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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8.0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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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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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6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민경선ㆍ명상욱ㆍ권미나ㆍ임두순ㆍ이현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윤진ㆍ조재욱ㆍ민병숙ㆍ이순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길ㆍ지미연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김성남ㆍ공영애ㆍ박순자ㆍ박광서ㆍ남종섭ㆍ고오환ㆍ조광희ㆍ안혜영ㆍ류재구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계속)
5.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정진선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김성남ㆍ임동본ㆍ김철인ㆍ김윤진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박광서ㆍ민경선ㆍ박재순ㆍ조재훈ㆍ조광명ㆍ이효경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지환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임두순ㆍ박재순 의원 발의)
8.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안혜영ㆍ박형덕ㆍ최호ㆍ곽미숙ㆍ최지용ㆍ이정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09시48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49분)

○ 위원장 민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2월 18일 제324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차별된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모두 9개의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계속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나 회의 전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민경선ㆍ명상욱ㆍ권미나ㆍ임두순ㆍ이현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윤진ㆍ조재욱ㆍ민병숙ㆍ이순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길ㆍ지미연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김성남ㆍ공영애ㆍ박순자ㆍ박광서ㆍ남종섭ㆍ고오환ㆍ조광희ㆍ안혜영ㆍ류재구 의원 발의)

(09시51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난독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에 걸쳐서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난독증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문적인 조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난독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도민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8년 2월 7일 이재석 의원 등 33명이 제출하여 2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각급 학교에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조기 선별검사, 훈련 프로그램 제공, 병원 등 지역 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독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도내 866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난독 학생 지원의 출발점은 난독 학생 선별에 있어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본 조례 제정으로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어 난독 학생 선별부터 훈련 프로그램 연계, 각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독증협회 추천 병원의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의 평균 비용은 1인당 10만 3,000원으로 난독증 추정학생 866명의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고 할 때 연간 약 9,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별검사의 주요내용은 한국어읽기검사 해독과 내용이해, 어음청각검사, 종합학습능력검사, 청취기능정밀평가, 선택성 주파수변이 선별검사 등이 포함되어 전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난독증은 학습장애로 진단 후 치료 지원에 의하여 극복이 가능하므로 지역사회 병원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진단ㆍ치료 바우처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읽기능력 체크리스트 및 교사의 관찰에 의한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부모 상담을 통한 정밀진단 및 치료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협조를 담당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4년 4월 2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도 조례의 방향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장애를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과 이를 근거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되어 도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난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고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반영을 고려했으나 지원 조례가 없는 관계로 오늘 대표발의한 이재석 의원님이 발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에 협의한 바 있지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재석 의원님과 집행부 김기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09시5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사정상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 우선 그동안에 교육청 전자파 조례의 입법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최초 발의하였고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른 본회의 부결로 이 조례안은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18일 본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재차 교육청의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2016년 11월 3일 의장 직권으로 경기도 조례 제535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2016년 11월 23일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2월 5일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조례안에 따른 사무내용이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나 조례의 적용대상 중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위법한데 일부만 무효화하더라도 조례안 전체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적용대상 중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을 제외토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립유치원 및 공립ㆍ사립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이용자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조치로서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점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8년 2월 7일 이재준 의원 등 34명이 제출하여 2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3일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확인 판결 취지에 따라서 조례 적용대상에서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을 제외하여 다시 제안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본 조례를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판결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해의 유무와 그 정도에 있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유해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아동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의견서에서 제기되었듯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정의 중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본 조례 적용이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나이를 삭제하고 의미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맥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는 전자파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교육감의 권리보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법으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권한 밖으로 본 조례에서는 유아교육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제4호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경기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각종 시설을 말한다.”를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경기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유아교육법”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과 집행부 김기서 교육1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수정안 중에 질의드리면 2조4호에 18세 이하, 조승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승현 의원 네.

방성환 위원 4호에 18세 이하를 삭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해소가 되나요? 어떻게, 명확한 18세 이하잖아요.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시설이 지금 18세를 삭제한다고 해소가 되나요? 다 우선.

조승현 의원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대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전자파취약계층 1호에 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정이 됐잖아요, 취약계층이. 그러면 4호에서도 아동ㆍ청소년 시설도 그거에 준해야 될 거잖아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 그런데 여기서 18세 이하만 삭제하면 그 이외의 범위도 그대로 포괄하는 것은 유의미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문맥을 명확히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승현 의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방성환 간사님 말씀대로 적절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6호 앞에 또 있잖아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의 시설인데, 하여튼 그거는 좀 더 논의를 수정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승현 의원 네, 수정해서 법의 큰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6조1항에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을 텐데 이러면 우리가 전자파로부터는 안전한데 또 기지국이 주는 어떤 혜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정 거리 내에서는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지국. 그래서 그 기지국 범위 내와 일정 안전거리를 두면, 그런데 기지국을 둔다는 게 통신에 대한 어떤 범위잖아요. 통신의 수혜범위에 대한 제한을 갖고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승현 의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방성환 위원 범위가 조금 넓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승현 의원 설치할 때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취지는 공립유치원이나 공사립 초등학교의 아이들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유지하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기지국을 설치할 때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해 나갈 수가 있겠죠.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2조4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까지 넓어지는 거잖아요, 시설범위도. 그다음에 금지되는 범위도 기지국 설치 자체 금지와 일정 전자파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면 시설도 넓어지고 또 이게 제한범위도 상당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통신에 대한 어떤 자유, 혜택에 대한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도, 왜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일정 청소년시설도 그런 혜택은 받아야 되잖아요.

조승현 의원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서 거리를 초월해서도 우리가 통ㆍ수신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지국…….

방성환 위원 그러면 통ㆍ수신의 범위와 전자파의 범위는 다르다는 건가요?

조승현 의원 네, 그래서 기지국 설치할 때 근본적으로 유치원이나 초ㆍ중등 아이들이 생활하고 또 공간 있는 부분으로부터 많이 떨어져도 통ㆍ수신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밀폐되지 않는 한은 기술적으로 그게 다 보완이 가능하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기지국을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치면.

조승현 의원 지금은 그래서 기지국 설치가 많이 다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방성환 위원 일단 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12월에 나온 거죠?

조승현 의원 네, 12월 5일 날.

방성환 위원 그중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지적된 것 중에……. 지금 이렇게 되면 공립유치원하고 공립학교가 있는데 사립유치원이나 이 부분은 설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공립은 못 하고 사립은 할 수 있고?

조승현 의원 네, 적용대상.

방성환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적용대상에도 차등이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게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될 수밖에 없네요? 어떤 대안은 없나요?

조승현 의원 지금 대법원 판결문은 현장의 모습보다는 자치사무로서 적절하지 않다,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나 그게 사립유치원과 개인에게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판결한 거죠, 대법원은.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동발의자인데 실제 조례로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로서 사립유치원이나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이재석 위원 지금 바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건 공동발의자들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양 당이 공히 같이 심의를 하기로, 공동발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우리는 전혀, 자유한국당을 배제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발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이런 조례안은 앞으로 생성시키지 않기로 묵언의 약속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상정을 시켜 주시면 어떡해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제약은 없지만 당을 초월하고 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동발의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분이 지금 나오지 않은 관계로 대표발의하신 분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양해가 되신다면 기본 취지는 다 공감하시니까 이재석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시다라면 공동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조승현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면.

○ 위원장 민경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이 그동안에도 재의요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결 처리에서 당 대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여건상 공동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내키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조례는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조승현 의원 이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곤란한데 그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안 하신 부분도 존중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동발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계속)(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제322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신축 등 각종 시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준공 전 단계에서 공사 부실방지 등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지난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지만 본 안건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지난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에는 제3조를 삽입하여 발주청을 명시하고, 안 제11조는 부실공사 신고대상 공사의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로 제한한 조항에서 “1년”을 삭제하여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대상 공사 범위를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었으며, 안 제21조 역시 안 제12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대상 공사범위를 10억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춘 것과 연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공사범위를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3조 “발주청은”을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은”으로 하고, 안 제11조제3항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 “10억 원”을 “5억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만, 발주청이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부실공사 신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1항에 “10억 원”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발주청의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부실공사 신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정진선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김성남ㆍ임동본ㆍ김철인ㆍ김윤진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박광서ㆍ민경선ㆍ박재순ㆍ조재훈ㆍ조광명ㆍ이효경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의원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시설물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가장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학교시설물들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반영하듯 부주의하게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학교 내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의 시설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에 따라 연 2회 학교시설물을 정기점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로 하여금 안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조치 유지ㆍ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리과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립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조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해 학교 내에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적용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사립학교까지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이 과도하게 사립학교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립학교로 명시하고 안 제15조를 통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조례 내용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도록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적용함에 있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며 실제적으로도 제출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립학교에도 공히 적용되고 있어 굳이 조례의 제명과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을 도립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법기술적으로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문과의 모순이나 충돌 없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을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로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종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경기도립학교”를 “경기도 학교”로 수정하며, 안 제2조1호 중 “경기도 도립학교”를 “경기도 학교”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도립학교”를 “학교”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중 “제4조에도 불구하고”를 “제4조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종섭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금의 성격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안 6조에서 9조에 위원회의 회외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거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차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ㆍ운영을 책임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하는 교육위원회가 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안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금의 투명한 운용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기타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총 4,704개 학교에서 약 90억 원 이상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기금 적립금은 약 77억 8,600만 원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지환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임두순ㆍ박재순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윤광신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석면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민경선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안혜영ㆍ박형덕ㆍ최호ㆍ곽미숙ㆍ최지용ㆍ이정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민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재순ㆍ안혜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아ㆍ청소년의 비만을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보건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ㆍ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아동ㆍ청소년의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만한 청소년이 비만한 성인이 될 확률은 80%에 육박하며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심혈관질환, 당뇨병, 비알콜성 간질환 등의 질병발생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ㆍ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비만 예방교육을 기본계획 및 수립ㆍ시행하여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도교사와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각급 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로서 본 조례안에서 다루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1호의 각급 학교 정의에서 상위법 근거규정이 잘못 인용되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유아교육법 “제2조”를 “제2조제2호”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를 “제2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 조문별 의견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제3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령기에 사전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2016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ㆍ중ㆍ고생의 비만율은 1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비만율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 신체활동 부족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상태는 심화되고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의 비만문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비만 예방교육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달 6일 비만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건강캠프를 비롯한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및 부모교육과 서울학생 비만 통계자료를 활용한 학술연구도 병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5년 학생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강증진 매뉴얼 마련과 학교 내 인스턴트 음식 반입 금지, 학교안전구역 200m 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승용차 주차 금지 등 과체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몸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법제화는 2016년 제주도에서 처음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부산에서 뒤이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조례인 제주도교육청 조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의무화하였으며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의 비만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제정된 부산교육청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비만도 조사를 매년 학교장이 전수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학생비만협의회를 구성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 및 부산의 조례와 견주어 볼 때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비만도 조사도 생략되어 집행부가 비만 예방교육에 의지를 가지지 않을 경우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경기도의 경우 초ㆍ중ㆍ고생 비만도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된 부산은 가장 비만도가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비만 예방교육에 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비만 예방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제출의견에서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등 관련 교과를 통해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 예방교육만을 강조하여 추진하는 것은 비만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체중관리 및 식습관, 신체 활동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활 습관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1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수정하고 “초ㆍ중등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재순송한준안혜영이재석

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동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시설과장 임경순

ㆍ안전지원국

국장 차근호재난예방과장 윤효

안전관리과장 김장영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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