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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2차 본회의(2018.0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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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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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17.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18.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19.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3.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24.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2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2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30.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33.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4.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6.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3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39.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4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1.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4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5.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6.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협ㆍ원욱희ㆍ이동화ㆍ서영석ㆍ박형덕ㆍ송낙영ㆍ이영희 의원)
1.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 의원 발의)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남경순ㆍ안혜영ㆍ최호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지용ㆍ김호겸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호겸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김종석ㆍ안혜영ㆍ김보라ㆍ이순희ㆍ방성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8.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영희ㆍ김준연ㆍ김길섭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호겸ㆍ임채호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형덕 의원 발의)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11.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유임ㆍ문경희ㆍ안혜영ㆍ천영미ㆍ오완석ㆍ최종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이은주ㆍ김준연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ㆍ방성환ㆍ안혜영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고윤석ㆍ최호ㆍ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이재석ㆍ고오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천동현ㆍ송영만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경자ㆍ이순희 의원 발의)
1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달수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임병택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조승현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창순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 의원 발의)
16.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종석ㆍ원대식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송한준ㆍ이은주ㆍ김준연ㆍ송낙영 의원 발의)
17.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18.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19.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지미연ㆍ박동현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고윤석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 의원 발의)
20.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철인ㆍ박동현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경자 의원 발의)
22.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이은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유임ㆍ지미연 의원 발의)
23.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24.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임채호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양근서ㆍ박용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박근철ㆍ서진웅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이필구ㆍ고윤석ㆍ권영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권태진 의원 발의)
2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최재백ㆍ권영천ㆍ천영미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최호 의원 발의)
27.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영협ㆍ진용복ㆍ최호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방성환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2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민경선ㆍ오완석ㆍ염종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순자ㆍ김영협 의원 발의)
30.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영협 의원 발의)
32.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33.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송순택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원기ㆍ나득수ㆍ임병택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34.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종찬ㆍ윤재우ㆍ오세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승원ㆍ권태진ㆍ남경순ㆍ김영협ㆍ임동본ㆍ지미연ㆍ오완석ㆍ남종섭ㆍ이재석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35.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 의원 발의)
36.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길섭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박순자ㆍ최호 의원 발의)
3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민경선ㆍ명상욱ㆍ권미나ㆍ임두순ㆍ이현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윤진ㆍ조재욱ㆍ민병숙ㆍ이순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길ㆍ지미연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김성남ㆍ공영애ㆍ박순자ㆍ박광서ㆍ남종섭ㆍ고오환ㆍ조광희ㆍ안혜영ㆍ류재구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41.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정진선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김성남ㆍ임동본ㆍ김철인ㆍ김윤진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박광서ㆍ민경선ㆍ박재순ㆍ조재훈ㆍ조광명ㆍ이효경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지환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임두순ㆍ박재순 의원 발의)
44.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안혜영ㆍ박형덕ㆍ최호ㆍ곽미숙ㆍ최지용ㆍ이정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45.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46.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11시05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김영협ㆍ원욱희ㆍ이동화ㆍ서영석ㆍ박형덕ㆍ송낙영ㆍ이영희 의원)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실태에 대해 알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노인 정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노쇠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 7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이 소요됐으나 대한민국은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를,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난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도 그리 머지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생활도 길어졌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층의 인구는 늘어가지만 빨라진 은퇴시기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면서 고령층의 삶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로 갈수록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절대 빈곤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로는 절반 정도의 경기도 베이비부머 가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건강악화와 가정붕괴는 물론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노년기의 빈곤은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함께 노인의 4대 고통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빈곤율 및 자살률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나 경기도는 노인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노인 집단에 대한 보호 위주로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빈곤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빈곤정책 중심의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나 경기도 차원의 논의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의 고령층은 일자리가 부족해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일자리 및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노년기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빈곤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노인들이 청년들에 비해 노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능력 또한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훌륭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와 함께 건강, 일자리 등 다차원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및 노인빈곤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프지만 우리의 역사이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조선 주재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시해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단순 일본공사와 낭인들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계획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의 분쟁 속에서 일본 낭인들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해사건에 연루되고 내통된 친일파 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지나 당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총리와 내각 각료들이 진정한 주동자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기록을 조작하여 황후 살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일본인들이 사후 출세가도를 달렸으며 미우라의 경우 재판을 받고 석방을 받은 후에 메이지 천황이 직접 시종을 보내 치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해사건에 대한 일본의 부도덕적인 대응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하겠으나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역사적 만행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군함도 강제징용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들이 명성황후 시해사건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일본 역사에 대한 반성 부족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은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명백한 조사와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서 일본의 만행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조사를 통해 명성황후 시해와 관련한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일본에게 반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관계를 진정한 화합의 발전으로 이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는 단순 이 사건에 한정되어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조사는 일본을 탓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소국으로 조선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줄다리기를 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더욱 아픈 역사입니다. 이 역시도 재조사 속에서 신랄하게 파헤쳐 다시금 자주국가로서 지위에 상처가 가는 일이 없도록 반성의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 재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자료 연구를 위한 지원과 명성황후의 생가가 있는 흔적이 많은 여주시의 관련 문화재를 종합한 역사공원 설립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반성하여 미래에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10대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으로서 뵙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른 자리에서 경기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매진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바른미래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가 최초로 31개 시군별 맞춤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서 저출산시대를 대비하여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며 저출산 문제해결은 결혼ㆍ일자리ㆍ출산ㆍ보육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마련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계획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미래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사회 곳곳에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실업자가 약 10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80~99%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부와 지자체는 연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의 학교 교육이 미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학교 진로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미천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은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일자리 매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재를 육성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직업흥미 검사를 비롯한 각종 심리검사와 직업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일이나 직업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혁신과 변화가 사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변화속도와 양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최근 국내외 기관에서 우후죽순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군에 좌지우지해 미래직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면 나무를 다듬는 법이 아니라 바다에 대해 동경을 심어주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학교 진로교육 시간에 언급하고 있는 상당수의 직업들은 향후 10년 안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직업을 찾고 만들 수 있는 꿈과 창의성을 키우는 쪽으로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서로 연결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협력형 인간들을 지속해서 양성하는 진로교육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도가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공학도가 해결책을 제시하며 경영학도가 사회에 적용하는 탈경계 협력형 학습능력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민관과 각 지역이 협력적으로 진로개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미래 대응적인 진로교육으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미지의 세계와 같습니다. 앞으로 겪어야 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클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의 진로교육과 그 지원 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력하여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진로교육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며칠 전 “영미! 영미!” 주문을 하며 남과 북이 하나되어 치렀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뜨거웠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소망하는 일들이 잘되기를 염원하는 “영미! 영미!” 주문을 하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PwC가 독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국민 중 39%가 작년 한 해 동안 주택ㆍ자동차ㆍ음악 등 다방면에서 공유경제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2018년 올해에도 40%가 이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공유경제시장을 가진 독일의 공유경제시장은 200억 유로, 약 26조 5,000억 규모에 달하며 올해도 5.3% 성장한 약 241억 유로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차 넓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독점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동을 통한 효율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고 있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웃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새로운 미래 경제 모델로서 공유경제를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반영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기도의 주차시설이 약 500만 면이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500만 대로 99.8%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이 주간 또는 야간에 비어 있는 시간대를 이용해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전주, 군산, 익산시를 포함한 4곳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나 모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공유경제 개념이 포함된 주차장 개방 사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시장ㆍ군수 사무라는 이유로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18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제안했던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앞으로 도내 시군에 대한 주차장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어 왔던 주차장 개선사업을 경기도의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군과 함께 도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를 통한 공유주차장 개념 도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을 꾸준하게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 단체장을 출마하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경기도의 주차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도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차문제는 생활의 질 확보 및 안전과도 매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재정 지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준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UN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2000년 고령사회가 된 지 17년 만입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인인구의 숙련기술과 풍부한 근로경험을 활용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취업정책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표 노인 취업정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이고 양질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사업량이 가내시 대비 노노케어 163개, 공익활동 6,250개, 시장형 4,210개 등 총 1만 623개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잠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전국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도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는 도비 지원율이 7.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3종 사업에 연 1,12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청년일자리만큼 노인일자리 문제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율이 낮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천, 동두천시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압박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요와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낮은 도비보조율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드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군 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비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제도는 시군별 인건비 자체충당능력과 재정력을 종합해 재정 양호도를 판단하고 기준보조율을 30%에서 시군별로 가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의 경우 동두천시, 포천, 여주, 양평, 연천군 5개 시군이 기준보조율 30% 대비 20% 인상된 50% 적용대상입니다. 2016년 기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5%이고 5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20%에 불과합니다. 만약 적절한 수준의 도비 지원이 없다면 이들 시군은 재정건전성과 주민복지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들 5개 시군에 있어 차등보조율 적용은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줄이지 않고 SOC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등보조율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도비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차등보조율 적용이 그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도가 재정위기를 겪었을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규정대로 제대로 적용할 여력이 충분이 있는데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도비부담률 7.5%가 과연 적정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도비부담률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일부 시군의 본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도 차등보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차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조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일자리사업과 주민복지 및 SOC 사업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양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진접선 복선전철의 적기개통과 불합리한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광역철도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의 70%를 부담하는 하남선과 동일한 성격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라고 주장하며 지방비의 50% 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협약서에는 남양주시의 지방비 분담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아 분담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당연히 현재까지 미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마치 남양주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이러한 남양주시와의 분담비율 문제는 공사 착공 전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최근에 공문으로 지방비 분담만 촉구하며 모든 책임을 남양주시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남경필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초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정책건의로 관련법 개정 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결과 경기도가 주장하는 하남선과 달리 국가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마지막 광역철도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5% 분담 상향으로 약 480억 원의 지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지방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약 240억 원의 재정적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지방비의 절감 혜택이 있는 만큼 남양주시와 조속히 지방비 분담협의를 완료하고 더 이상 지방비 미납 운운 및 사업 지연을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지방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일정 조정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현재 진접선은 4개 공구로 분할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를 제외한 1ㆍ3ㆍ4공구는 설계ㆍ시공 일괄방식인 소위 턴키방식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공구의 경우 공사계약 유찰 등으로 착공이 2년 이상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개통 지연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2공구 공정률은 약 5% 정도로 대부분 5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다른 공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진접선의 전체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과연 경기도는 적기개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습니까? 진접선의 공기 지연 사유가 우리 남양주시의 지방비 미납 때문입니까? 공사 지연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적기 개통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대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마련 후 주민에게 설명회 등의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남양주 지역주민들은 진접선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광역철도 분담률 지원비율과 동일하게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에도 도비 70% 이상을 지원하여 진접선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형 신도시라는 판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입학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해 하는 학부모들의 분통 터지는 사연을 소개하고 더 이상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와 조기착공에 도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성남화랑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입니다.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성남시와 LH는 성남 본시가지의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백현동 일대에 3,700세대 규모의 순환이주용 주택을 조기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성남 본시가지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지어진 백현동 일대의 주택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 판교신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지난 2013년, 준공 후 4년이나 지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LH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공급대상자로 하여 일반인에 공급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개교한 학교가 성남화랑초등학교입니다. 성남화랑초등학교는 2013년 개교하면서 당초 판교도시계획에 따라 24학급 규모의 학교로 지어졌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설령 학생 수가 초과된다 하여도 인근 학교 배치를 통해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에 의한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청의 낙관적인 배치계획과는 달리 3,700세대의 백현마을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되어 다자녀가구 중심으로 일반인이 입주하였고 이제 단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화랑초등학교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학생 수가 200명씩 늘어나 5년 후에는 현재 학생 수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초과밀 학교가 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성남화랑초등학교가 직면한 이 같은 급격한 학생 수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를 개교할 당시엔 교육청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현마을 3ㆍ4단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마무리된 2014년 이후에도 교육청의 학생 수용대책 마련은 미미했다는 점입니다. 급격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학교 증축계획을 세우는 등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했건만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요구가 있기까지 교육청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잘못만을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화랑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있고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낸다면 교실 증축을 위한 골든타임은 충분한 만큼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조기착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수가 자연 증가하는 인근 판교에 위치한 판교초등학교, 산운초등학교 증축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판교 특목고 부지에 대해 도교육청과 성남시가 더 이상 서로 책임회피로 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단의 활용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판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이곳에는 엔씨소프트, 카카오, 넥슨, NHN 등 인터넷 기업과 SK케미칼, 차바이오텍 같은 바이오 기업이 몰려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1,300여 곳, 상주인원만 7만 5,000명이라는 압도적 지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왜 한국 IT의 보고임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판교의 성장속도는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당초 판교택지지구 계획 시 조성된 특목고 학교부지는 개발이 완료된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판교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가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입주를 하였지만 특목고에 부정적인 도교육청과 특목고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마련한 성남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오직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IT의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인근에 판교 특목고 부지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판교 특목고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총 46건으로 앞으로 1시간 정도면 회의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표결에 지장 없도록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아직 상임위원회실이나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방성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써 지난 9월 29일 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의정지원담당관도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과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의정자료 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 의원 발의)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남경순ㆍ안혜영ㆍ최호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지용ㆍ김호겸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호겸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김종석ㆍ안혜영ㆍ김보라ㆍ이순희ㆍ방성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8.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영희ㆍ김준연ㆍ김길섭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호겸ㆍ임채호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형덕 의원 발의)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장동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은 국가안보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률상담, 소음피해 예방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조례안 표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ㆍ물질적 손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건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방부와 국회가 군 편의에 편향되고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의 시간적ㆍ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의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을 통합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원증 등의 통합화 정도를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조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도 자체 심사 및 시군 의뢰 심사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등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고 인구정책조정회의에 교육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시키기 위해 위원 수를 9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여러 분야를 융복합한 적극적인 저출산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의 요청 등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와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처리규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인건비 결과 통보에 따른 국가시책 및 도 현안 대응을 위한 실무 및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도민안전 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11.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유임ㆍ문경희ㆍ안혜영ㆍ천영미ㆍ오완석ㆍ최종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이은주ㆍ김준연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ㆍ방성환ㆍ안혜영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2시0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제정 의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한 개별사업들의 상위 근거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시행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안착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미래에너지의 전략수립에 크게 부응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근로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빠르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단체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시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투표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고윤석ㆍ최호ㆍ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이재석ㆍ고오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천동현ㆍ송영만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경자ㆍ이순희 의원 발의)

1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달수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임병택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조승현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창순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 의원 발의)

(12시0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2일 제325회 임시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와 2월 28일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활동 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종석ㆍ원대식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송한준ㆍ이은주ㆍ김준연ㆍ송낙영 의원 발의)

17.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12시1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승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최근 민간의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보전, 식품안전 및 농업ㆍ농촌의 가치 제고 등을 기치로 한 공동체 지원농업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소개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은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국내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조성지를 추가로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의미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19.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지미연ㆍ박동현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고윤석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 의원 발의)

20.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문경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철인ㆍ박동현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경자 의원 발의)

22.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송영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이은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유임ㆍ지미연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지미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수행,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등의 강화를 통해 어르신 개인의 보건복지증진과 더불어 노인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와 제정 타당성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고려하고 전문가후견인의 역할과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지역축제, 아파트단지 등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이동성과 개성을 접목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 가능하도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판매자동차 운영모집,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정적 시장 정착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장년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재도약 및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수급 받는 기초연금액이 실제 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수급자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24.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임채호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양근서ㆍ박용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박근철ㆍ서진웅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이필구ㆍ고윤석ㆍ권영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권태진 의원 발의)

2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최재백ㆍ권영천ㆍ천영미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최호 의원 발의)

(12시2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영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은 KTX요금을 SRT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은 노선의 대부분을 경기도를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에 대하여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민원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노선에 대한 원상복구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반침하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기준 개정, 도로점용허가시설 추가, 도로점용료 감면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김영협ㆍ진용복ㆍ최호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방성환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2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민경선ㆍ오완석ㆍ염종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순자ㆍ김영협 의원 발의)

30.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영협 의원 발의)

32.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12시3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컨설팅,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치된 도랑을 효율적으로 복원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랑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을 비롯하여 4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대건조물과 개방형 근대건조물에 대한 용어 정의와 우수 건축자산 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자산의 보존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현행 건축자산 용어의 범위에 이미 근대건조물 및 개방형 근대건조물이 포함됨에 따라 별도로 정의한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택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 낡고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동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소개하신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은 영어를 습득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사회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옥외광고물 등에 영어와 한글을 병기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 마련을 청원하는 것으로써 해당부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건 정도 안건처리가 남았습니다. 1시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면 표결이 지체되므로 자꾸 시간이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즉시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회의장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이석을 좀 자제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께서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희ㆍ김종석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송순택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원기ㆍ나득수ㆍ임병택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34.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종찬ㆍ윤재우ㆍ오세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승원ㆍ권태진ㆍ남경순ㆍ김영협ㆍ임동본ㆍ지미연ㆍ오완석ㆍ남종섭ㆍ이재석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35.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 의원 발의)

36.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길섭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박순자ㆍ최호 의원 발의)

(12시4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바로잡아 일제하에 해당 문제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이순희 의원을 포함하여 12명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동의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지난 6년 동안 누리과정 운영비를 동결한 것과 관련하여 부모의 보육ㆍ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액을 인상하고 향후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연차별 인상계획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은 권미나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LH가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현재 다른 영리시설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임대에 관한 자체 규약을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정원정책과 이에 준하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 분납, 3년 이상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 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개정토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분납”을 “임대료 월납”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LH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보장을 위해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민경선ㆍ명상욱ㆍ권미나ㆍ임두순ㆍ이현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윤진ㆍ조재욱ㆍ민병숙ㆍ이순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길ㆍ지미연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김성남ㆍ공영애ㆍ박순자ㆍ박광서ㆍ남종섭ㆍ고오환ㆍ조광희ㆍ안혜영ㆍ류재구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41.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정진선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조광희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김성남ㆍ임동본ㆍ김철인ㆍ김윤진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박광서ㆍ민경선ㆍ박재순ㆍ조재훈ㆍ조광명ㆍ이효경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지환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임두순ㆍ박재순 의원 발의)

44.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안혜영ㆍ박형덕ㆍ최호ㆍ곽미숙ㆍ최지용ㆍ이정훈ㆍ박옥분 의원 발의)

(12시4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미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경기도립도서관 등 10개의 도립도서관의 명칭을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조기선별검사, 훈련프로그램 제공, 병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독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2016년 11월 3일 제정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확인 판결 취지에 따라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을 제외하여 다시 제안한 것으로 인용법령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최재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1조 부실공사 신고대상 공사기간 삭제, 안 제12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대상 공사범위, 안 제21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사범위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경기도 내 공ㆍ사립학교로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립학교로 국한된 제명과 관계조항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석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표결에 앞서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언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3번의 조례발의, 2번의 재의결, 1번의 실패, 대법원 제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법안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흡연의 피해를 규제하고 흡연에서 그것을 규제하기까지 5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나친”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가 아니라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지나친”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유명 탤런트들이 폐암의 피해를 언론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룩된 것이 대한민국을, 오늘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죠.

1902년에 워싱턴 D.C 농림식품부 지하실에서 12명의 사람이 모의했었습니다. 1880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붕사를 식품첨가물에 섞었을 때 해롭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6년 동안 싸워도 안 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의 대학교수와 건장한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붕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후에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1906년도에 결국 식품첨가물에 붕사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 생명과 우리 건강, 우리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정신이라고 이 조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떠났을 때도 이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이 자리에서 수많은 외침들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화두를 갖고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방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조례가 바꾼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하나 펴서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읽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이런 책들을 남길 것입니다. 경기도의 정신, 경기도를 사랑하는,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정신만큼은 면면히 이어져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정치인들과 이 자리를 떠난 모든 선배 정치인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희망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과 합리 그리고 열띤 토론과 진정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곳, 바로 역사의 현장인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8년 동안 하나의 조례, 두 가지 조례, 세 가지 조례를 놓고 100가지 의안을 함께 토론했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자파, 언젠가는 분명하게 규제될 것입니다. GMO 급식 조례를 만들 때도 똑같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GMO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자파도 언젠가는 그런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자파 사용량, 전자파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이 찾아가야 할 합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지켜봐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박 수)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13시0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신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6.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13시0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6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다누리콜센터 사업결과 보고서에 2015년 접수된 총 14만 4,660건의 상담 중 폭력 피해상담은 1만 4,476건에서 1만 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50%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07년 1만 4,52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3만 5,443건에 이르는 등 8년 만에 약 1.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과 관련하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한 지원업무를 명시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것과 현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예방교육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문화가족·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시에 1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교육이 실시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제32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26회 임시회는 3월 13일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류재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호겸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인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순자 조승현

8.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준현 

1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19.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재순 안승남 이은주 

22.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24.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한준

2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2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석

2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나득수

30.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영문-한글 병기하도록 조치방안 마련 촉구 청원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우

33.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경

35.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나영

3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5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오환 원욱희 이재준

38.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순희 이재준

39.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2명)

고오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국은주 남경순 박순자 이순희 조재욱 최중성

4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임동본 임병택 최호

41.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재순


○ 출석의원(106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광철

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남김성태김시용

김영협김영환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준현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민경선민병숙

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

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화섭이나영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

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

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

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홍석우

○ 청가의원(2명)

김경자문경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28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조청식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홍지선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문환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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