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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4.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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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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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2.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3. 2014년 업무보고
- 경제투자실
- 경기도기술학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윤은숙ㆍ장호철ㆍ이라ㆍ장현국ㆍ배수문ㆍ최재우ㆍ이효경ㆍ조성욱ㆍ안계일ㆍ최재백ㆍ김종석ㆍ이재준ㆍ장태환ㆍ김진경ㆍ박동우 의원 발의)
2.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김종용ㆍ정상순ㆍ지수식ㆍ오세영ㆍ금종례ㆍ조광주ㆍ김영규ㆍ박남식ㆍ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발의)
3. 2014년 업무보고
- 경제투자실
- 경기도기술학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말은 예로부터 박력과 생동감, 강인한 이미지를 나타냈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청마처럼 힘차게 질주하셔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2014년도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제284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경기도지부 유순자 사무국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기업인의 공주님 이야기 민지영 대표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오은미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청에 참석해 주신 세 분님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윤은숙ㆍ장호철ㆍ이라ㆍ장현국ㆍ배수문ㆍ최재우ㆍ이효경ㆍ조성욱ㆍ안계일ㆍ최재백ㆍ김종석ㆍ이재준ㆍ장태환ㆍ김진경ㆍ박동우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용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의 부담을 덜고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복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외계층과 사회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필요한 정책적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침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4조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수준과 경감요청신고 및 적용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가스계량기의 설치와 요금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승인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시설에서만 제외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고 법령의 근거가 없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은숙ㆍ안계일 의원 등 1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9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천영미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침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영유아보육법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조례안 제2조 경감대상시설에 대하여 13개의 관련법률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중 영유아보육법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법적인 측면에서 상호 충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감 제척사유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에서 기업지원2과에서 불수용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감요금 감면취지는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징수하여 영리로 운영되는 시설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의견과 둘째, 도시가스요금 구조상 도매요금과 연동되어 소매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도매요금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소매요금만 적용 시 요금부과체계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며 지원효과도 미흡하다는 의견이며 셋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시 절감분에 대해 그 부담금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용 등 타 용도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에너지 이용의 부담을 덜고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복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외계층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필요한 정책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는 25개 법률 중 12개 법률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요금경감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복지시설이 요금경감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요금경감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배려나 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스요금 할인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유아법상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인바 요금경감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9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어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배치되는 의견이므로 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13개 법률에 사회복지시설 중 12개 관련 법률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금경감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지침으로 운영상 아무런 저촉이 없으나 1개 법률인 영유아보호법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금경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금경감지침에는 경감대상에 제외되는 어린이집이 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경감지침과 배치되고 있어 법적 충돌이 예상되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요금경감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요금경감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경로당, 노인교실 등 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 사회적으로 배려나 우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스요금 할인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일반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요금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유사한 유치원 등도 요금할인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스요금 할인 재원은 도ㆍ소매 공급비용 추가반영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할인시설로 지정 시 요금인상이 발생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추가될 경우 경감대상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이 경우 할인요금은 주택용 등에 전가되어 서민층에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되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구조상 통상자원부의 도매요금과 연동되어 시도지사가 적용하는 소매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도매요금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소매요금에서 적용 시 중앙부처와 시도 간 도시가스요금 부과체계 등 시스템에 혼동이 예상되며 어린이집 약 1만 3,300개소 중 개인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약 8,400개소로 63%를 차지함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용도를 개인용도와 어린이집 용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와 성격이 유사한 유치원 등에서도 할인요구가 이어질 경우 주택용 요금인상 요인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요금 경감지침 등과의 법적 저촉 등의 우려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우선 어린이집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 결의안 또는 건의안 제출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위원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면.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저희가 통상자원부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해봤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저희가 관련법령이나 지침도 봤습니다.

송한준 위원 집행부 의견은 들었는데 조례를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의 이야기는 좀 들으셨나요? 자문을 들으셨어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산업자원부나 집행부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만드는데 집행부의 에너지 파트 쪽 이야기는 들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례를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의 의견은 좀 청취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드셨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의원님한테 직접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관련된…….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첫째는, 전제로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보면 4페이지에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인바 요금경감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검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한준 위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인”,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층의…….

송한준 위원 배려나 우대의…….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배려나 우대가 필요한…….

송한준 위원 필요하지 않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아니요.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시설들이다. 학교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이다 백이다 딱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은 어린이집도 최저임금대상자들 아이들이 다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생각의 논리를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천영미 의원한테도 어떤 의견청취를 하고 집행부에도 의견청취를 하면서 중립에서 작성을 했다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페이지 마지막 줄에 “가스요금 할인 재원은 도ㆍ소매 공급비용 추가 반영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할인시설로 지정 시 요금인상이 발생된다.” 왜 할인을 했을 때 요금인상이 발생되지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그건 어차피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게 다른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니까.

송한준 위원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큰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채우기 위해서 한 쪽의 부분을 일부 경감해 놓으면 이 파이를 채우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저소득층이나 배려하는 단체에다가 사회복지시설에 임금인상, 그러니까 요금을 인하를 시켜주면 그러면 그건 정부나 여기에 관련된 사업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거지 마치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가스요금을 인하시켜 줬을 때 일반인 사람들한테 파이를 받아낼 것처럼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잘못됐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그 요금을 계산할 때 전체적인 파이에서 그건 풍선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듯이 전체 파이는 똑같은 걸 가지고 요금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생각이 다른 게 이 문구를 보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파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겠지만 어떤 파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걸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느 쪽의 빵조각이 이만큼 떨어져 나가면 그걸 붙이기 위해서 사실은 인하한 사람들, 인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나 그 가스를 갖다가…….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송한준 위원 아니. 생각이 다르…….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요금책에 대해선…….

송한준 위원 정부에서 보조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내용은…….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럼 틀리죠. 그 기준이…….

송한준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조금 고민하고 토를 달아야 되는 거지. 이 문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하를 시키고 뭐하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예산이죠.

송한준 위원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이 사회복지라는 게 뭐예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국가에서 하지 않고 어떤 종교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에다 떠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입해서 예산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립에서 어떤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두 꼭지만 제가 표현을 할 때 좀 더, 검토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마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조례는 굉장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검토안으로 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님의 의견도 정확하게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으로다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기존에 감면되는 것도 어차피 요금 내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어떤 보조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원해 주면…….

송한준 위원 지금 예산문제까지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떤 저소득층이나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인하를 시켜주면 그건 일반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더 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해 가지고 소외계층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어떻든 그건 논쟁해 봅시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지원 방법의 차이니까요.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 아니, 우리 천 의원님한테. 하여튼 쉽지 않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천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용이야 좀 더 검토를 해보자라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영유아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 거죠?

천영미 의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이 법은 실질적으로 어떻든 지자체의 예산이 지금 어렵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로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천영미 의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송한준 위원 네.

천영미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은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이라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1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를 우선시 입소시켜야 된다.”라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생활시설이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송한준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가는 아이들은 지금 우리 천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장애인 아이들 부모,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사실 우선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도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이 있으셔서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다음에 김재귀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미 조광주 위원님과 김재귀 위원님이 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정회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김재귀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기회를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잠시만요. 이 정회요청을 했으면 거기서 의견조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로 먼저 두 분한테 질의순서를 주면 되는 거지 정회요청한 상태에서 질의하는 건 정회요청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래도 정회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광주 위원님…….

김종용 위원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질의를 하시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으나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집행부에 좀 묻겠어요. 여기에서 주택용 요금인상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광주 위원 도시가스요금, 어린이집을 경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 주택용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 좀 듣고 싶어서.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 내주신 조례안의 5조에 보면 경감분에 대해서 타 소매요금에 전가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요금의 도매요금이 95%, 소매요금이 5%에 불과한데 그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일반가정에서 그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 주택 수가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4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조광주 위원 410만 가구인데 여기에서 1년에 예산이 지원, 어린이집이 선택이 됐을 때 비용추계 나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4억 5,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조광주 위원 4억 9,500만 원을 400만 가구로 나눴다고 하면 한 가구에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약 155원 정도입니다.

조광주 위원 155원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조광주 위원 1년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택용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청료 같은 것 사실 인상되는 부분을 보면 이건 국민이고 뭐고 무시하고서 그냥 시청료를 인상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필요도 없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일에 그 정도를 부담한다 그러면 국민들 다 박수를 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저희 의원하는 입장에서 너무 여태까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돼요, 1년에. 그런데 단지 망하는 어린이집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1년 전체예산을 볼 때 경기도로 따지면 금액 자체로 4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 가지고서 무슨 일반적인 주택까지 엄청난, 이거 그대로 집행부측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주택들이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천영미 의원님이랑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풀이를 해서 나가야지,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 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주택용, 주택이 마치 이걸로 인해서 완전 피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피해가 일반인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으로 우리한테 들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어쨌든 155원이든, 만약에 천영미 의원님 안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린이집 1개소당 월 3,000원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일반 경기도 내 주택에는 한 155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다 보냈습니다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상황이 안 돼서 보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어린이집에 줄 것인가, 아니면 개별 아동의 가구에다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요. 또 어쨌든 155원이든 단 1원이든 간에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회적 논의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조광주 위원 조금 집행부 쪽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원의 입장을 제대로 수렴해서 서로 의견조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우리 천영미 의원님 여가평에서 저하고 전반기 고생을 많이 하신 의원이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대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죠?

천영미 의원 네.

김재귀 위원 경기도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경감량은 얼마로 보고 계시고 그 총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천영미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95%고 5%가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본 의원이 12월 3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서명을 1만 부 이상 받아서 청원서 제출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사실 구두적으로 그쪽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이 정도 5%의 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업체하고, 이런 요금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요금이 있습니다. 22조 요금에 보면 6항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한테 부여하지 않고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 요금에 대해서는 다만 어느 정도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귀 위원 총비용을 잘 모르시겠다 이거죠?

천영미 의원 네.

김재귀 위원 결론적으로 경감은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총금액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란 해 가지고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주된 문제로 올라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사회복귀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갱생보호시설 이렇게 약 1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 된 거예요.

천영미 의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재귀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된 겁니다.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어린이집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수익성을 내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봉사하는 비수익성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영미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우선제공도 정해져 있지만 유치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비를 각자 자율성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아이들한테 받는 보육료마저 정부에서 정합니다. 지금 현재 4년째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동결이 된 상태예요. 동결된 그 금액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렇습니까?

천영미 의원 네.

김재귀 위원 사설로 된 어린이집 없습니까?

천영미 의원 사설이라는 것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귀 위원 개인이 하는…….

천영미 의원 네. 지금 말씀드린 가정어린이집이 다 개인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결정을 해주고요. 이런 제한을 다 받습니다.

김재귀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여기 검토보고서의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 총 1만 3,330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63%인 8,378개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아파트, 저희도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봅니다만 아파트에서 그냥 일상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또는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시면 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가스 경감을 했을 경우에 총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귀 위원 총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총금액은 도내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귀 위원 4억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4억 6,000만 원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경감하는 데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제 입장에서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어느 한쪽이 혜택을 보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더 생각하시는 거지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반대로 부담을 또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상위법에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자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12개에 대해서만 경감이 가능한 겁니다.

김재귀 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읽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던데.

천영미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천영미 의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런 모든 회계라든가 다른 규정을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을 시키고 이 도시가스경감에서만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조례의 근거를 둔 겁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천영미 의원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규정을 뒀습니다. 딱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인데 12개 법령에 따른 걸로 규정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감을 해줘야 된다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천영미 의원 고맙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 위원장 금종례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충질의, 아직 원질의가 다 안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그럼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뭐 여쭤볼게요. 너무 제가 무지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감을 하면 가스요금을 갖다 놓지 말고 다른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한쪽이 경감이 되면 한쪽은 피해를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피해를 보는 거예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금 신상발언을 해주셔서 기회를 드린 건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계속 표현을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 실장님! 얘기를 들으세요.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예산을 만들어내서 소외계층이나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 표현하시는 거 보면 한쪽에 경감을 시켜서 혜택을 주면 다른 한 쪽에서 피해를 본다, 그런 표현이 맞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제가 드린 말씀은 천영미 의원님이 내놓으신 조례안의 5조를 보시면 조례안 5조에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르면 경감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영미 의원님이 내놓으신 조례안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송한준 위원 천 의원님도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담으신 거예요?

천영미 의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송한준 위원 제가 봐도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현안에 대한 부분을 파이에 대해서 경감하면 다른 부분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표현을, 속기도 계속 되는데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말씀이에요.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은 위원님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앞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김종용ㆍ정상순ㆍ지수식ㆍ오세영ㆍ금종례ㆍ조광주ㆍ김영규ㆍ박남식ㆍ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발의)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박용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영규ㆍ조광주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014년 1월 24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구ㆍ인테리어 기업인 가구 공룡 이케아가 2013년 8월 광명시 일원동에 2개 동 4만 3,346㎡의 건축허가에 이어 2014년 9월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광명시의 소상공인은 물론 부천, 안양 등 인근지역의 중소가구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제2의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지점이 들어설 경우 경기북부의 영세상인은 물론 경기도의 3,000여 개 가구업체에 막대한 손해로 인한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양시에 들어설 이케아만이라도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케아의 부지매입 철회와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로 하여금 부지매매를 철회하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경주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관내 가구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대책을 이케아와 시급히 협의하고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가구유통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2014년 1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ㆍ김영규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박용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촉구 결의안의 첫째 항인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은 이케아 및 LH로 하여금 부지매매를 철회하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경주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 또한 관내 가구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대책을 이케아와 시급히 협의하고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가구유통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세계 최대의 가구ㆍ인테리어 기업인 가구 공룡 이케아가 2013년 8월 광명시 일원동에 2개 동 4만 3,346㎡ 규모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준공으로 영업개시를 준비 중에 있고 광명시 가구업체는 물론 부천, 안양, 안산 등의 인근지역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2013년 12월 31일 또다시 가구 공룡 이케아가 LH로부터 고양시 원흥지구에 5만 1,297㎡ 규모의 부지를 3년간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구입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3,000여 개의 가구업체에 막대한 손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악영향이 예상되는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은 이케아 및 LH로 하여금 부지 매입을 철회하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경주하고, 특히 고양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아울러 관내 피해예상 가구단체 및 업체, 소상공인 등과 피해에 따른 대책을 적극 중재 및 수립토록 하고 전국에서 40%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가구산업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가구유통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촉구 결의안의 둘째 항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LH로 하여금 현재 이케아 부지매입 토지를 3년간 분할납부토록 계약되어 있어 2017년 이후에나 건축허가 및 착공가능토록 되어 있어, 6페이지입니다. 향후 이케아로 하여금 인근의 가구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감안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계약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는 물론 인근지역의 가구관련 업체 등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구ㆍ인테리어 기업인 가구 공룡 이케아가 광명에 이어 제2의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지점이 들어설 경우 경기북부의 영세상인은 물론 경기도 3,000여 가구업체에 막대한 피해 등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양시에 들어설 이케아만이라도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케아 부지 매입 철회 중재 또는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피해대책과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고요,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권이 가구ㆍ섬유로 아주 특성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북부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광명에 이어서 고양에 또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또 이 논란과 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시점 이후부터 경투실에서 현장 실사를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거기의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저희 국장께서는 지금 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 가지고 가구산업에 상당히,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섬유산업은 이제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그게 운영이 되면서 상당 부분 안정 내지 발전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가구산업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케아라는 정말 거대 공룡 가구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입점을 하게 되고 광명에 이어서 고양시까지 LH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입점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고양시는 2017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계자라든가 가구산업에 종사하시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여러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마련된 안들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산업자원부 중앙부처와도 상의를 할 겁니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 4월에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달에 용역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14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 수정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중장기,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은 광명시와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시가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흥지구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서는 걸로 LH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양시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민경원 위원 고양시에서도 반대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러면서 지금 고양시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근거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반대입장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결의안까지 발의를 하신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럼 LH공사하고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입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역할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 있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LH공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대단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땅을 하루라도 빨리 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LH공사는 어떻게든 그 땅을 파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와 사인 간에, 기업 간의 거래에 관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해라 하지마라 할 그럴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약 10조 3,000억에 이르는 가구사업 규모가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잠식당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 역할을 여쭤보는 거예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번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대책마련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기적으로는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8%를 부과해요. 완제품은 관세부과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관세인하를 촉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포천이나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구인증센터를 설립을 해서 조속히 인증되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가칭 가구산업진흥법 이걸 제정하는 걸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결연 맺은, 서로 상생협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B2B박람회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 설비를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구제조업에 관한 DB를 구축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게 중단기적인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촉구하셨듯이 우리 가구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갖지 못한 기술력, 디자인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이런 걸 설립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아무튼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언제까지 이거 입점이나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계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 가구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가 이렇게 되면 다 잠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기로 인해서 기술인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절감이라든가 그밖에 것을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또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만 너무 시간이 있다라는 여유보다는 정말 발빠르게 우리 가구산업이 앞장서서 더 시장을 압도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구가 월등히 좋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걸 막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고양시나 광명시의 우리 경기도 가구산업이 잠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장조사라든가 현재 지자체와 협의해서 더 딜레이될 수 있으면 더 딜레이됐으면 좋겠고 막으면 더더군다나 좋겠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저 1월 2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참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 이케아가 원흥지구뿐만이 아니고 광명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었고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계속 바뀝니다. 참 문제예요. 그렇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킨텍스에 대규모, 작년 1월 달인가 임대계약을 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막은 거 아시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리고 광명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계속 이의제기를 했고. 아시겠지만 이게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맞습니다.

김종용 위원 가구산업의 40%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북부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한계를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대한민국 가구산업의 문제입니다. 좀 큰 틀에서 보십시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북부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입니다.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공룡기업이 들어오면 가구산업 도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를 들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하면서 2만 원짜리 탁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케아가 가구나 인테리어가 상당히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인정하시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우리하고 가격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기업한테 너희들 이거 우리 2만 원에 팔 테니까 1만 5,000원에 만들어 와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케아는.

김종용 위원 절대 못 만들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케아가 백 번 양보해서 이런 원청업체를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준다 한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가격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시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었습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8만 원짜리 가구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면. 그게 문제거든요. 킨텍스 아까 얘기 나왔지만 킨텍스 우리 상임위에서 왜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8대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계속 북부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투자하자, 대책 만들자 대책 만들자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못 막았어요. 광명시에서도 문제였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3년 전부터, 이 이케아가 들어온 게 2011년부터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더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관세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산자부에다가 건의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 성과라고 하는 게 그동안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협회라든가 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형태로 와 있었지만 경기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연합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 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그 결실로 아마 올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경기도가구연합회가 결성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발기인 대회가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연합회가 결성되더라도 이케아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아시죠? 왜냐 하면 이 집행부에서,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은 이케아하고 싸워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맞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중소상인들하고 이케아하고 상생협력 있죠? 그 안건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케아단지 안에 영화관이 들어가고 이마트가 들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특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나 영화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안양, 안산 나왔지만 제가 사는 의왕도 이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의왕도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까 공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가구산업을 그동안 등한시했던 게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경기도에 40%가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년 예산 얼마라고요, 작년에? 13억 5,000이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금년 예산이 13억 5,000.

김종용 위원 그거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구산업이 망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볼까요? 우리 중소상인들 경쟁력 안 되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가구산업단지가 만들어져도 그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업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거거든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맞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도 다행히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난번에 마련한 용역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태까지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아니면 학술기관에서든 간에 가구산업에 관한 육성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고 저희 경기도가 최초로 했는데요. 그걸 산자부에서 가져가서 아마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고 지금 원흥지구가 문제인데 원흥지구 원래 거기 토지가 무슨 용도로…….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보금자리…….

김종용 위원 보금자리주택이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깐 편법으로 해서 땅을 땅장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LH공사는 대한민국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경기도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생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52명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또 대한민국의 문제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LH공사가 어렵더라도 땅장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건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2017년까지라니까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정부한테 로비를 하더라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지금 광명 들어온 것만 해도 북부산업이 타격을 받는데 만약에 원흥지구에 같이 들어오면 경기도의 가구산업, 대한민국의 가구산업 도산입니다. 아시죠? 가격경쟁력이 안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서, 일반서민들은 좋아하거든요. 왜, 가격 싸죠. 품질 좋죠. 나 같아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산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이런 산업들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됩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LH공사에서 이거 땅 매입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이미 매입계약 체결이 끝났고요.

김종용 위원 계약체결이야 원래 킨텍스에 들어왔을 때도 계약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폐기하라, 예산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접근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경제정책과장,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경기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맡기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들어오면 큰일납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이 가구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가구육성에 대해서 약 5억 원의 예산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했을 때 지금은 약 10억 원 이상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이케아, 세계적인 가구전문업체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2014년도 9월쯤에는 광명시 일원동에 약 1만 3,000평? 준공이 된다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저는 뭐냐, 외국인 자본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한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벽이 없잖아요. 못하게 하면 국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아무래도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의 경제 자체가 그렇게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기업들, 국제적으로 대기업들을 차단한다면 저희는 외자유치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저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케아는 중저가 가구라든가 아니면 생활소품 위주의 사업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40개 국에 338개의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연간 40조 원에 이르고 우리나라 4배 이상을 한 기업에서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저가로 제조하는 제조업들의 30% 내지 40%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어제도 저희가 7개 대기업들하고, 한샘이라든가 까사미아 이런 대기업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구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관세인하 쪽만 지원을 해주면 되겠고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에 관한 육성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법령 제정을 하고 일단 국가로부터 법령제정을 요청하고 그 법령이 제정되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이래서 지원하는 것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특히 아까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우리 가구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관세인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이게 완성된 제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가구든 들어올 때 는 관세가 없는데…….

김재귀 위원 인하를 해줘야 돼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아니,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라든가 부자재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구 자재가 들어올 경우에는 관세를 8%를 매겨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이미 상당히 8%를…….

김재귀 위원 그런데 관세인하를 국내업체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이케아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국내업체한테 하는 겁니다. 이케아는 다 완성된 제품이 들어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구업체 연구발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를 한다든가 시험인증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에는 한 10억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가는 물류센터, 유통센터, 전시장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구산업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에 우선 지금 일단 이케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이 이케아는 지금은 청소년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직 판매단계는 아니지만 이케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상 하나도 보통 국내에서 한 6만 원 한다면 이케아 쪽에서는 3, 4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참 심각하다. 심각한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가격이라든가 좋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가구업체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도 이케아 막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이케아를 막는 방법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케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가구가 완제품 형태로 들어올 때는 관세가 없는 겁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혀 없어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원자재 수입하면 8% 관세가 있다고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이거 지나치게 특혜 같은데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맞습니다.

김종용 위원 법을 잘 아시는 분 안 계신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래서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이미 그 관세를 면세해 달라고 저희가 청원까지 했었어요.

김종용 위원 원자재 수입할 때 8% 관세인하?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완제품이 들어올 때 관세를 오히려 매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케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협의사항을 보면 광명에서 지금 이케아하고 중소상인들이 협약하는 게 뭐냐 하면 원청업체에다가 하청을 줘서 자기들이 가구를 만들어서 한국 제품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8% 관세를 물으면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이케아는 관세도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네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맞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거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큼은 꼭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데…….

김종용 위원 아니. 이거 관세인하 문제가 아니고요. 완제품도 법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케아, 공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오히려 이케아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이케아 이름을 빙자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있다가 저희 의회에서 발견을 하고 다시 나가게 하는, 그때 이미 전초전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국에 1호점으로 들어와 있는 광명, 광명이 올해 9월에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이 다 가고 2월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상생협의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지금 법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하면요. 사업자가 등록을 할 시점에, 그러니까 유통사업으로 등록을 하는 시점에 지역협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유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때쯤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광명 1호점에는 지금 상생협의 안건 중에서 우리가 상설전시관을 1,000평 달라, 예컨대. 그런데 이케아에서는 안 되겠다. 200평으로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경기도가 이런 1호점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 201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김종용 위원님이 의견 제시했던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경기도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수원에 롯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롯데하고 수원시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로데오 상인회하고 상생협약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얘기 들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 자료를 받아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 한 정말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끝난다라고 보고 이것이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입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당자 그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이뤄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박용진 의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케아도 대형마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의 입점에 관해서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시장ㆍ군수에게 등록권한이 있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럼 없는 건가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건축심의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박용진 의원 건축심의?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박용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케아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케아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에 우리 가구산업을 정말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기업들도 이케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현재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현재 이케아가 고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양뿐만 아니라 인근의 파주나 연천 이런 데도 물론이거니와 한강을 넘어와서 밑에 있는 부천, 안양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한테만 등록권한을 줬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시장ㆍ군수 단독적으로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때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다행히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워낙 광범위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인접 2, 3개 시군 정도겠지만 이케아는 경기도 전체를 지금 흔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잠깐 여쭙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일단 광명에 들어오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안산, 시흥, 안양, 의왕 이런 쪽에는 당연히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입점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다만 이케아를 놓고 볼 때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무튼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케아, 세계 전문가구업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가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 지금 현재는 광명시가 되겠죠. 이랬을 적에 상생협의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협회, 경기도가구협회겠지요. 상설전시관으로 1,000평을 요구했다는 글이 있어요. 1,000평을 “요구”가 지금 문제되는 겁니다. 요구. 그다음에 광명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비 9억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도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9억을 편성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구협회가 반대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0평, 만 평 요구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야 되고, 광명시도 이렇게 이케아 영업이 잘 되게끔 주차장 조성비 9억 편성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위원님, 지금 광명시에서 9억을 편성한 것은 구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이케아에다가 하는 데는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러니까 현재 구도심권에 광명시 가구유통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

김재귀 위원 이케아하고는 별도입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별도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가구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하세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가구협회도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요. 가구협회야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김재귀 위원 그런데 무슨 1,000평을 또 요구해요? 반대하면서도 상설전시관으로 1,000평을 요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땅 한 평이 1,000만 원 가는데요. 거기에 33개…….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제 뜻은 그걸 요구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런데 이미 입점이 확정된 상태고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장사를 하자, 이런 취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김재귀 위원 남이 봐도 그것은 우스운 거예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절박한 심정에서.

김재귀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그게. 그렇잖아요? 반대하면서 조금 떼어주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원흥지구에 이케아가 들어오겠다는 부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상업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판매유통지역으로 변경을 할…….

정상순 위원 그 승인을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상순 위원 국토부에서 고시로 해준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정상순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관계를 좀 가져서 이 부분을 지금 계약은 했지만 그쪽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을 줬으면 하는데 그 내용을 의논하셨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저희가 아직,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나 LH하고는 아직 만나지 않았고요. 다만 광명LH는 만나서 상의를 한 적은 있고요. 고양LH는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LH하고도 만나고 이케아하고도 만날 겁니다. 만나서 정말 우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한번 서로 협의하고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상순 위원 그러면 계약은 고양시하고 LH하고 이케아하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LH하고 이케아하고 양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정상순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반대의견이십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고양시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죠. 고양시에도 일산가구단지라든가 고양가구단지, 대규모 유통 가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상순 위원 그러면 계약서나 이런 것은 자료요청이 됩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제가 한번 LH 쪽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네. 그 세부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국토부하고 관계를 잘 가지셔서 변경안을 내서 계약이 취소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가구산업이, 정말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북부지역의 섬유하고 가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좀 더 가구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보름 정도 되셨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로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정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특화산업과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LH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고양시하고 또 다른 여타 우리 경기북부권에 대한, 아니면 의원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나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케아 광명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2011년도에 듣고서 그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이케아에서 교묘하게 국민은행의 광명점에, 부지 중 일부를 국민은행에 팔았어요. 팔아 가지고 거기에 롯데가 지금 입점하도록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 판 돈으로 다시 고양에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희는 전혀 몰랐었고요.

김영규 위원 LH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자기네, 일단은 여러 가지 LH에서 여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성급하게, 그래도 시하고는 무슨, 고양시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 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 것도 아니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냥 양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고양시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되는, 종사하는 분들한테 지금 고양시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장 입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의원이나 하시는 분들이 여지껏 이렇게 수수방관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LH가 계약하면서 어디다 공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었고.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사항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그쪽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지금 고양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발의한 걸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앞에 나서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고양시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케아가 입점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권영향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제 그저께도 저희 국장하고 저하고 거기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상의를 해나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정말 이케아가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어느 순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것을 이번 기회에라도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또 우리 도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 촉구 결의안은 내야 되겠지만 정말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마 대다수 하는 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셔서, 물론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할 수 있게끔 뭔가 특화산업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LH공사 사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 위원장 금종례 어디 계셨다 가신 분이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도시공사.

○ 위원장 금종례 방금 전에, 그러니까 LH공사 사장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경기도에 대해 너무 잘 알고요. LH공사는 진짜 공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가 뭡니까, 110조가 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월급도 반납 안 하고 오히려 보너스까지 타 가고 이러고 있는, 정말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 피해를 입혀 놓고, 택지개발을 경기도만 100개가 넘어요. 그런 것들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놓고 이제는 경기도 떠난 지 얼마 되셨다고 경기도에 이런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도 모르고 비밀리에, 그리고 또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도 다 무시해 버리고 또 3년간 이렇게 분할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예정했던 보금자리가 안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얘기를 해서 변경한 거예요. 허가를 변경하고 또 그것도 경기도를 무시하고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에 안 계셨으면 또 몰라요. 그래서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자살률도 많고 가정이 깨진 경우도 많고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은 그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3년 분할이 가능한 건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경기도가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을 3년 분할하기로 했는데 1차 계약금은 아마 몰라도 많이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를 냈는지 그걸 우리가 공개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 방법, 최대한 도민을 살리고 그다음에 가구산업의 80%가 경기도에 있는 건데 그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이 계약날짜가 얼마 전이에요.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런 법적인 것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말이 돼요? 땅장사가? 남을 죽이고 그 기업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외자유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양 킨텍스에 이케아 몰래 숨어 들어온 것도 찾아내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경기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나머지는 상생인 거야. 1차를 해결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을 찾는 거죠. 그렇죠? 아무쪼록 가구 공룡 이케아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결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 업무보고

-경제투자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경제투자실의 업무계획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여재홍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기업지원2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및 2014년 경제여건,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2013년 주요성과 및 2014년 경제전망입니다.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1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쪽 비전과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5쪽 지역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도형 창조경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기 구축 운영하는 등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 현대화와 명품점포 발굴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지원, 컨설팅 및 경영개선사업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8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스타기업 발굴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은 전문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과 CEO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33쪽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 등에게도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G-창업프로젝트사업 등을 통하여 21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으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창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기업 SOS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지원입니다. SOS지원단, 현장기동반 등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2과 소관입니다. 41쪽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화성, 주곡산업단지 등 9개소를 신규 승인하고 파주 적성산업단지 등 또한 9개소를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42쪽 공장 신ㆍ증설 등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업종 위주의 선택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민간부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규모 발전시설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는 올해 13만 3,000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86.6%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 녹색에너지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녹색에너지기업에 대하여 기술인증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49쪽 미래형 R&D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테크노밸리를 국내 IT 및 첨단산업의 융ㆍ복합을 주도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50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바이오, 헬스산업, 그린카 에너지 구축사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애로해결은 현장 수요중심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대학연구기관 인프라 활용,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 및 기술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53쪽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과학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입니다. 경기과학축전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과 이공계 고급인력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고용복지종합센터 선도운영 및 확산입니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지난 12월 남양주에 처음으로 개소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동두천을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일자리사업 협업을 통한 고용률 제고입니다. 고용환경 개선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중앙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우수기능기술인의 발굴 및 지원강화입니다. 도내 우수기능인력을 발굴,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올 1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1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입니다. 지역 산업계와 도가 공동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65쪽 현장밀착형 일자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올 취업목표는 12만 5,000명으로 전년 목표 대비 47% 상향설정하였으며 직업상담사의 시군 주민센터 전진배치 등을 통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66쪽 청년ㆍ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청년층 특성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ㆍ창업지원사업으로 도내 1,400여 명의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구인ㆍ구직 맞춤형 채용박람회, 68쪽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69쪽 중소기업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1만 3,90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75쪽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6쪽 서민금융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입니다. 현재 도내 2개소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추가설치를 추진하고 저소득 서민을 위한 햇살론 대출보증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77쪽 MICE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MICE 육성 전담조직 활성화와 대형 국제 MICE행사 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8쪽 유망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제3회 산업혁명의 도구로 일컬어지는 3D 프린팅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유망기업의 우수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79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입니다. 세계적 요ㆍ보트업체 유치 및 해양선진국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전문산업박람회로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83쪽 글로벌 제조ㆍ서비스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국내기업과 상생가능한 글로벌 첨단기업 및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개발사업을 유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84쪽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은 수자원공사의 합리적인 부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외투단지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투 임대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6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입니다. 포승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현덕지구 또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89쪽 맞춤형 국제교류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강화입니다. 유럽ㆍ중남미 등 신규 주요거점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기존 교류지역과의 신뢰관계를 제고하여 글로벌 상생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1쪽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92쪽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 강화, 93쪽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G-FAIR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GBC 운영 등을 통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기반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94쪽 FTA 활용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5쪽부터 참고사항으로 수록된 연간 주요행사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 금종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께서 답변 시에는 앉으셔서 답변하는 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착석하신 상태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쨌든 올해 첫 보고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투실에 계신 간부님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외투기업을 많이 단지도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는 외국에 투자를 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박남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표창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지키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500명짜리, 100명짜리, 200명짜리를 너덧 개 만드는 것보다 2,000~3,000명짜리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딸린 메인공장과 또 거기에 딸린 도급회사들 가족들이 전부 다 학교서부터 사는 근거지를 옮겨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손실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좀, 전 재미있는 걸 느낀 게요. 이것이 시도 간에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투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그쪽에서는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지를 30~40년, 50년 무상임대 해준다. 그리고 그쪽에 모든 조건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한두 해 우리나라에 있던 것도 아니고 한두 해 경기도에 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외국인 계열이라고, 외투기업 유치라 그러고 가져가는 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쪽에서 볼 때는 자본이 외국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지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고 또 그 회사 담당자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천 SK하이닉스 건물 안에 있는 칩팩코리아인데요. 이것이 영종도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수도권 규제에 걸려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별도로 이천에 조그맣게 만든 제2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속한 한 2,000여 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전부 다 인천으로 연고를 옮겨가야 되는, 당장이야 출퇴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점들이 거기서는 외투기업 유치라고 현수막을 걸고 몇십 년 무상임대를 해주는, 한쪽에서는 규제에 걸려 있고 한쪽에서는 유치 축하를 하는 이것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의 목소리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풀자, 현재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한 번,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계속 규제완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 경투실이나 경투위에 몸 담고 있는 위원들이 마음 속에 새해 첫 다짐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장이 옮겨가는 손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경기도는 외투기업에 땅을 무상으로 지금 못 주잖아요. 사실 화성 쪽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규모가 들어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종도에서 무상임대 해준다는데 그쪽으로 가죠. 공항 가깝고. 반도체 쪽에 관계되는 회사들이고, 그런데 참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떠나는 것이 안 좋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하나의 회사로 끝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마음먹거나 경기도 내에서 약간 사이드로 빠져나간 회사들이 무상임대가 벌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쪽으로 안 가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시군 경제정책담당자들 회의에서 서로 짚어줄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끌고가는 것은 서로 발전이 저해되지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외투기업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인물 5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고용ㆍ복지종합센터를 계속 추진하고 지금 남양주 쪽에는 개관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 이것이 경기도의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고용노동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건지 이것이 솔직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여기에 유치를 해서 센터를 짓게끔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가서 지었지만 과연 운영을 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 소관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첫 번째 질문,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백 번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중첩된 규제 때문에 다른 시도로 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양주 고용ㆍ복지종합센터는 지난해 12월 말에 개소했습니다. 저도 행사에 갔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를 움직였고요. 그리고 고용부에서 돈 22억을 마지막에 반영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 안에다 여성가족부라든가 우리 도의 일자리센터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건데 어쨌든 경기도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다만 이 센터는 기본적으로 센터 자체가 고용부의 소관, 고용부의…….

박남식 위원 자산이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자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서 협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언뜻 보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자산이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고용노동부하고 기관 하나 넣고 뺄래도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실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셔보셨지만 중앙부처라는 데가 굉장히 권위가 셉니다. 잘 안 들어줘요, 지방에서 하는 말. 전 대단히 세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앙이. 저는 이 고용노동부한테 학을 뗀 놈이기 때문에요, 특히. 엄청 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말로는 복지종합센터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필요한 부분들만 거진 들어갔어요. 복지가 크게 들어간 거 뭐 있습니까, 여기.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여기가 보면 고용센터, 고용부 또 경기도 일자리센터, 복지부의 복지지원팀 그다음에 여성부의 새일센터 이렇게 해서 5개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센터의 업무를 보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가 지은 건물을 갖고 행정을 보는 타 군이 모여버린 거지 기관이, 한 군데로. 종합민원센터처럼 되어 있는 거지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복지를 누리는 센터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한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거지만 지금 당장은 한 물리적 공간에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 데 실험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구리 쪽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제대군인들, 문화, 기능 이런 것까지 같이 더 추가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복지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요.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근로자 가족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런 문화공간 제공도 같이 하는 데가 요즘은 복지센터가 됐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맞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러나 여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지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 다시 동두천시 것을 딱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거지 경기도는 관여 안 했다. 왜, 예산을 달라고는 많이 했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의 고용노동부 소관 지청이 몇 개 있는지 아직, 다 아시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8개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네, 8개 지청이 있어요.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는 경기청 소관이고 3개는 인천의 옛날 경기청, 중부청 소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이 같이 이 센터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조각입니다. 의정부지청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을 그쪽으로 보러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경기도에서 민원을 봐서 인천에서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가평은 또 춘천으로 갑니다. 경기도민이 강원도로 가서 인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기 좋은 고용노동부가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놓은 조각입니다. 그럼 여기다 센터를 만드는데 이건 경기도민하고 강원도민을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센터지 우리 경기도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걸 할 때에 경기도에 짓는 것은, 아니면 위탁경영을 맡든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는 돈만 내고 건물 짓고 너희 재산권은 인정하되 이 경영은 경기도가 하는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경기도민하고 강원도민하고 같이 그 안에서 합니까? 이건 고용노동부 업무편의를 위한 시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센터가 늘어날 확률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실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가 위탁경영해서 경기도가 필요한 부서가 들어가고 고용노동부도 들어와서 또 문화공간도 확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센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파악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셨을 텐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시네요. 역시 경력을 무시 못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 넘겨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3쪽 먼저 봐주세요.

중소기업 융자지원 경쟁력 강화 해서 나왔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율경쟁체제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1월 달에 한 1,000억 정도가, 지난해 1월 달에는 한 5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정도에는 한 1,2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몰리고 인기가 좋다 보면 이게 1조 원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원인데요, 협조융자가 또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용 위원 어떻게든지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취급수수료 0.8%는 없어진 거죠? 이차보전금.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없어졌습니다.

김종용 위원 없어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해서 그거 환수하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다 바뀌셨어요, 기업지원1과장만 계시고. 그리고 5분답변카드를 보니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기업지원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 이전에 돈 나간 것은 환수를 할 수가 없고 협약 이후에 나갈 것은 지금 한 248억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출연을 다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종용 위원 248억이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248억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 부분 보고 들으신 분 있으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처음 듣는 얘기죠? 제가 얘기한 건 473억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248억은 그대로 다시 환수형식으로 해서 출연금식으로 받는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그 전에 나간 것은 협약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협약은 법률 아래입니다. 부당 지급된 건 부당하기 때문에 환수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래서 저희가요, 법률 금융자문협의회를 해 가지고 변호사하고 금융전문가들한테 전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내용이 내가 집 살 적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싸게 됐다고 먼저 산 돈을 비싸게 준 이득 남은 걸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법상으로 협의가…….

김종용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아닙니다. 금융자문위원회, 저번에 저희가 위원회 회의 때도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자료도 다 있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처음부터 제가 제안할 때 473억을 환수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한 거고요. 협약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473억이 그냥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게, 자 그러면 농협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기관이에요. 물론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육성기금으로 다시 넣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도민 세금 473억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죠?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속 농협하고, 우선은 이게 법적인 계약이, 사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계약.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농협은 전문가들이 대응을 하고 경기도공무원들은 비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때는 금리 차가 낮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수수료 주는 거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역전금리가 생기면 당연히 이건 중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중금리하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도 드렸고 사실상 역전된 것은 2012년, 13년 초까지가 역전됐지 그 전까지는, 사실 시중금리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차이가 0%, 0이 되더라도 이차보전금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주는 건 부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협에 끌려다니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민들이 알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473억 대단히 큰돈이에요. 우리 1,536억 갖고 쓰는 거지요? 1/3이나 육박한데 많은 돈입니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김종용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농협도 공공성을 띤 기관 아닙니까? 그냥 먹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돈, 그래도 250억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250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473억하고 별개인지 그 자료는 저한테 개별로 주십시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보면, 43쪽이요. 이게 설비용량 5㎽급 초과분은 성과분석 해서 지원한다 그랬고 5㎽ 이하는 ㎾당 얼마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갈지.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업체가 지원이 들어와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15개 업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종용 위원 그 사람들은 5㎽급 이하라는 얘기지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50㎽인가, 50㎽?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50㎾이요.

김종용 위원 50㎾지요, 50㎾짜리 이하만 가능한 거고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고. 지금 들어온 게 15개라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종용 위원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네요? 신규 증설이 되거나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 자료를 받았나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이번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한 건데 작년에 반납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못하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9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시흥시하고 과천시에서 사업비 추경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래서 그 반납한 것은 다시 올해 신규편성 예산으로 흡수됐다 다시 하나요, 불용처리 되나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시흥시에서 반납 들어온 것은 내부검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안산시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의향이 있는 시군에다 다시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다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추진했어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네.

김종용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실 거죠?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올해는 시군별로 20㎾씩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31개 시군을? 20㎾짜리 이하로?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주로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 신재생에너지팀장 임소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보면 과학멘토사업이라고 있어요. 54쪽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과학멘토사업 해 가지고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과학실을 찾아가거나 과학관을 찾아가서 멘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가서 얘기하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상담사들이 한 지역에 가서 2년 있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신규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자기 직장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빨리 개선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맞습니다. 일자리상담사 역할이 일자리 찾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자체 일자리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이 분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볼 생각입니다.

김종용 위원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 실장님 안행부에서 오셨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신경 좀 써서, 그거 안행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상담사들 각 동에 배치한다고 얘기합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각 동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각 동의 일자리상담사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용 위원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나갑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종용 위원 채용박람회가 매칭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각 시군에서 하는 채용박람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20% 됩니다.

김종용 위원 20%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자리센터만큼은 직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랑 위탁하는 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채용박람회 할 때.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하는 데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전화작업을 합니다. 이런이런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와서 신청하십시오. 와보십시오 해 가지고 며칠 동안 작업을 해요, 일자리상담사들이. 그러니까 매칭률이 높아요. 의왕 같은 경우는 50%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10%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고만 합니다. 채용박람회 합니다, 플래카드 몇 개 걸고 전화작업 안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도 그러시고 일자리센터장님도 그러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직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들도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상담사 채용을 위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기로 계약을 합니다, 6개월씩. 6개월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바뀌면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 싹 잘리는 겁니다. 고용이 불안하겠죠. 일자리상담사가 고용이 불안하면 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경투실 새로 부임하신 분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 다시 또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마지막 4년차 첫해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일련의 소득이라고 할까, 성과라고 할까 그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히 제가 경제위원회 4년차 위원으로서 느낀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계획도 과별로 너무 잘 세워오셨고요. 그런데 계획도 잘 세우셨고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득하고 경투실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보고받는 성과라든가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성과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 내부에서 얻는 성과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단 한 기업이라도, 한 중소상인들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한 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경투실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의 대기업을 지원하고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경투실이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 존재해 있는데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인력을 키워놨어요. 우수자원으로 키워놨어. 그런데 이 우수자원을 어느 정도 키워놨다 싶으면 딱 나가서 창업을 한다 이거예요. 비슷한 업종으로. 그런데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자금, 도자금 해 가지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업지원자금.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또 도산되고. 그러면 기존에 존재했던 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창업을 해서 나간 창업자는 동종업종인데 국가창업자금이든 도창업자금이든 어쨌든 그 창업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도산해서 이중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하고 창업한 소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서로 죽는 길로 간다라는 그런 경우를 잘 헤아리셔서 창업자금도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동종업계에 있다가 비슷한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창업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라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경투실에서도,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의 사업에도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에서 자기들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원을 해주고 중앙정부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가는 데에 역할을 해주는 기관은 없다,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폐업하는 자영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지원도 경기도가 펼쳐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창업 및 폐업하는 자영업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신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 가지고 제3차, 4차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어떤 업종이 창업을 해서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폐업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도가 큰 틀에서 그걸 갖다가 실태파악을 해야지만 제대로 경기신보에서도 정보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창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창업하고 폐업하는 율이 경기도가 최고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기도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바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일자리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이 제법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민원받기를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면 여기와 관련돼서 알선에서만 끝나지 말고 정말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교육시스템도 같이 연관돼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경기도에서. 물론 기술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

민경원 위원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지 그것도 같이 일자리센터하고 연관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알겠습니다. 좀 더 수시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 갖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려니까 뭐가뭐가 무슨 조건이 따라붙더라. 그런데 그 조건을 같이 연관돼서 본인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알선 같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늘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경투실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민경원 위원 정말 전국에서도 내로라할 정도의 우수산하기관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수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광교TP나 판교TP나 나머지 경기TP에 대해서 여기 TP에는 어떤 특성화가 있다. 또 어느 기관에 가면 정말 여기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특성화라든가 아니면 정말 뿌리산업 부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같으면 경기TP다라는 이런 특성화의 산하기관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분별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부분,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이 내가 어느 기관 가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딱딱딱 드러났으면 좋겠다. 너무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떤 특성화가 있는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의 산하기관도 물론 자그맣게 공통 부분은 어떻게 배제시킬 수 없지만 그런 나름대로 어느 기관에 대한 특별한 특성화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들었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실장님께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특화산업과에서 이케아 관련 할 때 잠깐 여쭤봤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가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내용을 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재의를 요청한 건 물론 지사 이름으로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투실에서 주관하는 부서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맞습니다.

박용진 위원 우리 경투실 의견이 어쨌든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검토 실무부서고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의를 요구하게 된.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가장 큰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그 부분은 현행법에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정확히 어떻게 돼 있죠?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문을 명확히 보시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박용진 위원 그리고 등록취소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걸 자세히 해석하면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신청을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된다는 거지 경기도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평가서라든가 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제2항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거하고 경기도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게 왜 저촉이 되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체계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과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시장ㆍ군수에게 준 권한은 등록수리를 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권영향평가도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입점하는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맞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오전에 이케아 사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대형마트가 하나 크게 생기면 한 시나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인접 시군에 최소 2개, 3개 이상으로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시에서 그걸 만약에 등록을 해줘버리면 인접한 시에서, 인접한 군에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누가 그 피해를 담보합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내신 이유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광역으로 미치기 때문에 도에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렸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진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런데 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시도지사라고 표현되지 않고 특별자치시장이라고만 표현돼 있습니다, 광역으로는.

박용진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 이유는 어떤 특정한 광역특별자치시만 해도 하나의 도시 같습니다. 도시단위인데 광역시도는 농산어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 같은 것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특별자치시장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진 위원 우리가 보통 법률을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네거티브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거티브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 이것만 해라라는 그런 규정인데 반해서 포지티브하게 해석하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을 하게끔만 해놨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지를 하고 ‘아,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규제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에게만 권한을 줬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이러한 광역시, 거기는 광역자치단체죠. 거기에는 그 조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위법입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경제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위원 일단 실장님, 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대신 말씀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경제정책과장 여재홍입니다. 처음에 물어보셨던 도가 어떤 상권영향평가를 해서 이걸 시군에 권고한다든지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제 사견은 아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1월 10일 자로 온 유권해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질의한 게 경기도가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주셨던 상권영향평가서하고 그 결과를,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경기도가 해당 시군, 광명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되겠죠. 그때 권고나 의견 개진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온 건 일단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자체는 위법성이 크다 이렇게 단정지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주무부처에서는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권영향평가를 경기도가 만약에, 이프(if)했다고 쳤을 때 그걸 해당 시군에다가 권고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의요구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고 지금 결론을…….

박용진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지금 부산이나 광주나 인천 같은 데 이러한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마 인천, 광주, 부산 세 군데 광역시에서 이런 조례를 2011년도, 12년도에 걸쳐서 세 군데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 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마 해당 광역시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속된 말로 스킵하고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저도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문제성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의원이 발의했든 아니면 집행부가 만들었든 간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만큼 의지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경기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산업자원부에 질의하고 또 법률 의뢰하고 해 가지고 또 산업자원부 의견 그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의요구하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정책적인 판단에서…….

박용진 위원 잠깐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아까 제가 물어본 사실 확인만 끝났으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말씀하신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에서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법령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해당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는 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도지사의 의지 여부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이것을 산업자원부에 질의하기 전에, 그리고 재의를 요구하기 전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전에 인지하셨습니까? 재의 검토하시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재의는 지난 연말에 했고요. 재의요구는 이미 지난 연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박용진 위원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 조례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 의견을 질의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본회의 마지막 날에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가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조례에 대한 의결권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진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다시 통과가 되면 소송까지도 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 사항은 과거에도 조례가 재의요구 했는데 그것이 다시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대법원에 제소되거나 또는 저희가 안 하면 관계부처가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아무튼 본회의 때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거 취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냈던 것도 사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에 이케아 문제도 그랬듯이, 이케아가 고양에 생기지만 실제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것을 고양시장의 권한으로만 두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한 시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것은 광역단위에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더라도 광역단위에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아마 그런 취지의 문제점 의식 때문에 여타 부산이나 인천, 광주 이런 데서도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통과 여부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실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계공무원 분들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상임위원회 학술연구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연구용역 보고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좀 해주시면, 내용. 저희들이 협동조합 선진형 모델개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몇 가지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학술연구사업이 저희들한테 지금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경투실에서 꼭 해야 될 사업, 용역보고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리고 28쪽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관계되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 보고가 안 되고 사업을 중단했을 때에 지원했던 기금은, 지원해준 자금들은 어떻게 반환을 받게 되지요? 그 법령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자금만 지원 받았지 추진실적이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자금을 어떻게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현행규정상 인건비의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설비 같은 것은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 설비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럼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현행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 지침에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정상순 위원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서 1년 사업계획 했던 사업하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금이 집행은 됐는데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상황을 실태조사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반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지금 스타기업들은 경기도가 업체 선정을 해서 강소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정상순 위원 거기에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업체들이 현재 몇 개 업체나 되고 계속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왔던 기업들이 있습니까, 자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현재 금년도에 20개 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상순 위원 금년에 20개 사 선정을 하는데요. 해왔던 사업, 회사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경기도에는 저희들이 G스타로 해서 총 98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5개 사 중에서 약 25%에 해당됩니다.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 회사들이 경기도가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력은 어떤지?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유니버설스튜디오, 여기 업무보고가 해년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광위에서는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업무보고는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이게 현 정부의 대통령이 공약도 걸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맞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07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고 USKR이 유치된다면 일자리 창출, 직접적인 일자리 1만 1,000개라든가 상당히 많은 경기도에 큰 이익이 있는 건데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2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이 사업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담당직원들과 TF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 중간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들은 그 용역보고서에 경기도의 입장, 즉 USKR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지공급을 선진국의 예처럼 주변국가 경쟁국가의 예처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여기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작년에 저희가 듣기로는 감정평가를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토지매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공석으로 오래가면서 이게 더 지지부진해졌는데요.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하고 할 정도면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롯데건설 이쪽하고 문제가 되어 있지 않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올해 1월에도 국토부의 담당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회의 한 이유도 이 사업이 워낙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자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워낙 중대한 사업이고 또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 빨리 진행이 되게끔. 그리고 화성시에, 경기도에 USKR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또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것 좀 잘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지금 도지사님이 경기도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는데요. 투자유치 성과가 뭐뭐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난해 한 해입니까?

정상순 위원 지난해, 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난해에는 약 24억 달러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래서 대통령 기관표창 받으신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정상순 위원 외투단지나 산업단지들이 경기도에 조성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LH공사나 이렇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비싼데 그걸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광주라든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외투단지들을 많이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리 다시, 경기도에 있었던 기업들이 그리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투자해서, 기업들이 가게 되면 거기가 공실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정말 경기도에서 현재 외투기업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도 경투실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재 경기도에 외투단지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주를 착착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에 갈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수도권에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면서 또한 경기도에 유치가 된 외투기업들은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재귀 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가보면 소상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소상인들이 많으신데 우리 수원역 부근에 대형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신축 중에도 있고. 그랬을 적에 우리 수원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흡입하게 되면 우리 재래시장 상품들은 잘 팔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실제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1년에 거의 한 120~13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주차시설입니다.

김재귀 위원 네,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두 번째는 택배와 같이 무료로 배송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환경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장보러 오신 분들께서 앞에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구역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송센터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 센터를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에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명품점포를 육성해서 그 명품점포라는 가게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가면 다시 또 찾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재래시장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신 것에 고맙고요.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연구는 아직 안 하셨는가 봐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닙니다.

김재귀 위원 시간제를 어떻게 한다든가, 대형마트 활용방안. 그 허가는 누가 내주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시장ㆍ군수가 내줍니다.

김재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시장ㆍ군수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에게 허가권한이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전체적인 허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국가에서 나가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일단 도시가스 요금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김재귀 위원 허가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인허가 역시 도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삼천리를 비롯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도에서 허가가 되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준 쪽에서 대부분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하게 되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그 요금이 정말 타당성 있고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요금의 적정성ㆍ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요금 구조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매요금이 전체 가격의 95%고요. 나머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소매요금이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에 해당되는 도매요금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의 소매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소매요금입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을 합쳐서 그것이 가격이 됩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매요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도매요금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내야 되는 요금은 도매요금 더하기 소매비용입니다.

김재귀 위원 어떻게 도매요금이 있고 소매요금이 있고, 그걸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산업자원부장관이 일단 전반적인 도매요금을 결정한 다음에…….

김재귀 위원 그래요. 도매가격이 나왔다 합시다. 도매가격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소매가격은 우리 도…….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김재귀 위원 도지사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소매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산정되는 것이고 계산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그게 도시가스 회사가 이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 이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런데 개별적인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 이윤에 대해서는…….

김재귀 위원 아니, 소매가격을 책정하려면 이윤이 너무 과하면 소매가격을 낮춰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이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변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윤이, 이윤 나는 데만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도시가스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내버스도 그렇잖아요. 노선이 안 좋은 데는 손해 발생하죠? 발생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지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재귀 위원 그렇듯이 도시가스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관리 감독, 얼마 이윤을 창출한지도 모르고 소매가격은 도에서 책정해 준다 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 돼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지금 겨울에 기름 일일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힘드실 것이고 또 기름값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매년 한 번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 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도매비용 95% 정도입니다. 전체. 게다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재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도시가스요금에서 배관투자재원이라고 1입방미터당 2.2원 정도를 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계속 재투자, 즉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 축적돼 있어요? 누적금이? 지금 2% 뗀다고 그러셨는데.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입방미터당 2원입니다.

김재귀 위원 2원씩 뗀다는데 삼천리에는 지금 얼마 누적되어 있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만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하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재귀 위원 왜냐하면 누적금만 갖고 하려면 힘이 들어요. 자기들 이윤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그 2% 누적금만 가지고 생산성 없는, 이윤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목동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가격구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버스를 놓쳐 가지고요. 수원역 일자리센터가 왜 없어졌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재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재공사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오픈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올해 10월 달에.

김종용 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나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역 2층에 보면 365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지금 일자리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자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이 일자리버스도 민간위탁하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해서 하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왜 민간위탁하죠? 거기 보면 각 시군 일자리센터에 지원이 나오거든요. 시군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공무원 한 분하고 지금 광교에 있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하고 3명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자리버스 자체를 민간위탁할 이유가 뭐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상담사들이 아까 말씀대로 3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 민간인을 일자리센터에 채용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군도 일자리센터는 되도록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일자리버스 자체가 민간위탁이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상담사 직원 개인을 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도에도 일자리상담사들이 있거든요.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2년 되면 다 자동으로 그만둬야 됩니다. 새로 갱신해서 다시 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상담사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2억을 따로 준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맞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는 하는 일이 뭐죠? 버스운전하고 자리잡고 그러는 것밖에 없을 텐데.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 프로그램 짜 가지고 시군 돌아다니면서…….

김종용 위원 그런 건 공무원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 잘 알 거고 공무원하고도 어차피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와서 업무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선정을 해서 미리 다 교섭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유니버설스튜디오 이게 2007년에 우리가 처음에 MOU 체결했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진상황이 작년에 한 네 건 정도 있네요. 그동안 방치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시작된 것 같은데 올해도 국비가 확보 안 됐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럼 내년에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관건은 2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국제테마파크 사업전략 개선방안 수립이라는…….

김종용 위원 처음에 여기 선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화성이라는 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그 근방을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허허벌판이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저도 가봤습니다.

김종용 위원 접근로도 조그마한 도로 하나고 반대편은 안산인데 바다를 건너야 되고. 거기가 과연 타당한지. 내가 볼 때 내가 롯데 사장이라면 안 들어갑니다. 그 지역 다 동원해 봤자 한 200만도 안 되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일단 결정만 되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줬습니다.

김종용 위원 기재부나 국토부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입지 선정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사는지 타당성조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입지선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런데 저도 한 2주 전에 가봤는데 최근에 거기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옆으로 바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은 굉장히 빠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니, 지금 이미 도로가 뚫려서 옆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바로 제가…….

김종용 위원 평택 무슨 도로가 아니고요?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그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국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진행되면 좋죠. 검토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국가에서 누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GBC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보니까 상파울루는 없어졌네요. 폐지했네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없어졌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아직까지 6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보면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라고 봅니다. 실장님이야 아직 그쪽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가봤거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본 게 아니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친선연맹을 위해서 갔다 오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GBC가 뭐하는 데야? 저기서 뭐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왜, 가서 보면 열악하거든요. 항상 가보면 코트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부러워요. 가장 중심가에 가장 좋은 건물에 코트라는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 정도면 코트라에 차라리 경기도에서 돈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전세라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따로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BC가 기본적으로 저희 도나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김종용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장방문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같은 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코트라가 다 하는데.” 결국 GBC,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최근에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최근에 인도의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거의 1.5배 정도로 올해 3월 달에 키워서 더 역할을 크게 할 생각입니다.

김종용 위원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번듯하고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하면 좋죠.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과연 GB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아요.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쿠왈라룸프르에서 한 2시간 가나 그러더라고요. 차로, 버스 타고.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에서 버스 타고 2시간 간다면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수도일 텐데 경제중심지 아닙니까? 거기로 갈 텐데 거기서 2시간 가서 상담하면 맥 빠지죠. 그렇죠? 뭄바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렵지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번 쭉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다 하셨나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 저는 센터장님께 잠깐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센터.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께서 질문하셨죠. 수원역 일자리센터.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일자리센터장 박상목입니다.

박남식 위원 그것이 지금 백화점이 완공되면 또 그 층수에 있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기존에 있게 됩니까?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아닙니다. 지금 있던 자리는 노숙인 무료급식소로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고요. 새로 입점하는 백화점 건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남식 위원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간다고요?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네.

박남식 위원 층수는 몇 층으로 가게 되나요?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2층입니다.

박남식 위원 2층이요?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네.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센터장님 혹시 거기 하루에 상담인원이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일자리센터 수원역센터요?

박남식 위원 네.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한 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럴까요, 과연? 본 위원이 한번 관심 있어서 30분 정도를 지켜본 적이 있고 1시간씩 두 번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속한다니까 보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일보는 동안 저는 일부러 거기 앉아서 그걸 지켜보다가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왼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현재 365센터.

박남식 위원 그렇죠?

○ 일자리센터장 박상목 네.

박남식 위원 이게 역사터미널이 말입니다. 바쁜 사람이 오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유동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쭉 네다섯 분이 앉아 가지고 한동안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앉아 계시는 게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선정이 참 잘못됐더라.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는 건 좋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전을 둘러싸서 유동인구가 많은, 밑에 많은 인원이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밑에서 볼 때는 찾기도 힘들어요. 누가 저한테 구직란을 물어보기에 그쪽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역전에. 안 보인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꼭대기 층에 누가 알았냐 그러는 겁니다. 대개 뭐하면 1층 보이는 데 어느 쪽에 있는 줄 알고 밑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듯이 거기 젊은 애들도 많이 왔다 가고 어른들도 많이 왔다 가는데 대개 기차를 타러 오가는 사람들이고 전철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지 일자리 구직, 그 바쁜 시간에 차를 타려다가 있는 것만 보고 지나가지 구직하러 오는 사람은 과연 몇 명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투자를 했는데 실제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차 시간에 딸려서 금방 물어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같이 옆에 있고 같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터가 그거하더라, 위치 선정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백화점 안에 과연 쇼핑하러 오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꼭 그 건물을 하는 것보다는 역전 일대, 로터리 일대 그쪽에 괜찮은 데 잘 보이는 데서 누구나 버스를 타고 다니든 택시를 타고 다니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저기 가면 센터가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하나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차후에 입주문제는 아직 건물이 시공도 안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할 때는 새건물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백화점 안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갔다, 같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데지 일자리 구하러 가는 데 아니거든요. 최소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 정도면 일자리 걱정하러 다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로터리에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쪽을 한번 물색해 주면 어떤가라고 건의만 드려봤습니다.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검토는 일단 해보겠고요. 검토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일자리센터를 역전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설치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제가 보기에 영 아니더라고요.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좋은 정책적 대안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얼마 전에 김영환 위원이 대표발의하셨던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통합지원센터 심의를 마치셨죠?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됐죠? 간단하게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선정이 됐죠.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있지요, 예산도 그렇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지금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금종례 어디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년간, 지금 지난 28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했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맡겨두지 않고 그 센터하고 우리 경제투자실이 직접 TF를 만들어서 월 1회 점검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아직까지, 어떤 로드맵이 아직은 없는 거죠?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지금 원래 입찰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확정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미세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존경하는 실장님, 오늘은 2014년도 새해 연도의 전반적인 경투실에서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근거해서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그동안 국가가 여러 가지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첫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런 일들은 그동안에 선정이 어디가 됐다든지,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디며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제쯤 시스템 센터가 실제 업무를 할 거다라는 것은 오늘쯤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약간 미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중간 지원센터로 공모했더니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중기지원센터하고 경기사회적 희망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전문가들이 아주 공정하게 검토해서 중기지원센터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같이 조정해서 다음 주인 2월 11일 날…….

○ 위원장 금종례 2월 며칟날이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2월 11일. 도하고 중기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센터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업무 MOU를 맺으실 때에 그러한 초안, 다 정한 다음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기구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인들의 대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가능하시겠죠. 2월 11일이 아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맞지요? 11일 날이죠, 우리가?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다른 기관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언제인가요?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언제 업무보고 하죠?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내일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기 어렵겠네요, 아직.

○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최현덕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로 위원님들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사항들은 나중에라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요.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국내외 경제사정이 썩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육성 등 선제적 시책 발굴과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투실은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기술학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기술학교는 최고의 직업훈련교육기관으로의 목표를 향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여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교육운영 성과, 2014년도 교육운영 계획, 2014년도 상반기 교육생 모집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23억 6,80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3억 7,700만 원 등 총 27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학년도 교육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3학년도 교육결과를 보고드리면 취업과정 600명 등 당초목표 대비 117%인 1,5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0쪽 수료생 취업실적입니다. 1월 20일 현재 취업과정 수료인원 628명 중 90%인 530명이 취업하였으며 미취업자 62명에 대해서도 계속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산학협력 협약체결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아이티 등 2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반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파워포인트과정 등 총 10개 과정 208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실적입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총 44회에 걸쳐 684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3쪽 연도별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인원 현황입니다. 1년과정 교육생 217명이 일인당 평균 1.9개씩 총 40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에서 16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쪽입니다. 체육대회, 졸업작품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교육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12명의 우수교육생을 선발 일본의 기술학교를 방문하고 학과별 2회씩 관련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용접ㆍ전기 등 3개 학과 교육생이 이틀 동안 농어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응용기계 등 5개 과정 160명에 대해서는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입니다. 기술학교를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수험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관을 연중 개방하고 외국어 교육과 함께 교육생 직업상담을 위해 잡카페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동아리 운영과 자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함께 교사들의 첨단신기술 교육을 통한 교사역량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측실험장치 등 교육장비와 교육용 프로그램 총 22종 429점을 보강하였으며 용접과 강의실 확장공사 등 시설개선과 장애인 화장실, 심장충격기, 비상벨 등 교육생 편의시설을 설치 및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유인물 19쪽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평생직업이 가능한 유능한 기술자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1. 교육훈련 향상 2. 훈련효과 증진 3. 재직자 교육 4.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0쪽 교육운영 계획 총괄입니다. 1년 교육 7개 과정 220명 등 22개 과정 총 600명에게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을 추진하고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47회 550명 등 총 78개 과정 1,300명에 대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에서 27쪽까지 세부적인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과정입니다.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7개 과정 220명에게 1년 동안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실기교육 추진으로 수료생 전원 취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업 위주의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조기퇴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에게 수료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총 15개 과정 380명에게 조기취업을 위한 단기집중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기업체와의 기술교류 협력으로 상생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문교육과 순회교육을 병행하여 총 47개 과정 550명에게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 주민 평생기능 교육추진입니다. 일반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동차 오너정비 등 9개 과정 150명을 야간과 주말 등 과외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고충상담과 취업지도에 힘쓰는 한편 교육생들의 정서 안정을 통해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운영하고 원거리 거주 교육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생활관을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반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생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 기능경기대회와 독후감 공모전 등 행사를 통해 교육생 간 화합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국내산업체 현장견학과 우수교육생 국외연수를 통해 폭넓은 안목과 다양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20개 단체와 기업체를 목표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기술교류와 취업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본교 수료생과 현장전문가 등을 활용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동문회 카페, 워크숍 등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 교육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연중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물을 상시점검하고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생과 교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환경미화작업 등을 통해서 교육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까지는 학과별 교육시설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3쪽 2014년도 상반기 교육생 모집현황입니다. 금년도 1년과정과 상반기 6개월과정 교육대상 인원은 270명으로 1월 20일 현재 총 490명이 지원하여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교육생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평균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기술학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주신 크나큰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 위원장 금종례 곽태기 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정도 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주소가 화성시 기산로 31-6 기산동 289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2014년도 금년 예산이 약 27억 4,50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작년도는 33억이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약 6억이 삭감됐네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6억이 삭감됐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그 6억은 저희가 주로 행정경비 같은 데서 좀 줄였고요. 교육생은 전년도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취업률이 약 90%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네.

김재귀 위원 여기 기술학교 들어오려면 남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하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15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재귀 위원 몇 세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15세 이상.

김재귀 위원 15세부터?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만 1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네.

김재귀 위원 그리고 기술학교에서 교육종목을 보니까 컴퓨터응용기계, 전기공사, 전기제어, 특수용접, 컴퓨터시스템, LED응용, 그린카정비, 자동차정비, 전산응용기계CAD 이렇게 돼 있어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전산응용기계CAD는 2014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동안 해왔을 때 무엇에 해당이 됐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이건 기계입니다. 선반하고 밀링 그런 분야입니다.

김재귀 위원 2013년도 교육결과 그걸 보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산응용기계CAD. 9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교육결과가 있어요. 아무쪼록 해왔다 이것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기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 말씀만 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도내 실업자나 또는 미취업자,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부족한 점은 저희가 시설이 조금 낡고 비좁아서 좀 더 많은 교육생을 수용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김재귀 위원 교육기자재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교육기자재는 저희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곽태기 기술학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 그리고 정상순, 민경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세대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기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 아래 경기도에 기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화 부원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융합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36쪽까지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6쪽 2014년도 연구원 운영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융합기술원은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파트너로서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융합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사업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융합기술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인 융합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능형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플랫폼 개발, 오픈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등 연구원 고유목적사업인 첨단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 및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연구원의 내부연구과제 추진 시 중소기업지원과제를 기획하여 연구센터와 도내 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융합기술교육사업 확대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판교에 융합기술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은 물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융합문화콘서트 및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등 경기도협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상 연구기관이 재정적 지원 없이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융기원도 자체적으로 정부 및 기업과제 수주를 통해서 기관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유료교육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수입원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4년도 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17쪽 연구과제 수행 및 지적재산권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80건, 12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추진계획은 특허출원 10건, 5건 등록, 논문 140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지원계획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연구과제 추진 시 중소기업 과제를 기획하여 융기원연구센터와 도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도내 기업에 기술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에서 23쪽까지는 앞서 2013년도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기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상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지능형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플랫폼 개발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위해 특별히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애써주셔서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발전위원회에 계시는 김종용 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및 대규모 시설단지 내에 주행이 가능한 1인용 개인이동수단의 고유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실내ㆍ실외 자율주행이 가능한 1인승 플랫폼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나노프리모 시스템의 생체기능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나노프리모연구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과 삼성종합기술원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액와 림프절, 액와는 겨드랑이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액와 림프절의 림프관에서 프리모 시스템 광특성 연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모 시스템의 순환 기능연구가 구체화된다면 한의계의 치료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에너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본 연구는 에너지반도체연구센터에서 산업통상부 지원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그래핀 기반, 유기전자소재 개발 등 새로운 에너지 전환소자 개발 및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래핀 기반 유기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한 고효율 LED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 오픈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개발입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휴먼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로봇 상체와 하체를 통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을 완성하고 완성된 로봇이 상ㆍ하체를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개발을 통해 연구원의 홍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 기능성 식물소재 개발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최성화 부원장이 이끄는 기능성식물소재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물공장 재배용 미니어처 상추 및 토마토 개발, 미니어처 채소용 다기능 가정용 식물공장 모델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분야이며 경기도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맞춤형 웰니스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산업지원입니다. 본 연구는 식의약맞춤치료시스템창발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 천연물을 이용한 맞춤형 식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기술 개발을 기능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쪽 연구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도적인 신규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 국가 대형연구과제 수주목적의 대응자금 지원, 신규 융합과제 발굴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는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 지원과제를 기획하여 연구센터와 도내 중소기업과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5쪽 지적재산권 권리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이전,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내부규정 마련과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서울대, 융기원 간 지적재산권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컨설팅과 연구성과물의 이전확산을 위한 연구원 창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물 이전, 확산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경기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 산업융합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동경대 RCAST 등과 함께 공동워크숍 개최 및 공동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산업융합 협력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한국생산기술연과 함께 구성한 7개 공동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원인 동경대 RCAST와 공동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 및 동경대 RCAST 같은 우수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ㆍ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 발굴, 기획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연구자 커뮤니케이션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포럼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소통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융합연구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융합연구포럼, 연구센터 회의, 연구자 학술워크숍 등을 체계화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상호 간에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신규 융합연과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존의 연구성과도 좀 더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1쪽까지는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먼저 28쪽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의 이해와 연구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동계와 하계방학 동안 2회에 걸쳐 1박 2일간 120명씩 총 240명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21일 양일간 진행한 제7회 청소년스쿨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체험 및 멘토와의 만남의 시간도 확대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융합과학기술 교육강좌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융합기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이틀간 경기도 및 중앙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업무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융합기술의 최신 트렌드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소재 대학 및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및 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2회 30여 명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계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25개 분야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융기원의 인턴 프로그램은 각 연구센터에서 최신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매 회 10 대 1 이상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내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캠퍼스산업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산업융합협회와 융합기술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융합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과 9월에 아이디어 접수 및 예심을 거쳐 10월에 결선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전을 통해 융합기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는 교류협력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먼저 32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융합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기술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계획으로 총 8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2월 25일에는 융기원 컨퍼런스룸에서 금년도 첫 행사로서 “성장의 돌파구를 여는 힘, 신뢰경제”라는 주제로 코트라 오영호 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으로 도내 기업 임직원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프로그램이 경기도민을 위한 열린 교양강좌로서 자리 잡아서 융합기술 대중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최고의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융합기술관련 강연과 토론을 통해 학문적 교류와 국내외 기업과의 공동협력 기회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경기소재 대학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준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본 프로그램이 융합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심포지엄으로서 국내외 융합기술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서울대 융합기술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대학교육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기업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산업융합 마인드와 혁신형 기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운영은 융합기술원이 운영하며 예산은 수강료 수입 5억 원과 도비지원금 2억 원으로 총 7억 원이며 현재 기업수요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에 앞서 2월 중에 시범사업으로 주식회사 만도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교육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였고 3월부터는 CJ, 녹십자, 종근당 등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미생물 배양교육 등 바이오관련 융합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최신 융합기술교육을 통한 고급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퇴직인력 활용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내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과 43쪽은 경기도 지원금 협약기간 연장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서울대 간 협약서상 경기도 지원금은 2014년도까지만 협약되어 있어 2015년부터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기관운영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기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자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융기원의 경우에도 도지원금이 운영예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2015년부터 도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연구원의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에 개최한 운영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원금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2014년도 상반기 중 지원금 협약기간 연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융합기술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설립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하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융기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지원금 협약기간이 연장되어 안정적으로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위원장 금종례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종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박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지능형 자율제어 플랫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1억 5,000인가 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내려갔나요, 아직 안 내려갔나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직 안 내려왔다고…….

김종용 위원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게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해야 여러 도민들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아시겠지만 6월 말까지입니다. 한시직이거든요. 과장님 대신에 오셨죠, 과학기술과? 건의 좀 드려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플랫폼이 설치돼야 실험을 하거든요. 이미 기술개발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빨리 플랫폼 할 수 있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협약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시 협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도비지원금 현황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습니다. 13년 30억, 14년도 지금 30억 잡혀 있습니다. 매년 35억씩.

○ 위원장 금종례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은 35억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협약을 위반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때로는 45억, 42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 말씀은 협약금은 35억이고 보조금으로 카운트를 해서…….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도비지원금 현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알겠습니다. 그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혹시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시 협약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대 융합기술원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내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규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송한준오세영

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직무대리 최현덕경제기획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기업지원2과장 최진원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경기일자리센터장 박상목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투자진흥과장 강현도교류통상과장 김능식

ㆍ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장직무대리 김기세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부원장 최성화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융합연구본부장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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