윤은숙 의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 원욱희 위원 의무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입장은 말입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 원욱희 위원 의무부과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빼주면 좋겠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등한 입장, 지금 대등한, 우리가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로 볼 때는 의무부과까지 여기 조례에다 넣는 거는 맞지 않는 거다. 지금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원욱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조항이 몇 항 몇 조에 있죠?
○ 윤은숙 의원 설치에 대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말입니까?
○ 박종덕 위원 그것은 삭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을.
○ 윤은숙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 광역 경기도라는, 우리 경기도 광역이 뭡니까? 시군구가 포함된 게 경기도잖아요.
○ 박종덕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도는 그런데.
○ 윤은숙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도 꼭 어떤 강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하다못해 휴게실까지도 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활성화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 산모나 모유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유수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20대 아이들이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질에 의해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지금 모유수유실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늘 산모들이 그곳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또 오고가다가도 그 나름대로 동아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을 만든다는데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센터를 덩그러니 만들어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면…….
○ 원욱희 위원 기본취지가 그래서…….
○ 박종덕 위원 아니, 위원님 가만있어보세요. 윤은숙 의원님 자꾸 설명하셔도 이미 시군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전 송파구청장 김영순 구청장님 계실 때 시작된 법으로 이미 전국에서 여성들의 대인기를 몰면서 이게 지금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그것만 삭제해서 하면, 3조1항2호 것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모유수유시설은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자보건법 등 3개 법률에서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이미 기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모자보건법 등을 근거로 해서 시군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93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45개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강한 모유수유아이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리플릿, 가이드북, 캠페인 등을 해서 홍보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평균 10명 남짓 돼서 하루에 1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장소를 보면 시군에는 27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보건소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에도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도청 수원 본청하고 북부청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인재개발원, 영어마을, 과학기술진흥원, 도시공사 등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서 방문할 경우에 이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 대부분이 수유보다는 기저귀 교환 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를 권장한다는 취지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보다는 관련법에서 이미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정해 놨고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사안이므로 이에 근거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는 게 더욱 타당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시군에서 최근에 도의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매칭비율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 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을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3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23조로 수정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영유아와 여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라고 한정한 임산부의 정의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 시설에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강력히 얘기했던 경기도와 시군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고인정ㆍ박종덕ㆍ이동화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주성ㆍ송한준ㆍ임병택ㆍ조평호ㆍ민경원ㆍ김상회ㆍ박용진ㆍ김호겸ㆍ배수문 의원 발의)
(15시59분)
○ 위원장 고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종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공공성이 강하여 국가가 당연히 책무를 다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일임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에 혹사를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 임금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실행되어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최소경비로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 등의 지급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다 육체노동과 정신ㆍ감정 노동 강도에 비하여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까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괄적인 위탁에 따른 비용보조를 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법정지급수당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라.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편으로 임금체계 개선, 인상률 조정,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근무인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절실하므로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종덕 의원 등 열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2013년 12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윤은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주요 건의내용과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까지도 포괄적 위탁에 따른 비용 보조를 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법정지급수당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인상률 조정,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적정근무인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그간의 추진과정과 4쪽 정부 추진대책 그리고 경기도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종합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논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법정지급수당으로 제도화하고 임금인상률 조정과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건의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등이 상위법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의안 채택의 실효성이 염려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미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 등은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개진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한경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신해서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윤은숙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 시기에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합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보면 많은 얘기가, 사회복지사가 지금 경기도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8만 정도입니다.
○ 원욱희 위원 7만 몇 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원욱희 위원 우리 여주군이 한 700명 이상 되니까, 1,00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데 윤 의원님, 지금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군 내지 이런 데 근무하는 건 몇 % 선이죠, 지금 봉급이?
○ 윤은숙 의원 어디의 몇 % 선인가요?
○ 원욱희 위원 사회복지사들, 일반 사회복지사의 평균 봉급의, 예를 들어서 시군에 근무하고 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의 몇 %를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느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92%.
○ 윤은숙 의원 92%라고. 그 복지시설에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안 받죠. 공공기관보다도 77…….
○ 윤은숙 의원 공무원 초봉의 92%가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원욱희 위원 78%인가 그런지 알고 있는데, 제가.
○ 윤은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초봉기준이라서 굉장히 열악하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처우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걸 제도화시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그렇고 임금에 대한 기준이 시군구라든가 각 시설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다 있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 원욱희 위원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실제는 올리는 것이.
○ 윤은숙 의원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것을 하려면 경기도에, 만약에 건의사항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걸 한다면 경기도에서 협조해주고 부담할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발생될 겁니까, 이게 법이 제정되고 제도화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건 저희가 도하고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은 사람이 원미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누가 대한민국에 60만? 전국에 50만이라고 그래요. 50만인데 거기에 취직된 사람이 얼마던가,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머리가 나빠서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처우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분들이, 자격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진짜 열정이 많아요. 우리하고 틀리더라고요,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요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안 내용의 주 내용들이 어쨌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이런 것들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지금 건의안 내용 중에 주가 인건비를 법정지급수당으로 제도화, 현재는 이 포괄 위탁, 전체예산으로 줘서 거기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그렇죠.
○ 원미정 위원 그것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안을 매번 할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예전에는 잘 못 맞춰서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서 지급하라는 요청들을 계속해 왔고 어느 정도 수준이 그 선에는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의원님이 건의안을 내시는 내용 중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윤은숙 의원 제가 건의안을 내는 부분은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한 문제보다는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의 책무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나 군의, 시군구나 광역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에 일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돼 있는 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렇지 않은 시군에도 굉장히 또 다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지켜서 국가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을 제대로 만들라는 게 이 건의안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 주 내용에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요구한 것, 정리한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 그 내용들이 두 번째 내용은 이미 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조례 내용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도 있고 저희 경기도 조례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그래서 그 윗부분을 설명하실 때 지금 얘기하는 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전체 국가 비용으로 하라 이런 뜻인가요?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지금 비용을 꼭 얼마를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나 저기에서 나가는데 일반 노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틀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간담회를 하면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국가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국가의 책무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줬고 경기도 전체만 볼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전 시군구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그런대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이.
○ 원미정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노인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장애인시설은 따로 분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통 유형별로 되어 있죠? 가이드라인이 유형별로 있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각 시설을 어떤 유형에 적용해서 인건비 책정하는 데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존 현재에. 저는 이 내용 파악을 그게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ㆍ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각각 시설 종류가 다양한데 그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국비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라는 건지…….
○ 윤은숙 의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해서, 다른 시설들도 제가 자료요청 해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가 차원에 있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지원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도 국가가 제대로 일률적으로 해주어라 그런 취지예요. 전체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책임져라 이건, 처우개선을 연구하다 보면 법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면 그건 정부기관의 실정에 맞춰서 하되 이건 단지 국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고 자체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이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할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면 보건복지부 안이 있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경기도에 맞는 안을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지정해서, 정해서 경기도 안을 따르도록 시설에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법적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비, 도비 지원되는 데는 잘 지키는데 대부분 개인시설이나 그런 데가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은 경기도가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 윤은숙 의원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사인데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서울로 많이 가니까 성남이나 이런 측근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하다못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 이런 데에서도 인건비로 인해서 직원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파생적인 게 전체 큰 틀의 어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어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사회복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와 서울에 국가에서 줬을 때 그 부분이 각 틀리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처우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사회복지라는 것은 공공성이 더 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나 노고에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도 강화시키고 처우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안을,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경기도가 각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주도록 권고하고 관리감독을 하죠? 법정시설 같은 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지원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할 수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국가가 할 수 있나요? 예산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윤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을 얼마 이상을 줘라 딱 이렇게 명기해 주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운영비에다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은 그거를 법정으로 얼마를 줘라 하고 못을 박아주면 인건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주라가 핵심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에서?
○ 윤은숙 의원 그것을 주면 종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장애인시설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게 되는 현실이 돼서 실제 노인시설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밑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조례를 떠나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을 떠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파악을 위해서 잠깐 5분만 정회해서 따로 파악을 좀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 원미정 위원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호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안을 낸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저도 지난 행감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국장님! 지금 알다시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과도한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 거기에 따라 자살로도 이어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죠. 신체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또 폭행, 폭언, 협박 이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사를 충원하려 해도 총액인건비에 막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또 이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원망이 가장 옆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이런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에 보게 되면 주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 이런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당연히 인건비, 복리후생은 물론이지만 인원도 좀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런 것도 전산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대안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사실 여기 적는 걸로 다 어디 사회복지사들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죠.
○ 윤은숙 의원 그래서 하나라도 더 넣어서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떠나서라도 처우를 잘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촉구건의문에 보게 되면 인건비나 복리후생 정도의 주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원문제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전산망의 확충이라든가 안전한 근무여건 등등을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해주는 것이 두 개 항이죠? 한 문항을 이런 것을 더 삽입해서, 좀 더 적시해서 건의문을 내면 어떨까 해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이드라인을 말씀…….들어보세요. 국장님! 앉아보세요. 지금 인건비가 적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사회복지사, 경기도청에 근무한다는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70%밖에, 월급 차이가 나요. 왜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전부 다 분권교부세로 줍니다. 분권교부세로 주면서 인건비 70%라는 게 거기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시설에서. 시설장이 줄 수 있어도 못 준다고.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겁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한 것이 맞아요, 건의문이. 이게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시키고 인건비를 줄 때 일반 공공기관,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대등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권교부세로 주니까 분권교부세로 줘 가면서 거기에 운영비 몇 % 그다음에 인건비 몇 % 줘요. 그러면 거기 차이가 한 70% 정도, 80%밖에 차이를, 20% 갭을 준다고,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건의문이.
○ 윤은숙 의원 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역할을 해서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개선해 달라는 건데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궁금한 거가…….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라면 원래는 인건비는 보조가 안 되고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의원 이것은 보조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 심숙보 위원 임금으로?
○ 윤은숙 의원 네. 어떤 매칭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심숙보 위원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그 부분이 분권교부가 되면 시설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어떤 요건이 있거든요. 그 돈 쓰임에 대한 감사를 받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는 내년도부터 폐지가 돼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돈을 줄 때 통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런 시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복지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일문일답 하시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만나고 하시더니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해도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예결위 때도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징징징 우시면서 예산담당관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복지사들의 체육대회 비용이 섰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도 합니다. 아마 윤은숙 의원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복지사들이 지난 2013년도 가을에 단결된 힘을 못 보여주고 슬픈 2013년도를 또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왜 내가 못했을까?” 의원님의 용기를 보면서 생각도 나고요. 열심히 해주시는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또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의원생활을 혹 안 하시더라도 복지를 위해서는, 저는 어떤 농기구로 말하면 방 걸레처럼 열심히 남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해주실 것 같은 윤은숙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돈 이외에 어떤 것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얻으신 게 있나요?
○ 윤은숙 의원 일단 처우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월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의 환경이라든가 또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인격에 대한, 아까 이야기도 했듯이 어떤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제가 진짜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가정이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회가 파괴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힐링도,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도 해서, 저번에 체육대회 그런 부분도 하나의 힐링으로써 제가 바라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대회하고는 의미가 틀리다. 이들은 이 안에서 함께 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최소 이 정도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정당화했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모든 처우들이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종덕 위원 기본적인 마음이 복지사를 위한 마음 또 사회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우리 윤은숙 의원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경기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윤은숙 의원님, 고인정 위원장님, 박종덕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등 총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건의안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수정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을 김호겸 위원이 수정동의하여 주신 내용을 삽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은 김호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유임김주삼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직무대리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직무대리 이명한
ㆍ대변인
대변인 황정은언론담당관 유동운홍보담당관 김병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수원농산물검사소장 오문석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