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1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길섭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박순자ㆍ최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송순택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원기ㆍ나득수ㆍ임병택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종찬ㆍ윤재우ㆍ오세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승원ㆍ권태진ㆍ남경순ㆍ김영협ㆍ임동본ㆍ지미연ㆍ오완석ㆍ남종섭ㆍ이재석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 4.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 의원 발의)
- 5.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남종섭ㆍ배수문ㆍ김종찬ㆍ임병택ㆍ양근서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종석ㆍ안승남ㆍ서형열ㆍ김상돈ㆍ진용복ㆍ장동일ㆍ박옥분ㆍ정윤경ㆍ박근철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유임ㆍ김호겸ㆍ김현삼ㆍ김영협ㆍ박창순ㆍ윤화섭ㆍ김준현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은주ㆍ천영미ㆍ원미정ㆍ정대운ㆍ윤재우ㆍ오세영ㆍ이동화ㆍ이순희ㆍ김보라ㆍ김동규ㆍ정기열 의원 발의)
(14시17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쁜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첫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길섭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박순자ㆍ최호 의원 발의)
(14시19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다시피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 운영이냐를 떠나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 지급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한액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으니 이게 바로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그렇습니다. LH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가 의무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처음부터 과도한 임대료를 공시하여 입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임대료 산정 기준도 단지 내 어린이집이 수용가능 정원을 모두 채운다는 전제하에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LH가 임대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제공면적의 수용가능 인원과 실제 어린이집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의 수용가능 인원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LH 임대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2년으로 설정된 임대연장 계약 시한과 3회로 한정된 임대료 분납 규정 등도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의 제대로 된 운영을 가로막는 장막이 되고 있습니다. LH가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감안하지 않고 다른 영리시설과 동일한 잣대로 어린이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LH가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정원 책정과 이에 준하는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의 분납,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 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즉각 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 등 12명이 2018년 2월 9일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건의안은 LH 임대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적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LH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는 정원 책정 및 이에 준하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의 분납,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 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도록 LH 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단에서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은 각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을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LH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은 2년간으로 하고 갱신계약 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LH 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하는 어린이집은 86%, 1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이 60%에 해당하는 등 대부분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문단까지는 LH의 어린이집 임대인 모집과정에서 임대료 및 정원 산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공고문에서 제시된 전용면적과 예상정원이 실제 인가 받은 후의 수용가능 정원과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H의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인 모집공고를 비교해 본 결과 각 지역별로 공고문의 형식이 상이하며 전용면적에 따른 정원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임대인 모집공고 시 어린이집의 인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정원 산정 기준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은 어린이집 임대료 연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최근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를 일시 납부 및 3개월씩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본문에서도 원아보육료가 지자체를 통해 월별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을 언급함에 따라 여섯 번째 문단 중 “현재 연납으로 되어 있는 임대료 부과방법은”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문단은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17개의 광역지자체 중 15곳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을 3~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호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 등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앞서 지적한 문제개선을 위한 촉구 내용으로 어린이집 임대조건 등이 개선되도록 현실에 맞는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준하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의 분납,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 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이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되어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현행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임대료를 3개월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의안의 마지막 문단 중 “임대료의 분납”을 “임대료의 월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이송처로 한국토지공사뿐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부장관도 함께 지정하였는데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바 건의안에서 촉구하려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정ㆍ운영하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특별하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LH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본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심사 중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임대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 정원 책정과 이에 준하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의 분납,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 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집이 공공재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LH 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이 대부분 관리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조건 역시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건의안 중 “임대료의 분납”을 “임대료의 월납”으로 수정하는 것과 이송처에 따라 촉구 내용을 수정하는 등 건의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심사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심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권미나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으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관리동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향후 국가의 방향도 이것은 공공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전환의 우선순위 하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인원에 비해서 가정어린이집 20인 이하는 현재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만 20인 이상은 공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리동 어린이집을 많이 하겠다라고 방향의 결정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집공고의 정원 산정인데요. 정원 산정은 2001년도 구법에 어린이집이 이게 허가가 나면 신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원 산정이 아마 방향이 다르게, 대표자가 바뀌면 기준도 바뀝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고 신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국가가 정해 놓은, 아니면 복지부가 정해 놓은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따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여기 촉구 건의안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재계약을 할 시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한테 우선적으로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협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팔십 몇……. 국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이순희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이 전에는 위탁 기준의 5%였는데 바뀐 기준에는 몇 %로 되어 있나요? 2% 계획에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LH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이순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기는 지금 바뀐 규정이…….
○ 이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탁공고가 났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임대료를 5% 이상 되면 위탁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향후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이것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챙겨주셔서 지금 여기서 보면 80% 이상이 5%를 넘기고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도 조사가, 경기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문제가 이게 준칙이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준칙이 5% 이내로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법제화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면 5%로 받아야 되고 그걸 강제, 법이 정해지면 그걸 위반하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행정 하는 데에 수월하고 이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납으로 되어 있고 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정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순희 위원 또 임대료 분납이라든가 임대료 월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건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법제화되는 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에도 없는 그다음에 주택이면 주택법에도 없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이 공공성을 가진 여기 여러 가지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5년째 동결되고 있고 또 16.4%의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5% 이상 초과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직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도 그러한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시 촉구 건의안이 나오면 우리가 그러한 세심한 부분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정부가 국공립화 40호를 채우려면 우선적으로 공공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또 그와 병행해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이것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아마 국공립을 40%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동의가 되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정부에 많이 촉구하셔 가지고 경기도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지금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말씀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이 그걸 완화시켜달라고 어떤 규정을 좀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심사 중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그때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요. 바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를 했었거든요. 일부 담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준칙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 임대료라든가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제정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현재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300세대 이상일 때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화 추진하도록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와 연동시켜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에서 만약에 법이 제정되면 아까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미래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의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LH 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실태조사한 것 보면 보육료 5%를 초과하는 어린이집이 사실 86%이고 1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이 60%에 달한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LH가.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위원님.
○ 이동화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사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보육료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라고 돼 있지만 위의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LH의, LH도 사실은 법이 5% 이내로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도 이걸 왜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익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준칙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8월 9일 날 사실 주택관리법 시행세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부터 따라 가지고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개정이 됐었는데 개정되면서 납입방법이 아까 전에 이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일시불 또는 3개월 분납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인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된 데가 경기도에 68개소, 1년 이하가 40∼60% 정도 된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려면 아까 전에 그렇지 않아도 5% 더 받는 데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법제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어제 LH에 갔을 때 LH가 적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 이동화 위원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 이동화 위원 LH가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여하튼 간에 사실 LH가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닌 횡포를 하고 있는데 권미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세부적으로 이순희 위원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실 거죠,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네.
○ 이동화 위원 수정제안하시겠지만 이게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월별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촉구 건의안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미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권미나 의원 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촉구 건의안 중에 한 여섯 가지 정도는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또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 건의안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겁니까?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걸…….
○ 권미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동의하시죠?
○ 권미나 의원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그거 바로 지금 수정발의하시겠어요?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주택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17년 12월 27일 사항을 고려하여 이송처에 따라 촉구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섯 번째 문단 중 “현재 연납으로 되어 있는 임대료 부과방법”을 “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마지막 문단 중 “임대료의 분납”을 “임대료의 월납”으로 수정하며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 LH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보장을 위해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송순택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원기ㆍ나득수ㆍ임병택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부부 등이 가정에 찾아가는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은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의 경감과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뿐 아니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도 90점에 육박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고 관련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아이돌보미 부족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돌봄보호자의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등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 규정과 부합합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제26조는 비용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5조제1항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최근 아이돌봄에 대해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아이돌보미 인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본 조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문은 문제없습니다.
안 제8조는 국가 및 시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의 신설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조례로 아이돌봄 지원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시행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한 조례 입법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을 통한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김종찬 의원님,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많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그 지원하는 것들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정되고 나면 지금 사상 최대 단체소송을 제기하셨던, 임금체불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나요? 행정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 각 지자체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그럼 국가에서 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이게 국가사무인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경기도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도와 시군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뒤에 보니까 지금 문제없다고 의견은 다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없는 걸로 되긴 하는데 늘 이게 해 놓고 나면, 이제 도의 책무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동돌보미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왜 안 해 주냐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것에 대한 대응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발뺌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 다뤄줘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 행정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되지만 지금 예산 책정도 안 돼 있고 이분들이 이 의견을 도에 제기했을 때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 얼마만큼 경기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특히 2018년 올해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 예산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사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아이돌보미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 배수문 위원 네, 다른 아동 서비스 종사자들에 비하면 많이 열악해서 지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이제 수당은 조금 올라갔지만 이분들이 종일 하면 15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열악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기이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이 제기될 때가 문제예요. 지금 소송을 집단화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사실 대응방향이 지방자치단체 혼자 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이.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결성해서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때는 그때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생각되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동돌보미들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계속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하면서 이 조례를 꼭 오늘 좀 늦었지만 빨리 제정해서 경기도도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현장에 약간 보니까 요즘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돌봄 12살 아이들까지 지원을 받아서 몇 가지 절차에 걸쳐 가지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 학급에 22명 정도. 그런데 대기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자가 한 9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시군이든 어디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문제가 이 부분이 아직 양성이 많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유치원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이렇게 같이 해서 아마 지원을, 경기도도 70% 정도 예산을 늘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에는 아직도 그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무한돌봄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데 아직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여기 아이돌봄 관련돼서 지원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사, 교직원의 돌봄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비용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활성화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아이돌봄은 아이가 주인, 아이를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하되 종사자가, 아니면 여기에 돌봄하시는 선생님이 하여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의무사항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교직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승급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그 밖의 교육에서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아동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사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응급처치인데 아동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감염병 예방, 재난 대비 여러 가지 의무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기 조례 안에도 나오는 아동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물론 지침에 다 내려갈 내용지만 그래도 아동중심의 조례 안에 이 교육이 그냥 여기는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거기 안에 아동의 안전교육도 넣는다면 정말 더 아동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그 아이가 잘 크면서 부모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교육으로 조례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였고요. 최근에 어떠한 안전에 대한 수칙이 아마 7가지인가로 내려온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 부분들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7개에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모든 단체나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보육대상 종사자들이…….
○ 이순희 위원 의무교육이죠?
○ 김종찬 의원 네, 지침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사항에서 또 추가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검토를…….
○ 이순희 위원 왜냐하면 아이돌봄이요, 0세아부터……. (여성가족국장을 향해) 국장님, 아이돌봄이 0세아부터 초등학교까지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초등학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0세아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언어로 내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영아 발달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 번 더 같이 법규에 들어가 주면 우리가 안전교육을 많이,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방향이 아동중심이고 발달별, 이게 자기 보호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그 아이를 돌보는 돌봄자도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찬 의원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 모든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 보육기관 종사자분들이 다 어떠한 일정 단계 매뉴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준수하도록……. (여성가족국장을 향해) 여기에다가 첨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김종찬 의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지침상에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양성교육, 보육교수 몇 시간 다 있고 안전교육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순희 위원님은 이거를 아예 조례에 담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침상에는…….
○ 이순희 위원 이것이 돌봄서비스 활성화인데 서비스 활성화에 교육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정작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보호에 대한 부분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께서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가족 친화적이고 양육 친화적인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돌봄 지원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순희 위원님과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5조 지원사업 안에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으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교육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부항목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교육기관, 교육기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1차, 2차까지 가고 또 2차에 가서도 주로 사회활동 하는 단체가 결국은 맡아서 돌보미 양성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사회 변화에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또는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돌보미 양성교육이 잘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금 우리가 실직자 또 내지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취업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종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아이돌보미 교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대체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좀 늘리든 그리고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훌륭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조례안이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종찬ㆍ윤재우ㆍ오세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승원ㆍ권태진ㆍ남경순ㆍ김영협ㆍ임동본ㆍ지미연ㆍ오완석ㆍ남종섭ㆍ이재석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최지용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가 일본군인의 성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군대 위안소를 만들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화했던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제가 그들의 용어로 위안부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군위안부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일제에 의한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하게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이 일본군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라고 용어를 바꾸고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일본군위안부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 및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해당 문제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일본군성노예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우선 일본군위안부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용어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일본군을 상대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고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안부보다는 군성노예제가 더욱 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성노예라는 개념이 더욱 폭넓게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본질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로 변경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정의한 것과 별개로 본 조례안에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각종 연구자료 및 언론 등에서도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두산백과 및 위키백과 등 주요 지식사전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용어로 일본군성노예를 명시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상위법과 다르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른 도민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에 따른 기림일 행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상위법령과 현 조례안에서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행정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지원대상자의 법적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일본군성노예로 용어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는 상위법령에 일본군위안부로 정의됨에 따라 기림일 및 지원사업 등의 추진 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상위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 위반 및 법적 혼란의 소지가 우려되기는 하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를 일본군성노예로 개정한다면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직접 그 내용을 명시하고 제7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피해증명자료 서류의 명칭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동일하게 수정한다면 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본 조례안의 의견은 반영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상위법과의 용어상 표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기존의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일본군성노예라고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사실의 본질을 잘 나타내기 위해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일본군성노예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상위법과의 상이한 용어의 사용으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우려되나 현재 각종 연구자료 및 언론 등에서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먼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표현을 우리 현재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명예회복차원에서 일본군성노예 이 부분으로 수정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지금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표현 부분에 대해서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정한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가 원하는 표현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일본군성노예라는 암울했던 시절에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수정 제안하신 거죠?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그 외에는 딱히 수정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표현만 일단 수정을 전부 성노예로 바꿔서 이렇게 개정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조2항에 보면 진술 관련해서는 정부법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만 바꾸지 않고 일단 법에 허락한 부분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연말에도 아마 언론에서 TF팀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정부와 지난 정부와의 밀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억 엔을 받았죠. 그때 받으면서 거기에 보면 성노예 문구를 쓰지 말라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바꿔야 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자체 조례니까 꼭 정부가 해야만 따라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소통도 했고 아마 나눔의 집에서도 의장님용으로도 성명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종찬 위원 추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 일본군위안부라는 거하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라는 표현이 동일인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 부분이 상이해도 법률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검토…….
○ 정대운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개정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1996년부터 성노예로 이렇게, 일본군성노예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용어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자의 개념으로 이 조례는 어쨌든 그분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체자가 되는 개념에서 성노예라고 하는 측면이 맞다라고 보고 위안부는 타인이 붙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고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무담당관실의 상위법령 위반 및 법적 혼란의 소지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우려가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중앙과 지방과 연계행사를 할 때에 중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데 우리는 또 성노예이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중앙의 법을 따라서,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을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상위법과 상충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다시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 보면 어차피 법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대운 의원님이 한 것도 저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맞다 생각이 드는데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혼란,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앙과의 행정을 했을 때는 상위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문제가 있고 2012년 9월에 국회에서도 이것도 한참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왜냐하면 위안부라는 게 역사적 용어이고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용어다 해 가지고 사실 폐기된 적이 있고. 왜냐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걸 막 사업을 하면서 해외 자료수집이나 전담조직이 계속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실체의 본질을 규명하는 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걸 갖고 실체의 규명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폐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성노예라 했을 때 그러면 중앙에 공문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기를 해야지? 중앙 공문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혼선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행정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행사나 사업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앙이나 공문을 따라서 우리가 사업할 때는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네요. 경기도 내에서는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라고 행사를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지금 이 표기를 써야 되는 게 문제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눔의 집 사무국장도 만났었어요, 사실. 만나 가지고 했더니 그분도 사실 성노예의 표현을 쓰기를 원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지금 여가부장관이 얼마냐 잘 알겠냐, 이번에 그분한테 건의를 좀 해라, 이것 좀 직접적으로 발의하게. 그러면 우리는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랬더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못 만났는데 지금 여가부장관이 또 새로 오셨잖아요. 오고 또 우리 새로운 정부도 굉장히 이쪽으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가 이걸 발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고민이 또 뭐냐 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때에 진짜 그렇다면, 다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다면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국회가,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해 주면 우리 행정 하는 데 좀 그래도 이게 혼선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위법령의 명칭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 경기도 조례의 그런 명칭하고 좀 달라서 한동안은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과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종합검토의견에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나눔의 집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도 받았고 또 이렇게 성노예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정대운 의원님께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혼동이 되니까 오히려 그냥 일본군위안부에다가 괄호 열고 성노예를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본인 생각이 참 중요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국회에다가 사실 촉구 건의안을 내서 성노예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 뜻은 좋지만 조금 전에 김복자 국장님께서 말씀한 건 개인적인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엄연히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의회로서 지금 아다시피 지난 정부가, 아마 내일이면 독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시마네현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일본까지 본다고 하면 아마 아베 총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정부 때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현 정부도 곤욕스럽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용어를 뭐 개인적 용어겠지만, 생각의 차이겠지만 “위안부라는 용어가 역사적 용어다.” 참 이건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견 사유를 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는 역사적 용어이고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용어이므로 이를 계속 사용하여 일본인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보십시오. 아니, 공공연하게 지금 현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걸 한번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와 관련 단체, 학계의 논의를 거쳐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누가 했는지 그걸 나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겠지만 혼동이야,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저 위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참고로 집행부 안인 거고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집행부에서 온 것도 있는데 관계법령 위반되는 사항 없음, 조례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음,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이때 저희 지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지난 정부 탓하기 전에 사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2015년 12월 28일 합의됐던 내용에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의 위원장일 때도 아마 국제 일본군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을 때도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화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그냥 사적으로 듣고 말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회에서 법이 상정돼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왜 이 법을 폐기했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중에, 저도 여성으로서 당연히 일본군성노예가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는 상위법,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사무국장도 만났습니다. 전국에 30명의 우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있고 경기도에 10명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또 성노예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국회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때 법을 바꿔라. 저는 얼마든지 그것에 찬성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법의, 국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요. 실제로 일본군위안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때 일본정부가 일본군에 대한 강제동원된 개념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노예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아마 국장님도 같이 동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동감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으신 게 성평등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의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평등기본법은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은 대상 자체나 개념이 달라서 혼동되는 거고 이 부분은 대상은 똑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혼동될 필요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혼동되지 않죠. 정책을 할 때는 혼동된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개념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혼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부분은 대상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록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모범적으로 먼저 선도할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저희들은 하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일본군성노예 다 찬성한다, 공감한다.
○ 박옥분 위원 아니, 혼동될 게 없다니까요. 대상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성평등 그건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혼동된 거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면 대상은 예를 들면 김복자가 한 사람인데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법률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 박옥분 위원 아니, 중앙부처랑 연동되는 게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독 조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이게? 뭐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되죠.
○ 정대운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구는 정부 법 2조2항에 그대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박옥분 위원 성평등 조례도 중앙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대로 담았듯이 담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의원님을 존중해서 저는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는 위원님이 조례 통과시키면 그 조례를 이용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 뭐, 통과시켰다 해 가지고 저희가 뭐 권한이 없잖아요. 없는데…….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김복자 국장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부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저희도 도민의 대표로 와서, 저도 나름대로 문구를 다 100%는 못 고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하는 심의 관련의 법 제2조2항의 문구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일본군위안부, 왜냐하면 심의기구 그건 정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놔두고 전반적으로만 따랐을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용어로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원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 도에서는 용어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역사의 아픔이죠. 위안부가 성노예로 바뀌면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기 때문에. 다만 위안부를 성노예로 좀 심한 표현으로 그대로 만들어가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 의원 발의)
(15시31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정대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입니다. 결국 저출산문제 해결의 핵심은 가정의 보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육료 예산안 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단가는 6년 전인 2013년과 동일하게 22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최근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맞물려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게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모의 실질적인 보육ㆍ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액을 인상하고 향후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연차별 인상계획, 구체적인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보육 및 교육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 등 12명이 2018년 2월 9일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건의안은 누리과정 지원액을 인상하고 향후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연차별 인상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누리과정은 국가가 취학 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동과 지원액을 늘려나갈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는 9.6% 인상하였음에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 증가 등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심화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지원액의 인상과 보육료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부모의 실질적인 보육ㆍ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과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연차별 인상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누리과정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국가가 연차별 학부모 지원금액 인상계획을 발표하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어린이집 현장의 아픔을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예결위이셨을 때 이거 도에서 예산 좀 반영하시지, 못 하셨어요?
○ 이순희 의원 누리과정이라는 예산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예산안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예산 부모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결정권한이 있지만 누리과정 보육료라든가 표준보육료는 국가가 그런 결정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이순희 의원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6,000원 올랐죠?
○ 이순희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 이순희 의원 그거는 부모가 그 부모의 부담금, 누리과정이라는 통은 정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금액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이라든가 정부지원시설은 이 22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다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집 모두 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
○ 이순희 의원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결정하는, 차액보육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리과정예산은, 정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3당 합의로 이루어진 예산은 경기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을 다 저하고 함께 거쳤듯이…….
○ 박옥분 위원 소위원회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 이순희 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예결위라도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누리과정예산 1,000억 넘는 1,800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님께서.
○ 이순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모든 게…….
○ 박옥분 위원 지금 국가에서 못 하니까…….
○ 이순희 의원 아, 제가…….
○ 박옥분 위원 국가에서 못 하니까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도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저는 담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미 본예산을 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이미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양당에서, 저희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은 3만 원 올리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혹시?
○ 이순희 의원 위원님,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 이순희 의원 어쨌든 위원님도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아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어떤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정부 촉구 건의안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처럼 본 위원도 상임위를 통해서…….
○ 박옥분 위원 잘하셨어요. 아니, 잘하셨는데 정확하게…….
○ 이순희 의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그분들의 아픔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정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일단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많이 여러 가지 현장이 더 어려운데 경기도가 일정 정도 이 부분들을 감당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 이순희 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이후에 같이 추경 때라도 일시적으로…….
○ 이순희 의원 우리가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은 이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 부분에 보육료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맨 처음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동의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현실화는커녕 이게 동결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이런 부분의 당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어느 정부나 이 보육료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재 현실화되지 않고 또 보육교사의 급여는 16.4%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다 함께 얻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부에 촉구를 해서 향후에라도 보육료가 현실화될 수 있는 계단,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6년 동안…….
○ 이순희 의원 잠깐만요.
○ 박옥분 위원 6년 동안 동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 이순희 의원 그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일단, 인정은 이미 저는 했었고요.
○ 이순희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했었고. 어떻든 빨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지사님께서 급한 대로 경기도만이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이순희 의원 지금 월권, 그 부분은…….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이순희 의원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액보육료 지원은 지금 다 하고 있었고요.
○ 위원장 최지용 지금 논쟁을…….
○ 이순희 의원 위원장님, 한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100%로 경기도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현안은 했지만 보육료가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의안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대선공약 때 들어갔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맞춰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열악한 게 사실이라서 이런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의 논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순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5.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남종섭ㆍ배수문ㆍ김종찬ㆍ임병택ㆍ양근서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종석ㆍ안승남ㆍ서형열ㆍ김상돈ㆍ진용복ㆍ장동일ㆍ박옥분ㆍ정윤경ㆍ박근철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유임ㆍ김호겸ㆍ김현삼ㆍ김영협ㆍ박창순ㆍ윤화섭ㆍ김준현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은주ㆍ천영미ㆍ원미정ㆍ정대운ㆍ윤재우ㆍ오세영ㆍ이동화ㆍ이순희ㆍ김보라ㆍ김동규ㆍ정기열 의원 발의)
(15시45분)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2016년 기준 연간 1만 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률과 행복지수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원인 1위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밝혀져 본 밥상머리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이를 해결해 보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교육의지가 강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밥상머리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밥상머리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 30%를 수상하고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 이상을 차지하며 강소국가로 인정받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하부르타는 민족 고유의 밥상머리교육 문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부르타 교육법이란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질문을 통해 생각을 자극하여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성품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창의융합교육이 중요한 미래세대를 길러낼 때 암기식 지식보다 삶의 통찰을 제공하고 지혜를 전수하는 밥상머리교육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밥상머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밥상머리교육 대상과 교육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밥상머리교육활성화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밥상머리교육의 전문적,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밥상머리교육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밥상머리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도민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ㆍ효ㆍ정직ㆍ책임ㆍ존중ㆍ배려ㆍ소통ㆍ협동 등을 핵심가치, 덕목으로 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밥상머리교육이 부모 및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밥상머리에서 식사예절 및 전통적 가치 등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교육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취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및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자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하는 건강가정교육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부모 또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식사장소에서 식사예절을 비롯한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밥상머리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행복감을 증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현행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와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밥상머리교육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문화를 만들어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행복감 증진 등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현행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녀의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본 조례안의 밥상머리교육은 부모교육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목적인 밥상머리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과 별개로 밥상머리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본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을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을 밥상머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밥상머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밥상머리교육이 가정 내에서 부모 및 부모역할을 하는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모학습 종합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밥상머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밥상머리교육의 대상으로 부모, 조부모, 예비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전문인력 등을 명시하였는데 밥상머리교육이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도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확산되어야 할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행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3조는 부모학습 지원 적용대상을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도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밥상머리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호에서 안 제3호까지는 교육의 내용으로 판단되나 안 제4호에서 안 제7호까지는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으로 밥상머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규정과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문이 밥상머리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밥상머리교육 매뉴얼에 따르면 가정의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가족식사의 날 정하기, 식사 기본예절 실천하기, 공감과 칭찬하기, 연령별 폭넓은 주제의 대화하기 등 4단계의 밥상머리교육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도 차원의 밥상머리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족문화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 기업문화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밥상머리교육 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며 제13조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는 밥상머리교육활성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중복 위원회의 설치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방지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부모학습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도내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의 신설은 문제없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는 동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와 목적 및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추가 및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서 자녀교육에 필요한 부모의 태도, 자녀와의 관계 형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다루고 부모학습자문위원회와 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모학습기관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위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 밥상머리교육을 확산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의 자립심 강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이 유사한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 소관부서 및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 역시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밥상머리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밥상머리교육의 실천ㆍ확산을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본 조례안의 목적을 “밥상머리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옥분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혜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님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혜영 의원님, 평소에 이렇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내시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셨는데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 말고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혜영 의원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역의 곳곳을 저희 의원님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훨씬 많이 다니면서 부모님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접할 때마다 기본적인 아이들을 키울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계의 조례가 있고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으로도 많이 미흡하고 현장까지 닿지 못하고 그걸 실감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서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도 있고 대상자들도 있고 조부모를 비롯한 그런 대상자들이 많고 다양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밥상머리교육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가 이미 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랑 약간 차별성을 둔다면 어떤 점에서 조금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
○ 안혜영 의원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아주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기본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계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자고 하면 문화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그것에 다문화를 비롯해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 다양하게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항목별로 세분화시켜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의 근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교육에 관련된 예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한꺼번에 모은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상임위별로 있는 조례들도 다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의 하나를 다 합쳐서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이 요즘은 밥상머리, 제가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을 때 그것처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표현이 원색적이긴 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실 정도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혜영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요즘 사회가 조금씩 더 삭막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 인성문제도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 스스로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안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미래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의원님, 예전에 문광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머리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이게?
○ 안혜영 의원 지금 아마 위원님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조카를 키우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사회에서의 필요한 예의범절을 많이 배우고 사회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의 한 단어가 ‘니애미’라는 것과 ‘엠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이 비하하거나 아니면 저속적인 말로 계속 쓸 때에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부모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교육의 한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화 위원 아이들이 부모와 밥상머리에서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크는 청소년들이 사실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선생님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지금 사실 없어서 이런 밥상머리교육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내셨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는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얘기 들으셨죠?
○ 안혜영 의원 네, 들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밥상머리교육이 결국은 부모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시키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구체적으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칭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가 지금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대상 내용이라든지 그외에도 밥상머리교육활성화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게 다 겹쳐 있어요, 사실은. 중복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모학습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밥상머리교육활성화협의회 구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보면 밥상머리교육은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모든 경기도민을 오히려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 맞다. 어떤 일 집단을 이렇게 그룹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도민을 봤을 때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조부모교육이 필요하고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전문인력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밥상머리교육은 밥 먹으면서 자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자로서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성숙시키는 이러한 단계인데 그게 집단화시켜 놓은 게 좀 너무 협의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더 보완시킬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부분을 기존 조례에다 보완을 시켜 가지고 우리 안혜영 의원님 조례를 만든 걸 더 보강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별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역할을 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 외에도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왜냐하면 좀 광범위하게, 또 요즘은 가정위탁부모도 있고 공동그룹부모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포함시키면, 그 외 나머지는 거의 똑같거든요, 내용이요.
그런데 오히려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아, 이게 법이 있나?’ 사실 진짜 놀랄 정도고 법은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가 더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위원 안혜영 의원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 안혜영 의원 제가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달도 좀 더 됐고요. 1월 초에 제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견을 유일하게 주신 분들이 그 조례에 대상을 좀 더 확대시켜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 안에 어린이집 보육담당자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만 제가 받았지 그 이외의 의견을 저한테 주신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지만 집행부가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서도 이걸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도민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다 확대시켜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제가 문광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이동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례에 대해서 대상, 문화라고 그러면 문화에 관계된 조례 안에 다양한 사업이면 사업, 내용도 하나의 조례에다가 다 담고 대상자도 다 담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각자의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것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조례가 남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부모학습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을 중점적으로 갖고 있고요. 건강가정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집행부가 말씀하시는 기존의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밥상머리교육은 어디에 속하나요? 평생교육에 속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도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게 어디 부서에서 할지 저희가 사실 의견을 못 냈답니다. 왔는데 이걸 어디서 해야지……. 왜냐하면 인성 관련 조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왜 안 냈는지. 의견이 왔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했을 때 우리 의견이 없었고 입법 관련 부서 의견 왔을 때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래 가지고 안 냈다고 그래요.
○ 이동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교육이라면, 밥상머리교육이라면 저도 지금 우리가 비슷한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사실 교육…….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청도 사실 소관이 되죠. 애들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이게 보면 엄마들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아이들도 엄마가 말하면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좀…….
○ 이동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는 학부모회라는 게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학부모회라는 게 있어서 그 학부모회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거꾸로 얘기하면 200만 원 이상씩을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세우게끔 지침이 내려가져 있어요, 200만 원 이상씩. 학부모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런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밥상머리교육이 왜 도지사가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 어디 부서에서 소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이게 우리 위원회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위원 어디 부서가 지금 이걸 맡았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걸. 담당부서가, 과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여성권익가족과요.
○ 이동화 위원 여성권익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아니, 이게 왜 여성권익과예요? 아니, 남성은 이거 뭐 못 합니까, 밥상머리교육을? 아빠는 안 해요? 아빠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맨 처음부터 우리 부서에서 맡은 게 뭐가 좀 모순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지정이 되어 왔답니다.
○ 이동화 위원 교육위원회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답니다.
○ 안혜영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1월 4일 날 집행부에게 이 조례를 전달을 했을 때, 의견수렴을 받고자 했을 때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서랑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의견이나 이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혜영 의원 그리고 지금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유ㆍ초ㆍ중등 교원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 다시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게 우리 거 아니라고 담당자 팀장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어 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밥상머리교육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조례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왔겠다. 우리 상임위에 왔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밥상머리교육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할 때는 참 고민이 필요합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보류의 원인은 이것도 회의록에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정대운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권미나안혜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여성권익가족과장 김종근보육정책과장 이순늠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