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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4.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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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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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시공사
- 기획조정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4.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시공사
- 기획조정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민경선ㆍ임한수ㆍ서형열ㆍ김광선ㆍ장현국ㆍ박동우ㆍ홍정석ㆍ이의용ㆍ최재연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광철ㆍ오완석ㆍ윤희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임병택ㆍ김호겸ㆍ송기욱ㆍ문경희ㆍ최호ㆍ장태환ㆍ홍연아ㆍ윤영창ㆍ신광식ㆍ장동일ㆍ박동현ㆍ이필구ㆍ신종철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2014년도 경기도시공사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업무보고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시공사

- 기획조정실

(10시10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택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다산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경영실적, 2014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도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기구가 4본부 1실 12처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421명에 현원 401명으로 2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13년 결산이 진행 중에 있어 추정치로 자산 10조 9,000억, 부채 8조 3,000억, 자본 2조 6,000억으로 부채비율이 319%로 전망 중입니다. 2013년도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1조 5,400억, 당기순이익 24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3조 7,0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실적으로서는 공사는 1조 6,426억 원을 투자하여 1조 7,800억을 회수하였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투자 억제 기조하에 전년 대비 투자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 공급을 위해 다양한 판촉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에콘힐 계약해지, 컨벤션센터 소송 등 주요 해결 지연으로 미분양 해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산업단지 및 다산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속적인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조직축소, 재무기능 강화 등을 위주로 한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효율 향상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대응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교신도시 마무리 등 4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미래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추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내실과 효율중심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교신도시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작년 말 3단계로 총 81%의 면적을 준공하였고 올해 지자체 인수인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동탄2신도시는 우리 공사 구간 3개 공구 중 2개 공구를 착공하였고 잔여 1개 공구를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고덕국제신도시는 작년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공정률 15% 달성토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 다산도시는 진건ㆍ지금지구 2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내용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 개선을 통한 계획변경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민간공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용지매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는 본격적인 부지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덕산업단지 외에도 안성4산업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사업을 올해 안으로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위례신도시 2개 블록 중 1개 블록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무주택서민을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559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위례신도시 나머지 1개 블록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광교신도시에도 1개 블록의 임대아파트를 민간공모로 추진 중입니다.

17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도내 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작년 513가구를 공급하여 지금까지 총 2,868가구를 공급하였고 올해에도 6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는 작년도 매입대상 재건축아파트가 조합과 시공사 간에 소송 진행으로 매입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중 재매입하여 무주택서민들께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문화단지 및 대행사업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올 안에 복합용지, 업무용지, 근생용지 등을 대상으로 본격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를 올해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혁신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려와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공사의 신규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향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도입하는 등 투자비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3년간 재고자산의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부채 감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영혁신도 강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미 전담조직으로 경영혁신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노사평화선언을 하여 경영의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미 경비예산을 9%로 절감 편성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10%를 추가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을 2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도 실시하여 조직의 선순환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분양 해소대책입니다. 공사의 미분양은 1조 9,800억이고 이 가운데 약 2/3가 택지입니다. 올 한 해 상품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판촉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공격적인 판매활동에 나서 올 한 해 미분양 해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에콘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에콘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요구와 자금조달의무 미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업지연 장기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업용지는 금년 1월에 재공모 공고하였으며 주상복합용지는 주거ㆍ상업 비율의 조정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재공모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광교 컨벤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광교 컨벤션 용지는 수원시와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금년 1월에 경기도, 수원시, 도시공사가 컨벤션 건립추진방안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은 컨벤션은 수원시로 토지 이관 후 수원시에서 건립을 하고 주상복합용지는 공사가 주관, 시행하는 방안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서 변경 및 토지이관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후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양주 다산도시입니다. 남양주 다산도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수익성에 우려가 높은 지구입니다. 공사는 자체 사업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한편으로 원가 절감을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 부담금 조정 등 다양한 사업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홍보용역을 통해 분양성 제고와 마케팅전략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공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지구별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의 경영에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4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대리 배수문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최승대 사장님과 또 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지역구가 김포다 보니까 김포지역 요새 척사대회로 인해서 또 지역에 행사가 많아서 시골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봤더니 도시공사 플래카드가 좀 붙어있어요. 결론은 불법 식인데 어떤 지정 현수대가 아닌 시골 구석구석 공장들이 있는 쪽에 붙었는데, 전곡산단 플래카드 몇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쨌거나 저희가 행감을 하든 현장을 가서 보든 전곡산단에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몇 %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60%까지 분양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 플래카드를 붙인 분을 우연찮게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돼서 같이 뵙게 됐는데 본인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시공사에서 자기네 대행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8건의 실적을 올렸다, 당신께서. 그러면서 이쪽에서 공장하신 분을 거기에, 저렴하니까. 거기 70만 원 이하니까. 우리 김포 같은 데는 산단이 벌써, 인천 서구의 오류동 같은 데는 260, 우리 김포 같은 데 한 210만 원선. 뭐 굉장히 저렴하죠, 1/3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 하면서, 제 입장에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1쪽에 보니까 미분양 현황 및 대책안에서 택지나 이런, 또 산업단지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나 중개업소 등 전문업체 참여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것을 부여해서 하면 아마 수수료 같은 거 뭐가 나갈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은 굉장히 약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제일 일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공장을 찾을 때도 그런 중개업소나 부동산 컨설턴트 그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서 하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위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통해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걸 공격적으로 해서, 그냥 땅을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적게 주고 잘하면 좀 더 주려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세워서, 그러니까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조금 분양수수료를 높이더라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포 쪽에도,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분 입장에서는 혼자만 하시는 거로 얘기는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김포뿐 아니라…….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전곡이나 흥죽이나 분양 안 되는 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안병원 위원 의정부 그쪽, 포천 이런 데도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간 빨리 좋은 분양률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주택부분의 공동주택부분에서도 지금 분양률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사측, 그러니까 개인으로 짓는 기업에서는 김포 같은데 어떤 상황을 보면 6억짜리가 지금 3억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처음 분양받으신 분들은 6억에 들어와서 아주 뭐 했지만 나중에 지금 계속 플래카드가 붙긴 하는데 3억 선까지 하겠다 해서 50%까지, 절반에 딱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주민 간하고 이사 오시는,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로 해서 틀어막고 못 들어온다. 처음 분양받은 분들은 굉장한 거죠. 6억에 받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3억, 4억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지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마 김포 쪽도 그렇고 다른 데도 분양률이 아직 많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위례는 거의 다 됐고 김포만 지금 몇 백 세대 남았는데…….

안병원 위원 한 200세대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 정도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세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금년도 총력으로 지금…….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완화되는 낙폭이 아닌 전세개념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대폭 할인해서 할 수는 없고.

안병원 위원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러니까 조금…….

안병원 위원 그러다 보면 결론은 전세로 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사시겠다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죠. 부동산경기 좋아지면 사시겠다 하면 그분한테 팔면 되는 거죠.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그 시세에 맞춰서 파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파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분이 만약에 전세 들어왔다가 계속 사셨는데 어떤 다운되는 금액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죠. 민간은 그렇게 해도 지탄을 덜 받는데 우리 공기업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지탄을 받으니 그것은 못하고 우리는 일단 빈집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관리비만 나오면 안 되니까, 전세나 이런 걸 줬다가 금년도 같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든 경기를 체크해 보면 업자들이 땅을 전부 다 구하고 있고 부동산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를 줬다가 그분들이 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할인율을 조금 남들보다 더 적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억씩 할인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전세율이 사는 매매가의 75%까지 굉장히, 그렇게만 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고 어떤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간 공격적으로 경영하셔서 도시공사가 더욱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지난번에 행감에서 했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배당을 경기도에 얼마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경기도에 430억, 제3경인 팔은 그 돈 배당…….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전임 사장님인 이재영 사장이 1,000억 배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랬는데 사장님이 떠나고 최 사장님이 7월 달에 부임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새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그냥 430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전략의 문제거든요.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갖다가 배당 안 하기 위해서 감채적립금을 몇 % 한지 아세요? 이익 난 것에 대해서, 이익이 안 났다면 몰라요. 감채적립금으로 80%를 갖다 적립했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배당 안 한 거예요. 이건 정말 기업에서의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IMF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IMF 때에 제가 동부화재에 있었는데요. 그때 외국사람들이 한국의 기업들은 신뢰가 없다, 트러스트(trust)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신뢰가 없는 거다. 그걸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업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장이 바뀌자마자 결산전략을 바꿔서 감채적립금을 쌓아놓고, 배당 못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배당을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전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배당을 움직여야 되고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배당전략인데 난 이걸 볼 때 ‘야, 도시공사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경기도 출연금을 늘릴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로 떠나간 사람은 안 하고, 안 하겠다 그걸 가지고 이재영 사장은 바보된 거예요. 그 사람이 LH공사 사장 가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참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얘기에 대해서 43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그건 좋은데, 이익이 안 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참 답답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9개를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권오진 위원 9개를 하고 있는데 난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 어디로 가느냐, 충청도로 가고 있다, 충청도로. 그런데 왜 수도권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그건 들어올 산업단지의 땅값이 비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지 않아서는 되지 않죠. 땅이 안 팔리니까 물류단지 한다 이거죠. 물류센터라 하는 것은 정말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직원들 월급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기도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돈을 경기도가 출연을 더 해서라도 적어도 일반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정도의 가치, 가격의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얼마면 땅을 매입하겠느냐? 평당 100만 원, 120만 원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업자들이. 거기에 맞는 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돈을 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비싼 땅 그냥 거기 수용해서 돈 땅값 대체 이래 가지고서 한다 이거죠. 이 정도로 한다면 도시공사의 존재가 과연 땅을 160만 원 이상짜리 만들어내고 나서, 공장할 땅을 만들어내고 나서 안 팔리면 물류센터로 해서 대기업하고 해 가지고서 팔아먹고 팔아주고. 우리는 대기업 하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정말로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공장에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유대관계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따가 기조실장하고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참 큰일입니다.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죠.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취ㆍ등록세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로 경기도의 집행부,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원인도 모르면서 지금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발 안 팔립니다. 이만큼은 경기도가 대달라, 아니면 중앙정부가 대달라. 아마 고덕산업단지 120만 원씩이라면 거기는 들어갈 거예요, 다른 데가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경기도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바보 같은 동네가 용인이에요, 용인. 왜 그러느냐, 아파트 지으려고 공장을 다 쫓아낸 동네가 용인입니다. 이제 보니까 공장이 없다, 세금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용인시입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이 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경영혁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영혁신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줄이는 거하고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이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이걸 봤습니다. 야립광고 아직 있죠, 저기 광교에 광고하는 거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경부고속도로.

권오진 위원 경부고속도로 광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권오진 위원 그게 광고가 도시공사 광고비의 1/3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6억, 6억, 5억.

권오진 위원 5억 2,000인데 경기도시공사가 15억을 광고비로 주는데 야립광고에 5억,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6억 9,000, 그다음에 일반 신문광고에 5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5억짜리 야립광고 없앴습니다.

권오진 위원 없앴어요? 그런데 아직 있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것은 자기들이 철거를 아직 못하니까.

권오진 위원 없앴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건 수고하셨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제가 그것은 아예 없앴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저는 마케팅 출신이어서 어떤 광고가 거기 떠있나 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비싸서 이건 없애야 될 거 같아서 없앴습니다.

권오진 위원 비싼 것보다도 건설업에서는 그런 광고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해야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개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분양이 지금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수료 준다고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전부 다 아실 텐데.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서 싸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광고를 공론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의회 의원들도 이거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걸 만들어 과감하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도시공사의 임원님들이 결단을 못 내리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주거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거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주거에 대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입니다, 주택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도지사님도 그걸 모르고서 말이죠. 제가 작년에 여기 있을 때 주거복지할 때는 경발연에서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복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파트만 짓고 뭐 이렇게 한다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세금은 안 들어오잖아요, 세금부분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여기 이러한 주택부분에서의 소득부분에서 적어도 한 20%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남양주 다산지구를 볼 때에 이 정도 땅값을 해 가지고서 과연 그러한 소득의 땅을 만들 수 있겠는가. 평당 800만 원 이하짜리 분양아파트를 만들 수 있겠는가. 임대아파트는 나가겠죠, 임대아파트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지만이 남양주가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남양주 저거 잘못되면 한 2,000억 정도 깨진다. 2,000억 정도 손해 보게 되면 그걸 전부 다 경기도민이 1인당 안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여기 최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으로 10년쯤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도시공사를 만들면 좋겠다. 따라가면서 당신 있을 때 이거 했지 않느냐. 이것은 적자났다. 이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야지만이 책임지는 경영이 되는 것이다. 하려고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와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그런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서 경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최승대 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 저희 위원들보다도 아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모로 걱정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지금 권오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41쪽 보실래요. 남양주 다산ㆍ진건택지 또 42쪽 남양주 다산ㆍ지금택지 2개 업무가 똑같습니다. 행정감사 시 자료하고 똑같아요, 우리 업무보고에. 뭐 업무보고야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남양주 다산ㆍ진건하고 남양주 이 부분이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의 하나일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관심 없이 묵살하는 이유가 뭐죠?

사장님! 위원들이,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랴. 몰라요, 저희가.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LH공사에서 총 인수를 할 때에, 그때 저기서 인수를 그냥 한 거 아닙니까. MB정권 때에 LH공사로부터 그냥 인수를 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맞게 축소를 한다든가, 능력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알겠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죄송합니다.

윤희문 위원 그래서 여기 봤어요. 32쪽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서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걱정스러워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현안사항으로도 여기 24쪽에 나와 있잖아요. 남양주 다산도시 추진계획 말입니다. 다 보세요. 영구주택, 국민주택, 10년 임대 뭐, 분양주택도 벌써 진건지구는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자가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건은 계속 변동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께서 이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부 400억 확보를 하고 670억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뭐 연초부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무지하게 걱정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걸 적어도, 지금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시는 분들 이거 마무리될 때면 다,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그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나는 이게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들 필요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같이 공유하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이게 나중에 이렇습니다. 나중에 그건 도시공사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왜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의원들한테 보고 그때 같이해서 같이 공유했잖아요? 망하더라도 그럼 그때 의원들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24쪽 중간에 보면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진건지구 69%란 말입니다. 퍼센티지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1%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더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69%, 지금지구는 64% 이런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이 31%고 진건지구 같으면 임대주택이……. 이게 그 내용이 아닌데 잘못돼 있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자체사업 물량, 69%는 자체사업 물량입니다.

윤희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자체사업.

윤희문 위원 아, 우리 자체사업?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나머지는 땅을 팔아서 민간인이 집을 짓는 거고 69%는…….

윤희문 위원 아, 그러니까 나머지 31%는 민간에게 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땅을 팔아서 민간이 아파트 짓는 겁니다.

윤희문 위원 분양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지구도 64%는 직접 하고 나머지는 저기 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땅을 팔아서 민간이…….

윤희문 위원 아, 땅까지? 땅까지 다 주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파는 거죠,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는 부지 대비입니까, 부지? 토지에 대한…….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아마 세대수 대비…….

윤희문 위원 세대수에 대한 비율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윤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그럼 이 위에 장기/분납, 10년 임대, 임대는 다 하는 거고 분양주택도, 지금지구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윤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이런 건 직접 하는데 우리가 땅하고 건축공사비하고 동시에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윤희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자유치를 유도해 가지고 건축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자금순환을 원활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여하튼 지금 분양주택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잘 돼야 되는데, 임대주택에서 돈 나올 건 없단 말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윤희문 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맞습니다.

윤희문 위원 우리 큰 틀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여기 오시는 분은 남양주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주민들입니까, 전부? 아니면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들입니까? 기이 됐던 분들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은 남양주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1순위고…….

윤희문 위원 우선이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래서 점점점점 무주택자로, 거기에 분양이 잘 안 되면…….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1순위가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가 뭐, 3순위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서울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일부 나중에 분양이 안 좋을 때는 전체 무주택자로, 수도권 무주택자로 확대를…….

윤희문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무주택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윤희문 위원 그럼 이게 무주택자로 서울에서 유입된 건 몇 %나 됩니까, 여기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거는…….

윤희문 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현재…….

윤희문 위원 임대주택, 임대주택, 이거 벌써 다 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아직 안 됐습니다.

윤희문 위원 아직 안 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일부 저거만 있고 아직 다 안 된 겁니다. 계획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문 위원 네. 여하튼 여러모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도시공사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많을 거로 보는데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 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저도 그거 좀 같이 물어보려고요. 이 퍼센티지가 어떤 거라고요, 69%, 64%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69%가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 2만 세대 같으면 1만 2,000세대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8,000세대는 민간이 분양하는 거고.

최재우 위원 그러면 장기/분납에서 206세대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최재우 위원 1%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것은 전체 세대수의 1%다 이거죠, 206세대가. 1% 같으면, 진건지구의 아파트가 2만 600세대입니다. 2만 600세대의 1%가 206세대 되겠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게 맞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최재우 위원 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러니까 206세대는 전체 2만여 세대의 1%다 그런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죠.

최재우 위원 2만 1,278세대의 1%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최재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주재를 하고 신현석 위원님과 이재준 위원님이 토론을 벌였던 감채적립금 조례에 관한 사전토론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업무보고 받으시고 구체적인 지시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감채적립금 관계는 지금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재무구조 건전화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 위원장대리 배수문 언제까지 보고하실 예정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3월 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때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8조 3,000억에 대한 부채감소 그리고 공기업 건전화를 위해서 200%까지 부채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국가계획에 겨우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상당히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경기도시공사가 위기에 처해서 2012년 말부터 2013년도를 보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들을 계속 도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었다고도 생각되지만 그런 것들이 일부는 좀 형식상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가 산하의 공사들도 많은 개혁을 지금 요청받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그동안 좀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 운영됐던 많은 것들이 지금 슬림화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담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 공기업 CEO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감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럼 그 자료를 저희도 공유할 수 있게 의회에 같이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왜냐하면 같이 좀 공유를 하고 필요하다면, 400여 명이 넘는 공기업 전체 큰 덩어리도 장기미래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만 그것의 가장 핵심은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사 전체의 공익성이라든가 공사 설립목적에 반하는 계획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라는 시점에 공감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업무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명감을 가지시고 처장님 체제로 각 처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히 찾아봐야 되고 8조 3,000억을 국가에서 지정한 200% 대로 맞추는 것들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원래 오늘 감채적립금 조례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발의하셨던 이재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셨던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는 것을 받고 이재준 의원님이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존폐가 걸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어쨌든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통화도 했었고 또 많은 부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2014년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기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정길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돈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정책기획관은 특화산업 육성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 개최와 규제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기획과 조정 그리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서비스 강화와 나눔의 디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스마트오피스 구축 등 효율적ㆍ수평적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SNS 등 온라인 미디어 강화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9쪽 2013년도 대회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의 정책환경 전망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정책환경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로 동북아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 우리 경제도 내수 부족과 환율 불안 등 위기상황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경기도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사회양극화 해소, 지방재정력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한 시기로써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입니다. 경제를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복지를 중심으로 도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현장맞춤형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GTX, 경기동북부 개발, SOC 확충 등 도정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안정적으로 도정을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11쪽 기획조정실 2014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역할은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으로 도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도정운영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최우선 과제는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과 정보서비스 제공 그리고 건전 재정운영과 국민의, 도민의 권익보호, 나눔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행정ㆍ재정력을 집중하여 도민을 위한 무한섬김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민이 행복한 정책 기획ㆍ조정 및 현장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3.0 추진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답 활성화,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 확대, 융복합 행정 강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행정 중심형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여 도정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선6기를 대비한 발전전략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부권 중심의 행복생활권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해 창의적인 공모제안 활성화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출산ㆍ고령화를 대비한 인구정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관광 융합을 통합한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도정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보전권역 공업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설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5개 분야 규제완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행정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2013년도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투자심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이행을 강화하여 지방채 증가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도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여 2015년도에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책임 있는 효율적 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정현안에 대한 성과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정ㆍ도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도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 평가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리자를 선발하는 등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23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은 표창과 성과금을 지급하고 부진기관은 경영진단과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법무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제 환경변화와 도정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지원과 공감하는 맞춤형 법무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 강화로 법률사각지대 제로화 등 법무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사건의 90일 처리율을 높이고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문제 운영에 관한 자치입법을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으로 도민안전을 확보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도민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및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우수프로그램 혁신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선도할 IT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보급하고 도와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 G-포털 확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IT를 통하여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함으로써 나눔과 화합의 따뜻한 정보화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교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별 운영실적,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적 향상을 추진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과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 대표 SNSㆍ블로그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으로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요구 분석 및 트렌드를 반영한 인터넷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도정 소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셜방송 Live경기의 접근기능 개선을 통하여 콘텐츠 이용 활성화로 생생한 소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G뉴스와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 소통 중심의 다매체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보자원의 관리와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공격 및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반을 마련하고 분산 구축된 재난망, 홈페이지망, 영상회의망 등을 통합 구축하여 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통신기반 및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콘텐츠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채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소셜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안전 강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성남시, 이천시, 가평군에 CCTV를 통합관제센터 체계로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공감행정 정보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데이터 개방과 분석, 활용기반 구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정부3.0의 핵심인 데이터 중심의 활용, 분석, 시각화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도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9쪽 기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최형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다음에 서기관, 과장급 이상 몇 분이 바뀌셨죠, 우리 기조실 산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장님,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특히나 실장님 이하 바뀌신 과별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 연계돼야 될 상황에 대한 체크가 좀 더 면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특히나 재정악화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고요. 본회의 질의시간에도 많았었거든요. 특히 기조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5년 내리 재정자립도는 하락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공교롭게도 그게 신문기사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 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담으시고 예산 전체 총괄차원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환경의 탓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환경을 탓하고 있기에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가되는 실장님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꼼꼼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계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꼼꼼한 일 처리가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최형근 기조실장님 한 달 되셨는데 업무 제대로 100% 하시려면 아마 5, 6개월은 계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기조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종합계획2020 수정 연구검토를 하반기에 하신다. 제 입장에서도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행감할 때도, 지금 아마 2020에 경기도 인구가 1,430만 정도로 예측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기도 휘하의 31개 지자체에서도 지금 늘어나는 데는 용인, 김포, 화성 몇 개 지자체 빼고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부터 다시 수정 연구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데이터, 계획 그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저희들이 경기도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하고 현 정부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지역발전전략을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이렇게 해서 좀 광역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5+2 광역경제권 그런 발전계획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고요.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데이터, 그중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런 인구유입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GRI하고 다시 한 번 검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하나 더,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통합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나름 성남시, 이천시, 가평군 3개 지자체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CCTV가 한 400만 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영국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걸 가동해서 한 움직임 움직임을 전부 다 체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400만 대 가까이 되는 CCTV 이런 걸로 인해서, 요새 가끔 미국영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방화에서도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예방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히 400만 대라는 CCTV가 얼마나 우리 어떤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거 하지만 좋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지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설 곳이 없다 그런 것을 아마 많이 느끼고 특히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범죄율 같은 것도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단지 옛날에 설치됐던 40만 화소, 지금은 한 대에 5,000만 원까지 가는 200만 화소의 CCTV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 같은 데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지자체에서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정말 도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돼야 되고 또 31개 지자체에 골고루 이런 부분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CCTV가 적어도 100만 화소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위 식별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요. 지금 100만 화소 이상이, 경기도 내에 CCTV가 3만 7,000대 정도가 있는데요. 100만 화소 이상이 1/3이 채 안 됩니다. 31%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몽땅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총 2,08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지만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앙과 적극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맞습니다. 100만 이상 돼야 제대로 어떤 윤곽, 인물 뭐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40만 화소, 옛날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끔 언론을 보지만 제대로 구분도 못할 정도로 흐릿한 모습인데 이것을 교체했을 때 2,8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수치적으로만 말씀하는 것보다도 이쪽 부분에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 분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해서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알겠습니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꼭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작년도와 올해 오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작년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카메라가 와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게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최재우 위원 네, 그러세요.

○ 예산담당관 이희원 위원님, 현장을 촬영하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재우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보면 현장을 촬영해서 T-브로드나 각 방송국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 예산담당관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해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우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와서는 그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제, 그제 이렇게 보니까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혹시 이것도 일종의 예산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 예산담당관 이희원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촬영해서 각 언론에, 이를테면 T-브로드라든지 이런 데 했던 것이고 올해도 아마 그런 계획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아직 거기까지는…….

최재우 위원 그럼 그것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이희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최형근 실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 화성시장 나간다고 신문에 나던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거 포기하신 겁니까? 3월 6일까지 가야 아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자리 같습니다.

윤희문 위원 최형근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아주 베스트 존경하는 간부였고 또 화성부시장, 남양주부시장님 가 계셨을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실장님이 아닌가. 더군다나 기획실장으로 기술직이 온 건 처음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기 말, 금년도 전체적 여건으로 보면 임기 말이 6월 말까지 김문수 지사님 되고 7월 달서부터는 또 임기 초가 됩니다. 그런데 도정이 상당히 어려울 때 오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쭉 보면 전부 바뀌었네요. 다만 최계동 기획담당관이 제일 원로시네. 전입고참 되시죠, 간부들 중에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윤희문 위원 앞으로 최계동 기획담당관님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입고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 도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훌륭하신 박수영 창조행정담당관님, 이희원 예산담당관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경기도 예산, 제가 어제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작년도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우리 20%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자립도를 보면 강진 같은 데가 7.3%더라고, 자립도가. 20% 미만 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두천이 19.8%인가 그러고 다른 데는 20% 이상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동두천시는 17.3%, 가평군 18.5%, 연천군 19.2%, 20% 미만 되는 우리 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40% 미만 뭐, 우리 도 본청도 48.7%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불균형 분권 해소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그 제도개선 사항에서. 우선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합니다. 이게 물론 실장님하고 여기 위원들 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각 시군에서, 물론 우리 경기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만 다들, 도뿐이 아니라 시군도 다 고민스러운 부분.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 선거 여러 가지 그런 여건,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상당히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4쪽을 보면 동북부권 중심 행복생활권 전략사업 발굴 및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생활권발전협의회, 주로 창조행정담당관님이 하시는 거네. 그런데 이 부분이 2월 말까지 아마 시군에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외에도 더 좀 세분화돼서 자치적인 것이 포함됐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윤희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시군 간에 경계 또 도와 도의 경계상에, 과거 같으면 도와 도 경계 간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사람 숫자 많은데, 표가 많이 나오는 데 그다음에 지역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이런 데는 아주 소홀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 간의 경계는, 시와 시 간의 경계는 시 건너에, A시에 논 경작지가 많으면 B시에서는 그쪽에 포장을 안 해요. 우선 급한 데가 많으니까. 또 이천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할 일입니다. 율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충청도는 다 포장이 됐어요, 경계까지. 이천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포장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아주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게 가보면요. 며칠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참 창피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복생활권 있잖아요, 시군에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도에서 일부를 도와주든지 말이야. 이거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윤희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행복생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저기고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천시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증설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김동근 실장님 계실 때에 부탁을 해서 이 자료가 사실상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이 자료를 또 규제완화 측면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상당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료에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서. 이 자료가 뭐냐 하면 1종 오염물질, 유해물질 특성화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됐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 간담회를 한 5~6명, 우리 장관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총괄적인 기획은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담당팀장님이 바뀌셨나요?

(「네,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게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거기서 하고,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또 여러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50%, 도비 50%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부하고 아니면 환경부에 돈을 더 요청을, 국비라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몇 %라도 대라든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부권에 이천이라든가 광주 이런 기업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해에 오염총량제 우리 경기도 다 시행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맑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수시설 연계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자료가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창조행정담당관실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오염총량제에 참여하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없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맑은 물 먹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부권의 사람들도 살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을이 되고 주민이 갑이 되는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자주 말했으니까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창조행정담당관님 좀 제가 모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창조행정담당관한테…….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권오진 위원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입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어저께 GRI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동부권의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창조행정담당관실하고 저쪽 균형발전국에서 그동안 GRI에서 연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창조행정담당관실의 규제개혁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GRI에서 연구한 걸.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진짜로 뭘 하자는 것인지, 해달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전원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연구하신 분한테 “그럼 당신 와서 살 수 있느냐, 거기에?” 경기동부지역은 용인 처인부터 시작해서 여주, 이천 쭉 가는 지역인데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의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피해 보는 거거든요.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도에 와서 느낀 건 딱 이겁니다. 공직자분들은 법이나 조례가 있어야지만이 움직이더라. 그렇죠?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암만 떼를 써도. 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발전법이 있더라고요. 또 평택에 돈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평택지역발전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동부지역을 어떻게 정말로 지원이 되고 규제를 풀고 또 지원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그런 준비된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균형발전국에서 온 내용이 2020년까지 무슨 경기도 행복 뭐 만든다 이런 답변이 온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시급한 것은 동부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그 지역은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150%가 규제입니다. 땅이 있으면 전부 그냥 이중, 삼중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규제 있고 제가 어떤 지역에, 우리 용인지역에 한번 하수처리장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원칙은 60%는 국비, 20% 도비, 20%가 시비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개발자 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법이 있다면 시설 같은 거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100% 해줘야 된다는 것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걸 만들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하셔 가지고요. 어저께 균형발전국하고 GRI에선 얘기했어요. 더 좀 해야 되겠다.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10원도 안 주고서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윤희문 위원하고 둘이서 GRI에다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안 주고 하니까 도무지 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깐. 왜 그러냐면 그들도 돈이 들어야지만 조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봐서 경기동부지역이 정말로 경기도의 한 축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GRI에 보니까는 경기도 균형발전, 창조경제연구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전 정말로 여기 오늘 계획서에 보니까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이라는 이런 담당관실의 계획이 잘 잡혀 있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기조실하고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도 내가 도시공사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맞는 거냐, 지금. 산업단지를 9개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어디로 파느냐? 물류센터로 삼성에 갖다가 비는 거예요,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류센터 뭐, 산업단지 못 만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일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돈 내서 도시공사 월급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지난주에 본 자료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의 공장이 3%가 나갔다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 10년 동안에. 어디로 갔느냐? 충청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안 팔리느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공장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왕 창조행정담당관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연결을 잘 하셔서 정말로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 어느 정도의 땅값이 되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만들어서 그런 것을 얼마나 도와주면 되겠느냐? 도시공사는 내가 따져봤더니요, 암만 해도 160만 원 이하는 땅값을 만들 수 없어요, 산단 평균해서. 이렇다면 다른 걸 연구해야죠. 경기도가 도와주든지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라도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수준을 만들어서 정말 들어온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 속에서 이왕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만든 규제개혁도 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네. 그것 유의해 가지고, 특히 규제개선 부분 관련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2009년도 개선이 되면서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권역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거든요. 그 와중에 아마 자연보전권역이 환경부에서 일부 절차를 거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자연보전권역이 상당히 어렵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부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 같은 경우에 진입로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 그걸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분양가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그렇다고 또 내려간 기업들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진 못하고 결국은 강원도 문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충청도, 경기도 인근지역에 거의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로 많이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충청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기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땅값이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다음 평가담당관님 좀 뵙죠.

○ 평가담당관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권오진 위원 같이 38쪽을 봐주시죠, 자료에 38쪽. 언제 오셨죠?

○ 평가담당관 이성인 1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권오진 위원 20일 자, 그럼 한 보름 되셨네?

○ 평가담당관 이성인 네.

권오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경기도의 일을, 주민, 도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기관들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하고 연결시켜서,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실지로 혜택을 주는 건 이분들이 하는 일인데, 산하기관 말하는 겁니다. 산하기관들인데, 그런데 이 기관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여러 가지로 방……. 뭐 방만 이런 것보다도 실지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일하게 보신주의로 운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갖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한 개의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아침에도 도시공사의 목적은 뭐냐? 부채 줄이는 거다. 예를 들어서 부채 8조 3,000억 가지고서 간다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이거죠. 이런 개념에 대한 걸 갖다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딴 거는 서비스, 문화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곳은 딱 2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작년 평가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만이 우리나라의 서민을 돕는 데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경기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 신협을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대출률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원의 60%를 넘지 못해요. 최고 63%입니다, 최고가. 왜 못해 주느냐 했더니 담보가 없고 신용이 떨어져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단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지금 5,000억을 갖다가 출연받고 있습니다. 5,000억을 출연받고 있는데 재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15배수까지밖에 보증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을 15배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5배수 합니다, 5배수. 그러니까 2조 5,000억만 배정하고 딱 자르는 겁니다. 그것도 1,000만 원 조그만 것들만 해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 동네 보증재단 가서 “여보, 당신 기업 알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도대체! 좀 기업도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실장님은 도지사님한테 평가를 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2조 5,000억 하고 있으니까 돈이 못 나가는 거잖아요. 신용보증만 끊어주게 되면 농협 가서 대출받아서 사업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3조를 더 보증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했습니다. 3조만 보증을 더 하게 되면, 바닥에 3조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꾸만. 제가 몇 군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금융회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심사해 가지고 담보 보증서 끊어주는 것은 떼이는 율이 별로 없다. 최고 5%다, 최고 5%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뭐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냐면 은행의 BIS 비율이 16%다. 여하간 더 나쁜 사람이 대출받기 때문에 20%를 해야 된다. 그래서 5배수밖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를 바보로 아시는 겁니까? 은행에서 BIS 비율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일시에 몰리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증재단이 예금자가 있습니까, 누구를 보호합니까? 당신을 보호합니까? 당신 월급 하는 겁니까, 퇴직금 보전하는 겁니까?”라고 얘기했어요. 내용을 좀 파악해서 그 기관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평가가 돼야지만이, 경기도에서 그런 보증재단 같은 것이 꼴찌 평가받으면 중앙부처에서도 우수기관 못할 거 아닙니까. 맨날 10년간 최우수 받은 거예요. 시민들은 돈이 없어 죽겠다 하는 판인데. 대기업이 망한다거나 한다면 공적자금 대주지 않습니까? 은행 망하면 나라에서 공적자금 대주지 않습니까? 이런 중소기업은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적자가 났다 이거죠, 신용보증재단이. 그러면 경기도가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지만이 경기도의 평가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크게 보지 마시고 담당관님은 여기 26개 중에서 도자재단은 뭘 해야 되는 것이다. 도자재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도자재단에 가서 그랬어요. 도자재단 이사장이 계시더라고요. 이천 가서, 윤희문 위원 따라서 이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무슨 러브로드를 만든다 그러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사장님 할 일은 다른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은 뭐하는 것이냐? 이천의 도자기사업자들, 도자기전문가들이 장사 잘 되게끔 돈 벌게 해주는 겁니다. 괜히 재단에서 뭐 만들어서 손님만 좀 끌어오게 한다,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듯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의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꼭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뽑아서 그것만 보시라 이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경기도의 이 조직이 100%, 200% 막 움직인다면 신나는 경기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평가담당관 이성인 네. 공공기관별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제가 잠깐.

○ 예산담당관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희원입니다.

권오진 위원 어저께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서로 간에 각 기관의 벽을 없앤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랬는데 경기도의 예산을 짜는 데 벽을 없애는 것은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7일 날 용인시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인시 산업의 한쪽에, 백암 쪽에 거기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가축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용인에.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닭도 많고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축분뇨를 해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분뇨사업장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이 망가지는 거죠. 하천이 비 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기흥호수 때문에 잘 아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처리를 못하게 되면 하천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팔당본부는 가만히 있고 축산정책과에서는 “예산 안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거 가지고 팔당본부에 가서 얘기해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서로 간에 유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용인에 지방하천 생태복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해 두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쭉 하는 건데 매년, 뭐 많이도 안 줬어요. 한 16억, 10억 줬어요. 그 사업은 원래가 국비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게 지방비로 40%가 돼 있어요, 보니까. 국비는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돈을 책정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40%를 용인시로 책정해 놨어요. 도비 10원도 없는 거예요, 도비 10원도.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용인이 제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가용재원이 10원도 없는 동네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용재원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경전철에 들어온 예산 잘라서 150억 가용재원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물론 용인시에서 그런 것을 제시 못했던 것은 참 잘못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 연속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예산 측면에서. 그런 판단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이 경기도의 모든 실국을 총괄하는 허브기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한 것은 아마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에 기획조정실이 제일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14년 예산을 담으려고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최형근 실장님은 저희들이 북부의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잘하고 위기를 기회로 잘 관리하는 실장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014년 업무보고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그 예산이 그다음에 그 사업이 반영됐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1월 2일부터 무한돌봄센터, 노숙인 그다음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이렇게 저희 의원들 자체적으로 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각자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담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거기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쪽에 가서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굶는 사람이 있는지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석 위원 되게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정말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진짜 오늘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는 노부모를 보고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사회복지정책 예산이 전부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그냥 땜질식으로 공급자 위주로 사회복지정책이 되다 보니까 참 기이한 사회복지정책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공감행정을 편성하는 데 아마 예산이 주 예산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꼭 현장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주문합니다.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책상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굶는 사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3년 저희들이 최초 계획예산 대비 2014년도 예산이 얼마큼 삭감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만? 제가 보기에는 한 25%, 우리 경기도 예산의 25.9%가 편성돼 있는데 최초 예산 대비 얼마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작년 본예산 대비 금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석 위원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님, 제가 예산안을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담당계장이 자체사업 30% 정도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신현석 위원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정률 20%, 30%가 됐는데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삭감된 게 부지기수예요.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서 혹시 그런 예산이 2014년도에 31개 시군구에는 없는지 한번 현장위주로 꼭 돌아다니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제가 대기업에 있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는 위에서 빼갖고 밑에다 막고 밑에서 빼서 위에 막는 그런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혜를 얻은 게 뭐냐 하면 책상서랍에 있는 모든 걸 꺼내갖고 전부 책상 위에다 얹어놓는 겁니다, 서랍을.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현장을 통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반영되는 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그러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현장을 좀 더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면 한 가지 주문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두 번째는 예산이 절감된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 해외공무 내지는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사기업에서 오래 있었던지. 왜 1개 업체만 견적서를 받냐, 2개 견적서를 받았더니 한 8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비일비재하고요. 물론 여기는 조달청으로 한 거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칸막이예산을 제거하다 보면 소통이 돼서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지역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거의 없는 게 경기북부의 실정입니다. 어느 시군구에 가서, 경기북부 의원으로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교용지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용지를 부담하면서 거기에 있는 취약한 시, 읍에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에 대한 일정부분을 투자하겠다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파주는 솔직히 DMZ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읍면동에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군부대나 학교에서 서로 그런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서는 또 투자도 하겠다고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파주시 얘기 아닙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관련된 얘기고. 또 어느 군부대에서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초ㆍ중ㆍ고에 가보면 학교에 그냥, 물론 경기도교육청 얘기지만 막 찍어내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는 기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이 될 겸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에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절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을 꼭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현장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진짜 2014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을 보시면서,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되니까. 아마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위기를 기회로 잘 관리해서 경기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감행정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6월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바뀌든 아니면 사람이 바뀌든 기존의 김문수 지사의 임기가 마무리 짓고 다른 체계로 넘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신종철 위원 그런 시기라는 특성은 우리 공직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사의 특별한 입장 이런 것들보다는 체계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이번 상반기를 통해서 그런 체계 마련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해오고 있는데 2013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재단.」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 위원 신보요. 부진은?

(「부진은 장애인복지재단.」하는 위원 있음)

일단 조금 이따가 저거를 하고요. 그러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저희가 공공기관 22개를 평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S등급 나온 건 없고요. A등급에 경기관광공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입니다.

신종철 위원 부진기관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B등급은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9개 기관이고요. C등급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료로써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인사조치가 된 경우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인사조치 된 경우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실 지금 자료를 전체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의 평가가 과거에는 아마 기관평가하고 CEO평가가 달라서 그 내용으로 2012년도 논란이 좀 있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어쨌든 평가가 쭉 이루어져서 우수기관과 이런 게 있는데 2012년, 2013년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결과를 보면 계속 산하기관들이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13년도에도 산하기관들 문제가 많이 지적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 보니까 직속, 사업소, 공공기관 컨설팅감사로 해서 12기관이 111건 지적되고 111명이 신분상 조치가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전원이 다, 하여튼 지적된 사람은 다 신분상 조치가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신종철 위원 이건 대단한 일인데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컨설팅 종합감사로 51건이 지적되고 19명이 신분상 조치가 되고 또 감사 비위대상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공금 횡ㆍ유용 등 회계전반 감사를 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3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2년에도 문제가 많이 지적됐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감사관실에서는,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질의를 했더니 매번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식의 대답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저희들이 공공기관 평가를 민선4기, 5기를 통해서 계속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의 주안점은 자립능력을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얼마나 높이느냐를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효율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냐. 공공성을 강조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충분히 발휘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56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했습니다. 소위 지금 현정부에서 얘기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 효율성 중심의 공공기관 지도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공공성 중심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공성을 중심으로 강화하시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더 문제가 도덕성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하여튼 우리 7대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산하기관들, 뭐 영어마을, 청소년수련원, 도시공사 이렇게 쭉 왔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이 체계들을 이번에 좀, 도덕성에 관한 체계도 좀 확고하게 잡으셔서 어느 돈이 오더라도 하여튼, 또 누가 그 산하기관을 맡더라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엄격한 체계를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새롭게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경기도 각 지역구 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배수문 위원 열한 분에 대한 시, 그래서 3년간의 경기도에서 각 시로 지원된 예산을 각 위원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의정활동 마감하면서 얼마만큼 시에 본 위원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이거든요. 면밀하게 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상임위도 부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의껏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우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거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상은혜 사무관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배수문 위원 상은혜 사무관님 아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수습사무관이라고, 제가 잘 몰랐는데.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기오 정보보호팀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왔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말씀하십시오.

배수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무관 이상의 모든 직원들 기억도 잘 못하실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건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팀장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공감할 정도도 못 되고 팀장이 어느 팀장인지도 모른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냥 실장님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처리하기도 바쁘셨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급적 정보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예산 올라온 대로, 되도록이면 더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큰 얘기가 이번에 카드사 정보유출에서 보듯이 정보의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많은 피해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상은혜 사무관을 제가 아는 이유는 사무관님을 직접 알아서는 아니고요.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KBS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 상은혜 사무관의 그 얘기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실장님께서는 각 팀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실장님이 다 결정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힘을 실어주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당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분의 직원들이 만들어낸 정책 하나가 1,250만 도민들에게 미치는 삶의 형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그거의 결과는 경기도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적어도 각 팀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중점적으로 되는 사업들은 면밀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뀌신 분들에 대한 업무 연속성상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오는 게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은혜 사무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빅데이터사업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의 40% 가까이가 경기도에 밀집돼 있고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동력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인 시대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일자리들의 개발은 기획조정실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경투는 그런 계획들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우선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기조실장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문수 지사님 8년 도정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나머지 6개월, 실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충분히 그렇게 이끌어 가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게 온전히 전달되고 그런 연속성상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지사님 모시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연속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저희들과 같이하는 시간 내내 좋은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좋은 계획들 같이 만들어 가서 경기도의 미래를 1,250만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간단히 부탁드릴 게 또 있어요. 어저께 GRI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창조경제연구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하는 거냐, 그게 도대체. 창조분야까지 왔지만. 그랬더니 ICT하고 미디어 개발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기획하고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있는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단절돼 있다고 그래요, 서로 간에.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우리하고. 사실은 우리 기조실 어떤 역할이든지, 그런데 가만히 내가 보게 되면 뭐든지 계획을 세우는 일에 다 똑같은 기능이고 업무는 결과적으로 어디 외주를 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을 잘 시켜서 일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걸 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어저께 GRI에서 2040 계획을 세운다 그러기에 그럼 2040 계획은 좋다 이거죠. 2020 계획은 여태까지 세웠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권오진 위원 그러고서 1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현재 어떻게 했다, 그 계획이 맞아들어 가는지, 안 맞아들어 가는지 이걸 파악해 달라 그랬거든요. 보통 기업에서는 20년까지 못 세우지만 5년 계획을 세우면서, 5년 세우고 또 5년 세워 가는데 이전에 1년 했던 것이 과연 이 계획에 맞아들어 갔는지 하는 게 파악이 되어서, 그것이 뭘 맞는 게 저는 경험상으로 20%도 안 된다고 봐요.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과정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GRI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역할분담이나 그런 걸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올 2014년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관심과제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13년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일시에 또 해결될 가능성 역시도 상당히 난망해 보이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250만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경기도가 여하히 올 2014년도에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형근 기조실장님,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경기도 재정문제, 단순하게 이게 수입ㆍ지출의 문제를 뛰어넘는 한편으로 또 재정운영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국정운영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공기관의 비정상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은 경기도에 주어진, 보다 직접적으로는 경기도 기조실에 주어진 막중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하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엄청난 저항과 이를테면 내부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적어도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기조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는 상임위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정작 해당 상임위 산하기관을 다루고자 하면 또 저항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담당기관에서도 그런 저항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산하기관 문제는 우리가 민선4기, 5기 경영평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을 강조했고요. 최근 와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공공성에서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도덕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성에 중점을 둔 경영가이드라인도 지금 내려보내서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 남겨진 문제가 소위 업무의 중첩성입니다. 그 동일한 업무를 갖다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통합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하기관이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교육기관이고 두 번째는 소위 연구기관이고 세 번째는 문화기관, 네 번째 체육기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제일 먼저 저희들이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것이 소위 교육기관인 청소년수련원과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간의 통합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라든가 문화기관, 체육기관 식으로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중복이 있는 것을 통폐합을 통해서 소위 효율화를 더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끝난다고 하면 민선6기의 도정방향 전체, 민선6기의 도정방향에 따라서 전체를 어떤 구도로 짤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민선6기의 과제로 또 넘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현재 민선5기까지는 적어도 업무의 중첩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정보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선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적시에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회가 정보화사회여서 정보접근성에 얼마만큼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의 창출로도 연결되어지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얻고 덜 얻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랬을 때만이 이를테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어떤 저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기회의 어떤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보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이를테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정책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두 가지 특별하게 부탁말씀 좀 드렸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6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세균감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도민에게 사이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주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현행 9,793명에서 9,850명으로 57명을 증원하며 이 중 일반직은 25명, 소방직은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56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처에 1명이 증원됩니다. 한시정원인 구제역 사후관리 인력은 2013년 12월 말로 운용시한이 만료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주소를 정비하고 여주군을 여주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7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32억 4,4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4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어 경기도 조례 중 관련된 용어와 법령을 일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기능직공무원의 폐지에 따라 기능직과 관련된 용어인 지방사무보조원 또는 지방조무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폐지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경기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이 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의 명칭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디자인담당관으로 정비하고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인용하던 계약직 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폐지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변경하여 인용하였습니다.

2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소관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화 운영업무 담당 부서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로, 안 제10조의 비전기획업무 담당 국장을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필요인력과 세균 감염병검사 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인력 및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도민에게 무상 사이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여주시 승격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8조 및 제23조는 사무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는 기획조정실에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제8조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실로부터 이관된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행정구역ㆍ선거관리 등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3조는 도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e-러닝교육을 도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1조, 제68조, 제72조, 제75조, 제84조는 여주시 승격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주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9조제1항은 지방소비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세균 감염병검사 강화와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 57명을 2013년,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의회의 경우 8대의회 들어 친선의원연맹 등 국제교류 활동이 대폭 확대되어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련 인력의 증원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에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하겠습니다.

별표4는 별정직 정원이 9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관, 비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9조제2항 별표5는 구제역 사후관리 인력의 운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11명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어 경기도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폐지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관련 조례에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은 인사부서 소관 조례를 제외한 6개 조례가 해당됩니다. 6개 조례의 세부 개정내용을 보면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4조는 “지방행정주사 2인과 지방사무보조원 또는 지방조무원 2인”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1항 별표1은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을 별정직,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및 제21조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5조제2항은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디자인담당관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8호는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여비준용규정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보화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소관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총괄부서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화운영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2013년 5월 1일 자 도 조직개편으로 정보화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비전기획업무 담당 국장”에서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쪽 성이 60/1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2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그 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3년 5월 1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에 성평등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기대가 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우리 조례안 중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의회 경우에 8대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각종 조례의 발의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업무의 어떤 보좌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 비례해서 보좌하는 인력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 조례안에 저희 증원인력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증원 정수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집행부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면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회가, 우리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좌인력도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최 실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그 보좌인력 문제에 대해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본청 공무원 대비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 공무원 수 2,547명 대비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182명인데요. 약 7.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7.0% 정도 돼서 비교적 광역자치단체 간에 균형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실 문제만 해도 도의원이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회가 몇 군데 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가뜩이나, 저희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광교신도시로 도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이 문제가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대로 또 9대 의원들이 이 사무실에서 집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열악한 공간이 다른 광역시의회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렇게 도의원들이 이런 정수를 가지고 이런 사무실 환경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초단체에도 들어가면 전부 다 의원 개별사무실이 있어요. 그런 와중이고 또 인력 보좌기능 중에서도, 우리 입법발의가 아마 8대의회가 7대의회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하나 검토하는 거 또 그다음에 우리가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여되는 일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지금 비서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의원을 보좌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 안을 제기하면서 우리 도의회 직원들의 업무성과, 업무능력에 대해서 그거 아직 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이라든가 지금 정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의원의 업무기능을 어느 정도 보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원정수에 대한 고려, 직원정수에 대한 고려는 아까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서울시보다 조금 높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형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9대의회, 저희 8대의회는 이제 마쳐갑니다. 그런데 9대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정을 갖다가,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교청사가 언제 될지 지금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9대의회 들어와서 할지라도 9대의회 의원들은 4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의정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2명 충원하게 되면 소방직이 3교대가 됩니까, 소방직 3교대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3교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롭게 기구가 신설된, 개청된 곳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권오진 위원 소방직이 아직도 218명 더 채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합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 설에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소방서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은 4교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출소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은 3교대가 되고 있고 인구밀집이 안 된 지역은 3교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되는 것인지? 작년에는 분명히 올해는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임 실장님께서는. 어떤 정도로 가는 것인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덜 돼서 답변을 부정확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3교대 필요한 인력이 2013년도에 437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 반영이 됐답니다.

권오진 위원 반영됐고. 그런데 올해 또 32명을 채용하면서도 지역적으로는 3교대가 안 되는 건 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지역적으로 3교대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한번 인원수 파악해서 3교대 되는 것인지를 갖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리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용인 딱 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기조실로 의회사무처 인원증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1월 21일 날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내용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였는데요. 그 입법예고기간을 지나서 1월 21일 날 저희한테 문서를 제출, 1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문서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전년도에 전임 윤화섭 의장님 계실 때 윤화섭 의원께서 의장직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인력증원 관련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와 의장 간에 갈등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갈등내용의 핵심은 의장은 그 당시 3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의회사무처 인력이. 그런데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증원에서, 그 당시 67명인가 그랬었죠? 그중에 30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좀 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으로 조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의장께서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동안 저희 상임위와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당시 의장께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후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경우에 의장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내용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의회사무처 그리고 의장께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검토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0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의견제출 시기의 적절성 문제는 그것대로 의회사무처에 제가 질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을 놓친 점에 대해서.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으로 보자면 1명을 의회사무처 인원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 인원증원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저희들이 10명을 검토했습니다만 심도 있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총무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업무, 또 하나는 정보통신 분야로서 방송통신 7급 정도 이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실 인력요청 6명에 대해서는 좀 업무량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원이 25명인데요. 25명 중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양적 업무량 분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만한 기간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가 조금 전 휴식시간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만 기왕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자. 대신, 하반기에 언제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의회 회기가 하반기에는 9월에 있기 때문에요, 의회 회기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하반기에 인원증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지는 시점이 되면, 물론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인력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민선6기의 도정방향이 결정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특히 의회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9대의회 들어서 새롭게 구성된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민선5기하고 8대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회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현삼 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던 대로 지금 소방직공무원이 32명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이 25명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57명이 되는데, 전반기에. 그러면 의회 정보통신이 몇 명입니까? 의회직으로 신설된 직원이 한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지금 의회 정보통신 7급 한 분입니다.

신현석 위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원이, 아까 상당히 왜곡해서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인원분석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턱없이 의회가, 우리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자료는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그렇게 깊이 있는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연찬을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 관련된 업무담당관이 누구세요?

○ 기획담당관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신현석 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인원을 한번 비교ㆍ분석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시간에 쫓기는 조례입니까?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조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특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소방인력 32명에 대해서는 일산 고봉하고 하남 덕풍 안전센터 인원인데요. 일산 고봉은 이미 1월 23일 날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가지고 이걸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저는 그걸 비교ㆍ분석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기획담당관님이 한번 자료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를 오늘 의결하지 말고 의회사무처의 요구를 좀 더 검토해서 이후에 다루자 이런 제안이시죠?

신현석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일단 그 제안은 제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1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위원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

(「5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할까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조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되, 다만 후반기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최형근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민경선ㆍ임한수ㆍ서형열ㆍ김광선ㆍ장현국ㆍ박동우ㆍ홍정석ㆍ이의용ㆍ최재연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광철ㆍ오완석ㆍ윤희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임병택ㆍ김호겸ㆍ송기욱ㆍ문경희ㆍ최호ㆍ장태환ㆍ홍연아ㆍ윤영창ㆍ신광식ㆍ장동일ㆍ박동현ㆍ이필구ㆍ신종철 의원 발의)

(13시32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의 자율성 및 연구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9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도내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속연구원이 양심에 따른 연구활동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주문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외부압력이나 지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및 영향력 행사를 받지 않고 연구기관장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명시적ㆍ묵시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연구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안 6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장과 연구결과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연구원을 구제ㆍ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구제ㆍ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총 13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도교육감 소속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제ㆍ보호 신청 접수 즉시 위원회 회의 소집할 것과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도지사와 해당 연구기관장의 재심요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선정을 통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구제ㆍ보호 신청한 연구원의 소속 공공연구기관을 제외한 다른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실무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문위원 3명을 선정, 객관적 자료검토 및 주장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연구원의 구제ㆍ보호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제ㆍ보호를 요청하는 연구원의 심사요청 방법 및 절차와 이에 따른 해당 연구기관장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그리고 요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 전 사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들에 대해서는 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부동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와 해당 연구기관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있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연구윤리를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연구자의 소신과 양심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환경을 보호한다고 조례 제정목적에서 밝히고 있으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이 조례안이 지향하고 있는 외압차단 등 일반적인 연구윤리 문제는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항별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연구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조치방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을 경우 조치방법, 기타 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더해 연구윤리규칙까지 제정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연구수행과 연구원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조문내용 가운데 일부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대상인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보호구제 등이어서 조례에 담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청 관련 규정은 이 조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는 모든 연구활동을 연구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하고 이 경우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조례안의 규정과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경기도 등이 출연하는 연구기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가령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의뢰한 경우 연구자의 소신과 경기도의 입장이 충돌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각각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해당 연구자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소신과 양심에 따른 연구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례규정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추가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앞서의 연구원을 과제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연구결과가 앞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결국 연구원의 소신과 양심이 반드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기관 전체의 존폐문제로까지 논란이 확대되는 등 연구기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모든 공공연구기관에는 국책연구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 이 조례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규정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경기도지사 소관 사무에 국한되고 설령 교육청 소관 사항과 관련된 조례를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각각 개별조례로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법인격이 다른 자치단체이고 따라서 의회에 대한 조례제출권과 함께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의 공포권을 각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지금과 같은 조문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더라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규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제4항과 제13조 중 교육청 관련 내용 등도 이와 같은 사유로 삭제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본적으로 개별연구기관 자체의 권한과 문제를 도지사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한데다 연구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권한이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고 제2호와 제4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조치방법과 부당한 지시 불이행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을 경우 조치방법, 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연구윤리규칙까지 제정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연구수행과 연구원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은 위원님들께 어제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연구기관장과 그리고 연구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내용에 미루어 개별연구기관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연구윤리규칙 등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각 조문의 내용은 연구원의 구체적 보호를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 구제ㆍ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7조의 경우 제2항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의 실국장이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해당 실국을 소관으로 하는 도의회 상임위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관료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으나 위촉직 위원 가운데 한 명을 공동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부담을 더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조문대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3호 “기획조정실장 및 도 소속 공무원 관련업무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조정실장’은 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8조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인데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10조제1항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연구자로부터 구제ㆍ보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접수 10일 이내 등 일정기간을 정하거나 이러한 세부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연구원의 구제ㆍ보호를 위한 심사신청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은 범죄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제 및 보호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해당 연구기관장에 대한 책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중 일부는 형사소추 대상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권한이나 기관 자체의 자율기능을 일부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5조는 위원회가 구제ㆍ보호를 신청한 연구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 및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시정조치와 금전적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 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의 보전 등은 사전조치 대상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제ㆍ보호 신청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이 가운데 20% 가산 규정은 근거와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3호는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관련 법률에 신변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법기관 등에서 보호되지 않는 부분만 해당기관 자체의 규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4호 역시 조례보다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제15조제2항은 도지사나 연구기관장이 구제ㆍ보호 결정을 받은 연구원이 파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파면이나 계약갱신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인사권한은 연구기관장에게 있으므로 조문에 도지사가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연구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징계규정 등에 의한 파면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중에는 계약갱신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 역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8조는 위원회의 조사 심의와 재심의 요청,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ㆍ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이 기관의 연구성과는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의 광역시도가 대부분 연구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자체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지역의 이익을 조화롭게 지켜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가정책의 목표와 지역의 이익이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가치일 뿐 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키고자 하는 연구자의 소신과 양심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경우 부여된 책무가 순수 학술연구기관과는 분명히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뒷부분에 오타가 좀 많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못지않게 검토보고서도 제가 간만에 이렇게 장문의 검토보고서를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이 의견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도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있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구윤리를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토론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조례안은 연구자의 소신과 양심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환경을 보호한다고 조례 제정목적에서 밝히고 있으나 도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또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검토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한 연구수행과 연구원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조문내용 가운데 일부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대상인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보호ㆍ구제 등에 대해 조례로 담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청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정회 여부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본 위원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일단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표발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에 혼이 난 적이 있어서 의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신갈에 기흥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 어떤 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용인시가 그걸로 칼을 휘둘러서 설치하는데 오염화시키는 그런 데가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내가 지금도 그 교수 만나면 양심선언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갖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는 조금 더 보완할 사항도 많고, 지금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양심선언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그리고 권오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주 심도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연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낮은 데서 오는 검토도 상당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구윤리는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연구윤리이고, 본 조례는 그런 연구윤리에 맞춰서 정상적인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결과대로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예로 들어서 여기서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연구를 시켰을 때 그 결과가 주민들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연구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데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과제를 맡길 때에, 연구과제를 결정할 때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경기도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사안을 알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맡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결과가 왜곡된다면 오히려 그런 연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의정부경전철이라든지 용인경전철 같은 것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연구결과가 나왔더라면 저런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연구윤리강령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구를 시켰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법률이나 강령들을 저도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연구원들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은 궁극적으로 대운하사업이라고 발표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같은 경우에 정직 3개월이라는 심각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대운하사업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중앙정부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조차도 자신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발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환승요금제를 추가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북부청의 고위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중부일보에 실렸거든요. 이런 연구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 정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도민들에게 진정한 정책서비스가 되고 그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도지사나 연구기관장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연구를 맡겼는데 그 연구결과가 도지사나 연구기관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결과를 바꾸게 만든다면 그 연구기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 경기도민들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와 연구기관장과 연구원의 힘의 비례로 볼 때 비교가 안 되게 도지사나 연구원장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감히 그런 사적인 목적이나 기관의 이해에 위배되는 엉뚱한 연구결과를 양심선언이라고 터트릴 수 있는 간 큰 연구원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께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기획담당관 최계동창조행정담당관 박수영

예산담당관 이희원평가담당관 이성인

법무담당관직무대리 이성호디자인담당관 유한욱

정보기획담당관 한정길뉴미디어담당관 이종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정보서비스담당관 한호현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최승대감사 김용화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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