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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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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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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5.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경기도교육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고인정ㆍ최재우ㆍ배수문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 의원 발의)
4.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경기도교육연구원


(10시3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와 2014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공식석상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이 학생, 학부모,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한근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최승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권우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며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서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역할과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013년 1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용인시 지역의 학교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지역의 학교군을 단일 학교군으로 설정하되 동 지역의 학교 중 종합고등학교로서 통학여건이 매우 불편한 백암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적용 학교로 지정하고 용인시 지역의 단일 학교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고등학교 전체의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 및 그에 속하는 중학교와 비적용 학교는 동의안 2쪽 및 3쪽의 별표1, 별표2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 지역의 학교군 설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달 20일간의 행정예고 결과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관계법령과 조례는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시 학교군 설정 건과 함께 행정예고를 하였던 고양 백성고등학교의 고양시 단일 학교군 편입 건은 행정예고 결과 고양시 관내 일부 중학교의 반대의견 제출 및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제출안 보완ㆍ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 안건의 소관부서인 북부청사 학교관리과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단일 학교군 편입과 관련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후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 동의안 상정 시 제외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내 중학교에 조사를 한 결과 40%가 반대 내지는 우려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적용할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지역을 단일 학군으로 하고 학생 통학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기흥구를 1구역, 수지구를 2구역, 처인구를 3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여 추첨배정이 곤란한 백암고는 비적용 학교, 일명 특수지 고등학교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원안통과되어 2013년 11월 13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지역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교육격차 해소, 통학여건 개선, 비선호 학교 해소 등 평준화를 위한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 공고 사항 등을 학생,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여 입학전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회기인데요. 지원국장님, 용인 고교평준화 이후에 후속조치인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큰 틀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인근지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고교평준화의 후속 여파로 비평준화 지역에 우수 학생들이 몰리면서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당연히 진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학교 아이들이 해당지역의 고등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자기가 공부했던 곳에서 학교 진학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러한 문제,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못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학교나 기존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지도를 중학교 때부터 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그 지역에 선택을 해서 갔던 학교가 평준화가 됨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또는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명 위원 조치를 언제 하셨어요? 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눴으면 중학교가 1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간다는 얘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일단 하는데…….

조광명 위원 큰 원칙이 그런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처인구 같은 경우에 100% 수용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기본 원칙 큰 틀에서 보면 1구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은 1구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선배정하는, 희망을 하면 선배정해 줍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의 예를 들었던 것들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에 있는 지역의 일부 지역, 예컨대 동탄이든지 병점이든지 이런 지역은 비평준화가 되어 있는 용인의 우수 학생들이 몰리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1, 2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너네들이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전달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여하튼 지금 일련의 조치라고 하는 게 물론 교육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해서 여하튼 함께 대책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일단 정책적인 내용 발표부터 하고 진행하고 나머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들여다 보고 이러는 거 말고, 지금 이미 동탄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더 큰 문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조치들, 할 수 있는 조치와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설명회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1구역, 2구역, 3구역 이 문제에서도 행정적으로 어쨌든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그 문제들을 학부모들하고 이후에라도 잘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여간 하시면서 이후의 과정들도 함께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 저희가 동탄까지는 외연을 넓히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까지 넓혀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리고 대책이 강구되면 보고 한 번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

조광명 위원 대책이 강구되면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 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당연히 평준화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한 거고 지금 말씀대로 이 평준화를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봐서 그 평준화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에 대한 처리 조치들은 굉장히 등한시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조치한다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지구를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 중학교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3년 정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평준화라든지, 3년도 짧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장기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체제를 운영해야 할 텐데 그냥 갑자기 이건 여론에 밀려서, 내가 늘상 주장하지만 학부모들의 여론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니까 평준화를 하겠다는 이건 대국민 사기라고.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평준화를 이래서 하겠다고 여론조사하면 70% 이하가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평준화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이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포퓰리즘에, 그전에 안양, 고양 이쪽의 평준화도 몰아붙여서 결국은 교육감 하나가 그 평준화 때문에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만큼 예민한 교육체제인데 이 포퓰리즘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한심해서 내가 이걸 늘상 평준화 하면 안 된다. 또 이 시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줘야지 일방적으로 국가가 넌 이 학교 가서 공부해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강제로 학교를 지정해 주고 그 학교 가서 공부하도록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용인이라는 데는 원래부터, 제가 있을 때부터 고등학교 수용이 중학교 수용의 2/3밖에 안 됩니다. 용인 계신 분들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중학교 졸업생들이 용인 지역 고등학교에 얼마만큼 가는가. 2/3밖에 안 가요. 1/3은 빠져나온다 이거야, 다른 데로. 그만큼 고등학교가 열악해요. 그런데 이 평준화를 해놓으니까 솔직히 용인시내 중학교에서 공부 좀 했던 애들은 다 외지로 가는 거야. 수원으로 오지 않으면 지금 주변의 병점 옆으로 가서 전부 우수 고등학교에 다 빠져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만 가지고 평준화를 하는 거예요. 평등주의 교육,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주의 교육은 맞지만 수월성 교육, 학생이 학생답게 장래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실패작이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실패작. 이걸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자꾸 계속해서 평등주의 교육관에 빠져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평준화 지구로, 또 하지 그래요. 화성도 하지 그래요, 또. 화성도 하지. 화성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80% 이상 나옵니다. 학부모들 평준화 하겠다면.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우리 경기교육이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세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에서 수능성적 최하위 꼴등이 경기교육이 될 거라고요, 이제. 외고, 특목고를 제외하고 지금 서울 우수 대학교 가는 애들 있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선생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일 났다는 거야. 수원에서 수도권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오히려 수원에 있는 우수 고등학교들이 병점이나 동탄이나 이런 학교들보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대학을 못 보내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그냥 여기 오셔서 간부들이 말이지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 무슨 조치를 하는 거냐고요, 무책임하게.

○ 지원국장 백성현 김진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인 지역은 저희가 직접 했다는 것보단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돼서 평준화가 시행이 됐던 부분인데.

김진춘 위원 글쎄, 지역사회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도의원님도 나오셔서 이건 안 된다고 설득하신 거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부터 평준화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정말 차분하게 생각해 보셔서 용인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자기 고장에서 학교에 다녀서 자기 고장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경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정치계건 경제계건 교육계건 말이죠, 대한민국의 리더그룹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 정치인들 중에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 출신 리더그룹은 전부 다 서울 가서 옛날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잘 시켜서, 저런 출세한 사람들 보고 ‘자네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어?’ 물어보면 경기도 없어요, 경기도 없어. 이걸 책임지는 교육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Creative Minority)”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유행어인데 창조적인 소수자 이걸 길러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는 거예요, 평등주의도 좋지만. 그러니까 교육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엘리트도 기르고 또 뒤떨어진 사람들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이죠, 같이 가는 거지. 엘리트교육은 그냥 포기하고, 그렇다고 평등주의 해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잘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이거야, 그것도 없어. 이 엄청난 교육 데미지를 말이죠, 지금 조광명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체하고 참 가슴 아픈 일 아니냐 이거야. 자기 집 앞의 학교를 두고 타 지역에 가서 돈 들여서, 학원에 가는 것만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교육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조사해 보고. 지금 안산 이런 데 해봤으니까 추수지도도 해봐서, 그 지역에 분석해 봤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후에도 사안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진춘 위원 분석한 자료 가져와 봐요, 가지고 왔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춘 위원 그런 데 문제점도 좀 분석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조치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덮어놓고 시행만 하고 그다음에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로 안타깝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평준화 얘기가 나오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 글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때부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 여하튼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초부터 죄송합니다. 평준화 문제는 말이죠,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학부모들이 원해서 간다. 참, 교육을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합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데모하는 것, 원하는 것 다 해줄 거예요? 항상 학부모들이 어떤 길을 원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도를 가야 돼요, 정도를.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할 차례이나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고인정ㆍ최재우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교육감은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력관리를 매년 시행해야 하며, 안 제6조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복귀를 위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7조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8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서 도지사ㆍ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 관련 사회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0월 2일 제정되어 도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책무를 가지고 연간 2만여 명 이상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초안 당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다양한 제목과 내용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으로 정리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출 이후 집행부 해당부서인 학교인권지원과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보내온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기ㆍ단기위탁은 학교인권지원과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설립과에서, 학교 밖 평생교육시설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장기위탁기관은 25개 기관으로 그중 21개 기관에 약 9억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단기위탁기관은 137곳으로 그중 70개 기관에 약 4억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10개의 국제학교를 포함하여 90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총 523개 학급이 개설되어 5,450명 학생이 1,435명의 교사들과 함께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13년 기준 부천실고, 고양실고 등 8개 교로 교직원 인건비 15억 원 정도 포함하여 연간 31억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과 김국회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원님들 일곱 분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일곱 분이 안 오시면, 일곱 분 중에 몇 분이라도 안 오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급한 내용의 동의안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의결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족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질의 종결을 선언하면 그다음부터 교육의원님들이 오셔서 질의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될 때 그냥 찬반만 표시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이 문제 관련돼서 협의하거나 무슨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어제 양당 간사 합의하에서…….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잠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이상희 위원 새해 들어서 첫 회의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장기위탁도 하고 단기위탁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현재까지 하면서 문제점은 도출됐었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더 해야 되고 또 대안교육 관련 전담팀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희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지금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데요,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을 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동안 없었던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할 차례이나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노력함. 안 제5조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안 제6조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교육 등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 안 제8조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음. 안 제9조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ㆍ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 장기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중 미혼모의 숫자나 청소년들의 날로 개방되어가는 성문화를 반영할 때 꼭 필요한 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세에서 19세의 경기도 여성 인구 38만 9,513명의 출산율은 1,000명당 1.6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한 해 600명 정도의 십대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학년도 이후 경기도 내 고등학생 중 미혼모로 인한 자퇴생은 없으며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하고 복학한 학생은 2명입니다. 십대의 조기 임신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무직이나 실업,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1/3이 십대 미혼모이며 청소년의 조기성숙과 성문화의 개방화로 십대 미혼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임신 이후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35.6%, 매우 강하다 30.1%, 강하다 28.8%로 전체 학생 미혼모의 2/3 이상이 학업지속에 대한 열의가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학업중단으로 인해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 경제적 어려움, 아기 양육의 문제, 학교의 부정적 시각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미혼모 학생들의 학업 열의가 높은 데 비해 현실의 벽은 높아 본 제정조례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미혼모ㆍ부 학생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적 현상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더욱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교규칙 개정을 안내하고 있고, 미혼모 학생 장기위탁기관 2곳을 지정하여 연간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학생들은 소속 교에 적을 두고 미혼모 장기위탁기관에 입소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학생들의 숙식 및 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기관을 통해 학습권 및 양육권을 보호받고 향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싱글맘이나 싱글파더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과 김국회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제목이, 물론 여기 저도 발의자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제목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동감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더 권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이게?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한 600명 정도 미혼모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통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윤태길 위원 그건 안다고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지금 경기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조례안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말이, 제목이 경기도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에 대한 어떤 구제에 대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구제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표현을 써야 되는 거지 얘네들을 정당화시켜주거나 더 그걸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이 잘못됐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이 아이들이 학습권을 박탈당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의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춘 위원 “보장” 자를 “보호”라고 하면 어떨까, 보호. 보장한다는 건 강한 거 같고 보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서포트 해준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박탈당하는…….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박탈당하는 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장해 준다, 보호해 준다 그 용어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윤태길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많다니까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무래도 더 강력한 표현으로 보장이 저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할 차례이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윤태길 위원 지금 다음 안건이 4번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인데 우리 교육상임위가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할 때, 전체 위원님들이 계실 때 다뤘으면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뤄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을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할 차례이나 금일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4.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경기도교육연구원

(11시32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 및 원장님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일괄보고,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은 지원국 업무보고 후 태양광 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정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행사 관계로 김현국 정책기획관과 유대길 정책담당서기관은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 바랍니다.

먼저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지방교육행정의 정책기획, 조정, 평가,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교직원 복지 지원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2014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의 구현 목표와 방향, 중점정책을 설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등 총 5회의 의견수렴과 여러 협의회 등을 통하여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서별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9월 말까지 2015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토대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협의회 산하 4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경기교육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실적으로는 라오스 정무장관 방문단 외 5개국의 우리 교육청 방문을 통하여 경기혁신교육의 홍보와 협력을 이루었으며 한ㆍ중ㆍ일 간 학생교류와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사업, 중국 동북3성, 라오스 등 개도국의 교육지원사업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경기혁신교육 학생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경기혁신교육과 학생들의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681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849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에 총 1,53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본예산을 지난해 12월 20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예산 대비 3,449억 원이 증가한 11조 2,78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재정여건 변동상황을 감안해서 2014년 하반기 중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권을 보장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지역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해 49건의 제안사업을 선정ㆍ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20일까지 2014년도 주민제안예산사업을 공모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조직과 정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조직ㆍ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에도 조직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TF팀을 운영하고 학교시설관리 인력 운용방안과 직속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공과(功過)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와 전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정보보안 사고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8개 교육지원청 정보보안 감사와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기반 통계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하여 나이스와 에듀파인 253종의 통계자료를 연계 개발하였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통계성 요구자료 10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13개 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12개 사업을 도내 모든 학생에게 지원토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사항입니다. 행정ㆍ민사 소송의 현장중심 법률지원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는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 63건을 수행하였고 24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건발생의 요인ㆍ유사사례 분석과 교육을 통해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대리 서진웅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은 사무실에 급한 결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은 건강문제 때문에 좀 늦고 있는데 바로 현장으로 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8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배치와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단설유치원 8개 원 등 총 42개 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설립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과 학교설립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신설학교 정상개교 추진을 위한 개교점검 협의회 개최, 학교설립사무 취급 업무 표준화 등 학교설립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3월에는 단설유치원 12개 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29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에 따라 신설학교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신설 예정학교 세부현황은 보고서 9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에서 98쪽의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경기도청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999년에서 2010년까지 경기도청이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교설립을 위하여 11년 6월 30일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에 공동합의하였지만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가 금년도면 거의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의하에 양 기관이 부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전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는 사학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 함양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학기관 소통의 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과제에 대한 개선안과 향후 사학 정책방향 관련 사학기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14개 학교법인, 225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학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인증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 기본재산 관리 업무처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인 재산ㆍ세무관리 업무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무연수와 사학기관 소통의 장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사학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지원사업은 사립교사 신규임용의 공정성ㆍ투명성 향상으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 학교법인의 공개전형 업무부담 경감과 채용절차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학기관 인사운영 건전화 방안과 2014년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7월 위탁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18일에 1차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학교 법인별 2차 시험을 진행하여 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립학교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시험 평가회를 실시하고 2015학년도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사학시설 맞춤형 지원행정 서비스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3쪽에서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개선으로 계약절차의 투명성ㆍ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물품 구매단가 인하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물품공동구매제도 시행을 통해 133억 중 약 50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물품 선정과정에서 업체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감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물품공동구매 대상물품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향후 물품공동구매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에서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2월부터 사립학교를 제외한 교육감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사 334건, 용역 121건, 물품 255건 등 총 708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2,446억 원 중 5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한편, 심사기한 10일보다 평균 4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는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직무연수 실시, 계약심사대상 사업 확대 조정 등 지속적인 계약심사 운영을 통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의 태양광 발전 민간투자사업은 별도 보고서를 통하여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급식 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연 2회 위생ㆍ안전점검과 116교에 대한 간부공무원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928건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ㆍ점검,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3~4세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인 평택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단위 공동구매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가격절감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안양지역 초등학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1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기초가격 대비 11.5%인 10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기도 내 25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유통상인 등 지역 식재료 납품업체와 협력ㆍ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편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산지원과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은 사업수요가 높은 23종 단위사업에 대해 학교별 노후 시설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소수 학교에 불요불급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많은 학교가 노후시설 환경개선의 기회를 균등하게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3개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전수조사 현황은 전체 1조 1,663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시급한 사업은 노후도 가ㆍ나 등급으로 6,333억 원 규모로 파악되어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을 6,510억 원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관리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에 관련된 단위사업은 노후도 다 등급까지 전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15쪽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으로는 학교신설사업 283교에 3조 403억 원,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123교에 2,087억 원으로 총 406교에 3조 2,490억 원의 사업비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개교 예정인 호매실3초, 청북고, 민락고는 실시설계 중으로 적기 개교를 위한 업무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학교 유지관리와 운영개선 실행방안 도출을 통한 단기ㆍ중기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안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고 다음은 태양광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용역이 끝났는데 현재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와 지역청에서 유치원 수용계획 세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 조사개요입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2012년 8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년 제1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조달청을 통하여 업체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선정되어 2013년 11월부터 약 45일간 조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통계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표본오차 및 설문조사방법 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약보고서 2쪽입니다. 취학 수요조사의 주요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선호도 조사결과 공립유치원 40%, 사립유치원 28%, 어린이집 2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호도의 추이를 분석해 보니 공립유치원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보고서 3쪽입니다. 선호 유아교육기관 수요 대비 과부족 현황입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공립단설은 4만 7,000여 명, 공립병설은 5만 3,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사립유치원은 4만 4,000여 명이 과다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과부족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4쪽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선택 시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선택기준은 집과의 거리가 36%로 가장 높았고 교육프로그램이 28%, 교육기관 인지도 14% 순으로 나와 집과의 거리가 유아교육기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기관 선호별 선택기준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실제 응답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어떤 선택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집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기관은 어린이집-공립단설-공립병설 순이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이 기준이 된 기관은 유아대상 사교육기관-사립유치원-공립단설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수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입니다. 거주지역의 공립유치원 수가 적정한가에 대해 81%가 적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육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입니다. 이 중 응답비율이 높은 상위 1ㆍ2순위의 결과가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증설에 대한 요청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보고서 6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수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유치원 취학 수요 적극 반영, 지속적인 유아교육 여건 개선, 공ㆍ사립 간,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유치원 설립 신증설 기준을 마련하여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신설 시 3학급 신설, 기존 3학급 미만 유치원은 학급증설을 통해 연령별 반편성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단설유치원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인한 초등학교 신설 시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5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노력하며 단설유치원이 없는 시군은 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취학 수요조사 결과 반영을 위하여 취학 수요에 부합하는 유치원 설립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확보 불가능, 건폐율ㆍ용적률 초과로 초등학교 내 교실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고가의 부지매입비로 인한 사립유치원 설립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은 지역교육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ㆍ사립 간 대체비율을 30% 내외로 적용하여 취학희망 유아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용적ㆍ건폐율 등 건축제한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이런 내용을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시군 자치단체와 노력해서 학교에 대한 건축제한은 좀 완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취학권역 단위로 수용계획을 수립하며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및 학급 증설 여부를 판단하여 금번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에 3개 학년도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범위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2014~2016학년도 유아수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동의안 추진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 부분 조정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배경 및 경과, 연구용역 결과, 시설사업 기본계획,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가적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친환경에너지 자급시설 설치와 더불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3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을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사업환경 및 전망은 화석연료 고갈 등으로 국가적 전력위기와 전력수급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부각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RPS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므로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결과는 교육청이 직접 설치할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비용이 수익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재무성분석표를 보시면 사업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였을 때 잉여현금흐름이 약 739억 원이고 이것의 현재 가치는 81억 원으로 사업자의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민자사업으로 인해 임대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들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사업자의 재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하단 정책적 분석으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의무화하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연구진 및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이 정부실행과 민간사업 중 어느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적격한지 판단하는 적격성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경우 정부부담액은 약 768억 원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재정지원금 없이 사업이 가능하여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타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타당성용역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경제성과 적격성이 있고 정책의 일치성 등으로 사업시행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모델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시행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였으나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성은 비슷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5년부터 사업자의 재무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시설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침은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형 민자사업인 BOT방식으로 사업기간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5년을 기준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후 나머지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확보와 관계되는 임대료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산출금액을 최저임대료로 고시하고 교특수입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 금액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 하중, 안전도에 관한 구조안전 검토결과를 첨부하고 학교옥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옥상누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발전설비 성능보증은 기부채납 시 80% 이상을 유지하고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우리 교육청에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현재 타당성분석을 끝내고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절차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전과 한정된 화석연료로는 에너지 생산의 한계가 있고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신축 건물이나 증축 건물은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고 아울러 유휴공간인 학교 옥상을 활용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보고드릴 때 두 분 과장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추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14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서(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방향)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 업무보고 때 해당 담당과장님들은 업무보고 전부터 배석을 하셔야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을 포함하여 정원 70명에 현원이 69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유치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북부지역 학교 초ㆍ중ㆍ고 99개 교에 약 1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98억 원의 예산을 북부청사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33건 등 총 41건의 소송 중 22건이 종료되어 19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와 택지개발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17개 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총 21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5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수 운영은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 집중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북부청사는 관내 초ㆍ중 33개 교 4,899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북부청사에서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하반기에는 신임관계자 및 전문인력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도 신임관계자 연수 외 3건의 사업관계자 맞춤형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원가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281건을 심사하여 45억 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신설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사업 추진은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14년 3월에는 한빛고 1개 교, 2015년 3월에는 옥정2고 외 1개 교, 2016년 3월에는 운정1고 외 2개 교 등 총 6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2016년 개교예정이었던 구리 갈매고등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지연에 따라 2017년으로 개교시기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과 품질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45개 교에 7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1월 31일 기준 사업별 71개 교에 56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아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작년 9월 저희 연구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새로 신설된 기관이니 만큼 새로운 남다른 각오로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 이전에 우선 저희 연구원 간부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기획조정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백병부 교육혁신연구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일경 학교교육지원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재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간부님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선 일반현황과 재정운영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올해 2014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작년 5월 달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준비사업을 거쳐서 2013년 9월 1일 날 정식 개원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획조정부, 교육혁신연구부, 학교교육지원부, 사무처 이렇게 3부 1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은 50명인데 현원 47명으로 있고 이 중에 24명이 교육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직이 33명이고 관리직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4페이지 재정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약 60억 3,000만 원인데 수입항목은 출연금이 약 60억이고 자체수입이 약 3,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에 약 28억, 학교교육지원비로 약 3억 8,000, 연구원 운영경비로 2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본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을 출연해서 예치되어 있고요, 기타 기금이 약 1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술 공익법인이던 하성학술재단이 작년도에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귀속 잔여재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되어서 저희 연구원에 기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부터 2013년도 주요 연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개원해서 약 한 달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12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습니다. 작년도 구체적인 목록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또 총괄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경기혁신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영문으로 경기교육을 소개하는 그런 보고서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2013년도의 주요 연구관련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서 이외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교육시선, 오늘」이라는 간략한 홍보문건을 발간했는데요, 이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교육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홍보지입니다. 그 외에 1회에 걸쳐서 경기교육포럼을 실시했는데 이 또한 연구보고서에서, 미리 계획된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과서발행제도에 대해서 안동대 김주환 교수님께서 발표하고 토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원 후 약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작년 12월 19일에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때는 경기도 혁신고등학교 성과분석과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해서 저희 수행하고 있던 연구보고서의 잠정결론을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3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마치고 17쪽부터 2014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7쪽에 저희 2014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보면 미션, 비전, 핵심가치, 중장기 발전목표 등을 설정을 해놨는데 자세한 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구체적으로 2014년도,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 방향은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하겠다라는 방향하에 다섯 가지 정도의 분야를 구분해서 29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연구사업 계획도를 보면 우선 기본연구사업이 14건 계획되어 있는데 기본연구사업이라 하면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기본연구사업 중에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3쪽의 정책연구사업 또한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사업이라 하면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하거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예를 들자면 학교시설관리 업무분석과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기타 구체적인 현안들과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15개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26쪽에 보면 수시연구사업이 있는데 이건 미리 계획되지 않은 현안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사업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과제들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위탁연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년도 종단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행하는 과제인데 종단연구과제 또한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27쪽에는 연구사업 이외에 연구 관련된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시작했던 「교육시선, 오늘」을 매월 1회 해서 총 12회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경기교육포럼 또한 분기에 1회씩 해서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쪽에 가면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올해 9월쯤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올해부터 뉴스레터도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이러한 연구사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은 교육정보자료실, 도서실 운영과 그다음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연구사업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다높이사이트를 통한 사이버학습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수ㆍ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교육자료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자료전 또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약직 인력운영이라든지 전산장비 유지관리, 연구실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행정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3년도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현장성 있고 내실 있는 교육연구를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원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시간이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또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괜찮으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진웅 괜찮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윤태길 위원 27페이지에 주요 연구 관련 사업 계획을, 내년도 사업 계획인가 본데 이게 위원 구성에서 보니까 교원단체가 전교조만 참여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교원단체가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교총이 더 큰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구성할 때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윤태길 위원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 검토해서 바꾸든지 했어야죠, 한 명 더 추가를 하든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더 큰 조직을 놔두고 작은 조직, 쉽게 말해서 편향된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그렇게 주는 건 잘못된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런 부분부터 생각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2청사 전연익 과장님.

○ 시설과장 전연익 전연익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북부청사는 내년도 개교되는 학교들 문제 있는 학교는 없나요, 공정상에?

○ 시설과장 전연익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늦는다고 그런 것 그거는 다 맞춰졌나요?

○ 시설과장 전연익 고등학교는 지금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원흥1초등학교가 외부 패널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월 달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3월 개교예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개교에 좀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 시설과장 전연익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괜찮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48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이거는 특교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주요업무보고 40몇 쪽인지…….

윤태길 위원 48페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48페이지면 기조실 쪽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기조실 거예요?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답변이 되시려나, 이게? 48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다 포함시킨 겁니까,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특교 내려올 때 올해분까지를 2월 말에 신청한다고 그래요. 특교 작년도하고 올해분하고 2개 같이 반반씩 내지 1/3, 2/3씩 나눠진 금액이 2013년도분으로 만약에 15억짜리다 그러면 2013년도분이 5억이고 2014년도분이 10억이고 이래서 2014년도분 10억을 이번에, 2013년도분은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분을 2월 중에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좀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과장님께 듣도록.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교가 작년도에 13년도하고 14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이번 2월 달에 신청할 겁니다.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 1년에 특교가 얼마 반영됐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작년에 한 500억 이상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윤태길 위원 상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전체에 대한 특교가 얼마예요?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한 14%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가 받는 게요?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보통교부금은 한 20.44%가 내려오는데 특교는 좀 적습니다. 14% 정도.

윤태길 위원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비교를 할 때 특교 부분이 우리가 좀 적게 받고 있다는 게 맞죠, 그렇죠?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월 달에 사실은 특교를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의 이야기로는. 신청할 예정이었죠?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2013년도에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 신청하라는 공문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내려왔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배정된 올해 2014년도 부분은 2월 달에 다 신청을 할 거고, 예정이 그렇죠?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신청할 부분은 지금 3월 달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달 자꾸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올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14%가 아니라 13%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결국은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윤태길 위원 1회 추경을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받을 특교부분은 좀 미리미리 챙겨서 받아놔야지 다만 1%라도 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냐.

○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윤태길 위원 하남미사지구에 내년 개교가 7월 달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윤태길 위원 입주가 6월 달부터 아닙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윤태길 위원 입주가 6월 달인데 개교는 7월 달이면 어떻게 해, 한 달 동안 애들을?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제 입주가 시작이 돼도 입주가 동시에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교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입주시기는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교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또 개발사업시행자 그쪽하고 협의도 하면서.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게 저도 여기 입주를 하는데 6월 달 입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개교를 하면, 하여튼 개교를 한 달이라도 빨리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게 될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청에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 입주상황을 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지역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이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서 개교 신청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위례고등학교가 지난번 24일 날 그때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수시 융자해서 됐습니다.

윤태길 위원 됐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윤태길 위원 여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성남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걱정하는 게 1학년은 되는데 2ㆍ3학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고등학교는 입학 중간에, 초등학교처럼 중간에 전체를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학을 오면 그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입생은 입학이고. 중간에 2ㆍ3학년은 전학 오면 받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약 20㎞ 가량을, 학교가 완성이 안 되든지 2ㆍ3학년을 안 받게 되면 저 학생들은 20㎞까지 떨어진 데를 다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학생을 여기는 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다 받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는 그냥 확정됐다고 이래도 되는가요, 그러면? 무조건 받는 걸로? 위례고등학교가.

○ 지원국장 백성현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받는데 다만 저희가 시기를…….

윤태길 위원 2ㆍ3학년 부분을 전학 오면 받겠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태길 위원 그럼 받는 쪽으로 됐다고, 그 사람들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공지해도 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 내년도 7월 달 개교할 부분에 학교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공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설계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 수시 투융자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조기에 해서 개교시기를 맞추려고 수시 투융자심사에 올렸던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건 지금 공사 착공한 거죠,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 투융자심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윤태길 위원 위례지구 말고요, 미사지구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14년도 7월 개교분 그건 시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7월, 착공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난 그런 입장인데 내년 7월…….

윤태길 위원 아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 7월 개교요?

윤태길 위원 이번 7월 개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거기에도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완공되는 건, 당연히 준공이 돼야 되는 거고 학교 주변의 통학로라든가 아니면 보행로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주변에 대한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준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LH한테 요구를 좀 많이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아직 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일단 그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공문시행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 연구원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연구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개원은 9월 2일 날 개원했는데요, 제가 임명된 건 작년 7월 23일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진춘 위원 연구원장님이 연구원에 오신 후에 현재까지 업무추진현황, 그러니까 9월 2일 자 임용돼서 현재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이거 누가 좀 메모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춘 위원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목적 또 연구원의 조직현황, 그러니까 정원ㆍ현원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계획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 있나, 파견으로 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진춘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거기 파견?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파견 공무원 24명입니다. 이 중에는 교사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전문직 또 교원, 일반직 그들의 파견 근거하고 또 파견된 사람들 부서별로 업무, 담당하고 있는 업무계획,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 지금 연간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교육청에서 60억 출연 받고 있습니다.

김진춘 위원 60억, 1년 연간계획이 60억 투자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김진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원들이 몇 명 가 있다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원은 지금 18명 와 있습니다. 아, 교원하고 전문직 합해서 18명이고 전문직이 5명이니까 교원만 치면 13명 와 있습니다.

김진춘 위원 13명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기 파견한 근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담당하고 있는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담당업무.

김진춘 위원 부서별로 말이죠, 그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파견된 사람들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견기간 그리고 그 사람들 인사발령 근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선발됐고 누가 발령을 했고 하는 인사발령 근거. 만약에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그리 파견발령을 냈다면 그 근거와 그 사람들 선정과정 일체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선발된 건지 그 과정하고 해서 저한테, 기간은 한 5일 정도 드릴 테니까 일체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기조실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기 불편하신 건 담당과장한테 얘기하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이상희 위원 국회에서 전기요금 4% 인하했다는 보도 보셨죠? 학교용 전기요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이상희 위원 전기료 지원 예산에 800억 예산편성한 것도 보도자료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자세한 거는 제가 못봤습니다.

이상희 위원 자세한 거 아시는 그런 과장님이,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 800억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교육청에 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상희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어느 정도 배정된다고 알고 계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16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160억 정도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1,000만 원꼴이 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1,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상희 위원 조금 안 돼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800…….

이상희 위원 그래도 약 1,000만 원은 되겠네요, 한 학교당?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상희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된 부분이니까 빨리 확보해서 올 여름부터는 조금 더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2014년도 교장공모제 몇 학교 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건 교육국 소관이라서요.

이상희 위원 교육국 소관이에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내용에…….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 그런 토론회를, 교자협이 그런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개선방향에 대해서?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교육국에 내가 이건 문의하겠고요.

다음은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라오스 교원과 학생 선진교육 체험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바람직한 부분의 해외교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오스하고의 교육협력 관계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민간NGO 중에 나눔예술협회라고 원래부터 자기 재원으로 라오스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적 지원을 하다가 아동청소년 교육적 지원을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같이 협력하기를 요청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결과로 이번에 방한을 하지요, 체험하기 위해서?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25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캄보디아로 갔다 왔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학교를 한 두 군데 둘러보고 수원시에서 건립해준 학교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학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는 바로 국경에 접해 있으니까 라오스하고 협력관계를 함과 동시에 캄보디아에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할 때 그 학교에서 교류협력을 요청한 부분이 보고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나라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친한파, 어린애들이 또 커서 친한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력 신장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학교대응지원사업비 보면 2013년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반납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2014년도 본예산 주민의 의견 반영 예산이 30건이 있어요, 4,569억 원. 이 부분도 사업명, 예산액, 해당 학교, 이 부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학교도 교육국 소관이지요?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상희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2016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가 45학교네요, 총?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초등학교가 23개 교, 중학교가 10개 교, 고등학교 10, 특수 2개 학교 해서 총 45군데인데 예산이 미편성된 학교가 13개 교가 있어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3개 교 이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과연 이 개교 날짜에 맞춰서 개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개교과정 로드맵이 있어서 지금 개교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희 위원 로드맵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학교의 졸속이나 또 개교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부분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학교설립의 신설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 인건비하고. 그런데 개선방안으로 27개월로 지금 내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 16개월이었는데 착공을 16개월 전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6년도 3월 개교할 데들이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역산을 하더라도 27개월이 안 남는데 어떻게 개교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원문제는 우리 학교설립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신설에 필요한 행정일수가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6개 학교는 예비비를 일부 사용해서라도 막바로 곧 이어서 설계를 착수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공기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희 위원 답변은 시원하시고 또 좋네요, 해결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신설학교 하는 데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신설학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비목입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재정사정이 좋지를 못해서 예산 자체가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라 예산전용ㆍ이용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이거 외엔 방법이 없고요. 또 예비비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기투자심사를 받은 게 아니고 수시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6ㆍ4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확정될 지를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희 위원 글쎄요,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더군다나 하반기에 한다면서요, 전반기에 없고. 그러면 이 학교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다고 하는데, 13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나머지들은 지금 설계 효율화 쪽으로 이미 예산이 나가 있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여기 파악되어 있는 게, 예산이 편성 안 된 걸 얘기하는데 무슨 지금 편성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건 2016년도 9월 달…….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016년 9월인데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 역산을 해봐요, 되나, 27개월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기존 도면을 최대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희 위원 문제 안 되게만 하시라는 말씀으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다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느냐면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 분명히 몇 월 달에 개교하겠다고 분양공고에 다 나간다고. 그럼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우리 교육청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결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철저하게, 지금 학교설립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인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 지역의 우리 교육 도의원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시고요, 또 언론인, 또 지역인사들 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교육지원청 몇 개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제출 해주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에 학교심의위원회가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청의 지원경영과장, 시설팀장은 들어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가 없다고, 취초에서부터, 심의하는 단체 거기에서부터 잘못돼서 올라오는 심의를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또 할 거 아니냐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기초부터 이거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학교설립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보통 9명,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전문성을 띤 사람들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냥 거수기 노릇하고 가부 해놓고서 그렇게 하는 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제 날짜에 개교를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무조건 거기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평균치에 의해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하는 것에 의해서 가부 해서 올라온 이 자료가 무슨 심의자료로 채택할 명분이 있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희 위원 지금 얘기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남의 얘기를 하셨는데 시흥에도 마찬가지 목감지구에 지금 학교들이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자료를 좀 해갖고 왔으니까, 문제되는 게 있으니까 갖다 좀 보시고 문제가 안 되게끔, 제때 개교가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7개월 전에 하겠다는 좋은 이런 계획들,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바빠요. 예산편성 전반기에도 안 하고 후반기에 한다니까 더더욱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 파악하셔서 문제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에만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제도화시킨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시흥의 목감지구는 이 지역 자체가 개발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가 중앙투자심사를 이번 7월 달에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 막바로 아까 염려해 주신 그런 바대로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면 기존 도면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교시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기 개교 연월을 표기한 대로 100%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육청에만 있는 조례라고 말씀하셨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더욱더 발전시켜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좋은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말만 심의위원회로 하지 말고 그걸 잘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이상희 위원 잠깐 한 번 더 뵙자고요, 우리 과장님. 2014년도 신설학교 개교예정 36개 교도 다 문제없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문제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여기서는 문제될 부분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일부 학교들이 마지막 잔손보기 공정만 2월 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지금 17개 학교가 벌써 준공이 다 끝났고요.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이 적용되는 건 내년도 개교 학교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굉장히 서둘러서 미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문제나 좀 안 되게 해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 물품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공동구매한 결과 대단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예산절감액이 49억 8,000만 원이고 절감률은 37%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동구매하는 비품이나 물품은 보니까 내구연한이 긴 제품들에 한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14종이 주로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동구매가 내구연한이 긴 것만이 꼭 필요한 것은,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대량으로 소모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구매를 확대해서 하신다면 공동구매해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더욱더 크지 않을까 이래서 확대하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는 사실 공동구매에 대해서 적기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여론은 있지만 지금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현장에 제때 공급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셔 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욕심에 이러한 공동구매로 인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쪽으로도 확대,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심사에서 절감률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북부청보다는 좀 낮아요, 본청이. 계약심사제도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북부청은 3.1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평균처리를, 심사업무를 6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을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한다면 더욱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비의 예산절감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계약심사할 때 자율성은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공사발주 할 때 자율성을 주되 꼭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서 감도 하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추가시키기도 하는데 개별교육청 또는 그런 데서 처음에 기획설계 해올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절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누락되는지, 어떤 부분이 현장 시공에는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통상적인 지적은 거의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말이 좀 많지요, 태양광 발전 사업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먼저 위원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사안 자체도 1권역만 시범으로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연수도 20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15년 플러스 입찰하면서 업체에서 나름대로 연장의견을 가져오면 심사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대폭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보고서 내용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갑을 관계의 종속적 계약내용이 많아요. 과연 이 사업자들이 이것을 보고 계약할 사업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민주적으로 가겠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갑과 을 관계의 계약내용이 아주 많아요. 15년 해서는 태양광 사업 수익적 타산 안 나와요.

○ 지원국장 백성현 15년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은 사업자가 20년을 하건 16년을 하건 좀 재량성 있게 참여하게 하고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처음에 15년 해서 계약 안 하겠다고 안 들어오면 20년으로 올릴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고 낼 때 15년으로 제한한다가 아니고 저희 기본연수는 15년이되 16년, 20년까지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보면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5년에서 20년까지 기간은 트여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자가발전실로 전환하려고 한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자가 이것을 보고 들어오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업자들이 하는 말을 좀 들었는데 태양광 사업 하는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은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임대료…….

이상희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그렇게 내려줬는데도 이 임대료가 또 비싸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비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재정수익에 대한 20% 부분, 이 부분도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은 사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그런 수준은 학교에 수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당초 기본계획안에 제시했던 것인데 사실 ㎾당 단가가 거의 5만 5,000원 가량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서울이나 통상 일반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당 단가는 대개 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기는 한데 저희가 고시 내고 입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떤 양상을 띄고 접근할 것인지 이런 부분…….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980만 원인가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용역을.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얘기들을 다 듣고 용역을 했을 텐데 이런 보고자료를 내놓는다는 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가미돼서 보고서가 나왔다면 보고서를 보고 이 정도면 사업자들이 계약을 하겠다, 응모를 하겠다, 공모 입찰에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보고서 자료로는 사업자들이 이 사업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용역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입찰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민투법에 의했을 때는 임대료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투법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로다가…….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하고 다릅니다. 이 민투법은 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보고할 때 임대료,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른 옥상에 있는 임대료를 적용해서 그런 정도의 금액은 우리 학교 임대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고 20년을 잡은 것인데 20년을 15년으로 잡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 고시할 때 이 부분의 임대료를, 통상 저희가 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 고시하는 그런 내용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 조례에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낮춰놨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조례에 상관없이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민투법은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받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 강원도나 또 일반 자치단체도 공유재산 관련 건물임대요율에 따라 받지 않고 그냥 민투법 적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 보고할 때 임대료에 책정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은 받아서 학교의 수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줄 때도 그런 정도의 수익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상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집어넣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학교당 평균 550만 원으로 임대료를 추산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자한테만 좋은 결과를 주는 결과밖에 또 안 나와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20%에 찬성을 할지 계약 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20%에서는 사업자들한테만 좋은 결과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임대료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고시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과 입찰에 참여하는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까지 판단해 줄 것인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사업…….

이상희 위원 국장님! 더 심각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대처하실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저한테 지금 얘기하셔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발전설비 성능 보증문제, 탄소배출권 귀속, 사업시행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는 사업자가 해결한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왕에 추진하는 거면 다른 얘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류혜숙 실장님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류혜숙입니다.

이효경 위원 여성 실장님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기대되고요. 혹시 오셔서 아셨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공무원들이 총 몇 분 계시는지 아시죠? 경기도교육청. 한 25만 명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

이효경 위원 전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는 9만 716명.

이효경 위원 교원 플러스 다 해서. 얼마요? 9만 명이요. 10만 명인가요?

(「공무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무원만. 공무원 빼고 사립학교까지 다 하면 25만 명이라는 숫자를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맞나요?

(「1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만이에요, 일반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15만 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5만 명이요.

이효경 위원 거기 여성 공무원들이 얼마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70%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략 계산하면 나오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경기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여성 공직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항상 격려 잊지 마시고 그런 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옴으로써 여성 공직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간단한 것 물을게요. 제가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교육 소관인 건 아는데 예산 관련해서 제가 누구한테 좀 여쭤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배움터 지킴이, 기획관님.

이효경 위원 기획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12월 중에 들었는데 이거 배움터 지킴이 문제 생겼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저희는 아니고 타 시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요, 타 시도가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다고 들리던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세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온 거로는 배움터 지킴이가 편법이기 때문에 아예 60만 원씩 봉사료 주는 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효경 위원 아예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이게 정식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줘야 되는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알고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효경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14년, 물론 교육국에 이거 할 텐데 그럼 14년도 우리가 증액까지 했잖아요.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터 지킴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들의 요구로 증액까지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직 경기도교육청 안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효경 위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알고 있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여러 가지 복수안을 검토 중…….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국에서 보고를 받을게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효경 위원 교육국에서 받고, 여기 예산에서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효경 위원 이거 그냥 하겠다고, 1년 정도 더 하겠다고, 예산이 이미 책정됐으니까 더 하겠다고 우겨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런데 문제가 됐던 시도에서는 교육청이 법원에서 패소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자성, 사용자성까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자원봉사에 준하는 계약관계나 이런 걸 유지하고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개념 자체로는 전국적으로 배움터 지킴이를 정말 자원봉사로 갈 건지, 고용형태로 갈 건지는 저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어떻게 우겨서 그냥 하고 이거 대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고용이 맞아요.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 봉사되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학부모로서 얘기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전이니까 출근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색어머니는 자원봉사로 가능해서 유지가 돼요. 그런데 폴리스맘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요구하는데 오후 2시에 시간되는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대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고용형태로 가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서울시의 예를 들었어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작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대서 그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4대보험 값 다 대면서.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서울시의 모형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거듭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에 얘기해서 나중에 예산문제나 이건 더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성남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진행되고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지자체에서 172억 전액 지원하고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쯤 저한테 보고 가능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이달 중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그리고 학교별 세부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과 성남시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협약 이런 게 대부분 이달 중에 큰 가닥을 다 잡을 계획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로드맵을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따로 받기로 하고요. 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이효경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가 돼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113개 학교.

이효경 위원 113개 학교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113개입니다.

이효경 위원 이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113개 중에 보통 이게 1년에 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약 6,000만, 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이효경 위원 1년에 6,000만 원씩 보통 3개년 지원하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효경 위원 계속?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이효경 위원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113개면 이것도 그림을 좀, 25개 교육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곳에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형태를 학교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집에 못 가는 애들은 학교 안에서 뭘 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공사례가,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만한 학교들이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많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6년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지원받은 학교도…….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5년마다 평가해 가지고 재지정을 합니다.

이효경 위원 재지정하는데 이거 제일 길게 받은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10년 이상 받은 학교도 있나요? 재평가 해서.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8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이효경 위원 8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5년마다 재지정을 했다면 8년 받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관이나 학교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우수학교가 약 45개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들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럼 매년 여기서 교육감 표창을 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교육감님 표창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개별학교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분석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합보고서 같은 경우를.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500부를 낸 것도 있는데 이거 저 한 권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효경 위원 지원국장님, 제가 여쭤보면 지원국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계약업무 많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보통 학교 하나 지을 때는 얼마나 들어요, 학교 공사비가?

○ 지원국장 백성현 공사비가 한 150억.

이효경 위원 150억 정도 드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전후로, 고등학교는 좀 더, 거의 200억.

이효경 위원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물어볼게요. 150억 정도가 드는 계약을 한 업체하고 하나요, 보통? 아니면 쪼개서 계약을 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건축분야하고 설비분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건축분야는 하나로 다 묶여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건축분야는 하나. 건축분야만은 얼마 정도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건축분야가 거의 한 80%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효경 위원 80%요, 건축분야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효경 위원 150억에 80%면 그러네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사관계 150억 정도 드는 규모면…….

○ 지원국장 백성현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이효경 위원 200억까지도 가면 굉장히 큰 공사예요. 사고나 민원 발생하는 것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요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파상적으로 표출되는 것도 있고 표출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건축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약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80억 공사면 180억을 통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하청 주고 하청 주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효경 위원 그런데 하청 주고 또 재하청 주는 건 불법인가요, 어디까지가 합법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하도급.

이효경 위원 하도급까지?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하도급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하도급을 주는데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급을 주는데, 받아 가지고 170억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7개로 쪼개줄 수 있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사실 저희 제도적으로 하도급 인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하고 또 책임감리단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 불법적으로ㆍ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으로 허용된 법이 180억의 공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 지원국장 백성현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효경 위원 10개로 나눠서 줘도 법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분야가 관급도 있고 철근,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줄 수 있죠. 그럼 그게 몇 단계까지 가능한 거예요? 하도급 거기 하나까지가…….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하는 안 되고 하도급만…….

이효경 위원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효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함바라고 하는 음식점까지 준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공사와는 별개 부분이라서…….

이효경 위원 그거까지도 주고 주고 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누가 그 피해를 봐요? 최하층, 가장 서민들이 보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들, 인건비 떼어먹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법으로는…….

○ 지원국장 백성현 함바식당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 공사의 그런 과정하고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원도급자한테 그런 운영의 책임 이런 부분을 물으면서 해소하도록 그런 조장적 행위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하도급을 주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재하도급, 누가, 그걸 계약한 첫 원청이라고 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도급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효경 위원 원도급자가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규정상 주면 안 되는데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밑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최하층의 서민들 인건비 떼어먹고 도망가고 식당 떼어먹고 도망가고 이러고 원청은 거기 현장에 있는 소장이나 이런 책임으로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인건비나 식당 이런 거는, 이런 피해자들은 왜 공사를 하게 됐냐면 이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떼어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이 없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원도급자한테 공사비를 다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저희는 공사발주업체, 또 정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도급자를 상당히 제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해소해서 공사현장 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합니다. 다만…….

이효경 위원 강력하게 지도하고 계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요. 지도하고 저희가 손을 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효경 위원 손을 떼면 해결이 안 되지요. 도망가 버리면 끝나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떼어먹고 그렇게 사고가 난 원도급자에게는 마지막에 준공검사하고 나서 대금 치르는 거 있지요? 마지막 치르는 거. 그거 주면 안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런 노무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 지급할 때 그냥 지급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앞으로 나가야 될 공사잔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하고 특히 노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꼭 받아야 될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다만 정상적인 공정이 이루어지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다 지급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놓지 않고 원도급자를 상당히 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이효경 위원 이게 책임감리제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책임감리제하고 준공공사 마지막 대금 치를 때까지 그런 아주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성남의 여수초등학교 지금 인건비 문제로 사고 터졌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알고 계시죠? 이거 준공공사 됐지만 주면 안 돼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어떤 압력을 해서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피해를, 인건비를 그렇게 당하는 일을 전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지금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효경 위원 지급할 수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하도급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정산이 쌍방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국장님 믿고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아져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정산에서 하도급자, 지금 우려하는 그쪽 부분의 하도급자에 대한 인건비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정산내용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리단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남아져 있고, 하도급자와 관련돼 있는 그 공사의 남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지급하지 않고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노무비라면 적정한 노무자한테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단계적 사항을 거치면서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진행사항을 이 위원님한테 중간중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원도급체 그걸 좀 주세요. 그동안 학교공사를 맡은 적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 과정에서 맡게 됐는지 제가 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시로, 그래서 그 인건비 1억 5,000 떼어먹긴 채로 그 중도금 다 치러버리고 준공검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육연구원 원장 정원호입니다.

이효경 위원 이게 13년도 몇 월 달에 문을 열었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9월 1일 자 개원입니다.

이효경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9월 1일 자.

이효경 위원 그랬는데 13건이나 용역을 벌써 했어요. 12건 하셨나요, 13년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연구계획에 맞춰서.

이효경 위원 다 완성이 됐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약간 늦어져서 1월 중순까지 마쳤습니다.

이효경 위원 다 마쳤어요? 보니까 12건 하셨던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12건입니다.

이효경 위원 용역비는 보통 1억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건당 1억. 맞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한 건당 1,000만 원. 평균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 1억 3,000이 들은 거예요, 1,000만 원짜리?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기간이 짧아서요.

이효경 위원 1,000만 원짜리로 했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약간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연구자나 이런 연구자들한테 급여가 들어가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급여는 책임연구자는 저희 연구원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가 없고요.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공동연구자, 외부의 전문가 초빙해서 공동연구자가 있고요.

이효경 위원 공동연구자들한테 주는 급여예요, 아니면 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수당입니다. 공동연구수당.

이효경 위원 이게 오로지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아닙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비용도 나가게 되고 식사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설문조사했을 경우에 설문조사 비용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쇄비도 있고 한 7∼8개 항목을…….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구책임자에게만 급여가 나가는 거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급여 나가는 건 맞나요? 연구책임자 여기 지금 12명이 있는데 12명한테 급여가 나가는 건 맞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저희 정규직원이니까 정규 급여가 나갑니다.

이효경 위원 정규직원이니까. 그런데 그 소요예산 중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예산은 아닌 거지요, 이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것은 다른 연구소에서 참여하신, 회의에 참석하셨던, 연구 진행에 참여하셨던 사람들 몫으로 된 거라는 거지요? 플러스 인쇄비도 있고 뭐 있나요, 이런 거까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통신비도 있고 설문조사비 있고…….

이효경 위원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연구소에서 일반 경상경비로 쓰는 돈하고 연구비, 연구소에 건당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하고 이게 가르마가 잘 되어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쪽에 저희 재정운영현황에 보면 2014년도 지출항목에서 연구사업비가 28억, 그다음에 경상비라고 말씀하신 연구원 운영경비가 약 28억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사업비 내에는 개별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기타 연구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종단연구, 계속 패널 조사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경상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효경 위원 이게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런 과정들이? 왜냐하면 이게 중복돼서 쓸 수도 있고, 예산이 가르마가 잘 안 타져 있으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관 간에 전용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예산 관 항목 중에 연구사업비, 학교교육지원비, 연구원 운영비 이게 관이 다른데요, 관 간에는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이게 개원을 해서 그냥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저번 상임위 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복지재단이 거기 산하기관이었거든요. 역사가 짧으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10억 이상 깎이기도 하고 그런 파행들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12건의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를 물론 하는 목적들이 다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지금 현재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지금 평가과정에 있고요. 이 평가에서 저희가 발간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교육청 담당부서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정책기획관실하고 해서 정책제안 간담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홍보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연구실적 중에서 저희 연구관련 사업 중에 「교육시선, 오늘」이라고 한 4∼5페이지짜리 그쪽으로 해서 또 요약해서 홍보용으로 발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드릴 생각인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저희 배포명단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교육청하고 해서는 인쇄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이효경 위원 연구제목을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연구원 같은 데서 공유하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하시거든요. 연구를 막 하시기는 하는데 함께 공유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저는 관심이 많아서요, 말씀드렸듯이 서너 개 방안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확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연구인만큼 함께 공유하는 일 또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공유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도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일 때는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그 결과 공유하는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연구 소요예산 내용들 있지요? 구체적인 내역, 12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지요. 태양광 발전에서 보니까 지금 평균 한 교당 5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작년도에 최초 보고할 때 임대료 교당 550만 원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은 학교에 임대료 몫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단가로는 거의 배나 비싼 그런, 통상 태양광 옥상에 설치하는 ㎾당 단가로 보면 서울의 거의 배가 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길 위원 하여튼 잘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게 나중에 1년 내지는 6개월 전에 공동실사해서 발전설비에 대한 기부채납 당시 80% 이상의 성능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몇 년도에 끊어질지는 모르거든요. 저희 15년 플러스 5년인데 결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그때 효율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시하고 실행협약 맺을 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놓고서 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80% 이상 안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철거해 달라고 그러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기본계획은 효율이, 지금 제시하는 효율이 20년 이하인 게 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걸 고시하고 또 업체도 그걸 약속하면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그 시기에 철거를 요청하고 철거부담을 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비 부담을.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폐기물로 갈 경우에 집열판 자체의 처리비용이 얼마나 돼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

○ 지원국장 백성현 철거에 교당 100㎾로 봤을 때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교당 철거비가 1,500만 원 정도.

윤태길 위원 그러면 얼핏 잡아서도 이게 지금 3년 치에 대한 저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5년 플러스 5년이기는 한데 16년에 만약에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됐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 후에 연기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고시할 때 협약을 집어넣고 저희가 필요하면 쌍방 협의하에 하긴 하지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 부담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윤태길 위원 철거비용을 보증서로 받을 거냐, 뭘로 받을 건지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고시를 하고 고시해서 낙찰자 결정 전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결이 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부 다 체크할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매년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15년이 아니고 10년 뒤에도 이거보다 두 배 정도의 발전 용량이 나올 수 있는 태양전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중간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을 보고는 태양광 효율이 크게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현재보다 엄청난 효율이 있는 태양광이 만약에 제작이 됐을 때 저희가 협약할 때 그 사항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걸 교체해서 더 나은 효율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도 효율적이라고 하면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 지금 관련되는 조항을 집어넣고 최종계약을 맺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 내용도 중간에 5년 뒤에 10배짜리가 나왔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폐기물만 떠안는 이런 입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유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오셨어요? 이 내용은 지원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 새로 양성하는 건 많이 됐나요?

○ 시설과장 정순명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 그 면적 범위 내에 있는데 나중에 준공도서라든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빠트렸다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하는 과정에서 면적하고 상의해서 못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나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추진이 돼…….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보니까.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된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군에서 하는, 시장ㆍ군수가 저기하는 GB 내 부분의 학교가 있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윤태길 위원 그러면 GB 내에 있는 학교 부분 말씀 중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받고, 아예 처음부터 행위에 대한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 건축물 지은 게 있을 거고.

○ 시설과장 정순명 그럼 관리계획변경이 들어가야지요.

윤태길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 원래 행위를 했어야 되잖아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래도 소급해서 그건 관리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윤태길 위원 아니, 제가 어제 도청의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남의 고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2002년도에 받았어요. 2,200헤베인가 250헤베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5교실을 짓기로 했는데 3개 교실을 짓고 2개 교실을 두 달 있다가 지었답니다. 두 달 있다 지으면서 5평 정도 면적을 적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다시 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게 선행이 됐었어야지요.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에 못 올려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일을 하실 때 관리계획변경 승인 면적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왔고 그 면적 내에 있는 입장 같으면 건물을 조금이라도 더 짓든지 옆의 부속건물을 조금 더 짓든지 해서 그걸 맞춰 가지고 관리계획변경 승인하는데도, 소규모 하는데도 돈이 꽤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래서 거꾸로 끼워 맞추면 건물을 조금 더 지어서 맞추는 게 나을 방법이 있을 거고 좀 허무는 게 나을 방법도 있고. 제가 깊이 있게 한 2~3시간 동안 도청 담당하고 교육청 담당직원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했는데 누가 한 명이 제대로 도청하고 붙어서 이야기를 안 하면 해결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 시설과장 정순명 그건 저희가 별도로 도청하고 하남시청하고 한번 협의해 갖고요.

윤태길 위원 지금 하남시청에서는, 제가 지난 얼마 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은 지침을 주고 말하는데 시청에서는 뭐라 하냐면 2개 교실 증축한 부분 때문에 벌금을 5,000만 원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고지서를 주라고, 벌금 낼 테니까. 고지서를 자기네들 발행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논리로 돼 가지고 교육청 입장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이런 부분에는 어떤 모델로 제시해서 이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거고. 지금 국토부에 질의요청 해놓은 것 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저번에 질의 올린 것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하고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올해에는 다 마무리 잘 짓기를 바랍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상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달이 돼 왔어요.

이상희 위원 지원국장님 한 번 더 뵙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 부설 초ㆍ중ㆍ고를 설립하려고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시흥시에서 사업단장이 저희 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거기 무상공급 대상입니다. 다만 시흥시의 생각은 거기를 서울대학교 부설 형태의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도립학교 조례에 의해 설립하는 학교를 법인처로 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부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현재 무상공급 대상으로 학교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하는 대상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법인화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부설 초ㆍ중ㆍ고라고 할 수 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경기도립학교, 우리가 사실상 설립하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설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명칭을.

이상희 위원 그게 꼭 뭐, 그건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이죠? 꼭 그렇게 안 된다 이건 아닌데…….

○ 지원국장 백성현 부설이라고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설립한 부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앞에 적정한 어떤 명칭을 붙여서 고유명칭화 하면 좋지만 서울대학교 부설이라면 서울대학교에서 설치를, 산하 이런 부분의 여건이기 때문에 도립학교 조례에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는 그런 형태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학교이름 앞에 어떤 명칭을 집어넣어서, 서울대학교 부속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고유명칭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위원회 거쳐서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서울대학교 부설 초ㆍ중ㆍ고를 원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싶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어쨌든 배곧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배곧신도시의 개발성공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부설 초ㆍ중ㆍ고를 원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울대학교 부설이라는 명칭을…….

이상희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 캠퍼스가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명칭과 서울대학교를…….

이상희 위원 의과대학 캠퍼스가 아니고 2017년도에…….

○ 지원국장 백성현 의대 쪽이 오는 겁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학부가 1학년은 레지던셜 컬리지라고 해서 기숙형 대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입학생부터는 1년 동안은 거기에 기숙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가 오는 건데 서울대학교 부설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립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이기 때문에 서울대 부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서울대학교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어차피 학교와 대학과 여러 가지 연계활동을 많이 하고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서울대학교와 학교와 연계한다 이런 명칭을 따로이 한다면 저희가…….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얘기가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좀 하시고 본 위원하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이상희 위원 작년 9월에 개원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혁신학교 확대ㆍ확산위원회 위원장인데 여기 보면 혁신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안정화 도모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별 예산 기초금액 산출 및 예산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이상희 위원 10쪽이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성과분석 관련해서 말씀이죠?

이상희 위원 아니요, 프로그램별 예산 기초금액 산출 및 예산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10쪽 말씀…….

이상희 위원 네, 10쪽이요. 맨 위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제가 큰 제목을 봤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최종보고서 제출돼서 평가과정에 있고요. 평가결과가 나오면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가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부분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11쪽에 큰 제목 10번이에요.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혁신학교에 대한 선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당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이건 저희 실무자 연구 담당하신 부장님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기획조정부장을 맡고 있는 장은주입니다. 이 말은 이 연구 프로젝트가 혁신학교 일반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그런 연구였는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학교나 다른 쪽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검토해본 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하셨어요?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연구위원께서 하셨고…….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도 나와 있고?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나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나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네.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그럼 들어가시고요.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 고려 이렇게 해놨어요. 최소한의 지원이 500만 원이죠?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죠?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연구하는 데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이 주제를 제가 직접 연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연구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혁신학교에만 행ㆍ재정적인 지원들이 많이 가고 일반학교는 상대적으로 혁신학교에 준하는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학교 일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체계 얘기지 혁신학교 지정 안 된 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재정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불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연구해서 이것도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까?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이후에는 혁신학교 지정을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에 참여한 학교들은.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 결론이 나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여기다가 보고서 해놓으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면 이거 왜 하셨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책임자가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책임자, 이거 한 사람이 나와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죄송합니다. 저희 책임자가 12명이 있는데 지금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부장 장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파악해 왔어야 되는데 충분히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새로 생긴 기관이라 그런지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혁신학교 성과를 연구한다고 아까 영어로,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해서 경기혁신교육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교육이 거의가 핀란드교육하고 같지 않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이상희 위원 글쎄,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60~70%가 핀란드교육, 무상급식하고 5일제 수업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서 이것은 핀란드에서 홍보자료 만들어 갖고 설명하러 다닙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핀란드 자료도 영문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상희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홍보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

이상희 위원 이게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다른 연구원들도 영문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개만 딱 냈는데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위원 이건 안 해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일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영문자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여기 14개 계획 있죠? 14년도 14개 계획입니까? 여기 지금 혁신유치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혁신유치원에 대한 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구…….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되실 일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해야 될 것이지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 좀 해달라고 해서 목적을 해줬을 때 그것만 하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빠져있는 게 무엇이 빠져있는가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이상희 위원 혁신유치원 작년 5개 지정했습니다. 올해 3개 지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혁신학교도 이제 연구결과가 나오고 하는 시점이고 한데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혁신유치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혁신유치원에 대한 연구도 하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시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관이 생긴 이유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제가 이거 검토해 봤을 때 정말 아주 중요한 거, 초ㆍ중ㆍ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교육은 유아교육이 최고 잘돼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유아 때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저냥 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저희 과제 재조정해서…….

이상희 위원 활성화하는 방안,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하면, 혁신유치원을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나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가 교육전기료 4% 인하와 교육용 전기료 800억 지원에 관한 것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말씀을 하셔서 올 5월 달, 6월 달, 7월 달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고 교과부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이 과년도에 보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 미대응으로 인해서 지자체 예산이 불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셔서 사전에 예산 미대응으로 인해서 도저히 대응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대응사업 신청한 학교의 지역청에 통보해서, 적어도 늦지 않은 시간에 통보해서 그 학교들이 차년도에 다시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일선학교에서는 지자체 대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응사업이 이루어질 줄 알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교육청의 미대응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불용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년도에 대응사업을 미리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에서?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된 줄 알고 그걸 안 했다가 오히려 기존에 선정된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또, 이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려줘서 학교가 지자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교육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논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들어가시고요. 연구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 팀은 율곡을 갔었고 작년 행감에서 교육연구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현장에 없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잠시 보고, 18페이지 보시면 연구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연구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기본연구사업이 있고 23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사업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다음에 보면 수시연구사업이 있고 위탁연구사업이 있기도 한데 그것은 아직 연구과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다면 연구방향하고 연구사업 목표하고 연관돼 있는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과제들이 정책연구사업은 열다섯 가지의 연구과제가 있고 기본연구에는 14개 항목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일단 저희가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교육청, 그다음에 도의회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외부 연구단체들한테 수요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98개 과제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 연구심의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절반 이상 거르고 나서 그걸 전체 연구자들하고 워크숍 가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서너 단계를 거쳐서 29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8페이지에 있는 연구방향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연구사업 목표하고 기본연구과제라든가 정책연구과제하고 이게 저희가 눈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연구과제로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부합되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어적인 연구방향만 정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이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3년도에, 7페이지에 보면 13년도의 연구실적 목록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집으로 묶여 있나요, 아니면 각계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개별 연구보고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개별 연구보고서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배달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 평가 마치고 발간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인쇄는 1∼2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이건 연 단위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가 하나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작년에는 3개월 동시에 진행이 돼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0월까지 가는 연구과제도 있고 또 3∼4개월짜리 과제도 있고 한데 그거 끝날 때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주문을 하자면 연구과제가 끝나면, 어차피 다 끝나면 발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마다 즉시즉시 제공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주요 연구 관련사업 계획에 보니까 「교육시선, 오늘」하고 작년에 이게 발간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뉴스레터는 발간이 안 됐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교육시선, 오늘」하고 뉴스레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뉴스레터는 저희 연구원 자체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가 있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무슨 워크숍을 한다, 또 경기…….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이걸 발간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연구원 자체라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자체 소식을 저희 유관기관에 알려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워크숍을 했다, 뭐 했다 이것이 다른 데다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거기에 그 소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월간지 「교육시선, 오늘」은 뭡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이건 특별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는 그런…….

○ 위원장대리 서진웅 뉴스레터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제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서진웅윤태길김진춘이상희이효경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기획조정실

실장 류혜숙정책기획관 김현국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 교육국

국장 김국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주영우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교육국장 김완기

- 기획관리국

국장 김완기기획예산과장 김대덕학교관리과장 신석금

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전연익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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