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7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 2.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6.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 -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지미연ㆍ박동현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고윤석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 4.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철인ㆍ박동현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경자 의원 발의)
- 5.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이은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유임ㆍ지미연 의원 발의)
- 6.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 -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명수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1.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노인건강증진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노년준비교실, 노인건강대학, 치매예방 및 관리,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영양개선사업, 자살 및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한 정신 보건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 등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노인건강증진과 관련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노인건강증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자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독과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와 노화와 질병에 따른 신체적 건강 문제 등 건강에 있어 노년층은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고령화에 따라 빈곤, 자살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대수명도 증가하여 유병 기간도 길어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2.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지미연ㆍ박동현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고윤석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결정권과 현존능력의 존중, 보충성과 정상화의 원칙을 주요 이념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후견제도의 이용은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적 약자ㆍ장애인ㆍ노인 등에게 폭넓게 도움을 주는 법률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문가후견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에 공공후견인뿐만 아니라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성년후견에 대한 전화ㆍ대면상담 등 일반상담과 더불어 변호사ㆍ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전문지식에 대한 대면상담 등 상담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성년후견제도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권익과 법적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서 활성화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경기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를 심도 깊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2017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년후견인이란 가정법원의 선임 등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권한의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후견 선임 절차를 보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주요업무로서는 재산관리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도내 성년후견인은 17년 10월 말 기준 성년후견 420명, 한정후견 31명, 특정후견 20명, 임의후견 4명으로 총 475명입니다. 도내 9개 지방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말 기준 지방법원에서 변호사 34명, 사회복지사 33명, 법무사 19명 등 161명의 전문후견인 인력풀을 운영 중이며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선임 시 필요에 따라 전문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의 이용이 미흡한 실정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 취지와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 지적ㆍ자폐성 발달장애인구 및 정신장애인구의 증가, 해체와 일탈로 인한 미성년인구의 증가, 저소득 취약계층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욕구 증가 등에 따라 후견제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홍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잠재적 이용자의 수에 비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정의,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교육, 성년후견제도의 관련 전화ㆍ대면상담은 물론 변호사ㆍ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전문지식과 관련된 상담 등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후견복지 욕구를 가진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및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금년 9월부터는 치매환자의 성년후견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될 예정으로 본 조례 개정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수정발의가 있어서…….
○ 위원장 문경희 아직, 질의를 일단…….
○ 박동현 위원 질의 먼저 해야 됩니까?
○ 위원장 문경희 이런 안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면. 질의 답변…….
○ 박동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국장님,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성년후견제도 지원 조례에서 지금 그 부분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공영애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성년후견제도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들, 지적발달장애인 부모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지원비를 통해서 자체적인 홍보도 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발달장애인 단체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주로 발달장애인 쪽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경기도민도 치매환자들도 많이 증가하니까 법이 바뀌면 좀 더 많은 홍보를 이 지원 조례로 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정희시 의원님. 지난해 12월 15일 날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했죠?
○ 정희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거기서 보면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 정희시 의원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 법무사까지도 하고 있었고, 당초에는 저희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위주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후견인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분 중에는 또 법무사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는데요. 혹시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수정발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 박동현 위원 존경하는 정희시 의원님께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만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요. 지난해 12월 15일 개최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후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후견인의 역할과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정희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동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동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는데요.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박동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동현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지역축제, 아파트 단지 등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이동성과 개성을 접목하여 다양한 사업형태가 개발 가능하도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판매자동차 운영모집,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정적 시장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항 및 제5조의3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모집 및 우선순위 등 운영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항 및 안 제5조의4항에는 지역축제와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의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제도화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푸드트럭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도약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급자 중심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선정에 따른 시장정착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푸드트럭 시장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수립과 경기도 여건에 맞는 영업장소 확보 및 근거마련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푸드트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를 심도 깊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거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영업하는 쪽의 푸드 차량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료급식소라든지 무료급식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어쨌든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업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을 건물 내에서 이용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외의 무료급식차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을 경기도에서 마련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조례안하고는 연계를 짓기는 조금 어렵지만,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틀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함께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푸드트럭 외에 무료급식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금 현재 짜장트럭도 있고 다양한 트럭이 다니잖아요. 그런 트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현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한 160개 정도가 있고요. 현재…….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이용하는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경우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부터 저희가 특별히 4,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철저한 홍보 이런 것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위생교육 말고 직접 푸드트럭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있냐고요, 지금. 무료급식을 위한 푸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트럭 운행 및 지원 이런 것도 함께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김철인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차량 같은 경우도 한 지정장소에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음식물찌꺼기 처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저촉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그런 것도 조례에 장소 지정해서 사전에 설치 신고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건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조례와 제안이 나왔는데 청년실업을 위한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주변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푸드트럭도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도 있겠지만 장소, 관리감독 문제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점점 날씨가 더위지기 시작하면 좋자고 시작한 것을 위생적인 문제로 건강관리에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사실 취약계층 무료급식 푸드트럭이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여름이나 이럴 때는 보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걸 무작정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무료급식을 안정된 장소에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것을 증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안전성 있고 위해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전 좀 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상의 문제에서 큰,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여름에 어떤 부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원하기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없어요, 그렇죠? 145대가 다 시군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전파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현재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놨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집행부가 어떻게 시군에다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가 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먼저 김철인 위원님하고 공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로 경기도가 해 줘야 되는 어떤 시설들이나 장소들을 특정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28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업을 할 때 여기 보면 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에다가 차를 올려놓고 한다, 이건 교통법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걸 협조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음식물 영업장소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이다 이런 표지판을 해 줘야 딱지를 안 뗀다 이거예요. 그러한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역할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반딱지는 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허가를 내줬지만. 그런 뭔가 액션이 필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바꾸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는 업무의 한 저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께서는 운영을 할 때 원활하게 법률적으로 서로 상충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겠다라는 내용인데 준비하실 때, 추진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또 아까 김철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영업자와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 그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거의 유사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대부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도 조례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의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거지만 인접 동일업종 업자들하고의 마찰은 시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라 의원 이은주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은 사실 도 조례가 도가 관할하고 있는 공간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근거가 생기면 시 조례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되거나 또 신설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모든 시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조례를 만드는 게 시군으로 확산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업체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기도 내 음식판매자동차가 145대, 신고사항인가 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신고 등록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신고이고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신고로 운영되는 거죠? 아까 위생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서도 조사 나가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관계는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거니까 하시고요. 그러면 푸드트럭이 과연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죠? 그런 거 조사가 안 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장소, 차별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수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꼭 경기도가 아니라 해외진출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했을 때 청년들 일자리 해서 수익이 나야 되지만 수익이 안 났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해외로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해외에서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와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의미에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박동현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당초에 출발을, 지금 여기 규제개혁 단장하고 팀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업수익 매출과 관련해서 보면 100만 원 미만부터, 100만 원 미만이 한 19% 정도 되고요. 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한 33% 그다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월입니다. 한 27%,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이 한 15% 정도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철인ㆍ박동현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경자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3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중장년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재도약 및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중장년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으로 정의하고 재도약지원센터를 중장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교육, 사회공헌 활동, 문화ㆍ여가, 건강증진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기도 중장년재도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 후 삶의 시간은 길어지는 현실에서 인생2모작을 넘어 인생3모작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중장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의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2월 14일 가칭 인생2막센터 설립을 위한 베이비부머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년층의 재도약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의 5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의 인구는 총 2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28만 명보다 크고 15~24세 인구 166만 명보다도 큰 규모이며 중장년 인구는 2020년에 297만 명, 2025년에는 316만 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은퇴를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노년기를 경험하게 될 계층으로 노년기의 주요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빈곤뿐만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여가ㆍ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재도약 및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감소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실천 노력을 위한 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851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는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개선된 편이며 대인관계나 여가ㆍ취미생활 영역에서의 노후준비는 더욱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보면 1순위에 건강 및 기능악화와 생계비 문제, 가족관계를 꼽았으며 2순위로 건강 및 기능악화와 의료비 문제를 들었고 3순위로 의료비 문제와 무료함ㆍ고독감을 꼽았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건강과 생계비 문제를 넘어 의료비 문제, 가족관계, 무료함 및 고독감 등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장기화된 노년기를 경험하는 세대로서 노년기의 삶에 대하여 기존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중장년층의 복지 증진을 돕고 재도약 기회 마련과 더불어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복지지원 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화되었으며 현 정부는 신중년재충전센터를 설치하여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일자리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향후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제6호의 경우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지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청소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지원이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서 그런 지원법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있는 분야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때, 노인 관련해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정책기본법이라고 해서 기본법들도 있고.
○ 김철인 위원 아, 그건 그렇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아동은 물론 저희 소관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동도 있고요.
○ 김철인 위원 아동도 있습니까, 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장년 지원에 관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청소년이나 아니면 노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만들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청소년,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조례안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련해서는 또 그 분야에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현재까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필요하다, 그 해당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건 없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중장년은 지금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 김철인 위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보라 의원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약자나 또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정책중심의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정책제안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행정이나 실무적인 역할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소회를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 심의…….
○ 김보라 의원 어쨌든 이번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3안으로 통과시켰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가능하면, 예전에는 사실 이분들은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연령층들이거든요. 청년이나 중장년들은 각자 자기가 충분히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능력껏 활동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봤었고 대신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사각지대 외에도 정말 전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책제안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 뜻에 지지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도 잘 협조해 주셔서 그런 조례들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조례를 만들지만 이 조례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을 집행하는 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하나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장년이 다소 애매한 단어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적인 단어는 아니고 애매한 단어지만 한국적인 경제ㆍ정치적 특수성 속에서 중장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는, 그림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중장년층이라는 걸 특정해서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정희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조금 전에 김보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층과 장년층을 어우르는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면서 그것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김보라 의원님께서 느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김보라 간사님. 제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제가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하고 노년 건강증진 조례안 이렇게 지금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 노인은 오늘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건강증진 조례안을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 건강지원 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사업을 할 것인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로 복지로 가고 건강증진 조례안을 따로 뽑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보라 의원 이 조례의 의미는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일자리와 관련돼서, 중심이 돼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제실에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의견들은 뭐냐 하면 중장년과 관련돼서 주되게는 일자리가 중심이지만 복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통합적으로 경기도가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의 중장년층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에 있는 그 내용도 여기 지금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4조6항에.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사실 보건복지국이 건강증진과가 다르고 복지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누가 담당부서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니 건강증진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과가 할 수 있든 어떤,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 쪽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 김보라 의원 별도의 건강증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건강증진과 관련돼서 훨씬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연령층이 갖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중장년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들 수가 없게 되지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제정ㆍ시행되었고요. 또 현 정부에서는 신중년재충전센터를 설치해서 노후준비라든지 일자리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지원센터의 기능ㆍ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와의 기능 또는 역할에 관련돼서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관련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제반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센터로 해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센터를 통한 그런 업무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어떤 사업들이나 내용들은 사실 여기 조례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과 약간 중복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하고 싶은데요, 제 의견은.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의 역할ㆍ기능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중복성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국에서 이 일을 다루는 것은 사실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신중년재충전센터를 지금 현 정부가 설치했는데 경기도에는 이것과 맞닿는 새로운 신중년을 위한 관련되는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이고 그리고 인생을 3모작으로 나누었을 때 제2모작에 해당되는 50년대 후반과 60년대, 64세. 그러니까 노인층에 들어가기 전에 신중년 또는 노인세대 직전의 이 세대를 이제는 복지의 세대 안으로 포함시켜서 사회적인 제도 마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뭔가 준비는 해야 될 텐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실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는 거지 경제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신중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업무나 센터가 따로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지금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센터의 설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중앙에서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분야와 관련한 용역이 있었고요. 그 분야에서도 기존에 있는 센터들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센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20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됐고 신중년재충전센터를 현 정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년, 3년에 걸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로밖에 저희가 안 들려요, 여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이걸 준비하지 못했으면 보건복지국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년이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우선 취약계층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확대해서 보편적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조례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거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어떤 사업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분적으로 유어웨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중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그들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헌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 약간의 최소한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 규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부사업의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매치하고 같이 협력할 거냐 이 분야는 좀 더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중년과 관련돼서 건강지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떤 중년에 대한 건강은, 아까도 어떤 조례를 항상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어디에 저기보다는 사실 종합적인 건강들은 계속 관련부서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계층을 중심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2018년도에 당장 필요예산이 22조 8,9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죠? 예산이 당장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진행하는 걸로 보고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집행부에서는 들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어차피 지방자치법 132조에 이미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22억.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22억 부분인데요. 그래서 재도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견들을, 먼저도 김보라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센터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소요예산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재도약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다 위탁할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한 정리는 안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센터의 별도 설치라기보다는, 재도약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센터의 별도 설치보다는 중앙과 지방기관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저희 경기도가 연계할 거냐의 문제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충분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센터 설립은 반대하고 중앙사업 취지는 계승해서 경기도가 사업으로 받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집행부의 의견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매치할 건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센터를 바로 설치해서 어떤 걸 추진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매치할 거냐의 부분에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기존의 사회적일자리과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새로운 중장년을 위한 일을 할 사람이 아마도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다면 센터 설치가 아니어도 부서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는 50~60대가 여태까지 자력갱생하는 그런 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복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세대로 보자는 거잖아요, 인생의 제2도약기로 봐서. 그랬을 때 정말 연간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만들어가고 예산도 세우려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사업 하나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 설립은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중장년이라는 부분이 저희의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저기를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일자리사업이나 다른 사회공헌사업들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정리하셨나요?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이제 50대 후반부터 노인복지과……. 과장님, 웃지 마시고. 준비되셨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아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다 이게 부처 간에 업무협의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0세부터 64세 사이도 이제 노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50세부터 노인복지과에서 다 하는 걸로?
○ 송영만 위원 70까지.
○ 위원장 문경희 아니죠, 딱 70까지가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두 다 관리하셨는데.
○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복지과에서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청소년도 들어가는데 청년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냥 복지과지, 그게 노인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속기록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센터 설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센터 설립이나, 굳이 그게 센터가 아니어도 좋아요. 담당 부서가 어디였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다시 한 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나름대로 다른 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도 봤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센터를 해서 추진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도 서울의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도 다 가봤습니다. 먼저 다 해 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발전소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중장년층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다른 데도 노후준비라는 차원에서 보니까 노인복지과 이런 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인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노인복지과의 인원 대폭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왜 노인복지과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내부적인…….
○ 위원장 문경희 그건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아마 업무보고 때 준비해 오셔야 될 겁니다, 오후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은 선포했는데 이은주 위원님께서 아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시고자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조례안의 일부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보라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센터가 없어진 게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시군단위에 있는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재도약센터가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가 조금 불투명하긴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시도하는 정책하고 연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센터는 삭제하고요.
대신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관련부서나 그다음에 각종 부처 간에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조정하고 연계하고 역할하고 헤드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김보라 의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공감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이은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유임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그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기초연금 수혜에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수급노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삭감함으로써 복지수혜의 형평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온전히 기초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던 결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읽어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꼭 건의가 실제로 법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헌법개정 문제인데 헌법개정의 정치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것도 크게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여러 가지 제한요소 중의 하나가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입니다. 지방정부가 가장 현실 그다음에 바닥의 민심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의안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이런 불편 또는 불합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지방자치 분권에 의한 이후 자치입법권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후에 복지권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초연금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복지 차원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현재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원미정 위원장님, 다시 여기서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제가 기초연금제도 얼마 전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가 생각 못 한 촉구 건의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원미정 전 위원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경로당을 다니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수치로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원래 수급액이 있잖아요. 수급액이 얼마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원에서 올 7월 1일이면 25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만약에 중복혜택 불가라는 이런 내용이 없이 수급을 받게 되면 최고 맥시멈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의원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집행부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잠깐만 집행부가 나오셔서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월 얼마를 받는데 기초생활급여 외에 기초연금 혜택이 중복혜택 되면서 그 급여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알고 계셔야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할 것인지, 경기도에서만큼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비용추계가 있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중복혜택이라고 해서 삭감되지 않으면 맥시멈 얼마까지 수여받을 수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의료급여 팀장님이 와 계신데 저보다…….
○ 원미정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원미정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지금 순간 질의를 하셔서 제가…….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다 계산했을 텐데.
○ 원미정 의원 그 촉구 건의안 내용에 보면 2018년도 1인 가구 기준생계급여가 약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이라면 이 중에 20만 원이 삭감돼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 원미정 의원 1인 5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50 플러스 20에서 7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원미정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두 부부가 다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두 부부가 살고 계시면 50ㆍ50 100만 원에 40ㆍ40 해서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의원 1인일 때 하고요, 2인 가구일 때하고 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제 답변 됐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70만 원 정도까지는 받아야지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30만 원으로 줄어들고 20만 원 받으면 결론적으로는 더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5만 원으로 만약에 우리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50만 원 받는 데서 현행 제도 그대로라면 25만 원이 삭감돼서 또 여전히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 원미정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상향의 의미가 기초수급자한테는 오히려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여서 법률 개정을 제안하시는 거죠?
○ 원미정 의원 네,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노인연금에 대한, 그러니까 노후 빈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돼서 빼버리면 실질적인 빈곤노인한테는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좀 자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경기도에는 몇 분 계신가요, 이게 자료로? 그리고 이분들이 다 20만 원씩이던 것을 올 7월 1일부터는 25만 원씩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결국 25만 원 삭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5만 원 곱하기 수급자 노인을 곱한 수가, 그리고 개월 수가 전체예산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추가 재정소요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한 7,300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한 1,700억 그래서 총 9,155억 원인데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에 소득예산은 1,4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요. 그중에 국비가 1,182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282억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것밖에 안 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기초연금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아니죠? 기초연금을,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 20만 원이 다 국비로 내려오나요? 1인당 20만 원씩이 다 국비로 내려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방비 매칭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몇 대 몇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70 대…….
○ 위원장 문경희 70 대 30인데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하고 매칭비율이 다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저기지만 보통 70 대 도가 한 76% 그다음에 나머지가 시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 계산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다시 한 번 그 세부적인 자료는…….
○ 위원장 문경희 이 촉구 건의안은 정말 좋은 건의안인데 비용추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에서는 기초연금 1인당 65세 이상 어르신 월 20만 원에서 5만 원을 인상 결정한 거예요. 이게 5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2년 되면 30만 원으로 인상을 결정하는 즈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소득으로 가중될 수 있는 것이 20만 원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30만 원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전체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노인이 몇 명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 비용추계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2018년 기준 추가 재정소요액이 1,464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1,182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자료를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추가적인 재정부담 자료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 원미정 의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경기도 수급자 비율 지금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국비 대,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추가재정소요 이 단위 나온 것 이것 보시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금 추가소요는 보면 얼마냐 하면 전체 국가재정은 연평균 1조 377억 원 수준으로 추계가 되고 추가재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방비 중에서 경기도는 대충 수급자 비율을 퉁쳐서 16%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신 거죠, 전체 수급자 인원으로 한 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추가재정소요액은 노인인구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전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기초수급자 중 노인 및 기초연금 수급 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전체 전국 100%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게 150만 8,100명 곱하기 그 금액을 다 해서 이게 나온 건가, 또 26만 1,050명 곱하기 전체 금액을 다 곱해서 나온 건지?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죠? 그렇게 계산한 금액 아니죠? 그런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충 툭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됐죠?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전체 수급자 인원 곱하기 월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참고자료에 보시면 윤소하 국회의원의 발의안이 2016년 6월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발의안 비용추계서에 따른 기준이 국비보조비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시간이 오후에 있잖아요.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집행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률 개정을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재정을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해 오시냐 하면요. 전체 65세 이상 수급노인 인원 곱하기, 현재는 20만 원 곱하기 개월 수지만 7월 1일부터는 25만 원 그리고 2022년에 가면 30만 원 해서 수급비율을 우리가 대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방비부담은 어느 정도 느는지까지 계산을 해 오셔서 업무보고 시간 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촉구 건의안만 낼 것이 아니라 거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을 줄여 달라라는 내용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어서 이렇게 제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이 수급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기초연금의 금액을 올리게 되면 매칭비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국비부담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안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의 업무보고 시간 때는 전체 인원 곱하기 늘어나는 기초연금 금액과 더불어 경기도의 부담액 산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 법률이 개정됐을 때, 법률이 개정되면 너무나 좋으나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도의 지금 재정 현황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촉구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은 8개 과 33개 팀, 정원은 156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9,66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8,025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1,63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2종 65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4쪽부터 6쪽 2017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2018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건강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전략목표를 도민 체감 맞춤형 복지 추진, 즐겁고 행복한 어르신, 장애인의 안정된 삶 지원,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건과 전망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계획입니다. 10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급자 18만 6,000가구 26만 1,000명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관 나눔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나눔캠페인 등의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SIB 방식 해봄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명의 대상자를 선발, 탈수급을 지원하고 노숙인들을 위해 주거지원과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8,000여 명에게 상해비, 보수교육비 등으로 113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시 복지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561개소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96억 원 및 참전명예수당 8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별로 31개 시군 556개소를 운영하고 위원들 대상 교육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영리법인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실시 및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성과보고회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따뜻하고 복된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일하는 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는 저소득 청년 5,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 자산형성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업ㆍ취약계층 자립 확대를 위해 자활 참여자에게 460억 원을 지원하고 창의아이디어 공모, 서로좋은가게 운영 및 가칭 자활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들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5만 5,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일자리를 위한 초기투자비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보조, 경로당 노인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과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7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8,000여 명과 재가 어르신 9,000여 명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노인 4만 6,000여 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취약 어르신 돌봄을 위해 독거노인 3만 4,000명에게 안부전화 및 중증질환자에게 돌봄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시군 카네이션하우스 47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등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88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96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양로ㆍ요양시설 57개소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즐거운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즐김터를 40개소로 확대하고 소외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19개소를 지속 지원하여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로당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5개 시가 참여하는 화성 광역장사시설과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참여하는 원주 공동형 장사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ㆍ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을 1만 2,000여 명에게 실시하고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지원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체험홈 3개소 신규 설치 및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2개소, 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후견인 활동비와 후견심판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만 1,000여 명에게 활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7개 단체에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긴급보호 및 일반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365쉼터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33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 계획입니다.
34쪽 건강격차 해소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시설ㆍ장비 보강 및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 배치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안성병원 신축, 이천병원 증축, 포천ㆍ의정부병원 리모델링 공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 응급의료 및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63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응급의료 이송체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의ㆍ약무 안전관리 강화 및 글로벌 보건의료 육성을 위해 공공 심야약국 9개소를 운영하여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 대상 약물 오남용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해외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계획입니다.
38쪽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감염병조사 TF팀을 상시화하고 역학조사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감염병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위기대응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과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생물테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운영을 위해 역학조사 책임반을 8개 반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감염병 예방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이 증가하는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시군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과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작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과 고위험군 능동감시로 인체감염 사례를 예방하겠습니다.
42쪽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에 대해 각각 17종과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통합서비스 전담인력 운영 및 이상반응자에 대한 피해보상 실시,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만성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를 위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민간-공공협력을 통해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 관리를 통해 감염인 조기발견과 에이즈 인식개선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에이즈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44쪽 건강증진과 소관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45쪽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46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한방 난임지원 등 348억 원을 지원하고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암 검진 사업에 9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방문 전문인력을 474명으로 증원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자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를 위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650개 교를 운영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47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주거회복 지원사업 전담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전환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재난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49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를 3,100개소로 확대하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수준이 낮은 2,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전통시장 내 위생취약업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생업소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등 현장중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앞장선 업소를 지원하고 조리기술 지도 등을 통해 외식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에 식품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순회교육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0건 중 21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29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는 참고자료로써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연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연정과제는 도 전체 288개 과제 중 24개 과제로 2018년 예산확보액은 1,273억 9,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9.3%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연정과제 평균 추진율은 2017년 말 현재 92.6%로 비예산사업이 2건이며 장기과제 1건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정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연정과제 정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서(보건복지국)
다음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9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원안가결을 마쳤으며 도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건설이며 정책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경기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3대 추진전략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 일자리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10쪽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보장 환경 및 경제상황, 인구분포율 변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 시군별 복지서비스 편차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균형적인 복지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입니다. 총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 추진사업, 63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분야별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는 5,467억 원이 배정되었고 복지공동체 구현은 27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인 사회적 일자리 강화는 899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7쪽부터 222쪽까지의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사회보장위원, 관련 전문가, 시군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74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7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1조 1,24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1%, 전년도 최종예산 1조 340억 원 대비 8.8%인 9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개선사항과 2018년도 여건ㆍ전망 및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에게 2,341억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에 37억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6ㆍ25 및 월남전 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사회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에 112억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등에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노인 사회참여 지원에 416억 원을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4개소 및 실버인력뱅크 10개소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에 82억 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직무적응훈련 및 취업연계,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차상위 이하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통해 노인보호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기초연금 6,787억 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 55억 원,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에 47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로ㆍ요양 등 노인시설에 89억 원, 장기요양등급자 요양급여에 1,229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상담센터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강사 양성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기본ㆍ종합ㆍ단기가사서비스, 응급안전 등에 총 10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경기북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편의 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보조기구 북부센터에 2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과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파견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발달장애인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630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13억 원, 생활환경이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개ㆍ보수 및 노후시설 장비보강에 19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 운영과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운영비 7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치매 조기검진기관 및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생산ㆍ제조ㆍ유통관리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 점검 및 명절 등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업소 지정과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 반을 운영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46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에 방역관리비 3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92억 원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보호 및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사업으로 미래세대 영유아 건강보장을 위한 예방 및 치료비, 저소득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5대 암 검진비를 지원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3억 원을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국군병원 4개소와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양주시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추진 중으로 3월 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결정하고 9월 중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완료 후 건축공사는 10월 중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도내 어르신들이 품격 있는 성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추진입니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특징 및 변화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며 가정에서의 효가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6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조기기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2명과 본예산에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기구 북부센터 내 전담인력 3명 총 5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모형이 되도록 하겠으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개소입니다.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선정 이후 2016년 10월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 간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272억 원 중 국비 80억 원, 도비 50억, 병원 부담 14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5층, 73병상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분기별 점검회의를 시행하는 등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현재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가동을 거쳐 5월 중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재수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재수탁 불가를 통보한 바 수탁기관 가화의료재단이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결과는 경기도가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의 항소에 따라서 2심 재판에서 경기도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담당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예방, 조기진단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58억 원을 지원하여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 17억 원을 지원하여 치매환자 치료 및 치매사업 추진을 위한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이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문경희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평소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양숙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유덕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흥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과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가 출연한 법인입니다.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실 6팀으로 돼 있으며 근무인원은 현재 34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의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개 실 센터와 1개 팀이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가 120억 원, 특별회계가 437억 원 합계 557억 원 수준입니다.
4쪽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7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73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31개 시군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10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서 토론회와 지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 69회에 걸쳐 컨설팅을 하고 모형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복지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5쪽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7건의 평가사업과 4,800여 명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87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매뉴얼과 청년구직지원금 업무안내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컨설팅, 인증사업,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6개 분야 52개 과정, 약 6,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권강사 양성사업을 통해서 18명의 인권강사를 양성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복지거버넌스가 작년도에 본격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현장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노무상담과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한 바 있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환경개선, 문화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55개소에 지원을 한 바 있고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차량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즐김터 조성 사업을 하였고 저소득 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한국전통문화 체험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영세기업과 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과 실용화 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복지취약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경기복지대상을 운영하고 시설종사자 세미나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통장 1기 500명과 2기 1만 명의 저축 유지와 중도해지자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과 신규서비스 개발 체계 그리고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과 각 일자리사업단의 성과향상 지원을 위해서 교육ㆍ훈련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광역기능 수행을 통해서 센터 이용자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5,700명에서 7만여 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상담도 6,000여 건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연구 22건 등 총 134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한 해입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획기간으로 합니다. 재단은 31개 시군 간 복지회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각 시군과 도에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운영지원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직위와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건강협동센터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찾아가는 전달체계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과 복지기술 플랫폼 구축, 저출산, 일자리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설계와 해봄프로젝트 등 새로운 복지 혁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시책개발을 연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시설의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해서 142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현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기부식품 제공과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복지분야에 있어서 현안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연구 역량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지역복지생태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지난 2016년 4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가 출범하도록 되겠습니다. 보다 잘 구성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재생산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과 연계된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경기복지대상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분야 24개 과정에 2,9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재연구도 5건을 시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면서 인권과정, 모금과정 등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등 교육을 위한 기본연구도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작년도에 1만 500명에 이어서 금년 3월에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6월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자의 경기도 거주확인 및 근로확인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재무상담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략프로젝트 온라인체험단 운영과 참여자, 실무자, 시군 담당자의 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복지브랜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발굴 계획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개발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각 제공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공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8개소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취업자 수를 늘려가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예산편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네트워크 확대와 네트워크 과정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센터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광역기능 수행을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과 단체들의 유기적 협조를 더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기반 위에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내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상담실인 일사천리누림센터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금년에 8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누림센터에서는 금년에 800여 명의 종사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교육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문화예술ㆍ스포츠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재단은 보다 더 내실 있는 연구와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문경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담당 국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24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보건복지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에 보면 30개 시군에서 3,840명인데 여기에 과천시가 제외됐다고 했는데 과천시는 왜 제외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천시는 거기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이요.
○ 김철인 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거기 자체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없다라는 것은 공모를 시군구에다가 보냈는데 거기서 없다라고 통보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게 신청주의에 따르는데요.
○ 김철인 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대상 신청이 없었고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제가 새벽에 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야광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야광테이프 이러고 해서 했는데, 방한복도 입고 다니는 걸 제가 잘 못 봤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맞춤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야광조끼가 입기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탈부착해서 입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탈부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철인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천시가 제외돼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춤형 복지 추진해서, 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정책방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혜자를 발굴ㆍ지원하는 타깃형 복지 활성화”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내실화를 추구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하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선행되고 있는 것인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나 아니면 얘기를 좀 많이, 정책적으로 토론하신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광조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맞춤형 급여라든지 맞춤형 복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같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시군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간담회도 하고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주로 이 부분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거기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 모임은 공무원대로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커다란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현장을 자주 다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춤형이라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8년도에는 5,000명 선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시범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만 500명 현재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5,000명 선발할 계획인데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선호도라든지 정책적인 반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 자산형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은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주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어떤 불편은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할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창구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제안을 좀 더 한다면 이분들이 모니터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것을 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공사례, 실제로 그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막연하게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제가 보면 이것이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좀 더 시각적인 광고효과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좀 더 촘촘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공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정책대상들한테 홍보라든지 정책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사례별로 해서 성공사례를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홍보도 될 겸 또 개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많이 개발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척추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기기 로봇 알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부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업 부동의를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부동의한 사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몇 가지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박동현 위원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어떤 기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의료적인 행위가 같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정책으로 도입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 박동현 위원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작년 9월 달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주유소에서 폭발사건이 나는 바람에 척추장애인이랑 보조기기 로봇을 착용하고 걷는 것을 인터뷰했었어요. 아세요?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단지 의료기기든 보조기기든 그것은 어떤 사전절차를 밟아서 의료기기면 의료기기로 하면 되는 거고. 의료기기로 했을 때 뭐 우리 경기의료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보조기기라면 무슨 센터지요?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껄끄럽고 이상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쉽게, 조건부 달아서라도 하겠다는데 그렇게 쉽게 부동의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부동의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조기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수요조사해 봤어요?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4차 산업, 로봇이 지금이야 착용하는 데 불편하겠지만 로봇 4차 산업이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인지만 하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로봇 보조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착용함으로 해서 척추장애인들한테 얼마나 재활이 되는데. 예를 들면 척추장애가 한 50%나 몇 % 이상 되면 계속 운동을 통해서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도 왜 운동을 합니까? 근육이 있으면 협착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재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 로봇 보조기기 하나로 인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4차 산업이,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료기기인지 보조기기인지 막연하고 아직 어떻게 안 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를 달면 될 것 아니에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런 것은 의료기기로 판명되면 어떤 법정 그걸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걸 왜 그걸 막연하다고 부동의하십니까?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보행보조 로봇 재활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재활훈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로봇 기기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재활치료의 영역이 다분히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법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행정기관이 이렇게 바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그걸로 인해서 의료기기니 의료행위니, 그게 무슨 의료행위예요? 사실 아주대도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부동의한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전혀 관심 없잖아.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의한 사업이 사실은 지난 예산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안들이 아직 없어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답변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잘못 대면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도 보면 어떤 시스템 자체가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시스템이 나온 건 저기고요. 아마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보면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 뭐냐 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장애인 스티커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인 스티커도 있지요, 보호자. 맞지요? 그래서 장애인이 탔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이 탔을 때는 거기에 주차해도 되고요. 전용주차구역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 박동현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원시적인 거예요. 관리가 사람이 직접 가야 되잖아, 그렇죠?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 예를 들면 수원시에 하나 센터를 만들어놓고 CCTV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관공서 위주로 해서 싹 하면 다 관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되게 원시적이야. 사람이 직접 가서 “어, 있네. 없네.” 이렇게 해서 그때 발부를 한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도 어떤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부동의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안은 저희 보건복지국이 아니라 교통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교통국 소관인데 장애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원래 건설교통위에서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장애인 주차는 또 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예산을 분리한 거야. 분리한 것인데 신낭현 국장님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된 사항이니까 ‘어, 이게 왜 우리한테 들어왔지?’ 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부동의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 또 부동의가 급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검토가 덜 된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현재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상임위 관련 예산 부동의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부동의됐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가 우리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좀 주세요, 빨리 되시는 대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팩트를 좀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맞아요, 아니에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주차장 관리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디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통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주차구역과 관련한 장비를 하고 안 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부동의한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척추장애인과 관련해서 아까 고민스럽다 했는데 최근에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저희가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별로 다 했잖아요. 복지재단이 있는데 저희 지역 예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장애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으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31개 시군에 다 있는데 장애인보장구 수리, 전동스쿠터를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러 왔어요. 일반 사람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맡기면 다른 자동차를 대여해 주잖아요. 렌털해 주지요. 그런데 장애인의 전동스쿠터를 맡기면 대체 전동스쿠터가 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지역구로 돼 있는 남양주시도 당장 전동스쿠터 여유분이 없어서 멀리 구리시까지 간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동스쿠터 1대가 250만 원인데 31개 시군에 2대만 스페어 전동스쿠터를 구비하면 1억 5,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전체 보장구수리센터에 전동스쿠터 준비해 주시면 고치러 왔다가 대체 전동스쿠터 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맡겨놓고 전동스쿠터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데 제가 자료요구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각 시군과의 협조 이런 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척추장애인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전체 장애인의 재활 또는 이분들이 좀 더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동스쿠터 관련해서 지금 스페어 전동스쿠터가 없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현황 파악하신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두 차례나 자료요구했어요. 그리고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1억 5,000이면 31개 시군이 편안해져요, 1억 5,000이면. 시군 매칭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현황을 갖고 계신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제가 12월에 자료요구 한 번 했고 최근에 자료요구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업무진행하시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장애인들이 좀 더 이동권에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질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신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자료요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6개소에서 108개소, 2개소를 아마 더 확충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106개소가 어느 시군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직업재활시설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성업을 하다가 폐업한 데가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생산품을 뭘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납품처는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을 향상시킨다고 그랬는데 장애인과 관련돼서 중증장애인들이 임금수준이 아마 적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자 자율에 맡기는 건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106개소인데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한 걸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내ㆍ외버스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시각ㆍ청각 해 가지고 음성시스템이 이미 도입이 됐어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을버스까지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LED로 어디 내린다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차량, 각 시설에는 이게 얼마큼 보급돼서 얼마큼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그걸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현황이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LED가 돼 있고 그런 파악이 필요하고 물론 시군에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인 만큼 그건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오히려 다른 데보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데 복지국에서, 실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서, 장애인시설마다 파악 좀 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여기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장비보강, 신축, 증개축, 개ㆍ보수, 그런데 장비보강이 어느 건지 모르고요. 2018년도 혹시 구입할 차량이 있으면 그것 현황까지도, 전체 어떤 걸 할 건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와 관련돼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했는데 먹거리와 관련돼서,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차량에서 음식 파는 것과 관련돼서 안전점검은 어디서 실시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혹시 지금 차량 145대 운행을 해 가면서 그걸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서 또 음식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적 혹시 있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규정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건 좋은데 성수기가 있잖아요. 겨울보다 여름 이런 때에 음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비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좀 구체적인, 조례에도 없고 그렇다고 업무적으로 이제 양성화되는 과정인데 그런 안전에 대한 뭔가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것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안정화잖아요. 145대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시군에다가 지침을 내려보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여름에는 음식물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둥 이거 뭔가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규정이 필요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안전관리를 하고 음식은 또 음식대로 안전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고압가스도 안전관리를 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대안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의 행정감사 중에서……. 국장님, 2019년도 석면철거계획이 없는 곳 65곳이 있다, 사회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경기도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석면철거계획 마련요구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대안 한 것과 관련돼서 2018년도에 혹시 예산반영은 했나요? 55페이지에 있어요, 행감 처리요구사항 중에 55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거기 있는데 석면과 관련돼서 철거계획 마련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 중인데 예산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반영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안으로 해서요. 시군에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적을 해서 공문서 나가서 다 시정이 됐느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치예정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다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시군사항인데 그러면 여기 공문서 보냈으면 완료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지금 처리 중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 송영만 위원 결과보고를 아직 못 받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완료라고 하기보다는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은 세웠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기 보완해서요.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그대로 앉아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건복지국이 관리하는 데랑 복지여성실에서 관리하는 데랑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복지여성실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석면 관련해서요?
○ 송영만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저희 완료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완료? 같이 오더를 내려서 협업으로 한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인 간사님께서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야광조끼나 야광테이프를 주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그것을 착용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인 것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을 집행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김철인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지금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사실은 고려한 측면이 있고요. 이것 이외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다양한 길을 같이 열어줌으로써 구입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줬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국장님 말씀 자꾸 잊어먹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일자리 연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추운 길거리나 이런 데 내몰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줘서 폐지 줍는 일을 안 하시게 하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일자리 연계만 돼 있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분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약간 변동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시군에서도 같이 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폐지를 주움으로써 금액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 줍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자리를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을 만든 것 아시죠?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제가 북부의 초록우산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자기네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청소년들이 운동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정책을 하나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운동을 한 한 달 동안 시켰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셨고요.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청소년들이 각종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다 청소년들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추가로 좀…….
○ 공영애 위원 기존의 정부의 국가적인 사업을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만의 어떤 청소년을 위한 건강사업을 뭘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공영애 위원님…….
○ 공영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건 들었어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위원회인가 한 번 열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육청하고…….
○ 공영애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드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고도비만 아동ㆍ청소년 체중조절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고요, 교육청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이지만 청소년, 광의의 부분으로 봐서 비만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246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금연교육 같은 것도 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 좀 우리 경기도에서 차별적으로, 선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동음식 푸드트럭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동트럭은 주기적인 점검이 없나요?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식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아까 조례안 할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관련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까 지도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음식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이 어떤 위해요소에 노출 안 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사업장은 다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런 푸드트럭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다는 건 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육수를 끓인다든지 할 때 양파망 쓰는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환경호르몬에 굉장히 노출되는 것 아시죠?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아이들이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 태어난 아기가 기형이 생길 뿐 아니라 남성호르몬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십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대책은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일론 부분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위생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챙기고 있고요. 다만 특정하게 어떤 물품이 이렇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위생점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모든 청소년들이 그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양파망에다가 푹푹푹 육수 끓이고 바가지라고 그러나요? 그거 플라스틱 바가지로 뜨거운 것 푹푹 푸고 그러면 그게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이 어디에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 걸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식품위생법에,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게…….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관리가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다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그 양파망으로 하는 게 나오는 건 그 사람들은 이미 법을 어긴 건데 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양파망으로 육수 내는 걸 다 감시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공영애 위원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직무유기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법에 그게 있으면 그 부분도 항상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요, 21페이지. 이거 몇 년 차 사업이죠,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시점은……. 그게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매년 추진을 했으면,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에는 없다가 올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누가 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방문을 누가 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방문을 누가 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일종의 바우처 사업인데요. 여기에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중증질환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안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질환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별로 해서 약간 구분되게 하고요. 약간 어떤 영역들이, 사실은 가사간병서비스들이 좀…….
○ 지미연 위원 아니,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사회서비스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사회적일자리과 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은 저희가 65세 미만으로 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일시적으로 신체지원이나 가사지원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바우처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복지여성실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남부는 중증질환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까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방문을 하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일단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케어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 거기서 커버를 하고요. 거기서 커버가 안 되시는…….
○ 지미연 위원 우선 저는 중증질환자를 말씀드렸어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질환자는 6개월 이상,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일시적으로 못 움직이신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이분…….
○ 지미연 위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환자잖아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 지미연 위원 환자가 병원에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분은 병원에서 케어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시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자……. 환자를 그냥 요양보호사가 가능하느냐예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언급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냐 제가 되짚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전문적 기술이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 파트를, 중증질환자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가, 보건 파트도 있는데?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그러니까 치료 부분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부분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집을 간다는 것 자체가. 환자 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환자 집으로 갑니다.
○ 지미연 위원 감염성 여부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그런 환자들은 1차적으로 다 병원에서 케어가 되시는 분이고 그런 여부를 빼고 나머지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32억은 그 700명한테 주는 돈입니까?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그 700명 이용자를 케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분의 하루 페이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북부하고 금액 차이가 나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저희가 시간당…….
○ 지미연 위원 북부는 224명에 7억 2,300만 원이고 남부는 700명에 32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걸 같이 계산을 해도 한쪽은 320만 원, 한쪽은 46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산정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시간당 단가가 일단 나오고요. 계층별로 월 24시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27시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로…….
○ 지미연 위원 27시간이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 지미연 위원 24시간이 아닌 27시간? 하루?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월.
○ 지미연 위원 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이 1,000명의 대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정?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1,000명의 대상은 일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내는 거죠. 병원에 계신 분을 제외하고 갑자기 급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일손이 필요하신 분 이런 사람들…….
○ 지미연 위원 이건 예측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예측치가 아니고 지금 1,000명에 대해서는 작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 지미연 위원 아니, 추진계획이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아, 추진계획은…….
○ 지미연 위원 이용자 1,000명.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작년에 계획했던 내용 선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북부는 작년에 5억 9,900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7억 2,000으로 증가해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직 모른다는 얘기네요?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 지미연 위원 그냥 예산산정을, 지금 제가 핵심은 그거예요. 1,000명에 32억 4,00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백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았을 거냐?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전년도…….
○ 지미연 위원 전년도에 그냥 준해서 항상 그렇게?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대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건?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피드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 지미연 위원 성과죠, 성과.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시는 분의 모니터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모니터가?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것에 대한 필요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면 예산은 더 증액할 의향은 있는 것이다?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이 예산 자체가 지특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특 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하고 가사간병하고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가 같은 부분으로 내려오는데요. 적정하게 저희가 인구 대비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요. 중간에 가다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나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복지부에 좀 더 요청을 해 보거나 내지는 내부적으로 사업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저희가 다시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뒤에 첨부하신 74페이지의 자료 통계를 보면 이용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작년 대비. 그게 왜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이게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사이에 있는 좀 빈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적으로 많이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그 자료, 아까 요청드린 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지역사회서비스팀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보건복지국 14페이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 설립 지원 지금 하고 계시고 올해도 하실 텐데요. 지금 전체 법인시설 개인시설 중에서 진행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큰 저기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저희가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 중 5개소가 현재까지는 법인 설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전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계획된 법인 설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구체적으로 개수로 접근할게요. 남부 몇 개소, 북부 몇 개소이고 전체 법인시설 전환 의향을 제안한 시설 수는 몇 개소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북부가 3개 그다음에 남부가 2개 현재까지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저희가 찾아서 한 건 23개소가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북부가 오히려 3개소고 남부가 2개소인데 남부가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보기에는 포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회장님 계시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측면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겉으로 느끼기에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북부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데 남부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민원성의 이런 얘기도 사실 들려옵니다. 제가 굳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하는 건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19페이지 질문을 좀 할게요.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르신 공공형 일자리를 확보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예산은 확대되어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우리 이만큼 공공형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예산을 도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은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대책은 뭔가요? 전체 몇 개소를,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받은 건 기존에 해 오던 것 그냥 그대로 편하게 해 오겠다 해서 전체 일자리 몇 개, 국가에서는 몇 개의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우리는 몇 개로 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경에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6,000여 명 가내시가 됐었고요. 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될 때 5만 5,860명으로 해서 1만여 명 정도가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용 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 전체적으로 감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년의 사례와 다르게, 보통은 감소를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상황에 따라 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기관 간에 약간 그런 면도 있었고, 다만 이것의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의견이 미반영되면서 그런 사례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토록 시군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6만 6,000여 명의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1만 명이나 줄여서 5만 5,800명의 시군의 일자리를 해서 우리가 그 가내시조차도 채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저희 노인일자리운영위원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버인력뱅크나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1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사람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계획도 준비했는데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 안 돼 있고 소통이 안 돼 있었습니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요. 어르신들 자살률 1위가 어르신들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가 1위예요, 자살률의 원인 1위가. 공공형 일자리라도 뭐라도 나왔으면 내가 해 보겠다라는 어르신이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 수없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렇게 1만 개의 가내시를 확보하고도 거기 가내시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각 시군에서는 더 적게 올라왔는지 제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의 답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에서는 뭐라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르신은 경로당마다 우글우글하세요. 일하고 싶다, 그게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희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 볼트, 너트 이렇게 무거운 거 그거 조립하고 계세요. 그거 하나에 50원입니다. 그 일이라도 하려고 무거운 것 짊어지고 하시는 분 계시고 공공형 일자리, 하청관리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학교안전지킴이, 온갖 거 생기기만 하면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노노케어도 하겠다라고 어르신들은 줄 서 계신데 우리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장형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장형 일자리는 소득이 전제돼야 되니까 일하신 만큼 분배의 효과가 있어야 돼서 쉽지 않을 거다,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일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형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큰 사업 저기로 해서, 단위사업체로 해서 어느 경로당에 몇 분, 몇 분 지역마다 일자리를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가내시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일자리 확보하겠다,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배분을 하라라는 내용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시군의? “너네 할 수 있는 거 알아봐 줘.” 그러니까 전혀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시군에서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해 줘.” 그거 통계 해서 그냥 올린 겁니다. 왜 경기도가 자체 내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이런 일자리 한번 해 보겠니?” 그 과정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시군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지금 확정내시되면서 발생된 사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공공형 일자리에 시군 예산도 지원되나요? 매칭이에요,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몇 % 매칭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42.5%가 시군 예산이 반영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경기도 예산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7.5%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국가 50, 지방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 예산은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이면 15만 원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국가 15만 원이어서 그 예산을 못 마련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시군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요. 시군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 시군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또 저희가 통보하고 있고요. 그런 차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발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시군의 예산상황이 그래서 못 한다라는 답변서 저한테 주시고요. 각 시군 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시장형이 아니라 공공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형과 시장형의 페이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시장형은 어차피 일을 해서 이익을 내는 건데 거기는 최저임금이고 공공형은 오히려 최저임금에다 훨씬 플러스되어 있어요. 이 공공형의 임금수준을 사실은 조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일자리 개수를 늘리고.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20∼30만 원, 30∼40만 원 소득이 생기면 그걸로 너무 행복해 하세요,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의 현황 자료 받아오신 걸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볼게요.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추진ㆍ지원단 점검 실시 분기별 1회인데요. 이건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주대병원에 갔을 때 골든타임 잘 준수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후의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계속 이 계획을 잘 진행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 건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막 크게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소통의 부재라는 걸 오늘 또 느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조례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공제회 측에서 공제회의 일하는, 공제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피켓을 들고 왔어요, 대부분 8명이 쫙.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로.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2014년도 사회복지공제회 조례 개정 추진하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공제회에 예산 지원할 수 없도록, 근거가 없어서 그 조례는 사문화됐다고 아마 저희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이 누차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근거로 개정도 안 하고 뭐했냐?” 그랬을 때 개정을 하거나 조례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같이 고민하고 TF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TF회의를 거칠 때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사회복지공제회 쪽에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셔라, 소통해 주셔라 했는데 그 일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총회나 이사회에 갔다 오셨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대의원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저희가 그럼 이제 집행부의 뭘 믿어야 될까요? 소통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통은 안 됐다라고 오늘 오셨는데 ‘아, 의회가 참, 그럼 이제 집행부를 패싱하고 의회가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해야 되나?’ 사실은 이런 생각이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 쪽에, 우리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데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집행부가 너무 옥죄어 가지고 자신들의 자율권과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오늘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컷 해 주고도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건 공식적으로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오늘 조례의 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리 좋은 조례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오픈시켰어야 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9월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워크숍, 지금까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사회복지공제회하고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월 달에 조례가 다시 심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제회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를 권고해 주시고, 그쪽에서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쪽의 잘못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청회를 원한다고 해 놓고 그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 그쪽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날짜에 공청회 안을 전달해 주셔서 이번에 공청회가 없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잘 소통이 돼서 공청회 같은 건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소통이 전혀 안 된 부재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공청회조차 안 하냐?”라는 답변만이 돌아온 겁니다, 공허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는 측면도 좀 있고요. 다만 어떤 공청회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개된 부분들이 사실 도의회와 도가 주관이 되는 듯한 느낌을 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총회나 대의원대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도 사실은 아마 어제 갑자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의 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됐든 누가 됐든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먼저 충분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공청회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회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어떤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그 부분을 논의하고 그것이 확대된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국장님의 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총회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들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저희가 던져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조례를, 한 달 정도 연기했으니까 그 사이에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조례에 관련된 공청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폐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은 공청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도되는 부분에서, 원래 조례 폐지랑 이런 걸 하는 쪽에서 공청회를 여는 거죠, 이해당사자들 다 모셔 놓고. 그러니까 공청회 자체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맞고요, 조례를 직접 제정할 거니까. 대신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조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쪽에서 총회를 거쳐서 이런 공청회 때 어떻게 하기로 하겠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문제는 저희가 공청회를 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의회에서 어차피 공청회를 해야 될테니 안내와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 안내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스스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중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할게요. 복지여성실장님은, 북부청에는 두 가지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가 이제 올해 5월에 개소되잖아요, 의정부성모병원. 거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두 차례 방문했는데 사실 처음의 내용과 설계가 달리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현황 체크해 주시고, 한번 다녀오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시던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병실 베드 증축하는 데로 옮기는 문제하고, 쟁점 부분이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병원 측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헬리패드도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료돼서 3월 달이면 건축이나 시설부분, 장비반입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4월 달에는 장비 시험가동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 위원장 문경희 이후 문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헬기가 병원 외상센터 옥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뒤에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소음발생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병원장하고도 얘기했는데 향후에 아파트단지하고 의정부시 측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양해를 구하고 향후에 아파트단지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동두천병원 소송진행 건을 지금 상고 중이잖아요. 상고의 결심공판일은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거는 저희가 12월 달에 상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법원에서, 재판부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한 5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재판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니, 그거는 아직 대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향후에 재판일정이나 준비기일, 확정날짜가 되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향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판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에 재심 때도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많이 확인했어야 되고 재판부의 성향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니, 지금 대법원에서 원고하고 피고 양측에 준비 서면이라든지 답변서를 제출받고 상호 제출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몇 개월 더 소요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될 걸로 예상하는데 재판부의 성향도 파악해 보고 우리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소명했는지 소명내역도 같이 공통적으로 좀 관심사항으로 봐 주시고. 그 내용 직접 관리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내용 직접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내용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직접 보셨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어떤 부분을 직접 봤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문경희 그 소명내용 직접 보셨냐고요, 실장님께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전체적인 서류는 못 봤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처음 1심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1심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 변호사와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변호사와 간담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적극성을 좀 띠어주셨으면 좋겠고 담당자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복지여성실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2심에서 항소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조금,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예측은 일부는 했지만 완전패소라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상고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문제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동현 위원 사실관계 확인 차 한번 해 볼게요. 신낭현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우리가 장애인 전동스쿠터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대여가 되는 거예요? 대여가 돼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됐고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아람센터인가요, 거기 있어요.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게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1대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빌리려고 해도 안 빌려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전동스쿠터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1개 시군에 얼마큼 보급됐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났을 때 그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고장 나는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거기 수요를, 몇 대를 구비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전동스쿠터가 전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하셔서, 그거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보급시켜야지. 가보니까 1대 있어요. 있는데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준대. 왜? 전시용이거든. 그게 무슨,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확인 다시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라면 추경에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보급시키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 장애인로봇 보행보조기 지원했을 때 의료행위라고 그러는데 의료행위라면 어때요?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 재정부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랑 12월 달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좋은 건데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사유가 기타가 뭐야, 기타가? 부대사유가 “기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기타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또 스마트장애인주차시설. 사실은 이게 3억이면 몇 대 못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기도는 경기도, 관공서 위주로 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 “법령절차 위반” 뭐가 법령절차 위반이죠, 이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 수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동의 풀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고에 “수정” 써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제가…….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은 시군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개ㆍ보수, 집기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 이게 시군에서 있으니까, 그럼 시군 사무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물론 시군 사무를 도에서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그러니까 해당사업들이 어떤 집행의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고려하면 되는데 그게 전제가 안 됐을 때 집행을 사실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비고에 “수정”인데 수정이 무슨 수정이에요? 부동의를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면 개인 재산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 재산일 때는 우리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의할 때 누구 지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웬만하면 다 부동의를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5개 부동의가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저기하셔서, 예를 들면 과다한 것도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과다한 것. 실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런 범위 아닌 범위 내에서는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연정과제 중에서 경기도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공고를 내서 서류심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맞죠? 32페이지요. 추진절차에 보면 2월 5일 날 사업공고해서 23일까지 서류 마감해서 지금 서류심사 기간인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서 32페이지에 우리 복지기준선을 쭉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추진 절차대로 했으면 지금 사업공고가 나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서류심사 기간이어야 되잖아요,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지금 신청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복지재단 박양숙 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지역복지실장 박양숙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박양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기준선 연구과제가 끝나고 나서 재단 출연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형 지역복지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조금 연기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추진단, 그래서 실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연구과제로서 경기도형 복지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을 조달청에 공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추진단이 만약에 유찰이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순에 확정이 되고 나면 3월 중순 쯤에는 지역에 지역복지모형 공모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4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공고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공고인 거예요? 시군의 사업모델을 공모한 게 아니라?
○ 경기복지재단지역복지실장 박양숙 네, 그래서 같이 시군에 지역복지모형을 전수하고, 우리가 기준선을 마련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수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는 20개 지역에 선정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신청하면 그 추진단에서 심사도 하고 선정도 하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지역복지실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과제 중에 기준선 만들 때 각 31개 시군에 단기과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기과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복지모형을 개발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토론회도 지역에서 많이 하기는 했지만 담당 시군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토론회 나왔던 분들도 담당공무원보다는 그 지역에서 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단을 구성한 다음에 그냥 시군에 공문 내려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행할 때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에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모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을 꼭 먼저 진행하고 공고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 경기복지재단지역복지실장 박양숙 네, 그 계획에 추진단을 구성한 이유가 시군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집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과제라든지 모형을 개발하는 데 같이 진행하려고 추진단을 모집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연정과제 추진계획 중에 62페이지에 보면 여성특화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참여자가 6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 설치보다는 보건소에서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센터를 안 만드시고 2017년도에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한 내역들을 거기 쭉 쓰셨어요, 63페이지 상단에. 이 중에서 여성이 특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같이 하면서 사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임기 및 임산부,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미혼모, 장애여성재활 이런 것들이 여성한테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영유아사업은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아니에요. 남자애나 여자애나 똑같이 영유아 애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한 이유식 교실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여성건강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예방, 영양, 구강, 아토피ㆍ천식관리, 방과 후 운동교실 등도 여성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아니에요. 가임기 및 임산부만 그렇고 갱년기의 여성웃음치료 프로그램, 관절염, 요실금까지는 여성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도 그렇지 않고요. 독거노인도 여성독거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거. 여자ㆍ남자 똑같이 하는 거고요. 취약계층 관련돼서 직장여성 야간운동교실하고 결혼이민여성 이것도 요리교실이네요. 미혼모 태교, 제가 봤을 때는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거나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성특화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근거가 프로그램 참여자 60% 이상이 여성이므로 불필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서 충분히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다, 별 문제없다라고 하는 게 증명돼야 되는데 이거 봐서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보건소 여성건강증진사업 G-버스 송출 및 홍보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G-버스에서 여성건강증진 사업내용을 쭉 그냥 올리는 건가 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3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취약계층 여성건강증진 시범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이 사업은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정말 여성에 특화되게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거와 관련된 계획 갖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해 추진했던 실적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 노력들이 다 나와 있고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여성건강 분석 및 통계집 발간하셨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건강증진사업과 관련돼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공제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TF에서 이야기된 부분들에 준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그다음에 TF에 참여했던, 거기 공제회 측에서 오셨던 대표들이 3자가 어쨌든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찾아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몇 분의 공제회 직원들도 만나보면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때 참여했던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 그다음에는 집행부도 다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약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쨌든 TF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제회 조례를,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련하고 의회에서 준비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어떤 시기를,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사실은 집행에 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조례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폐지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유예기간을 요구했던 거고 이게 지금의 어떤 시점들이 딱 결정이 지금 바로 내려진 거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갭들이 좁혀지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마련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들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다 이런 갭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당초에 느꼈던 부분들,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이나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사회복지사 일선에까지 이게 공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떤 방식을 취해야 그게 일선에 전달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공제회에다가 이걸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의사소통하라고 지금까지 쭉 맡겨놓은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내부문제니까 여기에서 개입해서 뭘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어쨌든 결정을 하게끔 해 놨는데 실제로 내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는 그 얘기 몰랐다, 처음 듣는 얘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아주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사회복지공제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데서 그걸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김보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물론 저도 느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TF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직접 계시고 그쪽에서 관계자들도 직접 계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런 분들한테도 정확한 의견들이나 그동안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여쭤봤으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사는 사실 표명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변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데 분명히 그동안에 함께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공제회에다가 자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의사소통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해 왔던 모습을 보면 앞으로 한 달을 더 줘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의견을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냐? 도대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공제회 이사장님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랑 TF에서 계속 논의했는데 그리고 공제회에서 파견한 이사님들이 참여하는 TF에서 논의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이 대표성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의원총회에서 저분들을 대표로 뽑아서 오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이 공제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 와서 한 거지. 그리고 저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다 대변하는 절차와 대표성을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공제회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의회가 듣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 사람 와서 딴소리하고 저 사람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다 들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그러한 어떤 TF나 다른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공유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오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자꾸 의회나 도가 지금까지 조정을 해 온 측면에서의 오해가 비롯됐다면 어떤 자율적인 기회를 좀 더 주면서 방향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분명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월 회기에는 절대 몰랐다, 못 들었다, 우리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의사소통 충분히 하시고 결정된 사항으로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기로 분명히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간단하게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해도 됩니까? 이 상황이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집행을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답변 명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이거 왜 이렇게 집행부가 질질 끌려가는지 그거예요, 핵심은. 그냥 걸어놓고 있어도 그냥 안 주면 돼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이미 2016년부터 결정했어요. 행감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그렇게 침묵했던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건 침묵이잖아요. 이런 것도 미투 시리즈 나가야 돼요, 지금 보면. 공직자 침묵.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의회가 칼을 집어내니까 오는 거야. 그럼 미리미리 하셔야죠, 미리미리. 오늘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한테 핑퐁을 거는구나. 이거 책임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가 이렇게 맡은 업무 직무유기 했는지, 질질 끌면서. 그거 왜 안 하세요? 조직 안에 그러한 풍토가 만연되어 있으면 경기도는 앞으로 뻔합니다. 일 안 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싶겠습니까? 지금. 면피만 하시려고 앉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스스로가 단호함이 없어요. 전 그게 매우 섭섭합니다. 1,300만 도민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 하셨죠? 안 하신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제 좀.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충분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약간 못 드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공개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만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측면이,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이것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흐지부지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가겠지, 적당히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은 맺고 끊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거고. 사문화된 거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하는 건데 그냥 놔두고 안 해도 된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국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이 경기도의료원 조직개편, 조직진단 연구 이거 보셨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의료원 사안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 지미연 위원 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기도의 신뢰관계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공제회는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됐고 기존의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차라리 개정이라도 했었더라면, 노력을 했었더라면 바로 법률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액션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처음으로 흐지부지 되면서 4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할 시기에 취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사회복지공제회에 “이건 운영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액션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한 번 늦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는 너무 늦었어요. 이 9대 도의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회 조례는 법률과 상충되는 조례를 법률에 맞게 지금 만드는 중이잖아요. 이 법률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상심하게 되니 이거는 하지 못하게 돼. 또 흐지부지 놔두고.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원칙에 위배되게 자꾸 심정적으로 추진을 하시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조례를 추진할 때 공청회 하지 않았다 하니 합리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한 이후에는 공청회의 다양한 조건들 그리고 조례가 왜 지금 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 저희도 납득을 시킬 테니 적어도 집행부에는, 대의원 겨우 6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개별전화를 하셨어도 될 뻔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60여분의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악센트만 주면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공제회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전혀 전달해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공제회 폐지 조례로 알아요. 물론 지원이 안 가면 폐지되는데 올 연말까지, 그럼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재산 10억은 조례 개정 전혀 없이 써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무슨 근거로 쓸 수 있나요, 기본재산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집행 자체에 대한 기본재산은 이미 출연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지난번에 MOU 때는 기본재산, 그럼 기본재산이 좀 남았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공제회 해산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소유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새롭게 되는 부분으로 전부 이관되거나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산되면서 거기서 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 조례와 관련된 것은 미리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로서 커버가 되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해당 관련 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될 때 잔여재산의 귀속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든지 잔여재산의…….
○ 위원장 문경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한 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잔여재산의, 공제회 정관에 잔여재산의 처리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에 “공제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제회 정관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공제회 정관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회원이 고칠 수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회 의결사항을, 또 도지사의 허가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회복지공제회 정관을 고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이분들이 고치면요? 법상에 사단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나요, 정관 고칠 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소통하실 때 매끄러울 수 있도록,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경기도가 또 경기도의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쉬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이 질의 답변 마치고 국장님, 의료원 때도 계속 계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료원 내용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신가요? 아까 질문하실 때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것은 어쨌든 의료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행할 때 적어도 보건복지국장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질문 시간 따로 없습니다. 계실 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페이지에 2017년 주요성과 제일 첫 번째, 보건복지부 평가 수상실적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빠트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2016 실적을 보면 우리가 가등급 최우수가 무려 23개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 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평가도 우수였고 기초연금기관 표창도 우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 정책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조사 전국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가 보여준 대응방안과 대책 노력은 아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히 우수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신속히 시정ㆍ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여건 및 전망,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8년 달라지는 제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9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통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제품 140여 건의 유통을 차단하였고 관리취약 품목인 식품용 기구의 능동적 검사로 1,234개의 제품을 회수ㆍ폐기하였습니다. 시험ㆍ검사능력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시험ㆍ연구 결과물을 언론보도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생활에 활용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식나눔 사업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능동적인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급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AI,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비상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총 312건을 검사하였으며 잠복결핵 검사, 산후조리원 신생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고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차가버섯 추출분말 75㎏을 회수ㆍ폐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연구성과와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른 유통식품 다양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신종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계절 구분 없이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잔류 물질 허용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되어 안전성 검사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의 신속한 규명,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사 확대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및 수산물의 항생제 검사항목 확대 등 과학적 위해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에서 30쪽까지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등 상시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유통ㆍ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도, 시군 등 유관기관 수거에 따른 검사, 유통단계의 식품 유형별 집중 검사, 특사경 등 민생 침해사범 수사에 따른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겠으며 검사시설이 없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지원을 통해 제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정밀검사 체계 확대로 식품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연구원에 축적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생 사각지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식품 등에 대하여 집중 검사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오염우려 항목, 기준규격에 없는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를 확대하겠으며 금년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 분석, 기능성분 평가 등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검사로 유통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초 수입의약품의 유통 전 검사와 유통 의약품, 한약재 등에 대한 상시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검사시설이 없는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의 위탁 품질검사를 활성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식품 등의 미생물검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조리식품 등 위생 취약분야의 식품미생물 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미생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을 위한 검사 또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진단항목 확대 및 역량 강화, 해외유입 우려 신종감염병 감시 강화, 감염병 원인체 신속 대응,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감염병 진단항목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및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6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종의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하여 전수 검사하고 중앙에서 수행했던 7종의 감염병 진단 업무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 정도평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병원체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해외유입 우려 신종 감염병 감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상시 검사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메르스 등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우려 감염병 연중 감시는 물론 모기류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실 상시 운영으로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병원체 검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감염병 원인체 신속 대응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및 결핵발생 감소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민간협력병원과 급성설사질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면역력에 취약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의 감염병 발생 감시를 추진하겠으며 잠복결핵 검사를 강화하여 결핵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입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중독 원인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식중독균 원인체 추적조사 및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관리,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장비를 보강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품질인증 농산물, 집단급식소 식재료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형유통매장 농산물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 관리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과 다소비 수산물 61품목에 대하여 중금속, 패류독소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동물의약품 검사를 45종에서 69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상시 운영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수산물 및 버섯류에 대한 집중 수거 검사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중점 검사를 추진하여 국내 식품유통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사능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순입니다.
보고서 2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신 과학기술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식약처 등 연구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을 준수하고 국내외 정도관리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사업입니다. 연구원의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감염병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과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도내 이공계 대학생 대상 일대일 실험ㆍ실습교육,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중심의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 운영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연구원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8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7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를 선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2018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에서 36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건의사항 6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4건이며 2건의 추진 중인 사항은 2018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 몇 건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5개 병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경기도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페이지 비전 및 전략부터 5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는 그간 누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가치체계 재정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17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른 중장기 발전 방안 체계와 특성화 방안 및 경기도의료원 및 6개 병원의 실행과제 정의서를 수립하였고 특성화 방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여건에 부합한 필수진료를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본부 기구표는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정원은 1,271명, 현원은 1,423명입니다. 전체 계약직은 347명으로서 의사 125명, 약사 5명, 무기계약직이 75명, 기간제 142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병원, 974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과 141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입니다. 우선 1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쳐서 2,348억 7,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중 사업수익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2,348억 7,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7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가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결산 기준은 의료수익이 1,240억 2,300만 원으로써 2016년 대비 약 7.2%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9%, 118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당기순손실은 4억 1,800만 원으로 의료수지비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사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으로써 약 2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진료인원은 16년 대비 입원환자가 1.4% 감소하였고 외래환자는 0.6% 감소한 106만 4,000명을 진료하였고 의정부병원 인증평가 준비로 인한 리모델링공사로 진료인원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진료수입은 16년 대비 17년 입원수익이 8.4% 증가한 683억 2,100만 원, 외래수입은 5.7% 증가한 55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증대 중 2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은 17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6억 원이며 17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원예산 소진 시에는 초과금액은 자체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서는 2017년 1만 7,114건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년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1만 8,000건 9억 4,0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남부권은 수원병원, 북부권은 의정부병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17년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4억 800만 원이고 진료비 지원실적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2018년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2억 2,0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마취과 전담의사가 없기 때문에 타 진료과와 겸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치과 마취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환자 증가 추이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에서 받는다면 마취과 전문의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기도민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입니다. 2016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자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고 의료정보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경기도민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의정부ㆍ안성병원 총 6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토크쇼를 진행하였고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미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포천ㆍ이천병원이 5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병원 17병상, 파주병원 12병상, 총 29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2017년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8,930명의 환자가 입원하였습니다. 2018년은 이보다 17% 상승한 1만 430명 입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파주병원에서 4병상을 확대할 예정이고 또 안성병원이 3월 달 개원을 한다면 안성병원에서 16병상, 이천병원에서도 앞으로 내년에 신축하면 27병상을 신축이전과 동시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과 함께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병원에서 33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6년 대비 2017년에는 42% 증가한 9만 1,369명의 환자가 이용하였고 간병비 부담 감소비용은 2017년 기준 약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은 총 이용환자 10만 6,000명을 목표로 파주병원 50병상, 안성병원은 신축이전 후 22병상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보완한 사업으로 보건과 의료ㆍ복지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목표로 2018년에는 6개 병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수행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요 추진사업 중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용역결과 반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본부 및 6개 병원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성과 관리를 목표로 네 가지 전략방향과 열여섯 가지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서 이행실적을 본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병원별로 세부실행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용역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고드린 대로 통일된 의사급여 체계 수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급 책정지표 개발 및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 기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6개 병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서 올해 9월에는 지침 개정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9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홍보채널 확대를 통한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 의료원 홍보를 위해서 지역광고 및 홍보동영상을 올해 3월에 제작할 예정에 있고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홍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리뉴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구축한 홈페이지가 오래되어서 리뉴얼을 통해서 이미지 향상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여 이를 위한 TFT 구성ㆍ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본부 및 6개 병원 포함 총 7,42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8년에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환대상은 상시ㆍ지속업무 직접고용 근로자 218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8명, 총 256명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서 직접고용은 정원 확보, 간접고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약 1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8년 상반기 지방 출자ㆍ출연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세부계획 수립 및 단계별 전환을 통해서 정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직원 교육관리 체계화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퇴직연금 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누적 퇴직급여충당금은 453억이고 이 중에서 2018년 급여충당금 예산지원 150억에 대해서 퇴직연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년 신규입사자부터 각 병원별로 자체적립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분담 예산지원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방식 확정을 위한 설명회를 올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노사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당초 요청금액인 2019년 150억, 2020년 153억의 연차적 추가예산 지원이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합 공동구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일반의약품 외 7개 부문에 대한 통합 구매를 추진해서 경기도 계약심사 대비 약 13% 절감한 21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8년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정부병원 신축 추진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병원은 시설 노후 및 지진ㆍ화재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 건물 활용 시 좁은 부지로 인해 병원기능에 적합한 건축계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관은 41년, 동관은 25년, 서관은 22년이 경과되어서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고 지진ㆍ화재에 따른 내진보강 및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이에 의정부병원 신축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적극적인 감사ㆍ감찰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정책ㆍ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와 민원처리 실태 확인을 통한 투명성 제고, 높은 수준의 청렴도 지속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료환경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16년에 4건, 17년에 1건, 총사업비 53억 5,900만 원의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의정부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 총 6건, 사업비 213억 1,000만 원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BTL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 신축 BTL사업은 30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약 53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달 2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천병원 BTL사업은 30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535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 25%, 골조공사 중으로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도합 17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10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병원장 및 간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문경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경기도의료원에서 공공성 강화 및 경영효율화 관련 조직진단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인사제도와 각 6개 병원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용역을 담당한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5분 정도 발언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용역을 담당한 회사에서 제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제안서를 보고 원장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용역회사의 안이고 용역회사는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간호간병서비스도 하고 각 6개 병원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니 이런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내용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저희한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 병원에 가장 부족한 게 6개 병원에 중장기전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지금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소위 중장기계획 근거 중심의 인력운용, 그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서 가장 적은 재정지원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비전에서 만든 2025년까지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원이 되도록 전문성에 있어서나 모든 서비스면적, 시설장비에 있어서 이게 잘 운영되어서 우리 비전ㆍ목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인력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3개년에 걸쳐서, 제가 대충 봤더니 18, 19, 20년 이렇게 해서 모 병원은 약 138명 증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인력이 증원되고 또 어떤 병원은 특화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용역결과에 기준해서.” 저는 그런 답변을 원했는데 그건 세부적인 질의 답변 시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제한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현황인데요. 여기 진료인원이 2016년도 대비해서 17년에 입원이 1.4% 감소했고 외래가 0.6% 감소됐는데요. 그런데 진료수익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대비해서 17년은 입원이 8.4% 증가하고 외래가 5.7% 증가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같이 상반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원이 준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천병원이 지금도 100병상밖에 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병원도 내부인증, 내부수리 등등 하다 보니까 환자를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거 대비 수익이 는 이유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등을 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수익도 늘었고 또 그거에 대한 인상된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인증한 병원비의 조건이 맞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 해서 인원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늘어난 거라고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추진실적에서 2018년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6억으로 해서 100%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무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그 밑의 실적표를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 가지고 2018년도 목표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6개 병원 중에서 의정부병원하고 안성하고 포천병원이 건수하고 대비해서 2017년도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게 보통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3개 병원, 의정부병원하고 안성하고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건수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4,040, 그런데 2017년도에는 3,822, 줄었죠? 그다음에 다시 2018년도 목표가 4,013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하고 포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유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안성병원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도 다 줄이고 진료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연속성 있게 못 하기 때문에 특수사정이 있는 병원은 지금 인력 올리는 목표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보면요. 수원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시범사업을 하셔서 진행이 됐는데 이것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가장 문제점은 서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복지부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급성기질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며칠 동안 보호자들이 옆에서 간병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의외로 경기도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령자들이……. 아시다시피 1일당 간병비 부담이 한 1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존 한 8~9만 원에 비해서는 훨씬 싸니까 오히려 고령자 장기 만성질환 환자들이 자꾸 이용을 하려고 요구해서 그런 문제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요양병원이나 이쪽으로, 물론 급성기 때는 병원에 올 수밖에 없지만 그리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문제는 현재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의료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력한 게 정말 많이 보여서 고무적입니다마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성병원 이전하고 이천병원 증축이 BTL로 하네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BTL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비나 장비 관련된 건 별도로 하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게 530억씩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저희들이 인수받으면 매년 일정 액수를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건설비에 대한, 아시다시피 BTL이 리스니까 리스료를 갚아 가는데 건설비에 대한 매년 병원당 한 20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BTL 사업의 요건 중에서 병원관리를 다 그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병원용역비에 병원관리료를 또 월 2억 이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 운영을 잘해서 거기서 이익금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또 출연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건축에 대한 건 도에서 갚아나가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부담해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돈은 20년에 걸쳐서 갚게 돼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갚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사실은 BTL이 굉장히 좋긴 한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리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수원에 보면 저번에 간담회인지 뭔지 하면서 그때 팔달에만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어디…….
○ 박동현 위원 팔달구만. 응급실이 수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 보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호매실지구에 보면 옛날에 2만 4,000㎡ 있죠.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기우 부지사님이 하실 때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국회의원 할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서수원, 특히 권선구 중에 서수원에는 응급센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경기도의료원에도 수원병원이 의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기관이죠. 그런데 거기도 팔달입니다. 그렇죠,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가깝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BTL로 했는데 2만…….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안.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2만 4,000㎡ 의료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이나 수원이 사실은 거기가 좀 좁아요. 그렇죠? 증축할 수도 없습니다. 용적률이 100%뿐이 안 되고 실제로 거기에 200% 이상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지어놓고서 다시 증축 안 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장례식장도 너무 작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서수원에 의료시설, 응급센터 여러 가지 없습니다. 종합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2만 4,000㎡ 거기다가 경기도의료원 다 옮기면서 수원에서 500병동 정도 해 가지고 정말 굉장히 전투적으로 해서 의료원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걸 제가 제안하는 건데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안도 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제안드린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원장님 됐고요. 두 분 다 원장님이시네요.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원도 제안 하나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보면 거의 다가 보고하실 때 보면 검사, 검사 했지 연구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연구원은 한 180명 계시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검사해서 검사를 분석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이나 좋은 걸 제안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검사만 해 가지고 관련 과에다 송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그다음에 또 도민들이나 누가 의뢰한 것 검사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 훌륭하신 연구원들이 있는데 검사만 하다 보면 너무나 위상이 낮지 않냐?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상을 높이고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더 좋은 건물로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예산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조사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걸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건복지지만 도시환경 있을 때도 미세먼지의 분석기 50억짜리 2대 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냥 편법적으로 조그마한 것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성분측정기 20억 세워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뭐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다 예산을 실링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작게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의 위상을 위해서 좀 더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어필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홍보 분야인데요. 여기서 무얼 얻고자 하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홍보 이야기입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 안성병원 예를 들면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안성병원 하면서…….
○ 지미연 위원 간단하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결국 소위 의료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료적인 바람이 뭔가, 또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의료원의 지금, 특히 진료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소통이죠.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결국은 수익증대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수익증대에도 연결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영어로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왜 영어로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 건강토크쇼를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영어, 영어. 2개 국어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 홍보동영상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홍보 채널 38페이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취지하고 왜 영어, 이거 겉멋이 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동영상입니다, 그냥. 지금 보면…….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영어로 봤을 때. 자, 외국어로 했을 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잘난 척을 하고 싶……. 잘난 척 하실 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가끔 보면 작년에도 보건소를 통해서 소위 동남아지역의 보건담당자들이 병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 병원 동영상을 틀어줄 때 그런 게 없어서 소위 국어로 하지만 자막은 좀 영어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멋이라기보다는 소위 영어권 사람들이 왔을 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본부에 대한 홍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6개 병원…….
○ 지미연 위원 제가 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의료원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의료원의 동영상에는 본부의 내용보다는 6개 병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6개 병원이 지금 우리 도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용역까지 주고 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자, 그럼 용역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보셨어요, 용역?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언제 나왔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의료원장님 데스크에 언제 올라갔어요? 원장님 데스크에 언제 올라갔어요, 이거 보고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주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원장님 데스크에 올라간 걸 원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부를 아직 다는 못 했습니다. 지금 각 병원별로, 제 수원병원 것하고 본부 것만 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아직 타 병원 건 제대로 못 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고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데 오늘 보고는 전체적인 요약을, 이런 보고서가 나왔노라고 지금 회사에서 보고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직도 지금 우리 위원회랑, 소위 문경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하고의 관계가 지금 2년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스타일로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빨리 공부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업무보고 안 됩니다. 원장님도 파악이 안 돼 놓고. 그다음에 용역을 준 이유는 용역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취사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조직개편의 1안으로 가실 겁니까, 2안으로 가실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여기다 왜 올리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런 안이 나왔다는 1차 보고죠.
○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걸 가지고 각 병원별로 실질적으로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위원님들 의견도 감안해야 되겠고요.
○ 지미연 위원 그게 1년 걸립니까? 그래서 지금 35페이지에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까 보고서 위원장이 질의하니까 원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거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아직 제가…….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건 왜 올리셨는데, 여기다. 이건 왜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나 도대체 이렇게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 받아야 하냐 이거야. 하지 마세요.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출장 가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출장, 과장님이 대신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네,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그럼 답변대에 과장님 서시겠습니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지미연 위원 과장님은 이것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대강 다 훑어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대강입니까?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앞의 내용 보다가 조금…….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라고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는 이건 숙지가 되어 있고 그중에 어느 걸 취할 건가, 위원이 질의를 하라고 올려 주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까?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개 병원이 전부 다 독립회계죠?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여기 안은, 이 용역을 준 것은 분명히 2016년 행감 하고 우리 얘기가 비대화되어 있는 것 슬림화하자, 쓸데없는 것 조직개혁하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온, 1안이고 2안이고 전부 다 본부의 비대성만 가지고 옵니다. 이게 누가 용역 준 거예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의료원에서 발주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집행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발주를 주고 나서 TF팀이 구성되고 의료원 본부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 팀장이 같이 가서 여러 의견을 피력했지만 병원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정확하게 예산낭비입니다. 병원별 독립회계예요. 각기 병원이 어떻게 그 지역 안에 스며들면서 어떻게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수익을 증대하고 창출할 것인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가 포천을 잘 압니까? 본부가 의정부를 잘 알까요, 수원에 있으면서? 그 지역은 그 지역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다 깡그리 무시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돌이표 같은 용역만 하고 위원회 위원들 바뀌면, 또 모르는 새로운 신참 위원들 오면 적당히 해서 자기네 하고 싶은 것 하겠다.
절대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집행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중심 잡고 가세요. 지금 보아하니 6개 병원 원장님들이 전부 다 이것도 안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야 뒤적뒤적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유감입니다. 도민들 앞에 부끄러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아까 35페이지 보면서 정말 사실은 기뻤거든요. ‘아, 이거 용역결과를 다 분석하셔서 벌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셨구나. 용역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어찌 됐든 이 용역결과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아닌 것은 아니어서 계획까지 준비하셨으니 참 빠르게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서 원장님께 간략하게 “인사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기를 하셨냐?”
이게 한번 용역이 다 숙지되면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올해 이건 이렇게 운영하고 이 제도는 각 개별 원장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저희가 늘 얘기했던 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서로 소통해 주십사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큰 걸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께는 이 용역내용을 알려 드리셨나요? 개별 원장님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지난주에 제가 전달을 받고 오늘…….
○ 위원장 문경희 언제 나왔죠? 본부장님, 용역결과가? 저한테 용역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신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용역결과가 최종으로 나온 건 지난주에 책이 나왔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전의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중간에 나왔던 건 완본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원장님들한테 최종 보고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된다고 보고를 했던 건 1월 말부터 여러 차례 또다시 수정할 것 각 병원에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건 지난주에 저희가 책자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분석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원장님들이 중간과정에 TF팀을 구성하면서 병원대로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은 같이 다 공유를 하신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 보셨던 내용은 지금 늦어져서 이 책을 본 시간만 아직 원장님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1억 7,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애 이름 아닙니다. 이거 푼돈 아니라고요. 직전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만 있어도, 장애인보장기구수리센터에 모든 장애인들이 보장기구를 맡겼을 때 대체적으로 빌려갈 수 있는 스페어 보장기구를 다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됐어요. 그게 지금 설립이 안 돼 가지고, 예산마련이 안 돼서 장애인 보장기구, 전동스쿠터 수리하러 가면 자기 전동스쿠터 맡겨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모든 돈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1억 7,000만 원이면, 저희 의회에서도 2,000만 원짜리 용역이 맥시멈이에요. 이거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제가 중간용역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또 제안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별 특성이 용역 하시는 분하고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셔야 되는데 조금 현실하고는 먼 내용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그냥 앉으셔서 이렇게 마이크…….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의정부병원 이전에 대한 제안을 하셨나요? 이거 누가 제안하신 거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안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의정부병원의 이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이미…….
○ 위원장 문경희 진작부터 나왔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올릴 정도면 거의 결정을 하고 이런 걸 제안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본관동 환경개선 및 장례식장 증축사업에 50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럼 이걸 추진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추진은 추진대로 가고 이전계획은 이전계획대로 계속 제안하시는 건가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장례식장 이 예산은 2015년도에 이미 확정됐던 예산이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예산 반납하셔야죠, 안 쓰겠다고 결정하셔야지. 50억이 애 이름입니까?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그다음에 이전문제는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추진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안성병원이나 이천병원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전제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이전까지 거의 7년 이상이 걸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몇 년 걸리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7년 동안…….
○ 위원장 문경희 50억 투자한 것 뽑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7년 동안 50억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중간에 지금도 배관시설이 터져서 병동으로 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이 50억 안에 스프링클러 예산 들어 있나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스프링클러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50억이 아니잖아요? 아까 23억 별도 스프링클러비라고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거의 100억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스프링클러 문제가 불거진 건 최근에 밀양…….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화재사건 때문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화재사건 때문에 됐는데요. 지금 화재안전시설상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전이 20m마다 하나씩 있으면 스프링클러를 달지 않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만약에 스프링클러까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스프링클러 설치는 지금 우리 의정부병원에서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이에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의무는 아닙니다. 소방법상 의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집행부는, 우리 정책과장님! 스프링클러 비용이나 기타 등등, 화재사고 났을 때, 지금 밀양병원이나 기타 몇 개 병원에서는 의무사항 아닌데 없어서 화재가 발발했을 때 더 커졌던 거잖아요. 현재 법령상 의무사항 아니지만 했으면 좋았을 시설인 거예요. 공공병원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정말 화재가 번졌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경기도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0억과 스프링클러비가 23억 지금 측정되고 기타 본관 수리비용 이렇게까지 하면, 저는 보니까 거의 100억에 육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100억이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면 빨리 이전하든가, 질질 끌게 아니라 정말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다음에 멀쩡한 건물 놔두고 이전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신속히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영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잘 소통하고 계신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 주십시오. 지금 150억 일단 우리가 반영했잖아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퇴직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분석안이 자금 효율상, 또 의료원도 방향이 아직 의견수렴 과정 중이라서 7월 달에 자금 배정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의료원에서도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판단해서 운영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 판단에 그냥 맡기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들으셨나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게 지금 1안ㆍ2안ㆍ3안 나와 있어서 아직 의료원 본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에서는 왜 아직도 결정 못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앉아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며칠 전에 각 병원별로 찾아가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직원들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 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3월 7일 날 지금 노사협의회가 예정 잡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때 대충 전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게 12월 중순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지금 1월, 2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월입니다. 두 달 지났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2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액션도 없었던 겁니까? 사전 준비는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계속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용역을 통해서건 아니면 의료원의 중장기계획에 보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간호ㆍ간병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면 간호인력의 확보는 필요적인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기타인력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위에서 관련되는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인력확충,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안성병원, 최근에 월요일 아침에 부지사님실에서 기조실장님하고 평가담당관, 저희 국장님하고 안성병원 정원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우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동의가 내려가서 빨리 인력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담당관실 의견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110%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에서 판단해서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단지 조례가 아직은 살아있고 또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거치도록 법률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인력산출이 되고 또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자체가 충분히 확충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상에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더 어려운 게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우리가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간호인력이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간호인력은 지금 저희가 안성병원 정원도 병원에서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고, 물론 조직진단 연구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충분히 반영했지만 지금 현재 확보된 인력은 그것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간호인력 문제는 점점 더 확보는 어려울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조직진단에 보면 대체적으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대충 저도 이제 막 오늘 올려 주셔서 보기는 했지만 아마 용역 부분에서 많은 인력 조직을 좀 확대하고, 그것도 본부인력을 많이 확대했는데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회계 부분 그리고 또 안에는 좀 사실 상충되는 내용인데 각 개별 병원의 특화를 지향하겠다, 특화성을 살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으면 각 개별 병원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본부인력을 더 확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료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소통하실 계획인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 과에서는 간호인력이라든가 직접 액팅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확보는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되지만 그런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저희 부서 의견도 있지만 평가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원부서 인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고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라든가 의료기술직이라든가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또 그 자체가 수익이 되고 직접적으로 병원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료원에서도 지금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아마도 의료원에도 그런 의사를 이미 전달하셨나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몇 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실무 의료인력들은 현장의 환자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더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서비스를 주는 지원인력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실무인력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행정인력은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용역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를 참고하는 거죠. 용역은 이렇게 됐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집행부의 판단과 의료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의 내용에도 도의회와 또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그때 서로 긴밀하게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에서는 1억 7,000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억 7,000만 원이라는 용역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가 기다렸었고 내용이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고 우리 병원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1억 7,000이 내 돈이잖아요. 내가 1억 7,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하나 사 보세요. 이 자동차의 성능이 어떻고 이 자동차를 내가 어떻게 꾸며야 되고, 내 머릿속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문서화된 용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새하얗게 오시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2∼3분 만에 전체적으로 병원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가 사실은 머릿속에 들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원장님들과 의료원 쪽에서는 개별 병원에서 각각 이 용역결과와 우리 병원과 함께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캐치해서 제안해 주시고 조금 현실성과 거리가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위해서 긴급하게 조만간 협의체를 좀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릴게요.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했는데요. 잠깐 선포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환경서비스를 위해서 너무 애쓰셨고요. 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우수한 많은 상도 탔었고 그리고 기관의 우수평가도 많이 받으셨던 것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올 한 해 2018년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경기도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신속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청가위원(1명)
김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사회적일자리과장 최병길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춘구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기획실장 김상순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지역복지실장 박양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유덕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흥로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유병욱의정부병원장 김왕태
파주병원장 김현승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김용숙포천병원장 오수명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