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4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영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주한 경기도 시군의 재난대책 점검을 통한 마을영속성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결과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지난 1월 8일 자로 소속 정당이 국민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된 김준연 의원님이 계셔서 변경된 당적에 따라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개최하려고 했으나 오늘 성원이 안 됐으므로 의석 배정의 건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용역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4시33분)
○ 위원장 김영협 의사일정 제1항 연구용역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시티학회 대표 및 책임연구자 권창희 교수 나오셔서 그간 추진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시티학회 권창희 학회장입니다.
본 과제는 경기도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 MCP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입법정책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Q&A로 작성해서 페이지 넘버링해서 한연순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제가 최종 조례안을 발표하는 걸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발표하는데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연구위원 한연순 연구위원 한연순입니다. 먼저 맨 뒷면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맨 위에 순서대로 제가 정렬했고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와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조례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저희 권창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를 반영하고 MCP가 진행됐을 때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MCP를 수립해서 전개를 하였을 경우에 전 국민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마을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안전한 마을, 안전한 강국을 하는 데 많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5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스마트시티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서 MCP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걸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MCP와 우리나라가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차이점, 문제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하셨는데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먼저 기존의 시스템하고 MCP와 관련된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대응이고요. MCP는 영속적인 대응이 반영되는 게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MCP에 대한 시스템을 반영했을 때의 효과는 스마트안전 플랫폼과 스마트앱을 통해서 스마트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고요.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안전한 골목길, 안전한 범죄예방 대응, 대비, 복구가 탄력성 있게 가동이 된다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현재 재난이 일어나도 이런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35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우리 재난ㆍ재해에 있어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재해예방 사업의 정의가 불명확하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사후복구 위주의 비효율적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세 번째가 재해예방 사업에 투자가 미흡하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CCTV 보급, 재난문자 발송 조례나 법률에 대한 보강, MCP를 새로운 도시 만들 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도시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도시재생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8페이지에 보면 골목길이나 안전관광명소는 기존 시가지나 쇠퇴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성이 관광명소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시가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진이나 조류독감, 구제역에 대해서 피력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9페이지에서 35, 36페이지까지 언급을 해 놨고요. 자연재해에 있어서 대설은 최근 10년간 총 9건이 발생하였고요. 30페이지에 보면 가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 대비 75% 수준이고요. 그다음 31페이지 지진 같은 경우는 1978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별 지진발생 횟수를 확인해 본 결과 규모 2.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는 1건도 발생이 안 됐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32페이지에 보면 2017년 상반기에는 경기도가 5,800건이 발생됐고요. 전국은 2만 5,000건이 발생돼서 경기도는 전국 대비 24% 화재가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화재 발생의 주원인은 부주의가 49.9%고 그다음에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조류독감이 나와 있는데요. 조류독감은 최근 2016년 3월 23일에서 4월 5일 13일 동안 발생한 게 최근 거가 있는데요. 주로 예방적 살처분이나 역학 관련 등 사후에 관련되는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고요. 예방적 차원은 미흡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MCP를 적용한 경기도의 재난관리 사례를 모델을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보면은요. 캐나다하고 프랑스에서는 기존 학교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노바스코샤주의 “학교 내 긴급 상황 관리 매뉴얼”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매뉴얼도 있지만 저희 MCP는 이런 매뉴얼과 차별되게 마을단위로 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이러한 거를 MCP에 대한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MCP를 수립해서 지역지구로 구체화되고 특성화된 지속가능한 방재도시, 안전한 마을을 이루고 마을에서 아까도 설명드린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안전강국,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완료보고는 질문에 대한 거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요. 조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권창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어서 경기도 마을영속성계획 조례에 대한 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조례안을 왜 보고하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용역제안서 할 때 조례 제안…….
○ 지미연 위원 조례까지 만들라고 박근철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입법정책에 대한 부분을, 안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입법정책을…….
○ 지미연 위원 조례라는 것은,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이지…….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발의한 것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용역을 줬을 때, 제가 먼저 묻잖아요. 용역을 줬을 때 박근철 간사가 이러한 것까지 만들어 오라고 얘기했던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거는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앞서가시는 거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입법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인데 이걸 강요하실 필요가…….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강요하지 않습니다. 연구과제입니다.
○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해석을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언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명문화돼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요라고 했나요? 왜 이거를 좋게만 해석하세요. 제가 여기 9페이지에 있는 대로 MCP를 계속 얘기하면 마을영속성계획을 9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CCTV 설치하고 IP-CCTV 시스템 도입하고 안전플랫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야 된다는 거. 조례라는 의미는 예산을 쓰게 되는 거의 합리화, 명분화를 들고 오는 게 자꾸만 이렇게 먼저 오게 되면 이게 도민의 안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건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제가 이거를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마치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시면 이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제가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작년 초에 스마트시티 진흥법이 이름을 바꿔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UIS로 도시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플랫폼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특별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산을,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대한 제안의 첫 번째 연구용역계획에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또는 조례를 만들거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는 부분이지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권한 외기 때문에 하나의 최하의 조례 부분으로 한번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굳이 속기록에 남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페이퍼로 다 받았거든요. 이미 용역보고서 안에도 있잖아요. 그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게 변경사항이 조 번호가 잘못된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것은 지난번의 중간보고서하고 지금 최종보고서의 차이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사들이 있는지를 반영해서 Q&A로 답변서를 첨부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액션플랜적인 측면에서 입법정책을 해서 경기도가 통합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한 지금 밀양이라든가 경주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마을단위의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많은 희생을,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을단위의 재난재해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론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가장 선진되고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많은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가 상당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공동체에 마을영속성계획을 SDG, UN에 지속가능한 프로토콜 11번째 항목에서 이어져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포용이 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단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영속성계획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본이나 지금 다른 선진국 사례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골든타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는 개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마을단위가 동단위인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마을단위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동단위 행정구역으로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 조례안을 보시면…….
○ 위원장 김영협 교수님, 지미연 위원님! 일단 교수님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 지미연 위원 조례안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의가 아니고 연구과제 발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마을영속성 조례안에 대해서 1조의 목적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들은 스킵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약기반에 대한 문제, 시설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의 파괴, 가족의 영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별하거나 직장을 명예퇴직하거나 하게 되면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가족의 영속성이 깨집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게 제1조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을의 영속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 뭐냐 하면 5조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5조항, 마을영속성계획의 의무화인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장10항을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만약에 고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마을영속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자문단이 필요하고 자문단은 4장이 되겠습니다. 17조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리기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또는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고 화재의 화염 속에 들어가기, 4,000℃ 이상 화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가 없습니다. 소방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이, 경기도에 마을영속관리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이재석 위원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발표를…….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현저한 수준이라 참 못내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요. 오늘 휴회를 신청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걸로 정회가 아닌 휴회를 신청하고 차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오신 연후에 다수가 참석해서 하시죠. 이거 오늘 사람 서너 명이 앉아서 모양새도 그렇고 추임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생성된 우리 특위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할 거예요. 후일에도 아마 이러한 특위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휴회를 신청하고요. 다시금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 번 통지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그러시다면 이재석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본회의 끝나고 특위가 오후에 몇 개가 잡혀서 같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다 보니까 특위 위원들, 우리 위원들이 다 겹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조금 이따 할까요?
○ 이재석 위원 정회가 아닌 휴회로 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거는, 정회는 상당히 어렵고 설명 듣는 것도 다른…….
○ 지미연 위원 박근철 간사님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 조재훈 위원 다시 날을 잡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실 것 같지 않고요. 있는 사람들이 하죠.
○ 위원장 김영협 사실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일단 듣고 최종 더 보강할 건 더 보강해서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래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의, 재난안전의 광범위한 희생자들이라든가 유족들에 대해서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2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서요. 6장에는 경기도마을영속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8조에 따라서, 38조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평가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MCP)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관한 입법정책연구 완료보고서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최종보고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했던 거 마저 할게요. 지미연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마을의 개념이요. 동입니까, 아니면 동과 다른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기본적으로 2장10항에 따라서 각각의 지구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2장10항이라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여기 조례에…….
○ 지미연 위원 왜 조례에다가 대고,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왜 마인드가 조례에 꽂혀 계세요?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 얘기하잖아요. 자꾸 MCP, MCP 얘기하시니까. 마을, 마을 하시는데 마을이 동이냐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거기 보시면, 그런데 지구라고 해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지구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마을영속성 하시니까 MCP, 제가 말씀드린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 게 마을영속성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의 개념이 동이냐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동일 수도 있고 지구단위…….
○ 지미연 위원 이거 연구하신 분 아니세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지구단위계획에는 4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 연구하셨잖아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지미연 위원 여기의 마을이 동의 개념이냐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동의 개념이 아니라 40만 명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이면 경기도 안에 마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안에 7개가 있다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아니, 31개가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시군 있죠. 29개…….
○ 지미연 위원 마을 말씀이에요, 마을.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29개의 시에 3개의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40만 명 있는 시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40만 명 이상 7개의 시가 해당되지만 마을이라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동 단위일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40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내놔줘야 되는 게 연구용역이잖아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래서 제가 이번 용역은 2조10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재난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 지구가 지정됐을 때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2조10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 2조밖에 없는데.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2조의 10번.
○ 지미연 위원 2조인데요? 2조는 지자체장의 책무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아, 4조. 아니, 그러니까 2장4조10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위원장 김영협 지금까지 여러 특위들이 있지만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갖고 이래 본 적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만 내고 일단 조례는 빼세요. 조례 발의는 도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할 일을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와서 이러시니까 자꾸 저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일단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만 내시고 오늘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다음에 종료하도록 하게 그렇게 조례는 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용역보고 결과만 말씀하세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을, 단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연구하셨잖아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4조10항을 보십시오.
○ 지미연 위원 아, 또 조 얘기하시네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거기에 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토지이용 계획법에 따라서 지구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지구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 용역은 이것으로 지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구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 지미연 위원 마을영속성계획 및. 및이에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MCP가 결국 이 마을은 지구단위?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제가 디파인(define)을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동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하고의 얘기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용역 계약할 때 처음에 이 지구단위계획 타이틀로 서로가 조정해서 확정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조재훈 위원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협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저는 금방 듣고 이해를 했는데.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범위. 마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 조재훈 위원 통상 교수님이 알고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실은…….
○ 조재훈 위원 실은 말고 통상 알고 있는 범위 사이즈가 마을이면 어느 정도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마을은 일반적으로 동 단위로 볼 수가 있죠.
○ 조재훈 위원 동 이하죠, 거의? 동이나 동 이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리 정도 되겠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동이면 면사무소 개념이니까 면사무소를 마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면 단위도 할 수 있죠.
○ 조재훈 위원 이것 보세요. 무슨 면 단위를 마을이라고 합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농촌은 동이 없고 면이 있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면사무소가 큰 데는 엄청 커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렇죠. 그런데 작은 데는 어떻게 하죠?
○ 조재훈 위원 수원시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마을이라고 안 하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럼 작은 데는 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면사무소가 작은 데가 얼마나…….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마을이라는 단어의 크기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일반적으로 동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동 단위? 그럼 동이 없는 데는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러니까 면 단위나 리 단위겠지요.
○ 조재훈 위원 면하고 리하고는 다른…….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마을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면적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교수님! 지역에 따라서 마을단위가 달라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마을 하면 의미가 어느 정도 크기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러니까 동 단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면 도회지에서는 동이에요, 그렇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조재훈 위원 저희 동네 같으면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대원동은 6만 8,000명이에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렇죠. 다르죠.
○ 조재훈 위원 그걸 마을이라고 합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하나의 시죠, 그러면. 그건 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도시의 시가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아이참, 교수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 조재훈 위원 통상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동네, 적게는 10가구에서, 아니 한 5가구에서 많게는 한 200∼300가구 정도를 마을이라고 통상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 조재훈 위원 마을의 개념으로 해서 MCP를 마을이라는 이니셜 M 자를 따 가지고 마을 컨티뉴티 플래닝(Maeul Continuity Planning)이라고 했는데 마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구단위 40만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용어 자체가 저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을이라고 해 놓고 지구단위 4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의미부터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실은 처음에는 40만 명 이상이 돼야만 지구단위계획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로 만약에 MCP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벤치마크는 있습니다. 일본은 DCP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DCP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DCP는 뭐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디스트릭트.
○ 조재훈 위원 아, 디스트릭트.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게 지구영속성계획입니다. 바로 구글이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만약에 이것을 DCP라고 표현했으면 특별하게 규모만 물어보고 넘어갔을 텐데 표현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아랫마을, 윗마을의 개념으로 써놓고 지구단위계획 4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말과 연구제목과 크기가 너무 매치가 미스매칭된 거죠. 그래서 좀 보고 있었는데 용어가 ‘마을’이라는 걸 넣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미연 위원님은 지적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차라리 DCP 그러는 게 맞지 왜 마을이라고 넣어 가지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왔는데 가보니까 이건 마을이 아닌 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런데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마을단위하고 지구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스럽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그리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게 마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을 규모가 이렇고 지구는 이렇다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40만 어쩌고 하면서 지구, 마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둔 건가가 안 나와요.
○ 위원장 김영협 그러게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과 연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40만 명인 것인데 마을이라는 것은 작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연구보고회는 결국에는 마을단위로 해야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결국은 동이에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 지미연 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네. 참 희한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마을이라는 것의 정의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0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40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간다. 지금 연구내용도 2장에서는 마을영속성계획 책정, 책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 기준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여기서 지금 연구자가 헷갈리고 앉아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아니죠, 4조10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리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4조10항 자꾸 조례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거기에 보면 지구…….
○ 지미연 위원 아니, 연구를 하셨잖아요. 연구를 하신 분이 자꾸만 기본 유닛에 대한 개념이 없어 버리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용역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학계에 제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효적인 실효성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꼼꼼히 지출되는 걸 보는 스타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특위를 하면서 왔을 때는 최소한 뭐 하나는 쥐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거창한 조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아닌 거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있는 동 안에서도 마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이건 고유지명에 따라 나와요. 만현마을이 있고 상현마을이 있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경기도 전체 마을에 대한 연구를 했나? 아니에요. 지금 표현도 그렇게 못 하세요. 그러면 대도시 몇 개만 하나?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아니죠. 경기도의회에서 지출할 돈은 아니죠. 그 지자체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난번 중간보고서도 마찬가지. 전혀 중간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뒤에 Q&A만 붙여 놨다 뿐이고 그것도 해석하기 쉬운 부분 그냥 Q&A 하신 거고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자료가 최소한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자꾸만 대답이 왔다 갔다 하고 나면…….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실효성이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연구하신 분 생각이시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1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과제의 대상은 실은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이었지만 제가 4조10항을 보라고 하신 것은 안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1항에 따라서 이 지구가 범위가 되고 이게 시작이 될 경우에 MCP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제가 용역을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교수님!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보고서 때 말씀드렸어요. MCP가 뭐냐니까 땅, 마을이고 누가 만들어냈냐 하니까 교수님이 당신께서 만들어낸 거라고 했어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선진 사례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 지미연 위원 일본은 DCP라면서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DCP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요. 우리는 MCP잖아요. MCP는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MCP는 저희 경기도가 만든 걸로 봐야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신 거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제안을 한 거죠. 저는 제안을 한 거죠. 이거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입법정책, 조그마한 돈입니다.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몇억짜리도 아니고요. 정말 작은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안 정도만 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협 네.
○ 조재훈 위원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보고를 못 나와서 그러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권창희.
○ 조재훈 위원 권창희 교수님. 어디 교수님이시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한세대학교에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한세대 교수님. 제가 지금 갑자기 교수님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몇억짜리 연구용역도 아니고 돈 쥐꼬리만큼 조금…….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이 연구용역을 그래서 하셔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정책제안 정도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정책제안 정도. 몇억짜리가 아니고 이거 1,000∼2,000짜리니 저한테는 대강 해도 된다라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대강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그렇게 들렸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수정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을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안전에 관한 것들을 2,000만 원, 1,800만 원으로 어느 교수님을 만나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오산까지, 서울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거 그렇게 넓게 하면 1,800만 원 용역으로……. 죄송한데요, 너무. 그러니까 그분은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더 해 보겠다고 중간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아, 이렇게 멋있는 분도 있구나. 이분 같은 분은 어디인가든 추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권창희 교수님은 물론 연구용역이 정책제안이겠죠. 정책제안인데 그냥 있는 용어정리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어정리와 있는 것들을 그냥 정리만 해 놓은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돈이 조금이라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도민의 안전이고 재난을 대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찾고, 우리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공공성 있게 연구되어진 것들을 찾아서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들이 제안이지 지금 조례에 있는 용어들에 대한 나열에 불과해요, 이 자료가. 그래서 아무튼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고생은 하셨죠. 고생은 하셨는데 저는 제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좀 더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한세대 권창희 교수님이 조금 아까 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어, 이거 뭘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억도 아니고 조그마한 돈으로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니냐.”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 얘기는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번 용역은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지.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죄송합니다. 수정…….
○ 조재훈 위원 이거 수억짜리도 아니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거는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 조재훈 위원 이거 조그마한 돈으로 정책, 이거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거는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 자료는 저도 일주일이면 만들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화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적은 돈으로 진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교수님도 계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그래서 지금 우리 권창희 교수님께서 용역 최종보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조례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데 교수님께서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알아들어라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파장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발표의 방법을…….
○ 위원장 김영협 우리가 이렇게 용역보고, 용역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 재난안전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용역보고를 줄 때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결과물이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될 텐데 이 조례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잣대를 들이대고 계속 조례를 따지니까 지미연 위원님은 지미연 위원님대로 속이 상하실, 그러시죠? 그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협 좀 이해를 하시고요. 조재훈 위원님도 중간보고 때 못 오셔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차분하게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할까요? 제가 중간보고회에 못 와서 어찌 됐든 이 내용 안에 조례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넣어서 그 안을 저희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보니까 저 또한 위원장님한테 조례는 별도로 분리를 시키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구한 용역 그대로만을 올렸으면,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경기도 마을영속성계획 조례안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없었던 걸로, 명확하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 알맹이가 분명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절대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어차피 용역만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이해하셨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했습니다. 조례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지미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시군의 재난대책 점검을 통한 마을영속성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최종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에서는 오늘 최종보고서에 나온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 완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영협박근철이재석권영천김준연임동본조광희조재훈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인용
○ 기타참석자
ㆍ한국스마트시티학회
회장 권창희연구위원 한연순연구위원 송진복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