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8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고윤석ㆍ최호ㆍ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이재석ㆍ고오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천동현ㆍ송영만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경자ㆍ이순희 의원 발의)(계속)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남경순ㆍ한이석ㆍ최지용ㆍ민병숙ㆍ임두순ㆍ김시용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최춘식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성남ㆍ임동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장동길ㆍ조창희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규창ㆍ최중성ㆍ국은주ㆍ김준연ㆍ김종철 의원 발의)
(09시1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영희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고윤석ㆍ최호ㆍ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이재석ㆍ고오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천동현ㆍ송영만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경자ㆍ이순희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대리 이영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일 개의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절차만 보류하였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 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상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대리 이영희 다음은 최호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6조제3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남경순ㆍ한이석ㆍ최지용ㆍ민병숙ㆍ임두순ㆍ김시용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최춘식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성남ㆍ임동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장동길ㆍ조창희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규창ㆍ최중성ㆍ국은주ㆍ김준연ㆍ김종철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준연ㆍ김종철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를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의 자선활동을 넘어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단체의 대상을 종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단체 외에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의 자선활동을 넘어 조직적 체계를 갖춤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작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본 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만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적, 경제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질적ㆍ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로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이들의 합리적인 선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원 대상인 봉사단체를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수원지역에서만 700여 개의 등록단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위반여지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반여지가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인 김준연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최호 의원님 말고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준연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의원들이 조례 하기 전에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못 해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준연 위원 하기야 돈 쓰는 거라, 돈 쓰는 곳은 투명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 좀 확대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산하단체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성 경비로 쓰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도 아쉬운 게 더 확대가 돼서, 자원봉사 1년 내내 여태 10년, 20년, 30년 동안 봉사하던 분을, 또 봉사만 하라고 돈을 주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도 날 거예요, 좋아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단체에서 돈을 투명하게 쓴 것만 확실하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힐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루 정도……. 이게 매년 돈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는 것,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이런 걸 봉사단체에 봉사만 맨날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걸 때로는 힐링……. 좋은 봉사에도 쓰겠지만 힐링 쪽으로 쓸 수 있으면, 그런 확대가 본 위원은 좀 아쉬운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따른 힐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그 밑에 과장님들, 아니면 봉사센터장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의논하셔서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돈만 투명하게 쓸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앞으로 쓸 수 있게끔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내고요. 하여튼 간에 이 취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지원단체 수 증가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등록된 단체가 2만 2,489개입니다. 비영리가 2,216개고 각 시군 센터 등록단체가 2만 273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된 단체들한테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봉사활동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만큼만 공모의 수를 정하기 때문에 여기의 지원단체 수 증가로 막대한 재정부담 증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것과 또 일반단체를 나눠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공모를 통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저희는 모든 것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차원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거고 맞지만 단지 단체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포괄적으로 개정하자는 내용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예산 재정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은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풀뿌리 자원봉사단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 합법성을 띠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말입니다. 비영리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 사업비는 지금 적게는 500만 원에서 단체별로…….
○ 김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비영리단체에서도 봉사활동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영리단체에서도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는 숫자가 많아요, 등록한 데가. 그리고 또 경기도 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제 법 때문에, 법률적인 위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주소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비영리단체가 여기도 봉사단체로서 비영리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한다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 단체별로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원봉사를 위한 예산의 출처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일단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경기도 내에도 있지만 보사부나 이런 쪽에 등록이 돼서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 비영리법인 보면 자금출처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곳은 솔직히 소규모고 소외되고 활동이 미미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저는 법에 조금 반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포괄적으로 경기도민이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영양주사를 한 번 맞으면 생기가 돌잖아요. 일단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활동이 아주 없는 데가 많아요, 등록만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진짜 돈이 많아서 부조리가 많은 데도 천지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방만하게 움직이고.
솔직히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일을 해 보니까 진짜 경기도 내의 우리 지역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몇백만 원만 줘도 너무 좋아해요. 왜? 조직이 하나로 규합되고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비영리단체에 돈을 한번 줘봤어요. 연락도 안 와요. 그리고 진짜 여기저기서 종교단체니 그런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기부해요.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상위법에 반한다, 위배의 소지가 있다, 흠결이 있다 이렇게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가 어쩌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도 또 덜 한 데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선정은 선정과정에서 공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모법인 자원봉사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그렇게 자격요건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고 있는 한 지금은 그거를 풀뿌리단체까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까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전 시군이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가지고 있는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있고 그것이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상위법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위법을, 이게 비영리단체로 규정한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사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서류가 복잡해요. 또 생소해요. 이것은 횡포예요, 횡포. 왜? 접근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너무 피곤해요. 법을 완화하고 또 그리고 구비서류도 완화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상위법, 상위법 하면서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법을 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 상위법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개정요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시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 시군의 조례를 확인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으로서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이영희김시용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안승남이필구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동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기송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이소춘자치행정과장 박원철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