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1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 4.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 5분자유발언(나득수ㆍ민병숙ㆍ김영환ㆍ박순자ㆍ서진웅ㆍ조재욱ㆍ김원기 의원)
- 1.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8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1월 19일 자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정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차광회 의사담당관 차광회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준 의원 등 4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당 합당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018년 2월 19일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현원 보고입니다. 안산시 제4선거구 고윤석 의원이 2017년 12월 22일 궐원되어 재적의원은 127명이며 이상희 의원 등 세 분의 당적변경으로 교섭단체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68명, 자유한국당 51명이고 비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 7명, 무소속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등 35건이며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건, 이상 3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사용 한시적 운영지침에 따라 2월 19일 도지사로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6건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대상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1시37분)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1월 2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1월 1일 자 및 2월 5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월 5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안전지원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나득수ㆍ민병숙ㆍ김영환ㆍ박순자ㆍ서진웅ㆍ조재욱ㆍ김원기 의원)
(11시4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주제는 결국 자치조직권과 재정자주권이라는 자치분권의 핵심사항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와 국회에 촛불민심과의 약속인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형 개헌투표 실시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과 같은 부단체장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차 복잡해지는 지방행정 사무에서 부단체장은 행정적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력으로 선출직 단체장을 보좌하며 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의회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등 현행 법령은 시에 부시장을 1명만 두도록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어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7개 시의 평균 인구는 72만 명으로 다른 일반 시의 평균 23만 명의 3.1배에 이릅니다. 또한 이들 시의 공무원 수는 1,929명으로 일반 시 814명의 2.4배이고 재정규모는 1조 3,990억 원으로 일반 시 5,360억 원의 약 2.6배이며 재정자립도는 56%로 일반 시 평균 43%의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정수요와 부단체장의 기능이 일반 시보다 훨씬 복잡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부단체장의 다양한 역할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부단체장 1명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도의 관할 구역 안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해 행정과 재정운영 등에서 다른 시와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형 개헌에 따라 행정조직을 자유롭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완전히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부단체장 수를 2명으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장 많은 도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치분권은 지역특색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며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ㆍ경제활동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출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지역경제를 촉진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행정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상급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이고 급변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자치분권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도와 시군 간 재정지출 비율과 지방세 중 도세와 시군세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재원 규모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늘 앞장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일정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연구주제를 행정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효율성 증대방안으로 선정하여 작년 9월에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행정재산을 비롯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토지 11만 7,245필지, 건물 862동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은 총 9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합니다. 그 밖에 유가증권, 공작물,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선박, 항공기 등 전체 공유재산 평가액의 총합은 26조 5,380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이렇듯 넓은 경기도 땅에 산재한 공유재산들의 양이 방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청 회계과 직원의 경우 단 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6명은 해당 업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 11만 7,245필지에 달하는 토지와 26조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나 미활용 유휴재산 등의 적발 및 시정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화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극적ㆍ보수적 운영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회계과 내의 소규모의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비용이 불가피하고 외부 업체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무국에 자산관리과라는 전담부서를 두어 인력 24명이 공유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본청의 3배에 달하는 인력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재산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상태 또는 보존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휴재산의 적정한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공유재산은 우리 1,300만 경기도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이룬 경기도의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물샐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헌법 조문을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바로 무상교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조문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헌법 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4조2항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9조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3조2항입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이 배경에는 총 네 가지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문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정신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 간에 차별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됩니다. 이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이 왜 나왔냐 이 배경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교복시장의 왜곡된, 이 때문에 무상교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제조ㆍ생산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이 교복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독과점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한테 16만 원, 17만 원 납품받고 40만 원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중간마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석에 의하면 대기업 4사 브랜드가 완전히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교복을 추진하면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남경필 도지사께서 반값교복, 착한교복 연장선상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가 이 왜곡된 시장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계약하고 학교현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이 계약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이 시장 고쳐내지 않으면 앞으로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또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급방식의 이 정책은 대기업 시장을 키워주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번에 부대조건 달았죠? 첫 번째, 무상교복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두 번째, 교복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통과시켰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경기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경기도가 이 시장에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열어주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70억 도에서 교육청으로 괜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례 완전하게 잘 정리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면 중소기업들의 품질, 원재료 이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복지원센터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거는 이해관계자들, 학부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구조 만들어서 교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교복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청과 경기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균등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 의장 정기열 정리해 주시죠.
○ 김영환 의원 시군과 협의 잘 해 주셔서 무상교복이, 이 정책목표 네 가지가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는 일상생활ㆍ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ㆍ가사지원ㆍ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크나큰 괴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도움 없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성의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이를 갖은 부모, 자기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아이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서 장애가 발견되면 부모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의 누군가는 장애인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활동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 허용 원합니다.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 등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하게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를 돕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핍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 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사님, 중증장애인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과 경기도의 해양항만 발전을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모양만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이 커져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개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지방행정체제개편 제3절 대도시의 특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제40조1항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을 규정한 제42조1항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률적인 구간나누기로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실현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정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무적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인구수 구간이 보다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70만, 100만 이상 도시의 기능에 맞게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70만 이상 도시는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정수 확대해야 하며 그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는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행안부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 전곡ㆍ방어머리, 화성 제부ㆍ전곡에서 마리나 항만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연구원 내 연구직 총 55명의 개인별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행ㆍ재정 및 정치학 13명, 도시 및 지역계획 11명, 환경 8명, 교통 9명, 경제ㆍ관광ㆍ산업공학 14명입니다.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경기연구원에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 혁신성장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양ㆍ수산업을 일으킬 계획에 경기도 해양ㆍ항만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장 부재 등의 이유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연구원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만을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및 항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도 경기연구원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생존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년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다 보니 축산주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6만여 호 중 약 8,000호만 완료해 1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비해 중첩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기도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무허가 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린벨트 내 위치한 축사 허용 면적도 비수도권의 절반 규모로 축소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700여 농가는 그린벨트,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 있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축산농가의 75%가량이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적법화를 시행해야 하는 경기도 내 농가 3,800곳 중 897개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775개 농가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29개 농가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하는 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도 큰 부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농가들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의 중첩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던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FTA 등 무역개방으로 지속적인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시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국내 축산업은 60%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3만 호 축산농가가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축산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등 축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축산업이 붕괴가 되면 농업ㆍ농촌의 붕괴,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함께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및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 차이, 적법화 관련 비용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생업 포기에 따른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 2014년 이전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 보다 더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을 연장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4일 고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이 의정부 민락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북부로 연장함으로써 낙후된 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수도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도봉산-포천선의 1단계 사업입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 3개 시는 이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논리에 번번이 좌절하면서도 노선 연장과 역사 개수를 줄이고 단선철도 건설에 동의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 온 노선입니다.
세 번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끝에 시행이 결정된 노선은 연장 15㎞, 신설 역사는 의정부에 탑석역 1개소, 양주 고읍에 1개소로 총 2개 역사가 신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에서 수많은 역사 신설 요청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기존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게 되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의정부 민락택지지구에 추후 역사의 신설을 전제로 지하 노선만 우선 건설하는 방안이 이 요건에 유일하게 해당되지 않았던바 의정부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협의과정조차 없는 채로 올해 초 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광역철도가 시도 간을 오가는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용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점에 역사가 설치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의정부는 서울에 초 인접한 도시로 거리상으로는 지척이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의정부 동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7호선 연장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동부지역 택지지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중심축이 이동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초대형 복합문화 융합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로 점차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들어오는 반가운 철도 노선을 당장의 경제성 논리에 급급하여 최단 직선거리로 최소 역사만을 건설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고 경기북부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경기도의 배려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한 번 지하로 건설되고 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철도 노선입니다. 이대로 건설된다면 지하철 특성상 향후 역사 추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도민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에 귀 기울이고 경제성을 떠나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의정부시가 제시한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2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25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순택 의원님과 조재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2018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2시26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첫 경기도의회 도정 보고에 앞서 민선6기 경기도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년 반 전쯤에 민선6기 첫 도정연설에서 저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민선6기를 관통하는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행복입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그 약속을 지키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함께 지켜주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올해 대한민국 경제의 연 3%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순조로운 수출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오늘 아침 집행부는 도지사 주재로 경제현안 긴급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GM 사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 소상공인 도소매업ㆍ서비스업 고용이 감소하는 것, 이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가 심각합니다. 즉, 경제위기 트리플 쓰나미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과 또 중앙부처와 경제계, 노동계 모두 함께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위기관리대응회의체를 만들고 당분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 또한 정부 정책과 또 판단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절망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고용 증가 없이는 전국에 고용 증가가 없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도소매업ㆍ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제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로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6기 4년 내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핵심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의 내실 있는 정책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먹거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미래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2018년 경기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도정 업무계획의 중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정의 주요 골자는 일자리와 안전, 도민 행복과 균형발전입니다.
경기도는 첫째로 일자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일하는 청년통장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찾아주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것입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생태계로 판교제로시티, 광명시흥과 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가 주축이 되어 규제혁파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서랍 속 숨은 규제까지 낱낱이 찾아내겠습니다.
모두가 소홀함 없이 지원받는 공정경제도 앞장서서 구현하겠습니다. 공유와 협력, 상생으로 평평하게 다져진 공유경제 플랫폼 위에서는 누구도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정, 문화, 환경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단 하나라도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 하나의 희망이 자라납니다. 온 정성을 다해 일자리 정책에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밀양과 제천 화재, 포항 지진 현장에서 일상에 노출된 재난의 공포를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안전한 교통체계가 필수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119 소방안전 패트롤을 운영해 소방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차 그리고 비상구를 막아놓는 행위 또 소방시설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365일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만큼은 경기도에서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병곤 플랜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인력 증원, 노후 소방장비ㆍ차량 교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재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교통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위험 해결해야 합니다. 도민의 숨 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일, 따복마스크를 버스 탑승자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함께 이미 상존하고 있는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로 주거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침체된 도시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열악한 보육환경입니다. 보육 공공성이 강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복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타깃형 복지,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적의 대책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은퇴 후 노후 준비, 아동학대 예방, 위기 청소년 구제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구석구석을 훑어 내려가는 복지정책이야말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경기북부를 통일 미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 별명이 북경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발전의 축을 바로잡고자 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저의 의지이면서도 도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부도시 전철 복선화,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실시했습니다. 소외된 북부지역의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섬유ㆍ가구산업 등 북부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연천산업단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건설 사업에 집중해서 그중 상반기에 3개는 개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수도권 중첩 규제 철폐 등 합리적 방안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도와 도의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실시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평가 3년 연속 최고, 정부종합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우리 눈에 보이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 안에는 일자리를 찾아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년과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와 의료비 부담을 내려놓고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안에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다져온 민선6기의 성과는 민선7기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와 저희 도 집행부가 함께 마음을 열고 힘을 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의원님들 지역에서 더욱더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은 경기도 정명천년의 해입니다. 지난 천년의 지혜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새 천년을 닦아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고 혁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연정이라는 도전으로 경기도는 행복을 키워왔습니다. 도민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 폐지 대폭 합리화, 수도권의 성과를 지방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전체에 행복의 씨앗을 고루 뿌릴 것입니다. 다 같이 잘살고 발전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도민과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새천년 경기도의 힘찬 항해가 순조롭게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2018년 희망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가 주목한 평화적 촛불 민주주의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성공적인 진행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잠재력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이 교육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양극화의 심화, 게다가 무섭고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통해 2030을 바라보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진행단계의 로드맵 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교육체제의 재설계는 교육자치를 기본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우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혁의 시대, 2018년 경기교육은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육은 무엇이고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교육체제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혁신교육과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1개 교의 혁신학교와 대상 학교의 98%인 1,773개 교의 혁신공감학교, 15개의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학교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고 개방과 공유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교육력은 교원들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생애주기별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며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개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공감ㆍ공유ㆍ참여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들이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활동,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감을 이루는 학교문화, 이를 통해 민주적인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학교, 이것이 바로 학교민주주의의 길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우리는 엄청난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학교민주주의는 제도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민주주의는 먼저 의식과 문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2018년은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의식 전환과 문화의 변화에 무게를 두고 학교 문화를 바꿔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이 되는 기초ㆍ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따뜻한 교육으로 교실을 채워가겠습니다. 학습경험의 다양화ㆍ특색화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경기자유학년제와 더 좋은 일반고 프로젝트, 성장배려학년제,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 학생동아리 및 자치활동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실현할 새로운 방향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연구학교 11교, 선도학교 57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우수 운영 모델을 확립하여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마을학교인 1,000여 개의 경기꿈의학교와 91개 대학과 19개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경기꿈의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삶의 기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 대학, 관련 기관과 함께 그 결실을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고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교과서의 시민교육 3종 세트를 중심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역량을 기르고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지원하여 폭넓은 선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17년 부천이 28개 고교 전체를 특성화된 교과중점학교로 특색화했듯이 2018년 시흥과 안산시 전역이 다문화 영역의 교육국제화특구로 출발합니다. 세계시민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은 더 세심하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뜻을 받들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가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행정의 자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학교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교육을 위한 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 분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정, 인사, 교육과정 등 교육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분권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및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학교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실천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2018년 최우선으로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자율사업의 확대, 노후 교원용 컴퓨터 교체, 냉골ㆍ찜통교실 해소 등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교육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과 교원과 비교과 교원이 법적 정원에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 곳곳에 7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내진 보강,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육재정과 직결됩니다. 지난 몇 년간 누리과정 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었으나 교육재정은 학교교육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오랜 소통 끝에 국고지원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확보나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함께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교육에서도 큰 변화의 시기로 예상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교육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회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80만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 1,300만 도민과 경기도의 희망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과 31개 시군의 시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시의회, 군의회 여러분, 모든 도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과 지원 아래 새로운 경기도교육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8년은 소통과 융합, 혁신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꿈을 실현하고 2030년을 향한 2030의 미래교육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길을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모든 시군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5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출석의원(116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보라김상돈김성남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
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문경희
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
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
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
원미정원욱희윤태길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영희이재석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
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
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경자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8명)
- 경기도(30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우미리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홍지선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임종철교통국장 홍귀선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문환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