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 4.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 8.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 9. 현안사항 보고(수자원본부)
- -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 연구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영협ㆍ진용복ㆍ최호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방성환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민경선ㆍ오완석ㆍ염종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순자ㆍ김영협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영협 의원 발의)
- 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김지환ㆍ김주성ㆍ남종섭ㆍ최종환ㆍ김유임ㆍ고오환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상희ㆍ천영미ㆍ국은주ㆍ조광명ㆍ김현삼ㆍ서진웅ㆍ이정애ㆍ김미리ㆍ조광희ㆍ최춘식ㆍ박근철ㆍ김상돈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필구ㆍ김준연ㆍ이나영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동길ㆍ장현국ㆍ염동식ㆍ최호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재준ㆍ최재백ㆍ정희시ㆍ김경자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동화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순택ㆍ김성태ㆍ염종현ㆍ김영환ㆍ진용복ㆍ이정훈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승원ㆍ김종석ㆍ원욱희ㆍ김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 7.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 8.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 9. 현안사항 보고(수자원본부)
- -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 연구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병택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도시환경위원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세 건, 청원 한 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 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수자원본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영협ㆍ진용복ㆍ최호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방성환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박순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제명에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물질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총 1만 4,5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박순자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진용복 위원 도내 법정규모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이 1만 4,533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큰 분류로 어느 어느 분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은 큰 분류로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다음 지하상가, 전철 이런 공중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총 1만 4,533개라고 하셨는데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것은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용복 위원 법정규모 미만이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만 4,000 규모인데 지금 이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취약계층이 있는 데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맑은숨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 15억을 새로 편성했듯이 맑은숨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번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복원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호를 신설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용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생태계보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기금 지원대상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가 시행하는 생태계보전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곽미숙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숙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보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조에서 환경보전기금을 법 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정한 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한 것에 대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6조제5항에서 법 제4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지원대상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한 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의 복원 등의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 제50조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곽미숙 의원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헤아리지 못한 조례를 이렇게 또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집행부에 행감 때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불찰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6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17년 때에도 대안을 많이 요구했는데 결국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곽미숙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환경보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생태보전협력금 교부금으로 더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환경보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생태보전협력금이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시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는 44억이 들어왔었고요. 2016년도에는 27억이 들어왔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죠, 기금이?
○ 환경국장 이연희 2016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221억 원이었고요. 2017년도를 정산해 보니까 21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최근 3년도 것을 따져보니까 매년 4억 원 정도의 기금이 줄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해서 생태보전협력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해도 해마다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나아질 수 있죠, 분명히?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 발굴해서 환경보전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만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곽미숙 의원님이 좋은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환경보전기금이 몇 년 동안 미납된 게 있으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체납된 게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체납된 게. 그거는 어떻게 지금…….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 때도 한번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추징방법은 지금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현재로서는…….
○ 박재만 위원 꽤 되던데, 한 40~50억 되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추징하는, 그걸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대안을 만드셔서 좋은 개정안을 곽미숙 의원님이 내셨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민경선ㆍ오완석ㆍ염종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순자ㆍ김영협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이 수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됨에 따라 오염물질 유입, 인공구조물 설치, 건천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랑의 복원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추진방향,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달성목표, 도랑 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도랑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에 관항 사항, 도랑 복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도랑의 물길 복원사업, 도랑유역 생활오수ㆍ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도랑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의 도랑 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도랑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도랑 복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진용복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진용복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치된 도랑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도랑”을 “폭이 5m 내외, 평균수심이 최소 10㎝ 이상 되는 물길로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길을 제도권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도랑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도지사가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도랑 복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수자원본부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과장을 임명하고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환경, 도랑 복원사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공모계획 수립ㆍ공고에서 도지사가 도랑 복원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정한 것은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및 재정지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도랑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군수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알리도록 정한 것은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을 도랑의 물길 복원사업, 도랑유역 생활오수ㆍ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도랑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사업 등으로 정한 것은 오염ㆍ훼손된 도랑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복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는 도랑 복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전담조직 설치 등에서 도지사가 도랑 복원사업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도 및 시군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도랑 복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도랑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랑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 김성태 위원 도랑이 옛날 말로 “또랑”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폭이 5m, 수심이 10㎝.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도랑에 대한 상당한 정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지금 우리가 정확한 경기도 도랑은 없는데요. 한강수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7만 2,000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5개 시도에 걸쳐서 있는 것이.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랑 역할, 기능이 어떻게 보면 생활오수 같은 게 많이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소하천에 유입되기 직전까지 사실 저희가 관리가 못 됐던 건 사실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안 되죠. 사실 관리가 어떻게 됐나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소재에 있는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늦었지만 아주 잘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광명만 해도 소하천 몇 군데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면 도랑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냥 풀로 꽉 차 있고. 전에는 생태계, 개구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악취만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오수가 그리 들어오지는 않는데 보면 이끼가 굉장히 껴 있고 이렇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 마련되면 그런 것까지 해소가 될 수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다 여기서 관리를 해 왔는데 도랑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보고가 10월 중간에 끝나면 2018년도에 약 100여 개의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 한 400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후에 그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성태 위원 도랑이 맑아야지, 그렇죠? 도랑이 조금씩 흘러가다가 하천이 되고 이렇게 가서 한강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수질이 도랑서부터 시작돼야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발원지가 도랑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오늘 우리 진용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잘 활용되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잠깐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서 도랑 복원에 대한 관리 조례안 사실 잘 준비하셨고요. 또 지금 환경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정말로 딱 필요한 조례안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의정부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도농, 요즘 도농도시가 많잖아요. 도시와 농촌 간의 도농복합도시가 우리 수도권을 위시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소하천, 이렇게 강물을 끼고 들어가는 그 주변이 사실 도랑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이것은 하루빨리 뭔가 작업이 개선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도랑이 사실은 물의 원천지예요. 그렇죠? 발상지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도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금은 변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더 오염이 되고 그게 결국 도랑이 오염되면 수질오염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지역에 있는 도랑들을 정말로 세세히, 결국은 시하고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된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수질개선도 있지만 깨끗한 하천 발원지부터 우선 정비가 돼야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저희는 깨끗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조례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끝까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7월 11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에 재론이 됐던 건이고 해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조례의 건축자산 정의에 이미 근대 및 현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에서 근대 건축물 등의 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3제1항 중 “부득이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최종환 의원 의견 없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거쳤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영협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병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아동들이 거주하는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아동 주거빈곤과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2조에서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주택의 개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임병택 의원 등 10명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 낡고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제7호에서 “아동 주거빈곤”을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신체적ㆍ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수행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실태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아동 주거빈곤가구는 약 13만 7,000가구에 해당되며 아동 수는 약 23만 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주거복지센터가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행에서 도지사가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도 대행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따라 아주 다른 날보다 더 보기 좋습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시흥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도시 주거빈곤 주택이 많잖아요?
○ 임병택 의원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보면 시흥도 챙기는 것이지만 경기도 내 도시 빈곤주택을 아동들을 위해서 챙기는 거잖아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 시흥에는 얼마나 있죠?
○ 임병택 의원 일단 최저주거기준은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아동 1인이 포함됐을 때 10.9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기준이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흥에도 이런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이번에 조례를 해 줬으니까 시흥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서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죠?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흥의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는 조부모님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이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이제 반영이 됐으니 31개 시군에서 각자 시군 형편에 맞는, 또 주거기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31개 시군 전역에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문제를 다 함께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경기도 전체의 주거빈곤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시흥도 개선돼야 되겠고 광명도 인접해 있는데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큰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시흥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접목해서 좋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병택 의원 네. 김성태 위원님의 좋은 선한 뜻이 31개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늦었지만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좋은 조례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김지환ㆍ김주성ㆍ남종섭ㆍ최종환ㆍ김유임ㆍ고오환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상희ㆍ천영미ㆍ국은주ㆍ조광명ㆍ김현삼ㆍ서진웅ㆍ이정애ㆍ김미리ㆍ조광희ㆍ최춘식ㆍ박근철ㆍ김상돈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필구ㆍ김준연ㆍ이나영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동길ㆍ장현국ㆍ염동식ㆍ최호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재준ㆍ최재백ㆍ정희시ㆍ김경자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동화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순택ㆍ김성태ㆍ염종현ㆍ김영환ㆍ진용복ㆍ이정훈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승원ㆍ김종석ㆍ원욱희ㆍ김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일변도의 관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와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같은 차별과 무관심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였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환경도 갖추지 못한 채 비참한 삶을 영위하거나 조상이 물려준 땅을 헐값에 처분하고 고향을 등지는 일들로 파생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각 시군에 폭넓게 개발제한구역이 분포되어 있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현재 겪는 억울한 삶과 피눈물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방안을 찾아보고자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여 왔습니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연구용역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도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을 모색하였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8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한 적도 없으며 경기도는 오직 경기도민에게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정부에 전달하고 납부된 돈의 절반만을 되돌려 받아 일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며 생색내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오로지 국가사무라 하여 강 건너 불 보듯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처분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지역정책과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아픔에는 공감하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집행부의 무관심에 다시 한 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조례안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99명의 경기도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도민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흔쾌히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이재석 의원 등 99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석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주민지원에서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과 별도로 도의 재정지원을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제4조제1호의 주민 소득증대사업, 제3호의 도로, 상하수도, 노후주택 개선사업, 제4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비 등은 이미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의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16조의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등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한 분은 부정적, 세 분은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지원 조례 제정여부를 검토한 것으로써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에서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이재석 의원님. 우리 의원님, 그린벨트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조례를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GB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한 사업이 많습니다. 보면 생활편익, 환경문화 이런 부분인데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약간 더 추가를 시켜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 이재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이재석 의원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또 집행부 안을 수정안도 좋겠고요, 보다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제안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국토교통부에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데도 저 역시도 공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결과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나름대로 모든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미온적이고 또 우리 경기도가 보다 더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서 타 시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장서서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나. 또 더더욱이나 지방분권화 시대를 앞두고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해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가 생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재욱 위원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이재석 의원님은 이런 부분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경기도도 지원책을 마련해서 국토부에서 나오는 GB 지원사업마냥 우리도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안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국토부 주민사업법 제11조 이렇게 딱 해서 나온 부분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묻도록 하고 주민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6조2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새로 만들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4개 사업이 법령의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지만 3개 사업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조례안 3호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는데 과연 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는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석 의원님의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국고에서 다 보조가 됩니다. 전액 100 국고 지원인데요. 이것을 도비를 태우기 시작하면 그만큼 도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시스템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전부담금을 거둬들여서, 지금 작년 기준에 경기도는 1,770억 정도를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국고 중에서 35%만 경기도에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경기도가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성 의원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도 부담의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방법상에 있어서 과연 이게 국고 부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비를 태우게 되면 그만큼 국고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동력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가 기존에 국토부에서 나오는 국비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있는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지원금이 나오는 게 시도마다 잘려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비를 태우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볼 때는 도 재정에서 일부 지원사업비가 태워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국토부가 배분해 줄 때 그 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거둬들인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35% 정도만 경기도로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높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이는 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만약에 보전부담금이 1,770억이 되는데 35% 말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더 서게 되면 우리 이재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제가 방법의 문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재석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일단 부담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나 해당 시에 부담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이 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국고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도로 귀속되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 하나, 두 번째는 조례안에 들어있던 지원사업 4꼭지 중에서 3꼭지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고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다. 다만 정말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조례제정으로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 작업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창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책이 항상 나오기는 나오는데 미비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죽하면 이재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마련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와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제한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이재석 의원님. 이재석 의원님,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드린 그 따뜻한 마음은 공감함과 동시에 존중합니다.
○ 이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고양시에 그린벨트 지역은 면적이 얼마나 되며 인구는 얼마, 인구 비례, 고양시 인구비례 몇 %나 되죠?
○ 이재석 의원 저희 고양시에 일산구가 동구, 서구 2개 구가 있고요. 덕양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조금 있고 덕양구에는 약 65%가 그린벨트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역적으로 덕양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어서, 인구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기 주거민들.
○ 이재석 의원 인구가 약 104만 중에 지금 덕양구만 44.5%가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많군요, 상당히 비율로 보면. 그러면 지금 지역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사무는 국가사무란 말이에요.
○ 이재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위임사무지 자치단체에서 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넓습니다. 많죠?
○ 이재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비용추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어려운 조례 갖고 올라오셨네요.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이재석 의원 잠시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택실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35%가 국가의 부담금을 다시 환수해서 받아서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에 다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그린벨트단속원이다 해서 청경이라고 하죠, 청원경찰. 청경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감시업무를 하고 있느냐?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사관리,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한 복지향상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고 가면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은 고양시뿐이 아니고 아마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점하고 있는 각 시군의 애절한 사연일 것입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생성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법률자문을 의뢰했죠?
○ 이재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법률자문을. 그런데 네 분 중에서 지금 세 분은 조례 제정하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분은 가능하다고 하셨고…….
○ 이재석 의원 아뇨. 한 분이 자치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했고요.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잠깐. 아까 이재석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나 집행부에서 대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 안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은 갖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한 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워낙 적지 않은 범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비용추계가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함부로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에서 방법을 찾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우리 경기도로 귀속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포션을, 귀속되는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경기도가 전국 대비 GB가 몇 %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절반 정도 수준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전국 그린벨트 50%가 경기도에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계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물론 8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좀 더 확고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보시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늘리는 쪽 하나하고요. 혹시 거기 지원목록에 빠져있는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또 목록을 추가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이재석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을 때 5분발언 하시고 지금, 지난 몇 월 달에 했죠?
○ 이재석 의원 지난 8월인가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8월 달에 했는데 아직 집행부 답변이 없습니까?
○ 이재석 의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고자 수회에 걸쳐서 통화도 하고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인 관계로 난해함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봤을 때 저희 의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처음부터. 해서 저를 포함해서 99명의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진짜, 복지가 바로 뭐냐? 도시환경에 접해서 봤을 때 관리의 대상물이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된다. 이건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이 아닐까요. 약 90% 정도 같이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면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법률자문을 집행부하고 상의 후에 했습니까? 법률자문 의뢰하셨다면서요? 의뢰할 때는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고 하셨어요?
○ 이재석 의원 집행부와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이재석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실 때 집행부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 이재석 의원 네, 상의는 못 했고요.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받았던 부분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법률자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 이재석 의원 법률자문은 의회에 법률자문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은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거기서 언제 받으셨어요?
○ 이재석 의원 이게 아마 작년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도지사께서도 이재석 의원이 5분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진지하게 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그럼 작년부터 이 건이 주택실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이 실무적으로 의원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의견을 못 내서 이재석 의원님께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외면하고 기피하기에는 발의하신 이재석 의원님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기피하고 외면하기에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할 때 의회에서도 또한 외면하고 기피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비용이겠죠. 비용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저희 의원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주택실에서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를 결정짓기는 상당히 우리 상임위도 솔직히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상호.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기세 지역정책과장 김기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하고 약 6개월여를 계속 상의해 왔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물어봤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입법화, 조례화하는 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역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답변하기를, 저희 실장께서 답변하기를 세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 게 바로 아까 보전부담금이 경기도 내에 1년에 1,700억 정도가 걷힘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말씀대로 부담금을 경기도에서 받는 부담금 전체를 경기도가 다 쓸 수 있다면, 지금 28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3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조례를 설치 안 해도 되고요.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국가로부터 경기도에서 받는 보전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시행령까지 개정해서 그게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임종성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보전부담금의 5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입법화하자 해서 이미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부담금에 따른 도와 시군에 내려보내는 돈이 있는데 그게 3%입니다. 그 3%를 행정비용으로 내려보내는데 그걸 10%까지 상향시키자는 것까지 협의를 해서 개정입법안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건에 관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꼭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국비를 받아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나중에 정말로 이게 어렵고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저희 실무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 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외면하거나 기피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노력했다는 게 역력히 보이고.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상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을 집행부에서 헤아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원이 나서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보전부담금이죠? 1,700억 중에서 경기도에 30%인 28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굉장히 경기도가 불리한 입장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더 헤아려줬다면 이재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영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이것 갖고 계속 갑론을박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정대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최문희 청원인을 통해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된 상호명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이를 그대로 간판에 등록할 수가 있어서 한글과 병기하지 않고 영어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도내에는 영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이며 이로 인해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청원은 영어를 습득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영어와 한글이 병기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이 해결된다면 어르신들이 상점 간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회활동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11월 7일 정대운 의원 소개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은 영어를 습득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사회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옥외광고물 등에 영어와 한글을 병기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한글-영문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청원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ㆍ수리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간판 등을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오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호나 상표는 사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상업기술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이해 가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또 이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게 우리 법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정대운 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적으로…….
○ 박순자 위원 자율적으로.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저도 평상시에 지역에서 보면 사실 영문으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물어봐도, 또 거기에 영업주가 간판을 의뢰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에,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간판이라는 게 어찌 됐건 가게를 상징하는 사실 제일 첫째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한글로 꼭 해야 되는 간판이 물론 당연히 있지만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영어로 표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한창 많이 들어와 있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전문점이 있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글로 스타벅스라고 만약에 상호를 걸었어, 그러면 보는 우리도 조금 우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거든요.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꼭 어르신만 아니라 일반 중년층들도 영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알다시피 꼭 어르신이라 해서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가, 또 지금은 고령사회고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이건 강제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시군의 지자체장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기왕이면 보통 어르신들은 어떤 약속을 잡더라도 사실 꼭 거리가 떨어져도 “무슨 지하철역 앞에서 보자.” 왜? 대부분 지하철 인근에는 영문으로 표기된 상호들이 많다 보니까 딱 가까운 데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약속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게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 생각이 우선일 것 같고 나름대로 영어표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소득에 관한 게 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한 겁니다.
○ 정대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도민들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돼서 시군에 협조를 요구하면 ‘아, 이런 부분이 있겠다.’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고유 국가언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상인들도 흔쾌히 고쳐주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운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옥외간판들, 소위 말하면 한글이 전혀 없이 영문으로만 된 간판에다가 우리 한글을 병기하자 그런 얘기죠?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영문으로 된 간판들이 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경기도로 보면 의정부나, 의정부ㆍ동두천ㆍ평택 그쪽에 많고 우리 일반 부천 같은 데, 안양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하여튼 간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업점에서 그런 간판에 우리 한글이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죠. 병기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동의합니다.
○ 정대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말고요.
○ 정대운 의원 집행부요?
○ 김지환 위원 네. 실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법률 시행령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에 대한 보통 예외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특별한 사유는 상표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타벅스,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 등록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한 사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실효적인 청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행도 중요하지만 실제 병행했을 때 한글의 크기라고 보거든요. 한글을 임의적으로, 편법적으로 조그맣게 써놓고 우리는 병행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실효적인 청원이 되려면 한글 병행을 했을 때 그 크기 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과 같이 이건 상표법에 의해서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에 한글병기를 하도록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만 상표법과의 충돌문제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예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은 일단 한글병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문으로 써야 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영문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크기 규정에 대한 나중에 추가적인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아주 예외적 케이스는 놔두더라도 상표법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영문표기를 하더라도 한글병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처리권자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장ㆍ군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운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해져 있는 제도, 그러니까 법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계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8.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5시02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1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기본통계, 3쪽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707억 5,3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71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건설임대 2만 9,000호, 매입 및 전세임대 1만 3,000호를 공급하였으며 BABY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를 7개 단지 353세대에 지원하고 화성진안 따복하우스 첫 입주 등 따복하우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통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2017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13일부터 3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등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36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전국 68개소 중 8개소 약 12%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화성동탄2 등 29개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협의ㆍ승인하였고 준공 2개소, 최초 입주 3개소, 신규 1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택지지구 기반시설 점검, 입주민 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강구 등 472건의 입주 초기 주민불편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기서남권 지역특화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가시화 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으로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작년 11월 공개제안발표를 통해서 양주, 구리ㆍ남양주 등 북부지역 2차 테크노밸리 2개소의 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합리화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율과 상관없이 재정비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군 지역현안사업이 국가사업에 포함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해제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산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여 재검토기준 단축 및 해제절차 간소화를 이루었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공장 증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우리산업” 등 3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8년 업무추진 여건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4개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21개 추진과제는 과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14쪽,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 플랫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북부 및 중부지역으로 확산시켜 경기도의 신성장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19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금년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2차 테크노밸리인 양주와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금년 12월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겠습니다. 제3판교는 설계용역 및 지구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기서남부 성장거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 착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산업단지와 첨단 R&D단지는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통단지는 연내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단지는 연내 설계용역을 거쳐 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수정법 개정에 대한 입법지원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효적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관리입니다. 30만 ㎡ 이하 해제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해제 보유물량을 활용하여 산업, 복합단지 등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노후주택개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을 위하여 총 6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19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 도시성장패턴에 따라 수립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도시변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총 43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오산시 오산 1개 지구는 금년 10월 최초 입주를 할 것이고 김포 마송 등 11개 지구는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 교통인프라 확충,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기업의 물류활동 제고와 교통정체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사와 사업성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조성해 나가고 구도심 쇠퇴지역은 도시재생계획 용역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지역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해제지역은 사용비용 지원과 함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교육, 도시재생 컨설팅 등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 도로, 공원, CCTV 설치 등 마을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방 및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서 6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실행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국비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저성장시대 대비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체계 확립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도ㆍ시군 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저성장,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및 기업입지규제 개선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계획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녹지 등에서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하여 총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26쪽 BABY2+ 따복하우스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혼부부 5,000호를 포함한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가평청사복합 등 8개 지구 1,192호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1만 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5개 지구를 준공하는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등 특성에 맞는 주택모델을 개발하고 2030 주거종합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민원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시군과 협업하여 취약분야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택지지구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도내 조성 중인 택지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 및 부지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먼저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과 유지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10월에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을 5개소 신규 시행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정비사업도 추진하면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는 등 건축품질 무한돌봄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문화 확산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통학로 사업과 현장체험 교육운영 등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영세기업 상품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민간에는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공공부문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기술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착공 후 2년이 지난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재개, 철거, 안전조치 등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경기건축문화제는 10월에 안산시에서 개최하고 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현장점검을 내실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무인항공기(드론) 행정서비스 확산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공간정보 및 다양한 도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적도 등 타 행정정보와 융복합을 통해서 활용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인항공기 운영ㆍ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군 및 국세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과열지역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게는 정밀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콘텐츠서비스 환경 및 기능개선, 모바일 앱 방식 개선, 7억 5,000만 개 빅데이터의 신속ㆍ정확한 조회를 지원하고자 검색엔진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시범운영을 통해서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65쪽 상단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30건 중에서 완료가 24건이고요, 추진 중인 것이 6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주거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주거복지기금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금년에 50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국토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학온역 유치 등 적극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주택개조사업 등 다양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566쪽부터 568쪽, 건의사항은 573쪽부터 58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제현황, 추진성과, 금년도 연정과제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연정과제 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도 전체 288개 연정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은 20개 과제 13개 사업으로 평균 추진율은 71%입니다.
다음 연정과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정예산은 전년 대비 13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2,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율 70% 미만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율은 53%입니다. 이는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 등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 R&D의 승인이 지연된 결과입니다. 지연된 일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 수립용역 조기발주ㆍ기간단축 추진 및 산단심의 조기 상정 동시 추진 등 승인 일정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예산확대 추진율은 48%인데 이는 2018년도 신규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으므로 다소 낮게 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군사업 독려 및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ABY2+ 따복하우스 공급과 장애인 친환경따복하우스 공급 추진율은 45%인데 그 원인은 4차 민간사업자 관련 의혹 및 평택 BIX 등 신규투자사업의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지연된 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의회 의결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0년도까지 1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율은 40%입니다. 이는 타당성 검토 심의 지연 등에 따라 도의회 의결, 조사설계 용역 발주 등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2월 9일 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인 도의회 의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부진사업은 보완 노력을 통해서 연정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 주요 추진성과와 3쪽부터 34쪽 연정과제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2018년 연정과제 추진사항 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도시주택 백원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0건이며 이 중 완료 24건, 추진 중 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7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군에서 계도,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관련하여 별도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인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광고물 단속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복하우스 입주심사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검증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자격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복하우스 1만 호 입주 대책 관련하여 일부 지구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로 인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일정관리 등을 통해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바 따복하우스 1만 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23건의 건의요구 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주거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시책 발굴 관련하여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복지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인바 관련 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 대책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도ㆍ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원별 토지적성 분석 등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제도개선 중에 있는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 부과 집행에 관한 의결과정에 세입자 참여 관련하여 세입자가 참여하는 관리비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칙 개정에 대하여 준칙심의위에서 재논의하였으나 부결되어 국토부에 세입자도 관리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따복하우스 1만 호 입주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안성의료원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죠? 다음 달 3월 16일부로 이주하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경기도 땅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부지에 따복하우스를 지으면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따복하우스 안성 공급에 관심을 가져주신 천동현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해 5분발언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일단 안성의료원은 저희가 따복하우스를 검토했었습니다만 그게 매각비용이 신청사 재원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 짓는 데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따복하우스 공급을 후순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실장님 말씀 작년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신청사 건립비용에 다른 걸 매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 끝나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웠으면 좋겠다, 여기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해서 가장 1만 호가 가깝고 안성에서 가장 좋은 따복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곳을 굳이 그걸 매각해서 신청사에 넣는 것보다는 신청사 부지는 따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복하우스 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걸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31쪽 보면 아름답고 독창적이며 품격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올해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5억인가요? 5억?
○ 천동현 위원 5억?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5억.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할 건지도 대략 나와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작업을 3월까지 할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아, 공모를? 공모했는데 수합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했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간판정비를 작년에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판정리를 100% 시비로 하는 건지 도비에서 같이 도와준 건지 사실 궁금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공모현황을 보니까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그 6개 시군은 용인, 평택, 광주, 안성, 여주,
연천 이렇게…….
○ 천동현 위원 안성도 포함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토털비용이 5억이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합니까? 지금 신청한 데서 한 군데를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5개를 선정합니다. 6개 중에서 5개.
○ 천동현 위원 5개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천동현 위원 그럼 5개 선정하면 1억씩 줍니까? 1억씩 주는 게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각 시군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공모를 여섯 군데 들어온 데서 5개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고 선정이 되면 1억씩 주겠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잘 알았고요. 37쪽 보면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 했는데 사업완료가 올 12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이 설명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아름다운 간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성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어디라고 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자료로…….
○ 천동현 위원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속하면 1억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알고는 있어야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우리 부동산포털이 2011년도에 최초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고도화사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4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에 계약하고 2월 달까지는 뭐냐 하면 1월, 2월 달에는 각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월, 4월 달에 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11월 달까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수시로 부동산포털 환경개선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랑 여러 명을 구성해서 거기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11월 달까지는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면서 12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 천동현 위원 오픈하면 거기서 여기 나온 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84개 콘텐츠가 있는데 앱에서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보실 때는 직접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을 스마트폰 앱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게.
○ 천동현 위원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치면 다 나올 수 있게끔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천동현 위원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4억 예산입니다.
○ 천동현 위원 4억?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잘해서, 홍보까지 잘돼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하여튼 의견수렴 잘하고 잘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에게 필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순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언제 또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따복하우스사업에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집중하셨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보니까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추진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엄마이고 가정주부고 또 할머니고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따복하우스 보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사업추진 목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따복하우스만 가지고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 과연 만족스럽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부족합니다.
○ 박순자 위원 결국은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아이를 하나 낳아도 안 되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이 거의 꼴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확률을 보니까 1.몇 명이더라고요. 2명도 안 돼요. 2명도 안 되는데, 2명까지만 가도 그래도 조금 다행인데 2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 이상을 다둥이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나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세 자녀도 되고 또 네 자녀도 있고 심지어는 다섯, 여섯 명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둥이가족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뭘까? 또 정말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런 다둥이가족들한테만큼은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특별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특혜를 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재산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아예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셋, 넷, 다섯이면 굉장히 많은 가족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정말로 우리 경기도나 정부 차원에서 그냥 주거할 수 있는, 편하게 정말로 주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나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정책은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사실 애가 셋인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혜택 가능하시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현재 따복하우스 외에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LH가 하는 사업도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또 국민임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다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단순히 가점을 줘서, 보너스 점수를 줘서 저는 해결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려면 국가나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편히, 이 많은 대가족을 이끌고 편히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욕심을 내지 않을까. 아이들 키울 때 그래도 정부에서 집은 마련해 주니 아이를 키울 때만큼은 걱정을 안 하고 그동안 저축해서 돈 모아서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성장할 때까지는 정말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자기 집을 마련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 그런 정책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이 저출산 극복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 하나 키우는 데 거의 대학공부까지 가르치려면 4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 다둥이세대들한테는 정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정말로 선도적으로 이거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저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그럼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아름다운 간판 자료를 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5억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도비가. 도비가 5억이 돼 있는데 여섯 군데가 신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를 탈락시키고 다섯 군데한테 1억씩 준다는 건데 왜 잘못됐다고 생각했냐 하면 여섯 군데인데 연천 같은 데는 토털 도비 6,000만 원밖에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한 데를 1억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안성 같은 데는 군비라고 하지 말고 시비가 맞는데요. 군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비율이 보통 도비가 1억이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2억씩 해서 비율이 한 3 대 7이 됐는데 안성은 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 간판이 60개 된 데도 있고 70개 됐는데 안성에는 390개를 해서 15억을 배정했는데도 1억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이걸 보면서 토털로 해서 5억 중에 많이 한 데는 더 줘야지 6,000만 원 신청한 데도 1억 주고 14억인 데도 1억 준다는 건 형평이 우리가 볼 적에는 안 맞다. 그래서 신청한 데 중에 그 비율대로 주든지 해야지 시별로 몇 군데 신청하든지 1억씩 준다는 거는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시군에서 신청한 신청내용이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신청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사업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예산 5억을 가지고 8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맥시멈 1억까지 준 데가 있고요. 또 적게는 몇천만 원 이렇게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 천동현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군 공모를 보면서 그러면 안성에서는 이대로 한다면 올해 14억 8,200만 원을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390개소의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하는 데도 1억, 2억을 대는 데도 1억, 시비 1억 대는 데도 도비를 1억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5억 중에 편중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일률적으로 1억씩 주지 말고, 이거 봐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군에서 할 적에 15억을 시에서 들인다는 데도 1억 주고 다른 시는 1억 들인 데도 1억 주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예를 들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1억은 최고 지원 상한액이고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상한액을 없애라는 얘기죠, 결국은. 5억 중에 신청한 데를 분별해서 주면 맞지 않을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균등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총액기준도 있지만 7 대 3이다, 3 대 7이다 그런 것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의 지원 상한액은 1억이라는 것이 이미 공통적으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것을 시군에서 다 인지를 하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 도에서 주면 우리가 14.8억을 태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양시의 의중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 천동현 위원 안성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안성시.
○ 천동현 위원 안성시고요. 여기 군이 아니라 시입니다. 그것 좀 표시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를 했으니까 이렇게 왔겠지만 이 표로 볼 적에는 뭐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공문이 그렇게 다 나갔다니까, 최고가 1억씩 나갔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공모를 했다는 건데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지 그럼, 내가 저기라면 매년 1년씩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나갔지 안성시도 어렵다는데 15억을 여기 투자하고 1억밖에 못 받는다는 게 좀, 이게 자료를 내가 안 봤으면 모를까 지금 봤더니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 안성시는 상당히 이 사업에 사업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성시가 전체 사업의 내용들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 천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안성이 31개 시군 중에 자립도도 낮은데 여기다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냐. 다른 데는 자비도 받는데 하나도 안 받고. 이것도 포퓰리즘의 전형에 의한 시의 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시군은 자부담도 받고 다 했는데 굳이 안성에서 돈 없다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 갖고 간판을 다 공짜로 바꿔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누가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데도 쓸데가 많다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를 비율대로 더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하여튼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토털로 이게 나가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위원장 자리에서 간략하게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자랑하실만 합니다. 뉴딜사업 68개소 중에서 8개소 전국 최다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핸드폰을 살짝 두들겨 보니까 도시재생과장님이 세 분으로 전화번호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2년 동안 있으면서 도시재생과의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이종구 팀장님께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재영 과장님부터 해 갖고 지금 이종구 과장님까지 계실 동안에 여러 사업을 해 옴에서 그래도 이만큼 전국 최다의 뉴딜사업이 선정이 된 것은 감사드리는데 만약에 전문적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이 계속 일을 하셨다면 저희가 68개소에서, 저희가 전국의 4분의 1이잖아요.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해 와야지 정상적으로 전국 최다가 아닌가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더 노력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종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주거복지종합계획 2030의 계획하에서 제대로 한번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사항이 되고 있는지, 설치 검토를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으셨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를 몇 사람 가지고 조직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충분하게 그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데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거복지센터 설립계획안을 제가 한 두 번 스캔을 했고요. 어느 정도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는 전문가들 몇 분을 좀 더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내부 보고절차를 끝내고 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아마 3월 달쯤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도시공사 내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실제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주거복지센터는 제대로 센터가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도시재생센터도 더불어서 구성원을 완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특히 우리 백원국 실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모습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여건 및 전망,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9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확충으로 대기환경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기성분측정소를 남부ㆍ북부 지역에 각 1개소를 설치하여 2018년 7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알프스프로젝트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건강취약계층 시설에 대해 검사를 확대 추진하였고 대기유해물질 검사,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공동시설을 시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72개소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팔당 및 한강상수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확대 추진하였고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되어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친환경 수처리 신기술 개발로 지자체 최초 특허기술상인 홍대용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연구성과와 검사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및 국외 오염물질 유입으로 대기질 안전성은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악취발생문제 해결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확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계배출 우려 및 상수원 오염 등 물 환경 다변화에 따른 수처리 신기술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세먼지 성분검사 시스템 운영으로 저감대책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팔당상수원, 하천, 호소 등 수질과 수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물정보제공 도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에서 28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정보 서비스 제공, 대기질 정밀분석ㆍ평가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유해물질 검사,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서 13쪽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 91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노후측정소 5개소의 장비교체를 추진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5일 4개의 권역별로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의보ㆍ경보 발령 시 문자 및 팩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경보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기질 정밀분석ㆍ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성분측정소 2개소를 하반기에 운영하고 권역별 미세먼지 성분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오염원인 및 배출원 기여도를 평가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등 생활밀접 환경에 대한 이동측정을 강화하고 중금속측정망 등을 운영하여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 57개 지점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강화하고 면적 5,000㎡ 이상 석면사용 건축물 해체 사업장에 대한 비산석면 검사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도내 161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를 확대하여 건강한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대기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향상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에게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욱이 2018년에는 교육대상의 다변화와 교육효과가 높은 교사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미생물ㆍ생태독성 검사,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호소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 및 중점관리 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겠습니다. 또한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역환경 정보를 도, 시군에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외부망을 이용하여 수질정보를 공개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의 하수담당 공무원 및 민간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폐수 배출사업장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방류수에 대해서 분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도내 운영 중인 정수장,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와 영세 식품접객사업장에 대한 검사수수료 50% 감면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수질미생물ㆍ생태독성 검사입니다. 정수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목욕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미생물 오염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중 원생동물 및 바이러스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을 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수돗물 냄새 및 조류독소물질 검사를 위한 최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이전 보급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연구원 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문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 기준의 연구기관 운영을 위해 품질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와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여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34명이 수료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향후 취업활동 및 산업현장 등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1쪽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질조사를 위하여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1대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검사항목을 기존 12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도로변 측정소를 화성시에 2개소 신규 설치하고 대기 이동측정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부터 3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2건으로 그중 완료된 사항은 8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으로 2018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보고서 39쪽 2018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이며 이 중 완료 7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검토 관련하여 도내 도로변 측정소 6개 시군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8년 연구사업으로 광산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을 도로변 측정소에서 수행예정에 있는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더 많은 시군에도 도로변 측정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유수유실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안 마련 요구 관련하여 경기도 모유수유지원에 관한 조례에 모유수유실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위주의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요청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바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위원장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면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이 있죠. 이것은 예산이 있는 건 아니죠? 비예산으로 우리 연구원에 있는 자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해 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게 지난해하고 사업량은, 횟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좀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업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교육효과가 높은 교사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4회 정도 하려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고 나면 그 교사가 각 학교에 가서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16회로 돼 있습니다. 교사 16회.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교사 16회이고 학부모도 4회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것을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부모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대기환경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위험요인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다변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권은 물론 건강권까지 지켜주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하고는 몇 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원장님, 22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현장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무료 수질검사랑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영세 식품접객영업장 수질검사 50% 감면 이렇게 나왔는데 대상이 100가구랑 200 영업장이 돼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이게 저희는 추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영세 그러니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한 130여 가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00건 정도로 지금 검사 사업량을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세 식품접객영업장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의뢰하는 건수가 한 200여 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대략 그래도 어디 지역인지는 나올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미보급지역의 그 지역은 나오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먹는물검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먹는물검사팀장 허평입니다. 지금 취약계층 무료검사는 그동안에 수자원본부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129가구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검사요청은 55가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가구를 못한 이유는 마을상수를 보급했거나 그다음에 부재하거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해서 원래 129가구에서 55가구만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지금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200여 곳은 저희가 몇 군데 확인을 하느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개인정보라 그것을 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요.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20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예산은 특별히 안 세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안 세웠어요?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네.
○ 천동현 위원 여기 대상이 지금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영세 식품접객영업장 수질검사 50% 감면하면 대상이 200여 영업장인데 그럼 200여 영업장을 하면 50% 감면이니까 감면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없다고 그러면 이게 자체가 설명이 잘못된 거지, 지금. 이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요. 저희가 예측을 그 정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영업장 주소 이런 것을 하기가 뭐하다니까 제가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거기 해 달라는 얘기야.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식품접객영업소 수질검사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를 해 주면 좋지.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 먹는물검사팀장 허평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처리건수하고 그리고 큰 책자죠. 여기에 유인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결과 수치가 좀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원장님 보고한 내용이 약간 상이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6페이지 위에 건의사항이 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책자를 낼 당시에는 추진 중이었다가요, 지금 이 책자를 낼 때는 2월 달이기 때문에, 1월 31일 날 그걸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 5건이었다가 지금 4건으로 감소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책자에 유인된 사항이 2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높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과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자, 수질관리과장은 금년도 1월 1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5쪽 기구ㆍ인력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3,94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분야가 3,860억 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1쪽과 12쪽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와 대비를 통한 녹조피해 예방을 위해 팔당호 녹조대응 TF회의 개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녹조 다량 발생 시 팔당상류댐 방류량 조절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육ㆍ수상 순찰과 CCTV를 활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부유ㆍ침적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와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50t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3만 2,000여 개소에 대해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 시군별 전문업체를 통한 전수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처리시설 가동 확인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수질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용인, 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를 추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경기도 지하수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ㆍ수위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342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0개소의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토양오염 우려지역과 오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 한강 수계 관리안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수계 26개 시군, 진위천 수계 8개 시를 대상으로 2단계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부천 여월천 등 15개 시군 24개 하천을 대상으로 6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도설치, 식생태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실시와 하천별 탐방로 체험ㆍ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도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 저수지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원 등 3개 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및 수질분석, 노후시설 대수선 등을 통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팔당지역 노면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황사, 미세먼지 등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흥, 왕송, 물왕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9개 사업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TF 운영과 수질 모니터링 및 상류 오염원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인프라 현대화 물 복지 실현입니다.
24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6만 세대, 26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가평 등 14개 시군에 538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가압장 등 설치를 시행하고 광주 등 5개 시군에는 정수장 시설개선 등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등 5개 시 5개 정수장에 164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 25쪽 환경인프라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243억 원을 투자하여 16개 시군 4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태양광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에너지 자립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9개 시 10개소에 14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금년도 3월 말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인 해결 및 지원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포럼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공동체 조성입니다.
28쪽 유역 현안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중심의 물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합ㆍ집중형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일상 속 오염지류의 생태적 회복을 위해 힘쓰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도랑의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수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통합ㆍ집중형 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마련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입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시 상생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가 종료된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능동적 참여와 시도 간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 환경체험 및 물환경 개선, 상ㆍ하류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강수계 상ㆍ하류 간 협력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용인시 등 8개 시군 2,009개 사업에 668억 원, 수원시 등 팔당 외 지역 6개 시 16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 해제, 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개선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 수질관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민관 협력사업 확대 및 물환경 교육 사업을 위해 수질보전활동, 미래세대 체험형 물환경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1월 9일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통하여 팔당호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물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당백서 발간, 팔당호 관련 리플릿, 도 홈페이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3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신속대처와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공중화장실 214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상가 등 민간 다중이용 건물의 화장실 출입구 분리 등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남녀 공용화장실 5개소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남녀 공간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발맞춰 시군과 협조하여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도민의 공감과 실천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적인 물공급 체계 강화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정수장 개량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 상수관로 47㎞, 노후 정수장 여과지 개량 3,000㎥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및 재난상황 시 상수도 공급중단을 대비하여 50t 이상 328개소의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정보 제공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366개소에 운영기간 동안 매월 2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수질상태를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7쪽과 38쪽,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41쪽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는 2건으로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 사업과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남녀 공간분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연정과제인 여성 안심벨 설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13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 3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445개소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4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23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연정과제인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남녀 공간분리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억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노후건물로 남녀 공간분리 장소 협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건축주 동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로 용인시 등 3개 시 5개소 시범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랍니다.
47쪽 수자원 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린 수자원본부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17건 중 완료가 15건, 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율 관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진용복 위원님께서 조례에 발의한 시점으로 사업의 추진이 차질 없도록 조사 복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수자원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보고는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이며 이 중 완료 15건, 추진 중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팔당유역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단속 관련 위반율이 높은 항목을 분석하여 2018년 점검계획 수립 시부터 해당항목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지속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관련하여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도랑 복원사업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는바 관련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미보급 지역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폐수 관리대책 관련 팔당 7개 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승인된 불법 디스포저 사용 관련하여 불법제품의 취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 불법제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취급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문환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도민건강 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추진사업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나름 열심히 잘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올라와 있는 사진이 흑백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 일부러 흑백으로 올리신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유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 박순자 위원 아마도 이걸 컬러로 직접 본다면 저희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더 경악을 했는데요. 모든 사업이 물론 다 시급하고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저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눈으로만 봐도 끔찍한데 만약에 저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경우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녹이 물로 따라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사업도 물론 다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5개년 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5개년이 경과되더라도, 저희가 총 약 94만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0만 세대인데 나머지 70만 세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계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수거운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해서 6개 시군 7개소 신설 4, 증설 2, 시설개선 하나 했는데 이게 신설 4곳은 어디인지, 증설은 어디인지, 시설개선은 어디인지 이게 나와 있겠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지금 여주하고 안성이 조금 지역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민원이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 천동현 위원 어떤 민원이…….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인근 지역주민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 조금 기피시설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 천동현 위원 협의 중에 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 천동현 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성은?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해당지역, 행정구역상 지역이요?
○ 천동현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행정구역상 지역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안성은 미양면이라고.
○ 천동현 위원 주민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분뇨를 처리해 준다는데도 반대를 한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파주와 가평, 연천은 금년도에 준공 계획이고요. 나머지 용인하고 연천 그쪽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은 지금 진행…….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안성하고 여주는 저희가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시군 비율이 틀리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지금 비율은…….
○ 천동현 위원 안성으로 볼 적에는 이게 200t인데, 1일 200t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안성 시설은 전체 예산표가 연도별로 투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천동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한 가지만, 몇 가지 있는데 26쪽 보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인데요. 그 밑에 개발도상국 물산업 교류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그다음에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베트남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이거를, 적정기술을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수자원본부에 별도 예산은 편성이 못 돼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교정책과에 전체 예산이 약 27억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억 정도는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자원본부 예산이 아닌 외교정책 부서의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천동현 위원 베트남에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적정기술 지원. 기술지원비인가요, 이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기술을 전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추진에서 6만 세대예요, 사업량이?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 천동현 위원 시군별로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가구를. 금년도 목표가 6만 세대 목표입니다.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는데요. 방금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노후주택 상수도관 2018년 거 6만 세대 260억 원 관련된 현황하고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비상벨 설치 그리고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공간분리 관련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수처리수 이용한 소화전 설치 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상수관 같은 경우는 개량 추진이 지금 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법이나 신기술개발 적용을 통한 개량사업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지환 위원 교체사업인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노후건축물 20년 된 사업인데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20년이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법이나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많은 시군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제가 이거 알기로는 지금 새로 짓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질관이 녹스는 거,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마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제품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재부분의 말씀이 아니고 공법과 기술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현재까지는 노후교체사업을 했는데 공법과 기술 문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도 비교를 같이 해 주셔서 어떤 게 절감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걸 비교분석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현안사항 보고(수자원본부)
-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 연구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시07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제9항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 연구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수자원본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께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9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경기연구원연구책임자 송미영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연구원 송미영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과제는 제목은 다 아실 테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쟁점하고 저희가 대안을 검토했고 그 대안들의 장단점하고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3개 시하고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상생협력을 논의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쟁점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송탄하고 유천취수장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과제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해제의 가장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어떤 해제를 하든 규제의 핵심 주관부서가 사실은 평택시고 평택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건임을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것, 해제하는 것, 변경하는 것을 크게 3대 시나리오로 검토를 했고요. 그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만약에 존치했을 때는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더 많이 돼서 피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해제한다면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그러면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수가 부족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국가하고 평택시 자료 간에 원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25년까지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자체수요를 추정한 바에 의하면 그 수요가 2배, 원래 6만 t에서 12만 t까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걸 저희가 광역상수도나 대체수자원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공급 대안을 검토를 했고 사실 평택시나 국가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국가, 이번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중심의 새로운 물정책의 관점이나 통합관리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래 물부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가 아니고 별도 과제에서 사실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 수요량과 공급량을 분석했는데 평택시권역 자체가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추가대책이 불필요한 걸로 그 보고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시 입장에서 앞으로 개발을 감안해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걸로 공급할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돈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가 양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 그다음에 이 돈도 저희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대안대로 공급량을 충분히 드려도 평택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수장에서 취수를 함으로 해서 연간 4억 정도의 물값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줘야 평택에서도 손익이 없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최대 연간 4억 원까지는 지원형태로든 어떻게든 보상을 해 주겠다는 대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취수시설을 만약에 변경한다면 강변여과수를 저희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이미 이것을 국가시범사업으로도 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이게 수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평택에서 지금 먹고 있는 물 중에 송탄 쪽은 괜찮은데 유천취수장은 저쪽 밑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취수장 수질이 6.1입니다. 원래 상수원수는 2등급이어야 되는데 이게 3등급을 넘기 때문에 평택에서는 이런 물을 자체주민들한테 먹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대면서 양적인 면에서도 충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적인 면도 보완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도를 지금 현재대로 해도 되지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원 자체를 강변여과수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상수원관리규칙에 있는 내용을 약간 바꾸기는 해야 되지만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규제지역을 약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변여과수 규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파란색 부분의 규제완화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최대 40% 정도 규제면적이 감소하고 송탄의 경우는 12%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규제완화를 대안으로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변경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려서 사실은 이 자체취수장을 폐쇄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장점을 말씀드려도 평택에서는 유역 전체의 수질, 특히 평택호하고 평택시 안의 관내 하천의 수질 책임이 상류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어서 그럼 그게 과연 그런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를 했고요. 수질개선대책을 저희가 총망라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봤더니 약 1조 6,000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투입될 예정이고 이 정도로는 지금 현상유지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요구하는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안성하고 용인에서는 다양한, 여기 보시면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조례라든가 추가적으로 기흥저수지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런 것을 시행하고 계신 자료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로 자꾸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평택호 수질이나 평택시 관내 수질의 오염에 누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냐는 오염기여도를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을 해 봤을 때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평택호 수질은 어떻게 해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여도를 본다면 평택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용인하고 안성에서 내려오는 수질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BOD 16.8%, TN 31.9%, TP 26.6%의 희석효과를 제공합니다. 이게 다시 말한다면 용인이나 안성에서 유입해서 평택으로 내려보내는 수질과 유량을 주지 않는다면 저 %만큼 평택시의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이나 평택시 구간의 수질 대부분은 사실은 평택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수치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쳐도 만약에 지금은 규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 혹시 규제를 풀면 상류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커져서 더 영향이 크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산업용지의 여러 가지 유형, 지금 현재 용인하고 안성에 들어가 있는 걸 최대로 반영해서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70%까지 개발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수질을 돌려봤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하면 송탄이나 유천의 취수장 바로 직하류는 당연히 약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는 모르겠으나 저만큼의 %가 약간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직하류를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 하류에서는 유천에서도 바로 직하류는 약간 증가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 평택호 지점까지 저희가 보면 사실은 직하류에서는 약간의 수질증가가 있으나 평택호 수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존치했을 때 다시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구역을 존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도 서로 간의 수질개선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했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면 존치한 상태에서 수질개선대책을 더 쓰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수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안성천, 진위천 다 마찬가지고 평택호에서도 수질이 상당부분 낮아집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기준만 겨우 만족할 뿐이지 NP는 여전히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준을 만족하신다면 이런 수질개선대책을 쓰면 되지만 조금 더 강력한 수질개선대책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목표수질을 원한다면 현재의 대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질개선대책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내밀었냐 하면 지금 농업용수 수준을 겨우 만족하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더니 울산시 태화강 수준으로 수질개선을 고려한다고 하시고 평택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할 정도의 다양한 호내 대책하고 유입지천 대책을 가공을 해보니 최대로 무리하지 않게 하면 7.39까지 내려갑니다, 평택호 대표지점이.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호내 대책을 쓰면 그게 6.3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등급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달성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 평택ㆍ화성지역까지 다 진위천 수계와 안성천 수계 전체가 총량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을 이 상태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게 달성 불가능한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이 문제는 사실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시가 가지고 있는 갈등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넘어가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도 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방향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해지ㆍ변경ㆍ존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한 네다섯 차례 실무협의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도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해 볼수록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은 해제하고 유지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고 양보하려는 의지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탄에서 더 심하고 유천에서는 약간 느슨한 정도, 그러나 여전히 상호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 그런 관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럼 이해당사자가 아니면서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계층화 방법을 가지고 했고 이때 전문가들한테 어떤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게 좋겠냐 했더니 지역발전, 취수원 안정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해서 평가대안을 보호구역을 존치할지, 해제할지, 변경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취수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에 무게를 상당히 둡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다음 옵션이라면 보호구역 변경, 마지막에 해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택, 안성, 용인에서도 그 이해당사 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 일반주민들은 이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조정이 가능하지만 평택시가 가장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규제를 너무 강조하기보다 유역재생이라든가 상호 협력적인 방법으로 유역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제도가 지금 한강수계에만 되고 있는데 안성천 수계에도 이걸 도입해서 평택시한테 주민보상을 해 주고 그 주민보상을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해 봤는데 평택시에서 이 취수장의 급수인구만을 고려할 때는 1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택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00억 원까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 시 용인하고 안성에 50억씩을 줄 수 있겠죠. 이것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고 적당히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소 16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했으나 당연히 평택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액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옵션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상생을 위한 유역 및 수질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각적 수단을 써야 되고 그런 수단이 뭐가 있는지를 어쨌든 저희 연구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면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외국사례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고 외국사례에서 특히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지역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수혜지역에서는 수혜에 따른 재원분담을 하는 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각각의 이해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광역시에서도 일정수준 최소 30% 이상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지금 설명드린 거냐 하면 취수원 안정성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수량이 안정되느냐, 수질이 안정되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 했을 때 송탄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량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유천은 수질이 나쁘고 수량은 공급가능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객관적인 전문가, 저희 연구진 컨소시엄에서는 이게 각각의 수량공급이 다 된다고 봤을 때 수질이 나쁜 유천을 고려하면 사실 유천에서는 변경이 1번 그다음에 해제가 2번, 존치가 3번으로 했고. 송탄에서는 변경이 물론 1번이고 그다음은 존치, 그다음에 해제 이렇게 세 가지 대안들을 각각의 취수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대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전제조건을 다실지 아니면 사후조치를 원하시는지 장단점을 얘기하고 돈을 만약 들인다면 최소 2조 원인데 플러스알파로 해 가지고 만약 총량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 최대 6조 정도 이상 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용해서 할지 그것을 협상해 보시라고 저희가 선택을 드렸고 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일단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총량의무제로 전환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해서 적절하게 토지를 관리하고 수질개선대책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 저희 연구용역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시26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천동현 위원 이 자료, 여기에 있어요? 저기만 있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연구책임자 송미영 요약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 경기연구원연구책임자 송미영 네, 요약하고 똑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기남방송도 평택 의원, 용인 의원, 저랑 이렇게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용인이랑 안성은 38년 동안 엄청나게 피해로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책임자 송미영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 천동현 위원 네. 본부장님! 우리 안성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천취수장에, 유천정수장에 38년 전부터 그 건물이 무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저희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상생협력단이 추진되면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들을 논의한 후에 평택시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천동현 위원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 천동현 위원 현재 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 추진단 구성은 이 요약보고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를 드릴까요?
○ 천동현 위원 자료로 아까 받았는데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그 자료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성이나 용인 두 양 시는 평택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1, 2년 정도가 아니라 38년 동안 해 왔고 그 평택이라는 시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 지금 근 200일 가까이 매일 여기 도청 정문 앞에 와서 띠 두르고 이거 해제하라고, 해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습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것 때문에 물량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 취수장은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시민들을 결국 어렵게 만든 거죠, 사실. 먹으면 안 되는 물을 갖다 하고 광역상수도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있어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지만 여러 가지 취수장 해제는 경기도에서 지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단이 구성돼서 최소한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매일 데모하고 여러 가지 할 적에 본부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몇 번 여기 또 오신 것도 알고 있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어서 저도 하여튼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지만 이 문제가 정말 도의 큰 문제다. 그래서 갈등 해소를 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십사 다시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송미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수자원본부장 김문환입니다.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용역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5년 4월 3일 도와 시군 간 1박 2일 토론회를 계기로 3개 시 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9일 날 도와 3개 시가 공동연구 추진이행에 합의하고 업무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지난해 12월 2일 날 본 연구용역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도 12월 1일 경기도 3개 시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협력 실천 추진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같은 해 15일 날 도는 협약안을 확정하고 3개 시에 의견을 저희가 조회를 해 왔습니다. 의견조회 결과 용인과 안성시는 동의한 바 있으나 평택시는 수질개선이 우선 전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추후 논의할 것을 저희 경기도에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상생협력추진단을 재차 구성하는 것을 2월 19일 자로 3개 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상생협력 추진방안으로는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상수원의 합리적인 전환 등 상류지역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제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상생협력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 어제까지 용인, 안성시는 동의해 왔고 다만 평택시는 내부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생협력추진단을 저희가 3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며 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과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의 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미래지향적인 상생수질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생협력추진단 구성ㆍ운영 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ㆍ평택ㆍ안성시 상생협력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서(수자원본부)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문환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죠.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상생협력추진단의 구성은 평택시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현재 어제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시장까지 내부검토가 끝났고요. 시장님이 최종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동향은 파악됐습니다. 아직까지 참석여부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 했고 지난번 1차적으로 상생협력추진단에 대한 구성은 참여하겠다고 왔는데 당시에 상생협력추진단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재차적으로 이런 이런 사항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협력단에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지금 조회 중에 있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시장께서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저희가 아직 공문으로 접수는 안 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파견은 동의를 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지난번 1차에는 동의를 했고요. 일단 동의를 했는데 그 추진단에서 이런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니 공무원 파견 의향이 있으신지 했더니 공무원 파견하겠다, 그래서 다시 재차 저희가 그럼 앞으로 추진단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다시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공무원 파견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 답변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어제까지는 안 왔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저께 보냈습니다.
○ 천동현 위원 3월 중에 구성하려면 그 답변이 와야지만, 계획은 이런데 그게 와야지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그것의 동의가 와야 되고요. 또 우리 기조실의 조직하고 파견하려면 5급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에 대한 승인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간 어떻게 되든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은 올 것 아닙니까? 답변이 오려면 며칠에 올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금주 중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답변이 오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저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주실 적에, 여기 있는 저 의원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 망신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그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벌써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 알려주는 것은 뭐 문제는 아닌데 다른 데는 알려주고 저만 모르면 그건 바보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상생협력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오산 쪽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 용인 쪽에 있는 분이죠. 그분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차 물어봤는데 저도 뚜렷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송미영 박사께서 보고에 있었듯이 이해당사자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심층면접조사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심층면접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본 그 민원인은.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이 “심층면접을 할 테니까 오라.” 그럴 때 자기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 이장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용인분들은 찬성을 하고 평택분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해제의 건에 대해서. 다 이게 생각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만 표출해서 오다 보니까 심층면접을 할 때 다양성 있게 의견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지역에서는 쭉 같은 의견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층면접을 할 때 표집대상을 우리가 좀 공정성이 있게, 누구나 봐도 신뢰가게 표집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이게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미영 박사께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분명히 3개 시군에서 도지사하고 같이 MOU 체결하면 사인을 했잖아요. 연구결과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우리가 보고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용을 안 하고 있어서 또 우리가 추진단까지 조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3개 시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동안 38년 동안 피해봤던 안성, 용인 그 시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평택시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고 또 3개 시가 같이 상생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시와 평택시의 시민들이 38년 동안 이제까지 설움을 당했던, 아픔을 담아왔던 것을 좀 치유해 줄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추진단을 꾸려나가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담아서 성공적으로 3개 시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문환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자원본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환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안사항 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의 소관 업무보고, 연정사업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지환김성태김영협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곽미숙이재석정대운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대기과장 김재훈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김기세
도시정책과장 신용천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주택정책과장 한대희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따복하우스과장 손호진
도시재생과장 이종구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대기연구부장 김종수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오조교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문환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수질관리과장 강중호상하수과장 변영섭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연구책임자 송미영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